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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714] 포항공과대학교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 공사(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연구타운 조성사업) 설계용역(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포항공과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8.8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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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스케일업그라운드.pdf =====
포항공과대학교 입찰공고 제26A1118호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 공사(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연구
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
니다.
2026. 09. 14.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공 모 개 요

가. 공 모 명 :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 공사(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연구
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19학, 166-3학, 166-14대 일대
(대지면적: 약 7,968㎡)
다. 규
모 : 연면적 19,450㎡(연면적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라. 용
도 : 교육 및 연구시설 (산학연)
마. 예정설계비(추정) : 3,170,000,000원(VAT 포함,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공휴일포함, 인허가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포함)

응 모 자 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
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이행방식) 협약을 한 자(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기타 세부 참가자격 등은 ‘공모지침서’참조

공 모 일 정 참가등록서류

가. 공
고 : 2026.09.14.(월)
나. 현장설명회 : 2026.09.22.(화) 15:00,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중강당(133호)
다. 참 가 등 록 : 공고일 ~ 2026.09.30.(수) 17:00까지

  • https://posbid.postech.ac.kr 사이트 입찰 공고 현황에서 제출

라. 질 의 접 수 : 2026.09.29.(화) 17:00까지/네이버폼 접수(https://naver.me/5o0pBcaJ)
마. 질 의 답 변 : 2026.10.06.(화) / 이메일 등 방식 통보
바. 작 품 접 수 : 2026.11.24.(화) 17:00까지/방문접수: 포항공과대학교 대학본부
구매관재팀
사. 작 품 심 사 : 추후 일정 안내
※ 작품심사일은 POSBID 시스탬 공지 및 이메일 안내(POSBID 등록 메일)를 진행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 있음
아. 결 과 발 표 : 심사 후 7일 이내
가. 건축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나. 공동 응모 시
  • 대표자 선임계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다. 관련 면허 증빙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 업무개설 신고필증, 건축사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공동수급계약의 경우 해당 업체의 자격 증빙 각 1부 포함)
  • 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사용인감·원인감 구분 날인)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바. 교육 및 연구시설 연면적 19,450㎡이상 설계 실적 증빙 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실적증명서)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 응모자 청렴서약서 1부
※ 다, 라, 마 사항은 공동 참가자의 경우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란에 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 및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
※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공동응모자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 등록 내용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
※ 세부사항 공모지침서 참고

현 장 설 명 회
제 출 서 류

기
타
유 의 사 항

문 의 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건축사사무소 업무개설 신고필증, 건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자) 각 1부
라. 참가자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일체는 디지털자료로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전자구매시스템: https://posbid.postech.ac.kr
  • 참여자는 현장설명회 이전에 포항공과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에 회원등록을 완료 하

여야 함
  • POSBID 사용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숙지하여야 함.
나. 응모자는 현장설명회, 참가등록, 작품접수, 심사 등 모든 필수 절차에 참여 해야함.
다. 입찰 참가자는 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에 한하여, 입찰 공고서, 계약규정, 용역도급
계약일반약관, 첨부사양(공모 지침서 등)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 무효 사유: 우리대학 계약규정 제41조 및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하는 사항
마.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모전 결과가 나라장터, POSBID 등 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을 POSBID, 나라장터 등 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음.
사. 설계공모 관련 모든 세부 내용은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참고
가. 제출서류 및 계약관련 문의: 포항공과대학교 구매관재팀 김지환
(E-mail: [email protected], T. 054-279-2462)
나. 공모 관련 : 포항공과대학교 건축팀 정희영 (T. 054-279-8472)

===== 공고문_스케일업그라운드.hwp =====
포항공과대학교 입찰공고 제26A1118호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 공사(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연구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09. 14.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 공사(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연구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19학, 166-3학, 166-14대 일대

(대지면적: 약 7,968㎡)

다. 규
모 : 연면적 19,450㎡(연면적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라. 용
도 : 교육 및 연구시설 (산학연)

마. 예정설계비(추정) : 3,170,000,000원(VAT 포함,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공휴일포함, 인허가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포함)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이행방식) 협약을 한 자(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기타 세부 참가자격 등은 ‘공모지침서’참조

공 모 일 정

가. 공
고 : 2026.09.14.(월)

나. 현장설명회 : 2026.09.22.(화) 15:00,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중강당(133호)

다. 참가등록 : 공고일 ~ 2026.09.30.(수) 17:00까지

  • https://posbid.postech.ac.kr 사이트 입찰 공고 현황에서 제출

라. 질의접수 : 2026.09.29.(화) 17:00까지/네이버폼 접수(https://naver.me/5o0pBcaJ)

마. 질의답변 : 2026.10.06.(화) / 이메일 등 방식 통보

바. 작품접수 : 2026.11.24.(화) 17:00까지/방문접수: 포항공과대학교 대학본부

구매관재팀 사. 작품심사 : 추후 일정 안내

※ 작품심사일은 POSBID 시스탬 공지 및 이메일 안내(POSBID 등록 메일)를 진행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 있음

아. 결과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 참가등록서류 가. 건축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나. 공동 응모 시 - 대표자 선임계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다. 관련 면허 증빙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 업무개설 신고필증, 건축사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공동수급계약의 경우 해당 업체의 자격 증빙 각 1부 포함)

  • 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사용인감·원인감 구분 날인)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바. 교육 및 연구시설 연면적 19,450㎡이상 설계 실적 증빙 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실적증명서)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 응모자 청렴서약서 1부

※ 다, 라, 마 사항은 공동 참가자의 경우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란에 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 및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

※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공동응모자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 등록 내용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 ※ 세부사항 공모지침서 참고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건축사사무소 업무개설 신고필증, 건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자) 각 1부 라. 참가자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기
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일체는 디지털자료로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전자구매시스템: https://posbid.postech.ac.kr
  • 참여자는 현장설명회 이전에 포항공과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에 회원등록을 완료 하

여야 함

  • POSBID 사용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숙지하여야 함.

나. 응모자는 현장설명회, 참가등록, 작품접수, 심사 등 모든 필수 절차에 참여 해야함.

다. 입찰 참가자는 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에 한하여, 입찰 공고서, 계약규정, 용역도급

계약일반약관, 첨부사양(공모 지침서 등)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 무효 사유: 우리대학 계약규정 제41조 및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하는 사항

마.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모전 결과가 나라장터, POSBID 등 시스템에 공개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을 POSBID, 나라장터 등 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음.

사. 설계공모 관련 모든 세부 내용은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참고

문 의 처

가. 제출서류 및 계약관련 문의: 포항공과대학교 구매관재팀 김지환

(E-mail: [email protected], T. 054-279-2462)

나. 공모 관련 : 포항공과대학교 건축팀 정희영 (T. 054-279-8472)

===== 공모지침서_스케일업그라운드.hwp =====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설계공모 지침서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공사 설계 용역 설계공모 지침서

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연구타운 조성사업

2026. 09.

목
차

I. 사업개요 1. 사 업 개 요 01 2. 설계 방식 및 일정 02 3. 참가등록 및 사업설명회 03 4. 질의 및 응답 05 5. 설계공모 제출 05 6. 작품심사 방법 및 심사 결과발표 06 7. 실격 및 동점자 처리 고려항목 08 8.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자 통보 08 9. 입상작 및 대우 09 10. 제출 제안서에 대한 지적 소유권 09 11. 당선 이후 조건 10

12. 계
약 10

13. 기타사항 13 II.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1. 설계공모대상 14 2. 계획의 기본 방향 15 3. 일반사항 및 부분 설계지침 15 4. 프로그램 및 면적 24 III. 제출물 및 작성기준 1. 제출물 27 2. 제출방법 30 【서식】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신청서 32 2. 대표자 선임계 33 3. 공동응모협정서 34 4. 청렴 서약서 36 5. 건 축 개 요 37 6.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38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39 8. 사용인감계 40 9. 위 임 장 41 10.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42 11. 설계용역 항목별 설계 소요 금액 43 12. 법규 검토서 44 13. 시설 면적표 45 14. 설계설명서 표지 47 15. 발표자료(PT) 표지 48 16.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 동의서 49 16. 현황사진(별첨) 50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설계공모 명칭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설계공모 목적

◦스케일업그라운드는 포스텍 중심의 연구 창업 지역에서 지역 주력 산업 특화단지 및 산업지구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주력산업 연구타운 공간을 확장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

  • ‘지역 주력산업 혁신성장과 기업 인큐베이팅·스케일업 중심지’로의 미래상을 달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초밀착 R&D를 통해 기업의 기술/아이디어 실현, 분석/검증, 제품상용화에
기여하여 유니콘기업 육성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센터인 체인지업그라운드의 다양한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케일업(Scale-Up)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혁신 성장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될
수 있는 연구-창업생태계를 조성

◦청년인재의 정착과 지역기업의 인큐베이팅·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구축

  • 지역 청년인재와 기업 및 대학의 소통 및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 주력산업 분야 기업

입주 및 오픈랩 공간이 산학협력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주력산업 고도화를 선도

설계공모 개요 표-1 설계공모 개요

구
분

내
용

공 고 명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발 주 처 포항공과대학교 대지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19학, 166-3학, 166-14대 일대

(지곡연구동 일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학교, 도시지역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요망) 공모 사업 범위 주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 면 적

사업부지면적: 7,968 ㎡(첨부자료 면적기준)

연면적: 19,450㎡ 예정 사업비 총사업비: 770 억원(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한다.

예정 설계비

31.7억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전기설계 별도 발주 예정

※ 설계자 선정 후 설계범위 변경, 각종 인증 및 영향평가 추가 등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비는 조정될 수 있다.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 (설계공모 기간 제외, 공휴일 포함, 인허가 업무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수행시 기간 포함)

공모 홈페이지

http://posbid.postech.ac.kr(대학 전자구매 사이트), 나라장터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폐기물처리, 철거, 도로 및 지장물 이설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허세 및 사용승인 승인수수료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예정 설계비는 계획설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BF 예비인증,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 부가세 등 포함 (설계업무대가: 예비인증[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5등급이상)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일반), 에너지절약계획서, 손해배상보험료,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VE(설계의 경제성 검토), 지질조사비 (NX 8공 다운 홀 테스트 포함)

※ 부지내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인입 유틸리티(전기 등)의 안정적인 처리 등에 대한 방안도 설계에 포함.

※ 포항제철초등학교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전기,통신,급수 등)의 이설에 대한 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가 가능한 설계안으로 작성

※ 부지 내 지장물(통신, 전기 등) 이설은 현황을 정밀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한 절체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한다.

※ 본 공모(안)의 작성에서는 교내 교통량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고려 해야함.

※ 참가등록 후, 공식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방식 및 일정

설계공모 방식 : 현상설계공모 (외국계 설계사와 협업 가능)

설계공모 일정 표-2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 고 ‘26.09.14.(월) - 포항공과대학교 전자구매사이트

(http://posbid.postech.ac.kr) 및 나라장터

공고 현장설명회 ‘26.09.22.(화) 15:00 - 장소 :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중강당(133호) 참가등록

공고일 ~ ‘26.09.30.(수)17:00까지

  • 본교 전자구매사이트에 제출서류 업로드

(26.09.30.(수) 17:00 까지)

  • 제출처: https://posbid.postech.ac.kr

질의접수

‘26.09.22.(화)~’26.09.29.(화)17:00까지

  • 네이버폼: https://naver.me/5o0pBcaJ

질의회신 ‘26.10.06.(화) 이메일 통보 예정 작품접수 ‘26.11.24.(화)17:00까지 - 방문 접수(대학본관 1층 구매관재팀)

  • 26.11.24.(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작품심사 추후 일정 안내 - PT 발표(기 제출자료로 발표)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지침서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설계공모 대학 전자 구매사이트로 공지한다.

※ 상기 공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 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 대학 전자구매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3.1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이행방식) 협약을 한 자(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

계약(공동이행방식) 시 구성원별 최소 참여비율은 5%이상이며, 최대 참여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다만, 공동 응모 시 응모자 수는 3인(개사)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공동 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응모 등록 시 ‘대표자 선임계 [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10]’를 제출

해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 지역 건축기술 수준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응모 방식 권장

4)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5) 응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

6) 대표자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고일 기준 10년(2016.09.15.~2026.09.14.)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교육 및

연구시설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설계 도서를 납품 완료한

건축 연면적 19,450㎡이상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

7) 설계공모 응모 신청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작품접수를 할 수 있다.

8) 공모 당선자는 용역수행 시 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등 관계전문
기술자로부터 협력을 받아 설계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통신, 소방 등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자격을 보유한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계약 하거나 본교의 「대학 계약규정 및 용역계약일반약관」 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 가
대표자가 된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정보
통신분야)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를 신고/등록한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또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3.2 참가등록

1) 등록기간 : ‘26.09.30.(수) 17:00까지

2) 참가등록은 본교 입찰사이트(※ http://posbid.postech.ac.kr)에 아래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다.
* 참가등록(업로드) 후 고유식별번호 부여

3) 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며,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4) 참가 등록 시 서출서류(스캔) 표-3 참가제출 서류 세부사항 서식목록 1 건축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서식 1 2 공동 응모 시 - 대표자 선임계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2 서식 3 3 관련 면허 증빙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 업무개설 신고필증, 건축사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공동수급계약의 경우 해당 업체의 자격 증빙 각 1부 포함)

  • 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사용인감·원인감 구분 날인)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6

교육 및 연구시설 연면적 19,450㎡이상 설계 실적 증빙 서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실적증명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식 16 8 응모자 청렴서약서 1부 서식 4

※ (3),(4),(5) 사항은 공동 참가자의 경우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란에 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 및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

※ 참가등록 기간 이후에는 공동응모자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 등록 내용 수정은 불가

3.3 현장설명회

1) 응모자는 공고서에서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한다. ※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

가) 일시 : 2026년 09월 22일 15:00

나) 장소 :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중강당(133호)

2)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응모업체 임직원 중 위임받은 자

3) 지참서류

① 신분증(신분확인용으로 사본 제출x) ②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해당시)

③ 건축사사무소 업무개설 신고필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3.4 제공자료

1) 본 설계공모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대학 전자구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2) 제공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설계공모 공고문 / 지침서 ▷ 과업내용서

▷ 제공자료 : 포항공과대학교 세부시설결정도.dwg, 주변현황자료,pdf

※ 제공자료는 공모 참가 신청자에게만 공모용으로 제공되며, 공모 종료 이후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질의 및 응답 4.1 질의 및 응답

1) 질의기간 : 2026년 09월 29일(화) 17:00까지

2) 답변일시 : 2026년 10월 06일(화) 이메일 통보 예정

3) 질의방법 : 참가 등록을 완료 또는 예정인 팀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서식6]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질의한다.

4) 질의 답변은 질의 시 기재한 메일로 답변 예정임

5)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질의응답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
및 제공 도서류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설계공모 제출 5.1 설계공모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24일 17:00까지

2) 제출장소 : 포항공과대학교 대학본관 1층 구매관재팀

3) 제출요령

가) 응모자는 【서식7】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및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증과
함께 제출 지정장소에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한다.

나) 작품접수는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의 작품에 한하여
접수한다.

다) 제출도서 : 응모자는 반드시 설계공모지침서에 정한대로 제출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비용부담 : 응모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으로 한다.

마) 입찰보증금: 응모자는 [서식 11]설계용역 항목별 설계 소요 금액(vat 포함)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해야함

  • 발주자가 승인하는 금융기관의 증권만 인정함

  • 보증기간의 초일은 설계공모 제출 마감일 이전이고, 만료일은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으로 설정할 것

5.2 유의사항

가)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추가 도서류 및 모형 등은 제출 불가

나)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에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없으며, 표시가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적용한다.

라)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와 모든 제출물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당선 작발표시 까지) 동안 익명을 유지해야 하며, SNS 등 매체를 통해 제출안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5) 고유번호(PIN) 기재방법

가) 공모 참가후 부여받은 고유번호(Pin)는 추후 공지 및 안내시 익명을 위해 사용된다.

나)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에 부여받은 고유번호(Pin)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 고유번호는 참가등록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시스템에 의해서 무작위로 부여되므로,
변경이 불가하다.

작품심사 방법 및 심사 결과 발표 6.1 작품심사 방법 가) 심사위원 구성

  • 본교에서 별도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심사방법 : 작품 발표후 심사위원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평가한 후 투표제로 심사한다.

  • 본 심사는 발표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

  • 심사당일 발표순서 추첨시간에 반드시 응모자 대기장소(심사장 앞)에 대기하여야

한다. 추첨시간까지 참석하지 않는 업체는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발표순서
추첨을 진행하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발표가 종료된 후 공모작품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실시하고

심사위원간 투표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결정한다.

  • 결선 투표에서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당선작 및 2, 3위 작품을 선정한다.

(3위 이외 순위는 정하지 않음)

  •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를 후순위로 하고,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결선투표 ∙ 다득표 3순위까지 3개사선정

▷ 공모안이 3개 이하인 경우 1차 투표 생략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및 2,3위 선정 [투표제 절차] 다) 작품심사

  • 설계설명서, 모형, 심사위원 발표자료를 통한 심사로 결정한다.
  • 심사위원회에 설계자가 참석하여 제출 작품에 대해 제출된 심사위원 발표자료로 설명하도록 한다.
  • 설명자는 참가업체에서 지명한 발표자 1인에 한하며, 참석은 팀당 2인 (발표자,보조) 이내로 제한한다.
  • 심사는 발표(20분이내) 및 질의답변(25분이내) 형식으로 진행하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가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

- 평가 주안점 [표-4 평가주안점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다양한 대지 레벨 및 주변 지형의 연결을 고려한 배치계획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초등학교 등하교 동선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틸리트 공간계획의 적절성 ∙ 연구원의 창의성을 고려한 공간 제시 ∙ 대학&기업 교류와 협력공간 제시 ∙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개방형 공간 제시 외부공간계획

∙ 주변 캠퍼스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외부 공간 계획

∙ 조경 및 옥외공간 계획의 상징성 및 적합성

∙ 연구원의 휴식을 고려한 산책로 계획 입면계획 ∙ 상징적 입면 디자인 계획

∙ 대학의 기존 건물과의 조화로운 색상 및 재료 계획

기술계획 ∙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계획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구조의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기술계획

∙ 스마트빌딩(IBS),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제안

기 타

∙ 지역주민 및 외부인 이용계획의 편리성 등 공공성 제고 방안

∙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 설계의 적정성 ∙ 예정공사비의 적정성 6.2 설계설명서 내용 발표 - 발 표 자 : 참가업체에서 지명한 1인 - 발표자료 : 심사위원용 발표자료 실격 및 동점자 처리 고려항목 7.1 실격항목

1) 실격 고려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한다.

▷ 참가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설계안을 제출한 경우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그 밖의 공모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으로 의결한 경우

▷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아래 행위

  •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심사 종료전에 공개한 경우
  • 응모작품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한 경우

2) 당선자에게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2 동점자 처리 기준

가) 본 공모는 투표제임으로 투표에서 동점이 나올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동일한 득표 시 후순위로 지정한다.

▷ 연면적 허용범위(±3%) 초과 또는 미만 ▷ 제출물의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 ▷ 설계설명서 및 발료자료 기준매수 초과

나) 상기(1)항에 따른 동점자순위 판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만

투표하여 순위를 지정한다. 8.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8.1 심사결과 발표 1) 일시 :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2) 발표방법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가) 공모작의 반환

▷ 입상작(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 공모 참가자가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 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등이 임의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우선협상권 부여

2) 기타 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점 이내로

선정하며 아래와 같이 보상금(천원미만은 절사)을 지급한다.

3) 보상금은 1등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4)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없으며, 해당 설계지침서에
규정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등위

내
용

비
고

1등 당선작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 - 2등 5000만원 부가세 포함 3등 3000만원 부가세 포함

※ 당선자 제외한 입상자는 입찰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공동참가의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보상금에는 세금 및 송금 관련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다.

10. 제출 제안서에 대한 지적 소유권

1)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고 발주자가 보관할 수 있다.

2)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처가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수요기관은 응모작품 중 비입상작에 대해 당해 응모자의 동의를 얻어 그 작품에서
아이디어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4) 입상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5)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본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반드시 제시된 시설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주최자의 업무협의 및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현상 공모 내용을 바탕으로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0일내에 홍보영상

1편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상세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12. 계약

1) 1등 당선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본교와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 체결(이하 계약 체결)의 우선협상권을 가지며 1등 당선자가 없는 경우, 본교는 차순위 입상자와 계약체결을 협상할 수 있다.

2) 우선협상대상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다만, 본교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 지침은 과업내용서를 따른다.

4)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 상기
항에 정해진 기간 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상자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입상자의 보상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본교는 반환 보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본교가 가진다.

5)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처리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6)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당사자는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히 마치고, 계약체결 당시 본 교 계약규정 제5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 공동응모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구성원 중 참여지분율(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1인을 대표로 선임하여
대표자로 등록해야 한다.

8)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교와 사전 협의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계획, 중간, 실시설계 및 관련 각종 심의 인허가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당선자가 주관한다.

10) 공모 당선자는 용역수행 시 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등 관계전문
기술자로부터 협력을 받아 설계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통신, 소방 등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계약 하거나 본교의 「대학 계약규정 및 용역계약 일반약관」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선된 자 (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분야)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를 신고/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함.

11) 당선자는 본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하도급 위반 및 명의대여 등 확인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부정당 업체 등록 및 고발 조치한다.

  • 설계자는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사전승인필요)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 하도급 처리 사항은 과업내용서[제3장 과업수행지침 2.14.하도급범위]를 참조한다.

12) 아래 용역은 당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용역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당선자는 아래 용역사와 적극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인·허가 또는 심의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설계 반영 비용을 포함한다. (검토서 작성

자료 협조, 관련기관 협의 중 변경 사항에 대한 설계 도서 수정 등 협의 완료를 위한

모든 업무 전반) - 교통영향평가(평가대상)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평가대상) - 도시계획변경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향후 계획의 개발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해당업체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본교(본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13) 당선자(이하 설계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본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4) 본교는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5) 설계 중 각종 협의, 관련 절차 이행(설계심의, 건축협의 등)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본교의 승인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6)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요인을 감안하여, 본교와
설계자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7) 계약 후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교는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설계자에게 지급한다.

18) 설계자는 이 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본교는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 수정, 변경,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9) 기타 계약 관련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본교 계약 규정 및 용역계약 일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기타사항

1)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포항공과대학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2)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II.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1. 설계공모대상 1) 설계대상지 가. 대상지 개요

(1) 위
치 :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19학, 166-3학, 166-14대 일대

(2) 대지면적 : 7,968 ㎡ (첨부자료 면적기준)

(3)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학교, 도시지역

(4) 건폐율/용적률 : 세부시설계획 기준

(5) 용
도 : 교육 및 연구시설 ,근생

(6) 연 면 적 : 19,450㎡
( * 연면적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7) 주차대수 : 약160대 이상 나. 설계범위 (1) 스케일업그라운드 : 지곡연구동 일대

(2) 신축 부지 주변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

(3) 초등학교 진입램프와 지곡연구동 철거 [그림1] 사업대상지 설계범위 2. 계획의 기본 방향

① 연구공간,기업임대공간(기업사무공간 및 기업지원/연구센터)

- 지역 주력산업 기술개발 및 고도화

◦ 지역 주력산업 기업 및 기업연구소를 집적화하고 오픈랩 운영 개방형 혁신 추진

  • 기업 입주 및 R&D 지원 공간 확대를 통해 기업 수요를 충족하고 R&D 지원 범위 확대
  • 지역 주력산업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반도체, AI·XR 등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집적
  • 대학 개방형 R&D 공간 구축 및 지역 주력산업 연계 오픈랩 운영

② 작업공간(지역특화 공용장비센터) -실용화 및 분석/검증 인프라 구축

◦(스케일업·테스트베드 공간)기술개발 및 실용화, 분석·검증이 가능한 지역특화 공용장비센터 운영

  • 예비·초기 창업기업 및 SW 기반 창업기업에 적합한 사무기능 위주로 공간이 구성됨에 따라

‘죽음의 계곡’ 단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품 개발, 지역에 특화된 딥테크 기반의
기술 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 연구에 대한 지원 필요

  • 단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테스트 수준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아닌 딥테크 기반의 기술 분석,

검증, 초도양산까지 가능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제공

③ 소통공간,상업공간 (커뮤니티센터) 소통·교류 공간 및 문화·편의시설 마련

◦(커뮤니티 기능) 지역사회와 포스텍 연구원들의 소통·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청년인재, 입주기업, 시민 공유공간을 복합 배치함으로써 상호교류 및 개방 효과 확대

◦(상업·편의시설) 저층부 개방을 통해 문화·교육 공간 및 상업시설 배치

  • 청년인재 및 입주기업의 업무, 교육 및 문화 활동,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하고

건물의 상시 활성화를 도모

◦(업무지원 기능) 기업 홍보·전시·교육 등 다목적 활동이 가능한 열린공간 배치

  • 입주기업 및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전시실, 이벤트홀, 커뮤니티홀 등을 마련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IR), 시제품 전시 및 홍보, VC 네트워킹 등 행사 추진

3. 일반사항 및 부분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지곡대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균형미를 고려하여 배치방향 제시

나) 저층부 개방으로 시민 공유공간 제공을 통한 공간 복합화 및 지역
공존을 지향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열린공간 구성

다)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기존 초등학교 등하교 진입로 대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등하교 진입로 계획 수립 (보차도 구분)

라) 기존 설비 및 그 밖에 시상수도, 오배수, 소방, 자동제어 등에 대한 연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 방안 마련

마) LCC(Life Cycle Cost)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 절감 방안 마련

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동선,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E/V 등에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반영

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자연에너지 이용을
극대화,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인증 취득

아) 캠퍼스 사업부지내 지장물 및 지곡연구동 철거 고려하여 계획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때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카) 공사비는 총 예정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화려한(고비용) 외장은 지양

* 설계자는 상기 공사비를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타) 각 프로그램별 공간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인
계획을 제안

2) 주요공간별 설계지침 가) 배치 및 동선계획 (1) 배치계획

  • 주변 시설 및 입지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이용자(학교/기업 구성원, 지역주민, 인근 초등학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출입구 배치와 원활한 동선처리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인근 초등학교와 적극적 연계방안(등하굣길) 및 지곡대로 주변 포스텍 외부공간과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연구공간 및 작업공간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음, 진동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계획한다

  • 인근 초등학교와 일조권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한다.
  • 사이트는 지곡대로내 차량진입은 효율적인 진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층간 소통과 협업을 고려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 연계를 적극 도입하여 본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커뮤니티 및 소통와 협업 공간으로 구성
  • 지곡대로 버스 승강장 및 셔틀버스의 접근이 편리한 보행동선을 제시한다.
  • 초등학교 기존 보행동선은 계획안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안전한 등하굣길 제안할 것

  • 공사 기간 중 안전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임시 보행 동선을 검토 반영하며, 임시 보행로를

메인 보행로 형태로 계획하여 공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나) 평면계획

(1) 연구공간 (산학협력 연구센터) 최신 R&D 인프라 구축

  • 대학, 기업, 연구소의 집적·협력 가능한 개방형 연구공간(오픈랩)을 구성하고, 입주기업과

연구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시험· 평가 ·분석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구성한다.

  • 설계검증, 제품개발, 제품화에 이르는 실증과정에서 기술지원을 위해 협업 및 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기자재실을 구성한다.

  • 오픈랩과 연구시설 내 접근동선을 용이하게 구성하여 지원시설(휴게실, ,라운지,회의실등)을 계획한다.

  • 오픈랩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모듈화(랩밴치) 구성하여 효율적인 연구공간 구성
  • 오픈랩의 소음, 진동, 오염물질 등(개별 장비의 급배기구 위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실내 분진과 유해가스 배출관련 설비시스템을 고려할 것.

  • 혁신 연구자원 및 연구역량 기반으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동물시험제외), 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AI 등 미래신산업 R&D 전분야 연구가 가능한 연구공간을 구성한다.

  • 칸막이는 실험실을 내다볼 수 있는 투시창(강화유리, 망입유리 등)설치를 권장한다.

  • 안전한 연구를 위해 공용공간 내 대피공간 및 비상 세안기, 투시형 창문 등 샤워부스를

적정하게 계획한다.

(2) 작업공간(지역특화 공용장비센터) 메이커 인큐베이션 인프라 구축

  • 초도양산성 검증 공간은 지역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공간이며,

제작 공정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공정 간 동선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연구장비센터
(작업실)’과 ‘초도양산 공간’ 구분하여 설계(대부분 소형장비로 구성하되 , 중형장비가 추후
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천장고 4M이상 필요

  • 단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테스트 수준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아닌 딥테크 기반의 기술

분석,검증, 초도 양산까지 가능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제공

이차전지, 수소, 로봇/모빌리티, AI분야 등 미래신산업 R&D 연구기반의 공용장비가 배치
가능한 공간을 구성

  • 자재(시료) 및 작업 지원(장비)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동선 및 공간 구성
  • 설비는 추후 연구장비 변경에 따라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한 공간으로 구성
  • 연구장비센터는 지역기업의 스케일업 및 제조혁신을 위해 제조·공정 개발, 평가·검증,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공간이 될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 인프라가 지원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 초기 시제품 제작 / 기초 작업공간(공용작업실), 연구개발 및 기술 분석(연구장비센터),

초도 양산제품 품질평가(양산성 검증실)로 구성

  • 비상재해 및 안전사고(고압전력이용 사고등)에 대비하여 양방향 충분한 피난동선고려
  • 연구원 및 사용자들의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층별로 충분한 휴식 공간을 계획
  • 하역장 및 자재 창고 및 하역장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첨단장비 구축에 따른 하중, 진동, 소음, 환기, 온습도, 오염물질 등을 고려한 구조 및 설비 계획,

중장비 출입과 유지관리에도 유연하게 구성(납땜실은 별도 공간 마련)

  • 후처리공간: 소음과 방진 저감 포집기 방음설비 고려, 시제품제작공간과 연계하여 설치

(워터젯 장비 고려한 수전설치)

  • 기술지원실: 시험분석, 제품고도화 지원공간 , 엔지니어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
  • 자재창고: 연구장비센터와 연계 배치,창고개수는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가능
  • 연구장비센터: 시제품 제작공간 및 테스트베드가 가능한 작업공간으로 구성한다.

(호이스트 설치하지 않음.)

  • 챔버실 : 연구장비센터 내 계획에 따라 제안

(예:전자파시험3m 챔버, 실드룸, 조정실,앰프룸, 유틸리티룸)를 구성

챔버실 설비는 별도 발주 예정이며, 공사비에는 공간 설치 공사비만 포함

  • 품질관리(QA/QC): 완제품 단위에서 품질관리 수행, 공구거치대, 워크테이블, 작동시험공간

등 구성, 진동소음 고려 할 것. (에어샤워 및 정전기 방지 포함)

  • 패키징 공간: 자유롭게 제안하며, 부품 및 제품조립 포장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 공조실 : 약 50㎡적정 공간확보 및 시스템적용

(3) 사무공간(임대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연구소 및 스타트업 집적 공간

  • 사무실, 세미나실, 라운지 등 개방형·독립형 입주기업 사무공간(70개실) 구성
  •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 중요하며 창문을 통해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채광,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 사무실 내부에 입주기업 전용 창고 또는 수납랙 필요

  • 유연한 사무실로 사이즈변형이 가능한 시스템 칸막이벽체 구성, 이에 따른 전기/ 통신시스템

*3인실(25m²/인)X70실로 기본으로 구성하되 계획안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하나 70개실

총 전용면적은 확보할 것.

  • 기업들 간 원활한 소통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인근에 회의실, 탕비공간, 휴게라운지 등이

사용자들의 필요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

  • 칸막이벽은 회의 시 소음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내 흡음(소음)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 회의실은 소음을 고려하여 계획

  • 폰부스 : 기업이 입주하는 층마다 전화통화 및 줌회의가 가능한 공간조성

  • 휴게라운지: 기업입주 층마다 간단한 식음 준비가 가능한 공간 오픈형 탕비공간과 협업 /

회의 /휴게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테이블 배치하여 개방형
라운지를 조성하여 아이디어활동, 소규모/그룹 미팅이 가능한 공간,
입주자 주도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계획

  • 층별 복도 및 홀 등 공용공간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사용자들 간 자연스러운

소통 및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방형 교류 및 협업 공간으로 계획

(4) 소통공간(커뮤니티센터) 지역 상생을 위한 혁신 주체들의 어울림 공간

  • 산업 및 학계가 정보 공유 가능한 라운지 구성.

  • 창업자와 관련 전문가(투자, 산업, 경영) 만남을 위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교류공간으로 계획
  • 저층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홍보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제공.

  • 이벤트홀: 창업자, 투자가, 연구기관, 대학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외부행사가 가능한 열린공간이며

입주기업 및 상주인력 외 졸업기업, 파트너사,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데모데이
개최 가능한 구성과 누구나 접근(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대 강 당: 컨퍼런스, 박람회 및 다양한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40석 내외 규모의

다목적 공간으로 가변성을 고려 (보관창고 및 강사대기실 연계)

  • 개방형 라운지 및 커뮤니티 홀 이용자들이 식음료를 즐기며 자율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강연, 세미나, 회의,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공간 계획

  • 개방형 라운지 일부에 창업정보자료 및 라이브러리등 다양한 정보제공 공간으로 구성한다.
  • 교육 교실: 40명 강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IR투자자를 맞이할 수 있는 기능을

수용한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아카데미가 강연이 가능하도록 준비실 및
설비 시스템을 고려

(5) 상업공간(편의시설) 스케일업그라운드 편의 및 지원공간 구성

  • 저층부 개방을 통해 문화·교육공간 및 카페 및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시할 것
  • 방문객 및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커뮤니티홀과 연계하는 카페 및 편의점을 계획

  • 팝업스토어: 스케일업그라운드에서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공간이자 내외부 이용자를 위한 트렌디한 이벤트 및 홍보용 공간 제시

(6) 공용부(기계실,전기실,주차장)

  • 로비, 주출입구, 리셉션공간 등 열린공간은 모두가 접근이 용이한 적정한 위치에 계획하되

공용부 인테리어 계획을 제안한다.

  • 전기•기계실•통신실, 방재실, 관리실 등의 설비 및 관리지원시설과 주차장은 통합 구축하여 관리•운영을 일원화 하도록 하며, 각 시설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출입 동선과 공간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행정관리실/운영실

  • 스케일업그라운드 기업 입주 관리팀(6인)과 산학협력 연구공간 운영팀(6인)으로 2개소

사무실을 구성한다.

  • 시설물 관리 운영자, 연구장비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자, 외부 다양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운영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 제공

  • 향후 시설 및 조직의 변화 등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

  • 자문인력/비상주 인원이나 협력사 인원 등의 방문 역시 고려하여 회의실 및 탕비실을 구성

◦주차장

  • 교내 주차수요량을 산정하여 사이트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할 것.
  • 사업대상지 주차대수는 약 160대 이상 확보
  •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에 5% 이상 배치하여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하역장

  • 생산제품, 실험기기 이동 및 상하차를 고려한 하역공간 확보

- 화물엘리베이터와 연계동선 고려 - 조업주차구획 확보

  • (필수)1톤 탑차(폭2.6m X 길이5.5m X 높이2.7m) 주차 가능 구획
  • (선택)5톤 탑차(폭3m, 길이7.5m, 높이4m) 주차 가능 구획

다) 입면 단면계획

  • 주변 경관 및 건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각적 질서, 통일감 있는

매스형태 (후면 초등학교 시인성 및 등하교 여건 고려), 색채 및 재료마감

등을 고려한 입면으로 계획한다.

  •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한다.

  • 창의 크기 및 형태는 개방감과 실별 연구기능 및 에너지 효율 소음방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축설비의 집중 설치 및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각 실의 규모, 용도,

기능에 따라 천정높이를 계획 한다.

  • 건물의 층수는 대상지의 활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 주변 주민들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특화한다.

(썬큰, 옥상정원, 실내 중정, 유닛 내 테라스 면적, 외부 단지 개방형 조경 등)

  • 후면부 초등학교 조경 및 진입레벨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등하교길

외부 조경계획을 고려하고, 초등학교 진입로임을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 인근 건물(학술정보관, 교육동, C5 등) 및 외부공간(잔디광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지곡로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는 외부공간 계획을 고려한다.

  • 차량과 보행동선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녹지공간이 보행동선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철거계획

  • 사이트내 지곡연구동 (지장물 : 아스팔트 포장, 초등학교 진입램프, 지장물 등)

철거를 포함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시공계획 (임시주차장

진출입로 간섭 확인, 초등학교 유틸리티 인입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 철거, 가설 계획 등 수립 시 구조 및 철거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 분야별 전체의 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3) 분야별 주안점. 가) 건축

  • 연구공간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첨단 교육/연구 환경 제공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교육/연구, 산업체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자연스럽게 연계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한다.

  • 개방형 소통공간은 내부 구성원을 비롯한 일반인들까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컨셉으로 계획하며 주변 상권 및 수요를 분석하여 적정한 프로그램을
검토 제시한다.

  • 대규모 행사 등 진행 시 건물 상주인원과 외부 방문인원 동선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계획한다.

  • 인근 초등학교와 타 건물 이용자들의 차량 및 보행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물 내외부 동선 계획에 반영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동선을
검토한다.

  • 연구시설 모듈과 기업 사무실 모듈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오픈세미나가 가능한 회의실을 구성한다.

  •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 융통성, 전환성이 가능한

건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 공간계획(안) (Space Program)은 각 실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설계 시 순사용 면적과 기구의 배치 및 기타사항과 제시된
부대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실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 연구시설 진동 및 전이가 고려된 구조시스템으로 계획한다.

  • 환경친화형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환경 조절 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동권 보장과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실내 공간의 특성에 맞는 내부 마감은 내구성(연구실) 및 안전성이 확보된

자재로 구성하며 실헐실은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소방 및 방재계획과 연계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건물의 쾌적성을 확보한다.

  • 구조설계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작업공간은 설계하중 3.0KN/m2) 이상 적용 (추후 장비 목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 배치 및 설계는 인접 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일조, 조망, 소음 등에

대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 참가자의 제안에 따라 분동 계획, 한 개동 수직계획, 저층부 공유 후 상층부 분동 등의

제한은 없으며, 시설 복합화의 의도에 부합하게 개방•공유 가능한 영역은 시민들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토목 및 조경

  •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 대지 이용에

적합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대지 조성 시 기존 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조경계획은 지형, 기후,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경계획에 반영한다.

  • 차량의 진출입이 주 보행로의 연속성을 저해하여 보행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교차부분이나 차도로 인한 분리
시에는 보행자 및 장애인 우선 마감재와 구조로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기존 초등학교 차량 진입로 신설 계획을 수립한다.

다) 전기설비

  • 전력 공급(인입) 계획은 당초 현황을 기준으로 인근의 건물(건립 예정 건물 포함) 부하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인입 계획을 수립한다.
  • 부지 내 간섭되는 전력 라인 및 전력 시설물 관련하여 인근 초등학교 및 한전 등 유관 기관과 이전/철거 협의를 주관하며, 적정 계획안을 제시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한다.
  • 비상시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조명설비는 각 호실의 용도 및 위치에 따라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고

현관로비, 휴식 공간 등은 실내 장식에 맞게 간접조명 및 기타 경관조명을
부분적으로 설치한다.

  • 모든 공간은 일정시간 지나면 전원이 자동적으로 꺼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에너지 절감 계획을 적용한다. (전용공간제외)

  • 모든 세미나실은 프로젝터 및 스크린 혹은 전자칠판을 설치한다.
  • A/V시설은 각 호실 크기 및 용도에 적합한 제품, 모양,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모든 실에 전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오픈랩은 전력 및 정보통신설비의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전기실은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전력과 공간을 확보하고

물사용 공간과 이격 배치한다.

  • KDS(설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공공/민간 구분 없이 지켜야

할 국가 표준으로 준수할 것.

* 개정 내용 :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라) 기계설비

  • 부지 내 간섭되는 급수 라인 및 시설물 관련하여 인근 초등학교 및 포스코 /포스코와이드 등 기관과 철거/이전 협의를 주관하며, 적정 계획안을 제시한다.

  • 에너지 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타 공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연구시설에 적합한 기계설비 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연중 운영 및 시설 안정이

우선 확보되도록 설계 반영하고, 또한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냉․난방설비 등 자동제어는 실별 및 중앙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인력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연구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환기 및 냉난방을 계획하여야 한다.

  • 주요 설비 및 장비의 선정은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내용연수 등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비계획이 되도록 한다.

  •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고효율 에너지자재 및 절수형 수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 공간의 크기 및 소음 등을 고려하여 설비를 계획한다.
  • 개별 냉난방으로 기준으로 구성하되 연구공간, 작업공간은 공조시스템 적용

마) 소방 및 안전 계획

  •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

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 기존 교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광통신 연동되는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 소방차 접근성으로 고려 및 연구공간의 안전한 피난동선 확보할 것

바) 정보통신 계획

  • 통신/네트워크 인입 계획은 당초 현황을 기준으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적정 인입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기존 통신/네트워크 라인의 철거/이전 관련하여 인근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주관하며, 적정 계획안을 제시한다.
  • 각 실별로 필요에 따라 충분한 유무선 회선을 구성한다.

  • 대학 구성원/외부인 사용공간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교내 인터넷망은 유선과 무선, 인터넷전화망으로 나눠 구성한다.
  • 건물 내 출입자, 출입시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기존 출입통제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 건물 외부 및 복도, 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 전기 EPS실과 별도로 통신설비를 수용하는 TPS실, MDF실을 확보한다.
  • MDF실내에 CCTV 및 출입통제, 전관방송, 네트워크장비 등 정보통신설비를 구성한다.
  • 통신실(MDF)은 침수 위험이 없는 지상층 배치를 권장하며, 방재실과 인접하여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층별 TPS는 장거리 전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직 관로(Shaft)의 중심부에 배치한다.
  • 인원 및 차량 동선, 연구실 안전 등 규제에 따른 카메라 배치
  •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동/호환될 수 있수 있도록 구축 필요
  • CCTV 폐쇄망으로 구성하여 기존 CCTV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신기술 도입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무선랜 구성 시 음영지역이 없어야 하며, 운영중인 무선랜과 호환되어야 한다.
  • 홍보관 및 회의실에는 멀티미디어(프로젝터, 전자교탁, 음향설비)가 구성되어야 하며, 인터넷 중계 및 송출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구성을 제안하되 대학 관련 부서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친환경 계획

  • 지속가능한 저탄소 건축물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계획한다.
  • 건물 주변의 녹지지역 내 현존 수목들을 최대한 보호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설비를 선정하여 친환경적인 건물로 계획한다.

  • 기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지관리(에너지 효율 등)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건물 계획을 수립한다.

  • 저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일반) 및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4. 프로그램 및 면적 1) 프로그램 및 면적

본 설계공모에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세부용도(수량)를 계획하며, 계획 상
추가적인 용도를 제안할 수 있다.

분류 용도명 구 분 단위 면적 개수 지침 면적 법적분류 영역분류 (㎡/실) (㎡) 교육 및 연구 (전용) 산학협력연구공간 오픈랩 연구실 133 16 2,128 연구원실 연구원 160명 수용 74 16 1,184 연구책임자실 연구책임자 18명 수용 18 18 324 회의실 (16~20인) 40 6 240 공조실 연구공간 38 4 152 오픈랩 공조 38 1 38 기자재실 연구장비 보관 16 2 32 가스보관실 유틸리티 설비 16 2 32 탕비실 oa/ 탕비실 19 3 57 행정관리실 사무실 60 1 60 협업공간 공동휴게/작업 100 2 100 계 4,347 작업공간 초도 양산성 검증실 견학 위한 관람 동선 고려 204 1 204 연구장비센터 장비(챔버실, 정밀장비) 224 1 224 시제품 제작소 (작업대 설치) 품질관리실 QC/AC 패키징 93 1 93 후처리실

컴프레셔, 워터젯을 이용한 작업물 표면 정리(분진제거, 수세) 등

97 1 97 기자재실 공용장비 및 시료보관 48 1 48 기술지원실 2인 사무공간 및 지원실 운영 49 1 49 공조실 등 기타공간 연구장비 공조 69 1 69 계 784 사무공간 (임대) 사무실 임대기업: 70실이상 (가변성) 25 70 1,750 실외기실 등 기타공간 층별배치 22 3 66 운영실 6명 수용(관리사무국) 48 1 48 회의실 10인 내외 28 5 140 계 2,004 소통공간 대강당 240명 수용, 무대 370 1 370 기자재실 30 2 60 창고 25 1 25 교육교실 교실 1개소(40명) 65 2 130 준비실 15 2 30 미팅룸 개방형 미팅룸 18 4 72 대기실 강사 대기공간 확보 10 1 10 계 697 근생 (전용) 상업공간 편의시설 카페, 편의시설 100 1 100 팝업스토어 전시, 시제품 판매 및 홍보 200 1 200 계 300 공용부 소통공간 라운지 커뮤니티 라운지/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220 - 220 탕비실 음료/식음 10 1 10 커뮤니티홀 개방형 라운지2(시민개방) 264 - 264 이벤트홀 기획, 전시, 쇼룸, 데모데이 330 - 330 전체공용 통합관재실 법적기준 40 - 40 , MDF 법적기준 24 24 관리실 1인 11 1 11 용역원실 미화원 휴게실 / 샤워실 30 - 30 우편택배실 하역동선 고려 18 - 18 회의실 (4인),(16인) 100 - 100 탕비실 OA /탕비실(층별구성) 58 - 58 인포메이션 안내 데스크 (1인) 10 1 10 폰부스 1인실 5 4 20

복도, 홀, 계단, E/V, 화장실, 재활용보관소,로비 등 서비스 공간

- 휴게공간 및 라운지 조성 4,198 - 4,198 계 5,333 기계실 전기실,기계실,수조등 850 - 850 주차장 전기차(지상주차) 5,134 5,135

합
계

11,317 전용면적 50.85% 8,132 공용면적 전체공용 49% 23% 6,183 주차장 26% 5,135 연면적 합계 100% 19,450 [표-6] 시설면적표 예시

  • [표-6]면적표 바탕으로 설계지침에 부합하는 평면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구공간 면적은 6,000㎡(전용 4,300㎡ 이상)이상 확보할 것.
  • 전체 연면적은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시설공간 5개구성 : 연구공간, 소통공간(공용부일부포함), 작업공간, 상업공간, 사무공간 등]

  • 시설공간은 자유롭게 위치 조정이 가능하며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

  • 프로그램 구성과 면적은 추후 당선작 결정 후 계획, 중간, 실시설계, 관련

학과 및 포항시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ELEV. 화물용과 일반승강기로 구성한다.

III. 제출물 및 작성기준 1. 제출물 1) 제출물 종류 및 분량

  • 참가자가 제출해야 할 제출물의 종류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출물 수량 서식 비고 제 출 물 설계설명서 10부 A3, 30쪽이내 심사위원 발표자료

20페이지 이내, 발표용 파일은 pdf로 준비

설계도판 2매 설계도판 2 - A1 USB 1부 모든 제출물의 디지털파일 (서류는 서명, 날인 포함) 모형 (1/300) * 백색으로 제작할 것. 1개 모형경계 (예시도 참조) 기타서류 건축개요 1부 [서식5] 원본 제출 스캔본 USB 포함제출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7] 법규 검토서 1부 [서식12] 시설면적표 1부 [서식13] 추정 공사비 개략내역서 1부 [서식10] 설계용역 항목별 설계 소요 금액

(건축,구조,토목,설비,전기,통신,소방,인테리어,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분류하여 작성)- 인테리어 영역은 추후 학교측과 기본설계 때 협의하여 진행

1부 [서식11] 2) 공통사항

  • 작품접수는 제출 마감일 제출 시간까지 구매관재팀 입실자(접수자, 작품포함)에

한하며,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또는 추가제출이나 제출된 자료의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 건축설계 공모 참가 등록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 모든 제출물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며 미터법(면적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사용한다

  •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설계안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3) 설계설명서

가) 재질 및 규격 : 설계설명서의 표지는 백색아트지, 내용 용지는 백색 백상지를

사용하며 색채 및 배경무늬를 사용할 수 없다.

나) A3(W:420mm x H:297mm) 크기로 제작한다.

다) 설계설명서는 무채색을 사용(단 조감도, 투시도는 칼라 사용가능), 렌더링을

한 3차원 이미지의 사용이 가능하다.

라) 설계설명서의 축척은 아래 설계설명서에 기재된 축척으로 표현하고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의 우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축척이 기재되지 않은 도면은
임의의 축척으로 표현한다.

마)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 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바) 매수 : 설계설명서는 30매 이내로 작성하며, 간지는 작성하지 않는다. 단, 앞

뒤 표지 및 목차는 매수에서 제외한다. (양면인쇄 불허)

사) 표지는 [서식14]를 사용한다. 아) 설계설명서는 좌측 단변을 본드제본한다.

자) 설계설명서는 아래 표 내용을 참조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한다.

구 분

내
용

1 설계개요 2 대지현황 분석 3

기본계획 방향(마스터플랜, 설계 의도와 아이디어)

4 주요 설계개념 및 주변 요건 검토 5

배치도(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 핵심개념표현), 각층 평면도, 입면도 2면, 종횡

단면도(임의축적),마스터플랜(임의축적), 배치도(임의축적), 평면도(임의축적), 입면도(임의축적), 단면도(임의축적)

6 각 층별 세부용도 및 각 시설별 면적표 7 실내 및 실외 재료 마침표 8

각 공간별 주요공간 계획, 외부공간계획 , 조경계획,

9 설비계획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0 시공공법 계획 및 제안 11 구조시스템 검토 및 계획 12 관련 법규 검토서 13 추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 및 비용 절감 방안 14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방안 15

기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사항

4) 설계도판(A1 x 2매) - 조감도를 포함한 계획 개념도를 표현한다.

  • 도판 상부로 돌출되는 입체형태의 표기물은 표기할 수 없다.
  • 도판은 평가 시 자립이 가능하도록 두께 10mm 폼보드를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 각 도판의 뒷면 오른쪽 하단에는 입찰 참여자의 고유식별번호를 아래와 같이

가로90mm, 세로 30mm의 크기의 서식을 이용하여 부착한다.

30 30 30 20 30 20 [고유식별번호서식] 5) USB

  • 설계설명서, 설계도판에 사용된 조감도 및 투시도를 포함한 이미지를 아래 파

일형식에 맞게 저장하여 제출한다. - 파일은 출력된 원본과 동일해야한다. - 파일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한다. 제출물 크기 품질 파일형식 파일명 설계설명서 A3 고품질 인쇄 PDF 고유식별번호.description.pdf 도판 A1 300dpi JPEG 고유식별번호.panel.jpg 서류 A4 - PDF 고유식별번호.서류명.pdf 조감도 출판 가능한 크기 JPEG 고유식별번호.image명.jpg 심사위원설명자료 - - PDF 고유식별번호.presentation.pdf 6) 모형

  • 모형제작은 대지의 형성 및 레벨계획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인접도로 표현할 것, 일체의

칼라색상 및 흑색, 회색 사용을 금하고, 건축물 및 모든 것은 백색 이외에는 절대 불가한다.

가) 재질

  • 아크릴로 사용하며, 나무 및 잔디는 3가지 색상이내 사용,
  • 대지의 레벨표현은 스케일에 맞게 표현한다.(콘타는 백색표현)

나) 축척 : 1/300 (건물 및 주변 건물 포함)

다) 영역 : 임의로 제작 라) 모형 규격

  • [그림2] 모형 규격 예시도를 참조하여 제작하되 모형에 축척을 표현한다.
  • 모형 사이즈는 가로x세로x높이 = 841mmX700mmX400mm

  • 모형 바닥판은 가로x세로x높이 = 900mmX760mmX50mm의 압축 스티로폴을

두고 모형을 중앙에 배치한다.

  • 방위 표시 : 방위는 임의의 형태로 모형 우측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 주변건물과 외부공간은 단순화하여 표현한다.

마) 모형케이스 제작방법

  • 불투명 가벼운 재질로 박스형태의 모형케이스를 제작하고 모형을 넣어 제출한다.

  • 박스를 들어올려 모형과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모서리 부분은 검은색 테이프로

마감하여 심사 시 모형받침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 도판의 고유식별번호 서식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아래 그림의 평면도를 기준으로 모형

케이스 우측 상단에 붙여서 제출한다.

[그림2] 모형 규격 예시도 7) 심사위원 설명자료(발표용 자료)

  • 설명자료는 PDF 형식의 파일로 작성(마스터 사용은 금지하며 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 또는 흑색 중 선택)한다.

  • 분량은 20페이지 이내로(표지,목차 제외) 작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설계설명서의 내용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 색상변경, 페이지 내 이미지 요소 위치변경, 페이지 순서 변경,

음영, 동영상, 플래시 소리추가 및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일러스트 등
일체의 편집을 불허한다.

  • 내용물은 제출된 설계설명서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다.

2. 제출방법 1) 제출도서는 포장하여 직접 제출한다.

  • 설계설명서를 A3용 봉투에 넣어, 겉면에 [서식14]를 A3 사이즈로 출력하여 부착한다.
  • 제출서류와 USB는 A4용 봉투에 넣고, 겉면에 [서식14]를 A4 사이즈로 출력하여 부착한다.

2) 작품 제출 시 건축설계 공모 작품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제출 도판을 백상지로 포장하여 겉면에 [서식14]를 부착한다.

4) 모형 케이스는 백상지로 보이지 않게 포장하며, 우측상단에 [서식14]를 백상지에 부착한다.

5) 상기 열거한 제출물 이외의 것은 제출할 수 없다.

6) 작품 접수하기 전까지의 훼손, 분실 등은 각 응모자의 책임이며 도서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에 의거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서 식 목 록

1.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서식 2】

3. 공동응모협정서․․․․․․․․․․․․․․․․․․․․․․․․․․․․․․․․․․․․․․․․․․․․․․․․․․․․․․․․․․․․․․․․․․․․․․․․․․․․․․․․【서식 3】

4. 청렴서약서․․․․․․․․․․․․․․․․․․․․․․․․․․․․․․․․․․․․․․․․․․․․․․․․․․․․․․․․․․․․․․․․․․․․․․․․․․․․․․․․․․․․․․․․․․【서식 4】

5. 건축개요․․․․․․․․․․․․․․․․․․․․․․․․․․․․․․․․․․․․․․․․․․․․․․․․․․․․․․․․․․․․․․․․․․․․․․․․․․․․․․․․․․․․․․․․․․․․【서식 5】

6.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서식 7】

8. 사용인감계․․․․․․․․․․․․․․․․․․․․․․․․․․․․․․․․․․․․․․․․․․․․․․․․․․․․․․․․․․․․․․․․․․․․․․․․․․․․․․․․․․․․․․․․․․․․․【서식 8】

9. 위 임 장.․․․․․․․․․․․․․․․․․․․․․․․․․․․․․․․․․․․․․․․․․․․․․․․․․․․․․․․․․․․․․․․․․․․․․․․․․․․․․․․․․․․․․․․․․․【서식 9】

10.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서식 10】

11. 설계용역 항목별 설계 소요 금액 ․․․․․․․․․․․․․․․․․․․․․․․․․․․․․․․․․․․․․․․․․․․․․․․․․․․․․․․․【서식 11】

12. 법규 검토서 ․․․․․․․․․․․․․․․․․․․․․․․․․․․․․․․․․․․․․․․․․․․․․․․․․․․․․․․․․․․․․․․․․․․․․․․․․․․․․․․․․․․․․․․․․․․․․․․【서식 12】

13. 시설 면적표․․․․․․․․․․․․․․․․․․․․․․․․․․․․․․․․․․․․․․․․․․․․․․․․․․․․․․․․․․․․․․․․․․․․․․․․․․․․․․․․․․․․․․․․․․․․․․․․․【서식 13】

14. 설계설명서 표지․․․․․․․․․․․․․․․․․․․․․․․․․․․․․․․․․․․․․․․․․․․․․․․․․․․․․․․․․․․․․․․․․․․․․․․․․․․․․․․․․․․․․․․․․․【서식 14】

15. 발표자료(PT) 표지 ․․․․․․․․․․․․․․․․․․․․․․․․․․․․․․․․․․․․․․․․․․․․․․․․․․․․․․․․․․․․․․․․․․․․․․․․․․․․․․․․․․․․․․【서식 15】

1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16】

17. 현황사진 ․․․․․․․․․․․․․․․․․․․․․․․․․․․․․․․․․․․․․․․․․․․․․․․․․․․․․․․․․․․․․․․․․․․․․․․․․․․․․․․․․․․․․․․․․․․․․․․․․․․․․․ 【별첨1】

【서식 1】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해당시) 업 체 명 (건축사)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업무연락자 업 체 명 E-mail 전화번호

POSTECH에서 주최하는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의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①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② 국내 건축사면허증 사본(‘사실과 상이없음’ 확인필) 1부

③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1부

④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사본(‘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1부

⑤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⑧ 청렴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⑨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사본 1부

⑩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 또는 단일응모라도 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1부

※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시 공동응모자란에 기재함

2026 .
.
.

신청인 :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소
속

대표자 (담당건축사) 성명 생년월일 000000 건축사 면허번호

상기인을 POSTECH에서 시행하는『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에 응모하는 대표자(담당건축사)로 선임하고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1.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2.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 한 설계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함.

【서식 3】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포항공과대학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기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의무)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책임)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포항공과대학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상호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네는 공동 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본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탈퇴 하였을 때에는 즉시 포항공과대학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대표업체만 응모)

제12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 공동수급업체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 공동수급업체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포항공과대학교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포함)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건 축 개 요

공사명 :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구
분

건축개요

비
고

연구동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도로현황 연 면 적 ㎡ 요구면적 ±3% 지상층연면적 ㎡ 지하층연면적 ㎡ 건축면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최고높이 m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필요시 항목 및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서식 6】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대표자(건축사) 담당자 성명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e-mail 지침서 (Page) 질의내용

※ 질의 후 수신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 일자에 별도 게시

【서식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담당건축사 이름 6) 생년월일 7) 담당건축사 건축설계경력(년) 8) 유사용역 수행실적(건)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구비서류 : 제안서(보관용) 1부, 제안서(심사용) 11부, usb 2EA

-------- (인) -------- (절취선) -------- (인)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생년월일

※ 위 서식의 ‘담당건축사’란에 명기된 건축사가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서식 8】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첨부 인감증명서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9】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000000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000000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 임을 증명 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10】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재료비 노무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폐기물처리비 철거비 부가가치세 합계 100% 총공사 금액 100%

※ 필요시 항목 및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서식 11】 설계용역 항목별 설계 소요 금액

공사명 :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예상 금액(원) VAT포함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발주처 분리발주/ 직접계약 대상 통신 소방 발주처 직접계약 대상 조경 인테리어 도시계획 합계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기타 총 금액 ※ 위 양식은 조정 가능하다. 【서식 12】 관련법규 검토서

공사명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법규명 및 조항 대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고 ※ 위 양식은 조정 가능함. 【서식 13】 시설면적표 분류 용도명 구 분 단위 면적 개수 계획 면적 지침면적 법적분류 영역분류 (㎡/실) (㎡) (㎡) 교육 및 연구 (전용) 산학협력연구공간 오픈랩 연구실 연구원실 연구원 160명 수용 연구책임자실 연구책임자 18명 수용 회의실 (16~20인) 공조실 연구공간 오픈랩 공조 기자재실 연구장비 보관 가스보관실 유틸리티 설비 탕비실 oa/ 탕비실 행정관리실 사무실 협업공간 공동휴게/작업 계 작업공간 초도 양산성 검증실 견학 위한 관람 동선 고려 연구장비센터 장비(챔버실, 정밀장비) 시제품 제작소 (작업대 설치) 품질관리실 QC/AC 패키징 후처리실

컴프레셔, 워터젯을 이용한 작업물 표면 정리(분진제거, 수세) 등

기자재실 공용장비 및 시료보관 기술지원실 2인 사무공간 및 지원실 운영 공조실 등 기타공간 연구장비 공조 계 사무공간 (임대) 사무실 임대기업: 70실이상 (가변성) 실외기실 등 기타공간 층별배치 운영실 6명 수용(관리사무국) 회의실 10인 내외 계 소통공간 대강당 240명 수용, 무대 기자재실 창고 교육교실 교실 1개소(40명) 준비실 미팅룸 개방형 미팅룸 대기실 강사 대기공간 확보 계 근생 (전용) 상업공간 편의시설 카페, 편의시설 팝업스토어 계 공용부 소통공간 라운지 커뮤니티 라운지/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탕비실 음료/식음 커뮤니티홀 개방형 라운지2(시민개방) 이벤트홀 기획, 전시, 쇼룸, 데모데이 전체공용 통합관재실 법적기준 , MDF/TPS 법적기준 관리실 1인 용역원실 미화원 휴게실 / 샤워실 우편택배실 하역동선 고려 회의실 (4인),(16인) 탕비실 OA /탕비실(층별구성) 인포메이션 안내 데스크 (1인) 폰부스 1인실

복도, 홀, 계단, E/V, 화장실, 재활용보관소,로비 등 서비스 공간

- 휴게공간 및 라운지 조성 계 기계실 전기실,기계실,수조등 주차장 전기차(지상주차)

합
계

전용면적 00% 공용면적 전체공용 00% 00% 주차장 00% 연면적 합계 100% 19,450 ※ 위 양식은 조정 가능함. 【서식 14】 설계설명서 표지 (A3, 횡) 80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10 설계설명서 40 2026. . 30 30 30 20 30 20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제출물포장 서식 100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30 30 30 20 30 20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서식 15】 발표자료(PT) 표지 (A3, 횡) 80

『스케일업그라운드(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 설계 용역』

10 발표자료 40 2026. . 30 30 30 20 30 20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사이즈는 420 X 297(A3)로 작성(외곽선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1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설계공모 응모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설계공모 응모 시 신청 관련 서류 작성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설계공모 응모 신청 시 작성되는 관련 서류

○ 보유(이용)기간 : 5년 ○ 보유근거 : 문서보유기간

4.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성명 :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1〕 1. 대지현황 2. 현장이미지 ➌ C5 주차장 3. 대지지형

===== 과업내용서_스케일업그라운드(건축).hwp =====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공사 ((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연구타운 조성사업))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01 2. 과업의 개요 01 3. 과업의 범위 01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03 2. 업무보고 및 회의 03 3.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04

4. 설계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04

5. 보안성 검토 05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09 2. 설계 일반 지침 09 3. 설계 기본방향 및 세부지침 12 4.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25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6 6. 설계도서 표기 27 7. 도면작성 27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28 2. 계획 설계 28 3. 중간 설계 30 4. 실시 설계 39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46 2. 중간설계 납품도서 46 3. 실시설계 납품도서 47 4. 영상기록물 납품 48 【부록】 〔붙임 1〕 보안각서 49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50

〔붙임 3〕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51

〔붙임 4〕 하도급 승인 요청서 54

〔붙임 5〕 (계획, 중간, 실시) 설계검사원 56

ㆍ 1장 총칙 과업의 명칭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공사(POSTECH 2.0 + 청년친화형 중소기업연구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과업의 개요

대지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19학, 166-3학, 166-14대 일대

(C5 주차장부지 + 지곡연구동 일대)

대지면적 : 약 7,968 ㎡ (첨부자료 면적기준)

건물규모 : 연면적 19,450㎡(연면적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건물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 및 “설계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 여부는 별도검토하여야 함.

건폐율/용적률 : 법정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용
도 : 교육 및 연구시설(산학연)

예정공사비(전기 제외) : 61,700,000,000원(VAT 포함)

제시된 추정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인테리어, 폐기물 처리,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포함함(전기제외)

상기 금액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한다.

예정설계비(전기 제외) : 3,170,000,000원(VAT 포함,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계약내역서는 계약 체결 전 과업 분야 및 단위별로 계약률을 적용하여 작성하며 상세한 내용은 사전 검토,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 지급 조건 별도 협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공휴일포함, 인허가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포함)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본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본교의 사업비 계획에 따른 용역 기간 조정 요청 시

과업 주요 내용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 일체의 설계

인테리어, 비품, 연구장비 배치등 (사인물 및 가구) 설계, 해체설계도서

인허가 관련 업무(각종 건축 인허가를 위한 자료작성, 제반 협의 등 포함)

도시계획 변경 업무: 캠퍼스 현황조사를 통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면적 오류정정 및 동문광장 경비동 철거관련 면적 변경, C5 후면 임시주차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반영 / 포항시 도시과 협의 포함

에너지 절약계획서

영향평가업무: 교통영향평가시 캠퍼스 교통시설물 조사를 통한 현황 시설물 조사 및
반영(경찰서 및 포항시 협의) 포함 등

지장물 철거 관련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업무

* 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준수

* 해당 건축물: 지곡연구동 및 인근 동문 경비동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GPR 탐사(지장물 조사)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수행 기타 업무(과업의 범위 참조)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POSTECH2.0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공사』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사이트 내 철거, 제반 분야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심의 및 인·허가, 도시계획변경, 교통 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교통영향평가 이행 완료,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사업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통신, 소방, 철거, 인테리어, 비품(사인물 및 가구) 등 제반분야 일체의 설계 포함이다.

전기분야 분리발주로 진행 (당선자는 전기설계 분리발주를 위해 전기설계 과업지시서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수행한다.)

계획부지 내 기존 시설물(지곡연구동)에 대한 철거 설계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물은 최종 성과품과 구분하여 사전에 승인 후 제출해야 한다.

C5 임시주차장 진출입 및 스케일업그라운드 주차계획시 주변 주차상황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진입도로 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지장물 조사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해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도, 가스관, 집단에너지관, 통신케이블, 조경, 옥외비상발전기, EHP실외기 등)은 본교와 협의하여 이설비용을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 지장물 이설/철거 등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포스코, 한전, 초등학교 등) 협의를 주관하며 적정 계획안을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다만, 유관 기관의 자체 이설 등 관련하여 도면 및 내역 등 납품 도서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인허가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교가 법적으로 직접 도급계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교통영향평가,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하고 건축인·허가를 위한 각종 용역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수급인이 총괄 대표자로 업무를 추진하여 인·허가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 날인 등 본교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 사항)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여 본교의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ㆍ심의(해체),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를 포함한다.

도시계획변경,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영향평가

본교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수반되는 용역비를 본 설계용역비에 포함한다.

  • 세부시설 조성계획 진행시 캠퍼스 시설현황 및 마스터플랜을 고려한 건축시설물

면적 확인 (면적 오류, 경비동 철거 면적 정정 작업, C5후면임시주차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반영 및 포항시 유관부서 협의 포함)

  • 교통영향평가 진행시 캠퍼스 내에 교통시설물 현황설치 내용을 조사하여 반영하여

포항시 유관부서 협의 포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은 대가에 포함된다.

발주 및 인허가 부서와 협의에 따라 변경되는 각종 인증업무 추가 등은 규정에 따라 인증 취득에 관련한 서류 작성 및 보완 조치 후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설계비 조정은 실제 투입비용 등을 고려하여 본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아래 용역은 수급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되, 본교와 직접 도급계약이 필요한 사항들이고, 수급자는 아래 용역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인·허가 또는 심의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설계반영 비용을 포함한다. (검토서 작성 자료 협조, 관련 기관 협의 중 변경 사항에 대한 설계도서 수정 등 협의 완료를 위한 업무 전반)

교통영향평가(평가대상)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평가대상)

도시계획변경 (경비동 철거관련 면적조정 및 C5 후면임시주차장 반영 포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향후 계획의 개발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본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GPR탐사(지장물 조사)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NX 8공)(다운 홀 테스트 포함,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수행을 고려하여 공수확인 필요) 실시는 시행 전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와 협의하여 조사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는 현황측량 통해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존 지곡연구동 건축물(설비 포함) 및 기존 주차장 영역 철거,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성과품에 반영한다.

※ 석면 조사 및 성분검사(필요 시) 대가는 설계용역비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타 기술용역 등 설계와 관련한 각종 용역 진행에 대한 업무에 협조토록 한다.(회의참석, 자료제출, 용역 결과의 설계반영 등)

포항제철초등학교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전기,통신,급수 등)의 이설에 대한 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가 가능한 안으로 작성한다.

초등학교 임시보행로 및 비상차량 등 진입로에 대한 안을 작성하고, 본공사전 사전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설계용역 설계도서 납품 전에 제출한다. (제출시기는 추후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전공사는 도로 및 하부 지하 매설물 공사를 포함한다.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본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발표자료 작성, 조치사항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본 과업의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본교에 납품한다. 영상은 2번 납품하며 첫 번째 납품은 공모내용을 바탕으로 당선작 발표후 30일이내, 두 번째 납품은 계획설계부터 중간설계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설계완료시 납품자료에 포함하여 납품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 완료 납품시 설계공모부터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히스토리를 담은 도록과 영상을 제작하여 본교에 납품하고 해당 제작비용을 용역비에 포함한다. 또한 공사 업체 선정부터 준공 완료시까지의 내용을 담은 도록과 영상제작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급인은 본교가 지정하는 시기에 내부구성원 및 외부 귀빈 등을 대상으로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 사업 선포식 행사를 주관하여 진행한다. 단, 본 행사는 발주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사업과 유사한 최신 국·내외(3개소, 유럽 또는 미주 1개소 포함) 시설 사례답사를 각각 계획하고, 답사 수행 후 본 사업 적용 시사점 포함된 각각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계획설계, 중간설계 단계별 검토 및 보고를 위한 모형을 제작한다.(본 모형은 보고용 모형이며, 실시설계 납품 모형은 별도로 제작한다)

실시 설계 최종 납품 결과물 납품시기에 맞춰 위 16)의 모형과 별개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캠퍼스 전체 모형에 스케일업 그라운드 모형을 추가 반영한다.

적정 공사 및 감리 발주 관련하여 법적 조건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발주 부서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수행을 위해 제반사항 확인, 수행 계획 수립 및 자료 준비, 제출, 조달청 의견을 반영한 후속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적정성 검토 수행기간이 설계기간에 포함되므로 설계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일정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와 수급인의 협의를 통해 수행한다.

2장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SET를 계약일로부터 10일에 제출한다.

착수계 1부(공문포함) 책임기술사 선임계 1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과업수행계획서 1부.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 위 공종 중 하도급처리할 공종은 하도급 서류 제출 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등의 위와 동일한 상기 서류를 제출한다.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1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재직증명서 등)

위 모든 서류가 담긴 외부저장장치(외장하드 또는 USB) 2 set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1)’의 각 호로 승인된 착수 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계획설계 도서 납품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5]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관련 법규 검토서 개략공사비 내역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현황측량 성과도

국·내외 3개소(유럽 또는 미주 1개소 포함) 최신 유사시설 답사보고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계획설계안 검토 및 보고를 위한 모형 제작품(배치, 동선, 평면 구획, 단면 등 확인/보고용)

중간설계 도서 납품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5]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중간설계도서 지질조사보고서

공사시방서 초안 (특기시방서는 발주처와 협의후 제출)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물량산출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친환경건축설계 관련검토서 및 자료(해당 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대상 시 관련검토서 및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및 인증기관 제출서류(해당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검토서 및 자료(해당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관련검토서 및 자료(해당 시)

홍보 영상(주요 실별 인테리어, 가구/비품, 조경 마감 단계 수준)

  • 영상 컨셉 및 구성 방식은 발주부서와 협의
  • 전체 길이 영상과 압축된 축약본(3분 이내) 영상으로 구분
  • 추후 대학 자체 편집이 가능하도록 원본 Source 제출 포함

※ 중간설계안 검토 및 보고를 위한 모형 제작품(마감 자재 확인, 외장재 구조 및 자재 확인)

※ 지곡연구동 철거 도면 및 물량검토서 (지곡연구동+동문 경비동 심의도서)

실시설계도서 납품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실시설계도서 일체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종결보고서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설계검사원

녹색건축설계 인증서(취득 대상 시) 또는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취득 대상 시) 또는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서 (해당시)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해당시) VE수행보고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최종 모형 제작품(평면, 내·외장 마감 표현, 인테리어 및 조경 등 반영)

기록 영상 및 도록

  • 영상 컨셉 및 구성 방식은 발주부서와 협의
  • 추후 대학 자체 편집이 가능하도록 원본 Source 제출 포함

기타서류 용역의 진도보고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보고

주간공정보고

  • 매주 지정 요일(월요일) 등 지정하는 날(또는 요일)에 제출한다.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시로 문제 해결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회의 일반사항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본교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업무 착수회의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단계별 설계보고회를 본교에서 반드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주간회의

  • 주간 공정보고자료 및 이슈, 현안 및 협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매주 주간회의를 통해

협의한다.

기타회의

본교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본교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본교 및 계약업체 협의를 통해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인허가권자와 사전협의 후 민간건물 검토기관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행

1) 사전협의 내용(해당시) 가) 에너지 절약형 설계 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2) 제출서류(해당시)

가)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준용하는 도면과 근거서류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체크리스트 다) 실시설계 납품도서 usb 반영 라) 기타 증빙자료

설계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대학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 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공사비 초과시 비용 절감방안을 제시 및 설계하여 인ㆍ허가를 득해야 한다.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VE 수행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안성 검토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 소유권등 일체의 권리는 건설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르며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제출시 설계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교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작성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장 과업 수행지침 법령 등의 적용기준

본 과업의 수행은 관련 법령, 고시, 지침, 규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규 등에 위배가 없어야 한다.

본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은 “설계공모, 계획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를 일부 준용하여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요령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본교의 용역도급계약 일반약관 제10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전기설비 설계용역 분리발주

과업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 진행 시, 별도 시행하는 전기 분야 설계와 공정별
설계협의를 진행하고 전기설계사의 요청사항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

설계 일반 지침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야별(건축, 설비, 통신, 소방 등)로 적법하게 기술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본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후면 초등학교 편의성 및 등하교 여건을 고려하여 스케일업그라운드의 정체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각 건물간 이동 및 외부공간과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인접 초등학교에 일조량, 소음 등 기타 간섭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기존 건축물 및 시설과의 유기적 동선계획이 적용되어야 하며, 구성원이 안전하게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인접 초등학교 이용자의 이동 동선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건립 부지내 및 주변의 지장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연구시설 설계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하여하 한다.

본교에서 요구한 각각의 공간별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러운 만남과 편안한 휴식 및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전화 및 LAN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한다.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창호, 내ㆍ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하여야한다.

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쾌적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설계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아한다.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ㆍ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한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필요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소방, 방재, 방범은 기존의 대학시스템과 유기적으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건축구조기준(KDS 및 KBC)에 근거하여 용도, 연구분야 및 장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본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하도급의 범위

수급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종 지반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인테리어 등의 설계업무

구조계산 및 검토 업무 건설공사의 수량 업무 도시계획변경 업무 친환경 인증 전문업체 업무(해당시) 기타 본교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수급자는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15) 과업의 수행

공정별 설계 오류나 하자 발생, 설계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설계 기본 방향 및 세부지침 설계 기본방향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스케일업그라운드의 교사지구내 상징성과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한다.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설계를 한다.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건축계획 세부지침 배치계획 및 동선

공모안을 최대한 준수하되, 본교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지여건 기존 진입로와 주변여건, 도시계획 현황 및 계획도면을 감안하여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배치 및 외부공간의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인근 초등학교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제시하고, 지곡로 주변 신규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사업부지내 기존 초등학교 진입로 대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등하교 진입로를 계획한다.

작업공간 및 오픈랩의 소음, 진동, 오염물질 등(개별 장비의 급배기구 위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대상지에서는 인접한 건축물들의 외부공간과 연계되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외부공간 계획한다.

차량동선은 보차분리 계획하고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차량 진ㆍ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한다.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모든 공간은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사용자 동선과 장비·물품반입 동선, 폐기물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존 초등학교 등하교 동선을 고려하여 기존 동선의 유지 또는 새로운 등하교 동선을 제안하되 기존 교통 흐름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초등학교 일조권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인접한 건축물들의 외부공간과 연계되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외부공간 계획한다.

입주기업, 연구자, 지역주민 등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외부 공유공간을 적절히 계획한다.

평면계획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각 실의 종류 및 면적은 층별, 실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이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또한, 향후 용도 변경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하중이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첨단 연구장비 구축에 따른 작업공간은 하중, 진동, 소음, 환기, 온습도, 오염물질 등을 고려한 구조 및 설비 계획, 중장비 출입과 유지관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연구공간(오픈랩, 작업공간, 연구실, 교수실)과 사무공간(임대기업 입주), 소통공간(휴게시설, 라운지, 대강당, 이벤트홀, 교육교실 등), 상업공간(편의시설, 팝업스토어)으로 구성 계획한다.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배치, 색채, 조명 등의 내부 공간을 계획한다.

오픈랩과 작업공간은 상호 연계하여 창의적 활동과 기술·디자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창업자, 투자가, 연구기관, 대학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외부행사가 가능한 소통·교류 공간 구축이 가능한 대강당을 조성한다.

복도 및 홀 등의 공용공간을 사용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통공간(라운지, 휴식공간, 미팅룸 등)으로 계획한다.

이벤트홀은 데모데이 시 입주기업 제품 전시,설명이 가능한 개방형공간으로 구성한다.

연구공간 실험실(오픈랩)은 DRY LAB과 WET LAB 영역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비율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기업이 입주하는 층마다 전화통화 및 줌회의가 가능한 공간을 계획한다.

라운지는 지역주민과 연구원들의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개방형으로 계획하며, 여러 곳에 분리 배치하여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수직동선을 충분히 설치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붐비는 시간대에 혼잡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소음발생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장애인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저층부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계획한다.

주차장은 해당 용도에 적합한 주차대수를 산정형 제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주차장 출입구는 지곡대로변에 양쪽으로(c5 방향, 친환경소재대학원 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안전성 및 편리성이 고려하고, 출입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구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관제시스템을 갖춘다.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한 자전거 및 PM주차 공간을 계획한다.

관계 법령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우편보관실은 하역이 원할한 동선을 고려하고 무인택배함 및 보관대를 설치한다.

초도양산시설내 천장고는 4m이상 확보한다.(추후 장비에 따라 변경)

협력형 연구공간(openLab)과 사무공간은 상호연계하여 창의적 활동과 기술·정보교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작업공간내 챔버실에는 항온항습기, 매연 배기를 위한 환기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챔버실에는 전용 전원설비(발주처 협의 후 전원공급)를 설치 한다.

설비와 공정의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확장 가능한 여유 공간과 설비 동선을 계획한다.

화물용엘리베이터와 하역동선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시료, 자재, 생산제품, 장비의 상하차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조업주차

  • (필수)1톤 탑차(폭2.6m X 길이5.5m X 높이2.7m) 주차 가능 구획
  • (선택)5톤 탑차(폭3m, 길이7.5m, 높이4m) 주차 가능 구획

* 지하주차장 천장고 2.8M 이상 확보하여 탑차 진입동선 고려할 것.

- 지상하역서비스 동선을 고려할 것. 기 타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가)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은 복합적(일체형)으로 구성하되,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남녀 고용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휴게실은 1인당 5㎡ 내외의 공간을 확보, 바닥난방 필수 적용하고, 기자재 및 청소도구 보관 수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 사무근로자와의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인접 배치를 고려한다.

실별 프로그램 면적표 분류 용도명 구 분 단위 면적 개수 지침 면적 법적분류 영역분류 (㎡/실) (㎡) 교육 및 연구 (전용) 연구공간 (대학) 오픈랩 연구실 133 16 2,128 연구원실 연구원 160명 수용 74 16 1,184 교수실 교수 18명 수용 18 18 324 회의실 (16~20인) 40 6 240 공조실 연구공간 38 4 152 오픈랩 공조 38 1 38 기자재실 연구장비 보관 16 2 32 가스보관실 유틸리티 설비 16 2 32 탕비실 oa/ 탕비실 19 3 57 행정관리실(대학) 대학사무실 60 1 60 협업공간 공동휴게/작업 100 2 100 계 4,347 작업공간 초도 양산성 검증실 견학 위한 관람 동선 고려 204 1 204 연구장비센터 장비(챔버실, 정밀장비) 224 1 224 시제품 제작소 (작업대 설치) 품질관리실 QC/AC 패키징 93 1 93 후처리실

컴프레셔, 워터젯을 이용한 작업물 표면 정리(분진제거, 수세) 등

97 1 97 기자재실 공용장비 및 시료보관 48 1 48 기술지원실 2인 사무공간 및 지원실 운영 49 1 49 공조실 등 기타공간 연구장비 공조 69 1 69 계 784 사무공간 (임대) 사무실 임대기업: 70실이상 (가변성) 25 70 1,750 실외기실 등 기타공간 층별배치 22 3 66 운영실 6명 수용(관리사무국) 48 1 48 회의실 10인 내외 28 5 140 계 2,004 소통공간 대강당 240명 수용, 무대 370 1 370 기자재실 30 2 60 창고 25 1 25 교육교실 교실 1개소(40명) 65 2 130 준비실 15 2 30 미팅룸 개방형 미팅룸 18 4 72 대기실 강사 대기공간 확보 10 1 10 계 697 근생 (전용) 상업공간 편의시설 카페, 편의시설 100 1 100 팝업스토어 전시, 시제품 판매 및 홍보 200 1 200 계 300 공용부 소통공간 라운지 커뮤니티 라운지/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220 - 220 탕비실 음료/식음 10 1 10 커뮤니티홀 개방형 라운지2(시민개방) 264 - 264 이벤트홀 기획, 전시, 쇼룸, 데모데이 330 - 330 전체공용 통합관재실 법적기준 40 - 40 , MDF/TPS 법적기준 24 24 관리실 1인 11 1 11 용역원실 미화원 휴게실 / 샤워실 30 - 30 우편택배실 하역동선 고려 18 - 18 회의실 (4인),(16인) 100 - 100 탕비실 OA /탕비실(층별구성) 58 - 58 인포메이션 안내 데스크 (1인) 10 1 10 폰부스 1인실 5 4 20

복도, 홀, 계단, E/V, 화장실, 재활용보관소,로비 등 서비스 공간

- 휴게공간 및 라운지 조성 4,198 - 4,198 계 5,333 기계실 전기실,기계실,수조등 850 - 850 주차장 전기차(지상주차) 5,134 5,135

합
계

11,317 전용면적 50.85% 8,132 공용면적 전체공용 49% 23% 6,183 주차장 26% 5,135 연면적 합계 100% 19,450 입면 및 단면계획

지곡대로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후면 초등학교 편의성 및 등하교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색상은 의장계획과 주위환경이 조화되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등 안전성과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사용자재는 건축법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관련 법령에 맞도록 설계한다.

최대한 자연채광을 고려하고 각 실별 용도(실험실, 입주기업, 소통공간등)에 맞는 공간이 될 수 있게 계획한다.

창호는 에너지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대학의 기존 출입통제 시스템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야간 경관조명을 지곡로 경관에 조화로운 계획하고 인근 건축물의 형태, 높이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계획한다.

건축설비의 효율적 배치 및 각 실의 용도를 감안하여 층고를 적절히 설정하고, 연구원, 사용자의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실의 용도에 따라 천정높이를 계획한다.

층별 각 실의 특성 및 기능에 맞는 충분한 천장 높이와 복도 및 각 실로의 출입문의 폭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층간공간에는 각 실의 온도조절 및 공조설비를 갖출 수 있는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공간중 연구소는 지역 주력 연구분야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반도체, AI·XR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 오픈랩을 계획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배연창 설치기준 및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외부공간계획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초등학교 등하교길과 박태준학술정보관, C5동 주변 건물 이동동선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유기적인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외부공간과 저층부 편의/소통공간 등 편리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신축되는 인근 교육지구 외부공간계획과 박태준학술정보관, C5 등 주변 외부공간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곡로에 핵심적인 외부공간으로 조성한다.

부지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휴게공간 등을 자연지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부지의 특성과 배경을 기본으로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을 선정하여 계획한다.

보행로, 광장, 휴게 등의 포장구간은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고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한다.

시설물은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옥상녹화 계획 시는 건물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보강 또는 경량토를 사용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등의 안전장치를 계획한다.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한 차선 및 교통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구조계획 세부지침 기본사항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미관상 지장을 주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신기술·신공법·신제품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한다.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조설계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자격의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학교시설물에 대한 설계시 반드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하되, 별도로 관련규정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철거 계획 수립 시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법을 계획하며 시공성, 안전성, 주변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득한 철거 계획을 수립한다.

구조계획 세부지침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재난과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지반조사 결과에 의한 적합한 기초구조를 선택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진에 적합한 내진구조로 계획한다.

상·하층간 및 실별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주요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구조계산에 의한다)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24N/㎡이상을 권장한다.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3.0KN/㎡ 이상 적용(추후 정확한 장비 목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초도양산시설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6.0KN/㎡ 이상 적용(추후 정확한 장비 목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지하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외벽 :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 소음방지와 단열처리 및 경량화를 기한다.

내벽 : 방화구획 상 필요한 벽체는 내화성 있는 경량재이면서 경제적이어야 하고 특히 모든
벽체는 소음전달이 없도록 설계한다.

바닥 : 구조적인 소음을 방지하며 각실 특성에 맞는 마감재로 계획한다.

지붕 : 중량물 설치에 지장이 없으며 또한 구조계산시 풍하중과 적설하중을 고려한다.

토목계획 세부지침 일반사항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공법의 선정은 대지 여건, 지층 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인근 공동구에서 사업대상지까지 공동구를 연결하여 설비를 인입할 수 있도록 공동구를 설계한다.

지질조사 및 현황측량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료로도 사용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와 협의하여 조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토공 및 흙막이 설계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흙막이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ㆍ오수 및 상수도 설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ㆍ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요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침수발생 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장마, 극한 호우 등에 따른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도로 및 포장설계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히 하여야 한다.

기타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경계획 세부지침 일반사항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조경분야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재해 방지, 식생의 보존 등 환경 안전 대책의 수립과 생태계의 변화 예상, 경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이러한 내용이 설계 전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와 서로 협조해야한다.

공간구성, 동선 및 부지 이용, 시설물 계획 및 다양한 공간프로그램 설정에 계획의 주안점을 두고, 인근 지역주민의 이용성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한다.

필요한 경우 가뭄에 대비한 관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CPTED기법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배식계획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수목의 배치는 인접대지 및 내부공간 기능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수종 선정 시에는 교목, 소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목생리와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구성하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진입로의 유도식재, 휴게 시설 주변의 녹음 식재, 인접 시설 사이의 차폐식재, 주요 지점의 경관식재 등을 위주로 한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인공지반 식재 시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처리를 하여야 한다.

포장설계 공간의 기능에 따라 포장의 변화를 유도한다.

대상(帶狀)의 포장이나 선적인 형태의 포장은 방향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시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재료의 하부기층 및 두께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 공간의 규모에 적합하게 포장종류를 선정하도록 한다.

조경시설물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를 극대화 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환경친화적인 자연재료(흙, 나무, 돌)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계ㆍ소방설비계획 세부지침 일반사항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 검토한다.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정하도록 한다.

설계에 반영된 자재 등(배관/덕트/위생도기/공조기/펌프/팬/보일러 등)스팩은 본교와 협의 후 선정하고 카달로그를 제출한다.

냉난방 및 환기, 위생설비 공급방식 등 설비 관계사항은 모두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레이아웃 및 용도 계획에 따라 압축공기 등의 기타 유틸리티 설비 설계가 반영될 수 있다.

관리용 밸브 및 댐퍼, 매립형 기기, 천정형 EHP 등에는 점검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소를 확인하여 건축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종별 협조사항(건축, 전기, 통신 등)을 정리하여 실시설계 납품 시 제공하여야 한다.

층별, 용량별 기기 수량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일람표 양식과 기기명칭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기명칭의 경우 본교의 요청에 따른다.

도시가스, 상수도 인입 계획 등을 위해 외부기관과 협업해야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설계사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타 유틸리티 시설로부터 인출이 필요한 경우 대상 유틸리티 시설의 가동중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부단수작업으로 설계 계획한다.

각종 설비는 국내제품으로 우선검토하며 해외제품의 경우 본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 시공비용 절감, 유지관리성 향상 등을 위한 설비제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필요 시 본교에서 기타 설비에 대한 검토요청을 할 수 있다.

설계과정에서의 T.A.B 참여와 설계도서 검토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온도센서, CO2센서, 차압센서, 압력센서 등 각종 계기류 위치와 사양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용이하도록 조닝별 또는 층별로 배관 퇴수가 가능하도록 드레인밸브를 반영 하여야 한다.

배관, 덕트 등의 공종별 자재 적용 사양을 도면에 기입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설계에 소방설계 내역/도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급수는 적산수도미터를, 급탕과 난방계통에는 적산열량계를 반영한다.

모든 유틸리티 계통에는 온도계와 압력계를 필수로 반영하고 감시실에서 해당 값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설계에 반영한 모든 제품의 제조사(모델)을 자료로 정리하여 추후 시공사에서 참조모델을
확인하여 자재승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부지 내 간섭되는 급수 라인 및 시설물 관련하여 인근 초등학교 및 공급자(포스코/포스코와이드) 기관과 철거/이전 협의를 주관하며, 적정 계획안을 제시한다.

기계설비 착공 전 검사’ 관련하여 설계사 측에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층고가 높은 기계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발판 등을 설계에 반영하며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콘크리트 타설전 삽입하는 슬리브에 대해 보온재 두께를 고려하여 슬리브 두께를 고려해야 한다.

기계설비의 자재들의 제품상세도를 도면에 반영한다.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밸브, 계량기 등 설치 위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

배관 및 덕트 등 지지 간격이 적정하게 반영한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이격거리, 점검구, 설비 기초(패드) 등)

구조체를 통과하는 배관, 덕트 등에는 ‘내화충전재’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각종 설비(보일러, 냉동기, EHP 등) 도면 뒤에 차단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표기하여 납품해야 한다.

각종 설비 및 배관 등에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배관 및 볼밸브를 반영해야 한다.

통신실, 판넬, 서버실 등 누수 발생 시 피해가 큰 공간에는 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냉ㆍ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실 용도에 적합한 냉ㆍ난방설비로 검토·계획한다.(중앙식 vs 개별식)

공기조화방식은 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여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 조닝을 적용할 경우 도면상 조닝이 구분되도록(점선, 색깔 등) 표시해야 한다.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및 전문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소음기, 소음챔버, 흡음덕트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배관, 슬리브 계획 시 건축구조의 검토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개별식 냉·난방기는 설치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동력, 배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냉·난방설비는 L.C.C 검토(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용, 에너지비용 등) 후 본교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HP, 직팽식 공조기 등 개별제어가 용이한 방식으로 우선 검토하며 실내 누수 우려가 있는 설비방식의 경우 가능한 배제한다.

지역 에너지인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적용 여부를 위 사항들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공조기를 적용할 경우 외기 엔탈피에 따라 자동 외기냉방 운전이 되도록 시스템 고려한다.

인구밀집 지역 등에 설치된 CO2 센서와 연계하여 공조기 외기도입률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연구공간 및 작업공간은 차압제어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인버터를 적용하거나 외기전담공조기를 반영하는 등을 고려한다.

실내 습도가 매우 체류하거나 습도제어가 필요한 실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습제어가 용이한 공기조화설비를 고려한다.

냉난방 전환이 용이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각종 설비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중앙제어시스템(ACP, DVMS 등)을 반영한다.

냉온수배관은 모두 스테인레스강관으로 반영하며 관경에 따라 일반배관용 또는 용접식을 채택한다.

냉각탑에는 수처리기를 반영하여 냉각수 수질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외기에 인접한 호실은 복사난방판넬 등을 적용하여 동파를 방지하도록 설계한다.

냉각탑 유지관리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난방을 열원으로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하는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관 내부 압력의 이상 상승으로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열교환기 등의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설치를 반영한다.

팽창탱크 배관에 역류방지 밸브를 적용하고 설계도면에 반영한다.

펌프 효율을 KS 규격 이상으로 반영한다. 환기설비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하고 본교에 계산서 제공한다..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덕트는 STS 재질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화장실 배기덕트의 재질은 PVC계통의 재질 사용도 가능하다.

실험실에 먼지, 유기용매, 독성물질 등의 조작과 배출을 위해 Fume Hood 또는 Arm Hood를 반드시 설치한다.

화장실의 환기는 취기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환기시설 및 강제 배기시설 설치로 원활한 환기를 도모하며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열교환기 설치 등을 고려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흄후드용 FAN, 화장실 배기 FAN 등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중앙집중식이 아닌 개별 계통식으로 계획한다.

연구공간 인근에 배치되는 가스보관실은 환기 및 안전에 대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풍량 및 풍속은 실별 용도에 따라 적정값이 나오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필터 등이 반영되어 유지관리가 필요한 설비들은 높이와 점검구 위치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배기와 관련된 덕트는 역류방지댐퍼를 반영해야 한다. (화장실, 흄후드, 정화조 등)

위생설비

급수, 급탕, 위생설비에는 법적 필요기준 수준의 절수형 기기로 채택하며 필요 이상의 초절수형 기기를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에너지 절약과 안정적인 급수공급방식 채택한다.

보수, 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 사용하여야 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건물내부 오ㆍ배수는 가능한 자연배수 되도록 설계한다. (길이에 따른 적정 구배 필요)

장애인 화장실 위생기구는 장애인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정화조내의 적정 환기설비를 채택한다.

각 층별로 음수시설을 계획해야 하며, 실내 오, 배수, 폐수 환기시설로 인한 실내 악취 유입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설비(급수, 배수, 오수, 폐수, 환기설비, 가스등) 인입 및 연결계통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된 기계실, 피트, PS, 천장고 등을 유지관리 부분 및 향후 장비 증설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적정용량의 저수조를 반영하여 수원 측의 급수 중단 시 에도 일정시간 급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자연수압으로 공급가능 여부를 계산 후 가능 시 저수조를 바이패스하여 직수로 공급가능한 계통을 추가로 설치한다.

배관 노후에 따른 급수, 급탕 수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계획을 한다.(배관 재질 외의 수처리기 등)

옥내, 옥외 배관 모두 스테인레스 강관으로 반영하며 관경에 따라 일반배관 또는 용접식을 채택한다.

기존 대학 매설 급수관에서 인출할 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공간 인근에 배치되는 가스보관실은 환기 및 안전에 대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배관 및 밸브 관경과 재질, 허용 압력 등을 장비일람표 및 도면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유체 흐름, 압력, 재질, 관경 등을 기재한 VM 표시를 배관 및 밸브 설계에 적용한다.

배관 보온재 설치 후 인접배관과의 간격이 적절한지(유지관리 용이성이 좋은지) 고려한다.

방음ㆍ방진설비ㆍ기타

각종 장비 및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진동, 소음으로부터 건물 구조, 재실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진, 방음시설을 계획한다.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고압가스 및 위험물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계획한다.

자동제어설비

기계설비의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제어반, 모니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원격검침으로 가스, 수도 등을 측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

기계설비에 부착되는 센서 등을 도면에 반영해야 하며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자동제어 시스템 사양 및 계통도를 표시해야 한다.

자동제어 평면도 작성시 유지관리 용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제어 설비 명칭, 제어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덕트설비

덕트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비 및 구조체 간섭 등이 최소화되도록 반영한다.

수동 및 전동 댐퍼가 있는 곳은 아래층 천장에 점검구를 반드시 반영한다.

관통 부위 마감처리를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 풍량이 적절하게 검출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TAB를 반영한다.

소음 및 진동 등을 대비하여 덕트 자재의 적정 두께, 지지대의 간격, 지지대의 종류 등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기체 흐름, 사용 용도, 재질 등을 기재한 VM 표시를 덕트 설계에 적용한다.

덕트 누기 테스트를 설계에 반영한다.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음기, 챔버, 캔버스 이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보온설비

배관 및 덕트, 설비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혹은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참고하여 보온재 두께를 반영한다.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 큰 쪽을 적용한다.

단열재는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에 대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것을 적용한다.

인접배관과 덕트, 구조체 등 보온 후 간격이 적정한지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보온재 및 보온테이프는 배관 및 덕트별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유체 흐름, 압력, 재질, 관경 등을 기재한 VM 표시를 설계에 적용한다.

통신설비계획 세부지침 일반사항

통신설비는 첨단 IT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확장성과 편리성, 경제성, 안정성 있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시설은 각 실내에서 사무 / 빌딩 자동화 등 IBS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추후 정보통신 설비의 증설 및 신기술 도입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IBS는 첨단 IT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첨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IBS는 구축, 운영, 유지보수 시 장애가 없도록 상호 호환성을 갖는 사양으로 계획한다.

안내, 전달, BGM 방송과 비상시 신속한 대피 유도 방송을 위한 전관 방송 설비를 계획한다.

세미나 및 회의 협업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회의실은 최첨단 A/V 장비를 설치한다.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개소에 전화, 데이터 수구 및 CATV 유닛을 설치한다.

주요 장소에는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CCTV와 출입통제 설비를 계획한다.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전화 및 LAN의 통합배선방식 채택한다(모든실에 LAN 2회선, 전화 1회선 기본)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공구 목록을 작성하고 공사비에 반영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통신/네트워크 인입 계획은 당초 현황을 기준으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적정 인입 계획안을 수립한다.

기존 통신/네트워크 라인의 철거/이전 관련하여 인근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주관하며, 적정 계획안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및「정보통신공사 설계업무 수행기준」을 적용한다.

학술정보관~잔디밭~공동구에 연계되는 회선을 적용한다.(공동구 검토후 적용유무 확인)

통신MDF실 및 층간TPS실을 확보한다.(면적산정시 산입)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지 내 기존 통신 기반시설(광케이블, 동케이블 등)의 이설 설계 시, 서비스 중단 없는 시나리오 제시 및 상세 설계도 작성을 포함한다.

전화설비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통신라인을 구축하여 본 공사비에 포함할 것.

대학 구성원을 위한 교내전화는 학술정보관 교환기에 수용하며, 입주기업 등 외부인 전화는 기간통신사업자 국선에 수용한다.(체인지업그라운드 사례 참고)

LAN설비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ㆍ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교육공간 내 대용량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무선인터넷 사용자 위치 및 연결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획을 적용한다.

부지 내 광케이블 배관이 공사에 주변 건축물과 간섭되지는 검토한다.

교육교실 2개소는 하이브리드 강의(ON/OFFLINE 강의) 환경을 구축한다. 화상강의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성 필요(교과과정 기준으로 필요 없을 시 제외 가능)

사용자(대학 구성원/외부인)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을 분리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인터넷 회선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건물 내 음영지역 최소화 및 공간 사용 목적에 따라 무선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방송 및 음향설비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비상 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으로 구성하며, 화재 시 비상방송이 우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환경 음악 방송(BGM)의 대상은 시설에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한다.

강당, 회의실 등에는 프로젝트, 음향설비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방범 및 CCTV 감시설비

비상 전화를 설치하여 비상시 방재 센터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한다.

승강기 및 기계실의 경보 또는 기타 부속 장치를 설계하고 승강기 운전 감시를 방재 센터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전력 사용기기에 대한 접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종합상활실 관리시스템과 연동계획한다.

CCTV 감시카메라는 사용 용도(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에 따른 감시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출입구,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연구실 등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장소에 최소의 수량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CCTV 기 구축 시스템과 연계하며, 폐쇄 단독망 구축으로 확장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차량 진출입 시스템을 계획한다. 소방설비계획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소방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건축법 등을 기준으로 계획 설계한다.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화재의 수평·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 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 구획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화재감지 경보시설은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기능 및 확립과 비상 시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한다.

각 설비는 종합상황실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을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하고, 화재 시 연기가 각층 외부 또는 최상층으로 유효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건축구획 및 구조에 적용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 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관련법에 준하여 반영한다.

스프링클러, 소화전/수원 저수조(단독) 설치하여야한다.(건물에 맞는 용량펌프설치 확인필요)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재(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전 탱크
설비, 기타 피료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소반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기계 소방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성능 이상의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외소화전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 설계한다,

소화수조 용량, 수원확보 방법 및 소화용수 공급체계를 검토, 설계한다.

전용으로 설치되는 주펌프, 예비펌프, 충압펌프 등의 용량 및 운전방식이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설계한다.

배관계통, 배관구경,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리계산 또는 기준의 적용이 이루어졌는지 검토, 설계한다.

소화전, 스프링클러헤드, 분사노즐 등의 설치 위치가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설계한다.

전산실, 연구실, 다중시설 등 특수위험 장소에 대한 적합한 기계소방 설비의 적용여부를 검토, 설계한다.

시험밸브, 배수설비, 점검공간 등 유지관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전기 소방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적응성 및 기준에 적합한 감지기로 하여야 한다.

자동 화재 경보 주 수신반은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 및 컨트롤 할 수 있게 설계한다.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유도등 간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하여 상시점등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내화배선으로 설계한다.

소방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비상용 조명등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계획한다.

소방법에 정해진 전기분야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수신기와 연동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에 의하여 설계한다.

화재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종합상황실)에 연동하여 설계한다.

유도등간의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계한다.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소방법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감지기로 설계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화재 수신반 전원은 단독으로 설계 반영한다.

자동 화재 경보 주 수신반은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 및 컨트롤 할 수 있게 설계한다.

비상 방송 시설은 일반 방송 회로를 이용하여 출화 발생층에 화재 발생 경보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보방식을 체택하며 수신반과 연락, 자동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비상시 방화문의 개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조작 장치를 방재 센터에 계획하여야한다.

지곡연구동 철거시 자동화재 탐지설비(중계기,전원,통신선로) 앞단 건물에서 안전하게 분리하여 신축 건물로의 선로 재구성 시 연결이 쉽도록 보호조치 및 네이밍을 해야한다.

화재수신기(존슨컨트롤즈 MXK이상) 설치하여야하고, 프로그램 수정내역을 포함하여야한다.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계획 세부지침

부지의 환경조건, 실의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등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신축건물의 전체 에너지 성능 등급은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세부사항에 따라 평점65점이상(교육연구시설)이 되도록 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물적용 및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한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 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반영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한다.

생태환경 부지조성, 건물의 단열계획 강화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 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산정은 실제 등급 적용 기준보다 과도한 생산량 산정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산정한다.

인테리어 및 사인계획 세부지침

주요 인테리어 구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간구성과 재료, 마감계획 수립시 필요 실과 사용자를 배려한 인테리어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인테리어는 대학의 정체성과 해당 건물의 성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간별 구현을 기본으로 하며, 설득력 있는 디자인 계획이 되도록한다.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설계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대지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조사 공수는 NX 8공(다운홀테스트 포함)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질조사 계획서를 본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질조사를 시행한다.(지질조사 후 완료보고서 제출)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료로도 사용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와 협의하여 조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ㆍ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수급인은 사업 대상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T.B.M(가 수준점)가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본교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본교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하층 흙막이 설치는 경제성 및 민원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전기), 소방(기계)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 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중 분야별 도면 및 내역서는 가급적 동일한 템플릿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원도급사와 분야별 작성 업체명을 함께 표기하여 작성한다.

설계도서 표기 아래는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이다.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건축도면 : A 건축구조도면 : S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 L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전기설비도면 : E (전기소방 : EF) 통신설비도면 : ET 도면작성 도면규격은 제5장 납품도서 목록을 참고한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4장 설계도서 작성 요령 공통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2016.12.3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계획설계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본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본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일반사항

설계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설계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ㆍ오수계획 등〕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대지 내 동선/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초등학교 보행로 및 차도 계획

공사기간중 초등학교 임시보행로 및 비상차량 진입로 계획

우ㆍ오수처리계획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조경계획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측량성과도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현장조사방법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ㆍ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ㆍ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현황측량 조사방법 일반사항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본교가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인ㆍ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ㆍ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조사측량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ㆍ분ㆍ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각종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현황측량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료로도 사용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와 협의하여 조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ㆍ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지질조사 가)일반사항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와 기존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추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시추일정을 본교에 보고하여 본교에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반(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수행 하여야 한다.

지질조사는 발주자와 협의 후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지질조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료로도 사용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와 협의하여 조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반조사업체는 토질지반정수를 산정하여 건축구조(기초), 토목설계 업무 담당자와 공유하여 적정 토질지반정수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방법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이상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ㆍ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 및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변화가 심할 때 등)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토질조사 보오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조사설계의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실내시험 등은 추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정산한다. 단 증가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 조 사 자
  • 시 행 자
  • 시추번호
  • 시추장비명
  •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 시추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 시추 완료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 코아회수율 및 천공속도
  • 앞층 천공압력 및 비트 회전속도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위치

수급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공사비 산출및 기초구조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조 사 명
  • 조사시행자명
  • 조사요약 보고문 : 수급자 대표 및 기술자의 인명날인
  • 조사개요
  • 조사세부내용 및 기타

* 지층분포상태 및 지층의 특성
* 지하수위 분포
* 표준관입시험 결과
* 기초형태에 대한 제안
* 기초지반의 지지력
  • 제시험의 성과표
  • 시추주상도
  • 조사현황 사진

지질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지반조사시험 자연시료채취 지하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

시험의 종류 토질시험 암석시험 하향식 탄성파탐사시험 (다운홀 테스트) 기타시험 시료상자 정리 사진촬영 기타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보링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기호를 사용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되면 성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 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조사 성과분석, 제 시험 성과표,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중간설계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본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일반사항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설계서 구성 건축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 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ㆍ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600정도 조정가능)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ㆍ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ㆍ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토목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계획설계 단계 작성)

시방서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함) 기타

조경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개략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적,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계설비

설계 설명서

  • 예상 공사비, 냉난방/환기 등 공종별 설계목적 및 기능/특징 설명, 사전 조사사항, 인허가

관계사항, 이설/철거 배관 라인 구성 등

냉난방, 환기 등 공종별 계획을 본교에 제안, 협의 후 본교에서 요구하는 L.C.C 비교검토서 제출 (하기 내용은 냉난방에 대한 예시)

직화식 이중효용 냉온수기(AHU) + 전기식 멀티히트펌프(EHP)

지역난방 및 중온수식 일중효용 냉동기(AHU) + 전기식 멀티히트펌프(EHP)

직팽식 공조기(AHU DX COIL) + 전기식 멀티히트펌프(EHP)

각종 자재 선정에 대한 것은 모두 본교와 협의 후 진행

관계 법규 검토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등 각종 법규를 고려했을 때 EHP 및 직팽식 공조기 등의 적용 가능 여부 조사

이외에 장비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법정검사 항목/주기, 자격선임 등)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필요 시) 요구사항 등 일체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필요시 유사 건물 비교)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본교의 지침을 받아 작성)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관한 사항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ㆍ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환기 등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ㆍ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정보통신설비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NVR or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소방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기계소방,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소화경보, 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본 설계 적용 예정인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등
  • 소화설비 관련 각종 산출서 초안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 기준 등 작성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안내도, 범례
  • 배치도, 평면도, 주요부분 상세도

개략공사비 산정(일위대가표는 불필요)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실시설계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일반사항

중간설계를 기초로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축척 정확히 작성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설계서 구성 건축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기타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내진,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 철거 시설물 대한 안전 공법 검토 자료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600정도 조정가능)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방화구획도 포함)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300정도 조정가능)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600정도 조정가능 )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 조정가능)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토목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조 및 수리계산서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시방서(일반시방과 특기시방)

도면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조경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수목식재 현황,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시방서(일반시방과 특기시방)

도면종류

  • 배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조경시설물 배치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기계설비

설계보고서

  • 설계 공사비, 냉난방/환기 등 공종별 상세 설계목적 및 기능/특징 설명, 사전 조사사항,

인허가 관계사항,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 유지관리비, 초기투자비 등

설계반영 제춤(모델)의 상세 카달로그 제출

설계계산서

  • 공종별 모든 장비들을 대상으로 함(열원장비, 공조장비, 덕트/배관 관경, 위생설비 등)
  • 약식 계산이 아닌 RTS-SAREK 등의 전문적인 최대부하계산 프로그램을 통한 계산 필요

설계내역서

모든 단가의 기준은 물가정보, 가격조사 등 공신력 있는 자료집의 단가를 비교하여 적용

자료집에서 확인 불가한 항목들에 대해 본교와 협의 후 조사단가 적용(비교견적 필요)

일부 공종에 대한 1식 적용 등은 불가하며 상세내역 필요

공량산출근거, 단가비교표, 일위대가표, 견적서

각 공종별 구분하여 작성 소방공사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관련법규검토 기계설비법 관계사항 일체(착공 전 신고 등)

건축물 기계설비 시공과정에서의 인허가 사항(도시가스, 냉온수기 등)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법정검사, 자격선임 등의 사항(설비 선정 시 必)

법령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고려

시방서 (일반시방과 특기시방)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범례,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ㆍ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환기 등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ㆍ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각종 상세도(특수실, 화장실, 덕트 및 배관, 기계실 등 본교에서 적절한 시공을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 기타 필요한 도면

  • 각 설비 상세도 도면(보일러, 공조기, 위생도기, 냉동기, 헤더, 펌프, 저수조 등)

T.A.B 전문업체의 설비설계 계통 및 각종 계산서 적정여부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과 이에 따른 설계서의 설계수정 여부 확인

공종별(건축, 전기, 통신 등) 업무 협조사항을 List로 작성하여 실시설계 도서에 포함하여 제출

정보통신

설계보고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NVR OR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시방서 (일반시방과 특기시방)

  • 일반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

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소방

설계보고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소화수원량 산출서

시방서 (일반시방과 특기시방)

  • 일반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도서 A3 4 부 개략적 조감도 포함 추정공사비 내역서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1 부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포함 3 현황측량성과도 1 부 현황측량성과도, 경계측량성과도 지반조사보고서, 지질조사보고서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1 부 5 USB 1 식 위 도서 및 서류 포함

※ 제출 부수는 납품 시점 발주부서 검토 후 협의 가능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 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전기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2 부 ◯ ◯ ◯ ◯ ◯ ◯ ◯ ◯ 1부 작성 2 설계 도면 A3 2 부 ◯ ◯ ◯ ◯ ◯ ◯ ◯ ◯ 전 공종 분리 제본 3 내 역 서 A4 2 부 ◯ ◯ ◯ ◯ ◯ ◯ ◯ ◯ 개략 공사비 4 계 산 서 A4 2 부 ◯ ◯ ◯ ◯ ◯ ◯ ◯ ◯ 5 시 방 서 A4 2 부 ◯ ◯ ◯ ◯ ◯ ◯ ◯ ◯ 특기시방 포함 6 USB 1 식 위 도서 및 서류 포함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 제출 부수는 납품 시점 발주부서 검토 후 협의 가능

실시설계 납품도서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전기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 4 설계도면 A1 1 부 ◯ ◯ ◯ ◯ ◯ ◯ ◯ ◯ 반접이 A3 5 부 ◯ ◯ ◯ ◯ ◯ ◯ ◯ ◯ 5 계산서 A4 5 부 ◯ ◯ ◯ ◯ ◯ ◯ ◯ ◯ 6 내역서 A4 5 부 ◯ ◯ ◯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 10 공사 및 감리 입찰공고서 및 과업내용서 A4 5 부 ◯ ◯ ◯ ◯ ◯ ◯ ◯ ◯ 발주 구분에 따라 합본 가능 각종 관련 양식 포함 11 사전공사 및 감리 입찰공고서 및 과업내용서 A4 5 부 ◯ ◯ ◯ ◯ ◯ ◯ ◯ ◯ 발주 구분에 따라 합본 가능 각종 관련 양식 포함 제출시기 별도 협의 12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 필요에따라 합본가능 13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 14 조감도/투시도 A1 2 부 ◯ 표구포함 15 공정표 1 부 ◯ ◯ ◯ ◯ ◯ ◯ ◯ ◯ 전공종 포함 16 기타 본교 요구사항 ◯ ◯ ◯ ◯ ◯ ◯ ◯ ◯ 부수 협의 17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1부 18 VE 수행 보고서 1부 19 조달청 적정성 검토 수행 보고서 1부 20 모형 아래 세부내용 참고 21 설계안전보건대장 관련 반영사항 증빙서류 A4 / 1부 2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A4 / 1부 23 USB (전자파일 전체) 2 식

※ 제출 부수는 납품 시점 발주부서 검토 후 협의 가능

  • 계획,중간,실시 진행된 전자파일 일체 수록 / 인허가 필증 / 각종인증서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별 현장설명서 및 감리 입찰공고서, 과업내용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조감도 및 투시도(A1 이상, 표구 포함) 3부 : 발주자 요구시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1)~8) 납품도서 일체 전자파일을 USB로 제출

모형제작

본교 사업의 이해 및 대상부지의 환경이 잘 보여줄 수 있는 모형으로 제작한다.

  • 모형제작은 대지의 형성 및 레벨계획을 잘 보이게 주변 매스와 인접도로를 표현할 것.
  • 주요 건축물(교육동, 주차시설, 연결구조물, 동문광장 등)은 색채감있게 제작하고

주변 건물 및 대지 등 색상은 위 주요 건축물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제작할 것.

가) 재질

  • 주요 건축물(교육동, 주차시설, 연결구조물, 동문광장 등)은 아크릴 재질로 표현

나무 및 잔디는 표현 가능한 재료를 선정

  • 대지의 레벨표현은 우드락 또는 우드 질감으로 표현 가능하며 콘타 높이는

스케일에 어울리는 단면높이를 설정하여 표현한다.

  • 주변매스는 아크릴 또는 우드락 등 표현가능한 재료로 선정.

나) 축척 : 1/300 또는 1/400 (건물 및 주변 건물 포함)

* 스케일에 대해 납품전 발주처와 협의 가능

다) 영역 : 현상공모 모형 영역을 준용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

라) 모형 규격

  • [그림1] 모형 규격 예시도를 참조하여 제작하되 모형에 축척을 표현한다.
  • 모형 사이즈는 가로x세로x높이 = 900mmX1200mmX400mm

* 모형 높이는 실시설계 후 발주처에서 작품 위치를 선정 후 자세한 규격 및
높이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 후 진행할 것.

  • 모형 바닥판은 가로x세로x높이 = 900mmX1200mmX50mm의 압축 스티로폴

또는 mdf 색상칠 가능 / 모형은 중앙에 배치한다.

  • 방위 표시 : 방위는 임의의 형태로 모형 시선에 잘보이는 곳으로 배치
  • 주변건물과 외부공간은 단순화하여 표현한다.

마) 모형케이스 제작방법

  • 불투명 가벼운 아크릴 재질로 박스형태의 모형케이스를 제작하고 모형을 넣어 제출한다.
  • 박스를 들어올려 모형과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

- 기본사이즈 [그림1] 모형 규격 예시도 영상기록물 납품 1) 홍보용 영상

  • 본 과업에 대한 홍보용 영상을 2편 제작하여 납품하고, 현상 공모 내용을 바탕으

로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0일내에 1편, 중간설계 완료시 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설계 완료 납품시 1편으로 나누어 납품한다.

2) 기록영상

  • 본 과업 완료 납품시 설계공모부터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히스토리를 담은 영상

을 제작하여 본교에 납품하고 해당 제작비용을 용역비에 포함한다. 또한 공사 업

체 선정부터 준공 완료시까지의 내용을 담은 영상제작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POSTECH2.0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교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본교 용역도급계약 일반약관을 따르며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교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POSTECH2.0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3]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포항공과대학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의무)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책임)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포항공과대학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상호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구성원의 분담비율] ①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본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해산,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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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 공동수급업체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 공동수급업체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POSTECH2.0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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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 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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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완수예정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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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POSTECH2.0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공사 설계용역』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붙임 5]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POSTECH2.0 스케일업그라운드 건립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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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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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예정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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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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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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