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81947-001] 2026년 위성기준점 장비설치 및 전기통신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7727만원 입찰일시: 2026-06-1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위성기준점 장비설치 및 전기통신 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공
사
명 : 2026 년 위성기준점 장비설치 및 전기통신 공사 ㆍ개 찰 일 시 : 2026. 6. 23.(화) 11:00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이 안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이석현 (☎ 031-210-2614) ○ 설계서 열람 등 :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김대현 (☎ 031-210-2656)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 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 2026–221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6. 15.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위성기준점 장비설치 및 전기통신 공사 1.2. 공사현장

(1) (태안)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126, 만리포해수욕장 공원 부지 내
(2) (고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611-61, 자동기상관측장비 운영부지 내
(3) (연도)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1510, 연도 보건지소 부지 내
(4) (안동)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28, 풍천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
(5) (논산) 충남 논산시 관촉동 215-8, 논산 배수장 부지 내
* 설치 환경 검토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 가능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50일
* 도서지역은 입·출도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공사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기간을 충분하게 설정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종 : 정보통신공사업
1.4.2. 공사내용 : 위성기준점 5개소 설치(신설 3개소, 이전 2개소)에 필요한 GNSS 장비(안테나, 수신기) 및 기타 부속장비 설치, 장비 운용을 위한 전기·통신 공사 1.5. 추정금액 : 85,000,0000원(추정가격 : 77,272,727원 + 부가가치세 : 7,727,273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6. 기초금액 : 85,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1) 국민건강보험료 : 109,103원
(2) 국민연금보험료 : 144,156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336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69,992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정보통신공사업 85,000,000원(100%) 85,000,000원(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 국가계약법 」 제27조의5 및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6. 6. 22. 18:00
* 견 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문의 :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담당자: 김대현 ☎031-210-2656 )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6. 10:00 ∼ 2026. 6. 23. 10:00
7.1.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1.3. 견적서 제출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6. 2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 및 「공사입찰유의서 」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입찰자가 4.1.2.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계약법 」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34조제1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 계약법 」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2.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업체 사용안내(http://hado.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5.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1.1. 발주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준수에 대해 평가·점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1.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16.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0조제1항제4호에 의거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정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공사는 건설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6.4.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6.4.2.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4.3.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해지하는 등의 불 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