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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242]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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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입찰공고문.hwp =====
[붙임 2]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컨설팅

사 업 내 용

  • 미래 경기전망을 반영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 신용등급 전이행렬에 위기상황을 부여하기 위한 통합위기상황 분석용 부도율 추정 모형을 개선
  • 통합위기상황분석 위기상황 부여 방법론 재검토

- 모형 관리 방안 개선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 업 예 산 378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부서명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 리스크관리부 2. 입찰 참가자격

○ 본건 사업에 대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위기상황분석 또는 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컨설팅 유경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당행「계약세칙」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 참가등록

○ 등록마감(제안서 제출마감) : 2026년 11월 30일(월) 15:00

○ 등록장소 :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 신용평가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한국산업은행 별관 6층)

○ 등록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마감시한 준수, 우편에 의한 등록 불가)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서류명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 참조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위임장 1부 제안요청서 [서식 2] 참조 4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서식 3] 참조 (사용인감계 사용시) 5 제안서(별첨자료, 발표자료 등 포함) 11부 - 6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 포함) 1부 제안요청서 [서식 4] 참조 -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

  •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 참조 8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6] 참조 10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7] 참조 11 입찰참가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8] 참조 12 비밀유지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9] 참조 13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0] 참조 14 실적증명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1] 참조, 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사본 15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제표* 각 1부 원본대조필 1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17 기업규모 확인서류*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18 법인등기부등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19 법인인감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20 국세 완납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21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22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23 제안서 수록 CD 혹은 USB 1부 제출서류 일체 저장, 필요시 폰트 포함 24 기타 제안요청에 명시된 서류* 1부 - ※ 공동계약의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합니다.
  •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부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은 사전 요청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 제안서 내용 : 제안요청서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요령’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을 배점한도 기준으로 평가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평가부문별 점수 및 순위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당행「계약세칙」에 의합니다.

6. 제안서 설명회 개최 (기술능력 평가)

○ 일 시 : 2026년 12월 1일(화) 10:00~18:00(제안서 접수 마감후 확정)

○ 장 소 : 당행 별관 리스크관리부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60분 이내(질의응답 시간 포함, 발표자 PM)

○ 유의사항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포인터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합니다.
  • 발표자료는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한 CD(USB)에 담긴 자료를 사용합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7. 입찰가격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일시 : 2026년 12월 2일(수) 10:00(예정)

○ 장소 : 당행 별관 리스크관리부 회의실

○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부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당행에 귀속됩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10.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제안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제한)

  • 입찰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가격은 사업예산 범위 내여야 합니다.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자격이 상실되거나 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당행에 귀속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요구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에 내용을 문의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당행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서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당행이 지정하는 날에 즉시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위해 당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협상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서식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이내)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는 불가합니다.

○ 계약자의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 당행의 동의 없는 조직구성 변경, 제안서 수정․추가․대체, 용역 하청․재하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당행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제안요청 관련 당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는 당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반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행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당행 「계약세칙」,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과 계약에 관련한 서류 및 참고자료는 당행 리스크관리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 및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 당행 홈페이지(www.kdb.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 구 분 직 위 담 당 자 연 락 처 ․입찰 및 계약 ․컨설팅사업 내용 ․자료 열람 팀 장 김은지 02-787-7626 차 장 곽남주 02-787-7612 대 리 조종선 02-787-7643 2026. 10.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장

===== 붙임2. 입찰공고문.pdf =====
[붙임 2]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컨설팅

명
-

미래 경기전망을 반영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

신용등급 전이행렬에 위기상황을 부여하기 위한 통합위기상황

사 업 내 용

분석용 부도율 추정 모형을 개선
-

통합위기상황분석 위기상황 부여 방법론 재검토 - 모형 관리 방안 개선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 업 예 산 378백만원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부서명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 리스크관리부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 본건 사업에 대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위기상황분석
,

또는 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컨설팅 유경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

“ ”) 1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당행「계약세칙」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6

( ) 3. 입찰 참가등록

○ 등록마감 제안서 제출마감
년 월 일월
○ 등록장소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 신용평가팀
(

) : 2026 11 30 ( ) 15:00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한국산업은행 별관 6층)

○ 등록방법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마감시한 준수, 우편에 의한 등록 불가) - 1 -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서류명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임장

부수
비 고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 참조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제안요청서 [서식 2] 참조
제안요청서 [서식 3] 참조
4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계 사용시)
5 제안서(별첨자료, 발표자료 등 포함) 11부
제안요청서 [서식 4] 참조
가격제안서

  •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

6
1부
(가격산출근거 포함)
  •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 참조
8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6] 참조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10
1부 제안요청서 [서식 7] 참조
서약서*
11 입찰참가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8] 참조
12 비밀유지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9] 참조
(공동계약인 경우)
13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0] 참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안요청서 [서식 11] 참조,
14 실적증명서*
1부
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사본
15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제표*
각 1부 원본대조필
1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17 기업규모 확인서류*
1부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18 법인등기부등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19 법인인감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20 국세 완납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21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22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23 제안서 수록 CD 혹은 USB
1부 제출서류 일체 저장, 필요시 폰트 포함
24 기타 제안요청에 명시된 서류*
1부
-

· ·

※ 공동계약의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합니다.

-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부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 2 -

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

제안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은 사전 요청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 제안서 내용 제안요청서 붙임
:

[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요령’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 평가 점 입찰가격 평가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90

, 10점을 배점한도 기준으로 평가 -

제안요청서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
-

·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 평가부문별 점수 및 순위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과 당행「계약세칙」에 의합니다
.

6. 제안서 설명회 개최 (기술능력 평가)

○일시
년 월 일화
제안서 접수 마감후 확정
○ 장 소 당행 별관 리스크관리부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 포함 발표자
○ 유의사항
: 2026

12 1 ( ) 10:00~18:00( : ) ( 22) : : 60 ( , PM)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포인터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합니다.

-

발표자료는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한 CD(USB)에 담긴 자료를 사용합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3 -

7. 입찰가격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일시
년 월 일수
예정
○ 장소 당행 별관 리스크관리부 회의실
○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 통지하지
: 2026

12 2 ( ) 10:00( ) : , 않습니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 」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부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

않는 경우 당행에 귀속됩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39

( )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10.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25

72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제안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제한)

  • 4 -

-

입찰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11. 기타사항

○ 입찰가격은 사업예산 범위 내여야 합니다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자격이
.

상실되거나 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당행에 귀속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

부담합니다.

○ 제안서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
,

합니다.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요구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에 내용을

문의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당행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서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를
,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가

․

설명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당행이 지정하는 날에 즉시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위해 당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협상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서식
‘[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이후라도 하자보수 기간이내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

) 하며 별도 비용추가는 불가합니다.

○ 계약자의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 당행의 동의 없는 조직구성 변경 제안서 수정․
추가․대체 용역 하청․재하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당행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제안요청 관련 당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는
,

, . .

당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반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행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

, ,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당행
「계약세칙」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과 계약에 관련한 서류 및 참고자료는 당행 리스크관리부에 비치되어
,

, .

있으며, 열람 및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
당행 홈페이지(www.kdb.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 문의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
:

구 분

․입찰 및 계약
․컨설팅사업 내용
․자료 열람

직 위 담 당 자 연 락 처 팀 장 김은지 02-787-7626 차 장 곽남주 02-787-7612 대 리 조종선 02-787-7643 2026. 10.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장

  • 6 -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컨설팅을 위한 제안요청서

( 2026.10. )

< 목
차 >

Ⅰ. 사업 개요 ……………………………………………………

Ⅱ. 제안 요청사항 ………………………………………………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요령 …………………………………………………………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3. 입찰유의서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위임장 3. 사용인감계 4. 가격제안서 (입찰서)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8. 입찰참가 서약서 9. 비밀유지 확약서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1. 실적증명서 1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1 2 5 9 11 18 19 21 22 24 25 26 27 28 29 33 34 35

※ 동 자료는 금반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배포 및 복사를 금지함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2. 사업 목적

○ 미래 경기전망을 반영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 신용등급 전이행렬에 위기상황을 부여하기 위한 통합위기상황 분석용 부도율 추정 모형을 개선

【 부도율 추정 모형 용도 구분 】 구 분 용 도 비 고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용 부도율에
미래 경기전망 반영

경기전망 시나리오별 추정 부도율과 당행 장기평균(실측) 부도율 간 승수 활용

통합위기 상황분석

신용등급 전이행렬에
위기상황 부여

위기상황 시나리오별 추정 부도율을 당행 年부도율(실측) 분포 기반으로 변환·활용

3. 사업예산 및 기간

○ 사업예산 : 37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컨설팅 일정(안) 】 구 분 ’26년 ’27년 10 11 12 1 2 3 4 준 비 입찰, 업체 선정 컨설팅 모형개선, 영향분석 II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함

○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는 글, MS워드, 파워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첨부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조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확인 수단을 제시

○ 인력계획에 제시된 참여인력은 계약 후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제안

○ 제안서에 기재된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입찰자격 박탈, 계약 파기, 향후 유사 사업의 참여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 요청사항 □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 모형의 설명변수 재선정

  • 국내외 거시 경제변수 선정 검토, 상호관계 및 방향성 분석
  • 당행 부도율의 특성(자산구성, 기관 성격 등)을 고려한 최적의 설명변수 채택
  • 미래 경기전망 시나리오의 당행 내부 생산 용이성 고려

○ 부도율 추정 모형의 재설정

  • 모형 설계(설명변수, 구조, 방법론 등)의 합리적 근거 제시
  • 통계적 유의성, 적합성, 성능 및 이론적 설명력 제고
  • 안정성 강화 및 적정 수준의 일반화(다양한 경제상황 및 예외적 시나리오에 정상 작동 여부 등)
  • IFRS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규제적 요건의 충족
  • 대손충당금 산출치 및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영향도 분석

○ 통합위기상황분석 위기상황 부여 방법론 재검토

  • 장기평균(실측) 신용등급 전이행렬 산출 방식의 적정성 분석 및 대안 검토
  • 현행 위기상황 부여 방식(CCI* 적용법)의 대안 검토

* Credit Cycle Index(경기순환지수) : 위기상황 부도율을 당행의 실측 年부도율 분포에 기반하여 경제적 충격량으로 환산한 값

- 방법론 재검토에 따른 영향도 분석 □ 모형 관리 방안 개선

○ 당행 특성을 고려한 기존 지표(RMSPE) 재검토 및 대체(복수) 지표 도입 검토

○ 관리 방식, 절차, 기준 등 세부 관리방안 개선 필요성 검토

< 첨부자료 >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요령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 입찰유의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위임장 3. 사용인감계 4. 가격제안서 (입찰서)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8. 입찰참가 서약서 9. 비밀유지 확약서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1. 실적증명서 1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요령 - 아래의 작성목차 및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작성목차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하며,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 요망

  • 제안서 첫페이지에 ‘제안 요청사항’ 및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 작성

  •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합의 후 결정 등 제안서 내용에 제한을 두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상기 조견표 다음 페이지에 첨부할 것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

Ⅰ. 제안개요 및 업체현황 1. 제안개요 1.1 제안의 동기 및 배경 1.2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1.3 본 프로젝트 배경에 대한 검토 2. 제안사 일반현황 ☞ 열거위주 지양, 주요내역만 요약하여 제시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각 기재 요망

2.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2 조직, 업무기능, 인원현황 2.3 주요사업 분야 2.4 경영상태

2.4.1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 최근 3년간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법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별도 제출

2.4.2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해당사항 있을 경우)

2.5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내역(해당사항 있을 경우)

3. 업무수행에 대한 제안사 강점 및 약점 Ⅱ. 업무 수행능력 1.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 작성양식 구분 발주자 프로 젝트명 기간 투입 인원 총사업 금액 제안사 참여 금액 공동 참여 회사 참여 분야 참여 형태 진행 상태

주1) 금융기관의 통합위기상황분석, 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컨설팅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수행 실적 중심으로 기재

2) 참여형태는 주사업자, 공동수급자, 하도급 등으로 구분 표시

3) 진행상태는 완료, 진행중 구분 표시

※ 발주자 사업실적 증명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만 인정

2. 수행조직 및 인력

2.1 조직체계(하도급 해당 있을 시 포함하여 작성)

☞ 업체별 책임(수행과제 등) 표시

☞ 업체간 보고체계 및 각종 이슈 발생시 해결방안 기술

2.2 투입인력 명세 및 역할

☞ 확정인력 기재(추후 변경시 당행과 협의 필요)

☞ 성명, 등급, 과제명, 역할, 투입기간 등 표시

※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컨설턴트 및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별도 표기(참여인력에서 제외)

2.3 투입인력 이력서 ☞ 작성양식(기 작성된 자체양식 사용 가능) 1. 기본사항 성명 소속 직위 등급 전문분야 학력 전공 2. 경력주) 3.자격증 회사명 기간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명 취득일 4. 프로젝트 참여이력 기간 참여내용 역할 발주처 5. 인력구분 ※ 사업기간내 상주 원칙임 상주/비상주 주당 방문 횟수

주) 본 사업 및 리스크관리 분야 유사 사업 관련 컨설팅 경력 중심으로 기술

Ⅲ. 업무 수행계획 1. 제안 분석

☞ 제안요청 내용 이외에 당행이 성공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내용 포함

2. 컨설팅 전략 및 방법론 3. 수행 범위 및 대상 3.1 수행 범위 3.2 주요 영역별 수행 대상 4. 세부 수행계획

☞ 제안요구사항 수행, 컨설팅 절차, 산출물, 각종 이슈 해결방안, 장비 및 관리도구, 기술이전, 사후지원 계획 등 제안사 준비사항 등을 기술

4.1 세부 추진일정

☞ 과제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검토회의 포함

4.2 단계별 업무 수행계획 및 자원투입 계획

4.3 수행결과 최종 산출물 내역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일정계획 1.1 프로젝트 추진계획 1.2 단계별 자원투입 계획 2. 프로젝트 관리 방안

2.1 프로젝트관리자(PM 및 PL)의 관리 역량, 상주 여부 등 포함

2.2 위험·자원·진행률·문서관리 방안 등 3. 프로젝트 지원 방안

3.1 교육 및 지식이전(방법, 내용, 일정, 조직)

3.2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안(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3.3 기밀보안

☞ 투입인력 보안관리, 장비반출입, 자료유출 등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 당행 보안약정 참조(내방 열람 가능) 3.4 기타 제안사의 지원 방안

Ⅴ. 전문업체(하도급)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 업체별 작성, 업체별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제출

1. 업체현황 1.1 업체연혁 1.2 조직, 업무기능, 인원현황 1.3 주요사업 분야 1.4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1.5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해당사항 있을 경우)

2. 전문성 및 참여분야 2.1 참여업체의 전문성 2.2 최근 3년 유사사업수행 실적 2.3 참여분야 2.4 참여시기 및 수행업무 3. 투입인력 ☞ 주사업자와 작성양식 동일 3.1 투입인력 명세 및 역할 3.2 투입인력 이력서 Ⅵ. (필요시 추가 기재)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부문 및 배점

○ 본 입찰의 평가부문은 입찰가격(10점) 및 기술능력(90점)으로 구분

□ 기술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대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은행 및 사업의 이해도 - 은행에 대한 이해도 및 기여도 -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 발표자의 자세 및 준비성 10 ○ 컨설팅전략 - 추진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 효율적인 사업수행 방안 유무 - 비용산정의 합리성, 유연성 여부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위험회피 방안 유무 10 ○ 기술 및 기능 30 제안요구사항 부합도

  • 제안요청 내역과 컨설팅 수행 내용의 요구사항 충족도

10 ○ 사업수행능력 -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신용도

  • 유사 분야에서의 컨설팅 실적

(유관 시스템 개발업무 경력 포함)

- 주사업자로서 컨설팅수행 여부 10 ○ 사업수행조직 - PM 및 분야별 책임자의 사업수행 적합도 - 투입인력의 전문성 -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업무분담의 명확성 - 상호 협력체계의 적정성 10 ○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방법론

  • 진도, 문서, 보고, 보안, 이슈 관리 등

10 ○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점검 수행 및 산출물 제시 여부 - 인력투입의 합리적 배분 정도 10 ×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 훈련 및 유지보수

  •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평가
  • 하자보수 등 사후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관련 기타 활동 및 제한사항 평가

10 ○ 기밀 보안 - 기밀 보안 체계의 적정성 - 인력관리 및 보안대책 여부 10 ×

※ 기술능력 평가 평점 산정기준(배점한도 대비 가중치)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부족) 평 점 100% 80% 60% 40% 20%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2026. 10. 한 국 산 업 은 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행 계약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당행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참가신청서(당행 소정서식) 3. 입찰서(당행 소정서식) 4. 표준계약서(당행 소정서식) 5. 입찰유의서 6. 당행 계약세칙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당행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당행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당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행에 귀속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동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세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당행 계약세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당행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당행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행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당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당행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기획재정부 고시 등에 따라 재공고 입찰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는 1차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①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점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5조(협상 및 계약의 체결)

①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낙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④협상완료시 낙찰자는 당행으로부터 협상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당행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행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계약보증금)

①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당행 계약세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행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ㆍ보증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귀행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자리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입찰건명으로 공고한 귀 은행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상호명기재) (법인인감날인)

한국산업은행 귀하 계약담당 직원 [서식 2]

위
임
장

한국산업은행 귀중 주 소 :

성 명 :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감대조필 붙 임 :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관련 입찰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인))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한국산업은행 귀중

위의 사용인감을 귀행과의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서식 4] 가격제안서 (입찰서) ※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

1. 총 견적금액 :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1.1 용역비 :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등급 제안단가(월) (a) 투입M/M (b) 제안금액 (a×b) 비고 컨설턴트 소계 합계 최종(부가가치세 포함)

1.2 직접경비 : 금
원정 (필요시 기재)

  • 출장비, 체제비 등은 견적금액 이내에서 실비 정산되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

1.3 기타사항 (필요시 기재) 2. 용역비 산출내역 2.1 제안단가 산출내역 ○ 투입인력 구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등급 등급산정기준 단가(월) 할인율(%) 제안단가(월) 2.2 과제별 월별 투입M/M ○ 과제명 : 구분 등급 M1 M2 M3 M4 M5 - - - M16 M17 계 컨설턴트 소계 소계 합계 3. 직접경비 산출내역(필요시 기재)

□ 세부 산출근거(일정, 인원, 역할 등 명기)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귀 행의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의 귀속사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동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의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 8] 입찰참가 서약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9] 비밀유지 확약서 수 신 : 한국산업은행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이사 O O O
(인) ※법인인감날인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산업은행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산업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산업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리스크-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11]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법인)명 대표자 (인) 업체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출처 한국산업은행 실적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명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완료일자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1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사업 입찰 참여용)

한국산업은행 귀중
제안사 참여직원 작성용

귀행이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사업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입찰 참여 신청을 위한 목적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입찰결과 확정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체결이 확정된 업체의 소속 직원인 경우 거래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보유·이용하고, 거래종료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래종료일이란 당행과의 본 사업 용역계약이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사업 입찰 참여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본인 소속기업의 본 사업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서식 1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당사는 한국산업은행과의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입찰을 위해 당사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귀행에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서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본인 앞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 붙임3. 제안요청서.pdf =====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컨설팅을 위한 제안요청서
(

< 2026.10. ) 목 차 >

Ⅰ 사업 개요 ……………………………………………………
Ⅱ 제안 요청사항 ………………………………………………
.

1 . 2 【붙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입찰유의서 ……………………………………………………………………………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가격제안서 입찰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입찰참가 서약서 ···········································································································
비밀유지 확약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실적증명서 ······················································································································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 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 확인서 ······················································
※ 동 자료는 금반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배포 및 복사를 금지함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요령 5 2. 9 3. 11 1. 18 2. 19 3. 21 4. ( ) 22 5. 24 6. 25 7. 26 8. 27 9. 28 10. 29 11. 33 12. 34 13. ( ) ,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 35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2. 사업 목적

○ 미래 경기전망을 반영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 신용등급 전이행렬에 위기상황을 부여하기 위한 통합위기상황
분석용 부도율 추정 모형을 개선
【 부도율 추정 모형 용도 구분 】
구

3. 분 용 도 비 고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용 부도율에 경기전망 시나리오별 추정 부도율과 당행
미래 경기전망 반영 장기평균(실측) 부도율 간 승수 활용

통합위기
상황분석

신용등급 전이행렬에
위기상황 부여

위기상황 시나리오별 추정 부도율을 당행
年부도율(실측) 분포 기반으로 변환·활용

사업예산 및 기간

○ 사업예산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

378 : ( ) 4

【 컨설팅 일정(안) 】
구 분
준 비

입찰, 업체 선정 컨설팅 모형개선, 영향분석

’26년
10

11 - 1 -

’27년
12

1 2 3 4

II
1.

제안 요청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에 입각
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함

○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는 글, MS A4 워드, 파워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첨부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조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확인 수단을 제시

○ 인력계획에 제시된 참여인력은 계약 후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제안

○ 제안서에 기재된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입찰자격 박탈, 계약 파기, 향후 유사 사업의
참여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 - 2. 제안 요청사항

□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 모형의 설명변수 재선정
-

국내외 거시 경제변수 선정 검토, 상호관계 및 방향성 분석

-

당행 부도율의 특성(자산구성, 기관 성격 등)을 고려한 최적의
설명변수 채택

-

미래 경기전망 시나리오의 당행 내부 생산 용이성 고려

○ 부도율 추정 모형의 재설정
-

모형 설계(설명변수, 구조, 방법론 등)의 합리적 근거 제시

-

통계적 유의성, 적합성, 성능 및 이론적 설명력 제고

-

안정성 강화 및 적정 수준의 일반화(다양한 경제상황 및 예외적
시나리오에 정상 작동 여부 등)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규제적 요건의 충족 - IFRS 9, -

대손충당금 산출치 및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영향도 분석

○ 통합위기상황분석 위기상황 부여 방법론 재검토
-

장기평균(실측) 신용등급 전이행렬 산출 방식의 적정성 분석
및 대안 검토

- -

현행 위기상황 부여 방식(CCI 적용법)의 대안 검토
*

* Credit Cycle Index(경기순환지수) : 위기상황 부도율을 당행의 실측 年
부도율 분포에 기반하여 경제적 충격량으로 환산한 값
방법론 재검토에 따른 영향도 분석

□ 모형 관리 방안 개선
○ 당행 특성을 고려한 기존 지표

(RMSPE) 지표 도입 검토 재검토 및 대체(복수)

○ 관리 방식 절차 기준 등 세부 관리방안 개선 필요성 검토
,

, - 3 - < 첨부자료 >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요령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 입찰유의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위임장 3. 사용인감계 4. 가격제안서 (입찰서)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8. 입찰참가 서약서 9. 비밀유지 확약서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1. 실적증명서 12. 필수 개인정보 수집 13.

․이용 동의서
개인 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 확인서
(

) - 4 - [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요령

  • 아래의 작성목차 및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작성목차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하며,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 요망
  • 제안서 첫페이지에 ‘제안 요청사항’ 및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 작성
  •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합의 후 결정 등 제안서 내용에 제한을 두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상기 조견표 다음 페이지에 첨부할 것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

Ⅰ 제안개요 및 업체현황
.

1. 2.

제안개요
1.1

제안의 동기 및 배경 1.2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1.3 본 프로젝트 배경에 대한 검토 제안사 일반현황

☞ 열거위주 지양 주요내역만 요약하여 제시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각 기재 요망
,

2.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2 조직, 업무기능, 인원현황 2.3 주요사업 분야 2.4 경영상태 2.4.1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 최근 년간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법인 인감으로
3

원본대조필 날인 후 별도 제출
2.4.2
2.5

3.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해당사항 있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내역(해당사항 있을 경우)

업무수행에 대한 제안사 강점 및 약점 - 5 -

Ⅱ 업무 수행능력
.

1.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 작성양식

제안사
공동
프로 기간 투입
총사업
참여
참여
진행
구분 발주자 젝트명
참여
인원 금액 금액 참여
분야
형태
상태
회사
주1) 금융기관의 통합위기상황분석, 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컨설팅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수행 실적 중심으로 기재
2) 참여형태는 주사업자, 공동수급자, 하도급 등으로 구분 표시
3) 진행상태는 완료, 진행중 구분 표시

※ 발주자 사업실적 증명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만 인정
2.

수행조직 및 인력
2.1

조직체계(하도급 해당 있을 시 포함하여 작성)

☞ 업체별 책임 수행과제 등 표시
☞ 업체간 보고체계 및 각종 이슈 발생시 해결방안 기술
(

2.2 ) 투입인력 명세 및 역할

☞ 확정인력 기재 추후 변경시 당행과 협의 필요
☞ 성명 등급 과제명 역할 투입기간 등 표시
※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컨설턴트 및 개발인력이 아닌
(

, , ) , ,

경우는 별도 표기(참여인력에서 제외)
2.3

투입인력 이력서 ☞ 작성양식 기 작성된 자체양식 사용 가능

1. 기본사항
성명
학력
2. 경력주)
회사명

( 소속

직위
전공
직위

기간 ) 등급 전문분야

3.자격증
담당업무 자격증명 취득일

4. 프로젝트 참여이력
기간
참여내용
역할
발주처
5. 인력구분 ※ 사업기간내 상주 원칙임
상주/비상주
주당 방문 횟수
주) 본 사업 및 리스크관리 분야 유사 사업 관련 컨설팅 경력 중심으로 기술

  • 6 -

Ⅲ 업무 수행계획
.

1. 제안 분석

☞ 제안요청 내용 이외에 당행이 성공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제반내용 포함

2. 컨설팅 전략 및 방법론 3. 수행 범위 및 대상 4. 3.1 수행 범위 3.2 주요 영역별 수행 대상 세부 수행계획

☞ 제안요구사항 수행 컨설팅 절차 산출물 각종 이슈 해결방안 장비
,

, , ,

및 관리도구, 기술이전, 사후지원 계획 등 제안사 준비사항 등을 기술
4.1

세부 추진일정

☞ 과제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검토회의 포함
,

4.2 단계별 업무 수행계획 및 자원투입 계획 4.3 수행결과 최종 산출물 내역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1. 2. 3.

일정계획
1.1

프로젝트 추진계획 1.2 단계별 자원투입 계획

프로젝트 관리 방안
2.1

프로젝트관리자(PM 및 PL)의 관리 역량, 상주 여부 등 포함

2.2 위험 자원 진행률 문서관리 방안 등 · · ·

프로젝트 지원 방안
3.1

교육 및 지식이전(방법, 내용, 일정, 조직)

3.2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안(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3.3 기밀보안 - 7 -

☞ 투입인력 보안관리 장비반출입 자료유출 등에 대한 보안유지
,

, 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 당행 보안약정 참조 내방 열람 가능
(

3.4 ) 기타 제안사의 지원 방안

Ⅴ 전문업체 하도급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

( )

☞ 업체별 작성 업체별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제출
,

1. 2. 3. “ ”

업체현황
1.1

업체연혁 1.2 조직, 업무기능, 인원현황 1.3 주요사업 분야 1.4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1.5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해당사항 있을 경우)

전문성 및 참여분야
2.1

참여업체의 전문성 2.2 최근 3년 유사사업수행 실적 2.3 참여분야 2.4 참여시기 및 수행업무 투입인력 ☞ 주사업자와 작성양식 동일 3.1 투입인력 명세 및 역할 3.2 투입인력 이력서

Ⅵ 필요시 추가 기재
. (

) - 8 - [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부문 및 배점
○ 본 입찰의 평가부문은 입찰가격 점 및 기술능력 점 으로 구분
□ 기술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10

대항목 중항목 ) (90 평가요소 )

배점 상대평가
20

은행에 대한 이해도 및 기여도
및 내용 이해도
은행 및 사업의 - 사업목표
문제파악의
정확성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 발표자의 자세 및 준비성
  • 추진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 효율적인 사업수행 방안 유무

컨설팅전략 - 비용산정의 합리성, 유연성 여부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위험회피 방안 유무

-

전략
및
방법론

10 10 30

제안요구사항 - 제안요청 내역과 컨설팅 수행 내용의
부합도
요구사항 충족도

  •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신용도
  • 유사 분야에서의 컨설팅 실적

기술 및 사업수행능력
(유관 시스템 개발업무 경력 포함)
기능
  • 주사업자로서 컨설팅수행 여부
  • PM 및 분야별 책임자의 사업수행 적합도
  • 투입인력의 전문성

사업수행조직 -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업무분담의 명확성
  • 상호 협력체계의 적정성

10 10 10 20

관리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일정계획

진도, 문서, 보고, 보안, 이슈 관리 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점검 수행 및 산출물 제시 여부
  • 인력투입의 합리적 배분 정도

-

·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 지원
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교육 훈련
및 조직 평가
프로젝트 및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 사후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지원
기간, 관련 기타 활동 및 제한사항 평가
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 보안 -- 기밀
인력관리 및 보안대책 여부
-

- 9 - 10 10

○
○
○
○
○
○
×

20 10 10

○
×

※ 기술능력 평가 평점 산정기준(배점한도 대비 가중치)
등급
평점

A(탁월)
100%

B(우수)
80%

C(보통)
60%

- 10 -

D(미흡)
40%

E(부족)
20%

[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2026. 10. 한 국 산 업 은 행 - 11 -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
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행 계약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
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당행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1

2 “ ”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이하 입찰참가
(

“

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
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

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 라 한
(

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참가신청서(당행 소정서식) 3. 입찰서(당행 소정서식) - 12 - “ ” 4. 표준계약서(당행 소정서식) 5. 입찰유의서 6. 당행 계약세칙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당행은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1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
,

,

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
1

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당행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

100
(

) 5 “ ” ) 37 2 등으로 당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행에 귀속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
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동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입
37

3 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
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

- 13 -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
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2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
2.

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세 증명자
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④당행 계약세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16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당행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
,

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
(

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
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
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인 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1

1 . . .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14 -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

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

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당행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

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
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행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

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당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
한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
1

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당행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2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
1

2

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기획재정부 고시 등에 따라 재공고 입찰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 유찰시
1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15 - 제14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①제 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11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점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서는 제 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
1

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5조(협상 및 계약의 체결)

①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

②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 낙찰 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

)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
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④협상완료시 낙찰자는 당행으로부터 협상결과를 통지받은 후

일 이내에 소정 10

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당행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4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행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

․날인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

명 ( )

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 - 16 - 제18조(계약보증금) ①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

100

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
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당행 계약세칙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행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

16

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7 -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지

찰
공
명) 번

고
호

입 찰 명 건 제 - 호 시 번 호 입 찰 년 일 자 월 일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입
찰

납 부 보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원정( ㆍ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증
금

ㆍ보증액 : 금 - 납 부 면 제 및 지 약 급 확 - 사 ), ₩ ) 이행보증보험증권 ( ) 유 :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귀행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자리 - *******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입찰건명으로 공고한 귀 은행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1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한국산업은행 귀하
계약담당 직원

- 18 - 통 통 상호명기재) (법인인감날인) ( [ 서식 2] 위 임 장

한국산업은행 귀중
주 소 :
성 명 :

(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상

호 : 주 소 : 월 일 대 표 자 : ( 인) 인감대조필

붙 임 :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부. 끝. 1 - 1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
이「개인정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관련
입찰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보유․이용 기간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불이익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은행의
고의등에
또는따라
과실보상받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수 있습니다.
년
성명:

- 20 - 월

일
서 명 또는(인))

[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한국산업은행 귀중
위의 사용인감을 귀행과의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추정 모형 개선

제출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2026 상 호 : 주 소 :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 21 - 인) 월 일 [ 서식 4] 가격제안서 (입찰서) ※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 1. 총 견적금액 : 금 1.1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비 :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구분 등급 제안단가(월) 투입M/M (a) (b) 제안금액 × (a 비고 b)

컨설턴트
소계
합계
최종(부가가치세 포함)

1.2 - 직접경비 : 금 원정 (필요시 기재)

출장비, 체제비 등은 견적금액 이내에서 실비 정산되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

1.3 기타사항 (필요시 기재) - 22 - 2. 용역비 산출내역 2.1 제안단가 산출내역

○ 투입인력 구분
(

등급 2.2 등급산정기준 단가(월) 할인율(%) 제안단가(월) 과제별 월별 투입M/M

○ 과제명
구분

등급

:
M1

M2 M3 M4 M5 - -

컨설턴트
소계

소계
합계

3.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직접경비 산출내역(필요시 기재)

□ 세부 산출근거 일정 인원 역할 등 명기
(

, , ) - 23 - - M16 M17 계 [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당사는 귀 행의 37 당사는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한
9

3

보증금의 귀속사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즉시 현금으
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동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상 호 : 주 소 : 자 : 대 표 월 일 ( - 24 - 인) [ 서식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의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
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해 입찰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
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
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3. ․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
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산업은행 귀중

  • 25 -

일 ( 인) [ 서식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당사는 27 5 1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
27

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2. 「관세법」제 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34

, 16 1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서 약 자 일

회사명 :
대표자 :

한국산업은행 귀중 - 26 - ( 인) [ 서식 8] 입찰참가 서약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년 상 호 : 주 소 : 자 : 대 표 월 일 ( - 27 - 인) [ 서식 9]

비밀유지 확약서
수

신 : 한국산업은행 「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

」

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
지할 것을

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
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산업
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
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 주소기재] [ 성명기재] 대표이사 O O O - 28 - 인) ( ※법인인감날인 [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

․ ․

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산업은행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 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
.

3 ,

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
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한 권리 .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

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9 -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11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회사 공동수급체대표자 산업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회사 산업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
1.

( 2. ) : 9 ( : , , , , )

다.
1.
2.

○○○
○○○

: % : %

②제 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1

1 . ,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
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

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

.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

제11조(권리 )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에
1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
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30 -

②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1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
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 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2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 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
10

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 인 ) ( - 31 - ) 합 의 각 서

입 찰공 고 번 호 리스크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
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
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대

표

호
자

( 인) ( 인) (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 32 - 일 [ 서식 11]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법인)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인) ( 제출처 한국산업은행

사업의 종류
사업명
계약명)

( 실적내용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완료일자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월 일 인) (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FAX 번호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33 -

[

서식 1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래 경기전망 및 위기상황 반영을 위한 부도율 추정 모형 개선」” 사업 입찰 참여용)
한국산업은행 귀중

제안사 참여직원 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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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신용정보는 입찰결과 확정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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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까지 보유·이용하고, 거래종료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래종료일이란 당행과의 본 사업 용역계약이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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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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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성명 :

- 34 -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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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개선」” 입찰을 위해 당사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귀행에 제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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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한국산업은행 귀중 - 35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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