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생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의대 '더블링' 속 기초실습 비상...교수.실습실.해부용 시신 부족(3.16.월)」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김민전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거점국립대 9교 자료에 따르면, 의대 학장 9명중 4명은 교원, 실험실, 기자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
- 경북대는 의대 실습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며 해부용 시신 부족, 충남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원, 실험실, 기자재 추가확보 필요
- 정원 증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가 교육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습 시설과 인력 확보 등 지원 서둘러야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지난 2월 10일과 3월 13일,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앞으로 확대되는 정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정부는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별 학생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대학별 필요 시설과 기자재 수요를 조사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나아가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대 교수.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한편, 의과대학별 해부용 시신 기증 편차로 인한 일부 대학의 해부학 실습 여건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월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이 개정(2025.11.11., 시행 2026.5.12.)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경우, 타 의과대학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해부학적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선정하여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등 대학의 해부용 시신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25.8월 공모 선정), '26년 수행기관 선정 예정
□ 앞으로도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