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금상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hwp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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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7호 금상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10.20. 11:30
이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3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1450-182, 2001. 3.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원]
용
역
명
용역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금상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 2026.10.15. 10:00 ~ 2026.10.20. 10:00 2026.10.20. 11:3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19,357,000 (추정가격: 17,597,273 + 부가가치세: 1,759,727)
◦ 용역 내용: 옹벽 및 담장 노후화에 따른 개축공사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814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등록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성남시에 두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4. 과업내용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3층 교육시설과(☎ : 031-780-2673, 김웅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 작성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제2절-입찰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적 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제2절 입찰절차』-『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0-2673, 김웅수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3, 박해정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경기교육신문고 /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1. 공고문_금상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pdf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7호
용 역 명 금상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입찰집행 일시
2026.10.20. 11:30
이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3)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3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1450-182, 2001. 3.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원]
용 역 명
금상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0.
2026.10.15. 10:00
11:30
~
성남교육지원청
2026.10.20. 10:00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19,357,000
(추정가격: 17,597,273
+
부가가치세: 1,759,727)
◦ 용역 내용: 옹벽 및 담장 노후화에 따른 개축공사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814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
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등록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른 기술
사사무소(구조) 등록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성남시에 두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4. 과업내용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3층 교육시설과(☎ : 031-780-2673, 김웅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
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
건, 설계용역 작성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제2절-입찰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적 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
비 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
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 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 유의서『제2절 입찰절차』-『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
출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
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교육행정〕
⇒ [재 무관리과〕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0-2673, 김웅수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3, 박해정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경기교육신문고 /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익
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금상초 외부환경 개선공사).hwpx =====
금상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
2026.<hp:fwSpace/>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Ⅰ. 총
칙
1. 과업명 : 금상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2. 과업목적
ο 본 지침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상초 외부환경 개선공사의 설계용역(현장조사, 측량, 실시설계)을 수행함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과업의 내용
ο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97
ο 해당내용 : 구조물공사
나. 과업의 범위
ο 상기 과업의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설계에 필요한 측량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와 본 과업수행 중 본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과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ο 세부과업내용
- 옹벽 및 담장 노후화에 따른 개축공사
다. 과업기간 :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간
구 분
설 계 세 부 사 항
소요일수
비 고
실시설계
현황측량 및 현장조사
3
발주기관, 학교장, 설계자
실시설계도서 작성
10
설계자
실시설계도서 1차 검토 및 수정
5
발주기관, 학교장, 설계자
실시설계도서 2차 검토 및 수정
5
발주기관, 학교장, 설계자
실시설계도서 3·4차 검토 및 수정
4
발주기관, 학교장, 설계자
실시설계도서 최종 검토 및 보완
2
발주기관, 설계자
총
계
29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개발행위허가, 구조안전성심의 등을 포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시행계획 협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공사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 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필요시)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대상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한다.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기본,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필요시)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협조 및 지원한다.
바.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을 작성한다. (근로기준법 고려)
사.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아.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는 필요시 작성한다.
자.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카.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한다.
타.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한다.
파.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하.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포함)
※ (필요시) 농지·산지전용, 도로점용 등 각종 허가신청 서류 작성 제출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각종심의 포함)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 한다.
5)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본 용역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
2.「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이 품질확보를 위해 제품특성상 특정 장점(Merit) 제품을 명시한 경우 동등 이상의 조건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9) 저작권 관련 내용은 저작권 법령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기준(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토목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 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고, 파쇄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및 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기재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기재
다) 분야별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기재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9]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8)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따라 기술자현황 및 계약현황, 관련기관 통보
9)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사별 금액, 비율 표기)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1부
11)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기본설계도서 : 해당없음 라. 설계VE : 해당없음
마. 실시설계 검토용도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제출일까지 다음 서류를 문서로 제출(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실시설계 도면
2)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등
3) 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4) 각종 계산서
5) 2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3단계 체크리스트
6) 공사예정공정표 7)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서 바. 실시설계도서 1) 설계용역 완수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료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각종 협의목록 포함)
6) 개발행위허가자료/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7) 사후정산 항목 정산자료
8)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9)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0)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1) 기본/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CD
사.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2)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한다.
3)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4)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6)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7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7)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8)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나) 시방서 작성 시 다음사항이 포함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관련규정, 제출물, 품질보증, 운반, 저장 및 취급, 재료 및 사용 기기의 검사, 공사 현장의 안전, 담당원의 입회
(2) 재료사항 : 재료, 규격 및 제작방법(KS 관련 규정), 허용오차
(3) 시공 : 현장여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 기계의 점검 정비, 시험, 시공사항,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작업의 안전, 기록
9)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선정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6) 기타 공사계약 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자료
자.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5] 나) 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총사업비 지침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기본/실시)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문서(공문)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 하여야 함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본·실시설계 발표회 : 설계자는 기본·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발주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지체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라.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마.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바.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 검토서를 해당 시기에 작성, 제출한다. (사전공개 등 조달청 훈령에 따름)
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6.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hp:tab width="112" leader="0" type="1"/>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로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건축법」, 「건축사법」,「소음진동관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기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개발행위허가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 기본 방향
가. 공통사항
1) 주도로에서의 진입 계획과, 구축되는 실증 시설간의 접근이 용이하게 동선을 계획한다.
2) 도심 환경의 경우 주행로의 형태(직선, 곡선 등) 및 노면(재질) 등 발주자가 제시하는 관련 시험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나. 구조적인 안정성 및 내구성
1) 지질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기초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2) 내진설계에 적합하도록 한다.
다.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1) 기존부지의 주변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라. 소음ㆍ진동ㆍ방진의 고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마.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1)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와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규정대로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4. 설계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기본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하고,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 도시계획선, 철탑 및 전주, 수로 및 농로 등, 지하구조물, 지하 지장물 등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과업구역 내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문화재 및 각종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1)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해야 한다.
4) 부지 인접 도로 등과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가급적 부지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부지 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거나 토사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토량절취 시 타시설 및 타부지에 간섭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정지계획 및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7) 횡단구성요소인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부지조성 시 발생하는 암석은 도로포장용 골재, 구조물 기초잡석 등으로 우선 사용하며, 부지성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암유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양질토사는 최대한 적치하여 마감공사 시 포설하여 식생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10) 암절취, 파쇄 및 구조물용 활용을 위한 발파 시 주위 인근 구조물, 가축, 가옥 등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암발파 공법을 선정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다. 사면안정화(처리) 설계
1) 사면안정화(처리) 설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간별로 안정화(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부지는 건축공사 예정지로서, 부지 내부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부까지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한 붕괴방지를 위한 사면안정화(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면안정화(처리)를 위한 옹벽 설치, 식생 등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사면안정화(처리) 구조물은 향후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항목)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나.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긴본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의무 설치대상)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 가능
라.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최신 개정기준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사.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단계별 도서제출: 공문 제출(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확인’한 공사비 배분표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7.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나.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3)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다. 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또한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생활폐기물은 별도 수요기관에서 처리)
8.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A 2) 건축구조도면: S 3) 토목도면: C 4) 조경도면: L
5)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ET
9.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및 A3 규격을 사용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바. 토목설계 시 별도로 진행되는 각종 용역(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성평가 등)의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작성한다.(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 관련 등 포함)
10. 관계기관 업무협의
가. 각종 인·허가, 심의, 개발행위허가(협의) 신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여부 검토 보고 요함 (착수 후 1개월 이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다. 실시계획인가관련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반영한다.
다.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는「설계자 작성용 공사시방서 방침」에 따라 작성한다.
* [붙임10, 11] 참고
2)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3)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설계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가.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5)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공사 가설계획도, 자재견본 등
나)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 도서 포함
다) 가설계획도, 기초 구조도, 토목 흙막이도면을 overlap(도면제출)하여 검토 확인
라)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6)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건설폐기물,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각각)는 수량을 검토(철거물량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기타의 폐기물 발생 및 발견
(현장조사) 시 관계법령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한다.(건설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8)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발주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9) 최종 CD 제작 : 기본·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 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옹벽, 가시설) 라)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실시설계 검사원
A4
3
부
2
종결보고서
A4
3
부
3
설계설명서
A4
3
부
4
설계도면
A3
5
부
- 반책
5
각종 계산서
A4
3
부
토적계산서 포함
6
내역서(도급/관급)
A4
3
부
7
수량산출서
A4
3
부
8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3
부
- 견적서 포함
9
표준시방서(국토부)/
특기시방서/관급시방서
A4
3
부
* 조달청홈페이지→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게시판
10
공사예정공정표
-
1
부
- 도면에 포함
전 공종 포함
11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 자료
-
2
부
- 신청 전 문서 제출
1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13
자재 견본서
A4
2
SET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4
공사예정공정표
-
3
부
15
설계안정성검토서
A4
3
부
- 한국시설안전공단
(2종시설물 자료 제출)
16
현장설명서
A4
3
부
17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검토서 등
3부
18
손해배상보험증권
A4
3
부
19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검토서
-
2
부
20
DVD(CD) or CD
-
10
SET
- 기본/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려/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21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 도서파일(CD) 등
※ 최종성과물 제출 시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1)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2)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3)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나. 종결보고서 :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청 렴 서 약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상대자: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ㅇㅇㅇㅇㅇㅇ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대
표
자:
(인)
ㅇㅇㅇㅇㅇㅇ 귀하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20 .
.
.
3. 착수 일자: 20 .
.
.
4. 완수예정일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 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3항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기 술 분 야: 참여공종 표기
성
명:
(인)
ㅇㅇㅇㅇㅇㅇ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 업 [분야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3. 계약 일자: 20 .
.
.
4. 착수 일자: 20 .
.
.
5. 완수예정일: 20 .
.
.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생 년 월 일: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ㅇㅇㅇㅇㅇㅇ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3]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 사 업 명:
구분
점
검
항
목
설계자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장물조사
지장물조사 계획 수립여부.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열람 확인 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여부 및
관계자 연락처 및 소속 기록 여부.
우수관, 오수관 위치 및 깊이 파악 여부. 상수도관 및 급수 인입관로 위치 조사 여부.
가스관, 통신관 등 기타 지하매설물 확인 여부.
지장물조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여부.
현장
조사
문헌 및 서류조사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기타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
※ 붙임 : 관계서류 및 사진 첨부, 미비사항은 조치계획서 첨부.
20
.
.
.
점검자 소속:
(인)
발부기관 소속: ㅇㅇㅇㅇㅇㅇ
(인)
현 장 조 사 참 석 자
□ 사 업 명:
□ 일
시:
□ 참 석 자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입회자
수요기관
참석자
설계자
기 타 현 장 조 사 사 진 □ 사 업 명:
[붙임 4] 표준설계관리일정표(기타용역 병행 수행 시 취합하여 작성, 용역기간에 맞추어 변경 및 기타용역내용 포함)
[붙임 5]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것
[붙임 6]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 링크표
‘표준시방서 코드 링크표’는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