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26.2.10.
YTN 등) 관련 보도설명자료
□ YTN은 10일 뉴스 '무서워서 기부하겠나...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부정청탁으로 민원' 제목의 기사에서 '응원의 뜻을 전하고자 관할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로 소명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관내 거주자, 자영업자 등은 해당 소방서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15만원 (명절 전후 3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방서 관내 자영업자가 관할 소방서에 커피를 제공하였고, 관할 소방서는 단순 전달자로서 해당 소방서 근무자에게 인당 가액범위(5만원) 내의 커피를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