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IBS 연구단 성과 분석 및 연구자 유치·육성 현황 연구)
2026. 6. Ⅰ 추진개요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IBS 연구단 성과 분석 및 연구자 유치·육성 현황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다. 과 업 비 : 100,000,000원 이내 (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가. IBS는 2011년 설립 이래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국제 저명 학술지 게재 등 정량적 연구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왔음. 그러나 최근 국회 등에서는 투입 예산 대비 체감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나. 기존 성과는 논문 수, 피인용 지수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개별 연구단의 고유한 연구 여정과 IBS가 국내 기초 과학 생태계에 기여한 연구 인재 양성·배출 효과가 국민과 정책 결정자에게 충분히 전달 되지 못하고 있음. 정량 성과와 연구 서사를 함께 제시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다. 이에 성숙 단계에 접어든 연구단의 성과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서술하고, 기관 전체 차원의 우수 연구자 유입·배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IBS의 투자 가치를 입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과업 목적 및 범위 가. 주요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 설정부터 주요 성과
창출까지의 과정을 핵심 성과 지표 분석과 함께 스토리텔링 형태로 서술 하여 대국민 소통 자료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생산 나. IBS 기관 전체 수준에서 우수 연구자 유치·육성 현황을 체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인재 양성 측면의 기여도를 수치화·시각화 다. 도출된 성과 자료를 기반으로 IBS의 예산 투자 효과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Ⅱ 추진내용 `
1. 주요 과업내용 가. 성숙 연구단 성과 분석 및 스토리텔링
1) 연구단별 성과 분석 및 스토리텔링 (연구단
약 20개 내외, 확정 목록은 발주기관 협의)
◦ 연구 주제의 배경, 핵심 연구 여정, 주요 성과 및 파급효과를 서사형 으로 작성
◦ 연구단의 연구 여정 속에서 성장·배출된 주요 연구자의 사례를 발굴하여 이후 행보 및 성과를 사례 중심으로 기술
◦ 파급효과는 국내외 과학 생태계, 연구단 유치기관 (예: UNIST, 부산대) 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포함하고, 가능한 경우 산업에까지 미친 영향을 사례 중심으로 기술
◦ 연도별 논문 게재 추이·상위저널 게재 현황·피인용 수 등 핵심 성과 지표를 분석·시각화하여 서사와 연계
※ 분석에 필요한 논문 목록 및 Web of Science 기반 성과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수행기관은 이를 토대로 분석·해석·시각화를 수행함
2) 연구클러스터별 또는 유관 연구단 집합별 성과 분석 및 스토리텔링 (약 7개 내외, 확정 목록은 발주기관 협의)
◦ 유관 연구단 집합별로 주요 성과 및 파급효과를 서사형으로 작성
3) 연구책임자 및 주요 구성원 인터뷰 포함, 연구 현장의 생생한 맥락 반영
4) 최종 결과물: 연구단별(20개 내외)·클러스터별(7개 내외) 스토리텔링 보고서 (A4 기준 각 5~10면 수준), 성과 지표 시각화 자료 포함 나. IBS 우수 연구자 유치·육성 현황 분석
1) 전체 연구단 참여 연구자(연구단장·부연구단장·CI·YSF·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연도별 유입· 유치 · 육성 · 배출 현황 분석
2) 해외 우수 인재 유입· 유치 · 육성 · 배출 현황 분석 (외국인 연구자 및 해외 기관 출신 연구자의 국적·출신 기관·직급별 현황)
3) 연구자의 IBS 합류 전후 연구 성과(논문 수, 피인용 지수 등) 비교 분석 (연구자 범위는 30명 내외로 발주기관 협의)
4) 분석 결과 시각화 (표, 그래프 등) 다. 정책 시사점 도출
1) 성숙 연구단의 스토리텔링 및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IBS 투자의
질적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분석 결과 도출되는 시사점을 제시
2) 연구자 합류 전후 성과 비교, 우수 연구자 배출 사례 등을 종합하여 인재 육성 측면의 기여 양상과 그 효과를 분석
3)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과학 연구 지원 정책에 관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 제언 2. 추진 체계 구분 업무내용 IBS 기획팀 (주관부서) ㅇ 연구용역 총괄·관리 및 감독 - 용역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업체선정 - 용역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실적보고 관리 - 소요예산 정산 및 회수, 연구결과의 업무활용 글로벌커뮤니케이션실 ㅇ 논문 목록 및 Web of Science 기반 성과 데이터 제공 인재경영팀 ㅇ 유입·배출 연구자 현황 정보 제공 클러스터 운영지원팀 ㅇ 연구자 인터뷰 관련 필요 사항 협조 용역 업체 용역수행업체 ㅇ 연구용역 수행 - 사업 추진 및 착수·중간·최종 보고 - 사업 결과물 제출 Ⅲ 산출물 `
1.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가. 각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부속자료, 전산파일 등을 포함하여 제출 나. 보고서 제출 내역 구
분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및 세부시행계획서 등 10부 ◦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4주 이내 중간보고 자료 전자파일 ◦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일 21일 전 최종보고서(안) 및 요약보고서(안) 10부 ◦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 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파일포함〕 30부 ※ 각 보고서는 부속자료, 전산파일 등 포함 제출 2.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초과학연구원(이하 “발주자” 라 고 한다)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요구 가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에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착수 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 참가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발주자가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직원의견 조사 등을 요청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보고서의 방향성 설정, 자료 분석 및 방안 수립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임직원 인터뷰 등에 대하여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보상하여야 함 발주자는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사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위에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발주자의 심의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충분한 자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함.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용역에서 기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함 과업수행자가 개발하여 제출한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는 중에 前 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발주자의 물적·심적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일체는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및 수정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함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및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발주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완성된 성과물의 최종납품 전에 최소 2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 결과에 따라 변경(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또는 조정)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함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성과물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용역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과업 진행과정에서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성과물이 제작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함 과업 수행 대표자는 과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수행자는 사전 조치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일반관례에 따르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경우에 따라 발주자의 본원 소재지(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55) 내 일정 부분 상주를 감안하여 추진일정, 인력운용 계획, 경비 등을 수립하여야 함 IⅤ 사업자 선정 `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다.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조달 계약 의뢰 ⇒ 입찰 공고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학술, 연구 등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1차 공고가 무응찰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재공고 추진
나. 공동계약 불가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고 나. 제출 방법 : 입찰 공고문 참고 다. 제출 서류
1) 입찰참가 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서류 일체
○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1부(서식1 참조)
○ 제안업체 소개서 1부(서식2 참조)
○ 실적확인서(서식3 참조) 및 증빙자료 각 1부
○ 경영실태보고서(서식4 참조)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서식5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1부(서식6 참조)
○ 참여인력 인적사항 1부(서식7 참조)
○ 확약서 1부(서식10 참조)
○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11 참조)
2)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USB 1개 별도, 제출 후 수정 불가)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미정 / 기초과학연구원 본원(별도 안내) 나. 진행방법 :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진행하고, 사용 장비는 연구원 보유 장비 사용 또는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 가능 다. 발표시간 : 30분 이내로 제한(질의응답 시간 포함) 라. 발 표 자 : 과업 참여인력이 직접 발표(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마. 기타사항
1) 지원사가 다수일 경우, 서면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회 참석대상 선정가능
2) 제안서 평가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이며,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별로 3인까지 제한
3)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Ⅳ 제안 안내 `
1. 제안 유의사항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 및 계약 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감수 제안내용과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기초과학연구원 소유로 귀속됨 제안서 작성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 기관의 결정에 따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가능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규격 : A4 용지) 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을 참고 하여 작성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개 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ㅇ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ㅇ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ㅇ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2.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ㅇ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ㅇ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용역기관 사업실적 제시 3.참여인력 현황 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나.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사업실적 ㅇ 참여인력의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 경험 등 전문성을 알 수 있는 사항 제시 ㅇ 제안업체의 관련 분야 사업실적, 기술 보유 등 제시 4.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ㅇ제안 의도의 연구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ㅇ연구 수행에 채택할 기법 등 연구 수행 방법 명시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등 ㅇ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ㅇ과제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목록 5.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바. 용역수행 비용 계획 ㅇ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ㅇ진행단계별 투입인력 ㅇ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ㅇ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 사용 계획 6.기 타 ㅇ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술 다. 작성 항목의 내용은 포함하되 필요시 작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내용기술 가능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3.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원칙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5인 내외)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 구성
2)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미평가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2)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 적용 및 평가(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다. 평가절차
1)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2)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로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을 비계량 득점으로 함
3) 평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권한이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 평가결과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Ⅵ 협상 및 계약 사항 ` 1. 협상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자(우선협상 대상자, 최고/최소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위항의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계약체결 가.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과업수행에 대한 계약 체결 나. 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 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라. 기초과학연구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ⅤII 기타 사항 `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나.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비밀유지 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초과학연구원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나. 모든 입찰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기초과학연구원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함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다. 계약 후에라도 제안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계약 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과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마.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바. 본 용역의 추진 일정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부문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 술 평 가 (90점) 객관적 지표 (5점) 신인도(5점) ◦ 업체 신용평가등급 5 계량/ 사업 부서 주관적 지표 (85점) 제안개요(15) ◦ 과업 이해도 10 비계량/ 평가 위원회 ◦ 제안업체 현황 5 과업수행(60점) ◦ 과업추진 체계 및 전략 20 ◦ 과업추진 절차 및 방법론 20 ◦ 과업 추진계획 및 지원 20 과업관리(10점) ◦ 과업추진 일정 5 ◦ 과업수행 중 보고 5 소 계 90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의거한 평점산식
10 계량/ 계약 부서 합 계 100 □ 세부 평가기준 ㅇ 객관적 지표(5점)
평가분야 평가기준 배점 신인도 ※ 기업 신용평가 등급표 참조 5 ※ 기업 신용평가 등급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평가점수 부여방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주관적 지표(85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급 점수 배점 제안개요 과업 이해도 ∙과업의 목적 및 범위 ∙과업의 필요성 인식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10 9 8 7 6 10 제안업체 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시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제안업체 주요 사업분야 구분 제시 ∙제안업체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시 ∙제안업체 수행능력 및 전문성 제시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5 4 3 2 1 5 과업수행 과업추진 체계 및 전략 ∙과업추진 체계의 합리성 ∙투입인력의 수준 및 인원의 적정성 ∙ 과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20 18 16 14 12 20 과업추진 절차 및 연구방법론 ∙과업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객관성 ∙연구방법론의 신뢰성 및 전문성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20 18 16 14 12 20 과업 추진계획 및 지원 ∙ 과업추 진계획의 적정성( 조 사・분석 방법, 방법론 프로세스 , 로드맵 등) ∙과업내용의 심층 분석을 위한 추가 분석 방안 등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20 18 16 14 12 20 과업관리 과업추진 일정 ∙과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5 4 3 2 1 5 과업수행 중 보고 ∙과업 수행 중 보고 및 검토 계획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5 4 3 2 1 5 <서식 1>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영문) (
)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 원 수 용
역 담당직원 (3인 이상) (성명, 직위 및 경력년수 기재) 자 본 금 (납 입) 백만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인(
), 개인(
) 법인설립일 2. 업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2020년(
) 3. 종목 : 2021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2022년(
) 총자본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자기자본 비
율 % 3년간 수주건수 ㅇ 신인도 가. 최근 3년(’20.7월 ~ ’23.6월)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20.7월 ~ ’23.6월)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제출 필요 <서식 2> 제안업체 소개서 구 분 내 용 ※ 업체의 장점과 특기사항 위주로 기술 <서식 3> 실 적 확 인 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기초과학연구원 실적 내용 사업명 개요 (※사업규모 등 기재)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액 기간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일 시 :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서명) (주)
1) 사업명에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사업명(용역명)을 기재
2) 개요란에는 시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내용기재(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해당)
3) 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유사 분야 용역 중 단일 건으로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의 실적만 기재
4) 실적내용란은 기재후 증빙자료(계약서, 가격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원본대조필 가능)
※ 증빙자료 미 제출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4> 경영실태 보고서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주1)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23.1월 ~ ’25.12월
간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3) 최근년도(2025년)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사 또는 회계법 인이 발행한 증명서류 첨부(감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첨부,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 세무조정계산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 <서식 5> 전문인력 보유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영진 사무직 기 타 계 2. 본 용역의 과업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 ※ 분야별 책임자 명시 ※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 기재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분과
분과
분과
분과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과업계획서에 포함된 제안사 인력만 게재 (하도급 업체 직원 제외)
2) 본 과업 참여인력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확인서(원본대조필 가능) 첨부
3)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파기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서식 6> 참여인력 총괄표 분 야 성 명 연 령 직 위 자격증 및 주요경력 본 과업 참여기간(참여율) 비고 주1) 본 과업관련 주요경력만 기재
2)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서식 7> 참여인력 인적사항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졸 업 일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자격증 취득 이후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기
간 회
사 근 무 부 서 직
위 비
고 2. 해당분야 실적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용역비 (천원) 참여기간 ( ~ ) 발주처 비고 합계 건 주1) 경력사항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회사의 근무부서 및 최종직위를 기재
2) 참여인력은 당해 회사에 본 과업의 입찰 마감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서식 8> 위
임
장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내 용 :
입찰관련 제반사항 2023.
.
. 위 임 자 :
(인) <서식 9>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감
입찰관련 제반사항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3.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서식 10> 확 약 서
본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IBS 연구단 성과 분석 및 연구자 유치·육성 현황 연구」 용역 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 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일시 :
년
월
일 입찰업체 : 대
표 :
직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중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표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IBS 연구단 성과 분석 및 연구자 유치·육성 현황 연구 』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 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 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 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