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들이 공고 제2026- 5호
본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이들이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이들이에서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이후의
사업을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2026 K-들깨 그린바이오 기능성식품 생산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26 K-들깨 그린바이오 기능성식품 생산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농업회사법인 ㈜참이들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 K-들깨 그린바이오 기능성식품 생산 시범사업
나. 사업기간: 2026년 11월 13일까지(시운전 및 성능검사 기간 포함)
다. 사업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압착추
출기【세부품명번호:2110210201】
자동계량포장저울【세부품명
번호: 4111152501】, 볶음장치【세부품명번호 : 481015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
체
마.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
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제외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①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②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2026. 6 12 ~ 6. 25.
나. 접수기간: 2026. 6. 25. ( 09:00 ~ 17:00 )
다. 발표일시: 2026. 7. 02. ( 추후 통보 예정)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성장지원동
103, 103-1호 / ㈜참이들이)
※ 제안서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e-메일
및 FAX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토․일요일 접수 제외)
마.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세부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서 제출자는 참여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법인의 임·직원)
▖제출자는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중 1개 지참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또는 별도 일정 정함)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나.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다.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기준) 등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라. 제안발표
1) 발 표 자: 제안업체 사업총괄책임자(PM)
2)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
(추첨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 추후 입찰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빔 프로젝터
※ 제안발표에 소요되는 장비,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기술인력 참여 현황,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 심사
- 입찰가격 평가(10점)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종합점
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
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가격이 기초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
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기준에 의함
9.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제한
- 공고일 기준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 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서 제
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예규‧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의 문구해석상 ㈜참이들이와 제안자
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참이들이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참이들이에서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외부 전문가(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
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명단(제안요청서 [별지 제17호])을 제출(제
안서 접수시 문서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
거나 누락 및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으
로 참여하여 선정될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참이들이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이들이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참이들이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
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사항
-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제안자가 1인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공고하고 이후에도 1인일 경
우, 1개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참이들이 (☎ 055-762-7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