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pdf =====
고성군 공고 제 2026 -
1132호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하수도법」제19조의2 및「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01.)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 2025. 10.)」에 따라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
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고 성 군 수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대행형태 : 단순관리 대행
다. 시행기관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라. 용역내용 :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8,033,693,800원/5년(부가가치세 포함)
- 금5,606,738,760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단, 전력비 등 대납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바. 대행기간 : 5년(2026.11. 1. ~ 2031.10.31.)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기준 「하수도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미만 또는 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관리대행업 500㎥/일 미만 등록 업체는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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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참여 시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도록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고성군
홈페이지(http://www.pc.go.kr) 게시
나. 입찰공고기간 : 2026. 9. 23.(수) ∼ 10. 6.(화)
※ 시설물 등 개방
- 위
치 : 고성군 간성공공하수처리시설 2층
- 개방일시 : 2026. 9.28.(월) 10:00~16:00(12:00~13:00제외)
- 참석인원 : 참여사별 2인 이내(단독 또는 공동도급 동일)
- 열람자료는 외부 반출이 불가하며 메모 및 사진촬영 가능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일시 : 2026. 10. 6.(화) 10:00 ~ 16:00
라. 등록 및 제출장소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팀(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321, 2층)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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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참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참가서식 2]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실적증명서 원본(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기술제안서 제출시
①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평가서식 1]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식 2]
③ 사업수행계획서 11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평가서식 3, 4]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평가서식 5]
⑤ 서약서 1부. [평가서식 6]
⑥ 자기평가서 1부. [평가서식 7]
⑦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사업수행계획서
자료가 담긴 USB메모리 1점
(신분증 지참) [참가서식 3]
⑧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원본) [참가서식 4]
※ 대표사는 ①~⑧, 참여사는 ②∼⑦서류 제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방법
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01)」,「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5. 10.)」에 의거 고성군
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낙찰자 선정
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점수, 가·감점) 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계약금액의 결정은 업체의 가격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다. 협상순서는 기술제안서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
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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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공고일 현재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고용 보장을 권장합니다.
나.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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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평가자료는 고성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아. 입찰보증금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야 합니다.(입증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차.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하
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 기타 관계법령
및 고성군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라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
수도사업소 하수운영팀(033-680-37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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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
성
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2. 대행의 형태 : 단순관리 대행
3. 과업의 목적
◦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관리대행업체에 관리대행 함으로써
◦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과업기간 : 계약체결 후 관리대행용역 착수일로부터 5년간
◦ 관리대행 용역 기간 : 2026. 11. 01. ∼ 2031. 10.31. (5년)
5. 과업대상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처리용량
처리공법
준공일
비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간성처리구역
2,500
DNR
2004.11.30.
1,800
TBCRⅡ
2021.09.10.
거진처리구역
5,000
DNR
2024.10.25.
현내분구 포함
토성처리구역
4,700
완전회분식(BCS-Ⅱ)
2013.07.31.
죽왕분구 포함
3,800
완전회분식(BCS-Ⅱ)
2024.10.13.
소규모
(500㎥/일)
630
-
-
8개소
하수관거
등
차집관거
437.076km
(간성:79.764 거진·현내:149.718 죽왕·토성:207.594)
중계펌프장
308개소(중계펌프장 181, 자가펌프장 127)
유량계실
30개소
기
타
건물, 구조물, 통합관리시스템, 감시제어시스템, 조경 등 기타 부대시설 일체
※ 관리대행 대상시설 현황 : 붙임 1
6. 과업의 범위
모든 시설·설비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계약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과 다음 지시 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대상 시설의 인계·인수
1) 관리대행업자는 협약서 체결 후 인계·인수 전까지 운영프로그램 교육 이수, 기존 운영시설 사전점검, 단위 처리장 인계·인수 지원 등 운영관리 사전 준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재 관리대행업자와 협의하여 고성군 감독관 입회하에 인계·인수 요원을 투입하고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대행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의 원상 복구와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상의 재산은 물론 시설물의 전 배경을 영상 촬영한 기록자료를 상호 보관한다.
4) 시설 등의 인계·인수에 소요 되는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나. 합동 근무
1) 관리대행업자는 협약체결 후 고성군과 협의하여 관리 대행 용역 개시일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근무 등을 통해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교육을 충분히 실시 함으로써 인수 후 대상 시설의 관리대행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합동 근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의 착수
1) 관리대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직원 명부 포함), 현장대리인(소장 : 총괄책임자), 작업상의 운영규칙, 비상시의 역할 분담 및 연락도, 참여 기술자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업자는 2026년 11일 01일 관리대행 용역에 착수한다.
라.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부대 시설 포함) 1) 시설의 유지관리
- 관리 대행하는 전체 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대행 기간 중 또는 완료 후 관리 대행 시설의 기능이 현저히 부실하게 된 사유가 기기 및 개·보수 미흡, 운전 조작 미숙 등 관리대행업자의 귀책 사유로 판명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처리
- 각 시설의 고유 처리공정에 따라 유입된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공공수역에 방류하여야 한다.
3) 운전 조작 및 감시
- 관리대행업자는 시설 관리·운영 용역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 습득하여 운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 장기간(연속 3일 이상)에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운전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고성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각종 기기의 운전 조작은 재원에 따른 조작 및 기기취급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 대상시설의 운전 감시 및 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조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하거나 또는 재개 할 때에는 고성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차집관로 및 맨홀펌프장 등 점검
- 처리구역 내 관로, 중계펌프장(맨홀펌프장 포함), 맨홀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설비의 점검 및 수선
- 대상설비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기준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이상 징후의 예측 및 발견과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설비의 수선은 신속히 하여 설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대상시설의 운전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법정 점검 또는 검사 등의 대상설비에 대해서는 점검 또는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6) 설비 기기 및 장치 등의 소모품의 교환 및 보충 등 유지관리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는 상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시설물 또는 기기파손 등)는 고성군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7) 분석 및 보고 업무
- 처리과정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분석 및 보고업무는 관계법령, 업무처리규정, 유지관리지침, 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 업무지시 등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매월 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관련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고장발생 및 수리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상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보고 및 고성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 등을 준수한다.
8) 법정 검사 업무 수행
- 관련법에 의한 각종 검사 업무를 기한 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성군에서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9) 악취 관리
- 관리대행업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탈취설비는 운전 영향인자(온도, 습도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대행업자는 대행관리 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EM(유용미생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0) 하자발생 보고
- 관리대행업자가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성군에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11) 통합관리 업무수행
- 통합관리센터 및 단위처리장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통합관리센터 및 단위처리장에 구축된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2) 환경 정비 및 기록물 유지 보관 업무
- 관리대행시설 내 환경정비(부지 내의 청소, 잡초 제거 등) 작업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관리대행업자는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관리대행시설 운영일지, 약품수불부, 수질시험성적서(자가측정), 소모품 수불부, 기계시설물 점검일지, 전기시설물 점검일지, 기타 고성군이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시설 운영일지, 약품수불부, 수질시험성적서, 소모품 수불부, 기계시설물 점검일지, 전기시설물 점검일지 등 기록물은 최초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비상시 대비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전 및 파업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상시설에 대한 비상시설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황 발생시 시설물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수질개선 관리
1) 방류수 수질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법적 기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활동을 하여야 한다.
2)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라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제재사항
가. 시설운영관리자의 운영 잘못으로 법적기준 등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과금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나. 대행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관리대행용역 해지는 계약서에 따른다.
8. 운영관리 기준 인력
가. 운영관리 세부 인력배치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다.
나.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성실한 운영인력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 운영인력(비정규직, 지역주민 채용인력)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보수 및 복리후생조건의 하향 없이 고용승계를 권고한다.
라.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 또는 결원 충원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협약서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나. 관리대행업자가 관리 운용할 재산은 인계·인수할 내용에 명시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사무기기, 행정장비, 공구, 차량 등 물품이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다. 관리대행업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약품 등의 취급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관리대행업자는 운영과 관련된 제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의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계약시까지 용역 업무를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기존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바.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연번
읍면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일)
처리방식
비고
1
간성읍
간성
간성읍 동호리 790-3
(간성읍 간성북로 111)
4,300
DNR,
TBCSⅡR
2
거진읍
거진
거진읍 거진리 471-5
(거진읍 동해대로 7534)
5,000
DNR
현내분구포함
3
토성면
토성
토성면 용촌리 124-1
(토성면 중앙로 614)
8,500
완전회분식
(BCS-Ⅱ)
죽왕분구포함
소계
3개소
17,800
※ 건물, 구조물, 중계펌프장, 하수관로, 오수맨홀, 통합관리시스템, 조경 일체 등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연번
읍·면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일)
처리방식
비고
1
간성읍
장 신
간성읍 장신리 486
30
현수미생물접촉폭기법
2
흘 리
간성읍 흘리 92-2
60
선회와류식SBR
3
현내면
죽 정
현내면 죽정리 863-1
90
FNR
4
명 파
현내면 명파리 611-3
150
선회와류식SBR
5
배 봉
현내면 배봉리 산5-3
70
SBR
6
죽왕면
오 봉
죽왕면 오봉리 461
100
BSTS-Ⅱ
7
토성면
운 봉
토성면 운봉리 637-1
30
Y.M
8
신 평
토성면 신평리 112-1
100
선회와류식SBR
※ 건물, 구조물, 중계펌프장, 하수관로, 오수맨홀, 통합관리시스템, 조경 일체 등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26. 9.
고
성
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공통사항
1)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 지침에 따라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구분하여 제출한다.
2) 기술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입증․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3)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하여야 한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 바로 뒤에 첨부하고 제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출바랍니다.
5)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기술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7)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실적(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참가 신청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발주청은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에 대해 ‘0점’처리 하오니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본한다.
① 표지(기타서식 1) ②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부(기타서식 2)
③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사본 각 1부.(기타서식 3~6,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④ 사업자등록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또는 10,000㎥/일 미만), 하수관로 포함]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 사본 1부(기타서식 7)
⑥ 목차
⑦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내용(재정상태 평가를 위해 서식7~8 중 택1 제출)
가.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서식 2)
다.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라. 교육훈련 (서식 4) 마. 수행실적(서식 5) 바.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서식 6)
사.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7), 신용평가등급(서식 8)
※. 재정상태건설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서식 중 1개만 작성(참여업체 선택)
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9) 자. 산업안전 (서식 10) 차. 가·감점 (서식 11)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서식 12)
2) 평가서 인쇄,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 (210㎜×297㎜)
- 지
질 : 표지 백색아트지, 내지 백상지
- 편
집 : 한글, 글자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단면 또는 양면 인쇄
- 제본방법 : 좌철(무선철)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업체명 명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작성시 증빙자료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하며, 부본인 사본 1부는 원본 복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1) 본문의 구성은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2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절로 구분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의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본문내용은 입찰 참가자가 자율 구성한다.
제1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사업수행 목표
사업수행 준비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시설의 운영계획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운영비 절감 방안
예상문제점 및 대책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3) 위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식별 가능한 표시, 컬러면수·옵셋인쇄, 제안서크기 등 규격위반·페이지 초과시 감점 처리한다.(제안서평가기준 참조)
4)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업체명, CI, 기술자 성명, 수행실적, 보유공법 등 업체 식별가능한 내용 작성 금지(부득이한 경우“○○○”으로 표시)
5) 평가서 인쇄,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 (210㎜×297㎜)
- 지
질 : 표지 백색아트지, 내지 백상지(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불가)
- 편
집 : 한글, 글자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흑백, 양면 인쇄
(※. 사진․그림․도면․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쪽수표기 : 중앙하단 “-1-”의 형태로 쪽수 표시(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제본방법 : 좌철(무선철)
- 제출부수 : 원본 1부(발주자 보관용, 업체명표시), 부본 9부(평가용, 참가업체 식별가능 표시 불가)
6) 표지작성
- 사업수행계획서의 표지는 (기타서식 8, 8-1)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측면 등에 추가 표기 불가.
- 발주자 보관용에는 업체명을 명기하고 평가용에는 업체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4. 기타사항
1)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서식 1】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환경(상하수도포함),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성 명
(업체명)
환경(상하수도포함)
분야 책임기술자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업체명)
성 명
(업체명)
성 명
(업체명)
주) 1.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구분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환경(상하수도 포함), 기계, 전기분야 중 1인으로 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각각 환경, 기계, 전기분야 1인으로 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5.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한다.(지분율에 따라 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소속회사에 본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서식 2】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소 속
업체명
직 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류등급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자
(00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환경
(상하수도포함)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주) 1.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 받은 실적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한다.(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직무 분야 총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3. 참여기술자는 당해 업체 또는 기관에 본 용역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 시 해당용역종류는 아래와 같음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5.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서식 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7.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8. 시공, 설계,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서식 3】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자 격 증
취 득 후
해당분야
경
력
년
개월
생년월일
최종학교(학위) 전공
근무
경력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시설용량)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 속
직위
1
yy.mm.dd~
yy.mm.dd
(000일)
가중치
(0.3~1.0)
2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소
계
000일 환산근무경력 000일
가중치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소
계
000일 환산근무경력 000일
가중치
(0.6)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소
계
000일 환산근무경력 000일
가중치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소
계
000일 환산근무경력 000일
가중치
(0.3)
계
합
계
년 월
(000일)
환산근무경력
년 월
(000일)
주) 1. 사업책임기술자 1명과 분야별 책임기술자 3명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2. 재직증명서, 해당협회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근무경력은 참여일수를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5. 환산근무경력은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6. 당해 회사 또는 기관에 본 용역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한다.
7.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용역 종류별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8.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한다.
※ 세부사항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참조
【서식 4】
4. 교육훈련
참여기술자
교육 내용
(과목)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료시간)
비 고
사업책임
기 술 자
환경분야
책임기술자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주 1.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5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서식 5】
5. 수행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가중치
비고
(지분율)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운전
포함)
yy.mm.dd~yy.mm.dd
(년 월)
소계 환산소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시운전포함)
소계 환산소계 0.6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소계 환산소계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소계 환산소계 0.3
합
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환산합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 실적 평가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시설용량, 참여지분율 확인서류 포함)
※ 하도급 실적의 경우 하도급승인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2. 연도별(사업기간 순)로 작성한다.(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 적용)
3.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운영관리 계약한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일 시설의 용량증설, 연장계약, 재계약 실적은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4. 운영관리용량은 수행실적 중 규모가 가장 큰 단일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 없음”을 명시한다.
※ 세부사항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참조
【서식 6】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
성 명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비고란에“해당 없음”표시.
2.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서식 7】
7. 재정상태 건실도
입찰참가자명
주소 설립년도 등록번호
년도
최근년도(2024년)
비
고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부채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 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주) 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서식 8】
8.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용평가기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9】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
목
등록년월일
(출원일)
유효기간
비 고
신 기 술
출원인 인
( 점)
소 계
점
( )건
특
허
가중치 %
출원인 인
( 점)
소 계
점
( )건
실용신안
가중치 %
출원인 인
( 점)
소 계
점
( )건
계
점 ( )건
주)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에 의한 환경 분야의 신기술,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
2. 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작성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는 용역참여지분율 작성
4. 증빙서류 첨부(신기술등록증, 특허청의 특허증, 실용신안증 등)
5. 특허 및 실용신안은 등록년월일 및 출원일을 함께 작성한다
6.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 없음”을 명시
○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내
용
기
간
투 자 비
(백만원)
비 고
2022 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율(B/A) :
%
2023 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율(B/A) :
%
2024 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율(B/A) :
%
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율(B/A) :
%
평균
주) 1.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총매출액, 투자액, 투자비율로 구분 기재한다.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해당협회 및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 10】
10. 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업체명
년도별
산 업 재 해 율 (%)
비
고
합
계
주) 1.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2. 2개 이상의 중업종에 등록된 업체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산재코드에 해당하는 재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자수, 산재발생 건) 제출
3.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평가 기준 시행일 : 2024.1.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 항목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서식 11】
11. 가 ․감점
가.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업체명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기술자
고용비율(%)
(A)/(B)×100
비 고
주) 1.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 입사 등록된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자)에 한하여 인정함.
2.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의회 등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한다.
3.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 제출시 별도 제출 불필요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도 가능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나. 감점
법령위반
구 분
내 용
부실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 1.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에 따라 입찰참가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2. 입찰참가자 및 참여기술자의 증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 증빙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3.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다. 가・감점
대행성과평가
구 분
평기기관
평가점수
평가완료일
용역기간
비 고
회
회 회 평 균
-
-
주) 1.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 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
2. 점수계산방법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 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최종점수=∑(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4.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라. 감점(평가제외)
산업재해 발생건수(-2점)
구 분
업체명
발생일자
공표된 연도
산업재해 내용
비고
(공동지분)
1
2
주 1)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건수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요양
승인 확인서 제출 3)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마. 가점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
업체명
소재지
공동수급체
도급 비율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
비고
합 계
100%
%
주) 1.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서식 12]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hp:fwSpace/>: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출근거
배 점
자기
평가
1.
참여
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계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환경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
기계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
전기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 계(평균) 12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2점)
수행
실적
수행건수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대 표 사
7 공동도급사
소
계
운영관리
용량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대 표 사
5 공동도급사
소
계
계 12
3.
신용도
(8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
4 참여기술자 계 4
재 정
상 태
건실도
대표사
구
분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등급
자본비율
2
회사채
5
4
유동비율
1
기업어음
5
매출액순이익율
1
기업신용
5
총자산회전율
1
소
계
5
소계
5(항목선택)
4
공 동
도급사
구
분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등급
자본비율
2
회사채
5
4
유동비율
1
기업어음
5
매출액순이익율
1
기업신용
5
총자산회전율
1
소
계
5
소계
5(항목선택)
4
계(평균) 4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 출 근 거
배 점
평 점
4.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5점)
기술
개발
대표사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2
공 동
도급사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소 계
연구
개발
투자
실적
대 표 사
3 공동도급사 소 계 계 5
5.
산업
안전
(1점)
산업
재해율
대 표 사
1 공동도급사 소 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대 표 사
0 공동도급사 소 계 계 1
5.
가・감점
(+4.3~
-4점)
가점
신규
기술자 고용
대 표 사
+0.3 공동도급사 소 계
감점
법령위반
참여업체
-1 참여기술자 소 계
가・감점
대행성과 평가
±1 소 계
감점
산업재해발생건수
-2 소 계
가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소 계 계
+4.3
~
-4
합계
업체평가 점수 합계
점
가・감점 합계
점
총 평 점
점
<작성시 유의사항>
1. 양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공동도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등) 수정하여 작성하고,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도급비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2.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위한 자료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 상향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
【기타서식 1】
접수번호
발주처
기재칸
제출자가
원본,사본
기
재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 주관사 밑에 참여회사명 기재)
목
차
1. 참여기술자 조직표 --------------------------------------- 페이지 기재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
〃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
〃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
〃
5. 참여업체 용역 수행실적 ------------------------------------
〃
6.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
7. 재정상태건실도 ---------------------------------------------
〃<hp:lineBreak/> 8. 신용평가등급 -----------------------------------------------
〃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0. 산업안전 ---------------------------------------------------<hp:fwSpace/>
〃
11. 가․감점 -----------------------------------------------------
〃
12. 자기평가서 -------------------------------------------------
〃
【기타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000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hp:fwSpace/>
2. 인감증명서 1부.
<hp:fwSpace/>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 해당)
<hp:fwSpace/>
4.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
.
.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
【기타서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비율(%)
비 고
공동이행
【기타서식 4】 대 표 자 선 임 계
고성군에서 시행하는「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참여업체의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고 성 군 수 귀하
【기타서식 5】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군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고 성 군 수 귀하
【기타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기타서식 7】 관리대행 용역 입찰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당사는 귀 군에서 시행하는「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오며, 평가자료 및 기타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제재사항 발생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3) 가격입찰서 1부(밀봉, 간인)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5) 서약서 1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사도 주관사 하단에 기재)
고 성 군 수 귀하
【기타서식 8(보관용)】
식별번호
발주처
기재칸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업
체
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목
차
제1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 사업수행 목표 ------------------------------------ 페이지 기재
2. 사업수행 준비계획 ---------------------------------
〃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시설의 운영계획 -----------------------------------
〃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
5. 운영비 절감 방안 ----------------------------------
〃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
〃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
【기타서식 8-1(평가용)】
식별번호
발주처
기재칸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업체명 미기재〕
목
차
제1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 사업수행 목표 ------------------------------------ 페이지 기재
2. 사업수행 준비계획 ---------------------------------
〃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시설의 운영계획 -----------------------------------
〃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
5. 운영비 절감 방안 ----------------------------------
〃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
〃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
【기타서식 9】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고성군에서 시행하는「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하
【기타서식 10】
위
임
장
소
속 :
주
소 :
대리인 성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고성군에서 시행하는「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하
【기타서식 11】
서
약
서
금번 고성군에서 시행하는「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업체명)
(대표자)
(인)
고 성 군 수 귀하 【기타서식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용 역 명 :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참가등록일 : 2026.
.
.
입 찰 금 액 :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보증금 :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당사는 상기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해 고성군에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고 성 군 수 귀하
【기타서식 13】
가 격 입 찰 서
입 찰 건 명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 찰 금 액
금
원/년(부가가치세 포함)
(금
원/○년)[부가가치세 포함]
당사는「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위․수탁 협약서, 업무처리규정, 과업지시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 동안 관리대행 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고 성 군 수 귀하 【기타서식 13-1】
가격입찰서 봉투작성방법
< 앞면 >
가격입찰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hwpx =====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26. 9.
고
성
군
상하수도사업소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목 적
본 평가 기준은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가, 가․감점)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적용대상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용역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평가 방법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10.)」을 준용하여 고성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3. 기본원칙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점수, 가 ․ 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절대평가 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신용도로 구분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운영관리 용역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바.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아.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3~-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절대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상대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점하여 총점으로 산정한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실벌점(참여업체)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차.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카.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10.)」과「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고성군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
가격평가
10
10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5. 지역업체참여도
+0.3
-1
±1
-2
+3
+4.3∼
-4.0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12]
(3)
(6)
(3)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미만
점수
3.0
2.0
1.0
0.5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0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단, 참여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12]
(3) (6)
(3)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수
3.0
2.0
1.0
0.5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0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
[12]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 운영관리, 시운전 등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수행건수
구분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7.0
6.0
5.0
4.0
3.0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수행 건수 평가
․ 운영관리 용량
【운영관리 용량(단위:㎥/일)】 기준 : 최근 5년간
구분
대행용량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5.0
4.0
3.0
2.0
1.0
※ 대행용량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4,250㎥/일,
- 입찰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일)의
50%로 한다.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2.5
2
0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5] (2)
(3)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1]
(1)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0-1.0×(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업종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
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4.3
~
-4.0)
(1) 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0.3]
(+0.3)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2) 감점
(가)법령위반
[-1]
(-1)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 가·감점
(가) 대행성과평가
[±1]
(±1)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4) 감점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2]
(-2)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
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시행일(2026.2.3.)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5) 가점
(가) 지역업체참여도
[+3]
(+3)
❍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가점
- 지역업체 참여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참여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붙임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자 (12점) 가. 등급(3점)
○ 평가방법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3.0
2.0
1.0
0.5
나. 경력 및 실적(6점)
○ 평가방법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6.0
5.0
4.0
3.0
2.0
1)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 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2)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
다. 교육훈련(3점)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
가. 등급(3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3
구 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3.0
2.0
1.0
0.5
나. 경력 및 실적(6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3
구 분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6.0
5.0
4.0
3.0
2.0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책임기술자와 동일
다. 교육훈련(3점) - 책임기술자와 동일
2. 참여업체 (26점)
2.1. 수행실적 (12점)
가. 수행건수(7점)
구 분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7.0
6.0
5.0
4.0
3.0
나. 운영관리용량(5점)
- 대행용량 하·폐수처리시설 4,250㎥/일 (8,500㎥/일 × 50%)
구 분
대행용량의 100% 이상
100%미만
∼ 75%이상
75%미만
∼ 50%이상
50%미만
∼ 25%이상
대행용량의
∼ 25%미만
점수
5.0
4.0
3.0
2.0
1.0
※ 단일 처리시설 용량 중 가장 큰 용량 1건만 적용한다.
○ 평가방법
1)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실적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
3)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4)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한다.
5) 동일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증설포함), 연장계약, 계약변경 및 계약갱신(재계약) 실적은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6) 연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을 적용 함.
7)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한다.
<hp:lineBreak/><하․폐수처리시설>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시운전 : 3개월 이상 시운전하였거나 시운전중인 실적.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하도급 승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
8)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한 배점평가.<hp:lineBreak/>
※ 공동도급 평가방법 = (A사실적[수행지분율]×A사참여지분율) + <hp:lineBreak/>
. . (B사실적[수행지분율]×B사참여지분율).....
9)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한다.
2.2. 신 용 도 (8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4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4점)
○ 평가방법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1)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자기자본비율
1.0
0.9
0.8
0.7
0.6
0
유 동 비 율
1.0
0.9
0.8
0.7
0.6
0
매출액순이익율
1.0
0.9
0.8
0.7
0.6
0
총자산회전율
1.0
0.9
0.8
0.7
0.6
0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 ․ 분할 ․ 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 ․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 ․ 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신용등급
회 사 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4
3.5
3
2.5
2
0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가. 기술개발(2점)
○ 평가방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 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 1, 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2.4. 산업안전 (1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3. 가․감점 (4.3∼-4)
3.1. 가점 (+0.3)
가. 신규기술자 고용(0.3점)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확인서 제출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 수
0.3
0.2
0.1
3.2. 감점 (-1)
가. 법령위반(-1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3. 가·감점 (±1)
가. 대행성과평가(±1점)
○ 평가방법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 행 성 과 평 가 점 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 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
※ 점수계산방법 = 점수×참여지분율
3.4. 감점 (-2)
가. 산업재해발생건수(-2점)
○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일(2026.02.03.)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발생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3.5. 가점 (+3.0)
가. 지역업체참여도(+3점)
○ 평가방법
-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가점 적용.(지역업체 단독으로 참가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배
점
3
1
0
-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가점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1.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➀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②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2.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별 점수
등
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
계
(40)
36
32
28
24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13.5
12
10.5
9
사업수행 목표
3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22.5
20
17.5
15
시설의 운영계획
7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
1.8
1.6
1.4
1.2
운영비 절감 방안
3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
1.8
1.6
1.4
1.2
※ 사업수행계획의 평가시 감점요인은 업체명, CI 등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표시(0.5점/건당), 컬러면수․옵셋인쇄(0.3점/건당), 제안서 크기 등 규격 위반․페이지 초과(0.2점/건당) 등이며 최고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평가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긴급입찰 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과업 개요
과업명 : 고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관리대행 원가산정가액 : 28,034백만원/5년(5,607백만원/년)
관리대행 기간 : 2026.11.01.~2031.10.31.(5년)
대행방법 : 단순관리대행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6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5. 그 밖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3. 긴급입찰 사유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4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대상이나, 기존 위탁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0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기간이 매우 촉박한 실정임
40일 공고 진행 시, 기술제안서 평가 및 가격협상·계약체결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 하여, 2026년 11월 1일 자 신규관리대행 개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시설의 안정적인 이관과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지속적인 준수를 위해서는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최소 14일(2026.10.16.~10.31.) 이상의 시설 인수인계 기간 확보가
필수적임.
4. 사전규격 공개 기간 3일, 공고기간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