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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2464] 2026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0.6억원 입찰일시: 2026-07-03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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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0610 - 입찰공고문(안)_최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082호(2026. 06. 10.)

가. 용역명 : 2026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항 일원(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술용역 입찰공고

라. 용역내용 : 정밀안전점검, 수중조사, 방충재 파손 현황조사, 보수보강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마. 설계금액 : 1,168,000,000원 [(추정가격)1,061,818,182원+(부가가치세) 106,181,818원]

공사 실시설계,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등(설계서 참조)
※ 기초금액 : 1,1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
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상 2 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 선 금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70%

○

  • 선금 지급 범위 및 기준은 계약예규에 따름

○ 문 의 처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 공공구매론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
○

※ 설계금액에 용역손해배상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바. 입찰 세부일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평가서
제출기간(장소)
공개(장소)
이의신청(장소)
제출기간(장소)
26.6.26.(금) 09:00
’26.6.17.(수) 14:00까지
’26.6.23.(화) 14:00
’26.6.25.(목)까지 ~ ’2’6.6.29.(월)
14:00까지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나라장터)
(나라장터)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기술인평가 결과
전자입찰서
개찰일시(장소)
적격심사서류 제출
공개(장소)
제출기간(장소)
’26.7.3.(금) 10:00
’26. 7.3.(금) 10:00
6.7.7.(화) 14:00 이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26.7.7.(화) 14:00 ’2(입찰
(개별알림)
집행관 PC)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이하 ‘PQ심사’라 함)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SOQ심사’라 함),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
공제증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 및 SOQ심사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① (업종) 아래 각 분야별 업종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 정밀안전점검분야 (과업비중 : 9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 4963)에 등록된 자

○ 설계분야(과업비중 : 10%)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업종코드 : 3579)에 등록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업종코드 : 7376)에 등록한 자

② (용역참여기술인 조건)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갖춘 자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책임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토목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로서,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 정밀안전점검교육, 긴급안전점검교육
을 이수한 자

여야 합니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별표11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토목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참여기술인은 토목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로서, 국토
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 정밀안전점검교육,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본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봄)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법」등 관련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
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5인 이내
○ 구성방식 : 정밀안전점검분야는 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 구성원 내 최소
지분율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설계분야는 분담이행방식(단독)
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분담비율은 아래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합 계

정밀안전점검분야 설계분야 100% 90% 10%

※ 설계분야 업종을 가진 업체가 정밀안전점검분야에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업종코드 : 3579) 또는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 업종코드 : 7376)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구성원 전원이 해당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 시켜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 2026.06.16.(화) 18:00(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제출기한까지 전자제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서류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06.17.(수), 14:00 까지

※ 제출기간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장소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장소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 052-228-5363)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만공사 9층

라.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대표자 명의 공문으로 작성)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엔지니어링사업(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공동수급체 모두)
④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⑤ 공동수급협정서(해당될 경우/전자+서면제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은 대표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기한 마감 이후에는 기 제출한 서류의 변경·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함

7.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가. PQ심사 평가기간 : 2026.06.18.(목)

∼ 2026.06.22.(월)

나. 적격 기준 : 평가결과 90점이상 득점한 자

○ PQ심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 훈령 제788호, 2025.03.10.)을 기초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90점이상 득점한 자를 SOQ
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단, 90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
다. PQ심사 평가점수는 SOQ심사 서류 제출시작 전까지 별도 통보하며, 최종
점수를 확인한 후 SOQ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아래 일정에 맞춰
SOQ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술인평가(SOQ심사) 서류 제출

가. 기술인평가서(SOQ심사)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교부
○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06.26.(금) 09:00~2026.06.29.(월) 14:00

※ 제출기간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장소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영업시간(평일 09시∼18시) 내 접수 가능

다. 제출장소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052-228-5363)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만공사 9층

라.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① 기술인평가 신청서(대표자명의 공문으로 작성) 1부.
② 기술인평가서 : 원본 1부, 사본 9부, USB 1개.
③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은 대표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기술인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기한 마감 이후에는 기 제출한 서류의 변경·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함

9. 기술인평가(SOQ심사)

가. 발표 및 평가일 : 별도통보

  • SOQ심사는 비대면 발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표자료 및 발표내용에

업체 식별정보를 포함하거나 언급할 수 없습니다.
나. 적격 기준 : 평가결과 88.57점이상 득점한 자

○ SOQ심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라목을 기초로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8.57점이상 득점한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단, 88.57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

다. SOQ심사 평가점수는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7.3.(금) 10:00 ~ 2026.07.07.(화) 14:00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조정 합니다.

○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를 준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98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증빙자료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해야하며, 발주
기관에서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조달청(www.g2b.go.kr)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가. 개찰일시 : 2026.07.07.(화)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하한율 : 81.995%
라. 낙찰자 결정 방법

○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5.22.)」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수행능력평가 70점,
입찰가격 3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평가기준(70점)은 공고문 첨부 “사업수행능력,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동가
입찰 낙찰자 선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4.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전자계약서 체결 시 인지세는 계약상대방과 우리공사가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 하고 있습니다.
○ 지급방법 : 최초 대금청구 시 인지세 납부금액의 50% 환급
1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 울산항만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 낙찰자는 최초 대금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상생결제 이용에

대한 약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 발생 시 해당사실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하며, 하도급 대금은
‘상생결제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와 동일한 약정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결제 이용에

대한 약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사업수행
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
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91). 끝.

【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 27조의 5 및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76

1 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1. 3 5 이상인 자 「관세법」 제 2.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지방세기본법」 제 3.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에서 지정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4.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5. 당사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18 ,

○ 당사 몫 외의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

“ ”

사용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의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2026.

. . . 서약자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회사 대표 ○○○ 인
(

)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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