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지방_공동_하도급_발표.hwp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손성기, ☎ 062-380-4746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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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47488-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337,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215,5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AI교육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 바랍니다.(제안요청서 128p, 129p)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차등점수제: 미적용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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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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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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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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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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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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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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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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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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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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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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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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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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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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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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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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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참여현황,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9 13:20~18: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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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40~15:10, 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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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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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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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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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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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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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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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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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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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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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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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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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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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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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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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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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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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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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지방_공동_하도급_발표.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손성기, ☎ 062-380-4746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7488-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337,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215,5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AI교육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 바랍니다.(제안요청서 128p, 129p)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미적용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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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
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
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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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
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
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
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
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
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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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
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
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
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
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
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
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6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참여현황,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9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
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40~15:10, 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
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
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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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
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
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
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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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
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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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
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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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
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
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
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
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
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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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
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
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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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제안요청서(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사업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2026. 9.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정보통신기반과
손 성 기
062-380-474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14776" leader="3" type="2"/> 1
1. 일반사항<hp:tab width="15172"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hp:tab width="15172" leader="3" type="2"/> 1
3. 필요성<hp:tab width="16232" leader="3" type="2"/> 2
4. 사업범위<hp:tab width="15172" leader="3" type="2"/> 2
5. 기대효과<hp:tab width="15172" leader="3" type="2"/> 3
Ⅱ.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운영 현황<hp:tab width="4664" leader="3" type="2"/> 4
1.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주요 서비스<hp:tab width="3428" leader="3" type="2"/> 4
2.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hp:tab width="2572" leader="3" type="2"/> 4
Ⅲ.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12084" leader="3" type="2"/> 5
1. 추진 목표<hp:tab width="14600" leader="3" type="2"/> 5
2. 추진 전략<hp:tab width="14600" leader="3" type="2"/> 5
3. 추진 체계 및 역할<hp:tab width="10276" leader="3" type="2"/> 6
4. 추진 일정<hp:tab width="14600" leader="3" type="2"/> 6
Ⅳ.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12084" leader="3" type="2"/> 7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11420" leader="3" type="2"/> 7
2.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11420" leader="3" type="2"/> 7
3. 요구사항 상세내역<hp:tab width="10360" leader="3" type="2"/> 9
3-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5768" leader="3" type="2"/> 9
3-2.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5104" leader="3" type="2"/> 18
3-3.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5104" leader="3" type="2"/> 20
3-4.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9916" leader="3" type="2"/> 22
3-5.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9916" leader="3" type="2"/> 25
3-6. 제약사항<hp:tab width="12608" leader="3" type="2"/> 27
3-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5104" leader="3" type="2"/> 32
3-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5104" leader="3" type="2"/> 36
Ⅴ.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11992" leader="3" type="2"/> 37
1.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11816" leader="3" type="2"/> 37
2. 입찰 안내<hp:tab width="13936" leader="3" type="2"/> 38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10184" leader="3" type="2"/> 40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4312" leader="3" type="2"/> 4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5860" leader="3" type="2"/> 46
6.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회<hp:tab width="1620" leader="3" type="2"/> 46
7. 기타사항<hp:tab width="14508" leader="3" type="2"/> 47
Ⅵ. 제안서 작성안내<hp:tab width="10932" leader="3" type="2"/> 48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11816" leader="3" type="2"/> 48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2304" leader="3" type="2"/> 48
3.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hp:tab width="4928" leader="3" type="2"/> 50
【별첨1】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hp:tab width="5192" leader="3" type="2"/> 52
【별첨2】 기술적용 계획표<hp:tab width="9028" leader="3" type="2"/> 87
【별첨3】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안]<hp:tab width="2516" leader="3" type="2"/> 93
【별첨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448" leader="3" type="2"/> 126
【별첨5】 물품지원 및 기술지원 협약서<hp:tab width="1920" leader="3" type="2"/> 127
1 사업 개요
일반 사항
가. 사업명: 2027년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사업예산: 1,337,130천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실제 용역 착수일이 2027. 1. 1. 이후인 경우에는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2027. 12. 31.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한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및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며,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추진 배경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AI교육원”이라 한다)은 각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안정적인 운영환경이 요구되며, 기존 유지관리 사업이 2026.12.31.로 종료되어 각종 전산장비의 정상 가동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성능 향상 및 보안 취약점 개선 등이 요구됨
나. 광주교육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요소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므로 구성요소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각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기술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필요성
가. 서버, 시스템 SW, 네트워크, 보안, 기반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적 예방점검, 기능 업그레이드, 장애 발생시 수리 및 대체 장비 확보 필요
나. 정보시스템 기술 환경의 복잡성 증가와 유지관리 기술의 전문화에 따른 전문기술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체 방안 필요
사업 범위
가. 사업 대상: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장비 총 788식
구 분
네트워크
보안
서버
물적기반
계
HW
307
24
93
27
451
SW
7
143
187
337
계
314
167
280
27
788
나. 사업 내용
❍ 하드웨어(HW)의 범위
구분
항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OS
패치
(Patch)
운영체제 각종 기능, 보안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협의하여 지원)
H/W
업그레이드
지원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장치/부품 교체 시 지원
기술
지원
정기 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성능 조율
예방보수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 장애 처리
운영자(담당 공무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 해결 지원
교육
운영자 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관리 등
운영 활동 보고
유지관리 점검/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지원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 작업 시 지원
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시스템 연계, 대체, 증설 등 사업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한 지원
❍ 소프트웨어(SW)의 범위
구분
서비스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제품 수정<hp:lineBreak/>및 보완
패치
(Patch)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협의하여 지원)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hp:lineBreak/>향상
업그레이드
지원
기존 S/W 제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 시 지원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긴급) 장애 처리
운영자(담당 공무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 해결 지원
예방/예측지원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맞춤 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교육
운영자 교육
S/W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시스템 연계, 대체, 이전, 증설 등 사업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한 지원
❍ 네트워크 및 기반시설의 범위
구분
항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및
S/W 성능 개선
기술
지원
정기 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성능 조율
예방보수
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노후 부품 교체 등 장애 위험 요소 제거 수행
(긴급) 장애 처리
운영자(담당 공무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할 때 문제 해결 지원
교육
운영자 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시스템 사용자 계정관리 등
운영 활동 보고
유지관리 점검/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지원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의 추가 작업 시 지원
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시스템 연계, 대체, 증설 등 사업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한 지원
기대 효과
가. HW, SW의 정기(수시) 점검, 신속한 장애조치 및 부품교체,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전산 장비별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나.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한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으로 업무 생산성 증대와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 및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예방
2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주요 서비스
분야
서비스
개 요
인프라
운영
웹호스팅
‣<hp:fwSpace/>교육청 홈페이지(교육청 대국민서비스, 각종 업무용 홈페이지)
‣<hp:fwSpace/>학교 홈페이지(단설유/초/중/고/특수)
‣<hp:fwSpace/>직속기관 홈페이지(산하 도서관은 별도 운영)
‣<hp:fwSpace/>원격화상교육(영어) 홈페이지
-<hp:fwSpace/>첨단 화상 학습 시스템 제공
‣<hp:fwSpace/>방과후온라인(방과후학교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hp:fwSpace/>수업나눔(교원 수업자료 공유) 등
표준
기록관리
‣<hp:fwSpace/>생산·접수한 모든 기록정보 자료(문서, 간행물,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을 이관받아 보존, 평가, 검색·활용 등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
‣<hp:fwSpace/>전자문서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 등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이관 제공
정보
보호
정보보안
보안관제 및 각종 시스템 보안 장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검출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관리 시스템 등
정보
지원
네트워크
스쿨넷 장비를 제외한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기반시설
무정전전원장치(UPS), 항온항습기, 기반설비관리시스템(FMS) 등 주전산실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장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AI교육원을 방문(사업 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사업추진 방안
추진 목표
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중단 전산장비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화 증대
나. 각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복구 체제 구축
다.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추진 전략
가. 전문화 및 체계화된 운영·유지관리를 통하여 24시간×365일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방안 확보
- 전문 업체를 통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무중단 서비스를 지향하여 신뢰성 제고
- 체계적인 예방점검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나.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유지관리 운영 체계 확보
-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문인력 상주 근무
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화된 활동 수행
- 상시 예방점검 체계 구축 및 장애발생시 초동 대응시간 단축
- 오프라인·정기·특별점검, 구조 및 성능진단 등을 통하여 장애 예방 중심으로 운영·유지관리 체계 고도화
라. 사이버 위협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 보안관제 활동 수행
- 국가정보원(NCSC) 및 교육부사이버안전센터(ECSC)와의 공동대응 체계 정립
- 전체 기관(학교)까지 직접 관제(독립적인 보안관제) 실시
추진 체계 및 역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
(사업총괄)
총무부 관리과
(계약업무 지원)
조달청
(사업공고 및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사업자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수행)
기관(부서)
주요 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정보통신기반과
‣<hp:fwSpace/>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운영관리
‣<hp:fwSpace/>네트워크 운영관리
‣<hp:fwSpace/>기반시설 운영관리
정보지원과
‣<hp:fwSpace/>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관리
‣<hp:fwSpace/>웹호스팅 운영관리
관리과
‣<hp:fwSpace/>계약 및 회계에 관한 업무
사 업 자
‣<hp:fwSpace/>대상 장비 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hp:fwSpace/>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기능개선
‣<hp:fwSpace/>정기/특별점검 수행 및 보고
‣<hp:fwSpace/>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추진 일정
사업단계
세부추진 내용
2026년
2027년
9월~12월
1월
2~11월
12월
발주·계약
∙ 업체선정 및 계약
사업 착수
∙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월별 유지보수 실적보고
완
료
∙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 업무인계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 요청 내용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17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SOR(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3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2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3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3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3
합
계
47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정의 및 단계별 범위
MAR-002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3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MAR-004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
MAR-005
장애 접수 및 처리
MAR-006
유지관리 수행조건(공통)
MAR-007
유지관리 수행조건(H/W)
MAR-008
유지관리 수행조건(S/W)
MAR-009
유지관리 수행조건(보안)
MAR-010
유지관리 수행조건(N/W)
MAR-011
유지관리 수행조건(항온항습기)
MAR-012
유지관리 수행조건(무정전전원장치)
MAR-013
구조 및 성능 개선
MAR-014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MAR-015
서비스 집중시기 지원
MAR-016
사용자 업무 지원
MAR-017
유지관리 대상 열람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SOR-001
보안관제 일반
SOR-002
보안관제 탐지 정책 개발 및 최적화
SOR-003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인력 운영
MHR-002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상주 인력 권고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관련 지침 및 법령 준수
SER-002
유지관리 업체 및 인력의 보안 준수
SER-003
사업단계별 보안 준수 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이행
QUR-002
품질보증 및 시스템 가용성 확보
QUR-003
부품 교체 및 예비장비(부품 포함) 확보
제약사항
COR-001
용역수행 장소 및 방법
COR-002
손해배상 책임
COR-003
계약 해지·변경 및 지연배상금
COR-004
정보누출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COR-005
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
COR-006
하도급 제도
COR-007
분쟁에 관한 사항
COR-008
제안서 보상
COR-009
서비스수준 미달 시 위약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유지관리 협력 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방안
PMR-002
조직 및 인력 관리
PMR-003
용역사업 안전·보건 확보 방안
PMR-004
정보시스템 현황 및 이력관리
PMR-005
계약대가의 지급
PMR-006
계약 해지·변경 및 연장 조건
PMR-007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인수인계
PSR-002
장비 이전 및 재구성
PSR-003
교육 및 기술지원
※<hp:fwSpace/>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 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hp:fwSpace/>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내역
3-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정의 및 단계별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정의 및 단계별 범위
세부내용
① 유지관리란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장비(부품을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H/W 및 S/W적인 제반 조치를 강구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② 용역 S/W유지관리는 기능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의
<hp:fwSpace/>S/W 개선활동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발생 가능한 장애에 대한
<hp:fwSpace/> 예방 및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환경 정비 활동을 포함함
③ 상용 S/W 유지관리는 구매한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함
④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 활동과 사후적 장애 관리 활동, 행정적 지원 활동을
포괄함
AI교육원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단계별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 예방 및 복구
- 전산장비 장애 예방, 장애 복구 조치 및 기능 보완
- 전산장비 장애/변경 시 하드웨어 교체 및 소프트웨어 재설치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전산장비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전담인력 지원
- 기타 유지관리 관련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지원
②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
- 시스템 기능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 수정 및 보완
-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 전산장비 이전, 설치, 증설, 변경 시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H/W, S/W)의 단종 또는 제조사(원천기술보유사)의 유지관리
<hp:fwSpace/>종료 시, 유지관리 지원방안 제시
- 전산장비 운영, 문제해결 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신규도입 장비 발생 시, 연계/연동 업무 지원
- 보안취약점 발견 시, 그에 따른 조치 실시 등
③ 업무보고 및 현황관리
- 전산장비 사업수행 계획, 점검결과 및 장애조치 관련 보고서 제출
- 전산장비 현황(장애, 변경 이력 포함) 및 운영·장애 매뉴얼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
세부내용
①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12개월)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 배선, 보안 등을 파악하여
기운영 중인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③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④ 시스템 운영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능개선 방안 제시
⑤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및 조직 지원
⑥ 장애 발생 및 접수 시, 담당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
⑦ 근무 취약시간(야간,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⑧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⑨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⑩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특별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단종제품 유지관리 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① 정기점검이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 활동을 말함
② 특별점검이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를 수시로 요청하는 건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함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전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운영체제 업그레이드 포함)
- 기타 상시로 요청하는 유지관리 활동 등
③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 아래의 점검 항목을 확인하여야 함
(필요 시 전산장비별 점검항목 조정 가능)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타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간 호환성 여부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및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등
④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 후 유지관리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접속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격점검 실시)
- 정기점검은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5일~20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hp:fwSpace/>으로 함
- 정기점검 결과서 양식에 전산장비명과 업무 또는 서비스명을 표시하고 결과는 익월
7일 이내(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월 20일까지 원본을 제본하여 제출)
⑤ 정기점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일정 변경 시 사전 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계획,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월간), 원격접속신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정상근무시간 및 휴일, 야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②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대상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 및 비상연락망 구축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③ 제안업체는 비상연락망 체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 그 명단과 연락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장애란 고장 유무와 관계없이,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② 계약업체는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1차 장애 처리(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유형의 장애)를 하고 QUR-001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장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즉시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 단, 최초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 접수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④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장애 내용 및 조치방법을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함
⑤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하여 장애 유형(바이러스, 사이버공격, 천재
지변 등)과 장애 범위(유지관리 대상 장비 일부 또는 전체 장애 발생 등)에 따른
장애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대체
하여야 함
- 장애처리 후 동일 장애가 한달 이내(최초발생일로부터 30일)에 총 3회 이상 발생
하면 사업자는 해당 장비(부품) 및 SW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⑥ 계약업체는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또는 원천기술보유사)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⑦ 장비에 대한 운영매뉴얼(중요장애 대처방법 포함)을 작성·활용하고, 필요 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보완하여야 하며, 요구시 파일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장애 이력, 장비운영매뉴얼, 대체장비(예비부품) 보유 및 공급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건(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유지관리 공통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전산장비 장애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하여야 할 경우, 운영체제(OS), 데
이터베이스(DB),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대체장비 및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② 전산장비의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장애 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③ 신규장비 도입 및 교체,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장비 세팅, 자료이관 등의 작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④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 백신, 응용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를 적용하되, 각 시스템별 품질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하여아 함
⑤ 다른 시스템(통신사 무상 임대 장비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시스템 연계 부분에 대한 기술 및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⑥ 보안장비(보안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불법 침입시도, 시스템 장애 등에 관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하고 매월 분석 점검하여야 하며, 각 제품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건(H/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분야
세부내용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필요한 경우 OS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패치
운영체제 최신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재설치
서버교체 시 OS 재설치 및 환경설정·운영지원
H/W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
으로 교체 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점검 및 성능 조율
☞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 접속케이블(LAN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까지 포함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장애처리
장애처리 및 그에 따른 정비
교육
운영자 교육
요구 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및 예비 부품 보유
- 장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체장비 및 부품 무상 제공
(단, 부품 공급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우리 원의 과실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소모성 부품은 우리 원에서 부담함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운영 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및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신규 장비 추가 등의 업무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건(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분야
세부내용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및 개발
- 현재 설치·운영 중인 프로그램 환경설정 및 정상적인 운영지원
- DBMS 기술지원 및 재설치 등 지원 제공
업데이트
-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
- 시스템 S/W 설치·변경 업무 지원
기능향상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
기술
지원
장애처리
장애처리 및 정비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일상지원
전화/e-Mail/온라인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예방/예측지원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 서버별 성능 및 환경변수 관리, 성능향상 방안 권고
- 장비 추가 설치 시 에이전트 설치 작업 및 장비 등록/연계
작업 관련 제반 작업 일체 지원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교육
운영자교육
요구 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건(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분야
세부내용
①<hp:fwSpace/>위협관리시스템(TMS), 서버보안, 방화벽, IPS 등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기술 지원
②<hp:fwSpace/>최신 기술동향 및 각종 신종 해킹패턴을 분석하여 정보보안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위협 관제 지원
③<hp:fwSpace/>각종 침해사고 원인 파악, 피해시스템 분석 및 복구방안 지원
④<hp:fwSpace/>사이버 공격의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 적용 업무 지원
⑤<hp:fwSpace/>침해사고 발생 시 공격IP 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 수행 지원
⑥<hp:fwSpace/>기타 AI교육원에서 요청하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건(N/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W 분야
세부내용
①<hp:fwSpace/>대상: L2, L3, L4, SAN 스위치 등
②<hp:fwSpace/>전산망 장비, 서버, 주요구간 회선에 대한 장애 및 오류 사항 처리(성능관리)
③<hp:fwSpace/>네트워크 성능 관리 및 개선 활동
-<hp:fwSpace/>주요 전산망 장비, 회선 등의 성능관리
-<hp:fwSpace/>네트워크 구간별 트래픽 현황 분석 및 증속 여부 검토
-<hp:fwSpace/>네트워크 구간별 물리적인 구성요소(서버, 스위치,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 배치현황의 적절성 검증 및 자원 재배치, 이중화 등
④<hp:fwSpace/>네트워크 관련 작업 지원
-<hp:fwSpace/>서버·네트워크 등의 구성 변경, 네트워크 회선 추가 등으로 네트워크 관련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술 및 인력 지원
⑤<hp:fwSpace/>광주교육정보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hp:fwSpace/>통신망 계약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
-<hp:fwSpace/>긴급한 상황 발생 시 각급기관(학교)에 대한 기술지원(네트워크 루핑, 구성 변경 확인 및 최적화 등)
⑥<hp:fwSpace/>기타 AI교육원에서 요청하는 네트워크 운영 업무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건(항온항습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장비 분야
세부내용
구분
유지관리 내용
기술
지원
및
관리
- 월1회 정기점검
- COMPRESSOR, 실외기 FAN모터 작동 상태 등 항온항습기의 각종 상태를 점검하여 항시 적정 서버실 온·습도가 유지되어야 함
- 정기점검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대책 권고
- 장애시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긴급 출동 복구
- FMS, SMS, NMS, ESM 문자알림 서비스 동작 확인
소모성 부품은 수명점검을 통한 적절한 교체 시기 제시 및 교체작업 실시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건(무정전전원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장비 분야
세부내용
구분
유지관리 내용
기술
지원
및
관리
- 월1회 정기점검
- 정기점검 시 출력전압 및 주파수 안정도 체크 및 정격전압 유지상태 확인
- 배터리 연결배선접속, 외형적 누액상태 및 이상한 냄새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전압 및 전류측정 등을 하여 정전시 보상시간 확보 및 배터리 교체시기에 대한 방안 제시
- UPS 종합 운전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장애발생시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장애시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긴급 출동 복구
- FMS, SMS, NMS, ESM 문자알림 서비스 동작 확인
소모성 부품은 수명점검을 통한 적절한 교체 시기 제시 및 교체작업 실시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구조 및 성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
①<hp:fwSpace/>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구조 및 성능 진단을
<hp:fwSpace/>각 시스템별 연1회 이상 수행
②<hp:fwSpace/>구조 및 성능 진단 수행 결과를 토대로 단기/중기/장기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해당
개선사항에 대한 영향도 분석 및 적용
-<hp:fwSpace/>단기 개선사항은 매년 8월까지 적용
-<hp:fwSpace/>중장기 개선사항은 충분한 영향도 분석 진행 후, 매년 11월까지 적용
-<hp:fwSpace/>11월까지 적용이 어려운 개선사항은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 중 적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인수인계 계획 제공
③<hp:fwSpace/>시스템의 구조 및 성능 개선 전·후에도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hp:fwSpace/>저하 등의 사유로 구조 및 성능 진단을 (재)요청 시에는 충분한 영향도 분석 후
<hp:fwSpace/>AI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구조 및 성능 진단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
①<hp:fwSpace/>각 시스템별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활동 연1회 이상 수행
②<hp:fwSpace/>보안취약점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단기/중기/장기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해당 개선
사항에 대한 영향도 분석 후 적용
-<hp:fwSpace/>단기 개선사항은 8월까지 적용
-<hp:fwSpace/>중장기 개선사항은 충분한 영향도 분석 진행 후, 매년 11월까지 적용
-<hp:fwSpace/>11월까지 적용이 어려운 개선사항은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 중 적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인수인계 계획 제공
③<hp:fwSpace/>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전·후에도 AI교육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제거
④<hp:fwSpace/>보안취약점 진단(위변조 가능성 등) 관련 보고서 별도 제출
⑤<hp:fwSpace/>정보보안 정책점검의 날 지원(매월 1회 이상)
-<hp:fwSpace/>운영 시스템을 대상으로 AI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 정책점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보안상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 및 조치
-<hp:fwSpace/>정보보안 정책 체크리스트도 분기별로 점검한 후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진단 계획서/조치결과보고서, 정보보안 정책 점검의 날 점검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집중시기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집중시기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사항
세부내용
①<hp:fwSpace/>서비스 측면에서 접속자가 폭주하는 시기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
-<hp:fwSpace/>검정고시 결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발표
-<hp:fwSpace/>인사발표(지방공무원, 초등교원, 중등교원, 교육공무직원 합격자 발표) 등
②<hp:fwSpace/>업무처리 집중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해당 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버 CPU/MEM, Network
<hp:fwSpace/>부하, 사용자 수 등에 대한 최대/평시 사용량 조사
③<hp:fwSpace/>서비스 집중시기에는 추가인력 투입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업무에 대한 지원 사항
세부내용
①<hp:fwSpace/>AI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모의훈련 지원 및 수행방안 제시
-<hp:fwSpace/>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연1회), <hp:fwSpace/>데이터 백업 및 복구 모의훈련(연1회),
<hp:fwSpace/>주전산실 재난대응 모의훈련(연1회) 등
②<hp:fwSpace/>통합백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련 기술 지원 및 수행방안 제시
③<hp:fwSpace/>AI교육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업무 지원
-<hp:fwSpace/>시스템의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수행
-<hp:fwSpace/>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업무 지원
-<hp:fwSpace/>장비의 현황 및 이력, 매뉴얼, 대장 등 관리 및 현행화
-<hp:fwSpace/>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지원
-<hp:fwSpace/>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지원
-<hp:fwSpace/>기술표준 준수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지원
-<hp:fwSpace/>재배치, 이설, 설치, 변경, 제거 등 작업 시 기술지원
-<hp:fwSpace/>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각종패치, 업그레이드, 튜닝, 설정(configuration)
<hp:fwSpace/>변경 및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hp:fwSpace/>신규 사업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hp:fwSpace/>광주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④<hp:fwSpace/>시스템실 환경 정비 지원
- 바닥 패널 밑으로 포설된 불필요한 전선 및 네트워크 회선, 케이블 타이, 먼지
<hp:fwSpace/>등 이물질 제거
-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청소 작업 지원 등(연1회 이상 장비 내외부 청소)
-<hp:fwSpace/>기타 광주교육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항 및 기술인력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열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열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hp:fwSpace/>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세부 내역 열람을 원하는 경우 본원에 방문하여 확인가능
(열람시 [붙임 12 보안확약서(자료 열람용), 신분증 지참]
②<hp:fwSpace/>유지관리대상은 사업기간 중에도 서비스 중지, 증설 등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hp:fwSpace/>될 수 있음. 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산정은 PMR-005를 따름
3-2.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개념 정의
세부내용
① 관제범위: 발주기관 산하 전 기관(학교)
② 보안관제 활동 수행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로 이상 징후
<hp:fwSpace/>탐지, 초동 대응·사고 접수·조치·보고 등 일련의 보안관제 활동 수행
- 각종 보안관제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TMS),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등)
- 유관기관 보안이벤트에 대한 침해정보 수집·분석 및 공동 대응
- 신종해킹 패턴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정책설정 및 실시간 대응
- 침입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 구축
- 국가 사이버위기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비상대응체계, 비상상황(긴급사안) 발생 시 인력 운영방안(대체인력 포함) 및
비상근무 운영방안 제시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비상대응체계 유지
- 정기/수시 보고서 작성 및 동향 보고(관제 결과 각종 통계 자료 작성 등)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현행화 및 작성 지원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웹방화벽 등) 보안정책 분석 컨설팅 수행(연1회)
- 물적기반 유지관리 수행과제(각종 모의훈련,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등
산출정보
보안관제 활동 보고서,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분석 컨설팅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탐지 정책 개발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탐지 정책 개발 및 최적화 개념(보안 권고 및 동향)
세부내용
① 보안관제 탐지 및 최적화
- 악성코드 등 침해위협 탐지 로그 패턴 분석, 탐지규칙 작성 및 적용
- 상관분석을 통한 보안관제정책(시나리오) 개발 및 최적화 운영·관리
- 각종 보안장비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최적화 관리
② 보안 권고 및 보안 동향
- 최신 보안동향 수집 및 정보보호 전문기술 전파 등 교육
- 침해사고 대응사례, 해킹사고 분석자료 등 고급 보안 정보 수집
- 공격대응 사례, 탐지규칙 등 기술 정보 문서화 및 전파
- 유관기관 및 정보보호 업체와 정보공유 체계 수립
- 악성코드 및 취약점 분석결과 기술교육 수행
③ 보안 이슈 및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보안권고 조치방안 제시
- 각종 보안 사이트에서 보안에 관련된 이슈 및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보안권고 조치
<hp:fwSpace/>및 차단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개념
세부내용
①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방안 및 분석 체계 제시
- 침해사고의 긴급성, 중요도, 위험도에 따라 현장조사 등 대응체계 구축
- 침해사고 발생 또는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조기 방역조치 및 분석 실시
- 침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원인분석, 침해사고 조사, 복구 방안, 재발 방지
<hp:fwSpace/>대책 등 수립 지원
- 대내외 주요 보안이슈사항 발생 시 관련 사항 분석 및 보고
- 신·변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생 시 샘플 채취, 안티바이러스 업체에 분석 및
<hp:fwSpace/>패턴 업데이트 요청
② 해킹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메일·첨부파일 분석 및 추가적 피해 예방조치
산출정보
침해사고 접수/대응/조사분석 보고서
3-3.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
구분/권한 및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단독사업자) 이외의 직원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나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서는 하도급만 허용
- 본 사업의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hp:fwSpace/>비밀유지 및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수행시 하도급
<hp:fwSpace/>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함
③ 투입된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계약업체의 총괄담당자 및 각 제품별(또는 협력사)
전문 유지관리 요원으로 구성해야 함
④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 기간 중 신기술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 사업수행계획서 • 대상장비별 유지관리 명단
- 유지관리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출(별지 서식 6호)
⑤ 유지관리 직원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교체 시,
- 발주기관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 그 전 직원의 기술등급 이상의 직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입찰 시 참여인력으로 제출된 직원을 교체할 경우 해당)
- 교체된 해당직원에 대한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제출
⑥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관리자는 해당 참여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⑦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대상장비별 유지관리 명단, 유지관리 참여인력 이력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상주 인력 권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보안관제 포함) 상주 인력 권고사항
세부내용
① 상주인력은 2인 이상 상시 배치 운영
-<hp:fwSpace/>모든 상주인력의 투입율은 100%여야 하며, 서버(네트워크 포함) 및 보안관제 등
<hp:fwSpace/>유지관리 활동 전반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② 상주인력 자격 요건
구 분
업무분야 및 투입인력
중급기술자
서버(1인 이상), 보안관제(1인 이상)
-<hp:fwSpace/>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hp:fwSpace/>또는 ‘S/W산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 기술자 평균 임금’ 기술자등급 적용
<hp:fwSpace/>기준에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드웨어 전문(서버), 보안관제 분야 종사자로 유지
<hp:fwSpace/>관리 활동 전반을 이해하는 자이어야 함
-<hp:fwSpace/>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 자격증 사본 등 경력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
- 보안관제 인력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이어야 함(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준용)
- 휴일 및 야간 긴급상황 발생시 2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함
③ 발주기관은 전산장비 운영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④ 수시점검이나 비상사태 발생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
<hp:fwSpace/>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⑤ 제안한 상주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hp:fwSpace/>단,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hp:fwSpace/>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hp:fwSpace/>내부 업무 조정에 따른 변경 등은 금지
-<hp:fwSpace/>본 사업 수행 상 제안한 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협의
<hp:fwSpace/>하여 교체 가능
-<hp:fwSpace/>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14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 교체
-<hp:fwSpace/>상주인력의 임의 교체 시, 대상 항목의 유지관리비 지급 거부 가능
⑥ 상주인력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
경력이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⑦ 정기점검 인력은 AI교육원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련 서류는 점검일 이전에 제출
3-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지침 및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지침 및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 법 포함)
세부내용
①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정부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전자정부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 웹 표준·호환성 준수지침
- 웹 서버 개발 보안가이드라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② 사업기간 중 개발보안 가이드의 변경 또는 새 가이드가 발표되는 경우, 이를 준수
하여 반영하여야 함
③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습득한 보안 사항에 대하여 무단으로 정보가 유출
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④ 제안업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보안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교육부의 관계 규정에 따름
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지침·고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의 외부 유출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⑦ 제안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고(발생시 발생되는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 계약해지 시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⑧<hp:fwSpace/>계약업체는 계약서와 별도로 발주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hp:fwSpace/>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체 및 인력의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체 및 인력의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업체 및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주전산실을 출입할 경우 통제구역출입대장 작성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스마트폰 등) 사용 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소지 및 촬영 금지
- 사업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컴퓨터, 노트북 등) 및 각종 사업 자료의
무단 반출입 금지(다만, 업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담당자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승인 후 반출/입)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사업 수행(서버
접속용 단말기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hp:fwSpace/>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 외부 유출 금지
(사업 완료 및 퇴사 후에도 유출 금지)
- 계약업체는 사업참여 인력에 대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그 외 발주기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hp:fwSpace/> <hp:fwSpace/>기관 내부문서의 접근 금지
·<hp:fwSpace/>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hp:fwSpace/>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hp:fwSpace/>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hp:fwSpace/><hp:fwSpace/> <hp:fwSpace/>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 계정별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유‧누출 금지
②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③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한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월별 전산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지출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사고는 단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hp:fwSpace/>부과, 사업 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동일하게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단계별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단계별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사업 착수 시
- 계약업체는 계약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업체대표 보안서약서 •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보안서약서
- 본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보안규정 및 지침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전에 서류로 제출하고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정보보안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관리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hp:fwSpace/> 자체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계약업체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hp:fwSpace/>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
<hp:fwSpace/> 하여야 함
③ 사업 완료 시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
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참여인력은 계약 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됨
- 계약업체는 계약종료 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 및 삭제하고 계약업체가 보유하지
않겠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유지관리 참여인력 명단
-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및 유지관리 참여인력)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보안서약서
- 보안 확약서(업체대표)
3-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첨3]「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안)」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② 관리지표·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첨3]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기준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③ 계약상대자는 매월 서비스수준을 측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관리지표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④ 본 사업의 정보시스템 등급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확정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관리지표 및 서비스수준 등을 해당 등급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함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월간 운영보고서, 서비스 개선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시스템 가용성 확보 방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범위, 절차,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②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 전산장비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④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전문
<hp:fwSpace/>인력 및 전문툴 등을 제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하고, 분석 완료 후 개선방안을
<hp:fwSpace/>제공하여야 함
⑤ 전산장비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품 교체 및 예비장비(부품 포함)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품 교체 및 예비장비(부품 포함) 확보 방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장비 및 부품을 모델별(모델별 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제외)로 적정량(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수량)을 항시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 단종 등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한 경우, 이를 대비한 별도 유지관리 방안 제시
② 전산장비 장애 및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제안업체가 무상
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
하여야 하며 성능은 동일 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단, 부품 공급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우리원의 과실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책임지지 않으며,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 소모성 부품: 당해 기기의 필요 불가결한 부품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면 마모되어
본래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품
③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부품 포함) 교체 보고서
3-6.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및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광주교육전산센터 정보통신기반과로 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①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hp:fwSpace/>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③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
산출정보
용역업체 원격작업 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있으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②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장비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③ 계약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장비를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④ 계약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⑤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⑥ 협력업체(하도급 포함)의 보안위규 발생으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업체가 책임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함
⑦ 계약업체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변경 및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변경 및 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자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지·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② 서비스수준협약(SLA) 위약금 등 계약상 위약금 누계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③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발주기관의
<hp:fwSpace/>승인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할 수 있음
④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업체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 운영 예정 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⑤ 장애처리 지연 및 정기점검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COR-009 및 [별첨3]을 기준으로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르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연배상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함. 위약금 부과 제외 사유는 해당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누출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지정장소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본
계약이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②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계약업체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③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④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각항의 보안 사항에 대하여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①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②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S/W, 이미지 등)은 정품
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②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시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제조사 또는 원천기술사와의
라이선스 등의 문제로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업체 간 공동소유로 하며,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④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hp:fwSpace/>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제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①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나, 보안관제 인력에 대해서는 하도급만 허용함
②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③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④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⑥ [하도급 계약의 적성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⑦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⑧ 주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산출정보
하도급관련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분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hp:fwSpace/>계약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② 계약업체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④ 관할 법원
-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⑤ 기타 특기 사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서 보상 요건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①<hp:fwSpace/>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별도의 보상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 미달 시 위약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 위약사항 발생 시 위약금 부과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hp:fwSpace/>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위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첨3]을 기준으로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위약금을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② 위약금 부과 기준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에 포함하여야 함
③ 위약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봄
④ 본 위약금은 보안 위약금(【별표4】)과는 별도로 부과함
3-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협력 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제안업체는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 대상장비가 신속히 복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② 제안업체의 유지관리 대상외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부분에서 상호 연관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hp:fwSpace/>사업 기간 중 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규 연계 서비스 구축
<hp:fwSpace/>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④<hp:fwSpace/>신규 혹은 추가 구축(장비 및 서비스 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hp:fwSpace/>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⑤<hp:fwSpace/>유지관리 기간 중 해당 시스템 구성변경(인프라 포함) 및 시스템 이동 등이 발생할
<hp:fwSpace/>경우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함
⑥ 학내전산망 유지관리 수행업체와 협조체계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비별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 인력수, 인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시하여야 함
②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기간 중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과 신기술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환경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
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 운영방안에 제시하여야 함
⑤ 발주기관의 요청 및 협의사항은 사업관리자(PM)을 통해서 처리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안전·보건 확보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② 참여인원은 사업수행 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하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③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④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⑤ 제안업체는 본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
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⑥ 제안업체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⑦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현황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현황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hp:fwSpace/>장애대응 지침서, 기동종료 절차서, 장비 관리대장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문서를 분기별 1회 이상 현행화하여 제공
②<hp:fwSpace/>AI교육원 요청 시 정보시스템실 서버/랙 관리 라벨 등 정비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목록 현행화
- 서버실 내 장비 위치 및 랙별 장착 명세
- 정보시스템의 구성 변경이 있으면 시스템 구성도를 벽에 걸 수 있는 액자(패널)
<hp:fwSpace/>형태로 제작하여 서버실에 비치
③ 연1회 이상 모의장애 발생/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
④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는 다음 작업내용을 AI교육원이 지정한 서식 및 관리 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함
-<hp:fwSpace/>유지관리 대상 자산 정보
-<hp:fwSpace/>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hp:fwSpace/>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
-<hp:fwSpace/>교체된 시스템 및 장비 이력 사항
-<hp:fwSpace/>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내용
⑤<hp:fwSpace/>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AI교육원이 지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상황 종료시 AI교육원에 제출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랙실장도, 장애대응 지침서, 기동매뉴얼, 장비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hp:fwSpace/>유지관리비는 월 단위로 정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hp:fwSpace/>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액을 12분할하여 월별로 지급
②<hp:fwSpace/>AI교육원은 유지보수 사업 중 유지보수 품목 변경시 그에 따른 대가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 계약함
③<hp:fwSpace/>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하며 AI교육원은 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의거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월 유지관리비를 현금으로 사업자에게 지불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변경 및 연장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변경 및 연장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hp:fwSpace/>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에는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함
-<hp:fwSpace/>업체와 AI교육원 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hp:fwSpace/>AI교육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hp:fwSpace/>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hp:fwSpace/>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 정기점검 미이행, 장애처리 불가 등이 발생하여 AI교육원이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 2회 이상일 때
②<hp:fwSpace/>계약 해지 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③<hp:fwSpace/>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④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hp:fwSpace/>단, 사업 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hp:fwSpace/>용역대가 지급
-<hp:fwSpace/>단, 사업 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hp:fwSpace/>용역대가 지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제안업체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아래의 산출물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 검토 후 보완요구 시,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산출물
제출기한
착수계, 사업자 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인력 명단 및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방안, 유지관리대상 및 상주직원 산출내역서, 장애대응부분 등 포함)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투입인력용)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2부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보안서약서 등 각종 서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입찰 시)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시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서류
계약 후 10일 이내
정기점검보고서 및 특별점검보고서, 랙실장도 등
정기점검(매월),
특별 점검(요청 시 즉시)
용역업체 원격작업에 대한 서면 동의서
필요 시
장애처리 보고서
사안 발생 후 2일 이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사안 발생 전, 사안 발생 후
구조 및 성능진단, 보안취약점 진단
사안 발생 전, 사안 발생 후
정보시스템 매뉴얼 및 전문기술자료 등
요청 후 14일 이내
비상조치 매뉴얼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시스템 재기동 방법)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업체 대표자 보안확약서, 완료보고서, 그 외 사업수행결과물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
- 상기 표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사업수행계획서 참고
- 비상조치매뉴얼에는 시스템 종료 및 시작, 서비스 데몬 종료 및 시작, 정상서비스
작동에 필요한 필수사항 점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비(서비스) 변동 시
수정 제출하여야 함
3-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및 엔지니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제안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 지원을 위하여 유지관리 계약 후 1달 이내 기존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완료하여야 함
② 제안업체는 차기 유지관리 용역 수행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③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인수인계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④ 유지보수 엔지니어 변경 시, 최소 1개월 전 변경 전후 엔지니어와 동행 방문(보안
서류 지참)하여 해당기관에서 인수인계를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이전 및 재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이전 및 재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이전 또는 변경설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원
범위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② 유지관리 대상시스템(H/W, S/W, AP 등)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요자가 AI교육원 외 다른 장소에 이전 설치하는 경우, 대상시스템 이전 전후 대상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 이전 사업자와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이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③ 전산장비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 규모 비용 등을 고려
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함(발주기관 내에서의 이전은 무상지원)
④ 유지관리 용역 대상 장비의 이관 또는 시스템의 운영중단 등으로 더 이상 유지관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용역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해당장비의 유지관리 용역을 <hp:fwSpace/>종료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실시
하여야 함
② 유지관리 대상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문 및 지원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제안 안내 사항
제안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체결 이후면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라.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나, 대외비 등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는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열람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마.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아. 발주기관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자.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차.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드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입찰 안내
가. 낙찰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시 유의사항
1)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의 계약 요령에 따름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항목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0)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1)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한 내에 보완·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와 명확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12)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AI교육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 불가
1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구 분
배 점
평가 기관
평가항목[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발주기관
유사사업 수행실적[6]
발주기관
기술인력 보유현황[6]
조달청
경영상태[6]
조달청
사회적 책임[2]
정성적 평가
70
조달청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조달청
입찰가격
총계
100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일부개정) 제18조
나. 기술평가 방법
1)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90점(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 기준으로 함
2)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과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함(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에 위임)
3)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제안서 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따름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 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2)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추첨으로 정함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4) 협상절차 및 범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20)
일반
부문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실적
6
기술인력 참여현황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6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성적
평가
(70)
제안개요
(5)
사업의 이해도
- 제안 대상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5
기술
및
기능
(20)
안정적 운영방안
- 요구 규격 충족 여부, 유지관리 구현 방안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10
장애예방 활동
- 예방점검(정기 및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전산장비 특성에 따른 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5
장애처리 및 지원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과 구체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 및 장애원인 분석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 장애대응 체계 등
- 장애대책 및 발생 시 조치 복구 방안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연락망 구축 체계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 유지관리 및 장애 복구 품질 보증 방안 적정성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성능 진단 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적정성
10
프로
젝트
관리
(15)
추진일정 계획
- 사업수행 기간과 세부일정 구체적 제시 여부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관리 방안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인력 규모 및 분야별 배치 적정성
- 참여인력 운영 수행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하도급사와 협력 및 관리방안 기술
5
보안
- 보안 요구사항 충족도
- 제시된 보안방안의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
- 보안관리 체계, 유지관리인원 보안관리,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20)
교육지원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술이전 및 지원
-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의 적정성
- 전산장비 이전설치, 재배치, 재설치 시 지원 방안의 적정성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보유사, 제품공급사 등 기술협력방안
10
인수인계
계약 종료 및 참여인력 변동 시 업무 인수인계 방안
5
입찰가격평가(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10
합 계
100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나. 정량적 평가 기준
1) 경영상태(6점)
<hp:fwSpace/>①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5.4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 실적(6점)
평가항목
구 분
평점
본 사업규모 대비
유지관리 실적
(동등이상 용역실적 규모)
100% 이상
6.0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5.4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4.8
배점의 80%
40% 미만
4.2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PC 유지관리 등 단순 유지관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hp:fwSpace/>3) 기술인력 참여현황(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기술인력
참여현황
하나 이상 해당 시 인정
구분
기준
기술자격
기사 이상
경력
6년 이상
학력
학사 이상
5명 이상
6.0
배점의 100%
4명
5.4
배점의 90%
3명
4.8
배점의 80%
2명 이하
4.2
배점의 70%
[주]
1. 경력, 자격 등은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한다(미제출시 최하점 처리)
2. 입찰공고일 기준(3개월 이상) 근무자로 하며,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자증명 등을 제출하여 제안사에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기술인력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기술인력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A사 기술인력×A사 지분율)+(B사 기술인력×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관련 분야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NCS기반의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를 따름.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2점)
<hp:fwSpace/>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hp:fwSpace/>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 기한, 제출 방법 및 제출처: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증빙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각 1부, 입찰관련 참고서류 등(하나의 파일로 제출)
- 그 외 입찰 관련 서류는 조달청의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다. 안내사항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됨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회
가.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나. 제안서 발표회
1)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는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3)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4)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5)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기타사항
가. 제안서 보상
- 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해당사항 없음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을 타 용도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라.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6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협상결과도 계약조건의 일부에 포함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다.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선정 시, 중요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의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자 선정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라. 발주기관에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방법(권고사항)
1)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요령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2)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등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음
3)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분리됨에 따라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 작성
4)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5)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조견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쪽 번호는 장별 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해야 함
6)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평가와 계약체결 후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제안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제안서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하게 작성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함
7)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함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지원 예정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
2)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3)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본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의견이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계약관련 법령 준용
- 제안요청서에 게재된 법령 및 지침은 최신 규정을 적용함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 사항)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평가구분
제안서 목차
작성요령
비고
정
량
적
평
가
Ⅰ.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서식1】
~
【서식6】
2.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사업수행실적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사사업수행실적
4. 기술인력 보유현황
참여인력의 기술보유 현황(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
5.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구분
제안서 목차
작성요령
비고
정
성
적
평
가
Ⅰ. 제안개요
1. 조견표
제안서의 평가항목과 제안 항목 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제시(페이지 명시)
2. 사업의 이해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론 요약 제시
3. 추진전략 및 방법론
Ⅱ. 기술 및 기능
1. 안정적 운영방안
최적의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및 전략을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업무 범위, 내용 및 지원계획
- 유지관리 사례 및 경험 등
2. 장애예방 활동 방안
전산장비 예방점검(정기 및 특별점검) 세부 수행방안 기술
3. 장애처리 및 지원방안
- 장애 또는 비상(특별) 시 시스템별 대응방안 제시
- 장애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방안
- 치명적인 장애 시 신속한 장비교체 및 업무 지속방안
- 사이버공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비상연락망 구축 체계 기술
Ⅲ.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 유지관리 및 장애 복구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방법 등 제시
- 전산장비의 기능, 성능진단 방법 등 제시
-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수량 및 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추진일정 계획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계획 제시
- 사업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사업수행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 제시
- 역할 분담과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유지관리 참여 인력의 규모 및 유사시스템 수행 경험 등
【서식5】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 방안 제시(일반 보안,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 제시
- 정보 유출방지 대책 등 정보보안 유지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참여인력의 보안관리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지원 방안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2. 기술이전 및 지원방안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자 및 유지관리 관련
<hp:fwSpace/>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자의 기술자문 요청 시 지원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 및 재배치 시 기술 지원 방안 제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보유사, 제품공급사 등 간
기술협력방안 제시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3. 인수인계 방안
- 사업 인수 및 인계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참여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방안 제시
Ⅵ. 별첨 - 증빙자료 【별첨 1】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서식 1
연혁 및 일반현황
서식 2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2-1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3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4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서식 5
참여인력 이력 사항
별표 1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적용 기준
서식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표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8
공동수급 합의각서2
서식 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서식 10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서식 1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5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1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사업 착수시)
서식 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업체대표용, 사업 착수시)
서식 14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사업 착수시)
서식 1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인력용, 사업 착수시)
서식 1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시)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사업 착수시)
서식 18
용역사업 관련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시)
서식 19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20
서약서
서식 21
청렴 서약서
서식 22
보안확약서(자료열람용)
[서식 1] 연혁 및 일반현황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일반현황
[서식 2]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hp:fwSpace/>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2-1]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hp:fwSpace/>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정보통신분야
○○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주의사항
- 중복 기재 불가(여러 항목의 자격이 있는 경우 한가지 분야만 기재할 것)
- 직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서식 4]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 업무별 상주인력 : 총 ○○명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 부문별 투입 인력
부문
담당업무
성 명
직위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등급
자격증
업체명
년 월 첨부서류) 1.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hp:fwSpace/> 2.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hp:fwSpace/> 3.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서식 5] 참여인력 이력 사항
참여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본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 기간
. . .
~ . . .
경
력
사
항
사업명 및 사업 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 기준 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2. 실제 사업에 직접 참여 가능한 인력만 기재
3.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4. 자격증 사본 및 법적 자사 인력여부 및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확인서 제출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상기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별표 1]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적용 기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적용 기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시)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평균 임금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 기준”을 준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함(“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력증에 기재된 등급 적용)
[서식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2】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8]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원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 ×)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요구사항번호 단위로 작성.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 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모두수용), △(부분수용), X 로 표기
4. 수용여부가 ○인 경우, 해당 번호 요구사항을 예외 없이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
[서식 10]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분
업체명
실적합계
지분율
인정실적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기준,부가세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합계
100%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개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 최종 평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
업체명
기술인력 참여인원수
보유인력점수
지분율
지분별
취득점수
평점
기사이상
경력(6년이상)
학사이상
합계
100%
※ 보유인력 = [기술인력 인원수×등급점수]의 합산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취득점수
(사업자별 보유인력 점수×지분율)의 합으로 평가, 예) (A사 취득점수×지분율)+(B사 취득점수×지분율)
❍ 경영상태
구분
업체명
등급
지분율
지분율×평점
평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합계
100%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개별 평점 모두 작성(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사회적 책임
업체명
평가항목
지분율
감점
평점
(배점-감점)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합계(감점)
100%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서식 1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업 착수 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4】의 보안 위약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5]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약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별표 3】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hp:fwSpace/>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고발,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의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AI교육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 관련 정보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
<hp:fwSpace/>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중요 보안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보안 사항을 누설함이 발주기관에 위해가 될 수
<hp:fwSpace/>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보안 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누설하거나
<hp:fwSpace/>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보안 사항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령
및 계약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업체대표)
직위(급)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담당공무원)
직위(급)
성명
(서명)
[서식 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업체대표용, 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는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과 관련된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법」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5. 나는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제7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hp:fwSpace/>
직
급
<hp:fwSpace/>
성
명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장 귀하
[서식 14]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 관련 업무(용역,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중요 보안 사항임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2항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발주기관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hp:fwSpace/>기타 일체의 정보와 지적 재산
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과 관련 있는 제3자(협력업체, 유관기관) <hp:fwSpace/>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자료
2. 본인은 사업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보안 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보안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
명
(서명)
서 약
집행자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직위(급)
성
명
(서명)
[서식 1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인력용, 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는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제7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hp:fwSpace/>
직
급
<hp:fwSpace/>
성
명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장 귀하
[서식 1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일체
2. 그 밖에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된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189번길 30
성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장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은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 대비 비상 연락체계 및 비상 연락망 구성
- 정기점검 등 일정 조율
- 보안 관련 서류: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등
-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 운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회사명,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사업 기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본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소속
직급
생년월일 :
<hp:fwSpace/>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장 귀하
[서식 18] 용역사업 관련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용역사업 관련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완전하게 파기하였습니다.
2.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귀 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대표)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장 귀하 [서식 19]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추진 과정에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라도 비밀유지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누출금지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 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보안준수 사항】
① “을”은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비밀정보 누출을 금지하고,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목적으로만 사용
2. 동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누출금지대상정보,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시건장치, CCTV, 출입통제 등 보안대책 마련
4. 동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노트북,PC 등)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악성코드 감염방지 및 자료 무단반출 통제 등의 보안조치 수행
5.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암호화, 보안USB 사용 등 저장·관리의 보안조치 수행
6.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시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조치 수행
7. “을”은 “갑”에게 제출한 사업 수행 인력이 아닌 자에게 사업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갑”에게 사전 승인 후 제공
8. 사업관련 자료가 저장된 PC, 노트북은 공공장소에서의 무선인터넷 사용 금지
9. 출력된 사업관련 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고, 책상 위 보관 및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며 파쇄 등의 조치 수행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따름
제4조 【자료의 회수 및 파기】
“을”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갑”에게 제공받은 자료나, 사업 수행 중 생성된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갑”에게 반환하거나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른다.
제6조 【손해배상】
① “을”이 상기 보안준수 사항이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보안위약금(제안요청서 보안지침 준수 참고)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5조와 관련하여 사업관련 산출물 및 “을”이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을”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을”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갑”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인)
“을”
업체명 :
직급(위) :
성 명 :
(인)
[서식 20] 서약서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2027년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조달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장 귀하 [서식 21]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이번 발주하는 「2027년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장 귀하
[서식 22] 보안확약서(자료 열람용)
보안확약서(자료열람용)
본인은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완전하게 파기하였습니다.
2. 열람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열람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4.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서약자는 본원의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hp:fwSpace/>소속
직급
성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장 귀하
【별첨 2】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작성일
2026. 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
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
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첨3】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안]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안)
2026. 00 00 수요기관 000000 (인)
유지관리 사업자 000000 (인)
목
차
<hp:titleMark ignore="0"/><hp:titleMark ignore="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적용 대상
제4조 협약 기간
제5조 정보시스템 등급
제6조 장애 등급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8조 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제9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제10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
제11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제12조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4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제15조 장시간장애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6조 협약의 개정
제17조 기타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응용프로그램”이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기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행되어,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인프라”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관리지표”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7.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 지표로 월간 평가를 통해 매월 평가 결과를 누적하고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평가 수준을 확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미가동 중인 대체 시스템은 재난·장애 등으로 가동 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의 계약기간인 2027 .1. 1.∼2027. 12. 31.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 단위로 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 정보시스템 단위로 체결‧관리가 어려운 경우(다수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는 사업단위로도 체결‧관리 가능
구분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1등급 장애 가용률
100.00%
99.90%
A4제외
필수
2등급 장애 가용률
100.00%
99.88%
A4제외
필수
3등급 장애 가용률
99.98%
99.86%
19%
필수
4등급 장애 가용률
99.98%
99.83%
11%
선택
VM·하이퍼바이저·주요장비 가동률
99.98%
99.93%
7%
선택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0건
3건
7%
선택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0건
1건
7%
선택
예방점검 준수율
100.00%
97%
7%
선택
백업 준수율
100.00%
97%
7%
선택
보안취약점 양호율
100.00%
97%
7%
선택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0건
0건
7%
선택
보안위규 건수
0건
1건
7%
선택
서비스 응답시간
1초
3초
7%
선택
서비스 만족도
100%
97%
7%
※ 선택지표는 협의를 통해 선정함(선택지표 예시에서 선택, 변경, 추가 가능)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조정 가능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또는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미흡 10%, 불량 20%)
※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hp:lineBreak/>(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장시간장애로 한다.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hp:tab width="1316" leader="0" type="1"/>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hp:tab width="328" leader="0" type="1"/>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6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5. 개별서비스수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별 가중치 등
③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7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사업명 :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원
구분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 장애
100%
99.90%
-
2등급 장애
100%
99.88%
-
3등급 장애
99.98%
99.86%
19%
4등급 장애
99.98%
99.83%
11%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주요장비 가동률
99.98%
99.93%
7%
장애 관리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0건
3건
7%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0건
1건
7%
운영 관리
예방점검 준수율
100%
97%
7%
백업 준수율
100%
97%
7%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100%
97%
7%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0건
0건
7%
보안위규 건수
0건
1건
7%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1초
3초
7%
서비스
지원
서비스 만족도
100%
97%
7%
※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장애는 제외(별도의 재해복구 정책 적용)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구
분
내
용
정
의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예시)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장애등급별 가동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대상 장비별 다중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수정반영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평가점수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1건
1건 초과
3건 이하
3건 초과
6건 이하
6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평가점수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장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예방점검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측정산식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평가점수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백업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취약점 양호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측정산식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평가점수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평가점수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F(60점)
0건
1건 이상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위규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사항 위반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평가점수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특이사항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응답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측정산식
평가점수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초 이내
1초 초과
~ 2초 이내
2초 초과
~ 3초 이내
3초 초과
~ 6초 이내
6초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특이사항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서비스 만족도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측정산식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평가점수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장애 증상에<hp:lineBreak/>따른 구분
서비스 중단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 서비스 이용이 10분 이상 중단된 상태
- 10분 이내의 서비스 중단이 수차례 반복되는 상태
- 변경작업 등 사전공지된 작업에 따른 중단은 제외
서비스 지연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접속 대기 순번을 안내하고 대기 종료 후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지연으로 보지 않음
서비스 오작동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hp:fwSpace/> (예시) 증명서 오발급,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 단,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어 잘못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경우 제외
※<hp:fwSpace/> (예시)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오입력 정보 화면 표출 등
장애 원인에<hp:lineBreak/>따른 구분
내부 요인 장애
- HW·SW·AP 등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고장 또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장애
외부<hp:lineBreak/>요인<hp:lineBreak/>장애
핵심 운영설비<hp:lineBreak/>장애
-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핵심 운영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hp:lineBreak/>침해<hp:lineBreak/>장애
-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지연을 초래한 경우
- 정보시스템 기능에 직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안 침해사고로 분류·대응)
연계 장애
- 외부 연계기관의 API 등 연계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장애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
-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구분
내용
중요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핵심 기능 장애
·<hp:fwSpace/>기능 중단 시 실시간 연계된(데이터를 송신하는) 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기능 장애
일반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50%에 속하는 기능 장애
경미한
장애
·<hp:fwSpace/>해당 기능이 중단되어도 정보시스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가 기능 장애 (게시판, 일반자료실, 조직도, 통계관리 등)
·<hp:fwSpace/>그 외 ‘중요’,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 장애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hp:fwSpace/>: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hp:fwSpace/>: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장애<hp:lineBreak/>등급<hp:lineBreak/>보정<hp:lineBreak/>기준
기준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비고
장애 정도
- 일반 장애 발생 시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발생시간 보정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hp:lineBreak/>원래 장애등급 부여
지역 보정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장애
등급 산정표
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등급보정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A1·A2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A3등급
→
2등급
3등급
4등급
A4등급
→
3등급
4등급
4등급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hp:fwSpace/>-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hp:fwSpace/>-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hp:fwSpace/>-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hp:fwSpace/>-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위약금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위약금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위약금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계 약 명 요청기관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
요청사유
개정요청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
(안내)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1. 개요
2. 정보시스템 현황
3. 월간 운영 결과
4. 장애 및 기술 지원 내역
5. 특이사항
6. 비상연락망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8. 위약금 부과 내역
1. 개요
○ 사업명(계약금액) : 000000사업(0000원)
○ 운영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운영 결과 보고 : 0000. 00. 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기간
1.13
~1.23
2.3
~2.21
3.9
~3.20
4.13
~4.24
5.11
~5.22
6.8
~6.19
7.13
~7.24
8.10
~8.21
9.7
~9.18
10.12
~10.23
11.9
~11.20
12.7
~12.18
진행
현황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예정
예정
2. 정보시스템 현황
2.1 정보자원 현황
○ HW 000식(전월대비 00식 증가), SW 00식(전월대비 00식 감소)
(단위 : 식)
정보
시스템명
장비구분
전월 수량
금월 수량
증감내역
비고
0000
홈페이지
서버
물리서버
-
-
가상서버
스토리지
DAS
-
-
SAN
-
-
NAS
-
-
백업장비
PTL
VTL
네트워크
L2스위치
L3스위치
-
-
L4스위치 기타
-
-
보안
방화벽
-
-
WAF IPS/IDS
-
-
망연계 기타
-
-
SW
OS
WEB WAS DBMS 백업 보안 기타
합계
0
※ 기관의 운영대상 장비에 맞춰 작성
2.2 정보시스템 구성도
2.3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H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비고
Core
Mem
Disk
스토리지
ㅇㅇㅇㅇ
홈페이지
ㅇㅇㅇㅇ_DB
8Core
32GB
100GB
②200GB
ㅇㅇㅇㅇ_WAS
4Core
16GB
100GB
①200GB
ㅇㅇㅇㅇ_WEB
4Core
8GB
100GB
①100GB
○ S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비고
공개/상용
수량
ㅇㅇㅇㅇ홈페이지
ㅇㅇㅇㅇ_DB
Rocky Linux
Tibero
ㅇㅇㅇㅇ_WAS
JEUS
Rocky Linux 웹모니터링
ㅇㅇㅇㅇ_WEB
Rocky Linux
WebtoB
3. 월간 운영 결과
3.1 정보자원 모니터링
○ CPU, Memory, Disk 등 자원 실제 사용현황
정보
시스템명
<hp:fwSpace/>정보
자원명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Disk(storage)
사용량(GB)
비고
평균
최고
평균
최고
oooo 서비스
ooo_web1
2%
65%
22%
65%
OS
10/100
DATA 430/500
※ 필요시 CPU, Memory의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자원 조정 내역 (00건)
정보
시스템명
서버명
조정일자
조정 사유
조정 내역
3.2 월간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 정보시스템별 트래픽 사용 현황
정보시스템명
연결서버명
전월 사용량
금월 사용량
증감
비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 필요시 트래픽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트래픽 사용량 이슈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자
이슈 사항
조치 내역
3.3 정보시스템 관제 현황
○ 정보시스템별 임계치 현황
정보
시스템명
연결
서버명
구분
CPU 임계치
Memory 임계치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ooo
홈페이지
oo_web1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oo_web2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 이벤트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이벤트 내용
조치 내용
0.0. 00:00~
00:00
oooo
홈페이지
홈페이지 web1
Memory 사용률 <hp:lineBreak/>임계치(95%) 초과
(00건 발생)
특정 프로세서에서 서비스 지연 및 Memory 과점유 확인(00:00)
AP사 안내 및 확인 요청(00.00)
Memory 부하 유발<hp:lineBreak/> 소스코드 수정(00:00)
3.4 보안 관제
○ 침입 분석 및 침해사고 현황 (00건)
업무 구분
내 용
침입 분석 및 주요 대응현황
○ 주요 공격이벤트에 대한 분석 결과
침입분석
주요 대응 현황
정탐
오탐
취약점조치권고
확인요청
침해사고
DDoS
주요 현황
○ 이벤트 탐지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이벤트 내용
조치 내역
3.5 백업 현황
○ 백업정책 현황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종류
백업 대상 경로
백업주기
보관
기간
백업용량
(GB)
비고
전체
증분
0000
홈페이지
oo_web1
OS/<hp:lineBreak/>데이터
/data
매주(토) 05시
매일 05시
2주
계약 당시
백업 용량
○ 백업 결과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일시
백업방식
실백업용량
(GB)
완료
여부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00:00 ~ 00:00
증분/전체
해당 차수의
백업 용량
○ 백업 이벤트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날짜
이벤트 사유
조치 내역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백업 테이프 쓰기 오류로 지정된 일시에 백업 실패
테이프 교체 및 재시도 후 성공
4. 장애 및 기술지원 내역
4.1 장애 조치 내역 (00건)
발생일시
정보시스템명
(등급)
장애조시 시간(분)
장애원인
조치내용
작업자실수(인적장애)
백업 복구
4.2 기술 지원 내역 (00건)
요청
일자
지원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지원내용
4.3 작업(변경) 내역 (00건)
요청
일자
작업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작업 내용
5. 특이사항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특이사항 및 의견
6. 비상연락망
작성일
2026. 00. 00.
수요기관
A정보시스템(00등급)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부) 운영 담당 유지관리 담당 연계업무 담당
000사(운영)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정) 부) 부) 부)
000사(기술지원)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부)
000사(방화벽, IPS, 보안관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000사(WAF운영)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인사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재정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 기관 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 정보시스템명(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구분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
수준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8. 위약금 부과 내역 (누적관리)
발생일자
위약금 부과 구분*
상세 내용
위약금 부과<hp:lineBreak/>금액
확정일자
2026.0.0.
장시간장애
000시스템 장시간 장애 제금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2026.0.0.
SLA 미달
0월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미흡으로 위약금 부과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별첨 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5】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