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49호 입 찰 공
고(긴급)
2026. 6. 10.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
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 과업내역 및 사업문의 : 혁신기술교육센터 (☎ 032-250-210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남동 ICT콤플렉스 공간조성 공사(건축·기계)
착공일 ~ 60일이내
※ 공사 산정근거 “별첨 공사산정근거내역” 참조 요청
남동 ICT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건축·기계설비 공사
- AX 실습교육장, AX 오픈랩, 오픈라운지, AX 워크벤치 등 공간조성
- 철거, 실내건축, 금속·창호, 도장, 마감, 기계설비 등 설계도서상 공사 일체
공 사 내 용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시방서(과업지시서)”등 첨부파일 참조
설 치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3층
총 공 사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304,950,000원
① 기초금액 : 304,950,000원
② 추정금액 : 304,950,000원
추정가격 (277,227,273원) + 부가가치세 (27,722,727원)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3%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가격)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
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079,715 5,390,444 536,074 2,610,110 6,014,274 합계(A값) : 18,630,617원
긴급입찰
사유
2026년 8월 26일 남동ICT콤플렉스 개소 및 교육 운영 준비를 위해 공
사 준공 후 장비·가구 설치, 네트워크 구축, 시운전, 안전점검 등 후
속절차를 병행 추진해야 하며, 개소 준비일정을 고려할 때 입찰·계약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제안금액 산출내역서를 투찰시 첨부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
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전 검토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공 고 기 간
2026. 6. 10. ~ 2026. 6. 16. 10:00
입찰서 제출일시
2026. 6. 12. 10:00 ~ 2026. 6. 16. 10:00
개 찰 일 시 2026. 6. 16. 11:00 이후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 출 방 법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www.g2b.go.kr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① 실내건축공사업(4990), ②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
계설비공사(620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
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2.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
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고객센터 문의(1588-0800)
라.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4.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
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전문건설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255,049,091 9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
22,178,182 8%
2.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혁신기술교육센터에서 최종판단 및 결정하므로 사업담당자[☎032-250-2102]의 서류보
완 요청 및 확인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 280,824,938원(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079,715원 퇴직공제부금비 2,610,110원 국민연금보험료 5,390,44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14,274원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6,074원 품질관리비 ※ A값 : 18,630,617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품질관리,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
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
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
정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
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6]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 정산 방법은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의 방법에 따릅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원가계산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
라 직접공사비(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부분와 간접공사비(최저요율 이상 계
상)부분으로 나누어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담당자는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개인별 성명, 수령액, 수령일자, 연락처 기재 필요
8.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9.「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관한 사항]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참고
[하도급계약 관한 사항]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조
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
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
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
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
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 산정에 있어 적정임금(대한건
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의 의무를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
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과업은「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 대상 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 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붙임4】안전보건수
준 평가기준 참고) 실시하며, 계약 서류 제출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5】「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및【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가 이와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계약상대자 확정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예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최근 3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등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로, 낙찰
자는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12. 입찰 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
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및 귀속(지방계약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인천지역 자재 우선 구매 권장 사항
우리 법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과업에 필요한 자재 등 구입시 인천지역 상
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
청 전자입찰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
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사업관련 : 혁신기술교육센터
(☎ 032-250-2102) ○ 계약관련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06.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남동 콤플렉스 공간조성 공사 건축
기계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인천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06.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대 표:
◦연락처:
◦현장명 :
◦계약명: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현장책임자: OOO
- 안전담당: OOO
- 연락처: 010-000-0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안전담당: OOO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 연락처: 010-000-0000
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수: ○명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세부작업 인원: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
- 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2회 20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 용접기 및 절단기
-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⑩ 재해발생 수준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
(
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 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
,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붙임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사업장명(기관명):
□ 사 업 명:
평가 항목
평가 기준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배점
20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o 실행수준(40) 40 ③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
요인 평가 기준
10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 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o 운영관리(20) 20 ⑦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o 재해발생 수준(20)
⑩ 산업재해 현황
20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득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① 안전보건
배치여부 관리 인력의 득점
우 보 미
20 수 통 흡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안전관리담당자
배
점
①우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이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3 3 2 1
②보통: 현장종사자가세부작업별로적정하고구체적으로배치되고 3
3 2 1
②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지정되었으나활동계획이구체적이지않음
③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①우수: 현장종사자가세부작업별로적정하게배치되고, 세부 작업별
작업실적및이력경
, 력등이상세히제시됨
제시됨
③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구성및운영방
안
①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이행계획 추진을
- 유해위험작업을
·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위한 구성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역할 분담 4 4 2 1 5 5 3 1
②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않거나조직구성원의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상당부분이미흡
①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②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
투입
범위를포함
②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이행계획의상당부분이결여되거나법적요구사항을충족하지
못함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
점
득점
20 우 보 미
수 통 흡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우수
- 유해위험물질
·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
사용기계기
- 구및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
설비의종류및 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관리계획
②보통: 안정성확인계획이상기 내용의상당부분을만족하나기계설비별로
반영, 여부
작업전정비항목또는도급업체에서제공하는설비에대한위험요인파악의
5 5 3 1
일부분누락이있거나업무절차가구체적이지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40 우 보 미
수 통 흡
o 실행수준(40)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③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유해위
- 험요인
평가 기준
①우수: 수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
·
및 위험작업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 계획을 반영함
②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10 10 5
1
위험요인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③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①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모니터링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따라 운영됨
②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 중또는작업후의안전점검획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누락됨
10 10 5 1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
점
득점
①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점검 결과 개선
사항에 대한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지도조언에
대한이행및확인포함)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작업자에게 10 10
5 1 5 1
결과 주지함
②보통: 이행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
중지및 추가위험성평가등이일부누락되거나구체적이지않음
③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①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⑥ 안전보건
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계획대비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교육결과기록
계획 및 기록관리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10 10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우 보 미
20 수 통 흡
o 운영관리(20)
⑦ 신호 및 연락 도급·수급업체 간 신
체계
①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5 3 1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이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10 10
5 1 안전성 확인 구체적이지 않음 호및 연락체계 ②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5 ③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①우수: 유해위험물질
·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②보통: 안정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
점
득점
①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됨
비상시 대피 및
⑨ 비상대책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
병원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유형별 연락
5 5 3 1
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보통: 비상시대피및피해최소화대책이상기내용의상당부분을만족하나
소방훈련등일부유형의비상대응훈련만실시됨
③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20 우 보 미흡
수 통
o 재해발생 수준(20)
①우수: 최근휴업을제외한2년동안무재해사업장을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⑩ 산업재해 최근 2년간 산업 현황 재해 발생 현황
②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20 20 10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가동기간이 2년미만인경우는해당가동기간만으로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 【붙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제도 운영
□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관련 주의사항 명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테크노파크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