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hwp =====
[공고번호: 국민연금(송파) 제2026-1호]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
□ 사업개요
○ (추진 배경)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업체와의 계약 만료
○ (사업 내용) 제안요청서와 같음
○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국민연금 잠실사옥 지상 1층
○ (계약 기간) 2026. 12. 1. ~ 2028. 11. 30.(2년)
※ 계약 이행여부, 직원만족도 등 내부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 가능
○ (계약 방법)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매출 추정액) 연간 금455,563,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등록을 한 업체로, 동법 제37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단위사업장 중 중식기준 1일 평균 300식 이상 위탁 급식업을 12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자(단, 학교, 군부대, 병원 실적 제외)
○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단독수급 가능 사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체
○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입찰 공고기간: 2026. 10. 1.(목) ~ 11. 10.(화)
□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 (제출 기한) ‘26.10.1.(목) ~ ‘26.11.10.(화), 11:00 ~ 16:00 (토, 공휴일 제외)
- 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6층 장애인지원센터
※ 마감 시간(16시) 이후 접수받지 않으므로 주의
○ (제안설명회) 2026. 11. 13.(금) 14:00
- 장소: 국민연금 잠실사옥 7층 대회의실
※ 세부 시간은 차후 통보 예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안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 순번대로 진행
○ (기술 협상) 해당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제출서류 (※관련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세부내용 비고 입찰 기본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각1부 서약서 1부 【서식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 시) 각1부
【서식3】 위임장 1부 【서식4】 보안서약서 1부 【서식11】 확인서(조세포탈자 아님) 1부 【서식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5】 사업자등록증 1부 신분증(서류제출자, 제안서 발표자) 1부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7~8】 식단가 구성 비율표 【서식10】 사업 제안서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서식5】
제안서 1부 ※ 대표자 날인 및 제출일자 명시
【서식6】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9】 제안내용 입증자료(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의 신청인란은 반드시 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직접 내방하여 등록(우편입찰 불가)
○ 대리인 방문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4대사회보험 중 1개 기관의 가입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제출
○ 입찰참가등록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는 수정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단에 귀속됨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 및 기술평가(배점한도 90점)의 합계 점수가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고득점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동점일 경우 다음의 평가 항목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 순으로 선정
※ 메뉴 구성 → 식자재 품질관리 → 운영 계획 → 고객서비스 → 위생/안전 순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와 협상하지 않음
□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주의할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관련: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장애인지원센터 함원식 (☎ 02-3433-5815) ❍ 기타일반사항: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연금소식 - 입찰공고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 송파지사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등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
계약 및 사업관련 이의신청(불공정신고)이 있는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입찰자 협조사항 [별지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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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
대 표 :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귀하 [별지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4-1, 계약상대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귀하
[별지4-2, 공정계약 서약서(공단 계약담당)]
공정계약 서약서
우리 공단은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계약담당 : (인) ㅇㅇㅇ회사 대표 귀하
[별지4-3, 공정계약 서약서(공단 계약실무자)]
공정계약 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성 명 : (인) ㅇㅇㅇ회사 대표 귀하 [별지4-4, 공단 수요부서] 공정계약 서약서
우리 공단은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지사장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인) ㅇㅇㅇ회사 대표 귀하 [별지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ㆍ보상ㆍ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ㆍ신체적 접촉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1. 공고문(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pdf =====
[공고번호: 국민연금(송파) 제2026-1호]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
□ 사업개요
○ (추진 배경)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업체와의 계약 만료
○ (사업 내용) 제안요청서와 같음
○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국민연금 잠실사옥 지상 1층
○ (계약 기간) 2026. 12. 1. ~ 2028. 11. 30.(2년)
※ 계약 이행여부, 직원만족도 등 내부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 가능
○ (계약 방법)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매출 추정액) 연간 금455,563,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등록을 한 업체로, 동법
제37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단위사업장 중 중식기준 1일 평균 300식 이상 위탁 급식업을
12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자(단, 학교, 군부대, 병원 실적 제외)
○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단독수급 가능 사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체
○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입찰 공고기간: 2026. 10. 1.(목) ~ 11. 10.(화)
□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 (제출 기한) ‘26.10.1.(목) ~ ‘26.11.10.(화), 11:00 ~ 16:00 (토, 공휴일 제외)
- 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6층 장애인지원센터
※ 마감 시간(16시) 이후 접수받지 않으므로 주의
○ (제안설명회 ) 2026. 11. 13.(금 ) 14:00
- 장소 : 국민연금 잠실사옥 7층 대회의실
※ 세부 시간은 차후 통보 예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안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 순번대로 진행
○ (기술 협상) 해당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제출서류 (※ 관련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세부내용
입찰참가신청서 1부
비고
【서식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각1부 입찰 서약서 1부 【서식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 시) 각1부
【서식3】 위임장 1부 【서식4】 보안서약서 1부 【서식11】 확인서(조세포탈자 아님) 1부 【서식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13】
기본
서류
- 2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5】
사업자등록증 1부
신분증(서류제출자, 제안서 발표자) 1부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7~8】 식단가 구성 비율표 【서식10】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서식5】 사업 제안서 1부 【서식6】 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대표자 날인 및 제출일자 명시 【서식9】 제안내용 입증자료(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의 신청인란은 반드시 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직접 내방하여 등록(우편입찰 불가)
○ 대리인 방문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4대사회보험 중 1
개 기관의 가입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제출
○ 입찰참가등록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는 수정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단에 귀속됨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3 -
○ 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 및 기술평가(배점한도 90점)의 합계 점수가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고득점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동점일 경우 다음의 평가
항목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 순으로 선정
※ 메뉴 구성 → 식자재 품질관리 → 운영 계획 → 고객서비스 → 위생/안전 순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을 협상 대상
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와 협상하지 않음
□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주의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귀속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4 -
□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관련: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장애인지원센터 함원식 ❍ 기타일반사항: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연금소식 - 입찰공고
(☎ 02-3433-581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
송 파 지 사
입찰자 협조사항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등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
계약 및 사업관련 이의신청(불공정신고)이 있는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 5 - [별지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
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확 인 자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귀하 - 6 - 대 표 : .
.
(인 )
[별지2]
청 렴계 약 이행 을 위 한 입찰 유의 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
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
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
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
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 7 - [별지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
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
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8 -
[별지 4-1, 계 약상대자 ]
청 렴계 약 이 행 서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
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월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귀하 - 9 - 일 (인)
[별지 4-2, 공 정계약 서 약서 (공단 계약담당 )]
공 정계 약 서약 서
우리 공단은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정
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
약합니다.
서약내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월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계약담당 : ㅇㅇㅇ회사 대표 일 귀하 - 10 - (인)
[별지 4-3, 공 정계약 서 약서 (공단 계약실무자 )]
공 정계 약 서약 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
탁운영”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
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성 명 : ㅇㅇㅇ회사 대표 (인) 귀하 - 11 - [별지 4-4, 공 단 수요부 서 ]
공 정계 약 서약 서
우리 공단은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
다.
서약내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상 호 월 일 소속부서 직위(직급)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지사장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인) ㅇㅇㅇ회사 대표 귀하 - 12 - 성 명 날인 [별지 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
운영”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ᆞ고용안정ᆞ노
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등)을 확립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ㆍ보상ㆍ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ㆍ신체적 접촉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
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
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13 -
===== 2. 제안요청서(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제 안 요 청 서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클린센터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2026. 9. 송파지사 목 차
Ⅰ. 개요
1
Ⅱ. 구내식당 현황
2
Ⅲ. 위탁운영 조건
3
Ⅳ. 제안서 작성 안내
6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9
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1
Ⅶ.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항
15
【서식1】입찰참가신청서 16 【서식2】서약서 17 【서식3】사용인감계 18 【서식4】위임장 19 【서식5】일반현황 20 【서식6】제안서 양식 21 【서식7】사업수행실적 현황표 24 【서식8】실적증명서 25 【서식9】가격제안서 26 【서식10】식단가 구성 비율표 27 【서식11】보안서약서 28 【서식12】확인서(조세포탈자 아님) 30 【서식13】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1 【서식14】안전관리 서약서 32 【서식15】위험성 평가표 33 【서식16】안전보건수준 간이평가 35 【별지1】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37
【별지2】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보안 서약서 40
【별지3】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41 【별지4】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42 【별지5】청렴계약이행서약서 43 【별지6】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44 Ⅰ 개요
□ 사 업 명: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 사업목적
○ 국민연금 송파지사(잠실사옥)의 구내식당을 우수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급식 서비스 제공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 제고
□ 계약기간: 2026. 12. 1. ~ 2028. 11. 30. (2년)
※ 계약 이행여부, 직원만족도 등 내부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 가능
□ 업체선정방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선정방법)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격평가 및 기술평가 합산 점수가 고득점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등록을 한 업체로, 동법 제37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단위사업장 중 중식기준 1일 평균 300식 이상 위탁 급식업을 12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자(단, 학교, 군부대, 병원 실적 제외)
○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단독수급 가능 사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체
○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사업예산: 비예산
○ (매출 추정액) 연간 금455,563,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산출방법: 예상 1식 단가(부가세 제외)×1일 예상식수×연간 운영일수*
* 연간 운영일수: 월평균 16일로 산정(휴무일 및 월 4일 휴무제 고려)
- 현재 운영 중인 식당 이용인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계약내용(식단가 등) 및 실제 이용 인원에 따라 매출금액 변동 가능
Ⅱ 구내식당 현황 □ 잠실사옥 구내식당 기본현황
○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국민연금 잠실사옥 1층
○ (면적 및 좌석 수) 전용면적 292.01㎡, 149석
○ (예상 식수) 중식 380명*(공단 80명, 입주사 80명, 외부 220명)
* ’25.9.1.∼’26.8.31.까지의 잠실사옥 구내식당 일평균 이용자
Ⅲ 위탁운영 조건 □ 위탁 범위
○ 식재료를 구입·가공·조리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 위생감사 수감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운영기간: 2026. 12. 1. ~ 2028. 11. 30. (2년)
※ 계약 이행여부, 직원만족도 등 내부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 가능
□ 운영시간: 주 4일, 중식 제공 구분 급식시간 운영일수 참고(현재 식단가) 중식 공단 11:30 ~ 13:30 주 4일 (월~목) 4,500원(VAT포함) 입주사 11:30 ~ 13:30 5,700원(VAT포함) 외부 12:10 ~ 13:30 6,500원(VAT포함)
※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월 4일(매주 금요일 등) 휴무제 실시
※ 공단 자체 행사 및 기타 상황 시 협의 후 운영
※ 식단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결정
□ 식단구성 조건
○ 식단은 1식 4찬(국 제외) 이상, 동일 메뉴 3일 이내 재급여 금지(김치 제외)
○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섭취량 기준 구성
○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 특식* 등 이벤트식 제공
※ 특식 식단가격은 협의를 통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식재료는 제철 음식 및 신속히 요리가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냉동식품 등 완제품 제공을 가급적 지양
○ 매주 주간 메뉴 사전 제공
○ 식단가: 금5,500원(VAT포함, 공단 기준)
※ 식단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결정
□ 비용 부담
○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임대료 및 정액관리비 면제
○ 세부 내역 공단 부담 수탁업체 부담 가. 구내식당 공간 및 기본시설 나. 식탁 및 의자 다. 건물유지관리비 (임대료 및 정액관리비)
※ 공단 부담분으로 인한 업체의 절감 비용은 식단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가. 식재료비, 인건비, 피복비, 세탁비, 위생재료비, 방역소독비, 잔반처리비, 기타경비 등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나. 주방용 및 사무용 소모품 일체
다. 전기(냉난방 제외), 가스, 수도 등 사용료
라. 식기 및 소도구류(수저, 칼, 식판 등)
마. 내부 인테리어 비용 바. 각종 책임보험 일체 사. 일상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전반 아. 기타 공단 부담비용 이외 사항
○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수탁업체 부담을 원칙
○ 공단에서 제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업체의 과실이 없는 파손, 고장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수리하고, 수탁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 고장 등 물품은 수탁업체 부담으로 수리하여 사용
□ 위탁업체 종사원의 자격
○ 실무 경력이 있는 영양사(1명), 조리사(1명), 조리원(5명)으로 구성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규 직원인 자로 배치해야 함
□ 기타 사항
○ 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 행사 추진 시 적극 협조
○ 품질향상을 위해 맛 평가 및 모니터링 수시 실시
○ 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 급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공단 자체 만족도 조사(연 2회) 실시 후 만족도가 70점 미만으로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운영 점검을 위안 자료제공 의무화
-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자료 및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서울특별시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농산물직거래법」제14조에 의거 지역 농산물(서울시)을 우선 구매해야 함
○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현재 공단 구내식당 종사자의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 승계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자시설 원상복구
- 위탁업체에서 투자한 시설은 계약 만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원칙, 투자 비용은 반환 또는 보상하지 않음
- 투자금액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잔존 가액이 남아있는 기물의 경우 차기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자원 순환을 위한 폐식용유 수거 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
-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별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체계구축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함(위탁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폐식용유 수거 단가는 위탁업체와 수거업체가 합의하여 결정함
- 단, 공단과 위탁업체, 폐식용유 수거업체는 자원 순환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 순환체계구축 사업에 상호 적극 협력해야 함
- 자원 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은 공단이 주관하고 사업의 성과는 업무협약 당사자인 3자가 공유함
Ⅳ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출 기한: 입찰공고문 참조(공고일로부터 40일 이내)
□ 제출서류: 원본 1부(1/1), 사본 7부(1/7~7/7), 요약본 7부(1/7~7/7), USB 1개(입찰기본서류 및 사업제안서 PDF 스캔 자료)
구분 세부내용 비고 입찰 기본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각1부 서약서 1부 【서식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 시) 각1부
【서식3】 위임장 1부 【서식4】 보안서약서 1부 【서식11】 확인서(조세포탈자 아님) 1부 【서식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5】 사업자등록증 1부 신분증(서류제출자, 제안서 발표자) 1부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7~8】 식단가 구성 비율표 【서식10】 사업 제안서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서식5】
제안서 1부 ※ 대표자 날인 및 제출일자 명시
【서식6】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9】 제안내용 입증자료(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참조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증명하여야 함
□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국민연금 잠실사옥 6층
○ 문의: 송파지사 장애인지원센터 함원식 과장(02-3433-5815)
□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A4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작성이 원칙
○ 제안서 분량은 40p 이내(증빙자료 미포함)
○ 사업 제안서는 명시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목차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술
○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고, 특히 사업체 운영실적 등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인 검증자료를 별도로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참조가 용이하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사용 용어 중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가격제안서’는 금액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할 것
○ 제안서는 제안업체 법인 인감으로 날인 후 직접 제출
○ 제안서는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위탁운영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입찰 관련 서류 및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계약 후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제안자는 입수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당해 입찰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를 짐
○ 기타 본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 및 방침에 따름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요약본 포함)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계약서 사항을 우선으로 함
○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공단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계약방법: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 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 실시
○ 평가 방법: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 방식: 가격평가 및 기술평가 점수 합산
- 가격평가(10점):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준용
- 기술평가(90점): 경영 능력(20), 운영 계획(15), 메뉴 구성(20),
식자재 품질관리(15), 위생 안전(10), 고객서비스(10)
□ 제안설명회 실시
○ 공단은 제안설명회 이전 제안 업체가 운영하는 식당 등 시설을 방문하여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평가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제안평가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시는 그중 하나를 제외하여 산정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진행하며, 발표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제안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참석 가능)
○ 제안서상의 운영 계획 등 세분화, 구체화하여 특화된 내용을 설명
○ 업체별 발표는 1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정
- 제안사는 발표 시 시간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짐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술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 제안서 원본, 사본 및 요약본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사가 짐
□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 및 기술평가(배점한도 90점)의 합계 점수가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고득점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동점일 경우 다음의 평가 항목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 순으로 선정
※ 메뉴 구성 → 식자재 품질관리 → 운영 계획 → 고객서비스 → 위생/안전 순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와 협상하지 않음
□ 기타 사항
○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화재 등 책임보험증권 제출
* 예상 매출액(부가세 포함) 총액의 10%(금50,111,996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
○ 선정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다음 순위자로 재선정할 수 있음
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가격평가 (10점) 중식 식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 기술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능력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담당자 평가 ○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5 ○ 구내식당 위탁운영 경력 5 ○ 위생관리/품질경영 인증 2 ○ 본점 지역업체 여부 3 정성적 평가 (70점) 운영계획 ○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계획 ○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운영 계획
○ 자원 순환을 위한 폐식용유 수거 사업 계획
○ 구내식당 고객 민원 관리 계획 ○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전략 15 평가위원 평가 메뉴구성 ○ 전문적·구체적 메뉴 운영 ○ 식대 가격 대비 메뉴 구성의 적정성 ○ 1식 단가에서 식재료비(원가) 구성 비율 ○ 일주일간 식단표 구성·제시(원산지 표시) ○ 음식 소진시 대체식 메뉴 구성 ○ 행사식 및 특별식 운영 방안 20 식자재 품질관리 ○ 식재료 수급, 구입, 품질관리 계획 ○ 지역식자재 우선 구매 계획 15 위생/안전 ○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계획 ○ 잔반 등 폐기물 처리방안 등 ○ 위생관련 책임보상 등 각종 보험가입 여부 10 고객서비스 ○ 고객 니즈 반영 등 고객서비스 방안 10
합
계
100
□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가격평가 (10점)
○ 총점 10점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산식 준용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계산식: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
- 추정가격: 금5,000원(VAT 미포함)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기술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1. 기관 경영상태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단일건으로 중식기준 1일 평균 식수인원 300식 이상 실적
구분 10건 이상 7~9건 4~6건 3건 이하 배점(점) 5 4 3 2 [주]
1. 계약기간 1년 이상 및 실제 운영기간 12개월 이상의 실적만 인정
2. 계약을 연장한 경우 연장계약(1년 이상 연장) 건은 단독계약으로 실적 인정 (단, 2회 이상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한 경우에는 1회만 실적으로 인정)
3.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최종 완료하지 못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4. 학교, 병원, 군부대경력은 실적평가에서 제외
5.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는 분할 전 실적의 승계 인정(분할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구내식당 위탁운영 경력 : 5점
- 법인등기부등본상 위탁급식업종 등록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구분 10년 이상 7년~10년 4년~7년 4년 미만 배점(점) 5 4 3 2 4. 위생관리/품질경영 인증 여부 : 2점
- 입찰공고일 기준 HACCP 및 ISO 인증 여부
구분 2개 모두 인증 1개 인증 미인증 배점(점) 2 1 0 5. 본점 지역업체 여부 : 3점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외 배점(점) 3 1 ○ 정성적 평가 (7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 운영계획 ○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계획 - 운영의 전문성, 구체성, 풍부한 경험도 - 운영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 ○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운영 계획 - 영양사 등 전문종업원 채용 및 운영 방안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운영 방안(추가)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체계성 - 종업원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 계획
○ 자원 순환을 위한 폐식용유 수거 사업 계획
○ 구내식당 고객 민원 관리 계획 ○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전략 15 13 11 9 2. 메뉴구성 ○ 전문적·구체적 메뉴 운영
- 전체메뉴 구성의 다양성 , 대중성, 적합성, 수요자 만족도, 참신성, 차별성
- 행사식, 이벤트식, 계절식 운영 방안 ○ 식대 가격 대비 메뉴 구성의 적정성 ○ 1식 단가에서 식재료비(원가) 구성 비율 -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시(식단표 포함)
○ 일주일간 식단표 구성 및 제시(원산지 표시)
20 18 16 14 3. 식자재 품질관리 ○ 식재료 수급, 구입, 품질관리 계획 ○ 지역식자재(서울지역) 우선 구매 계획 15 13 11 9 4. 위생/안전 ○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계획 -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계획 - 위생·안전 사고 발생시 처리 및 배상대책
- 식중독, 유행성 질환, 화재 등 위기시 대처방안
○ 잔반 등 폐기물 처리방안 등 10 8 6 4 5. 고객서비스 ○ 고객 니즈 반영 등 고객서비스 방안 - 서비스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계획 10 8 6 4
※그 외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준용
Ⅶ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근거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수행기간, 세부운영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해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및 기관의 정보와 모든 성과품은 공단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장애인지원센터 함원식 과장(02-3433-5815)
【서식1】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국민연금(송파) 제 2026 –1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5%
ㆍ보증금액: 금이천이백칠십칠만팔천일백팔십원정(₩22,778,180원, VAT제외)
ㆍ납부방법: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면제, 입찰공고문 참조)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납부면제 지급확약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단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본인감날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2】서약서
서
약
서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1. 귀 공단의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 내용에 따를 것이며, 만일 공고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에 응하였을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승복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 등은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귀하 【서식3】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계약명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인 감 법인(본)인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 공단과의 상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본인감 날인)
【서식4】위임장 위 임 장 계약명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매식당 위탁운영 수 임 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위 사람에게 상기 계약 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5】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일 / 경력
년 (법인설립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 주요연혁(요약) 【서식6】제안서 양식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제
안
서
업체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제안서와 별도 제출)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시
2026.
.
.
: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성명
(인)
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제출서류) Ⅰ. 경영능력 제안 개요
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2. 회사 일반현황 ① 회사소개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3. 경영상태 ①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위탁운영 실적 ① 위탁운영실적
- 단체급식 중식기준 1일 평균 300식 이상인 실적
- 현재 운영중인 집단급식소 및 최근 3년간 단체급식 실적
5. 위탁운영 경력 ① 위탁급식업 운영 경력
-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집단급식 운영 경력 소개
6. 위생관리/품질 관리 인증 ① 위생관리/품질관리 인증 - HACCP 및 ISO 인증서 7. 지역소재 업체 ① 본점 소재지가‘서울특별시’인 경우
- 위탁급식업으로 서울 지역에 기여한 바 기술
(지역농산물 구매금액 등 기재) Ⅱ. 사업수행부문 운영계획 ① 구내식당 운영계획 - 전반적인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② 본사 직영 운영 여부 ③ 인력운영 계획 - 인력배치(인원수) 및 근무관리 계획 - 영양사, 조리사 경력 등 - 종업원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 계획 - 비상 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등 ④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전략
⑤ 저탄소 식단, 잔반줄이기 등 탄소중립 실천계획
⑥ 자원 순환을 위한 폐식용유 수거 사업 계획
⑦ 구내식당 고객 민원 관리 계획 ⑧ 기타사항 - 메뉴 소진시 대처방안 등 2. 메뉴구성 ① 메뉴 구성 방법 - 한개 코너를 기준으로 구성
※ 품질관리를 위해 2개 이상 코너 구성 제한
- 계절에 따른 식단구성, 특식, 이벤트식 등
- 식단별 영양 및 칼로리 정보 - 메뉴 구성 시 동물성 단백질 비중 등 ② 식대 가격 대비 메뉴 구성의 적정성 ③ 1식 단가에서 식재료비(원가) 구성 비율 - 급식단가 산출내역서 작성 ④ 일주일 식단표 제시
- 식단표 기준 식자재 종류별 비율 자료 제시
- 국산 및 수입산, 냉동 및 가공식품 비율 등
3. 식자재 품질관리 ① 식재료 수급방안 - 식자재 조달체계 및 수급방안
- 식자재(채소, 육류, 어패류 등) 구매 및 검수시스템
-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 신선도 유지 등 관리방법 등 ② 지역식자재 우선 구매 계획 - 구체적인 비율 제시 4. 위생/안전관리 ①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위생관리 및 식중독예방 등 안전관리시스템 - 위생·안전사고 발생 대책 등 매뉴얼 관리
- 종사자 교육 계획(위생, 조리기구 관리 등)
-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여부
② 쓰레기 처리방안 - 잔반 등 폐기물 처리 방법 - 위생(청소) 관리 계획 5. 고객서비스 ① 고객서비스 방안 - 직원 친절 교육 계획 - 고객의견수렴방법 및 서비스 개선 방안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 계획 ② 부가서비스 등 기타 제안사항 - 공단 대내외 행사시 지원 및 운영계획 - 행사 경험 및 긴급행사 요구시 대처방안 -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방안 제시 등 Ⅲ. 기타 사항 기타 사항
기타 제안사의 아이디어 및 기타 지원사항 등 제시
【서식7】사업수행실적 현황표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최근 3년간) 연번 계약 년월일 발주기관 소재지 1일 평균 식수인원 납품액 (단위: 천원) 1 ~ . 2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평가 세부기준의 수행실적 인정기준에 적합한 실적만 기재
- 실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 【서식8】실적증명서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증명서 용도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참가 위 탁 운 영 실 적 증 명 위탁기관명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여부 Y/N 위탁식당소재지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 적 내 용 1일 평균 식수 명 (중식 기준) 식단가 (중식 기준)
직원 :
원
외부 :
원
위생지적사항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위탁운영실적증명”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당기관 직인 및 담당자 서명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③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식9】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국민연금(송파) 제 2026 – 1 호 공고일자 2026. . .
건
명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금
액
(부가세 포함)
(중식) 금
원
계약기간
2026. 12. 1. ~ 2028. 11. 30. (2년)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사의「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입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자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귀하
【서식10】식단가 구성 비율표 식단가 구성 비율표
▶ 식단가 구성 비율 기재 … 부가가치세 포함
항
목
구성비율 (%) 비고 중식 식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기타 이윤
합
계
100
업체는 계약 시 제출된 구성 비율에 따라 납품 할 것을 서약하며, 공단의 요구 시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구성 비율 제출 서류와 실제 비율이 각 ±5%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귀하
【서식11】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단의 어떠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귀하
서
약
서(참여자)
ㅇ 용역참여자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위 본인은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의 위탁 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단의 어떠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책임자 :
(인)
※ 참여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서식12】확인서(조세포탈자 아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확 인 자 :
대 표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13】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계약건명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2. 계약금액 (연간 매출추정금액) 금455,563,6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 3. 입찰보증금
금22,778,180원정(연간 매출추정금액의 5%)
본인은 본 입찰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단에 상기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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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14】안전관리 서약서 안전관리 서약서
국민연금공단(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도급받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각종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수급인의 의무 준수) “수급인”은 공단이 실시하는 점검, 회의, 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등 공단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작업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위험요소 파악 시 감소대책 수립 등 위험요인 제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3조(적격성 평가)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안전교육)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급인”에게 교육자료 및 장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작업중지) “도급인”과 “수급인”은 재해 우려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비상조치) “수급인”은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인원 및 연락망 등 비상조치 체계를 구성하고 작업자들에게 작업 전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위험성평가) “수급인”은 작업개시 전까지 공단의 양식에 맞추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당일 개선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작업허가) “수급인”은 고위험(고소, 화기, 밀폐, 전기, 중장비) 작업 전까지 안전작업허가 승인요청을 “도급인”의 양식으로 작성 후 “도급인”의 승인 후 작업을 개시한다.
제9조(도급의 하도급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받은 작업에 대해 하도급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15】위험성평가표
* 작업과 관련된 개선담당자는 수급업체로 작성하고, 작업환경과 관련된 개선담당자는 공단으로 작성
○ (계 약 명)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위험성평가 수급인 도급인(공단) 담당자 담당자 관리감독자 (개선확인자) ○○○ (서명) (서명) (서명) ○ (부 서 명) ○ (평가일시)
년
월
일
:
○ (공동평가) Y / N 세부공정 유해·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개선 전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담당자* (공단 /수급업체) 개선 후 위험성 개선여부 (개선완료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 ×강도)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 ×강도) 위험성이 8점 미만인 경우 작성 불필요 ※ 참고자료(빈도×강도법) ○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 매우 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주 1회 발생)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유해화학물질(증기,분진 등) : 노출수준 100%초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시
ㅇ 근골격계 : 초과근무(1일 8시간 이상)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1개월에 1회 발생)
-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증기,분진 등) : 노출수준 50%초과 ~ 100%이하
ㅇ 근골격계 : 계속(1일 4시간 이상)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1년에 1회 발생)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유해화학물질(증기,분진 등) : 노출수준 10%초과 ~ 50%이하
ㅇ 근골격계 : 자주(1일 4시간 미만)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3년에 1회 발생)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유해화학물질(증기,분진 등) : 노출수준 10% 이하
- 근골격계 :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최하 매우 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10년에 1회 발생)
ㅇ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유해화학물질(증기,분진 등) : 노출수준 거의 없음
ㅇ 근골격계 : 3개월 마다(년2~3회) 【서식16】안전보건수준 간이평가 안전보건수준 간이평가표
작성자(수급인) :
(서명)
Ⅰ. 사업 개요 계약명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수행기간
2026. 12. 1. ~ 2028. 11. 30.
업체명 작업장소 지상 1층 구내식당 확인 사항
※ 3개 전부 해당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추정가격 200만원 초과
□ 고위험작업 (고소 / 전기 / 밀폐공간 / 화기 / 중장비 및 중량물)
* 고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 안전점검회의(TBM) 등 별도 작성
□ 연속적 작업 (연속 작업일수 30일 이상 or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상)
작업내용 Ⅱ. 안전 관리
1.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내용을 필수로 포함
□ 떨어짐 □ 끼임 □ 넘어짐 □ 절단 □ 베임 □ 물체에 맞음 □ 화상 □ 감전 □ 질식 □ 화학물질 □ 화재 □ 폭발 □ 중량물 □ 흄
□ 기타(
)
2. 유해·위험기구(물질) ※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내용을 필수로 포함
2-1. 작업계획서 제출 여부 ※ 관련근거: 안전보건규칙 제38조
Y / N / 해당없음 □ 지게차 □ 구내운반차 □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 화물자동차 □ 크레인 □ 고위험 작업에 해당하는 전기작업
□ (이동식크레인등을 동반한) 중량물 취급 작업
□ 기타(
)
※ 해당 유해·위험기구에 체크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제출 및 작업 전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전파(교육) 필수
2-2.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 특별교육 실시 확인서(공단 서식) Y / N / 해당없음 □ 화학물질 □ 비계 사용(조립·해체·변경) □ 용접기 □ 연삭기 □ 절단기
□ 기타(
)
※ 해당 유해·위험기구에 체크하는 경우 ‘특별교육 실시 확인서’ 제출 필수
2-3. 작업계획서 및 특별교육 확인 대상 작업 외 사용 기구 유무
Y / N / 해당없음 □ 사다리 □ 비계(사용 작업) □ 전동공구
□ 기타(
)
※ 해당 유해·위험기구에 체크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시 해당 기구를 유해·위험으로 포함
3.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 보호구 ※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 안전모 □ 안전대 □ 안전화 □ 절연보호구 □ 송기마스크 □ 산소호흡기 □ 보안경 □ 보안면 □ 방열복 □ 방진마스크
□ 기타(
)
* 상기 보호구를 근로자가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급·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비상연락체계
현장 담당자: ○○○ / 비상연락망: ○○○-○○○○-○○○○
5.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
5-1. 최근 3년간 사업장 내 사고 사망 산업재해 발생 유무
Y / N
5-2. ‘산업재해율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제출 여부
Y / N 6. 2인 1조 작업 필요 여부 Y / N □ 고소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작업 □ 승강기 점검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운반 등) □ 설비 점검 전·후 시운전 작업
□ 기타(
)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의 단독 작업 등을 확인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급업체는 작업 중지에 응하여야 함
아래부터는 공단 담당자가 작성(수급업체 작성 금지)
Ⅲ. 적격성 평가 위생(휴게)시설
전층 화장실, 지하1층 샤워실, 옥상층 흡연실
공단 비상연락망 계약담당: 02-3433-5815 시설소장: 02-3433-5885 【혼재 작업】 혼재작업 유무 □ Y / ■ N 혼재작업 관련 상대 수급업체 비상연락망 (업체명) (연락처) 혼재작업 조정 여부 □ Y / ■ N 조정 내용 혼재작업 공정명, 작업내용, 위험성파악 조정 결과
공정별 장소, 시간 조정 결과 및 업체별 공유
※ 혼재작업 시, 위험성평가에 혼재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을 필수로 작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격성 평가】
* 부적합 2개 이상 시 계약불가, 5번 외 작업 전까지 조치완료 필요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적절성 2-1 작업계획서 제출 여부 2-2 특별교육 실시 및 증빙 제출 여부 3 보호구 지급 등의 적정성 여부 4 비상연락체계 작성 여부 5 최근 3년간 사업장 내 사망재해 발생여부
※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
6 2인 1조 작업 해당 여부 7 계약일 기준 혼재작업(예정) 해당 여부 ※ 작업 전 추가 확인 필수 평가결과
적합
/
부적합
공단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별지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업체명(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을 수행한다.
1.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 기재 ex) ~DM발송, ~채용, ~설문조사 등
2. 위탁내용이 2개 이상인 경우 추가 작성 ex) ~DM발송, ~채용 등 (개인정보 항목 기재 X)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6년 12월 1일 ~ 2028년 11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자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별지3)에 의해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재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위·수탁자”는 재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재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및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별지7)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별지5)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로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본조에 따른 파기 결과를 개인정보 파기·회수 확인서(별지8 또는 별지9)에 의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 와 “수탁자” 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명정보의 위탁) ① “수탁자”가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재식별을 시도해선 아니되며,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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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부서명 : 장애인지원센터
대표자명 :
(인)
수탁자 (수탁업체) 주소 :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별지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처리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 처리업무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2.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공단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 ·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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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명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별지3】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 등) ① 공단 계약담당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단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4】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5】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귀하 【별지6】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ㆍ보상ㆍ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ㆍ신체적 접촉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3. 계약서(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2026-1호 계 약 자
발
주
자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계약상대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번 호 : 계 약 내 용 계 약 건 명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목 적 물 국민연금 잠실사옥 지상 1층 구내식당 계약보증금
금50,111,996원정(연간 매출 추정금액의 10% - 증권 제출)
계 약 기 간
2026. 12. 1. ~ 2028. 11. 30. (2년)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위탁운영계약 일반조건 1부. 2. 위탁운영계약 특수조건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1부.
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1부.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각 1부.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1부. 9. 보안서약서 10. 안전관리 서약서 1부. 11. 안전보건수준 간이평가 1부. 12. 위험성평가표 1부. 끝.
2026.
.
.
발 주 자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인) 계약상대자
대
표
(인)
입찰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붙임 1)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 일반조건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운영자”이라 한다)는 국민연금 잠실사옥 내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공단은 구내식당의 급식운영을 포함한 제반관리 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운영자는 기 제출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제안서에 의거 이를 수탁하여 효율적인 급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위탁계약 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대상) 본 계약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국민연금 잠실사옥 지상 1층 구내식당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6.12.1.부터 2028.11.30.까지로 한다. 단, 공단은 계약 이행여부, 직원만족도 등 내부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자 계약기간 만료 후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운영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상호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영자는 다음 운영업체 선정 시까지 본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내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해지일로 부터 3개월 전에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운영자는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따라 신규 투자를 실시하며 투자계획서 및 투자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계약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급식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금50,111,996원(금오천일십일만일천구백구십육원)으로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운영자의 채무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채무액의 일부를 제1항의 계약보증보험에서 공제하여 공단의 채권회수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운영자는 공단의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내식당 인력운영
1. 운영자는 영양사, 조리장 및 배식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급식 시간
1. 운영자는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급식을 제공하며 급식시간과 급식횟수는 공단이 요청하는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식, 중식 및 석식 등 근무시간 외의 식당운영에 관하여는 공단의 요청에 의해 운영하되 공단과 운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운영한다.
3. 운영자는 공단이 주말과 공휴일에 식사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제공 가능한 식수인원 및 식단가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메뉴운영
1. 운영자는 매주 목요일 다음 주간메뉴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며, 공단은 필요시 메뉴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한 주간메뉴의 메뉴, 재료, 원산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식자재 수급사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하고 변경내역은 구내식당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항상 신선한 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 시설 등의 사용제한
1. 운영자는 위탁운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장소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공단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운영자는 제공받은 장소 및 설비 등을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시설의 개수 및 공단의 사정으로 구내식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공단과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단 준수사항
1. 급식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식당 및 기본설비를 제공하여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운영자가 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식수 변동 인원을 사전에 통보한다.
가. 공단 내 교육·회의 등으로 이용인원 변동이 예상될 때
나. 기타 필요한 경우 ② 운영자 준수사항
1.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등을 이용하여 중식을 공단의 직원에게 제공한다.
2. 공단이 제공하는 것 이외의 집기류 등 식당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기타 소모성 물품을 부담한다.
3. 운영자는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 후 처리한다.
4. 운영자는 공단이 설정하는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기타 식당운영에 관하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5. 운영자는 제공하는 음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단의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6. 운영자는 구내식당의 위생청결을 위하여 수시로 바닥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점검) ① 운영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위생복 착용 등 위생관리
2.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집단급식시설에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 구비(감독관청의 요구사항 포함)
3. 주방․식당의 청결 유지 및 기타 동 법령이 규정한 사항
제8조(인력운영) ① 운영자는 급식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인력을 운용한다.
② 공단은 운영자의 종업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면직을 요청 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2. 공단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물품의 무단방출 및 공단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자.
4. 기타 정상적인 급식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자.
제9조(급식만족도 조사) ① 공단은 반기마다 급식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구내식당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 점수가 2회이상 70점 미만으로 저조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구내식당 운영위원회) ① 공단은 급식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각 부서의 대표직원을 위원으로 운영자가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공단과 운영자는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반기마다 개최하되, 필요시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단,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는 매월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로 갈음할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설치 및 사용) ① 운영자는 급식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테리어 투자, 기존기물 이외의 주방기물 및 집기, 소모품 등을 제공하며, 그 내역은 사본(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첨부)에 원본필 대조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체가 투자한 시설은 계약만료 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비용은 공단에서 반환 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투자금액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잔존가액이 남아있는 기물의 경우 차기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자는 공단에게 제1항의 인테리어투자에 대한 투자비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다.
1. 계약 종료시 2. 제3조3항에 의한 계약 해지시 3. 제20조에 의한 계약 해지시
제12조(식단가 등) ① 중식 식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단 0,000원, 입주사 0,000원, 외부 0,000원으로 한다.
② 급식단가는 천재지변 등 사유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며, 조정 사유 발생시 공단과 운영자가 상호 협의하여 공단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그 규모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제4조5항의1에 따른다. 이때 농산물의 범위는 쌀, 농산물(채소 및 야채 등), 김치 등이며 기타 고정소비품목 또한 가능한 서울지역 농, 특산물을 납품받아 식재료(친환경 식자재)로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사용 및 통신시설) ① 운영자는 공단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운영자 소유 승용차를 국민연금 잠실사옥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차량과 관련한 도난 및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다.
② 전화시설 등 통신시설은 공단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 운영자의 부담으로 관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결할 수 있다. 다만, 구내전화는 1대에 한하여 공단이 제공하기로 한다.
제14조(권리이전 등의 금지) ① 운영자는 공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운영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때에는 공단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인․허가) 본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인․허가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수수료, 공과금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은 운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재산보호) ① 운영자는 공단이 제공한 시설 및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또는 파괴하였을 경우에 즉시 이를 공단에게 통보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를 신규로 설치 또는 구입이 필요할 경우 운영자는 공단에게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단은 이를 제공한다.
③ 식당 시설에 대하여 제3자가 제1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라도 운영자가 이를 알고 공단에 상당한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자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주방기기의 운용상 결함 등이 노후가 아닌 운영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발생 시에는 운영자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⑤ 공단은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시설,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금지사항) 운영자는 국민연금 잠실사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폭발 등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행위
② 공단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전기, 가스, 유류 및 석탄 등을 열원으로 하는 전열기 등의 사용 행위.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단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전기나 가스 사용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화재나 폭발을 발생시키는 행위
③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건물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④ 기타 공단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19조(손해배상) ①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고용인이 식당운영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식당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발생하는 식중독 등 각종 보건사고 또는 가스나 전기를 사용할 때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운영자가 치료비 등 모든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운영자가 진다.
③ 운영자는 전항의 책임이행을 위하여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운영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문서, 금품, 물품을 무단 반출하였을 때
2.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종업원이 식당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단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운영자가 식당 운영상 이용고객에게 중대한 불만을 야기시켜 공단이 서면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연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4. 운영자가 본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공단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6.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1일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 계약이행을 못한 경우
7. 운영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경우
8. 계약기간 중 식중독 발생 및 급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공단직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9. 운영자가 제공한 급식 및 식당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단이 반기 1회 이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만족도 점수가 2회 이상 70점 미만으로 저조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10. 기타 공단과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1.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한 경우
12. 공단이 지정한 기일 내 영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3. 기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단이 판단한 때
② 제1항의 각호에 의거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공단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조 제2항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축소 또는 확장하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운영자는 종료일 이내에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시설 및 설비를 공단에 원 상태로 명도 하여야 한다. 단, 원상복구 상태에 대해서는 공단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운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도 하는 물품에 훼손이 있는 때, 공단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면책사유) 공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그 밖의 공단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변경) 공단과 운영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분쟁 및 재정)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제25조(해석 및 관할)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발효하는 법령 및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공단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복리증진) ① 운영자는 식당운영 수익의 일부를 공단의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출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과 운영자가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27조(기타사항) ① 운영자는 공단에 제출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제안사항 및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로서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단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운영 외 공단의 행사로 인한 급식서비스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 운영자는 위탁운영으로 취득한 공단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2)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 특수조건
제1조(책임) ① 공단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에게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식장소와 주방설비 및 식탁, 의자를 제공한다.
2. 운영자에게 급식장소에 대한 임대료 및 정액관리비를 제공한다.
3. 운영자는 급식시설의 수리 또는 지급받은 장비의 보충을 희망 할 때에는 공단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다.
② 운영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는 본 계약서 및 공단에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2. 운영자는 전기(냉난방 제외), 상하수도, 가스료 등 급식운영에 필요한 수도 광열비를 제공한다.
3. 운영자는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운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4. 운영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종업원을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채용하며 직원에 대한 인사, 노무, 후생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5. 운영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직종별 전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 하여야 하며, 친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공단은 운영자의 종업원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자는 공단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7. 운영자는 급식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종업원의 재해 및 건강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운영자는 계약과 동시에 현재 공단 구내식당 종사자의 본인 희망에 따라 전원 고용 승계한다.
제2조(종업원) ① 운영자는 급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종업원을 두어야 하며, 종업원의 결원 시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조리의 질과 맛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급식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조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은 물론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운영자는 종업원의 피복을 적시에 지급하여 항상 통일된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종업원은 서울특별시 내 거주 인력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① 운영자는 급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공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자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중독 등 급식과 관련된 질병 발생 시 공단 및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공단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공단은 운영자의 작업장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검사하고 그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의무) ① 운영자는 식기 및 소도구 등 일정한 수량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각종 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고 공단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자는 매월 매출 및 식자재비용 구입 비율 자료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보고서 자료 : 식수인원 및 수입액, 인건비 및 식자재비 및 기타 소모품 비용 등 지출액
④ 운영자는 정부의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및 지역상생 균형발전 도모계획에 따라 지역식자재를 우선으로 구매해야 한다.
1. 지역식자재란 공단 송파지사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서 생산 가공된 농․축․임산물 및 농․축․임산 가공품임
2. 해당 지역에서 수급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 인접 시․군․구 → 도(광역)→ 타 지역 해당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식자재 순서로 우선 구매해야 함
⑤ 운영자는 매월 지역식자재 구매실적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
1. 월별, 품목별 식자재 구매물량 및 금액
2. 제1호의 식자재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지역식자재 구매 물량 및 금액의 비중
3. 지역식자재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등
제5조(감독권) ① 공단은 운영자의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 상황에 관한 제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 운영자는 1사고 당 5억원, 1인당 5천만원 이상의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보험증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수행) ① 운영자는 계약 기간 동안 신의성실에 기초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주 4일(월~목) 중식을 운영한다.
③ 계약만료 후 식당운영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수요의 감소 등 영업 환경의 변화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위탁 운영 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 손실보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계약에 있어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1차적으로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⑥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운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반입한 물품을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임의처분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