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 - 1554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0. 부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48,96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개요 :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목재 214톤, 폐합성수지 46톤)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1.(목) 10:00 ~ 2025. 6. 18.(목) 10: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6. 18.(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제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계속비 대상용역 입 니다.
다.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 )을 허용합니다.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을 등록한 업체
단, “견적 참가자격 가-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 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야함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 참여 방법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표사 로 하여 2개사 (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 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2) 분담비율 : 처리업 63.9%, 수집·운반 36.1%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17.(수) 18:00 (전자문서로 제출)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 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 용 하여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별도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 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붙임3】과 같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11.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도시개발과 (주무관 이영빈) ☎ 032-625-489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오미정) ☎ 032-625-265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나라장터
[R26BK01573056]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451만원
입찰일시: 2026-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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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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