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수사결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금일 ㈜하이마트 대표이사 A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조세),배임수재 등 혐의로,ㄱ그룹 회장 B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하이마트 부사장 C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 하이마트 대표이사 A
① 2005. 하이마트 M&A 과정에서 외국계 ㄴ펀드의 인수자금 대출 시 정당한
반대급부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회사에 2,40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으로 ㄴ펀드와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종업원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특경가법상 배임)
② 위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1,509억 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745억 원
포탈,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 15억 원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
③ 2008. 2차 매각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ㄱ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현금 400억 원과 하이마트
주식 지분 40%를 액면가로 취득할 권리 취득(배임수재)
④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107억 원 상당 수수(배임수재)
⑤ 회사 운영과정에서 회사 자금 182억 원 횡령(특경가법상 횡령)
⑥ 신고 없이 3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위반)
⑦ 시세차익을 노리고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의 부동산 12필지를 차명
취득하여 명의신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ㄱ그룹 회장 B
위 ③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불법 이익을 공여(배임증재)
● 하이마트 총괄부사장 C
거래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14억 원의 금원수수(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