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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831]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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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2026-159).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2026-159).pdf =====
<공고번호 : DGIST 제2026-15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예산금액: ₩300,00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바. 용역장소: 우리 원 지정장소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
다.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라.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참가는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마. 하도급계약을 불허합니다.
3.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신청 기간
가.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1:00 ~ 2026. 10. 26.(월) 11: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다.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DGIST 대학본부(E1) 701호 총무구매팀
※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직접 방문 제출 시 사전에 전화로 방문일자 협의 부탁드립니다.
라.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마감일 전일(평일기준) 18시까지 우리 원 총무구매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마. 우편 송부 시 제출 서류 중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담당자 명함을 반드시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및 문의 : DGIST 총무구매팀 이영이 ☎ 053-785-1245 / [email protected]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18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 시)
○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19 참조)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17 참조)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 시)(제안요청서 서식14 참조)
○ 최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최근 3년 이내(23.09.~26.09.) 유사 용역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 중앙부처·지자체·국공립대학 및 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적
  •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원도급 실적에 한함

○ 제안서 12부(제안서 수록 USB 2매 별도)
○ 퇴직자(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별첨 참조)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제안요청서 서식21 참조)
※ 본원 양식(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은 우리 원 홈페이지 정보마당-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으며
(www.dgist.ac.kr/kr/html/sub05/050104.html?mode=L&GotoPage=1), 그 외에는 제안요청서 내 붙임 양식으로 작성할 것

※ 사본의 경우 매 장마다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확인필 (사용인감 날인)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기 실시한 입찰(공고번호: DGIST 제2026-57호)에 참여했던 업체에 대
해서는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함

5. 제안서 평가발표
가. 제안서 평가발표 일시, 장소 등은 입찰 참가자에 한해 추후 통보합니다.
나.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숙지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의 비중으로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배
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률, 기획재정부 계약예
규를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5%, 보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 완료 후 계약금액의 2%,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기일 내에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
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에 별도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
는 생략합니다.
마.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
다. 또한 우리원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 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는 총무구매팀 이영이(T.053-785-1245), 규격 및 사양, 설치장소 등에
관한 문의는 학술문화팀 박민선(T.053-785-11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dgist.ac.kr) “입찰정보”에도 게재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 장

===== 붙임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발주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6.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술정보처
학술문화팀
사업책임자
팀 장 서화정
053-785-1170
사업담당자
팀 원 박민선
053-785-1177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34036" leader="3" type="2"/> 1

1. 사업 개요<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26596"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3

II. 업무 현황<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 4

1. 시스템 운영 현황<hp:tab width="28396" leader="3" type="2"/> 4

2. 기록물 현황<hp:tab width="31396" leader="3" type="2"/> 4

3. H/W 및 S/W 현황<hp:tab width="28192" leader="3" type="2"/> 4

III.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 5

1. 추진 목표<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5

2. 과업 목표<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5

3. 추진체계<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0

4. 추진일정<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1

IV. 사업 요구 사항<hp:tab width="29272" leader="3" type="2"/> 12

1. 사업 요구 사항 총괄표<hp:tab width="24796" leader="3" type="2"/> 12

2. 사업 요구 사항 목록표<hp:tab width="24796" leader="3" type="2"/> 13

3.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0196" leader="3" type="2"/> 15

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hp:tab width="15196" leader="3" type="2"/> 58

5. 특수사항<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59

6. 기타사항<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60

V.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29608" leader="3" type="2"/> 67

VI.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620" leader="3" type="2"/> 77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구분
지급 시기
지급 비율
지급 금액(백만원)
착수금
2026년
50% 이내
150
잔금
2027년
50% 이상
150
합계
100%
300
  • 사업예산: 총 300백만원(부가세 포함, 직접구매 대상 제외)

구분
방식
입찰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법령 준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전자화 및 시스템을 통한 보존이 가능한 기록관리시스템 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ㆍ규격ㆍ관리항목ㆍ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ㆍ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기록물 생산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③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생산ㆍ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입

  •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DGIST 업무 행위나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전자기록물 생산‧등록‧활용‧평가‧폐기 등 기록물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강화
  • (기록물 활용 강화) 기관 조직 이력 및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 검색도구 도입을 통한 기록물의 업무 활용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증대

3. 사업 범위구분
내용
시스템 구축‧설계

  • 국가기록원 공공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에 따른 설계
  • 국가기록원 공공표준 준수한 전자기록물 문서‧장기보존포맷 변환
  • 기록물 유형별 관리기능 및 조직변천 이력관리 기능 설계
  • 기록물 원문‧붙임 검색 기능 및 분류체계 관리 기능 설계
  • 기타 기관과 협의한 사항 및 시스템 분석에 따른 기능 설계

인프라 도입
  • 기록관리 S/W, 상용S/W(WEB, WAS, DBMS)

기록관리를 위한 보안 뷰어, 통합 검색, 장기보존포맷관리, 개인정보 자동 검출, 분류체계 관리 등을 위한 SW 구매 및 설치, 기능 구현
※ H/W는 기관 인프라 사용. 단, S/W 구성 전 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유관시스템 연계
  • 조직(이력관리, ’04~) 및 사용자정보 상호연계, 통합인증(SSO)* 시스템 연계

* SSO 연계는 기관에서 직접구매
  • 전자문서시스템(기존‧신규), 기관 포털 등 시스템 연계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전산팀, ‘26~28)에 따라 기록관리시스템과 향후 연계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신규) 연계 사항도 필수 고려되어야 함
전자기록물 이관 및 검증
  • (전자문서)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약 1,250,000건 / 약 1.48TB(‘06~’26)

‧ 이관 전 미편철 기록물, 임시부서 등 기록물 정리
‧ 향후 생산기록물 이관 방법에 따른 연동 모듈 설치
  • (비전자문서) 엑셀 데이터 약 20,000건
  • 인수 대상 기록물에 대한 메타 정보 및 정합성 등 검증 및 검수

이용 교육 및 안정화 지원
  • 사용자,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작성
  • 사용자,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별 기능의 안정적 운영 여부 검수

※ 상기 사업 범위 및 내용은 예산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 간 협의 후 조정 가능함. 단, 협의에 따른 조정은 본 사업의 핵심 기능 및 성능요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4. 기대효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준수에 따른 기록물 관리 원칙 준수
  • 기관 특성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전자기록관리 기반 마련 및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도모
  • 기록물의 생산-보존 간 유연한 연계체계 확립으로 업무 효율 증가 및 전 직원 대상 검색도구 제공에 따른 전자기록 활용도 제고

Ⅱ 업무 현황

1. 시스템 운영 현황

  • (아카이브 시스템) 기관 역사‧수집기록, 간행물 등 보존 및 서비스
  • 콘텐츠 현황
  • 소개: 기록관 소개, DGIST 역사, DGIST 용어사전
  • 기록: 사진/영상기록, 간행물, 수집기록
  • 컬렉션: 주제별 컬렉션

2. 기록물 현황

  • 2026년 현재 DGIST 보유 기록물 현황

연번
생산연도
문서 건수
총 용량
내 용
비 고
1
2006~2025
1,141,688건
약 1.34TB
DGIST 전자문서시스템
일반문서(수신문서 및 비공식 문서 포함)
핸디소프트
2
2026
약 100,000건
약 0.14TB
DGIST 전자문서시스템
일반문서(수신문서 포함)
추정치
3
~ 현 시점
약 20,000건
-
비전자문서
서고 보유
4
~ 현 시점
약 2,000건
약 36GB
DGIST 아카이브 시스템

※ 이관 대상 전자기록물 범위는 발주기관 및 사업자 간 협의 후 일부 조정 가능하며,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 완료 전까지 반드시 수행 완료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 8. 28.)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H/W 및 S/W 현황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공공기록물법」 준수를 통한 효율성과 안전성이 보장되고 DGIST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DGIST가 생산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강화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 이관 및 검증을 통한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환경 구축

2. 과업 목표

  • 목표시스템 개념도

  • 기록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① 기록물 현황
기록물현황
일반현황
시설·장비현황
기록물보유현황
(연도별, 부서별, 보존기간별)
기록관총괄관리
② 기록물 인수/등록
연계인수
연계인수
생산현황접수
생산현황통보
등록인수
기록물 등록
기록물 일괄 등록
회의록 관리
시청각기록물 관리
행정박물 관리
간행물 관리
수집기록물(역사 기록물) 관리
비전자기록물 인수
비전자기록물 인수
③ 기록물 이관
이관
이관요청목록접수
이관목록접수
확정목록접수
이관처리
이관현황
④ 기록물 수집
수집관리
리드관리, 케이스(접속정보 관리) 관리
수집정보 관리
디지털화
아이템 등록
전거관리
전거관리
⑤ 기록물 분류
기록물 분류체계
기록물 분류체계 생성 및 관리
보존기간 관리
기준정보
준칙기준 관리
단위과제별 기준작성
⑥ 기록물 보존
포맷관리
문서보존포맷변환
장기보존포맷변환
기록정리
기록정리
기록물 온전성 검증
바이러스 검사
서고관리
서가배치
정수점검
반출/반입
디지털변환
디지털변환
대상선정
스캐닝
스캐닝검사
⑦ 기록물 평가
평가·폐기
대상 현황
대상 선정
의견 등록
평가 심의
대체 보존
결과 반영
폐기 집행
폐기 현황
접근범위 재분류
대상 현황
대상 선정
의견 등록
결과 반영
접근범위 재분류 현황
공개재분류
대상 현황
개인정보 검출
다중 비공개정보 검출
키워드 검출
대상 선정
의견 등록
결과 반영
공개재분류현황
⑧ 검색·활용
검색
통합 검색(연동)
조건별 검색
전문 검색
분류체계별 검색
열람·대출
열람·대출신청
기록물열람·대출
열람·대출승인(기록관-처리부서)
열람·대출 이력
열람·대출 통계
통계
생산현황
보유현황
폐기현황
이관현황
공개구분
이용현황
⑨ 접근·감사 추적
접근관리
기록물철
기록물건
생산부서
감사추적
사용자별 추적
기록물별 추적
위치추적
감사추적데이터 문서화
⑩ 공개 관리
공개목록관리
공개목록 설정
사전공개목록설정
사전공개목록추출
개인정보
기록물 온전성 검증
보유 전자파일 점검
개인정보 검출(필터링)
⑪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사용자(권한) 관리
불법사용자 차단
메뉴관리
메뉴권한그룹관리
다운로드 PC관리
환경설정
코드반영
기록관환경설정
통합검색권한관리
포맷변환서버관리
기록관 현황
일반현황
시설장비
현황보고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기록물 관리
기록물관리
접근범위관리
처리부서관리
조직 이력 관리
기록관 관리
기관등록
기록관설정
저장소관리
인증서관리
포맷변환서버분배율
포맷변환모니터링
파일확장자관리
전자화기록물 텍스트변환
접속
사용자로그인
메인화면
모니터링
전송현황
접수현황
연계기능
사용자 연계
조직 연계
SSO 연계

※ 위 기능목록은 국가기록원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DGIST에 특화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기능들은 사업에서 구현해야하는 기본 기능이며 세부 기능 및 구현 방식은 사업 착수 후 분석·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 간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 S/W 도입 및 설계

구분
내용
수량
비고
H/W
발주기관이 별도 조달 예정
S/W
  • 기록관리시스템 SW (상용SW 제안 시)

1
통합발주
  • DBMS

1
  • WEB/WAS 서버

1
  • 전자문서 이관 연동 모듈

1
  • 보존포맷변환 SW

1
  • 검색엔진 SW

1
  • 문서보안 열람통제 SW(문서뷰어)

1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 SW
1
개인정보 자동 추출 및 마스킹 SW
1
  • 서버 백신 SW

1
기관 별도조달
SSO 연계 Agent
1
기관 직접구매

※ 상기 요구사항은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본기능 또는 제안 구성으로 상기 기능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S/W는 별도 도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기능 충족 여부 및 대체 구성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통합발주 사유: 시스템 구축 시 도입 솔루션별 H/W 구성이 상이하고, S/W간 상호 연계성이 높으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 내 완성되지 못하여 사업 지연 및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음
3. 추진 체계
구분
역할 및 주요 업무
사업총괄
(학술정보처장)

  • 사업 추진 총괄
  • 사업 기본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사업관리 및 추진
(학술문화팀)
  • 사업계획 수립, 사업 발주, 관리, 점검 등 사업관리
  • 요구사항 제출 및 이행 점검
  • 협력 부서 의사소통 주관
  • 산출물 검토 및 사업성과물 검수
  • 산출물 인수, 운영 및 사후관리

사업 수행 협조 및 지원
(정보전산팀, 정보보안팀)
  • 사업 추진 및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
  • 인프라 구축 및 분석 지원
  • 네트워크/보안 분석 지원
  • 관련 기술요소 자문 및 제도 관련 협력, 지원 등

구축 사업 수행
(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계약 이행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 사업 수행 인력 및 프로젝트 관리 및 추진현황 보고
  • 시스템 안정화 지원, 이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 지원
  •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총장 연구부총장 사업총괄 학술정보처장 사업 수행 협조 및 지원 사업관리 및 추진

정보전산팀
정보보안팀

학술문화팀 구축 사업 수행 사업자

4. 추진 일정(안)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추진일정 계획표

단계
사업 기간(월)
M
1
M
2
M
3
M
4
M
5
M
6
사업 착수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단위/통합시험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단위/통합시험 데이터 이관 대상선정 및 보정 데이터 추출 데이터 접수, 검수, 인수 결과 테스트 시범운영 및 안정화 시범운영 안정화 지원 업무 보고

착수, 중간, 완료 보고
★

★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사업 요구 사항

1. 사업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
ECR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 기술
1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6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
INR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
TER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유관 시스템과 연계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
QUR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합계
75

2. 사업 요구 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 요구사항
ECR-002
장비 요구사항
ECR-003
기록관리시스템
ECR-004
DBMS
ECR-005
WEB/WAS
ECR-006
전자문서 이관 모듈(전자문서 이관·연계 기능)
ECR-007
보존포맷변환 S/W
ECR-008
검색엔진 S/W
ECR-009
문서보안 열람통제 S/W
ECR-010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 S/W
ECR-011
개인정보 자동 추출 및 마스킹 S/W
ECR-012
기관 제공(직접구매) S/W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001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SFR-002
메타데이터 관리
SFR-003
메인화면
SFR-004
기록물 등록
SFR-005
기록물 이관
SFR-006
기록물 인수
SFR-007
기록물 수집
SFR-008
기록물 분류
SFR-009
기록물 보존
SFR-010
기록물 평가
SFR-011
기록물 검색‧활용
SFR-012
기록물 접근 및 감사증적
SFR-013
시스템 관리
SFR-014
공개 관리
SFR-015
인증 및 사용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연동
SFR-016
기록관리를 위한 보안 뷰어, 검색, 장기보존포맷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PER-002
도입 장비 성능
PER-003
평균응답시간 목표
PER-004
오류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목표
PER-005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유관시스템 연계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IN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설계‧검증 및 관리
DAR-004
기록물 데이터 이관 일반
DAR-005
기록물 데이터 이관
DAR-006
이관 기록물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TER-003
장애 복구‧백업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준수
SER-002
보안 준수 일반
SER-003
프로젝트 보안
SER-004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QUR-002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QUR-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4
사용의 용이성
QUR-005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및 보안성
제약사항
COR-001
제약사항
COR-002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COR-003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프로젝트 수행 관리
PMR-003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방안
PMR-004
사업관리 방법론
PMR-005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6
의사소통 관리
PMR-007
위험 관리 방안
PMR-008
산출물 관리 방안
PMR-009
품질보증 방안
PMR-010
검수 및 검사 방안
PMR-011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12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
PMR-013
프로젝트 관리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PSR-002
하자보수
PSR-003
교육훈련 및 매뉴얼 제공
PSR-004
기술지원 및 장애복구 지원 방안

3.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관의 제안 내용을 충족함과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추진전략 및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규격 및 성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의 제안 제품은 시스템 구성과 운영을 위해 별도의 장비 및 설비(부품, S/W, 케이블/전기 포설, 랙, KVM 등 포함)가 필요한 경우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하는 구축방식으로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S/W, 환경설정, 추가개발, 시스템 연계 및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 제품 또는 구축방식의 선정사유를 기능 충족도, 관련 표준 준수 여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확장성, 운영·유지관리성 및 기술지원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관이 요구할 경우 관련 기술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을 이행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부족하여 업그레이드, 일부 추가 구매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은 제안 제품의 성능 미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 지연 또는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 제품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무상으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야 함. 단, 제품 가격의 현저한 상승 등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제품 교체가 필요할 시 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상용SW 등 해당하는 경우 원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관련 자료, 정품보증서 및 라이선스 등 적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기록원 표준RMS 등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가 없는 구축방식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적법한 제공·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계획서, 근거자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 정품보증서 및 라이선스 원본: 제품 납품 후 제출
  • 납품하는 물품(S/W)이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판매중단(EOM) 또는 기술지원중단(EOS) 등으로 단종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으며, 안정성이 검증된 가장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하는 모든 S/W는 제안 요청 규격(서버모델, CPU, Core 등)을 고려하여 도입되는 서버에 적합한 수량의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S/W는 제공되는 H/W 사양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S/W는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 원활한 연동 및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향후 확장 및 이중화를 통한 무중단 작업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축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S/W는 확정된 서버 환경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라이선스 수량은 확정된 CPU, Core 및 가상화 환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인프라(H/W)를 활용하여야 하며, 세부 수량과 사양은 사업 착수 후 협의를 통해 확정함. 또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구성요건과 제안사의 구성이 다를 경우 기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안의 제안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명시해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 보증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도입 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모든 S/W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서 만족 및 납품 물품의 정품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버 인프라 환경에서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서버 사양(CPU, Core 등)에 부합하는 적정 수량의 정품 라이선스 등을 누락 없이 제안하여야 함
  • 필요한 라이선스 수량은 확정된 CPU, Core 및 가상화 환경을 기준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버전은 최신버전으로 설치하되 호환상의 문제가 있을 시 호환가능 버전으로 대체 설치 가능하며, 서면으로 변경사유를 보고해야 함
  • 제안되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기간 중 공급사 또는 제조업체에서 유지관리 가능해야 함
  • 시스템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S/W는 본 제안요청서상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DGIST에서 제공하는 인프라(H/W 및 S/W)와 구축될 시스템 연계를 위해 기관 정보전산팀 및 정보보안팀, 직접구매 제품 사업자와 상호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품 보증서, 납품 및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1식
  • 해당 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제반 국가 표준 및 국가기록원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제품의 교체, 대체,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함
  • 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전자기록물 및 기록물 DB의 이관, 공개재분류, 통계 정리 및 추출, 목록 조회 및 내용 출력, 그 외 엑셀화 및 다운로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HTML 등 웹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웹 표준 환경 제공을 통한 확장성 높은 웹 표준 기반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향후 패치가 가능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발표된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하며, 홈페이지(www.egovframe.go.kr)를 통해 제공되는 최신 보안패치 및 보안 취약점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단,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그 사유와 대체 기술, 향후 적용 방안을 별도 제안하여야 함
  • S/W 신규도입 시 설치내역에 대한 공급사의 인증공문을 첨부해 제출하여야 함
  • 제안하는 S/W 중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은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제품 등 보안성 검증이 필요한 제품은 관련 법령 및 보안지침에 따른 인증·검증 등 적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되, 관련 인증·검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기능·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구축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국가기록원 표준RMS 포함), 적정 구축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요구 대상 소프트웨어 외의 소프트웨어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정품 보증서 및 라이선스, 납품 및 설치확인서, A/S 보증서 등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DBM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MS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1식
  • 트랜잭션 처리의 무결성, 데이터 저장의 안정성과 빠른 검색
  • 분산 데이터 처리 기능, 범용 SQL 지원
  • 표준 관계형 DBMS 플랫폼 지원
  •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증가에 따른 유연한 확정성, 안정성 제공
  • 다수 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 보장
  • 다양한 OS 및 프로그램 환경(JAVA, PHP, C, C++ 등) 지원
  •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유지보수를 위해 관련 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장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상용 S/W(오픈소스 S/W 포함)를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정품 보증서 및 라이선스(상용 S/W), 납품 및 설치확인서, A/S 보증서 등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WEB/WA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EB/WAS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1식
  • 웹 기반 응용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제안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환경과 호환되어야 함
  • 표준 웹서비스 및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서버 H/W 환경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존 및 연계 대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상용 S/W(오픈소스 S/W 포함)를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정품 보증서 및 라이선스(상용 S/W), 납품 및 설치확인서, A/S 보증서 등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 이관 모듈(전자문서 이관·연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문서 이관 모듈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문서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간의 기록물 이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인수일정 수립 이후 편철 정리 완료 시점에 전자문서시스템 이관 목록에 해당 기록물 정보를 연계하는 기능
  • 이관 시 이관 목록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기능
  • 이관된 파일의 정보와 기록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정합성 기능 제공(기록물 인수 시 메타 정보 및 실제 물리적 전파일의 정합성을 검증)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기관의 운영정책에 따라 정기 또는 필요 시 전자기록물의 이관 및 인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이관 주기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현황보고 기능의 상호연계 기능이 구축되어야 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이관 데이터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문서시스템 이관 대상 데이터는 기준 정보(조직, 사용자 정보, 분류체계, 단위업무 등), 본문 및 첨부파일은 유효성 검증을 통해 전자기록 검증
  • 이관 대상 목록을 조회하고 이관처리 기능 제공
  • 이관 내역 조회 및 기록, 파일의 이관대상, 완료 결과 집계 현황 제공
  • 각 대상 완료 내역 및 미완료 내역 목록 제공
  • 인수 확정 이전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 변경 등 기록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상호 연계 기능이 구축되어야 함
  • 현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 및 호환성 제공이 가능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할 것

※ 신규 구축될 전자문서시스템(미정) 연계 사항도 필수 고려되어야 함
  • 별도 연계모듈, RMS 내장기능 또는 커스터마이징 등 제안하는 구축 방식에서 위의 기능을 제공할 경우 대체 가능하며, 일부 기능을 포함한 경우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산출 정보
정품 보증서 및 라이선스(상용 S/W), 납품 및 설치확인서, A/S 보증서 등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보존포맷변환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존포맷변환 S/W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1식
  • 문서보존포맷(PDF/A-1) 관련 표준 및 기록관리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대용량 처리 시 로드 밸런싱 기능 지원
  • HWP, MS 오피스, 훈민정음 등 다양한 문서의 PDF 변환지원
  • Tiff, GIF, Jpg 등의 이미지 변환지원
  • 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능 확장을 위한 API 또는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 한글 전용폰트(HFT)가 포함된 문서의 정상적인 보존포맷 변환 지원
  •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기능 제공
  • 국가기록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 시 장기보존포맷(.neo) 생성 기능

산출 정보
정품 보증서 및 라이선스, 납품 및 설치확인서, A/S 보증서 등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검색엔진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엔진 S/W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1식
  • 확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야 함
  • 검색엔진은 키워드 검색기능 외 텍스트 마이닝 기능과 연계하여 주요 키워드 추출, 요약, 군집, 상관관계 등의 다양한 분석기능 및 통계 데이터 등을 제공해야 함
  • 분야별 검색 기능, 검색 설정 기능 제공
  • 색인 설정, 분산 색인 기능 제공
  • 단순 검색, 복합 검색, 자연어 검색, 불리언 검색, 인접/절단 검색, 구문 검색 등 기능 제공
  •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기반의 관리 기능 제공
  • 일반문서(hwp, pdf, MS Office 등) 전문(全文) 검색 기능 제공
  • DB색인 및 비정형문서 FTR 지원
  • 확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색엔진 구조 제공
  • 필드별 불용어 처리 기능 제공
  • 검색 결과에 대한 다양한 정렬 기능 제공
  • DATA 분산 색인 및 검색 지원
  • 시스템 연계 및 기능 확장을 위한 표준 API 또는 인터페이스 제공
  • DB에 있는 텍스트 형태의 정보 검색만이 아닌 다양한 첨부문서 (HWP, HWPX, HTML, XML, DOC, DOCX, PPT, PPTX, XLS, XLSX, PDF, RTF, TXT 등) 검색이 가능하여야 함
  • 전자화 기록물(이미지)의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OCR 기능이 검색에 포함되어야 함 ※ 기관과 사전 협의 가능
  • 검색 결과를 효과적으로 필터링하기 위한 Facet Filter 제공
  • 퍼지검색, 와일드카드 검색 옵션과 AND·OR·NOT·NEAR 등의 다양한 검색 연산자 옵션을 제공해야 함
  • 검색 구조 정보와 고급검색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간 호환 및 확장이 가능하여야 함
  •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 기록물 내용(콘텐츠)의 핵심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분류·태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기록관리시스템 내 전체 기록물에 대한 색인작업이 가능해야 함
  • 추출된 특성 키워드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 검색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상용 S/W(오픈소스 S/W 포함)를 제안할 수 있음
  • 제안하는 기록관리솔루션에서 위의 기능을 제공할 경우 대체 가능하며, 일부 기능을 포함한 경우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산출 정보
정품 보증서 및 라이선스(상용 S/W), 납품 및 설치확인서, A/S 보증서 등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열람통제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보안 열람통제 S/W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1식
  • 문서 위변조 방지
  • 다양한 전자문서 포맷에 대한 통합뷰어 제공
  • 기록관리시스템 원문열람 연계기능 제공
  • 표준웹, Non-ActiveX, 최신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 지원
  • 사용자, 문서, 행위 등의 감사증적 관리
  • 사용자의 컴퓨터에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등을 무설치
  • HTML5 기반의 Non-ActiveX WEB 뷰어
  • HTML5 등 웹 표준을 지원하는 주요 최신 웹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
  • Streaming 방식의 Viewing 지원(단말기 다운로드 없음)
  • 뷰어상의 문서에 포함된 텍스트 검색 기능
  • 확대/축소, 회전, 미리보기, 목차, 책갈피 설정, 페이지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능 지원
  • 이용자별 권한에 따른 기록물 열람 통제(인쇄, 저장, 유효기간 등) 지원
  • 뷰어 내 워터마크 적용 가능
  • DB 구축된 비전자기록물(single 또는 multi tiff, jpg 등)의 고속 및 실시간 변환 지원
  • 서버(Linux, Windows 등 다양한 서버 OS 지원 가능해야 함) 운영체제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고속 및 실시간 변환 지원
  • 변환 서버는 Linux, Windows 등 기관 운영환경과 호환되어야 하며, 안정적이고 고성능의 문서 변환을 지원하여야 함
  • 첨부문서 보안을 위해 보안 전송 및 SSL을 지원
  • 읽기전용의 텍스트 추출 방지 기능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허가 되지 않은 경로 접근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
  • 사용자 브라우저의 가독성에 가장 알맞은 크기의 이미지 호출 후 열람 가능하도록 지원
  • 제안하는 문서보안(DRM) 솔루션의 암호기능에는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KCMVP)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품 보증서 및 라이선스, 납품 및 설치확인서, A/S 보증서 등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 S/W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1식
  •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 기능 제공
  • 기록물 분류체계 배포 기능 제공
  • 기록물 분류체계 공시 파일 생성 기능 제공
  • S/W 기능 및 특징
  • 각 단위업무(과제)의 매핑 기능 제공
  • 조직에 할당된 단위업무(과제)의 일괄 변경 기능 제공
  • 부서의 단위업무(과제) 조회 기능 제공
  • 분류체계 조회 기능 제공
  • 다중 분류체계 지원
  •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규격 지원
  • 기관 분류체계 정비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되어 기록관리시스템 변경 사항 자동 연계하여 제공
  • 시스템 관리(사용자 관리, 부서 관리, 접속 로그) 기능
  • 제안하는 기록관리솔루션에서 위의 기능을 제공할 경우 대체 가능하며, 일부 기능을 포함한 경우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산출 정보
정품 보증서 및 라이선스(상용 S/W), 납품 및 설치확인서, A/S 보증서 등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자동 추출 및 마스킹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자동 추출 및 마스킹 S/W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량: 1식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기록물을 사용자가 열람하는 경우 개인정보 부분이 자동추출 및 마스킹 처리되어 화면에 표현되어야 함
  • 기록물(본문/첨부문서) 내 개인정보 필터링 후 비식별화
  • 개인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신청/승인을 통한 해제 기능 제공

※ OCR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연계하여 비전자기록물 DB(전자기록물화) 내 개인정보도 비식별화 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품 보증서 및 라이선스, 납품 및 설치확인서, A/S 보증서 등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기관 제공(직접구매)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제공(직접구매) S/W에 대한 통합 설치 및 연계
세부내용

  • 서버 백신 S/W: 기관 별도 조달(사이트 라이선스)
  •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물 이관 전 이관 대상 파일에 대한 악성코드 검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기능은 기관에서 운영 중인 백신 S/W와의 연계 또는 시스템 자체 기능 등 적정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음
  • SSO 연계 Agent: 직접 구매
  • 사업자는 DGIST에서 제공하는 인프라(H/W 및 S/W)와 기록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해 DGIST의 정보전산팀 및 정보보안팀, 직접구매 제품 사업자와 상호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26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 2026년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
  • NAK 6: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NAK 13:2022(v2.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 NAK 19-1: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hp:fwSpace/><hp:fwSpace/>NAK 19-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제2부: 전자문서시스템
  • NAK 20:2022(v1.3)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 NAK 30:2022(v1.1)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 PDF/A-1b 기반의 포맷
  • NAK 31-1:2022(v2.3)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 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 NAK 37:2025(v2.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 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해 일괄 처리, 파일 업로드 및 엑셀 파일 다운로드, 목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현
  • HTML5 등 웹 표준기술 적용하고, Windows와 브라우저 버전에 구애받지 않도록 구현
  • 다양한 웹 표준 환경 제공을 통한 확장성 높은 웹 표준 기반 기술 제공
  • 향후 Windows, 한글 등의 최신버전 등을 고려한 기술 지원
  • 타 업무시스템과의 연동처리 지원 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홈페이지(www.egovframe.go.kr)를 통해 제공되는 최신 보안패치 및 보안 취약점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단,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그 사유와 대체 기술, 향후 적용 방안을 별도 제안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 기능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구현할 최소 기능의 예시이고,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결과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설계·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전자·비전자 기록물철, 기록물건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능
  • 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능
  • 기록물의 철-건 계층구조를 유지하고, 기록물철과 기록물건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조회·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기록물의 메타정보 검색·조회 기능
  • 모든 유형의 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메타데이터와 기록물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고유 메타데이터 관리 구조로 구축

산출 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속 시 첫 화면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 제공
세부내용

  • 기록물 검색창 표시 기능
  • 현재 기록관 보유 현황(철/건별) 표시 기능
  • 공지사항 기능
  • 이용자가 신청한 열람/대출, 기록물 분류체계 건 표시 기능
  • 이외 이용자 편의성 높일 수 있는 기능 설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등록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물의 등록 기능 제공
  • 전자 및 비전자기록물의 결재문서, 기록물철/건 단위 등록·관리
  •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DB화된 비전자기록물 포함) 등록/수정/삭제/조회 및 일괄등록 기능
  •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간행물 파일만 등록가능한 필터링 기능
  • 기록물 일괄등록·건별등록·수정·삭제 기능
  • 기록물 등록 시 스캔파일 등 각종 파일 등록 기능 제공
  • 기록물철/건에 대한 변경이력 조회 기능
  • 등록된 전체 기록물에 대한 통합, 전문 검색기능
  • 등록 기록물에 대한 인수처리 기능
  •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간행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관리 기능 제공
  • 유형별 기록물 등록 시 스캔파일 등 각종 파일 등록 기능 제공
  • 시청각 기록물의 대용량·멀티 파일 등록·업로드 기능 제공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승인, 간행물 등록 기능
  • 생산기록 등록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재 완료된 기록물이 기록관리시스템에 자동 연계·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록물의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함

※ 이관·연계 방식 및 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미등록된 기록물철/건 직접 등록 기능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이관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의 연계인수 기능을 이용하여야 함
  • 생성된 이관 파일은 기록관리시스템의 접수·검수·인수 기능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기록물 이관 시 조직개편마다 달라지는 부서명을 정리하여 현재 부서명에 맞도록 이관
  • 이관 목록 출력(Excel) 기능
  • 최종 확정 이관대상 기록물의 검수 및 품질검사 실시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성된 이관파일을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접수·검수·인수할 수 있어야 하며 단계별 처리 이력과 결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이관(연기) 대상 및 이관 결과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기록물 이관 대상 현황 및 이관 진행 현황 정보 제공(모니터링 등)
  • 최종 이관대상 기록물의 품질검사 및 정합성 검증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인수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물의 인수 기능 제공
  •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대상 조회, 취합 및 완료 처리 기능
  • 기록물 접수, 검수, 인수 완료의 자동/수동 처리 기능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접수된 결재완료 기록물의 철·건 단위 이관 및 일괄 인수 처리 기능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9호) 내 시스템 간 이관 데이터 규격 항목 준수
  • 인수 대상 전자기록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 기능
  • 오류 발생한 기록물은 이력 관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인수 시 메타정보 및 실제 물리적 전자파일의 정합성 검증 기능 제공(암호화, 압축, 파일 손상 여부 검증 등)
  • 비전자기록물, 시청각, 행정박물, 수집기록물에 대한 등록, 인수 등 관리 기능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수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수집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집 기록물 관리 기능 제공
  • 수집활동 정보와 수집기록물 정보, 접촉정보 관리 기능
  • 기록물 등록 시 수집상자 정보 관리 기능 제공
  • 수집기록물 등록·조회·수정·삭제 기능
  • 기록물철/건 별 가치평가 대상선정, 가치평가 의견등록 기능
  • 시청각, 회의록, 간행물, 행정박물 등 기록물 관리 기능
  • 썸네일 기능 제공
  • 상세내역 입력/수정 기능제공
  • 멀티업로드 기능 제공
  • 생성이력관리기능 제공
  •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
  • 기록물(중요 기록물 포함) 즐겨찾기, 선정/확정 기능 제공
  • 전거관리
  • 기관, 인물, 사건별로 식별영역, 기술영역, 관계영역, 통제영역, 관련 자료영역 정보 관리 기능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분류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물의 분류 기능 제공
  • 기관 기록물 분류체계를 조직·관리할 수 있는 기능
  • 대시보드(처리대상 업무, 등록/연도별/상태별/유형별 현황) 기능
  • 기록물 분류기준표(관리기준표)의 단위업무 신설·변경·폐지 신청 처리 및 승인
  • 기록물 분류기준표(관리기준표) 관리 기능: 트리 형태로 표시

-<hp:fwSpace/><hp:fwSpace/>기록물 분류기준표(관리기준표)-전자문서시스템 간 단위업무 연계 기능

※ 승인 완료 시 기관과 협의한 주기 및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에 자동 연계·반영

  • 기록물 분류기준표(관리기준표) 변경 이력 확인 기능
  • 기록물 분류기준표(관리기준표) (신청) 목록 출력(Excel) 기능
  • 기록물 분류기준표(관리기준표) 배포(txt, xml) 기능
  • 기관 중요기록물 활용을 위한 주제·생산연도·출처 등에 기반한 다중분류체계 관리 기능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보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보존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기록물의 보존 기능 제공
  • 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PDF/A-1) 변환 기능

-<hp:fwSpace/><hp:fwSpace/>장기보존기록물의 장기보존포맷(NEO) 변환 기능
  • 보존포맷변환 기록물철/건 목록 출력(Excel) 기능
  • 비전자기록물의 보존 기능 제공
  • 비전자기록물의 위치정보 관리 및 정수점검, 상태점검 업무 수행 기능
  • 보존상자 편성 및 서가/서고 등록·수정·삭제 기능
  • 보존상자 라벨 인쇄, 검색 기능 등
  • 등록된 비전자기록물의 서고정보, 위치정보, 보존상자 정보 일괄 업로드 기능
  • 기록물의 반입 및 반출 관리 기능, 해당 기록물 목록 출력(Excel) 기능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평가‧폐기‧공개재분류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물의 평가‧폐기 기능
  • 기록물 평가‧폐기 대상 선정, 생산부서 의견 조회 및 결과 등록, 전문요원 심사의견 등록, 평가심의회(위원회) 심의 결과 등록 기능
  • 심의서에 입력된 생산부서/전문요원 심사의견 및 평가심의회 결과를 시스템으로 일괄 반영하는 기능
  • 폐기 결정된 기록물의 이력 관리 기능
  • 전문요원이 지정한 기록물의 폐기금지 지정하고 이력 관리 기능
  • 기록물 평가심의서 및 폐기 목록 등 관리 기능
  • 평가심의서, 평가 대상 목록 및 폐기 결정된 기록물 목록 출력(Excel) 기능
  •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기능
  • 기록물 공개재분류 대상 선정, 생산부서 의견 조회 및 결과 등록, 전문요원 심사의견 등록, 평가심의회(위원회) 심의 결과 등록 기능
  • 심의서에 입력된 생산부서/전문요원 심사의견 및 평가심의회 결과를 시스템으로 일괄 반영하는 기능
  • 공개 재분류 기록물의 이력 관리 기능, 기록물 목록 출력(Excel) 기능
  • 전체 기록물에 대해 개인정보 검출을 지원하며 처리 결과는 일괄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기능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검색‧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검색‧활용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물의 검색 기능
  • 기록물건(붙임파일, 전자화기록물 포함), 기록물철, 분류검색, 통합검색, 전문검색, 자연어검색 기능 제공
  • 파일에 포함된 텍스트 추출 및 색인 적용(pdf, hwp, doc 등 파일 본문 내용까지 검색 가능하도록 텍스트 수집 및 색인)

※ 검색 대상: 이관 전자문서, 기록관리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통합검색 시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
  • 전자화기록물(이미지) 전문검색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OCR 기능의 텍스트 추출 검색기능 제공 ※ 기관과 사전협의
  • 시청각·행정박물·간행물·수집기록물 등의 특수유형 기록 검색
  • 검색 시 다양한 정렬 기능(정확도, 날짜순 등) 및 다중정렬기능 지원
  • 검색 시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더보기 버튼을 활용하여 해당 유형의 전체 검색결과 목록 확인 기능
  • 검색 시 기록물 목록 서비스 및 권한에 따른 원문보기(썸네일 등) 기능 제공
  • 결과 내 재검색 기능 지원(검색 결과 범위 내에서 추가 검색 가능), 검색어 하이라이팅 기능,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검색결과 그룹핑 및 패싯(facet) 검색 기능 제공(문서유형, 등록일 등 조건별로 검색결과를 분류하여 탐색 지원)
  • 색인 데이터 최적화(필요 정보만 저장하여 색인 크기를 줄이고, 검색 성능 개선)
  • 조직 변경 이력을 반영한 검색 기능 제공
  • 검색 결과 화면에서 기록물 열람신청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별 검색 이력 및 검색 결과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별 접근권한에 따른 검색이 되도록 구현
  • 검색 및 검색 결과 출력(Excel) 기능
  • 기록물의 활용 기능
  • 기록물 열람/반출 신청 및 승인 등 관련 기능 제공
  •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오프라인 열람·대출에 대한 관리 기능
  • 타 부서의 기록물 중 열람이 제한되거나 비공개된 기록물에 대해 열람/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기능
  • 검색된 복수의 기록물건 결과 중 사용자가 선택하여 일괄신청, 스크랩(담기)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검색 및 검색 결과 출력(Excel) 기능
  • 기록물의 통계 기능
  • 기록물 형태별, 부서별, 보존기간별, 공개구분, 평가 및 폐기 등 기록물에 대한 각종 통계 기능 제공
  • 각 통계별 출력(Excel) 기능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접근 및 감사증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접근 및 감사증적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물 접근‧감사증적 기능
  • 기록물철/건 또는 생산부서 단위로 기록물 접근 사용자 또는 접근부서 지정 기능 제공
  • 기록물 접근권한 부서 기능 제공
  • 사용자별, 기록물철, 건별로 기록물 접근 현황 파악
  • 기록물 감사증적 정보는 삭제‧변경 불가능하도록 기능
  • 감사증적은 접속자 계정, 접속 IP, 정보주체, 수행이력 등을 최소한으로 포함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관리
  •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목록, 사용자 정보를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권한관리
  • 사용자, 사용자그룹, 메뉴 등에 대한 권한관리 기능 제공
  • 조직 관리
  • 조직 목록, 상세/이력 조회 기능 제공
  • 조직정보 연계 및 연계이력 조회 기능 제공
  • 폐지된 조직의 인수인계 부서 지정 등 부서 변경 이력 관리 기능
  • 코드반영
  • 기관코드 반영, 단위업무(과제) 반영
  • 메뉴관리
  • 메뉴그룹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 메뉴권한 등록/수정 기능 제공
  • 저장소관리
  • 전자파일 저장소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 전자파일 종류별(일반문서/보존문서) 저장소 지정 기능 제공
  • 현황관리
  • 일반현황, 시설현황, 연도별/부서별/보존기간별/유형별 기록물 보유현황 등
  • 접속 및 연계 관리 일반
  • 기록물 및 기록관 관리 일반
  • 개인정보 검출 절차 및 대상, 작업 일정 관리
  • 전자파일의 온전성(압축, 암호화, 파일 깨짐) 검사 및 조회 기능 제공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공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 기록물에 대한 공개/비공개/부분공개를 설정하며, 비공개인 경우 비공개 사유를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
  • 정보공개 현황별 대상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일괄 소급 처리 및 개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현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5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사용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증 및 사용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을 위한 SSO 연동
  • 사용자 및 조직 정보 연동 등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를 위한 보안 뷰어, 검색, 장기보존포맷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를 위한 보안 뷰어, 검색, 장기보존포맷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문서 보안 뷰어 기능 구현
  • 기록물 통합 검색을 위한 기능 구현
  • 문서보존포맷 변환 및 관리를 위한 기능 구현
  • 인수 기록물의 컴포넌트(전자파일)의 무결성 검증 관리 기능 구현

산출 정보
사용자별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대상 목표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과업 수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DGIST 기록관리시스템의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 대상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최적화 전담인력 배치
  • 시스템 자원 현황 진단 및 분석, 사용자, 데이터, 정보자원 등을 고려하여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보고
  • 성능검증결과 속도저하 등 발생시 튜닝을 실시하고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보장 및 최적 기능 작동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전자문서시스템 사용 인원으로 향후 증가율 등을 고려해야 함
  • 도입되는 인프라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증명하여야 함
  •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버, 네트워크, DBMS, 상용S/W, 응용시스템에 대하여 성능 확보를 위한 각 요소별 최소 성능 기준, 성능 검증기준, 성능 검증방안,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발주기관과 성능기준, 검증방법 등은 협의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내·외부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하여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 검사 및 개선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S/W 추가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은 도입 당시의 원가 기준을 적용하며, 원가 내역서에 추가되는 S/W의 단위와 비용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대상시스템의 최대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향상된 성능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향후 업무 범위 확대 및 IT 자원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및 S/W를 제안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목표시스템 성능 상태를 점검하여, 성능상 문제(보안 취약점 등)를 미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장비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에 대한 최적화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프로그램 설치 등) 시 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구축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세팅 및 구성(Default Install 지양)
  • 제품 도입 시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고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이후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
  • 도입되는 품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공인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성능 테스트 등 구체적인 성능 확인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도입 품목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해 성능 측정 툴을 이용한 측정 업무 수행

※ 성능 측정 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검토를 위해 제안 요건·규격 충족 여부를 정리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함(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충족여부 등)
  • 시스템 서비스 개통 후에 발견되는 성능 지연 상황에 대해서 추가 보완을 수행 및 안정화
  • 본 시스템 구축에 있어 생산시스템과의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평균응답시간 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온라인상 업무 응답시간 목표
세부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오류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목표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내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시스템 전체 사용자의 10% 이상 동시 접속 시에도 정상 상태 유지 필요
  • 오류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세부내용

  •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대량 조회, 대량 데이터 입력, 대규모 처리가 발생할 경우에도 데이터 처리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해당 요구사항은 시스템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유관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유관 시스템 간 연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 및 기관 포털시스템 등과 연계 구축
  • 통합 로그인(SSO) 방식을 통한 사용자 인증
  • 전자문서시스템 연계하여 사용자 정보, 조직정보 등 연동
  • 기관 인사정보와 연계한 사용자 정보 연동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 시 국가기록원의 표준 준수
  • 시스템 간 안정적인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적정 연계방식을 제시하여야 함(EAI, API Gateway, ESB 등 적용 가능)
  • 연계 대상 시스템의 환경 및 규격을 고려하여 REST API, SOAP, DB 연계 등 적정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무결성 확보를 위한 검증 기능 제공
  • 연계 데이터 송·수신 시 오류 검출, 중복 방지, 재처리 기능 제공
  • 인터페이스별 송·수신 이력, 처리 결과 및 오류 로그 관리 기능 제공
  • 향후 타 시스템 추가 연계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조 적용
  • 전자문서시스템과 분류기준표 연계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록물 분류기준표(단위업무) 관리하고, 생성·수정·삭제 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반영
  • 분류기준표 변경 시 데이터 동기화 및 변경이력 관리 기능 제공
  • 인터페이스 연계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기능 제공
  • 정보공개(원문정보)시스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 등 연계 확장 고려
  • 대외기관 및 유관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구조 적용
  • 신규 시스템 추가 연계 시 최소한의 변경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연계나, 업그레이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 프로젝트 이행 중 도입되는 제품과 응용프로그램 간 연동 시 발생하는 이슈를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사업자가 주도적, 적극적으로 지원 및 해결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은 관리자 화면과 사용자 화면을 분리하여 구축
  • 관리자 화면에서 등록·수정·삭제한 콘텐츠, 메뉴, 기록물 정보 등이 사용자 화면에 반영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사용자 화면과 관리자 화면 간 연계 대상 기능 및 데이터 범위를 정의하여야 함
  • 관리자 화면에서 등록·수정·삭제한 콘텐츠, 메뉴, 기록물 정보 등이 사용자 화면에 반영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관리자 화면과 사용자 화면 간 데이터 반영 주기, 방식 및 처리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관리자 화면에서 변경된 정보가 사용자 화면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 연계 실패 또는 오류 발생 시 오류 확인 및 재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처리 결과 및 오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의 관리자 화면과 사용자 화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UI/UX 구성
  • 디자인 설계 시 정보 계층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콘텐츠 추가도 용이하도록 구성
  • 사용성을 고려한 스타일, UI의 편의성을 제공
  • 링크, 컬러, 이미지, 폰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성 부여
  • 기관에서 기운영 중인 웹 화면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레이아웃을 제공
  • 사용자 화면은 일반사용자가 사용하는 메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메인 페이지에 검색포털과 같은 통합 검색창을 제공하여 기록물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사용자가 주요 기능과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와 화면 동선을 설계하여야 함
  • 입력되는 데이터의 길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입력창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정의
세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항목 제정 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비롯한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 지침 및 표준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데이터 관리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설계‧검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적용‧검증 및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반영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설계
  • 기록물철, 기록물건과 컴포넌트(전자파일)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 사진, 동영상, 행정박물 등 관리대상 기록물 메타데이터 설계

※ 모든 유형의 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메타데이터와 기록물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고유 메타데이터 관리 구조로 설계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 및 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을 제시하고 반영하여야 함
  • 중복 설계의 필요성 검토 및 데이터 정합성 유지해야 함
  •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과 변경이력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이 일치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에 대한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절차(논리·물리 모델링의 추가, 변경, 삭제)와 관련 정책, 조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과 함께 명시되어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데이터 이관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오류없이 이관하여야 함
  • 인수된 기록물이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검색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이관하여야 함
  • 이관 포맷 및 데이터 규격은 국가기록원이 정하는 최신의 이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록물 이관 시 발생하는 오류는 원인 파악 및 조치 완료하여야 함
  •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후 오류사항 발생 시 재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이관 및 변환 완료 후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에 위배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변환 및 재이관, 데이터 오류수정 등의 작업을 통해 기록물의 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경우 기록물의 변환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문서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검증
  • 대상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핸디 전자결재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약 1,250,000건 / 약 1.48TB(‘06~’26)
  • 향후 기록물 및 데이터 증가, 사용자 및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관/인수 체계 구축 및 온라인 연계 구성(연 1회 이상 또는 필요시 상시 이관 및 인수가 가능하도록 구성)
  • 기록물 이관을 위해 기존 전자문서시스템 등 기록물 생산·보존 시스템의 현황 및 구성 등을 분석하고, 기록물 이관의 무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실 운영 중인 서버에 데이터 이관을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의 정비단계에서 분류기준은 신규 도입될 분류체계 기준을 최대한 준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기록관리 원칙에 입각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검증 방식을 적용한 이관 데이터의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 검증

※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이관 수량은 변동 가능성 있음
산출 정보
매뉴얼,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이관 기록물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관 기록물 검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비교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전자문서시스템 원문 파일에 대한 해시코드 추출
  •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완료한 원문 파일에 대한 해시코드 추출
  • 전자문서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원문 파일의 해시코드 비교를 통해 무결성, 정합성 보장
  •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 시스템 검증 및 샘플링 육안 검증을 하여야 함

※ 샘플링 육안검증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 생산년도, 처리과, 단위업무, 철, 건, 전자파일에 대하여 기존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과 교차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검증 간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원인 및 조치 방안에 대하여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함
  • 전자기록물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이관 전·후를 비교한 완료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 검증 절차 및 결과서(시스템 검증, 육안 검증 등)를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이관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 모든 데이터 이관 및 검증은 사업 완료 전까지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이관계획서, 이관결과
  • 기록물 이관 계획, 이관검증 단계별 세부계획
  • 시스템 검증 절차 및 결과, 육안 검증 절차 및 결과 등 포함
  • 이관 전·후 비교분석 및 완료 현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시 단위·기능·통합, 파일럿·부하 등의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시스템 응용 및 상용SW의 정상 작동 여부, 시스템 및 상용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 동작 여부, 저장공간(용량) 등 점검

기능테스트: 시스템에 구현된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점검

통합테스트: 시스템의 기능 간 또는 유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게 되는지 점검

파일럿 테스트: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일부 사용자 또는 특정 업무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성, 기능 적합성, 업무 적용 가능성 등을 사전 점검

부하 테스트: 예상 동시접속자 수, 데이터 처리량, 검색 요청량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 성능, 응답시간, 처리속도, 안정성 등을 점검

  • 테스트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 또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 또는 시나리오에는 테스트 데이터, 절차 및 방법, 일정 및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서버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 샘플정보(모의테스트 등) 제작 등 해당 서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각 상용 S/W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요소를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며, 결함 발견 시에는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
  • 통합테스트는 실 운영환경에서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테스트 수행결과는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 납품 장비의 기능요건 충족 여부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적용을 위해 테스트 방안 및 절차가 포함된 단계별 이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단위‧기능‧통합테스트, 시스템 성능테스트, 보안 취약점 점검 등)
  • 제안 장비와 관련하여 장비 간 연계·접속 시(기존장비 접속 포함) 필요한 부품 및 자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제공 및 조치하여야 함
  • 데이터 정합성 등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과 오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설치 및 테스트 일정계획에 따른 제안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장애발생·보안취약점 발견·기능미비·운영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시스템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제품 교체 또는 대체·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할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시스템 오픈 시점부터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백업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복구‧백업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복구 테스트
  • 사업자는 시스템 오류 복구와 장애 대책을 마련한 후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실시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를 기록하고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 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하여야 함
  • 백업 테스트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환경을 구축
  • 서버 DISK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Mirror 구성해야 함
  • 백업은 기존 통합백업을 통한 백업 연계 구축
  • 자료 백업 방안 제시
  •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료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보안관련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을 준수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의 보안정책 마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기술자 보안사항
  •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키분리 방안 포함)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구축
  •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도록 구축하여 운영
  •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 국정원 취약점 및 OWASP 10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을 최대한 제거하여 시스템 구축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용하여 개발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대책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 발생 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전달 불가
  • DB 데이터 및 시스템 간 교환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로 외부 유출 시 문제가 되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 필요
  • 암호화 모듈은 국정원 검증필 모듈을 사용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준수 일반
세부내용

  • 인증 및 권한 관리
  • 사용자 인증 시 안전한 인증체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SSO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별 역할(Role) 및 권한에 따른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기능 및 메뉴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비인가 사용자 접근 차단 및 세션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비밀번호 정책 등 계정 보안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보안
  • 사용자 입력값에 대한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SQL Injection, XSS(Cross Site Scripting), CSRF(Cross Site Request Forgery) 등 웹 취약점 대응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중요정보 입력 및 조회 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 화면 및 중요 기능 접근 시 보안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을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보안
  •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음
  •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및 무결성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력 및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유실에 대비하여야 함
  • 네트워크 보안
  •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 시 SSL/TLS 등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 방화벽, 접근제어 등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외부망 및 내부망 연계 시 보안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비정상 접근 및 침입 시도를 탐지할 수 있는 보안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보안
  •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연계 시 인증 및 접근통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송·수신 시 암호화 및 무결성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오류 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연계 이력 및 로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외부 시스템 연계 시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관의 보안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준수
세부내용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잠금 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 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 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발주기관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전체 과업 범위에 대한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 방법, 산출물, 도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방안,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관리 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 세부 업무 수행에 대한 제방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의 각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 오픈 이후 발생되는 결함은 조치 및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간 상호작용(연계, 연동 등)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과 정보 무결성, 보안,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시스템은 운영시간(24시간) 가용성을 보장(인프라 부분 제외)해야 하며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프로그램 소스 부분 해당)

산출 정보
프로젝트 품질관리 계획서, 프로젝트 품질보증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 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은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전산부서의 담당자가 기능 확인 후 이상 없음으로 확인할 때, 요구사항을 만족한 것으로 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U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하여야 함
  •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 매뉴얼, 단계/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필요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는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UR-005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및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및 보안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약사항 준수
세부내용

  • DGIST의 정보시스템 기술 분류체계의 모든 표준을 준수하여 적용
  • 개발시스템은 개발 방법론의 절차 및 프로세스, 산출물을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사업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을 조정 가능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용
  •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도입함으로써 관리 및 하자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홈페이지(www.egovframe.go.kr)를 통해 제공되는 최신 보안패치 및 보안 취약점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단,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그 사유와 대체 기술, 향후 적용 방안을 별도 제안하여야 함
  • 개발언어
  • 시스템 개발언어 및 적용기술은 기관의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과 호환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술을 제안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웹 기반 기능은 웹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는 해당 시스템의 연계규격 및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 기존 시스템 호환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감리 대응
  • 수요기관이 추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 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개발 가이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준수
세부내용
  • 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개발 전 과정은 SW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 개발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웹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2010(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정통부)

산출 정보
시스템 개발 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폰트, 자료 등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과업의 목적물(시스템)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DGIST에 귀속되며,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DGIST와 사업자 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과업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60조를 준용함
  • 다만, 사업자가 산출물 등을 본 과업 수행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DGIST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 DGIST의 동의 없이 산출물 등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정보 유출로 간주함
  • 개발을 위해 사용한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 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발을 수행해야할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발주기관-수행사
  • 수탁자 교육 실시: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 정기 점검을 이행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범위관리: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과업 범위 확인 및 수행
  • 일정관리: 일정계획, 진척도, 일정변경 등 관리 수행
  • 위험관리: 위험관리계획, 검토, 이슈관리 등 관리 수행
  •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활동, 테스트 계획, 조치 등 관리 수행
  • 의사소통 관리 : 의사소통 계획, 검토, 상태 등 관리 수행
  • 기타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역할 수행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라면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업자가 과업지시서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본 사업의 특성상 발주기관의 실무부서와의 협의 및 자료요청 등 실무부서의 상황에 따라 사전에 협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불가
  • PC 무단 반출‧입 금지(반입된 PC는 이동금지 및 로그인, 패스워드 설정)
  • 보조기억매치(USB, 외장하드 등)의 이용 금지
  • 사용메신저 이용 및 파일공유사이트 등의 접속을 금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 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
  • 이관되는 자료와 관련하여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투입 전 우리 원이 제공한 양식에 의한 “보안확약서(업체대표)”, “보안서약서(참여인력)”을 제출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중에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 후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주관 사업자 소속 직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참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최근 3년 이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전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 소재지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나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자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환경조성(장비 등) 소요비용 일체를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에 사업장을 구성할 경우,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고 착수보고회 등의 보고회를 실시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이 사업은 공동 수급(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 업체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 수급(컨소시엄) 소속사 외에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분담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사업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효율적인 업무통제, 책임소재 분쟁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범위 및 관리방법론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범위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요청 세부내역은 각종 위원회 및 업무회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사업의 진도를 관리하는 방안,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제반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제출시기, 제출내용 및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검토회 개최를 통해 산출물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함
  •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황분석, 전략수립, 개선 모델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작성되는 산출물 간의 추적성이 확보되어야 함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 제시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 활동 결과서, 위험관리대장,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제시
세부내용

  • 일정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 대해 업무 영역, 개발 단계, 프로젝트 운영, 테스트, 데이터 이행, 시범운영,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등을 포함한 상세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안정화 : 일별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 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의미함
  • 개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겼을 때와, 설계 변경 또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 정의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 종료 7일전까지 결과보고서(3부, USB 1개, 요약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함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착수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회(사업 일부 또는 완료 시), 완료보고회(본 사업 완료 시점)를 개최해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 중간보고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따라 변경(추가/삭제) 될 수 있음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해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함
  • 제안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원천 소스코드 제공 가능 여부 및 제공 범위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공 가능한 경우 해당 소스코드를 사업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함.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공 가능한 소스코드의 범위, 라이선스 조건 및 향후 유지관리·기능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시/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제도 변경, 성능, 보안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 이관 필요시 범위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이관 시 데이터 누락 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최종 산출물

구분
산출물 상세
제출시기
수량
착수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기술지원확약서, 정품공급확약서
  • 도입자원비교표(제안요청서, 제안서, 도입규격)
  • 기술적용계획표
  • 요구 성능 관련 증빙자료(필요시)
  • 보안기능 시험결과서(필요시)

계약 후
10일 이내
각 1부
진행
  • 월간/주간/수시 사업수행 보고서
  • 설치계획서
  • 시스템명 및 구성도 등

데이터 이관 계획서 및 결과서
시험 운영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업 진행 중
각 1부
완료
  • 완료계

사업완료보고서 3부
  • 검수요청서(품목별 검수 체크사항 포함)

기술적용결과표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서
검사 주요항목 정리 보고서
  • 상용SW 라이선스

납품 물품 상세명세서
하자보수 계획서,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 사업결과 기술지원 확약서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PDF 파일)
  • 기타 검수에 필요한 산출물 및 관련서류
  •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설치 프로그램(‘PMR-006’ 참고)
  • 산출물 일체 포함 2부(USB 1부)

보안확약서 등
  • 자료 삭제 확인서

완료 시
각 1부

  • 보고서 제출

구분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1회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율 및 계획
  • 각 공정 단계별 승인 및 검수

매월 첫 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기타 협조사항 요청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완료보고
  • 개발결과 보고

기타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모든 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사업 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가/보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종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과업의 전체내용을 대상으로 작성
  • 프로젝트 수행 중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곳에 관리함
  • 각 보고에 필요한 출력물은 발주기관과 수량을 협의하여 사업자에서 준비하여야 함
  • SW 산출물 반출 절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 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수행사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 정보
수시/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산출물 전자파일수록 매체 2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범위, 품질보증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 공정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서비스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프로그램 관리, 기술지원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검사요청) 사업자는 이 사업의 이행 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사업자는 검사 시 장비내역 및 검사일정과 검사 주요항목을 정리한 보고서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현장 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 보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과 검수‧검사에 필요한 물품 및 S/W, 노무(설치 및 테스트 기술지원)는 검수‧검사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검수 과정 중 성능 확인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최종 검사 및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으로 해제 또는 해지사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 정보
검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개발, 변경, 도입되는 정보자원에 대해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사업종료 전까지 등록(현행화)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록관리시스템과 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사업종료 전까지 등록(현행화) 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발생 시기에 관련된 정보자원을 범정부EA포털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발생 시기에 관련된 정보자원을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기타
세부내용

  • 사업기간 내 요구사항이 추가·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구현 방안을 제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기술적 제약사항, 사업자 측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음
  • 상기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사업자가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관련 규정‧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안사의 책임 하에 손실‧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품질 및 성공적 수행완료를 위한 사업지원 활동을 사업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현저한 공정지연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기술자문, 전문가 투입 등 추가조달 필요가 발생될 경우, 비용 등 상호협의를 통해 조달방안을 결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력,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등 명시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오픈소스 S/W 포함)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사업 결과물에 장애 발생 또는 하자 발생 시 사업자는 복구를 위한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즉시 보고하고 사업자 부담으로 무상 조치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응급사항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품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공급한 제품(상용 S/W, 오픈소스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해야 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을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
하자담보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매뉴얼 제공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용자 대상 시스템 사용 방법 및 활용 교육해야 함
  • 관리자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교육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축한 응용프로그램 관련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관리자 대상으로 구축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교육과 운영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관한 일정, 교육내용, 대상, 인원, 장소 등 교육 실행 및 기술 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관리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장애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전에 발주기관 담당자 교육 일정 및 교재(매뉴얼)를 제공해야 함
  • 구체적인 교육 대상과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발주기관에서 본 사업의 개발, 운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 사업자는 사용자/관리자가 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매뉴얼은 각 기능별/메뉴별/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화면 단위로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사업자는 추후 시스템 기능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갱신 및 제공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장애복구 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장애복구 지원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하자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목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목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목표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목표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대한 일체의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의 보완을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 주요 장애 발생 시 업무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장애복구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직접구매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급) 제2항에 따라 상용 SW는 직접구매 대상 제외
※ 번호 1~10 소프트웨어는 본 사업 통합발주 대상으로 사업금액에 포함이며, 번호 11은 소프트웨어는 직접구매 대상(사업금액 별도)
※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안요청서의 기능요구를 구현·충족할 수 있어야 함

5. 특수사항
□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연계·개발·점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 구축시스템 모의시험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서버에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6. 기타 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기간 내 개발한 업무 범위 및 도입 소프트웨어(오픈소스 S/W 포함)를 대상으로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외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활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사업은 공동 수급(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 업체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분담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사업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효율적인 업무통제, 책임소재 분쟁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보안의무 ※ [붙임] 참조
  • 사업자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과 비공개 자료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 누설 및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제출 및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이행하여야 함. 본 과업의 고용인, 심사‧기술‧자문위원 등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함
  • 사업자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을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 발생 시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과업착수 시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책임자의 책임 하에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저장매체 내 자료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 제출 필수임
  •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 <hp:tab width="372" leader="0" type="1"/>관련하여 위반사항의 조치가 미진하거나, 조치 후에라도 동일한 보안사항을 재차 위반한 경우,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과업수행책임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과업참여자의 책임하에 취급토록 해야 함
  • 사업자는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입찰참여 과정 및 본 사업 관련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계약특수조건
  • 대금지급방법

  • 본 사업의 대가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5호 2019.12.18.)에 따름
  • 지체상금

  •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로 곱한 금액을 지체일수만큼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DGIST 계약업무요령 및 구매요령에 따름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8 참조)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1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를 첨부,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별첨2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이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분류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입찰등록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함
  •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함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하되,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4제1항제5호에 의거, 동 사업과 발주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세부평가 내용을 추가·변경하여 적용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가장 큰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hp:tab width="372" leader="0" type="1"/>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업체(컨소시엄)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업체(컨소시엄)의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및 DGIST 원규

<hp:titleMark ignore="1"/>3.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정량적
평가
일반사항
(10점)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의 적정성
[정량평가 배점 기준] 참조
5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
※ 기록관리시스템 개발‧구축 관련 사업
[정량평가 배점 기준] 참조
5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6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4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기술 적용의 실현 가능성
  • 기술 확장성 및 유연성
  • 기술 구현 로드맵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해당 방법론에 대해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점)
장비 구성 요구사항
기관 정보인프라 환경분석을 토대로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SW를 제안하고 향후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인프라(SW)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관 인프라 환경과의 적정성
시스템 구성 및 도입 SW의 적정성
6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의 적정성
  • 기술 적용 가능 여부

10
데이터 요구사항
관리자 편의를 위해 데이터 이관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데이터 이관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관리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운영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운영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2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10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기관 대내외 유관시스템 연계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3
개발
장비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2
프로 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2
시험
운영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2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1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 및 절차의 신뢰성
  • 하자보수 범위 및 기간 제시의 타당성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1

총
계
100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실시하되 종합평가 반영 시 90점으로 환산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 평가 배점 한도 준용
[정량평가 배점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동일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업체 점수×A업체 지분율)+(B업체 점수×B업체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5점 만점)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5점 만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비고
사업
수행
실적
실적
5
100% 이상
5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75
배점의 95%
40% 이상~70% 미만
4.5
배점의 90%
40% 미만
3.5
배점의 70%
  • 사업 수행실적: 중앙부처·지자체·국공립대학 및 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록물전산화사업(DB구축, 기록물 정리, 정수 점검, 전수조사 등)사업 및 하도급 실적은 미인정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제11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제12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hp:titleMark ignore="1"/>
4.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DGIST 총무구매팀 이영이 ☏ (053)785-1245

6.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업체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평가 관련 안내사항

- 제안사는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여야 함

  • 제안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름(별도 통보)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하되, 제안사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hp:fwSpace/> - 발표자료(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PPT 자료로 제작
<hp:fwSpace/> - 제안서 평가에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 관련 장비는 발주기관의 시설로 하되 제안사가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 협의

  •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 소속 정규직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함

  • 제안서 평가 참여 인력은 제안발표 PM을 포함하여 3명으로 제한함
  • 방법 : 발표평가 방식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평가위원회 평가 내용 및 관련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함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 외의 제안서 활용 계획 없음<hp:titleMark ignore="1"/>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내용 순으로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상기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3.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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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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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개발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장비 구성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하자보수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기타사항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9~12)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구성 현황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성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공동수급(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3.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기술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방식(국가기록원 표준RMS, 상용RMS 등)과 선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구축방식의 기능·기술적 적정성, 연계성, 확장성 및 운영·유지관리 측면의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 적용기술, 기본 제공기능 및 추가개발 범위, 기술적 구현방안과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 및 구축 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 제시 [서식 16호]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장비 요구사항
기관 정보인프라 환경분석을 토대로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SW를 제안하고 향후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기술한다. 또한 도입 인프라(SW)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안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본 제공기능, 환경설정(커스터마이징), 추가개발 등을 구분하여 각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요구사항 / 충족 여부 / 구현방법 / 기본제공·환경설정·추가개발 / 제안서 페이지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이관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추진 일정, 일정 지연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시스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제안하는 구축방식에 따른 기술적·운영상의 제약사항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대응, 패치·업그레이드 및 추가개발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유지관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유지관리비, S/W 라이선스, 기술지원, 패치·업그레이드 등 비용항목과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향후 운영·유지관리 계획 및 예산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hp:titleMark ignore="1"/>[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itleMark ignore="1"/>[별첨2]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hp:titleMark ignore="1"/>[붙임 1]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hp:lineBreak/>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hp:lineBreak/>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hp:titleMark ignore="1"/>[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20%
이하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이하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 1]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hp:titleMark ignore="1"/>서식 목록
서식 1.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서식 2.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서식 3. 보안 서약서 (사업책임자용)
서식 4.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자용)
서식 5. 보안 확약서
서식 6.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사업참여자용)
서식 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서식 9.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0.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 11. 주요사업실적
서식 12.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1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서식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서식 15. 합의각서
서식 16.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그 외 필요서류는 입찰공고 및 기준에 준함

[서식 1]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 참여기간

본인은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확인자(업체대표자)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2]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상호(사업자번호) :
대표자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3]
보안 서약서 (사업책임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참여기술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성명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4]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 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성명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5]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성 명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6]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의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을 전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성 명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사번 …)
2.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모두 명시)
3. (1, 2, 3...항을 추가하여 정확하게 명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333
대 구 경 북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관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회사

성
명 :
(인)

[서식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10]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 기재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서식 11]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12]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hp:fwSpace/>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hp:fwSpace/>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1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5조제6항 관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서식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5]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1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DGIST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및 연계 대상 시스템의 IPv6 지원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연계 대상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서식 1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세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식 18]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공고번호 :
공 고 명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이 정한 계약 입찰유의서의 제 조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 첨부서류 1. 2. 3. 4. 5. 6.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19] 서약서

서
약
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본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19]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
」용역
금
액

금
원정(
)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일간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
」용역 입찰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및 사업설명사항에 따라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가격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산출내역서는 자유양식으로 첨부할 것
※ 1호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발표 후 공개를 원칙으로 함

===== 퇴(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퇴직자(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직자 또는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1) DGIST 재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성 명 회사명: DGIST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1 2

(2) DGIST 퇴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성 명 퇴직 당시 현 재 직위 근무 부서 퇴직일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1 2

*(임원의 범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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