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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192] 2027~2028년 지오프라 등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9억원 입찰일시: 2026-11-18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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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 2027~2028년 지오프라 등 유지보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 2027~2028년 지오프라 등 유지보수.pdf =====
공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

2026 고 - 289 호

용역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계금액(원) 2027~2028년 지오프라 등 유지보수 2,074,000,000

사업기간(일)
730
(‘27.1.1.~’28.12.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용역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 사업기간

원
차
원
차
원
  • 사업기간을 개월

로 산정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도별 예산 편성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2.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 (가격제안서 ) 제출기간 2026. 11. 18.(수 ) 10:00 ∼ 2026. 11. 25.(수 )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 ( ) : 2,074,000,000 (2027. 1. - 1 : 1,037,000,000 (2027. 1. 1. ~ 2027. 12. 31.) - 2 : 1,037,000,000 (2028. 1. 1. ~ 2028. 12. 31.) 24 (2027. 1. 1. ~ 2028. 12. 1.~ 2028. 12. 31.) 31.) , . , .

:
:

: ( ) : PC , . , . , . , .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에 따라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나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27 , 14 12 ( ( ) ( ) ) 58 . (G2B) ( . , ( - : : 1468) 0036) 2 2 · 9 10

*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
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신청한 경우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공동 또는 분담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
제 조제 항에 따라 이상 업종별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제 호에 따라 입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4.(화 ) 18:00

4. ( ) 8 , ( 9 5 10% ( ) . , . ‘ ( )’ , . ( ) : 12 8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 제안서 작성요령 열람 및 제출장소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11. 25.(수 ) 10: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5.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식
※ 증빙자료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보안서약서 등 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 전자파일 식
③ 입찰 관련 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식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등

ㅇ ( ( ( ) ) ) ‘ - ’ ( 1 ( 1 ( 1 - - , 1 ) 1 )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

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일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6.

, . , ( , 4 ) . ‘ ’ ( ) . 76 . 100 5 . - 1 2 76 2 ( ) , . - , . , 38 , . 39 44 , ( ( ) ) 12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의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약예규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
교통부훈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토지리정보원예규 」
및 해당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을 적용합니다
  •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ㅇ

( ) . . ( ) 3 2 ( ) , . , . . , . 27 3 ‘ 5 12 ’ 2 , 12 3 . - , . - , . 43 ( ) , , ( ) ( ) . . ( ) . , 15 . , . 「 」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받
아야 하며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제 조제 항 및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일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사항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4 5 . 4 4 9 5 , . , . ( , ), . 51 14 , ( ) , . 51 100 1 2 50 , 3 . 51 100 51 2 50 1 , . 3 , . , . , ( ) . ( ) . ‘ ( ’ ) . 24 , (1588-0800)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 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

사업의「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 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

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조사과 ☏
로 문의 바랍니다
ㅇ

27 76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031-210-2626) 031-210-2784) , . 2026. 10. 15.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예산설계서_공고용] '27~'28년 지오프라 등 유지보수.xlsx =====

[시트: 산출내역서 표지]
A: 2027년~2028년 지오프라 등 유지보수
A: 용역 산출내역서
B: 2026.10
B: 국토지리정보원

[시트: 산출내역 총괄표]
B: [산출내역 총괄표]
I: (단위 : 원)
B: 구 분 E: 설계금액(VAT미포함) F: 27년 설계금액(VAT포함) G: 28년 설계금액(VAT포함) H: 총합계 I: 비 고
B: 유지
관리 C: 응용S/W
(클라우드 기반
운영) D: 홈페이지
D: 지오프라
D: 국가공간정보 양방향 표준연계모듈
D: 공간정보행정망서비스
D: 유라시아 지식 고유 포털
C: 소계
C: 인프라 등 D: H/W
D: S/W
D: 원내(본관, 박물관, 위성센터 등) NW 관리
C: 소계
B: 상주 C: 상주운영
C: 소계
B: 총계 E: - F: 1,037,000,000 G: 1,037,000,000 H: 2,074,000,000

===== [제안요청서] '27~'28년 지오프라 등 유지보수.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지오프라 등 유지보수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6. 10

담당
부서
과 장
김희경
TEL : 031-210-2605
FAX : 031-210-2707
연구관
박수영
TEL : 031-210-2690
담당자
손유빈
TEL : 031-210-2784

목
차

Ⅰ. 사 업 개 요<hp:tab width="35252"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 <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1

Ⅱ.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현황<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2

1. 응용S/W 현황<hp:tab width="32688" leader="3" type="2"/>2

2. HW 및 상용SW 현황<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2

Ⅲ. 주요사업내용<hp:tab width="34640" leader="3" type="2"/>3

1. 세부사업내용<hp:tab width="33240" leader="3" type="2"/>3

2. 유지보수 용역관리<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7

3. 일반사항<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8

4. 특수사항<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9

5. 보안 대책<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12

6. 개인정보처리 위탁<hp:tab width="29236" leader="3" type="2"/>15

Ⅳ. 제안요구사항<hp:tab width="33884" leader="3" type="2"/>17

Ⅴ. 제안안내 <hp:tab width="35836" leader="3" type="2"/>36

Ⅵ. 제안서 심사기준 <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49

Ⅶ.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 <hp:tab width="20892" leader="3" type="2"/>55

Ⅷ. 입찰․제안 및 사업수행 관련 서식 <hp:tab width="21320" leader="3" type="2"/>60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ㅇ(사업명) 2027~2028년 지오프라 등 유지보수

ㅇ(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 2028년 12월 31일까지(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27.1.1.~’27.12.31. (2차년도) ’28.1.1.~‘28.12.31.

ㅇ (사업예산) 2,074백만원(부가세포함)

  • 1차년도 1,037백만원(정부안), 2차년도 1,037백만원(추정안)

<hp:fwSpace/><hp:fwSpace/><hp:fwSpace/>* 연도별 예산 편성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2.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토지리정보원 내부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함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이 전환됨에 따라 클라우스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이용자원 및 서비스 운영의 대응체계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민간클라우드 협력존) 입주

  • 공간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토지리정보원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특이성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가 유지보수를 수행함으로서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단일창구 유지보수체계 구축
  •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추진

3. 사업범위 1) 대상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시스템 운영: 쿠버네티스, MSA,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서비스 시스템 운영
  • H/W부문(상용S/W포함) : 기반시설장비, 서버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국토지리정보원 원내 정보시스템 구성장비 및 S/W
  • 원내 사무실(본관, 박물관, 위성센터) 통신선로 및 네트워크 장비
  • 응용S/W부문 : 기관홈페이지 등 5개 정보시스템

2) 범 위

  • 대상 전산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예방 정기점검 / 긴급보수 및 장애복구, 고장부품의 신속한 교체

- 기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원내 사무실(본관, 박물관, 위성센터 등) 네트워크 유지관리
  • 통신선로 및 네트워크 장비 정기점검 / 긴급 보수 및 장애복구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시스템 운영 및 지원,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변경, 사용방법의 개선, 결함에 대한 보수 등
  • 상주인력(1인)에 의한 Help Desk 운영,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Ⅱ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현황

1. 응용S/W 현황: GEOFRA, 공간정보행정망서비스, 홈페이지, 유라시아 지식고유 포털, 국가공간정보 양방향 표준연계 모듈

2. H/W 및 상용S/W 현황

가. H/W 현황 : 비공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8000" leader="0" type="1"/><hp:tab width="6425" leader="0" type="1"/>
나. 상용S/W 현황 : 비공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내용 1. 사업 세부내용

1) 클라우드 기반 및 원내 H/W·N/W·상용S/W 유지보수

ㅇ 점 검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원내)

  • 요청에 의한 수시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시 긴급복구(원내)<hp:tab width="2260" leader="0" type="1"/>
  • 상용S/W(원내/클라우드) 버전관리 및 최신버전 패치 적용<hp:tab width="168" leader="0" type="1"/>

ㅇ 시스템 운영 지원 - 시스템 부품교체 지원(원내) - 네트워크 트래픽 점검 등 모니터링(원내)

  •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 가동상태 점검 및 작동현황 보고(원내)

- 요청에 의한 원내 시스템 구성 변경

2) 원내 사무실(본관, 박물관, 위성센터 등) 네트워크 유지관리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통신선로 및 관련 네트워크장비)
  • 요청에 의한 수시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시 긴급복구<hp:tab width="2012" leader="0" type="1"/>

3) 응용 S/W 유지보수 ㅇ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 제거

  • 응용 S/W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응용 S/W 기능 변경 및 개선 수행 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SW개발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홈페이지 등 콘텐츠 현행화

  •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콘텐츠 갱신 요구에 대하여 신속한 디자인 작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능 추가 건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계획안을 수시로 제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에 콘텐츠 추가 시 다양한 환경에서의 웹표준․웹호환성․웹 접근성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ㅇ 응용 프로그램 기능개선

  • 법․제도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S/W의 기능 변경 및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응용 S/W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응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응용 프로그램 로그 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자(관리자) 접속 로그를 아래의 항목에 대해 분석하여 매월 보고해야 한다.

․ 월간 접속 회수 및 시간대별 접속회수 ․ 개인별 접속 내역 분석 ․ 최다 접속자 및 사유

․ 심야 등 비정상 시간대 접속자 목록 및 사유

․ 기타 개인정보 접근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정보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접속 로그를 아래 항목에 대해 분석하여 매월 보고해야 한다.

․ 월간 일일 접속량 변동 추이 ․ 월간 시간대별 접속량 추이 ․ 월간 국가별 접속량 ․ 침해 징후 분석

․ 기타 정보보호 및 시스템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

4) 보 안

  • 국토지리정보원 내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관리
  • 보안장비 운영 및 구성상태 점검<hp:tab width="3774" leader="0" type="1"/>

-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hp:tab width="4522" leader="0" type="1"/>

ㅇ 보안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

  • 국토지리정보원내 정보보호장비 운영 및 침해사고 발생시 방어․복구 조치

5) 상주인력에 의한 Help Desk 운영 및 시스템관리

ㅇ Help Desk 운영

  •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대상 이용자의 전화문의 접수 및 답변
  •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처리<hp:tab width="1522" leader="0" type="1"/>
  • 내․외부 이용자 불편사항 집계 및 개선방안 보고
  • 운영 및 유지관리<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점검관리
  • 장애발생시 응급조치 실시(정보시스템, NW 등)<hp:tab width="3156" leader="0" type="1"/>

- 전산매체 자료 관리 - 정보시스템 보유 개인정보 관리

  • 상주인력은 아래의 제시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경험이 있는 중급기능사 이상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콘텐츠 등록․수정이 가능한 자
  • 국토지리정보원에 주5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수시 장애점검 및 긴급보수

  • 유지보수업체는 발생된 장애 복구를 위한 수시 긴급보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통보되어 접수된 장애는 즉시 엔지니어로 하여금 긴급 복구 조치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운영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긴급보수 후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장애원인 등을 정밀점검토록 하여 시스템을 정상 가동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현장조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공급업체 또는 제조회사에 위탁하거나 장애 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장비 반출입시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관련 장비의 고장으로 대국민서비스 및 지도공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대상 전산장비의 비상관리체제를 확보하여 시스템이 중단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hp:tab width="532" leader="0" type="1"/>

7) 교육 및 기술지원

  • 유지보수업체는 용역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관리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운영매뉴얼을 작성․제공해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예방정비 등 방문점검 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운영자교육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정비 관리를 실행하며 발견한 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담당공무원이 제시하는 날짜에 의거 협의 하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정보보호

  • 유지보수업체는 발주처가 실시한 취약점 점검결과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정보보호 장비를 운영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기 타

  •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다음 정비 보수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tab width="573" leader="0" type="1"/>
  • S/W 업데이트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정보를 발주처에게 제공하며, 용역대상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기술요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발주처와 협의한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응용S/W 유지보수의 경우에 개발, 전환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 시스템 과업내용 모두를 과업대상범위로 처리한다.

ㅇ 각종 통계 및 발주처 요구사항 처리

  • 사업 종료 후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 문서 제공

2. 유지보수 용역관리 1) 유지보수현황 보고 및 이력관리

  • 유지보수업체는 시스템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장비사양 및 현황과 기존 유지보수이력을 파악한 후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대상 정보시스템(HW,SW,응용SW등)을 철저히 파악 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유지보수대상목록 확인을 실시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 후 정기점검내역을 유지보수내역서로 보고
  • 계약종료 시 장비관리현황 및 유지보수 이력자료 일체를 인계
  • 각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현황 및 실적을 집계하여 보고
  • 정기점검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보고
  • 긴급점검 : 장애 조치 시 약식 보고한 후 종합 보고 시 집계보고

2) 유지보수계획서 제출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각 공정별 참여기술자 명단, 추진일정,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보안서약서,H/W(패키지S/W포함) 및 응용S/W 유지보수방법, 유지보수 지원 체계/조직도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업체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다음 내역에 대해 제조사 혹은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한다.

  • H/W : 서버장비, 주요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장비(일체형), 스토리지 및 백업장비, 기타 주요장비

ㅇ 상용S/W : 시스템 소프트웨어 4) 유지보수 대체장비 확보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긴급장애조치에 대비하여 대체장비를 준비할 의무가 있다.

3. 일반사항

1) 유지보수업체는 신의와 성실로서 유지보수대상에 대해 항시 정상 운영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관련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시 그간 관리했던 유지보수사항 일체를 발주처와 협의 후에 차기의 유지보수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후 차기 업체에 유지보수사항을 인계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2개월 내의 기간 동안 공동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

5) 유지보수업체는 전산장비 등의 원활한 가동상태 유지 및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의 부담으로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을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6) 장비 고장으로 인한 부품 등 모든 제반비용은 유지보수업체가 부담한다.

7) 유지보수업체는 보수대상장비의 상태를 항상 파악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유지보수 관련업체 및 관련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중일 때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9) 유지보수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담당 공무원이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유지보수 한다.

10) 유지보수 작업 장소는 원칙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내로 한정하며, 별도 장소에서 작업하고자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특수사항 1) 유지보수 용역의 조건

  • 유지보수업체는 대상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모든 조정과 수리를 정규보수시간(09:00-18:00)에 실시하고, 특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보수시간 외(법정 휴일)에도 응하여야 한다.
  • 긴급보수 요청 시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요원이 응답시간 내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시키지 못하거나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키지 못할 경우, 긴급보수 요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정상가동 회복일까지 1일당 연차별 계약금의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유지보수업체는 H/W, S/W 승급정보, 시스템 개선방향 등의 정보를 발주처에 제공해야 하며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운영체제(OS) 및 패키지S/W 승급사유 발생 시 특별한 계약전의 사유를 제외하고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의 변경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변경 등에 따른 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거나,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하는 사업으로 발주처의 예산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 및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3)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유지보수계약을 해지하고 유지보수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다.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한 복구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운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기간의 연장

  • 발주처에서 유지보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년도 신규 유지보수계약이 시행되기 전까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자동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동 연장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계약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대가는 기존 계약에서의 유지보수대가를 적용한다.

5) 손해배상책임 등

  •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처에 귀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유지보수업체의 임직원 또는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유지보수업체의 임직원 또는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보유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유지보수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6) 기 타

  • 본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유지보수업체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 유지보수업체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용역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1) 유지보수업체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제60조(외부 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규정에 따라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업체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출입하게 되는 국가 주요 보안시설에 대하여 보안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모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업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4) 유지보수업체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문서관리 등에 관한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업체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업체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hp:tab width="695" leader="0" type="1"/>

7) 유지보수업체는 용역성과품 발간 시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 여부를 사전에 발주처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8) 유지보수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9) 유지보수업체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한다.

10) 유지보수업체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11) 용역계약자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별표2]제18호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12) 유지보수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유지보수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유지보수업체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유지보수업체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6) 유지보수업체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17) 발주처는 과업기간 중 유지보수업체의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8)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은 제거하고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운영체제·개발SW 등에 대해 적시에 보안패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유지보수업체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홈페이지 회원관리
  • 홈페이지 관련 민원처리
  • 기타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2) 유지보수업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유지보수업체는 재 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당해 재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유지보수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7) 6)에 따라 유지보수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지리정보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국토지리정보원은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국토지리정보원은 유지보수업체에 대하여 8)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10) 국토지리정보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유지보수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10)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은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Ⅳ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8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10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7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합 계

40

2.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운영환경 및 HW, 상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결과보고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원내)<hp:tab width="3100" leader="0" type="1"/>
  • 요청에 의한 수시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원내)
  • 상용S/W 버전관리 및 최신버전 패치 적용(원내/클라우드)
  • 시스템 부품교체 지원(원내)
  •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 가동상태 점검 및 작동현황 보고(원내)
  • 요청에 의한 원내 시스템 구성 변경

  • 유지보수 대상 장비(H/W 및 상용S/W)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기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원내/클라우드)

  • 보안, 성능 등의 문제로 시스템의 구성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활히 구성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원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되는 오류나 에러 등에 대한 보완
  • 행망공급/지오프라 대용량 공간정보 다운/업로드 기능 최적성능 유지
  •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 사용자들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접수 시, 검토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개선 및 시스템 반영
  • 법․제도 변경에 의해 기 운영 중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변경 등을 수행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토지리정보원 원내망(LAN) 유지보수에 관하여 부품조달, 점검, 장애처리 지원, 망 구성 변경에 관한 방안

<hp:tab width="9460" leader="0" type="1"/>
  • 국토지리정보원의 외부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트래픽 점검 등에 대한 방안

  • 원내 사무실(본관, 박물관, 위성센터 등) 통신선로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방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부품 장애 시 부품 수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행안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적용
  • 긴급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업체 및 협력업체와 협조체제 유지 및 즉각적인 복구 방안 수립
  •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응급조치 결과 보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유지관리

산출 정보
  • 장애처리보고서, 장애이력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백업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백업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할 것

  • 백업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및 관리방안 제시

  • 주기별 정기 백업을 실시하고 별도로 백업본 소산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백업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에 의한 Help Desk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상주 인력에 의한 Help Desk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
  • 사용자 전화문의 접수 및 답변 절차
  •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주인력 교육 방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상주인력에 의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 등 모니터링 방안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 등 장애 발생 시의 상주 인력 활용 방안
  • 상주인력에 의한 전산매체 자료관리 방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호환성
  • 웹사이트 접근성
  • 웹사이트 개방성
  • 웹사이트 접속성
  • 웹사이트 편의성

◦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지침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2)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신규 생성되는 DB 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 함

※ 자체DB표준용어(단어, 용어,도메인,코드)에 용어는 표준정의서를 통해 현행화 및 품질표준관리시스템(gooddata.go.kr/mainpage)에 등록해야함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관리지침(매핑정보 식별)에 따라 범정부(기관)표준용어간 자체 비표준용어는 식별을 통해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대상DB에 선정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고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개방확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다운로드 기능, 데이터셋 생성 등 지원
  •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따라 현행화 지원(Link, API 개방시 제외)
  • 유지관리 대상 DB‧파일 중 AI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셋을 AI가 직접 읽을 수 있는 기계판독형 오픈포맷(CSV, JSON,html 등)으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구성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토지리정보원의 운영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조직구성 방안

  • 핵심투입인력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참여업체의 사업수행경험, 본 사업내 역할,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수행에 대한 적정성(기술인력 등급 및 전문분야)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기술인력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2026년개정판)’ 내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핵심투입인력이 비상상황,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할 것

  • 하도급 업체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4)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지오프라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정보보호 관리방안
  • 원내 보안장비 운영 및 구성상태에 대한 점검방안
  • 원내 보안정책 설정에 대한 점검․개선․적용방안
  • 응용S/W 취약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완방안
  • 매월 원내 보안장비 정책에 대한 점검․최적화 실시방안

  • 보안특약사항 준수
  • 핵심참여인력은 모두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 완료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할 것

산출 정보
  • 월간 및 수시보고서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및 취약점 보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침해사고의 발견 또는 발생시 피해 복구를 위한 비상대응방안

  •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취약점 분석 또는 보안점검 등의 결과 도출된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 대한 보완방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응용 S/W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SW 개발보안가이드“에 따른 SW 개발보안을 적용할 것

  • 위 항 외 최신 SW 개발보안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점검 이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자는 사업자 대상으로 보안교육,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행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

  • 사업자는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향후 입찰 제한을 받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시행
  •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개인정보 외부반출 금지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규정), 또는 경찰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받아야함

  • 사업 수행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주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 사업자는 사업중 사용한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 자료를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하고,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사업장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음.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PC, 노트북 등 장비를 사업장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USB보안 등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사전 확인·조치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노트북 및 PC에 부팅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내)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 규정위반에 대한 조치(적용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규정위반 : 경고·퇴출, 위약금부과(5백만원), 기술 평가보안 관리 0.5점 차감

  • 자료유출 : 용역직원 퇴출, 위약금 부과(2천만원), 기술평가 2점 차감,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손해발생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누출 금지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목표로,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
  • 품질 보증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여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기간 중 수행 하여야 할 정기‧비정기 시스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장애건수, 장애복구시간 등 서비스 수준 관리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 사업 내용 중 시스템 성능개선의 경우 품질 보증 활동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명확한 성능 개선의 기준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함
  • 발주처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1급 장애 ⇒ 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발생이 24시간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 2급 장애 ⇒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늦어지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정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조직구성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 수립
  • 사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수행계획, 수행자 명단, 추진일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사업수행 산출물
  • 산출물 목록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10일이내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각 1부

주간보고서
매주
각 1부

월간 업무현황 보고서
매월
각 1부

테이블정의서
수시, 과업 완료시
1부
Source CD
산출물 CD
각 1식
응용프로그램 목록 및 Source
〃
1부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시
1부

  • 산출물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시 추가 제시 가능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 자료, 프로그램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소유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는 운영관리 시 변경된 H/W, S/W 및 응용S/W 부문에 대하여 기 작성된 SW공학 산출물을 갱신 및 관리하여야 함
  • SW공학 산출물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지한 “CBD SW개발 표준산출물 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SW공학 산출물 갱신 및 관리 대상과 범위는 고객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사업기간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 사업 추진시 발생하게 되는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의 귀속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를 적용
  •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 정보화프로젝트관리시스템(이하 국토교통부 PMS)”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이하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에 따라 실시

  • “표준산출문서작성가이드”에 정의된 WBS(표준공정) 및 이에 따른 표준산출문서(EA현행화조사표 포함)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PMS”에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국토교통부 PMS 정보 입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쿠버네티스 환경하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운영

  • 주요기술 : 전자정부 스프링 프레임워크, 컨테이너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CI/CD, DevOps, 자동화에 대한 이해와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대한 전문 기술 보유
  • 주요역할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유지관리, 배포 및 운영 자동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최적화, 보안 관리 등의 역할 수행

○ 전자정부 및 클라우드 기반 MSA SpringBoot Framework 유지관리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유지관리 (AS-IS JSP 대상)
  • 클라우드 기반 MSA SpringBoot Framework 유지관리

(TO-BE API 서비스 대상)

  • 기관 환경에 맞게 구축된 3단계 프레임워크 구조 유지관리

(FontEnd, BackEnd for FontEnd, BackEnd)

  • 대/내외 연계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 토큰 발급, 인증/인가 Keycloak Oauth 연계 유지관리
  • Redis, RabbitMQ, Kafka, Database 등 서비스 연계 유지관리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유지관리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유지관리
  • 서비스 간 통신 (Service Mesh, API Gateway) 유지관리

○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 운영

  •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유지보수
  • Helm, Kustomize 등으로 앱 배포 자동화
  • 네임스페이스, 리소스쿼터 등 멀티 테넌시 관리

○ CI/CD 파이프라인 관리

  • GitOps 도입 및 관리 (예: ArgoCD, Flux)
  • Jenkins, Nexus, Gitea, GitLab, Tekton 등 CI/CD 구성 및 운영
  • 배포 전략 구현 (예: Rolling Update, Blue/Green, Canary)

○ 시스템 성능 최적화 지원

  • MSP 운영사업자의 성능개선 및 자원(cpu/memory/storage 등) 증.감 작업에 따른 쿠버네티스 환경 설정 및 오토스케일링 정책 반영
  • 비용 효율적인 클러스터 운영 방안 수립

○ 쿠버네티스 전용 도구인 Native Deck (CI/CD, DevOps 등)의 내부 기능 장애 및 기술지원 필요 시 해당 업체와의 의사 소통 채널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점검관리
  • 장애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 공간정보 성과물 등록지원 및 자료 관리
  • 정보시스템 보유 개인정보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 인수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재부 예산안 제출 및 행정관리역량평가(정보화 부문) 대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해야 함
  • 정보시스템 기능활용도 : 전체 기능 대비 활용 기능의 비율로서 전체 기능 및 미활용․저활용 기능을 파악해야 함
  • 사용편의성 :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업무성과 달성도 : 시스템 이용자 수, 페이지뷰, 사용 기관 수, 연계시스템 수 등을 업무성과 달성 측정을 위한 지표를 조사․관리해야 함

  •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시스템 운영성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 관리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운영<hp:lineBreak/>매뉴얼 제공 방안

산출 정보
시스템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 제공 방안을 제시할 것
  • 시스템 사용 교육
  • 운영을 위한 기술교육 등

  •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보시스템 및 업무특성에 부합되도록 최신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전수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사업자가 소관 컨소시엄사 및 하도급 사업자에게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hp:lineBreak/>관리, 위기대응 교육 및 기술․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협력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hp:fwSpace/>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은 다음 각 호 이상이 되어야 함

  • 직접 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 단가를 적용
  • 주사업자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급 지급비율 변경,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름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모두 등록을 필한 자
  •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1,037백만원, 부가세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자) (세부품명<hp:fwSpace/>:<hp:fwSpace/>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hp:fwSpace/>:<hp:fwSpace/>8111189901)

※ 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단, 공동 및 분담의 혼합이행방식은 불가)

2.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1860" leader="0" type="1"/>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hp:tab width="4906" leader="0" type="1"/>

  • 계약방법 : 본 사업의 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함.

3.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자는 개작권만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름.

4. 제안서 작성방법

1) 작성양식 (목차예시)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및 기술내용
비 고
1. 제안개요

가. 제안의 목적과 배경
나. 제안범위
다. 사업목표
라. 사업 추진전략 및 방향
마. 본 사업의 제안 특성 및 제안업체의 특화된 제안사항
바. 기대효과

2.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다. 조직 및 인력현황
라. 핵심참여인력 이력현황
서식 참조
3. 사업추진방안
가. 업무환경 이해
나. 유지보수 방안 (클라우드환경, H/W, S/W)

- 부문별 정기예방정비 및 수시장애 조치 방안 - 장애시 보고체계 및 처리방안 - 비상시 기술자 지원 및 운영방안

  • 기타 유지보수 지원방안

다.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라. 상주인력 및 Help Desk 운영방안

4. 사업관리

및 지원
가. 사업추진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 계획
나. 조직운영 및 관리계획
다.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라.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마. 보안관리대책
바. 유지보수내용에 대한 보고체계 및

문서관리 방안
사. 사업종료 후 차기사업자에 인계방안

5. 기타
가. 위 항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2)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가”항의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용지의 규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용지로 작성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점수도 ‘0’점 처리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단, 발주처의 보완요청에 의해 변경된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hp:tab width="27832" leader="0" type="1"/>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제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hp:tab width="1162" leader="0" type="1"/>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함.

5. 제안설명회 (제안서평가)

  • 제안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한다. 다만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 대면 평가로 전환한다.

ㅇ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제안 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주<hp:fwSpace/>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하되, 사업책임자가 불참할 경우 해당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면 평가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한다.

  • 노트북 등 제안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한다.
  •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6.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서류 제출현황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제출서류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핵심투입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사전승인) 주사업자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단순 하드웨어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설치․유지보수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획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적정성 판단기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기타 하도급 여부의 적정성 여부 판단 및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8.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위항에 의해 상호 협의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정 및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처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9. 하자담보책임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갑”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을”은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식재산권

  • 본 사업에 의해 생산되는 지적 생산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11. 보안특약사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hp:lineBreak/>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공간정보

12.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Ⅵ 제안서 심사기준 1. 심사서류 제출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2. 심사기준

  • 외부 기관 발급 증빙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며, 사업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3.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5316" leader="0" type="1"/>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3]과 같음.

4. 사업자 선정기준 1)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2) 선정방식 ㅇ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

  •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별표3)에 따라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평가방법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규격입찰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은 8인으로 하며,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한다.

ㅇ 기술평가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업체

・ 실시장소/시기 : 국토지리정보원이 지정한 장소, 시기 추후통보

  • 점수계산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획득점수 × 기술평가비율(90%)

ㅇ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기술․가격 종합평점 산출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출

< SW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4)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점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단,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5) 협상금액 및 협상절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6) 낙찰자 통보

  •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함

[별표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및 방법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비고
총 계

100

유지보수
계획부문
(20점)
유지보수
업무 이해도

  •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정성
평가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5
정성
평가
유지보수
수행부문
(30점)
사업 요구사항
  • 수행요구사항 충족도
  • 사업수행방안의 적정성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10
정성
평가
사업수행방법론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장애 발생시 처리절차 및 관리방안
  • Help Desk 운영방안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환경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분야별 책임자 경력
  • 관련 장비(S/W 포함)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10
관리부문
(15점)
품질
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정성
평가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내용에 대한 보고체계 및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비고
지원부문
(25점)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및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 및 내용의 적정성

5
정성
평가
기술지원
  • 전산장비, S/W관련 기술지원 내용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대책
  • 비상장애시 유지보수 지원방안

5
인수인계 방안
  • 사업종료 후 차기사업자에 인계방안

5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0점)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합 입찰 참가 시, 사업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로 배점

- 점수 = 참여비율(%) × 5 (소수점 이하 버림)

  •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

* 단, 중소기업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만점 부여
5
정량
평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하도급계약에 의해 참가하는 전문기업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의거 [별표4]의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

  • 점수 = (별표4에 의한 점수) × 5/100

(소수점 이하 버림)

* 단, 중소기업자 단독 또는 공동 입찰한 경우 만점 부여
5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등을 조정

※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으로 평가한다.
[별표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Ⅶ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 □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ㅇ 해당사항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대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 하도급 사전 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명시

□ 작업장소 상호협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에 의한 작업장소 사전협의 적용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 기술능력평가 비중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적용

□ SW 기술성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사업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배점 등을 조정하여 적용

□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제68조에 항에 따라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2024)”를 적용하여 산출

□ 제안서 보상

  •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해당 없음

□ 요구사항 상세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에 의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 해당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함

Ⅷ 입찰․제안 및 사업수행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기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상 태(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컨소시엄 참여업체 전부를 기록
【별지 제3호 서식1】
용역 참여인력 현황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업무분야는 기획, 개발(기술자), 디자인,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가능) 구 분

성 명
연 령
직책/경력
(o년o월)
기술등급
본사업
역할
상주기간
(o일/주)
비상주
지원

상 주

【별지 제3호 서식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위 연 령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기술자 등급

본사업
참여분야

본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술인력만 작성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기재

3.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최신판)’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

4.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ㅇㅇㅇㅇㅇㅇㅇ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6호 서식】 「ㅇㅇ 용역 사업」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 사업 참여자 소속/성명 :
순번
점 검 항 목
비 고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OS, 아래한글, word, 엑셀, 아크로벳 리더 등)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보안준수사항을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하여야 함.
20 .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 위 항목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주기적 점검·확인 항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것.
** 용역참여 인원 모두 주기적 점검·확인을 하여야 함.
*** 위 양식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가능.
【별지 제7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처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처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처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처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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