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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수사결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금일 ㈜하이마트 대표이사 A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조세),배임수재 등 혐의로,ㄱ그룹 회장 B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하이마트 부사장 C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① 2005. 하이마트 M&A 과정에서 외국계 ㄴ펀드의 인수자금 대출 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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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수사결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금일 ㈜하이마트 대표이사 A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조세),배임수재 등 혐의로,ㄱ그룹 회장 B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하이마트 부사장 C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 하이마트 대표이사 A

① 2005. 하이마트 M&A 과정에서 외국계 ㄴ펀드의 인수자금 대출 시 정당한

반대급부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회사에 2,40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으로 ㄴ펀드와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종업원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특경가법상 배임)

② 위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1,509억 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745억 원

포탈,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 15억 원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

③ 2008. 2차 매각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ㄱ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현금 400억 원과 하이마트

주식 지분 40%를 액면가로 취득할 권리 취득(배임수재)

④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107억 원 상당 수수(배임수재)

⑤ 회사 운영과정에서 회사 자금 182억 원 횡령(특경가법상 횡령)

⑥ 신고 없이 3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위반)

⑦ 시세차익을 노리고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의 부동산 12필지를 차명

취득하여 명의신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ㄱ그룹 회장 B

위 ③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불법 이익을 공여(배임증재)

● 하이마트 총괄부사장 C

거래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14억 원의 금원수수(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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