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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51199] (정책연구) 변리사 자격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지식재산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07-28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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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197호_제안요청서_변리사 자격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 「변리사 자격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26. 7. 지
식
재
산
처 지 식 재 산 인 력 과 순
서 1. 과업 개요1
2. 제안의 개요 2
1. 제안의 배경
2. 과업의 범위․기간 및 수행방법
3. 과업의 내용 3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5. 과업수행 일반지침 5
1. 일반사항
2. 세부과업지침 6.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9
1. 과업보고
2. 일반사항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7. 보안대책 11
[붙임 ] 제안 관련 서식 1. 과업 개요
1. 과업명 : 변리사 자격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3. 예정금액 : 55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선정방법 : 기술성 (기술평가 90%) 및 입찰가격 (가격평가 10%) 을 종합평가 6.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예시)> 평
가
항
목 가 중 치 평 가 등 급 가중치 × 평가 등급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 연구개발 목표·목적의 타당성 3 ○ 연구내용의 목적 부합성 명확성 3 ○ 연구내용의 차별성 3 ○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3 ○ 책임연구원 등 연구 인력의 전문성 3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3 ○ 연구기관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2 총
점 종합평가 의견 ※ 별지 내용추가 가능 7. 향후 일정 o 기술성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과 장소 통보
  • 업체별 presentation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o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o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8. 과제담당자(연락처)

o 지식재산인력과 김경난 사무관 (042-481-5738) , 김준호 주무관 (042-481-3940)
2. 제안의 개요
1. 제안의 배경 o 기술·IP 가 기업의 주요 자산 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 으로 인식되면서, ‘변리사’에 대한 국민·기업의 기대·요구도 점차 고조
-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에 의무가입을 하고 있고,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등록업무, 의무연수 등을 수행하는 한편,
-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따라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환경 변화·현장
요구 를 고려한 변리사 자격운영체계를 개선 하기 위한 연구 필요 2. 과업의 범위ㆍ기간 및 수행방법 1) 과업의 범위 o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자격운영제도 연구 및 개선안 마련 2) 과업기간 o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로 함 o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3) 과업수행방법 o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해야 함
3. 과업의 내용
1. (현황파악) 현행 변리사회 관련 규정 파악·분석 및 유사사례 연구 o 변리사법상 운영체계, 제·개정 경과와 배경 등 분류·분석하고, 변리사회 관련 규정을 파악 o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다양한 입법례 조사, 변호사· 세무사·공인중개사 등 각 자격사협회의 운영구조 조사·분석 2. (개정 요구·수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요구‧수요 분석 o 변리사회 가입의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유사 사례, 언론보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수요 및 경향성 분석 o 변리업계‧법조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인터뷰‧의견수렴 3. (전문가자문회 운영 지원) 위원 구성 및 회의 안건 등 운영 추진 o 연구주제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회의 안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록 정리, 개선방안 마련 등 추진 o 전문가자문회 구성 및 운영 과업수행시 지식재산처와 협의·추진 4. (자격운영제도 개선방안 검토)
자격 운영제도 개선방안 마련 o 행정환경 변화 및 개정 요구를 고려하여, 이에 맞는 변리사 자격운영체계 정비 (등록·의무연수 등) 및 변리사법령 개선안 마련 o 복수의 단체가 설립될 경우, 각 단체별 변리사에게 부과된 의무 (회칙, 광고규정, 공익활동, 의무연수, 징계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 마련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o 법률소비자 관점에서 필요한 변리사의 전문성·공공성을 확보하고 행정환경 변화 및 현장 요구·수요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 2. 활용방안 o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변리사 정책·제도 개선 을 위한 자료로 활용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 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 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과제 담당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제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10) 정책연구비를 산정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규정 (지식 재산처 훈령 제8호) 의 [별표1] ‘정책연구 비 산정 및 정산 지침’에 의한다. 2.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o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o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o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o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 (여비, 위원회 수당 및 실사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o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최종 결과물 제출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o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자료정리를 위하여 이에 능통한 연구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과업에 관계된 범위내에서
발주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결과물의 소유 o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 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 리를 주장할 수 없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o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o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9) 특허권의 사용 o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o 용역계약 후 제안요청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ㆍ반영한다. o 연구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6.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 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 [참고] 정 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의 [별지 제7호서식] ‘진도 보 고서’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전 7일 전에 보고한다. 최종보고회 후 과업이 끝났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고 과업담당자에게 제출성과품 및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 [참고] 정책연구관리규정의 [별지 제9호서식]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및 [별표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 4)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1) 제출 결과물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30일 이내 1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매 중간보고 시 10부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심의 후 50부 -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o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o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o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 각서(보안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등)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 지 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지식재산처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 에는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 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 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근거, 참 여자, 발간일자) 하여야 한다. 11) 납품물량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제안 관련 서식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책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비 별 도 기 재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상기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성 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정책연구계획서 00부.
2. 정책연구계획서 수록 파일 00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지식재산처장 귀 하 정책연구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 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 식) 3. 제공할 연구성과
○시기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개조 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ㆍ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책임연구원 ㆍ책임연구원

명 ㆍ연 구 원
명 ㆍ연구보조원
명 ㆍ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 (※제안서 제출시 미포함, 향후 운영지원과 요청시 제출)
가. 총괄표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세
총 계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6%이내
원
4)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원 <별지 제3호의2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연구결과를 지식재산처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
2. 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식재산처장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3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소속:
연구자 성명: 상기 본인은 지식재산처의 ‘변리사 자격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 연 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 부의 정책개 발에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식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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