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입찰]입찰공고문(민간 입찰 대행).pdf =====
남원시 공고 : 제 2026-2078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재공고(긴급)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남원에프앤비가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남원시에서 입찰을 대행
하는 건이며,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남원에프앤비와 직접 계약 체결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상, 계약,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모든 전반적 사항은 보조사업자인 남원에프앤
비과 협의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 입찰자인 남원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참가자가 입찰공고 내역에 대한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원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장백산로 130
다. 기초금액 : 금110,000,000원(추정가격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마. 사업내용 :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1식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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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2026. 1. 25.)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세부품목명 식품살균기 〚세부품명번
호:2318170501(10자리)〛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시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지참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증·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농‧축협 등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 진행일정 및 준비물 등
구
분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추 진 일 정
2026. 9. 28.(월)
09:00 ~ 16:00까지
비 고
- 제출장소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진흥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불가)
- 제안서 등록 후 평가위원 추첨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제안서 평가
2026. 9. 30.(수)
14:00
- 장소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 발표순서 : 제안서 등록순서의 역순
※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 가능
※ 상기 명시된 일정·장소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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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서류
1)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서류 제출자 신분증 지참)
⑧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 참여 시 해당,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⑨ 서약서 1부 <붙임 1-1>
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⑪ 청렴이행각서 1부 <붙임 1-2>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⑫ 수행경험 집계표 <붙임 2-4> 및 이행실적확인서 1부 <붙임 2-4-1>
⑬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2)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붙임 5>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10부(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붙임 3 ~ 붙임 3-1>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붙임 4 ~ 붙임 4-1>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
문서로 작성하고 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6. 제안서 접수 방법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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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
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5. 제출서류 항목에 준함.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라. 제안 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불참시 평가제외)
마. 제안서발표 순서에 관계 없이 제안서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남원에프앤비 (사업자등록번호 : 407-81-14441)
8. 사업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년 9월 30일(수) 14:00
나. 발표장소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다. 준 비 물 : 입찰참가자 신분증, 사업제안서 발표용 파워포인트자료
- 발표용 파워포인트 자료는 자율작성. 제출된 사업제안서 내용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제안서는 업체명 기재불가-업체명 기재시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라. 평가위원은 제안자의 제안 설명 및 제출 제안서를 참조,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적 평가 실시
마. 제안서 설명순서 및 방법
① 설명순서 : 등록순서의 역순
②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대리인을 포함한 2인 이하의 소속 임직원
③ 진행방법 : 제안서 당 20분(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을 적용합니다.
나.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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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
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
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
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입니다.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나. 입찰참가업체 중 적격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12.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등록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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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
보를 생략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남원시 재정과(☏063-620-6312)
- 과업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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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 규격서 및 시방서 ] 2026.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남원에프앤비 [ 물 품 내 역 서 및 규 격 서 ] 1. 생산설비 기계제작 물품 내역서 NO
품
명
규 격 수 량 1 순간살균기(H.T.S.T SYSTEM) 3,000 l/hr 1set 2 자동 케이스포장기(CASE PACKER) 120 B.P.M 1set 1. 순간살균기(H.T.S.T SYSTEM) 1. 개 요(Feature)
1) 본 기계는 액상 식품 등을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가열해 병원성 미생물 제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이다. 2. 특 징(Feature)
1) 매우 높은 온도에서 매우 짧게 살균해 장기 보관(상온) 가능하다.
3. 사 양(Specification) 1) Capacity: 3,000ℓ/hr 2) Product: 식혜 3) 살균온도: 115~135°C 4) 구성품 1. Blancce TANK - Capacity: 150ℓ/batch
- Dimension: Ø 550 x 610H
2. Plate Heat Exchanger - Capacity: 3,000ℓ/hr
- Type: Herring bone Plate Type(클립방식 가스켓 체결)
- Processing Temp :95°C→125°C→90°C(충진)
- Material : Frame(STS304) / Plate(STS304,STS316L) / Gasket(EPDM)
3. Feed Pump
- Capacity: 3,000ℓ/hr x 35m
- Power : 3hp(60hz/380v) 4.Holding Tube - Capacity: 3,000ℓ/hr
- Size : 1.5s x 30sec(홀딩시간)
5.Sanitary Piping
- Material : STS304(1.5S)
- Type : I.D.F Clamp Type
- Surface Treatment : #320 Buffing
6.Control Panel
1. 순간살균기 도면 # 첨부
H.T.S.T SYSTEM
2. 자동 케이스포장기(CASE PACKER)
1. 개 요(Feature)
1) 본 기계는 주입,캡핑된 제품을 정열하여, 자동으로 박스에 담아주는 설비이다.
2. 특 징(Feature)
1) 콤팩트한 크기의 기계구조로 공간활용도가 높다.
2) 신속하고 간단한 생산 규격 변경이 가능하다.
3) 현재생산 규격과 생산량이 자동으로 카운트되어 기록된다.
3. 사 양(Specification) 1) Capacity - 5 Box/min 2) Change Part(Option) -750ml , 1200ml , 1700ml 3) Pneumatic -5 kg/㎠ 4) Electrical -AC220/380V 60Hz(2.2kw) 5) Dimension -L1500*W1300*H2900 6) Weight: -800kg 7) Frame
-Square Pipe 80*80*3.0T(SUS304)
8) Air Cylinder 구동
-병 정열장치/그립헤드/병 이송장치/상자 벌림장치
9) PLC(XGT) & Touch Screen
-LS 산전 -운전제어/현재 생산량 모니터링
2. 자동 케이스포장기 # 첨부
CASE PACKER
[ 시 방 서 ] no 품 목 명 수요기관 1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남원에프앤비 I. 장비 사양: 규격서 참조 II. 과업의 범위
1. 본 시방서는 H.T.S.T SYSTEM 과 Case Packer의 제작 공급,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
2.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조장비를 납품하고 장비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비 유지관리 및 작동기술 등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계약(예정) 금액은 장비의 제조 비용 및 운반·설치·시운전·교육 등 납품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함.
III. 장비의 공급 1. 공급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품목의 장비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하여야 함.
나.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A/S 또는 교체를 의무화 함.
다. 생산업체가 불문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장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라.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
마. 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을 것.
바.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장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사.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함.
아.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장비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자. 납품되는 가공설비 일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하고, 파손과 변형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장비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계약자의 부담으로 이행함.
차. 본 요청서는 구매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후에는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따라 진행.
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비를 납품 및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함.
2. 구매장비의 공급범위
가. 공급업체의 공급범위는 사양서와 같다. 그러나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과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함
나. 사업수행에 있어 계약자는 법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은 관련 법규에 의거 면허소지자 또는 유자격자가 필히 시공, 사용 전 검사를 하여 공급.
1) 자재 공급범위 ① 각 사양서의 본체와 액세서리 일체 ② 관련 부대설비
③ 운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 /
표준운영절차) Manual 등.
2) 기타업무 ① 현장수송 ② 현장납품 및 시운전 ③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④ A/S기본 2년, 단 장비별 A/S기간이 2년 이하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 규정에 따름.
⑤ 성능시험 및 검사 3. 구매장비의 변경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구입장비의 개발, 공급중단이나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2) 공급기간 동안 기능이 향상(Up-Grade)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3) 장치 개발사, 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4) 장비 납품과 장비 검수 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5) 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비를 변경할 수 없음.
1) 선정장비를 타당성 없이 공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2)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의 품목을 바꾸거나 유사한 가격대의 장비로 변경
3) 공급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4, 장비의 납품일정과 납품장소
가. 구매장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품.
나. 구매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제반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
다. 구매장비 납품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납품.
*단 상기 기계 제작 일정표는 수요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계약 후 기간 내용 0~10일 10~30일 30~70일 70~80일 80~90일 비 고 설계 및 자재발주 자재입고 제작 설치 시운전 IV. 일반구매조건 1. 구매조건
장비 공급업체는 본 일반 시방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과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여 모든 기기가 정격특성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함.
2. 감독자
가. 감독자(기관)라 함은 장비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자(기관)를 말함.
나. 감독자(기관)는 공급업체에서 납품하는 장비에 대한 제반 검사의 기능을 수행.
다. 공급업체는 감독자(기관)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하고 장비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음.
3. 납품
가.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일정, 작업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
나. 장비 납품 중 장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진 또는 작업진행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 장비 Setting 시 이와 관련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
라. 장비 공급업체는 설비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와 보관 등의 책임이 있음.
마. 납품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
바. 각 장비를 납품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과 시험 작동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봄.
사. 납품 시 남원시 보조금 사업 목적에 맞는 재원표 부착.
4. 사고보고·책임
가. 장비 Sett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보고하고,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해결.
나. 본 용역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안전조치와 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음.
5. 장비 유지보수
가. 납품된 장비가 정상 가동사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후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
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증수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
V. 특수구매 조건(기술사항)
공급업체는 다음의 특수조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단위장비별
장비 Setting 후 장비 운용, 하자, A/S 등에 대한 공급업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품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을 수요기관에 제출.
2. 기술기원
다음에 명시한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무료로 지원.
가.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기술인력을 최소한 2일 이상 수요기관에 상주시켜
관리인력과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행하여야 함.
나. 장비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노하우를 제공.
VI. 기타 계약 특수조건
1. 공급업체는 수요기관 내에 장비 납품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장비 검사팀에 의하여 장비리스트와 세부사항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비대금 청구.
2. 장비 구축 시 유의할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비 구축을 위한 시방서 내용과
조달청과의 물품구매 계약 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시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
3. 구매장비의 하자보수 A/S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대행 처리 후, 이에 소요된 비용을
공급업체에 청구.
4. 규격은 수요기관 요청 규격 및 공급업체의 제안서에 의함.
VII. 현지인수시험(SAT, Site Acceptance Test)
1. 수요기관 내에 납품한 후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90일 내에 납품 및 시운전 3회 이상을 진행.
2. 장비 검수 불합격 시 시운전을 추가로 진행한다. 추가 시운전에 대한 시료는 납품업체에서 제공.
3. 이 Test는 공급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수요기관도 함께 참여.
4. Test Protocol은 공급업체에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적어도 1개월 전에 수요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함.
5. 모든 주요 계측 장비들은 공급업체에서 현장에 지참.
Ⅷ. 운전자 교육(Training)
1. SAT 및 납품 완료 후 운전자들에게 세부 교육을 수행해야 함. 이 교육은 공급업체의 엔지니어가 수요업체에서 무상으로 수행.
2. 운전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SOP(Manual등)는 공급업체가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2부 이상 공급.
===== [재공고입찰]입찰제안서(민간 입찰 대행).hwpx =====
입찰 제안 요청서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2026.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남원에프앤비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주관기관 4. 사업기간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2. 참가자격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Ⅲ. 제안 요청사항 1. 기계 제작, 설치사업 개요 2. 제안서 작성지침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4. 유의사항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3. 제안서 평가 항목 4. 제안서 평가 방법 5. 계약체결 6. 제안서의 실격요건 7. 기타 Ⅴ. 서식 등 1. 입찰응모신청서 2. 심사제안서 3. 사업제안서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가. 본 사업은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으로 남원에프앤비에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를 구축 설치함으로써 남원시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향상과 남원시 농산물의 시장교섭력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참여업체는 제안발표를 하고,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평가하여 남원에프앤비에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하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설비 구축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장백산로 130
다. 기초금액 : 금110,000,000원(추정가격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라. 사업내용 : 식혜 살균 및 포장설비 1식
3. 주관기관 가. 주관기관 : 남원에프앤비 4. 사업기간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2026. 1. 25.) 식품살균기〚세부품명번호 : 2318170501(10자리)〛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시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지참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증·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농‧축협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가. 입찰 진행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2026. 9. 28.(월) 09:00 ~ 16:00까지
- 제출장소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진흥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불가)
• 제안서 등록 후 평가위원 추첨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제안서 평가 2026. 9. 30.(수) 14:00 • 장소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 발표순서 : 제안서 등록순서의 역순 ※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 가능
※ 상기 명시된 일정·장소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지)
나. 제안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1)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서류 제출자 신분증 지참)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⑧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 참여 시 해당,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⑨ 서약서 1부 <붙임 1-1> 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⑪ 청렴이행각서 1부 <붙임 1-2>
⑫ 수행경험 집계표 <붙임 2-4> 및 이행실적확인서 1부 <붙임 2-4-1>
⑬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2)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붙임 5>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심사제안서) : 총2부 <붙임 2 ~ 붙임 2-4-1>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사업제안서) : 총10부(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붙임 3 ~ 붙임 3-1>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붙임 4 ~ 붙임 4-1>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업체별 제안서발표(파워포인트문서로 발표) Ⅲ. 제안 요청사항 1. 기계 제작, 설치 개요
가. 사업업체는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기계 제작, 설치 규격서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발주처인 남원에프앤비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없는 사항 일지라도 기계 제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내용은 기계 제작, 설치 및 납품업체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기계 제작, 설치 및 납품업체는 요청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기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 제안서(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별로 제본제출
❍ 제안서 작성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심사제안서 평가관련 서류작성요령
<표지> .....................................................................................
<붙임2>
<작성목차 및 내용>.................................................................... <붙임2-1>
<작성목록 및 지침>
❍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 회사의 일반현황 .................................................................. <붙임2-2>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붙임2-3>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
. <붙임2-3-1>
❍ 수행경험(실적)집계표 ..........................................
<붙임2-4>
- 유사용역 및 사업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이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붙임2-4-1>
-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 회사의 경영상태 등...............................................
<해당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됨.
❍ 품질신뢰도 ............................................................
<붙임2-5>
- 특허증 사본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서 ......................................................
<붙임3>
※ 작성시 포함될 내용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실적 소개
❍ 업체 자체 인력확보 현황 및 본 사업 투입 계획
❍ 사업추진 세부일정
❍ 시공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 제작, 설치기계 및 장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사항
라. 입찰가격제안서 ...................................................
<붙임4>
❍ 입찰가격명세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입찰가격명세표 ..............................................
<붙임4-1>
마. 제안제출서 ........................................................
<붙임5>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가.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30페이지 이내로 좌철 제본
❍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부여(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나. 제안서 제출부수 ❍ 심사제안서 (수행능력 평가용) 2부.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 평가용) 10부(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 나머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표시 금지)
❍ USB 1매(회사명 표시하여 제출, 심사제안서와 사업제안서는 한글파일, 제안설명회 자료는 PPT 파일로 저장,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입찰가격제안서 1부(A4금만 봉투로 밀봉하여 사용인감 3면 날인 투명테이프 밀봉 제출)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라.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마.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남원시가 지정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제본하여 제출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남원시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 및 설계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 함.
타.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이행시 발생 된 불이익은 응모자가 책임을 진다.
파. 제안신청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남원시가 소유권을 가진다.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참여업체의 방문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합니다.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제안(입찰) 가격평가 20%로 한다.
다.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10점), 정성적평가(70점)으로 구성함
3.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고 기술능력
평
가
(80점) 정량적평가 (1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품질신뢰도 ▪사업담당자가 평가 (객관적 평가) 정성적평가 (70점)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 관리 ▪사업이해도 ▪평가위원이 평가 (주관적 평가)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1)정량적 평가
- 수행능력 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인력보유현황,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품질신뢰도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① 기술인력 보유 현황(당해 사업 참여기술자에 한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배 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2.5 기 술 사 1인당 1.0점 특급기술자 1인당 0.8점 고급기술자 1인당 0.6점 중급기술자 1인당 0.4점 초급기술자 1인당 0.2점
* 2.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2.5점으로 배점
* 해당분야 : 기계 제작, 설치,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농업으로 한정
* 기술인력 등급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2020. 11. 24. 개정) 적용
구 분 기술자격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학력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기술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 특 급 기술자 •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10년 이상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13년 이상 고 급 기술자 •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7년 이상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10년 이상 중 급 기술자 •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4년 이상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7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수행한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6년 이상 수행한자 •전문대학 졸업자로 9년 이상 수행한자 초 급 기술자 •기사자격 소지자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2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대학 졸업자로 3년 이상 수행한자 ② 사업수행실적(2.5점) 평가요소 배 점 5건 이상 2.5 3~4건 2 2건 1.5 1건 이하 1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등에
단일계약건 1억원 이상의 농식품가공설비 제작설치(완료)실적 누계
* 납품실적은 주요장비 수행경험 집계표(붙임 2-4)에 전부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제작사인 경우 이행실적확인서(붙임 2-4-1) 또는 계약서사본과 원본이 확인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외제작사인 경우, 이행실적확인서(붙임 2-4-1)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납품시점은 상업운전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함
③ 경영상태(2.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며,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2.5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2 ,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1.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신용평가 등급 미제출자 0 ④ 품질 신뢰도(2.5점) 구분 특허 4건 이상 특허 3건 특허 2건 특허 1건이하 배점 2.5점 2점 1.5점 1점 * 입찰자의 농식품기계 관련 특허 등록 건수
* 특허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인정하지만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농식품기계 관련 특허등록 현황은(붙임 2-5)에 전부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2.5 객관적 평가 (사업 담당자)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2.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품질 신뢰도 ◦특허 등록건수 2.5 정성 평가 (70점) 기술지식능력 (20) ◦공고 규격 및 기술의 적정성 10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평가)
◦가공장비의 성능 및 품질, 기술능력의 우수성
5
◦가공장비의 안전성(내구성) 및 확장성(호환성) 이전설치의 용이성
5 사업수행 계획 (20)
◦설계, 기본계획, 배치 인력 등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성 및 과업 수행 일정의 구체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20)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및 신기술정보제공 등 적정성 10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사업이해도 (10)
◦해당 과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및 가공 상품화 용이성‧활용성
10 제안(입찰)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평점산식 에 의함
합
계
100 - 정성평가 배점 기준 배점 평가방법(예시) 비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10 8 6 4 2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5점 5 4 3 2 1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임
* 평가위원들이 기술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수행한 후 각각의 평가위원 합산 점수를 산술평균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 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2 3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붙임 2> <붙임 2-1> <붙임 2-2> 발행기관 발행기관 기술인력보유 현황 4 ❍ 기술인력 보유현황 - 농식품 설비 제작설치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붙임 2-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수행경험 (실적) 5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사업(용역)수행실적증명서 <붙임 2-4> 발주기관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해당서식> 발행기관 품질신뢰도 7 ❍ 특허증 사본 <붙임 2-5> 발행기관 3)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
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이 경우 최고 점수 ‧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한다.
-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
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 최종점수 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사업계획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5.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먼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나,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고, 별도의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본 법인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가격으로 함.
다. 계약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6. 제안서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다.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라.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마.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 할 경우
7. 기타
가.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사업임. (붙임 1-2호 서식 제출)
<붙임 1> 접수번호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지명)공고 공고 제2026 -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입찰에 참가하고자 남원에프앤비에서 정한 사업(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 1-1>
서
약
서
당사는 남원에프앤비에서 시행하고 남원시에서 입찰대행하는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에 따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남원에프앤비에서 시행하고 남원시에서 입찰대행하는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남원시에서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남원에프앤비에서 시행하고 남원시에서 입찰대행하는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 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 2> 표지 양식 심 사 제 안 서 (객관적 지표)
2026.
.
.
○○○(회사명) 주의사항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2부 제출 <붙임 2-1> 평가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붙임 2-3>에 따라 작성
3.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사업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농협, 영농법인 등에 농식품가공설비 제작설치사업 납품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품질신뢰도 ○ 특허증 사본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2-2> 회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2020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붙임 2-3>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등급에 따르며 <붙임 2-3-1>참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붙임 2-3-1>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 술 사 기 술 사 - 특 급 기술자 ∘기사자격 : 10년 이상 ∘산업기사 : 13년 이상 고 급 기술자 ∘기사자격 : 7년 이상 ∘산업기사 : 10년 이상 중 급 기술자 ∘기사자격 : 4년 이상 ∘산업기사 : 7년 이상
∘박
사
∘석
사 : 3년 이상
∘학
사 : 6년 이상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초 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2년 이상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자 ∘전문대학 졸업자 : 3년 이상 <붙임 2-4>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업금액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①최대 실적 (1건)
소
계
②기타 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농협, 영농법인 등에 농식품가공설비 제작설치 납품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입찰참가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납품 증명서(발주처 확인) 또는 정부에 신고 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붙임 2-4-1> 이행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신청용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남원시장 귀하 <붙임 2-5> 특 허 현 황 순번 특허명 특허번호
주) 1. 입찰자의 농식품기계 관련 특허만 기재
2. 특허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인정하지만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3> 표지양식 사 업 제 안 서
2026.
.
.
○○○(회사명) ※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붙임 3-1>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Ⅰ. 제안요지 :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현황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업무수행조직 나. 투입인원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투입인력 총괄표 나.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주임급 이상) 3. 사업추진방법 (자세히) 가. 공정별 추진방법 나. 부분별 추진방법 다. 단계별 추진방법 라. 라인별 인원배치계획 4. 전체 추진일정 IV. 기타 사항 1. 사업관리 방안
가. 보고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나. 품질관리 방안 : 제작 설치된 전시시설의 품질 유지 관리계획
2. 사후관리 방안 3. 기술이전 방법 가. 설치 및 완공후 시험운영 방안 나. 운영교육 및 기술운영 방안 4. 기타 관련사항 Ⅴ. 기타사항 <붙임 4>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6-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5년
월
일
건
명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2026년 00월 00일(시운전 포함)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남원에프앤비에서 시행하고 남원시에서 입찰대행하는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남원시에 의하여 수락되면 사업(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 4-1> 사업비 산출 근거서 ( 자유서식 ) (단위 : 천 원) 번호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금 액 비 고 합 계
주) 1. 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남원시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사업비 산출 근거서’는 협상 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 한다.
3. 가격입찰 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5> 제 안 제 출 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TEL :
FAX :
남원에프앤비에서 시행하고 남원시에서 입찰대행하는 「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10부 (내용수록 USB 1매 포함)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3.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끝.
남원시장 귀중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2026년 특화자원 상품화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식혜 살균 및 포장 설비 구축」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직급
성명
(인)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붙임 6>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남원에프앤비로부터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남원에프앤비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물품구매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물품구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1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계약담당자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납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를 정지한 기간(이하 “물품구매정지기간”이라고 한다)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 7>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사업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사업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사업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사업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사업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사업감독관은 사업전ㆍ사업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사업 또는 관련사업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현장 내 또는 인접 사업현장(이하 “인접사업”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사업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사업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사업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사업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