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9호
용산고등학교 통행로 조성 등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5.
용산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
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용산고등학교 통행로 조성 등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60 용산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이내(착공예정일: 추후 발주처와 협의)
라. 공사내용: 용산고등학교 통행로 조성 등을 위한 환경개선공사
마. 기초금액: 금130,26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기초금액(B=C+D)
추정금액
(A=B+E)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171,696,000 118,420,000 11,842,000
관급자재(E)
합
계 130,262,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0
41,434,000
바.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교직원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
의 색상, 디자인 등을 협의하고 주요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이 공사에
대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자는 기술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제외)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대상 공사
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1,480,872
국민연금
보험료
1,956,64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94,586
퇴직공제
부금비
947,42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281,583
합계(A)
6,861,115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
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
업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
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견적(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용산고등학교 행정실(견적제출 마감 시까지)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지만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현장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5.(월) 12:00 ~ 19.(목)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른 신원확인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9.(금)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견적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
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
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서 포함)을 제출하
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등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
정되어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이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
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길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
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
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산고등학교 행정실 (☎02-3706-686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 . ,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
,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용산고등학교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용산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