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역 공고 제R26BK01581483-000호
용역입찰 재공고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회계적 장기증분원가 모형 개선 용역』 사업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6.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ㅇ공 고 (사 업 )명 : 회계적 장기증분원가 모형 개선 용역
ㅇ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ㅇ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사 업 예
산 : 3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ㅇ기 타 사 항 :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2. 전자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6. 6. 16.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6. 6. 26. 10: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6. 25. 18:00
2) 제안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7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마감일시: 위 1)의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접수마감일시와 동일
③ 제출장소: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이 입찰설명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김정우 (☎ 044-202-6147)
②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 사업내용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이보배 (☎ 044-202-663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신청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및 다음의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 후 5일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2 -
3-1. 제출서류
---------------------------------------------------------------------------------------------------------------1) 제안서 : 공고문 7번 항목 ‘제안서 등 서류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6. 10:00 ~ 2026. 6. 26. 10:00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공고문 7번 참조)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가격평가)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3 -
7. 제안서 등 서류 제출
---------------------------------------------------------------------------------------------------------------1) 제출서류 목록
① 제안서 1부
② 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서류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제안요청서(3. 제안서 제출 안내)에 의한 제출 서류
2) 제안서 등 서류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입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
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 평가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②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부서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발주부서 및 사업담당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이보배 주무관(☎ 044-202-6631)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
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
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4)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5) 협상 성립시 낙찰자로 선정
6)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또는 단일응찰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5 -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①’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9호) 1천분의 25 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202-6147) 및 홈페이지(www.msit.go.kr→국민참여→민원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5)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약관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