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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058] 제주동부공원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전문소방공사감리업,전문소방공사감리업 추정가격: 78.1억원 입찰일시: 2026-10-16 0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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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첨부1.입찰공고서_R26DC00256071.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첨부1.입찰공고서_R26DC00256071.pdf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339
FAX. 0505-480-1991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용 역 명 제주동부공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R 26D C00256071 A-1B L : :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심사,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정호준 (☎ 042-724-7339)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감리품질팀(☎ 055-922-5417)

  • 심사관련 기본정보 및 추가 제공자료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합니다.

* 게시경로 : u-Cloud(http://user-lhcloud.lh.or.kr/) 게스트 내에 게시)
[클라우드 ID : [email protected], PW : lhcd2020, 전용폴더]

- 1 -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과업내용서) 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고시)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훈령)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Ⅷ.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훈령)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 입찰 및 심사일정 안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2026.09.30.(수) 18:00
○ 상호 공동도급 제한 및 소방PQ 서류 제출마감 : 2026.09.30.(수) 18:00
* 우편접수(우체국 소인날짜가 제출마감일까지여야 유효함)

○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 2026.10.20.(화) 18:00
* 우편접수(우체국 소인날짜가 제출마감일까지여야 유효함)

○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 제출마감 : 2026.10.26.(월) 18:00
* 우편접수(우체국 소인날짜가 제출마감일까지여야 유효함)

○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 2026.11.04.(수) 13:30
* 심사대상자는 14:30까지 조달청 심사장에 도착하여 등록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10.19.(월)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금) 00:00 ~ 2026.10.20.(화) 17:00
○ 개찰일시 :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이후

◇ 우편접수 서류 제출처

  • 상호 공동도급 제한 확인서류, 소방PQ, 종합기술제안서,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우편번호 35208)
※ 우체국 소인날짜가 제출마감일까지여야 유효합니다.
(봉투 겉면에 “제출서류명(소방PQ 등) 기재, 용역관리번호, 용역명, 업체명” 표기)
※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 직접제출 불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부서(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4 -

1. 용역개요
○ 관리번호: R26DC00256071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 용 역 명 : 제주동부공원
관리용역
○ 용역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10일
○ 용역예정금액 : 8,590,567,700 원 (추정가격 7,809,607,000 원 + 부가가치세 780,960,700 원)

  • 소방: 142,362,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방PQ 심사용

○ 공사예정금액: 89,8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 80,303,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사업관리 정량평가용
  • 소방: 5,954,8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방PQ 심사용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현장주재비(699,863,013원), 출장여비(40,436,354원), 차량운행비

(34,763,398원), 현지사무원 급료(91,025,887원), 도서인쇄비(1,816,000원)]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이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기준」
[별표1] “Ⅰ. 통합평가
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심사기준”

1) 종심제 기준은
(이하 “종심제 기준”이라 함)을 적용하며, 심사기준은
을 적용합니다.

가) 입찰자는 신용도(품질미흡·우수통지서), 평가 관련 신뢰도(주요벌점, 퇴직자 참여), 소
방PQ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심제 기준」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점수를 산정합니다.
3) 이 용역은 예정가격작성 대상 용역입니다.

  • 5 -

4) 「종심제 기준」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심사점수와 입찰가격 심사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심사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가중치는

기술능력 심사 80%, 입찰가격 심사 20%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1)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
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를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또는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

- 6 - 4. 공동도급계약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대표자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 붙임2,3,4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30.(수)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
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2)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확인서류 제출(우편접수)
1) 제출마감 기한 : 2026. 09. 30.(수) 18:00
2) 제출서류 :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관련 서류 1식(PDF파일 포함)

외 PDF파일은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 우편접수 제출처는 공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5.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받 후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 7 -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칙
경

외

3) 「국가계약법 시행규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 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 된 우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으로 니다.

재 경 만 것 봅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하여 신원을 확인 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개 후 외

6. 소방PQ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이 용역에 포함된 소방감리용역은
1) 소방PQ 평가기준은 입찰공고문
평가지 」을 적용합니다.

침 소방 PQ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파일「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 소방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미 )일 우 입찰참가적격자 정에서 제 합니다.

만 경 받 선 외 선정하며, 부적격(80점

경
경 만

  •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가 통합 발주된 용역의 우 각각의 평가 기준

으로 별도 평가하며, 평가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일 우에 입찰참가적격자로
정합니다.

선 목 균

  • 참여기술인에 해당하는 평가항 은 각 평가 기준별 배치기술자에 대해 산술평

하며,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전체 공동수급 업체에 대해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목 실
나. 소방PQ 서류 제출(우편접수)

  • 소방PQ평가 시 감점항 인 부 벌점은 평가하지

1)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6. 09. 30.(수) 18:00

않습니다.

엑셀과 PDF파일 포함)

  • 제출서류 외 엑셀, PDF파일은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 PQ평가서류 인쇄물과 전자파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인쇄물을 우선 적용합니다.
  • 우편접수 제출처는 공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소방공사 감리용역 PQ 평가서류 1식(

- 8 -

7.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심사방법
가.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우편접수)

화

1)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기한 : 2026. 10. 20.( ) 18:00
2) 종합기술제안서 정량 및 정성평가서 등 제출방법(서류 제출)

①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1부

  •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작성방법 :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종합심사낙찰제

(시공단계 CM) 통합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에 따릅니다.
③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8부(표지 서식 2)
  • 사본(심사용) 17부(업체명미표기), 원본(발주자보관용, 업체명표기) 1부
  • “핵심기술인 이력서”포함

※ 제안서 작성요령이 변경되었으니,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사항 ‘3. 제안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④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제출양식 엑셀파일포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가 저장된 원본CD 또는 USB
  • 발표자료 : 별도서류는 제출받지 않으며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 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 ~ 2003형식)로 원본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⑤ 청렴서약서(공동 및 분담도급업체 포함하여 작성)
3) 상기 ②,③,④,⑤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④ 발표자료 제외) 「종심제
기준」제19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5) 종합기술제안서 인쇄물과 전자파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인쇄물을 우선
적용합니다.

편접수 제출처는 공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방법
6) 우

1)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는 「종심제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종합기술제안서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로 제출된 서류(신용도, 과업에 대한 전문성, 용역

정량평가 - 9 - 실 투

평가결과 심사,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 적, 용역에 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사회적 책임, 평가 관련 신뢰도)로 심사하고, 마감일 에는
추가로 제출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로 심사
하며 자기평가기술서에 기 또는 표시되지 은 사항은 심사하지 습니다.

할 재 않 후 않

  • 단,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내용이

명확하여 인지 수 없는 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수 있습니다.

불
할
경
할
2) 기타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1】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
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받
료후

든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 은 모 공공기관 입찰

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
라장터에 전 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 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리합니다.

송
재
처

송

개 실
경 개 활
실
경
활 실

  •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 실적으로 심사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 벌점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을 단순합산하여 감점 반영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벌점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벌점을 기준으로「종심제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심사 관련하여, 발 적 심사는 건설신기술의 우 발· 용
적에 따라 심사하고, 특허의 우에는 용 적에 따라 심사 합니다.

기준」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합니다.

7) 주요벌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6.에 따라
인터 조회시스템에 공 된 직전 반기의 벌점이 없는 우에는 가장 가까 반기의
공 된 벌점을 적용합니다. ( 벌점 등은
반기 일을 기준으로 2
이
지 날부터 공
)

넷
개
난

개 개됨 ※ 매 - 10 -

경
말

운 개월

☞ [주요벌점 적용 예시]
․ (입찰공고일이 ‘26.8.5.인 경우)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25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주요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벌점
․ (입찰공고일이 ‘26.9.5.인 경우)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26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주요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벌점

※ 법원의 집행정지 등으로 벌점 적용기간이 지체된 경우, 벌점내역서의 추가벌점
적용기간의 시작일을 직전반기 기준일로 적용합니다.

실 근

8)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 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 3년 간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 거나 수행 중인 적으로, 건설엔지
니어링 적관리 수 기관의
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적은 인정하지 습니다.

실 탁 9) 참여기술인의

였
실
실적확인서(공사종류가 ‘아파트’)를 첨부
실
않

경력심사는 ‘해당분야’와 ‘직무분야’로 심사합니다.

가) 해당분야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감독권한대행 등 상주건설사업관리(발주청 소속

의 공사감독 또는 공사관리관 또는 공사사업관리) 력 100%

경 외

경력 100%

  • 아파트 현장대리인·현장소장·시공관리책임자, 시공, 공무, 품질부문 경력 100%
  • 안전기술인은 안전관리(경력증명서 상 1.기술경력의 책임정도에 ‘안전관리자’

로 기재된 경력만 인정)·안전분야 상주건설사업관리·안전분야 상주감리 경력
인정(아파트 건설공사 : 100%, 그 외 건설공사 : 70%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이 법에 의한 아파트 상주감리(감독 및 사업관리)

예시) 아래와 같을 경우 안전기술인 경력인정일수 : 1,000일
1. 기술경력
참여기간
(인정일)
(참여일)
2018.00.00.
~
2019.00.00.
(1,000일)
(1,000일)
2020.00.00.
~
2022.00.00.
(2,000일)
(2,000일)
2020.00.00.
~

사업명
발주자

공사종류
공사(용역)개요
적용공법
적용융·복합건설기술
00신도시 0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00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층, ....

직무분야
전문분야
책임정도
적용 신기술 등
안전관리

담당업무
직위
공사금액
시설물 종류
안전관리
과장

안전관리자

00신도시 0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00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층, ....

안전관리

00신도시 0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00
공동주택(아파트)

안전관리

비고
인정여부

인정

안전관리
불인정

- 11 - 안전관리 불인정

2022.00.00.
(2,000일)
(2,000일)

지하 2층, 지상 10층, .... 참여기술인 목

  • 안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 2)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 업무수행의 안전관리계속교
련을 은 자가 반드시 심사에 참여
하여야 하며, 교
련을 은 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과되 음에도
교
련을 지 은 자가 참여하는 우 또는 입찰공고 시 배치계 표에
제시한 기술인 이 의 자를 안전기술인으로 지정하는 우에는 심사대상에서
격 리합니다.

육훈 실 처

육훈
받 않
외

받 실

  •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훈 경 받 경 었 경 획

경력증명서상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나) 직무분야

경
실적은
협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 합계
10) 기술인 업무중첩도 심사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31.(목) 입니다.
(심사 기준날짜 산정은 첨부된 기술자 배치계획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2026. 12. 30.(수) (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력으로 직무분야

회가 발행한
수
로 심사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 및 인터뷰
1) 심사일 : 2026. 11. 04.(수) 13:30
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앞 대기실)
가) 심사대상자는 14시 30분까지 조달청 심사장(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의 발표 및 면접(인터뷰)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 등록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심사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공공주택 심사마당)
가) 청사출입 등록 신청기간 : 2026. 10. 28.(수)까지
나)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다) 신청방법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gbmo.go.kr)내 오른쪽 사이드바 ‘정부
청사 방문예약’ 메뉴에서 심사장 출입인원 직접 등록(방문위치: 3동 101호
  • 12 -

공공주택심사마당, 방문공무원: 정호준 입력) 필 오 접 외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요하 니, 청사 출입 예정인원(면 기술인

출입
가능 인원은 주관사 1명 가능) 전원의 정보를 상기 일시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입 등록이 되지 아 심사장 출입지 등 심사에 질이 발
우
책임은 심사대상 업체에 있습니다.

만 않 연 차 생할 경

민
남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 ]
4) 발표 및 면접
가) 심사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나) 심사 시간: 발표 5분 이내, 면접 25분

  • 면접시간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 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 청사 원동(청사 동 문)

임 5 참고 바랍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 심사 대상(5인)

  • 발표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접 축

  • 면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건 1인, 안전1인,

토 1인, 기계1인)

목

료

  • 발표자료는 7.가.2)에 따라 제출한 원본CD 또는 USB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관련 안내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기타 심사안내 사항
가) 본 심사는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
명 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아래 적시된 문구 외에도 특정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금지

라) 발표자

α

(1) Master Key, (2) + /First Mover, (3) Vision, (4) 상상e상/상상이상,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키포인트, (17) 밸류업,

맞춤형
(18)

건설 Total 드림(Dream),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 13 -

Service,
(19)

(15) Meister(마이스터), Harmony, (20) Best (16) Solution 접촉

  •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

등 평가의 공정성·
적정성 해 심사항 의 행위가 확인되는 우 「종심제 기준」 별표2 에
따라 사전
, 사전설명, 제안서류 명성 위반(참고 식 참조) 등에 대해
감점 리합니다.

처

저
접촉

목

  •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시

하시기 바랍니다.

익 경 양 [ ]

[양식7] ‘특정표식·문구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

라.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류 제출(우편접수)
1)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6. 10. 26.(월) 18:00
2) 제출서류

① 서류제출신청서(별도 양식 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 발급 : 업체별 각 1부.
③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택1) 가입
증명자료 1부.

  • 정성평가 및 개찰이전 입찰무효사유의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로「종심제 기준」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 우편접수 제출처는 공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
갈

든

나. 상기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 의 모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마. 납부기한 : 2026.10.19.(월) 18:00
바.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사.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라.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 100 이상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14 - 귀 생 경

아.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속 사유가 발 한 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가격입찰서 제출

만 집행합니다.
1) 다만, 외국인(외국업체)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양식8 서식활용)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 입찰진행 입찰진행 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0:00 ~ 2026. 10. 20.(화)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입찰진행 나의
확인하여야 합니다.

초

투찰 내역”에서
→

3) 예비가격기 금액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상세 기 금액공 ”에 게
예정이 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초 개 재될 오

접 제출(외국인(외국업체)에 한함)
1)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8:00
2) 입찰서 제출 장소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정부대전청사 3동 6층)
라. 입찰서 우편 제출(외국인(외국업체)에 한함)
1)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2) 우편입찰서 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입찰서는 1)의 마감일시까지 우편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다. 입찰서 직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국제입찰에 따른 국제 입찰참가자의

경우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 15 - 접 선

입찰가격과 직 입찰에 참여한 자가 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입찰집행관이 나라
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
찰합니다.

께개
나. 개찰일시 :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심제
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한 후 실시 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첨 11. 입찰무효 칙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 」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위),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범 겸 할경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임
우, 해당 업체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리 니다.

들 처 됩 본개

칭
경
변경

변경

후 변경
할

것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 ), 대표자(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 ( 인인 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경 만 변경 경 않

  • 다 ,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신고
사항이 확정되지 아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수 없어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변경 져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있는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있는 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은 우 무효입찰임을
드리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져
알려

경
오

않 경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6 -

경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이 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불 익

12.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이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니다.

됩
나.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지ㆍ해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의 적용을 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용역의 특수성에 는 유자격자를 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부하여 용역감독관의 인을 아야 합니다.

받
본

맞 선 할때

첨
승 받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을 수 있습니다.

받

14. 참여기술인 배치
가. 배치현황
업무구분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참여분야
건축
건축1
건축2
건축3
건축4
안전
토목
기계
조경
통신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초급
고급
고급
고급
중급
고급

배치인원
1
1
1
1
1
1
1
1
1
1

심사여부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 17 -

참여단계
총 괄

시공 단계

비고
발표 및 면접
면접

청년
면접 /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고급이상
면접
면접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

고급
고급
고급
고급
고급
특급

1
1
1
1
1
1

심사
심사
심사

시공 단계 소방PQ 평가 입찰참가자격(소방PQ)

※ 비심사대상 참여기술인는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합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첩

않 개
히

본

  • 업무중 에 따른 유찰로 입찰에 방해되지 게 찰 시까지

사업 심사대상 상주기술인
을 발주 사업과 중 배치하지 도록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복
않
나. 심사대상(소방PQ 포함)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다.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라.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심사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바. 해외건설사업관리 심사는 아파트공사(해당분야)와 건축공사(직무분야)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사가 포함된 실적(CM at Risk)의 경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만 인정합니다.(용역과 공사를 분리하여 제출한 실적에 한해서 인정)
15. 기타사항

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 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
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분’을 을 수 있습니다.

H 처 받 경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양식3’에
‘LH 등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정량평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L 등 퇴직자
따라

- 18 -

빙
다. ‘LH 등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지·해제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등 증 서류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H 철근누락 실

라. L ‘공동주택
및 계약의 이행 부 ’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업체가
당해용역을 수행하는 중 수사결과 의가 확정(기소)
우,
계약의 공동
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 식6 를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혐
변경

될경 본
[양 ]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3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용역은 수요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감리용역 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함에 있어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은
그 위탁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할 경우 수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 -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사항 1. 심사기준

가. 종심제 기준은「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심사기준은
“ .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별표1] Ⅰ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가.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외 개 선

나. 심사위원은 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사일 전일에 비공 로 정하며,「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운영 선 구분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시공 기계설비 합계 위원수(명) 8 1 2 2 13

뷰 심사는「종심제 기준」 [별표2]-[부표]-Ⅲ 에 따라 실시합니다.

  • 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인, 안전1인,

토목1인, 기계1인)
※ 발표 및 면접자는 당일 4대보험(택 1) 가입증명 자료(건강보험 앱으로 확인가능)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불이익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다. 인터 있습니다. 라.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의 발표

(원본CD 또는 USB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아래 3. 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를 생략합니다.)

①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내용
(핵심기술인 이력서 포함)을 발표 할 수 있습니다.

  • 20 -

② 발표 및 면접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발표는 종합기술제안서 원본 CD 또는 USB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5분 이내 로 합니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발표자료에 “핵심기술인 이력서”를 포함하고 발표자(책임기술인)가 핵심기

술인이력서(책임기술인 포함 5인 전원 이력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발표
해야 합니다.(건 , 토 , 기계, 안전 분야별기술인은 인터 심사 진행)

축 목

뷰 만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으로 제출
⁕ 발표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
한 불이익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료 작성 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 작성(단, 슬라이드는 반드시 종합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페이지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는 종합기술제안서 페이지 수(A4규격-46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23페이지 이내)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
(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의 내용변경 없음 일부분만 확대
하여 슬라이드 추가가 가능하며, 원본파일 내용 외 추가자료 삽입불가)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심사항목 중 ‘제안서 작성위반’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터뷰(면접)
①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 등은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해야 합
니다.

② 면접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을 참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심사대상자들에게 질의합니다.
③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은 25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질의종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 21 -

※ 면접시간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바.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심사일 : 2026. 11. 04.(수)

  • 종합기술제안서 면접 미참여 기술인의 “인터뷰”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3.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요령
가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 는 「종심제 기준」 별지 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 새로운 기술제안서 관리방안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서 작성
요령을 추가하오니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 「기술제안 주요 미이행 사례집」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며 상기
내용과 함께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동 사항은 수요기관 게시물
게스트
내에 게시 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작성시 참고하여 미이행 제안이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1] . - , LH ‘ ’ , . LH , .

(u-Cloud(http://user-lhcloud.lh.or.kr/)

) , .

□ 기술제안서 관리방안 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 작성요령
○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시 책임이행 할 제안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에 기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안 내용 현황분석 등
일반적인 내용 제외 에 제안번호 코드 번호 를 부여하여 제안서
페이지 내에 표현한다 향후 제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항목별 세부실행과제를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제안번호 순서대로
「제안번호 목차」를 작성하여 제안서 맨 뒷장에 추가한다
※ 에서는 계약 이후 상기 제안번호와 연계하여 제안의 이행여부를
관리·점검할 예정이며 이행이 미흡한 경우 용역평가 반영 및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부정당업체 제재 등 제재 조치를 검토·
시행할 예정임
가 작성대상 종합기술제안서의 기술제안 관련항목 신공법 과업의
개선사항 등
LH ‘

’ ( ) , ( ) (ID: + ) . , . LH , , . : ( ) - 22 - ,

나 작성방법
체계
.

- ID

∙ID(식별번호)체계 : [분류(평가대상항목)-넘버링(번호)]
∙적용예시 : IM-01 (과업개선사항 중 1번)

- 코드 체계 (Code)

제안번호(ID)
평가대상항목

영문(Full Name)

분류
코드

NO.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UNderstanding

UN - 00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ORganization OR - 00 과업내용에 대한 개선사항 IMprovement IM - 00 Work Plan (총괄·개요) WP - 00

Construction Management(시공)

CN - 00

작업계획
Quality Control(품질)
(또는 공종별, 시공, 품질,
Safety Management(안전)
안전, 공정관리계획)
Schedule Control (공정관리)

QC - 00 SM - 00 SC - 00

Risk Management(위기대응/민원 등)

RM - 00

※ 단 핵심기술인 이력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작업계획 항목은
세분화된 분류코드를 사용하여 표기함
예시
,

- , 변 경 전 변 경 후 서술식 기술 제안 및 실행과제 번호부여 제안번호 목차 신설

SC-01
02

01 - 03

「제안번호 목차」 기준쪽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안서 맨 뒷장에
추가함 목차 서식은 과업내용서 붙임 활용
:

, ( #2-2 [ ] ) 침

나. 「종심제 기준」 별지1 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제안서 작성지 (참고용)에서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8. 직원 입계 은 문에서 작성하며, 9. 심

" ~ 투 획" 본 - 23 - " 핵 " " 핵심기술인 사업수행 창의성"은 핵심기술인

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및 10.
이력서에서 작성합니다.

핵 축

다. “나”항의 심기술인 이력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 ) 1인,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건 ,안전,토 ,기계) 4인 모두 작성합니다.

축 목 않

라.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에 “정량평가 내용”은 작성하지 습니다.
마. 표지 이 에 내지,
,요약,간지, 심기술인이력서,
이지 등은 모두 수에
포함되 니, 이지수 착 로 기준 수를 과하여 감점을 지 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
목차
오 페
오

4. 동점처리 방법 등 안내 Ⅰ

핵
쪽

초 빈페 받 않 목 차 쪽

생
Ⅱ

가. 「종심제 기준」 별표6 “ . 심사항 별 등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 한
우 해당위원이 별표6 등급별 배분표에 따른 등급부여를 결정하여 “ .
위원별 등평가”를 합니다.

경 [ ]

차
나. “Ⅲ. 총점 차등” 시 정성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 “총점의 단순 합산이 높은 자”는
동점자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
합니다.

예시) “A” 업체 총점 : 100.02점, “B” 업체 총점 : 100.15점 일

경우

순위 부여
라.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은 아래 순서로 심사하며, “Ⅰ. 심사항목별 차등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합니다.
“B” 업체에 높은

사업수행방법(20점) > 전문가역량(15점) >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5점)

마. “Ⅲ. 총점 차등” 시 심사점수 합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심사합니다.

- 24 -

정량평가점수, 가·감점점수 및
정성 평가점수 합산점수
99.91
99.82
99.79
99.79
98.41
98.38
98.38
98.23

순 위
1
2
3
3
5
6
6
8

총점 차등점수
99.91
98.9109
97.9118
97.9118
95.9136
94.9145
94.9145
92.9163

5.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

○ 이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및 평가모니터링단 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심사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
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04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뷰 심사는「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가. 정성평가 및 인터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일 전일에 선정하고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나. 심사일 및 장소 :

2026. 11. 04.(수), 정부대전청사3동1층101호(공공주택 심사마당)

※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이후 안내 예정

뷰 됩

다. 심사는 제안서심사, 발표 및 인터 로 진행 니다.

투명․공정한 공공주택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심사로, 심의 전(全)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

라. 이 심사는 - 25 - 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단, 심사장 상황 등 심사여건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촉 락
든
영 밀 저
않 경

마. 입찰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 수 시 모 심의(평가) 참여자는
상권 사용, 인정보 제3자 제공, 업비 및 작권 사용(공 ) 등에
동의한 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는 우 심의(평가) 참여 수 없습니다.

초 것 개 (양식9 작성 후 제출) 6. 기타

타 세부사항의 적용은「종심제 기준」에 따릅니다.

가. 기 - 26 - 할 개

[붙임2]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준 개선안내

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 완화를 위한 상호 공동도급 제한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입찰과정의 공정경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한 기준을 개선
하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기준개선 사항
현
개
2)
행
선 기업집단1) 포함
.

- - 1. ·수주금액 기준 상위업체(주택10,단지7) ·수주금액 기준 상위업체(주택10,단지7) 사업자간 상호 공동도급 제한 ( )간 상호 공동도급 제한

1)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제2조,시행령 제4조 등)에 의한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및 계열회사

☞ 2) ↔

해당 회사 발행주식 30/100이상 소유, 임원겸임, 지배회사

계열회사 상호 임명, 복직 등

기업집단을 포함하여 상위업체간 공동도급 및 지배회사와 해당 계열회사 상호 공동도급 제한

☞

제한예시) 상위업체 A + 상위업체B의 계열사 공동도급, 상위업체A + A의 계열사 공동도급

기준개선 관련 입찰서류 제출 및 확인사항

  • 서류제출 입찰공고시 참여업체 기업집단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예정

제출대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그 기업집단 지배회사 계열회사

2. ( - ) ( ) ( , )

* 주주명부, 기업현황(신용평가기관 발급 혹은 미등재 업체는 자체 기업현황자료),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공정거래이행확약서 등

(붙임4 참조)

  • 절차 서류확인 혹은 신고접수로 상호공동도급 제한업체 기업집단 와 공동도급 확인

제출서류 점검 및 신고로 불공정행위 확인시 처리절차
(

) ( - ∼ 불공정행위 확인 소명요구(자료회신) (서류확인,신고접수) (요구일 최종 7일내) 불공정확인 )

(소명불가시)
불공정 행위 제재*

* 해당입찰 과정 제외, 낙찰자결정(계약)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여 제한 등 조치가능
(누락서류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 서류 허위제출 등 입찰방해도 제재 포함)

상호 공동도급 제한 위반 불공정행위 등 신고접수 안내

  • 신고기간
  • 신고방법 심사 담당자

로 제출
  • 작성방법 ①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명 경위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②공고 담당자와 유선통화가 가능한 신고자의 전화번호 또는

3. (

:
:
:

2026. 10. 20. ) 00:00 ~ 2026. 10. 22. 18:00

e-mail(j 1b est@k orea.k r)
,

( - 27 - C.P)

[붙임3]
2026년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향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상호 공동도급 제한사업자 건축 분야 개사 사업자번호 순
,

. - 1. - : 10 ( )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24-81-52860)
  •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211-86-20779)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215-81-25903)
  •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20-81-03987)

건축
분야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220-87-01360)
  •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301-81-19298)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301-81-31079)
  •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1-81-36564)
  •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6-81-09266)
  •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337-87-00086)

2.
-

3.

상호 공동도급 제한 적용기준
용역예정금액 억원 이하에 적용
용역예정금액 억원 초과 시에는 상호 공동도급 허용
제한내용 사업자간 기업집단 포함 상호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의한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모두 포함 (세부내용 붙임4 참조)
200
200

: ( ) - 28 -

[붙임4]
기업집단 확인서류 제출 안내
A.

제출서류
주주명부 양식
기업현황 자료
공고일 기준 주주현황 이름 주식수 지분율 대주주관계 및 관계사현황 이
필수 포함된 다음의 자료 ㉠∼㉣ 중 가지 서류 제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기업분석보고서 혹은 기업현황 자료
㉡ ㉠자료가 없을 경우 감사보고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조 등에 의한 감사
보고서 작성 대상기업
㉢ ㉠ ㉡자료가 없을 경우 기업결산보고서
㉣ ㉠ ㉡ ㉢ 모든 자료가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한 경우 주주현황 이름 주식수
지분율 대주주관계 과 관계사 현황 등이 포함된 자체 기업현황 자료를
사실대로 적시하여 제출 작성양식은 ㉠ ㉡ ㉢자료양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허위자료 제출 시 국가계약법에 의해 제재 조치
법인등기부등본
공정거래이행확약서 양식
법인인감증명서
서류
는 제출일 기준 최신현황 자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발급서
류 는 제출일 기준 – 일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1) ( 1) (2) * “ ( , , ( ) , ) ” 1

.
.

, ( 5 ) . , . , ,“ ” , , , , ( , , ) ( , , , )

(3)
(4)

( 2) (5) * (1),(2),(4) , (3),(5) B. 15

서류제출 대상
번서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공동도급시 각 업체 모두 제출
번서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그 기업집단 지배회사 계열사
서류 제출 예시
업체가 공동도급 구성하여 입찰참여시
번서류
업체 각각 모두 제출
번 서류 업체의 기업집단이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총 개 업체 면
모두 제출
업체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

(1),(4),(5) : (2),(3) ( ) : ( * , ) (A,B,C,D,E

(1),(4),(5)
(2),(3)

: : ) A,B,C,D,E A “A, 4 ” , A, A0, A1, A0, A2 ( (B,C,D,E ) C. 제출형태 : A 제출서류를 (1) ~ (5)

순서대로 색인하여 제본 형태로 제출

  • 29 -

) A1,A2 양식1 주주명부 제출 양식 주 주 명 부

순 성명
번
홍길동
1

주민번호
000000-0000000

소유주식 지분율 비고
주소
수
최대주주
서울 강남구 동
00

00 00% 2 00% 3 00%

지배회사
임원
계열사 ㈜
임원

00 4 합계 00 100%

* 작성유의 사항

  • 비고란에 최대주주 여부, 소속(지배회사,계열사), 직위(임원,부장 등) 작성

(지배회사, 계열사와 해당없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투자자 등 내용작성)

20 . .

회사명
소재지
대표이사
조 달 청 장

- 30 - : : : 귀하 ( 인 ) 양식2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양식)

OOOO
들

OO

당사는
지구
BL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전체(당사를 지배하는 회사, 당사의 계열사 모두 포함) 상세현 을 제출하며, 수주상위 업체의
기업집단 업체 로 공동도급을 구성하지 는 등 일체의 공정 행위를 하지 을 을 확약합니다.

황

불
않 것
향후 제출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정되거나, 익명의 신고접수 또는 발주기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공동도급 업체가 상호공동도급 제한업체 혹은 ‘공정거래법 각 조항에 의한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 업체로 판정될 시, 불공정행위로 간주되어 제재처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해당입찰 집행과정 제외, 낙찰자결정(계약) 취소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등 조치가능)
1. 상호공동도급 제한업체 혹은 그 기업집단과 공동도급 여부 [ □ 해당, □ 미해당 ]
2. 상세현황
기업집단 업체명
(모든 기업집단 작성)

않

대표자명
(공동대표시 모두기재)

20 . 00. 소재지

00.
회사명 :
대표자 :

※ 작성방법 (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공동도급사 포함)별로 본 양식 1부씩 작성
* 상세현황 ‘표’ 작성시 참여업체별 모든 기업집단(지배하는 회사, 계열사 모두 포함)을 빠짐없이 작성
* 대표자가 2이상이면 대표자명 모두 기재 후 서명 (기업집단 작성으로 1페이지 초과작성 가능)

조 달 청 장 귀하

  • 31 -

※ 양식3 LH·조달청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건 명 : OOOOO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
□

순
번

입찰업체
업체명
입사일 現. 직위
㈜○○엔지니어링 2023.08.00 부사장
㈜○○엔지니어링 2019.08.00 전무
㈜△△엔지니어링 2022.08.00 상무
㈜△△엔지니어링 2019.08.00 고문
㈜☆☆엔지니어링

1
2
3
4
5

1.

LH 조달청
주민등록번호 퇴직시
퇴직시
직급
직급
000000-1******
1급
000000-2******
4급
000000-1******
3급
000000-1******
2급
-

성명
☆☆☆
△△△
▽▽▽
◊◊◊

LH조달청
또는
퇴직일

2023.07.00
2019.07.00
2022.07.00
2019.07.00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제공동의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서명)
(서명)
(서명)
(서명)

해당사항 없음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LH 및 조달청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2)

‧조달청 퇴직일로부터 년 이내인 직급 기준 급 이상 조달청 급 이상 에 해당하는 퇴직자 비상임이사 제외 가 재직하는 경우에 작성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급 조달청 급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이 년 이내 가 본 과업에 참여한 때에도 작성

LH
*

2. 정량제안서에 포함 3 LH 2 ( 4 ) (LH ) 「 LH 3 ( 5 ) (LH 3 )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등 포함) 낙찰대상 및 계약상대
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 제출)

조 달 청 장 귀하

  • 32 -

※ 양식4 정량제안서에 포함

LH·조달청 퇴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조달청 퇴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귀사 내 LH‧조달청 퇴직자 재직여부에 관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수집‧이용 및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파기

정보이용 관련 사항
1. LH‧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파악
2. 귀사 재직중인 LH‧조달청 퇴직자가 LH 발주 계약에 참여 여부 확인
3. 기타 입찰담합 의혹 등 확인
귀사에 재직중인 LH‧조달청 퇴직자 인적사항(성명, 입사일 등)
제출일로부터 3년
상동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귀사에 재직 중인 LH‧조달청 퇴직자 현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파기
상동
조달청 퇴직일 현 재직업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번 성명 LH‧
(
퇴직당시
직급
)
(서명 또는 인 )
직위
입사일
동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원)

위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사와 소속직원 개인
정보를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대표자 000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000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000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000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 제 15조제 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33 -

※ 양식5 정량제안서에 포함

과업수행 중 LH·조달청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과업수행 중 LH·조달청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당사는「ㅇㅇㅇ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향후 당해 과업 수행 중 심사대상 참여
기술인 변경 시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단, LH 3급 기술인(조달청 5급)이 심사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때는 변경 가능]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전관의 범위
‧조달청 퇴직일로부터 년 이내인 직급 기준 급 이상 조달청 급
이상 에 해당하는 퇴직자 비상임이사 제외 가 재직하는 경우에 작성
1)

LH 3 ) LH (LH 2 ( 4 )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조달청 퇴직일로부터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년 이내 직급 기준 급
조달청 급 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용역에 기술자로 참여하는 자

LH(
(

) 5 3 , LH 3 )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하

  • 34 -

(인) 양식6 확약서

확 약 서
¡

계약명 :

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기소)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조정 등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하

  • 35 -

(인) ※ 양식7 정량제안서에 포함 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당사는 “OOO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서와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및 특정표식·문구 등 당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기준 및 공고내용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
처분과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조달청장 귀하

  • 36 -

(인) 양식8

입
찰
내
용

입찰서(국제입찰용)

공 고 번 호
건
명
금
액
준공연월일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
소
대 표 자

입 찰 서(건설기술용역용)
제

호 입찰일자 . . . 금 원정(₩ )

예비가격추첨번호
,
법인등록번호
입
찰
전화번호
자
생년월일
․ 보증금율 :
%
입 납
부 ․보증액:금
원정(₩
)
찰
․ 보증금 납부방법
보
:
증 납 부 면 제 및 ․사유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및 과업내용서(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청
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기술용역 수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입찰자

귀하 - 37 -

.
(인)

※ 양식9 정량제안서에 포함

평가과정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 동의서

조달청은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 공정 · 투명한 평가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을 촬영,
저장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인터넷 실시간 공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음성,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수집·이용 목적] 업체선정을 위한 심의 등 업무 관련 활용
[이용 및 보유 기간]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음성,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제3자 제공 목적] 심의 과정 실시간 공개
[제공받는 자] 일반 국민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달성시 즉시 폐기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초상권, 음성권 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촬영자(조달청)가 촬영한 방송영상물 일체에 대하여 촬영자에게 본인의 초상권, 음성권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촬영자는 심의과정 공개 목적으로만 촬영, 저장 및 인터넷 공개하며, 본
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영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에 대한 동의
본인은 조달청이 인터넷 실시간 공개 영상을 편집 및 제3자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조달청은
해당 영상을 편집 및 제3자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기타 제반권리의 공개·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로서 조달청에게 인터넷 공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 허락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인터넷 공개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공표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38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 및 조달청이 수집한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조달청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입찰 참여업체 대표들은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소속 직원들 및 인터넷 공개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공표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권리자들로부터 본 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위 동의서 누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고, 이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는 본인 및 제3자로부터 조달청을 면책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입찰 업체 대표 : (인) 평가참여 기술인 : (인) 평가참여 기술인 : (인) 평가참여 기술인 : (인) 평가참여 기술인 : (인) 평가참여 기술인 : (인)

조달청장 귀하

  • 39 -

[붙임5] 정부대전청사 출입절차 안내

○ 정부대전청사 방문객은 민원동(동남문)을 경유하여야만 출입 가능

  • (통합안내실 위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내 1층(☎ 042-481-1472)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 (출입 절차) 민원동 통합안내실 출입증 일괄 교부 → 민원동 및 업무동 이동

→ 민원동 통합안내실에 반납 후 퇴청
  • (방문객 예약 방법)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트(gbmo.go.kr)에서 직접예약

객 차량) 등록 불필요, ‘동남문’으로만 출입
※ 심사장(3동 1층)은 민원동에서 서현관으로 입장하면 바로 왼쪽에 있음

  • (방문

- 40 - 참고 (심사위원) 익명 위반 사전설명 신고 양식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익명성 위반 여부 신고서
(

)

본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특정 표식·문구
설명 등 익명성 위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아 래
● 사전접촉 설명 여부 예 아니오
“OOOOOO

” ( ) . - 일시 ( )

● 익명성 위반 여부
일시

: - / 업체명 사전접촉 설명 자 업체명 익명성 위반내용 ( ) *

*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문구 등 설명

20

소 속
직 위
성 명

년 월 00

:
:
:

(

조달청장 귀하

  • 41 -

인 ) 일 00

===== summary_R26DC00256071.pdf =====
Summary

○ Reference No. : R26DC00256071
○ End-User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Project Name : Jeju Eest Park A1BL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 Description of Project : Construction Supervision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 2026. 9. 30.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he Comprehensive Techchnical Proposal
: 2026. 10. 20.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to be invited to tender
: 2026. 10. 19.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 2026. 10. 16. 00:00 ~ 2026. 10. 20. 17:00
○ Interview & Evaluation Date for the Comprehensive Techchnical Proposal
: 2026. 11. 04.
○ Address for information :
Gov. Complex Daejeon Bldg. 3,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 Call Center (Tel. +82-1588-0800)
  • End-User (Tel. +82-55-922-5417)
  • Contract Division(Tel. +82-42-724-7339)

===== 첨부2.과업내용서_R26DC00256071.hwpx =====

제주동부공원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요 조달청이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품질안전처 주택감리품질팀(☎ 055-922-541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제주동부공원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개요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일원

  • 위치문의 : 제주지역본부 건설사업팀 (☎ 064-720-3989)

나. 공사개요
해당공구
(건축기준)
층수
(지하층 포함)
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일)
세대수
(호)
난방방식
착공예정일
(용역착수예정일)
제주동부공원 A-1BL
16층
89,870
(VAT포함)
920일
350호
개별난방
2026-12-31
(2026-12-31)

* 상기 공사비는 건설, 통신, 소방공사를 합한 금액이고, 공사기간은 공사실착공일 전 공사준비기간(30일)부터 건설공사(토목)준공일까지 산정

**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는 공사비 추정가격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용역 착수 후 최종 공사비 및 적정 골조공사비중을 확인하여 대가조정 필요

□ 건설개요
구분
설계명칭
동수
세대수
동 연면적
연면적
비고
아
파
트
(101동)31A+31AH+46A-98호-11F+12F
1
98
5,498.26
5,498.26

(102동)31A+46A-130호-12F+15F
1
130
7,723.61
7,723.61

(103동)31A+46A+55A-122호-8F+13F+15F
1
122
8,041.45
8,041.45

소계
3
350
21,263.32
21,263.32

부
대
복
리
시
설

경로당
1
-
135.57
135.57

아우룸라운지
1
-
52.24
52.24

어린이집
1
-
194.46
194.46

회의실
1
-
40.89
40.89

지역편의시설
1
-
281.94
281.94

사회적기업
1
-
47.59
47.59

관리사무소
1
-
161.24
161.24

경비실
1
-
14.64
14.64

근로자휴게실
1
-
36.89
36.89

전기실/발전기실
1
-
248.26
248.26

펌프실
1
-
168.80
168.80

제연휀룸
1
-
141.70
141.70

재활용품보관창고
1
-
52.29
52.29

지하주차장
1
-
8,122.50
8,122.50

소계
14
-
9,699.01
9,699.01

근린생활시설
1
-
120.03
120.03

단지 합계
18
350
31,082.36
31,082.36

* 본 건설개요는 참고용으로 변경사업승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종 : 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전 공종

  • 건축,토목,기계(옥내·옥외기계),조경,통신,소방,가스
  • 승강기·삭도(설치)공사가 건설공사 내역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사급자재) 승강기·삭도(설치)공사도 건설사업관리대상에 포함.<hp:lineBreak/>(단, 추가발주가 예상되는 공종은 추후 지역본부장이 감독원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용역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용역기간 및 조정
가. 용 역 기 간 : 착수(예정)일부터 용역대상 건설공사의 최종준공일 + 90일

* 다만, 입주개시일전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시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2.5.2’에 따라 입주개시일까지 변경하여야 하며, 추가업무 설계변경 처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나.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여건(민원 및 하자 등)에 따라 필요 시 하자관련 평가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90일 이내로 조정 가능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배치
가. 소요 기술인 산정

(1)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축분야 보통공종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소요인원

(3) 정보통신감리원의 경우 상주감리로 하여 산정된 인원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배치 기준

(단위 : 인·일)
부문별
계
상주
기술지원(비상주)
건설부문
6,558.60
5,640.24
918.36
통신부문
695.96
665.71
30.25
소방부문
162.84
-
162.84
합
계
7,417.40
6,305.95
1,111.45

* 상기 기술인·일수는 각 기술인의 등급을 고급기준으로 환산한 산출값

** 건설부문의 월근무일수는 22일, 통신 및 소방부문의 월근무일수는 20.3일로 산정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자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2) 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 정한 자격자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9조 및 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1) 용역 착수 시에 붙임#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에 의거 기술인의 직종, 등급,<hp:fwSpace/>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hp:fwSpace/><hp:fwSpace/>확인서 포함)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 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인 1인 이상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고시기준에 따라 전력부문 감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토록 <hp:fwSpace/>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통신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 반영된 배치 인․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 건설사업 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LH), 건설관리지침서(LH)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사업)본부장과 협의된 결정내용에 따른다.

* LH 건설관리지침서 :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LH), 건설공사의 청렴도향상시행지침(LH), 착공업무지침(LH), 품질관리지침(LH), 자재관리지침(LH), 안전관리지침(LH), 공사관리지침(LH),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LH), 시공평가업무지침(LH)

(이하 “LH 건설관리지침서”), 건설현장 순환자원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경력이상의 자로 배치

  •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마. 건설사업관리 PM(Project Manager) 지정 운영

(1)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PM을 지정하여야 하며 PM의 지정 등은 아래에 따른다.

① 인원 및 자격

가. 프로젝트별 주관사 소속 1인을 지정(타 프로젝트와 중복지정 가능하되, 개인별 최대 3건 이내 지원 업무 수행 가능)

* PM 지정(변경)계(붙임#5) 제출 시 타 프로젝트 중복지정 현황 제출

** 당 현장 또는 타 현장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비상주, 주택법 및 건축법 감리원 포함) 지정 불가

나.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 유경험자로서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② 주요업무

가.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사전교육 및 이행계획 확인

나. 설계변경 마일스톤 관리 이행 상태 확인 및 점검

다. 용역착수 시(용역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내용서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에 대한 상주기술인 교육 시행

라. 현장 상주기술인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교육 시행(반기별 1회)

마. 타현장 수검사례, 우수·미흡사례 교육 및 전파

바. 기술인 배치계획 수립, 투입 및 교체 등 공동수급체 간 협의·조정<hp:lineBreak/>(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첩 기준 관리·보고 업무 포함)

사. 하자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입주 대비 점검·평가(주거품질평가, 입주자사전점검, 보수확인평가 등) 본사 지원

아. LH 공사관리관 및 본사 건설사업관리부서 간 기타 지원 업무 수행

③ PM의 지정 및 변경

가.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PM을 지정하여 PM지정계를 COTIS에 등재 및 LH 본사(주택품질안전처) 제출

나. PM의 퇴사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변경 시,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LH에 변경계 제출(COTIS 등재)

다.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전 지정된 PM의 중복지정 가능 건수를 초과 시, 계약자는 7일 이내 변경계 제출(COTIS 등재)

(2) PM은 LH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PM은 공사관리관이 참석요청하는 공사관련 주요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근무지침 등
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1) 관계법령,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 사항은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건설관리지침서 포함),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기술제안서평가시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의 작성내용은 계약조건으로서 용역수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과업내용서가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모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건진법 시행령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LH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시공성 검토(VE)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이와 관련하여 LH에 부여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LH와의 계약에 의하여 LH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LH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LH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자재납품업체 및 하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부당하게 이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야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LH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③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를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④ 상주기술인은 LH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LH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초과근무를 한 상주기술인에게 대가지급 또는 대체휴무 시행 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중 본 용역 포함과업에서 정한 업무

②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검토·확인

③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포함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로 LH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LH의 공사관리관, 수급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사진대지 포함)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LH에 COTIS를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보고

④ 공사와 관련하여 LH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⑤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⑥ 건축구조기술사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 배치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로 배치된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고층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무량판 구조 포함)이 포함된 공사의 골조공사 기간 동안에 공사 중지 기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2회 이상 현장점검 및 자문(정기점검과 중복 가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고층 및 특수구조 건축물( 무량판구조 포함)이 포함된 공사의 공정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의 각 단계에 다다른 경우의 각 동 구조물 첫 번째 도래 검측 시 반드시 상주기술인과 공동입회 및 서명 날인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요청 통보서, 기술인 업무일지를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월간) 및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폭행, 음주운전, 성희롱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와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 및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LH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으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LH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6) 5항에 따라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별표 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에 따라 LH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착수신고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착수신고(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에 대한 제출대상
구 분
제출항목
제출시점
날인․서명자
비 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청렴서약서
(정보공개 및 입찰 참여제한 동의내용 포함)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서 포함
대표자
붙임3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서 포함
(변경시 변경승인 요청서에 포함)
분야별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붙임3
붙임4

마. 보안 및 비밀유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서약서(별지1호)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사무보조원(이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별지2호)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용역의 총괄책임자(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성과물은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배포처 및 사본번호를 명시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1) 용역 총괄책임자는 용역참여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3)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

7. 건설사업관리업무 과업범위

본 용역은 국토부고시「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령, 고시 및 LH 건설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LH 건설관리지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여건을 반영한 관할 지역본부장 등의 방침수립 내용에 따라 기존 과업 삭제 및 신규 과업 추가 등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업무분류체계
발주 시
포함 과업
단계
기본업무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O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O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O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시공 전 단계

2)시공 이후 단계
O
구매 조달 단계
입찰업무지원

계약업무지원

지급자재조달지원
O
시공 단계
공사착수
O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O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O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O
시공계획검토
O
기술검토 및 교육
O
공정관리
O
안전관리
O
환경관리
O
설계변경 관리
O
기성검사
O
준공검사
O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O
하도급적정성검토
O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O
일반행정업무
O
시공 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O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O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지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O

* 위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통신·소방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통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PM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③ 공사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전환하는 지구인 경우, 공사 착수 단계에 포함되는 과업에 대해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간의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LH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 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

(5)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매조달 단계 업무(지급자재 조달 지원 업무가 과업범위에 포함 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상세도면,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다. 시공 단계 업무 (1) 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해당 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 시방서 및 건설관리지침서 등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원가 및 분양가격 산정자료 작성 2. 건설원가 및 임대시행자료 작성 (2) 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별지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LH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COTIS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이용 시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COTIS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이용 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무지침’ 2.12.3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환경법, 하도급법 등 건설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법령 위반으로 인해 상위기관(감사원,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등)에서 발행한 과징금, 벌점,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명령 및 지적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세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사의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아래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LH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LH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LH에 요구할 수 있다.

(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LH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기준에 따라 LH의 사전승인을 받고 변경하여야 한다.

④ LH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LH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LH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케 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LH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PM을 통해 용역 착수일, 용역완료일 및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부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을 발급받아 기술인의 업무중첩 기준 준수여부를 자가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준 미준수 또는 허위보고 확인 시 기준위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 용역 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건축법 감리 포함) 또는 설계용역에 중복참여 시 업무중첩 기준 위반

* (기술지원기술인) 타 건설사업관리(주택법, 건축법 감리 포함) 상주기술인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10개 이상 중복참여(본 용역 포함) 시 업무중첩 기준 위반

* (통신 상주감리원) 해당 현장 외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위반(과태료 부과대상)

  • 통신 감리원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감리원 경력확인서로 업무충첩 기준 준수여부 확인하고 위반확인 시 사업자 및 감리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LH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L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LH(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LH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관련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가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 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LH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LH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공사관리관)가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LH(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 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LH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그 의견을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LH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LH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LH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은 우수로부터 안전하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에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LH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자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검측을 통해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LH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 교체, 공급원 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LH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은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 타설, 파일항타와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LH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立替)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立替)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명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LH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LH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확인 후 LH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LH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여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LH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LH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부실공사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LH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5) 시공계획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1. 샘플주택 건립일정 계획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LH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LH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hp:markpenBegin color="#FFFF00"/>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주차장 상부(인공지반) 조경공사 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안전 확인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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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안전 기술검토 총괄(기초자료, 구조안전 검토보고서, 잭서포트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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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료 확인·송부<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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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유의사항 준수여부 관리(검토결과 반영)<hp:markpenEnd/>

(16) 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LH는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LH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공사관리관)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PM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해당 공사에 배치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 과업내용서, 국토부 업무수행지침, 공동주택 현장관리 특성 및 최근 제도개선 사항 등의 내용으로 현장 정기교육을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결과(붙임#6)를 교육시행월 감리중간보고서에 포함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LH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LH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 비 대상(신고)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해체 지장물 종류, 수량, 처리방안 확인 등과 관련된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1차 선별 관리 및 해체물량 확인(사진촬영 포함)

2. 석면함유 여부 확인, 석면조사, 석면반출 등에 대한 관리업무 및 수량정산 업무

3.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4. 일 처리량에 따른 철거물량 및 보관 계획 검토

5. 폐기물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리계획 수립

6. 반출 전 폐기물의 중간 운반 및 임시보관 관리업무

7. 누락된 신규 지장물 발생 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LH에 보고

8.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여부 확인

④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LH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LH에 서면으로 보고 후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⑧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LH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LH에 요구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LH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LH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LH에 보고 하여야 한다(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3호 서식)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①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안전관리계획을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당해 건설현장에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용역기간동안 전담배치 및 상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④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⑦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⑧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⑨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⑩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LH에 보고하고 LH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⑫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현장종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LH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⑭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⑮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⑯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해여 시공자가「건설기계관리법」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LH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⑰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이관되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조치해야 한다.

⑲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에서 이관되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⑳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LH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배치 의무화 및 LH 건설관리처-7292(2020.11.25)호 ‘세이프티 코디 추진방안’에 따라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항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㉑ 건설현장에서 복합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종간 작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수행 장소, 시간 및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직접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㉒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시설, 타워크레인 등 주요공종 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 전일 현장별 일일 위험요소(risk points)를 발굴하고 그 내용을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 제출․자문하도록 하여, 주요공종 작업 전 건설근로자들이 위험요소를 숙지한 후 공사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㉓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기별로 다음의 세부 실행 업무를 시행하고 그 활동 결과를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시 - 1회/일 이상 순회 점검 시행

  • 작업허가제(PTW) 대상공종 시 사전 특별 순회점검 시행 및 입회

- 안전관리 개선사항 도출

  • 주요 위험요소를 T.B.M.에 참여하여 전파
  • 취약분야(외국인 등) 안전교육 실시 (신규채용자 교육과 별개 시행)

- 현장맞춤형 안전시설 개선 - 기타 혁신적 안전관리 활동

  • 상기 내용을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 자문

2. 주간단위

  • 주초 합동 순회점검 (안전관리자, 하수급인, 작업반장 등 참여)

3. 월간단위

  • 월간 합동 안전점검 (기술지원기술인, 본사 기술지원팀 등 참여)

4. 연간단위

  • ①~⑳ 과업 중 LH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되는 사항 및 ㉑~㉓ 과업에 대한 연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 (COTIS 및 ‘LH 세이프티코디 네이버 밴드’에 제출)

* 네이버 밴드(주소 : https://band.us/n/ada7496aQkaP) 가입 대상

  •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요시) 기타 기술인

(20) 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LH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4호 서식)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5호 서식)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기술인은 미세먼지 관련규정(LH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LH)가 건설계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2차선별 및 수집·운반 관리

2. 해체 폐기물, 잔재물 유무 확인 및 부지정리 검토

3. 폐기물 이동경로 및 적법처리 확인 4. 현장 내 보관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 5. 폐기물 인계서 내역확인 및 반출 관리

6. 올바로 시스템 입력 및 관리(LH 계근 사무보조원 운영 시 제외)

7. 계근대 운영 및 계근 물량 확인(LH 계근 사무보조원 운영 시 제외)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하는 매립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LH에 관리 및 처리방안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유형 및 수량 조사 2. 성분 분석 및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안 3. 분리·선별 및 처리과정 관리 감독 4. 폐기물 설계변경 및 기성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방치폐기물 및 불법투기 방지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⑯「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라 계상되는 환경관리비에 대한 사용실적 확인

(21) 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LH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LH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LH와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LH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LH)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변 경 계 약
(LH)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인)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수 급 인

건설사업
관리자

LH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LH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LH가 정한다.

⑤ LH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한다. 단, LH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실정보고 하고, LH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LH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⑪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LH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⑫ LH는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LH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⑬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LH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LH에 제출되어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⑨, ⑩, ⑭, ⑮항에 따라 다음의 마일스톤 설정일까지 해당 마일스톤 관리 대상 기간의 모든 설계변경 사유 발생 건에 대한 실정보고, 방침결정 요청 및 계약금액 조정 서류(붙임#7 설계변경 마일스톤 관리 현황 포함)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자재 수급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별도 사유가 있는 설계변경 건의 경우 사전에 공사관리관 협의 및 승인 후 마일스톤 관리 대상에서 조정(제외) 가능

  • 1st Milestone : 예정공정표상 지하구조물 완료일+30일 전까지

(대상 기간 : 착공일 ∼ 지하구조물 완료일)

  • 2nd Milestone : 예정공정표상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대상 기간 : 지하구조물 완료일 이후 ∼ 준공예정일-105일)

(22) 암반검사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추정 설계된 암반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암판정을 요청 받았을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 LH 사업단장(또는 지역본부 사업부장) 등에게 암반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LH 암판정 위원회의 암반검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절토부 암선 변경 시 1) 물량 증감 현황표

2) 토적표 (공사관리지침 별지 제29호 서식)

3) 횡단도 (암질구분표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선정시험성적서(시료채취에서 시험의뢰까지 공사관리관이 직접 입회하고 과정사진 첨부)

6) 현황사진 7) 측량성과표 8) 기타 필요한 사항 2. 구조물 기초 암판정 시 (교량 등)

1) 구조물 기초 암 판정 보고서(공사관리지침 별지 제30호 서식)

2) 주상도(당초와 변경비교) 3) 측량 성과표 4)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5) 기초 확인 측량 시 사진(근경, 원경) 6) 선정시험성적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3. 터널(암질 변화 시)

1) 터널 암판정 보고서(공사관리지침 별지 제31호 서식)

2) 막장관찰기록지 3) 주상도 4) 측량성과표 5) 굴착천공표 6) 막장면 사진 7) 단면별 선정시험 성적표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리핑암, 우수박스․관로공사 터파기 시 발생되는 소규모 암반물량은 공사관리관 검측으로 확정하고, 암반검사 결과를 LH 사업단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원활한 암반검사를 위하여 암판정 요청구간에 횡단도상 측점별로 측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깃발을 설치하고, 지반고를 표기토록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리퍼장비(리퍼도저 32Ton), 지질해머, 측량기, 줄자, 카메라, 스프레이 등

2. 횡단도, 수준점 현황자료, 토질조사 주상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④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공사관리지침 암반검사를 준용하여야 한다.

(23) 설계변경 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LH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LH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LH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업무조정회의

① LH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업무조정회의는 LH,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LH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 L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6)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LH와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LH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⑥ LH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LH는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LH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⑩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⑫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2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LH가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LH가 요구한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③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8) 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LH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LH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30일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LH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⑥ LH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LH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LH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3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의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라.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②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LH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LH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설물의 인수·인계(지역본부 인수인계 등 포함)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LH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 확정하여 LH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LH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LH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LH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LH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LH 공사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가. 행사 지원 나. 보수확인점검 지원 다. 지적사항 조치 및 보수 확인 (4) 하자보수 관리 및 계획서 검토, 작성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준공 및 입주단계 점검·평가별 하자보수 처리계획에 관한 검토 및 운용⋅현황 관리 등 입주 관련 제반 사항을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실시하는 점검 별 지적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 처리계획서 작성 및 관련 항목을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엔지니어링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LH는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와 비용부담 등 별도의 실비에 대해 협의하여 지급토록 조치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하자보수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자체 하자보수관리계획서를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 LH(공사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토사항

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하자보수계획서의 적성성 검토

2. 작성사항

가. 하자 지적사항 적기 처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자체 하자보수계획서 수립

나. 시공사 하자처리 부진사항에 대한 자체 현장점검 계획 및 대책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본사 차원의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노력(본사 인력투입을 통한 현장점검 등)

8.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및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LH에서 적용중인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에 의한다.

(1) 직접 인건비 :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22일) 계상

(2) 직 접 경 비 : 현장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 출장여비, 사무원 급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비 등 계상

* 주재비, 출장비는 상주 인건비의 30%, 기술지원 인건비의 10%를 각각 반영하여 발주 및 최초 계약하되,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 또는 준공 시점의 LH「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개정내용에 맞게 정산 등의 조치를 한다.

** 단지품질처-8399(2024.12.16.)호에 의거,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통합관리 시 현장간 거리 등을 감안하여 공사관리관과 협의 하에 차량운행비 1대 추가(유류정산 포함) 계상 가능

(3) 제경비 및 기술료 (4) 손해배상보험료

(5) 부가가치세
나. 건설사업관리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1) 당해 건설공사 준공기한 변경 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기술인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용역 실착수일 기준으로 공사일수, 공사개월 등의 적용수량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hp:fwSpace/>증감된 경우(단,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제외)

① 기획재정부훈령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관리비대상 사업

1. 토목, 분양주택, 총사업비(택지비, 건물공사비, 부대비) 333억원 미만의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사업은 공사비 증감 시 대가조정 가능

② 관리대상 사업

1. 영구임대, 총사업비 333억원 이상의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사업은 공사비 10% 이상 증감 시 대가조정 가능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연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LH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당해 공사의 실착공일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착수일 조정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된 경우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상주기간이 용역 계약상의 상주기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7)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1항의 기준에 <hp:fwSpace/>따른 기술인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증감된 경우

(8) 가.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 > (2) 직접경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단, 상기의 건설사업관리비 조정 세부절차 등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LH), 건설관리처-8808(2021.12.29)에 따른다.

9. 기성고 지급 : 1개월 경과 시 마다 기성율에 따라 지급

10. (민간참여사업 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 건설공사 시공자가 설치
가. 공사용 진입로가 있는 현장입구 등 현장관리가 <hp:fwSpace/>용이한 위치에 설치
나. 현장사무실 시공비를 제외한 경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

(1) 상주기술인 1인당 PC 1대가 배치되어야 한다.

(2) 시공자 내역서에 감독사무소비품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비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감 조치 필요

* 상기 현장사무실 시공비를 제외한 경비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 또는 준공 시점의 LH「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개정내용에 맞게 조치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관리기술인 사무실 면적

기타공사(공사비)
사무실 면적
비 고
1,600억 미만
242㎡

1,600억 이상
303㎡

* 감독자용 사무실과 동일하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사무실을 설치하되 체력단련실은 제외함

* 건설공사 계약도서상의 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인)사무실 설치면적과의 차는 설계변경 처리

10-1. (민간참여사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 민간참여 사업자가 설치
가. 공사용 진입로가 있는 현장입구 등 현장관리가 <hp:fwSpace/>용이한 위치에 설치
나. 현장사무실 및 비품 : 민간참여 사업자가 부담
다. 현장사무실 및 비품을 제외한 운영경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단, LH와 민간참여 사업자 협의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 관련근거 : 사업협약서 제25조 제3항 및 공모지침서 제51조 제3항

* 상주기술인 1인당 PC 1대가 배치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관리기술인 사무실 면적
기타공사(공사비)
사무실 면적
비 고
1,600억 미만
242㎡

1,600억 이상
303㎡

11. 특기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의 인계 및 하자관리 등 추가업무를 위하여 상주기술인 중 일부가 현장에 상주하고 추가업무비용은 LH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배치기술인, 등급 등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2.5.2. 및 2.18.’에 따른다.

* 상주인원수, 기간 등은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의 “하자보수 및 입주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주택부문)”에 의거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시행
나.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마감자재 중 색상. 크기, 형태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선정<hp:fwSpace/>시에는 LH와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되지 않은 전력시설물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관련공사, 도시가스배관공사는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hp:fwSpace/>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공사비’ 및 ‘공사난이도 보정계수 중 골조공사 비중’이 설계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추정금액으로 산정 된 공종(조경, 가스시설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해당공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시설계서[지급자재비 포함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식재유지관리공사는 금액 및 기간 산정에서 제외]와 적정 골조공사 비중을 확인하여 대가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 시 착수일과 실착수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및 대가를 조정 하여야 한다.

* 직접경비 정산 시에도 확정금액(전공종)과 적정 골조공사비중을 확인하여 대가조정 가능

*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기준 등 수립 시행」[건설관리처-8136 (2021.12.08.)호]

*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착공 신고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내역서에 기반하여 공종별 공사비 및 골조공사비 비율을 재산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를 조정하되,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 적용한 평균 골조공사비 비중을 상한으로 하향 조정만 가능하다.
마. 본 용역은 1개월 용역일수가 22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 미달 시 추후 대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단,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에 따라 법에 따른 교육,「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간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제외). 또한 휴일 중 검측업무 등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통해 용역비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민간참여 사업지구의 경우는 사업협약서 제25조 제3항에 및 공모지침서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무실 설치 및 비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경비(사무실 설치 및 비품 외)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단, LH와 민간사업자 협의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하도록 되어 있으니 향후 비용정산 주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민간참여 사업지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협약서,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개발/재무)를 설계도서에 준해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 단계별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이행하는지 확인(착공단계-착공도서 반영 여부, 시공단계-적정시공 확인, 준공단계-준공도서 반영 여부)하고 미이행 혹은 불일치 사항은 이행토록 시정지시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행되는 사항은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업계획서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다음 절차를 준수한다.

변경사유 발생(보고)

사전검토
(확인·보고)

실무협의체 안건 상정 실무협의체의결* 본시공

이행여부 확인(계속)
민간사업자→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공사관리관
LH
(공사관리관)
실무협의체
민간사업자
건설사업관리

* 단, 동등 이상의 자재 및 공법 등 변경일 경우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Down-Grade일 경우 향후 정산 시 감액정산 대상임을 명시하여 의결 처리

※ 관련근거 :「민간참여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공공주택기획처-2962(2022.07.28.)호]
아. 용역 대상 건축물과 관련되어 추가 발주되는 옥외기계 및 도시가스배관공사 등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이 추가업무를 요구할 경우에는<hp:fwSpace/> 당초 공사비에 추가공사비를 합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요 기술인수<hp:fwSpace/>에서 당초 기술인수를 감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LH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자. LH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건설관리지침서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품질미흡통지서 등)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 당해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제도” 적용 대상용역이며 계약자는 LH 건설관리지침서 중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내 손해배상 보증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용역의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용역의 건설공사 착공 전에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인 배치현황을 해당 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시에는 지역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건설감리원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소방감리원 : 관할 소방관서

파. 건설사업관리보고서(SPRS) 및 계약자간 통합기술정보시스템(COTIS)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전산장비 배치 등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하. 기술지원(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소방 일반 감리원일 경우는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소방서등)의 승인 조건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타 현장(5개 이하의 현장)에 동시 배치 된 경우, 현장별 각각 주1회 이상 방문하여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등을 확인‧관리하는 업무[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자업무 포함(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참고)]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LH 공사관리지침(舊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너. 지급자재 조달 지원 업무가 과업범위에 포함 된 경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내역검토, 관련부처 협의 및 자재검수 등 지급자재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더. 계약 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및 별표 4에서 정한 가입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납부시기, 금액 및 방법 등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러. 당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기술인)와 현장 건설사업자 등(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하수급업체 및 그의 소속 근무자)과의 부조리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LH) 별표12의 ‘건설사업관리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 기준’에 의거 제재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과업내용서 붙임#3 청렴서약서(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머. 현장 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를 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하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된다.
버. LH는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품질우수통지서 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서. 당해 건설공사 착공 이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착수될 경우, 기술인수 산출시 적용된 공사비 관련 항목(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 공사난이도, 구조물비중)의 “(총)공사비”를 용역 착수 1일전까지 기 진행된 공사 실공정율 만큼 용역비를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 공사착수단계는 행정업무, 설계도서 등 검토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향후 착공여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점검 및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공정율 20∼30% 시점에 사전 자율점검, 공정율 70∼80% 시점에 사전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LH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용역이 SOQ 또는 종심제 대상용역인 경우 용역 착수 시 (변경) 종합기술제안서(기술인평가서)의 제안번호(ID)가 부여된 제안항목과 세부실행과제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에 1회 이상 제안내용에 대한 이행여부(진행상황)를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기 공지(2018.11.08), 건설관리처-7291(‘18.11.06) 건설사업관리용역 내실화 방안 시행, 주택품질안전처-4171(’26.06.11) 주택부문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관리방안 수립
처. 해당 용역의 과업은 추가 발주되는 옥외기계, 가스시설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공사의 지침, 시방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 및 검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커. 주택사업부문 준공검사 시 전유부분은 준공검사자 주관, 관리·책임하에 LHQ+ 입주고객품질서비스 용역업체 점검매니저를 활용하여 세대전수검사로 실시하고, 검사자는 동별·주택타입별 샘플세대를 선정하여 정밀검사 및 공용부분 전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방법은「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1.3.2 다. 검사자의 임무 및 검사방법」 준용
터. 주택사업부문 준공검사 후 결과 보고 시 검사자 별 검사위치, 기간, 세부 지적사항, 사진, 지적사항 별 조치 확인자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퍼. 주택사업부문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준공이후부터 사용승인 7일 이전에 준공도면 완성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세부 방법은「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3. 준공도면 완성회의」 준용
허. 주택사업부문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기술인)는 입주자사전방문행사, 보수확인평가, 고객품질평가 등 용역기간 내 시행되는 점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된 품질미흡·하자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이를 보수토록 조치·관리하여야 한다.

* <hp:fwSpace/>세부 방법은 「자산관리부문 입주점검지침 3. 입주품질관리」 및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2.3. 고객품질평가」에 따른다.
고. 심사평가제도 공정투명성 강화방안 수립(2021.12.15)에 따라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적발 시 LH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엔지니어링에 참여가 제한되고, 기 계약된 엔지니어링·공사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공사관리관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인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노. 동일 현장 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전기공사 감리용역이 분리발주되어 운영되는 경우,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전기감리원이 책임감리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업체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하 각 공종의 건설기술인은 전기감리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내 전기감리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1
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예정일 등

용역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공사추진 내용에 맞게 배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인․일수 범위 내에서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구분
분야
직 책
등 급
대가산정기준 배치일
비 고
시작(예정)
종료(예정)
상주
건축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특급 이상
2026-12-31
2029-10-05

건축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이상
2026-12-31
2029-10-05

건축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 이상
2026-12-31
2029-07-27

건축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이상
2026-12-31
2029-07-07

건축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청년)
초급 이상
2026-12-31
2029-10-05

안전
안전1
(안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이상
2026-12-31
2029-08-06
직무무관
기계
기계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이상
2026-12-31
2029-10-05

토목
토목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이상
2026-12-31
2029-10-05

조경
조경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 이상
2028-08-07
2029-10-05

통신
통신1
A-6BL 책임감리원
고급 이상
2027-01-12
2029-10-05

기술지원
(비상주)
건축
건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이상
2026-12-31
2029-10-05

기계
기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이상
2026-12-31
2029-10-05

토목
토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이상
2026-12-31
2029-10-05

조경
조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이상
2028-08-07
2029-10-05

통신
통신
비상주감리원
고급 이상
2027-01-12
2029-10-05

소방
소방
일반(비상주)감리원
특급 이상
2027-03-01
2029-10-05

* 착수 시 기술인 배치계획서에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기술인을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한다.

* (청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등급이 중급 이하 이거나, “청년인정 기술인”(「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범위의 토목, 건축, 조경 관련 4년제 대학학과 졸업자로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전산응용(건축, 토목, 기계)제도기능사 중 1가지 자격증 소지자)으로 연령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한다. [(청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초급 기술인대가를 적용하였으며, “청년 인정 기술인”은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설사업관리 등급이 초급 미만인 경우도 배치 가능)

* 발주 시 작성·제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는 가안(假案)으로 상주기술인 중 평가대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청년)건설사업관리기술인(입찰 시 의무배치)을 제외한 모든 기술인은 상주 기술인의 잔여 투입인원수(인·일수) 범위 내에서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조정·배치할 수 있다.

* 착수 시 (청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예정인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청년)건설가업관리기술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해당 시),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 청년인정 관련 자격증 사본을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청년인정 기술인”은 초급으로 승급 전까지는 행정업무(공무) 보조 외 업무를 지양하여야 한다.

* (안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은 고급 이상(직무 무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의 안전분야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업무 외 겸직은 금지한다. 통합지구 등 추가 배치되는 안전기술인(안전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은 초급 이상(직무무관)으로, 안전분야 법정 의무교육 이수자이면 배치 가능.

* 기술지원기술인(건축2)으로 건축구조기술사가 배치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건설사업관리 등급 무관)로 착수 시 배치하여야 한다.

* 발주 시 통신부문 등급은 공사발주 전 추정가격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므로, 통신공사비 확정 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비에 적합한 감리원 등급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가조정 할 수 있다.

*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시점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일+30일부터 배치하도록 발주하였으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초 정보통신 시설물(접지, 배관 등)을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보통신공사 실착공일-30일에 배치하도록 감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변경된 인ㆍ일수는 변경계약 하여야 한다.

*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①항에 맞게 상주 또는 일반 소방감리원 배치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인 1인 배치(소방기술사 1인도 가능)를 원칙으로 한다. (단, 동시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용역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 소방감리원 배치시점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일+60일부터 배치하도록 발주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최초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소방공사 실착공일-30일에 배치되도록 실 투입 및 배치․조정하여야 하며, 조정 후 변경되는 인․일수는 변경계약 하여야 한다.

* 위 기술인별 배치예정일은 건설공사 발주 시 산정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LH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상기 조건에 따른 배치조정 및 지역본부의 배치요구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공종별(건축,기계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초 배치 예정일에 공종별 실착공이 안될 때 또는 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 사유 발생 시(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가 아닌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을 지연 또는 중지(법상최소배치인원준수)시키고 지역본부장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보고 및 기술인 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별표14 업무처리절차 참조)

* 평가 제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은 LH 지역본부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배치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체 공사(시공)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공사기간 : 920일(공사 준비기간 30일 + 순공사기간 890일)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26.12.31.
(준비기간 30일 포함)
공사 실착공(예정)일
‘27.01.30.
준공(예정)일
‘29.07.07.
(정리기간 30일 미포함)

․용역기간 1,010일 : 용역 준비기간 30일 + 순공사기간 890일 + 공사준공 후 90일 = 1,010일

* 용역 <hp:fwSpace/>투입(예정)일<hp:fwSpace/><hp:fwSpace/> : ‘26.12.31.(용역 준비기간 30일 포함)

* 용역 <hp:fwSpace/>완료(예정)일<hp:fwSpace/><hp:fwSpace/> : ‘29.10.05.(공사준공 후 90일 포함)

※ 각 분야별 기술인(상주, 비상주)는 배치예정일 현재 상주기술인으로 참여중인 다른 용역이 없는 자만 참여가능(배치예정일 전일까지 현재 참여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가 최종 완료되어야 함)

붙임#2-1 종합기술제안서(기술인평가서) 체크리스트 확인자

용역명
000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
㈜ 000
작성자
000
연락처
000-000-0000
제출일자
0000. 00. 00

<종합기술제안서[기술인평가서) 이행여부 체크리스트>

제안번호(ID)
제안내용 (예시)
이행현황(진행현황)
PM확인
(서명)
‘25.06
‘25.12
‘26.06

ST-01
▪ IT 태블릿 활용 스마트 검측실시
01. (세부실행과제) 안전관리 이행서 확인
02. 자재검측 및 검수 업무 시행
03. 도면 및 체크리스트 열람

IM-01
▪ 사용성 향상을 위한 욕실 레이아웃 개선
01. 양변기 위치 및 샤워수전 위치 개선

※ 현장별 상황에 맞게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

※ 이행현황은 이행완료, 이행중, 이행예정, 이행불가 등으로 표현

  • 이행예정, 이행불가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별도 자료 제출

※ 제안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안번호가 부여된 세부실행과제 작성 必

붙임#2-2

종합기술제안서(기술인평가서) 제안번호(ID) 목차

* UN(사업이해), OR(운영), IM(개선), WP(작업총괄), CN(시공), QC(품질), SM(안전), SC(공정관리), RM(위기대응/민원 등), SD(직원투입) HR(전문가역량), ET(기타) 등
구분
제안번호(ID)
제안내용
페이지
1
ST-01
IT 태블릿 활용 스마트 검측실시
5

01. (세부실행과제) 안전관리 이행서 확인 02. 자재검측 및 검수 업무 시행

03. 도면 및 체크리스트 열람
2
IM-01
(기계) 사용성 향상을 위한 욕실 레이아웃 개선
7

01. 양변기 위치 및 샤워수전 위치 개선 … 붙임#3

청 렴 서 약 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당사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 수요 조달청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조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LH 지침 [별표 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 행위와 관련한 아래 사항을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 청 및 LH를 상대로 일체의 이의나 진정, 명예훼손 등의 고소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청구,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 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 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 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 시 기입)
5. 제재사유 및 제재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조달청장 귀하

청 렴 서 약 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인은 부패 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수요 조달청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조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LH 지침 [별표 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에 따른 참여 금지 등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아래 사항을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 청 및 LH를 상대로 일체의 이의나 진정, 명예훼손 등의 고소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청구,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계 약 건 명 :
(서약서 제출 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서약서 제출 시 기입)
3. 직책 및 성명 :
(서약서 제출 시 기입)
4. 생 년 월 일 :
(서약서 제출 시 기입)
5. 제재사유 및 제재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
.
소
속 : ○○○○○○
직 책 ○○○○○
성 명 ○ ○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및 수집·이용 목적
조달청은 다음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000 (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나. LH의 부조리 관련자 제재기준에 따른 심의 및 제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조달청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명(한글), 나. 생년월일, 다. 연락처(휴대폰, 이메일주소), 라. 주소(현 거주지), 마. 직장명,
바. 자격사항, 사. 경력사항(경력증명서)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조달청은 000(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또는 (본인이 부조리 관련자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기간 만료일까지 수집정보를 보유·이용하며, 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 처리합니다.

※ 파기절차 :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파기방법 : 종이출력정보 - 분쇄 또는 소각, 전자파일정보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 사용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달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본인은 조달청이 상기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000(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상기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붙임#5 건설사업관리 PM 지정계

OOOO지구 OO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PM O O O

본 공동수급사는 상기 인을 OOOO지구 OO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의 PM으로 임명하며, 과업내용서 상 PM의 주요업무 등 임무를 부여함을 확인합니다.

2025년
0월
00일

OO건축사사무소
대표
O O O
(인, 서명)

OO건축사사무소
대표
O O O
(인, 서명)

OO엔지니어링
대표
O O O
(인, 서명)

OO엔지니어링
대표
O O O
(인, 서명)

별 첨 : 타 프로젝트 PM 중복지정 현황, 경력증명자료(업무중복현황 확인서 포함) 1식.

<별첨>

<타 프로젝트 PM 중복지정 현황>

o 업체명 :<hp:tab width="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o PM :

연번
용역명
용역기간
비고
1

2 3

붙임#6
<자체교육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용역명
○○지구 □□BL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
○○건축사사무소
교육일시
2025년 00월 00일
00 : 00 ~ 00 : 00
교육인원
공종
소속
인원(명)
건축
○○건축사사무소
00
토목
○○엔지니어링
00
ː
ː

교육내용 □ 중점 과업수행 내용

□ 타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점검·평가수검 사례(우수·미흡사례)

□ 품질(구조)·자재·안전·하도급 관리요령 □ LH 제도개선 사항 등

교육실시자
및 장소
소속
직위
성명
교육실시 장소
○○건축사사무소
PM
홍길동
안전교육장

■ 교육 참석자 명단

  • 교육일자 : 2026. 00. 00.

연번
소속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교육 사진

  • 교육일자 : 2026. 00. 00.

교육진행 사진
* 서명부 인원수와 일치하는 교육 참석 인원이 모두 파악되도록 제출
교육진행 사진
* 서명부 인원수와 일치하는 교육 참석 인원이 모두 파악되도록 제출

붙임#7
<설계변경 마일스톤 관리 현황(양식)>
마일스톤 회차
기준일자
제출일자
마일스톤
대상기간
대상기간
설계변경 건수
업체명
1
00-00-00
(지하구조물 완료+30일)
00-00-00
00-00-00
∼
00-00-00
00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번
설계변경
항목
설계변경 금액
(천원)
공사
시작일
공사
완료일
실정보고일
LH 설계변경 방침결정일
설계도면
확정여부
마일스톤준수여부
비고
시공사→감리
감리→LH
1
○○○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

2

×
×
(미준수 시 지연사유,
시공사 제출촉구 등
감리사 관리노력, 정기적·지속적인 업무처리 독려
(월 2회 이상), 향후 처리계획·일정 등)
*증빙자료 별도 제출
3

4 5 ⋮

===== 첨부3.기술인배치계획표R26DC00256071.xlsx =====

[시트: 배치계획표]
A: 용역명 : 제주동부공원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A: 구분 C: 분야 D: 등급 E: 투입월수 F: 배치
인일수
(고급기준 환산) G: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
착수(예정일) : 2026-12-31 I: 비고
G: 시작 H: 종료
A: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원) B: 책임 C: 건축 D: 특급 E: 33.21 F: 775.59 G: 12/31/26 H: 10/5/29 I: 책임 J: 건설 K: 일임금액(원) L: 환산비 M: 통신 N: 일임금액(원) O: 환산비 P: 소방 Q: 일임금액(원) R: 환산비
B: 분
야
별 C: 건축1 D: 고급 E: 33.21 F: 731.00 G: 12/31/26 H: 10/5/29 M: 기술사 N: 455,331 O: 1.444 P: 기술사 Q: 447,658 R: 1.483
C: 건축2 D: 중급 E: 30.90 F: 633.08 G: 12/31/26 H: 7/27/29 J: 특급 K: 399,247 L: 1.061 M: 특급 N: 343,079 O: 1.088 P: 특급 Q: 357,676 R: 1.185
C: 건축3 D: 초급 E: 30.25 F: 508.06 G: 12/31/26 H: 7/7/29 J: 고급 K: 376,400 L: 1.000 M: 고급 N: 315,288 O: 1.000 P: 고급 Q: 301,863 R: 1.000
C: 건축4 D: 초급 E: 33.21 F: 558.48 G: 12/31/26 H: 10/5/29 I: 청년 J: 중급 K: 350,580 L: 0.931 M: 중급 N: 283,343 O: 0.899 P: 중급 Q: 261,545 R: 0.866
C: 안전1 D: 고급 E: 31.23 F: 687.00 G: 12/31/26 H: 8/6/29 I: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고급이상 J: 초급 K: 287,724 L: 0.764 M: 초급 N: 249,574 O: 0.792 P: 초급 Q: 229,278 R: 0.760
C: 기계1 D: 고급 E: 33.21 F: 731.00 G: 12/31/26 H: 10/5/29
C: 토목1 D: 고급 E: 33.21 F: 731.00 G: 12/31/26 H: 10/5/29
C: 조경1 D: 중급 E: 13.97 F: 285.82 G: 8/7/28 H: 10/5/29
B: 건설 소계 F: 5,641.03
B: 통
신 C: 통신1 D: 고급 E: 32.81 F: 666.00 G: 1/12/27 H: 10/5/29 I: 책임
B: 통신 소계 F: 666.00
B: 총계 F: 6,307.03
A: 기술지원
기술인
(비상주
감리원) B: 분
야
별 C: 건축 D: 고급 F: 918.36 G: 12/31/26 H: 10/5/29
C: 토목 D: 고급 G: 12/31/26 H: 10/5/29
C: 기계 D: 고급 G: 12/31/26 H: 10/5/29
C: 조경 D: 고급 G: 8/7/28 H: 10/5/29
C: 통신 D: 고급 F: 30.25 G: 1/12/27 H: 10/5/29
C: 소방 D: 특급 F: 162.84 G: 3/1/27 H: 10/5/29 I: 일반(비상주)감리원
B: 총계 F: 1,111.45
A: 1. 향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통합)건설사업관리업무 및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포함한다.)
A: 2.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함
A: 3. 당해 공사내용, 공사 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
A: 4. 공사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배치하였음
A: 5. 평가대상 안전기술인(안전1)은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등급 고급이상 기술자를 시공 전체기간에 배치하는 기술자로 선임함.
A: 6. 현장 운영경비(보조요원:33.21개월*1인), 차량운행비(1600CC이하:33.21개월), 도서인쇄비는 직접경비에 계상
A: 7. 착수 시 기술인 배치계획서에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기술인을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함.

===== 첨부4.(2025.9)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 정량평가 제출양식.xlsx =====

[시트: 제출방법]
A: 종합기술제안서(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통합평가방식, 정량평가 제출요령)
A: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 *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합본 제출
A:
1)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신청서
A:
2) 자기평가기술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영업정지 , 벌점 , 품질미흡
A:
5) 재정상태건실도
A:
6) 개발활용실적
A:
7) 투자실적
A:
8) 용역평가결과심사
A:
9) 교체빈도
A:
10) 유사용역수행실적
A:
11)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A:
12)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A:
13) 교육훈련
A:
14) 인력고용
A:
15) 공정거래
A:
16)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제안서 작성위반
A:
17) 주요벌점
A:
18) LH 등 퇴직자 참여여부(공고문 참고, 양식1~3 포함)
A:
19) 업무중첩도
A:
20) 서약서
A:
21) 참여기술인 동의서
A:
22) 확인서{민간투자(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일 경우 반드시 합본하여 제출하여야함}
A: 2.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시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첨부 후 제출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
A: 4. 소방PQ,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을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문 참고)
A: 5. 참여기술인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증명서류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6. 위의 제출방법에 따라 각 시트(22항목)를 출력, 관련 증빙서류를 합철(1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1.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신청서]
A: 접수번호
A: 종합기술제안서(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통합평가방식) 정량평가 신청서
A: 수 신 : 조달청장
A: 참 조 :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장
A: 제 목 : 종합기술제안서(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통합평가방식) - 정량평가 제출 J: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종합기술제안서(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통합평가방식)-정량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R25DC00000000
A: 용
역
명 : B: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수 요 기 관 : B: 한국토지주택공사
A: 입찰공고일 : B: 1/1/25 D: 평가서마감 일시 : F: 2/1/24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12-34567 D: 입
찰
일
시 : F: 2/1/24
A: 붙
임 : B: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1부
A: 업
체
명 : B: (주)000
A: 대
표
자 : B: 홍길동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31) 0000-0000 E: FAX 번 호 : F: 031) 0000-0000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031) 0000-0000
A:
(HP : 010-0000-4523)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
A: 2. 자기평가기술서
B: 1. 관리번호 : D: R25DC00000000 N: 4. 회사명 : Q: (주)000 U: 대 표 자 : AA: 홍길동
B: 2. 수요기관 : D: 한국토지주택공사 N: 5. 평가작성자 : Q: ㅇㅇㅇ U: 구내전화 : AA: 031) 0000-0000
B: 3. 용 역 명 :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N: 6. 사업자등록번호 : Q: 111-12-34567
B: 7. 연 락 처 : D: 전화 E: 031) 0000-0000 I: 팩스 J: 031) 0000-0000
A: 구
분 B: 관리역량
신용도
[2.0] D: 기술역량 G: 교체빈도
[5] I: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6.0] K: 전문가역량[45] V: 합계

[60] W: 사회적책임
[+2/-2] Y: 평가관련신뢰도
[최대 -10] AC: 총 점
D: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 F: 용역평가결과 심사
[1.0] K: 참여기술인 M: 성 명 N: 분 야 O: 등

급 P: 해당분야 R: 직무분야 T: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U: 소

계
[45]
B: 영업정지,벌점,
품질미흡
[1.6] C: 재정
건실도
[0.4] D: 개발활용실적
[0.3] E: 투자실적
[0.7] F: 용역평가
결과심사
[1.0] G: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H: 참여기술인
[2] I: 금액
(백만원) J: 점 수 P: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점,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감독,감리 W: 인력
고용
[가점] X: 공정
거래
[감점] Y: 평가의
공정성·
적정성
저해 Z: 제안서
작성위반 AA: 주요벌점 AB: LH 등
퇴직자
참여여부
P: 년월 Q: 점수 R: 년수 S: 점수 T: 점수
A: (주)000 B: 1.60 C: 0.12 D: 0.12 E: 0.0 F: 0.6 G: 0.9 H: 2.0 I: 1,350.6 J: 4 K: (평가대상자) U: 40.10 V: 49.04 W: 0.60 X: 0.00 Y: 0.00 Z: 0.00 AA: 0.00 AB: 10.00 AC: 59.64
K: 상주기술인 L: 책임 M: 홍길동 N: 건축 O: 중급 P: 220.0 Q: 11.0 R: 19.2 S: 7.0 T: 1.0 U: 19.00
L: 분야 M: 임꺽정 N: 건축 O: 고급 P: 6.0 Q: 8.0 R: 6.0 S: 5.6 T: 1.0 U: 14.60
L: 분야 M: 이순신 N: 안전 O: 특급 P: 7.0 Q: 7.0 R: 7.0 S: 4.9 T: 1.0 U: 12.90
L: 분야 M: 김두환 N: 기계 O: 중급 P: 5.0 Q: 10.0 R: 5.0 S: 6.3 T: 1.0 U: 17.30
L: 분야 M: 윤봉길 N: 토목 O: 초급 P: 2.0 Q: 10.0 R: 3.0 S: 7.0 T: 1.0 U: 18.00
K: 비상주 L: 기술지원 M: 허 준 N: 건축 O: 특급 P: 116.7 Q: 3.0 R: 9.6 S: 1.4 T: 1.0 U: 5.40
A: * 각 세부심사항목별(4번시트부터)로 작성하면 이 시트에 값이 연계됩니다.

[시트: 수식 표(절대 수정하지 말 것)]
A: 책임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A: 특급 B: 0 C: 4.2 D: 고급 E: 0 F: 4.2
B: 9 C: 4.9 E: 6 F: 4.9
B: 11 C: 5.6 E: 8 F: 5.6
B: 13 C: 6.3 E: 10 F: 6.3
B: 15 C: 7 E: 12 F: 7
A: 분야별 기술인 해당분야경력
A: 특급 B: 0 C: 7 D: 고급 E: 0 F: 8 G: 초·중급 H: 0 I: 10
B: 30 C: 8 E: 24 F: 9 H: 24 I: 11
B: 36 C: 9 E: 30 F: 10
B: 42 C: 10 E: 36 F: 11
B: 48 C: 11
A: 분야별 기술인 직무분야실적
A: 특급 B: 0 C: 4.2 D: 고급 E: 0 F: 4.2 G: 중급 H: 0 I: 4.2 J: 초급 K: 0 L: 4.9
B: 6 C: 4.9 E: 4 F: 4.9 H: 2 I: 4.9 K: 1 L: 5.6
B: 8 C: 5.6 E: 6 F: 5.6 H: 4 I: 5.6 K: 2 L: 6.3
B: 10 C: 6.3 E: 8 F: 6.3 H: 5 I: 6.3 K: 3 L: 7
B: 12 C: 7 E: 10 F: 7 H: 6 I: 7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0억원미만~5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B: 1. 관리번호 : D: R25DC00000000 L: 4. 회사명 : O: (주)000 S: 대 표 자 : U: 홍길동
B: 2. 수요기관 : D: 한국토지주택공사 L: 5. 평가작성자 : O: ㅇㅇㅇ S: 구내전화 : U: 031) 0000-0000
B: 3. 용 역 명 :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L: 6. 사업자등록번호 : O: 111-12-34567
B: 7. 연 락 처 : D: 전화 E: 031) 0000-0000 G: 팩스 H: 031) 0000-0000
A: 구
분 B: 관리역량
신용도
[2.0] D: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 F: 기술역량
[1.0] G: 유사용역수행실적
[6.0] I: 전문가역량[40] T: 합계

[50] U: 사회적책임
[+2/-2] W: 총 점
I: 참여기술인 K: 성 명 L: 분 야 M: 등

급 N: 해당분야 P: 직무분야 R: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S: 소

계
[40]
B: 영업정지,벌점
[1.6] C: 재정
건실도
[0.4] D: 개발활용실적
[0.3] E: 투자실적
[0.7] F: 용역평가
결과심사
[1.0] G: 금액
(백만원) H: 점 수 N: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점,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감독,감리 U: 인력
고용
[가점] V: 공정
거래
[감점]
N: 년월 O: 점수 P: 년수 Q: 점수 R: 점수
A: (주)000 B: 0.0 C: 0.1 D: 0.1 E: 0.0 F: 3.0 G: 4,502.0 H: 4 I: (평가대상자) S: 33.20 T: 40.04 U: 2.00 V: 0.00 W: 42.04
I: 상주기술인 J: 책임 K: 홍길동 L: 건축 M: 중급 N: 220.0 O: 10.0 P: 19.2 Q: 6.0 R: 1.0 S: 17.00
J: 보조 K: 임꺽정 L: 건축 M: 고급 N: 6.0 O: 6.0 P: 6.0 Q: 4.2 R: 1.0 S: 11.20
J: 보조 K: 김두환 L: 기계 M: 중급 N: 5.0 O: 6.0 P: 5.0 Q: 3.6 R: 1.0 S: 10.60
J: 보조 K: 윤봉길 L: 토목 M: 초급 N: 2.0 O: 6.0 P: 3.0 Q: 3.6 R: 1.0 S: 10.60
I: 기술지원 J: 보조 K: 허 준 L: 건축 M: 특급 N: 116.7 O: 3.0 P: 9.6 Q: 1.4 R: 1.0 S: 5.4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500억원미만~3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B: 1. 관리번호 : D: R25DC00000000 L: 4. 회사명 : O: (주)000 S: 대 표 자 : U: 홍길동
B: 2. 수요기관 : D: 한국토지주택공사 L: 5. 평가작성자 : O: ㅇㅇㅇ S: 구내전화 : U: 031) 0000-0000
B: 3. 용 역 명 :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L: 6. 사업자등록번호 : O: 111-12-34567
B: 7. 연 락 처 : D: 전화 E: 031) 0000-0000 G: 팩스 H: 031) 0000-0000
A: 구
분 B: 관리역량
신용도
[2.0] D: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 F: 기술역량
[1.0] G: 유사용역수행실적
[6.0] I: 전문가역량[40] T: 합계

[50] U: 사회적책임
[+2/-2] W: 총 점
I: 참여기술인 K: 성 명 L: 분 야 M: 등

급 N: 해당분야 P: 직무분야 R: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S: 소

계
[40]
B: 영업정지,벌점
[1.6] C: 재정
건실도
[0.4] D: 개발활용실적
[0.3] E: 투자실적
[0.7] F: 용역평가
결과심사
[1.0] G: 금액
(백만원) H: 점 수 N: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점,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감독,감리 U: 인력
고용
[가점] V: 공정
거래
[감점]
N: 년월 O: 점수 P: 년수 Q: 점수 R: 점수
A: (주)000 B: 0.0 C: 0.1 D: 0.1 E: 0.0 F: 3.0 G: 4,502.0 H: 4 I: (평가대상자) S: 33.20 T: 40.04 U: 2.00 V: 0.00 W: 42.04
I: 상주기술인 J: 책임 K: 홍길동 L: 건축 M: 중급 N: 220.0 O: 10.0 P: 19.2 Q: 6.0 R: 1.0 S: 17.00
J: 보조 K: 임꺽정 L: 건축 M: 고급 N: 6.0 O: 6.0 P: 6.0 Q: 4.2 R: 1.0 S: 11.20
J: 보조 K: 김두환 L: 기계 M: 중급 N: 5.0 O: 6.0 P: 5.0 Q: 3.6 R: 1.0 S: 10.60
J: 보조 K: 윤봉길 L: 토목 M: 초급 N: 2.0 O: 6.0 P: 3.0 Q: 3.6 R: 1.0 S: 10.60
I: 기술지원 J: 보조 K: 허 준 L: 건축 M: 특급 N: 116.7 O: 3.0 P: 9.6 Q: 1.4 R: 1.0 S: 5.4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3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B: 1. 관리번호 : D: R25DC00000000 L: 4. 회사명 : O: (주)000 S: 대 표 자 : U: 홍길동
B: 2. 수요기관 : D: 한국토지주택공사 L: 5. 평가작성자 : O: ㅇㅇㅇ S: 구내전화 : U: 031) 0000-0000
B: 3. 용 역 명 :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L: 6. 사업자등록번호 : O: 111-12-34567
B: 7. 연 락 처 : D: 전화 E: 031) 0000-0000 G: 팩스 H: 031) 0000-0000
A: 구
분 B: 관리역량
신용도
[2.0] D: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 F: 기술역량
[1.0] G: 유사용역수행실적
[6.0] I: 전문가역량[40] T: 합계

[50] U: 사회적책임
[+2/-2] W: 총 점
I: 참여기술인 K: 성 명 L: 분 야 M: 등

급 N: 해당분야 P: 직무분야 R: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S: 소

계
[40]
B: 영업정지,벌점
[1.6] C: 재정
건실도
[0.4] D: 개발활용실적
[0.3] E: 투자실적
[0.7] F: 용역평가
결과심사
[1.0] G: 금액
(백만원) H: 점 수 N: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점,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감독,감리 U: 인력
고용
[가점] V: 공정
거래
[감점]
N: 년월 O: 점수 P: 년수 Q: 점수 R: 점수
A: (주)000 B: 0.0 C: 0.1 D: 0.1 E: 0.0 F: 3.0 G: 4,502.0 H: 4 I: (평가대상자) S: 33.60 T: 40.44 U: 2.00 V: 0.00 W: 42.44
I: 상주기술인 J: 책임 K: 홍길동 L: 건축 M: 중급 N: 220.0 O: 10.0 P: 19.2 Q: 6.0 R: 1.0 S: 17.00
J: 보조 K: 임꺽정 L: 건축 M: 고급 N: 6.0 O: 6.0 P: 6.0 Q: 4.8 R: 1.0 S: 11.80
J: 보조 K: 김두환 L: 기계 M: 중급 N: 5.0 O: 6.0 P: 5.0 Q: 4.2 R: 1.0 S: 11.20
J: 보조 K: 윤봉길 L: 토목 M: 초급 N: 2.0 O: 6.0 P: 3.0 Q: 3.6 R: 1.0 S: 10.60
I: 기술지원 J: 보조 K: 허 준 L: 건축 M: 특급 N: 116.7 O: 3.0 P: 9.6 Q: 1.4 R: 1.0 S: 5.40

[시트: 3. 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출자비율 I: 비고
A: 공동이행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분담내용 I: 비고
G: 업종 H: 비율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 업무정지, 벌점, 품질미흡]
A: 4.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품질미흡
A: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현황
A: 구분(회사명) B: 영업정지 C: 영업정지 사유 D: 계(월) E: 1개월마다 F: 감점
A: 소계 F: 0
A: 참여기술인 B: 업무정지 C: 업무정지 사유 D: 계(월) E: 1개월마다 F: 감점
A: 소계 F: 0
A: 계 F: 0
A: 감점 F: 0
A: 나. 벌점
A: 회사명 또는 참여기술인 B: 벌점 C: 감점
A: 계 C: 0
A: 감점 C: 0
A: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각1부
A: 다. 품질 미흡
A: 업체명 B: 품질구분 C: 발급내용 D: 발급일자 E: 가감점
A: ㅇㅇ엔지니어링 B: 품질우수통지서 C: ㅇㅇ건설사업관리우수 D: 6/1/23 E: 3
A: ㅇㅇ엔지니어링 B: 품질미흡통지서 C: ㅇㅇ건설사업관리미흡 D: 8/1/23 E: -3
A: 소계 E: 0
A: 라. 평가점수 산출
A: 구분 C: 감점
A: 영업정지(업무정지) C: 0.00
A: 벌
점 C: 0.00
A: 품질미흡 C: 0.00
A: 평
점 C: 16.00
A: 통합평가방식 산출(10%환산) C: 1.60

[시트: 5. 재정건실도]
A: 5. 재정건실도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점수
B: A- F: 4
E: 지분율 F: 30%
E: 심사점수 F: 1.20
D: 통합평가방식 산출 E: (10%환산) F: 0.12
A: *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아래로 복사하여 작성(구성원사의 심사점수를 합산한 후 10% 환산)

[시트: 6. 개발활용실적]
A: 6. 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0 H: 1.0 J: 1 K: 1.00 L: 1
G: 3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4 H: 0.9 J: 1 K: 0.90 L: 0.81
G: 26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0 H: 1.0 J: 1 K: 1.00 L: 1
G: 75
K: 소계 L: 2.81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K: 합계 L: 4.11
K: 지분율 L: 30%
K: 심사점수 L: 1.23
H: 통합평가방식 산출(10%환산) L: 0.12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공동이행방식에 특허실적의 경우 업체별 특허실적에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 최대1점까지 인정함

[시트: 7. 투자실적]
A: 7. 투자실적
A: 1. 회사명(설립연도) :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실적비율(A/B)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A) E: 6.06%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E: 지분율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30.00%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B) E: 심사비율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1.82%
A: 2. 회사명(설립연도) :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실적비율(A/B)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A) E: 6.06%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E: 지분율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30.00%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B) E: 심사비율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1.82%
D: 합산비율 E: 3.64%
D: 심사점수 E: 7
C: 통합평가방식 산출 D: (10%환산) E: 0.7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3.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주 ) 1. 위의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관련서류를 기제출한 업체는 사본도 가능함
A:
2.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야 함
A: *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아래로 복사하여 작성(구성원사의 심사비율을 합산한 후 점수부여)

[시트: 8. 용역평가결과]
A: 8. 용역평가결과 심사
A: 구 분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실적금액 E: 용역평가점수 F: 비고 G: 입찰공고일 H: 1/1/25
A: 회사명 D: 50,000,000 E: 89.5
D: 150,000,000 E: 90
A: 용역평가결과 점수 E: 89.88
C: 점수 E: 10
C: 지분율 E: 30%
C: 심사점수 E: 3.00
A: 구 분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실적금액 E: 용역평가점수 F: 비고
A: 회사명 D: 50,000,000 E: 89.5
D: 150,000,000 E: 90
A: 용역평가결과 점수 E: 89.88
C: 점수 E: 10
C: 지분율 E: 30%
C: 심사점수 E: 3.00
C: 통합평가방식 산출(10% 환산) E: 0.60
A: *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아래로 복사하여 작성(구성원사의 심사점수를 합산한 후 10% 환산)

[시트: 9. 교체빈도]
A: 13. 교체빈도
A: 구분 B: 회사명 D: 교체빈도율 E: 점수 F: 지분율 G: 심사점수
A: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D: 4% E: 3 F: 30% G: 0.90
E:
E:
E:
B: 소계 G: 0.90
A: 참여기술자 B: 이름 D: 최근 1년간
교 체 건 수 E: 감점 F: 합계 G: 심사점수
B: (책임) E: 0.25 F: 0
B: (건축) E: 0.25
B: (안전) E: 0.25
B: (토목) E: 0.25
B: (기계) E: 0.25
B: (기술지원 건축) E: 0.1
B: (기술지원 토목) E: 0.1
B: (기술지원 기계) E: 0.1
B: 소계 F: 0 G: 2
A: 계 G: 2.9
A: (참여감리원전체를 대상)
A: 감점 처리 방법 B: 상주기술자 D: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25점 감점
B: 기술지원기술자 D: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1점 감점

[시트: 10. 유사용역수행실적]
A: 9. 용역수행실적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건설사업관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가중치 L: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1/3/25
E: 실적시작일 F: 1/2/22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2 F: 12/1/23 G: 641 I: 641 J: 500 K: 100% L: 500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2 F: 12/1/23 G: 641 I: 641 J: 1,000 K: 100% L: 1,000
G: 1 I: 0 K: 0% L: -
B: 소계 J: 1,500 L: 1,500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3 G: 911 I: 545 J: 1,500 K: 100% L: 897
D: ㅇㅇ사업 감리 E: 3/1/22 F: 12/1/23 G: 641 I: 641 J: 500 K: 70% L: 350
G: 1 I: 0 K: 0% L: -
B: 소계 J: 800 L: 1,247
A: 합계 L: 2,747
A: 진 행 중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2 F: 12/31/25 G: 671 H: 12/31/23 I: 671 J: 500 K: 100% L: 500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2/10/21 F: 1/1/27 G: 753 H: 1/1/24 I: 730 J: 300 K: 100% L: 290
G: 1 I: (44562) K: 0% L: -
B: 소계 J: 800 L: 790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2 F: 12/31/25 G: 611 H: 11/1/23 I: 611 J: 500 K: 100% L: 500
D: ㅇㅇ사업 감리 E: 12/1/20 F: 12/31/26 G: 1187 H: 3/1/24 I: 790 J: 1,000 K: 70% L: 465
G: 1 I: (44562) K: 0% L: -
B: 소계 J: 600 L: 965
A: 합계 L: 1,755 M: 지분율
A: 총계 L: 4,502 M: 30%
A: 심사실적 L: 1,350.60
A: 평
점 L: 36
H: 통합평가방식 산출(10%환산) L: 3.60
A: *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아래로 복사하여 작성(구성원사의 심사실적을 합산한 후 점수부여)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붙임 B: 1. 발주처 실적증명서 1부.
B:
2.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부. (해당 건에 반드시 표시(연필, 형광펜 등))

[시트: 11.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A: 10.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A: 구분 C: 소속
(회사명) D: 이 름 E: 분야 F: 등
급 G: 자격명 H: 학력내용 J: 교
육
수료일자 K: 소속회사
H: 최종학력 I: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A: 상주기술인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기술지원기술인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구
분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A: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A: * 비평가 대상 기술인는 비실명이며, 종합기술제안서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붙임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시트: 12.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B: 11.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A: 구분 C: 성명 D: 분야 E: 등급 F: 직무분야
경력조사표 H: 해당분야
경력조사표
F: 일수 G: 년수 H: 일수 I: 년
개월
A: 상주
기술인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E: 중급 F: 7,000 G: 19.2 H: 6,600 I: 220.0
B: 분야 C: 임꺽정 D: 건축 E: 고급 F: 5,000 G: 6.0 H: 5,000 I: 6.0
B: 분야 C: 이순신 D: 안전 E: 특급 F: 7,000 G: 7.0 H: 7,000 I: 7.0
B: 분야 C: 김두환 D: 기계 E: 중급 F: 4,500 G: 5.0 H: 4,500 I: 5.0
B: 분야 C: 윤봉길 D: 토목 E: 초급 F: 5,500 G: 3.0 H: 5,500 I: 2.0
A: 기술지원기술인 C: 허 준 D: 건축 E: 특급 F: 3,500 G: 9.6 H: 3,500 I: 116.7
A: *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A: 붙임 1.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 1부.

[시트: 12-1. 참여기술인 해당(직무)분야경력]
A: 11-1. 해당분야 경력현황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인정일수 I: 용역완수일
A: ooo B: 79.03.01 E: 1/1/63 F: 10/1/64 G: 640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90 F: 12/31/92 G: 1096
E: 1/1/93 F: 3/2/94 G: 426 I: 3/2/94
E: 4/1/93 F: 5/31/93 G: (275) H: 삭제 I: 5/31/93 J: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E: 6/1/93 F: 12/10/93 G: 193 H: 삭제 I: 12/10/93
E: 6/1/93 F: 1/31/94 G: 52 H: 삭제 I: 1/31/94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6600
A: 5-2. 직무분야 경력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직무분야 D: 전문분야 G: 인정일수
A: ooo B: 79.03.01 C: 건축 D: 건축시공 G: 6000
C: 건축 D: 건축구조 G: 1000
A: 계 B: 직무분야경력 G: 7000
A: * 주의사항
A: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트: 13. 교육훈련]
A: 12. 교육훈련
F: 입찰공고일 : G: 1/1/25
F: 최근 3년 : G: 1/3/22
B: 교육 훈련 내역
B: 이름 C: 교육훈련기관 D: 교육종류 E: 교육기간 F: 평점 G: 관련 법적 근거
G: 예) 건기법 제20조 등
B: 계
A: * 교육수료증 상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등 또는 관련 교육기관이 건설기술법 등에 지정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시트: 14.인력고용]
A: 13. 인력고용(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B: * 회사명 : D: 회사명
B: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O: 적용비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100 C: 100 D: 100 E: 100 F: 102 G: 101 H: 100 I: 100 J: 100 K: 100 L: 102 M: 101 N: 101.00 O: 3.9604% P: 2.00
B: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C)
B: 1 C: 0 D: 1 E: 1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4.00
O: 지분율 P: 30%
O: 심사점수 P: 0.60
B: * 회사명 :
B: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O: 적용비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100 C: 100 D: 100 E: 100 F: 102 G: 101 H: 100 I: 100 J: 100 K: 100 L: 102 M: 101 N: 101.00 O: 3.9604% P: 2.00
B: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C)
B: 1 C: 0 D: 1 E: 1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4.00
O: 지분율 P: 30%
O: 심사점수 P: 0.60
O: 합산점수 P: 1.2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에 한한다.
B: *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아래로 복사하여 작성
B: 붙임 C: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1부.
C: 2. 신규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3.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아래로 복사하여 작성(구성원사의 심사점수를 합산)

[시트: 15.공정거래]
A: 14. 공정거래(공동도급업체)
A: 1. 회
사
명 :
A: 구분 B: 사건명 C: 사건번호 D: 의결일자 E: 행위유형 F: 조치정도 G: 점수(감점) H: 입찰공고일 : I: 1/1/25
A: 1 G: 0.00
A: 2 G: 0.00
A: 3 G: 0.00
A: 계 G: 0.00
A: 감점 G: 0.00
A: 붙임 B: 1. 법 위반 사실확인서(공정거래위원회)
B: 2. [부표] Ⅱ - 6 -나 - 4) 에 따른 서류

[시트: 16.평가의공정성적정성저해,제안서작성위반]
A: 15.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A: 감점사유 B: 감점 C: 감점기간 D: 비고
A: 계
A: 감점
A: 15-1. 제안서 작성위반
A: 감점사유 B: 감점 C: 비고
A: 계
A: 감점

[시트: 17.주요벌점]
A: 16. 주요벌점
A: 회사명 B: 벌점 C: 감점사유 D: 감점
A: 계
A: 감점
A: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각1부

[시트: 18.LH등퇴직자참여여부]
A: 17. LH 등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A: □ 건
명 : OOOOO 용역 (입찰공고일 : 0000.00.00일)
A: □ 업체명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A: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A: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A: 순번 B: 업체명 C: 사업자등록번호 D: 입찰업체 입사일 E: 現.직위 F: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LH 등 퇴직시 직급 I: LH 퇴직일 J: 전관여부 K: 3급참여 L: 휴대전화번호 M: 개인정보제공동의 N: 감점
A: 1 B: ㈜○○엔지니어링 C: 000-00-00000 D: 2023-08-00 E: 부사장 F: ☆☆☆ G: 000000-1****** H: 1급 I: 2023-07-00 J: ○ K: - L: 010-0000-0000 M: 동의 N: 10
A: 2 B: ㈜○○엔지니어링 C: 000-00-00000 D: 2019-08-00 E: 전무 F: △△△ G: 000000-2****** H: 2급 I: 2019-07-00 J: × K: - L: 010-0000-0000 M: 동의
A: 3 B: ㈜○○엔지니어링 C: 000-00-00000 D: 2023-01-00 E: 상무 F: ◻◻◻ G: 000000-1****** H: 3급 I: 2022-12-00 J: ○ K: ○ L: 010-0000-0000 N: 5
A: 4 B: ㈜△△엔지니어링 C: 000-00-00000 D: 2022-08-00 E: 이사 F: ▽▽▽ G: 000000-1****** H: 3급 I: 2022-07-00 J: ○ K: ○ L: 010-0000-0000 M: 동의 N: 5
A: 5 B: ㈜△△엔지니어링 C: 000-00-00000 D: 2022-01-00 E: 고문 F: ◊◊◊ G: 000000-1****** H: 3급 I: 2021-12-00 J: ○ K: × L: 010-0000-0000
A: 6 B: ㈜△△엔지니어링 C: 000-00-00000 D: 2023-01-00 E: 부장 F: ◦◦◦ G: 000000-1****** H: 3급 I: 2020-12-00 J: × K: ○ L: 010-0000-0000
A: 7
A: 8
A: 9
A: 10
A: 11
A: 12
A: 13
A: 소계 N: 20
A: 적용 N: 10
A: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제출시 한글양식으로 작성한 서류와 별도로 본 엑셀양식을 포함하여야 함.

[시트: 19. 업무중첩도]
A: 18. 업무중첩도
A: 구분 B: 이
름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A: 책임기술인
A: 상주기술인
A: 기술지원기술인
A: 계
A: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시트: 20. 서약서]
A: 19.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중 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상주기술인의 이중배치
A: 기술지원기술인의 당해용역 포함 10개이상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A: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A: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A: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A: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24.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21. 참여기술인 동의서]
A: 20. 참여기술인 동의서
A: 본인은 0000 수요 " 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A: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투입될 경우
A: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B: 참여기술인 D: 서명(또는 인) F: 참여기술인 H: 서명(또는 인)
B: 강 o o F: 김 o o
D: 2024.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22. 확인서]
A: 21. 확
인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수요기관명
A: 본 업체(인)는 0000 수요 " 0000000 민간투자(BTL)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시행자(계열사 포함)와
A: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A: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D: 2024.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
A: Sheet1 C: FALSE
A: 최초pq작성자료-설계(누원중기준).xls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 첨부5.(2024.11)소방감리 PQ 소방분담사명_용역명.xlsx =====

[시트: 일반공사감리]
A: OOOO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 분홍색 셀만 작성 및 서식 변경 절대 금지!!!
A: 입찰공고일 B: 1/25/22 C: 업체명 D: 대표 E: 사업자등록번호 G: 위임자 H: 전화번호
A: 총 예정 소방공사비 B: 5,000,000,000원 C: (주)OOOO엔지니어링 D: OOO E: OOO-OO-OOOOO G: PPP H: 02-2222-2222 T: ※ 아파트 건설공사 용역일 경우 공동주택 실적 100%, 그외 70%적용 AH: ※ 최근 3년간 수료실적만 인정(수료일 기준)
A: 감리용역비(설계금액) B: 500,000,000원 T: ※ 학교 건설공사 용역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실적 100%, 그외 70%적용
K: 가. 2) 일반공사감리원 T: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AH: 교육실적 시작일 AI: 1/2/19
A: 평가항목 C: 세부평가요소 D: 배점
한도 E: 평가내용 G: 자기
평가 H: LH
평가 I: 비 고 K: 담당업무 L: 시작일 M: 종료일 N: 사업명(또는 근무처) Q: 경력일수 T: 구분 U: 용역 사업명 V: 감리착수일 W: 감리종료일 X: 인정시작일 Y: 인정종료일 Z: 전체
감리기간 AA: 최근 3년간
수행기간 AB: 감리용역비 AC: 실적금액(원) AD: 이행비율
(공동도급시) AE: 환산율
(해당용도여부) AF: 수행실적
A: 가. 참여감리원 B: 2) 일반공사감리 D: [50] K: 설계 L: 1/1/01 M: 12/31/05 N: OO엔지니어링 Q: 1826일 T: 공동주택 U: OO소방감리용역 V: 1/1/20 W: 12/31/22 X: 1/1/20 Y: 1/25/22 Z: 1,096일 AA: 756일 AB: 100,000,000 AC: 68,978,102 AD: 100% AE: 100% AF: 68,978,102 AH: 다. 교육실적
B:
(1)등급 C: 기술등급 자격 D: 25 E: 홍길동 F: 특급 G: 24 H: 24 K: 시공 L: 1/1/06 M: 12/31/10 N: OO엔지니어링 Q: 1826일 T: 공동주택 U: OO소방감리용역 V: 1/1/19 W: 12/31/21 X: 1/26/19 Y: 12/31/21 Z: 1,096일 AA: 1,071일 AB: 30,000,000 AC: 29,315,693 AD: 100% AE: 100% AF: 29,315,693 AH: 기술자 구분 AI: 성명 AJ: 교육훈련기관 AK: 교육종류 AL: 교육시작일 AM: 교육종료일 AN: 시간 AO: 인정여부 AP: 인정시간
B:
(2)소방분야경력 C: 설계,시공,감리,점검,유지관리,소방안전관리,위험물안전관리,정부위탁업무,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 합산 D: 25 E: 20.0년 G: 25 H: 25 K: 감리 L: 1/1/11 M: 12/31/15 N: OO엔지니어링 Q: 1826일 T: 공동주택 U: OO소방감리용역 V: 1/1/19 W: 12/31/22 X: 1/26/19 Y: 1/25/22 Z: 1,461일 AA: 1,096일 AB: 200,000,000 AC: 150,034,223 AD: 100% AE: 100% AF: 150,034,223 AH: 참여감리원 AI: 홍길동 AJ: OOOOO AK: OOOOO교육 AL: 5/9/20 AM: 5/26/20 AN: 20시간 AO: O AP: 20시간
B: 합 계 D: 50 G: 49 H: 49 K: 공사감독 L: 1/1/16 M: 12/31/20 N: OO엔지니어링 Q: 1827일 X: Y: Z: AA: AC: AD: 100% AE: 100% AF: AJ: OOOOO AK: OOOOO교육 AL: 5/6/21 AM: 5/14/21 AN: 15시간 AO: O AP: 15시간
A: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B: 실적금액 C: 최근 3년간 완성, 수행중인 감리용역 실적 D: 10 E: 433,821,630원 G: 10 H: 9 Q: X: Y: Z: AA: AC: AD: 100% AE: 100% AF: AO: AP:
B: 합 계 D: 10 G: 10 H: 9 Q: X: Y: Z: AA: AC: AD: 100% AE: 100% AF: AO: AP:
A: 다. 신용도 B: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C: (최근1년간) D: [7] Q: X: Y: Z: AA: AC: AD: 100% AE: 100% AF: AO: AP:
B:
가) 감리업체 C: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D: 4 E: 20일 F: 1월 G: 3.8 H: 3.8 Q: X: Y: Z: AA: AC: AD: 100% AE: 100% AF: AH: 소 계 AN: 35시간 AP: 35시간
B:
나) 참여감리원 C: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은 3월로 계산) D: 3 E: 60일 F: 3월 G: 2.8 H: 2.8 Q: X: Y: Z: AA: AC: AD: 100% AE: 100% AF:
B: 2) 재정상태 건실도 C: (최근년도) D: [3] Q: X: Y: Z: AA: AC: AD: 100% AE: 100% AF:
B:
가) 자본비율 C: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D: 1 E: 110.0% G: 1 H: 1 I: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Q: X: Y: Z: AA: AC: AD: 100% AE: 100% AF:
B:
나) 유동비율 C: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D: 2 E: 120.0% G: 2 H: 2 Q: T: 교육연구시설 U: OO소방감리용역 V: 1/1/19 W: 12/31/21 X: 1/26/19 Y: 12/31/21 Z: 1,096일 AA: 1,071일 AB: 30,000,000 AC: 29,315,693 AD: 100% AE: 70% AF: 20,520,985
B: 합 계 D: 10 G: 9.6 H: 9.6 Q: T: 업무시설 U: OO소방감리용역 V: 1/1/20 W: 12/31/22 X: 1/1/20 Y: 1/25/22 Z: 1,096일 AA: 756일 AB: 200,000,000 AC: 137,956,204 AD: 100% AE: 70% AF: 96,569,343
A: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B: 1) 기술개발 실적 C: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당 2점 D: 4 E: 4건 G: 4 H: 4.00 Q: T: 문화 및 집회시설 U: OO소방감리용역 V: 1/1/19 W: 12/31/21 X: 1/26/19 Y: 12/31/21 Z: 1,096일 AA: 1,071일 AB: 100,000,000 AC: 97,718,978 AD: 100% AE: 70% AF: 68,403,284
B: 2) 기술개발투자 실적 C: 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최근3개년) D: 4 E: 5.0% G: 4 H: 4 I: 최근3년간 Q: X: Y: Z: AA: AC: AD: 100% AE: 70% AF:
B: 3) 교육 실적 C: 최근 3년간 참여감리원 교육훈련 시간 D: 2 E: 70시간 G: 2 H: 1.0 Q: X: Y: Z: AA: AC: AD: 100% AE: 70% AF:
B: 합 계 D: 10 G: 10.00 H: 9.00 Q: X: Y: Z: AA: AC: AD: 100% AE: 70% AF:
A: 마. 업무중첩도 B: 1) 일반감리원 C: 해당현장 포함 D: 10 E: 홍길동 F: 2개 현장 G: 10 H: 10 Q: X: Y: Z: AA: AC: AD: 100% AE: 70% AF:
B: 합 계 D: 10 G: 10.00 H: 10.00 Q: X: Y: Z: AA: AC: AD: 100% AE: 70% AF:
A: 바. 교체빈도 B: 1) 감리업체 C: 최근1년간 교체빈도 D: 2.5 E: 5.0% G: 2.5 H: 2.5 Q: X: Y: Z: AA: AC: AD: 100% AE: 70% AF:
B: 2) 참여감리원 C: 최근1년간 교체건수 D: 2.5 E: 1건 G: 2 H: 2 Q: X: Y: Z: AA: AC: AD: 100% AE: 70% AF:
B: 합 계 D: 5 G: 4.5 H: 4.5 Q: X: Y: Z: AA: AC: AD: 100% AE: 70% AF:
A: 사. 작업계획
및 기법 B: 1) 과업수행계획 C: - D: 3 E: 제출 G: 3 H: 3 K: 합 계 Q: 7305일 X: Y: Z: AA: AC: AD: 100% AE: 70% AF:
B: 2) 작업기법 C: - D: 2 E: 제출 G: 2 H: 2 X: Y: Z: AA: AC: AD: 100% AE: 70% AF:
B: 합 계 D: 5 G: 5 H: 5 K: 라. 1)기술개발 실적 X: Y: Z: AA: AC: AD: 100% AE: 70% AF:
A: 가점 B: (1) 지역 C: 6개월 이상 계속 당해지역(시,도) 등록업체 D: 1 E: 1/1/18 G: 1 H: 1 K: 구분 L: 특허(실용신안)명 M: 최초지정
(출원)일 N: 경과기간 O: 적용비율 P: 최초지정
(출원)자 Q: 지정자
(출원자)수 R: 점수 X: Y: Z: AA: AC: AD: 100% AE: 70% AF:
B: (2) 책임감리원 C: 기술자격 D: 1 E: 홍길동 F: 소방설비기사 G: 0.4 H: 0.4 K: 특허 L: OOO 소방방재 시스템 M: 1/1/18 N: 4.1년 O: 100% P: 대표자 Q: 1인 R: 2.00 X: Y: Z: AA: AC: AD: 100% AE: 70% AF:
B: 부실벌점 C: 감리업체 D: -5 E: 1.00점 G: -0.2 H: -0.2 K: 특허 L: OOO 자동소화 시스템 M: 1/1/11 N: 11.1년 O: 60% P: 대표자 Q: 2인 R: 0.60 X: Y: Z: AA: AC: AD: 100% AE: 70% AF:
C: 참여감리원 E: 1.00점 K: 실용신안 L: OOO 소방방재 시스템 M: 1/1/17 N: 5.1년 O: 80% P: 대표자 Q: 1인 R: 1.60 Z: AA: AD: 100% AE: 70%
B: 합 계 G: 1.2 H: 1.2 K: 실용신안 L: OOO 자동소화 시스템 M: 1/1/11 N: 11.1년 O: 0% P: 대표자 Q: 1인 R: 0.00 X: Y: Z: AA: AC: AD: 100% AE: 70% AF:
A: 총 계 D: 100 G: 99.30 H: 97.30 I: 적격 K: 합 계 L: 4건 R: 4.00 T: 합 계 AF: 433,821,630
F: 특급(소방기술사) K: 특허
F: 특급 K: 실용신안
F: 고급
F: 중급
F: 초급
F: 제출
F: 미제출 AG:
F: 소방기술사
F: 소방설비기사
F: 소방설비산업기사

[시트: 상주공사감리]
A: OOOO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 분홍색 셀만 작성 및 공고문에 맞게 조정 가능
A: 입찰공고일 B: 1/1/22 C: 업체명 D: 대표 E: 사업자등록번호 G: 위임자 H: 전화번호 W: ※ 아파트 건설공사 용역일 경우 공동주택 실적 100%, 그외 70%적용 AK: ※ 최근 3년간 수료실적만 인정(수료일 기준)
A: 총 예정 소방공사비 B: 10,000,000,000원 C: ㈜OOOO엔지니어링 D: OOO E: 301-81-00000 G: PPP H: 02-000-0000 W: ※ 학교 건설공사 용역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실적 100%, 그외 70%적용 AK: 교육실적 시작일 AL: 1/2/19
A: 감리용역비(설계금액) B: 1,000,000,000원 W: * 분홍색 셀만 작성 및 공고문에 맞게 조정 가능
K: 가. 1) 가)책임감리원 (2)소방분야 경력 Q: 가. 1) 나)보조감리원 (2)소방분야 경력 W: 나. 유사용역수행실적(공동주택 100%, 기타 70%) AK: 다. 교육실적
A: 평가항목 C: 세부평가요소 D: 배점
한도 E: 평가내용 G: 자기
평가 H: LH
평가 I: 비 고 K: 담당업무 L: 시작일 M: 종료일 N: 기술경력의 근무처 O: 경력일수 Q: 담당업무 R: 시작일 S: 종료일 T: 경력증명서 기술경력의 근무처 U: 경력일수 W: 구분 X: 용역 사업명 Y: 감리착수일 Z: 감리종료일 AA: 전체
감리기간 AB: 인정시작일 AC: 인정종료일 AD: 최근 3년간
수행기간 AE: 감리용역비 AF: 실적금액(원) AG: 이행비율
(공동도급시) AH: 환산율
(해당용도여부) AI: 수행실적 AK: 기술자 구분 AL: 성명 AM: 교육훈련기관 AN: 교육종류 AO: 교육시작일 AP: 교육종료일 AQ: 시간 AR: 인정여부 AS: 인정시간
A: 가. 참여감리원
1) 상주 공사감리 B: 가) 책임감리원 D: [30] E: 요구등급 F: 특급이상 K: 설계 L: 1/1/01 M: 12/31/05 N: OOO엔지니어링 O: 1826일 Q: 설계 R: 1/1/01 S: 12/31/05 T: OOO엔지니어링 U: 1826일 W: 공동주택 X: OOOO 아파트 소방감리용역 Y: 1/1/16 Z: 12/31/20 AA: 1,827일 AB: 1/2/19 AC: 12/31/20 AD: 730일 AE: 100,000,000 AF: 39,956,212 AG: 100% AH: 100% AI: 39,956,212 AK: 책임감리원 AL: 홍길동 AM: OOOOO AN: OOOOO교육 AO: 5/9/20 AP: 5/26/20 AQ: 20시간 AR: O AS: 20시간
B:
(1)등급 C: 기술등급 자격 D: - E: 홍길동 F: 특급 G: 적격 H: 적격 K: 시공 L: 1/1/06 M: 12/31/10 N: OOO엔지니어링 O: 1826일 Q: 시공 R: 1/1/06 S: 12/31/10 T: OOO엔지니어링 U: 1826일 W: 공동주택 X: OOOO 아파트 소방감리용역 Y: 1/1/19 Z: 12/31/23 AA: 1,826일 AB: 1/2/19 AC: 1/1/22 AD: 1,096일 AE: 200,000,000 AF: 120,043,812 AG: 70% AH: 100% AI: 84,030,668 AM: OOOOO AN: OOOOO교육 AO: 5/6/21 AP: 5/14/21 AQ: 15시간 AR: O AS: 15시간
B:
(2)소방분야경력 C: 설계,시공,감리,점검,유지관리,소방안전관리,위험물안전관리,정부위탁업무,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 합산 D: 12 E: 홍길동 F: 20.0년 G: 12 H: 12 K: 감리 L: 1/1/11 M: 12/31/15 N: OOO엔지니어링 O: 1826일 Q: 감리 R: 1/1/11 S: 12/31/15 T: OOO엔지니어링 U: 1826일 AA: AB: AC: AD: AF: AH: AI: AR: AS:
B:
(3)참여분야경력 C: 설계,시공,감리,공사감독 D: 12 E: 홍길동 F: 12.0년 G: 12 H: 12 K: 공사감독 L: 1/1/16 M: 12/31/20 N: OOO엔지니어링 O: 1827일 Q: 공사감독 R: 1/1/16 S: 12/31/20 T: OOO엔지니어링 U: 1827일 AA: AB: AC: AD: AF: AH: AI: AR: AS:
C: 감리,공사감독 D: 6 E: 홍길동 F: 5.0년 G: 5.4 H: 5.4 O: U: AA: AB: AC: AD: AF: AH: AI: AR: AS:
C: 책임감리원 합계 G: 29.4 H: 29.4 O: U: AA: AB: AC: AD: AF: AH: AI: AK: 소 계 AQ: 35시간 AS: 35시간
B: 나) 보조감리원 D: [20] E: 요구등급 F: 초급이상 O: U: AA: AB: AC: AD: AF: AH: AI: AK: 보조감리원 AL: 김한국 AM: OOOOO AN: OOOOO교육 AO: 9/9/20 AP: 10/5/20 AQ: 25시간 AR: O AS: 25시간
B:
(1)등급 C: 자격,등급 D: - E: 김한국 F: 중급 G: 적격 H: 적격 O: U: AA: AB: AC: AD: AF: AH: AI: AM: OOOOO AN: OOOOO교육 AO: 5/5/22 AP: 5/10/22 AQ: 30시간 AR: X AS: 0시간
B:
(2)소방분야경력 C: 설계,시공,감리,점검,유지관리,소방안전관리,위험물안전관리,정부위탁업무,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 합산 D: 8 E: 김한국 F: 20.0년 G: 8 H: 8 K: 합계 O: 7,305일 Q: 합계 U: 7,305일 AA: AB: AC: AD: AF: AH: AI: AR: AS:
B:
(3)참여분야경력 C: 설계,시공,감리,감독 D: 8 E: 김한국 F: 9.5년 G: 8 H: 8 K: 가. 1) 가)책임감리원 (3)참여분야 경력 Q: 가. 1) 나)보조감리원 (3)참여분야 경력 AA: AB: AC: AD: AF: AH: AI: AR: AS:
C: 감리,감독 D: 4 E: 김한국 F: 5.0년 G: 4 H: 4 K: 담당업무 L: 시작일 M: 종료일 N: 주요기술경력의 참여사업명 O: 경력일수 Q: 담당업무 R: 시작일 S: 종료일 T: 경력증명서 주요기술경력의 참여사업명 U: 경력일수 AA: AB: AC: AD: AF: AH: AI: AR: AS:
C: 보조감리원 합계 G: 20 H: 20 K: 설계 및 시공 경력기간 Q: 설계 및 시공 경력기간 AA: AB: AC: AD: AF: AH: AI: AK: 소 계 AQ: 55시간 AS: 25시간
B: 합 계 D: 50 G: 49.4 H: 49.4 K: 설계 L: 1/1/01 M: 12/31/04 N: OOO 아파트 소방설계용역 O: 1461일 Q: 설계 R: 1/1/01 S: 6/30/02 T: OOO 아파트 소방설계용역 U: 546일 AA: AB: AC: AD: AF: AH: AI:
A: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B: 실적금액 C: 최근 3년간 감리용역 실적(금액) D: 10 E: 271,073,122원 G: 6.00 H: 6.00 K: 시공 L: 1/1/06 M: 12/31/08 N: OOO 아파트 소방공사 O: 1096일 Q: 시공 R: 1/1/06 S: 12/31/08 T: OOO 아파트 소방공사 U: 1096일 AA: AB: AC: AD: AF: AH:
B: 합 계 D: 10 G: 6.00 H: 6.00 L: O: R: U: AA: AB: AC: AD: AF: AH: AI:
A: 다. 신용도 B: 1)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C: (최근1년간) D: [7] L: O: R: U: AA: AB: AC: AD: AF: AH: AI:
B:
가) 감리업체 C: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D: 4 E: 20일 F: 1월 G: 3.8 H: 3.8 O: U: AA: AB: AC: AD: AF: AH: AI:
B:
나) 참여감리원 C: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은 3월로 계산) D: 3 E: 60일 F: 3월 G: 2.8 H: 2.8 O: U: AA: AB: AC: AD: AF: AH: AI:
B: 2) 재정상태 건실도 C: (최근년도) D: [3] O: U: AA: AB: AC: AD: AF: AH: AI:
B:
가) 자본비율 C: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D: 1 E: 150.0% G: 1.00 H: 1.00 I: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O: U: W: 교육연구시설 X: 0000 주상복합(복합건축물) Y: 5/1/19 Z: 5/26/20 AA: 392일 AB: 5/1/19 AC: 5/26/20 AD: 392일 AE: 150,000,000 AF: 150,000,000 AG: 100% AH: 70% AI: 105,000,000
B:
나) 유동비율 C: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D: 2 E: 150.0% G: 2.00 H: 2.00 O: U: W: 업무시설 X: OOOO 고등학교 Y: 1/1/20 Z: 12/31/23 AA: 1,461일 AB: 1/1/20 AC: 1/1/22 AD: 732일 AE: 200,000,000 AF: 100,205,339 AG: 60% AH: 70% AI: 42,086,242
B: 합 계 D: 10 G: 9.6 H: 9.6 K: 소계 - ① O: 2557일 Q: 소계 - ① U: 1642일 AA: AB: AC: AD: AF: AH: AI:
A: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B: 1) 기술개발 실적 C: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당 2점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D: 4 E: 5건 G: 4 H: 4.00 K: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 Q: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 AA: AB: AC: AD: AF: AH: AI:
B: 2) 기술개발투자 실적 C: 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
(최근3년간) D: 4 E: 4.0% G: 4.00 H: 4.00 K: 감리 L: 1/1/11 M: 12/31/12 N: OOO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용역 O: 731일 Q: 감리 R: 1/1/11 S: 12/31/12 T: OOO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용역 U: 731일 AA: AB: AC: AD: AF: AH: AI:
B: 3) 교육 실적 C: 최근3년간 참여감리원 교육훈련 D: 2 E: 70시간 G: 2 H: 0.5 K: 공사감독 L: 1/1/16 M: 12/31/18 N: OOO 아파트 소방공사 O: 1096일 Q: 공사감독 R: 1/1/16 S: 12/31/18 T: OOO 아파트 소방공사 U: 1096일 AA: AB: AC: AD: AF: AH: AI:
B: 합 계 D: 10 G: 10.00 H: 8.50 L: O: R: U: AA: AB: AC: AD: AF: AH: AI:
A: 마. 업무중첩도 B: 1) 상주감리 C: 책임감리원 D: 7 E: 홍길동 F: 0개 G: 7 H: 7 L: O: R: U: AA: AB: AC: AD: AF: AH: AI:
C: 보조감리원 D: 3 E: 김한국 F: 0개 G: 3 H: 3 L: O: R: U: AA: AB: AC: AD: AF: AH: AI:
B: 합 계 D: 10 G: 10 H: 10 L: O: R: U: AA: AB: AC: AD: AF: AH: AI:
A: 바. 교체빈도 B: 1) 감리업체 C: 최근1년간 교체빈도 D: 2.5 E: 10.0% G: 2 H: 2 O: U: AA: AB: AC: AD: AF: AH: AI:
B: 2) 참여감리원 C: 최근1년간 교체건수 D: 2.5 E: 1건 G: 2 H: 2 K: 소계 - ② O: 1827일 Q: 소계 - ② U: 1827일 AA: AB: AC: AD: AF: AH: AI:
B: 합 계 D: 5 G: 4.0 H: 4.0 K: 합계(①+②) O: 4384일 Q: 합계(①+②) U: 3469일 AA: AB: AC: AD: AF: AH: AI:
A: 사. 작업계획 및 기법 B: 1) 과업수행계획 C: - D: 3 E: 제출 G: 3 H: 3 AA: AB: AC: AD: AF: AH: AI:
B: 2) 작업기법 C: - D: 2 E: 제출 G: 2 H: 2 K: 라. 1)기술개발 실적 AA: AB: AC: AD: AF: AH: AI:
B: 합 계 D: 5 G: 5 H: 5 K: 구분 L: 특허(실용신안)명 M: 최초지정
(출원)일 N: 경과기간 O: 적용비율 P: 최초지정
(출원)자 R: 지정자
(출원자)수 S: 점수 AA: AB: AC: AD: AF: AH: AI:
A: 가점 B: (1) 지역 C: 6개월 이상 계속 당해지역(시,도) 등록업체 D: 1 E: 1/1/15 G: 1 H: 1 K: 특허 L: OOO 소방방재 시스템 M: 1/1/18 N: 4.0년 O: 1 P: 대표자 R: 1 S: 2.00 AA: AB: AC: AD: AF: AH: AI:
B: (2) 책임감리원 C: 기술자격 D: 1 E: 홍길동 F: 소방설비기사 G: 0.4 H: 0.4 K: 특허 L: OOO 자동소화 시스템 M: 1/1/11 N: 11.0년 O: 0.6 P: 대표자 R: 2 S: 0.60 AA: AB: AC: AD: AF: AH:
B: 부실벌점 C: 감리업체 D: -5 E: 1.00점 G: -0.2 H: -0.2 K: 실용신안 L: OOO 소방방재 시스템 M: 1/1/17 N: 5.0년 O: 0.8 P: 대표자 R: 1 S: 1.60 AA: AB: AC: AD: AF: AH: AI:
C: 참여감리원 E: 1.00점 K: 실용신안 L: OOO 소방방재 시스템 M: 1/1/17 N: 5.0년 O: 0.8 P: OO엔지니어링 R: 2 S: 0.80
B: 합 계 G: 1.2 H: 1.2 K: 실용신안 L: OOO 자동소화 시스템 M: 1/1/11 N: 11.0년 O: 0 P: 대표자 R: 1 S: 0.00 AA: AB: AC: AD: AF: AH: AI:
A: 총 계 D: 100 G: 95.20 H: 93.70 I: 적격 K: 합 계 L: 5건 S: 4.00 W: 합 계 AI: 271,073,122
R: AA: AD: AF: AH: AI:
F: 특급(소방기술사) K: 특허 R: AA: AD: AF: AH: AI:
F: 특급이상 K: 실용신안 R: AA: AD: AF: AH: AI:
F: 고급이상 R: AA: AD: AF: AH: AI:
F: 중급이상 R: AA: AD: AF: AH: AI:
F: 초급이상 R: AA: AD: AF: AH: AI:
AA: AD: AF: AH: AI:
F: 특급(소방기술사) AA: AD: AF: AH: AI:
F: 특급 AJ:
F: 고급
F: 중급
F: 초급
F: 제출
F: 미제출
F: 소방기술사
F: 소방설비기사
F: 소방설비산업기사

[시트: 상주공사감리(보조)]
A: OOOO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 분홍색 셀만 작성 및 공고문에 맞게 조정 가능
A: 입찰공고일 B: 1/1/22 C: 업체명 D: 대표 E: 사업자등록번호 G: 위임자 H: 전화번호 AD: ※ 아파트 건설공사 용역일 경우 공동주택 실적 100%, 그외 70%적용 AR: ※ 최근 3년간 수료실적만 인정(수료일 기준)
A: 총 예정 소방공사비 B: 10,000,000,000원 C: ㈜00000 D: OOO E: 301-81-00000 G: PPP H: 02-000-0000 AD: ※ 학교 건설공사 용역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실적 100%, 그외 70%적용
A: 감리용역비(설계금액) B: 1,000,000,000원 AD: * 분홍색 셀만 작성 및 공고문에 맞게 조정 가능 AR: 교육실적 시작일 AS: 1/2/19
K: 가. 1) 가)책임감리원 (2)소방분야 경력 Q: 가. 1) 나)보조감리원 (2)소방분야 경력 W: 가. 1) 나)보조감리원 (2)소방분야 경력 AD: 나. 유사용역수행실적(공동주택 100%, 기타 70%)
A: 평가항목 C: 세부평가요소 D: 배점
한도 E: 평가내용 G: 자기
평가 H: LH
평가 I: 비 고 K: 담당업무 L: 시작일 M: 종료일 N: 기술경력의 근무처 O: 경력일수 Q: 담당업무 R: 시작일 S: 종료일 T: 경력증명서 기술경력의 근무처 U: 경력일수 W: 담당업무 X: 시작일 Y: 종료일 Z: 경력증명서 기술경력의 근무처 AA: 경력일수 AD: 구분 AE: 용역 사업명 AF: 감리착수일 AG: 감리종료일 AH: 전체
감리기간 AI: 인정시작일 AJ: 인정종료일 AK: 최근 3년간
수행기간 AL: 감리용역비 AM: 실적금액(원) AN: 이행비율
(공동도급시) AO: 환산율
(해당용도여부) AP: 수행실적 AR: 다. 교육실적
A: 가. 참여감리원
1) 상주 공사감리 B: 가) 책임감리원 D: [30] E: 요구등급 F: 고급이상 K: 설계 L: 1/1/01 M: 12/31/05 N: OOO엔지니어링 O: 1826일 Q: 설계 R: 1/1/01 S: 12/31/05 T: OOO엔지니어링 U: 1826일 W: 설계 X: 1/1/01 Y: 12/31/05 Z: OOO엔지니어링 AA: 1826일 AD: 공동주택 AE: OOOO 아파트 소방감리용역 AF: 1/1/16 AG: 12/31/20 AH: 1,827일 AI: 1/2/19 AJ: 12/31/20 AK: 730일 AL: 100,000,000 AM: 39,956,212 AN: 100% AO: 100% AP: 39,956,212 AR: 기술자 구분 AS: 성명 AT: 교육훈련기관 AU: 교육종류 AV: 교육시작일 AW: 교육종료일 AX: 시간 AY: 인정여부 AZ: 인정시간
B:
(1)등급 C: 기술등급 자격 D: - E: 홍길동 F: 고급 G: 적격 H: 적격 K: 시공 L: 1/1/06 M: 12/31/10 N: OOO엔지니어링 O: 1826일 Q: 시공 R: 1/1/06 S: 12/31/10 T: OOO엔지니어링 U: 1826일 W: 시공 X: 1/1/06 Y: 12/31/10 Z: OOO엔지니어링 AA: 1826일 AD: 공동주택 AE: OOOO 아파트 소방감리용역 AF: 1/1/19 AG: 12/31/23 AH: 1,826일 AI: 1/2/19 AJ: 1/1/22 AK: 1,096일 AL: 200,000,000 AM: 120,043,812 AN: 70% AO: 100% AP: 84,030,668 AR: 책임감리원 AS: 홍길동 AT: OOOOO AU: OOOOO교육 AV: 5/9/20 AW: 5/26/20 AX: 20시간 AY: O AZ: 20시간
B:
(2)소방분야경력 C: 설계,시공,감리,점검,유지관리,소방안전관리,위험물안전관리,정부위탁업무,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 합산 D: 12 E: 홍길동 F: 20.0년 G: 12 H: 12 K: 감리 L: 1/1/11 M: 12/31/15 N: OOO엔지니어링 O: 1826일 Q: 감리 R: 1/1/11 S: 12/31/15 T: OOO엔지니어링 U: 1826일 AA: AH: AI: AJ: AK: AM: AO: AP: AT: OOOOO AU: OOOOO교육 AV: 5/6/21 AW: 5/14/21 AX: 15시간 AY: O AZ: 15시간
B:
(3)참여분야경력 C: 설계,시공,감리,공사감독 D: 12 E: 홍길동 F: 12.0년 G: 12 H: 12 K: 공사감독 L: 1/1/16 M: 12/31/20 N: OOO엔지니어링 O: 1827일 Q: 공사감독 R: 1/1/16 S: 12/31/20 T: OOO엔지니어링 U: 1827일 AA: AH: AI: AJ: AK: AM: AO: AP: AY: AZ:
C: 감리,공사감독 D: 6 E: 홍길동 F: 5.0년 G: 5.1 H: 5.1 O: U: AA: AH: AI: AJ: AK: AM: AO: AP: AY: AZ:
C: 책임감리원 합계 G: 29.1 H: 29.1 O: U: AA: AH: AI: AJ: AK: AM: AO: AP: AY: AZ:
B: 나) 보조감리원 D: [20] E: 요구등급 F: 초급이상 O: U: AA: AH: AI: AJ: AK: AM: AO: AP: AR: 소 계 AX: 35시간 AZ: 35시간
B:
(1)등급 C: 기술등급 자격 D: - E: 김한국 F: 중급 G: 적격 H: 적격 O: U: AA: AH: AI: AJ: AK: AM: AO: AP: AR: 보조감리원 AS: 김한국 AT: OOOOO AU: OOOOO교육 AV: 9/9/20 AW: 10/5/20 AX: 25시간 AY: O AZ: 25시간
E: 김대한 F: 초급 G: 적격 H: 적격 K: 합계 O: 7,305일 Q: 합계 U: 7,305일 W: 합계 AA: 3,652일 AH: AI: AJ: AK: AM: AO: AP: AT: OOOOO AU: OOOOO교육 AV: 5/5/22 AW: 5/10/22 AX: 30시간 AY: X AZ: 0시간
B:
(2)소방분야경력 C: 설계,시공,감리,점검,유지관리,소방안전관리,위험물안전관리,정부위탁업무,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 합산 D: 8 E: 김한국 F: 20.0년 G: 8 H: 8 K: 가. 1) 가)책임감리원 (3)참여분야 경력 Q: 가. 1) 나)보조감리원 (3)참여분야 경력 W: 가. 1) 나)보조감리원 (3)참여분야 경력 AH: AI: AJ: AK: AM: AO: AP: AY: AZ:
E: 김대한 F: 10.0년 G: 8 H: 8 K: 담당업무 L: 시작일 M: 종료일 N: 주요기술경력의 참여사업명 O: 경력일수 Q: 담당업무 R: 시작일 S: 종료일 T: 경력증명서 주요기술경력의 참여사업명 U: 경력일수 W: 담당업무 X: 시작일 Y: 종료일 Z: 경력증명서 주요기술경력의 참여사업명 AA: 경력일수 AH: AI: AJ: AK: AM: AO: AP: AY: AZ:
B:
(3)참여분야경력 C: 설계,시공,감리,공사감독 D: 8 E: 김한국 F: 9.5년 G: 8 H: 8 K: 설계 및 시공 경력기간 Q: 설계 및 시공 경력기간 W: 설계 및 시공 경력기간 AY: AZ:
E: 김대한 F: 6.5년 G: 8 H: 8 K: 설계 L: 1/1/01 M: 12/31/04 N: OOO 아파트 소방설계용역 O: 1461일 Q: 설계 R: 1/1/01 S: 6/30/02 T: OOO 아파트 소방설계용역 U: 546일 W: 설계 X: 1/1/01 Y: 6/30/02 Z: OOO 아파트 소방설계용역 AA: 546일 AR: 소 계 AX: 55시간 AZ: 25시간
C: 감리,공사감독 D: 4 E: 김한국 F: 5.0년 G: 4 H: 4 K: 시공 L: 1/1/06 M: 12/31/08 N: OOO 아파트 소방공사 O: 1096일 Q: 시공 R: 1/1/06 S: 12/31/08 T: OOO 아파트 소방공사 U: 1096일 AA: AR: 보조감리원 AS: 김대한 AT: OOOOO AU: OOOOO교육 AV: 9/9/20 AW: 10/5/20 AX: 25시간 AY: O AZ: 25시간
E: 김대한 F: 5.0년 G: 4 H: 4 O: U: AA: AT: OOOOO AU: OOOOO교육 AV: 5/5/22 AW: 5/10/22 AX: 30시간 AY: X AZ: 0시간
C: 보조감리원 합계 G: 20 H: 20 O: U: AA: AH: AI: AJ: AK: AM: AO: AP: AY: AZ:
B: 합 계 D: 50 G: 49.1 H: 49.1 O: U: AA: AH: AI: AJ: AK: AM: AO: AP: AY: AZ:
A: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B: 실적금액 C: 최근 3년간 감리용역 실적(금액) D: 10 E: 271,073,122원 G: 6.00 H: 6.00 O: U: AA: AH: AI: AJ: AK: AM: AO: AY: AZ:
B: 합 계 D: 10 G: 6.00 H: 6.00 L: O: R: U: X: AA: AH: AI: AJ: AK: AM: AO: AP: AR: 소 계 AX: 55시간 AZ: 25시간
A: 다. 신용도 B: 1)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C: (최근1년간) D: [7] L: O: R: U: X: AA: AH: AI: AJ: AK: AM: AO: AP:
B:
가) 감리업체 C: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D: 4 E: 20일 F: 1월 G: 3.8 H: 3.8 O: U: AA: AH: AI: AJ: AK: AM: AO: AP:
B:
나) 참여감리원 C: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은 3월로 계산) D: 3 E: 60일 F: 3월 G: 2.8 H: 2.8 O: U: AA: AH: AI: AJ: AK: AM: AO: AP:
B: 2) 재정상태 건실도 C: (최근년도) D: [3] O: U: AA: AH: AI: AJ: AK: AM: AO: AP:
B:
가) 자본비율 C: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D: 1 E: 150.0% G: 1.00 H: 1.00 I: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O: U: AA: AD: 업무시설 AE: OOOO 건설공사 AF: 5/1/19 AG: 5/26/20 AH: 392일 AI: 5/1/19 AJ: 5/26/20 AK: 392일 AL: 150,000,000 AM: 150,000,000 AN: 100% AO: 70% AP: 105,000,000
B:
나) 유동비율 C: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D: 2 E: 150.0% G: 2.00 H: 2.00 O: U: AA: AD: 교육연구시설 AE: OOOO 고등학교 AF: 1/1/20 AG: 12/31/23 AH: 1,461일 AI: 1/1/20 AJ: 1/1/22 AK: 732일 AL: 200,000,000 AM: 100,205,339 AN: 60% AO: 70% AP: 42,086,242
B: 합 계 D: 10 G: 9.6 H: 9.6 K: 소계 - ① O: 2557일 Q: 소계 - ① U: 1642일 W: 소계 - ① AA: 546일 AH: AI: AJ: AK: AM: AO: AP:
A: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B: 1) 기술개발 실적 C: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당 2점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D: 4 E: 5건 G: 4 H: 4.00 K: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 Q: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 W: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 AH: AI: AJ: AK: AM: AO: AP:
B: 2) 기술개발투자 실적 C: 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
(최근3년간) D: 4 E: 4.0% G: 4.00 H: 4.00 K: 감리 L: 1/1/11 M: 12/31/12 N: OOO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용역 O: 731일 Q: 감리 R: 1/1/11 S: 12/31/12 T: OOO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용역 U: 731일 W: 감리 X: 1/1/11 Y: 12/31/12 Z: OOO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용역 AA: 731일 AH: AI: AJ: AK: AM: AO: AP:
B: 3) 교육 실적 C: 최근3년간 참여감리원 교육훈련 D: 2 E: 70시간 G: 2 H: 0.3 K: 공사감독 L: 1/1/16 M: 12/31/18 N: OOO 아파트 소방공사 O: 1096일 Q: 공사감독 R: 1/1/16 S: 12/31/18 T: OOO 아파트 소방공사 U: 1096일 W: 공사감독 X: 1/1/16 Y: 12/31/18 Z: OOO 아파트 소방공사 AA: 1096일 AH: AI: AJ: AK: AM: AO: AP:
B: 합 계 D: 10 G: 10.00 H: 8.33 L: O: R: U: X: AA: AH: AI: AJ: AK: AM: AO: AP:
A: 마. 업무중첩도 B: 1) 상주감리 C: 책임감리원 D: 7 E: 홍길동 F: 0개 G: 7 H: 7 L: O: R: U: X: AA: AH: AI: AJ: AK: AM: AO: AP:
C: 보조감리원 D: 3 E: 김한국 F: 0개 G: 3 H: 3 L: O: R: U: X: AA: AH: AI: AJ: AK: AM: AO: AP:
B: 합 계 D: 10 G: 10 H: 10 L: O: R: U: X: AA: AH: AI: AJ: AK: AM: AO: AP:
A: 바. 교체빈도 B: 1) 감리업체 C: 최근1년간 교체빈도 D: 2.5 E: 10.0% G: 2 H: 2 O: U: AA: AH: AI: AJ: AK: AM: AO: AP:
B: 2) 참여감리원 C: 최근1년간 교체건수 D: 2.5 E: 1건 G: 2 H: 2 K: 소계 - ② O: 1827일 Q: 소계 - ② U: 1827일 W: 소계 - ② AA: 1827일 AH: AI: AJ: AK: AM: AO: AP:
B: 합 계 D: 5 G: 4.0 H: 4.0 K: 합계(①+②) O: 4384일 Q: 합계(①+②) U: 3469일 W: 합계(①+②) AA: 2373일 AH: AI: AJ: AK: AM: AO: AP:
A: 사. 작업계획 및 기법 B: 1) 과업수행계획 C: - D: 3 E: 제출 G: 3 H: 3 AH: AI: AJ: AK: AM: AO: AP:
B: 2) 작업기법 C: - D: 2 E: 제출 G: 2 H: 2 K: 라. 1)기술개발 실적 AH: AI: AJ: AK: AM: AO: AP:
B: 합 계 D: 5 G: 5 H: 5 K: 구분 L: 특허(실용신안)명 M: 최초지정
(출원)일 N: 경과기간 O: 적용비율 P: 최초지정
(출원)자 R: 지정자
(출원자)수 S: 점수 AH: AI: AJ: AK: AM: AO: AP:
A: 가·감점 B: (1) 지역 C: 6개월 이상 계속 당해지역(시,도) 등록업체 D: 1 E: 1/1/15 G: 1 H: 1 K: 특허 L: OOO 소방방재 시스템 M: 1/1/18 N: 4.0년 O: 1 P: 대표자 R: 1 S: 2.00 AH: AI: AJ: AK: AM: AO: AP:
B: (2) 책임감리원 C: 기술자격 D: 1 E: 홍길동 F: 소방설비기사 G: 0.4 H: 0.4 K: 특허 L: OOO 자동소화 시스템 M: 1/1/11 N: 11.0년 O: 0.6 P: 대표자 R: 2 S: 0.60 AH: AI: AJ: AK: AM: AO:
B: 부실벌점 C: 감리업체 D: -5 E: 1.00점 G: -0.2 H: -0.2 K: 실용신안 L: OOO 소방방재 시스템 M: 1/1/17 N: 5.0년 O: 0.8 P: 대표자 R: 1 S: 1.60 AH: AI: AJ: AK: AM: AO: AP:
C: 참여감리원 E: 1.00점 K: 실용신안 L: OOO 소방방재 시스템 M: 1/1/17 N: 5.0년 O: 0.8 P: OO엔지니어링 R: 2 S: 0.80
B: 합 계 G: 1.2 H: 1.2 K: 실용신안 L: OOO 자동소화 시스템 M: 1/1/11 N: 11.0년 O: 0 P: 대표자 R: 1 S: 0.00 AH: AI: AJ: AK: AM: AO: AP:
A: 총 계 D: 100 G: 94.90 H: 93.23 I: 적격 K: 합 계 L: 5건 S: 4.00 AD: 합 계 AP: 271,073,122
R: AH: AK: AM: AO: AP:
F: 특급(소방기술사) K: 특허 R: AH: AK: AM: AO: AP:
F: 특급이상 K: 실용신안 R: AH: AK: AM: AO: AP:
F: 고급이상 R: AH: AK: AM: AO: AP:
F: 중급이상 R: AH: AK: AM: AO: AP:
F: 초급이상 R: AH: AK: AM: AO: AP:
AH: AK: AM: AO: AP:
F: 특급(소방기술사) AH: AK: AM: AO: AP:
F: 특급 AQ:
F: 고급
F: 중급
F: 초급
F: 제출
F: 미제출
F: 소방기술사
F: 소방설비기사
F: 소방설비산업기사

===== 첨부6.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hwpx =====
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소방공사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2천만원이상 소방공사의 설계업무를 수행 할 설계업자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각 규정 및 평가기준 또는 입찰제한 사항등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LH가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소방설계에 참가하는 자는 작품제출 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를 제출하고, 당선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1항의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성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계약건명, 계약금액, 거래계좌 및 분담내용 등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LH가 집행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소방공사 감리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 용역 공고시 제시된 총 예정 소방공사비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작성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계약건명, 계약금액, 거래계좌 및 분담내용 등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⑤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1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2
3.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붙임 3
②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ㆍ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PQ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④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및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제5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해당 공사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붙임 3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른 부실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부실벌점 총괄내역 통보서에 따라 해당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와 협회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와 협회에 통보한다.

제6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제3조제4항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소방감리분야 PQ평가 결과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제3조제3항 설계공모방식의 소방설계분야 PQ평가 결과 부적격(80점<hp:fwSpace/>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교체 요구 하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품제출 시 제출한 자기평가점수와 격차가 상당할 경우 공종별 주관부서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재조치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PQ평가(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당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붙임 1에 따른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5. 소방서, 협회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7.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기간의 산정 등) ①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낙찰자 결정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서류 제출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LH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에 따르며, 그 밖에 가․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소방기술인 등은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같은 수준 이상인자(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LH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LH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 ①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발주의뢰부서는 입찰공고시 해당 평가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1. 절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나목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정상작성 및 제출(5점)<hp:fwSpace/>:<hp:fwSpace/>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2)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3점)<hp:fwSpace/>:<hp:fwSpace/>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3) 미제출(0점)<hp:fwSpace/>:<hp:fwSpace/>PQ서류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2. 상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분리하여 별도 편철하고 나목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위원별 상대평가 시행

(1) 등급별 업체수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된다. 다만, 해당 평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하고 등급별 업체수 배분에서 제외한다.

(2)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 :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 별표 5 준용

다. 평가위원회 구성

<hp:fwSpace/>기술직 3급 이상의 본부직원 중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의뢰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② 제3조제2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소방감리에 참가할때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과업수행계획(3점) 및 작업기법(2점) 제출 여부만 평가하며,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한다.
③ 평가비 지급 및 평가결과 공개 등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0조 (기 타) ① PQ평가 신청업체 중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국가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②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③ PQ평가서류 제출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불리한 평가를 적용한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⑤ 참여감리원을 2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초계약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전일 경우 :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후일 경우 : 계약 취소(해지)
⑥ PQ평가 참여감리원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같은 수준 이상의 감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LH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⑦「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합병등을 한 업체의 지위(실적, 행정처분등 포함)는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⑧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출물 중 책자화하여 제출한 서류와 USB의 저장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책자화하여 제출한 것에 따른다.
⑨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1월은 30일,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지침 제25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붙임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제2호 관련)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0

[30]
(-)

(12) (12) (6)

[20]
(-)

(8) (8)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hp:fwSpace/>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감리용역 수행 : 100% 인정
  • 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감리용역 수행실적 : 70% 인정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해당 현장 포함):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제출 3점, 미제출 0점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제출 2점, 미제출 0점
1. 항목별 평가기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 해당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감점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붙임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소방청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소방청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라. 참여업체가 중소기업(대표사 제외) 중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배점의 만점으로 평가함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신생기업 이란, 참여하고자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우리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다만, 유사용역 계약 실적만 해당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별도 명기 할 수 있음)

(신생기업 자격 유효기간 : 상기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증빙서류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양식 6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hp:fwSpace/>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hp:fwSpace/>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평가: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은 제외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양식 11참조).
9. 위 표의 가점 및 감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부실벌점 평가감점은 붙임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10. 국가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참여업체가 중소기업(대표사 제외) 중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배점의 만점으로 평가함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신생기업 이란, 참여하고자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우리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다만, 유사용역 계약 실적만 해당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별도 명기 할 수 있음).

(신생기업 자격 유효기간 : 상기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증빙서류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붙임 3]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제4조제3호 관련)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란 업체와 이에 소속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국가등이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국가등은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관리기준 : 제2호가목에 따라 국가등이 부실벌점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게 부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4. 설계업체 및 소방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가.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에 따라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나.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소방기술자에 한정한다)
  • 설계수량 산출을 소홀히 하여 공종별로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라. 기자재선정의 잘못에 따라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에 따라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마. 용역 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자가 용역 과업수행 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된 참여소방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정한다)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소방기술자를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소방기술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3
2

1 2 1

3
2

1

3
1

3 1

3
2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다.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시공이 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마.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바.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사.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에 따라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아.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자.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국가등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차.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카.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타.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3 2 1

3
2
1

3

2
1

2 1 3 1

3
2
1

2 1

2
1

2 1

2
1

3
3
3

2
5.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붙임 4]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방법(참여신청서, 위임장포함)

(1) 표지 : A4 백색아트지 사용 좌측제본(양식 1)

(2) 내용 : A4 백색용지 사용,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평가항목 구분
다나.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처분사실확인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다.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에서 제시한 서식 외에도 경력 및 실적을 증명(확인)할 수 있다고 LH에서 인정하는 서류는 인정
라.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소방(설계,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 소방감리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신청자

양식 2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신청자
양식 3
참여업체
이행실적
3
소방공사(설계,감리)용역수행실적
신청자
양식 4
4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협회
양식 5
5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협회
양식 6
참여
기술자
6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협회
양식 7
7
보유증명서 및 참여감리원 경력증명서
협회
-
감점
8
소방공사감리업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관할소방서
-
기타
9
상주감리원 각서
신청자
양식 8
10
일반감리원 각서
신청자
양식 9
11
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
신청자
양식 10
12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신청자
양식 11

양식 1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역 명 :

20 .
.

업 체 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아파트 소방공사 ○공구(○○호) 책임감리용역

양식 2
소방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조달청장
참 조 : 공공주택계약팀장
제 목 :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다음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역명 :

붙 임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hp:fwSpace/>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1부.

<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hp:fwSpace/>자기평가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1부.(증빙서류 포함)

20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hp:fwSpace/>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작 성 자 :
(☎:
)

휴대전화<hp:fwSpace/>:

E-Mail<hp:fwSpace/>:

조 달 청 장 귀 하

양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설계감리 예시)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참여
소방기술자
책 임
기술자
(백두산)
등 급

5
-

설계분야 경력 10 유사용역 실적 15

소 계
30

참 여
기술자

(한라산)
등 급

5
-

설계분야 경력 5 유사용역실적 10

소 계
20

(지리산)
등 급

5
-

설계분야 경력 5 유사용역 실적 10

소 계
20

(설악산)
등 급

5
-

설계분야 경력 5 유사용역 실적 10

소 계
20

합 계
50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실적금액

억원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건수

건
5

합 계
-
15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감리업체

<hp:fwSpace/>월
4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참여감리원

<hp:fwSpace/>
월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 업체별 평가 후 지분율에

따라 합산
유동비율
2

소 계
3

합 계
10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건
점
4

-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8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3

합 계
15

5.업무중첩도
책임기술자(백두산)

개
6

참여기술자
한라산

개
4

지리산 개 설악산 개 소 계

합 계
10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6. 가감점

감 점
부실벌점(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 부실벌점)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가․감점 합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상주공사감리 예시)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참여 감리원
책 임
감리원
(백두산)
등 급
특급
-
-

소방분야 경력
8,400/365
=23년
12

참여분야 경력
설계,시공,감리 및 공사감독
126개월
12

감리 및 공사감독 6

소 계
30

보조
감리원
등 급
소방1
홍길동
특급
-
-

소방2
장길산
고급
소방3
임꺽정
중급
소방
분야
경력
소방1
홍길동
5,842일/365
=16년
8

소방2
장길산
4,750/365
=13년

소방3
임꺽정
3,288/365
=9년

소 계
8

참여
분야
경력
설계감리및공사감독
소방1
홍길동
91개월
8

소방2
장길산
55개월

소방3
임꺽정
33개월

소 계
8

감리및공사감독
소방1
홍길동
91개월
4

소방2
장길산
55개월

소방3
임꺽정
33개월

소 계
4

소 계
20

합 계
50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용역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억원
10

합 계
-
10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감리업체

<hp:fwSpace/>월
4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참여감리원

<hp:fwSpace/>
월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 업체별 평가 후 지분율에

따라 합산
유동비율
2

소 계
3

합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건
점
4

-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2

합 계
10

5.업무중첩도
상주공사감리
책임감리원(백두산)

개
7

보조
감리원
홍길동

개
3

장길산 개 임꺽정 개 소 계

합 계
10

6. 교체빈도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건
2.5

합 계
5

7.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점
3

작업기법

점
2

합 계
5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6. 가감점

가 점
지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주된 사무소 등록)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책임감리원(소방기술사 1점, 소방설비기사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 분야별 0.3점)

감 점
부실벌점(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 부실벌점)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가․감점 합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일반공사감리 예시)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소 방 감리원
소 방
감리원
( 백두산 )
등 급
특급
25
-

소방분야 경력 25

소 계
50

합 계
50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용역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억원
10

합 계
-
10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감리업체

<hp:fwSpace/>월
4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참여감리원

<hp:fwSpace/>
월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 업체별 평가 후 지분율에

따라 합산
유동비율
2

소 계
3

합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건
점
4

-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2

합 계
10

5.업무중첩도
소방감리
감리배치

개
10

합 계
10

6. 교체빈도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건
2.5

합 계
5

7.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점
3

작업기법

점
2

합 계
5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6. 가감점

가 점
지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주된 사무소 등록)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책임감리원(소방기술사 1점, 소방설비기사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 분야별 0.3점)

감 점
부실벌점(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 부실벌점)

  •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가․감점 합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4
소방공사(설계,감리)용역수행실적

구 분
발주처명
(설계,감리)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설계,감리)비
용역기간
준공일
필증
발급일
공동도급
참여비율
완공실적
설계비 감리비
착수
완료
완
공
100%
실적

[%] [%] 소 계 (①)

70%
실적

[%] [%] 소 계 (②)

구 분
발주처명
(설계,감리)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설계,감리)비
용역기간
공동도급
참여비율
기성
실적
수행실적
설계비
감리비
착수
완료
수
행
100%
실적

[%]
[%]

[%]
[%]

소 계 (③)

70%
실적

[%]
[%]

[%]
[%]

소 계 (④)

수행실적
합
계
완 료(①×100%+②×70%)

진 행(③×100%+④×70%) 계

※ 1. “공동도급 참여비율”이란 소방공사 설계 또는 감리를 2개 이상의 회사가 이행했을 경우 소방공사감리에 대한 참여비율을 의미함(전체 건설공사 감리에 대한 참여비율 아님)

2.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hp:fwSpace/>현재 <hp:fwSpace/>최근<hp:fwSpace/>3년간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인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에 의거 감리대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실적 : 100% 인정

(* 단,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만 인정)

  • 감리대상의 용도 이외의 실적은

: 70% 인정

3. 소방부분에 대한 감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이행실적은 참여비율을 곱하여 자사실적만 기재

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 공동도급 참여비율 × 환산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 공동도급 참여비율 × 수행기간비율 × 환산율

양식 5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1쪽 / 총 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회사명:
(제2쪽 / 총 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기간
발주자

회사명:
(제3쪽 / 총 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감리용역비:
천원,

○감리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기계/전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명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회사명:
(제4쪽 / 총 쪽)
6. 부실벌점
연번
점검일자/
점검종류
용역명/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번호
부실벌점
(누계 부실벌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양식 6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7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8 상주감리원 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OOOOOO-O******
소방감리공종 : 기계/전기

상기 소방상주 감리원인 ○○○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용역 배치예정일 현재 타용역에 상주 및 일반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감리자 지정이후 타 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 ○ ○ ○ (인) 양식 9 일반감리원 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OOOOOO-O******
소방감리공종 : 기계/전기

상기 소방일반 감리원인 ○○○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용역 배치예정일 현재 타용역의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감리자 지정이후 타 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 ○ ○ ○ (인) 양식 10 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예시)

분야
성명
일반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현황
현장명
배치기간
연면적
기계
분야
○○○

소
계

전기
분야
○○○

소
계

※ 해당용역이 일반 소방감리원이 참여하는 용역일 경우에 한하여 작성
※ 해당용역의 비상주 배치도 1개 현장으로 포함하여 작성
※ 소방서(또는 협회) 발급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첨부

양식 11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장
절
소절
최소 페이지수
표
지
1
1
요약
제1장
과업수행계획
2
3
제2장
작업기법
목
차
1
제1장 과업수행계획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건설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건축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5
15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사업승인 조건사항 - LH 설계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개정법령확인

  • 사업지구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 기초공사시 - 골조공사시

  • 마감공사시 등

10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시험계획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보양 계획 - 시운전 및 TAB

  • 각종 검사 및 인허가 계획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활용
8
8
2.1.2 기술자료 활용계획
2.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시 유의사항
○ 글씨 크기
< 본문 > (견명조/24 pt/진하게/가운데 정렬)
제1장 과업수행계획 (견명조/18 pt/진하게/정렬:가운데/문단여백없음)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신명조/14 pt/진하게/정렬:양쪽/문단 여백 없음)
1.1.1 건설공사의 특성(신명조/14 pt/진하게/정렬:양쪽/문단 여백 없음)
1) / 가) / (1) / (가)
○ 최대 그림 크기 : 너비 180mm, 높이 90mm
○ 소방공사의 작업계획 및 기법 제출시 위 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최소 페이지수 이상을 작성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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