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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163]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통합 운영·관리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8.3억원 입찰일시: 2026-11-1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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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통합 운영·관리.pdf =====
공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

2026 고 - 288 호

용역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계금액(원)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3,116,000,000 등 통합 운영·관리

사업기간(일)
730
(‘27.1.1.~’28.12.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용역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 사업기간

원
차
원
차
원
  • 사업기간을 개월

로 산정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도별 예산 편성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2.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 (가격제안서 ) 제출기간 2026. 11. 18.(수 ) 10:00 ∼ 2026. 11. 25.(수 )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 ( ) : 3,116,000,000 (2027. 1. - 1 : 1,558,000,000 (2027. 1. 1. ~ 2027. 12. 31.) - 2 : 1,558,000,000 (2028. 1. 1. ~ 2028. 12. 31.) 1. 2028. 31.) 24 (2027. 1. ~ 12. 1.~ 2028. 12. 31.) , . , .

:
:

: ( ) : PC , . , . , . , .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에 따라 나라장터
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27 , 14 12 ( ( ) ( ) ) 58 - (G2B) 2 2 · 9 10

*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
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신청한 경우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제 항에 따라
이상 업종별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제 호에 따라 입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4.(화 )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 ) 8 , 9 5 10% ( . , . ‘ ( )’ , . ( ) 12 8 . : , . ) ㅇ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 제안서 작성요령 열람 및 제출장소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11. 25.(수 ) 10: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5.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식
※ 증빙자료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보안서약서 등 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 전자파일 식
③ 입찰 관련 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식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ㅇ ( ( ( ) ‘ ’ ( 1 ( 1 ( 1 - - ) ) - - , 1 ) 1 ) )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

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일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6.

, . , ( , 4 ) . ‘ ’ ( ) . 76 . 100 5 . - 1 2 76 2 ( ) , . - , . , 38 , . 39 44 , ( ( ) 12 ) . ( ) .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의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약예규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
교통부훈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토지리정보원예규 」
및 해당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을 적용합니다
  •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3 2 ( ) , . , . . , . 27 3 ‘ 5 12 ’ 2 , 12 3 . - , . - , . 43 ( ) , , ( ) ( ) . . ( ) . , 15 . , . 「 」 · 4 . 5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받
아야 하며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제 조제 항 및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일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사항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ㅇ

4 4 9 5 , . , . ( , ), . 51 14 , ( ) , . 51 100 1 2 50 , 3 . 51 100 51 2 50 1 , . 3 , . , . , ( ) . ( ) . ‘ ( ’ ) . 24 (1588-0800) , . 27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 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

사업의「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 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

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조사과 ☏
로 문의 바랍니다
76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031-210-2626) 031-210-2713) , . 2026. 10. 15.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예산설계서-공고용]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통합 운영관리.xlsx =====

[시트: 표지 ]
A: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운영
A: 산출내역서
A: 2026.10
A: 국토지리정보원

[시트: 산출내역 총괄표]
A: [연간 산출내역 총괄표]
A: o 사업기간 : 2027.1.1~2028.12.31
o 사업예산 : 3,116백만원
-(1차년도) 1,558백만원 , (2차년도) 1,558백만원
F: (단위 : 원)
A: 구 분 D: 소계 E: 합계(소계 + 부가세) F: 비 고
A: 유지관리 B: 응용S/W C: 국토정보플랫폼
C: 국토조사시스템
C: 지명관리시스템
C: 지형지물변동관리시스템
B: 소계 ①
B: 인프라(S/W) C: S/W
B: 소계 ②
A: 상주 B: 공간정보 통합 운영지원 및 기반데이터 현행화
B: 소계 ③
A: 총계((①+②+③) D: - E: 1,558,000,000
E:

===== [제안요청서] ‘27~'28년 국토정보 플랫폼 등 통합 운영·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통합 운영·관리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6. 10.

담당
부서
국토조사과
과 장
김 희 경
031-210-2605
FAX :
031-210-2707
연구관
박 수 영
031-210-2690
주무관
안 충 현
031-210-2713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6928"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6608" leader="3" type="2"/>1
2. 추진경과 필요성<hp:tab width="32060" leader="3" type="2"/>1
3. 추진목적<hp:tab width="36608" leader="3" type="2"/>1
4.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2
5. 사업범위<hp:tab width="36608" leader="3" type="2"/>3

Ⅱ. 시스템 현황<hp:tab width="34876" leader="3" type="2"/>6
1. 대상시스템 현황<hp:tab width="32308" leader="3" type="2"/>6
2. 시스템 구성 현황<hp:tab width="31660" leader="3" type="2"/>6

Ⅲ.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32776" leader="3" type="2"/>7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2308" leader="3" type="2"/>7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3608" leader="3" type="2"/>7

Ⅳ. 제안서 안내<hp:tab width="34060" leader="3" type="2"/>37
1. 일반사항<hp:tab width="35896" leader="3" type="2"/>37
2. 제안조건<hp:tab width="35896" leader="3" type="2"/>38
3. 제안 작성방법<hp:tab width="32648" leader="3" type="2"/>40
4. 제안서 제출<hp:tab width="33948" leader="3" type="2"/>44
5. 제안서 설명회<hp:tab width="32648" leader="3" type="2"/>44
6.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45
7. 협상금액 및 협상절차<hp:tab width="28100" leader="3" type="2"/>46

Ⅴ. 기타사항<hp:tab width="36160" leader="3" type="2"/>47
1. 하자담보 책임<hp:tab width="32648" leader="3" type="2"/>47
2. 하도급 관련 사항<hp:tab width="30700" leader="3" type="2"/>47
3. 작업장소<hp:tab width="35896" leader="3" type="2"/>48
4. 지적재산권<hp:tab width="34596" leader="3" type="2"/>49
5. 보안특약 사항<hp:tab width="32648" leader="3" type="2"/>49
6.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hp:tab width="25500" leader="3" type="2"/>49
7. 과업의 변경<hp:tab width="33948" leader="3" type="2"/>50
8.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50

Ⅵ. 입찰·제안 및 사업수행 관련 서식<hp:tab width="19360" leader="3" type="2"/>67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통합 운영·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 사업예산 : 3,116백만원(부가세 포함)
  • 1년차 1,558백만원(정부안), 2년차 1,558백만원(추정안)

* 예산 편성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이 변경 될 수 있음
** ‘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내용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조사, 지명관리, 지형지물변동관리 4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 추진경과 및 필요성

  • 우리원 보유 공간정보를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 정보서비스를 통합하여 “국토정보플랫폼”을 구축*·운영(’16년~)

* (근거)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공간정보의 관리 등)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운영관리 지원 추진체계 마련
  •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문역량 보유 업체를 선정하여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단일화, 신속한 서비스 지원 등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민 지원

⇒ ’국토정보플랫폼 등 통합 운영·관리‘ 사업을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추진하여 서비스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3. 추진목적

  •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유통·활용의 전주기적 활동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신속·명확하게 제공하여, 정보이용 편의성과 대국민 서비스 및 소통 강화
  • 국토정보플랫폼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및 운영 시 품질·보안·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
  • 국토정보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문의·불편 사항 및 장애상황 긴급대응에 따른 대책 마련

4.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조직 구성

  • 추진조직 역할

체 계

역 할
주관부서
․ 운영·관리 사업에 대한 수행 감독·평가 총괄
․ 사업추진 관련 업무 지원 및 주요 의사결정
․ 사업 품질 관리 및 성과물 검토
․ 사업 수행 관리 지원 및 감시
․ 주관·협조부서 간 책임과 역할 정립으로 협조체제 등 마련
․ 기타 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
협조부서

  • 기능 요구사항 협의 및 자료 제공
  • 자료관리 방안 협의 등 업무 협조
  • 시스템 사용 및 자료 등록·제출 등 협조
  • 업무 및 홍보 자료 제공

사업수행사
․ 국토정보플랫폼 등 운영·관리 및 개선 등
․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 산출물 납품 및 관리
․ 사업진도 관리 및 세부 추진실적 보고
․ 인력계획 수립 및 인력 관리
․ 운영교육,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 조직 운영
․ 국토정보플랫폼 문의·상담 센터 운영
․ 기타 사업수행자로서의 업무수행
협조기관
․ 인프라 운영 및 AP운영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AP ↔ MSP ↔ CSP

5. 사업 범위 가. 응용 S/W 유지보수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4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 대응 및 오류 수정
  • DB튜닝, 응용프로그램 최적화 등 성능 개선
  • 응용S/W 취약점 제거 및 운영․관리내역 기록 관리 등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조사, 지명관리, 지형지물변동관리

  • 법·제도·지침 등 변경에 따른 응용S/W의 기능변경 등 개선 수행

나. 상용S/W 유지보수

  • 예방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 요청에 의한 수시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 상용S/W 버전관리 및 최신버전 패치 적용

다. 민원 대응 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관리

  • 민원 대응 서비스 운영
  • 국토정보플랫폼(업무지원 포함) 이용자의 전화문의 접수 및 답변
  •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처리
  • 내․외부 이용자 불편사항 집계 및 개선방안 보고
  • 공간정보 활용·사용법 안내 및 활용 가이드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점검관리
  • 장애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 최신 공간정보 성과물 등록지원 및 자료 관리
  • 정보시스템 보유 개인정보 관리
  •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시스템 운영·관리 및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품질목표 준수

라. 보안 및 장애 ㅇ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관리

  • 보안장비 운영 및 구성상태 점검
  •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지원
  • 보안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조치
  • 정보보호장비 운영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방어·복구 조치
  •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적용

마.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ㅇ 공간영상정보 갱신‧변경 시스템 반영

  • 항공사진, 정사영상, 국가기준점 등 국토지리정보원 생산·구축 공간정보 성과 갱신 및 데이터 업로드 지원
  • 과거 항공사진 오류수정 지원 및 지자체 항공사진 성과 업로드 지원

ㅇ 수시고시 지원 및 서비스 개시 지원 ㅇ 정사영상 대량구매 지원

  • 배경지도 Open-API 국가인터넷지도(바로e맵, 영상정보) 국가·지자체 등 행정망(업무망) 및 인터넷망(외부망) 활용 지원과 모니터링

바. 국토정보플랫폼, 국토통계지도, 지명관리시스템

  • 건물높이공간정보 3D 가시화 SW변경 기능 개선

ㅇ 국토통계지도 기준DB 및 기반DB 현행화

  • 국가지명위원회 및 지명 고시 업무, 통계업무 수시지원

사. 극지공간정보포털, 국가인터넷지도

  • 플랫폼 內 극지공간정보포털 소개 정보 갱신
  • 각각 서비스에 대한 접속자 현황 통계업무 지원
  • 국가인터넷지도 정보갱신에 따른 서비스 현행화 업무지원

아. 국토정보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지원

  •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년 1회 이상)
  • 국토정보플랫폼 이용·활용 가이드 현행화(변경사항 있을시)

Ⅱ 시스템 현황 1. 대상 시스템 현황

  • 운영환경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 및 국토지리정보원 전산실
  • 대상 시스템
  • 응용S/W부문(상용S/W 포함)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조사, <hp:lineBreak/> 지명관리, 지형지물변동관리 4개 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상용S/W

2. 시스템 구성 현황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열람장소 및 담당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031-210-2713)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대상(응용SW, 상용SW)
MAR-002
국토정보플랫폼 운영지원
MAR-003
국토영상정보·지명관리·국토조사 운영지원
MAR-004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5
장애 예방·관리·처리
MAR-006
민원 대응 서비스 운영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MHR-002
상주인력의 근무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데이터 관리체계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계획 수립
SER-002
보안관리 지침 준수
SER-003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SER-004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원격지 개발 보안(해당시)
SER-006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
보안취약점 관리
SER-008
기타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_001
시스템 운영 용이성
QUR_002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QUR_003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내용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SW사업정보 제출
PMR-004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PMR-005
사업수행장소 보안관리
PMR-006
장비 및 매체보안 관리
PMR-007
기타요소
PMR-008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운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PSR-002
서비스데스크 운영(유지관리 공통 사항)
PSR-003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4
용역 수행 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PSR-005
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PSR-006
기타 지원사항
운영 요구사항
(SOR,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SOR-001
하자보수 일반
SOR-002
하자보수 계획 수립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국토정보플랫폼·지명관리·국토조사 시스템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질의응답 시간
PER-002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성능테스트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표준 제약사항
COR-002
과실 등에 대한 책임
COR-003
장애복구를 위한 대체품 지원
COR-00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정의
COR-005
하도급 계약관리
COR-006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07
정보시스템 등급제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사업기간 중 아래 기술한 업무 외에 발주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및 변동 가능

2.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대상(응용SW, 상용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오류나 에러사항에 대한 처리 및 프로그램 개선
세부
내용
◦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대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조사시스템, 지명관리시스템, 지형지물변동관리

1)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되는 오류나 장애 등에 대한 보완
◦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 사용자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접수 시, 검토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개선 및 시스템 반영

◦ 법·제도 변경에 의해 기 운영 중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변경 등을 수행
  • DB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의 혼란 방지
  • 변경시 유지관리 변경내역, S/W버전정보 및 Source를 발주기관에 제출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2)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유지보수 대상 상용S/W가 정상 운영 되도록 최적의 상태유지 및 최신버전 패치 적용
◦ 상용S/W 장애 발생시 방문 점검 및 조치 등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제반의 업무 수행
◦ 상용 S/W의 정기점검(월 1회이상) 실시
산출정보
응용소프트웨어(변경내역서, 개발SW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국토정보플랫폼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토정보플랫폼 운영지원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항목
세부
내용
◦ 국토정보플랫폼 인프라(SW)의 신규도입 및 교체에 대한 기술지원
◦ OpenAPI 연계에 대한 기술지원
◦ 공간정보 품질관리(평가) 업무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평가) 업무지원

  •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계획 수립 및 개방 이행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오류신고 적기 처리 지원
  •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선 수행 등 지원(공간정보 품질관리 포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간정보 제공 관련 업무지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공간정보 제공(온라인, 오프라인) 지원
  • 공간정보 제공현황 관련 통계자료 제공

◦ 공간정보 성과물 등록지원 및 자료 관리
  • 국토지리정보원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 성과 업로드 및 지자체 공간정보 통합사업 등 지리원으로 데이터 이관 필요시 성과 업로드 등 지원

◦ 국토정보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대국민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년 1회 이상)
  • 국토정보플랫폼 이용·활용 가이드 현행화(변경사항 있을시)

◦ 만족도 조사 시, 접수된 사용자 개선의견 중 소규모 개선사항 반영(2~3건)
  • 개선 내용이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 FP 산정하여 발주처와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국토영상정보·지명관리·국토조사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토영상정보·지명관리·국토조사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항목
세부
내용
◦ 공간영상정보 갱신·변경사항 시스템 반영(항공사진, 정사영상 등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업로드)
◦ 과거 항공사진 오류수정 지원
◦ 수시고시 지원 및 서비스 개시 지원
◦ 정사영상 대량구매 지원
◦ 지명고시업무 및 지명고시 통계업무 지원
◦ 국가지명위원회 온라인 심의 등 시스템 업무지원
◦ 국토조사 통계지도 공공·민간 데이터 제공 지원
◦ 국토통계지도 DB(인구, 건물, 토지, 국토지표) 현행화 지원
◦ 국토조사 관련 보고서 일체 업로드 등 콘텐츠 현행화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국토정보플랫폼 등 4개 정보시스템 및 상용 SW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 유지관리용역 수행자는 주간/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및 제출

  • 표준운영절차서에 따른 관리대장 및 SLA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관리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소프트웨어는 개발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완료 시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정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함
◦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유지 관리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운영 환경관리를 위하여 상용 S/W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응용프로그램과 관계

되는 S/W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처리, 각 S/W에 대한 일관성 유지
◦ 기능 또는 체계 등 변경에 따른 내용을 사용자 지침서, 시스템 관리·운영 지침서 등에 수시로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별 보유 개인정보 관리
◦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대응 및 복구절차 포함) 수립
◦ 운영·유지관리 대상시스템과 연계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체 구성에 대한 인프라 및 운영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 유지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백업체계 수립 방안 제시

  • 백업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및 관리방안 제시
  • 주기별 정기 백업을 실시하고 별도 백업 소산 실시

◦ 시스템 접속자 및 공간정보 제공 이용통계 관리
◦ 콘텐츠별 이용현황 로그 관리 및 분석을 통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
◦ 각종 불편사항, Q&A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수행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웹 표준 지침 적용(웹호완성, 접근성 등)
◦ 모바일 및 태블릿 기기에 대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보안 취약점(웹, 모바일) 개선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기타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포함
산출정보
백업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관리·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의 장애 시 점검, 조치 사항
세부
내용
1) 장애예방
◦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대안제시 등 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
◦ 근무시간외(야간 및 공휴일 등) 장애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 상시 감시(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관리와 운영상태 점검과 자원 관리 지원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가이드 및 기관 표준운영절차 적용

2) 장애관리
◦ HW, SW, 통신장비 등 복합적인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 및 업무지원
◦ 긴급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업체 및 협력업체와 협조체제 유지 및 즉각적인 복구 방안 수립
◦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응급조치 결과 보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유지관리

3) 장애처리
◦ (1급 장애) : 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발생이 24시간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 (2급 장애) :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늦어지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정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및 SLA에 따라 장애처리 등급 적용
산출정보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장애 대책 및 조치 결과 보고서,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민원 대응 서비스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토정보 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민원 대응 서비스 운영지원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처리하고, 내·외부 이용자 불편사항 집계 및 개선방안 보고
◦ 지원요청 접수는 전화 또는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구두요청 접수 지원
◦ 지원요청은 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나, 5일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중기 미해결 과제, 1개월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장기 미해결과제로 분리하여 수시로 관리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AR-001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 구성방안 및 관리
세부
내용
◦ 국토지리정보원의 운영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조직구성 방안

  • 사업수행책임자 동종사업(유지관리 사업 분야)의 PM 경험이 있거나 본 사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주관사업자(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투입인력 구성시 클라우드 환경 운영사업에 경험이 있거나, 클라우드 환경 운영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자간 명확한 관계, 역할 및 협력방안 제시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상용 S/W 단순기술지원 인력 및 외부자문인력 등은 핵심인력 구성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기술의 필요, 예측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 등의 사유로 추가인력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핵심투입인력이 비상상황,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의 근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의 근무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
◦ 근무태도 불량,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력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와 질병,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제안서의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 교체인력을 추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및 주관사업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의 동의나 승인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음<hp:lineBreak/>(차질없는 운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인계 2주 이상을 상주하여 실시해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종료 후(또는 다음 수행업체가 선정된 시점부터) 1개월 이상(또는 발주기관과 기간 협의) 상주하여 다음 수행업체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용역수행업체에서 부담함
◦ 유지보수 인력의 업무 숙련도, 완숙도 등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업무 처리환경 변동 등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요청에 의해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참여인력은 상주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착수 시점 또는 개인별 투입시점에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신규 생성되는 DB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 함

※ 자체DB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용어는 표준정의서 현행화 및 품질·표준관리시스템(목록등록관리싯템, all.data.go.kr → 기관싯템 연계) DB표준용어 등록을 지원해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표준 용어·단어·도메인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대상DB에 선정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고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개방 확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개방 확대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유지관리 대상 DB파일중 AI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셋을 AI 직접 읽을 수 있는 기계판독형 오픈포맷(CSV, JSON, html 등)으로 제공하여야 함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다운로드 기능, 데이터 생성 등 지원
  • 개방 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딸 현행화 지원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관련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과 사업 참여 인원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비상사태에 대비
◦ 사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과정 및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용역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하고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계약업체대표 및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및 외부 누출여부 확인

◦ 사업수행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 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산출정보
보안 관리 대책, 보안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침해사고 예방 등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대비
◦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가이드라인 등

◦ 보안준수 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자가 책임짐
◦ 사업기간 중 구축된 시스템의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함
◦ 사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정보시스템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름
◦ 발주기관이 요구시, 사업수행사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 보안에 대한 최신 규정에 의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 및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에 따른 보완 요구시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검검 및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활동
세부
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 명시 등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분야에 법령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참고, 반영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활동 및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법적 의무 조치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위쉬탁 계약서 내용 준수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 보유, 처리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관리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 웹서비스 보안서버(SSL) 적용 관리
◦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구축
◦ 2026년 실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의 장기 이행 과제에 대한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등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 수행시
  •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수행사 대표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인력이 활용한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 조치
  • 사업수행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해야 함

◦ 업무용 PC와 일반 인터넷 PC를 분리하여 사용하며, PC 등 장지의 반·출입에 대한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해야 함
◦ 수행업체는 근무요원의 자격, 교육, 근무재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보안 관리 대책(해당시)
세부
내용
◦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업무망ㆍ기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관리ㆍ물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인적보안 포함)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문서, 전산자료 등)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 자료를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하고,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및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자료 암호화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사업수행사에서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사업수행사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 인수 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 개발시 보안 코딩 준수 및 보안 취약점 수행, 조치
세부
내용
◦ 포털 유지관리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8대 취약점 및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10대 취약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관리

  • SW개발보안가이드 준수 및 전자정부표준 웹 취약점 고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Secure coding) 적용
  •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보안기능 : 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
  • 시간 및 상태 보안약점 제거 / 에러처리 보안약점 제거 / 코드오류 보안약점 제거
  •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제거

◦ 개발된 소스에 대한 취약점 진단 실시 및 외부 기관의 취약점 진단 내역의 보완처리 등 결과 보고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진단 실시 및 보완 처리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
세부
내용
<개발 PC 보안대책>

  • 개발업무 외 사용금지
  • 백신 미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인터넷 접속 금지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 금지

<개발·테스트 서버등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 분리
  • 계정별로 권한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등을 선행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허용
◦ 사업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사업장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음.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PC, 노트북 등 장비를 사업장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USB보안 등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사전 확인·조치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노트북 및 PC에 부팅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내)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사업 수행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사 대상으로 보안교육,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행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점검 대장, 저장자료 완전 삭제 확인서, 저장자료 회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의 용이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향후 신규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화면 및 기능,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검색 스키마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개발하지 않고 시스템의 기본 기능만을 이용하여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구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유지
세부
내용
◦ 운영·관리 대상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목표로,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 대책을 마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 유지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 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시 응용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 등 유지보수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DB Table 정의서, 매뉴얼 등 항목별 품질관리
  • 유지보수 표준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관련 각종 산출물과 양식 관리

◦ 사업수행사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사항 발생시 발주기관과 검토하여 적용
◦ 사업수행사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호환성, 웹사이트 접근성, 웹사이트 개방성, 웹사이트 접속성, 웹사이트 편의성

◦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침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웹사이트 개선을 추진하거나, 행정안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품질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사용자 안내서, 개발 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QUR-001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
세부
내용
◦ 사업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 일정 계획을 제시할 것(WBS를 작성하고 단계별 진행상태 확인)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의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유지보수 표준절차를 구축·개선하고, 유지보수 절차에 반영
산출정보
사업 일정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착수 보고서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 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이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 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업무협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계획, 기타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 월간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완료 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
  • 개발완료보고서, 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소스코드 및 ERD, SW, DB 설계서 등을 제출
  • 관리 및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지침서 각 1부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산출물을 제출일자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CD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 자료, 프로그램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소유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는 운영관리 시 변경된 H/W, S/W 및 응용S/W 부문에 대하여 기 작성된 SW공학 산출물을 갱신 및 관리하여야 함
◦ SW공학 산출물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지한 “CBD SW개발 표준산출물 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SW공학 산출물 갱신 및 관리 대상과 범위는 고객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 산출물 목록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업무지원시스템 제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각 1부
주간보고서
매주
각 1부
월간보고서
매월 초
각 1부
SLA 보고서
매월 초
각 1부
테이블, 컬럼 정의서
수시, 과업 완료시
각 1부
Source 및
산출물 저장매체 1식
엔티티 정의서
〃
각 1부
속성 정의서
〃
각 1부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
각 1부
논리, 물리 데이터 모델(ERD)
〃
각 1부
응용프로그램 목록 및 Source
〃
1부
사용자지침서
과업 완료시
1부
보안확약서(대표자명)
〃
1부
운영자지침서
〃
1부
완료보고서
〃
1부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정기/완료 및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산출정보
사업 일정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진행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출입대장관리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승인을 득한후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국토지리정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
  • 비인가자가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기타 요소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사업기간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 사업 추진시 발생하게 되는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의 귀속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를 적용

◦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 정보화프로젝트관리시스템(이하 국토교통부 PMS)”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이하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에 따라 실시
산출정보
사업 일정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쿠버네티스 환경하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응용 아키텍처 전문 인력 투입

  • 주요기술 : 전자정부 스프링 프레임워크, 컨테이너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CI/CD, DevOps, 자동화에 대한 이해와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대한 전문 기술 보유
  • 주요역할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유지관리, 배포 및 운영 자동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최적화, 보안 관리 등의 역할 수행

◦ 전자정부 및 클라우드 기반 MSA SpringBoot Framework 유지관리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유지관리 (AS-IS JSP 대상)
  • 클라우드 기반 MSA SpringBoot Framework 유지관리

(TO-BE API 서비스 대상)

  • 기관 환경에 맞게 구축된 3단계 프레임워크 구조 유지관리

(FontEnd, BackEnd for FontEnd, BackEnd)

  • 대/내외 연계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 토큰 발급, 인증/인가 Keycloak Oauth 연계 유지관리
  • Redis, RabbitMQ, Kafka, Database 등 서비스 연계 유지관리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유지관리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유지관리
  • 서비스 간 통신 (Service Mesh, API Gateway) 유지관리

◦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 운영

  •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유지보수
  • Helm, Kustomize 등으로 앱 배포 자동화
  • 네임스페이스, 리소스쿼터 등 멀티 테넌시 관리

◦ CI/CD 파이프라인 관리

  • GitOps 도입 및 관리 (예: ArgoCD, Flux)
  • Jenkins, Nexus, Gitea, GitLab, Tekton 등 CI/CD 구성 및 운영
  • 배포 전략 구현 (Rolling Update, Blue/Green, Canary)

◦ 시스템 성능 최적화 지원

  • MSP 운영사업자의 성능개선 및 자원(cpu/memory/storage 등) 증.감 작업에 따른 쿠버네티스 환경 설정 및 오토스케일링 정책 반영
  • 비용 효율적인 클러스터 운영 방안 수립

◦ 쿠버네티스 전용 도구인 Native Deck (CI/CD, DevOps 등)의 내부 기능 장애 및 기술지원 필요 시 해당 업체와의 의사 소통 채널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후 인수·인계를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수행사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유지관리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 접수, 처리 및 기록 보고
◦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현행화를 유지하고 최신 기술 자료 제공
◦ 장애발생시 즉시 보고,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 등 종합적인 대처 수행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 방법 기술
  • 오류 등 결함발생에 대해 응용프로그램 수정

◦ 장애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를 기록 관리
◦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여 제공
◦ 모니터링 도구의 개선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안정화
산출정보
장애접수 처리대장, 서비스요청서 및 조치 결과서, 시스템운영현황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1) 교육지원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사는 교육계획 및 교육자료 작성 및 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지원
◦ 변경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추가교육 실시
◦ 업무담당자 변경 또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 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구 교육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모든 교육에 관한 제반여건은 사업 수행업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2) 기술지원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이전 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전
◦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등 시스템 운영기술 전반에 대하여 자체 하자보수 및 개발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극 지원
◦ 시스템 SW, 응용프로그램 버전관리 등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자료 및 시스템 운영 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 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 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세부
내용
<용역 수행 장소 상호협의>
◦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 작업장소는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관기관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수행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 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응용SW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용한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사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수행사는 주관기관에게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응용SW를 제외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외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13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수행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8) 운영 요구사항(SOR,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절차
세부
내용
◦ 시스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을 제시하여야함
◦ 설계 및 구현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사업종료일(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 한 날)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무상으로 보수함
◦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 한 경우,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범위 및 방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구축된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할 하자보수 업무, 수행절차, 장애관리 등을 포함하는 하자보수 계획을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비상연락망 등

◦ 장애대응시간
  • 과업 종료 후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신속한 하자보수 대응이 이루어 져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9)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국토정보플랫폼·지명관리·국토조사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토정보플랫폼·지명관리·국토조사 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건물높이공간정보 3D 가시화 SW변경 기능 개선
◦ 지명정보 수집 항목 변경에 따른 지명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국토통계지도 기준DB 현행화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0)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질의응답 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단, 대량의 데이터,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한 질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성능예외상황) 이요구사항은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공간정보 데이터 및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외부 및 연계시스템의 장애로 발행되는 것은 예외로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1)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시험 절차
세부
내용
◦ 단위, 통합, 인수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단위테스트는 개발자의 테스트로 실시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는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인수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요건을 충족해야 함

산출정보
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12)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표준요건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준수
◦ 모바일 웹 개발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및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안부 예규) 준수
◦ 행정코드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안부 고시) 준수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행정부 고시) 준수
◦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각종 표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 설계 완료 시점과 시스템 배포 시점에 개발 산출물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정의된 개발 및 운영표준을 준수하여 연속성 확보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신기술과의 연계 가능여부 검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사용자 안내서, 개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과실 등에 대한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 등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취급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참여 인력 포함)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운영·관리 시스템의 망실, 훼손, 보안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를 위한 대체품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원사항
세부
내용
◦ 운영·관리 대상 장비의 대체품 교체 시는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성능 상 동급 이상이어야 함
◦ 장애복구를 위한 대체 장비는 사업수행사가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hp:fwSpace/>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직접 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 노임 단가를 적용

  • 주사업자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급 지급비율 변경,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안부 고시)」에 따름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 관리, 예방점검체계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등급제의 “권고” 사항에 대한 수행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서 안내 1.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 유지관리 사업으로 년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자) (세부품명<hp:fwSpace/>:<hp:fwSpace/>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hp:fwSpace/>:<hp:fwSpace/>8111189901)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운영요령(기재부예규))이 가능함

① 공동 수급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명확히 제시

② 공동수급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 사업자 선정기준<hp:tab width="1524" leader="0" type="1"/>

ㅇ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에 따르며,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를 준용한다.

2. 제안 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방법 1)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세로(縱)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橫)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장하며 30페이지 내외의 요약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하며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 ‘하도급 계획 없음’을 명기

2) 제안서 목차(예시)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및 기술내용
비 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및 방향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위 항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3)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자본금 및 매출현황), 신용평가등급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PM) 역할 및 이력 세부적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필수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3]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분석)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 제시
4. 사업방법론
사업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제시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시스템의 기능별 또는 장비별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주요 기능, 고려사항, 유지관리 방안, 향상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방안,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햐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이관/수집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3.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서류 제출현황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제출서류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는 대표자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입찰서(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 제안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한다. 다만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 대면 평가로 전환한다.

ㅇ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주<hp:fwSpace/>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하되, 사업책임자가 불참할 경우이제 해당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면 평가한다.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한다.

6.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

  •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별표3]에 따라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규격입찰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은 8인으로 하며,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한다.

  • 기술평가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업체

・ 실시장소/시기 : 국토지리정보원이 지정한 장소, 시기 추후통보

  • 점수계산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획득점수 × 기술평가비율(90%)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기술․가격 종합평점 산출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출

ㅇ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7. 협상금액 및 협상절차
ㅇ「(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Ⅴ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조제1항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하자담보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갑”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을”은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관련 사항

1)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2)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5)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6)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7) 하도급 대금 기준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3. 작업장소

1) 작업장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정 및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1)에 의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업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41조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소를 정할 수 있음

4. 지식재산권

  • 본 사업에 의해 생산되는 지적 생산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5. 보안특약사항

  • [별첨1]의 보안특약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6.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별표1)과 같이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7. 과업내용의 변경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8.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ㅇ 관련근거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ㅇ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해당사항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ㅇ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ㅇ 하도급 사전 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명시
  • 작업장소 상호협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에 의한 작업장소 사전협의 적용

ㅇ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적용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에 의거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ㅇ 기술능력평가 비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적용

ㅇ SW 기술성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사업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배점 등을 조정하여 적용

ㅇ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제68조에 항에 따라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ㅇ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2026)”를 적용하여 산출

ㅇ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 유지관리 사업으로 년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해당 없음
  • 요구사항 상세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에 의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ㅇ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ㅇ 감리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 해당 없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함
[별첨 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2]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제안서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hp:lineBreak/>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용역 특성에 따라 작성된 제안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비고
총
계

10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정성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사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3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시스템의 기능별 또는 장비별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주요 기능, 고려사항, 유지관리 방안,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정성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정성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정성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정성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1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0점)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합 입찰 참가 시, 사업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로 배점

  • 점수 = 참여비율(%) × 5 (소수점 이하 버림)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
* 단, 중소기업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만점 부여
5
정량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계약에 의해 참가하는 전문기업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의거 [별표4]의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
  • 점수 = (별표4에 의한 점수) × 5/100 (소수점 이하 버림)

* 단, 중소기업자 단독 또는 공동 입찰한 경우 만점 부여
5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등을 조정

※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으로 평가한다.
[별표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표 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2]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1726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별지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별지 서식] 서 식 목 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재정현황(최근 3년) 3. 용역 참여인력 현황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입찰참가신청서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7. 공동수급 합의각서 8.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9.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0. 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리스트 11. 기술적용 계획표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hp:lineBreak/>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기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현 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컨소시엄 참여업체 전부를 기록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업무분야는 기획, 개발(기술자), 디자인,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가능) 구 분

성 명
연 령
직책/경력
(o년o월)
기술등급
본사업
역할
상주기간
(o일/주)
비상주
지원

상 주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위 연 령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기술자 등급

본사업
참여분야

본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술인력만 작성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기재

3.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2018년개정판)’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

4.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 년 월
일자로 공고한 oooo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관리지침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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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누출금지 정보 등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중은 물론 용역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수행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10호 서식】
「ㅇㅇ 용역 사업」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 사업 참여자 소속/성명 :
순번
점 검 항 목
비 고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OS, 아래한글, word, 엑셀, 아크로벳 리더 등)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보안준수사항을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하여야 함.
20 .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 위 항목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주기적 점검·확인 항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것.
** 용역참여 인원 모두 주기적 점검·확인을 하여야 함.
*** 위 양식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정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o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2028년 국토정보 플랫폼 등 통합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통합 운영·관리 사업을 통해 관리·취급하는 개인정보 일체

  • 공간정보 제공, 오류신고, 문의예약, 국토변화정보 등 플랫폼을 통해 처리하는 민원서비스
  • 측량기기 성능검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적격심사, 용역사업 관리 등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 업무
  • 시도광역시 지명업무 지원을 위한 지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3]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과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과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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