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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129-001]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1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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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2026-136).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2026-136).pdf =====
<공고번호 : DGIST 제2026-136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예산금액: ₩997,33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총액·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 2026년 12월 1일 ~ 2028년 3월 31일 이내(16개월)

  • 1차년도: 2026.12.01.~12.31.(1개월), 2차년도: 2027.01.01.~12.31.(12개월), 3차년도: 2028.01.01.~03.31.(3개월)

바. 용역장소 : 우리 원 지정장소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
다.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나라장터 업종

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정

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수급체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마. 하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3.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신청 기간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1:00 ~ 2026. 10. 27.(화) 11:00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다. 제 출 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DGIST 대학본부(E1) 701호 총무구매팀
※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직접 방문 제출 시 사전에 전화로 방문일자 협의 후 방문 가능합니다.
라.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마감일 전일(평일기준) 18시까지 우리 원 총무구매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마. 우편 송부 시 제출 서류 중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담당자 명함을 반드
시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및 문의 : DGIST 총무구매팀 이영이 ☎ 053-785-1245 / [email protected]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1호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7호 서식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 시)
○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4호 서식 참조)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5호 서식 참조)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최근 3년간(23.08.~26.08.) 유사 용역 실적증명서(웹 기반 학사, 연구, 행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유지관리)

  •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원도급 실적에 한함

○ 제안서 10부(제안서 수록 USB 2매 별도)
○ 퇴직자(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별첨 참조)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별첨 참조)
※ 사본의 경우 매 장마다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확인필 (사용인감 날인)
5. 제안서 평가발표 및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발표 일시, 장소 등은 입찰 참가자에 한해 추후 통보합니다.
나.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
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의 제안설명회는 생략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숙지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의 비중으로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률, 기획재정부 계
약예규를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5%, 보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기일 내에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
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에 별도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원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 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는 총무구매팀 이영이(T.053-785-1245), 규격 및 사양, 설치장소 등에
관한 문의는 정보전산팀 김민조(T.053-785-11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dgist.ac.kr) “입찰정보”에도 게재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 장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6. 9. 담당 계약부서 총무구매팀 이영이 전화: 053-785-1245 메일: [email protected] 구축부서 정보전산팀 김민조 전화: 053-785-1125 메일: [email protected] 목 차 1. 제안요청 개요 1 가. 사업 개요 1 나. 사업 목적 및 추진배경 1 다.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2 라. 사업 내용 2 2. 제안안내사항 4 가. 입찰방식 4 나. 제안서 평가 방법 5 다. 기술성 평가기준 7 라. 제출서류 10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0 바. 제안요청설명회 10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10 아. 입찰시 유의사항 10 자. 안전관리사항 12 차. 제안서 보상 13 3. 제안서 작성요령 13 가. 제안서의 효력 13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3 다. 제안서 목차 14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15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7

[붙임 2] 서식 19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6개월

※ 본 사업은 응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예산: 997,330,000원(VAT 포함)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부가세포함) 2026년

2026. 12. 1. ~ 2026. 12. 31.(1개월)

62,330,000 원 2027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748,000,000 원 2028년

2028. 1. 1. ~ 2028. 3. 31.(3개월)

187,000,000 원 계

2026. 12. 1. ~ 2028. 3. 31.(16개월)

997,330,000 원 나.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사업이 2026. 11. 30.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업무환경 변화 대응) 법령·규정·제도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와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 (신속한 장애대응) 학사·연구·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속한 조치 및 장애대응 체계 구축 필요

다.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시스템 구분 시스템 설명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시스템

DGIST 학사·입시, 연구관리, 일반행정, 포털 및 ECM, e-감사, IT서비스신청 등으로 구성된 주요 업무지원시스템

통합인증(SSO)시스템

DGIST 정보시스템 접속 시 통합 로그인 및 2차 인증, Single Sign-on(SSO)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사용자계정관리시스템

DGIST 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문서변환·뷰어솔루션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된 한글, PPT, 엑셀 등의 파일을 PDF로 변환·열람하는 시스템

웹리포팅솔루션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각종 보고서, 증명서 등의 출력물 양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라. 사업내용 □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포털) 학생·직원 포털 콘텐츠 및 서비스 운영 지원,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전사콘텐츠관리(ECM)) 통합게시판 및 콘텐츠 관리 기능에 대한 운영 지원
  • (학사·입시) 입시·학사·수업·성적·졸업 업무지원 및 학칙 변경사항 적용
  • (연구관리) 연구관리 제도·규정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지원 및 운영지원
  • (일반행정) 인사, 급여, 예산, 회계 등 행정업무 관련 법령·규정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및 운영 지원
  • (IT서비스신청) IT서비스신청 업무 프로세스 및 기능 개선 지원
  • (e-감사) 상시모니터링시스템관리, 클린신고센터관리, 감사관리 기능 개선 지원
  • (시스템연계) 내·외부 정보시스템 연계 및 운영 지원
  • (신규 서비스 연계 및 전환 지원) 모바일앱·AI 에이전트 등 신규 정보서비스 연계 및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 (관리자기능) 회원관리, 프로그램관리, 메뉴관리, 코드관리, 부서관리, 권한관리 등 시스템 운영 핵심 공통기능 개선 및 공통서비스 운영 지원

□ 유지관리 공통

  • (성능 개선) 업무 및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수강신청, 회계처리 등 주요업무 대상 화면구성, 업무 및 데이터 처리로직 분석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저하 업무를 선별, 순차적인 성능개선 추진
  • (재사용성 강화) 업무별 사용빈도가 높은 기능에 대한 공통기능 모듈화 및 프로그램 재사용성 강화
  • (유지관리 효율성) 업무별 처리패턴 최적화를 통해 개발 생산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업무 효율성) 업무전산화 범위 확대 및 시스템, 데이터 등 연계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법·제도·규정·업무프로세스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시스템에 반영
  • 오프라인 업무 전산화 추진 및 업무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재활용성 확보

□ 통합인증, 사용자 계정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

  • (통합인증시스템) DGIST 정보시스템 접속 시 통합 로그인 및 2차 인증, Single Sign-on(SSO)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인증시스템
  • (사용자계정 관리시스템) DGIST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문서변환·뷰어솔루션)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된 한글파일, PPT, 엑셀 자료 등을 통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는 문서변환 및 뷰어시스템
  • (웹리포팅 솔루션)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각종 보고서, 증명서 등의 출력물 양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2.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⑤ 입찰등록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함.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2에 의한 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및 DGIST 원규

다.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정량적 평가 일반사항 (5점) 수행실적

유사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실적을 통해 사업수행 경험 및 능력을 평가한다.

[정량평가 배점 기준] 참조 5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 계약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정량평가 배점 기준] 참조 5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및 기능 (30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조직, 투입인력의 요건,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인력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리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관리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10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15점) 인수 인계

업무 공백 없이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인수인계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인수인계 방안, 기간 등의 적정성 5 시험 운영

제안사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5 교육 훈련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 대책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총
계

100 [정량평가 배점기준]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5점 만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사업 수행 실적 실적

최근 3년간 웹 기반 학사, 연구, 행정을 포함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실적(건수)

5 3건이상 2건이상 1건이상 0건 5 3 1 0

  •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완료한 실적 중 단일 사업 기준
  • 하도급은 해당 금액을 명시하여 원도급사 확인을 거쳐 발주처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
  •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가,나 중 1개) 또는 실적증빙서류(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하는 실적 확인서

나. 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다. 실적증빙서류 : 계약서 및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

  •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함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기준(5점 만점)

평가기준 평가점수(5점 만점 기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95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90점 이상 ~ 95점 미만인 경우

4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85점 이상 ~ 90점 미만인 경우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2

1. 작성근거: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를 준용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 내 사업수행실적 항목의 사업 수행실적 판단기준은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사업’에 한함. 응용개발, 장비유지관리, 콜센터 운영 등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과 무관한 사업이 과업에 포함된 경우 ‘위탁운영 분야’의 실적을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서식 7)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DGIST 총무구매팀 이영이 ☏ (053)785-1245

바.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안 요청내용관련 문의: DGIST 정보전산팀 김민조 ☏ (053)785-1125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ㅇ 일자 및 장소: 별도 유선 통보

  • 발표시간: 제안사 당 30분 이내(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ㅇ 발표순서: 별도 유선 통보

  • 준비물: 제안설명회에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 관련 장비는 제안 요청사의 시설로 하되 제안사가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 협의

ㅇ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제안사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평가위원회 평가 내용 및 관련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함.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자. 안전관리사항

  • 발주처에서 발주한 작업과 관련하여 수행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안전법령과 DGIST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행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과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 수행사는 계약 전 붙임2의 [서식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 서약서, 위험성평가 등)를 작성하여 작업 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수행사는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업 전 발주처의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요청할 수 있다.
  • 수행사는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 시에는 발주처에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 수행사는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중량물 취급 등 위험한 작업 시에는 반드시 현장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 발주처는 도급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행사에게 제공하며, 작업시작 전까지 미제공 시 수행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능력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항목별 필요한 자료는 수행사가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수행사는 제반 규정 불이행시는 사유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인 규정 불이행시에는 정문 출입통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차.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인수인계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4)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5)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유지관리 조직, 투입인력의 요건,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인력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관리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과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업무 공백 없이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인수인계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2] 서식 목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 3. 주요사업실적 서식 4.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서식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서식 9. 합의각서 서식 10.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그 외 필요서류는 입찰공고 및 기준에 준함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공고번호 : 공 고 명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이 정한 계약 입찰유의서의 제 조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 첨부서류 1. 2. 3. 4. 5. 6.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1-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 기재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서식 3]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서식 6]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5조제6항 관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관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10]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2]

서
약
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12-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디지스트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디지스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디지스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디지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13]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26. 0. 제 출 문

귀원의 20○○년 ○○○○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귀하

목
차

Ⅰ. 개요 1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2 1. 안전보건방침 2 2.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 계획 3

3.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3

Ⅲ. 실행수준 4 4. 위험물질 및 설비 4 5. 위험성평가 6 6.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8 7. 보호구 지급 및 관리 8 8. 근로자 의견 청취 8 9. 안전보건교육 계획 9 10. 안전작업허가 9 Ⅳ. 운영관리 10 11. 연락체계 10 12. 비상대책 10 Ⅴ. 재해발생 수준 12 13. 최근 2년간 산업재해현황 12 14.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12 Ⅵ. 안전활동 13

15. ISO 45001 또는 KOSHA-MS 인증서 13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4

☞ 본 양식은 해당 업무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

Ⅰ 개 요 □ 과업 개요 사업명 담당자(연락처) 사업기간 상시근로자 수(명) 소재지 수급업체명 대표자 과업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0년 재해자수 O명, 사망자수 O명 2021년 재해자수 O명,사망자수 ◦명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_고용 상시 인원 수 기준

□ 작업(공정) 일정 구 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붙임[아래는 참고용→변경하여 사용]

2.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 계획 >> 별도 계획이 있는 경우, 붙임 요망

○ 안전보건 목표: 2024년 중대사고 발생 ZERO(예시)

○ 성과지표 지표명 목표 실시시기 성과관리자 총괄책임자 (사업주) 관리책임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사고사망 발생건수 0건 수시 O O O ⦁현장 안전점검 실시 4회 〃 O O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2회 반기별 1회 - - O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1회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위험성평가) 1회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률 점검 3.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조직도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예시)] >> 표 변경 가능

대표이사 소방서 : 000-OOO-OOOO OO병원 응급실 : 000-OOOO-OOOO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근로자 Ⅲ 실행수준

4. 위험물질 및 설비(사용중인 물질, 장비·설비 파악)

○ 유해·위험 물질 물질명 보유량 (단위 작성) MSDS 비치 여부 MSDS 교육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비고 mg,ml ○/X ○/X ○/X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최초 안전검사 후 2년마다 전문기관에 검사)

품 명 검사 주기 대상 선정기준 수 량 설치장소 1 프레스 2년 ⦁ 압력능력이 3톤 이상 해당 시 해당 시 2 전단기 2년 ⦁ 압력능력이 3톤 이상 해당 시 해당 시 3 크레인 2년 ⦁ 정격 하중이 2톤 이상 해당 시 해당 시 4 리프트 2년 ⦁ 적재 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해당 시 해당 시 5 압력용기 2년

⦁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을 초과

해당 시 해당 시 6 곤돌라 2년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 해당 시 해당 시 7 국소 배기장치 2년

⦁ 유해물질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장치 한정

해당 시 해당 시 8 원심기 2년 ⦁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해당 시 해당 시 9 롤러기 2년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롤러기 해당 시 해당 시 10 사출성형기 2년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사출 성형기

해당 시 해당 시 11 고소작업대 2년

⦁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해당 시 해당 시 12 컨베이어 2년

⦁ 재료,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해 가동되는 컨베이어 시스템

해당 시 해당 시 13 산업용 로봇 2년

⦁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로봇

해당 시 해당 시 ○ 모든 기계·기구 장비 등 (사용·비치) 기계·장비 방호장치 설치 여부 장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수칙 게시 여부 비고 예초기 ○ ○ ○ ○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고압멸균기 냉장고 X X X X 저위험 + + ○ 기계·기구 장비 안전관리 계획 기계·장비 안전작업계획 수 량 위 치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고압멸균기 시약냉장고 + + ※ 중장비 반입 시 안전검사 관련 서류제출 5. 위험성평가 ○ 작업(공정) 설명 공정순서

유무기 복합 슬러리 제작 공정 → 리튬금속 표면 상 슬러리 코팅 공정

→ 슬러리 건조 및 타발 공정 → 전지 제작 및 전기화학적 분석

NO. 공 정 명 작업특성 비고 1 유무기 복합 슬러리 제작 공정 2 리튬금속 표면 상 슬러리 코팅 공정 3 슬러리 건조 및 타발 공정 4 전지 제작 및 전기화학적분석 5 6 7 ○ 작업별(공정별) 안전 분석

  •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제2020-53호)'를 참고

  • 아래 위험성평가 방식은 JSA(Job Safety Analysis) 작업안전분석 방법 사용

[필요 시 KRAS(kras.kosha.or.kr) 기법 등 평가기법, 양식 변경 가능]

작업 단계 세부 작업 내용 잠재 위험요소 안전조치 사항 비고 유무기 복합 슬러리 제작공정

방출제어형 보호층 제작을 위해 유기물과 무기물을 용매와 함께 혼합하여 슬러리를 제작하는 공정. 주로 vortex mixer를 이용한 혼합공정을 도입함.

볼텍스 믹서 사용 시 작동하는 믹서 위에 손가락을 직접적으로 올릴 경우 관절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볼텍스 믹서 사용 시 높은 곳에서 사용할 경우 낙하에 따른 기기 파손 위험이 있음.

1) 관절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직접 볼텍서 믹서 위에 닿지 않도록 한다.

2)충격및파손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서평평하고단단한바닥에위치시킨후사용한다.

- 리튬금속 표면 상 슬러리 코팅공정

제작된 유무기 복합 슬러리를 리튬금속 표면에 코팅하는 공정. 글로브박스 내에서 진행되며, 닥터블레이드 캐스팅이나 바코팅, 디핑 등 방식을 도입함.

반복되는 코팅 작업으로 인해 글로브박스의 글로브가 마모되는 경우에 글로브박스 내에서 기화된 슬러리 용매가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1) 글로브박스 내부 기체의 외부 유출이 차단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글로브손상상태를정기적으로확인해야한다.특히글로브의뚫림/갈라짐현상을미리실별해야한다.

- 슬러리 건조 및 타발공정

글로브박스 내 상온 환경에서 진공 건조를 진행한 후, 타발 부품을 이용해 원하는 크기의 리튬 전극이 되도록 타발함.

타발 부품 끝부분이 날카로워 실험자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글로브의 손상에 주의해야 함.

1) 타발 시 신체 또는 글로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타발지점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글로브손상상태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내부기체가외부로유출되는것을사전에식별해야한다.

- 전지 제작 및 전기 화학적 분석

전지 제작 후, 충방전기 등을 이용해 전기화학적 특성평가를 위해 충방전 사이클러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함.

전기화학적 분석을 진행 시 안전 전압을 적절히 설정하여 비이상 반응에 의한 전압 급강하/급상승 현상 발생 시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도록 함.

1) 충방전 사이클러의 채널별 측정 전압값을 확인한 후 전지를 구동해야 한다.

2)전지구동전,안전전압설정을필수적으로진행해야한다.

- 6.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행확인) 점검시기 점검명 점검내용 점검반 개선 완료일 개선 안내여부 모니터링 담당자 1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발주처 관계자, 현장대리인 및 수급인 근로자 7/7 O/X ㅇㅇㅇ 2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3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4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매일 수시점검 ⦁ 홍길동 외 2명 매월 정기점검 ⦁ 홍길동 외 2명 필요 시 특별점검 ⦁ 홍길동 외 2명 7.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 명 지급대상 수 량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 ㅇㅇ작업 근로자 2명 2 지급대장 작성·비치 안전화 ⦁ ⦁ 8. 근로자 의견 청취 구 분 진행 여부 주 기 비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O/X 분기 1회 안전보건협의체 (사내 도급사업이 있는 경우) O/X 월 1회 미해당 위험성평가 O/X 평가 시 종료 시 설문조사 9.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명) 교육방법 (내/외) 1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 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O O 집체 (내부) 2 채용 시 교육 (발생 시) O 온라인 (내부) 3 관리감독자교육 O

집체
(외부)

4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시)

집체
(내부)

5 물질안전보건교육 (해당 시)

집체
(내부)

6 위험성평가 교육 O

집체
(외부)

7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해당 시)

온라인
(내부)

10. 안전작업허가

○ DGIST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위험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한다.

해당 작업 동원 인원(명) 조치내용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등 Ⅳ 운영관리 11. 연락체계 구 분 연 락 처 비고 DGIST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DGIST 안전관리자 DGIST 통합관제실 DGIST 방재실(연구동) 수급업체 대표 수급업체 현장 대리인(관리감독자) 12.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지방고용노동청 ㈜○○○(본사) 달성군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경찰서 000-0000-0000 ㈜○○○(도급현장) 000-0000-0000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사 소방서 000-0000-0000 000-0000-0000 ○○병원(응급실) 협력업체 기타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 보고체계 ㈜○○○(본사) 대표이사 ○○○ DGIST 발주부서 ㈜○○○(도급현장) DGIST 안전보안팀 관리감독자 ○○○ 현장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 재해상황별 보고방법 구 분 긴급상황 대응상황 관찰사항 상황별 ∘사망사고 발생 ∘동시 2명이상 재해 발생 ∘인적/물적피해 발생사고 ∘제3자 피해발생 ∘업무차질(민원 등) ∘기상악화 피해 우려 시 ∘대외기관 특별점검 예정 보고방법 ∘기한 : 발생 즉시 ∘방법 : 유선보고 ∘기한: 발생 후 1시간 이내 ∘방법: 유선보고 ∘기한: 발생 당일 (일몰 후는 익일 오전내) ∘방법: 유선보고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안전사고 발생

・사고발생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자 구조와 응급조치 실시

・인근 지정병원으로 이송시키고 필요 시 119에 신고

긴급조치

・연쇄사고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해당 공정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체계를 이용하여 관련자에게 상황 전파

복구작업

・사고대책 조직 운영을 통한 신속한 복구작업 실시

・사고범위 확대방지 및 2차피해 방지 조치 시행

・사고조사 완료 시까지 사고현장 보존 후 주변정리

지원요청

・안전사고 규모에 따라 본사 및 관련 기관에 지원 요청

피해결과 파악 및 보고 ・사고원인 분석

・사고요인 제거·개선, 피해 결과의 파악 및 보고서 작성

・재해분석, 통계, 대책 수립, 동일·유사 재해의 방지

・모든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Ⅴ 재해발생 수준 13. 최근 3년간 산업재해현황 연 도 건 수 사고내용 후속조치 2024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3 - 2022 14.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회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Ⅵ 안전활동

15. ISO 45001 또는 KOSHA-MS 인증서(해당 시)

[아래는 참고용]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DGIST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관리감독 부서 및 안전관리 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회 사 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월 0일 업체명:

계약상대자:
(인)

현장책임자:
(인)

===== 붙임3.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6. 9.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사업개요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다.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1 라. 주요 사업범위 3 마. 기대효과 6 2. 사업 범위 6 가. 유지관리 주요내용 6 나. 시스템 구성 현황 12 3. 사업 추진방안 15 가. 추진목표 15 나. 추진전략 15 다. 추진체계 15 라. 추진일정 16 마. 추진방안 17 4. 과업 내용 18 가. 목표시스템 개념도 18 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업무 18 다. 상세요구사항 19 라. 특수사항 46 5. 기타 사항 47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53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5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6

[붙임 4] 서식 목록 57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026. 12. 1. ~ 2028. 3. 31. (16개월)

※ 본 사업은 응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사업이 2026. 11. 30.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업무환경 변화 대응) 법령·규정·제도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와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 (신속한 장애대응) 학사·연구·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속한 조치 및 장애대응 체계 구축 필요

다.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 대상시스템 주요현황 시스템 구분 시스템 설명 1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시스템

DGIST 학사·입시, 연구관리, 일반행정, 포털 및 ECM, e-감사, IT서비스신청 등으로 구성된 주요 업무지원시스템

2 통합인증(SSO)시스템

DGIST 정보시스템 접속 시 통합 로그인 및 2차 인증, Single Sign-on(SSO)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3 사용자계정관리시스템

DGIST 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4 문서변환·뷰어솔루션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된 한글, PPT, 엑셀 등의 파일을 PDF로 변환·열람하는 시스템

5 웹리포팅솔루션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각종 보고서, 증명서 등의 출력물 양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통합인증(SSO)시스템 정보시스템 상세 내용 비 고 통합인증(SSO) 시스템 iSIGN+ 4000 2식(이중화) ‘21. 11월 도입 SS-ATH-700 1식(테스트용) sso agent 40식 2차인증 시스템 iSIGN+ PASS 2식 □ 사용자 계정관리 및 통합로그인 시스템 정보시스템 상세 내용 비 고 계정관리(IM) 시스템

NETS *identity Manager 2식(이중화)

’21. 11월 도입

NETS *identity Manager(개발용) 1식

adaptor(계정정보 연계용) 20식 통합로그인 시스템 응용 S/W 2식(이중화) 응용 S/W(개발용) 1식 □ 문서변환·뷰어 솔루션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명 수 량 비 고 문서변환·뷰어 솔루션 ePapyrus PDF Gateway 8 (문서변환) 운영시스템 1식 ’17. 12월 도입 ePapyrus StreamDocs (문서열람) 운영시스템 1식 ’20. 9월 도입 □ 웹리포팅 솔루션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명 수 량 비 고 웹리포팅솔루션

Crownix Report & ERS 6.0

운영시스템 1식 ‘14. 10월 도입 라. 주요 사업범위 1)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시스템

  • (포털) 학생·직원 포털 콘텐츠 및 서비스 운영 지원,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전사콘텐츠관리(ECM)) 통합게시판 및 콘텐츠 관리 기능에 대한 운영 지원
  • (학사·입시) 입시·학사·수업·성적·졸업 업무지원 및 학칙 변경사항 적용
  • (연구관리) 연구관리 제도·규정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지원 및 운영지원
  • (일반행정) 인사, 급여, 예산, 회계 등 행정업무 관련 법령·규정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및 운영 지원
  • (IT서비스신청) IT서비스신청 업무 프로세스 및 기능 개선 지원
  • (e-감사) 상시모니터링시스템관리, 클린신고센터관리, 감사관리 기능 개선 지원
  • (시스템연계) 내·외부 정보시스템 연계 및 운영 지원
  • (신규 서비스 연계 및 전환 지원) 모바일앱·AI 에이전트 등 신규 정보서비스 연계 및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 (관리자기능) 회원관리, 프로그램관리, 메뉴관리, 코드관리, 부서관리, 권한관리 등 시스템 운영 핵심 공통기능 개선 및 공통서비스 운영 지원
  • (성능 개선) 업무 및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수강신청, 회계처리 등 주요업무 대상 화면구성, 업무 및 데이터 처리로직 분석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저하 업무를 선별, 순차적인 성능개선 추진
  • (재사용성 강화) 업무별 사용빈도가 높은 기능에 대한 공통기능 모듈화 및 프로그램 재사용성 강화
  • (유지관리 효율성) 업무별 처리패턴 최적화를 통해 개발 생산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업무 효율성) 업무전산화 범위 확대 및 시스템, 데이터 등 연계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법·제도·규정·업무프로세스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시스템에 반영
  • 오프라인 업무 전산화 추진 및 업무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재활용성 확보

2) 통합인증(SSO)시스템 □ 유지관리 주요내용

  • (SSO 및 2차인증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SSO 및 2차 인증서비스 운영 지원, 연계시스템 인증 관련 오류·장애 대응 및 사용자 인증 관련 문의·오류 지원
  •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 조치 및 정상화 지원, 장애 원인 분석·결과 보고 및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 (서비스 품질 및 성능 관리) 서비스 성능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기능과 성능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SSO 연계 시스템 현황 SSO 연계 시스템 현황 (총 25종) 1 직원포털 시스템 14 연구사업지원 시스템 2 학생포털 시스템 15 인터넷증명발급 시스템 3 전자결재 시스템 16 전자도서관 시스템 4 웹메일 시스템 17 e-감사 시스템 5 지식재산관리 시스템 18 학생정보광장 시스템 6 기관성과모니터링 시스템 19 직원포털 게시판(ECM) 7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20 학생포털 게시판(ECM) 8 연구장비인프라지원 시스템 21 협업플랫폼(Dooray) 9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시스템 22 정보전산 홈페이지(easyit) 10 실험동물 모니터링 시스템 23 대표홈페이지 11 안전보안관리 시스템 24 연구지원 홈페이지 12 통합로그인 시스템 25 연구성과관리 시스템 13 아카이브 시스템 3) 사용자 계정 관리시스템 □ 유지관리 주요내용

  • (계정관리(IM)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리자 사이트, 리소스 관리, 사용자/그룹 관리(동기화 포함), 계정관리 시스템, 통계, 계정 시스템 API 관리 업무 등
  • (통합로그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로그인사이트 관리, 통합인증(SSO), 2차 인증 연동 및 사용자 인증 업무 지원 등
  •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 조치 및 정상 업무 지원, 결과 보고 및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 (서비스 품질 및 성능 관리) 서비스 성능 관리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및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행계획 포함),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준진단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및 개선사항 반영 등

□ 계정정보 연계시스템 현황

연계시스템(adaptor 이용) 현황 (총 17종)

1 AD(Active Directory) 10 안전보안관리 시스템 2 통합인증(SSO) 시스템(iSIGN) 11 연구사업지원 시스템 3 전자결재시스템 12 대표홈페이지 4 전자도서관 시스템 13 연구지원 홈페이지 5 연구성과관리 시스템 14 저작도구 시스템 6 지식재산관리 시스템 15 아카이브 시스템 7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16 협업(Dooray) 시스템 8 연구장비인프라지원 시스템 17 공용 사용자 계정 활용 인터페이스 9 기관성과모니터링 시스템 4) 문서변환·뷰어 솔루션 □ 유지관리 주요내용

  • (문서변환 및 열람 솔루션 기술지원) 사용방법, 프로그램 오류 관련 문의 접수 및 지원, 솔루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 제공
  •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전담 요원 즉시 배치 및 8시간 이내 복구 등 기술지원

5) 웹리포팅 솔루션 □ 유지관리 주요내용

  • (웹 리포팅 기술지원) 사용방법, 서식개발 연동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프로그램 오류 관련 지원
  • (장애지원 및 예방점검) 장애발생 긴급 복구 지원 및 시스템 이상 징후 탐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마. 기대효과

□ (교육·연구 지원 강화) 포털·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적기 기능 개선을 통해 원활한 교육·연구 활동 지원

□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법령·규정·제도 및 업무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신속한 장애대응과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정보보안 강화) 지속적인 보안점검 및 취약점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2. 사업 범위 가. 유지관리 주요내용

□ 통합정보시스템, 직원·학생포털, ECM시스템, e-감사시스템 및 IT서비스신청시스템 등 교내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기능개선,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연구관리·일반행정 분야로 구성된 통합 업무지원시스템
  • (직원·학생 포털) 메일, 전자결재, 게시판, 도서관 및 통합정보시스템 등 교내 주요 정보시스템의 접속 경로를 한 곳에 통합하여 관리
  • (전사콘텐츠관리(ECM)시스템) 통합게시판 및 콘텐츠 관리 시스템
  • (e-감사시스템) 기관 주요업무 모니터링,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지원시스템
  • (IT서비스신청시스템) IT관련 서비스 문의, 장애 신고, 전산자원 신청 등 업무지원

□ 통합인증, 사용자계정관리시스템, 문서변환 솔루션 등 유지관리 수행

  • (통합인증시스템) DGIST 정보시스템 접속 시 통합 로그인 및 2차 인증, Single Sign-on(SSO)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인증시스템
  • (사용자계정 관리시스템) DGIST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문서변환·뷰어솔루션)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된 한글파일, PPT, 엑셀 자료 등을 통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는 문서변환 및 뷰어시스템
  • (웹리포팅 솔루션)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각종 보고서, 증명서 등의 출력물 양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신규 정보서비스 연계 및 차세대 전환 지원

  • 모바일앱, AI 에이전트 등 신규 정보서비스 연계 지원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전환을 위한 현행 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대상 업무

ㅇ 일반행정 분야 (단위업무 : 총 46개) 업무 업무구분 세부업무 인사 인사정보

인사기초자료관리, 고용계약관리, 연봉계약관리, 인사발령관리 외 3건

직원평가

평가계획등록, 업무목표/실적작성, 평가수행, 평가점수계산, 평가결과관리

교원평가

평가계획등록, 개인실적작성및승인, 심사평가, 평가결과관리

심사평가

정년보장관리, 재임용관리, 승진관리, 등급부가관리

근태관리

출장관리, 휴가신청관리, 외부강의‧회의신고관리, 외 4건

증명서관리 증명서발급, 증명서발급대장관리 위원회관리 위원회구성관리, 회의록관리 급여 급여관리

급여기초정보관리, 연봉관리, 급/상여지급관리, 사회보험관리, 시간외수당관리

퇴직급여

퇴직급여정산, 전산매체신고자료생성, 퇴직급여충당금관리

구매 구매신청 구매신청, 구매신청확인(공고관리) 구매계약

내자/외자계약관리, 공사계약관리, 용역계약관리, 계약체결및이행, 검수관리

직접구매 직접구매관리, UGRP구매, MRO구매 자산 자산대장 자산등록, 자산대장관리, 감가상각처리 자산변동

자산반출입, 자산이관, 자산처분, 리사이클 자산 매칭

재물조사 재물조사계획등록, 재물조사관리 예산 기초자료관리 예산부서지정및기간관리, 계정책임자관리 사업관리 사업관리, 연도별사업분류관리 예산편성관리 예산요구관리, 추경예산요구관리 예산배정관리 예산배정관리 예산변경관리

예산증가/감소관리, 예산전용관리, 예산이월관리

수입관리 수입관리 회계 회계기본

법인카드관리, 사업별계좌/은행계좌관리, 계정과목관리, 거래처관리, 세율관리 외 2건

신청서관리

지급/반납신청, 수입의뢰, 대량이체신청, 카드발급, 대체신청, 카드내역조회

결의서관리

일반결의서분개, 지출결의서분개, 지출반납결의서분개, 수입결의서분개 외 4건

부가세관리 전자세금계산서 장부관리

지출부관리, 분개장, 현금과예금명세서, 원가명세서관리, CMS관리 외 3건

마감관리 기초시산이월입력, 사업별마감관리, 이월금입력 회계결산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잔액명세서, 원가명세서 외 3건

기타소득관리 소득자료관리 수입/지출결산

수입/지출계산서, 수입/지출결산현황, 이자관리

시설 시설관리

건물관리, 호실관리, 원내연락처, 체력단련실관리

영선공사 영선공사의뢰, 영선공사이행관리 설비예약 설비정보관리, 설비예약신청관리 총무 복지 복지비관리

선복비지급기준관리, 선복비대상자관리, 선복비지출현황

복리후생관리 자녀학자금신청관리 차량관리

부서차량관리, 부서차량주행일지, 부서차량운행대장, 기관차량예약신청

비슬빌리지

게스트룸 신청, 직원기숙사 및 교원사택 관리, 고지서청구

대외 협력 홍보관리 홍보물관리 교류협력 교류협력관리, 교류협력이행관리 발전기금 기부약정서관리, 기부자관리, 기금관리 기타 열린총장실

면담신청, 면담신청승인, 면담일정표, 면담일정관리

설문조사

설문조사관리, 설문지관리, 설문조사결과관리, 설문조사현황관리

일정관리 공통일정관리, 부서/개인일정관리 건강관리

상담신청관리, 약품처방관리, 방문일지관리, 보건장비예약관리

안전보안

출입권한 신청, 외부인 출입권한카드 관리, 신분증 발급 신청

정보보안

IP관리대장, IP보안담당자관리, IP신청관리, IP필터대역관리

일반행정 총 10개 분야, 46개 단위업무, 160개 업무프로세스

ㅇ 연구관리 분야(단위업무 : 총 17개) 업무 업무구분 세부업무 과제관리 기초정보관리

지원기관관리, 지원사업관리, 실행예산비목관리, 연도별예산과목, 예산타입관리, 학생인건비기준관리, 연구자정보, 외부연구원관리

공모과제관리 NTIS공모과제조회, 과제공고관리 과제관리

연구과제관리, 과제신청관리, 과제관계관리, 협약관리, 실행예산관리, 참여연구원관리, 인건비계상율관리, 외부과제참여관리

과제변경관리

참여연구원변경관리, 과제정보변경관리, 예산전용관리 외 1건

연구과제통계 연구과제통계관리 연구수행 학생인건비통합관리

통합계정관리, 인건비지급대상자관리, 학생인건비 흡수관리, 반납관리, 학생인건비 일괄흡수관리, 반납관리, 예산전용관리, 학생인건비지급관리, 인건비이체관리, 학생인건비 대출관리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통합계정관리, 적립관리 연구인건비지급관리 연구인건비지급관리, 인건비지급현황 연구비관리

연구수당관리, 연구성과급지급관리, 이자관리, 이월금관리, 인건비흡수관리, 간접비흡수관리 외 3건

연구비연계카드

RCMS전송관리, 통합이지바로송수신관리, 이지바로송수신관리, 신한카드전송관리, 기업카드 전송관리 외 1건

계약직연구원급여관리 계약직참여연구원월급여요청관리 과제참여확인서발급 연구과제참여확인서발급관리 연구과제결과보고 연구과제결과보고관리 가계정운영 가계정운영관리 정산보고 정산보고관리 연구장비 연구장비청구관리

연구장비청구내역관리, 장비정산현황관리, D-HUB 연계 관리

산학협력 입주기업/가족기업관리 기업관리, 월보육료관리

연구관리 총 4개 분야, 17개 단위업무, 62개 업무프로세스

ㅇ 학사관리 분야(단위업무 : 총 60개) 업무 업무구분 세부업무 학부입시 기초정보관리

모집단위관리, 모집인원관리, 평가항목관리, 고교정보관리 외 3건

지원자관리 입학원서관리, 자격미달자관리 학생부&수능 학생부자료관리, 수능자료관리 서류평가

서류평가대상자관리, 서류평가판정관리, 서류평가합격자명단관리

면접평가

면접평가대상자관리, 면접결시자관리, 면접평가판정관리 외 1건

합격자관리/자료이관 합격자관리, 학적자료생성 대학원입시 기초정보관리

전형일정관리, 모집단위관리, 모집인원관리, 면접항목관리 외 1건

지원자관리 안내문관리, 지원자관리, 추천인관리 서류평가관리 서류평가관리 면접평가관리 면접장소관리, 면접결석관리, 면접평가입력 성적집계 입학사정(성적집계/석차부여) 합격자관리/자료이관 최종합격자등록관리, 합격자학적관리 학적관리 학사규정관리

학적변동처리기준, 학년별수료기준관리, 학년/학기진급기준관리

기초정보관리

학사력관리, 대학/고교정보관리, 업무별담당자관리, 보직별메뉴권한관리

학적기본관리 학적부관리, 타교생/비학위과정관리 외 1건 학적변동관리

학기(차수)진급처리, 학적변동관리, 제적대상자관리

지도교수/멘토링관리 지도교수배정관리, 멘토/멘티등록 트랙관리 트랙대표관리, 트랙별교과목관리, 자율트랙관리 교과관리 교과목관리

교과목관리, 교육과정관리, 전공별교육과정관리, 동일/선수과목관리

개설강좌관리

개설강좌관리, 시간표관리, 수업계획서관리, 폐강관리

수강관리 기초정보관리 수강학점관리, 수강신청제한관리 수강신청

수강(포기)신청관리, 수강신청현황관리, 코드쉐어수강신청관리

휴보강/출결관리 출결관리, 휴보강관리 강사료관리 강사료관리 TA관리 학부TA신청관리, TA복무관리 UGRP관리

UGRP분류관리, UGRP위원회관리, UGRP과제관리

해외교류관리

FGLP신청관리, FGLP취득성적관리,글로벌프로그램참여이력관리

수강제한학점관리 수강제한학점관리 시험관리 시험시간표

시험응시결과관리, 시험시간표관리, 시험평가대상자생성

성적관리 기초정보관리 성적평가등급관리 성적평가

성적평가대상자관리, 성적평가, AP과목관리, 인정성적관리 외 3건

강의평가

강의평가정보관리, 강의평가대상자관리, 강의평가관리

성적마감/확정 성적마감, 학사경고자관리, 성적확정 외부학점인정관리

교환학생교류내역관리, 외부학점인정관리, 학점인정승인관리

졸업관리 기초정보관리 전공별졸업기준관리, 이수학점관리 종합시험관리 종합시험대상자생성, 종합시험결과판정 논문지도및계획

논문지도교수관리, 논문계획서심사신청, 논문계획서 결과판정

논문심사관리

논문심사위원관리, 논문심사신청, 논문심사 결과판정

졸업사정관리

졸업대상자관리, 졸업자료관리, 졸업사정시뮬레이션

프로젝트보고서관리

프로젝트보고서신청관리, 프로젝트보고서심사신청, 프로젝트보고서 판정

장학관리 기초정보관리 장학코드관리, 지원금관리 일반장학생관리 학기별선정장학생등록, 장학금지급현황 근로장학생관리 근로장학신청관리, 근로장학근무상황부관리 기타관리 학생신상관리, 지금원예산관리, 지급대상자관리 학위연계 지원자관리 지원자생성, 지원자검색 서류평가관리

평가그룹(조)편성, 지원자별평가위원지정, 서류평가입력, 서류사정

면접평가관리

평가그룹(조)편성, 지원자별평가위원지정, 면접평가입력

합격자관리 최종합격자선정, 개별등록관리, 합격자조회 등록관리 기초정보관리 조직별등록계열설정, 등록금책정내역등록 등록금생성 등록금생성, 등록금고지자관리 등록금수납/환불 등록금수납관리, 환불관리 학생관리 자치기구관리 학생단체관리, 학생단체회원관리 생활관관리 생활관신청관리, 생활관현황 전문연구요원관리

전문연구요원관리, 휴가외출장신청관리, 복무상황관리 외 1건

행사관리 행사정보관리, 행사신청관리 기타관리 포상/징계관리 상담관리 상담일정관리, 심리검사결과관리 AC제도관리 AC활동내역관리, 학생별AC적립현황 새내기클래스 분반관리, AC활동분반이력, 새내기클래스관리 졸업생관리 졸업생정보관리, 졸업생현황

학사관리 총 12개 분야, 60개 단위업무, 161개 업무프로세스

ㅇ 포털‧공통 분야(담위업무 총 7개) 업무 업무구분 세부업무 공통기능 기초정보관리

거래처(계좌)관리, 로그관리, 도움말관리 외 5건

프로그램관리 프로그램관리, 메뉴관리, 권한관리 기능관리

출력물기능, SSO기능, SMS/메일발송기능, 주소검색API 외 4건

포털 포털관리

결재및승인대기건수, 게시판관리, 시스템연계관리 등

ITS IT서비스신청 관리

IT서비스요청관리, IT자원신청관리, IT자원항목관리 외 2건

ECM ECM

통합사이트관리, 사이트메뉴관리, 사이트통계관리, Easy-IT 외 3건

e-감사시스템

감사관리, 상시모니터링시스템관리, 클린신고센터관리

포털‧공통 총 4개 분야, 7개 단위업무, 37개 업무프로세스

나. 시스템 구성 현황 □ 통합정보시스템 H/W 보유 현황 구 분 수량 모델 DB 서버 2

ODA(Oracle Database Appliance) X8-2HA

WAS 서버 6 Oracle SPARC T5-2 WEB 서버 8 가상서버 스토리지 서버 1 EMC VNX7500

※ 상기 서버는 통합정보시스템(포털)이 운영되는 환경에 대한 설명이며, 유지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통합정보시스템 S/W 보유 현황 구 분 수량 탑재 위치

Oracle 19C(Enterprise Edition)

2 DB 서버 WebToB 8 WEB 서버 Jeus 6 WAS 서버 CentOS 8 WEB 서버 Solaris 10 6 WAS 서버

※ 상기 운영체제 및 S/W는 본 사업의 유지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구성

□ 통합인증(SSO) 및 2차 인증 시스템 , 계정관리(IM) 시스템 등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필요시 방문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시스템 구성도 등의 관련자료는 담당자와 방문일정 협의 후, 발주부서 사무실에서 방문열람(근무시간 내) 가능하며, 자료 열람 시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통합인증, 사용자 계정관리시스템 등 솔루션 보유 현황

시스템 구분 소프트웨어 수량 비고 통합인증(SSO)시스템 iSign+ 4000 2 운영용 SS-ATH-700 1 개발용 SSO Agent * 40 운영용 iSign+ PASS (2차 인증) 2 운영용 사용자계정관리시스템 NETS *identity Manager 2 운영용 NETS *identity Manager 1 개발용 Adapter 20 운영용 통합로그인 응용 SW 2 운영용 통합로그인 응용 SW 1 개발용 문서변환·뷰어솔루션 ePapyrus PDF Gateway 8 1 운영용 ePapyrus StreamDocs 1 운영용 웹리포팅솔루션

Crownix Report & ERS 6.0

1 운영용

* Agent : 도메인당 라이선스 부여, 현재 약 24개 도메인에 SSO 적용중

□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현황

※ 상기 내·외부 시스템 연계는 유지관리 범위에 해당함

연번 연계시스템 연계 상세내역 연계 방식 연계 주기 1 사용자 계정 관리 시스템 사용자정보, 조직정보 등 DB연계 일 3회 2 수업지원시스템 사용자정보,수강신청정보,과목및담당교수정보 등 DB연계 실시간 3 전문연구요원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사용자출결정보 DB연계 실시간 4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 학적, 성적, 장학, 등록정보 등 DB연계 실시간 5 RCMS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과제, 예산, 참여연구원, 시설장비, 카드, 카드 매입/승인내역, 비목, 집행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장비내역 등

DB연계 실시간 6 통합이지바로시스템 (한국연구재단, IITP), 이지바로시스템

과제, 예산, 참여연구원, 카드, 카드 매입/승인내역, 비목, 집행정보, 물품, 부가세, 증빙파일정보 등

DB연계 실시간 7 대구은행 자금관리시스템(CMS)

계좌 및 입출금정보, 환율정보, 법인카드정보, 카드매입, 승인정보 등

DB연계 일 1회 8 국세청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등 DB연계 실시간 9 생활관 홈페이지 사용자 정보 DB연계 실시간 10 다기능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자 정보, 부서정보 등 DB연계 일 1회 11 웹메일 사용자 정보, 부서정보, 메일수신현황 등 DB연계 실시간 12 대표홈페이지

직원연락처정보, 대표홈페이지 게시판정보, 개설강의정보, 수업계획서정보 등

DB연계 실시간 13 전자도서관 도서대출및연체현황, 수업계획서 정보 등 DB연계 실시간 14 원규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DB연계 실시간 15 연구장비인프라 지원시스템 연구과제, 예산정보 등 DB연계 실시간 16 인권교육연수원 사용자 정보 DB연계 일 1회 17 연말정산 사용자 정보, 급여 정보 등 DB연계 일 1회 18 연구성과관리시스템 연구과제, 예산정보, 연구원정보 등 DB연계 실시간 19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연구과제, 예산정보, 지급신청 등 DB연계 실시간 20 연구사업지원시스템 사용자정보 등 DB연계 실시간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교육·연구 지원

□ 법·제도·규정 및 업무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업무 효율화

□ 신속한 장애대응 및 운영지원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나. 추진전략

□ 교육·연구·행정 업무의 주요 일정과 우선순위 및 시스템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기능개선과 운영지원을 적기에 수행하고, 주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수행인력 변경, 일정 지연 등 사업 위험요소를 상시 관리하고, 월 단위 실적 점검 및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IS)을 통한 요구사항·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추진

□ 개발보안 교육 및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다. 추진체계 □ 추진조직 사업추진 총괄 학술정보처장 업무담당 사업주관 인프라유지관리 현업부서 정보전산팀 정보보안팀 사업수행 주관사업자 □ 주체별 역할 역할 수행내용 대상 사업추진 총괄 ㆍ정보화사업 추진 총괄 ㆍ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승인 학술정보처장 사업주관

ㆍ사업계획 수립 및 시스템 운영·개선 방향 제시

ㆍ요구사항 도출, 기능 정의 ㆍ업무프로세스 검토 및 효율화

ㆍ프로젝트 관리 및 감독, 사업 진척도 점검 및 승인

ㆍ협력 부서 의사소통 주관 ㆍ산출물 검토 및 사업성과물 검수 ㆍ시스템 인수 및 운영 정보전산팀 인프라유지관리 ㆍ인프라(N/W, H/W 등) 관련 기술지원 정보보안팀 업무담당 ㆍ소관분야 시스템 운영 및 변경관리 승인 ㆍ업무프로세스/산출물 검토 및 통합시험 수행 현업부서 사업수행 ㆍ요구사항 분석, 설계, 시스템 구현 ㆍ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지원 ㆍ사업수행에 대한 일정 및 품질관리 ㆍ요구사항 이행 검증 및 변경관리 조정

ㆍ테스트 수행을 위한 전략, 조직, 일정 등 마스터플랜 수립

ㆍ테스트 진행 및 결과 관리 ㆍ인수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ㆍ시스템 운영지원 및 안정화 ㆍ시스템 구현 및 연동 주관사업자 라.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16개월) 내 용 ’26 ’27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요업무 개선 및 운영지원 학 사 학부/대학원입시 개선·지원 <-------> <-------------> <-------------> 1·2학기 강의 운영 준비 <-------> <-------> 수강신청 시스템 운영 <-------> <-------> 성적평가·졸업사정 지원 <-------> <-------> 학사행정시스템 기능개선

<----------------------------------------------------------------->

연 구 연구사업 등록지원 과제신청, 협약관리지원 <--> <--> 연구성과급 개선지원 <-------> 연구사업 정산 지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원 <-------> 과제관리, 연구비 집행, 연구시설장비시스템 지원 지원기관 연계 지원 (상시)

<-------------------------------------------------------------------->

행 정 예산요구 개선·지원 <-------> 교원성과급평가 개선·지원 <-------> <-------> 직원인사평가 개선·지원 연말정산 지원 <-------------> <--> 회계결산 지원 <--------------> <--> 일반행정시스템 지원(상시) 구매, 자산, 총무

<-------------------------------------------------------------------->

포털시스템 포털 운영지원(상시)

<----------------------------------------------------------------->

보고 및 운영지원 보고(착수·월간·중간·완료) 착수 월간 월간 월간 월간 월간 월간 월간 월간 월간 중간 월간 시스템 운영지원(점검‧교육)

<-------------------------------------------------------------------->

※ 2027.12월∼2028.3월 추진일정은 상기 일정과 유사하여 생략하며, 중간보고는 2027.10월, 최종 완료보고는 2028.3월 진행 예정임

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 ㅇ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기타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4. 과업 내용 가. 목표시스템 개념도

※ 유지관리 사업으로 목표시스템 구성 변경 없음

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업무 구분 정의 수행내용 유지관리 완전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

- 기능개선/추가 적응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

- SW, OS 변경 대응

  • 법·제도·지침변경에 따른 데이터 및 프로세스 변경

-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이관 지원 수리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수정하는 활동

- 장애처리, 오류수정 - 취약점 조치 - 접근성, 호환성 오류 조치 운영 지원업무

대상 응용시스템, HW, SW의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

- 관리자교육 - 구축/도입사업에 대한 지원 및 검토 - 정기/비정기보고 및 업무협의 일상운영

대상 응용시스템, HW, SW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

- 시스템 모니터링 - 데이터 백업 및 추출 - 소스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 사용자 요청 접수 및 처리 다.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1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0 3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2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1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53 □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요구사항 명 1 MPR 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2 MPR 002 솔루션 등 유지관리 일반사항 3 MPR 003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및 업무 범위 4 MPR 004 기능 개선 기본 사항 5 MPR 005

법·제도·지침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6 MPR 006 기능개선 요청건별 개선기능점수 관리 7 MPR 007 공통 요구사항 8 MPR 008 IT서비스신청시스템 유지관리 9 MPR 009 일반행정시스템 주요업무 유지관리 10 MPR 010 연구관리시스템 주요업무 유지관리 11 MPR 011 학사행정시스템 주요업무 유지관리 12 MPR 012 포털시스템 유지관리 13 MPR 013 통합인증시스템 유지관리 14 MPR 014 사용자계정시스템 유지관리 15 MPR 015 문서변환·뷰어솔루션 유지관리 16 MPR 016 웹리포팅솔루션 유지관리 17 MPR 017 신규 정보서비스 연계 및 차세대 전환 지원 18 MHR 001 유지관리 상주 인력 19 MHR 002 유지관리 상주 인력 자격요건 20 MHR 003 유지관리 상주 인력 복무기준 21 PER 001 평균 응답시간 22 PER 002 호환 및 성능 보장 23 SIR 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24 SIR 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25 DAR 001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지침 적용

26 DAR 002 데이터 구조 설계 27 DAR 003 부하 최소화 28 TER 001 시험 운영 29 SER 001 보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30 SER 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31 SER 003 정보 누출금지 32 SER 004 자료 보안관리 33 SER 005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34 SER 006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35 SER 007 취약점 점검 수행 및 점검 보고서 제출 36 QUR 001 프로세스 품질 37 QUR 002 기능구현의 정확성 38 QUR 003 시스템 장애복구 39 QUR 004 하자보수 40 QUR 005 장애관리 및 백업 41 COR 001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42 COR 002 표준 제약사항 43 COR 003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44 PMR 001 사업 수행 조직 45 PMR 002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46 PMR 003 프로젝트 일정계획 47 PMR 004 산출물관리 및 요구사항 관리 48 PMR 005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49 PMR 006 작업장 및 구축 운영 50 PMR 007 하도급 51 PSR 001 교육지원 52 PSR 002 기술지원 53 PSR 00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기본 요건

세부내용

유지관리는 대상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

  • 기능・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지원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과 그에 연계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지원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DGIST와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완료 후 12시간 이내에 제출

유지관리 관련 모든 요청 및 처리 사항은 DGIST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IS)에 등록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솔루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기본 요건 세부내용 계약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확약서, 기술력인증확인서(협력사 인증서), 보안서약서 등

통합인증(SSO) 소프트웨어 및 서버, 사용자 계정관리, 문서통합뷰어, 웹리포팅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히 장애에 대응하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

  • DGIST에서 대상시스템의 사용방법, 업무절차, 오류, 매뉴얼 등을 문의/요청하 경우, 계약업체는 접수하여 메일, 유선, 문서 등으로 지원
  • 사용자 또는 운영자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교육을 지원
  •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유지관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장애를 조치하기 위한 비정기적인 장애의 보수를 포함하여 지원
  • 예방 점검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DGIST와 협의하여 결정
  • 비정기적인 장애의 보수는 장애 발생에 따른 DGIST의 장애 발생 통보 접수(전화, FAX, 문서 등)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통합인증, 사용자계정관리시스템 등)
  • (통합인증, 사용자계정관리시스템)장애발생 통보를 접수 한 후, 즉시 유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2시간 이내에 장애를 처리
  • (문서변환뷰어, 웹리포팅)장애발생 통보를 접수 한 후, 즉시 유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8시간 이내에 장애를 처리
  • 시스템의 일부 수정 및 보완된 마이너버전 업그레이드 및 버그 패치를 무상으로 보급․설치

- 보안취약점 발견 시 분석 및 조치를 수행

  • 시스템 장애에 따른 이전설치 및 시스템 재구성이 필요할 경우, 시스템 재설치 작업을 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에 대한 기술 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적극적으로 제공
  • 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DGIST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원하여야 함
  • 작업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DGIST의 승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DGIST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후 제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등 장애이력 관리 방안 제시

장애(오류)발생시 즉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로그인 등의 장애는 저녁시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

장애 로그/발생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

  •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유지보수 사업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해결을 위해 시스템 장비(H/W, S/W) 유지보수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HW연계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 연계로 인한 장애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장애 원인을 분석해서 유관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전환에 따른 솔루션 및 연계환경 변경 시 현행 솔루션 구성·연계정보 제공, 기술협의 및 전환·검증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및 업무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 범위 세부내용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 범위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연구관리, 일반행정 등)

- 직원/학생 포털 시스템

  • ECM(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시스템
  • e-감사시스템, IT서비스신청(ITS) 시스템 등

솔루션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 범위

  • 통합인증(SSO) 및 2차인증 시스템, 사용자계정관리시스템

- 문서변환·뷰어솔루션, 웹리포팅솔루션 등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 업무(통합정보시스템 등)

구분 정의 수행내용 유지관리 완전 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

- 기능개선/추가 - 콘텐츠 생성 및 수정 적응 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

- SW, OS 변경 대응 - 시스템 연계

  • 법·제도·지침변경에 따른 데이터 및 프로세스 변경

- 데이터이관 지원 수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수정하는 활동

- 장애처리, 오류수정 - 취약점 조치 - 접근성, 호환성 오류 조치 운영 지원업무

대상 응용시스템, HW, SW의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

- 사용자교육 - 구축/도입사업에 대한 지원 및 검토 - 정기/비정기보고 및 업무협의 - 설계검토 - 보고서 제출 일상운영

대상 응용시스템, HW, SW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

- 시스템 모니터링 - 데이터 백업 및 추출 - 소스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 사용자 요청 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개선 기본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업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개선 수행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현업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개선 및 데이터 현행화 업무 수행

※ 기능개선 대상 및 범위는 개선 사항에 대한 영향도 및 작업 규모 분석을 통해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 간 협의 후 정의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현업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주/월간보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능동적으로 개선 사항을 자체 발굴하여 주/월간보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지침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제도·지침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

세부내용

법·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긴급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청 업무 우선순위 결정 기준(안)에 따라 해당 업무가 종료 될 때까지 요청 업무는 차 순위로 조정하여 관리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보고서, 관리대장 등 양식 관련 개선

통합정보시스템에 송·수신 되는 정보의 항목 변경에 대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수정과 업무 활용을 위해 시급성 있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발

연구지원기관, 국세청 등 외부기관과의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에 대한 식별정보 등 관리

업무 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통계자료 생성 및 조회 기능 개선·개발 등 시스템을 통해 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편의 기능 개선·개발 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요청건별 개선기능점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개선 요청건별 개선기능점수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분석

세부내용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월별 운영보고서 제출시기에 맞추어 기능개선 수행실적(기능개선요청 명 및 기능개선 기능점수)을 산출하고 보고(특이사항 발생 시 일일보고서 별도 제출)

본 요건은 애플리케이션(시스템)별 유지관리부하 분석을 통한 효율적 시스템 관리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함

보고서에는 각 애플리케이션별(시스템) 기능개선 요청건수 및 기능개선 수행실적(기능점수, 투입시간)을 분석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 산출물 및 보고서 서식은 DGIST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정의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기관 내 정보시스템(연말정산,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연구성과시스템 등)과의 사용자정보, 조직정보 및 통합정보시스템 기반의 데이터 연계 필요시 지원(VIEW또는 API형태로 지원)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 탑재 가능한 REST 유형의 OPEN API 개발 (DGIST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본 유지관리 사업 범위 내 데이터 개방 요청 시)

유니코드(UTF 8)를 지원하는 시스템

Non Active-X 기반의 표준개발프레임워크 적용

Multi Browser 지원

국제 W3C 웹 표준 HTML5 / CSS3 준수

반응형 웹 홈페이지 개발 관련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5.12.)”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웹사이트 총량제 관련 지침 준수

모든 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구축하며, 인증된 이용자의 접근 용이성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정부 권고사항인 보안지침 준수

신규 업무 개발시, 시스템 영문 적용을 위한 시스템 기반 마련 및 화면 영문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IT서비스신청시스템 유지관리 정의 IT서비스신청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IT서비스 문의, 전산자원 신청 등 IT서비스 신청·처리 기능 개선

업무절차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청·접수·처리 프로세스 개선

사용자 및 관리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화면·기능 개선 및 운영 지원

산출정보

업무분석서, 시스템 설계서, 화면 설계서, 테스트 문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일반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정의 일반행정시스템 주요업무 기능개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직원 인사평가 및 교원성과급평가 개선 예산관리, 회계처리·결산관련 개선 연말정산 사용자 및 급여 데이터 연계 개선

인사, 급여, 구매, 자산, 시설, 총무복지, 대외협력, 안전보안 등 일반행정시스템 개선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자동화 및 업무처리 간소화

산출정보

업무분석서, 시스템 설계서, 화면 설계서, 테스트 문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정의 연구관리시스템 주요업무 기능개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연구과제관리·연구비 집행시스템 개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개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개선 및 D-HUB연계 고도화

연구비 정산시스템 고도화(다년차 연구과제 정산, 이월, 이자관리, 보고서 통합관리 등)

연구수당·연구비흡수시스템 개선 통합이지바로/RCMS 등 연계 고도화

비 R&D 사업 및 연구사업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관리 체계 개선

국가 R&D 제도 및 규정·지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산출정보

업무분석서, 시스템 설계서, 화면 설계서, 테스트 문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학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정의 학사행정시스템 주요업무 기능개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AI대학 조직 신설 및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규 개설에 따른 학사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반도체공학과 학·석연계과정 도입에 따른 융복합대학 내 석사과정 신규 개설 및 학적·교육과정·졸업 등 학사행정시스템 기능 고도화

기초학부 입시평가시스템 개선 대학원 입시평가시스템 개선 수강신청시스템 개선 강의개설 및 성적평가 기능 개선 산출정보

업무분석서, 시스템 설계서, 화면 설계서, 테스트 문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정의 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직원·학생 포털 메인화면 디자인 개선 포털시스템 게시판 및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통합인증시스템 유지관리 정의 통합인증(SSO)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SSO, 2차인증 H/W, S/W 정상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 SSO 연계시스템 인증관련 오류 및 장애 대응
  • 사용자 인증관련 서비스 오류 및 문의 대응

○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즉시 장애 조치 및 정상 업무 지원, 결과 보고)

-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 장애 조치 중 단계별 장애 원인분석 보고(완료 후 보고서 제출)
  • 장애 복구 후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시스템 장애에 따른 이전 설치 및 재배치 지원

○ 서비스 품질 및 성능 관리 - 서비스 성능 관리 모니터링 및 분석

  •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구
분

상 세 내 용

공
통

◦ 사용방법, 업무절차 문의에 대한 유선 지원

◦ 프로그램 오류 관련 문의 접수 및 지원 ◦ 각종 매뉴얼 제공(운영자용) 예방점검 ◦ 월 1회 점검 및 리포트 제출

◦ 시스템 이상 징후 탐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장애지원

◦ 장애시 즉시 전담요원 배치 및 2시간 이내 복구

◦ 고객요청 시 필요한 경우 방문 지원 기술지원

◦ 야간 및 공휴일 장애대비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지원

◦ 최신 마이너 패치 무상지원

* 메이저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유지보수 범위 이외의 신규개발 항목은 별도 협의 하에 진행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

교
육

◦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연1회, 요청 시)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장애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계정관리(IM) 시스템 유지관리 정의 계정관리(IM)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계정관리(IM)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관리자 사이트, 리소스 관리, 사용자/그룹 관리(동기화 포함), 계정관리 시스템, 통계, 계정 시스템 API 관리 업무 등
  •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조직도 정보 연계 업무 지원
  • 계정 연계 대상시스템 사용자 정보 프로비저닝 업무 지원

통합로그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계정발급, 로그인, 정보 변경등 통합로그인 사이트 관리
  • 통합인증(SSO), 2차 인증(인증 앱, 문자, 이메일, 통신사 인증(PASS))연동 및 사용자 인증 업무 지원
  • 사용자 계정 발급 및 로그인 관련 서비스 오류 및 불편 사항 개선

- SSO, 2차 인증련 시스템 연동 지원

※ 2차 인증은 SSO 인증 유지보수업체와 협의 연계 하여 지원

  • 보안취약점 대응 및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용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 조치 및 정상 업무 지원, 결과 보고

  • 장애 조치 중 단계별 장애 원인분석 보고(완료 후 보고서 제출)
  • 장애 복구 후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장애 예방 및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 시스템 장애에 따른 이전 설치 및 재배치 지원

서비스 품질 및 성능 관리 - 서비스 성능 관리 모니터링 및 분석

  •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관리 및 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발생시 DB 암호화 적용 및 지원
  • 개인정보 관리 체계(생성, 변경, 파기 등) 운영 및 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행계획 포함),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준진단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및 개선사항 반영

구
분

상 세 내 용

공
통

◦ 사용방법, 업무절차 문의에 대한 유선 지원

◦ 프로그램 오류 관련 문의 접수 및 지원 ◦ 각종 매뉴얼 제공(운영자용) 예방점검 ◦ 월 1회 점검 및 리포트 제출

◦ 시스템 이상 징후 탐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장애지원

◦ 장애시 즉시 전담요원 배치 및 2시간 이내 복구

◦ 고객요청 시 필요한 경우 방문 지원 기술지원

◦ 야간 및 공휴일 장애대비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지원

◦ 최신 마이너 패치 무상지원

* 메이저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유지보수 범위 이외의 신규개발 항목은 별도 협의 하에 진행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

교
육

◦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연1회, 요청 시)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장애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문서변환·뷰어솔루션 유지관리 정의 문서변환·뷰어솔루션 유지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기본유지관리

  • 문서변환 및 열람 소프트웨어 이용 관련 기술지원
  • 장애발생 시 8시간 이내 복구(전화, 원격, 방문 지원)

- 최신 버전 업데이트 및 패치 지원

  • Minor Version: 무상, Major Version: 유상

- 전담 엔지니어 배치를 통한 유지보수 지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요청 시, 연 1회 사용자 또는 운영자 교육 지원

- 신기술에 대한 자료 제공 유지관리(비용협의 대상)

  • 서버이전 또는 서버교체 시 기본 점검 외 방문요청 또는 프로그램 재설치 등 공수발생 시
  • 타 시스템의 문제 발생에 따른 기술지원 요청 시

- 타 시스템과의 연동작업 발생 시

  • OS 변경 및 오피스 Version 업그레이드에 따른 제품 업그레이드 시

- 기존 기능 외 기능 추가 요청 시 - DB 등 운영환경 변경 시

  • H/W 장애, 타사제품 장애 또는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임시 라이선스 발급 요청 시

구
분

상 세 내 용 기술지원

◦ 사용방법, 프로그램 오류 관련 문의 접수 및 지원

◦ 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

장애지원

◦ 유지관리 전담 요원 즉시 배치 및 8시간 이내 복구

교
육

◦ 요청 시, 사용자 또는 운영자 교육 지원(연 1회)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장애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웹리포팅솔루션 유지관리 정의 웹리포팅솔루션 유지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웹리포팅 서식 개발 지원 등 서비스 기술지원

월 2회 원격 서비스 점검 및 점검보고서 제출

장애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 및 전화, e-mail 기술지원 지속 제공

- 8시간 이내 장애 처리 전담 엔지니어 배치를 통한 유지보수 지원

제품 추가 기능, 제품 Upgrade 소식, 신기술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시, 연 1회 사용자 또는 운영자 교육 지원

구
분

상 세 내 용 기술지원 ◦ 사용방법, 서식개발 문의에 대한 기술지원 ◦ 프로그램 오류 관련 문의 접수 및 지원

◦ 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

예방점검 ◦ 월 2회 점검 및 리포트 제출

◦ 소프트웨어 이상 징후 탐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장애지원

◦ 유지관리 전담 요원 즉시 배치 및 8시간 이내 복구

교
육

◦ 요청 시, 사용자 또는 운영자 교육 지원(연 1회)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장애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신규 정보서비스 연계 및 차세대 전환 지원 정의

신규 정보서비스 연계 및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전환을 위한 현행 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모바일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및 모바일 페이지 개발·수정 지원

AI 에이전트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API 연계 및 관련 기능 개발·수정 지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현행 시스템 구성, 업무·프로그램,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관련 자료 제공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협의, 현업부서 인터뷰 및 관련 회의 참석 지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이관 및 검증에 필요한 기술지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과정에서 필요한 현행 시스템 운영·전환 지원

세부 지원 범위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산출정보 관련 분석·설계·연계·테스트 문서 등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상주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상주 인력 세부내용

대상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시스템 유지관리

투입인력

  • 유지관리 핵심인력은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수행책임자(PM) 1명, 일반행정, 학사관리, 연구관리 등 분야별 사업수행관리자(PL) 3명 등 총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상주 여부는 협의하여 결정함
  • 그 외 유지관리 인력은 각 분야별 업무량을 분석하여 투입인력을 제안해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는 사업범위에 포함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일상운영이며, 장애접수 및 조치와 업무협의‧신규(변경)기능 개발을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핵심인력 자격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핵심인력 자격요건 세부내용 사업수행책임자 (PM)

  • 유지관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총괄인력(PM)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공공·대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 PM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해야 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PM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월1회 정기점검 일정관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월간보고, 주간보고 등을 수행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

사업수행관리자 (PL)

  • 사업수행관리자는 일반행정 PL, 학사관리 PL, 연구관리 PL 등 3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 PL은 해당 업무분야별 개발경력이 3년 이상이며 JAVA, HTML5 등 개발경력 중급 이상인 자이어야 함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상주 인력 복무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상주 인력 복무기준 세부내용

대상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시스템 유지관리

작업장소

  • 발주기관 내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정된 장소로 하며, 그 외 원격지 근무 및 기타작업환경 등은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무시간

  • 발주기관 통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근무일정 변경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근무시간 (월~금 :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투입인력의 휴가는 제안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담당자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 가능함
  • 근무일 기준 3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동등한 자격의 대체 인력 투입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주말 또는 연장근무 요청 시 수행사는 상주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휴무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상주인력은 공휴일 및 연휴 동안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업무지원 및 장애를 대비하도록 한다.

기타 준수사항

  • 상주인력의 식사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일괄 부담한다.
  • 상주인력은 청결 및 품위를 위하여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태관리를 위해 출․퇴근을 기록한다.
  • 발주기관은 상주인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출근 지각, 근무태만, 업무의 비협조, 현업부서와의 잦은 마찰, 불만 폭주로 유지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시

·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 정보보안(정보보안 규정․지침) 위반행위

  • 투입 인력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업무에 임하며, 정해진 근무시간 중 타당한 사유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 상주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유지관리기간 내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체 발생 시에는 동일 자격조건 또는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상주인력 교체 시에는 반드시 교체 1개월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교체 사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수자와 인계자는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인수인계를 수행하고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하며, 만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 개인과 수행사 측에 있다.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균응답시간과 자원 사용 요구 세부내용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효율적 개발방안 제시

유지관리를 위해 개발된 신규/수정코드에 대해, 성능 테스트를 충분히 수행하여 성능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튜닝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해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어플리케이션 성능 기준 준수

  •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및 통계 산출, 조회 등 소량 데이터 처리 기능은 3초 이내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 대량 데이터 처리기능은 10초 이내에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 다운로드(업로드) 파일 용량은 20MB 이내에서 처리하도록 개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 후 5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시스템 메모리는 최대부하 시점에서 90%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함

수강신청 대비 부하테스트를 통한 성능관리 연 2회 성능개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호환 및 성능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성능 보장

세부 내용

구축시스템의 모든 단위시스템은 운영상의 안전성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제 발생시 보완 수정을 할 수 있어야 함

기 구축되어 서비스 중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경우 목표시스템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성능 보장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DGIST 통합정보시스템 표준 디자인 및 스타일시트 적용

기능별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웹 스타일 가이드는 웹 접근성 표준 준수(이용자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특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UI 설계 및 구현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지침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방안 수립

세부내용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2.24.)에 따라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및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www.data.go.kr)을 준수하여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사업 답당자)로부터 관련 교육 수료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상세 세부내용 유연한 DB 구조 설계

  •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설계하며,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부하 최소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하 최소화 세부내용

각종 통계, 이력 등의 작성 및 조회 시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 운영 상세 세부내용

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시험계획서 제시

  • 시험계획서는 각 단계별 시험 종류에 따라서 시험 일정/주기, 시험 절차/방법, 시험 환경, 시험 시나리오(정상, 비정상 상황), 시험 데이터, 시험참여 인력별 역할/책임, 시험결과의 관리, 시스템 최적화 계획 등을 포함하여 시험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 시험을 통하여 제시된 사용자 요구사항(기능,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충분한 품질 수준으로 구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시험 중에 발생한 오류는 적용된 시나리오, 시험 데이터, 오류/문제내역, 조치내역 등을 상세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개선 과정에서는 오류뿐만 아니라 사용자 시험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포함하여 개선을 완료하여야 함

구축된 각 서비스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켜야 함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신규 정보서비스 연계 및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전환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연계·데이터 검증 테스트 수행 지원

산출정보 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지침 준수 여부 세부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수

정보시스템 구축시스템 및 개발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단계별로 정보보호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내용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참여인원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 시

1)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서식 1)”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3)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즉시 보고 조치

4)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1)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개발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서식 2~4)

2)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1) 계약업체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기관 사업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 시 반입되는 모든 시스템은 잠금장치로 잠금하고 열쇠는 사업담당 직원이 관리한다.

  • 용역 수행 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 누출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누출금지 세부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별표3]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로그이력관리

  •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과 WAS 및 DB 레벨에서 로그가 남을 수 있도록 함 (모든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 및 데이터 변경 이력을 로그로 관리하여야 함.)

-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백업을 유지 함

  • 데이터의 손실 및 위변조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로그는 비인가된 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도록 구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함.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함.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하여야 함.(업체메일 사용금지)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사용자인증정보 보안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하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Client side script, Javascript, VB script등)에 보안상 취약한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작업장소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함.

작업장소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보전산팀에서 의무수행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작업장소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금지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사업의 담당직원 책임하에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 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반입을 금지 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 사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작업장소의 네트워크 구성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함.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하도급 보안사항

  • 용역사업 주 계약업체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즉시 사업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주 계약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준수사항 전반을 하도급 업체와 계약 시에 반드시 적용하여 명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
  • 외부에서 원격접속을 통해 작업이나 유지보수 수행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사업책임자의 승인 후에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설계 및 코딩 등 개발 완료시에 보안취약점 점검 확인 후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 관리자 계정 제공 금지 및 사업 종료 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을 삭제조치 해야 한다.
  • 접근기록은 정보보안사고시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 주 계약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수행 및 점검 보고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수행 및 점검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구축대상 시스템 및 개발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호전문회사 또는 정보보호전문가 참여한 취약점 점검과 필요시에는 모의해킹을 실시해야 함.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은 정보보호 관련학과에서 석사 이상 학위, 3년이상 정보보안업무 경력 또는 CISSP, CISA, SIS 등 국내외 정보보호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취약점 점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점검 대상 시스템 정보 - 점검 계획, 방법 (도구 정보 포함) - 점검 인원, 시간 - 점검영역 정보시스템 내부 취약점 점검 정보시스템 서비스 취약점 점검 - 점검 결과 요약 - 각 시스템의 취약점 및 위험성 상세정보

  •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또는 취약점 조치 및 결과보고(사업종료 전 발주기관 사업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완료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업이 종료 됨)

산출정보 취약점 조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모의해킹 점검 결과 보고서 - 웹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세스 품질기준 상세 세부내용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전문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의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구현의 정확성 가이드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복구 상세 세부내용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상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함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정상 복구가 가능한 상세한 운영자 매뉴얼 작성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관련사항 세부내용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함

주관사업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소프트웨어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관리 및 백업에 관한 상세 세부내용

과업 종료 후 12개월 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 실시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산출정보 장애 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세부내용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주기관 표준 프레임워크 현행화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산출정보 프레임워크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시스템 개발 시 표준 제약사항 상세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W3C(웹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 컨소시엄)의 국제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2021.11)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세부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정의 사업 수행 조직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의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제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사업위험, 품질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계획 정의 프로젝트 일정계획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하여야 함

사업의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현황보고서 제출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수 제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착수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함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실시하며 보고대상, 시기 및 진행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근무일 수 기준)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월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주/월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및 요구사항 관리 정의 산출물 기준 상세 및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산출물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수행사는 개발 방법론에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해 추가 제시 가능

사업자는 요구사항 관리 및 단계별 추적관리 방안을 제시

산출물 구분 활 동 산출물명 비고 관리 산출물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유지 관리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매월) 장애일지(수시,매월) 작업내역서(수시) 종료 완료보고서 세부가격 산출내역서 기능점수 산정내역 포함 정보시스템 구성도 · 필요시 작성(현행화) · 발주기관 표준 준수 개발 산출물 업무분석서 시스템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테스트 문서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정의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상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음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도 및 조직의 세부 업무분장 내역,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고 착수보고회 등의 보고회를 실시하며 관련 비용은 주관사업자 부담으로 함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IS)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및 구축 운영 정의 작업장 및 구축 운영 상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추가 작업에 필요한 여건 마련은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본 과업 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수행업체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하면, 수행업체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 및 도난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련 규정 상세 세부내용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투입되는 협력업체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시에도 주관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사업수행사가 져야 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주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상세 세부내용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사업자는 지원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상세 세부내용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습득하게 된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함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함

납품장비와 별도의 개발 장비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운용요령에 대한 기술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담당자에게 충분히 이전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상세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데이터를 작성 하여 SW사업정보 저장소(https://www.spir.kr/)에 제출하여야 함

라. 특수사항 □ 제반비용

①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연계·개발·점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②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③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①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②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응용SW 유지관리 및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 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5.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기간 내 개발한 업무 범위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나. 작업장소 제공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내 무상 제공하며, 그외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공급자가 구비하여야 함

다.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활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및 「지방계약법」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⑩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마.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ㅇ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서식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바. 보안의무 ※ [붙임] 참조

  • 사업자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실과 비공개 자료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 누설 및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제출 및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고용인, 심사‧기술‧자문위원 등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함.
  • 사업자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을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 발생 시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과업착수 시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책임자의 책임하에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저장매체 내 자료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 제출 필수.
  •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 관련하여 위반사항의 조치가 미진하거나, 조치 후에라도 동일한 보안사항을 재차 위반한 경우,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의 입찰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한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인력교체요구를 응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과업수행책임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과업참여자의 책임 하에 취급토록 해야 함.
  • 사업자는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입찰참여 과정 및 본 사업 관련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사. 계약특수조건 □ 대금지급방법

  • 본 사업의 대가 지급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

□ 지체상금

  • 수행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로 곱한 금액을 지체일수만큼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DGIST 계약업무요령 및 구매요령에 따름.

아.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9 참조)

자.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붙임 3 참조)

차.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20% 이하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이하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 1]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서식 목록 서식 1.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서식 2.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서식 3. 보안 서약서 (사업책임자용) 서식 4.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자용) 서식 5. 보안 확약서

서식 6.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사업참여자용)

서식 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9.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그 외 필요서류는 입찰공고 및 기준에 준함

[서식 1]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 참여기간

본인은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확인자(업체대표자)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2]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상호(사업자번호) :
대표자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3] 보안 서약서 (사업책임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참여기술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성명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4]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 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성명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5]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성 명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6]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DGIST 통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을 전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성 명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사번 …)

2.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모두 명시)

3. (1, 2, 3...항을 추가하여 정확하게 명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333 대 구 경 북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관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회사

성
명 :
(인)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9]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청렴계약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디지스트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디지스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디지스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디지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법인명 기재 대표 성명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퇴(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퇴직자(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직자 또는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1) DGIST 재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성 명 회사명: DGIST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1 2

(2) DGIST 퇴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성 명 퇴직 당시 현 재 직위 근무 부서 퇴직일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1 2

*(임원의 범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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