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2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장소 : 여수시 관내 일원
다. 과 업 량 : 지형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33,735,000원(추정가격 30,668,182 + 부가가치세 3,066,818)
※ 기초금액 : 33,735,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5.(목) 09:00
2026. 10. 20.(화) 12:00
2026. 10. 20.(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항만ㆍ해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항만ㆍ해안, 구조) 기술사사무소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섬발전지원과 이준호(☎659-399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2026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21호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 10. 15.(목) 09:00 2026. 10. 20.(화) 12:00 2026. 10. 20.(화) 14:00 개찰용PC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
가. 용 역 명 : 2026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장소 : 여수시 관내 일원
다. 과 업 량 : 지형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33,735,000원(추정가격 30,668,182 + 부가가치세 3,066,818)
※ 기초금액 : 33,735,000원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
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항만ㆍ해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항만ㆍ해안, 구조)
기술사사무소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
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발주자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2026.00.00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성명
(확인인)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섬발전지원과 이준호(☎659-399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주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
연락처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 ] 개인 [ ] 법인 소속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7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2026년 10월 15일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여 수 시 재 무 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6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 계 서
2026. 10. 여 수 시
Ⅰ.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관내 소형어선이 다수인 어항 내 다기능 부잔교 시설을 설치하여 어선접안을 원활하게하고 어획물의 양육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도서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시설계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의 위치 여수시 관내 일원
1.3 과업의 범위
1. 기초자료조사
가. 자연조건조사
1) 기상자료조사
2) 해상자료조사
3) 지형조사
4) 공사여건조사
나. 현지조사
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2) 재료원 조사
3) 공사용 작업장 조사
4) 지형 및 수심측량
2. 기본검토
1) 현황조사분석
2) 관련계획검토
3) 각종설계조건, 기준 및 사업수행지침 검토
4) 개발여건 분석 및 개발구상
5) 평면배치안 검토
6) 구조물형식 및 공법검토
7) 관련기관 협의
3. 실시설계
1) 세부 공종별 실시설계
2) 시공성검토
3)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작성
4. 설계도서 작성
5. 행정절차이행관련 서류작성 및 지원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우리시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 시행된 기본계획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기 시행된 용역의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공사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2) 환
율 : 용역준공시점 매매기준율 적용
(3)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4)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2.4 착수계 제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5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6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의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시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7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8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우리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9 하도급 시행
(1)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우리시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시험
② 각종 측량․조사
③ 제도 및 도면작성 등
④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3) 하도급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계약건명
② 계약금액
③ 하도급 부분 및 내역
④ 하수급인
⑤ 계약 이행기간
⑥ 하도급 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⑦ 계약서 사본(계약체결후 제출)
⑧ 기타 참고사항
(4)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우리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우리시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11 보고사항
(1) 공정보고
① 착수 개시일 이후 과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①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보고 시기, 보고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완료전(감독자와 협의)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12 설계자문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시 발주청이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에 용역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하며(단, 자문회의 횟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절가능)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용역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회의결과에 대한 지적내용을 검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할 조치계획은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 요청시기는 용역보고회와 결부하여 결정한다.
2.13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허가, 승인,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한 후 해당절차이행을 지원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 승인, 협의 지연 및 관계제반법규 불이행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2.14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5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등 일체의 성과품을 우리시의 소유로 하고 우리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우리시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6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7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기간 내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행정절차상 사유로 인해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4)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8 설계변경 조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우리시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측량등의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3) 각종 적용 품의 착오 및 설계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련법규에 따른 해당절차 이행비용이 과다할 경우
(6)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되는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준공을 하더라도 일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19 기타사항
(1) 추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하여야 하며, 작성기간이 긴 경우에는 추가용역비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공동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과업의 효율적수행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소요비용 등은 우리시와 협의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3.1 기초자료 조사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연조건을 조사하되 계획대상지역에 대하여 관련된 적정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용한다.
3.1.1 기상자료조사
(1) 과거 10년간 이상의 기상자료를 수집, 이를 다음 사항별로 정리․분석하여 개발계획 및 본 과업의 수행에 이용하여야 한다.
① 풍향별로 풍급별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 계절별로 분석․정리하고 주풍향, 설계풍향의 풍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과거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 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 강우강도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④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 발생일수 및 농도 등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⑤ 연간,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정리된 기상자료와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및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해상자료조사
(1) 계획 대상지에서의 조위, 조류, 파랑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직접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하며 그 추정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 지점들의 파고, 파향, 주기 및 발생빈도를 결정하고, 굴절 및 회절에 의한 파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기존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자료 참조)
(3) 기존의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분석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4) 대상수역 및 인근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수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하여 시설물 배치계획 및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3.1.3 공사여건조사
(1) 재료원조사
① 토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 대한 제반조건 및 이용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및 시공시 이용할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골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원의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 시 이용할 골재원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의 석산 위치 및 암석의 종류,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 품질, 가용매장량을 분석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 시 이용할 석산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작업장 조사
①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작업장(적출장, 각종 제작장 등) 소요규모를 판단하고, 인근 작업장 이용 가능 부지를 조사하여 필요시 신규작업장 조성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지형 및 수심측량
① 필요시, 설계대상지의 지형 및 수심측량을 시행하되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3.1.4 입지여건분석
(1) 본 지역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광역적(전국), 지역적인 입지여건과 해당사업지를 중심으로 해당사업지 주변지역의 입지여건등을 조사․분석한다.
3.1.5 인문환경분석
(1) 계획대상지 일원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문화 세력권의 제반 인문환경(인구, 산업, 지역경제, 토지이용, 도로, 용수, 전기, 통신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3.1.6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1)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관광종합개발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국토해양부의 연안정비계획 등과 시에서 추진중인 연안정비 관련 상위계획을 조사, 검토하고 유효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지표로 활용한다.
(2)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및 관계법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다.
(3) 관련계획과 연계․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4) 계획 수립시 관련계획 검토, 지역주민․관련전문가(자문회의 자문)․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진행한다.
3.1.7 국내․외 자료조사
(1) 필요시 본 과업과 유사한 국내․외 최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활용하여야한다.
4. 세부수행사항
4.1 공통사항
(1) 설계는 원칙적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하며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표준시방서 및 항만․어항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참고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 등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력 데이터, 출력내용,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기초구조물 설계시에 활동(원호활동 포함),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시에는 검토과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강도설계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재료의 특성상 강도설계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사전협의사항
① 수급인은 과업진행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평면 배치안(방파제보강, 물양장신설 및 준설 등)
나. 구조물 위치, 형식 및 규모(방파제보강, 물양장신설 및 준설 등)
다. 적용공법(방파제보강, 물양장신설 및 준설 등)
라. 표준단면(공사비 산정을 위한 단면포함)
마. 주요 건설자재
바. 적용할 시공법등
② 세부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6) 시공시 발생될수 있는 부유물 확산에 대하여 방지계획(오탁방지막, 오일휀스)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공법 및 단면 검토
(1) 수급인은 과업대상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공법 및 최신공법을 포함한 국내의 여러공법 및 외국에서 사용 또는 개발된 최신공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시공사례 등을 검토 정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적인 구간별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단면 결정 시에는 과업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4.3 구조 및 수리계산
(1) 단면 결정 시에는 준설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안정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적의 단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우리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에 사용된 설계조건, 변수 또는 파라미터(Parameter)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세부수량 및 공사비산출
(1)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공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 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기존의 토질성과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및 현장조사시 해저면 토질을 추정하여 공법변경 발생등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반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4.5 사업계획수립
(1) 사업계획 수립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공사의 사업계획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사업비 등을 고려,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총사업비와 공종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수립
① 공사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계획은 CPM기법(critical path method)을 사용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자재 및 장비사용계획
나. 공정계획
다. 공사 작업장 확보계획(필요시)
라. 기타 시공시 특히 필요한 사항
② 공사기간은 CPM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 차후 공사시공자가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계획
① 계획대상지역내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설 또는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파악과 대책은 육상과 해상 지장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① 공사 시공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5) 시험시공
공사시행중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유의하거나
관측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4.6 설계도서의 작성
이 과업지시서의 「5. 설계도서 작성방법」항목을 참고한다.
4.7 행정절차 이행
4.7.1 행정절차 이행
◦ 행정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 요구시 과업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용역사 판단시 과업범위가 큰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 후 별도 정산 처리토록 한다.
5. 설계도서 작성방법
5.1 공통사항
(1) 용역사는 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크기, 형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사시방서
③ 예정공정표
④ 예산(설계)내역서
⑤ 일위대가표
⑥ 수량계산서(토적표 포함)
⑦ 단가산출기초(중기사용료 포함)
⑧ 주요자재표
⑨ 설계도면
(2)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집행규정” 및 부산시 “건설공사설계지침서” 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한다.
5.2 설계도 작성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CD로 제출하여야하며 발주청의 도면관리 시스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공시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3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 또는 클레임(claim)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는 항만․어항공사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등 기타 이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참고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hp:fwSpace/>․<hp:fwSpace/>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설계서 작성
(1) 설계서에 사용된 내용에 대한 근거는 공인된 자료 및 최신 자료(자재단가, 기계경비, 단가산출, 일위대가)를 사용하여야한다.
(2)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기계경비등의 작성은 정부제정 당해연도 건설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품셈에 없는 내용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의 견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3) 자재(견적포함) 가격은 조달단가를 제외한 일반단가는 최소 2이상의 가격을 대비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설계서의 인쇄는 우리시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5.5 수량산출서 작성
(1) 수량산출서는 Excel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공종별(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등)로 단위수량, 중간집계, 최종집계순으로 내용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수량 산출 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삽도(평면, 단면, 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의 내용은 단위수량에서 총괄집계까지 연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6. 성과물 제출
(1) 수급인은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우리시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설계서
: 4부
나. 설계내역서<hp:tab width="8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부
다. 공사시방서<hp:tab width="8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서<hp:tab width="5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부
마. 축소도면(A3 Size)<hp:tab width="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부
바. 설계도서를 저장한 usb<hp:tab width="2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개
사.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hp:tab width="1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7.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60일)
공
정
15일
15일
15일
15일
비고
1. 현장답사 및 기초자료 조사
10%
10%
2. 측량 및 현장조사
15%
15%
30% 3. 실시설계
10%
15%
15%
40%
4. 성과품 작성
10%
10%
20%
공
정 (%)
공
정
25%
25%
25%
25%
누적공정
25%
50%
75%
100%
Ⅱ. 설 계 예 산 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