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73285] 정보자원 통합시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455만원 입찰일시: 2026-06-11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과업지시서(정보자원 통합시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정보자원 통합시스템(가상화 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과업지시서 2026. 6. 제
천
시 스마트정보과 Ⅰ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며, 부서별 신규 업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자원 확보를 위해
제천시『정보자원 통합시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납품·설치함에 있어 제천시청(이하“제천시”)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자”)간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본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안정된 전산시스템 구축 조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보자원 통합시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 설치장소 : 제천시 5층 주전산센터 ○ 사업예산 :
38,000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하자담보책임 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3. 사업범위 및 대상
가상화 노후 서버 교체
자원 재배치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구축
x86기반 가상화 환경 및 베어메탈 서버를 활용하여 PaaS 플랫폼이 반영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환경 구축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플랫폼 도입 구성(쿠버네티스 시스템 구축) - PaaS 플랫폼 설계 및 구축 -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기반 서비스 컨테이너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환경 구축 - 자치단체별 요구사항 반영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 DevOps 기반 지속적 통합(CI)/지속적 배포(CD) 환경 조성
업무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방향 제시(향후 본사업 대비)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미래 방향성 제시(향후 본사업 대비) 4. 계약조건
○ 계약자는 계약 전에 본 물품구매 규격을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검토하고 의문 사항은 반드시 제천시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제천시의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납품하는 H/W, S/W는 입찰 전까지 국내에 발표된 최신의 시스템으로 납품해야 하며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인 장비의 납품은 불허한다.
○ 계약자는 물품구매 규격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설치되는 모든 물품은 제천시가 규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하고, 누락 된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 설치․납품하는 물품은 제조사의 정품․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이나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장착하여야 한다. ○ 물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첨부하지 않고 규격 또는 기준 미달의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모든 H/W, S/W 등은 장애 검증이 완벽히 해결된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자가 제출한 착수계에 비하여 납품 일정지연, 참여 인력의 미확보 등 계약자의 사업추진 소홀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제천시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자는 원활한 기술이전 및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시 현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이 관련 시스템 자격증(서버 및 스토리지)을 소지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 조건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갖 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제천시 에 두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세부품명:4323300101) 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는 업체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급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를 발급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또는 계약 체결 시) 확약서(원본)를 제출 하여야 함.
※ 제천시는 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음. 6. 제출서류 ○ 계약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제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자에게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 분 제출할 내역 비고 착수시 1) 사업수행계획서 2부

  • 납품일정, 참여인력, 구축계획 등 2) 제조사 또는 파트너사의 공급증명원 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3) 보안서약서 1부 (참여 인력, 대표자) 4) 기타 보안서류 완료시 1) 사업완료보고서 2부
  • 설치 내역, 유지관리계획, 매뉴얼 등
  • 납품 물품 상세명세서(계약금액 기준 품목별 납품가격 포함) 2) S/W의 경우 정품 라이선스 각 1부, CD 등 3) 대표자 보안확약서 1부. 7. 납품 및 설치 ○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한다. 기일 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지체 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는 최신의 제품이어야 하고, S/W는 최신 버전으로 제공하되 본 규격서 물품 구매 규격 이상으로 H/W와 S/W 및 부대장비 일체를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 물품의 설치 시 파손 또는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및 개통에 필요한 통신시설, 전원설비에 대한 환경조성 등 모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납품되는 제품은 원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제조사가 국내 업체가 아닌 경우 국내 지사에서 발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관리
○ 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재관리 및 현장관리 철저
­ 화재 및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 주의
­ 불안전한 요소의 사전제거 및 안전관리 철저 ○ 현장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물품의 도난․훼손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지적소유권의 사용 ○ 납품되어지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 충분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여,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 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특허권, 의장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보안대책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정보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보안성 검토 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전산실 출입 등에 대하여 제천시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천시가 요구하는 경우 참여 인력의 신원조회, 보안서약 등 보안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라도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제천시의 보안 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천시에서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서, 도서 등에 대하여 계약자가 임의로 소유, 복사,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 사업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 USB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등록된 CD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계약자는 대표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유출을 통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자료제공을 금지하며,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제2항에 의거 아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 누출 시 계약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 제천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등 정보시스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사업이행으로 취득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정보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1. 검사 및 검수
○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물품 구매 규격의 납품, 설치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 계약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제천시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납품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한 물품의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제천시의 요구에 의해 계약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제천시로부터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제천시 담당직원을 말하며 납품업체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 등을 수행한다. 12.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숙련된 전담기술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 및 기타 장비 등의 패치 적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계약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제천시 시스템 운영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가 부담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 제천시가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전, 구성 변경 등의 사유로 재설치 요청이 발생 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장애복구를 지원하고 동 기간 중 납품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 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납품 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 하여야한다. ○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기술팀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구축 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통보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납품 장비의 결함 등으로 가동 중단이 월 3회 이상 발생하고 제천시에서 이를 치명적인 결함으로 판단하여 납품된 물품 등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납품 장비 일체를 본 과업지시서가 정한 바에 따라 정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제천시 담당직원에게 사전 승인 후 제천시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3. 기타 사항
○ 제천시와 계약자 간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합의서 내용이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된다. ○ 계약상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되어 양자 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송 관할 법원은 제천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Ⅱ

특 수 사 항
본 특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은 제천시 정보자원 통합시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설비의 구성 조건, 기능 기기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사항을 규정하며 이외의 것은 표준 공법에 의하여 설치한다. 1. 납품 및 설치 ○ H/W, S/W, 기타 부대장비 등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최근에 생산된 상용 제품이어야 한다. ○ 설치장소는 제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납품 설치 후 제천시의 사정으로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납품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환경 분석을 통해 제천시의
모든 행정정보시스템과 업무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를 일괄 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환경설정 및 정상가동에 따른 타 시스템과의 업무
협의 및 보완 사항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 개발사 및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가동 조치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의 설치는 일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하여야 하며 부득이 업무 관련 시스템을 중지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고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자가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한다. ○ 납품되는 전산장비의 설치로 제천시 정보시스템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전산실 시스템 구성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재배치 및 설치 작업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장비설치에 있어서 기 개통된 통신 및 전원설비와 맞도록 모든 필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제천시의 감독관이 납품 물품이 물품구매 규격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물품 구매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랜케이블, 광케이블 등 주요 품목의 운영에 필수적인 제반 부품과 비용이 소요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본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시스템 설치 타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비 및 회선 재배치 등 기존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2. 검사 및 검수 시 기설치된 ○ 계약자는 검수 요청 전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 운영하기 위하여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과정 중 검수 내용이 미비하여 제천시 담당자의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및 운영지원 ○ 계약자는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아래와 같이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제조사와의 협의 창구 역할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 납품한 시스템(H/W 및 S/W)의 전반적인 보완, 개선 작업 ○ 계약자는 제천시와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하여 사업 완료 시 도입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천시에서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계약자는 본 물품구매 규격에 명시된 모든 조항이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제천시와 계약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른다.
○ 계약자는 신규 장비로 업무 이관 후 운영 시 일정기간 상주하여 긴급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상주기간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 계약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장비 설치 시 근무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 자재 일체는 감독관의 사전 검수 후 반입하여야 한다. ○ 장비의 안정성 및 보안성 향상을 위하여 패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 후 반드시 환경 정리를 하고 부산물은 감독관의 승인 후 처리한다. Ⅲ
물품도입내역 1. 물품 도입 항목 총괄 구 분 수량 비 고 SW
○ 가상화 솔루션 1식 기타 ○ 환경구축
  • 기 도입장비 재배치 및 OS 업그레이드
  • 기존 서버 활용하여 클러스터링 구축 1식 2. 시스템 구축 방안 가. 시스템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비공개하며 입찰에 필요할 경우 제천시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상화 솔루션 세부 규격 구분 세부 규격 수량 비고 가상화솔루션 하이퍼 바이저 ❍ KVM기반의 Hypervisor 방식을 적용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x86 서버 위에 구성 제공 ❍ 중앙에 통합 서버 위에 있는 가상 머신의 화면 정보를 실사용자 환경으로 전송하는 화면 전송 프로토콜 지원 ❍ 사용자의 추가 리소스 요청에 대한 온라인 중 CPU, Memory, I/O 동적 재배치 기능 제공 및 서비스 할당 자원 변경 기능 제공 ❍ 서버 장애 시 다른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 서버로 VM을 넘기는 Fail-Over 가능 1 컨테이너 관리 포탈구축 ❍ PaaS 플랫폼의 S/W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기술의 국제 표준인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으로 구축, 운영 및 관리가 되어야 함
  • 효율적인 컨테이너 관리 환경을 위하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증된 오픈소스 기술을 사용
  •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와 운영관리를 포함한 컨테이너 관리의 제반 업무는 모두 웹 기반의 관리 화면에서 제공
  • 기본 구성 시스템 마스터 3노드, 워커노드 2노드, 이미레지스터리 1노드, 각 소요 라이선스는 제안사에 최소 구성 이상 적용 필요 <클러스터 관리> ❍

멀티 클러스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 운영환경(운영/검증/개발), 업무(명)으로 구분된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를 단일 제어부를 통해 통합 관리 지원 ❍ 구성/등록 자동화
  • 클러스터 설치 자동화 도구 제공
  •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는 폐쇄망 환경에서의 오프라인 설치 지원 ❍ 노드 관리
  • 클러스터 노드 현황 조회 및 상태/자원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노드 증설 및 교체를 위한 관리 도구 및 기능 제공 ❍ 스토리지 관리
  • 영구 볼륨 (Persistent Volume) 사용을 위한 스토리지 클래스 관리 기능 제공
  •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볼륨 유형 지원 ❍ 프로젝트 작업 공간 관리
  • 팀 또는 프로젝트(애플리케이션) 별 독립적인 작업 공간 제공
  • 작업 공간의 구성원 및 권한 관리 기능 제공 ❍ 클러스터 자원 할당 관리
  • 작업 공간별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을 위한 클러스터 자원 할당 및 관리
  • 클러스터 또는 네임스페이스 기준 자원 할당 정책 지원
  • 테넌트 간 자원 및 네트워크 분리 기능 제공 ❍ 서비스 카탈로그
  • Helm 차트 카탈로그 제공 및 손쉬운 설치

<애플리케이션(서비스) 관리> ❍ 실시간 서비스 구성 및 상태 가시화를 통해,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공해야 함
  • 전체 서비스 현황 파악 및 장애 서비스의 신속한 확인
  • 서비스 구성 요소 상태 및 자원, NW 사용량 모니터링
  • 경고, 로그, 이벤트 등 상세 데이터 제공 ❍ 애플리케이션 배포 현황 관리
  • 멀티 클러스터에 배포,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 현황의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네임스페이스 관리
  • 애플리케이션이 배포 운영 중인 네임스페이스 설정 및 관리

기능 제공
  • 네임스페이스 별 자원 할당 및 네트워크 정책 관리 ❍ 워크로드 관리
  • Pod(Container) 배포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기능 제공
  • 다양한 워크로드 배포 유형 (Deployment, StatefulSet,

DaemonSet, Job, CronJob 등) 지원 ❍ 오토스케일링
  • 자원 사용량을 기준으로 Pod 오토스케일링 정책 설정
  • 수평적 오토스케일링 지원 ❍ 롤링 업데이트 (Rolling Update) 관리
  • Pod(Container) 의 서비스 무중단 업데이트 지원
  • 배포 실패 시 기존 업무에 영향 없는 Rollback 기능 제공 ❍ 서비스 관리
  • Pod의 내부 접속 및 외부 노출을 위한 서비스 설정 및 관리

기능 지원 ❍ 애플리케이션 설정 정보 관리
  • 애플리케이션 Pod의 설정 정보 관리 기능 제공 ❍ 인그레스 (Ingress) 관리
  • 도메인(URL) 기반의 Pod 접속 기능 지원
  • 확장성을 위해 하나 이상의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구성 및 사용 지원 ❍ 볼륨 (Volume) 관리
  • Pod의 볼륨 요청을 통한 영구 볼륨 생성 및 관리 기능 지원 ❍ CI/CD (Continuous Integration/Continuous Delivery) 자동화
  • 소스코드 변경으로 부터 클러스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배포까지의 파이프라인 자동화 및 수행 모니터링
  • 각 과정의 Task 흐름 구성 및 관리
  • 릴리즈된 서비스 구성요소 및 실시간 상태 확인 <통합 모니터링> ❍ 모니터링 관리
  • CPU/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 등의 각종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메트릭의 설정 및 관리 기능 제공
  • 메트릭 관리 시 필요한 각종 도구의 손쉬운 설치 ❍ 이벤트/알림 관리
  • 플랫폼 이벤트와 모니터링 메트릭을 기준으로 Alert 규칙

추가/설정
  • 대시보드, 이메일, 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로 Alert을 통보 할

수 있는 Notification 기능 제공 ❍ 통합관제 대시보드
  • 멀티 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대시

보드 제공
<권한 관리 및 보안> ❍ 클러스터 접속 계정 관리
  • 접속 계정 제어 기능을 통한 관리 제공
  • 필요 시 LDAP, AD (Active Directory) 등을 기반으로 하는

Legacy 인증 인프라와의 연계 ❍ 플랫폼 권한 관리
  • 통합 인증된 사용자 별 플랫폼 관리 기능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접속 현황 조회 ❍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체계 기반 접근 권한 관리
  • 클러스터 계정(Account)를 생성하고 권한을 가진 역할을

바인딩
  • 사용자는 인증 토큰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접속/사용 ❍ 플랫폼 감사로그 (Audit) 추적
  • 비 정상 사용 또는 문제 발생 시 플랫폼 관리 기능 사용자의

사용이력을 추적/조회 .❍ 라이선스 수량
  • 도입되는 서버 수량을 고려하여 라이선스 공급 수량을 제공
  • 향후 유지보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 소프

트웨어는 영구 라이선스 또는 유지보수가 원활한 라이선스로
제공 ❍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모든 운영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 소스 또는 상용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지원해야 함. ❍ 컴포넌트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시보드 및 컴퓨팅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인증, 오케스트레이션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네트워크 및 서버, 스토리지 인프라를 연계하여 오픈소스 또는 상용 기반 서버 가상화 환경을 구현하여 가상자원의 생성 및 삭제,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 해야 함. ❍ 클라우드 구성 시 우리 기관의 전산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을 구성해야 함. 1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대상으로 계약후 7일 이내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하여야함. 라. 업무환경구축
❍ 노후화 가상화 자원 교체
❍ 기존 가상화 자원 재배치 및 구성 지원 포함.
❍ 기 운영 가상화 시스템과 연계한 시스템 구성 지원
  • 클러스터 재배치에 따른 OS 재설치 포함.

❍ 기존 환경 구성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포함
❍ 환경구축지원 및 운영 테스트 지원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본 특약은 제천시 정보자원 통합시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2]의 보안 위약금을 제천시에 납부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사업착수와 함께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계약서[붙임2], 보안서약서[붙임3-1,3-2], 개인정보보호서약서[붙임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6]와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 수행중 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표준기록관리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위규 사건 발생일로부터 다음 용역비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제천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천시와 “계약상대자”는 「정보자원 통합시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천시”의 「정보자원 통합시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비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제천시”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당해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상대자”는 “제천시”로부터 제공받는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제천시”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처”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제천시”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천시”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제천시”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제천시”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천시”의 보안정책을 “사업수행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 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제천시”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천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제천시”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2026.
.
. 발주자 주 소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기관(회사)명 : 충청북도 제천시 대표자 성명 :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3-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까지 「정보자원 통합시 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 사업(업무)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천시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급(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3-2] 보안서약서[투입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까지 「정보자원 통합시 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 사업(업무)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천시 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위)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 약
소 속
직급(위)
생 년 월 일 : 집행자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동의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4]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정보자원 통합시 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천시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제천시에서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으로 수집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 보안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준수하여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겠으며, 보안 프로그램(백신S/W 등)을 설치하여 1일 1회 이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PC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책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붙임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충청북도 제천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구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기관(회사)명 : 충청북도 제천시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7]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번호 자료명 (자료형태·수량·용량 등) 자료 인계(제공자) 자료 인수(수령자) 일시 (제공·회수·삭제확인) 확인자 소속 성명 자필 서명 소속 성명 자필 서명 1 - 작성 예시 - 2 00구성도 (A4종이, 3장) 스마트정보과 김00 자필서명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22.4.15. 14:30 (제공) 3 00자료 [hwp파일, 3개(2.53MB)] ‘22.4.15. 16:00 (제공) 4 이미지 [jpg파일, 20개(17.5MB)] ‘22.4.17. 11:00 (제공) 5 00구성도 (A4종이, 3장)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22.5.23. 15:30 (회수) 6 00자료 [hwp파일, 3개(2.53MB)] ‘22.5.23. 15:30 (삭제확인) 7 이미지 [jpg파일, 20개(17.5MB)] ‘22.5.23. 15:30 (삭제확인) 8 9 10 11 12 [붙임8]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구분 (출/입) 반출·입 일시 반출·입 사유 장비명 (제조사, 제품명, 관리번호) 담당자 (감독공무원) 중요 자료 완전 삭제 확인 확인자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반입 2022.7.20. 10: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신규 방화벽) 방화벽 (Ahnlab,TG500E,22123012) 8급 이00 7급 김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반출 2022.7.20. 17: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노후 방화벽) 방화벽 (Ahnlab,TG50,12453067) 8급 이00 7급 김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붙임9] 보안 점검표 ○ 입찰 및 계약시 구분 보안 대책 확인 사업 착수 및 입찰시 중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단계부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입찰 공고 이전에 보안관리가 필요한 자료·장비에 대해 투입이전에 관련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련 입찰 공고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불이익 등에 대해 정확히 공지 제안서 평가요소에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제안서에서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계획의 타당성 검토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시 정보보호시스템 구비 및 보안관리 가능 여부 검토 사업 계약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중요 항목(보안조치·누출금지대상·제재조치)을 정확히 기술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사업계약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대외보안 필요시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 사업 수행시 구분 보안 대책 확인 인원 및 물리적 보안 관리 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 실시 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 정보·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발주기관 내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발주기관 외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여부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전산망 보안 관리 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구분 보안대책 이행 실태 자료 보안 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전산 장비 및 매체 보안 관리 업체 전산장비는 보안담당관 승인 후 반입·반출 * 반출시 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업체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불가필할 경우 보안담당관 승인 후 사용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실시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사업 관련 자료 저장 금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실시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및 정기적 변경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정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 완료 단계 구분 보안대책 이행 실태 용역 사업 완료시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업체에게 제공한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 및 자료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업체는 복사본 별도 보관 금지 업체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 삭제, 보안담당자 승인 후 반출 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붙임10] 자 료 삭 제 확 인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정보자원 통합시스템(가상화서버) 노후화 자원 교체 구축 」 사 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취득한 다음과 같은 내역 을 모 두 삭제 하였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26.
.
.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천시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