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서남부 도시개발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hwp =====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45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대전도시공사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대전도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 용역대상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마. 용 역 비 : 총 7,884,19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비는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사항으로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49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용역범위 : 과업규모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
아.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라.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계약
가.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 처리)
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낙찰업체 결정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최종점수가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심사 후 입찰일시 등은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개별통지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5. 평가자료(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제출)
가.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교부장소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
2)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나. 입찰참가자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2) 장
소 :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7층(☎042-530-8433)]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a.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평가서 서류제출방법은 붙임 작성안내서 필수 확인(부본 1부 분철)
c.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등록증 사본
d.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e.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참석 경우)
g. USB 2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의한 작성자료 일체, 자기평가서 포함)
6) 기술인 면접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의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7.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되고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상주(평가대상) 또는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분율에 의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률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배치기준 위반시 0점 처리)
※ PQ평가대상 참여기술인(6인)에 대해 지분율 대로 참여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에 의해 계약체결 이후 우리공사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사업관리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역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여 타 공사 현장의 참여기술인으로 동시에 낙찰된 경우 본용역 착수 전까지 동등 이상의 점수획득 가능한 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점수획득 가능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낙찰을 취소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통보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 결과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참가 등록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 업체는 본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에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계약관리팀(042-530-9133)으로, 용역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우리공사 도시개발팀(042-530-8433)으로 연락바라며, 본 공고문은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co.kr)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 공고문(서남부 도시개발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pdf =====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45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대전도시공사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대전도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 용역대상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마. 용 역 비 : 총 7,884,19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비는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사항으로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49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용역범위 : 과업규모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
아.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1 -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라.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계약
가.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 처리)
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낙찰업체 결정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최종점수가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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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심사 후 입찰일시 등은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개별통지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5. 평가자료(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제출)
가.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교부장소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
2)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나. 입찰참가자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2) 장
소 :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7층(☎042-530-8433)]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a.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평가서 서류제출방법은 붙임 작성안내서 필수 확인(부본 1부 분철)
c.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등록증 사본
d.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e.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참석 경우)
g. USB 2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의한 작성자료 일체, 자기평가서 포함)
6) 기술인 면접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에 한
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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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의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7.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되고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상주(평가대상) 또는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분율에 의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률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배치기준 위반시 0점 처리)
※ PQ평가대상 참여기술인(6인)에 대해 지분율 대로 참여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에 의해 계약체결 이후 우리공사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사업관리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역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여 타 공사 현장의 참여기술인으로 동시에 낙찰된 경우 본용역 착수 전
까지 동등 이상의 점수획득 가능한 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점수획득 가능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낙찰을
취소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통보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
결과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참가 등록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
정된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 업체는 본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에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계약관리팀(042-530-9133)으로, 용역
- 4 -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우리공사 도시개발팀(042-530-8433)으로 연락바라며, 본
공고문은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co.kr)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5 -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안내서(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 =====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2026. 10.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참가자격 및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가. 참여 용역업체의 작성사항 - 평가서 표지(양식1) 용역참여 신청서(양식2) 확약서(약식2-1, 2-2)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양식 3) 나.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표(양식4-1)
- 참여기술인의 자격현황(양식4-2)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교육훈련(양식5)
다. 참여 용역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사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 (양식6)
용역수행성과(양식6-1) 라. 신 용 도
- 최근 1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사실(양식7)
-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이 자격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양식7)
- 참여 용역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양식8)
- 재정상태 건실도(양식8)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양식9)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기술개발 투자실적(양식9)
바. 업무 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사업의 참여현황(양식10)
사.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양식11)
참여기술인 교체빈도(양식12) 아. 가·감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양식1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양식13) 부패행위 관련자(양식1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양식14) 자. 자기평가서(양식15) 차. 참여동의서(양식16)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17)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부본1부는 세부평가를 위해 평가 항목별 분리하여 제출(항목별 분철)
1. 일반현황 및 기타(자기평가서 등) / 2. 참여기술인(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4. 신용도 / 5. 기술개발투자실적 / 6. 업무중복도 / 7. 교체빈도 / 8. 가·감점
다.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등록증 사본
라.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마.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참석 경우)
바. USB 2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의한 작성자료 일체, 자기평가서 포함)
4. 기타사항
가.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임의 처리한다.(해당항목 평가대상에서 0점 처리)
바.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토록 하며, 당해 건설기술용역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 또는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평가대상 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실시하는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등 면접 ․ 발표 시는 해당당사자 외에 컴퓨터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면접 또는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를 직접 조작)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표지와 본문용지의 지질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
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한글사용(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 지
질 : 본문용지(백상지 80),
∙ 표
지 :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제본방법 : 무선좌철(쪽수기입 및 목차에 따라 구분이 용이하도록 적색간지 사용)
* 평가항목 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 평가서류제출 방법 필수 확인할 것(부본 1부 분철)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 부본은 항목별 분철하여 제출)
카.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042-530-8433)로 문의 바랍니다.
[양식 1] 접수번호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 . 00. (주)○○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주)
구
분
(주)○○엔지니어링(대표사) (주)○○엔지니어링(대표사)
주
소
공동도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작성자 메일주소 [양식 2] 사업수행능력신청서
업
체
명
20 년
월
일
수
신 : 대전도시공사사장
참
조 :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 2부. 끝.
(대표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양식 2-1]
확
약
서
본인은 귀 사에서 발주하는‘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전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 2-2]
확
약
서
본인은 귀 사에서 발주하는‘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전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4-1]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특급 (평 가) ○ ○ ○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구조 / 고급 (평가)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질지질 / 고급 (평가) ○ ○ ○ 안전 / 고급 (평 가) ○ ○ ○ 토목 / 고급
(평
가)
○ ○ ○ 도로 및 공항 / 고급 (평가) ○ ○ ○ 토목 / 중급 (비 평 가) ○ ○ ○ 수자원 / 고급 (비평가) ○ ○ ○ 토목 / 중급 (비 평 가) ○ ○ ○ 상하수도 / 고급 (비평가) ○ ○ ○ 토목 / 중급 (비 평 가) ○ ○ ○
※ 1.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2.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상주(평가대상) 또는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분율에 의하여 참여하여야 함
- PQ평가대상 참여기술인(6인)에 대해 지분율 대로 참여
3.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위반 시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0점처리
4. 비평가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고 추후 투입시점에 대전도시공사의 투입 승인 후 배치
5. 평가대상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등에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함
[양식 4-2]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생년 월일 분야 등급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 수료 일자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 취득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 ○○○ ○○○ 기술 지원 기술인 ○○○ ○○○ ○○○ ○○○ 첨부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5] 참여기술인 경력 ․ 실적사항 □ 기술인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등급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비
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작성요령 - 건설기술자격증명서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해당분야 경력현황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소계 000일(00개월) = 00년 00개월 분야 외 년 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소계 000일(00개월) = 00년 00개월 합계 000일(00개월) = 00년 00개월 □ 직무분야 실적현황 구 분 성 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설계 시공 감독 감리 등 년 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00.00.00.~ 00.00.00. 000일(00개월) 계 000일(00개월) = 00년 00개월 ※ 작성요령 -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 교육훈련
성
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00.00.00. ~ 00.00.00. 000일 00주 (000시간) ※ 작성요령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작성(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6]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참여업체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용역명 (발주청) 용역개요 ➀용역비 용역기간 적용기간 ➁ 기간 비율 ➂ 해당분야 인정율 60~100% 최종실적
금
액
➀×➁×➂ 총금액 지분 완 료 전체단계 건설사업 관리 (70%) 00.00.00.~ 00.00.00. (000일) 00.00.00.~ 00.00.00. (000일) 소 계 시공단계 (100%) 소 계 건축· 주택 감리 (70%) 소 계 계 진 행 전체단계 건설사업 관리 소 계 시공단계 (100%) 소 계 건축· 주택 감리 (70%) 소 계 계 합계 ※ 작성요령
1. 유사용역 사업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종합, 건축, 토목, 설비, 전기 분야로 구분)
2.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위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
3.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 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붙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6-1] 용역 수행성과 <참여업체별> 연번 용역명 발주청 용 역 평가일 점수 비 고 착공일 준공일 합 계 평 균 ※ 작성요령
- 수행성과는 공고일 이전 최근 5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기재
- 관련 용역평가 증빙자료 붙임
- 누락,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양식 7]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 포함),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업체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자료 첨부, 참여기술인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제재 처분사항” 부분의 사본을 첨부한다)
-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양식 8]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 부실벌점 구 분 부실벌점 부과기관 사 유 부실벌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벌점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사실 및 누락 발견 시 0점으로 처리함.
-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발행본 부실벌점현황 첨부
□ 재정상태 건실도 공동수급체 대표사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공동수급체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 작성요령 업체명
구
분
신용등급 지분율 점수 공동수급체 대표사 신 용 등 급 회 사 채 점수×지분율 기업어음 기업신용 공동수급체 신 용 등 급 회 사 채 점수×지분율 기업어음 기업신용
합
계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 및 활용실적(3점)
<참여업체별>
(단위 : 억 원)
구
분
명 칭 개발자 보호기간 기술개발자수 점수(2점× 1/개발자수) 개발 실적 건설 신기술 00.00.00. ~ 00.00.00. 소 계 계 구분 명 칭 개발자 보호기간 적용시점 사용실적 점수 (0.5×가중치) 건수 금액 가중치 활용 실적 건설 신기술
00.00.00. ~ 00.00.00.(00년)
00.00.00 소 계 계 건설 기술 특허 명 칭 개발자 보호기간 활용 시점 사용실적 경과기간 점수(0.3× 실적 가중치 ×경과 가중치 건수 금액 가중치 기간 가중치
00.00.00. ~ 00.00.00.(00년)
00.00.00 소 계 계 합 계
※ 작성요령(허위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 최종점수 합계결과 3점 이상일 경우 3점을 적용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사본,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2. 건설신기술활용 실적증명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단위 : 백만 원) 업체명 ➀ 건설기술개발투자액 ➁ 건설부문 총매출액 ➂ 투자 실적(%) ➀/➁ ➃ 지분율 최종 투자 실적(%) ➂×➃ 1년차 2년차 3년차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합
계
붙임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 관련 재무제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3.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4.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 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양식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 고 용역명 발주 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 기 간 잔여기간 참여 직책 책임 기술인 1,234 00.00.00. ~00.00.00. (총00개월) 00.00.00. ~00.00.00. (총 00개월)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000 분야) 기술지원 (000 분야) 기술지원 (000 분야) ※ 작성요령
-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 참여직책에는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 여부 기재
-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 업 체 명 ➀ 현장배치 기술인수 교체건수 ➂ 교체빈도 (%) (➁/➀) ➃ 지분율 최종교체 빈도율(%) ➂×➃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➁계
합
계
※ 작성요령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사업현황
[양식 12]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구분 용역명 발주청 참여기간 교체일 교체 사유 교체 횟수 감점 책임 기술인 (성명) 00.00.00.~00.00.00. 000일(00개월) 분야별 기술인 (성명) 기술지원 (000분야) (성명) 기술지원 (000분야) (성명)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 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 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3]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절감구분 가중치 (1.0~0.5) 점수 0.1×가중치 공사비 절감금액 ➀ 기여율 ➁ 총공사비 ➂ 절감비율 (➀×➁/➂)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합
계
※ [양식 14]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가 붙임된 것만 인정 함
- 상주기술인 및 건설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업체명 ➀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 ➁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➀/➁) 비고 ※ 작성요령
-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붙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전한 후 이를 합산.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업체
(단위 : 백만 원)
업 체 명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계약금액 피해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 참여기술인
(단위 : 백만 원)
구 분 분야 성명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계약 금액 피해 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양식 14]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양식 15] 자 기 평 가 서
< 회 사 명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등 >
1.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비고 참 여 감 리 원 [6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특급기술인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평가 경력 해당분야 년 11점 직무분야 년 9점 교육훈련 교육훈련(최근 3년) 주 0.5점 기술자격 0.5점 계 21.0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 등급 부적격 시 실격 평가 경력 해당분야 년 13점 직무분야 년 9점 교육훈련 교육훈련(최근 3년) 주 1점 계 23점 기술지원 기술인 (소속/성명) 고급기술인 이상 등 급 3점 평가 경력 토목구조 년 6점 교육훈련 이수기간 주 0.5점 기술자격 ※1인만 적용 자격명 0.5점 계 10점 참여기술인 면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계 6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비고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 유사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억 원 8점 용역수행성과 최근 5년간 실적 점 2점 계 10점 신 용 도 [15]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7점 참여기술인 월 부실벌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A사 점 5점 B사 점 C사 점 D사 점 E사 점 참여기술인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등급 3점 계 15점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 3점
특
허
건 실용 신안 건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점 계 10점 교체 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 체 율
:
%
3점 참여기술인
교체건수
:
건
2점 계 5.0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가 감 점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점 계 점
감
점
부패행위 관 련 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 계 점 가감점 합계(5점이하) ±5점 총 평 점 100점 2. 평가점수 산출근거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산출근거 비고 참 여 기 술 인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성명) (소속) 특급 기술인 등 급 경 력 해당분야 별첨자료 첨부 직무분야 교육 훈련 최근 3년 자 격 명 면 접 미기재 계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소속) 고급 기술인 경력 해당분야 직무분야 교육훈련 최근 3년 안전교육 소계 (성명) (소속) 고급 기술인 경력 해당분야 직무분야 교육훈련 최근 3년 소계 계 기 술 지 원 기 술 인 (3명) (성명) (소속) 고 급 기술인 이 상 (토목 구조) 등급 경력 해당분야 교육훈련 이수기간
소
계
(성명) (소속) 고 급 기술인 이 상 (토질 지질) 등급 경력 해당분야 교육훈련 이수기간
소
계
(성명) (소속) 고 급 기술인 이 상 (도로 및공항) 등급 경력 해당분야 교육훈련 이수기간
소
계
기술자격(oo분야) 계 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용역수행성과 최근 5년간 실적 계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평가 점수 산출근거 비고 신 용 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참여기술인 월 부실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A사 점 B사 점 C사 점 D사 점 E사 점 참 여 기술인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성명 점 재정상태 신용평가 등급 % 계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특
허
건 실용 신안 건 투자실적 최근 3년 투자실적 % 계 교 체 빈 도 감리전문회사 교체빈도
교 체 율 :
%
상주감리원 교체빈도
교체건수 :
건
계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가 감 점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계 점
감
점
부패행위 관 련 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점 참여기술인 점 계 점 가감점 합계(5점이하) 점 총 평점 점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양식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ㅇ 용역명 : ㅇㅇㅇ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으며, 이에따라 참겨기술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인) 비 고 분 야 등급 성 명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기 술 지 원 기술인 2026. 00. 00 대전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ㅇㅇㅇ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전도시공사사장 귀하
===== 3.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 =====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 제시)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총 6인을 평가
구
분
등 급 평 가 비평가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명) 특급기술인 ○ 면접대상(토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2명) 고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 ○ ○ ○ ○ 면접대상(안전) 면접대상(토목) 토목 토목 토목 기술지원 기술인(3명) 고급기술인 ○ ○ ○ ○ ○ 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 수자원 상하수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특급/토목)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고급/안전, 고급/토목)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토목3)은 미평가
※ 기술지원기술인은 3인(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지원기술인 2인(수자원, 상하수도)은 미평가
1)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나)-(3) ‘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 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상주기술인의 대상경력 인정률 >
인정률 해당분야 경력 100%
◦단지조성 또는 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투자선도지구,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공공주택지구)의 건설사업관리
80%
◦단지조성 또는 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투자선도지구,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공공주택지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
60% ◦그 외 토목분야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기술지원기술인 대상경력 인정률 >
인정률 해당분야 경력 100%
◦단지조성 또는 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투자선도지구,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공공주택지구)의 건설사업관리,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
60% ◦그 외 토목분야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인정범위 -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토목구조 -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토질지질
-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 : 도로 및 공항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 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4호 가. 건설공사의 종류 중 8.단지조성
※ 경력증명서에 발주청과 사업명, 참여분야가 불분명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함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인력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인자격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토목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 토목 ○기술지원기술인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 토목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발주청에서 발주한 단지조성 또는 단지개발분야(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투자선도지구,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100% 인정
다. 해당분야 이외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60%인정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ㆍ(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ㆍ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ㆍ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 용역수행성과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평가 결과 점수에 당해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전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 용역수행성과 규모별 배점(2점)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수) 95점 미만 ~ 92점 이상 (우) 92점 미만 ~ 89점 이상 (미) 89점 미만 ~ 86점 이상 (양) 86점 미만 (가)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1)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의 경우)
구분 컨소시엄 참여① 참여② 참여③ 참여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참여지분 40% 30% 30% 60% 40% 60% 20% 20% 용역평가 점수 95.8 95.2 93.3 96.8 실적× 96.0 94.5 실적× 최종 적용점수 2.0 2.0 1.8 2.0 1.6 2.0 1.8 1.6 (2)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 발주청 범위 : 대전도시공사 / 해당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ㆍ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평가방법
총
계
분야별 평가 [가 ~ 마, 100점], 가점 [0.5점], 감점 [-5점]
[100] 가. 참여기술인 계 [60]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21] 절대평가
(가)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나) 해당분야 경력 11 (다) 직무분야 실적 9 (라) 교 육 훈 련 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23] 절대평가
(가)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나) 해당분야 경력 13 (다) 직무분야 실적 9 (라) 교 육 훈 련 1 (3) 기술지원기술인
소
계
[10] 절대평가
(가) 등
급
3 (나) 해당분야 경력 6 (다) 교 육 훈 련 1 (4) 면접(발표) 6 상대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절대평가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 (2) 용역수행성과 2 다. 신용도 계 [15] 절대평가 (1) 영업(업무)정지 7 (2) 벌점 5 (3)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절대평가 (1) 개발·활용 실적 3 (2) 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계 [5] 절대평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2) 참여기술인 2 가점 계 [0.5] 절대평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계 [-5] 절대평가 부패행위 관련자 -5
※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 분야별 평가기준(토목, 건축, 기타분야)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가. 참 여 기 술 인 [60] 가. 참 여 기 술 인 [60] [60] (1)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가)해당분야 경력 11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업무 경력 1,000억원 이상 12년 이상 12년 미만 11 이상 11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11 10 9 8 7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며, 용역비의 규모(20억원 미만 13점,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2점, 30억원 이상 11점)에 따라 적용한다.
(나)직무분야 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직무분야 실적 특급기술인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급기술인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다)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 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
-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술인의 인원수 및 기술인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공고 시 제시
(가)해당분야 경력 1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❶ 토목분야 · 기타분야 적용 당해공사규모 해당분야 전문 경력 500억원 이상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00억원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 점수 13 12 11 10 9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❷ 건축분야 적용 당해공사규모 해당분야 전문 경력 300억원 이상 48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8개월 이상 28개월 미만 20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00억원 미만 24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점수 15 (14~13) 13.5 (13~12) 12.0 (12~11) 10.5 (11~10) 9 (10~9)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 실적 9
- 참여기간,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중률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
구
분
직무분야 실적 특급기술인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급기술인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중급기술인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초급기술인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9 8.1 7.2 6.3 5.4 (다)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과 같다.
(가)등급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3 2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3 2 (나)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업무 경력 1,000억원 이상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 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접(발표)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용역사업자 [10] (1)유사용역 수행실적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❶ 토목분야 적용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실적 3,00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55억원 이상 5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수 8 7.2 6.4 5.6 4.8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2)용역수행 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발주청: 대전도시공사 / 해당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평가
결
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 점수를 부여함. (해당분야: 토목건설분야)
다. 신 용 도 [15] [15] (1)영업(업무) 정지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부실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
수
(감
점)
0.2 0.5 1 2 3 5 (3)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0] (1)개발·활용 실적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 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0% 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5] [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1)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 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비고 : 위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2에 따른다.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4. 과업설명서(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10.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합 건설사업관리(감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기 작성된 설계도서, 제반 시방서 및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한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본 공사의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2.1 과 업 명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2 과업위치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 대전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 대전 유성구 구암동 744번지 일원
2.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9개월간 2.4 과업규모 사 업 명 사업내용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 조성사업 면적 763,497㎡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
- 방음벽설치(L=384m, H=16m)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보좌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를 받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에 근무하면서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의 요구 및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자.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차.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카.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파. “용역기간”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제3항의 업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 입회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입회 지원하는 등 우리공사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4.1 지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3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의 계약문서는 물론 이 공사의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설명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계약문서, 공사공정예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시공. 공정.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의 이행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근무 수칙
5.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의 확인(긴급 시 유선확인)을 받아야 한다.
5.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및 상주하고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는 전체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마. 기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업무내용은 별표 1에 수록된 바와 같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본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8.1 절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주간(또는 월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시공상태 확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기성 및 준공검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행정지원업무 등 ※주요공종은 비디오 촬영기록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주간(또는 월간) 평 가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공사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와 합동회의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보고서에 수록 제출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8.2 운영
가.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일 작성하는 건설사업 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 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시 철수 등 포함)
바.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주요 공종 등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5)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9)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1) 발주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우리공사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 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근태점검 등
10.1 발주청 관계직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교체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1.2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3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9개월로 한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6절의 조건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변경 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 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 ․ 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6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에 관련한 변경사항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 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세부수행업무 5.1 착수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 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 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5.3 설계도서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5.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 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5.7 측량 기준점의 보호 및 확인측량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설 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5.8 현지 여건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수박스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대책 4) 소음, 진동대책 5) 낙진, 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8)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9)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등
5.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사하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주요자재검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 검사 시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합격여부를 확정토록 하는 등 반입자재가 계약품질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도급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정한 시설에 관리. 저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 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 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0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상태
바) 타 현장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현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토록 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인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을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계획에 의거 시험 종목별 시험횟수를 산정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시험요원의 적정 인원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시험 횟수 등 이상을 준수하여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요원이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고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인력이거나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현장조직 조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험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여부 및 동 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품질시험실시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에 비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시에는 후속공사를 착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시험성과표를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토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엔 당초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부위에 대한 슬럼프시험이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 코아 채취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5.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설비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5.12 시공 상세도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구간 발견 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 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5.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4 시공확인 및 검측 가.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 상 가설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산출 내역서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 확인 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 공사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견 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검측업무지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한 검측 CHECK LIST를 근거로 검측업무지침을 수립하고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CHECK LIST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CHECK LIST를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CHECK LIST를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 CHECK LIST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색인목록과 함께 철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검측요청서 제출 시 작업반장급 이상인 기능공들의 명단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5.15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판정의 대상 및 시점은 절토부 암선변 시, 공사목적물 기초암반 노출 시, 암질변경 시 등으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 공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암판정 대상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는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후속공종을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 공사 중 발견된 암반 보고에 대하여 암판정에 필요한 측량도면, 야장 및 사진 등 관련문서를 암판정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암판정이 종료된 후 사진 등 관련문서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6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항의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5.17 공사 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착공 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 시는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및 준공 시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사진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비디오테이프(메모리카드 포함)는 전 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비디오로 촬영케 하여 제작, 편집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18 기술검토의견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관련 기술사의 날인과 함께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5.19 하도급 관련사항 (관련법 적용 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1절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락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에 의거 시행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술 협약에 의할 시에도 관련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5.20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수립, 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검토, 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토록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 및 실적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 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안점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 시에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제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근거로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토록 지도. 감독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에 의거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시 관련 근거에 의거함.)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환경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환경관리 항목별 시공 전, 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기재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토록 하고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4부를 매분기별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이를 취합 후 연간보고서를 익년도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1 사고처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및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및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마. 부분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바. 전면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5.23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발주청으로부터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비 증감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1)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공자에게 우선 시공 지시 (사업비 증가 발생 없을 시)
2) 수시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취합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3)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설계서에 대하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심사 및 발주청에 보고
4) 건설사업관리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변경 요청
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현지조사, 세부 변경자료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
2) 설계변경 시행 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변경 요청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제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2) 발주청의 확정된 방침에 의거 시공자에게 시공지시
3) 설계변경을 시행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변경 요청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승인과 발주청에 승인보고
2)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은 설계변경 시 포함 시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5.24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해당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정현황 나) 품질관리 시험실적 다) 안전관리 실적보고 라) 사급자재 수불현황 마)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실적
바)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다) 인력, 장비투입현황 등을 포함한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라) 공종별 불량률, 부실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을 포함한 검측내용 총괄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바)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사)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실적총괄
아) 기타 발주청의 필요사항 자) 종합분석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보고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최종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된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신청서 나)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기성 ․ 준공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사업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5.25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공정 예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는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전까지, 월간은 작업착수 1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 관리시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 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6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 지침
1) 계약상대자 대표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통보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 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대표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필요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대표는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임명일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대표는 이를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 없이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자에게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검사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대표로부터 검사자로 임명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불현황
사)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대표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후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내역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노임체불현황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마) 사급자재 수불현황
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6) 준공검사자는 이 공사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금 지불현황
사) 발생품 또는 사급자재 중 잉여자재 처리의 적정여부
아)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자)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 준공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준공표지의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발주처와 협의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27 각종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일일작업실적과 명일작업계획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일일작업실적인 시공량, 투입장비, 인원,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자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간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시 : 10:00~11:30 지하차도 구조물 검측 실시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주간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총괄한 전체업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처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발생품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구간 내 기존 도로 등의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구간 내 기존 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 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추진관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독명령서 및 감독명령처리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록서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 시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서류 라)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종류 기록서 마) 검측서류 바) 사후 환경관리 서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5.28 준공도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도면이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포함시켜 작성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은 발주청의「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5.29 공사기록의 검토 및 제출 가. 공사시공기록보고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공사준공시에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 및 비디오 테잎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공사과정을 촬영한 공사기록사진첩 및 준공사진첩과 비디오 테잎(VHS)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부 저장장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도면,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CD-ROM 포함)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30 인계․인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5.28항 내지 5.29항의 서류내용이 포함된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로서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토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20일 이내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5.31 성과품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
록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월간건설사업관리보고서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포함) A4 백상지 A4 백상지 5 10 부 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청 협의 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5.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가.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P.Q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시행 시행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검토,보고 승인 작성 시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 승인 시행 ·규준시설 설치 확인 시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검토,보고 작성 ·유관자 합동회의 요구 주관 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인·허가 업무 주관 요구 요구 ·공사착수 회의 주관 주관 주관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주관 ·안전관리계획 승인 검토 주관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1) ·일반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 확인 보고 지시 작성 작성 주관 공사시공(2) ·일반행정업무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요구 요구 주관 지시 조치 주관 입회 조사 검토, 보고 작성 검토,보고 협조 검토 주관 보고 보관 조치 시행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이행확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시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 (3) ·시공관리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 상황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 보고 검토, 확인 보고 지시, 요구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승인 검토 검토, 지시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지시 확인 심사,보고 작성 검토, 작성 보고 작성 요구 작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인 승인, 보고 검토, 확인 지시 지시, 검토 보고 검토, 승인 보고 검토 검토, 확인 보고 작성 작성 작성 요구, 작성 작성 보고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 (4)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관 확인, 지도 지도, 감독 지시, 감독 검토, 지시 지시, 보고 지도, 감독 보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주관 입회 입회 입회 보고 검사,보고 지시, 재검사 검토 작성 검사,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입회 확인, 보고 검토, 확인 보고 확인, 검사 지시, 확인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작성, 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인계인수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시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 통보 입회, 검토 협의, 작성 검토, 보고 의견제시 작성 시행 자료제출 Ⅳ.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1.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3.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5.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고용된 사람이 국가 보안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에게 차후 과업 수행을 금지 시키고,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대체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종 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 07. 08) / 개정 시 개정 내용에 따름】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