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1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메시지 통합 발송 서비스 운영 용역
개찰일시 : 2026. 10. 30.(금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제2026-133호(R26BK01730955-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메시지 통합 발송 서비스 운영 예산 (부가세 포함) 1,104,811,000원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2. 09시~ 2026.10.26.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0.22. 09시~ 2026.10.26.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9.12.31.까지 (장기계속계약)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30. 13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0. 29.(목)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6531)으로 등록된 업체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제품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제품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자.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등록가능) ①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1부
②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산출내역서는 기타자료에 첨부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7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2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디지털기획처 김경은 대리(054-459-7478)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용역입찰공고.pdf =====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1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메시지 통합 발송 서비스 운영 용역
개찰일시 : 2026. 10. 30.(금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공 고 번 호 제 2026-133호 (R 26BK01730955-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예산
(부가세 포함)
입찰건명 메시지 통합 발송 서비스 운영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10.22. 09시~
및 마감일시
2026.10.26.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2026.10.22. 09시~
(등록) 기간
2026.10.26.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9.12.31.까지
(장기계속계약)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1,104,811,000원
2026.10.30. 13시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0. 29.(목)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
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6531)으로 등록된 업체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
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
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제품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세부제품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자.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등록가능)
①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부
②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부 해당자에 한함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식
1
1 ( ) 1 : , , , 1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산출내역서는 기타자료에 첨부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
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7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2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
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
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
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디지털기획처 김경은 대리(054-459-7478)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27
5 1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3. 270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102
5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4. 53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찰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 ․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 ․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2.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1
. , 으로 (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1
3 , 않는다.
⑤ 또한 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
1 3 .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과 관
,
, , ( )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
(
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 직원(하도급업체나 하
․
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
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
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
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
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
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
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
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과업 및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메시지 통합 발송 서비스 운영 용역 주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 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디지털기획처 대리/김경은 054-459-747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개요 2
Ⅱ. 정보시스템 현황
4
Ⅲ. 과업추진 체계
5
Ⅳ. 제안요청내용 6 Ⅴ. 제안서 작성요령 34 Ⅵ. 제안 안내 사항 36 Ⅶ. 별첨 49 Ⅷ. 서식 69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 과업명 : 메시지 통합 발송 서비스 운영 용역
○ 과업예산 : 1,104,811,000원(VAT 포함)
○ 과업기간 : 착수일 ~ 2029년 12월 31일까지(장기계속계약)
- 메시지 발송 서비스 환경 구성 : 착수일 ~ 2026년 12월 31일
- 메시지 발송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개시가 불가능할 경우, 차기 계약 상대자가 선정 완료되어 정상 서비스가 개시될 때까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단가계약)
※ 본 과업은 별도의 구축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나, 발송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보수 과업이 건당 발송 단가에 일괄 반영
2.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운영사업 계약기간 만료 도래(‘~26년12월)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자원 효율화
○ 카카오 알림톡 확대 및 RCS형 도입을 통한 행정 서비스 제고
□ 추진 목적
○ 기존 모바일 메시지의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체계를 유지하여 서비스 공백 방지
○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발송 수요 증가에 대응 가능한 안정적 연계 환경 제공
○ 공공 클라우드 센터의 서버 작업 시 미발송 건 자동 재발송 및 체계 확립
○ RCS형 발신번호 인증 도입을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
3. 과업내용
□ 기존 인프라 활용 및 기 발송 시스템 연계
○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시스템 구성 및 보안관리 준수
○ 데이터 이관 및 내・외부시스템 연계 추진
- (이관) 카카오 템플릿 등 문자 발송을 위한 데이터 이관
- (연계)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등 공단 시스템 40여 개 연계
○ 발송현황 조회, 카카오템플릿 관리, 통계, 웹 발송 등 사용자 기능 제공
○ 메시지 발송 실패 시 대체발송 및 결과정보(실패사유, 미수신자 정보) 제공
□ 24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 공공 클라우드 센터 서버 작업 시 미발송 건 자동 재발송 방안 마련
○ 연계 시스템의 연동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알림
□ 계정정보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
○ 공단 EP SSO와 연계하여 사용자 계정 인증
○ 웹 발송 시 공단 인사정보를 연계한 주소록 기능 제공(변동사항 일별 동기화)
□ RCS형 발송시스템 도입 및 기존 문자메시지와 호환
○ 기존 문자를 RCS로 전환하여 발송(RCS 기본형)
□ 알림톡 사용 확대 방안 마련
○ 다중 채널에서 알림톡 발송 가능한 환경 마련
○ 알림톡 발송 실패 사유 중 템플릿 규격 미준수 건 매월 현황 제공
□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 교육
○ 운영 교육을 위한 이용 매뉴얼 및 교육 교재 제작・배포
○ 사용자 및 업무담당자, 시스템 운영자 대상 활용 교육 실시
4. 이용현황 및 예상 발송건수
□ 이용현황(최근 3년간 SMS, LMS, 카카오 알림톡)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발송건수(천건) SMS 11,062 10,505 9,320 30,887 LMS 5,405 3,474 4,477 13,356 알림톡 22,165 22,745 25,180 70,090 합계 38,632 36,724 38,977 114,333 발송금액(천원) - 393,891 326,624 324,106 1,044,621 □ 문자메시지 예상 발송건수(27~29년) 구분 * 예상 발송건수(천건) 기초단가 (원) 예상 발송비용(천원) 2027 2028 2029 합계 SMS 8,854 8,411 7,990 25,255 8 202,040 LMS 4,897 5,386 5,925 16,208 27 437,616 알림톡 27,698 30,468 33,515 91,681 5 458,405 MMS 45 45 45 135 50 6,750 합 계 41,494 44,310 47,475 133,279 - 1,104,811
* SMS는 감소율을 반영하여 매년 5%씩 균등 감소 적용
* LMS는 변동성이 크므로 3년 평균 발송건수에 10%씩 균등 증가(신규 사업 대비) 적용
* 알림톡은 지속적 증가 추세로 2025년 발송건수에 10%씩 균등 증가 적용
* MMS는 신규도입으로 수요조사에 따른 예상 발송건수이며 안정적 예산 관리를 위해 3개년 동일수량 적용
* 발송건수는 증감될 수 있음 Ⅱ 정보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사항으로 내방 시 열람 가능 Ⅲ 과업추진 체계 □ 추진 조직도 디지털기획처 과업 총괄 사업자 정보보안처 과업 수행 보안관리 지원 □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디지털기획처 ○ 과업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결과물 인수·운영(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및 확산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및 회계 관리
○ 사업관리, 현장시험 및 검사참여 ○ 문자발송시스템 운영 및 연계대상 검토 ○ 시스템 기능 별 시험 및 검사 참여
○ 기타 사업수행관련 수행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정보보안처
○ 보안성 검토 결과 및 보안적합성검증 이행여부 점검
○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등 이행실태 점검
○ 사업 종료 시 보안 서류, 취약점 조치 여부 등 점검
○ 기타 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안내 사업자 ○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 정보시스템 설계 및 기술대안 도출 ○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 지침 준수 ○ 사업관리, 현장시험 및 검사 참여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 사업 추진단계별 산출물, 자료작성 및 보고
□ 추진일정 구분 M+1 M+2 M+36 시스템 환경 분석 시스템구성 데이터 이관 발송시스템 연계 테스트 및 안정화 사용자/관리자 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과업 수행 계약 및 협의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메시지 발송 서비스 위탁 운영사업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중단 없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메시지 인프라 및 연계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관
○ RCS형 도입 및 알림톡 확대를 통한 행정 서비스 제고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성 3 ECR-002 시스템 구성 공통 ECR-003 공통품질보증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발송 공통 기능 4 MPR-002 사용자 페이지 기능 MPR-003 관리자 페이지 기능 MPR-004 메시지 통합 발송 시스템 유지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연계모듈 제공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4 DAR-002 데이터 값 검증 DAR-003 데이터 관리체계 DAR-004 데이터 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공통 3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15 SER-002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SER-003 관리적 보안 SER-004 물리적 보안 SER-005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SER-007 데이터 암호화 SER-008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준수 SER-00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SER-011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2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3 상용 제품(HW/SW) 보안 취약점 조치 SER-014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SER-015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5 PER-002 메시지 발송 성능 PER-003 발송 지연 시간 장애 판단 기준 PER-004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및 현황 조회 시간
PER-005 응용 프로그램 검증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 제약사항 3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3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단가계약 기반 대금 정산 8 PMR-002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PMR-003 업무보고 PMR-004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범정부 IRM자료 작성 및 IRM 메타시스템 등록
PMR-007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PMR-008 기타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운영 지원 2 PSR-002 교육 지원 합계 48 2. 상세 요구사항 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성 세부내용
-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자원(WEB, WAS, DB)을 활용하여야 함
- 공단이 이용중인 공공 클라우드(PaaS) 환경에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함
- 신규 인프라 자원은 도입 불가능 함
- 현재 24시간 가동중인 동일한 운영 서버 인프라 환경 내에서 신규 메시지 발송 환경을 구축해야함으로, 모든 작업 과정에서 운영중인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을 100% 보장해야 함 (전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공단과 협의 필요)
- 공단 내부시스템 영향도, 대량발송 최대 사용량, 실시간성 업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성 방안 제시해야 함
-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 및 자동 재발송 기반 마련하여야 함
- 공공 클라우드 센터의 인프라 점검, 장애 등으로 인해 문자 서버 및 연동 자원이 재기동 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서버 중단 시점의 발송 대기 데이터 및 전송 상태를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서버가 정상 재기동 된 후 미발송된 건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서버에 설치되는 SW는 클라우드 가상화 환경을 지원해야 하며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발송 단가에 포함됨
◦서비스 중 발생되는 기술적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및 지원에 대해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포함한 명확한 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함
◦공개 S/W 도입 시 명확한 버전 및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의 과거 내역과 주기적인 로드맵을 제시
◦상용 SW에 대해서는 GS인증을 획득한 제품 우선 검토
◦SW 라이선스 수량, 단가, 소비자가, 제안가, 기술지원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서버 구성 및 운영에 정합한 라이선스 수량 제공
◦공공 클라우드 센터의 표준 S/W 템플릿과 호환되어야 함
◦규격서 만족 및 납품 물품의 정품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용 S/W는 사업 완료 전에 라이선스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S/W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요구사항 구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기타 및 상용 SW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도입·설치 전 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환경설정을 통해 성능을 최적화하여야 함
◦납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를 제공하여야 함
◦납품 대상 시스템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품질보증 세부내용
◦모든 도입 솔루션은 응용시스템의 커버리지를 분석하여 커스터마이징 등 구축방안을 설계하여 구축해야 함
- 연동된 S/W들과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도록 커스터마이징하여야 함
- 커스터마이징 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경우 향후 시스템 운영인력이 보완 및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도입되는 SW는 기존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 관계의 시스템과도 완벽한 호환을 이루어야 하며, 시스템 설치장소(대구센터)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도입/재구성/설치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S/W는 신뢰성,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S/W는 검증된 것 중에서 최신버전으로 제공하여야 함
◦표준기술과 표준 개발언어 및 문자 발송 업무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하드웨어 및 응용시스템과의 통합테스트를 통해 기능을 완벽히 보장하여야 함
◦도입되는 SW로 인해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수정 및 테스트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방지책을 세워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상용제품으로서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요구사항은 제안 요청된 동일한 기능을 만족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②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발송 공통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자메시지 및 알림톡 발송 공통 기능 세부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은 관련 법령, 표준, 지침 등을 충족하는 규격으로 납품해야 함
- 기본 문자, RCS형, 알림톡을 지원해야 함
- 알림톡 발송 실패 시 대체문자 발송 가능해야 함
- 문자(SMS/LMS/MMS/RCS) 및 알림톡 실패 시 상세 실패 사유 제공해야 함
- 중계사/이통사의 단순 응답 에러코드가 아닌 에러코드 별 상세 설명 제공
- 발송 오류 시 오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해야 함
- 연계 시스템 별로 문자 발송 시스템과 연결 모니터링 현황 제공해야 함
- 예약발송, 즉시발송 등 발송 시간 선택이 가능해야 함
- 서비스 시작 이후 발생하는 신규시스템을 위한 통합 연계 모듈(API, AGENT)을 제공하며, 각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보완 및 테스트를 진행해야 함
- 사용자를 위한 실시간 발송 웹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함
- 일반사용자 화면(WEB)과 관리자 화면(WEB)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교육 및 매뉴얼 제공하여야 함
- 일반사용자 웹 사용 방법 매뉴얼, 시스템 연계 방법 매뉴얼, 알림톡 템플릿 규격 매뉴얼 등 관련 매뉴얼 제공하여야 함
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활동 지원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활동
- 서비스 정상 운영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마감/결산)
- 고객요구에 따른 각종 현황 조사 및 전산자료 생성 지원
- 데이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업/다운로드 등)
- 시스템의 기능 향상 활동(신규 기능 추가, 기능 변경, 기능 삭제 등)
- 성능·기능 개선, 데이터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웹사이트 최적화, 단순 반복 작업의 기능화 등
- 웹사이트 디자인 적용, 간단한 디자인 변경・개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에 따라 전체 기능점수(FP) 대비 7%미만의 기능개선 사항은 유지보수 업무로 봄
- 신규 템플릿 발송 인터페이스 추가 등 메시지 발송 운영 환경변화 대응
- 메시지 발송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데이터 변경, 커스터마이징 등
- 연계시스템과의 신규·변경 연계 처리 및 연계 현황 관리
ㅇ 시스템 오류 수정 및 장애 처리
- 시스템 비정상 종료 및 오작동,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페이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자메시지 및 알림톡 사용자 페이지 기능 세부내용
- 문자(RCS형/SMS/LMS/MMS) 및 알림톡 발송 기능 제공해야 함
- 발신번호 및 변수는 엑셀로 일괄 등록 가능해야 함
- 엑셀로 최대 일괄 등록 가능한 개수 명시해야 함
- 예약발송/즉시전송 기능 제공해야 함
- 서버 오류 발생으로 발송 불가 시 오류 원인 알림 창으로 띄워야 함 (엑셀 파일 오류 등)
- 주소록을 이용하여 일괄 등록 가능해야 함
- 사용자가 발송 화면에서 메시지 본문 입력할 때, 실시간으로 글자 수(Byte) 계산하여 단문 및 장문(LMS) 유형을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 입력된 내용이 LMS 기준으로 전환되는 즉시, 별도의 알림창 없이 화면 내에 “알림톡 전환 시 약 00원 비용 절감” 등의 안내 문구 동적으로 표출되어야 함
ㅇ 공지사항 및 매뉴얼 게시판 제공해야 함 - 공지사항 게시판 조회 가능해야 함
- 매뉴얼, 양식 등 파일(pdf, xls, hwp 등) 다운로드 가능해야 함.
ㅇ 발송현황 조회 화면 제공해야 함
- 문자/알림톡 발송 성공/대기/실패 여부, 발송시간, 수신시간, 발송내용, 수신번호 및 실패 시 실패 사유 조회 가능해야 함
- 사용자는 부서 내 발송현황만 조회 가능해야 함
- 발송현황 엑셀 파일로 내려받기 가능해야 함
- 발신번호, 템플릿(알림톡), 주소록 등 문자/알림톡 발송에 필요한 사항 관리 화면 제공해야 함
- 템플릿 신청 화면에서 사용자가 템플릿 본문 및 버튼을 입력할 때, 화면 좌측에 실제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신되는 형태의 미리보기 화면을 시각화하여 제공해야 함
- 템플릿 반려 시 반려 사유 제공 및 본문만 수정 후 재등록 가능해야 함 (템플릿명 변경할 필요 없어야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자메시지 및 알림톡 관리자 페이지 기능 세부내용
- 조직 및 사용자 정보 자동 연계 및 권한 관리 기능 제공
- 공단 인사시스템에서 조직 및 사용자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권한 부여가 가능해야 하며, 퇴사자는 인사 정보 동기화를 통해 권한 회수가 가능해야 함
- 공단 업무포털(EP) 및 통합계정관리 시스템(IAM, RATHON) 등 발송시스템과 계정정보 연계가 가능해야 함
- 관리자로 로그인 시 로그기록을 남겨야 함 ㅇ 예산 관리 기능 제공해야 함 - 예산 한도 설정 및 변경 가능해야 함 - 예산 한도 초과 시 발송 제한해야 함
- 연계 시스템 생성, 수정, 삭제, 조회가 가능해야 함
- 연계 시스템 별로 고유 인증 KEY 발급 또는 IP 제한 등을 통해 접근 제한 설정 가능해야 함
ㅇ 카카오톡 채널 관리 기능 제공해야 함 - 채널 추가/삭제/조회 가능해야 함
- 부서별, 시스템별 채널 권한 부여 가능해야 함
- RCS 브랜드 프로필 등록 기능 제공해야 함
- 발신번호 등록 기능
- 연계 시스템별 실시간 연동 및 송수신 모니터링 제공해야 함
- 문자발송 시스템과 연계된 각 시스템의 연결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각화하여 제공해야 함
- 각 시스템에서 문자발송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실시간 파악 가능해야 함
- 특정 연계 시스템과 연결이 끊어지거나 데이터 전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에게 알람 제공해야 함
- 전체 시스템 통합 발송 현황 조회 가능해야 함
- 관리자가 모든 부서 및 연계시스템에서 발송된 전체 문자/알림톡 발송 현황을 통합하여 조회 가능해야 함
- 발신번호, 수신번호, 발송시간, 전송상태, 발송시스템 등 조건을 검색하여 데이터 추출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해야 함
ㅇ 통계 기능 제공해야 함
- 기간별, 연계 시스템별, 부서별, 사용자별 총 발송건수/성공건수/실패건수 조회 가능해야 함
- 실패 건에 대해서 실패 사유별 통계 현황 분류하여 제공해야 함
- 템플릿 코드/시스템계정/사용자계정/수신번호 등의 조건 검색을 통해 성공/실패 여부 및 실패 사유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년도 및 과거 누적된 전송 통계도 조회 가능해야 함
- 모든 조회 결과는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함
ㅇ 알림톡 템플릿 관리 기능 제공해야 함
- 각 사용자가 신청한 템플릿 관리자가 승인 및 반려 기능 제공해야 함
- 시스템별, 부서별, 사용자별 등 조건 검색하여 조회 기능 제공해야 함
ㅇ 공지사항 및 매뉴얼 등록 가능해야 함
- 공지사항 게시판에 글 생성/수정/삭제/조회 가능해야 함
- 매뉴얼, 양식 등 파일(pdf, xls, hwp 등) 업로드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메시지 통합 발송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시지 통합 발송 시스템 유지관리 활동 세부 내용 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활동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활동
- 서비스 정상 운영 계획수립 및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마감/결산)
- 고객요구에 따른 각종 현황 조사 및 전산자료 생성 지원
- 데이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업/다운로드 등)
- 시스템의 기능 향상 활동(신규 기능 추가, 기능 변경, 기능 삭제 등)
- 성능․기능 개선, 데이터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웹사이트 최적화, 단순 반복 작업의 기능화 등
- 웹사이트 디자인 적용, 간단한 디자인 변경・개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에 따라 전체 기능점수(FP) 대비 7%미만의 기능개선 사항은 유지보수 업무로 봄
- 신규 템플릿 발송 인터페이스 추가 등 메시지 발송 운영 환경변화 대응
- 메시지 발송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데이터 변경, 커스터마이징 등
- 연계시스템과의 신규․변경 연계 처리 및 연계 현황 관리
ㅇ 시스템 오류 수정 및 장애 처리
- 시스템 비정상 종료 및 오작동,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조치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모듈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시지 발송시스템 표준 연계모듈 제공 세부내용
- 기존 연계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해야하며 소스코드 및 환경설정 변경이 없어야 함
- 전환 작업 시 내부 연계시스템 담당자의 추가 공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 모듈을 개발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 기존 발송하고 있던 알림톡(템플릿)이 문제없이 발송되도록 구현되어야 함
- 서비스 시작 이후 발생하는 신규시스템을 위한 통합 표준 연계 모듈(API, AGENT)을 제공하며, 각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보완 및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공단의 요청(서버변경, 신규 연계시스템 추가 등) 시 RCS/알림톡/문자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을 적극 수행하여야 함
④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DB형상과 물리데이터의 모델의 형상 일치여부 점검 포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 및 공단의 데이터관리지침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및 관리하여야 함(DB 구조 추가, 삭제 등 변경 발생 시)
<데이터 품질·표준화 관련 산출물 목록>
DB 산출물
1.품질진단 사전준비사항(DB접속정보,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코드, 참조**)
*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 미사용, 중복, 임시, 백업, 로그, 시스템 테이블
** 참조 : F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FK컬럼명), P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PK컬럼명)
2. DB표준정의서(「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1,2,3,4,5,6,7,8,9,10,11,13호 서식)
3. 연계데이터 송수신현황(「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16호 서식)
연계데이터가 없을 경우 시스템 구성도
4. 업무규칙 정의서(「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 제12,18호
* 업무규칙은 3개 이상
5. 품질진단에 대한 오류 분석 및 조치 등 개선방안 제시(「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 28, 29호)
* 공단의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에 반영됨
6.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 및 연계현행화율 90% 이상 유지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별표4 / 기관메타시스템 문의 : AI혁신처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054-459-7469)
※ 품질관리수준평가 대상 시스템이 아닐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
※ 품진진단 결과 오류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시,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이전 데이터의 연속성 및 유효성 확보
- RCS형 도입으로 스키마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발송 데이터(템플릿 등)가 누락, 변형 없이 100% 정상적으로 발송 및 조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환 대책 마련해야 함 (정상적으로 발송 불가능한 경우 공단과 협의 필요)
- 데이터 이관 필요시 불필요한 데이터 일괄 정비
- 카카오 템플릿 이관 시 미사용 템플릿 등 정비 진행
- 미사용 발신번호 정비 진행
- 이관 방법, 범위, 일정에 대한 추진방안 수립 후 이행
- 이관될 데이터의 대상, 규모,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파악
- 기존 시스템에 운영 중인 데이터 이관방안 수립하여 제시
데이터 이관 시 운영 서버의 스토리지 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데이터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 계획 수립
- 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 작업 후 이관된 산출물에 대한 정합성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합성 점검 결과 및 작업내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⑤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테스트 시 적용되어야 하는 공통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 단위별로 기능정의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되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가능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를 실시하고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하여야 함
- 개발 규칙/시큐어 코딩규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절차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및 수행 결과와 사전예측 결과의 일치 검증
- 연계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검증
- 통합테스트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실행, 결과 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하여야 함
- 발생 가능 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통합 테스트를 실시
- 유효 값 테스트, 업무 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 수립 시행
⑥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우리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를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별첨 2]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1]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제안사는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 특약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세부내용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ㅇ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ㅇ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기타 공단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 기간 중 및 하자 보수 기간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정부 평가 대비하여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토부 등 상급(외부)기관 등의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내용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공단양식)를 작성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공단메일을 통해서만 수·발신 허용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 포트 보안 관련 조치사항 및 로그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포트를 정비하여야 함
- 평문 프로토콜(TELNET, FTP 등)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
- 서버, SW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제품 특성 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안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어플리케이션, WAS, DB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암호화 세부내용
- 네트워크 암호화(SSL)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수행 하여야 함
-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패스워드(단방향 암호화), 고유식별번호(양방향 암호화)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가상계좌 정보, 인증 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시 모든 구간에서 암호화하여야 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암호화는 국가정보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보원 기준에 맞추어야 함
- DB 암호화 :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국내/국제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양방향 : ARIA-256 이상, 단방향 : SHA-512 이상 등) 최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연계 구간 내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 기능 제공(민간 및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SEED, ARIA 등) 지원)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인증을 거쳐야 함
- 사용자 인증 정보,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설정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 9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90일이며, 90일 이상 사용시 변경 요청 화면이 나타나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검토 이행 및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절자 안내
세부내용
- 보안성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 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 내용을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성검토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해당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 가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정의 세부내용
-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54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2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SW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요구사항은 공단 「정보보안 업무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교육자료 및 교육 사진 포함) 제출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 54조에 따라 사업 설계, 구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한 후 공단 점검 양식에 따른 결과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범위 1) 신규개발 :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추가개발·유지보수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변경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
- 보안약점 진단은 동 지침 제54조에 따른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자격에 준하는 인력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제출 시 관련 자격 증빙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의 자격기준 :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 소지자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소지자(업무내용 포함)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 기관 발급자료만 인정
- 제안사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평가 내용 주기
1.1 보안계획서(대책)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2 용역사업계약서에 보안조치 등 사항 포함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3 정보보안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 여부
발생시
1.4 용역에 제공된 기관 IP현황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여부
매월
1.5 용역 사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매월
1.6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매월
1.7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매월
1.8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매월
1.9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매월
1.10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매월
1.11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매월
1.12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매월
1.13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매월
1.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5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매월
1.16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매월
1.17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8 용역업체 PC USB․CD-RW․외장하드․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매월
1.19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매월
1.20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매월
1.21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매월 1.22 용역업체의 원격작업을 금지 여부 매월
1.23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사업종료시
2.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3 개인정보호교육 계획서 및 교육결과 여부
사업착수, 매월
2.4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5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여부
매월
2.6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 여부
매월
2.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매월
2.8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여부
년 2회
※ 리스트 내용은 제안사와 공단과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발한 소스코드가 논리적 오류, 외부 침입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최소 1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 점검 의뢰 시 이미지, 폰트, 동영상 등 소스코드와 무관한 파일은 제외하고 순수 소스코드만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기존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원 소스코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반드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세부내용
- 웹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에서 요구하는 웹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해 운영 전 자체 점검, 조치 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목록 리스트(필수) 번호 보안취약점 유형 번호 보안취약점 유형 1 운영체제 명령 실행 11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CSRF) 2 SQL 인젝션 12 파일업로드 3 XPath 인젝션 13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4 디렉토리 인덱싱 14 관리자페이지 노출 5 정보노출 15 위치공개 6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16 취약한 방식의 데이터전송 7 약한 문자열강도(브루트포스) 17 쿠키 변조 8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18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9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19 URL/파라미터 변조 10 불충분한 세션 관리 20 XML 외부 개체(XXE)
-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최소 1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하며, 전체 점검 목록에 대해 증적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취약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취약점 관련 항목, 리소스 미사용 증적 등)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 증빙자료가 화질 저하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반드시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상용 제품(HW/SW) 보안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제품(HW/SW)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조치사항
세부내용
○ 도입된 상용제품에 중대한 결함(보안취약점 등)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제조사와 협력하여 관련 취약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할 경우 관련사항 국가정보원 통보 예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시 필수 개발 사항 세부내용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에 대해 관리 화면을 만들어야 함
- 관리 화면에는 권한 요청자 이름, ID, 요청일시, 요청권한 등이 표시되야 하며, 승인 시 승인자 이름, ID, 승인 일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ID 수, 사용 가능한 ID 수∙미사용 ID 수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기록은 3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권한 관리 화면은 “최고 권한 사용자”만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최고 권한 사용자”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을 볼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야 함.
- 접근권한 관리 화면에는 업무를 수행한 ID, 이름, 소속, IP, 수행일시, 수행업무(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수행화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 되어야 하며, 이 기록은 2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특정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엑셀 등 파일로 다운받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을 경우,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기능(팝업 등)을 구현해야 함
- 다운로드 사유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관리자 페이지는 허가된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IP 통제 기능 구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장시간 미 사용 시 자동로그아웃 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장시간 미사용으로 로그아웃 메시지 및 세션종료 실행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글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포함 여부 점검 패턴 적용
○ 개인정보처리권한(관리자) 최초 로그인시 “개인정보처리서약서” 서명 화면 개발
○ 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준수를 위해 개발 요청시 개발을 해야함.
○ 제안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기능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⑦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ㅇ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 향후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테스트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메시지 발송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시지 발송 성능 세부내용
- 메시지 발송 건수는 200건/초당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 복구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의 시스템 자체 장애가 아닌, 이동통신사 등 상위 기간망의 장애 및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를 즉시 감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발송 지연 시간 장애 판단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성격에 따른 발송 지연 시간 장애 판단 기준
세부내용
- 즉시성 문자(인증번호, 긴급 알림 등)의 경우 3분 이상 지연 시 장애로 간주
- 민원인 실시간 답변 문자의 경우 10분 이상 지연 시 장애로 간주
- 대량 고지 및 일반 안내 문자의 경우 30분 이상 지연 시 장애로 간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및 현황 조회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및 현황 조회 시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과 관련한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합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장하여 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발송 현황 조회는 1일로 제한하며, 일별 현황 조회 시 5초 이내 응답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 프로그램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프로그램 검증 세부내용
-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 검증 대상 및 일정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검증에 대한 상세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함
- 응답시간을 포함한 성능 목표를 수립하여 제시
- 성능/부하 테스트 수행 시, 테스트를 위한 전문 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동안 공단에서 지정한 대상으로 테스트 및 시범운영의 실시를 통해 성능이 검증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 각종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⑧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 내용 ㅇ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
(공단 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여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간 협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공단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웹 표준·호환성 준수, 노플러그인, 정보보안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응답시간 또는 웹페이지 용량을 초과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 결정해야 함
- 대량의 통계성 데이터에 대한 질의 - 대용량 첨부파일 다운/업로드인 경우
- 대용량 이미지 및 동영상 포함하는 경우 등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공단의 정보보안처에 정보시스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요청시 완료 후 정보보안처에 재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개인정보보호>
- 웹사이트 내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위∙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회원가입이 필요한 웹사이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아이핀, 마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방법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정보보안>
- SW개발시 아래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시큐어코딩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 보안서버 구축 안내서 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단가계약 기반 대금 정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가계약 기반 대금 정산 세부 내용
- 초기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이관 비용 제안사 부담
- 구축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하며, 공단은 별도의 초기 구축비를 지급하지 않음
ㅇ 월별 발송 성공 건수 기반 익월 정산
- 서비스 이용 대금은 총액 계약이 아닌 단가계약 방식을 적용함
- 매월 실제 발송되어 성공한 메시지 건수를 기준으로 익월 정산하여 지급함
- 공단과 제안사의 발송건수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공단의 데이터를 우선 적용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범위관리 등 수행
-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도구(Tool) 또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정기보고
1) 월간보고 : 매월 말일까지 수행실적(보안 포함) 보고
2) 주간보고 : 매주 월요일에 前주 수행실적 보고 및 금주 계획 보고
ㅇ 비정기보고
1) 중간결과 보고 :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
2)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구축에 관한 사항 정리하여 보고
3)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회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생략 또는 약식진행 할 수 있음
- 착수일로부터 구축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내역 세부 내용 일정 1. 착수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2부), 비상연락망, 투입인력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1부), 기술지원확약서(필요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p48 ~ 58에 나오는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준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수시 보고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회의록)
특기사항 발생 시마다 3. 최종 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
- 완료보고서 - 산출물 일체 포함 - 하자보수 계획서 및 책임각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사업종료 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투입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보안준수사항
- 자료반환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 기타 필요 서류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시 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
- 공단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 표준 산출물 목록」을 확정한 후 해당 산출물의 최종본을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범정부 IRM자료 작성 및 IRM 메타시스템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IRM자료 작성 및 IRM 메타시스템 등록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에 따라, 시스템 구축 결과를 범정부 IRM에 등록·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등록 및 조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향후 공단 메타 시스템에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감독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검수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며 이에 대한 최종 조치가 완료되어야 검수 요청이 가능함
- 과업 기능 요구사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결과,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회의 및 설명회 결과, 산출물, 인수 테스트 결과 등
- 개발 표준 및 인프라 등 정보화 요구사항 등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보안증적자료 등
- 종료단계말 ‘정보화사업 구축 점검 확인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이후 검수 요청이 가능함.(단 확인서 결과 점수와 상관없이 검수진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 용역 종료 시 용역사PC는 포맷하여 소스코드 등 일체의 산출물이 남지 않도록 하며, 하자보수를 위해 클라우드 내 별도의 VDI가상화로 소스코드 형상관리 작업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검수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관리자, 사용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같아야 함
- 제안서는 A4 용지에 세로 편집을 원칙으로 하나, 편집상 부득이하여 가로 편집하거나 그 밖의 용지 사용은 최소 매수로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표현상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영어 원문과 함께 한글 용어를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서술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또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처리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하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
-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문의처 안내
- 용역 관련: 디지털기획처 김경은 대리 Tel) 054-459-7478
- 계약 관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 Tel) 054-459-7221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6531)으로 등록된 업체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제품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제품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안내
-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입찰공고문 참조)
- 방
법: 온라인 제출 (평가: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①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1부
②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산출내역서는 기타자료에 첨부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한 제안서 일체는 돌려주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마땅히 응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본 과업은 메시지 발송 서비스 위탁 운영 용역으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별표 주4에 의거하여 기술·가격균형형으로 분류하고, 배점한도를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적용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은 이 사업에 참여 예정인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 설명 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에 참가한 자에 있음
- 제안 설명은 제안 내용만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 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 설명회에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설명회 불참 시 제출서류만으로 평가
□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의 과업이행능력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본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효율성, 적정성, 연관성 등의 판단은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판단과 확인에 의하여 결정
- 최종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전체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산출(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최고·최저 점수가 여러 개일 경우 한 개만 제외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정량 (10) 기업 경영 (10)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수행실적 (5)
최근 3년간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 수행실적(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평가
5 정성 (70) 전략 및 방법론 (5) 사업이해도 (5)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는지 평가
* A(5), B(4.5), C(4), D(3.5), E(3)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연계 기술력 (15)
기존 연계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적절한지 평가
* A(5), B(4.5), C(4), D(3.5), E(3)
5
연계 과정에서 시스템 담당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한지 평가
* A(5), B(4.5), C(4), D(3.5), E(3)
5
기존 데이터 중 필요한 컬럼을 선별 정제하여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적절한지 평가
* A(5), B(4.5), C(4), D(3.5), E(3)
5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제 (15)
문자 발송 시스템과 연계된 모든 연계시스템의 발송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A(8), B(7.2), C(6.4), D(5.6), E(4.8)
8
연계시스템과 연계 단절 상태를 실시간 감지하고, 단절 시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알림을 발송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A(7), B(6.3), C(5.6), D(4.9), E(4.2)
7 성능 및 품질 (15) 대용량 통계 조회 성능 (5)
1일 단위 발송 현황 조회 시 5초 이내 응답을 보장하기 위한 DB 최적화 방안의 구체성 평가
대용량 데이터의 타임아웃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구체성 평가
* A(5), B(4.5), C(4), D(3.5), E(3)
5 장애 시 데이터 유실 방지 (10)
문자 발송 시스템 장애 혹은 시스템 재기동 작업을 대비하여 각 연계시스템에서의 전송방식 다중화 방안 제시 및 적정성 평가
문자 발송 시스템 재기동 후 별도 수동 조작 없이 자동으로 적체된 데이터를 재발송하는 기능의 신뢰성 평가
* A(10), B(9), C(8), D(7), E(6)
10 유지관리지원 (20) 장애 대응 체계 (10)
24시간 비상연락망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선제적 감지 및 보고 체계의 구체성
* A(5), B(4.5), C(4), D(3.5), E(3)
5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 원인 파악 및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체계의 현실성
이통사 상위 망으로 인한 장애 시 타 이통사로 우회하는 다중 회선 백업 여부
* A(5), B(4.5), C(4), D(3.5), E(3)
5 관리방안 (5)
운영 과정에서 발신번호, 템플릿 등 관리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A(5), B(4.5), C(4), D(3.5), E(3)
5 추가제안 (5)
본 과업 요구사항 외에 제안사가 제시한 추가 기능 및 지원 사항의 우수성 평가
* A(5), B(4.5), C(4), D(3.5), E(3)
5
총
계
80 ㅇ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증빙자료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실적인정기준 : [주]5번 항목의 가~마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또한 이행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평가
- 실적인정금액 : 실적범위 및 실적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의 합산금액
□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평가) [별표]에 따름
□ 가격입찰 ㅇ 본 사업은 단가계약 사업임
- 전자입찰서의 투찰금액은 아래 <가격 산출내역서>의 총합계 금액으로 제출하되, <서식2> 가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파일(PDF)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가격 산출내역서는 기타자료에 첨부
- 투찰금액과 제출한 <가격 산출내역서>의 총합계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입찰 무효 처리
※ 항목별 단가는 공단이 제시한 단가의 80/100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협상 단계에서 총액의 변경 없이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 요구할 수 있음
※ 예상 물량의 10%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음
<가격 산출내역서> 구분 예상 물량 (A) 입찰 단가 (B) (부가세 포함) 투찰 산정 금액 (AxB) SMS 25,555,000 LMS 16,208,000 알림톡 91,681,000 MMS 135,000 총합계 금액 (부가세 포함) ※ 예상 물량 변경 불가 4.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기술80% + 가격20%)
ㅇ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ㅇ 제안서 평가: 수요기관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 10, 정성 7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 절차 및 내용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5.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포함)
□ 일반사항
- 제안서 인력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개발환경 구성
- 이 사업에 사용되는 SW, 개발 툴 등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며,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서 공단의 유지보수 용역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함. 다만, 공단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수행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산출물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보안책임
-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짐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준수(별첨2 참조)
□ 검수
- 검수의 대상범위는 시스템 구축 등 본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함
- 제안사는 검수 완료 후에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할 의무를 가짐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시 발견된 보안취약점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사용을 위한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된 이후에 발주자에게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 발주자는 검사과정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기간을 정하여 제안사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함
Ⅶ 별첨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메시지 통합 발송 서비스 운영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 포함)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비공개정보 대상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ㆍ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보관 및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 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별표4참고)를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나. 비공개정보 유출 및 보관(파일 서버, 개발 PC 포함)
다.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
비넷에 방치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PC 1대로 망혼용 사용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입
◦ 위규자 교체 및 사업담당자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중대
카. 장비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미제출시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최초 제출 요청 및 보완ㆍ수정 요청
기한 內 미제출시
보 통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공단망 사용)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
(한글, MS-Office 등) 설치(단, 정보보안처ㆍ감독관ㆍ
사업자 협의하 필요시 설치 가능)
다.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CMOS)ㆍ윈도 로그온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미설정
사. PC, 정보시스템(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PC 등 단말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인터넷 웹하드ㆍP2Pㆍ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접속
타. 개발 PC에 웹서버, WAS, DB 등을 기본 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 기본포트로 설치ㆍ운용 시
파.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부실(미등록, 사용대장 누락, 라벨 미부착, 점검대장 누락)
하.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시
거. 착수 1개월 이내 최초 보안교육 미실시 및 증적 누락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PMS) 미설치
라. 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내 PC지키미 취약 항목 존재
아.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및 주기적 검사 미실시
자. PC 및 USB 보안 봉인표(Seal) 무단 탈거
차. 전산장비 반입시 백신설치 증빙 누락 카. 전산장비 반출시 완전삭제 증빙 누락
타. 자료인계인수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휴대용저장매체 관리대장, 인터넷 PC 관리대장 부실관리 (미관리, 서명누락, 관리항목 미기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주의
1. 용역업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빙서류 미준수
- 보안 증빙자료 작성․관리 미흡(증빙자료별 1건으로 처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3건 이상시 경미로 처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비공개 정보 대상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정보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정보,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제안사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보안업무규정」, 「교통 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Ⅷ 서식 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정량제안서 【 서식목차 】 1) 제안서 표지 견본 2) 업체 일반현황 3) 정량적 평가 계량 자가점검표 4) 사업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5) 용역 참여인력 조직표 6) 용역 참여인력 현황 1) 제안서 표지 견본 메시지 통합 발송 서비스 운영 용역
정
량
제
안
서
2026. 제 안 업 체 명 2) 업체 일반현황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7. 업 태 / 종 목 8.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9. 연관 분야 가용 인력 구성 단위 : 명 직무 구분 전체 보유 인력 본 사업 관련 가용 인력 비상 시 대체 가능 인력 주요 역할 및 담당 업무 IT PM 응용SW개발자 정보시스템운용자
※ 상기 지정 직무 외에 추가적인 SW기술자 직무를 자율적으로 추가 기입
3) 정량적 평가 자기점검표 □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첨부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경영상태 평가표 첨부 4) 사업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사업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비고 참고) 1. 비고란은 ‘완료/진행중’으로 명시
2.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난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실적증명원 첨부 - 용역 실적증명원 용 역 실 적 증 명 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위 용역실적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5) 용역 참여인력 조직표 용역 참여인력 조직표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6) 용역 참여인력 현황 용역 참여인력 현황 구 분 분야별 성 명 SW기술자 직무 참여 직위 자격증 관련 경력(년)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1) 작성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동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로 임시채용한 인력은 별도 분리작성
3) 참여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서식 2 가격 산출내역서 단위: 물량(건), 단가(원), 금액(원) 구분 예상 물량 (A) 입찰 단가 (B) (부가세 포함) 투찰 산정 금액 (AxB) SMS 25,555,000 LMS 16,208,000 알림톡 91,681,000 MMS 135,000 총합계 금액 (부가세 포함) ※ 예상 물량 변경 불가
===== 3.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2026.06.2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06.23>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