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9호 「서산초등학교 석면텍스철거공사」 입찰공고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2】【붙임3】참조)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서산초등학교 석면텍스철거 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서산초등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공사내용: 서산초등학교 교사 석면텍스 철거 공사임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89,900,000 289,900,000 263,545,455 26,354,545 - - 단위:원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06. 11.(목) 〔공고기간: 2026. 06. 12.(금) ~ 6. 18.(목), 7일간〕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공고기간 및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6. 17.(수) 10:00 2026. 06. 19.(금) 10:00 2026. 06. 19.(금) 11:00 서산교육지원청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122호, 2023. 7. 1. 개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100%)입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의거 석면해체·제거업 등록한 업체(자) 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2조 [별표 28]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5/100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충청남도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122호, 2023. 7. 1. 개정) [별표1]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과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충청남도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17,597,136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 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5,699,640 4,313,728 566,823 2,759,826 4,257,119 사후정산 17,597,136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낙찰자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9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명현숙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전화: 041-660-0371 ▪Fax: 041-665-8011 ▪E-mail: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0383 강승구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06. 1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202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122호(2023. 7. 1.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남교육청(소속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 포함)에서 집행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면 해체․제거공사란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세부기준 [별표1]과 같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 평가, 신인도)의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가에 따른 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 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 ·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부도 ·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자료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석면 해체 제거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②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 ①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평가기준(공사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실적은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준공)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배점이 높은 낙찰자를 결정하며, 안전성 평가 배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2항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조(부정․허위 제출한 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서류 중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석면 해체 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석면 해체 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계 100 100 100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20 10 10 시공경험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10 5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5 5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해당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2.0 ~△5.0 +1.5 ~△5.0 +2.0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80 9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4.0 +1.0 ~△4.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 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3억 원 이상인 공사(10점)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공사(5점) 1억 원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
적
산정방법
- (석면제거 인정기준)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실적(면적)을 적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별표1의2에 따른 건축물의 석면 대상
가.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평가하며,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
3) 사업양도양수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
4)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
나. 해당공사 시공경험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법인․개인 등 민간회사이거나 자체공사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준공관련 서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4.8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4.5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3.0 3.0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점 평가기준 공사규모 지역업체 참여도 1) 지역업체 참여비율 100% 3억 원 이상 1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0.5 1억 원 미만 0.5 관련법규 준수 여부
1)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0.3)
2) 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 제출(+0.2)
0.5 계약질서 미 준수 1)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2)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신설업체 기회제공 1) 신설 석면 해체 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 해체 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기타 1)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의해 평가함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의거 유효기간 내 증명서만 해당)
0.5
❍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공사현장 관할구역(충청남도)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점수를 반영한다.
❍ 관련법규 준수여부 배점은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계약질서 미 준수에 대한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 모범납세자의 평가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 S등급 +4.0 +2.0 +1.0 ◦ A등급 +2.0 +1.0 +0.5 ◦ B등급 0 0 0 ◦ C등급 -2.0 -1.0 -0.5 ◦ D등급 -4.0 -4.0 -4.0 ◦ 등급이 없는 경우 - - -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 -1.0 -0.5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0 0 0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0 0 0 ▣ 결격여부(△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공
사
명:
수 요 기 관: 입 찰 일 시:
위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요기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 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석면 해체 제거업 공사기간 3. 작성자 연락처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계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 찰 가 격 안전성평가 신인도 결격사유 [별지 제3호] 석면 해체 제거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공사 이행 실적 내용 공 사 명 총시공면적(㎡) ㎡ 준공금액(원) 원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 내용 비 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 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 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①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준공관련서류,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의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③ 시공경험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법인 인감 날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시공경험 3 - 석면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3호 안전성평가 4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립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6 7 - 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결격사유 8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기관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기타 9 10 1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