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44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7.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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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 2026-0449 2) 입찰건명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석영의생명연구소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입찰방법 : 총액제 - 기술용역 적격심사(PQ) 5)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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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찰)일시: 2026. 8. 20. 13:30
2) PQ서류 제출 마감 : 2026. 8. 13. 15:00
3)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 마감 : 2026. 8. 19. 18:00 까지 (나라장터 등록마감)
4) 전자입찰서제출기간(투찰기간): 2026. 8 18. 09:00 ~ 2026. 8. 20. 12:00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공사예정비: 약 153억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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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 ~ 다)의 전체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도급(분담이행)을 채택할 수 있으며(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까지 구성 가능), 제7항에 적합해야함.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여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건설공사(입찰 진행 중)의 낙찰자(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4. 입찰 및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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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이며, 심사기준은 11항에 따릅니다.
2)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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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따르며 과업지시서 상 확인 불가한 사항은 과업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과업관련 문의사항 : 시설팀 남기영 (☎031-787-1445)
6.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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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5)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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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하나, 면허(자격)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합니다.
2)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은 2026. 8. 13. 15:00 까지입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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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9.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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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1.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용역 적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참가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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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안내
-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제출마감일: 2026. 8. 13. 15:00
* 제출마감기한 이후에는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심사 결과발표 및 이후 입찰진행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합니다. 등록절차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Q신청자]
- 제출서류 :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각종서류 각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엑셀파일 전체) 1부.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함)
-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제출
-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email protected]), 수신여부 확인 필수
[낙찰예정자]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증명서류 1부.
- 제출방법 : 원본 1부 및 USB (또는 CD) 1개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장소 : 136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2) 평가서 작성방법: [별첨]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 참조
11.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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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2298호, 2025.11.28.)을 활용하였으며,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PQ 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단, 잘못된 수식 또는 배점착오 등 단순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적용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자기평가서(엑셀파일) 만 우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로 평가한 뒤, 낙찰 예정자는 모든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기평가서만으로 우선 평가가 이뤄지므로, 낙찰 후 증명자료 확인 과정에서 최종 점수가 미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기점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참가자격 면허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소방시설업 등록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자기평가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엑셀파일(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원본대조필 날인은 인정안됨)
3)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가)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나)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 ‘면접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배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5)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평가는 건축1, 안전, 기계 (3명)에 대해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무분야실적의 ‘요구등급’이 중급 이하인 경우 ‘요구등급’ 중급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합니다.
8)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9)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0) 투자실적은 최근 3개 회계연도(2023, 2024, 2025) 실적으로 평가하며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는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 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며 해당 자료를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13)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개찰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로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하되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참여기술자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 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고 상 주 책임기술인 건축(책임) 고급 1 평가 총괄 분야별 기술인 건축1 초급 1 평가 시공단계 안전 중급 1 평가 토목 초급 1 기계 초급 1 평가 통신 중급 1 기술지원 기 술 인 건축 고급 1 평가 시공단계 월1회이상 토목 고급 1 기계 고급 1 통신 고급 1 소방 고급 1 주1회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의 ‘배치계획서’ 참조.
15)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6)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7)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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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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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해당문서에 날인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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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을 서류를 갖추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계약관련 사항은 낙찰자 결정 후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 위임장 1부(대표자 이외 내원 시에 한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증권 1부,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산출내역서 1부 등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자는 ①입찰공고문 ②과업지시서 ③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④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 사항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⑥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⑦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⑧관련법령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 관련 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관련 : 시설팀 남기영 (☎031-787-1445)
다)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서경정 (☎031-787-13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니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의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자회사 등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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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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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사
대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