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고군산군도(신시, 선유) 매립공사 준공승인 용역.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6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군산군도(신시, 선유) 매립공사 준공승인 용역
나. 위
치 : 옥도면 신시도항 외 2개소
다. 용역내용 : 매립공사 준공승인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설계금액 : 금29,660,000원(금이천구백육십육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29,660,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5.(목) 09:00
2026.10.20.(화) 12:00
2026.10.20.(화)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 업종코드 7376)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www.G2B.go.kr)
○<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항만해양과 섬개발계 (☏063-454-293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15.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고군산군도(신시, 선유) 매립공사 준공승인 용역.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36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군산군도(신시, 선유) 매립공사 준공승인 용역
나. 위
치 : 옥도면 신시도항 외 2개소
다. 용역내용 : 매립공사 준공승인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설계금액 : 금29,660,000원(금이천구백육십육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29,660,000원입니다 .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5.(목) 09:00 2026.10.20.(화) 12:00 2026.10.20.(화)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업종코
드 357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
술사사무소(항만·해안, 업종코드 7376)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
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항만해양과 섬개발계 (☏063-454-293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15.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군산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고군산군도(신시, 선유) 매립공사 준공승인 용역).hwpx =====
고군산군도(신시도, 선유도) 매립공사 준공승인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군
산
시
(항만해양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반사항
3. 현황 및 자료조사
4. 준공승인 신청자료 작성 등
5.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고군산군도(신시도·선유도)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현황조사, 측량, 준공도서 작성 및 신청자료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여 적기에 준공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 업 개 요
❍ 과 업 명 : 고군산군도(신시도, 선유도) 매립공사 준공 승인용역
❍ 과업구간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 선유도 해수욕장 배후부지 등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과업의 범위
가.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
나.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자료 조사
다. 준공 관련 기초자료 조사
라. 현장조사 및 시설물 현황조사
마. 준공도면 작성 및 준공승인 신청서류 작성
바. 최종성과품 작성
○ 준공검사 신청서류 : 준공검사신청서(사업개요, 위치, 면적, 기간 등이 기재됨) + 지적측량성과도 + 소유권구분명세서 + 감정평가서 + 총사업비 정산보고서
○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보고서
- 전체 공사 개요, 공정별 내용, 준공사항 요약 등 포함
- 매립공사 준공도서 : 준공조서 / 준공보고서 / 준공수량산출서 / 준공도면집(A3) / 준공사진첩
- 소유권 취득 매립지 지목 및 명세서 : 공유수면법 제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 국가·지자체 귀속 공공용지 구분 평면도 및 면적조서(지목 지정)
-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완료 토지의 공시지가 및 시가 감정평가 결과(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서)
- 사진 자료 : 공사 전, 중, 후 사진, 주요 구조물, 전경 등
- 관련 인허가사항 이행확인서 :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수질보전계획 등 조건 이행여부 증빙
- 폐기물 처리 확인서 :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내역 및 영수증
- 토양오염검사 결과서, 매립지 또는 주변지역 토양의 안정성 확인
- 기타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2. 일 반 사 항
1. 과업범위
○ 대상지역 현황 및 분석 : 당해 매립지 측량 등 현황 조사
2. 관련 법령
○ 본 용역은 다음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
3.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이라 함은 군산시를 말한다.
○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본 용역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수급인"이라 함은 본 용역을 계약한 업체를 말한다.
○ "성과품"이라 함은 본 과업 수행 결과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 "준공승인"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공사의 준공을 승인받는 절차를 말한다.
4. 과업수행 원칙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은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착수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조직도
○ 보안각서,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6.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추진방향, 추진일정, 수행방법, 조사방법, 측량방법
○ 품질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 성과품 작성계획
7. 보고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
○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자는 과업 전반을 총괄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자료의 수집 및 활용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본 용역 수행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 필요한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 기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 협의
○ 수급인은 다음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 관계기관, 기타 협의기관
11. 과업변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이 변경된 경우, 관계기관 협의 결과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 현장여건이 변경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성과품의 귀속
○ 본 용역에서 작성되는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13. 보안관리
○ 수급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자료는 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 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과업 종료 후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하자보완 및 기술지원
○ 준공승인 완료 전까지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보완사항에는 현장조사, 도면 수정, 보고서 수정, 신청서류 보완 등이 포함된다.
○ 수급인은 준공승인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현황 및 자료조사
1. 일반사항
○ 수급인은 준공승인 신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사항은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는 출처 및 작성연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조사자료는 준공승인 신청자료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2. 관련계획 조사
○ 다음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 변경 실시계획 승인
- 각종 협의사항, 관계기관 의견 및 공사 시행기록
- 준공 관련 행정절차
3. 기존자료 조사
○ 설계도서 : 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 공사관련 자료 : 착공계, 준공계, 공사일지, 시공사진, 품질시험성과, 검사조서
○ 협의문서, 인허가 자료, 변경승인 자료, 민원처리 자료
4. 현황조사
○ 현황조사는 매립공사 완료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조사내용은 준공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성과는 사진 및 도면으로 작성한다.
○ 현장조사 실시
- 매립구역 : 경계현황, 매립형상, 면적, 이용현황
- 호안시설 : 길이, 높이, 구조형식, 손상 여부
- 도로시설 : 폭원, 포장상태, 배수시설, 안전시설
- 구조물 : 교량, 옹벽, 계단, 난간, 배수시설
- 기타시설 : 안내시설, 조경시설, 편의시설, 전기시설
5. 조사보고서
○ 조사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결과, 시설물 현황, 문제점 및 종합의견
○ 조사자료는 전산화하며, 원데이터를 함께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6. 품질관리
○ 조사자료는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오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며 성과품 제출 전 자체 검토를 실시한다.
○ 실무적으로 추가를 권장하는 항목
-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응
- 매립면허도와 준공측량 성과 비교도 작성, 관계기관 보완 요구 시 추가 현장조사 및 재측량 수행
- 준공도면과 CAD·GIS 데이터 일괄 구축
4 준공승인 신청자료 작성 등
1. 준공승인 신청자료 작성
○ 수급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승인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승인 신청자료는 관계기관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는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도면·조서·측량성과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설명자료를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승인 신청자료 목록
- 준공승인 신청서, 사업개요, 사업추진 경위, 매립면허 현황, 실시계획 승인 현황, 변경승인 현황, 공사 시행현황, 준공보고서
- 준공도면, 준공사진, 측량성과, 면적조서, 시설물 현황조서, 관계기관 협의자료, 기타 준공승인에 필요한 서류
○ 준공도면 작성
-위치도, 종합평면도, 매립구역도, 경계도, 시설물 배치도, 호안 평면도, 구조물 일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 면적조서 작성
- 매립면적, 면허면적, 증감면적, 시설별 면적, 용도별 면적, 기타 필요한 면적
2. 보완자료 작성
○ 관계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현장 재조사, 추가 측량, 도면 수정, 보고서 수정, 신청자료 수정, 추가 사진촬영, 기타 필요한 자료 작성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준공검사 신청서류 : 준공검사신청서(사업개요, 위치, 면적, 기간 등이 기재됨) + 소유권구분명세서 + 감정평가서 + 총사업비 정산보고서
○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보고서
- 전체 공사 개요, 공정별 내용, 준공사항 요약 등 포함
- 매립공사 준공도서 : 준공조서 / 준공보고서 / 준공도면집(A3) / 준공사진첩
- 소유권 취득 매립지 지목 및 명세서 : 공유수면법 제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 국가·지자체 귀속 공공용지 구분 평면도 및 면적조서(지목 지정)
-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완료 토지의 공시지가 및 시가 감정평가 결과(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서)
- 사진 자료 : 공사 전, 중, 후 사진, 주요 구조물, 전경 등
- 관련 인허가사항 이행확인서 :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수질보전계획 등 조건 이행여부 증빙
- 폐기물 처리 확인서 :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내역 및 영수증
- 토양오염검사 결과서, 매립지 또는 주변지역 토양의 안정성 확인
- 기타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토지 신규등록을 위한 확정측량은 군산시에서 수행함(LX 공사 의뢰)
4.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위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을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용역감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는 용역참여 인원을 최소화(정규직만 참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 대외비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한다.
5.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간)로 하되, 관련기관과의 인허가 업무가 완료된 후에야 준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게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착수일로부터 10일 내)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⑦ 공동도급인 경우 수급사별 계약이행 계획서 ○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⑤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착수월
단계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1. 현황조사
(사업여건 조사,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 및 자료조사 3. 매립공사 준공검사 신청 4. 성과품 작성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