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82284]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8억원 입찰일시: 2026-06-24 0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제안요청서(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재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6.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목 차 ]
Ⅰ. 제안요청 일반사항
1. 과업목적
2. 과업개요
3. 추진일정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5. 입찰참가자격
6. 낙찰자 결정 방법
Ⅱ. 제안서 일반사항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술능력 평가)
3.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4.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5. 기술제안서 발표
6. 입찰시 유의사항
7. 제안서 작성요령
8. 제안서의 효력 Ⅰ 제안요청 일반사항 1.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일반국도에서 시가지 통과, 하천 및 비탈면과 인접하여 침하 발생 이력이 있고 공동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차량형 다채널 지표
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GPR)탐사를 실시하여 공동을 확인 하고 확인된 공동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base에 등재 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하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사업위치: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 노선
❍ 사업대상: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 사 업 비: 금 3,060,000,000원(금삼십억육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3.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입찰 재공고 ‘26. 6. 15.(월)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 및 서면질의로 대체 (서면질의는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제출된 질의서에 한하여 답변) 제안서 제출 ‘26. 6. 24.(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로 서면 제출(16시 限) 제안서 심사 ‘26. 6. 29.(월) 제안서 발표 (접수 업체 수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의정부국토 내부일정 등에 따라 위 세부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배부 → 입찰등록 → 제안서 및 가격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평가기준: 기술 능력 평가(90%), 입찰 가격 평가 10%
5.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아래 각 호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및 아래 4호를 등록한 공공 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 대학교내 연구소 등)으로 승인된 기관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4. 연구개발업(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라. 본 건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 분담비 율 : 가. (3. 입찰참가자격 ‘다’항 1~3호를 모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 70% 이상
나. (공공연구기관) : 15% 이상 ~ 30% 미만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0% ~ 15% 미만
(필요시 구성)
※ 공동이행은 ‘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간의 공동 이행임
마. 공동수급의 대표업체는 참여지분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 원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 으로 참가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업체 구성 관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바. 본 사업은 국도 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용역으로 국가 기관망 보안접속이 가능하고 국도 포장상태 관리 및 GPR탐사에 대한 공공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임
사. 본 사업의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공연구기관은 정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만 시행
아. 본 사업의 대표업체는 차량형(탑재, 일체) GPR 탐사장비를 소유한 업체(입찰참가 등록시 증빙서류 제출)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발견공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국가 기간망에 접속하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문기관과 협업이 가능하며 대상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여야 함
차.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에 대해 기술평가와 입찰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는 발주청에서 실시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90점 만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 만점)의 85% 이상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라.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생략
  • 다만, 우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협상내용과 범위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 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 며,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붙임 1) 과업의 내용
2)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붙임 1 과업의 내용 ○ 조사구간 선정 및 현황 파악
  • 조사구간은 일반국도 국토부 관리구간으로 침하에 취약한 구간
  • 도로 상태, 시공 이력, 보수 이력, 위성지도 및 로드뷰를 이용한 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조사단위구간을 선정 1. 1차 탐사 및 분석(차량형 GPR 조사) ㅇ 1차 탐사는 차량형 3차원 다채널 GPR을 통한 포장층 하부 공동 조사 ㅇ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중 도로연장 800km를 선정하여 실시(조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시 약 2,887km) ㅇ 도로 혼잡도와 조사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 및 조사방법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 ㅇ GPR조사 및 주변 도로현황은 거리측정장치와 연동되어 측정 ㅇ 공동 조사장비는 차량형 3차원 다채널 GPR을 사용하며, 포장층 하부 1.0m까지 조사・분석 (GPR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의 탐지는 자동 분석 프로그램으로 수행) ㅇ 1차 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동의 예상위치, 규모, 깊이가 포함된 분석공동조사서를 작성(단. 분석공동조사서의 양식은 국토교통부 기준과 발주처와 협의기준). ㅇ 분석공동조사서를 기반으로 2차 조사구간을 선정 2. 2차 조사 (천공장비, 내시경) ㅇ 2차 조사는 작업 구간에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차량 통제 계획을 수립 ㅇ 2차 조사 수행 전 인접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 심도,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 ㅇ 천공 전 공동 위치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핸디형 GPR 장비의 사용 ㅇ 분석 공동 위치의 천공을 실시하여 포장층 하부 공동을 확인 ㅇ 천공 후 공내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여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규모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 ㅇ 발견한 공동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메뉴얼의 ‘공동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공동을 분류 공동조사서에 기재 ㅇ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원상 복구 ㅇ 조사 시 공동이 발생한 도로의 주변 현황을 촬영하여 공동의 발생원인 분석의 근거자료로 활용 ㅇ 공동의 규모가 일정 크기(내부높이 30cm 이상, 길이 100cm 이상) 이상이거나, 짧은 구간에 3개소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지지력 조사를 실시 ㅇ 일정 크기 이상의 공동 및 연속해서 공동이 발생 주변지역은 추가공동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필요시 굴착복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 3. 공동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ㅇ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을 대상으로 공동신속복구를 실시 ㅇ 공동신속복구 시공시 주의사항a.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하고, 주입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복구b.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c. 추정량의 2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 4. 국도 침하 위험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화 ㅇ 발견된 공동에 대하여 발견일시, 노선, 규모, 두께, 등급, 복구현황 등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실시 ㅇ 국도 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공동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구간 산정 기준 재검토 ㅇ 국도 침하 위험구간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향후 유지관리 5. 기타 사항 1) 일반지침

○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한 진행
  • 주관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공정표, 과업참여자 선임신고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과업참여자 인적 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수행단계별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월 실적 및 금월 추진계획을 매월 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핵심 투입인력의 확보
  • 사업의 착수 시부터 준공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을 선임하여야 함

○ 과업수행 보유인력의 변경
  • 주 관사업자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 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주관사업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보완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에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발주청의 의 견을 수렴하여 추진함
○ 기타의 사항은 관계규정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함
○ 입찰결과통보서의 첨부문서인 “협상 내용”도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주관사업자는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 각종 인․허가
○ 1차탐사 및 2차조사 시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공동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 안전
○ 주관사업자는 관련법규와 발주처의 안전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규 정 미준수, 부주의, 판단착오 및 작업자의 고의과실 등으로 발생된 인적, 물적 안 전사고에 대하여는 주관사업자가 피해복구 및 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 국내법령에 의거, 작업에 필요한 제반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4) 확장성 및 호환성
○ 통합관리시스템 및 발견된 공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프로그램은 확장성 및 호환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관련 데이터가 발주처 관리기관 서버 에 전송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1년 이며, 탐사 완료 후 신속복구를 수행한 구간에 서 1년이내 공동이 발생할 경우 복구 의무를 가진다.
○ 하자 보수기간 완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한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 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핵심투입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 모 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주관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주 관사업자는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 인용한 업무관련 자 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정리·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재검토 또는 보 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한다. 7)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붙임 4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세부추진과업 비중 전 체 (7개월) 1 2 3 4 5 6 7 1. 탐사계획 수립 12 8 4 2. 1차탐사 및 분석 35 10 10 10 5 3. 2차조사 26 13 13 4. 통합관리시스템
탐사결과 DB화 15 2 5 8 5. 보고서 작성 12 5 7 공정률 계 8 10 10 10 16 18 28 누계 8 18 28 38 54 72 100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와 협의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필히 준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발주처에 필히 보고 하여야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