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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355]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추정가격: 6.0억원 입찰일시: 2026-10-16 0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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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15호(2026. 09. 10.)

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70%*

* 선금지급 기준 및 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본항 일원(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설계금액 : 660,000,000원 [(추정가격)60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 기초금액 :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다. 전자입찰, 일반경쟁,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업종코드 : 3579)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중 참여비율이 높은 구성원을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 2026.10.20.(화) 18:00(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금) 00:00 ~ 2026.10.2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조정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장소 및 방법 : 나라장터 내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전체 용량 300MB 이내) 업로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정성/정량), 부속자료철 각 1식

※ 입찰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0. 29.(목) 14:00 (예정)

나. 제안서 평가 장소 : 울산항만공사 12층 대회의실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평가 방법” 참조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당시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PM)가 직접 하여야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함
  • 제안서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요약서만 활용가능하며, 그 외 추가자료 활용 불가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출 순서에 따름 9. 가격평가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결정 :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평가 80% / 가격평가 20%

2) 세부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내 평가기준 참조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 비예가 방식입니다. 11.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전자계약서 체결 시 인지세는 계약상대방과 우리공사가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 하고 있습니다.

○ 지급방법 : 최초 대금청구 시 인지세 납부금액의 50% 환급

14.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 울산항만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 낙찰자는 최초 대금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상생결제 이용에 대한 약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방은 최초 대금 지급 전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사·하도급사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 발생 시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65). 끝.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용 확약서

당사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공사에서 지정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의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pdf =====
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15호(2026. 09. 10.)

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
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70%*
* 선금지급 기준 및 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 조성사업 사전타
당성 검토 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본항 일원(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설계금액 : 660,000,000원 [(추정가격)60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 기초금액 :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다. 전자입찰, 일반경쟁,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
안)(업종코드 : 3579)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중 참여비율이 높은 구성원을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책

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 2026.10.20.(화) 18:00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금) 00:00 ~ 2026.10.2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조정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장소 및 방법 : 나라장터 내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전체 용량 300MB 이내) 업로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정성/정량), 부속자료철 각 1식

※ 입찰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0. 29.(목) 14:00 (예정)
나. 제안서 평가 장소 : 울산항만공사 12층 대회의실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평가 방법” 참조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당시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PM)가 직접

하여야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함
  • 제안서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요약서만 활용가능하며, 그 외 추가

자료 활용 불가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출 순서에 따름

9. 가격평가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결정 :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평가 80% / 가격평가 20%
2) 세부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내 평가기준 참조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
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 비예가 방식입니다.

11.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전자계약서 체결 시 인지세는 계약상대방과 우리공사가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 하고 있습니다.

○ 지급방법 : 최초 대금청구 시 인지세 납부금액의 50% 환급

14.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 울산항만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 낙찰자는 최초 대금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상생결제 이용에

대한 약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방은 최초 대금 지급 전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한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사·하도급사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을 통
해 대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 발생 시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계
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65). 끝.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붙임2】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공사에서 지정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의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 과업지시서.hwp =====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08월

목
차

Ⅰ. 과업설명서
3

Ⅱ. 총칙
5

Ⅲ. 일반사항
6

Ⅳ. 사전 타당성 검토 세부내용
16

Ⅴ. 성과품 작성 및 제출
21

Ⅵ. 예정공정표
23

Ⅰ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7만DWT 2개소)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계류시설 및 부지조성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 (예비)타당성조사(평가), 설계 등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상

나. 과업내용 : 부두개발 사전타당성 검토 1식

다. 과업규모 : 울산 남신항 액체화학부두 2선석(7만DWT 2선석)

과업대상지 라.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Ⅱ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항만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사전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Ⅲ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용역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용역 감독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용역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 제출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시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라.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ㆍ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파.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ㆍ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갸.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 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9.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0.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가. 적용기준

1)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설 - 해양수산부

2)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 해양수산부

3)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해양수산부

4) 콘크리트 구조기준 - 한국콘크리트학회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6) 도로교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7) 도로교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8) 구조물기초 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

9)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건설기술진흥법령 4) 항만법, 항만공사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다.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 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위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하거나 불가피하게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특히 과업수행 상 과업량의 증감이나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수행방법,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라. 기타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관련한 의문사항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Ⅳ 사전타당성 검토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 현재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7만DWT 2개소)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당위성을 확인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전타당성 검토서 작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용역 감독자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사업무 가.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상위계획, 지역계획, 항만시설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항만관련계획 또는 건설 중인 공사를 조사·정리 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및 답사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사업 대상지 주변을 답사하여 조사한다.

다. 기존 항만현황조사

계획대상지 중심으로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및 인근 부두의 항만현황을 조사한다.

라. 문헌조사

1) 기상자료 조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풍속, 풍향, 기온, 강우량 등 기상자료를 조사한다.

2) 해양자료 조사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계획 대상지의 조류, 파랑, 조위 등 해양자료를 조사·검토 하여야 한다.

마. 측량(수심·지반) 성과 검토

1) 기존 측량성과(발주기관 제공)를 활용하여 계획 대상지의 수심 및 지반조건을 검토한다.

2) 계획대상지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배치 및 구조물 설계시에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3. 계획업무 가.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 검토

1) 환경영향 검토는 사업대상지의 환경적 특성을 기존의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 파악하여 후속단계의 과업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2) 교통영향 검토는 항만건설과 관련하여 화물수송로 경로상에 있는 도로의 현재상태의 교통량을 국토교통부의 도로별 교통량 조사결과를 조사하여 도로확장 또는 항만전용 도로건설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후속단계에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나. 개발여건 전망분석 및 검토

입지여건과 개발 효익,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사업에 대한 여건을 전망·분석한다.

다. 항만개발 수요 전망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사업에 대한 여건 전망·분석 시 계획대상 시설의 개발수요 전망은 공신력있는 기관의 자료(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등)를 활용하거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항만개발 수요추정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배후지역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배후지역 이용자 수요는 한국석유공사, 울산항 인근의 탱크터미널사, 액체화물 취급사 등을 조사하여 추정한다.

마. 항만시설계획(평면배치)

1) 이용자 수요 등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항만시설(접안, 외곽시설 등) 형식 구상안을 작성한다.

2) 구상안의 특성, 장단점을 비교하교 개략 투자비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발효과를 분석하여 최적안을 제시한다.

바. 공사비 및 사업비 추정

1) 시설 건설계획(예정공정표 포함)을 수립하고, 분기별 소요 공사비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한다.

2) 공사비 이외에 기타 사업비 항목(조사설계비, 부대비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추정 및 제시한다.

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시설계획을 통해 추정된 사업비를 이용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비용(건설기간 사업비 및 운영기간 유지운영비)을 산출한다.

2) 사업 추진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경제적 관점의 편익들을 추정한다.

  • 선박재항비용 절감 편익, 하역비용 절감 편익 등
  • (필요 시) 추가 편익 항목 추정 여부 검토

3) 비용과 편익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다.

  • 편익비용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도출

4) 장래 사업 추진 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수행한다.

5) 사업 추진 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등 분석

아. 사업추진 당위성 검토

1) 액체화학 물동량 증·감 추세 및 상부사업자 사업계획 등에 따른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검토한다.

2) 민간사업자(한국석유공사, 탱크터미널 운영사, 석유화학업계 등) 개발수요에 따른 사업추진의 당위성(필요시 민간사업자 투자 유인책에 대한 제안 포함)을 검토한다.

3) 상기 항목 이외에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 당위성을 검토하여 종합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자. 관계기관 협의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면배치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후속단계의 과업에서 기 수렴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 가능하도록 협의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설계업무 가. 공사시행 방안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시행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주요 구조물 개략 평면배치 1) 항만구조물의 위치 및 배치안 제시한다.

2) 항만구조물의 평면적인 규모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선석길이, 접안가능한 선박규모, 부두의 폭, 면적,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범위 등을 제시한다.

다. 주요 구조물 개략설계 1) 접안시설

  • 상부구조물(제체) 구조형식 및 하부기초공의 공법, 기본단면, 선석수심 등을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 설정하여 제시한다.
  • 마루높이는「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의 마루높이 규정 및 인근 항만시설물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접안시설의 구조형식은 토질, 수심, 파랑, 조위,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성과 환경조건에 적합한 구조형식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이 분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반 개량 설계를 추가로 검토 하여야 한다.

2) 가호안시설

  • 호안의 구조형식, 단면 등을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 설정하고 제시한다.
  • 호안의 기본단면은 파랑, 수심, 조위, 지반조건. 배후매립지 토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 마루높이는「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의 호안 설계준을 준용하되 인근 항만시설물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호안의 구조형식은 경제성·시공성 및 환경조건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며, 배후 매립지역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연약지반이 분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반개량 설계를 추가로 검토 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 A4 10부 2 보고서 별책 부록 A4(A3) 10부 3 전산파일 CD 3EA USB대체가능 4

기타 과업 수행으로 이하여 생산된 제반 성과물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과업의 개요 6) 조사업무 7) 계획업무 8) 설계업무 9) 추정공사비 산출 10) 경제적 타당성 분석 11) 종합평가 나. 보고서 부록 1) 수량산출서 및 공사비 산출서 2) 관련 도면 목차 위치도 계획평면도 시설단면계획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보고서는 용역 감독자와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경제적 타당성 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Ⅵ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구 분 제1~2월 제3~4월 제5~6월 제7~8월 제9~10월 제10~11월 기초자료분석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분석 및 평가, 보고 성과품 작성 성과품 인쇄 공정(%) 10 15 20 20 20 15 누계(%) 10 25 45 65 85 100 ===== 제안요청서.hwp =====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 제 안 요 청 서 - 2026년 9월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3. 추정금액 :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600,000,000원) + 부가가치세(60,000,000원)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5. 과업범위

가. 조사업무(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현지조사 및 답서, 기존 항만현황조사, 문헌조사, 측량(수심·지반) 성과 검토, 어업권 조사)

나. 계획업무(환경영향 및 교통영향 검토, 개발여건 전망분석 및 검토, 항만시설계획(평면배치), 사업비 추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업추진 당위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다. 설계업무(공사시행 방안, 주요 구조물 개략 평면설계 및 단면설계)

Ⅱ 과업목적 1. 추진배경

가. 최근 국제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 및 물류기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울산항은 국내 최대 액체화물 처리항으로서 에너지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의 추진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2. 추진목적

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울산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하부시설(7만DWT 2선석) 조성사업의 정책적 필요성, 수요,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평가), 설계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함

Ⅲ 주요 과업내용 1. 사전타당성 검토 가. 조사업무(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등)

나. 계획업무(개발여건 전망분석 및 검토 등)

다. 설계업무(공사시행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Ⅳ. 사전 타당성 검토 세부내용 참조

Ⅳ 용역업체 참가 자격

1.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 및「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공고일 현재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과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을 등록한 자

2. 본 용역은 공동계약방식(공동 또는 분담이행 / 3개사 이하)을 허용함

가. 공동도급 시 업체별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함

나.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등록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목차 작성목차 작성내용 비고 Ⅰ. 제안업체 현황 1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연혁 및 개요 등 2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3 재무구조 및 신용도 현황 4 유사 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 제시(실적증명원 또는 기타 증빙서류)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목적 및 범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Ⅲ. 과업의 이해 및 전략 1 과업의 개요 2 과업 수행목표 및 주요내용 - 과업 특성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포함 3 과업 추진 방향 및 전략 -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기술 Ⅳ. 과업수행계획 1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2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자격사항 포함) - 작업 단위별 수행인력 제시

  • 참여 인력별 수행업무 및 참여 기간 등 명시

3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과업 세부 수행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 제시 4 과업 진행 프로세스 및 수행 방법 - 구체적 프로세스 기술 - 수행방법 관련 특징 및 장점 등 제시 Ⅴ. 지원사항 1 과업 품질관리

  • 과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관리방안 및 단계별 조치계획 기술

2 과업 지원 및 보완 계획

  • 과업 수행관련 지원 계획 및 체계, 방법 제시
  • 용역 결과물에 대한 구체성 기술 및 사후 보완계획 제시

- 기타 지원 및 보완에 관한 사항 기술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참조 Ⅵ. 기타사항 1 기타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기술 나. 작성지침(공통사항)

○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 자료철을 분리하여 제출하며, 과업수행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경우 표지와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브랜드 이미지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표지 및 내용에 대하여 컬러 사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평가 시 발표자료로 사용하며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브랜드 이미지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한다.

* 제안 발표 시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약서 외 별도자료 활용 불가

○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 사용

○ 과업수행제안서 작성분량은 30쪽 이내(표지 및 간지 제외)로 하고, 부속 자료철은 필요한 서류를 분량 제한 없이 제출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함

○ 서체 및 크기는 아래 기준으로 작성

  • 서

체 : 한글 신명조체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 사용

* 단,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 형식으로 병기, Times New Roman체 사용

  • 크

기 : 한글프로그램의 14 point

- 줄 간 격 : 160%

  • 글씨색상 : 흑색 (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불가)
  • 쪽 번 호 : 쪽수는 하단에 “-1-”과 같이 표기

○ 서식 I. (16 point, 신명조) 1. (14 point, 신명조) 가. (14 point, 신명조) ◦ (14 point, 신명조) - (14 point, 신명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 목차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누락 내용 없이 작성하되, 각 제안자 재량에 따라 본 과업에 필요한 작성 목차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본문에 명시하고 별도 부속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자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한 후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작성하고,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이나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계량화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발주기관 해석을 우선한다.

바.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이해 및 전략 부문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의 배경 및 범위, 과업의 목표, 과업의 핵심과 주요내용,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자. 과업수행 부문에서는 추후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행계획, 조직 및 수행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차. 제안서에는 과업에 필요한 수행 조직도와 인력사항 및 업무분장계획만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의 이력, 자격 및 실적은 부속자료에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카. 제안서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39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관련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과 효력 가. 제안서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

* 제안요약서를 발표 자료로 사용하되, 제안요약서 이 외의 별도 발표 자료는 접수받지 않음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추가 또는 보완 요구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이나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상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발주기관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 제출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서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에 의한 제안서 서류 평가심사

Ⅵ 사업자 선정방법 1.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제안요청)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3. 계약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발주기관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 제안사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서 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나. 평가기준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의 비중으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 참조

○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함

○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5.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총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최고득점 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참가자를 선순위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참가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내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함

6. 기타

○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나라장터에 그 결과를 공개함(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다만, 발주기관 내부사정 등에 의하여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 협상자는 기술협상 시 협상기준가격에 대하여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Ⅶ 입찰참가 안내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 제출 가. 문의사항 연락처

○ 구비서류 등 입찰관련 : 경영지원부 계약담당(052-228-5363)

○ 용역관련 : 항만건설실 업무담당(052-228-5464, 052-228-5465)

3.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등록시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붙임 1]

※ 용역참여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용역수행 실적 1부 [붙임 2] ○ 서약서 1부 [붙임 3]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 4] ○ 입찰유의서 이행각서 1부 [붙임 5] 나. 제안서 및 부속서류

○ 입찰 가격제안서 1부 [붙임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붙임 7]

○ 용역참여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붙임 8]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붙임 9]

○ 사업수행자 참여자 이력서 1부 [붙임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11]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부속자료철 각 1부 [붙임12, 13]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 대해서는 가로 혹은 세로방향에 대한 작성규정은 없음

4.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5.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정/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설명회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의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기술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PM)의 요건(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사업책임기술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기술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제안서 발표 시 4인 이내(조정가능)에서 투입인력의 배석이 가능하다.

○ 기타 사유로 제안서 설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총 15분(조정가능) 이내에서 진행한다.

Ⅷ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반 제안관련 서류는 계약업체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대체, 추가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및 제안조건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해야 함

다. 제안사는 본 용역 관련된 정보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라.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4대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함)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마.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ㆍ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국제표준규격」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용역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서면, 발표 80%)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수 우 미 양 가 기술능력 평가 (80) 제안사 역량 (15) ․동등․유사용역 수행실적[계량평가] 5 ․참여인력 수준[계량평가] 5 ․업체의 안정성[계량평가] 5 과업이해 및 추진전략 (25)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 5 5.0 4.7 4.3 4.0 3.6 ․수행목표 적정성 및 내용의 이해도 10 10 9.4 8.6 8 7.2 ․과업 추진전략의 적합성 10 10 9.4 8.6 8 7.2 과업수행 계획 (25)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우수성)

10 10 9.4 8.6 8 7.2 ․과업계획의 적정성 10 10 9.4 8.6 8 7.2 ․수행방법 및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독창성 5 5.0 4.7 4.3 4.0 3.6 관리지원 계획 (15) ․용역사업 품질관리의 적정성 5 5.0 4.7 4.3 4.0 3.6

․지원 체계 및 계획, 방안의 적정성(구체성)

5 5.0 4.7 4.3 4.0 3.6 ․실현가능성 5 5.0 4.7 4.3 4.0 3.6 합계 80 ※ 제안사 역량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동등․유사 용역 수행실적 5

※ 최근 5년간 동등 및 유사용역 수행 실적 및 수준(합산금액기준)

  • 동등 및 유사용역은 항만개발관련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타당성 연구, 타당성 평가를 말함

추정가격(600,000천원) 대비 100%이상

배점의 100%

추정가격(600,000천원) 대비 70%이상 - 100%미만

배점의 90%

추정가격(600,000천원) 대비 40%이상 - 70%미만

배점의 80% 추정가격(600,000천원) 대비 40%미만 배점의 70%

* [붙임2] 용역 수행 실적-실적인정기준 참조

참여인력 수준 5 ※ 프로젝트 관련 전문(기술) 인력 참여 수 인력수 10명 이상 8명 이상 6명 이상 5명 이하 점수 5 4.5 4.0 3.5

* 엔지니어링기술자등급(초급)이상을 보유한 자로 한하며, 해당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제안사 현재 소속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업체의 안정성 5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① 유사용역 실적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해운·항만 업·단체 등이 발주한 항만분야 연구용역 중 준공된 실적에 한함

②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

③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④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입찰가격평가(20%)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1】 입찰 참가신청서 1. 입찰자 회사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2. 입찰명 입찰명 3. 입찰 보증금

□ 현금 납부(무통장입금증 등 납부확인서 별첨)

□ 보증서 등으로 납부(보증서 별첨) □ 납부면제자(전자각서로 갈음) 4. 대리인 (위임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재직기간 : 휴대폰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인 )

본인은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입찰보증금 보증증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 .
.
.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입 찰 참 가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입 찰 명 입찰자 업체명 접수자 주소 용역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 【붙임 2】 용역 수행 실적 번호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및 담당자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비고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용역만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업과 유관(항만개발관련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타당성 연구, 타당성 평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공동이행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함께 기재

※ 입찰마감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함

※ 용역실적 증명 시 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실적증명서만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민간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일련번호순으로 각 실적증명서 첨부 【붙임 3】 서 약 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주
소 :

1. 본 용역 제안공모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 본 용역 관련하여 우리 회사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대표
(인)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대표
(인)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입찰유의서 이행각서

1. 입찰 참가자는 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하게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전까지 울산항만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울산항만공사에 귀속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 합니다.

회사명 대표
(인)

20 .
.
.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6】(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입찰가격제안서 용 역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금액 산출 근거표(원가계산서)

20
.
.
.

회사명 대표
(인)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8】 용역 참여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도] [인원 현황] 용역참여 직책 성명 연령 최종학교 전공 인원(명) 책임연구원 *** 연구원 *** 보조연구원 기타 ※ 전문컨설턴트 인원 명기 【붙임 9】 최근 3년간 재무현황(경영상태)

구
분

20××년도 20××년도 20××년도 유 동 자 산 비 유 동 자 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비 유 동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총 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매출액 ○ ○ 부문 ○ ○ 부문 ○ ○ 부문

합
계

신용평가 등급 최근재무결산 기준 :

※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증빙서류 각1부 첨부

【붙임 10】 사업수행 참여자 이력서 본 사업의 참여임무 성 명 연령 직책 학 력

대학교
전공

보 유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사업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자격증, 졸업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울산항만공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유근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입찰 및 업체선정 3년 (계약체결시:5년) 감사자료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선택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유근거 참여인력 이력사항 (부서직위, 학력, 경력사항 등) 입찰 및 업체선정 3년 (계약체결시:5년) 감사자료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에 거부하여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유근거 주민등록번호 입찰 및 업체선정 3년 (계약체결시:5년) 감사자료 등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계약이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2-1】 제안서 표지 000000000000000000000용역 제안서 20 . 00월 (회사명 등 표기 금지) 【붙임 12-2】 제안서요약서 표지 000000000000000000000용역 제안요약서 20 . 00월 (회사명 등 표기 금지) 【붙임 13】 부속자료철 표지 000000000000000000000용역 제안서 - 부속자료철 20 . 00월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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