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페인 전개 및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날씨가 풀리는 본격적인 봄철에 접어들며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지붕·태양광 공사는 지난 5년간('21~'25년) 건설업 전체 사망자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위험 공사 중 하나이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붕 개·보수 작업 및 태양광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에 집중적(약 60%)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공사규모 별로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에서 집중적(약 65%)으로 발생하는 등 대다수 지붕 ▲태양광 공사는 초소규모·초단기 공사, ▲채광창 등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사고가 발생, ▲약 70% 이상이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각별한 안전의식을 촉구하기 위해 '추락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여 지방정부·유관기관 등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하여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6년부터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중심으로 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현장에 사고사례 및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또한 지방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공사정보를 파악하고, DB화하여 공사시기에 맞춰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팀, 지붕 전담 지킴이(200여명 규모)와 민간기술지도기관(공사금액 1억 미만 대상)이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하기 비용을 재정지원 사업*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지붕 전담 지킴이 등이 기술지원을 할 때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 통보하고, 지방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엄중한 행·사법 조치를 실시한다.
추가로 상반기에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지붕·태양광 공사업체 경영책임자 및 실무자를 우선으로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등의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에서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여 축사주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붕 개·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 등 위험한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된다."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채광창은 지붕재와 구분이 어렵고, 부서지기 쉬우므로 작업자에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며, 채광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전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사·공장주는 무관심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지붕·태양광 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업체와 책임을 함께 하고, 공사업체는 비용보다는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김성경(044-202-8937), 민병윤(044-202-8943), 김병석(044-202-8939), 김진수(044-202-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