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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221]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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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5호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예산 : 금991,809,500원(금구억구천일백팔십만구천오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7년): 금486,945,800원, 2차년도(2028년): 금504,863,700원

※ 2027년과 2028년 예산 확정 전 추진되는 사업 계약으로 지방의회(구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라.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사.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구비서류 포함), 가격입찰서 제출일시 및 장소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제 안 서 제 출
가격입찰서 제출
제출일시
2026. 10. 30.(금)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시 밀봉하여 별도 제출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제출장소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본관 5층
재무과(계약팀)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서관 4층 스마트도시과(스마트통신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재무과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후 제안서는 스마트도시과(스마트통신팀)에 제출
2. 입찰참가자격: 아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나.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1)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 제한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 제한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다. 공동수급 불허
1)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유지보수 업무 및 지시의 일원화, 유지보수 책임소재의

분쟁 방지 등) 공동수급 불허

3.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날인
가.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 재무과(계약팀)에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공문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각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각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8)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9) 기타 입찰참가 관련 증빙서류 등
나. 제안서 제출 : 스마트도시과(스마트통신팀)에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증빙자료 합본, 제본(일련번호 부여)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첨부

  • 참여인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격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신인도 관련 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행),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첨부 - 자기평가서 제출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3) 정성적 제안서 : 9부[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업체명 미표기)]

  • A4, 컬러 인쇄, 100페이지 이내

4) 제안평가 발표자료 : 9부[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업체명 미표기)]

  • A4, 컬러 인쇄, 40페이지 이내

5) USB(2개) : 제안서(정성적, 정량적 제안서) 및 제안평가 발표자료 포함
  • 폴더 1은 원본(전체자료), 폴더 2는 제안평가 발표자료(업체명 미표기)

※ 모든 제안서 사본은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상호나 기호 등을 표기하거나 언급할 수 없음(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 원본 제외)
다. 가격입찰서(밀봉, 인감 날인) 1부 : 제안서 평가시 제출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자는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 02-3425-5312, 담당 김훈오)로 문의하시기 바람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s://www.gangdong.go.kr) : 종합민원 ▷ 부패·청렴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
○ 감사담당관실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관

===== 공고문[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pdf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5호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예산 : 금991,809,500원(금구억구천일백팔십만구천오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

차년도(2027년): 금486,945,800원, 2차년도(2028년): 금504,863,700원

※ 2027년과 2028년 예산 확정 전 추진되는 사업 계약으로 지방의회(구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라.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사.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구비서류 포함), 가격입찰서 제출일시 및 장소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2026. 10. 30.(금)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제출일시
제출장소

제 안 서 제 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본관 5층
재무과(계약팀)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서관 4층
스마트도시과(스마트통신팀)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 시
밀봉하여 별도 제출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재무과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후 제안서는 스마트도시과(스마트통신팀)에 제출

2. 입찰참가자격: 아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나.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1)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 제한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 제한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다. 공동수급 불허
1)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유지보수 업무 및 지시의 일원화, 유지보수 책임소재의
분쟁 방지 등) 공동수급 불허

3.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날인
가.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 재무과(계약팀)에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공문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각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각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8)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9) 기타 입찰참가 관련 증빙서류 등
나. 제안서 제출 : 스마트도시과(스마트통신팀)에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증빙자료 합본, 제본(일련번호 부여)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첨부

  • 참여인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격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신인도 관련 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행),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첨부
  • 자기평가서 제출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3) 정성적 제안서 : 9부[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업체명 미표기)]
  • A4, 컬러 인쇄, 100페이지 이내

4) 제안평가 발표자료 : 9부[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업체명 미표기)]
  • A4, 컬러 인쇄, 40페이지 이내

5) USB(2개) : 제안서(정성적, 정량적 제안서) 및 제안평가 발표자료 포함
  • 폴더 1은 원본(전체자료), 폴더 2는 제안평가 발표자료(업체명 미표기)

※ 모든 제안서 사본은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상호나 기호 등을 표기하거나
언급할 수 없음(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 원본 제외)
다. 가격입찰서(밀봉, 인감 날인) 1부 : 제안서 평가시 제출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
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
상을 실시한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으로 한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자는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
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 02-3425-5312, 담당 김훈오)로 문의
하시기 바람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s://www.gangdong.go.kr) : 종합민원 ▷ 부패·청렴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
○ 감사담당관실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관

=====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사업예산 : 총991,80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7년): 486,945,800원
  • 2차년도(2028년): 504,863,700원

※ 2027년, 2028년 예산 확정 전 추진되는 사업 계약으로 지방의회(구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사업내용

  •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예방 및 복구 일체(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 통신회선의 정기점검 및 교체·신설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보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 점검 등

2. 긴급공고사유

일반 공고를 할 경우 2026년내 사업계약 체결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기간을 10일내로 단축하여 긴급입찰로 추진

2027년 유지보수 개시일(2027. 1. 1일부터)이 촉박하여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 중단없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긴급공고 필요함

3.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4호, 제5호 및 제6항

2026. 10. .

지방방송통신주사보
김 훈 오 (서명 또는 인)

스마트도시과장
권 영 숙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xlsx =====

[시트: 산출기초조사서]
A: 산출기초조사서
A: ● 사 업 명 :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A: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단위: 원] D: (단위: 원)
A: 유지보수 내역 C: 유지보수 금액 E: 비고
C: 2027년 D: 2028년
A: 정보통신설비 B: 정보통신 장비 E: 도입금액*요율
B: 정보통신 솔루션
A: 정보보안시스템 B: 정보보안 장비 E: 도입금액*요율
B: 정보보안 솔루션
A: 인터넷전화시스템 B: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 E: 도입금액*요율
B: 인터넷전화시스템 솔루션
A: 무선인터넷시스템 B: 무선인터넷 장비 E: 도입금액*요율
B: 무선인터넷 솔루션
A: 정보통신회선 B: 구내통신망 E: 통신품셈, 노임단가
B: 자가통신망
A: 스마트폴 E: 통신품셈, 도입금액*요율
A: 도시데이터 센서(S-DoT) E: 도입금액*요율
A: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 E: 엔지니어링대가
A: 소 계 E: 백단위 절사
A: 부가가치세(10%)
A: 합 계

===== 과업지시서(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사 업 명: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026. 10. . <hp:fwSpace/>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 :

목
차

Ⅰ. 사 업 개 요
---- 1

<hp:markpenBegin color="#FFFFFF"/> Ⅱ. 유지보수 일반 시방서<hp:fwSpace/> ---- 2<hp:markpenEnd/>

Ⅲ. 유지보수 특별 시방서<hp:fwSpace/> ----<hp:markpenBegin color="#FFFFFF"/> 1<hp:markpenEnd/>4

붙임 1. 유지보수대상 목록
-----
15

2.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
24

3. 비밀유지 계약서
<hp:fwSpace/>-----
29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2. 사업목표
강동구청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외부의 사이버침해·위협으로부터 행정정보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3. 과업대상
1)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설비(백본스위치, 네트워크 장비, NMS 등) 일체
2)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정보보안시스템(방화벽, IPS, 기타 보안장비) 일체
3)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전화시스템(교환기, 인터넷전화기 등) 일체
4)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무선인터넷시스템(무선AP, 컨트롤러, 보안장비 등) 일체
5)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폴 및 교통안전시스템 관련 설비(폴, 암대, 함체, 장비,

솔루션, 전기·통신 시설 등) 일체
6)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도시데이터 센서(S-DoT) 관련 설비 일체
7)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정보통신회선(구내통신회선, 자가통신망 등) 일체
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 업무(현장검사 및 검사차량 지원)
9) 기타 정보통신의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USB사용, 바이러스대응 등 포함)
1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등

4. 사업기간
본 용역사업의 수행 기간은 2년(2027. 1. 1. ~ 2028. 12. 31.)으로 한다.
Ⅱ. 유지보수 일반 시방서
<hp:fwSpace/> 본 기술용역 용어중 편의상 강동구청을 ‘구청’ 이라하고 유지보수업체를 ‘업체’ 라 하며 유지보수 일반(특별) 시방서를 ‘시방서’ 라 칭하며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회선, 정보보안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 무선인터넷시스템, 스마트폴, 도시데이터 센서(S-DoT)의 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 용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등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한다.

제1조 (목적)
<hp:fwSpace/>본 계약은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안전한 방어를 위하여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회선, 인터넷전화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무선인터넷시스템, 스마트폴, 도시데이터 센서 등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전점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ㆍ지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과 관내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보통신시스템: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장비, 네트워크관리시스템, 영상회의장비 및 부대설비, 정보통신회선(구내회선, 인터넷, 전용회선, 자가통신망), 인터넷전화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스마트폴, 도시데이터 센서(S-DoT)을 총칭한다.
② 스마트폴 유지보수 대상은 폴, 함체, 암대, 기초, 함체 내 장비(스위치, 허브, 낙뢰보호기, 누전차단기, 기타 장비 등), 무선충전기, 전기·통신 시설 등 스마트폴 설비 일체를 말한다.

※ 스마트폴 설비 중 유관부서(재난안전과, 도로과)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CCTV(재난안전과)와 가로등(도로과) 관련 설비는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나

스마트폴 현장점검 시 CCTV나 가로등 관련 이상 발견시 유관부서에 조치 요청
③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정한 공사의 사용전검사

④ 유지보수: 정보통신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수시점검·교체· 수리·소프트웨어보안패치·회선장애처리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동일 시기·장소에 대한 16회선 이내의 구내회선 이설·증설도 포함한다.
⑤ 유지보수요원: ‘구청’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업체’ 측의 전문기술요원을 말한다.

⑥ 유지보수료: 본 과업이행 결과에 따라 ‘구청’ 이 ‘업체’ 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 장애: 정보통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⑦ 감독관: 구청 직원으로서 구청장으로부터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⑧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제3조 (적용범위)
<hp:fwSpace/>①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은 ‘붙임1’과 같다.

② ‘업체’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제8조 및 제9조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 이 요청할 경우 ‘업체’는 추가 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업체’ 는 ‘구청’ 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⑤ ‘업체’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구청 내 정보시스템에 취약점 점검·분석, 침해사고 대응절차 이행 등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지원을 한다.
⑥ ‘업체’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 업무로 통신공사 설계서 검토, 자료정리, 현장점검 측정장비 운송 및 그 외 담당자가 요청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➆ ‘업체’는 강동구 구청사 건축물(구청 본관, 제2청사, 서관, 성안별관)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이행기간은 2년(2027. 1 .1. ~ 2028. 12. 31.)으로 한다.

②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차수별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업체’ 는 계약 후 7일 이내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 의 차기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④ ‘구청’ 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새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업체’ 가 선정되어 유지보수 용역을 시작할 때까지 상호합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구청’ 은 ‘업체’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 은 본 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hp:fwSpace/>① ‘구청’ 은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본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업체’ 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하거나 ‘구청’의 유지보수 요청에 '업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구청’ 에 의해 연 2회<hp:fwSpace/>이상 서면으로 경고 받았을 경우
<hp:fwSpace/><hp:fwSpace/>③ 지체상금이 3월 이상 적용되거나, 월 3회 이상 지정된 장애복구 시간을<hp:fwSpace/>초과하여 ‘업체’ 가 유지보수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업체’ 의 상주 유지보수요원이 ‘구청’ 의 승인 없이 1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경우
<hp:fwSpace/><hp:fwSpace/>④ ‘업체’ 의 유지보수요원이 기술적인 능력 또는 성실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 으로부터 유선 또는 서면으로 교체 요청을 받은 후에도 ‘업체’ 가 무능력자 또는 불성실한 자를 배치하여 유지보수에 <hp:fwSpace/>임한 경우
<hp:fwSpace/><hp:fwSpace/>⑤ '구청' 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경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업체' 에 통보하고 서로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한다.
<hp:fwSpace/><hp:fwSpace/>⑥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구청’ 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⑦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제6조 (유지보수료)
① ‘유지보수료’ 라 함은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회선을 유지보수하는데 투입한 인건비, 부품비, 수리비에 대한 대가로 '구청' 이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hp:fwSpace/>②<hp:fwSpace/> ‘업체’ 는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및 대금지급 청구서를 익월 초까지 ‘구청’ 에 제출하고 ‘구청’ 은 이를 확인하여 매월 단위로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4분기에는 예산처리 마감을 고려하여 ‘업체’ 는 12월 초까지 유지보수결과보고서 및 대금지급 청구서를 ‘구청’ 에 제출해서 대가를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 종료 후 잔여기간에 대한 유지보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hp:fwSpace/>③ 제10조 제②항의 제한시간(구청 2시간, 동주민센터 4시간, 자가통신망, 스마트폴 6시간)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월 유지보수료×1.3/1000) × (복구지연시간/24)]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지체상금)하며 시간 계산 시 단위는 소수점 이하 첫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hp:fwSpace/>④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하거나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구청’ 이 ‘업체’ 의 소명을 인정하였을 때 제③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hp:fwSpace/>⑤ '업체' 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적을 '구청' 의 담당자로부터 확인받고 유지보수료 청구 시 첨부하여야 한다.('구청' 의 확인을 받은 실적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정비 비용은 구비서류 미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hp:fwSpace/>⑥<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별도로 정산한다.
<hp:fwSpace/><hp:fwSpace/>
제7조 (관계법령 준수의 의무)

‘업체’ 는 유지보수용역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hp:fwSpace/>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hp:fwSpace/><hp:fwSpace/>①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 규정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규정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관계 규정
④ 정보통신보안 관계규정 및 기타 보안관련 규정
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규정
⑥ 인터넷전화 시스템 관계 규정
⑦ 기타 관련 규정
⑧ ①~⑦항의 법규 및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hp:fwSpace/>·<hp:fwSpace/>예규를 준용하거나 관례에 따른다.

제8조 (정기점검)

① 동 주민센터와 유관기관은 월 1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② 자가통신망 전 구간 연 6회 이상 현장점검

③ 정보보안시스템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④ 인터넷전화시스템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⑤ 무선인터넷시스템 월 1회 현장점검

⑥ 일반 스마트폴 반기별 1회 이상, 통합안전 스마트폴(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⑦ 도시데이터 센서(S-DoT)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⑧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제8조에 따른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제9조 (특별점검)
① ‘구청’ 은 ‘업체’ 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 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구청’ 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외에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포함한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구청’에서 필요 시 요청하는 경우

2.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 또는 태풍, 강풍,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구청’ 의 자가통신망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 경비는 '업체' 가 부담한다.
<hp:fwSpace/>

제10조 (유지보수 업무)
<hp:fwSpace/><hp:fwSpace/>① 상주 유지보수요원의 근무시간은 모든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 근무시간<hp:fwSpace/>(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근무 시간)으로 한다. <hp:fwSpace/>단, 필요 시 '구청' 의 요구에 따라 '업체' 는 정상근무 시간 외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업체' 는 '구청' 의 장애통보를 받은 후 구청 측 2시간, 동 주민센터 4시간, 자가통신망, 스마트폴은 6시간 내에 복구를 <hp:fwSpace/>완료하여야 한다.
③ 장애에 따른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할 경우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hp:fwSpace/>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④ '업체' 는 제②항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구청' 에 보고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 후 복구해야 한다.
⑤<hp:fwSpace/> '구청' 의 승인 없이 '업체' 의 요원이 기기 및 회선의 임의조작으로 발생한 장애는 '업체' 의 책임으로 한다.
⑥ ‘업체’ 는 신속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공구를 ‘구청’ 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hp:fwSpace/> '업체' 는 회선의 유지보수 업무 시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 의 감독관이 지시한 회선 포설 방법에 따라 몰딩 및 부대작업을 하여야 한다.
⑧<hp:fwSpace/> '업체' 는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동일한 사양의 동일한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사양을 지닌 장비로 대체 투입하여 정상 조치해야 한다. <hp:fwSpace/>단, 천재지변, 화재, 기타 특별한 사고에 의한 장애는 유상으로 하되 '업체'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⑨ 유지보수대상 부품의 수리<hp:fwSpace/>·<hp:fwSpace/>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 가 부담한다.
⑩ '업체' 는 '구청' 의 요구가 있을 때 컴퓨터 네트워크 조사 및 변경작업을 하여 그 결과를 '구청' 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구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 의 사정에 따라 조사 및 변경 방법과 작업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⑪ 장애 처리의 완료는 사용자가 원활히 업무를 할 수 있게 처리(조치)된 것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회선 장애는 통신장비에서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접속지점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며 회선장애 방지를 위한 몰딩작업을 포함하고 전용회선 장애는 고장신고 후 회선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2. 컴퓨터의 통신 프로그램 장애는 통신 프로그램 및 운영 O/S 환경점검까지 해야 하며 장애신고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장애신고자 또는'구청' 의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의 재설치 까지 포함한다.
<hp:fwSpace/>⑫ ‘구청’ 과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회선의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원인이 서버 또는 회선일 경우 납품업체 및 회선 제공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⑬ 국가중요업무(선거 등) 수행 시 '구청' 의 요청에 따라 '업체' 의 유지보수요원은 시간

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 가 부담한다.
⑭<hp:fwSpace/><hp:fwSpace/>정기점검은 '구청' 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hp:fwSpace/> 한다. 또한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에 임해야하며 장애
처리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⑮ '업체' 는 시스템 유지관리에 수행되는 기타 제반사항(보조기억매체 사용 관련,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인터넷전화기 설치 및 장애처리 등) 업무를 지원한다.
⑯ '업체' 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장비 예방점검 등 시스템 운영관리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
⑰ '업체' 의 상주 유지보수요원은 본 조의 제①~⑯항의 업무수행 시 사전에 '구청' 의 작업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 이 요구할 경우 익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업무)
① '업체' 는'구청' 의 장애통보를 받은 후 6시간 이내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단, 현장여건 상 단시간 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 에 보고한 후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장애에 따른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장애가 조치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③ '업체' 는 제①항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구청' 에 보고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복구해야 한다.
④ 동시 다발적인 장애로 인해 '구청' 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 시 '업체' 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장애를 복구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⑤<hp:fwSpace/><hp:fwSpace/>광케이블 절단으로 인한 광케이블 교체 시 동종 제품 또는 그 이상 성능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자가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구청' 은 필요 시 광케이블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 는 분석에 필요한 계측기(OTDR) 및 도구(광접속기) 등을 준비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인자에 의한 자가통신망 관련 공사 발생 시 '업체' 는 지체없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구청' 에게 통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⑧ 지장물 이설 및 공가주 정비사업 등 한국전력(이하 ‘한전’이라 한다.) 과 협의해야 할 업무는 '구청' 의 지시를 받아 '업체' 가 처리한다.

제12조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① ‘업체’ 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예방정비, 장애복구 조치를 실시하고 이 때 발견된 모든 불량 부품은 교환 또는 수리 후 그 결과를 ”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예방정비: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 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필요 시 분기별 로그 분석 및 정책분석 등을 추가 지원하는 것
② 월간 정기점검은 유지보수 대상 전반에 대한 예방정비 점검 및 정상작동 상태 여부를 점검하고 신규 발표된 패치의 적용 등을 검토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업체' 는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구청' 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또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구청'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업체' 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이력 및 교체 부품의 이력을 항상 유지 관리하여 '구청' 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스마트폴 유지보수 업무)
① ‘업체’는 일반 스마트폴에 대해 반기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통합안전 스마트폴(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대해서는 매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② ‘업체’ 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예방정비, 장애복구 조치를 실시하고 이 때 발견된 모든 불량 부품은 교환 또는 수리 후 그 결과를 ”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스마트폴 설비 전반에 대한 예방정비 점검 및 정상작동 상태 점검 결과, 외관 및 기능 이상 발견 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스마트폴 이전설치 사유(민원, 도로확장, 도시정비사업 등)가 발생할 경우 1년에 스마트폴 2개소까지 이전설치를 지원하며 이전설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⑤ ‘업체”는 스마트폴 설비(폴, 함체, 암대, 장비 등)의 교체 사유(손상, 노후, 수리불가 등)가 발생할 경우 1년에 스마트폴 2개소까지 설비 교체를 지원하며 교체 비용은 '업체' 가 부담한다.
⑥ ‘업체’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스마트폴 이전설치 또는 설비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⑦ '업체' 는 점검 또는 작업 완료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구청' 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또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구청'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업체' 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이력 및 교체 부품의 이력을 항상 유지 관리하여 '구청' 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도시데이터 센서(S-DoT) 유지보수 업무)

① ‘업체’는 도시데이터 센서(S-DoT)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보고서(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다.

② ‘업체’는 도시데이터 센서(S-DoT)의 작동 현황 자료를 매월 구청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③ ‘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예방정비, 장애복구 조치를 실시하고 이 때 발견된 모든 불량 부품은 교환 또는 수리 후 그 결과를 ”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데이터 센서(S-DoT)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 이 요청할 경우 ‘업체’ 는 추가 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도시데이터 센서(S-DoT) 설비 전반에 대한 예방정비 점검 및 정상작동 상태 점검 결과, 외관 및 기능 이상 발견 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⑥ ‘업체’는 도시데이터 센서(S-DoT) 이전설치 사유(민원, 도로확장, 도시정비사업 등)가 발생할 경우 이전설치를 지원하며 이전설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⑦ '업체' 는 점검 또는 작업 완료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구청' 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또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구청'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업체' 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이력 및 교체 부품의 이력을 항상 유지 관리하여 '구청' 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 업무)
<hp:fwSpace/><hp:fwSpace/>①<hp:fwSpace/> 사용전검사 보조를 위한 상주인력은 특별 시방서 제2조(유지보수요원의 자격)에 충족하는 중 1인으로 한다.
② '구청' 에서 사용 중인 사용전검사 측정장비와 동일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1세트)와 기타 부품을 ‘구청’ 이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지원해야 한다.
③ 사용전검사 측정기기의 교정(또는 수리) 기간 동안 장비부재로 인하여 사용전검사 업무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④ '업체' 는 사용전검사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검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 시방서 제3조에 따라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①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등에 의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위탁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강동구 구청사 건축물(구청 본관, 제2청사, 서관, 성안별관)에 대해 강동구에서 요청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2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강동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업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제7조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발생, 보수, 교체 등으로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3.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4.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5.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6. 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➃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별표 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일자는 강동구와 협의하여 정한다.
➄ ‘업체’는 유지보수·관리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 강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➅ ‘업체’는 유지보수·관리 점검 결과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고장 등으로 인해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➆ 업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제6조에 따른 자료(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일자는 ‘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➇ ‘업체’는 성능점검을 완료한 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를 작성하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➈ ‘업체’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 중 본 용역 유지보수 대상 범위 내에서 정하며, ‘구청’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17조 (상주 유지보수요원의 임무)
<hp:fwSpace/>① '업체' 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상주 유지보수요원을 '구청' 이 지정한 장소(구청 유지보수실)에 상주시켜 구청 정보통신설비 및 통신망, 정보보안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장애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hp:fwSpace/>② 상주 유지보수요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근무시작 시간의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근무시작 및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발생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한 ‘구청’ 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야간, 휴일 연장근무 수당 등) 일체를 ‘업체’ 가 부담한다.
<hp:fwSpace/>③ '업체' 는 상주 유지보수요원이 2일 이상 상주하지 아니하여 유지보수 업무에 공백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체’ 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요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hp:fwSpace/>④ '업체' 의 상주 유지보수요원은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구청 의 감독관이 지시한 전산 장애처리 및 지원을 해야 한다.
<hp:fwSpace/>⑤ '업체' 의 상주 유지보수 요원은 장애처리 후 그 처리사항을 장애처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원거리 장애처리로 인한 출장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⑥ '구청' 이 원활하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업체' 의 상주 유지보수요원은 제⑥항의 장애처리부(대장) 및 업무일지를 토대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구청' 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결과

2. 장애처리 통계
<hp:fwSpace/>⑦ 유지보수요원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구 및 계측기를 갖추어 유지보수업무에 임해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은 '구청' 과 수시로 연락이 가능한 통신수단(이동전화 등)을 소지해야 한다.

제18조 (유지보수요원의 교체)
① '업체' 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구청' 의 요구에 따라 해당하는 상주 유지보수요원을 지체없이 교체해야 한다.

1. 상주 유지보수요원이 ‘구청’ 의 승인 없이 1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경우

2. 상주 유지보수요원이 월 3회 또는 주 2회 10분 이상 지각했을 때

3. 상주 유지보수요원이 ‘구청’ 의 감독관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시한 임무(장애처리 등)를 불이행 시
<hp:fwSpace/>② '업체' 는 유지보수요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고, '업체' 의 사정에 의해 유지보수요원을 교체할 때에는 교체일로부터 1개월 전에 ‘구청’ 에 문서로 요청(단,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 인력으로 교체) 한 다음 교체 시 인계인수를 위하여 5일 이상 합동근무를 지원한다.

제19조 (손해배상)
<hp:fwSpace/>①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계약이행 중 '업체' 의 사유로 인하여 '구청' 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업체' 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액은 '구청' 이 산출한다.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업체' 가 하여야 한다.

②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업체' 는 당시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였던 모든 사고와 손해의 책임을 진다.

③ '업체' 가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하자가 원인이 되어 '구청' 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업체' 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 (예비장비 확보)

① '업체' 는 '구청' 의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와 동등 이상 규격의 장비(1대)를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투입하여야 한다.

② '업체' 는 '구청' 의 부서용 네트워크 스위치와 동일 모델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 1대를 구청 유지보수실에 비치하여 긴급 상황 시 지체없이 투입하여야 한다.

제21조(기술지원, 기술정보, 교육 등의 제공)
① '업체' 는 유지보수 대상의 운영,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유지보수 및 장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구청' 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업체' 는 유지보수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 이 요청하는 경우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운영 및 장애복구<hp:fwSpace/>․<hp:fwSpace/>분석을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업체' 는 '구청' 의 요청 시 각종 보안패치, 버그 수정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제10조 제⑰항에 따라 사전협의 및 작업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작업완료 이후 모든 시스템이 정상 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기밀유지)
① '업체' 는 '구청' 의 유지보수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붙임2 보안특약조항]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구청’ 은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할 수 있다.
② '업체' 는 '구청' 의 허가 없이 임의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정보를 복사 할 수 없다.
③ '업체' 는 '구청' 의 유지보수장소에 출입하는 자의 신원에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장비, 자료 등 관련내용)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업체' 는 정보통신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본 과업지시서 붙임2. 별표3과 같다.
⑤ '업체' 는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및 제④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3조 (책임의 제한) '업체' 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hp:fwSpace/>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업체' 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운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구청' 에게 명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hp:fwSpace/><hp:fwSpace/>'구청' 의 귀책사유에 의한 기록 혹은 데이터의 분실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

제24조 (권리 의무와 양도 금지)
'업체' 는 '구청' 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계약서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청' 의 해석에 따른다.

제26조 (변경사항 등의 통보)
'업체' 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구청'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업체' 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 (하도급 등)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는 하도급 계약 필요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승인”을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구청'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유지보수 특별 시방서

제1조 (유지보수 물량)
① 유지보수 물량과 대상은 [붙임1.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 목록] 에서 정한다.
② '구청' 의 사정에 의해 제①항의 유지보수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연도별 계약금액의 3% 이내 증감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유지보수 상주요원) ① 상주유지보수 요원: 총 3명

  •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기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명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기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1명

※ 유지보수 상주요원 3명은 모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유지보수 차량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 (유지보수 차량 지원)

① '업체' 는 '구청' 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 2대를 항상 대기시켜야 한다. 1대는 긴급을 요하는 시스템 장애처리 등 '구청' 의 유지보수 운영용으로, 다른 1대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검사용으로 지정한다.

② 차량은 '업체' 의 책임 하에 운행하고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업체' 가 부담한다.

제4조 (기타 유지보수 사항)
<hp:fwSpace/>'업체'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청’ 의 요구에 따라 유지보수 물량 및 인력을 지원한다.
① 동일 장소 또는 시기의 40회선 이내 구내회선 이설 또는 신설: 연간 2회 이내
② 자가통신망의 긴급복구<hp:fwSpace/>·<hp:fwSpace/>공가정비<hp:fwSpace/>·<hp:fwSpace/>설비이전 사항 발생 시

­ 광케이블 절단 없이 정비가 가능할 때: 연간 수시

­ 광케이블 접속(72코어 이하) 및 포설(1km 이하)이 필요한 경우: 연간 2회 이내
③ 인터넷전화 컬러링파일(멘트 포함, 기계음 가능) 제작<hp:fwSpace/>․<hp:fwSpace/>적용: 연간 10회 이내

제5조 (제안서 추가 이행사항)
'업체' 는 제안서 협상 결과에 따른 추가 이행사항을 협의한 일정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 임 1】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 목록

1. 유지보수 대상
분야
수량(대, 식)
비고
2027년
2028년
정보통신장비
887
좌동
○ 백본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산업용 스위치,

영상회의장비,서버,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등
정보보안시스템
52
좌동
○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패스워드관리시스템, 취약점 점검도구,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PC 정보보호 솔루션 등
인터넷전화시스템
1,904
좌동
○ IP-PBX(교환기), VoIP방화벽, 미디어게이트웨이,
인터넷전화기 등
○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UC, 웹팩스, 컬러링, 녹취 등)
무선인터넷시스템
419
좌동
○ 무선 AP 396대
○ 컨트롤러 5대
○ 기타 장비 및 솔루션 18식

(인증서버, 웹포털, 침입방지시스템 등)
스마트폴
40개소
좌동
◯ 스마트폴 40개소
◯ 통합안전 스마트폴 교통안전시스템 4개소
※ 2026년 10월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
1개소는 2027년 11월부터 유지보수 대상
도시데이터 센서(S-DoT)
21대
좌동
◯ 도시데이터 센서(S-DoT) 21대
정보통신회선
구내통신회선, 인터넷
3,000회선
좌동
○ 구청: 1,490회선
○ 동주민센터: 590회선
○ 구의회, 보건소: 630회선
○ 사업소 등: 290회선
자가통신망
119Km
좌동
○ 구청 ↔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간 자가통신망 장비,
CCTV 자가통신망 및 장비, 광케이블 선로 및 설비일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용역
1인
좌동
○ 정보통신공사 사용점검사 보조용역 1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1식
좌동
○ 구청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2. 유지보수 대상 세부내역
○ 정보통신장비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규격 등
단위
수량
네트워크
1
백본스위치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식
2
행정망
2
백본스위치
대
5
행정망 1, 무선망 2, CCTV망 2
3
네트워크 스위치
식
1
행정망
4
네트워크 스위치
대
12
행정망
5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대
1
무선망
6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CCTV망
7
네트워크 스위치
대
3
행정망1, 무선망2
8
네트워크 스위치
대
3
무선망
9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10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11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DMZ
12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13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무선망 1, DMZ 1
대
1
행정망
14
네트워크 스위치
대
4
행정망
15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16
네트워크 스위치
대
13
무선망
17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무선망
18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무선망
19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대
2
행정망
대
19
행정망
20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대
26
행정망 25, 무선망 1
대
5
행정망
대
13
행정망 11, 무선망 2
대
5
행정망
21
네트워크 스위치
대
17
행정망 7, 무선망 9, 기타 1
22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무선망
23
네트워크 스위치
대
21
행정망 16, 무선망 4, CCTV망 1
대
5
행정망 3, 무선망 2
대
10
무선망 5, CCTV망 5
대
6
무선망 3, CCTV망 3
24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행정망 1, 무선망 1
25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26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27
네트워크 스위치
대
7
행정망
28
네트워크 스위치
대
15
행정망
29
네트워크 스위치
대
4
행정망
대
7
행정망
30
네트워크 스위치
대
4
행정망
31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32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무선망
33
네트워크 스위치
대
10
행정망
34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무선망
35
네트워크 스위치
대
6
무선망 5, CCTV망 1
36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무선망, CCTV망
37
네트워크 스위치
대
5
행정망
38
네트워크 스위치
대
20
행정망
대
1
무선망
39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무선망
40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행정망
41
네트워크 스위치
대
4
행정망 1, 무선망 2,
CCTV망 1
42
네트워크 스위치
대
3
행정망
대
7
행정망 5, 무선망 1,
CCTV망 1
대
2
행정망
43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대
6
행정망
44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CCTV망
45
네트워크 스위치
(영상회의실)
대
1
행정망
46
광 장비
대
1
CCTV망
47
광 장비
대
1
CCTV망
48
광 장비
대
1
CCTV망
49
광 장비
EO
1
CCTV망
50
산업용 스위치
대
107
행정망 1, 무선망 43,
CCTV망 63
대
53
행정망 1, 무선망 5,
CCTV망 47
대
46
무선망 3, CCTV망 43
대
47
CCTV망
51
산업용 스위치
대
11
무선망
52
산업용 스위치
대
1
무선망
53
산업용 스위치
대
8
CCTV망
54
산업용 스위치
대
75
무선망 33, CCTV망 42
55
산업용 스위치
대
172
무선망 71, CCTV망 101
56
산업용 스위치
대
1
무선망
57
산업용 스위치
대
14
무선망
58
NMS
식
1
행정망
식
1
무선망
59
WNMS
식
1
무선망
60
NMS
식
1
CCTV망
61
NMS 서버
대
1
CCTV망
62
NMS 서버
대
2
행정망, 무선망
63
NMS 서버
대
1
무선망
64
영상회의시스템
식
1
행정망
65
영상회의실 부대설비
식
1
행정망
66
광선로 통합관리 시스템(서버)
식
1
행정망
67
광선로 통합관리 시스템(노드)
조
13
행정망
68
광선로 통합관리 시스템(OTDR)
대
18
행정망

887

○ 정보통신회선(부대설비 포함)
구분
단위
수량
비고
구내통신회선
회선
3,000

자가통신망
KM
119

○ 정보보안시스템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규격 등
단위
수량
네트워크
1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식
1
행정망
식
1
무선망
식
1
DMZ
식
1
외부망
식
1
유지보수망 방화벽
2
침입방지시스템
(IPS)
식
1
행정망
식
1
DMZ
3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NAC)
관리서버
식
1
행정망
식
1
행정망
4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NAC)
차단센서
대
1
행정망
대
3
행정망
대
2
행정망
대
5
행정망
대
1
행정망
대
2
행정망
대
20
행정망
5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식
1
행정망
6
취약점 점검 도구
식
1
행정망
식
1
DMZ
7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보안USB)
식
1
행정망
8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식
1
행정망
9
APT 네트워크 방어시스템
식
1
행정망
10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식
1
행정망, DMZ
11
PC 정보보호 솔루션
식
1
행정망
12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식
1
무선망
합계
52

○ 인터넷전화시스템
연번
장비명
제조사
제조사, 모델명 등
단위
수량
네트워크
1
IP-PBX(교환기)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식
1
행정망
2
VOIP방화벽
식
1
행정망
3
미이어게이트웨이
식
2
행정망
4
IP 전화기
대
1,700
행정망
대
100
행정망
5
IP 전화기 확장팩
대
90
행정망
6
EUC시스템
식
1
행정망
7
UC시스템
식
1
행정망
8
UC메신저
식
1
행정망
9
웹팩스
식
1
행정망
10
XML시스템
식
1
행정망
11
선택녹취시스템
식
1
행정망
12
전수녹취시스템
식
1
행정망
13
관제시스템
식
1
행정망
14
과금시스템
식
1
행정망
15
컬러링시스템
식
1
행정망
합계
1,904

○ 무선인터넷시스템
연번
장비명
제조사
제조사, 모델명 등
단위
수량
네트워크
1
무선AP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대
110
무선망
2
무선AP
대
5
무선망
3
무선AP
대
30
무선망
대
49
무선망
대
4
무선망
대
3
무선망
대
71
무선망
4
무선AP
대
34
무선망
대
10
무선망
대
43
무선망
5
무선AP
대
37
무선망
6
무선랜 컨트롤러
대
2
무선망
7
무선랜 컨트롤러
대
1
무선망
대
1
무선망
8
무선랜 컨트롤러
대
1
무선망
9
무선망 침입방지시스템(WIPS)
식
1
무선망
10
무선망 침입방지시스템(WIPS)
식
1
무선망
11
무선망 침입방지시스템(WIPS) 센서
대
13
무선망
12
웹포털
식
1
무선망
14
인증서버
식
2
무선망
합계
419

○ 스마트폴(40개소)
연번
관리번호
스마트폴 유형
설치장소
주요기능
가로등
CCTV
1
구천면로 6-3
방범-명일1동-031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405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2
구천면로 6-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91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3
구천면로 6-8
방범-명일1동-032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85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4
구천면로 6-11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79
가로등, 와이파이
5
구천면로 6-14
방범-암사1동-085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73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6
구천면로 6-16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69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7
구천면로 6-20
방범-암사1동-086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61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8
구천면로 6-23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57
가로등, 와이파이
9
구천면로 6-26
방범-암사1동-087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45-1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0
구천면로 6-30
방범-암사1동-088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5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1
구천면로 6-33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12
구천면로 6-35
방범-암사1동-089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25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3
구천면로 6-38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19
가로등, 와이파이
14
구천면로 6-43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105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15
구천면로 5-3
방범-천호2동-089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03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6
구천면로 5-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97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17
구천면로 5-8
방범-천호2동-090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87-1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8
구천면로 5-12
방범-천호2동-091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81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9
구천면로 5-1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75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20
구천면로 4-4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구천면로 265
가로등, 와이파이
21
구천면로 4-8
방범-천호2동-092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구천면로 257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22
구천면로 4-12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구천면로 247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23
구천면로 4-1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41
가로등, 와이파이
24
구천면로 4-18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33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25
구천면로 4-21
방범-천호2동-093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29-1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26
구천면로 4-2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21
가로등, 와이파이
27
구천면로 4-27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13
가로등, 와이파이
28
성안로 2-27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28
가로등, 와이파이
29
성안로 2-22
방범-성내3동-045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118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30
성안로 2-11
방범-성내3동-046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96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31
성안로 2-4
방범-성내3동-047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78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32
성안로 1-20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44
가로등, 와이파이
33
성안로 1-14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30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34
성안로 1-10
방범-성내3동-048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22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35
성안로 1-4
방범-성내3동-049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양재대로81길 89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36
성안로 1-1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강동대로 205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37
-
스쿨존-성내1동-002
통학로 통합안전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42길 42
CCTV, 통학로 교통안전(과속계도, 보행자감지 알림, 불법주정차 계도) 전광판
38
-
방범-성내1동-036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3가길 71
CCTV, 교통안전시스템(과속계도, 보행자 안전)
39
-
방범-둔촌2동-067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129
CCTV, 교통안전시스템(과속계도, 보행자 안전)
40
-
방범-둔촌2동-073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261 한산초등학교 명일로 인근 보도
CCTV, 교통안전시스템(과속계도, 보행자 안전)

○ 통합안전 스마트폴 교통안전시스템(4개소)
연번
장비명
제조사
규격, 기능
단위
수량
설치장소
1
전광판(암대)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대
1

통학로 통합안전 스마트폴
1개소
(풍성로42길 42)
2
보행안전시스템
식
1
3
단속모듈라이선스
식
1
4
교통안전 단말기(PC)
대
1
5
교통안전 카메라
(차량속도)
대
1
6
교통안전 카메라
(보행자 안전)
대
3
7
전광판(암대)
대
3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 3개소
(성내로3가길 71, 명일로 129,
풍성로 261)
8
전광판
(1단8열)
대
3
9
교통안전 솔루션
식
3
10
워크스테이션
(운영PC)
대
1
강동구청 서관2층 전산실
합계
18

○ 도시데이터 센서(S-DoT)(21대)
연번
도시데이터 센서 관리번호
규격
설치장소
가로등 관리번호
CCTV 관리번호
주소
1
강동-5001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구천면로 6-3

강동구 명일동 312-250
2
강동-5002
구천면로 6-8

강동구 명일동 322-1
3
강동-5003
구천면로 6-14

강동구 암사동 421-98
4
강동-5004
구천면로 6-20

강동구 암사동 425-181
5
강동-5005
구천면로 6-26

강동구 암사동 477-22
6
강동-5006
구천면로 6-30

강동구 암사동 487-37
7
강동-5007
구천면로 6-35

강동구 암사동 487-30
8
강동-5008
구천면로 5-3

강동구 천호동 293-13
9
강동-5009
구천면로 5-8

강동구 천호동 294-24
10
강동-5010
구천면로 5-12

강동구 천호동 297-2
11
강동-5011
구천면로 4-8

강동구 천호동 280-15
12
강동-5012
구천면로 4-21

강동구 천호동 397-19
13
강동-5013
성안로 2-22

강동구 성내동 382-6
14
강동-5014
성안로 2-11

강동구 성내동 407
15
강동-5015
성안로 2-4

강동구 성내동 409-1
16
강동-5016

스쿨존-성내3동-005
강동구 성내동 422
17
강동-5017
성안로 1-10

강동구 성내동 435-12
18
강동-107

방범-고덕2동-052
강동구 고덕동 348-2
19
강동-118

방범-고덕2동-063
강동구 고덕동 468-1
20
강동-212

방범-강일동-028
강동구 강일동 204-2
21
강동-304

방범-상일2동-014
강동구 상일동 554-53

【붙 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강동구청’ 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강동구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강동구청’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설치·유지보수 시 감독관 승인 없이 원격작업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hp:fwSpace/>·<hp:fwSpace/>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모든 책임
계약금액의 100% 이하
계약금액의 50% 이하
계약금액의 25%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 임 3】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강동구청장(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체결자("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 장비 등에 대해 보안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호간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체결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업수행 시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 및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수행 장소 출입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한다.
② 운영 중 보안사항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손해배상 및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수행 시 반입한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종료 시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명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8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업체명
:

계약집행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제안요청서(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026. 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김훈오
스마트도시과
02-3425-5312
(02-3425-7218)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사업안내 ……………………………………
1

Ⅱ. 대상장비 현황 ……………………………… 3

Ⅲ. 사업추진 방안 ……………………………… 3

Ⅳ. 제안요청 내용 ……………………………… 3

Ⅴ. 제안안내 …………………………………… 20

[붙임1]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 목록 ………… 30
[별표1]~[별표7]
………………… 39 ~ 48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5호 서식]
…………… 49 ~ 65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다. 사업예산: 총991,809,500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2027년): 금486,945,800원, 2차년도(2028년): 금504,863,700원

※ 2027년과 2028년 예산 확정 전 추진되는 사업 계약으로 지방의회(구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2. 사업목적
가. 신속한 장애복구 체제 확립 및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 사전예방으로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나. 첨단화․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예방위주의 방어체계 구축
다. 분야별 전문 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라. 고품질의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3. 사업범위 및 대상
가.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예방 및 복구 일체(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나. 통신회선의 정기점검 및 교체·신설
다. 관내 신규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보조 등
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 점검
마. 유지보수 대상
1) 정보통신설비

  • 백본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등 845대,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4식,

광선로 통합감시 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및 부대설비
2) 정보보안시스템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등 정보보안시스템 12종 52대
3) 인터넷전화시스템

  • IP-PBX(인터넷전화교환기) 1식, VoIP방화벽 1식, 미디어게이트웨이 2식
  • 인터넷전화기 1,800대 및 확장팩 90대, 부가서비스(UC, 웹팩스, 컬러링, 녹취 등) 10식

4) 무선인터넷시스템
  • 무선 AP 396대, 컨트롤러 5대, 기타 장비 및 운영솔루션(WIPS, WIPS 센서,

웹포털, 인증서버 등) 18식
5) 스마트폴 40개소
6) 도시데이터 센서(S-DoT) 21대
7) 정보통신회선
  • 정보통신회선(구내통신 3,000회선, 자가통신망 119Km) 및 부대설비

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업무 보조 및 검사차량 지원
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 점검
4. 유지보수 상주요원 및 차량지원
가. 유지보수 상주요원 : 총 3명
1)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기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명
2)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기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1명

※ 유지보수 상주요원 3명은 모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유지보수 차량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차량 : 총 2대 지원
1)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용 차량 1대
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검사용 차량 1대

※ 유지보수 차량 2대는 구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항상 대기
5. 사업대상 확인

유지보수 대상 상세내역은 입찰 전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Ⅱ. 유지보수 대상: 붙임1, 과업지시서 참조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본 계약은 강동구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정적 방어를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전 정기점검과 사후 신속․완벽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제안사가 유지보수에 수행할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2. 추진 방향
가.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24시간 365일 안정적․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제안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직관리,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장애 관리

(장애예방, 사전인지, 조치), 장비관리 등 전문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의무사항은 기본 요구조건만 제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제재조건 및 해지/해제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라. 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용

관리 및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한다. Ⅳ. 제안요청 내용

1. 개 요
가.『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보수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보수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목표
가. 24시간 장애 없는 체계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방법 모색
나. 신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강동구 광대역 자가통신망에 적용 가능한 모델 발굴
다. 전문 업체를 통한 안정적 예방점검과 장애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에게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3.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관리 방안
가.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365일 24시간 무중단을 보장하며,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설비, 정보보안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 무선인터넷시스템, 정보통신회선

(구내통신회선, 자가통신망 등) 등 관련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확인 및

장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발생에 대비
2) 부대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 유지방안
다.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지원 분야, 방법(상주, 비상주 구분) 및 체계(부서․인원)
2) 예비품 확보율

4. 유지보수 일반사항
가. 유지보수체제
1) 유지보수의 비상연락체제는 24시간 상시 복구체제를 유지하여 장애발생 시
언제든지 장애해결 체제를 구축해야하며,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강동구에서 운영되는 각종 온라인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예방점검 및 긴급복구를 위한 초동태세 확립을 위해 유지보수차량을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 방법
1)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사는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강동구의 계약수행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4)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5)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기술자는 강동구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6) 상주인력 구성 시 사업관리 PM(비상주), 선임관리자(상주)는 반드시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7)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동구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8)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5.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수행조건
유지-01
유지보수 일반사항
유지-02
장애접수 및 처리
유지-03
시스템별 유지보수방안
유지-04
이전설치 방안
유지-05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유지-06
비상 유지보수
유지-07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 업무
유지-0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유지-09
업무 인수인계
인력 요구사항
인력-01
수시인력 및 상주인력
보
안 요구사항
보안-01
계약상대자 보안 사항
보안-02
인원보안
보안-03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품
질 요구사항
품질-01
품질보증
제약사항
제약-01
손해배상 책임
제약-02
지연 배상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관리-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관리-02
비상유지보수
관리-03
유지보수료
관리-04
안전관리
관리-05
계약의 해약⋅변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지원-01
교육 지원
지원-02
기술 지원
지원-03
인수 인계

6.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일반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대상 시스템 자원을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는 강동구와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대상 자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상 품목 증감 시 강동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강동구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 대상자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시 수시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4)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강동구 담당직원이 유지보수 자원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5) 유지보수 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등 입찰시 제안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입찰제안 내용보다 우선한다.
6) 유지보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장애 예방, 접수, 분석, 복구
  •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장애 이력관리
  •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정기, 특별, 수시점검
  • 유지보수대상 기기의 S/W(OS 및 패키지) 보안패치, 버그수정 등 기술지원
  •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품설치, 구성변경, 구성제거 등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시 지원
  • 유지보수대상 설비의 환경설정, 기능조정 및 데이터회선의 포설 등을 지원해야하며, 소모품의 교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접수 및 처리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접수 및 처리
세부
내용
1) 장애란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업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장애처리는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복구시간은 장애발생 일시로부터 구청은 2시간, 주민센터 등 원거리 기관은 4시간, 광케이블 포설/접속 등 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6시간 이내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처리)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분기․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유지보수 방안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별 유지보수 방안
세부
내용
1) 시스템별 전문기술지원은 신속한 장애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OS 및 패키지 S/W에 대하여는 향후 유지보수 및 보안패치, 버그수정 등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분석 등 장애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사의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요구 시 H/W 및 S/W의 성능분석을 실시하며, 성능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4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방안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설치 방안
세부
내용
1)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발주자의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세부
내용
1) 수행해야할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은 다음과 같다

  • 정기점검: 장애발생과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월 1회 이상 H/W, S/W, 응용프로그램 등의 상태와 현황파악 및 부품교체 실시
  • 특별점검: 정기점검 외에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포함한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강동구에서 필요 시 요청.
  • 수시점검: 장비의 증설, 성능보강, 시스템 이설 및 변경 등에 따른 측정,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6
요구사항 명칭
비상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유지보수
세부
내용
1) 유지보수업체는 다음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 비상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및 대응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7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 업무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 업무
세부
내용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를 위한 인력은 유지보수 업체 상주인력 중 1인으로 한다.
2) 유지보수업체는 강동구에서 사용 중인 사용전검사 측정장비와 동일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1세트)와 기타 부품을 강동구에서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지원해야 한다.
3) 유지보수업체는 사용전검사 측정기기의 교정(또는 수리) 기간 동안 장비부재로 인하여 사용전검사 업무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4) 유지보수업체는 사용전검사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검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 시방서 제3조에 따라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8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세부
내용
1) 유지보수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등에 의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위탁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업체는 강동구 구청사 건축물(구청 본관, 제2청사, 서관, 성안별관)에 대해 강동구에서 요청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2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강동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유지보수업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제7조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발생, 보수, 교체 등으로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검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 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4) 유지보수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별표 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일자는 강동구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관리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 강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관리 점검 결과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고장 등으로 인해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유지보수업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제6조에 따른 자료(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일자는 강동구와 협의하여 정한다.
8) 유지보수업체는 성능점검을 완료한 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를 작성하고 강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업체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부 고시 제2025-48호)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 중 본 용역 유지보수 대상 범위 내에서 정하며, 강동구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9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세부
내용
1) 현 계약상대자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 만료일 이전에 차기 계약업체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는 세부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력-01
요구사항 명칭
수시인력 및 상주인력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인력 지원 및 상주인력 지원
세부
내용
1) 상주인력을 등급별로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상주 및 비상주 인력의 구성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련 전문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근무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강동구의 인력 필요시 수시 인력을 지원한다.
  • 상주인력은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문서로 요청(단,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 인력으로 교체) 한 후, 교체 시 인계인수를 위하여 5일 이상 합동근무를 지원한다.
  • 상주근무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장애발생, 작업 등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유지보수 사업수행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강동구에서 제공하며(스마트도시과 유지보수실),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요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상대자 보안 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상대자 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강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강동구에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무단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용역 시행중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제를 받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중간 용역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수행 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강동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강동구청과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별지 제12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완료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해 삭제하거나 반납해야 하며, 보안확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2
요구사항 명칭
인원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용역업체 인력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
3)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단 발주자가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할 수 있다.
4)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기 곤란한 때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강동구의 문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2) 강동구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강동구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3)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품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1)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품질보증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관리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강동구 담당자가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응급처리와 예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측정 장비 확보방안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예비부품 확보방안

․원활한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강동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강동구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2
요구사항 명칭
지연 배상금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보수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가 강동구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율)에 따라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월 유지보수금액 × 1.3/1000) × (복구지연시간/24)]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강동구의 승인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사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사업관리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추진조직, 인력구성과 투입계획 및 역할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자질 및 능력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력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요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다.
5)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상주인력은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강동구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에 대하여도 발주자에게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2
요구사항 명칭
비상 유지보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계약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강동구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비상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비상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 자연재해(화재, 지진)등으로 인한 장애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유지보수직원의 휴가 및 병가 등 대비 대체 인력투입 방안
  • 강동구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절단 시 복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유지보수료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매월 지급하며, 매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월 유지보수료 산출 예시 : 1년 계약금액/12개월
2) 유지보수료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및 대금지급 청구서를 익월 초까지 강동구에 제출하며, 강동구의 확인 후 매월 단위로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4분기에는 예산처리 마감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12월 초까지 유지보수결과보고서 및 대금지급 청구서를 강동구에 제출하고, 강동구는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잔여기간에 대한 유지보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4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강동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강동구의 정보화 운영 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강동구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2) 강동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3)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강동구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4) 강동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
내용
1) 시스템 운영 교육은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의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 S/W에 대해서는 강동구에서 지정한 인원에 대해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제반 교육내용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강동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다음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Ⅴ.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
가.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제안(입찰) 참가자격: 아래 모든 항목을 만족해야 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2)『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3)『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제4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유지보수 업무 및 지시의 일원화, 유지보수 책임소재의

분쟁 방지 등) 공동수급 불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사업설명: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대체
다.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날인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 재무과에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공문포함)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각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1부
아)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자) 기타 입찰참가 관련 증빙서류 등
2) 제안서 제출 : 스마트도시과(스마트통신팀)에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증빙자료 합본, 제본(일련번호 부여)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첨부
  • 참여인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격 증빙서류) 첨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신인도 관련 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행),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첨부
  • 자기평가서 제출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다) 정성적 제안서 : 9부[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업체명 미표기)]
  • A4, 컬러 인쇄, 100페이지 이내

라) 제안평가 발표자료 : 9부[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업체명 미표기)]
  • A4, 컬러 인쇄, 40페이지 이내

마) USB(2개) : 제안서(정성적, 정량적 제안서) 및 제안평가 발표자료 포함
  • 폴더 1은 원본(전체자료), 폴더 2는 제안평가 발표자료(업체명 미표기)

※ 모든 제안서 사본은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상호나 기호 등을 표기하거나

언급할 수 없음(정량적 제안서와 제안서 원본 제외)
3) 가격입찰서(밀봉, 인감 날인) 1부 : 제안서 평가일에 제출
라. 기타사항
1)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은 사전규격 공고 기간 중에 제기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표를 달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서 본문은 100쪽, 제안요약서 본문은 40쪽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안 발표자료는 반드시 제출한 제안요약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별도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A4 종 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A3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4) 제안서 작성은 목차를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나) ~ 이 가능하다.
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7)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8)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제안 유의사항
1)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강동구에 소유권이 주어지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 시 강동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강동구의 해석을 우선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하여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6)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거나, 수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8)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강동구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9) 제안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다.
10)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강동구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제안내용 관련 계약체결 이전까지 강동구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강동구와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제안업체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강동구는 필요 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12)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강동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13) 강동구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다.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hp:fwSpace/><hp:fwSpace/>제안의 범위 및 내용
3.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보유인원
3. 사업수행조직
3. 유지보수 사업 실적(최근 3년)
별지서식1
별지서식2
별지서식3
별지서식4
Ⅲ.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1.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정의
2.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가. 유지보수 업무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나. 제조사(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다. 참여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수준
3. 유지보수 인력 운용방안
4.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의 협력방안

Ⅳ. 기술 및 지식

능력 부문
1. 기술지원 방법

가. 장애접수, 분석 및 처리방안
2.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방안

나. 정보통신회선(구내통신회선,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방안

다.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라.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마. 무선인터넷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바. 스마트폴 유지보수 방안

사. 도시데이터 센서(S-DoT) 유지보수 방안

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 업무 수행방안

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방안

차. 장애예방 대책 방안
3.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Ⅴ. 비상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부문
1. 비상(특별)유지보수 방안

가. 장애발생시 비상대책

나. 협력사 또는 제조사의 파업 등 발생시 긴급유지보수
2. 장비현황 관리 방안

<hp:fwSpace/>가. 유지보수대상 장비 현황
3. 유지보수 업체와의 인수인계 방안

Ⅵ. 품질보증 부문
1. 유지보수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2. 예비부품등의 확보 방안

3. 교육, 훈련 제공 방안

Ⅶ. 첨부물
1. 실적증명서
2. 입찰참가신청서
3. 가격제안서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7
별지서식8
별지서식9
별지서식10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일정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발표
1) 제안사별 발표시간은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다.
2) 발표는 해당 제안사(발표 1명, 보조 2명 이하)만 평가장소에 입실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제안사는 별도 대기 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3) 발표는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책임자(PM)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발표자가 사업관리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5)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나) 입찰가격 평가: 1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수행실적
▪기술인력
▪신인도
20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기술 및 지식능력부문
▪상시 유지관리 및
비상 시 처리 체계부문
▪품질보증부문
▪기타사항부문
7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

3) 종합평가점수 산출
가)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강동구청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실시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또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5) 입찰가격 평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SW 사업)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30%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4)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으로 한다.
6)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기준 및 협상절차
1) 협상기준과 내용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마)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다)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라)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제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하도급 제한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 업체에는 하도급 불가
다.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1)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8항에 따른다.
4)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5)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
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붙임 1]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 목록

1. 유지보수 대상
분야
수량(대, 식)
비고
2027년
2028년
정보통신장비
887
좌동
○ 백본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산업용 스위치,

영상회의장비,서버,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등
정보보안시스템
52
좌동
○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패스워드관리시스템, 취약점 점검도구,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PC 정보보호 솔루션 등
인터넷전화시스템
1,904
좌동
○ IP-PBX(교환기), VoIP방화벽, 미디어게이트웨이,
인터넷전화기 등
○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UC, 웹팩스, 컬러링, 녹취 등)
무선인터넷시스템
419
좌동
○ 무선 AP 396대
○ 컨트롤러 5대
○ 기타 장비 및 솔루션 18식

(인증서버, 웹포털, 침입방지시스템 등)
스마트폴
40개소
좌동
◯ 스마트폴 40개소
◯ 통합안전 스마트폴 교통안전시스템 4개소
※ 2026년 10월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
1개소는 2027년 11월부터 유지보수 대상
도시데이터 센서(S-DoT)
21대
좌동
◯ 도시데이터 센서(S-DoT) 21대
정보통신회선
구내통신회선, 인터넷
3,000회선
좌동
○ 구청: 1,490회선
○ 동주민센터: 590회선
○ 구의회, 보건소: 630회선
○ 사업소 등: 290회선
자가통신망
119Km
좌동
○ 구청 ↔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간 자가통신망 장비,
CCTV 자가통신망 및 장비, 광케이블 선로 및 설비일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조용역
1인
좌동
○ 정보통신공사 사용점검사 보조용역 1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1식
좌동
○ 구청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

2. 유지보수 대상 세부내역
○ 정보통신장비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규격 등
단위
수량
네트워크
1
백본스위치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식
2
행정망
2
백본스위치
대
5
행정망 1, 무선망 2, CCTV망 2
3
네트워크 스위치
식
1
행정망
4
네트워크 스위치
대
12
행정망
5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대
1
무선망
6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CCTV망
7
네트워크 스위치
대
3
행정망1, 무선망2
8
네트워크 스위치
대
3
무선망
9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10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11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DMZ
12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13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무선망 1, DMZ 1
대
1
행정망
14
네트워크 스위치
대
4
행정망
15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16
네트워크 스위치
대
13
무선망
17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무선망
18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무선망
19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대
2
행정망
대
19
행정망
20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대
26
행정망 25, 무선망 1
대
5
행정망
대
13
행정망 11, 무선망 2
대
5
행정망
21
네트워크 스위치
대
17
행정망 7, 무선망 9, 기타 1
22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무선망
23
네트워크 스위치
대
21
행정망 16, 무선망 4, CCTV망 1
대
5
행정망 3, 무선망 2
대
10
무선망 5, CCTV망 5
대
6
무선망 3, CCTV망 3
24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행정망 1, 무선망 1
25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26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27
네트워크 스위치
대
7
행정망
28
네트워크 스위치
대
15
행정망
29
네트워크 스위치
대
4
행정망
대
7
행정망
30
네트워크 스위치
대
4
행정망
31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32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무선망
33
네트워크 스위치
대
10
행정망
34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무선망
35
네트워크 스위치
대
6
무선망 5, CCTV망 1
36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무선망, CCTV망
37
네트워크 스위치
대
5
행정망
38
네트워크 스위치
대
20
행정망
대
1
무선망
39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무선망
40
네트워크 스위치
대
2
행정망
41
네트워크 스위치
대
4
행정망 1, 무선망 2,
CCTV망 1
42
네트워크 스위치
대
3
행정망
대
7
행정망 5, 무선망 1,
CCTV망 1
대
2
행정망
43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행정망
대
6
행정망
44
네트워크 스위치
대
1
CCTV망
45
네트워크 스위치
(영상회의실)
대
1
행정망
46
광 장비
대
1
CCTV망
47
광 장비
대
1
CCTV망
48
광 장비
대
1
CCTV망
49
광 장비
EO
1
CCTV망
50
산업용 스위치
대
107
행정망 1, 무선망 43,
CCTV망 63
대
53
행정망 1, 무선망 5,
CCTV망 47
대
46
무선망 3, CCTV망 43
대
47
CCTV망
51
산업용 스위치
대
11
무선망
52
산업용 스위치
대
1
무선망
53
산업용 스위치
대
8
CCTV망
54
산업용 스위치
대
75
무선망 33, CCTV망 42
55
산업용 스위치
대
172
무선망 71, CCTV망 101
56
산업용 스위치
대
1
무선망
57
산업용 스위치
대
14
무선망
58
NMS
식
1
행정망
식
1
무선망
59
WNMS
식
1
무선망
60
NMS
식
1
CCTV망
61
NMS 서버
대
1
CCTV망
62
NMS 서버
대
2
행정망, 무선망
63
NMS 서버
대
1
무선망
64
영상회의시스템
식
1
행정망
65
영상회의실 부대설비
식
1
행정망
66
광선로 통합관리 시스템(서버)
식
1
행정망
67
광선로 통합관리 시스템(노드)
조
13
행정망
68
광선로 통합관리 시스템(OTDR)
대
18
행정망
합계
887

○ 정보통신회선(부대설비 포함)
구분
단위
수량
비고
구내통신회선
회선
3,000

자가통신망
KM
119

○ 정보보안시스템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규격 등
단위
수량
네트워크
1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식
1
행정망
식
1
무선망
식
1
DMZ
식
1
외부망
식
1
유지보수망 방화벽
2
침입방지시스템
(IPS)
식
1
행정망
식
1
DMZ
3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NAC)
관리서버
식
1
행정망
식
1
행정망
4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NAC)
차단센서
대
1
행정망
대
3
행정망
대
2
행정망
대
5
행정망
대
1
행정망
대
2
행정망
대
20
행정망
5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식
1
행정망
6
취약점 점검 도구
식
1
행정망
식
1
DMZ
7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보안USB)
식
1
행정망
8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식
1
행정망
9
APT 네트워크 방어시스템
식
1
행정망
10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식
1
행정망, DMZ
11
PC 정보보호 솔루션
식
1
행정망
12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식
1
무선망
합계
52

○ 인터넷전화시스템
연번
장비명
제조사
제조사, 모델명 등
단위
수량
네트워크
1
IP-PBX(교환기)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식
1
행정망
2
VOIP방화벽
식
1
행정망
3
미이어게이트웨이
식
2
행정망
4
IP 전화기
대
1,700
행정망
대
100
행정망
5
IP 전화기 확장팩
대
90
행정망
6
EUC시스템
식
1
행정망
7
UC시스템
식
1
행정망
8
UC메신저
식
1
행정망
9
웹팩스
식
1
행정망
10
XML시스템
식
1
행정망
11
선택녹취시스템
식
1
행정망
12
전수녹취시스템
식
1
행정망
13
관제시스템
식
1
행정망
14
과금시스템
식
1
행정망
15
컬러링시스템
식
1
행정망
합계
1,904

○ 무선인터넷시스템
연번
장비명
제조사
제조사, 모델명 등
단위
수량
네트워크
1
무선AP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대
110
무선망
2
무선AP
대
5
무선망
3
무선AP
대
30
무선망
대
49
무선망
대
4
무선망
대
3
무선망
대
71
무선망
4
무선AP
대
34
무선망
대
10
무선망
대
43
무선망
5
무선AP
대
37
무선망
6
무선랜 컨트롤러
대
2
무선망
7
무선랜 컨트롤러
대
1
무선망
대
1
무선망
8
무선랜 컨트롤러
대
1
무선망
9
무선망 침입방지시스템(WIPS)
식
1
무선망
10
무선망 침입방지시스템(WIPS)
식
1
무선망
11
무선망 침입방지시스템(WIPS) 센서
대
13
무선망
12
웹포털
식
1
무선망
14
인증서버
식
2
무선망
합계
419

○ 스마트폴(40개소)
연번
관리번호
스마트폴 유형
설치장소
주요기능
가로등
CCTV
1
구천면로 6-3
방범-명일1동-031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405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2
구천면로 6-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91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3
구천면로 6-8
방범-명일1동-032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85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4
구천면로 6-11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79
가로등, 와이파이
5
구천면로 6-14
방범-암사1동-085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73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6
구천면로 6-16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69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7
구천면로 6-20
방범-암사1동-086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61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8
구천면로 6-23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57
가로등, 와이파이
9
구천면로 6-26
방범-암사1동-087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45-1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0
구천면로 6-30
방범-암사1동-088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5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1
구천면로 6-33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12
구천면로 6-35
방범-암사1동-089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25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3
구천면로 6-38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19
가로등, 와이파이
14
구천면로 6-43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105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15
구천면로 5-3
방범-천호2동-089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03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6
구천면로 5-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97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17
구천면로 5-8
방범-천호2동-090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87-1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8
구천면로 5-12
방범-천호2동-091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81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19
구천면로 5-1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75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20
구천면로 4-4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구천면로 265
가로등, 와이파이
21
구천면로 4-8
방범-천호2동-092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구천면로 257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22
구천면로 4-12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구천면로 247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23
구천면로 4-1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41
가로등, 와이파이
24
구천면로 4-18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33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25
구천면로 4-21
방범-천호2동-093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29-1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26
구천면로 4-25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21
가로등, 와이파이
27
구천면로 4-27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13
가로등, 와이파이
28
성안로 2-27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28
가로등, 와이파이
29
성안로 2-22
방범-성내3동-045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118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30
성안로 2-11
방범-성내3동-046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96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31
성안로 2-4
방범-성내3동-047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78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32
성안로 1-20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44
가로등, 와이파이
33
성안로 1-14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30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34
성안로 1-10
방범-성내3동-048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성안로 22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35
성안로 1-4
방범-성내3동-049
가로등+CCTV 통합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양재대로81길 89
가로등, CCTV, 와이파이, S-DoT
36
성안로 1-1

가로등 스마트폴 기본형
서울시 강동구강동대로 205
가로등,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37
-
스쿨존-성내1동-002
통학로 통합안전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42길 42
CCTV, 통학로 교통안전(과속계도, 보행자감지 알림, 불법주정차 계도) 전광판
38
-
방범-성내1동-036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3가길 71
CCTV, 교통안전시스템(과속계도, 보행자 안전)
39
-
방범-둔촌2동-067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129
CCTV, 교통안전시스템(과속계도, 보행자 안전)
40
-
방범-둔촌2동-073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261 한산초등학교 명일로 인근 보도
CCTV, 교통안전시스템(과속계도, 보행자 안전)

○ 통합안전 스마트폴 교통안전시스템(4개소)
연번
장비명
제조사
규격, 기능
단위
수량
설치장소
1
전광판(암대)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대
1

통학로 통합안전 스마트폴
1개소
(풍성로42길 42)
2
보행안전시스템
식
1
3
단속모듈라이선스
식
1
4
교통안전 단말기(PC)
대
1
5
교통안전 카메라
(차량속도)
대
1
6
교통안전 카메라
(보행자 안전)
대
3
7
전광판(암대)
대
3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 3개소
(성내로3가길 71, 명일로 129,
풍성로 261)
8
전광판
(1단8열)
대
3
9
교통안전 솔루션
식
3
10
워크스테이션
(운영PC)
대
1
강동구청 서관2층 전산실
합계
18

○ 도시데이터 센서(S-DoT)(21대)
연번
도시데이터 센서 관리번호
규격
설치장소
가로등 관리번호
CCTV 관리번호
주소
1
강동-5001
비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단, 열람은 가능
구천면로 6-3

강동구 명일동 312-250
2
강동-5002
구천면로 6-8

강동구 명일동 322-1
3
강동-5003
구천면로 6-14

강동구 암사동 421-98
4
강동-5004
구천면로 6-20

강동구 암사동 425-181
5
강동-5005
구천면로 6-26

강동구 암사동 477-22
6
강동-5006
구천면로 6-30

강동구 암사동 487-37
7
강동-5007
구천면로 6-35

강동구 암사동 487-30
8
강동-5008
구천면로 5-3

강동구 천호동 293-13
9
강동-5009
구천면로 5-8

강동구 천호동 294-24
10
강동-5010
구천면로 5-12

강동구 천호동 297-2
11
강동-5011
구천면로 4-8

강동구 천호동 280-15
12
강동-5012
구천면로 4-21

강동구 천호동 397-19
13
강동-5013
성안로 2-22

강동구 성내동 382-6
14
강동-5014
성안로 2-11

강동구 성내동 407
15
강동-5015
성안로 2-4

강동구 성내동 409-1
16
강동-5016

스쿨존-성내3동-005
강동구 성내동 422
17
강동-5017
성안로 1-10

강동구 성내동 435-12
18
강동-107

방범-고덕2동-052
강동구 고덕동 348-2
19
강동-118

방범-고덕2동-063
강동구 고덕동 468-1
20
강동-212

방범-강일동-028
강동구 강일동 204-2
21
강동-304

방범-상일2동-014
강동구 상일동 554-53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일반사항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6
강동구청
사업담당자 평가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용역 사업실적 금액
6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 현황
6
신인도
○ 신인도
2
정성적평가
(70)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20)
제안 시스템
이해도
○ 대상업무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5
평가
위원
평가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10
조직구성
○ 사업수행조직 편성 체계의 적정성
○ 보유인력 및 기술력의 적정성
5
기술 및
지식능력부문
(20)
기술지원
○ 기술지원 방법의 효율성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방안
○ 장애예방 대책
10
분야별 세부기술지원 방안
○ 주요장비의 유지보수 기술지원 협력방안
10
상시유지관리
및 비상 시 처리체계부문
(20)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정기, 특별, 수시점검 방안
10
장애발생시 대응방안 및 처리체계
○ 비상시 유지보수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유형별 장애 발생 시 접수, 대응, 복구 방안
○ 장애관리 개선 방안
10
품질보증부문
(5)
품질관리
및 교육, 예비품 확보
○ 유지보수 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 등 확보의 적정성
○ 교육, 훈련 제공의 적정성
5
기타사항부문
(5)
특별제안
○ 특별 및 추가제안
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분야(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10
입찰가격 평점산식평가

[별표 2]
□ 경영상태 평가(6점) - 정량적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4.2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별표 3]
□ 이행실적 평가(6점) - 정량적평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총사업비)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4년 ~ 입찰공고일) 완료된 사업수행실적 비율(합산금액 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
6.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5.4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8
40% 미만
배점의 70%
4.2

가) 평가내용은 해당입찰자의 최근 3년간(2024년~입찰공고일) 완료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용역 사업수행 실적금액을 합산 적용.

※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실적이란 정보통신[정보통신장비(백본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등), 구내통신망, 자가통신망, 무선망 등], 정보보안(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인터넷전화(IP전화교환기, 인터넷전화기 등) 3개 분야 중 정보통신을 포함한 2개 분야 이상을
단일 건으로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나) 실적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②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③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④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진행 중인 유지보수 사업의 실적은 세금계산서 발행분까지 인정
마) 실적증명서는 [별지서식 제7호]의 양식 또는 조달청 표준 실적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원 등) 미제출시 최저점 처리

[별표 4]
□ 기술인력 평가(6) - 정량적평가
심사항목
배 점
등
급
평 점
평점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현황
6
40점 이상
6.0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점)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35점 이상 ~ 40점 미만
5.4
30점 이상 ~ 35점 미만
4.8
30점 미만
4.2

※ 기술자 등급별 계수
등급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점수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특급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해당 등급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

  • 기술사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중급기술자
  •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초급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가)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에 대하여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다)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1항(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준으로 실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발급)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해서만 평가함.
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의 경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2조(기관의 지정)에 따라 경력증명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를 제출한 기술자에 대해서만 평가함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2의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기술(기
술·기능 분야) 분야(정보관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등)의 기술
자격자를 말한다.
마)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자격을 둘다 갖춘 기술자의 경우 점수는 중복되지 않으며 둘 중 기술등급이 높은 것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바) 정량적 평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신인도(2) - 정량적평가
항 목
배점
평가항목
평점
신인도
2점
최근 3년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2.0
최근 3년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1.4

가)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내(2024년 ~ 입찰공고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포함) 여부

나)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행) 및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여부는 조달청장 발행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정량적 평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별표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hp:fwSpace/>·<hp:fwSpace/>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6]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7]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강동구청장(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체결자("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 장비 등에 대해 보안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호간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체결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업수행 시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 및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수행 장소 출입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한다.
② 운영 중 보안사항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손해배상 및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수행 시 반입한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종료 시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명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8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계약집행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별지 제1호 서식]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전화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AX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일반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조직 및 보유인원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정보통신분야
정보보호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수 행 조 직 사업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②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유지보수 사업 실적(최근 3년)
순번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기술자
비고

유
지
보
수
실
적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2024. 1. 1.부터 입찰공고일까지)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보유인력 인원현황(보유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명
연령(세)
기술등급
경 력(년)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본 사 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상주)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참여
(비상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제안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기술인력

[별지 제6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주민등록번호
-
학 력
경 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① 기술등급은 [별표4]의 기술자 등급별 계수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을 말함
②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③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사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소프트웨어기술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④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0점 처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 신청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 제출된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제안요청서 사본,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발주처에서 승인한 조달청 표준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2026-145호
입찰일
2026. 11. 2.
입찰건명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5%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지급확약 대체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동구(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건
명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금
액
금
원정(₩
)(VAT포함)
(부가세별도금액 :
원정, 부가세:
원정)
용역 기간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 .
.
.

입찰자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동구에서 시행하는【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강동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동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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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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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회사명)
는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강동구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처리(관리)
2. 유지보수 용역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 수립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에 간담회(교육)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유지보수 직원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

직위 성
명 :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

집행자
직위
성
명 :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

직위 성
명 :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

집행자
직위
성
명 :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2028년 강동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8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강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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