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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590] 허준박물관 보행로 등 환경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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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허준박물관 보행로 등 환경개선 공사(2026-10-13).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허준박물관 보행로 등 환경개선 공사(2026-10-13).hwpx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1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허준박물관 보행로 등 환경개선 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강서구 허준로 87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아. 주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 부 공 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차. 공사금액
추정금액
(A=B+D+E)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기초금액
(C=D+E)
추정가격
(D)
부가가치세
(E)
137,386,290원
19,566,290원
117,820,000원
107,109,091원
10,710,909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및 주력분야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를 제한합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hp:lineBreak/>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타.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파.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에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499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4989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02-2600-6071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hp:lineBreak/>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6-나-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20.(화)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187,444원
898,707원
574,973원
118,09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합계
2,224,179원
242,890원
-
5,246,283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02-2600-6071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을 사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hp:lineBreak/>-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hp:lineBreak/>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_허준박물관 보행로 등 환경개선 공사(2026-10-13).pdf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1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허준박물관 보행로 등 환경개선 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강서구 허준로 87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아. 주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 부 공 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차. 공사금액
추정금액
(A=B+D+E)
137,386,29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19,566,290원

기초금액
(C=D+E)
117,820,000원

추정가격
(D)
107,109,091원

부가가치세
(E)
10,710,909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및 주력분야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
한하는 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를 제한합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
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
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타.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파.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에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499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4989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
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

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02-2600-6071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6-나-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20.(화)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
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
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
'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187,444원 898,707원 574,973원 118,09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합계 2,224,179원 242,890원 - 5,246,283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
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
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
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
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02-2600-6071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
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을 사용합
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
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
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
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
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
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
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원 도 급
계약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하 도 급
계약사항

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약 기 간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
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
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
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
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서약자 : 주식회사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공사시방서.pdf =====
허준박물관 보행로 등 환경개선 공사시방서
제1장 총칙
제1조(공사명)
본 공사의 명칭은 허준박물관 보행로 등 환경개선 공사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시방서는 허준박물관 내·외부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전반에 적용할 자재, 시공, 품질, 안전, 환경 및 준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다음 각 호의 공종에 적용한다.
1. 기존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2. 토공사 및 지반정리공사
3. 보행로 포장공사
4. 경계석 및 측구공사
5. 배수공사
6.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7. 안내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8. 조경 및 식재기반 정비공사
9.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 일체
제4조(적용기준)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관계 법령 및 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주요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폐기물관리법

5. 소음·진동관리법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7.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
8. 한국산업표준(KS)
9.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관련 지침
10. 기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준
제5조(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계약서 및 계약조건
2. 설계도면
3. 공사시방서
4. 산출내역서
5. 질의회신 및 설계변경 지시사항
6. 관계 법령 및 공공기준
7.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6조(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자”라 함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권한 대행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본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이에 수반되는
문서를 말한다.
4. “승인자재”라 함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자재를 말한다.
5. “보행로”라 함은 보행자의 이동을 위하여 조성되는 포장구간 및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2장 현장관리
제7조(사전조사)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현장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보행로의 균열, 침하, 파손 및 단차 현황
2. 배수상태 및 우수 정체 구간
3. 기존 수목, 구조물, 지장물 및 매설물 현황
4. 이용객 주동선, 차량동선 및 비상출입 동선
5. 박물관 운영에 미치는 소음, 분진 및 안전 영향요인
③ 사전조사 결과는 공사 착수 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이용객 통행이 필요한 구간은 가설통로 및 우회 동선을 확보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④ 우천 시 품질확보가 곤란한 작업은 중지하거나 별도의 보호조치를 시행
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관리)
① 수급인은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정은 박물관 운영시간과 이용객 현황을 고려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 수거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존 수목, 잔디, 구조물 및 존치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① 공사 구간은 안전펜스, 라바콘, 안전표지판 및 야간 경고등 등으로 명확하게
구획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 통행구간과 장비작업구간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낙상, 미끄럼, 추락 및 장비 충돌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현장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현장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자재관리
제11조(일반사항)
①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신품이어야 한다.
② 자재 반입 전 제품자료, 시험성적서, 견본 및 규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재는 변형, 오염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재의 품질기준)
① 자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② 포장재, 경계석, 배수자재, 금속부재, 목재부재 및 도장재는 내구성, 내후성
및 내마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보행구간에 사용하는 자재는 미끄럼 저항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자재의 색상, 질감 및 마감상태는 박물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장 가설공사
제13조(가설울타리 및 안전시설)
① 공사구간에는 필요한 높이와 강도를 가진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출입통제구역, 장비작업구역 및 위험구간은 별도의 표지로 명확히 표시
하여야 한다.
③ 야간에는 식별 가능한 경고등 및 반사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가설통로)
① 이용객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가설통로를 확보
하여야 한다.
② 가설통로는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
하여야 한다.
③ 가설통로는 장애인, 노약자 및 유모차 이용 등을 고려한 통행폭과 단차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철거공사
제15조(일반사항)
① 기존 포장, 경계석, 배수시설 및 노후 시설물의 철거 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철거 전 인접 구조물 및 매설물 현황을 확인하고 손상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및 파편 비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재사용 가능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 처리)
① 철거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법적 신고 및 증빙서류는 수급인이 구비하여야 한다.
③ 현장 내 폐기물의 불법 소각, 매립 및 방치를 금한다.

제6장 토공사 및 기초정지
제17조(터파기 및 정지)
① 설계고 및 계획선형에 맞추어 굴착, 절토, 성토 및 정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약지반, 유기물층 또는 불량토는 제거 후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③ 포장 하부 지반은 균일한 지지력을 확보하도록 정지하여야 한다.

제18조(다짐)
① 노상 및 보조기층 하부는 소정의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재료의 함수상태를 고려하여 균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짐 부족으로 침하 우려가 있는 구간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기층 및 기층)
①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 강도 및 청정도가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층별 포설 및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탄성과 마감고는 상부 포장 품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행로 포장공사
제20조(일반사항)
① 보행로 포장은 설계도면에 따른 폭, 선형, 종단 및 횡단경사에 맞게 시공
하여야 한다.
② 포장면은 평탄하고 견고하여야 하며, 물고임, 단차 및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③ 보행자의 안전성, 유지관리성 및 경관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콘크리트 포장)
① 콘크리트의 강도, 배합, 슬럼프 및 타설방법은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② 타설 전 거푸집, 줄눈 위치, 레벨 및 기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표면 마감은 미끄럼 방지 기능을 고려하여 빗자루 마감 또는 동등 이상의
마감으로 한다.
④ 신축줄눈, 수축줄눈 및 시공줄눈은 균열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양생 중에는 충격, 진동, 조기 보행 및 차량 진입을 금한다.

제22조(블록포장)
① 보도블록, 투수블록 및 점토블록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과 색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바탕층은 평탄하고 균일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③ 블록은 줄눈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들뜸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④ 줄눈재 충진은 충분히 실시하여 블록의 고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절단블록은 가장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23조(투수포장)
① 투수포장은 하부층 구조와 배수계획이 연계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투수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세입자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시공 완료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수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탄성포장 및 친환경포장)
① 탄성포장 또는 친환경포장재는 인체 유해성, 내후성, 내마모성 등 관련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포장 두께, 재료 혼합비, 바탕면 상태 및 양생시간은 제조사 기준과 설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표면은 균일한 색상과 입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박리 또는 들뜸이 없어야
한다.
제25조(점자블록 및 유도블록)
① 시각장애인 유도시설은 관련 편의증진 기준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행방향, 경고부, 교차부, 시작부 및 종점부의 설치위치는 이용자 동선
체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인접 포장과의 단차가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8장 경계석 및 부대포장공사
제26조(경계석 설치)
① 경계석은 규격, 색상 및 표면마감이 균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설치선형은 직선 및 곡선부 모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또는 기초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격, 파손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
제27조(경사로 및 단차해소)
① 보행약자 이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차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경사 변화부는 미끄럼 방지 및 배수기능을 함께 확보하여야 한다.

제9장 배수
제28조(일반사항)
① 보행로에는 우수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횡단경사 및 종단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집수정, 측구, 배수로 및 배수관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존 배수체계와 연계하여 역류 및 월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측구 및 배수로)
① 측구는 선형이 일정하고 바닥경사가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바닥면은 침하, 균열 및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③ 덮개가 있는 경우 보행 안전성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구조여야 한다.

제30조(집수정 및 배수관)
① 집수정은 우수 집중구간, 저지대 및 방향전환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관 접합부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관로 매설 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충분히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공사 완료 후 통수시험 또는 기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공사
제31조(벤치 및 휴게의자)
① 벤치 및 휴게시설은 이용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고정식 시설은 기초 및 앵커 체결을 확실히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재료는 내후성, 방부성 및 내부식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설치 위치는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파고라, 데크 등)
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접합부는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목재 사용 시 방부·방충 처리 및 균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속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볼라드 및 휀스)
① 차량 진입 방지 또는 보행 안전 확보 목적에 맞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직도 및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휠체어, 유모차 및 비상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장 안내시설 및 안전시설 공사
제34조(안내판 및 표지판)
① 안내판은 정보 전달이 명확하도록 위치, 높이, 시인성 및 문안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기내용, 디자인 및 재질은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기초는 풍하중 및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표지 및 유도표시)
① 공사 완료 후 필요한 안전표지, 방향유도표시 및 미끄럼주의 표시는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시는 내마모성 및 내후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의 시선 및 이동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조명시설 연계)
① 야간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존 조명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② 조명시설의 교체 또는 증설이 포함된 경우 전기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③ 누전, 방수, 접지 등 전기안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장 조경 및 식재기반 정비
제37조(일반사항)
① 기존 수목은 보호조치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수목 뿌리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 승인 후 최소 범위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식재기반 훼손구간은 양질의 토양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8조(식재기반 복구)
①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보수성이 적정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이물질, 폐콘크리트, 잡석 및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③ 잔디 또는 지피식물 복구는 활착에 적합한 시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수목 및 잔디 보호)
① 장비 이동 시 수목 근원부 및 잔디 훼손을 방지할 보호판 또는 임시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토사 적치, 자재 적재 및 오염수 유입으로 인한 식생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장 품질관리
제40조(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공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로 필요한 경우 견본시공 또는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은 관련 기준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시험 및 검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필요 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
한다.
1. 토공 및 다짐도 확인
2. 콘크리트 강도시험
3. 포장재 규격 및 외관검사
4. 배수시설 통수확인
5. 수평, 수직, 경사 및 평탄성 검사
6. 표면상태 및 미끄럼 저항성 확인
7. 고정시설 앵커 및 체결상태 확인

제42조(불량시공의 처리)
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부적합한 시공은 감독자 지시에 따라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보수 후에도 기능 및 미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14장 시공허용오차 및 마감기준
제43조(일반사항)
시공허용오차는 관련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44조(마감기준)
1. 보행로 표면은 평탄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2. 보행에 지장을 주는 요철, 들뜸, 파손, 미끄럼 위험 및 단차가 없어야 한다.
3. 선형, 경계, 줄눈, 색상 및 질감은 설계 의도에 맞게 정돈되어야 한다.
4. 물고임이 없어야 하며, 배수는 원활하여야 한다.
5. 부대시설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제15장 준공 및 인수인계
제45조(준공정리)
① 공사 완료 후 잔재물, 폐기물, 가설물 및 오염물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② 포장면, 시설물, 배수구 및 안내판은 청결한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훼손된 주변부는 원상복구 또는 설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제46조(준공검사)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완료
2.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정리
3.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 제출
4. 준공도서 작성
5. 유지관리 자료 제출
제47조(제출서류)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도면
2. 자재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3. 품질시험 성과표
4. 폐기물 처리 확인서
5. 시설물 유지관리 자료
6. 하자보수 관련 서류

제16장 하자보수
제48조(하자책임)
① 수급인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② 하자 발생 시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③ 보수 후에는 동일 하자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주요 하자 항목)
주요 하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 침하, 균열, 파손 및 들뜸
2. 경계석 이탈, 흔들림 및 파손
3. 배수불량, 물고임 및 역류
4. 안내시설 고정불량, 변형 및 탈락
5. 휴게시설 부식, 파손 및 체결불량
6. 식재 고사, 기반침하 및 잔디 불량

제17장 특기사항
제50조(박물관 운영 중 공사)
① 박물관 운영시간 중 소음 및 분진 발생이 큰 작업은 사전 협의 후 제한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출입구, 비상출입구 및 장애인 접근동선은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주말, 행사일 및 관람객 집중시간대에는 중장비 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경관 및 디자인)
① 포장 색상 및 질감은 박물관 외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② 안내표지판의 문안, 색채 및 재질은 발주기관의 디자인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③ 자연친화적 재료와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자재를 우선 적용한다.
제52조(보행약자 배려)
① 휠체어, 유모차 및 노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구간에는 점자블록, 유도블록, 경사로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미끄럼 위험이 높은 재료 및 마감은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 3. 심사결과요약서.pdf =====
<서식 공사 원가심사>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허준박물관 보행로 등 환경개선 공사
□ 사업개요
위

치

허준로 87 허준박물관 보행로 및 약초원길

  • 허준박물관 보행로 보도 교체 및 녹지공간 조성

공사개요

  • 허준박물관 출입구 옆 휴게공간 데크 교체
  • 약초원 계단 및 돌포장길 데크 보행로 조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평가 결과
구

분 공 사 심사요청액 132,781,000

심사평가액
117,820,000

(단위 : 원) 절 감 액 절 감 률 14,961,000 11.27%

□ 주요 심사내용
◦ ‘폐기물처리비(운반포함)’ 간접공사비 적용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산출방식 정정(전기 → 조경, 7~12개월 → 6개월이하)
◦ ‘고용개선지원비(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자치구공사는 적용대상 아님
◦ ‘데크계단틀설치 공종’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일위대가 추가 적용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일위대가 미적용)
◦ ‘굴취 등 2종 일위대가 호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인력품 등 조정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등 7종 일위대가 산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1일 시공량, 인력품, 잡재료비, 공구손료 등 조정
◦ ‘중기기초 굴삭기(무한궤도) 0.4㎥’ 중기가격 수정
◦ ‘보통인부 등 12종 노임’ 2026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 적용
◦ ‘동영상편집비용 노임’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 ‘유가’ 한국석유공사 8월 4주차 강서구 평균판매가격 적용
◦ ‘레미콘 등 6종 자재단가’ 서울시 공통자재단가 등 거래실례가격(9월) 적용

□ 그 밖의 사항
◦ 심사금액 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
체 반영 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 4. 공 내역서(허준박물관).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허준박물관보행로정비공사개선공사 E: 공사기간: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D: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9 %
C: ( 소
계 ) D: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퇴 직 금 공 제 D: 574,973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224,179 E: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2 %
C: 건 강 보 험 료 D: 898,707 E: (직접 노무비) * 3.595 %
A: 사 C: 연 금 보 험 료 D: 1,187,444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118,090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B: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A: 비 C: 안전관리비 D: 242,890 E: 동영상 기록관리 등(엔지니어링노임단가)/8H*1H * 10건
C: 폐기물처리비
C:
C: ( 소
계 ) D: 5,246,283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0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주휴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개선장려금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 도 급 공 사 소 계 ))
A: 관급자 관급자재 D:
A: 도급자 관급자재
A: (( 관 급 공 사 소 계 ))
A: ( 총
계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260818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허준박물관 보행로정비공사 개선공사(토목)260818 B: C: 1 D: 식 F: H: J: L: M: N: O: A001
A:
【1】부대토목공사 B: C: 1 D: 식 F: H: J: K: L: M: N: P: 10 Q: R: B01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F: H: J: K: L: M: N: P: 20 Q: R: D005
A:
B: D: F: H: J: K: L: M: N: P: 30 Q: S R:
A: 【1】부대토목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B01
A:
[1] 철거공 B: C: 1 D: 식 F: H: J: K: L: M: N: P: 10 Q: R: D001
A:
[2] 구조물공(목재데크,벤치) B: C: 1 D: 식 F: H: J: K: L: M: N: P: 20 Q: R: D002
A:
[3] 포장공 B: C: 1 D: 식 F: H: J: K: L: M: N: P: 30 Q: R: D003
A:
[4] 조경공 B: C: 1 D: 식 F: H: J: K: L: M: N: P: 40 Q: R: D004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F: H: J: K: L: M: N: P: 50 Q: * R: D005
A:
B: D: F: H: J: K: L: M: N: P: 60 Q: S R:
A: [1] 철거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D001
A: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769.1 D: ㎡ F: H: J: K: L: M: #.1 N: P: 10 Q: R: SE03640 T: F
A:
폐기물상차 B: 폐콘크리트 C: 6 D: ton F: H: J: K: L: M: GTR20029 N: P: 20 Q: R: GTR20029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6 D: ton F: H: J: K: L: M: G0000014 N: P: 30 Q: R: G0000014
A: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B: L=30km(상차및운반) C: 6 D: ton F: H: J: K: L: M: G0000016 N: P: 40 Q: R: G0000016
A: [2] 구조물공(데크,벤치) B: C: 1 D: 식 F: H: J: L: M: N: O: D002
A:
데크계단설치 B: C: 1 D: 개소 F: H: J: K: L: M: No.1 N: P: 10 Q: R: JS001003 T: T
A:
벤치설치 B: C: 1 D: 개소 F: H: J: K: L: M: No.2 N: P: 20 Q: R: JS001002 T: T
A: [3] 포장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D003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80 C: 644 D: M2 F: H: J: K: L: M: No.3 N: P: 10 Q: R: J0002219 T: T
A:
점자블록포장 B: T=60 C: 16 D: M2 F: H: J: K: L: M: No.4 N: P: 20 Q: R: J00022191 T: T
A:
잔디블록포장 B: T=80 C: 34 D: M2 F: H: J: K: L: M: No.5 N: P: 30 Q: R: J00022201 T: T
A: [4] 조경공 B: C: 1 D: 식 F: H: J: L: M: N: O: D004
A:
단풍나무식재 B: H=2.1m ~ 2.5m, 기계 C: 6 D: 주 F: H: J: K: L: M: #.2 N: P: 10 Q: R: SG05100 T: F
A:
백철쭉식재(군식) B: H=1.2m ~ 1.5m이하 C: 58 D: 주 F: H: J: K: L: M: #.3 N: P: 20 Q: R: SG04100 T: F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40×900×3(활생목) C: 6 D: 조 F: H: J: K: L: M: No.6 N: P: 30 Q: R: J00022192 T: T
A:
굴취 B: H1.6~2.0m C: 93 D: 조 F: H: J: K: L: M: No.7 N: P: 40 Q: R: J00022193 T: T
A:
수목보호판설치 B: 2.0x2.0미만 C: 6 D: 조 F: H: J: K: L: M: No.8 N: P: 50 Q: R: J00022194 T: T
A:
조경수운반비 B: L30km이내 C: 93 D: 주 F: H: J: K: L: M: GS00059 N: P: 60 Q: R: GS00059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F: H: J: L: M: N: O: D005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80mm,불투수 C: 546 D: M2 F: K: L: M: MG200300 N: P: 10 Q: R: MG200300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340x250x80,불투수 C: 124 D: M2 F: K: L: M: MG200301 N: P: 20 Q: R: MG200301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F: H: J: K: L: M: N: P: 30 Q: R: F X: MA=MA(10,0,2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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