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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708]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2억원 입찰일시: 2026-10-07 09: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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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입찰공고문.hwp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6-54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정보시스템의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예산금액 : 금1,562,202,000원(금일십오억육천이백이십만이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6. 10. 7.(수) 09:00 ~ 2026. 11. 18.(수) 15:00

- 장소 : 조달청 홈페이지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7.(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 일시 : 2026. 11. 18. (수) 13:00 ~ 16:00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 제출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화지원팀 담당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2층 사무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6. 11. 23. (월) 14:00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4층)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개찰일 이후에 발급을 받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라. 공동수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단,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구성원의 파산·회생절차 개시·해산·철수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대표사 및 잔여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사전 협의·승인을 조건으로 구성원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 취지, 구성원 수, 지분·분담구조, 자격·실적·이행능력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구성원의 권리·의무 승계, 책임 범위, 불이행 시 제재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한다.

4. 제출서류 (방문접수)

4-1. 입찰참가 등록서류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대표자 인감 날인 된 입찰참가 공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6 가격입찰서 1부 서식 6 7 가격제안서 1부 서식 7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서식 11(해당 시) 9 합의각서 1부 서식 12(해당 시)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3 11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서식 14,15,16,17(해당 시) 1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부 서식 18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21 14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필수

4-2. 정량적 평가 서류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2 2

최근 5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사업 실적 1부

서식 3, 4 3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 5 4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서 서식 19 5 참여인력 총괄명부 서식 8, 9 6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0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개인별 경력증빙서류(자격증 및 학력,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및 재직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별첨

4-3. 정성적 평가 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제안서 (원본 1부) 2 USB 1개 (PDF 형식) 제안서 평가용 PDF 파일 제출

※ 제안서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및 제안사명 표기

※ 제안서 평가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4-4. 가격제안서(밀봉, 대표자 인감날인, 세부 편성내역 첨부) 1부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별지서식 7 ※ 별도로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날인 후 제출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 2026년 11월 23일(월) 14시 예정 (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장소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4층)

다.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내외(제안설명 12분, 질의응답 8분)

라.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마. 유의사항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제안요약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제안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의 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 정보화지원팀 (02-460-5061, 발주담당자)

* 계약관련 : 재
무
팀 (02-460-5033,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 붙임. 입찰공고문.pdf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6-54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정보시스템의 전문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예산금액 : 금1,562,202,000원(금일십오억육천이백이십만이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6. 10. 7.(수) 09:00 ~ 2026. 11. 18.(수) 15:00
  • 장소 : 조달청 홈페이지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7.(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
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인 경우 입찰금액
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 일시 : 2026. 11. 18. (수) 13:00 ~ 16:00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 제출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화지원팀 담당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2층 사무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6. 11. 23. (월) 14:00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4층)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입찰참가자격
으로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 -

나.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개찰일 이후에 발급을 받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라. 공동수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단,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구성원의 파산·회생절차 개시·해산·철수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하여 공동수급체의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대표사 및 잔여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사전 협의·승인을 조건으로 구성원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 취지, 구성원 수, 지분·분담구조, 자격·실적·
이행능력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구성원의 권리·의무 승계, 책임 범위, 불이행 시 제재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한다.

- 3 -

4. 제출서류 (방문접수)
4-1. 입찰참가 등록서류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대표자 인감 날인 된 입찰참가 공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6 가격입찰서 1부 서식 6 7 가격제안서 1부 서식 7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서식 11(해당 시) 9 합의각서 1부 서식 12(해당 시)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3 11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서식 14,15,16,17(해당 시) 1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부 서식 18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21 14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필수

4-2. 정량적 평가 서류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2 2

최근 5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사업 실적 1부 서식 3, 4

3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 5 4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서 서식 19 5 참여인력 총괄명부 서식 8, 9 6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0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개인별 경력증빙서류(자격증 및 학력,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및
재직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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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성적 평가 서류
연번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원본 1부) 2 USB 1개 (PDF 형식) 비고 제안서 평가용 PDF 파일 제출

※ 제안서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및 제안사명 표기
※ 제안서 평가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4-4. 가격제안서(밀봉, 대표자 인감날인, 세부 편성내역 첨부) 1부
연번
1

제출서류 비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별지서식 7 ※ 별도로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날인 후 제출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5 -

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 2026년 11월 23일(월) 14시 예정 (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장소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4층)
다.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내외(제안설명 12분, 질의응답 8분)
라.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마. 유의사항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제안요약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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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대표자가 서명
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제안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의 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8 -

* 용역관련 : 정보화지원팀 (02-460-5061, 발주담당자)
* 계약관련 : 재

무 팀 (02-460-5033,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 9 -

===== 붙임. 과업지시서.hwp =====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 과업내용서 2026. 1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 금1,562,2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의>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 내 별지 29호서식 참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6.1.5)에 따라 서울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필요

❍ 중장년 정책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능동적 시민서비스 제공 필요

❍ 시스템 운영환경, 외부 정책 변화 등에 즉시 대응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필요

❍ DB 성능 저하 방지 및 DB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전문 유지관리 필요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유연성 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선제적 대응 필요

3. 사업범위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관리대상 : 일자리몽땅, 라이프몽땅, 캠퍼스, 센터 등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웹 퍼블리싱 지원(기능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퍼블리싱 작업 필요시)
  •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실행 시 비정상적인 종료나 부적합한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 수정
  • 알고리즘의 변경,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출력형태(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
  • 업무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 사용자 요구에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등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 교육 업무 지원(신규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등)
  • 내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업무 지원(서울시 공통기능 포함)
  • 정보시스템 현행화, 체계화(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방법론, 형상관리, EA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업무 등)
  • 정보보안 업무 지원(웹 취약성 점검결과 조치 및 개선, 개인정보유출 점검결과 조치, 기타 보안강화업무 지원 등)
  •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수립(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서비스 영향도 분석 후 개선 방안 제시)

-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 정부(서울시) 웹접근성, 웹표준 규정 및 표준준수(인증마크 갱신 포함)
  •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 및 조치(주간보고 및 조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관리대상 : 상담, 취업훈련,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그룹웨어, 메일, 회계시스템 등 15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 어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모니터링 및 오류조치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월 1회,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신속한 조치 - 매뉴얼 현행화 및 각 기관 운영자 교육

  • 각 시스템별 SR(Service Request)처리 및 이력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및 전수조치

-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정합성 검증

  • 작업계획서/결과보고서, 반영요청서/결과보고서 및 형상, 변경관리 수행
  •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개정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개정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HW, SW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정기점검 수행(월 1회)

- 제조사 및 유지관리업체 정기점검 지원 - 모니터링 및 정기(일,주,월)보고

  • 사용자 PC보안솔루션(Ahnlab EPP)
  • 재단, 캠퍼스 네트워크 보안(VPN, NAC)
  • UTM, 웹방화벽, DB암호화, DB접근제어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위협공유시스템
  • 중앙부처, 서울시 및 관련기관 보안관련 요청사항 업무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정, 지침 제·개정
  • 재해복구 및 예방(모의) 훈련 실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 ISMS인증심사를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서울시 정보보안실태 점검 및 미진 사항 조치
  •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현행화
  • 사이버보안 진단의날 점검 및 취약사항 조치
  • 보안SW, HW 점검결과 보고 및 위반사항 조치(일보고) 등
  • 기타 서울시50플러스 보안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시스템 범위 비고 하드웨어 서버 운영/유지관리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보안장비 운영/유지관리 HW·SW 26식

(UTM, WAF, 스팸스나이퍼, DB접근제어, I-PMS 등)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운영/유지관리

CentOS, Windows Server, Rocky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16식

WEB 2식, WAS 2식, DBMS 3식, DB이중화, APM, 더존 그룹웨어, ERP 등

데이터센터 관리 운영/유지관리 정보시스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재단, 캠퍼스 네트워크 및 보안 운영/유지관리

VPN(5식), NAC(5조), Ahnlab EPP 라이선스(각 350 Copy: V3 내PC지키미, APrM, PMS_Client 등)

※ 기타 관리서버 : 백업서버, 개발서버

※ 기타 관리영역 : 전자결제, 휴대폰본인인증, 메일솔루션, 문자발송서비스 등

  • 통합 전산인프라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월 1회,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장애 및 오류 조치

  • HW 취약점(월1회), 웹쉘(반기) 점검 및 조치

- 제조사 및 유지관리업체 정기점검 수행 - HW, SW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HW, SW별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권한 관리(분기 1회 주기 변경관리)
  • 전체 서버 오류로그 점검 및 조치(월 1회)
  • 시스템현황점검표,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HW, SW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기타 서울시50플러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HW/SW, 네트워크 등 전체 전산 인프라 라이선스 갱신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
  • 문자발송, 본인인증, 전자결제 가입비 등의 직접경비 처리
  • 정보화자산의 정기점검 및 장애 시 대처를 위한 유지관리 활동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보고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구성, 변경관리(시스템의 추가, 변경, 개선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한 이력사항 관리

・산출물 제출 및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정보보안 장비운영 및 관리 등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일정을 자동 생성·관리

・전산장비별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식별·조회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등 환경 제공

・서비스 관리 부문에서 등록, 요청, 장애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을 통하여

- 점검 상태별 관리자 모니터링 가능 - 서비스요청 및 유상 서비스 환경 구성

  • 서비스 현황 실시간 공유 및 장애대응 기능

- SLM 운영점검 및 결과보고(월보고)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체 홈페이지의 능동적 운영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반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정량적 기대효과

  • 보안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 대시민 민원의 신속대응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

5. 추진실적 및 현황 ❍ 서비스 개요

  • URL : http://www.50plus.or.kr
  • 서비스분야 : 총 39개(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 이용대상 : 서울시민(중장년), 서울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캠퍼스), 센터, 관련 기관 등

❍ 회원 현황 : 총 251,310명(2026.07.31. 기준)

(단위: 명, ’18.01~’26.07월) 구분 계 2018년~ 2025년 12월까지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2026년 7월 회원수 251,310 230,540 2,020 3,597 3,892 3,047 2,617 2,921 2,676

❍ 대시민서비스 제공(명) : 총 746,291명(월평균 7,246명)

(단위: 명, ’18.01~’26.07월) 구분 계 상담 이용자 수강생 일자리 이용자 커뮤니티 이용자 계 746,291 128,620 442,586 155,176 19,909 ❍ 방문자수 및 접속건수

  • 방문자수(명) : 총 191,234 (월평균)
  • 접속건수(건) : 총 1,027,628 (월평균)

(단위: 명, ’18.01~’26.07월) 구분 계 2018년~ 2025년 12월까지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2026년 7월 방문자 21,665,515 19,697,103 11,175 201,205 384,518 420,727 343,231 322,874 284,682 접속 건수 116,389,335 105,845,659 20,151 1,167,491 2,256,745 2,068,938 1,750,007 1,689,129 1,591,215 ❍ 수강현황 (단위: 명, ’18.01~’26.07월) 계 2018년~ 2025년 12월까지 2026. 1월 2026. 2월 2026. 3월 2026. 4월 2026. 5월 2026. 6월 103,419 80,848 3,044 2,803 4,512 4,155 4,067 3,990

* 기준 : 신청완료 인원, 회원탈퇴자 제외, 중복인원 제외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업무소개

  • 서울시50플러스재단(캠퍼스), 센터는 서울시 50플러스세대(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 지원기관
  • 50플러스세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캠퍼스/센터의 운영 지원 진행
  • 산재되어 있는 취업, 복지, 교육, 상담 등의 중장년 정책을 통합해 50플러스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캠퍼스 및 센터현황 2. 시스템 운영현황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 다양한 개별 정보시스템 및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여 SW 및 HW가 통합된 운영환경을 구축, 전체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도 통합관제 운영되고 있음
  • 대표 URL : www.50plus.or.kr

- 전산인프라 현황

․HW : 총 34식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스위치 4식)

No 구분 제조사 장비명 1 WEB 서버 #1 HP ************* 2 WEB 서버 #2 HP ************* 3 WAS 서버 #1 HP ************* 4 WAS 서버 #2 HP ************* 5 DB 서버 #1 HP ************* 6 DB 서버 #2 HP ************* 7 파일 서버 HP ************* 8 검색 서버 HP ************* 9 메일(코코메일)/통계 서버 HP ************* 10 백업 서버 HP ************* 11 DB 암호화 키 관리 서버 HP ************* 12 개발 서버(스테이징) HP ************* 13 AMP(sysmaster) HP ************* 14 i-PMS서버 HP ************* 15 통계 서버 HP ************* 16 신.ERP DB 서버 Dell ************* 17 신.ERP WEB 서버 Dell ************* 18 신.MAIL 서버 HP ************* 19 신.GW WEB 서버 HP ************* 20 신.GW DB 서버 HP ************* 21 통합관제 모니터링 Lenovo ************* 22 구.그룹웨어 WEB/WAS 서버 HP ************* 23 구.그룹웨어 DB 서버 HP ************* 24 구.더존 회계 서버 HP ************* 25 문서유통 연·중계 보안서버 Eslim ************* 26 통합 DB 스토리지 HP ************* 27 WORM 스토리지 OliveTech ************* 28 그룹웨어 용 NAS HANSUNG ************* 29 L4스위치 Alteon ************* 30 L2스위치 Cisco ************* 31 L2스위치 Cisco ************* 32 L2스위치 Cisco ************* 33 백업관리서버 HP ************* 34 SVN서버 HP *************

․SW : 총 16식(WAS 및 DBMS 등 )

No 구분 제조사 SW명 1 RDBMS 티맥스 데이터 ************* 2 DB이중화 티맥스 데이터 ************* 3 RDBMS 티맥스 데이터 ************* 4 WAS 티맥스 소프트 ************* 5 APM 티맥스 소프트 ************* 6 WEB 티맥스 소프트 ************* 7 검색엔진 와이즈넛 ************* 8 코코메일 인컴 ************* 9 그룹웨어 더존비즈온 ************* 10 IU(회계 ERP) 더존비즈온 ************* 11 RDBMS 오라클 ************* 12 레포팅툴 클립소프트 ************* 13 백업/복구 Veeam ************* 14 웹한글기안기 한컴 ************* 15 OPEN API PCN ************* 16 웹에디터(추가) 지란지교소프트 ************* ․보안: 총 26식(SW, HW) 구분 용도 제조사 비고 1 UTM (IDC-임대) 포티넷 HW 2 재단 및 캠퍼스 VPN 포티넷 3 웹 방화벽 펜타시큐리티 4 DB접근제어 소만사 5 스팸 스나이퍼 지란지교시큐리티 6 네트워크보안 넷맨 7 네트워크보안 넷맨 8 파밍·유해사이트 차단 코아맥스테크놀로지 9 보안 DNS서버 (IDC) 코아맥스테크놀로지 10 Syslog 전송전용 아이엑스비 11 EPP 운영-HW DELL 12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서버 피앤피시큐어 13 2차 인증 이니텍 14 IPSec VPN(추가) 엑스게이트 SW 15 네트워크보안_클라이언트 넷맨 16 서버보안 시큐브 17 DB암호화 케이사인 18 WebDRM 마크애니 19 키보드보안 잉카인터넷 20 EPP Ahnlab 21 패치관리 Ahnlab 22 내PC 지키미 Ahnlab 23 안티바이러스 Ahnlab 24 개인정보보호 Ahnlab 25 홈페이지개인정보노출진단 티사이언티픽 26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 피앤피시큐어

  •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구분 서비스명 URL 주관기관 1 일자리몽땅 50plus.or.kr 서울시50플러스재단 2 라이프몽땅 50plus.or.kr/life/ 3 서부캠퍼스 50plus.or.kr/swc/ 4 중부캠퍼스 50plus.or.kr/scc/ 5 남부캠퍼스 50plus.or.kr/ssc/ 6 북부캠퍼스 50plus.or.kr/snc/ 7 동부캠퍼스 50plus.or.kr/sec/ 8 중장년일자리박람회 50plus.or.kr/50job/ 9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50plus.or.kr/sjc/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행) 10 시니어일자리박람회 50plus.or.kr/job/ 11 동작50플러스센터 50plus.or.kr/djc/ 동작50플러스센터 12 노원50플러스센터 50plus.or.kr/ydp/ 노원50플러스센터 13 서대문50플러스센터 50plus.or.kr/sdm/ 서대문50플러스센터 14 성북50플러스센터 50plus.or.kr/sbc/ 성북50플러스센터 15 금천50플러스센터 50plus.or.kr/gch/ 금천50플러스센터 16 강서50플러스센터 50plus.or.kr/gsc/ 강서50플러스센터 17 서초50플러스센터 50plus.or.kr/sch/ 서초50플러스센터 18 강동50플러스센터 50plus.or.kr/gdc/ 강동50플러스센터 19 양천50플러스센터 50plus.or.kr/ycp/ 양천50플러스센터 20 성동50플러스센터 50plus.or.kr/sdc 성동50플러스센터 21 강북50플러스센터 50plus.or.kr/gbc 강북50플러스센터 22 관악50플러스센터 50plus.or.kr/gnc/ 관악50플러스센터 23 동대문50플러스센터 50plus.or.kr/ddc/ 동대문50플러스센터 24 용산50플러스센터 50plus.or.kr/ysc/ 용산50플러스센터 - 정보시스템 현황 No 구분 주요 기능 1 교육관리시스템

교육 신청 및 접수, 출결, 강사, 전자결제 등 진행

2 상담관리시스템

상담 신청 및 접수, 상담사 배정, 상담사 등록, 상담이력관리, 통계 등의 기능

3 가치동행일자리관리시스템

가치동행일자리 등에 대한 신청 및 접수, 심사, 교육, 활동, 활동비 지급, 승인, 반려 등의 전체적인 관리

4 일자리관리시스템

취업훈련, 경력인재, 채용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총괄·통합 관리

5 시설관리시스템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공간(교육실, 동아리실)에 대한 신청, 승인, 확인, 전자결제 등 진행

6 커뮤니티관리시스템

각 기관별로 활동 중인 커뮤니티의 신청, 승인, 등록 등 진행

7 통합통계관리시스템

  • 각 정보시스템의 모든 통계관리 및 통합된 보고서 제공-관리자가 설정한 통계 정렬, 출력 기능

8 근태관리시스템 그룹웨어를 통한 직원 근태 관리 9 그룹웨어 - 재단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유지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연계 유지관리 10 ERP

ERP시스템 유지관리 및 그룹웨어 연동 장애, 오류 조치

11 통합관리자

관리자 기능, 관리자 게시판 등에 대한 유지관리

12 정보공개시스템 -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 데이터 연동 확인 및 장애 조치(일 단위 배치)

13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계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동을 위한 SKT 전용회선(2MB) 및 전용L3임대 포함

14 공통기반 기능

  • 개인인증(휴대전화), 2차 인증(모바일OTP)

- 회원, 권한, 메뉴 등에 관한 통합기능 - 문자, 메일발송관리시스템

  • 전자결제 PG사(카드, 무통장, 결재, 환불 등) 운영

15 중장년 정책 AI시스템

  • AI 자연어 검색 기능, 이력서 기반 AI 분석을 통한 자기소개서 추천
  • 이력서 작성, 이력서 선별 및 일자리 매칭 기능 등 시스템 유지관리

※ 향후 시스템 오픈 이후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업무의 증가로 외부 전문가 필요

❍ 캠퍼스 및 센터 증가로 인하여 기관의 요구사항이 다양화 됨

❍ 요구사항을 공통된 시스템으로 반영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용 필요

❍ 서비스 등록, 요청 장애 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 추가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대시민 및 내부사용자의 적시 민원 대응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체계적 관리‧점검 및 장애예방을 통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 지속적인 성능 및 기능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지원

❍ 강화된 보안업무 수행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2. 추진전략 ❍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안정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유지
  • 유지보수 비상연락망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대응 강화
  • 집중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상시 점검를 통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발생 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
  •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기술 전문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능 튜닝 실시

❍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

  • 정보화 자원의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시스템 간 운영·유지보수 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
  •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처리, 장애복구 등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전반의 업무에 대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매뉴얼 개발
  •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문서는 상시 현행화 유지
  • 전산장비별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식별·조회
  •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서울시 주무부서 서울시 정보화 지원 ‣ 사업 검토, 점검 및 행정지원 ‣ 지침, 규정 등 준수사항 점검 서울시50플러스 재단 ‣ 사업 총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회의

‣ 사업 수행(이슈정리, 의사결정, 일정, 범위 등 사업관리)

품질․성능 관리팀 유지관리팀 ‣ 정보시스템 품질점검 ‣ 성능 점검 및 반영 ‣ 사업 수행, 일정, 범위, 위험 관리 누리집(홈페이지) 인프라 운영 정보보안 응용프로그램 ❍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담당업무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회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조정 유지관리팀 사업방향 및 정책에 따른 사업 수행 관리 품질, 성능관리팀 사업 진척 관리, 이슈 관리 및 보안관리 누리집(홈페이지) 포털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운영지원 인프라 운영 사업진행의 HW, SW 등 지원 정보보안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응용프로그램

민원 등 요청사항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기획, 개발 등

4.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5개) ❍ 정보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 보고회 개최 ★ ★ ★ 월간보고 ★ ★ ★ ★ ★ ★ ★ ★ ★ ★ ★ ★ ※ 일간, 주간보고 수행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일괄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의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2. 목표시스템 개념도

[목표시스템
개념도 ]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 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24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4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8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8 합계 9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장비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MAR-004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MAR-005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MAR-00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MAR-008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MAR-009 전산자원의 기술지원 사항 MAR-010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MAR-011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MAR-012 기능 및 성능 최적화 MAR-013

서비스 등록, 요청 장애 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

MAR-014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MAR-015 하드웨어 유지관리 MAR-016 네트워크 유지관리 MAR-017 사용자 업무지원 MAR-018 기타지원 유지관리 MAR-019 상호협력 방안 MAR-020 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MAR-021 보고업무 MAR-022 기타 사항 지원 MAR-023 웹로그 분석기 이용 MAR-024

정보통신설비 법정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정검 이행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운영 MHR-002 유지관리 상주인력 투입조건 MHR-003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MHR-004 유지관리 인력 교체 등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보안관리 기본사항 SER-003 네트워크 접근 보안 및 통제 SER-004 누출금지 정보 및 제재 사항 SER-005 개인정보 보호 SER-006 보안 점검 SER-007 보안 및 안전관리 SER-008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9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방안 수립 QUR-002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3 DB 품질관리 계획 QUR-004 장애복구 및 장애조치 사항 QUR-005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6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QUR-007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QUR-008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테스트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09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COR-010 DB설계 기준 COR-011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COR-01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1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COR-014 지적 재산권 보호 COR-015 지연 배상금 및 면책 COR-016 손해배상 책임 COR-017 제안서 보상 COR-018 작업장소 COR-019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COR-020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산출물 제출(1) PMR-002 산출물 제출(2) PMR-003 산출물 제출(3) PMR-004 전산인프라 운영 PMR-005 이력관리 PMR-006 계약 대가의 지급 PMR-007 계약 해지 조건(1) PMR-008 계약 해지 조건(2) PMR-009 계약 연장 / 공동 수급체 구성 PMR-010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1)

PMR-011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2)

PMR-012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3)

PMR-013 업무인수인계 PMR-014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15 비상연락망 운영 PMR-016 검수 PMR-017 책임 및 보안 PMR-018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PMR-019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20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21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22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PMR-023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교육 지원 PSR-002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PSR-003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PSR-004 인수인계 PSR-005 기술이전 PSR-006 하자보수 일반 PSR-007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PSR-008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성 검토 및 지원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각 요구사항별 대상과 같음

산출정보 o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 대상)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o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o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기능개선 등을 추가하고, 수정된 시스템은 단위테스트 및 성능테스트 실시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과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작성
  • 정기보고(일, 주, 월별) 및 수시보고에 대한 명확한 보고내용과 방법을 제시

o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정기 및 수시점검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o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공공)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

o 제안업체는 장애를 대비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영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제시

o 시스템 결함 및 에러에 대한 대응,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데이터 취합, 헬프데스크 운영

대상 역할 내부직원

내부 관리자 운영 지원, 권한부여, 요청사항 게시판관리 등

(상담원 투입 및 상주) 외부사용자 (센터, 대시민 등)

사용자 가입ㆍ탈퇴, 권한 신청ㆍ승인, 로그인, 권한, 휴대폰 인증 등

(상담원 투입 및 상주)

o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타 시스템 연계 시 지원

o 교육교재 작성(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 지원

o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실시

o 통합유지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및 현행화

o SLM운영결과 점검 및 조치(월보고)

o 서울시관련 규정, 지침 준수하며 모든 유지관리 활동은 이력관리를 통해 추후확인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수시 보고서, 매뉴얼, 운영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세부 내용 o 대상홈페이지

  • 시스템 운영현황 참조 (50plus.or.kr포함 하위 도메인관리)

o 유지관리 지원 기간: 24시간×365일 o 유지관리 방법

  • 유지관리 업무와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 제시
  •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o 주간, 월간보고서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o 정기점검 및 장애 대처를 위한 유지관리 활동

  •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한 이력사항 관리
  • 프로그램 소스는 매월, DB는 매일 접속자 수가 적은 시간에 자동 백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1년 단위 보관
  • 홈페이지 운영상태 모니터링(관리) 및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활동
  •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장애)상황 발생 시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 이내에 즉각 대응 및 조치
  • 웹 서비스 운영상황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 외부기관 및 자체 보안점검 실시결과 개선방안 도출시 반영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조치

- 기능 변경에 따른 웹 퍼블리싱 지원

  • 알고리즘의 변경,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퍼블링싱 지원(모바일 웹 포함)

-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작성, 등록

  • 출력형태(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

o 인력배치 및 운영관리

  • 홈페이지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경험자로 투입
  • 홈페이지의 고품질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 전담 인력을 1인 이상 상주 지원
  • 웹사이트 제작전반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검색, Q&A지원

- 홈페이지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홈페이지 상시모니터링(접속자 수, 페이지뷰 등 각종 이용통계 제공)

o 모바일 콘텐츠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모바일 접속 시 오류 및 장애 대처

  •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운영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호환)을 준수하고 취약점 도출 시 개선

o 홈페이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업무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 사용자 요구에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등
  • 기타 관리자 요청에 의한 기능 변경 및 추가 개발

o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지침 적용

  • 웹 접근성 자가진단 실시 및 취약사항 보완(인증마크 갱신)
  • W3C 웹 표준 준수를 통해 5종의 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Safari, Opera)에서 동등한 서비스 이용 보장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지침,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및 웹 표준 진단도구를 활용한 표준 준수 여부 검증
  • 웹표준 준수를 강화하고 비표준 기술을 사용한 기능 등을 HTML5등의 표준기술로 대체 방안 마련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술 및 솔루션과 연계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o 보안 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에 대한 웹 취약성(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자가진단 실시 및 점검결과 조치‧개선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수행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시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o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 및 조치(주간보고 및 조치)

o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 등 운영관련 문서 유지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의 지원
  •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른 도메인 통·폐합 등 자원관리 및 주소체계 정비 지원
  • 홈페이지 장애처리, 로딩속도 개선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개선
  • 신규 기관(캠퍼스, 센터) 설립시 기존 모듈을 이용하여 신규홈페이지 구축, 운영, 교육 진행
  • 유지관리 기간 내에 운영서버 교체 시, 프로그램 설치 등 홈페이지 이전 지원
  • 홈페이지 로딩시간을 최소화하고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개발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 저작권 확보 후 서비스 지원
  • 다수 도메인 리다이렉션 유지관리(50plus.seoul.go.kr, seoul50plus.or.kr 등)
  • 각 기관별 홈페이지 콘텐츠와 포털홈페이지 연동/동기화 유지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시 지원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단, 특성에 따라 초과가능)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첫 페이지등 주요페이지는 3초 이하)
  •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시험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

o 정기/수시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반영 및 변경 이력관리(일보고, 전체소스 백업 포함)
  • 전체 홈페이지(관리자기능 포함)에 대한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점검

→ 전수점검 및 조치보고서 제출(월보고), 해당홈페이지 전수점검 후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반영 시)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상도출 및 대상리스트 제출(분기별)

- 웹스타일가이드 제출(분기별)

  • HTML5 표준 기준 각종 모바일디바이스 및 5종 브라우저 지원보고서 제출(분기별)
  •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연동 보고서 제출(월보고)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호환)을 규정준수하고 취약점 개선(월 점검 및 조치사항 일보고)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연 1회)

  • 웹 취약성(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점검 및 조치(월 점검 및 조치사항 일보고)
  • 홈페이지 모니터링(접속자, 페이지뷰 등 현황통계) 및 사전점검활동(일보고)

- 장애 시 장애조치결과 보고서(해당 시) - 로딩속도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월보고) -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o 도메인 유지관리수행 seoul50plus.or.kr 등 6개 도메인

산출정보

o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세부 내용

o 대상 :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15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No 구분 주요 기능 1 교육관리시스템

교육 신청 및 접수, 출결, 강사, 전자결제 등 진행

2 상담관리시스템

상담 신청 및 접수, 상담사 배정, 상담사 등록, 상담이력관리, 통계 등의 기능

3 가치동행일자리관리시스템

가치동행일자리 등에 대한 신청 및 접수, 심사, 교육, 활동, 활동비 지급, 승인, 반려 등의 전체적인 관리

4 일자리관리시스템

취업훈련, 경력인재, 채용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총괄·통합 관리

5 시설관리시스템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공간(교육실, 동아리실)에 대한 신청, 승인, 확인, 전자결제 등 진행

6 커뮤니티관리시스템

각 기관별로 활동 중인 커뮤니티의 신청, 승인, 등록 등 진행

7 통합통계관리시스템

  • 각 정보시스템의 모든 통계관리 및 통합된 보고서 제공-관리자가 설정한 통계 정렬, 출력 기능

8 근태관리시스템 그룹웨어를 통한 직원 근태 관리 9 그룹웨어 - 재단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유지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연계 유지관리 10 ERP

ERP시스템 유지관리 및 그룹웨어 연동 장애, 오류 조치

11 통합관리자

관리자 기능, 관리자 게시판 등에 대한 유지관리

12 정보공개시스템 -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 데이터 연동 확인 및 장애 조치(일 단위 배치)

13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계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동을 위한 SKT 전용회선(2MB) 및 전용L3임대 포함

14 공통기반 기능

  • 개인인증(휴대전화), 2차 인증(모바일OTP)

- 회원, 권한, 메뉴 등에 관한 통합기능 - 문자, 메일발송관리시스템

  • 전자결제 PG사(카드, 무통장, 결재, 환불 등) 운영

15 중장년 정책 AI시스템

  • AI 자연어 검색 기능, 이력서 기반 AI 분석을 통한 자기소개서 추천
  • 이력서 작성, 이력서 선별 및 일자리 매칭 기능 등 시스템 유지관리

※ 향후 시스템 오픈 이후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 전자결제(LG유플러스) 가입비, 사용료, 그룹웨어, ERP 유지관리비용, 재단 및 캠퍼스 VPN임대, sk전용회선 2MB

o 관련 솔루션 현황 ※ SMS, 본인인증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구분 제품명 비고 검색엔진 와이즈넛 유지관리비 SMS 모바일 문자서비스 발송비용 발생 휴대폰본인인증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인증비용 발생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계약기간(12개월)

※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50플러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o 공통사항

  • 기존 VUE.js로 개발된 프론트단 화면을 HTML, CSS, JS 등으로 변경(일보고)
  • 기존 JPA(Java Persistent API)을 범용 xBatis로 변경(일보고)
  • web, WAS, DB 오류 및 장애사항 전수조치(APM 및 DB모니터링 활용)

→ 매월 APM 등 오류 및 장애사항을 리스트화하여 전수조치(조치결과 일보고)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평일 1시간이내, 휴일 2시간이내 대응 및 보고서 제출

  • 전체 정보시스템(관리자기능 포함)에 대한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점검

→ 전수점검 및 조치보고서 제출(월보고), 해당 정보시스템 점검 후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반영 시)

  • 통합유지관리 시 모든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체계화 및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제출(연 1회)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분기별) - 각 기관별 운영자 교육 진행

  • 각 시스템별 SR(Service Request)처리 및 이력관리(일별, 주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및 전수조치

- 데이터표준 준수 및 정합성 검증

  • 작업(계획/결과)보고서, 반영(요청/결과)보고서 제출(계획서 검수 후 작업 및 반영)

o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정

o 전체 상용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o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o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정책변경,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기능개선

o 공통 기능인 휴대폰본인인증, 공통 SMS, 전자결제 가입 및 운영

o 회원, 권한 등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o SMS, 휴대폰본인인증, 그룹웨어, ERP, 임차솔루션(백업, DB암호화) 실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o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모니터링 및 오류조치(월1회 점검 및 조치)

산출정보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세부 내용

o 재단, 캠퍼스, 센터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 서울시 보안관리실태 점검지표 점검 및 조치(월보고)
  • ISMS-P 점검리스트 점검 및 조치(월보고)
  •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현행화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요청사항 처리

  • 각종 침해사고 원인 파악, 피해시스템 분석 및 복구방안 지원
  • 취약점 진단 및 개인정보노출 점검(위변조 가능성 등) 실시 조치 결과서 제출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및 사이버 공격의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을 정보보호시스템에 적용

o 사이버침해방지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확립 - 재단 정보보안 지침, 매뉴얼 제·개정

  • 재해복구 및 예방(모의) 훈련 실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 ISMS-P 인증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작성

o 보안관련 HW, SW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각 제조사 HW/SW 유지관리비 및 최신업데이트 비용 등은 사업비내 포함
  • 재단, 캠퍼스 사무용 PC, 복합기 등 건물 및 사무실 선번장 작성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및 국가사이버위협공유시스템 연동관리

- UTM 모니터링(IDC 장비) · 보안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

  • 서울사이버안전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사이버침해 공동대응

· 주간, 월간 보안모니터링 현황 보고 - IPS 모니터링 · 보안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

  • 침입차단 및 탐지 보안패턴 관리 및 임계치 조정

· 신규 보안패턴 업데이트 관리 · 침해 의심 PC에 대한 방역 조치 · 일일․월간보고서 - 시스템 접속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명, 서버용도, 서버IP, OS계정, 계정용도에 따른 시스템 접속 계정 발급 및 갱신
  • 계정별 Telnet, SSH, FTP, SFTP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제어

· 시스템 접속 이력 관리 · 퇴직자․전출자 권한 말소 처리

  • 시스템 접속 계정 권한 갱신(최대 유효기간 3개월) 및 신규 계정 발급
  • 계정 및 접속현황 월보고(업무시간 이외에 시스템 접속자 모니터링 포함)

- DB 접속관리 시스템 운영

  • 시스템명, 서버IP, DB_SID, DB_User에 따른 DB 접속 계정 발급 및 갱신

· DB 접속 이력 관리 · 퇴직자․전출자 권한 말소 처리

  • DB 접속 계정 권한 갱신(최대 유효기간 3개월), 발급, 관리
  • 과도한 SQL 수행시간, 과도한 리턴로우가 발생하는 SQL, DML 조작, sys/sa 계정 접근 모니터링 (일별)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정책 관리

  • 유해사이트 접근차단 및 예외정책 설정 관리

· 유해사이트 DB 업데이트 관리 · 사이버안전센터 차단요청 URL 적용관리 · 주간, 월간 보안모니터링 현황 보고 - 개인정보접속기록 생성 및 처리 · 개인정보접속기록 로그 생성 작업 수행 · 개인별 개인정보접속기록 보고(주간) · 필요시 개인정보접속기록 제공 · 접속기록 원시로그 보관(1년이상) - 보안시스템 운영 · 보안시스템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보안시스템 동작상태 점검(일별) · 보안시스템 장애복구 지원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요청사항 처리 · 보안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변경(분기별) · 보안시스템의 로그보관관리(1년이상)

  • 보안시스템 설정 정책 백업(월별)(대상: UTM, IPS, SSL, DB접속계정관리)

o 재단, 캠퍼스 네트워크 보안(VPN, NAC)

  • 내·외부 인터넷 접속현황 및 이상 보고(VPN, NAC)

- NAC 운영현황 보고

o 내PC지키미 점검 및 자율보안점검 현황관리(월보고)

- 백신, 패치 현황관리 - 로그인 패스워드 현황관리 - 내PC지키미 점검결과 보고(월보고) - 자율보안점검결과 보고(월보고) o PC 보안관리

  • 재단, 캠퍼스 PC관리(입출고, 포맷관리)

- PC내 개인정보 검출점검 및 보고

  • 사용자 PC보안솔루션(Ahnlab EMS) 운영현황 보고(일보고)

o 스팸차단솔루션 운영현황 보고(일보고)

o 기타 보안관련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o 개인정보보호 교육진행

o 보안SW, HW 점검결과 보고 및 위반사항 조치(일보고)

o 서울시 정보보안실태점검(중점 52개 항목) 및 조치

산출정보 o 일, 주간, 월간보고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세부 내용 o 대상인프라(목동 KT IDC 소재) 시스템 범위 비고 하드웨어 서버 서버 25대, 스토리지 3대 보안장비 HW·SW 21식

(UTM, 웹방화벽, 스팸스나이퍼, DB접근제어 등)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CentOS, Windows Server 상용 소프트웨어 14식

WEB 2식, WAS 2식, DBMS 3식, DB이중화, APM, 더존 그룹웨어, ERP 등

데이터센터 관리 정보시스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 기타 관리서버 : 백업서버, 개발서버

* 기타 인프라 : 접근제어, 웹방화벽, DB암호화 등

* 기타 관리영역 : 전자결제, 휴대폰본인인증, 문자서비스 등

관리대상 관리항목 주요내용 o 서버/백업장비 o 상용 소프트웨어 o 보안 장비 o IT서비스관리 o 성능/장애관리 o 구성/형상관리 o 자산관리 o 보안/위기관리 o 백업/Data관리 o 기타 지원관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신속한 장애대응 , 기술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o 공통사항

  •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매월 1회 장애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발주기관 요청시 수시 점검 실시(월보고)
  •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신속조치(평일 1시간이내, 휴일 2시간이내 대응)
  • 장애조치 또는 긴급복구 완료 후 성능점검 테스트 및 정상 서비스 여부 확인 후 통보(장애처리결과보고서 제출(원인, 조치, 성능점검결과 등))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SW 포함)에 대한 수리 및 교체

- HW, SW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HW, SW별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권한 관리(분기별 1회 변경관리)
  • 시스템현황점검표,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월보고)
  • HW, 상용SW, 네트워크, 보안HW, 보안SW 등 전체 전산인프라의 라이센스 갱신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일정을 자동 생성·관리
  • 전산장비별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식별·조회
  •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제공

o 하드웨어(HW) 유지관리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 운영체제 최신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및 보고서 제출(월 1회)

- 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 수행 등 o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 상용 SW를 포함한 장애 발생 대비를 위한유지보수 연락체계 마련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제공
  • 제품 운영 및 사용을 위한 운영자 교육 등

o 전체 장비의 모든 오류로그 점검 및 전수조치(월1회 점검 및 조치현황 일보고)

  • 근무시간 중 3회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보고(cpu, memory, disk, error 등)

- 전체 장비의 일일 육안점검 후 결과보고 o 일 트래픽 현황 보고 및 조치 o HW 취약점 점검(월1회) 및 조치 o 웹쉘 점검 및 조치 산출정보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전산자원의 기술지원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시 기술적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수조사 및 정리하여 정보자산현황(장애대책 및 보안대책 포함)을 전자파일로 작성(현행화)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비 예비부품 또는 대체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 용역기간 중 정보시스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정보자산현황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자료는 분기별로 현행화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함(최초 30일이내 제출, 분기별 현행화 제출)

o 정보자산현황 주요내용(필요시 추가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장비설치 배치도(Rack별) 작성

  • 업무시스템별 구성내역(HW자원, OS, 시스템SW 등)

- 업무시스템별 스토리지 사용현황 - 보안시스템 구성도 및 취약점 보완대책 - 내/외부기관 연계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H/W, S/W 및 DB 구성도(연계정보 포함)
  • 각 사용자의 PC, SW, HW 설치 현황 및 재단, 캠퍼스 IT자산현황(선번장 포함)

산출정보

o 정보자산현황 자료(최초 30일이내 제출, 분기별 현행화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 부품 확보 및 대체장비 확보 세부내용

o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o 단종 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지원 및 예비부품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유지관리대상 장비 이상발생시 신속한 대체를 위한 계획 수립

산출정보

o 각 장비별 예비부품 확보현황 및 방안 제출(분기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o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o 정보시스템, DB, 유지관리 관련하여 문제(오류)발생시 모든 문제의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함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 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o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 과부하, 속도 및 성능‧용량진단 등의 예방점검 실시

o 장애발생시 장애원인 파악 및 신속한 장애조치

  • 전산장비 납품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및 협업 실시
  • 전산장비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고,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을 부담

o 모니터링 실시

  • 24시간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
  • 이상 징후 발견 및 장애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o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서비스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리하도록 함(장애 장비는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 서비스 되도록 해야 함)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대체

o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장비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o 패치 및 관련 S/W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성능의 최적화 유지

  • 패치 및 업그레이드 후 적용결과 확인 및 기록

o 전산장비 납품업체와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산출정보

o 비상유지관리 조직(납품업체 포함)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출(분기별)

o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해당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o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o 타 사업자 및 납품업체의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o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및 교체 시 업무협조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o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총3회 발생하면 제안업체는 해당 장비(부품) 및 S/W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o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솔루션에 포함된 공개용 SW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o Upgrade 버전 및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를 무상 제공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안설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함

o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 구축된 시스템 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각 장애발생별로 최소 요구되는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o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장애 조치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원인 및 해결방안 필)

o 정보시스템별 장애복구 시나리오 작성 및 제출(분기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항목 과업 내용 OS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업그레이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지원

제품 수정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제품 기능 보완을 위한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시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라이선스 운영 및 유지

∙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지

일상지원

∙전화/Email 직접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행정지원 ∙문서작성 및 전수조사 등 행정업무 IT 헬프데스크 ∙사용자 지원업무 (긴급)장애처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예방/예측 지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교육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성능 조율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외부 공문 지원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 등 외부 공문 지원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운영 활동 보고 ∙운영 및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시스템(WEB, WAS 및 DB 등)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o 정기점검계획서 및 점검결과서,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 및 결과서,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응체계 계획서

o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점검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o 발주기관에서 보안진단 및 시스템 성능 개선 요구 시 구조․성능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단기과제개선 조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주기적으로 검토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 한다.

※ 검토 주기(월보고),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보고

산출정보

o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개선 보고서(분기별), 작업 계획서/결과 보고서(해당 시)

o 제조사 정보 검토서(월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

서비스 등록, 요청 장애 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의 정기점검 일정의 자동 생성·관리, 식별·조회, 모바일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정기점검 일정의 자동 생성·관리, 식별·조회, 모바일 가동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점검 주기 기반 정기점검 일정 자동 생성 스케줄러 내장 (매일 자동 생성)

o 장애요인 사전 점검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등록 관리

o 점검 누락 방지를 위한 자동 알림 발송 기능

o 전산장비별 QR코드 발급·부착을 통한 현장 즉시 자산 식별 및 이력 조회

o 모바일 QR 스캔만으로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 이력·장애 이력 즉시 확인

o 자산 등록·이관·재고 관리 및 Excel 일괄 등록/내보내기 지원

o 모바일 앱 제공으로 현장 엔지니어의 이동 중 장애접수·처리 가능

o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 통보

o 알림·쪽지·메일 다채널 통보 체계 구축

o 장애 발생 시 웹·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장애접수(케이스 오픈) 및 접수 이력 관리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용 접수 채널 제공으로 담당자 부재 시에도 장애접수 가능

o 케이스별 처리 담당자 지정·초대 및 공동 대응 체계 지원

o 접수 → 배정 → 처리 → 종결(Case Close)까지 전 과정 이력 추적 및 처리결과 관리

산출정보

o 사업수행계획서, QR코드 식별 및 이력 조회 결과서,

자산 등록·이관·재고 관리대장, 작업 계획서/결과 보고서(해당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 사용자 요구사항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처리 세부내용

o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일보고)

  • 내부사용자 요구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 제시(댓글 게시판 등)
  • 외부사용자 요구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 제시(전화, 메일 등)
  • 요구사항은 재단 담당자가 검토하여 유지관리팀 전달
  • 유지관리팀은 처리/반영요청서를 작성하여 재단담당자 승인 후 반영
  • 반영 후 해당시스템 전수 테스트 진행(테스트결과서 제출)
  • 긴급한 오류 및 장애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1시간이내, 근무외 시간은 2시간이내 대응

o 접수 및 처리이력관리(일보고)

  • 접수 및 처리이력을 내·외부 사용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요청자, 요청일시, 처리자, 처리내역, 처리소스, 원본소스 등의 이력이 관리

산출정보

o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채널, 리스트(계약 후 20일 이내)

o 접수 및 처리내역보고서(일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장애 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 공급

o 기존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 교체 지원

o 각 서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o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연 1회 이상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o 시스템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o 장애발생시 제조사 기술지원을 통한 방문점검 및 조치

o 시스템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o 장애조치 시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o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

구
분

현장 도착 정상가동 (조치완료) 비고 업무시간 내 장애 1시간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 2시간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보수 착수 후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 장비 제공

o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방지 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o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 계획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통신망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주요 전산망장비, 회선 등의 성능관리

o 전산망 장비, 서버, 주요구간 회선에 대한 장애 및 성능관리

o 재단 내부에 대한 기술지원(네트워크 루핑, 구성 변경 확인 및 최적화 등)

o 재단 및 각 캠퍼스 VPN 운영 및 유지관리(재단 VPN 월이용료 포함)

o KT, SK전용회선(2mb) 연사용료 포함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분기별 현행화), 네트워크 구성도(월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업무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및 운영자 업무 지원에 대해 정의 세부내용

o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업무지원, 각종 매뉴얼 현행화

o 시스템의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수행

o 장애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o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지원

o 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지원

o 기술표준 준수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지원

산출정보

o 운영자 지침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분기별 현행화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8 요구사항 명칭 기타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유지관리에 대해 정의 세부내용

o 대상장비의 이력 및 현황관리, 재배치, 이설, 설치, 변경, 제거 등 작업시 기술지원

o 유지관리범위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 접속케이블 (LAN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까지 포함

o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각종패치, 업그레이드, 튜닝, 설정(configuration) 변경 및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o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및 시스템 운영자 교육

o 신규 사업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o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항 및 기술인력 지원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9 요구사항 명칭 상호협력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호협력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 자체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 부담 없이 즉시 해당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신속히 장애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참여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공동수급 참여업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해 제시한다.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0 요구사항 명칭 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보관 및 복원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에 대한 DB, 소스, 사용자 데이터 백업

o 백업된 자료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년 1회 이상)

o 식별된 대상에 대해 일백업 수행

o 백업된 데이터는 별도보관하며 1시간이내 원복 가능한 상태 유지

o 백업데이터는 각 데이터별로 규정에 정한 기간이상 보관

* 각 데이터별 보관기관은 검토 후 보고서 제출

o 1년이상 백업본은 재단과 IDC센터에 소산 보관

산출 정보

o 백업데이터, 주요 시스템 복구계획(반기별)

o 백업대상 식별 및 백업현황표 작성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1 요구사항 명칭 보고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상황 및 장애 발생시 보고 세부내용

o 각 요구사항별 지정한 기간에 해당사항 보고 진행

o 정기보고

1) 일일보고: 매일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2) 주간보고: 매주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3) 월간보고: 매월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4) 분기/반기/연 보고: 현황자료 업무보고 o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최종결과 보고: 계약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3)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산출 정보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요구사항번호 MAR-02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기타 사항 진행 세부 내용

o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실시 및 관리

o 전체 IP조사 및 관리 o 업무PC 애로사항 지원, 기타 행정지원

o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에 따른 취합 및 관리

o SW 라이선스, HW 및 SW설치 현황, 재단 IT자산현황 전수조사 및 관리

o 서울시 등 외부공문 지원

o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공문 및 보안강화 협조

산출정보

o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 및 보고서 작성

o 현황자료는 월보고 진행 - 선번장, EMS현황보고, 라이선스 등 요구사항번호 MAR-023 요구사항 명칭 웹로그 분석기 이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면 프로그램과 자동 측정 sw(웹로그 분석기)의 연계

세부 내용

o 웹로그 분석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

(스크립트) 구현

  • 웹로그 분석을 통하여 로그 정보를 분석하고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등) 확보 o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o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o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요구사항번호 MAR-024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설비 법정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이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신·네트워크·전산·보안 등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유지 및 장애 예방

세부 내용

o 점검 대상 범위

  • 네트워크/통신 설비(교환설비, 스위치, 네트워크 배선, 광케이블 등
  • 전산/기반 설비 : 통신실 내 서버랙, UPS, 배선반 등
  • 방송/영상/보안 설비 : CCTV, 출입통제설비 등

o 유지보수·관리 점검

  • 설비의 외관 상태, 작동 여부, 청결 상태, 접속 상태 등 반기별 1회 점검
  • [법정]별지 제2호 서식(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따른 항목별 상태 평가

및 조치 o 성능 점검

  • 공인 교정 또는 검증된 전문 계측장비를 활용한 정량적 성능 측정 및

분석

  • [법정]별지 제3호 서식(성능점검표)에 의거하여 정밀 측정

o 결함 조치 및 이력 관리

  • 점검 중 발견된 불량 또는 이상 징후 설비에 대한 즉시 긴급 조치 및

보수를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기록

  • 점검 결과 및 측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하여 설비의 교체 주

기 및 고장 예측자료로 활용 산출정보 o 반기별 유지보수·관리 점검 결과 보고서 o 연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o 점검 등 이력 보고서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투입인력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투입

  •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 (주말, 공휴일 포함)
  • 상주인력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해소해야 함
  • 월1회 상주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및 자체 보안 점검 후 보고서 제출

o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

o 조직구성 : 사업 책임자, 유지관리 상주요원, 제품별 기술자로 구성. 24시간 365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변경된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출근부(월보고), 보안교육 계획서/결과서(월보고)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상주인력 투입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상주인력 요구 사항(MHR) 상세 설명 정의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업무활동 ITSQF 직무 투입 인원 (명) 투입 기간 (월) 투입률 (%) 투입 공수 (M/M) 일상 운영 응용SW(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응용SW개발 3 12 100% 36 IT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 IT시스템관리 2 12 100% 24 사업관리 및 업무지원(헬프데스크 등) IT프로젝트사업관리 1 12 100% 12 콘텐츠 및 디자인/퍼블리싱 UI/UX 개발자 1 12 100% 12 지원업무 프로젝트 총괄 IT PM 1 12 40% 4.8 - 총 투입공수 : 88.8M/M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운영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전산장비 운영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요구를 할 수 있음

o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14일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 교체하여야 함

o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o 정기점검 인력은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련 서류는 점검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o 기존인력(정) 휴가 및 부재 시 대직자(부)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인력(정)과 대직자(부)는 사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은 통합유지관리 수행사내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기술지원 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의 직무태만, 불성실, 이슈사항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 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교체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세부내용

o 유지관리 인력 교체는 사전에 유지관리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사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문서로 요청(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며, 갑자기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이후 14일 이내) 한 후, 교체 시 인계인수를 위하여 14일 이상 합동근무를 지원해야 함

o 발주기관은 용역인력의 보안위반, 월권, 직무태만, 불성실, 이슈사항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o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MAR-007 세부내용

o 정보보호관리체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분기별 보고)

-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 외주 보안 매뉴얼 - 정보보호 교육훈련 매뉴얼 - PC LAN 사용자 보안 매뉴얼 - 응용시스템 보안 매뉴얼 - 서버 보안 매뉴얼 - 데이터베이스 보안 매뉴얼 - 네트워크 보안 매뉴얼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매뉴얼 - 웹메일 보안 매뉴얼 - 물리적 보안 매뉴얼

  •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 매뉴얼

o 개인정보보호 지침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분기별 보고)

- 개인정보 처리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o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네트워크 접근보안 등 발주기관에서 정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발주기관「보안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o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o 제안업체는 관련인력, 보고서․산출물, 외부유출 금지정보 등에 관한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수립, 재단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원의 전산작업실(장비실 포함)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용무로 외부지원인력이 출입하는 경우 출입자관리대장에 일시․용무 등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재단 각종 지침, 매뉴얼 현행화(분기보고) MAR-007

o IDC 및 유지보수관리팀 사무실 출입자관리대장(월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o 제안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o 유지관리 참여인원 신원 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시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함
  •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제안업체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고,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o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참여인원 대한 정보보안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월 1회 정보보안교육 수행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자는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o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기본증명서 등), 교육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의해 참여인력의 PC 및 노트북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o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웹하드, P2P,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

o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 및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o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자료(“정보화사업 수행주체 보안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재단이 제공한 작업용PC(인터넷 연결금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o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대표자 및 참여인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관련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o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o 해킹시도 및 해킹사고 발생 시 대응

o 최신 해킹 패턴, 보안기술, 보안 동향 등을 제공

산출정보 o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대장(월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보안 및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됨(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o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제안업체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o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산출정보

o 계정관리대장(월보고), 계정패스워드 변경(분기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및 제재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정의 누출금지 정보 및 제재에 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 및 본 계약이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주관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및 기타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산출정보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고 계약이 해지시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과 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수탁 교육일지, 사업정보파기확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점검 세부내용

o 주기적으로 보완 취약성을 점검하고 조치를 실시한 후 보고해야 함

o 각종 취약점(정보시스템, 장비 등) 점검을 매월 1회 수행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o 계약상대자 관계자 이외에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함

o 외부에서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한 경우 반/출입 시 보안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고 대장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산출 정보 o 반출입대장(월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사업수행 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o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화재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사고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장 일일보안점검대장(월보고) o 저장장치 완전삭제 확인서(사업종료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산출정보 o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및 계약 만료이후 업무 수행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정보보호, 해당과업추진 산출물 및 운영 매뉴얼의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o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제안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o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o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서/결과서(착수 시, 종료시)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o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o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o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o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분기보고)

관련요구사항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o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서 및 결과서(착수 시, 종료 시)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및 장애조치 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원 시간 및 장애통보 접수 시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장애복구는 연중(1일×24시간×365일) 지원해야 하며, 복구소요시간은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통보 시각을 기준으로 함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발생 통보 접수한 경우, 다음의 복구절차를 준수해야 함

① 상주근무자의 초동조치

② 평일 1시간 휴일 및 공휴일 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③ 장애발생 후 4시간이내 복구완료 ④ 48시간 이내에 장애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

※ 장애조치결과보고서 내용 : 일시, 장비명(위치), 원인, 조치방법 및 절차, 결과 등을 반드시 포함

o 제안업체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장애대응매뉴얼(착수시, 분기별 현행화 제출), 장애조치결과보고서(장애 시)

요구사항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변경관리 승인의 건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품질 요구사항의 건 세부 내용

o 소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3초 이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산출정보

o APM 통계화면 또는 어플리케이션 응답속도 출력화면

요구사항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의 건 세부 내용

o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유지관리대상의 보증기간 파악보고서(분기별 제출)

요구사항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상호운영성 세부 내용

o 이전시스템과 기능추가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시스템구성도 및 데이터관계도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기본단위(모듈)별 내부 오류테스트(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10본이상의 수정, 추가개발의 경우 단위시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o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o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정보

o 반영요청서, 단위 테스트계획서/결과서(해당 시)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10본이상의 수정, 추가개발의 경우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o 반영요청서, 통합 테스트계획서/결과서(해당 시)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10본이상의 수정, 추가개발의 경우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o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o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o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o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o 반영요청서, 인수 테스트계획서/결과서(해당 시)

6)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 지침(서울시 규정)」 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o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o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o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 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o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o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o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o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o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2016.0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o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o 지침검토 및 준수확인서(사업완료 시)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산출정보 o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으로 대체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o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o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점검결과서(분기별)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o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o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월보고) o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일보고)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GNB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세부 내용

o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o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o 기 적용된 GNB 유지관리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서울시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o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뉴미디어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o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산출정보 o 활용 계획서/결과서(해당 시)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DB설계 기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분기보고)

요구사항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시스템 품질준수사항 세부 내용 o UI 표준 준수

  •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메뉴․권한관계 현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후 응용프로그램 개발

* 사업 착수 시 제출 후 분기별 현행화 제출

o WAS의 컨텍스트 경로 및 웹서버의 도큐먼트 경로는 발주기관 지정하는 디렉토리를 이용, 프로그램은 상대경로를 사용하여 개발

  • 프로그램 설치 경로 변경시 프로그램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치

o 다양한 웹브라우저(IE, FireFox, Safari 등)에서 정상적으로 호환되어 서비스되도록 Non-ActiveX 환경으로 구축

<Non-ActiveX 환경>

  • 멀티 플랫폼(Windows, Mac, Linux, Android, iOS) 지원
  • 멀티브라우저(Internet Explorer(10,11), Chrome, FireFox, Safari, Opera) 지원
  • 사용자 웹 접근성 및 편리성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 별도의 모듈 설치과정 없이 범용 브라우저만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행환경(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기타 실행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 범용 Editor 소프트웨어(UltraEditor, EditPlus 등)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제약 사항이 없어야 함

o 발주기관의 공통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 권한, 메뉴, 기관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공지사항․자료실․질의응답․FAQ 게시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o 로그인 비밀번호에 대해 SHA-256 알고리즘 이상으로 단방향 암화 적용

o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SSL을 적용하고 모든 개발 소스에 대해 Secure Coding 처리

o 파일 및 DB의 캐릭터셋은 국제표준인 UTF-8 적용

o WebtoB, Jeus기반의 Unix 웹어플리케이션으로써 JDK, JEUS에서 원활히 동작되도록 개발(WebtoB, Aphachi 등)

  • 일반적인 WebtoB, Jeus 환경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개발
  • JAVA EJB, AJAX, X-Internet, Active-X 등 특수한 기술 또는 특정SW를 적용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o 고유 식별정보 적용 시 암호화솔루션을 적용하여 구축

산출정보 o 화면정의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o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o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o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전제거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4 요구사항 명칭 지적 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본 계약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제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o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o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o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o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5 요구사항 명칭 지연 배상금 및 면책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정기점검 미 이행 부담금

  •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시설)의 월간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o 지연 배상금

  •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장애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 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 및 설비의 장애조치 시작 후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이내 대응, 최대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시키지 못한 경우

※ 지연배상금 = 월 유지관리비 × 2.5/1000 × 지체일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

o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업체와 발주기관 간에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6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o 제안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제안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o 제안업체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안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제안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7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보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서 보상 요건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 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별도의 보상 없음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8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협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9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모듈 연계, 환경 설정,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 협조해야 함

o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 등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포함

산출 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o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발간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Ver 2.1)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Legacy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함

산출 정보

o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계획서/결과서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o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o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o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o 계약관련 산출물

o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o EA현행화산출물 o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o PMR-003, PMR-004, PMR-005, PM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o 일간/주간 업무추진 보고서 : 일간/주간

o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 월간, 분기, 반기, 연간

o 중간보고서

o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취약점 진단/조치 결과서

o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현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서 작성․제출

o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o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o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되어야 함

o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o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

o 분기별 운영실적 요약보고서 작성 제출(세부 양식 별도협의)

o 운영자 지침서 : 분기별

o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 종료 2주전

o 유지관리 대상 단위시스템별 장애대응 사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자 지침서를 현행화하여 제출함(출력물과 파일포함)

o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산출물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 산출물 모두 제출해야 함(필수이외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대상산출물 목록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 등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o 아래의 기본 산출물 외에 제안업체가 추가로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서식․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산출물 관련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장애발생일지는 장비명, 일시, 원인, 조치경위, 조치결과,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사업완료 시 책제본 및 파일(USB)로 2부를 작성하여 제출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수행 정보자산현황 착수 후 15일 관리자 운영 매뉴얼 현행화 착수후 2개월 분기별 현행화 보고 내부 고객만족도 계획안 착수후 2개월 정기점검결과보고서 월간 장애발생일지(누적) 기록,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통계표 매분기 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표 수시 월간보고서 월간 일일 업무추진 진행사항 보고서 일간 주간업무보고서 주간 기타 자료 및 현행화 자료 수시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 등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산인프라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지침서, 정보시스템 기동종료 절차서, 장비 관리대장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문서를 현행화하여 제공

o 발주기관 요청 시 서버/랙 관리 라벨 등을 정비

o 모의장애 발생/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을 함

산출정보 o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다음 작업내용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식 및 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자산 정보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 ・교체된 시스템 및 장비 이력사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내용

o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유지관리비는 월단위로 정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o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 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제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함

산출정보 o 월 대금청구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조건(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에는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함

  • 업체와 발주기관 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비 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年) 2회 이상일 때

o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유지관리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월 2회 이상의 서면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o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조건(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상의 어떤 내용도 변경할 수 없음. 단, 발주기관의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의 별도 합의 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해지 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o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o 계약사가 기술능력 부족, 수행인력 미확보, 폐업 등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제안업체는 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된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그간의 용역수행 관련 사항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후 인계전까지 기존의 계약사에 일할계산에 의해 대가를 지급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계약 연장 / 공동 수급체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연장, 공동 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o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함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o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금액을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o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5)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o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세부내용

o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o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물품공급확약서 등 각1부

o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o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o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o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기존 제안업체로부터 용역사업 관련 정보 인수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 받아야 함(최소 14일 이상)

단,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

o 인수인계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상 지원하여야 함. (동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료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o 인계인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일반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약력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o 착수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o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산출 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365일 24시간 연락가능)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o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일상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을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산출 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세부내용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 및 보안 세부내용

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o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발생당사자가 책임을 지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세부내용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일·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착수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내용

o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o SLM, SLA계약 기준에 따라 각 측정값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중 하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진행함

o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o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성과지표, SLM성과측정계획서/결과보고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o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0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내용

o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o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o 사업관련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산출 정보

o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산출물 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o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22 요구사항 명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o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

※ 서울시 EA 미사용 기관(예, 서울시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은 ‘범정부EA 포털(www.geap.go.kr)’을 통해 EA 현행화 조치

산출정보 o EA현행화산출물

o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2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o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관련요구사항 o PMR-007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o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정상동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 및 신기술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보안전문가가 참여한 보안진단(모의해킹 포함)을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관련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o 발주기관에서 운용중인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웹보안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기간 중 웹쉘탐지(취약점 진단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o 본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설명서를 수정하고 필요시 교육자료 작성과 사용자 교육을 지원

산출정보

o 보안진단 계획서/결과서, 취약점조치결과서, 웹쉘탐지 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교육 지원사항 세부내용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o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교육계획서/결과서(해당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네트워크 구성변화 및 기존장비 용도 변경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구성, 이전, S/W 재설치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상시 지원하여야 함

o 도입 시스템을 응용하여 발주기관이 신규 또는 추가 업무 개발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을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o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최소 14일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o 기존 업체의 인수인계가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기존 업체의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금액을 지급)

o 인수 전·후 미파악 ·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o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제안업체가 인계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하여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 정보 o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o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o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o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o 기술이전계획서/결과서(해당 시)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o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o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o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

산출정보

o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o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세부내용

o 하자보수 기간에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산출 정보 o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성 검토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후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지원

세부내용

o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클라우드 전환 이후 재해복구센터(DR)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지원 산출 정보 o 현황보고서, DR센터 활용 방안 등 관련요구사항 o

===== 붙임.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서울시50플러스 재단 2026. 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오위영 서울시50플러스재단 02-460-506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5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7

2. 시스템 운영현황
8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13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13

2. 추진전략 13

3. 추진체계
14

4. 추진일정 15 5. 추진방안 16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7

2. 목표시스템 개념도
17

3. 제안요청 내용
18

가. 요구사항 구성
18

나. 요구사항 목록
18

다. 요구사항 상세
22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92

가. 사업자 선정방식
92

나. 입찰방식 92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관련
92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94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95 가. 평가방법 95 나. 제안설명회 개최 96

4. 제안사 유의사항
97

가. 제안사 준수사항 97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97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99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99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99 바. 기타사항 99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101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103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 금1,562,2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의>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 내 별지 29호서식 참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6.1.5)에 따라 서울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필요

❍ 중장년 정책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능동적 시민서비스 제공 필요

❍ 시스템 운영환경, 외부 정책 변화 등에 즉시 대응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필요

❍ DB 성능 저하 방지 및 DB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전문 유지관리 필요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유연성 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선제적 대응 필요

3. 사업범위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관리대상 : 일자리몽땅, 라이프몽땅, 캠퍼스, 센터 등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웹 퍼블리싱 지원(기능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퍼블리싱 작업 필요시)
  •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실행 시 비정상적인 종료나 부적합한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 수정
  • 알고리즘의 변경,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출력형태(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
  • 업무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 사용자 요구에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등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 교육 업무 지원(신규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등)
  • 내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업무 지원(서울시 공통기능 포함)
  • 정보시스템 현행화, 체계화(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방법론, 형상관리, EA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업무 등)
  • 정보보안 업무 지원(웹 취약성 점검결과 조치 및 개선, 개인정보유출 점검결과 조치, 기타 보안강화업무 지원 등)
  •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수립(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서비스 영향도 분석 후 개선 방안 제시)

-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 정부(서울시) 웹접근성, 웹표준 규정 및 표준준수(인증마크 갱신 포함)
  •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 및 조치(주간보고 및 조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관리대상 : 상담, 취업훈련,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그룹웨어, 메일, 회계시스템 등 15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 어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모니터링 및 오류조치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월 1회,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신속한 조치 - 매뉴얼 현행화 및 각 기관 운영자 교육

  • 각 시스템별 SR(Service Request)처리 및 이력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및 전수조치

-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정합성 검증

  • 작업계획서/결과보고서, 반영요청서/결과보고서 및 형상, 변경관리 수행
  •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개정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개정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HW, SW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정기점검 수행(월 1회)

- 제조사 및 유지관리업체 정기점검 지원 - 모니터링 및 정기(일,주,월)보고

  • 사용자 PC보안솔루션(Ahnlab EPP)
  • 재단, 캠퍼스 네트워크 보안(VPN, NAC)
  • UTM, 웹방화벽, DB암호화, DB접근제어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위협공유시스템
  • 중앙부처, 서울시 및 관련기관 보안관련 요청사항 업무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정, 지침 제·개정
  • 재해복구 및 예방(모의) 훈련 실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 ISMS인증심사를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서울시 정보보안실태 점검 및 미진 사항 조치
  •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현행화
  • 사이버보안 진단의날 점검 및 취약사항 조치
  • 보안SW, HW 점검결과 보고 및 위반사항 조치(일보고) 등
  • 기타 서울시50플러스 보안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시스템 범위 비고 하드웨어 서버 운영/유지관리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보안장비 운영/유지관리 HW·SW 26식

(UTM, WAF, 스팸스나이퍼, DB접근제어, I-PMS 등)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운영/유지관리

CentOS, Windows Server, Rocky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16식

WEB 2식, WAS 2식, DBMS 3식, DB이중화, APM, 더존 그룹웨어, ERP 등

데이터센터 관리 운영/유지관리 정보시스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재단, 캠퍼스 네트워크 및 보안 운영/유지관리

VPN(5식), NAC(5조), Ahnlab EPP 라이선스(각 350 Copy: V3 내PC지키미, APrM, PMS_Client 등)

※ 기타 관리서버 : 백업서버, 개발서버

※ 기타 관리영역 : 전자결제, 휴대폰본인인증, 메일솔루션, 문자발송서비스 등

  • 통합 전산인프라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월 1회,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장애 및 오류 조치

  • HW 취약점(월1회), 웹쉘(반기) 점검 및 조치

- 제조사 및 유지관리업체 정기점검 수행 - HW, SW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HW, SW별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권한 관리(분기 1회 주기 변경관리)
  • 전체 서버 오류로그 점검 및 조치(월 1회)
  • 시스템현황점검표,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HW, SW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기타 서울시50플러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HW/SW, 네트워크 등 전체 전산 인프라 라이선스 갱신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
  • 문자발송, 본인인증, 전자결제 가입비 등의 직접경비 처리
  • 정보화자산의 정기점검 및 장애 시 대처를 위한 유지관리 활동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보고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구성, 변경관리(시스템의 추가, 변경, 개선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한 이력사항 관리

・산출물 제출 및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정보보안 장비운영 및 관리 등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일정을 자동 생성·관리

・전산장비별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식별·조회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등 환경 제공

・서비스 관리 부문에서 등록, 요청, 장애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을 통하여

- 점검 상태별 관리자 모니터링 가능 - 서비스요청 및 유상 서비스 환경 구성

  • 서비스 현황 실시간 공유 및 장애대응 기능

- SLM 운영점검 및 결과보고(월보고)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체 홈페이지의 능동적 운영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반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정량적 기대효과

  • 보안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 대시민 민원의 신속대응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

5. 추진실적 및 현황 ❍ 서비스 개요

  • URL : http://www.50plus.or.kr
  • 서비스분야 : 총 39개(홈페이지 24개, 정보시스템 15개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 이용대상 : 서울시민(중장년), 서울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캠퍼스), 센터, 관련 기관 등

❍ 회원 현황 : 총 251,310명(2026.07.31. 기준)

(단위: 명, ’18.01~’26.07월) 구분 계 2018년~ 2025년 12월까지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2026년 7월 회원수 251,310 230,540 2,020 3,597 3,892 3,047 2,617 2,921 2,676

❍ 대시민서비스 제공(명) : 총 746,291명(월평균 7,246명)

(단위: 명, ’18.01~’26.07월) 구분 계 상담 이용자 수강생 일자리 이용자 커뮤니티 이용자 계 746,291 128,620 442,586 155,176 19,909 ❍ 방문자수 및 접속건수

  • 방문자수(명) : 총 191,234 (월평균)
  • 접속건수(건) : 총 1,027,628 (월평균)

(단위: 명, ’18.01~’26.07월) 구분 계 2018년~ 2025년 12월까지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2026년 7월 방문자 21,665,515 19,697,103 11,175 201,205 384,518 420,727 343,231 322,874 284,682 접속 건수 116,389,335 105,845,659 20,151 1,167,491 2,256,745 2,068,938 1,750,007 1,689,129 1,591,215 ❍ 수강현황 (단위: 명, ’18.01~’26.07월) 계 2018년~ 2025년 12월까지 2026. 1월 2026. 2월 2026. 3월 2026. 4월 2026. 5월 2026. 6월 103,419 80,848 3,044 2,803 4,512 4,155 4,067 3,990

* 기준 : 신청완료 인원, 회원탈퇴자 제외, 중복인원 제외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업무소개

  • 서울시50플러스재단(캠퍼스), 센터는 서울시 50플러스세대(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 지원기관
  • 50플러스세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캠퍼스/센터의 운영 지원 진행
  • 산재되어 있는 취업, 복지, 교육, 상담 등의 중장년 정책을 통합해 50플러스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캠퍼스 및 센터현황 2. 시스템 운영현황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 다양한 개별 정보시스템 및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여 SW 및 HW가 통합된 운영환경을 구축, 전체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도 통합관제 운영되고 있음
  • 대표 URL : www.50plus.or.kr

- 전산인프라 현황

․HW : 총 34식 (서버 27식, 스토리지 3식, 스위치 4식)

No 구분 제조사 장비명 1 WEB 서버 #1 HP ************* 2 WEB 서버 #2 HP ************* 3 WAS 서버 #1 HP ************* 4 WAS 서버 #2 HP ************* 5 DB 서버 #1 HP ************* 6 DB 서버 #2 HP ************* 7 파일 서버 HP ************* 8 검색 서버 HP ************* 9 메일(코코메일)/통계 서버 HP ************* 10 백업 서버 HP ************* 11 DB 암호화 키 관리 서버 HP ************* 12 개발 서버(스테이징) HP ************* 13 AMP(sysmaster) HP ************* 14 i-PMS서버 HP ************* 15 통계 서버 HP ************* 16 신.ERP DB 서버 Dell ************* 17 신.ERP WEB 서버 Dell ************* 18 신.MAIL 서버 HP ************* 19 신.GW WEB 서버 HP ************* 20 신.GW DB 서버 HP ************* 21 통합관제 모니터링 Lenovo ************* 22 구.그룹웨어 WEB/WAS 서버 HP ************* 23 구.그룹웨어 DB 서버 HP ************* 24 구.더존 회계 서버 HP ************* 25 문서유통 연·중계 보안서버 Eslim ************* 26 통합 DB 스토리지 HP ************* 27 WORM 스토리지 OliveTech ************* 28 그룹웨어 용 NAS HANSUNG ************* 29 L4스위치 Alteon ************* 30 L2스위치 Cisco ************* 31 L2스위치 Cisco ************* 32 L2스위치 Cisco ************* 33 백업관리서버 HP ************* 34 SVN서버 HP *************

․SW : 총 16식(WAS 및 DBMS 등 )

No 구분 제조사 SW명 1 RDBMS 티맥스 데이터 ************* 2 DB이중화 티맥스 데이터 ************* 3 RDBMS 티맥스 데이터 ************* 4 WAS 티맥스 소프트 ************* 5 APM 티맥스 소프트 ************* 6 WEB 티맥스 소프트 ************* 7 검색엔진 와이즈넛 ************* 8 코코메일 인컴 ************* 9 그룹웨어 더존비즈온 ************* 10 IU(회계 ERP) 더존비즈온 ************* 11 RDBMS 오라클 ************* 12 레포팅툴 클립소프트 ************* 13 백업/복구 Veeam ************* 14 웹한글기안기 한컴 ************* 15 OPEN API PCN ************* 16 웹에디터(추가) 지란지교소프트 ************* ․보안: 총 26식(SW, HW) 구분 용도 제조사 비고 1 UTM (IDC-임대) 포티넷 HW 2 재단 및 캠퍼스 VPN 포티넷 3 웹 방화벽 펜타시큐리티 4 DB접근제어 소만사 5 스팸 스나이퍼 지란지교시큐리티 6 네트워크보안 넷맨 7 네트워크보안 넷맨 8 파밍·유해사이트 차단 코아맥스테크놀로지 9 보안 DNS서버 (IDC) 코아맥스테크놀로지 10 Syslog 전송전용 아이엑스비 11 EPP 운영-HW DELL 12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서버 피앤피시큐어 13 2차 인증 이니텍 14 IPSec VPN(추가) 엑스게이트 SW 15 네트워크보안_클라이언트 넷맨 16 서버보안 시큐브 17 DB암호화 케이사인 18 WebDRM 마크애니 19 키보드보안 잉카인터넷 20 EPP Ahnlab 21 패치관리 Ahnlab 22 내PC 지키미 Ahnlab 23 안티바이러스 Ahnlab 24 개인정보보호 Ahnlab 25 홈페이지개인정보노출진단 티사이언티픽 26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 피앤피시큐어

  •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구분 서비스명 URL 주관기관 1 일자리몽땅 50plus.or.kr 서울시50플러스재단 2 라이프몽땅 50plus.or.kr/life/ 3 서부캠퍼스 50plus.or.kr/swc/ 4 중부캠퍼스 50plus.or.kr/scc/ 5 남부캠퍼스 50plus.or.kr/ssc/ 6 북부캠퍼스 50plus.or.kr/snc/ 7 동부캠퍼스 50plus.or.kr/sec/ 8 중장년일자리박람회 50plus.or.kr/50job/ 9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50plus.or.kr/sjc/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행) 10 시니어일자리박람회 50plus.or.kr/job/ 11 동작50플러스센터 50plus.or.kr/djc/ 동작50플러스센터 12 노원50플러스센터 50plus.or.kr/ydp/ 노원50플러스센터 13 서대문50플러스센터 50plus.or.kr/sdm/ 서대문50플러스센터 14 성북50플러스센터 50plus.or.kr/sbc/ 성북50플러스센터 15 금천50플러스센터 50plus.or.kr/gch/ 금천50플러스센터 16 강서50플러스센터 50plus.or.kr/gsc/ 강서50플러스센터 17 서초50플러스센터 50plus.or.kr/sch/ 서초50플러스센터 18 강동50플러스센터 50plus.or.kr/gdc/ 강동50플러스센터 19 양천50플러스센터 50plus.or.kr/ycp/ 양천50플러스센터 20 성동50플러스센터 50plus.or.kr/sdc 성동50플러스센터 21 강북50플러스센터 50plus.or.kr/gbc 강북50플러스센터 22 관악50플러스센터 50plus.or.kr/gnc/ 관악50플러스센터 23 동대문50플러스센터 50plus.or.kr/ddc/ 동대문50플러스센터 24 용산50플러스센터 50plus.or.kr/ysc/ 용산50플러스센터 - 정보시스템 현황 No 구분 주요 기능 1 교육관리시스템

교육 신청 및 접수, 출결, 강사, 전자결제 등 진행

2 상담관리시스템

상담 신청 및 접수, 상담사 배정, 상담사 등록, 상담이력관리, 통계 등의 기능

3 가치동행일자리관리시스템

가치동행일자리 등에 대한 신청 및 접수, 심사, 교육, 활동, 활동비 지급, 승인, 반려 등의 전체적인 관리

4 일자리관리시스템

취업훈련, 경력인재, 채용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총괄·통합 관리

5 시설관리시스템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공간(교육실, 동아리실)에 대한 신청, 승인, 확인, 전자결제 등 진행

6 커뮤니티관리시스템

각 기관별로 활동 중인 커뮤니티의 신청, 승인, 등록 등 진행

7 통합통계관리시스템

  • 각 정보시스템의 모든 통계관리 및 통합된 보고서 제공-관리자가 설정한 통계 정렬, 출력 기능

8 근태관리시스템 그룹웨어를 통한 직원 근태 관리 9 그룹웨어 - 재단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유지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연계 유지관리 10 ERP

ERP시스템 유지관리 및 그룹웨어 연동 장애, 오류 조치

11 통합관리자

관리자 기능, 관리자 게시판 등에 대한 유지관리

12 정보공개시스템 -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 데이터 연동 확인 및 장애 조치(일 단위 배치)

13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계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동을 위한 SKT 전용회선(2MB) 및 전용L3임대 포함

14 공통기반 기능

  • 개인인증(휴대전화), 2차 인증(모바일OTP)

- 회원, 권한, 메뉴 등에 관한 통합기능 - 문자, 메일발송관리시스템

  • 전자결제 PG사(카드, 무통장, 결재, 환불 등) 운영

15 중장년 정책 AI시스템

  • AI 자연어 검색 기능, 이력서 기반 AI 분석을 통한 자기소개서 추천
  • 이력서 작성, 이력서 선별 및 일자리 매칭 기능 등 시스템 유지관리

※ 향후 시스템 오픈 이후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업무의 증가로 외부 전문가 필요

❍ 캠퍼스 및 센터 증가로 인하여 기관의 요구사항이 다양화 됨

❍ 요구사항을 공통된 시스템으로 반영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용 필요

❍ 서비스 등록, 요청 장애 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 추가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대시민 및 내부사용자의 적시 민원 대응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체계적 관리‧점검 및 장애예방을 통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 지속적인 성능 및 기능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지원

❍ 강화된 보안업무 수행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2. 추진전략 ❍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안정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유지
  • 유지보수 비상연락망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대응 강화
  • 집중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상시 점검를 통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발생 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
  •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기술 전문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능 튜닝 실시

❍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

  • 정보화 자원의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시스템 간 운영·유지보수 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
  •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처리, 장애복구 등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전반의 업무에 대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매뉴얼 개발
  •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문서는 상시 현행화 유지
  • 전산장비별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식별·조회
  •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서울시 주무부서 서울시 정보화 지원 ‣ 사업 검토, 점검 및 행정지원 ‣ 지침, 규정 등 준수사항 점검 서울시50플러스 재단 ‣ 사업 총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회의

‣ 사업 수행(이슈정리, 의사결정, 일정, 범위 등 사업관리)

품질․성능 관리팀 유지관리팀 ‣ 정보시스템 품질점검 ‣ 성능 점검 및 반영 ‣ 사업 수행, 일정, 범위, 위험 관리 누리집(홈페이지) 인프라 운영 정보보안 응용프로그램 ❍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담당업무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회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조정 유지관리팀 사업방향 및 정책에 따른 사업 수행 관리 품질, 성능관리팀 사업 진척 관리, 이슈 관리 및 보안관리 누리집(홈페이지) 포털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운영지원 인프라 운영 사업진행의 HW, SW 등 지원 정보보안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응용프로그램

민원 등 요청사항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기획, 개발 등

4.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5개) ❍ 정보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 보고회 개최 ★ ★ ★ 월간보고 ★ ★ ★ ★ ★ ★ ★ ★ ★ ★ ★ ★ ※ 일간, 주간보고 수행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일괄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의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2. 목표시스템 개념도

[목표시스템
개념도 ]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 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24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4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8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8 합계 9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장비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MAR-004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MAR-005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MAR-00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MAR-008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MAR-009 전산자원의 기술지원 사항 MAR-010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MAR-011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MAR-012 기능 및 성능 최적화 MAR-013

서비스 등록, 요청 장애 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

MAR-014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MAR-015 하드웨어 유지관리 MAR-016 네트워크 유지관리 MAR-017 사용자 업무지원 MAR-018 기타지원 유지관리 MAR-019 상호협력 방안 MAR-020 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MAR-021 보고업무 MAR-022 기타 사항 지원 MAR-023 웹로그 분석기 이용 MAR-024

정보통신설비 법정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정검 이행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운영 MHR-002 유지관리 상주인력 투입조건 MHR-003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MHR-004 유지관리 인력 교체 등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보안관리 기본사항 SER-003 네트워크 접근 보안 및 통제 SER-004 누출금지 정보 및 제재 사항 SER-005 개인정보 보호 SER-006 보안 점검 SER-007 보안 및 안전관리 SER-008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9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방안 수립 QUR-002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3 DB 품질관리 계획 QUR-004 장애복구 및 장애조치 사항 QUR-005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6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QUR-007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QUR-008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테스트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09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COR-010 DB설계 기준 COR-011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COR-01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1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COR-014 지적 재산권 보호 COR-015 지연 배상금 및 면책 COR-016 손해배상 책임 COR-017 제안서 보상 COR-018 작업장소 COR-019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COR-020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산출물 제출(1) PMR-002 산출물 제출(2) PMR-003 산출물 제출(3) PMR-004 전산인프라 운영 PMR-005 이력관리 PMR-006 계약 대가의 지급 PMR-007 계약 해지 조건(1) PMR-008 계약 해지 조건(2) PMR-009 계약 연장 / 공동 수급체 구성 PMR-010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1)

PMR-011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2)

PMR-012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3)

PMR-013 업무인수인계 PMR-014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15 비상연락망 운영 PMR-016 검수 PMR-017 책임 및 보안 PMR-018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PMR-019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20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21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22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PMR-023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교육 지원 PSR-002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PSR-003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PSR-004 인수인계 PSR-005 기술이전 PSR-006 하자보수 일반 PSR-007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PSR-008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성 검토 및 지원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각 요구사항별 대상과 같음

산출정보 o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 대상)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o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o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기능개선 등을 추가하고, 수정된 시스템은 단위테스트 및 성능테스트 실시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과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작성
  • 정기보고(일, 주, 월별) 및 수시보고에 대한 명확한 보고내용과 방법을 제시

o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정기 및 수시점검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o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공공)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

o 제안업체는 장애를 대비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영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제시

o 시스템 결함 및 에러에 대한 대응,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데이터 취합, 헬프데스크 운영

대상 역할 내부직원

내부 관리자 운영 지원, 권한부여, 요청사항 게시판관리 등

(상담원 투입 및 상주) 외부사용자 (센터, 대시민 등)

사용자 가입ㆍ탈퇴, 권한 신청ㆍ승인, 로그인, 권한, 휴대폰 인증 등

(상담원 투입 및 상주)

o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타 시스템 연계 시 지원

o 교육교재 작성(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 지원

o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실시

o 통합유지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및 현행화

o SLM운영결과 점검 및 조치(월보고)

o 서울시관련 규정, 지침 준수하며 모든 유지관리 활동은 이력관리를 통해 추후확인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수시 보고서, 매뉴얼, 운영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세부 내용 o 대상홈페이지

  • 시스템 운영현황 참조 (50plus.or.kr포함 하위 도메인관리)

o 유지관리 지원 기간: 24시간×365일 o 유지관리 방법

  • 유지관리 업무와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 제시
  •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o 주간, 월간보고서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o 정기점검 및 장애 대처를 위한 유지관리 활동

  •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한 이력사항 관리
  • 프로그램 소스는 매월, DB는 매일 접속자 수가 적은 시간에 자동 백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1년 단위 보관
  • 홈페이지 운영상태 모니터링(관리) 및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활동
  •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장애)상황 발생 시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 이내에 즉각 대응 및 조치
  • 웹 서비스 운영상황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 외부기관 및 자체 보안점검 실시결과 개선방안 도출시 반영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조치

- 기능 변경에 따른 웹 퍼블리싱 지원

  • 알고리즘의 변경,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퍼블링싱 지원(모바일 웹 포함)

-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작성, 등록

  • 출력형태(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

o 인력배치 및 운영관리

  • 홈페이지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경험자로 투입
  • 홈페이지의 고품질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 전담 인력을 1인 이상 상주 지원
  • 웹사이트 제작전반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검색, Q&A지원

- 홈페이지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홈페이지 상시모니터링(접속자 수, 페이지뷰 등 각종 이용통계 제공)

o 모바일 콘텐츠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모바일 접속 시 오류 및 장애 대처

  •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운영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호환)을 준수하고 취약점 도출 시 개선

o 홈페이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업무변경 또는 조직변경 등 사용자 요구에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등
  • 기타 관리자 요청에 의한 기능 변경 및 추가 개발

o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지침 적용

  • 웹 접근성 자가진단 실시 및 취약사항 보완(인증마크 갱신)
  • W3C 웹 표준 준수를 통해 5종의 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Safari, Opera)에서 동등한 서비스 이용 보장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지침,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및 웹 표준 진단도구를 활용한 표준 준수 여부 검증
  • 웹표준 준수를 강화하고 비표준 기술을 사용한 기능 등을 HTML5등의 표준기술로 대체 방안 마련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술 및 솔루션과 연계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o 보안 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에 대한 웹 취약성(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자가진단 실시 및 점검결과 조치‧개선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수행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시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o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 및 조치(주간보고 및 조치)

o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 등 운영관련 문서 유지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의 지원
  •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른 도메인 통·폐합 등 자원관리 및 주소체계 정비 지원
  • 홈페이지 장애처리, 로딩속도 개선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개선
  • 신규 기관(캠퍼스, 센터) 설립시 기존 모듈을 이용하여 신규홈페이지 구축, 운영, 교육 진행
  • 유지관리 기간 내에 운영서버 교체 시, 프로그램 설치 등 홈페이지 이전 지원
  • 홈페이지 로딩시간을 최소화하고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개발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 저작권 확보 후 서비스 지원
  • 다수 도메인 리다이렉션 유지관리(50plus.seoul.go.kr, seoul50plus.or.kr 등)
  • 각 기관별 홈페이지 콘텐츠와 포털홈페이지 연동/동기화 유지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시 지원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단, 특성에 따라 초과가능)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첫 페이지등 주요페이지는 3초 이하)
  •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시험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

o 정기/수시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반영 및 변경 이력관리(일보고, 전체소스 백업 포함)
  • 전체 홈페이지(관리자기능 포함)에 대한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점검

→ 전수점검 및 조치보고서 제출(월보고), 해당홈페이지 전수점검 후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반영 시)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상도출 및 대상리스트 제출(분기별)

- 웹스타일가이드 제출(분기별)

  • HTML5 표준 기준 각종 모바일디바이스 및 5종 브라우저 지원보고서 제출(분기별)
  •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연동 보고서 제출(월보고)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호환)을 규정준수하고 취약점 개선(월 점검 및 조치사항 일보고)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연 1회)

  • 웹 취약성(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점검 및 조치(월 점검 및 조치사항 일보고)
  • 홈페이지 모니터링(접속자, 페이지뷰 등 현황통계) 및 사전점검활동(일보고)

- 장애 시 장애조치결과 보고서(해당 시) - 로딩속도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월보고) -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o 도메인 유지관리수행 seoul50plus.or.kr 등 6개 도메인

산출정보

o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세부 내용

o 대상 : 상담, 교육, 일자리, 시설사용, 커뮤니티 등 15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No 구분 주요 기능 1 교육관리시스템

교육 신청 및 접수, 출결, 강사, 전자결제 등 진행

2 상담관리시스템

상담 신청 및 접수, 상담사 배정, 상담사 등록, 상담이력관리, 통계 등의 기능

3 가치동행일자리관리시스템

가치동행일자리 등에 대한 신청 및 접수, 심사, 교육, 활동, 활동비 지급, 승인, 반려 등의 전체적인 관리

4 일자리관리시스템

취업훈련, 경력인재, 채용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총괄·통합 관리

5 시설관리시스템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공간(교육실, 동아리실)에 대한 신청, 승인, 확인, 전자결제 등 진행

6 커뮤니티관리시스템

각 기관별로 활동 중인 커뮤니티의 신청, 승인, 등록 등 진행

7 통합통계관리시스템

  • 각 정보시스템의 모든 통계관리 및 통합된 보고서 제공-관리자가 설정한 통계 정렬, 출력 기능

8 근태관리시스템 그룹웨어를 통한 직원 근태 관리 9 그룹웨어 - 재단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유지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연계 유지관리 10 ERP

ERP시스템 유지관리 및 그룹웨어 연동 장애, 오류 조치

11 통합관리자

관리자 기능, 관리자 게시판 등에 대한 유지관리

12 정보공개시스템 -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 데이터 연동 확인 및 장애 조치(일 단위 배치)

13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계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연동을 위한 SKT 전용회선(2MB) 및 전용L3임대 포함

14 공통기반 기능

  • 개인인증(휴대전화), 2차 인증(모바일OTP)

- 회원, 권한, 메뉴 등에 관한 통합기능 - 문자, 메일발송관리시스템

  • 전자결제 PG사(카드, 무통장, 결재, 환불 등) 운영

15 중장년 정책 AI시스템

  • AI 자연어 검색 기능, 이력서 기반 AI 분석을 통한 자기소개서 추천
  • 이력서 작성, 이력서 선별 및 일자리 매칭 기능 등 시스템 유지관리

※ 향후 시스템 오픈 이후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 전자결제(LG유플러스) 가입비, 사용료, 그룹웨어, ERP 유지관리비용, 재단 및 캠퍼스 VPN임대, sk전용회선 2MB

o 관련 솔루션 현황 ※ SMS, 본인인증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구분 제품명 비고 검색엔진 와이즈넛 유지관리비 SMS 모바일 문자서비스 발송비용 발생 휴대폰본인인증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인증비용 발생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계약기간(12개월)

※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50플러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o 공통사항

  • 기존 VUE.js로 개발된 프론트단 화면을 HTML, CSS, JS 등으로 변경(일보고)
  • 기존 JPA(Java Persistent API)을 범용 xBatis로 변경(일보고)
  • web, WAS, DB 오류 및 장애사항 전수조치(APM 및 DB모니터링 활용)

→ 매월 APM 등 오류 및 장애사항을 리스트화하여 전수조치(조치결과 일보고)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평일 1시간이내, 휴일 2시간이내 대응 및 보고서 제출

  • 전체 정보시스템(관리자기능 포함)에 대한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점검

→ 전수점검 및 조치보고서 제출(월보고), 해당 정보시스템 점검 후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반영 시)

  • 통합유지관리 시 모든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체계화 및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제출(연 1회)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분기별) - 각 기관별 운영자 교육 진행

  • 각 시스템별 SR(Service Request)처리 및 이력관리(일별, 주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및 전수조치

- 데이터표준 준수 및 정합성 검증

  • 작업(계획/결과)보고서, 반영(요청/결과)보고서 제출(계획서 검수 후 작업 및 반영)

o 민원응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Helpdesk) 운영

  • 전화 상담원 배치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 대표 전화확보 및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 안내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정보화사업관리지침 제정

o 전체 상용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o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o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정책변경,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기능개선

o 공통 기능인 휴대폰본인인증, 공통 SMS, 전자결제 가입 및 운영

o 회원, 권한 등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o SMS, 휴대폰본인인증, 그룹웨어, ERP, 임차솔루션(백업, DB암호화) 실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o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모니터링 및 오류조치(월1회 점검 및 조치)

산출정보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세부 내용

o 재단, 캠퍼스, 센터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 서울시 보안관리실태 점검지표 점검 및 조치(월보고)
  • ISMS-P 점검리스트 점검 및 조치(월보고)
  •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현행화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요청사항 처리

  • 각종 침해사고 원인 파악, 피해시스템 분석 및 복구방안 지원
  • 취약점 진단 및 개인정보노출 점검(위변조 가능성 등) 실시 조치 결과서 제출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및 사이버 공격의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을 정보보호시스템에 적용

o 사이버침해방지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확립 - 재단 정보보안 지침, 매뉴얼 제·개정

  • 재해복구 및 예방(모의) 훈련 실시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 ISMS-P 인증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작성

o 보안관련 HW, SW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각 제조사 HW/SW 유지관리비 및 최신업데이트 비용 등은 사업비내 포함
  • 재단, 캠퍼스 사무용 PC, 복합기 등 건물 및 사무실 선번장 작성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및 국가사이버위협공유시스템 연동관리

- UTM 모니터링(IDC 장비) · 보안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

  • 서울사이버안전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사이버침해 공동대응

· 주간, 월간 보안모니터링 현황 보고 - IPS 모니터링 · 보안이벤트 실시간 모니터링

  • 침입차단 및 탐지 보안패턴 관리 및 임계치 조정

· 신규 보안패턴 업데이트 관리 · 침해 의심 PC에 대한 방역 조치 · 일일․월간보고서 - 시스템 접속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명, 서버용도, 서버IP, OS계정, 계정용도에 따른 시스템 접속 계정 발급 및 갱신
  • 계정별 Telnet, SSH, FTP, SFTP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제어

· 시스템 접속 이력 관리 · 퇴직자․전출자 권한 말소 처리

  • 시스템 접속 계정 권한 갱신(최대 유효기간 3개월) 및 신규 계정 발급
  • 계정 및 접속현황 월보고(업무시간 이외에 시스템 접속자 모니터링 포함)

- DB 접속관리 시스템 운영

  • 시스템명, 서버IP, DB_SID, DB_User에 따른 DB 접속 계정 발급 및 갱신

· DB 접속 이력 관리 · 퇴직자․전출자 권한 말소 처리

  • DB 접속 계정 권한 갱신(최대 유효기간 3개월), 발급, 관리
  • 과도한 SQL 수행시간, 과도한 리턴로우가 발생하는 SQL, DML 조작, sys/sa 계정 접근 모니터링 (일별)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정책 관리

  • 유해사이트 접근차단 및 예외정책 설정 관리

· 유해사이트 DB 업데이트 관리 · 사이버안전센터 차단요청 URL 적용관리 · 주간, 월간 보안모니터링 현황 보고 - 개인정보접속기록 생성 및 처리 · 개인정보접속기록 로그 생성 작업 수행 · 개인별 개인정보접속기록 보고(주간) · 필요시 개인정보접속기록 제공 · 접속기록 원시로그 보관(1년이상) - 보안시스템 운영 · 보안시스템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보안시스템 동작상태 점검(일별) · 보안시스템 장애복구 지원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요청사항 처리 · 보안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변경(분기별) · 보안시스템의 로그보관관리(1년이상)

  • 보안시스템 설정 정책 백업(월별)(대상: UTM, IPS, SSL, DB접속계정관리)

o 재단, 캠퍼스 네트워크 보안(VPN, NAC)

  • 내·외부 인터넷 접속현황 및 이상 보고(VPN, NAC)

- NAC 운영현황 보고

o 내PC지키미 점검 및 자율보안점검 현황관리(월보고)

- 백신, 패치 현황관리 - 로그인 패스워드 현황관리 - 내PC지키미 점검결과 보고(월보고) - 자율보안점검결과 보고(월보고) o PC 보안관리

  • 재단, 캠퍼스 PC관리(입출고, 포맷관리)

- PC내 개인정보 검출점검 및 보고

  • 사용자 PC보안솔루션(Ahnlab EMS) 운영현황 보고(일보고)

o 스팸차단솔루션 운영현황 보고(일보고)

o 기타 보안관련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o 개인정보보호 교육진행

o 보안SW, HW 점검결과 보고 및 위반사항 조치(일보고)

o 서울시 정보보안실태점검(중점 52개 항목) 및 조치

산출정보 o 일, 주간, 월간보고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전산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24시간 365일)

세부 내용 o 대상인프라(목동 KT IDC 소재) 시스템 범위 비고 하드웨어 서버 서버 25대, 스토리지 3대 보안장비 HW·SW 21식

(UTM, 웹방화벽, 스팸스나이퍼, DB접근제어 등)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CentOS, Windows Server 상용 소프트웨어 14식

WEB 2식, WAS 2식, DBMS 3식, DB이중화, APM, 더존 그룹웨어, ERP 등

데이터센터 관리 정보시스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 기타 관리서버 : 백업서버, 개발서버

* 기타 인프라 : 접근제어, 웹방화벽, DB암호화 등

* 기타 관리영역 : 전자결제, 휴대폰본인인증, 문자서비스 등

관리대상 관리항목 주요내용 o 서버/백업장비 o 상용 소프트웨어 o 보안 장비 o IT서비스관리 o 성능/장애관리 o 구성/형상관리 o 자산관리 o 보안/위기관리 o 백업/Data관리 o 기타 지원관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신속한 장애대응 , 기술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o 공통사항

  •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매월 1회 장애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발주기관 요청시 수시 점검 실시(월보고)
  •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신속조치(평일 1시간이내, 휴일 2시간이내 대응)
  • 장애조치 또는 긴급복구 완료 후 성능점검 테스트 및 정상 서비스 여부 확인 후 통보(장애처리결과보고서 제출(원인, 조치, 성능점검결과 등))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SW 포함)에 대한 수리 및 교체

- HW, SW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HW, SW별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권한 관리(분기별 1회 변경관리)
  • 시스템현황점검표,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월보고)
  • HW, 상용SW, 네트워크, 보안HW, 보안SW 등 전체 전산인프라의 라이센스 갱신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일정을 자동 생성·관리
  • 전산장비별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식별·조회
  •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제공

o 하드웨어(HW) 유지관리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 운영체제 최신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및 보고서 제출(월 1회)

- 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 수행 등 o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 상용 SW를 포함한 장애 발생 대비를 위한유지보수 연락체계 마련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제공
  • 제품 운영 및 사용을 위한 운영자 교육 등

o 전체 장비의 모든 오류로그 점검 및 전수조치(월1회 점검 및 조치현황 일보고)

  • 근무시간 중 3회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보고(cpu, memory, disk, error 등)

- 전체 장비의 일일 육안점검 후 결과보고 o 일 트래픽 현황 보고 및 조치 o HW 취약점 점검(월1회) 및 조치 o 웹쉘 점검 및 조치 산출정보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전산자원의 기술지원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시 기술적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수조사 및 정리하여 정보자산현황(장애대책 및 보안대책 포함)을 전자파일로 작성(현행화)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비 예비부품 또는 대체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 용역기간 중 정보시스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정보자산현황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자료는 분기별로 현행화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함(최초 30일이내 제출, 분기별 현행화 제출)

o 정보자산현황 주요내용(필요시 추가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장비설치 배치도(Rack별) 작성

  • 업무시스템별 구성내역(HW자원, OS, 시스템SW 등)

- 업무시스템별 스토리지 사용현황 - 보안시스템 구성도 및 취약점 보완대책 - 내/외부기관 연계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H/W, S/W 및 DB 구성도(연계정보 포함)
  • 각 사용자의 PC, SW, HW 설치 현황 및 재단, 캠퍼스 IT자산현황(선번장 포함)

산출정보

o 정보자산현황 자료(최초 30일이내 제출, 분기별 현행화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 부품 확보 및 대체장비 확보 세부내용

o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o 단종 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지원 및 예비부품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대체장비를 충분히 확보, 용역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추진

o 유지관리대상 장비 이상발생시 신속한 대체를 위한 계획 수립

산출정보

o 각 장비별 예비부품 확보현황 및 방안 제출(분기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o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o 정보시스템, DB, 유지관리 관련하여 문제(오류)발생시 모든 문제의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함

o 유지관리의 대상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 되어야 하며, 휴일, 공휴일,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수행

o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 과부하, 속도 및 성능‧용량진단 등의 예방점검 실시

o 장애발생시 장애원인 파악 및 신속한 장애조치

  • 전산장비 납품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및 협업 실시
  • 전산장비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고,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을 부담

o 모니터링 실시

  • 24시간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
  • 이상 징후 발견 및 장애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o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서비스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리하도록 함(장애 장비는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 서비스 되도록 해야 함)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대체

o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장비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o 패치 및 관련 S/W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성능의 최적화 유지

  • 패치 및 업그레이드 후 적용결과 확인 및 기록

o 전산장비 납품업체와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산출정보

o 비상유지관리 조직(납품업체 포함)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출(분기별)

o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해당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o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등은 해당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으로 무상 제공

o 타 사업자 및 납품업체의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o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및 교체 시 업무협조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o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총3회 발생하면 제안업체는 해당 장비(부품) 및 S/W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o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솔루션에 포함된 공개용 SW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o Upgrade 버전 및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를 무상 제공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안설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함

o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 구축된 시스템 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각 장애발생별로 최소 요구되는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o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장애 조치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원인 및 해결방안 필)

o 정보시스템별 장애복구 시나리오 작성 및 제출(분기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전산장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항목 과업 내용 OS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업그레이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지원

제품 수정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제품 기능 보완을 위한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시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라이선스 운영 및 유지

∙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지

일상지원

∙전화/Email 직접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행정지원 ∙문서작성 및 전수조사 등 행정업무 IT 헬프데스크 ∙사용자 지원업무 (긴급)장애처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예방/예측 지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교육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성능 조율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외부 공문 지원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 등 외부 공문 지원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운영 활동 보고 ∙운영 및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시스템(WEB, WAS 및 DB 등)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o 정기점검계획서 및 점검결과서,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 및 결과서,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응체계 계획서

o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점검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o 발주기관에서 보안진단 및 시스템 성능 개선 요구 시 구조․성능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단기과제개선 조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주기적으로 검토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 한다.

※ 검토 주기(월보고),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보고

산출정보

o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개선 보고서(분기별), 작업 계획서/결과 보고서(해당 시)

o 제조사 정보 검토서(월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

서비스 등록, 요청 장애 대응에 대한 서비스 환경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의 정기점검 일정의 자동 생성·관리, 식별·조회, 모바일 운영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정기점검 일정의 자동 생성·관리, 식별·조회, 모바일 가동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점검 주기 기반 정기점검 일정 자동 생성 스케줄러 내장 (매일 자동 생성)

o 장애요인 사전 점검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등록 관리

o 점검 누락 방지를 위한 자동 알림 발송 기능

o 전산장비별 QR코드 발급·부착을 통한 현장 즉시 자산 식별 및 이력 조회

o 모바일 QR 스캔만으로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 이력·장애 이력 즉시 확인

o 자산 등록·이관·재고 관리 및 Excel 일괄 등록/내보내기 지원

o 모바일 앱 제공으로 현장 엔지니어의 이동 중 장애접수·처리 가능

o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장애 발생 즉시 담당자 통보

o 알림·쪽지·메일 다채널 통보 체계 구축

o 장애 발생 시 웹·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장애접수(케이스 오픈) 및 접수 이력 관리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전용 접수 채널 제공으로 담당자 부재 시에도 장애접수 가능

o 케이스별 처리 담당자 지정·초대 및 공동 대응 체계 지원

o 접수 → 배정 → 처리 → 종결(Case Close)까지 전 과정 이력 추적 및 처리결과 관리

산출정보

o 사업수행계획서, QR코드 식별 및 이력 조회 결과서,

자산 등록·이관·재고 관리대장, 작업 계획서/결과 보고서(해당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 사용자 요구사항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처리 세부내용

o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일보고)

  • 내부사용자 요구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 제시(댓글 게시판 등)
  • 외부사용자 요구사항 접수를 위한 채널 제시(전화, 메일 등)
  • 요구사항은 재단 담당자가 검토하여 유지관리팀 전달
  • 유지관리팀은 처리/반영요청서를 작성하여 재단담당자 승인 후 반영
  • 반영 후 해당시스템 전수 테스트 진행(테스트결과서 제출)
  • 긴급한 오류 및 장애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1시간이내, 근무외 시간은 2시간이내 대응

o 접수 및 처리이력관리(일보고)

  • 접수 및 처리이력을 내·외부 사용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요청자, 요청일시, 처리자, 처리내역, 처리소스, 원본소스 등의 이력이 관리

산출정보

o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채널, 리스트(계약 후 20일 이내)

o 접수 및 처리내역보고서(일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장애 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 공급

o 기존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 교체 지원

o 각 서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o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연 1회 이상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o 시스템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o 장애발생시 제조사 기술지원을 통한 방문점검 및 조치

o 시스템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o 장애조치 시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o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

구
분

현장 도착 정상가동 (조치완료) 비고 업무시간 내 장애 1시간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업무시간 외 장애(공휴일, 야간) 2시간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o 계약상대자는 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복구 해야 함. 보수 착수 후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대체 장비 제공

o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방지 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o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 계획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통신망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주요 전산망장비, 회선 등의 성능관리

o 전산망 장비, 서버, 주요구간 회선에 대한 장애 및 성능관리

o 재단 내부에 대한 기술지원(네트워크 루핑, 구성 변경 확인 및 최적화 등)

o 재단 및 각 캠퍼스 VPN 운영 및 유지관리(재단 VPN 월이용료 포함)

o KT, SK전용회선(2mb) 연사용료 포함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분기별 현행화), 네트워크 구성도(월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업무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및 운영자 업무 지원에 대해 정의 세부내용

o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업무지원, 각종 매뉴얼 현행화

o 시스템의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수행

o 장애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o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지원

o 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지원

o 기술표준 준수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지원

산출정보

o 운영자 지침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분기별 현행화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8 요구사항 명칭 기타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유지관리에 대해 정의 세부내용

o 대상장비의 이력 및 현황관리, 재배치, 이설, 설치, 변경, 제거 등 작업시 기술지원

o 유지관리범위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 접속케이블 (LAN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까지 포함

o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각종패치, 업그레이드, 튜닝, 설정(configuration) 변경 및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o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및 시스템 운영자 교육

o 신규 사업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o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항 및 기술인력 지원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9 요구사항 명칭 상호협력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호협력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 자체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 부담 없이 즉시 해당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신속히 장애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참여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공동수급 참여업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해 제시한다.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0 요구사항 명칭 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보관 및 복원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에 대한 DB, 소스, 사용자 데이터 백업

o 백업된 자료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년 1회 이상)

o 식별된 대상에 대해 일백업 수행

o 백업된 데이터는 별도보관하며 1시간이내 원복 가능한 상태 유지

o 백업데이터는 각 데이터별로 규정에 정한 기간이상 보관

* 각 데이터별 보관기관은 검토 후 보고서 제출

o 1년이상 백업본은 재단과 IDC센터에 소산 보관

산출 정보

o 백업데이터, 주요 시스템 복구계획(반기별)

o 백업대상 식별 및 백업현황표 작성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1 요구사항 명칭 보고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상황 및 장애 발생시 보고 세부내용

o 각 요구사항별 지정한 기간에 해당사항 보고 진행

o 정기보고

1) 일일보고: 매일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2) 주간보고: 매주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3) 월간보고: 매월 운영상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4) 분기/반기/연 보고: 현황자료 업무보고 o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최종결과 보고: 계약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3)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산출 정보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요구사항번호 MAR-02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기타 사항 진행 세부 내용

o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실시 및 관리

o 전체 IP조사 및 관리 o 업무PC 애로사항 지원, 기타 행정지원

o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에 따른 취합 및 관리

o SW 라이선스, HW 및 SW설치 현황, 재단 IT자산현황 전수조사 및 관리

o 서울시 등 외부공문 지원

o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공문 및 보안강화 협조

산출정보

o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 및 보고서 작성

o 현황자료는 월보고 진행 - 선번장, EMS현황보고, 라이선스 등 요구사항번호 MAR-023 요구사항 명칭 웹로그 분석기 이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면 프로그램과 자동 측정 sw(웹로그 분석기)의 연계

세부 내용

o 웹로그 분석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

(스크립트) 구현

  • 웹로그 분석을 통하여 로그 정보를 분석하고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등) 확보 o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o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o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요구사항번호 MAR-024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설비 법정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이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신·네트워크·전산·보안 등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유지 및 장애 예방

세부 내용

o 점검 대상 범위

  • 네트워크/통신 설비(교환설비, 스위치, 네트워크 배선, 광케이블 등
  • 전산/기반 설비 : 통신실 내 서버랙, UPS, 배선반 등
  • 방송/영상/보안 설비 : CCTV, 출입통제설비 등

o 유지보수·관리 점검

  • 설비의 외관 상태, 작동 여부, 청결 상태, 접속 상태 등 반기별 1회 점검
  • [법정]별지 제2호 서식(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따른 항목별 상태 평가

및 조치 o 성능 점검

  • 공인 교정 또는 검증된 전문 계측장비를 활용한 정량적 성능 측정 및

분석

  • [법정]별지 제3호 서식(성능점검표)에 의거하여 정밀 측정

o 결함 조치 및 이력 관리

  • 점검 중 발견된 불량 또는 이상 징후 설비에 대한 즉시 긴급 조치 및

보수를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기록

  • 점검 결과 및 측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하여 설비의 교체 주

기 및 고장 예측자료로 활용 산출정보 o 반기별 유지보수·관리 점검 결과 보고서 o 연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o 점검 등 이력 보고서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투입인력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동안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력 투입

  •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및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 (주말, 공휴일 포함)
  • 상주인력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해소해야 함
  • 월1회 상주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및 자체 보안 점검 후 보고서 제출

o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

o 조직구성 : 사업 책임자, 유지관리 상주요원, 제품별 기술자로 구성. 24시간 365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변경된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출근부(월보고), 보안교육 계획서/결과서(월보고)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상주인력 투입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상주인력 요구 사항(MHR) 상세 설명 정의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업무활동 ITSQF 직무 투입 인원 (명) 투입 기간 (월) 투입률 (%) 투입 공수 (M/M) 일상 운영 응용SW(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응용SW개발 3 12 100% 36 IT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 IT시스템관리 2 12 100% 24 사업관리 및 업무지원(헬프데스크 등) IT프로젝트사업관리 1 12 100% 12 콘텐츠 및 디자인/퍼블리싱 UI/UX 개발자 1 12 100% 12 지원업무 프로젝트 총괄 IT PM 1 12 40% 4.8 - 총 투입공수 : 88.8M/M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운영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전산장비 운영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요구를 할 수 있음

o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14일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 교체하여야 함

o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경력이 있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o 정기점검 인력은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련 서류는 점검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o 기존인력(정) 휴가 및 부재 시 대직자(부)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인력(정)과 대직자(부)는 사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은 통합유지관리 수행사내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기술지원 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의 직무태만, 불성실, 이슈사항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 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교체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자격 조건에 대해 정의 세부내용

o 유지관리 인력 교체는 사전에 유지관리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사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문서로 요청(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며, 갑자기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이후 14일 이내) 한 후, 교체 시 인계인수를 위하여 14일 이상 합동근무를 지원해야 함

o 발주기관은 용역인력의 보안위반, 월권, 직무태만, 불성실, 이슈사항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o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MAR-007 세부내용

o 정보보호관리체계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분기별 보고)

-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 외주 보안 매뉴얼 - 정보보호 교육훈련 매뉴얼 - PC LAN 사용자 보안 매뉴얼 - 응용시스템 보안 매뉴얼 - 서버 보안 매뉴얼 - 데이터베이스 보안 매뉴얼 - 네트워크 보안 매뉴얼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매뉴얼 - 웹메일 보안 매뉴얼 - 물리적 보안 매뉴얼

  •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 매뉴얼

o 개인정보보호 지침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분기별 보고)

- 개인정보 처리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o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네트워크 접근보안 등 발주기관에서 정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발주기관「보안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o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o 제안업체는 관련인력, 보고서․산출물, 외부유출 금지정보 등에 관한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수립, 재단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원의 전산작업실(장비실 포함)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용무로 외부지원인력이 출입하는 경우 출입자관리대장에 일시․용무 등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재단 각종 지침, 매뉴얼 현행화(분기보고) MAR-007

o IDC 및 유지보수관리팀 사무실 출입자관리대장(월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o 제안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o 유지관리 참여인원 신원 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시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함
  •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제안업체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고,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o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참여인원 대한 정보보안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월 1회 정보보안교육 수행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자는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o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기본증명서 등), 교육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의해 참여인력의 PC 및 노트북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o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웹하드, P2P,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

o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 및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o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자료(“정보화사업 수행주체 보안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재단이 제공한 작업용PC(인터넷 연결금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o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대표자 및 참여인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관련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o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o 해킹시도 및 해킹사고 발생 시 대응

o 최신 해킹 패턴, 보안기술, 보안 동향 등을 제공

산출정보 o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대장(월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보안 및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됨(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o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제안업체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o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산출정보

o 계정관리대장(월보고), 계정패스워드 변경(분기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및 제재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정의 누출금지 정보 및 제재에 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 및 본 계약이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주관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및 기타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산출정보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고 계약이 해지시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과 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수탁 교육일지, 사업정보파기확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점검 세부내용

o 주기적으로 보완 취약성을 점검하고 조치를 실시한 후 보고해야 함

o 각종 취약점(정보시스템, 장비 등) 점검을 매월 1회 수행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o 계약상대자 관계자 이외에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함

o 외부에서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한 경우 반/출입 시 보안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고 대장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산출 정보 o 반출입대장(월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사업수행 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o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화재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사고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장 일일보안점검대장(월보고) o 저장장치 완전삭제 확인서(사업종료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산출정보 o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및 계약 만료이후 업무 수행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정보보호, 해당과업추진 산출물 및 운영 매뉴얼의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o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제안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o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o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서/결과서(착수 시, 종료시)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o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o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o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o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분기보고)

관련요구사항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o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서 및 결과서(착수 시, 종료 시)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및 장애조치 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원 시간 및 장애통보 접수 시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장애복구는 연중(1일×24시간×365일) 지원해야 하며, 복구소요시간은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통보 시각을 기준으로 함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장애발생 통보 접수한 경우, 다음의 복구절차를 준수해야 함

① 상주근무자의 초동조치

② 평일 1시간 휴일 및 공휴일 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③ 장애발생 후 4시간이내 복구완료 ④ 48시간 이내에 장애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

※ 장애조치결과보고서 내용 : 일시, 장비명(위치), 원인, 조치방법 및 절차, 결과 등을 반드시 포함

o 제안업체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장애대응매뉴얼(착수시, 분기별 현행화 제출), 장애조치결과보고서(장애 시)

요구사항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변경관리 승인의 건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품질 요구사항의 건 세부 내용

o 소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3초 이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산출정보

o APM 통계화면 또는 어플리케이션 응답속도 출력화면

요구사항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의 건 세부 내용

o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유지관리대상의 보증기간 파악보고서(분기별 제출)

요구사항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QUR) 상세 설명 정의 상호운영성 세부 내용

o 이전시스템과 기능추가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시스템구성도 및 데이터관계도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기본단위(모듈)별 내부 오류테스트(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10본이상의 수정, 추가개발의 경우 단위시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o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o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정보

o 반영요청서, 단위 테스트계획서/결과서(해당 시)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10본이상의 수정, 추가개발의 경우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o 반영요청서, 통합 테스트계획서/결과서(해당 시)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10본이상의 수정, 추가개발의 경우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o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o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o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o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o 반영요청서, 인수 테스트계획서/결과서(해당 시)

6)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 지침(서울시 규정)」 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o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o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o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 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o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o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o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o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o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2016.0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o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o 지침검토 및 준수확인서(사업완료 시)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산출정보 o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으로 대체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o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o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점검결과서(분기별)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o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o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월보고) o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일보고)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GNB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세부 내용

o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o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o 기 적용된 GNB 유지관리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서울시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o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뉴미디어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o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산출정보 o 활용 계획서/결과서(해당 시)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DB설계 기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분기보고)

요구사항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시스템 품질준수사항 세부 내용 o UI 표준 준수

  •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메뉴․권한관계 현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후 응용프로그램 개발

* 사업 착수 시 제출 후 분기별 현행화 제출

o WAS의 컨텍스트 경로 및 웹서버의 도큐먼트 경로는 발주기관 지정하는 디렉토리를 이용, 프로그램은 상대경로를 사용하여 개발

  • 프로그램 설치 경로 변경시 프로그램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치

o 다양한 웹브라우저(IE, FireFox, Safari 등)에서 정상적으로 호환되어 서비스되도록 Non-ActiveX 환경으로 구축

<Non-ActiveX 환경>

  • 멀티 플랫폼(Windows, Mac, Linux, Android, iOS) 지원
  • 멀티브라우저(Internet Explorer(10,11), Chrome, FireFox, Safari, Opera) 지원
  • 사용자 웹 접근성 및 편리성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 별도의 모듈 설치과정 없이 범용 브라우저만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행환경(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기타 실행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 범용 Editor 소프트웨어(UltraEditor, EditPlus 등)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제약 사항이 없어야 함

o 발주기관의 공통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 권한, 메뉴, 기관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공지사항․자료실․질의응답․FAQ 게시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o 로그인 비밀번호에 대해 SHA-256 알고리즘 이상으로 단방향 암화 적용

o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SSL을 적용하고 모든 개발 소스에 대해 Secure Coding 처리

o 파일 및 DB의 캐릭터셋은 국제표준인 UTF-8 적용

o WebtoB, Jeus기반의 Unix 웹어플리케이션으로써 JDK, JEUS에서 원활히 동작되도록 개발(WebtoB, Aphachi 등)

  • 일반적인 WebtoB, Jeus 환경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개발
  • JAVA EJB, AJAX, X-Internet, Active-X 등 특수한 기술 또는 특정SW를 적용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o 고유 식별정보 적용 시 암호화솔루션을 적용하여 구축

산출정보 o 화면정의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o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o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o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전제거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4 요구사항 명칭 지적 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본 계약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제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o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o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o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o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5 요구사항 명칭 지연 배상금 및 면책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정기점검 미 이행 부담금

  •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시설)의 월간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o 지연 배상금

  •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장애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 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유지관리 대상 IT인프라 및 설비의 장애조치 시작 후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이내 대응, 최대 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시키지 못한 경우

※ 지연배상금 = 월 유지관리비 × 2.5/1000 × 지체일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

o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업체와 발주기관 간에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6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o 제안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제안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o 제안업체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안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제안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7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보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서 보상 요건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 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별도의 보상 없음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8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협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9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모듈 연계, 환경 설정,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 협조해야 함

o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 등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포함

산출 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o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발간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Ver 2.1)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Legacy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함

산출 정보

o 데이터 표준준수 및 정합성 검증 계획서/결과서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o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o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o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o 계약관련 산출물

o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o EA현행화산출물 o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o PMR-003, PMR-004, PMR-005, PM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o 일간/주간 업무추진 보고서 : 일간/주간

o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 월간, 분기, 반기, 연간

o 중간보고서

o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취약점 진단/조치 결과서

o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현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서 작성․제출

o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o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o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되어야 함

o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o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

o 분기별 운영실적 요약보고서 작성 제출(세부 양식 별도협의)

o 운영자 지침서 : 분기별

o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 종료 2주전

o 유지관리 대상 단위시스템별 장애대응 사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자 지침서를 현행화하여 제출함(출력물과 파일포함)

o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산출물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 산출물 모두 제출해야 함(필수이외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대상산출물 목록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 등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o 아래의 기본 산출물 외에 제안업체가 추가로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서식․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산출물 관련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장애발생일지는 장비명, 일시, 원인, 조치경위, 조치결과,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사업완료 시 책제본 및 파일(USB)로 2부를 작성하여 제출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수행 정보자산현황 착수 후 15일 관리자 운영 매뉴얼 현행화 착수후 2개월 분기별 현행화 보고 내부 고객만족도 계획안 착수후 2개월 정기점검결과보고서 월간 장애발생일지(누적) 기록,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통계표 매분기 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표 수시 월간보고서 월간 일일 업무추진 진행사항 보고서 일간 주간업무보고서 주간 기타 자료 및 현행화 자료 수시 산출정보 o 사업수행 계획서 등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산인프라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지침서, 정보시스템 기동종료 절차서, 장비 관리대장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문서를 현행화하여 제공

o 발주기관 요청 시 서버/랙 관리 라벨 등을 정비

o 모의장애 발생/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을 함

산출정보 o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다음 작업내용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식 및 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자산 정보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 ・교체된 시스템 및 장비 이력사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내용

o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유지관리비는 월단위로 정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o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 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제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함

산출정보 o 월 대금청구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조건(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에는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함

  • 업체와 발주기관 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비 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年) 2회 이상일 때

o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유지관리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월 2회 이상의 서면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o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조건(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상의 어떤 내용도 변경할 수 없음. 단, 발주기관의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의 별도 합의 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해지 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o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o 계약사가 기술능력 부족, 수행인력 미확보, 폐업 등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제안업체는 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된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그간의 용역수행 관련 사항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후 인계전까지 기존의 계약사에 일할계산에 의해 대가를 지급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계약 연장 / 공동 수급체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연장, 공동 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o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함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o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금액을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o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5)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o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세부내용

o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o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물품공급확약서 등 각1부

o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o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o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o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기존 제안업체로부터 용역사업 관련 정보 인수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 받아야 함(최소 14일 이상)

단,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

o 인수인계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상 지원하여야 함. (동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료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o 인계인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일반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약력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o 착수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o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산출 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365일 24시간 연락가능)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o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일상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을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산출 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세부내용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 및 보안 세부내용

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o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발생당사자가 책임을 지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회 개최 및 일정 관리 세부내용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일·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착수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내용

o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o SLM, SLA계약 기준에 따라 각 측정값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중 하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진행함

o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o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성과지표, SLM성과측정계획서/결과보고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o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0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내용

o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o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o 사업관련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산출 정보

o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산출물 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o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22 요구사항 명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o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

※ 서울시 EA 미사용 기관(예, 서울시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은 ‘범정부EA 포털(www.geap.go.kr)’을 통해 EA 현행화 조치

산출정보 o EA현행화산출물

o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2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o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o PMR-001~3 요구사항 참조 관련요구사항 o PMR-007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o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정상동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 및 신기술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보안전문가가 참여한 보안진단(모의해킹 포함)을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관련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o 발주기관에서 운용중인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웹보안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기간 중 웹쉘탐지(취약점 진단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o 본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설명서를 수정하고 필요시 교육자료 작성과 사용자 교육을 지원

산출정보

o 보안진단 계획서/결과서, 취약점조치결과서, 웹쉘탐지 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교육 지원사항 세부내용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o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교육계획서/결과서(해당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네트워크 구성변화 및 기존장비 용도 변경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구성, 이전, S/W 재설치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상시 지원하여야 함

o 도입 시스템을 응용하여 발주기관이 신규 또는 추가 업무 개발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을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o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o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최소 14일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o 기존 업체의 인수인계가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기존 업체의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금액을 지급)

o 인수 전·후 미파악 ·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o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제안업체가 인계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하여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 정보 o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o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o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o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o 기술이전계획서/결과서(해당 시)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o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o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o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

산출정보

o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o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세부내용

o 하자보수 기간에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산출 정보 o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o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성 검토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후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지원

세부내용

o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클라우드 전환 이후 재해복구센터(DR)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지원 산출 정보 o 현황보고서, DR센터 활용 방안 등 관련요구사항 o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서울특별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계약을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이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단,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구성원의 파산·회생절차 개시·해산·철수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대표사 및 잔여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사전 협의·승인을 조건으로 구성원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 취지, 구성원 수, 지분·분담구조, 자격·실적·이행능력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구성원의 권리·의무 승계, 책임 범위, 불이행 시 제재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한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공고참조)

- 기간 : 공고문에 따름

  • 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 정보화지원팀
  • 전화번호 (담당자) : 02-460-5061 (담당자 : 오위영)

  • E-Mail

: [email protected]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9] ‘정량적평가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3) 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의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

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2분, 질의응답 8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의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

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평가기준에 따름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 또는 제안서평가위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과 사업내용을 틀림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정산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안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조정한 경우는 예외)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를 반드시 제시하고,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평가될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해당번호쪽)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20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권장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공단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6) ‘2027년 서울시50플러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용역’ 사업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0) 보안 서약서 11) 기술적용계획표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계약서

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나. 별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제안사 일반현황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5년) 4) 유사사업 실적(최근 5년) 5) 사업실적증명원 6) 가격입찰서 7) 가격제안서 8) 사업수행 조직도 9) 참여인력 현황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보고서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9)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23) 사업비 산출내역서 24) 기술적용계획표 25)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26)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2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28) 추가제안사항 요약 29)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8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5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2 별지서식 3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4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8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9 별지서식 10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정량평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 수행 참여인력 확보 현황 (재직자에 한함) 5 13 붙임 4 ∘ 수행경험 금액 - 주요 사업 내역(사업명, 기간, 금액 등 증빙자료 포함) 5 ∘ 수행경험 실적 - 주요 사업 내역(사업명, 기간, 금액 등 증빙자료 포함) 3 ∘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등급 등 2 7 ∘ 신인도 평가 : 사회적 책임성 위반여부 5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 및 방법론 12 70 붙임 5 기술 및 기능부문

∘ H/W, S/W 분야별 엔지니어 기술수준 및

보유인력현황 ∘ H/W, S/W 분야별 안정적 운용방안 ∘ 정보시스템 예방 점검 활동 - 시스템 등급별(중요, 일반, 기타) 유지 관리 수행 방안

∘ H/W, S/W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방안

∘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 능력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 방안 ∘ 품질보증 방안 8 프로젝트 관리부문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장애예방활동 및 장애대처방안 ∘ 장애처리체계 및 재발방지 방안 ∘ 일정계획 15 프로젝트 지원부문 ∘ 교육 및 기술이전 ∘ 안정화 지원 방안 ∘ 장애처리 대응(신속한 조치와 예방) ∘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조달청 평가 기준 10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사업수행 참여인력 평가(배점 5)

  • 평가대상 : 본 사업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분별 참여기술자
  • 기술등급 : 투입되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고 해당등급을 점수화하여 평가방법에 따라 평점 부여

기술등급 점 수 비 고 7년 이상 5 1명당 점수 5년 이상 ~ 7년 미만 4 3년 이상 ~ 5년 미만 3 2년 이상 ~ 3년 미만 2 2년 미만 1 ㅇ 기술등급 산정기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지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출

※ 경력증명서 내 근무처 경력 및 기술경력 모두 허용 함.

  •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
  • 참여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ㅇ 평가방법

  •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에 따라해당되는 평점을 부여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최대 5명까지 합산 : (참여기술자1 등급별 점수) + (참여기술자2 등급별 점수)+ ……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 사업 참여율을 반영하여 평가

예) 참여인력별 점수 × 사업참여율

구
분

15점 이상 12점 이상 9점 이상 9점 미만 평점 5 4.5 4 3.5

  • 참여인력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제9호서식의 참여인력 현황 및 별지서식 제10호서식의 참여인력 이력현황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 증거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건수)(배점 5) 실적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하 (미제출) 평점(%) 100 90 80 70 0 배점 5 4 3 2 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대상은 단일실적 기준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금액)(배점 3)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 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대상은 단일실적 기준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평가 대상 입찰 참가자의 유사 사업 단일실적 금액 중 최대 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 대상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단일 최대실적금액을 적용한다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단일 최대 사업수행실적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배점 2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8 B+, B0, B- B- B+, B0, B-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성 위반여부 평가(배점 5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H/W, S/W 분야별 엔지니어 기술수준 및 보유인력현황

- H/W, S/W 분야별 안정적 운용방안 5 20

  • 시스템 등급별(중요, 일반, 기타) 유지관리 수행 방안

5

  • H/W, S/W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방안

5 대체장비, 부품확보 능력 등 5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장애예방, 대처 및 처리체계, 방지 등 - 장애예방활동 및 장애대처방안 - 장애처리체계 및 재발방지 방안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안정화 지원 및 장애처리 대응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 교육훈련 방안 - 기술력 향상 방안 5 [붙임 6]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정보기술기획 IT기획자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자이다.

2 정보기술컨설팅 IT컨설턴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는 자이다.

3 정보보호컨설팅 정보보호 컨설턴트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자이다.

4 업무분석 업무분석가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 수립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5 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이다.

6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7 IT프로젝트사업 관리 IT PMO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자이다.

8 SW아키텍처 SW아키텍트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자이다.

9 Infrastructure 아키텍처 Infrastructure 아키텍트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모든 지원들의 적합성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10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다양한 데이터 엔터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11 UI/UX개발 UI/UX 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12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13 시스템SW개발 시스템SW 개발자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자이다.

14 임베디드SW개발 임베디드SW 개발자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자이다.

15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16 NW엔지니어링 NW엔지니어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자이다.

17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 운용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18 IT시스템기술 지원 IT지원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19 SW제품기획 SW제품 기획자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자이다.

20 IT서비스기획 IT서비스 기획자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자이다.

21 IT기술영업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2 IT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23 IT테스트 IT테스터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자이다.

24 IT감리 IT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자이다.

25 IT감사 IT감사

컴퓨터 시스템의 유효성과 효율,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시스템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관계자에게 조언 및 권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6 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 관리자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울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자이다

27 보안사고대응 침해사고 대응전문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28 IT기술교육 IT교육강사

IT분야의 기술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IT기술교육 방향 수립과 IT기술교육 환경조성, IT기술교육 교과개발 및 자료개발, IT기술교육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 향상을 수행하는 일이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사업관리자(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1]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09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예시)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해당기능에 적용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해당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5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5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일 ∼ 20○○년 ○월○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
○○회사

○○○ 대표이사
○○○ 대표이사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4.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경영기획본부 정보화지원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장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울시 일자리몽땅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000000000 사용자에게 00000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재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5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4] 유사사업실적(최근5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5「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5]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6]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7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8]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계약상대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6]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용역’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9]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계약(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재단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__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9] 정량적평가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
(년)

근무처경력
(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5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5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신인도 평가 사회적책임 최저임금위반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5년 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4]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9]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서식 2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50플러스 재단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23] 사업비 산출내역서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업체명 :

금 액 :
(단위 : 원)

구
분

내용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금 액 소 계 일반관리비(5%) 이 윤 합 계 부가가치세 총합 계 천원미만절사

20 .
.
.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관련 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변경‧보완된 내용을 추가 제출 가능함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서’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시 파일로 함께 제출

[별지서식 24]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25]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26]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 공고번호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 접 수 번 호 : -

○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1. 입찰 공고번호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 -

2. 접 수 번 호 :

2.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접수자 [별지서식 27]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28]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9]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개정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요청서 ※[]에는해당되는곳에√표를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유형 []과업내용변경 []과업내용변경및계약금액조정 과업내용 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내용 (※필요한경우 별지 사용) 변경요청사유 (※필요한경우 별지 사용) 변경영향평가 (※필요한경우 별지 사용) 변경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필요한경우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2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발주기관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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