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대상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790-3011), 감사부서(☎054-790-3004)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울릉중학교 기숙사동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2길 219(울릉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라. 공사내용: 울릉중학교 기숙사동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마.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273,948,000 273,948,000 249,043,636 24,904,364 0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5,432,701원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1. (목) 17:00 ~ 2026. 6. 18. (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8. (목) 11:00 (울릉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 열람
가. 열람장소: 울릉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공사감독관 ☎ 054-790-3059)
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 열람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를 등록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현재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2절(선금․대가지급),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1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A값) 3,398,662 4,490,583 446,584 4,922,485 2,174,387 15,432,701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나.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울릉교육지원청에 청렴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공고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안은“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공고, 계약 등: 재정지원담당(☎054-790-3011)
- 설계내역서 등: 시설지원담당(☎054-79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