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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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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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