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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3462] 2026년 한려해상 탐방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6-11 16: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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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년 한려해상 탐방로 정비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 용 역 명: 2026년 한려해상 탐방로 정비공사

□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 개찰일시: 2026. 6. 17.(수) 11:00 이후

1. 이 입찰공고서는 국립공원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감사실(033-769-954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이승리(☎ 055-860-581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배찬영(☎ 055-860-5845)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그 외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일반용역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 – 2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한려해상 탐방로 정비공사

나. 위
치: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일원(경남 남해군 상주면, 이동면 일원)

다. 사업내용: 2026년 한려해상 탐방로 정비공사 1식

라.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마. 총사업비: 금203,500,000원(금이억삼백오십만원)

- 도 급 액: 금202,100,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비: 금1,400,000원

바. 기초금액: 금202,100,000원(추정가격 183,727,273원 + 부가가치세 18,372,727원)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

※ 본 공사는 고지대 및 산악 지형 공사임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사업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사업은 제한 최저가작찰제,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다.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구분 관리대상 공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1.(목) 16:00 ~ 2026. 6. 1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7.(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다.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요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현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한 공사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 될 경우, 후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열람 장소: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055-860-584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위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대체) 합니다. 또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나”의 “1)”과 “2)”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국고)로 귀속되며 “3)”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 결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에 의해서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국민건강보험료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동법 시행령 제 26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이면, 동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03,145원 4,100,123원 407,753원 1,985,322원 2,302,348원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합니다.

사.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밖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대상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 공동서약서’ 및 준공 시 ‘청렴이행 공동확인서’를 작성 후 상호 교환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간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공사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일반공사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고시․통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 생략)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이승리(☎ 055-860-5813)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배찬영(☎ 055-860-5845)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033-769-9357)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붙임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Tel. 055-860-58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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