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의무자조금 소식지 제작 및 발송용역 - 입찰 공고서 - 2026. 06.
2026년 사과의무자조금 소식지 제작 및 발송용역 공고
2026년 사과 재배 농업인 대상으로 사과 관련 정보 및 사과 자조금 추진현황을 안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년 사과의무자조금 소식지 제작 및 발송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월 11일까지.
※ 용역기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 금 오천만원(₩50,000,000/부가세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나라장터 가격투찰, 제안서 방문제출 ※개찰은 한국사과연합회에서 진행.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증명서 발급일자 기준임)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정기간행물(5510151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정기간행물]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신고(1518) 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신고(1517)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연합회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요청에 기준 사양 이상에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6. 06. 11.(목) ~ 26. 06 .24.(수)
2) 제출서류 : 과업지시서 참조
3)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e메일, 인터넷 접수 불가)
주소 : 경북 상주시 발산로 237, 사단법인 한국사과연합회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1)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가 5개업체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를 통해 상위 4개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대상으로 경쟁 PT평가를 수행함.
※ 정량평가(서류평가)는 계약부서에서 진행
※ 1차 서류평가 결과는 2차경쟁PT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차 서류심사 선정업체만 개별 통지, 미 선정업체 통보 생략
2)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후, 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방식은 한국사과연합회 지침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현황은 제안요청서 참고
3)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나.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 종합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격협상 및 계약진행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업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사업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20일 이상이어야 함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부적절한 사업신청서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함
라. 입찰참가자가 절차에 의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연합회에 귀속함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입된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반환조치 한다. 단,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1) 계약 예정자 :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2) 그 밖의 사업신청자 : 계약 예정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기 공고내용은 한국사과연합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054-532-1677 한국사과연합회
2026. 06. 04. 사단법인 한국사과연합회 사과자조금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