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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323] 포항공과대학교 교육지구 건립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포항공과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12.4억원
#공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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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제26A1094호).hwp =====
POSTECH 입찰공고 제26A1094호

포항공과대학교에서「[52497](건축)교육지구 건립 공사」입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9. 10.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가. 입찰건명 : [52497](건축)교육지구 건립 공사

나. 현장설명 : 2026. 09. 18.(금) 15:00 포항공과대학교 수리과학관 206호 강의실

다. 입찰참가등록 : 2026. 09. 23.(수) 14:00까지(온라인 등록: posbid.postech.ac.kr)

라. 제안서 제출 : 2026. 11. 18.(수) 15:00까지(대면 제출)

마. 기술제안 PT 발표: 추후일정 확정하여 통지

(평가 일정 확정 후 이메일 통보 및 대학 전자구매시스템 내 입찰공고에 일정

명시 예정, 입찰공고 수시 확인 필요)

바. 공사기간: 총 공사기간: 26개월 (2026년 12월 ~ 2029년 1월 20일)

사. 예산금액(추정금액): 144,362,983,300원(VAT포함)

입찰참가자격 (요건 모두 만족)

가. 본 대학 계약규정 제5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며 공급이 가능하고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및 기술제안 발표 등 절차에 참여한 업체

다. 제시된 사양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물품 공급 및 설치(공사)가 가능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2016.09.11.~2026.09.10.)단일 계약 기준,

교육연구시설 50,000㎡ 이상 신축 준공 실적 보유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 방법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 세부 평가 기준 등 과업지시서 참고 대금결제방법

중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한 지급)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에 한하며, 입찰공고서, 계약규정, 시설공사

일반약관, 특별약관, 첨부사양(도면, 시방서, 내역, 특수조건 등)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

나. 본 건은 입찰참가 등록 및 계약을 진행하므로 본 시스템(https://posbid.postech.ac.kr)에 현장설명회 참여 시까지 회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

금, 건설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의

제경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야 하며, 현장설명회에서 제공할

내역서에 기재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금액을 고정하여

반영해야하며, 해당 제경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함.

라. 입찰무효사유 : 우리대학 계약규정 제41조 및 과업지시서 사항 참고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허)하며,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임.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원칙에 따라 시공해야함

사. 적법하지 않은 직접 시공(하도급) 위반 및 명의대여 등 확인 시 계약 해지 및 계

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업체 등록 및 고발 조치 함.

아.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
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준수 이행각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자. 대학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대학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의하거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하여 산출된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함.

차. 낙찰자가 공사(물품, 용역의 납품 등)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의 권리를 제 3자에

게 양도.이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

(상기 사항 확인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계약체결 불가함.)

카. 해당 공사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공사로 계약 후 가입 증서를 제출해야함

타. 이외의 세부 사항 과업지시서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입찰 결과가 대학전자구매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등에

게시될 수 있음.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적격판단)

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과업지시서상의 양식 활용)

마. 참가자 신분증 지참(본인여부 확인용으로 사본 제출 금지)

바. 사용 인감계 (과업지시서상의 양식 활용) 1부

사. 보안 서약서 (과업지시서상의 양식 활용) 1부

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과업지시서상의 양식 활용) 1부

자. 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직인날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세부사항 첨부 파일 참고 문 의 처

현 장 안 전 관 리 수 칙

시공자는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한 박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궤,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인적․물적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에서 발굴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현장 공사 관계자(직원 및 근로자) 전원은 작업전 반드시 안전조회 및 T.B.M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험표지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관리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향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는 출입금지

(5) 화약 및 기타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6. 작업요원은 작업과장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7.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8.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들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4) 모든 화학물질(용접봉, 페인트/석유류, 가스류, 시멘트, 보온재 등

근로자에게 노출시 유해성이 있는 모든 물질 및 유해하지 않은 물질도

포함)을 반입시에는 해당 MSDS를 사전 제출/ 비치 및 경고표지를 부착

9.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대형건축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대출소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적재 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서 공사현장을 항상 혼잡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13.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리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5. 혹서기∙혹한기 등 기상에 따른 작업중지/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작업 전, 중,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작업장소 및 통로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리정돈이 미흡한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대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서(제26A1094호).pdf =====
POSTECH 입찰공고 제26A1094호
포항공과대학교에서「[52497](건축)교육지구 건립 공사」입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9. 10.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가. 입찰건명 : [52497](건축)교육지구 건립 공사
나. 현장설명 : 2026. 09. 18.(금) 15:00 포항공과대학교 수리과학관 206호 강의실
다. 입찰참가등록 : 2026. 09. 23.(수) 14:00까지(온라인 등록: posbid.postech.ac.kr)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라. 제안서 제출 : 2026. 11. 18.(수) 15:00까지(대면 제출)
마. 기술제안 PT 발표: 추후일정 확정하여 통지
(평가 일정 확정 후 이메일 통보 및 대학 전자구매시스템 내 입찰공고에 일정
명시 예정, 입찰공고 수시 확인 필요)
바. 공사기간: 총 공사기간: 26개월 (2026년 12월 ~ 2029년 1월 20일)
사. 예산금액(추정금액): 144,362,983,300원(VAT포함)
가. 본 대학 계약규정 제5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며 공급이 가능하고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및 기술제안 발표 등 절차에 참여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다. 제시된 사양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물품 공급 및 설치(공사)가 가능한 업체
(요건 모두
만족)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2016.09.11.~2026.09.10.)단일 계약 기준,
교육연구시설 50,000㎡ 이상 신축 준공 실적 보유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입찰 방법
대금결제방법

있음.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 세부 평가 기준 등 과업지시서 참고
중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한 지급)
가. 입찰 참가자는 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에 한하며, 입찰공고서, 계약규정, 시설공사
일반약관, 특별약관, 첨부사양(도면, 시방서, 내역, 특수조건 등)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나. 본 건은 입찰참가 등록 및 계약을 진행하므로 본 시스템(https://posbid.postech.ac.
kr)에 현장설명회 참여 시까지 회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
금, 건설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의
제경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야 하며, 현장설명회에서 제공할
내역서에 기재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금액을 고정하여

반영해야하며, 해당 제경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함.
라. 입찰무효사유 : 우리대학 계약규정 제41조 및 과업지시서 사항 참고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허)하며,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임.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원칙에 따라 시공해야함
사. 적법하지 않은 직접 시공(하도급) 위반 및 명의대여 등 확인 시 계약 해지 및 계
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업체 등록 및 고발 조치 함.
아.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
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준수 이행각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자. 대학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대학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의하거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하여 산출된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함.
차. 낙찰자가 공사(물품, 용역의 납품 등)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의 권리를 제 3자에
게 양도.이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
(상기 사항 확인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계약체결 불가함.)
카. 해당 공사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공사로 계약 후 가입 증서를 제출해야함
타. 이외의 세부 사항 과업지시서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입찰 결과가 대학전자구매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등에
게시될 수 있음.
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적격판단)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과업지시서상의 양식 활용)
마. 참가자 신분증 지참(본인여부 확인용으로 사본 제출 금지)
바. 사용 인감계 (과업지시서상의 양식 활용) 1부
사. 보안 서약서 (과업지시서상의 양식 활용) 1부
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과업지시서상의 양식 활용) 1부
자. 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직인날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문 의 처

※ 세부사항 첨부 파일 참고

현 장 안 전 관 리 수 칙
시공자는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한 박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
의 도궤,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인적․물적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에서 발굴된 유해ㆍ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현장 공사 관계자(직원 및 근로자) 전원은 작업전 반드시 안전조회
및 T.B.M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험표지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관리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향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는 출입금지
(5) 화약 및 기타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6. 작업요원은 작업과장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
소화기 휴대 등
7.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8.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들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저장하여
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4) 모든 화학물질(용접봉, 페인트/석유류, 가스류, 시멘트, 보온재 등
근로자에게 노출시 유해성이 있는 모든 물질 및 유해하지 않은 물질도
포함)을 반입시에는 해당 MSDS를 사전 제출/ 비치 및 경고표지를 부착
9.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대형건축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
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
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
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대출소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적재 장소까지 소
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
서 공사현장을 항상 혼잡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13.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리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5. 혹서기∙혹한기 등 기상에 따른 작업중지/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작업 전, 중,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작업장소 및 통로의 청결상
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리정돈이 미흡한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대
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교육지구 건립 공사 건축).hwp =====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공사 과업지시서 2026. 09. 10 포항공과대학교

본 과업지시서는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또는 타사에 배포 및 유출을 금합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총칙 2. 사업 개요 3. 공사 개요 4. 공사 범위 및 기준 공기 5. 인허가 진행 현황 Ⅱ. 공사 범위 및 발주 방식 1. 공사 범위 일반사항 2. 주요 공사 범위 요약 3. 발주 방식 및 계약 구조

4. “발주자” 직발주 공종(이하 “타공사”)

III. 입찰 일반사항 및 입찰 일정 1. 입찰 일반 사항 2. 입찰 일정 및 절차 IV. 입찰서류 작성 및 제출 1. 입찰서 제출 방법 2. 입찰 제출 서류 3. 총액확정계약의 범위 및 입찰자 책임 4. 입찰 내역서 작성 기준 5. 기술제안 작성 기준

6. VE(Value Engineering) 제안 및 운영 기준

7. 기술평가 발표(Presentation) V. 입찰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의 성립 및 무효 2. 평가 대상 및 방법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4. 발주자의 권한 및 입찰자 유의사항 5. 평가 결과 비공개 및 이의제기 금지 6. 입찰 비용 및 참가비 지급 7. 저작권,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VI. 계약 체결 및 주요 조건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임시 계약 및 본 계약 체결

2. 보증 3. 계약도서 4. 공사비 지급 조건 5. 하자이행 관리 6. 물가 변동 및 계약금액 조정 7.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8.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VII. 과업 내용 1. 공사관리 일반사항 2. 친환경 인증 관리 3. 민원 관리 4. 환경 관리 5. 안전 및 보건 관리 6. 공정관리 7. 품질관리 VIII. 공종 별 입찰 유의 사항 1. 토목 공사 2. 골조공사 3. 건축마감 공사 4. (제외) 5. 인테리어공사 6. 기계설비공사 7. 조경공사

첨부 #1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시 제출)

첨부 #2 사용인감계 첨부 #3 위임장 첨부 #4 보안서약서 첨부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첨부 #6 입찰 질의서 (입찰 질의 시 제출)

첨부 #7 입찰서 (입찰서 제출 시 제출)

첨부 #8 입찰 참가 서약서 (입찰서 제출 시 제출)

첨부 #9 공기 준수 서약서 (입찰서 제출 시 제출)

첨부 #10 VE 제안서 (입찰서 제출 시 제출)

I. 사업 개요 1. 총칙 1.1. 과업지시서의 목적

1.1.1. 본 과업지시서는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이하 “본 사업”)의 입찰 절차, 제안 요건, 공사 범위 및 향후 계약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본 과업지시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에게 적용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 포항공과대학교를 말한다.

1.2.2. “감리단” : “발주자”의 건설사업관리 수행업체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단”은 “본 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1.2.3. “공사감독원” : 공사현장에 주재하며 시공을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발주자”가 역할을 수행한다.

1.2.4. “입찰자” :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주자”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입찰 서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입찰자”를 의미한다.

1.2.5. “우선협상대상자” : “발주자”의 평가 기준에 따라 1순위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 받은 “입찰자”를 의미한다.

1.2.6. “낙찰자” : “발주자”와의 협상을 완료하고 “본 사업”의 “수급인”으로 최종 선정되어 계약 체결을 통보받은 “입찰자”를 의미한다.

1.2.7. “수급인” : “낙찰자”로서 “발주자”와 “본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의미하며, 공사의 수행 및 완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2.8. “본 사업” : 기존 대지의 지하 하수처리장 철거공사, 교육지구 건립공사(박태준 학술정보관 연결 브릿지 및 덮개공원 설치), 동문광장 및 폭풍의 언덕 조성공사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로서 “발주자”가 본 입찰을 통해 “수급인에서 위탁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1.2.9. “타공사” : “발주자”가 “본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제반 직발주 공사를 의미한다.

1.2.10. “입찰도서” :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상설명사항, 질의응답서 및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도서, 정보 및 요구사항을 통칭한다.

2. 사업 개요 2.1. 공사 일반

2.1.1. 공사명: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2.1.2. 현장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20일원

2.1.3. 총 공사기간: 26 개월 (잠정일정: 2026년 12월 ~ 2029년 1월 20일까지)

2.2. 주요 참여자

2.2.1. 발주자: 포항공과대학교 (이하 “발주자”)

2.2.2. 감리사: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자

2.2.3. 설계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3. 공사 개요 하기 공사개요는 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작성됨. 구 분 내 용 대지 현황 대지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20일원 지역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연구개발특구(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R&D/창업지구(포스텍))

도로현황

동측: 지곡로(20~25M), 북측, 서측: 청암로(20M)

주요용도

교육및연구시설(대학교),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671,661.00㎡(전체)/ 44.156.13㎡(금회사업대지)

건축 개요 용적율 32.60%(법정 60%이하) 건폐율 12.88%(법정 60%이하) 연면적

지상 : 42,671.81㎡(12,908.22평)

합계 : 50,301.45㎡(15,216.19평)

지하 : 7,629.64㎡(2,307.97평)

건축면적 215,336.66㎡(전체) 규모 1개동, 지하1층 / 지상7층 높이 47.56m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조경 개요 조경면적 8,442.62㎡(증가분) 공개공지 해당없음 주차 계획 주차대수

총 426대(지상 267대, 지하 137대, 옥외 22대. 장애인 5대)

자전거주차 60대 4. 공사 범위 및 기준 공기

“본 공사”, “동문광장 조성공사” 로 구성되며, 각 공사의 기간 및 마일스톤은 아래 개별 항목의 정의를 따른다.

4.1. 본 공사

4.1.1. 공사 범위 : 본 신축공사는 선행 철거공사 완료 후 부지 인수 시점부터 착수한 전 공종(학술정보관 연결브릿지 및 건축, 토목, 조경, 골조, 건축마감, 인테리어,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포함)

4.1.2. “본 공사” 기간 : “본 사업”의 ‘계약일’로부터 2029년 1월 20일까지

4.1.3 준공일 : 발주처의 준공검사를 득한 날로 본다.

4.1.4. 건축물 인수인계 완료일 및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 “수급인”은 본공사 기간 이후 1달 이내에 준공검사를 득하여야하고 준공검사를 득한 날을 인수인계를 완료한 날로 본다. 위 기간 이후에는 “수급인”은 계약상 지체 상금 이외에 지연 기간(본공사 기간 익일부터 실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동안 발생하는 “발주자”의 관리비 및 제반비용 포함 “발주자”가 입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5. 인허가 진행 현황 # 구분 현황 관련문서 관련일자 제공 1 통합심의 (건축, 교통) 완료 접수도서 ‘26.07.21 ○ 2. 심의도서 ○ 3. 심의 의결조서 ○ 4. 조치계획서 ○ 2 지하안전 영향평가 진행중 접수도서 ‘26.07.21 ○ 2. 협의 결과 공문 예정 3. 조치계획서 예정 4.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보고서 포함) 본공사 반영 X 3 에너지절약 계획서 완료 에너지절약계획서 ‘26.04.21 ○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필증 ‘26.04.21 ○ 3. 보완 보고서 ‘26.04.21 ○ 4 녹색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5등급 진행중 중간점수집계표 ‘26.07. 말 예정 2. 적용예정확인서 ‘26.08. 말 예정 3. 예비인증서 ‘26.08. 말 예정 5 구조심의 완료 1. 신청용 보고서 ‘26.07.21 ○ 2. 심의 협의 및 보완 보고서 ○ II. 공사 범위 및 발주 방식 1. 공사 범위 일반 사항

1.1. “본 사업”의 범위는 입찰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입찰도서” 및 입찰 질의회신 등에서 지정하는 모든 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건축물을 준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1.2. “입찰자”의 입찰도서 검토 의무

1.2.1. “입찰자”는 “입찰도서” 일체를 면밀히 검토할 의무가 있다. “입찰도서” 상호간에 상충, 오류, 모호성, 누락 또는 해석상의 이견, 현장과의 불일치,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질의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발주자”의 공식 서면 답변을 확보하여야 한다.

1.2.2. “입찰자”가 상기 질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서면 답변 없이 임의로 해석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는 “입찰자”가 해당 사항에 대한 해석 권한을 “발주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 공기, 자원을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1.3. 인허가 조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3.1. 본 입찰 배포 도서는 실시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발주자”는 입찰기간 중 인허가관련 유관부서의 검토 의견(도면 미확정 시 텍스트 형태의 의견의 의견 포함)을 “입찰자”에게 배포 할 수 있다.

1.3.2. “입찰자”는 상기 1.3.1. 항에 따라 배포된 검토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 인가 조건에 부합하도록 예상되는 공사비용을 입찰금액에 선반영하여야 한다.

1.3.3. 계약 체결 이후, 입찰 단계에서 공유되지 않은 새로운 인허가 조건(하기 1.3.4 항 외) 의 변경이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며, 이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은 과업지시서 관련 조항에 따른다.

1.3.4. 주요 인허가 진행 현황 및 입찰도서 반영여부

# 구 분 심의. 설계 심 의 현 황 입찰도서 1 인허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완료 진행 중 반 영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본공사 반영 미반영 2 인허가 구조심의 완료 조건부 동의 반 영 3 인 증 녹색건축인증 진행중 예비인증 진행 중 반 영 4 인 증 제로에너지인증 진행중 예비인증 진행 중 반 영

1.3.5. “발주자”가 최종 완료된 인허가 도면을 제공하는 경우, “수급인”은 해당 도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공 상세 내역 및 산출 근거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6.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자”의 단순한 계산 착오, 입찰 당시 기준 도서 및 사전 배포된 인허가 검토 의견에 대한 오독이나 누락, 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증액 을 요청할 수 없다.

1.4. 클레임 포기

계약 체결 후, “수급인”은 상기 1.2 항 및 1.3 항에서 기술된 사유(입찰 전 확인되지 않은“입찰도서”의 상이점, 오류, 모호성, 누락, 현장과의 불일치, 관련 법령 위반 등)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어떠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요 공사 범위 요약

공사범위는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련 설계도서, 본 과업지시서, 그리고 입찰 기간 중 “발주자”가 서면으로 배포한 모든 추가(정정) 문서 (Addendum, 질의회신서 등을 포함)에 명시되거나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일체의 과업을 포함한다.

2.1. 총괄 업무

“수급인”은 “본 사업”의 ‘주시공자’로서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 에, “발주자”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제반 직발주 공사, 이하 “타공사”) 및“추천하도급” 공사(해체·철거공사 등)가 전체 공정 계획 하에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이들수행 주체와의 통합적인 조정, 협의 및 현장 지원 업무(이하 “총괄 공사관리”) 일체를“수급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2. 인허가

2.2.1. 인허가: “수급인”은 “수급인”의 공사 수행(시공 방법, 장비 운영, 도로점용, 현장 진출입 등)과 직접 관련되어 진행하는 모든 인허가를“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취득한다. 발주자는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한다.

2.2.2. 인허가 조건 이행: 각종 인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건사항 또는 보완 사항(심의조건부 사항 포함)을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행하고, 관련 공사에 이를지체 없이 반영한다.

2.2.3. 주요 인허가 절차 이행: “수급인”은 본 공사는 선행 철거공사 완료 후 부지 인수 시점부터 착수함, “본 공사 ” 착공신고(지하층 해체 착공신고 포함),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등 공사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자”가 최종 사용승인을 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유관 기관 ,소방서, 군 협의 지원 및 관련 시공 완료, 서류 보완

등)를 이행한다.

2.2.4. “타공사” 인허가 지원: 본 건축물의 적기 사용승인 취득을 위하여, “수급인”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로서 “타공사(별도 발주 공사)” 수행 주체가 승인된 통합 공정 표에 따라 지체 없이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급인”은 선행 공정 제공, 공정 간섭 사항의 사전 조율 등을 주도적 으로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2.3. 민원 처리

2.3.1. “수급인”은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 3 자 민원(소음, 분진, 진동, 교통 민원, 인접 시설물의 훼손/파손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사전 예방, 접수, 대응, 협의, 처리, 원상복구 및/또는 보상(합의금,법률 비용 일체 포함)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2.4. 공통가설

2.4.1. “수급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공통가설공사를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 운영, 유지관리 및 해체/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가설 방음벽, 가설 출입구, 보행자 안전통로, 현장 사무실, 품질시험실, 경비실, 화장실, 창고 등 가설 건축물, 공사용 가설전기, 가설급수, 가설 통신 설비, 보안시설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4.2. 사용이 완료된 가설 방음벽의 철거 및 적법한 폐기(처리)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이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H 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이하 “고재”)의 소유권 및 처분 수익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2.4.3. “수급인”은 착공일로부터 “본 사업”의 준공(사용승인) 이후 “발주자”에게 건축물 최종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날까지, 공사 수행 및 시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기, 수도,가스 등 일체의 사용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을 “수급인”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4.4. “수급인”은 “본 사업”의 영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오수, 가스 등 모든 유틸리티의 인입공사를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기 "수급인"의 업무 범위에는 해당 인입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모든 관련 법규의 준수, 인허가 취득(굴착 허가 등), 유관기관 협의 업무가 포함된다.

(2) 단, 각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소 등)이 "발주자" 명의로 직접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시설분담금’은 "수급인"의 비용 부담 범위 에서 제외한다.

2.4.5. “수급인”은 세륜기, 살수차, 방진벽, 폐기물 분리수거장 등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서 요구하는 모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관리, 해체 및 처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2.4.6.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도로점용(관련 허가 및 점용료 납부 포함), 공사 중 법정 안전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 인접 건물/시설물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점검(계측 관리포함), 동절기 공사 대책, 수방 대책, 및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전/사후 조치.

2.4.7. “타공사”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실비 범위 내의 합리적인 비용을 해당 "타공사" 수행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부과, 정산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수급인”과 해당 "타공사" 수행 주체가 직접 협의한다.

2.5. 본 공사 2.5.1. 공사범위

(1) “본 공사” 수행 범위: 공사의 범위는 설계도서(공종별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명시된 사항은 물론, 해당 목적물의 완공 및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위하여 기술적으로 필요하거나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일체 의 과업,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건축물을 준공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주요 포함 공종은 다음과 같다.

① 토목공사, 건축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② 기계설비공사

③ 부대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제안부지 (폭풍의 언덕 방향) 포함)

④ 인테리어 공사

⑤ 박태준학술정보관 연결브릿지 및 폭풍의 언덕 및 지곡회관, 기숙사지역의 보행연결 위한 연결 구조물(덮개공원) 포함

⑥ 동문광장 개선 공사(기존 동문 경비실 개선 포함)

⑦ 기존 조각공원 조형물 이전 및 재설치

(2) 공사 제외 범위: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자” 직발주로 명시된 공사

단,“수급인”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로서 제외 공종(정보통신 등)의 원활한 진입 및 수행을 위한 선행 공정 완료, 작업 공간 제공, 공정 간섭 사항 조율 및 협조 의무를 가진다.

2.5.2. 주요 인증 취득

(1) “수급인”은 건축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5 등급), 녹색건축인증(우수, 그린2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공사(관련 자재시공, Mock-up, 시험 포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및 “발주자”가 지정한 컨설턴트가 상기 인증의 본 인증을 최종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협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는 "발주자" 또는 컨설턴트의 요청에 따른 관련 기술 자료, 계산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증빙 서류의 작성 및 제출, 현장 확인 지원, 행정 절차 협조 및 본 인증 취득을 위해 인증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인증 수수료 등을 “수급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 한다. (“발주자”가 별도 계약하는 컨설팅 용역의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5.3. 유틸리티 인입: 전기, 가스, 상수, 하수 등 본 건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유틸 리티의 인입을 위한 현황조사, 인입계획 수립 및 시공을 포함한다. 이는 대지 경계선 밖에서부터 인입점을 연결하는 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인허가, 유관기관 협의,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다.

2.5.4. 기타 정비기반시설: 기타 정비기반시설(인접 도로 관련 공사 포함) 등, 본 사업의 조건 및 기타 모든 인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시공 및 관련 행정/인허가 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2.7. 대강의실, 컨벤션홀

2.7.1. 대강의실, 컨벤션홀 공사비 산정 및 범위 (일반사항)

(1) 지상 1층에 ’대강의실‘(450석 규모)과 ’컨벤션홀‘이 조성된다.

(2) “입찰자”는 상기 ’대강의실‘과 ’컨벤션홀‘의 “건축음향 공사비”를 본 입찰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이때 ’건축음향 공사비‘라 함은, 공연장의 음향성능 확보, 완전한 기능 구현 및 운영 에 필요한 일반적인 건축 마감공사 및 관련 부대 공사 일체를 포함하는 비용으로 정의 한다.

2.7.2. P.S 운영 기준(조형물 이전, 친환경 본인증 수수료)

조각공원 조형물 이전 및 재설치는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 되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이하 P.S.) 항목으로 분류하며 세부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형물 이전은 1차(기존 조형물 위치 → 동문광장), 2차(동문광장 → 교육동 및 지정위치) 이전을 모두 포함하며, 이전에 필요한 사전 현황조사, 작품 상태 확인 및 기록, 해체, 포장, 보호·보양, 양중, 상·하차, 운반, 임시 보관, 현장 반입, 재조립 및 설치, 기초 및 고정, 주변 마감 복구 등 이전 및 재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포함한다. 조형물의 이전 및 재설치는 작품의 특성 및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전문 아트핸들러의 관리·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전 전 조형물의 상태를 사진 및 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이전 과정에서 조형물의 훼손·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또는 재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형물의 훼손·파손 또는 분실에 대한 복구·보수 등의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형물별 특수 운반방법, 양중장비, 보호·포장방법 등은 현장 여건 및 전문 아트핸들러의 검토 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이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은 본 P.S. 운영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2) 인증수수료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녹색건축인증 본인증 취득에 필요한 인증기관 수수료, 심사비, 현장확인 및 기타 제반 비용을 검토하여 입찰금액(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인증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본 P.S. 항목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 상에 상세 사양과 수량이 명기되어 있는 ’확정 된 역무‘이다. 따라서 “입찰자”는 이를 도면이나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 차원 으로 책정하는 통상적인 ’단순 예비비‘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4) “입찰자”는 입찰 공고 시 제공된 설계도서, 장비 리스트와 기술 사양서를 기준으로 정밀 견적 하여 입찰 금액(내역서)에 필히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시 제출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5) 본 항목의 정산은 향후 실제 발주 시점의 기자재 모델 변경(단종, 신규 모겔 출시 등) 및 그에 따른 수량 증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순 물가 변동이나 “수급인”의 견적 착오로 인한 비용 증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7)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 불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P.S. 항목을 “수급인”의 계약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 3 자에게 직접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단, 이는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예비적 조항으로, “수급인”이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자”는 제 3 자 발주 가능성을 이유로 해당 공종에 대한 입찰 내역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공사 범위에서 제외될 것을 전제로 입찰하여서는 안 된다.

2.8. 동문광장

2.8.1. “수급인”은 동문광장 조성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입찰도서 상의 일체 공사를 의미한다.

(1) 경비실 명소화를 위한 리모델링 및 경비실옆 대형 조형물 도장 공사

(2) 동문광장 부지 내 수목 제거 및 수목재배치

(3) 보도블록,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예술조형물 이전을 위한 1차 이전 및 최종 교육지구 내로의 이전

(4) 보행로 및 앉음 벽 조성 공사 (6) 신규 조경 조성공사 (7) 옥외경관조명 전원공급 공사 (8) 동문광장 기존 스크린 철거 2.9. 시공도면 및 준공도서

“수급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품질 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을 포함 한 시공도면 및 준공도서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9.1. 설계도서 사전 검토: “수급인”은 계약 즉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모든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등 포함)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서 상의 오류, 누락, 상충, 모호성, 법규 위반 사항 및 시공 간섭 여부, 현장 상태와 상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검토 보고서를 공사 착수 전 "감리단"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검토 의무는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2.9.2. 종합 조정 업무: "수급인"은 모든 공종 간(건축, 구조, 전기, 기계설비, 소방 등) 및 "발주자" 직발주 공사 등 "타공사"와의 간섭 사항을 사전에 조정한 ‘종합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단"의 검토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3.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s) 작성: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공종의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관련 작업 착수 최소 30 일 전까지 “감리단”의 검토 및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작업도 착수할 수 없다. 단,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이 "수급인"의 계약상 책임과 의무(시공 오류, 누락,

관련 법규 및 계약서 요건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키지 아니한다. 공사 진행중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종의 상세시공도를 수시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필요한 상세시공도면 추가 작성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9.4. 준공도서(As-built)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수행 중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설계변경, "발주자" 승인사항, 현장 수정사항 등)을 정확히 반영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형식과 수량(편집 가능한 CAD 원본 파일 일체, PDF 파일, 제본 도서 등을 포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준공도서 상세 목록은 “감리단” 및 “발주자” 협의를 통해 정한다)

2.9.5. 전담 인력 상주: “수급인”은 상세시공도면 작성, 제출, 조정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팀)을 현장에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직에는 건축(마감), 구조, 기계, 전기 등 주요 공종별로 1 인 이상의 전담 설계 인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은 해당 공종의 상세시공도면 작성 착수 최소 1 개월 전부터 준공 시까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10. 측량

2.10.1. 계획승인 : “수급인”은 착공 시 “발주자”에게 “본 사업” 전체 기간 동안의 측량 수행 계획 및 투입될 측량팀(주요 기술인력 이력 포함)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2. 인력 유지: “수급인”은 측량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승인된 측량팀을 준공시까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측량팀의 주요 인력을 변경해야 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측량팀의 변경 또는 교체를 사유로 공기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10.3. 측량 업무 범위: “수급인”은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음을 포함한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측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지경계 확인 측량: “발주자”는 “발주자”가 기 실시한 ‘측량 보고서’를 “수급인”에게 정보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해당 보고서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수령 즉시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대지경계 확인 측량을 재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모든 공사 측량의 기준점(Benchmark)을 설정하여 “감리단”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측량: 흙막이, 골조, 마감, 부대토목, 조경 등 공사의 시공 및 검측에 필요한 일체의 측량

(3) 준공 측량: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 지적현황 등록, 시설물 인수인계 등 준공에 필요한모든 확정 측량(As-built Survey) 및 관련 법령과 인허가 조건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측량 성과물(보고서, 도면 등) 작성 및 제출

2.10.4. 책임: “수급인”은 측량의 정확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측량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모든 수정, 재시공, 공기 지연, “발주자” 및 제 3 자 손해에 대한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2.11.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

2.11.1. 구축 및 운영책임 : “수급인”은 PMIS시스템을 활용하여, “본 사업” 의 PMIS환경을

구축 하고 운영할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2.11.2. “구축”의 정의: "PM 단"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WBS, 공정표 등 초기 데이터를입력하고, 문서 분류 체계 및 결재 Workflow 를 설정하며, “발주자”와 “감리단”을 포함한 모든 공사 참여자(하수급인 포함)의 계정을 생성/관리하는 등, 본 시스템을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하도록 설정하는 일체의 초기 작업을 의미한다.

2.11.3. “운영”의 정의: 상기 시스템에 계약 정보 및 공사 현황 데이터의 입력/관리를 포함한 일체의 제반 업무를 의미한다.

2.12. 공사기록

2.12.1. 월별 공정보고서: “수급인”은 “감리단”이 사전 승인한 양식에 따라 월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PDF 파일 형태로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2. 공사 기록 사진: “수급인”은 공사 수행의 전 과정을 입증하고 시공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주요 진행 단계 및 매립·은폐되는 부분을 포함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공사 기록 사진(칼라)을 체계적으로 촬영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1) 착공 전 현황 (2) 일정 기간별 현장 진행 현황 (3) 공사 중 매립물 및 은폐부위 (4) 단계별 중간검사 및 주요 검측 사항 (5) 준공 시 전체 현황

2.12.3. 사진 제출 의무: 상기 2.13.2 항의 (1)~(5)에 해당하는 공사 진행 사진은 매월 월별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전 기간의 모든 사진 원본 자료는 준공 시 "발주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저장매체(외장하드 등)의 형태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4. Time Lapse Camera: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Time Lapse Camera 를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카메라 설치 위치는 현장 조망이 가능한 인근 건물 옥상 등 “발주자”와 협의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 정하며, 설치 및 운영(관련 인허가, 임차료, 민원처리 등 포함)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2.5. 동영상 기록: 서울시의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가이드라인’(또는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요 공종, 매몰부 및 기타 “발주자” 또는 “감리단”이 지정하는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요청 시 지체 없이 해당 기록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준공 시 전체 기록물 원본(편집 가능한 파일포함)을 “발주자”에게 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록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저작권 포함)는“발주자”에게 귀속된다.

2.12.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준공(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발주자”의 검토 및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7. O&M 매뉴얼 및 교육: 시설물 Operation & Maintenance Manual(O&M 매뉴 얼)을 사용승인 신청 30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상기 승인된 O&M 매뉴얼을 기반으로 건물 관리자(“발주자”가 지정하는 FM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동 승인된 계획에 따라 건축물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 시설물 인수인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3.8. 홍보용 시공기록 영상 제작: “수급인”은 “본 사업”의 시공 단계 전 과정에 대한 홍보용 시공기록 영상을 제작하되, 설계사에서 납품한 설계기록영상과 시공기록영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최종본 전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공종(기초, 골조, 외장, 브릿지 등) 드론 촬영, 타임랩스, 3D CG 및 준공 홍보용 4K 요약 영상(5분/3분 분량) 제출하되 해당 홍보용 시공기록은“발주자”와 협의된 편집 구성에 따라 동영상 파일(편집이 가능한 원본 데이터 파일 일체 포함)의 형태로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 홍보용 시공영상 1부와 설계사가 납품한 설계기록영상과 홍보용시공영상을 하나로 합친 영상 1부를 제출한다.

2.13. 건설공사보험 및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2.13.1. 보험 가입 의무 : “수급인”은 “본 사업”의 착공 전까지 “수급인”의 전액 부담으로, “본 사업” 목적물 및 현장 내에서 수행되는 “발주자가 지정한 직발주 공사(타공사)를 모두 포함한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전액을 가입 금액으로 하는 건설공사보험 및 제 3 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13.2. 피보험자 지정: 본 보험은 “발주자”를 ‘주피보험자’로 명기하고, “감리단”, “수급인”, “수급인”의 모든 하수급인, 발주자가 지정한 직발주 공사(“타공사”) 업체를 공동 피보험자로 등재하여야 한다.

2.13.3. 특약 사항: 본 보험은 ‘피보험자 상호간의 대위권을 포기’하는 특약 및 피보험자 상호간 배상책임 담보 조항을 "발주자"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13.4. 가입 시기, 기간 및 승인

(1) “수급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실제 착공 전까지 "발주자"가 승인하는 조건(보상 한도액, 공제금액 등)으로 가입을 완료하고, 공사 착수 전 그 증빙(보험증권 사본) 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험 기간은 “본 사업”의 착공 시부터 "발주자" 건축물 인수인계 완료일 까지 로 설정되어야 한다.

(3) 건축물 인수인계 완료일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 으로 즉시 공사보험을 갱신하고 변경된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13.5. 필수 가입 보험 및 보장 범위

"수급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최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보험(CAR): 건설 현장 전반의 공사(임시 건물 포함) 및 기자재에 대한 손해,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완공물의 손실 등을 담보한다.

(2) 제 3 자 배상책임보험(TPL): 제 3 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며, 배상 한도금액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1 사고당 및 총 보상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사항: "발주자"의 요구 시 잔존물 제거 비용, 주위 재산 담보(인접 재산 피해), 건설용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재물 손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13.6. 비용 부담 및 정산

(1) 공사보험료는 “수급인”의 부담이며, “수급인”은 공사금액 내역서(원가계산서)에 관련 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 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에 차액이 발생 하더라도, “수급인”은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발주자"에게 차액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3)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수급인”은 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공사보험 계약을 변경(갱신)하고 "발주자"에게 통지 및 제출하여야 한다.

2.13.7. 가입 관리 및 책임

(1) 보험사 선정: “수급인”은 보험사의 재정 상태와 담보 능력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해야 하며, 부실 보험사 선정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2) 위험도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한(예: 계약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징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요구 시(예: 공정률 50% 전후)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고,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불이행 시 제재: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보험 가입을 지연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가입했더라면 보상받을 수 있었던 사고로 인한 보상 및 배상 일체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된다. 또한, "발주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 부분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14. 행사지원

2.14.1. 수급인”은 “본 사업” 관련 공식 행사(착공식, 상량식, 준공식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5. SIGN 공사

2.15.1. 수급인는 건축물 내.외의 C.G 계획 및 실내인테리어, 조경도서, 사이니지 도서상 표현 되어 있는 각종 SIGN 계획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시공 전 제안하고 제작 및 설치공사를 진행한다.

2.15.2. 공사 전 관련 SHOP 및 시안을 작성하고, 사전에 “발주자 및 감리단“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15.3. 옥외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야간경관조명 및 방수 대책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2.16. “발주자” 부담 비용

2.16.1.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제반 원인자 분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아래 항목을 제외한 모든 공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진행한다.

(1)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기존 조형물 이전 제외)

(2) 이동식 가구(FF&E)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집기류

(3) 로비 천장 LED 스크린 2.17. 설계 외 참여사 정보

아래 목록은 “본 사업”의 주요 관계사 현황(현장 설명일 기준)이며, “입찰자”의 정보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된다. “수급인”은 본 목록에 명시된 업체 및 향후 “발주자”가 지정(추가 또는

변경)하는 모든 관계사들(“발주자”의 타공사 계약자, 컨설턴트, 자문사 등을 포함함)과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조정할 의무가 있다.

2.17.1. 설계 주관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 디엠피

(1) 토목설계: ㈜다솔엔지니어링 (2) 건축구조설계: ㈜시엘에스이엔지 (3) 인테리어설계: ㈜다원앤컴퍼니 (4) 전기/통신설계: ㈜일신이앤드씨

(5) 기계설비: FOREST MEC 기술사사무소

(6) 소방설계: ㈜남도티이씨 (7) 승강기 설계: 오티스 (8) 커튼월 컨설턴트: 익스펌에스(주)

(9) BIPV 및 외장 유리 컨설턴트: 라인

(10) 회전문 자동문: 도마카바 (11)도어 하드웨어: 아사아불로이 3. 발주 방식 및 계약 구조 3.1. 통합발주 원칙 및 협조/지원 의무

3.1.1. “발주자”는 “본 사업” 계약을 통합발주 방식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 준수 및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일부 공종에 한하여 주계약(본 입찰) 외에 “발주자” 직발주, 잠정금액(P.S.) 등을 병행하여 적용한다.

3.1.2. “입찰자”(계약 체결 후 “수급인”)는 이러한 계약 구조 하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직접 계약한 타 계약자들(“발주자” 직발주 업체, “발주자”가 지정한 컨설턴트 및 기타 용역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과의 작업 간섭 조율, 선행 공정 제공 등을 수행할 총괄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3.1.3. “입찰자”는 상기 3.1.2 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일체의 공정 영향(지연, 중단, 작업 순서 변경 등) 및 관련 비용(간접비 일체 포함)을 본 입찰금액에 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상기 의무의 불이행, 지연 또는 미흡함을 사유로 “발주자”에게 어떠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 연장도 청구할 수 없다.

4. “발주자” 직발주 공종 (이하 “타공사”)

4.1. 타공사의 정의 및 발주자의 권리

4.1.1. 타공사의 정의: “타공사”란 “발주자”가 관련 법령의 준수, 사업의 원활한 수행, 최상의 품질 및 디자인 확보 등을 위하여, “본 사업”과 분리하여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계약)하는 공종 및 자재(전기, 정보통신 등)를 의미한다.

4.1.2. 발주자의 권리: “발주자”는 “본 사업”의 품질을 높이거나 “발주자”의 특수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가 요구되는 경우,

“본 사업”에 포함된 일부 공종을 제외하거나 추가적인 공종을 “타공사”로 지정하여
“발주자”가 직접 발주할 수 있다.

4.2. 범위 변경 및 정산

4.2.1. “발주자”는 상기 4.1.2 항에 따라 당초 “수급인”의 계약범위에 포함되었던 공사를“타공사(직발주공사)”로 변경하여 제외할 수 있다.

4.2.2. 상기 4.2.1 항에 따라 계약범위가 변경(제외)되는 경우, “수급인”의 계약금액은 해당 공종의 계약 내역서 상의 금액만큼 감액 정산하며, 감액되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등 제비율도 동일하게 감액 적용한다.

4.2.3. “수급인”은 상기 4.2.1.항에 따른 계약범위 변경(제외)을 이유로 잔여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요율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사비 증액 및 손실보상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4.3. 수급인의 의무 (협조 및 지원)

4.3.1. 협조 및 지원 의무: “수급인”은 “본 사업”의 주시공자로서, “타공사”를 수행하는 주체(이하 “타공사 계약자”)가 원활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 공정 완료, 작업공간 제공, 간섭사항 조율 등 현장 지원 및 협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공사 계약자의 선행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충분한 시일 전에 타공사 계약자 및 감리단에 사전 안내하고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3.2. 세부 지원 범위: 상기 4.3.1 항에 따른 “수급인”의 지원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지 및 작업 공간의 합리적인 제공 및 배분

(2) 전체 공정 계획 하에서의 상호 간섭사항 사전 조정 및 관리

(3) 현장 출입 통제, 경비 및 보안 관리

(4) “수급인”이 설치한 공용 가설시설(가설 전기, 용수, 화장실, 양중 장비 등)의 사용 협조

(5) “타공사 계약자”의 작업 수행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관련 정보(도면, 현장 실측 자료 등)의 적기 제공

4.4. 리스크 인지 및 클레임 포기

4.4.1. 리스크 인지: “입찰자”는 본 입찰 참여 시, 상기 “타공사”의 수행 과정(일정, 작업 방식, 현장 점유 등)이 “입찰자”의 공정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4.4.2. 클레임 포기: “입찰자”는 이러한 간섭 리스크(작업 대기, 공정 순서 변경, 작업 중단, 생산성 저하 등)와 상기 4.3 항에 따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간접비 포함)을 본 입찰금액에 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체결 후 “수급인”은 “타공사”와의 간섭, “타공사”의 지연 또는 “타공사 계약자”의 불이행 등을 사유로 “발주자”에게 어떠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 연장도 청구할 수 없다.

4.5. 타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 등

4.5.1. 분리발주 사유: “발주자”는 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 관리의 분리발주)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정에 따라 “본 사업”과 분리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 등 일부 기타 공사를 직발주한다.

4.5.2. “수급인”의 협조 및 지원 의무: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건물의 기타 공종(이하 “타공사”)이 “수급인”의 계약범위와 별개로 발주되지만, “수급인”은 해당 공사계약의 이행 및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신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타공사 수급인”에게 협조 및 지원할 의무를 부담한다.

4.5.3. “타공사 수급인”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

(1) “타공사 수급인”의 공사 미이행, 지연, 부도, 파산, 해산 또는 기타 계약 불이행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가 즉시 적격한 대체 수행자를 선정하여 해당 대체 수행자와 원활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 또는 준공기한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 타공사수급인"의 부도, 파산 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대체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에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준공기한의 연장 여부 및 기간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4.5.4.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책임

(1)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 수행 또는 공사계획의 변경이 초래되고, 그 결과 “타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증액금액 전액 및 관련 손해 일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부담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전가함이 없이 해당 “타공사 수급인”과 관련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어떠한 법적, 계약적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5.5. 비용 부담 및 클레임 포기

(1) “수급인”은 “타공사 수급인”이 본 건물 시공을 위하여 공통으로사용하는 가설전기, 가설용수, 양중장비 등의 설치비 및 사용료(운영비)를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또한, 시운전 기간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사용료를 포함하여, 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유틸리티 사용료 일체를 “수급인”의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조 및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타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부담하는 상기 모든 업무, 의무 및 책임(협조 및 지원, 가설물/유틸리티 제공 등을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공사계약에 따른 도급 금액에 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비용 또는 도급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III. 입찰 일반사항 및 입찰 일정 1. 입찰 일반 사항 1.1. 입찰 참가 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 계약 기준, 교육연구시설 50,000㎡ 이상 신축

준공 실적 보유 업체

※ 공동계약에 의해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1.2. 공동도급 제한

시공사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은 불가하며, ‘단독 입찰‘만 허용함

1.3. “입찰자”의 입찰도서 숙지 의무 1.3.1. “입찰도서” 등의 검토

“입찰자”는 본 입찰지침서, 설계도서, 현장설명 사항, 질의응답서 및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입찰도서”, 관계 법령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자”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1.3.2. 현장 답사 및 제반 조건 확인

(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반 조건(현장 여건, 주변 환경,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현장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상기 (1)항에 따른 “입찰자”의 현장 답사 및 제반 조건 확인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하지 아니한다.

1.3.3. 숙지 및 동의 간주

“입찰자”가 본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상기 1.2.1.항 및 1.2.2.항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3.4. 이의 제기 금지

“입찰자”는 현장 미확인 또는 “입찰도서”의 미숙지, 오해, 해석의 차이 등을 사유로 “발주자”에게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3.5. “입찰자”의 책임 귀속

상기 의무의 불이행 또는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불이익 및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귀속된다.

1.4. 입찰지침서의 변경 (Addendum)

1.3.1. “발주자”는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본 입찰지침서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변경(Addendum)할 수 있다.

1.3.2. 모든 변경 사항은 입찰 참여 의사를 통지한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는 본 입찰지침서의 일부가 된다.

1.5. 질의 및 응답

  • “입찰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모든 “입찰도서”의 내용 중 착오, 누락, 모호 한 사항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서면 (전자 문서 포함)으로 질의할 수 있다.

1.4.2. “발주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서면으로 답변하며, “발주자”의 공식 답변서(질의응답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가 된다.

1.4.3. 지정된 기간 외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답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1.4.4. “입찰자”가 상기 1.4.1.항의 질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찰도서” 해석상의 차이, 불이익 또는 모든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귀속된다.

1.5. 사용 언어 및 단위

1.5.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2.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영문 또는 기타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입찰 일정 및 절차 2.1. 입찰 일정 요약 # 구분 일정 (날짜) 비고 1 일찰공고 2026년 09월 10일(목) 2 현장설명회 2026년 09월 18일(금) 15:00 ~ 장소: 포항공과대학교 수리과학관 206호 강의실 3 입찰 참가등록 2026년 09월 23일(수) 14:00까지 온라인 등록 4 1차 질의 접수 2026년 10월 08일(목) 14:00까지 온라인 접수 5 1차 질의 답변 2026년 10월 15일(목) 14:00 이메일 회신 6 2차 질의 접수 2026년 10월 22일(화) 14:00까지 온라인 접수 7 2차 질의 답변 2026년 10월 29일(화) 14:00 이메일 회신 8 제안서 제출 2026년 11월 18일(수) 15:00까지 대면 제출 9 기술제안 PT 발표 추후 일정 확정하여 통지 개별 통보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제안 PT 후 통지 2.2. 입찰 관련 도서의 배포

"발주자"는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관련 도서를 제공하며, 제공방법은 현장설명회에서 안내한다.

- 제공도서 목록 구분 No. 도서목록 No. 도서목록 설계도면 1 건축 5 조경 2 구조 6 인테리어 3 기계 7 사이니지 4 토목 시방서 (특기/일반) 1 건축 5 조경 2 구조 6 인테리어 3 기계 7 사이니지 4 토목 계산서 1 구조 3 토목 2 기계 스펙북 외 1 인테리어 스펙북 내역서 1 공종별 인허가도서 1 통합심의(건축, 교통) 4 구조심의 2 건축인허가 5 지하안전영향평가 3 해체계획서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 안전보건대장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2.3. 현장설명회

(1) 일시: 2026년 09월 18일(금) 15:00

(2) 장소: 포항공과대학교 수리과학관 206호 강의실

(3) 참여필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

2.4. 질의 및 회신

2.4.1. 질의 회신 기간: 입찰 일정 요약 참고

2.4.2. 질의 방법

(1) 질의는 “입찰 질의서(첨부#7)” 양식을 사용하여 엑셀 파일로 작성한 후, 하기

2.4.3 항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선 질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질의 및 회신 내용은 모든 “입찰자”에게 일괄 발송한다.

2.4.3. 질의 접수처

  • 1차 질의 링크: https://naver.me/GRDeueXS
  • 2차 질의 링크: https://naver.me/Fx2ACsNo

- 입찰 참가 신청을 한 업체만 질의가 가능 2.5. 입찰 참가 등록

2.5.1. “입찰자”는 2026.09.23.(수) 14:00까지 입찰참가 신청해야한다.

2.5.2 입찰 참가 신청 접수처 및 기타사항

  • posbid 시스템을 통하여 참가 서류 접수를 진행하며,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메일 등 방식으로 제출

  • 참여필수: 입찰 참가 신청을 진행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2.6. 공정경쟁 및 비밀유지 2.6.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의무

(1) “입찰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전 과정에서 금품, 향응 제공,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 자격 상실,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고발, 과징 금 부과 등), 향후 “발주자” 공사 입찰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3)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첨부#6)'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감리단"의 담당 직원 또는 평가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가 해지될 수 있다.

2.6.2. 비밀유지 의무

(1) “입찰자”는 입찰서를 포함한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활용 할 수 없다.

(2) “입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설계 내용, “발주자”의 사업계획,

입찰 가격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3) “입찰자”는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비밀유지 의무는 “낙찰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IV. 입찰서류 작성 및 제출 1. 입찰서 제출 방법

1.1. 제출 기한: 2026 년 11월 18일 (수) 15:00까지

1.2. 제출 장소: 포항공과대학교 대학본관 1층 구매관재팀

1.3. 접수담당자: 구매관재팀 담당자 (T.054-279-2462)

1.4. 제출 방법: "입찰자"의 대표자 또는 하기 1.7 항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한 정식 위임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퀵서비스, 이메일 등 기타 방식 의 접수는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1.5. 제출 서류의 구성

1.5.1. 입찰자는 "입찰서"(입찰 총액 명기), "공사비 내역서", 그리고 "입찰보증서" 원본 각 1부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봉투 겉면에 "입찰서 재중"이라 명확히 표기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제안 및 VE(Value Engineering) 제안 금액은 입찰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1.5.2. 기타 입찰 서류 (원본 1부 및 사본 9부(총 10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기술제안서, VE제안서, 공사수행계획, 자격 서류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전자 파일 (USB 2세트): 상기 1.5.1 항 및 1.5.2 항의 모든 서류 일체에 대한 전자 파일을 USB 2개 세트에 각각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은 다음의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비 내역서 (BOQ): Excel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

- 수량산출서, 내역서, 원가계산서 포함

(2) 그 외 모든 서류 (입찰서, 기술제안서 등): PDF (원본 스캔 파일)

1.6. 제출 유의사항

1.6.1. "입찰자"는 본 "과업지시서” 제 IV.2 조(입찰 제출 서류)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6.2. 일단 제출된 모든 입찰 서류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교환, 변경, 취소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보완 및 변경은 예외로 한다.

1.6.3. 기술제안 내역서나 대안 내역서는 산출내역과 별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대리인 제출 시 필요서류

1.7.1. 위임장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7.2. 재직증명서 2. 입찰 제출 서류 2.1. 제출 서류 요약 구 분 문서명 수량 비고 현장설명회 참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 계약 기준 교육연구시설 50,000㎡ 이상 신축

준공 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직인날인), 계약서, 세금계

산서 등)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 가능 각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포함) 회사별 1인 첨부 #3 신분증(본인여부 확인용으로 사본 제출 금지) 위임장 제출인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 관련 면허 등록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사용 인감계 1부 첨부 #2 보안 서약서 1부 첨부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첨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입찰 참가 등록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첨부 #1 사용 인감계 1부 첨부 #2 질의 및 회신 입찰질의서 1부 첨부 #6 제안서 제출 가격 서류 입찰서 1부 첨부 #7 공사비 총액 원가계산서 1부 공종별 세부 산출 내역서 1부 수량 산출서 1부 장비사양서 및 계산서 1부 기술제안 서류 입찰용 공정표 1부 공사 수행계획서 1부 특화공법 및 시스템 제안서 1부 기술 VE 제안서 및 내역서 1부 첨부 #10

(내역서 - 공내역 활용, 총괄표 양식 – 추후 별도 제공)

주요 마감 및 장비 사양 카탈로그 1부 행정 및 자격 서류 입찰 보증 증권 1부 입찰 참가 서약서 1부 첨부 #8 공기 준수 서약서 1부 첨부 #9 공사 관련 면허 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건설 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현장소장(내정자)경력증명서, 현장인력투입계획서

1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공고일 기준 유효한 등급 제출)

1부 건설 안전 관련 서류

산업재해율 확인서 또는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최근 3개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산출 확인)

1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확인서 1부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결과 통보서

1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행정처분 확인서 (또는 시정지시/과태료 부과 처분 통보서)

1부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령위반 관련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용 제재처분 확인서 (법원 판결문 및 벌금형 납부 증명서 → 해당시)

1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 건설협회 (해당시 법원) 기술 평가(PT) 자료 기술평가 발표 자료 1부 2.2. 입찰보증금

2.2.1. “입찰자”는 입찰금액(VAT 포함)의 100 분의 5(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 금을 현금 또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은행 지급보증서)의 형태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발주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2.2.2.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보증 개시일로 하여, 입찰서 유효 기간(90 일) 만료일로부터 최소 30 일 이후까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2.2.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상기 입찰보증금은 위약벌로 “발주자”에게 전액 귀속된다. “발주자”는 위약벌과 별도로 “입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4. 입찰보증서는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낙찰자 선정 후 즉시 반환하며, 낙찰된 "입찰자"에게는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되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후 반환 한다.

3. 총액확정계약의 범위 및 입찰자 책임 3.1. 총액확정계약의 정의

“본 사업”의 도급 계약은 총액확정계약(Lump Sum Fixed Price) 방식이다.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입찰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필요한 모든 과업, 수량, 비용, 리스크 일체를 산정하여 입찰내역서 및 입찰 총액에 반영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3.2. 묵시적 공사범위 포함

“입찰자”는 "입찰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상, 법규상, 마감상 필요하여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을 입찰금액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3.3. 입찰도서 검토 및 질의 의무

“입찰자”는 "입찰도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사항, 상호 모순, 또는 누락된 사항, 현장 상태와 상이한 사항,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III.1.4 항(질의 및 응답)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이러한 질의 없이 임의로 해석, 추정, 또는 누락하여 발생한 입찰서 상의 불일치나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3.4. 내역서 불일치에 대한 책임

3.4.1.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기타 "입찰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BOQ)에 해당 항목이 누락, 오기되었거나 수량 또는 규격이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이하 "내역서 불일치"라 함), "입찰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가 입찰내역서에 우선하며, 해당 항목은 본 총액계약 하에 “수급인”의 공사범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4.2. “수급인”은 상기 "내역서 불일치" 또는 입찰 기간 중 배포된 Addendum의 미 반영을 사유로, 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증액, 공기 연장 또는 여타의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3.5. 입찰보증증권의 유효기간

3.5.1. 입찰보증증권의 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90일로 한다.

3.5.2. “발주자”는 계약 체결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입찰자”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 입찰 내역서 작성 기준 4.1. 입찰내역서의 구성 및 형식

4.1.1. “입찰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주요 공종 분류(예: 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2. 입찰내역 작성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4.1.3. 입찰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요 자재 및 장비의 사양을 제출 내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카탈로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1.4. 기 배포된 공내역서의 각 품명별로 품명/규격/단위/수량에서, 수정이 필요한 품명의 경우 기 명기된 공내역서의 품명의 수량은 "0"으로 기입하고, 해당 품명 하단에 란을 추가하고 색상을 달리하여, 수정 품명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4.1.5. 공종별로 신규 추가되는 품명은 해당 공종 최하단에 란을 추가하고 색상을 달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2. 입찰금액 포함 사항

입찰금액은 “본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4.2.1.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력, 자재, 장비, 가설 작업, 차량, 제세공과금, 수수료, 보험료 등 일체의 직접비 및 간접비

4.2.2. “본 사업(협력업체 수행분 포함)”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인증 업무 수행 및 관련 비용

4.2.3. 공사수행에 필요한 모든 법적 검사∙시험 및 “발주자”가 품질 확인을 위해 합리 적으로 요구하는 검사∙시험 비용

4.2.4. “본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작업 할증(고소작업, 야간작업, 공휴일 작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4.2.5. 부대 설계 비용: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Shop Drawing, 상세시공 도면, 가설구조물 설계 및 구조안정성 검토, 준공도서) 작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

4.3. 간접비 항목 작성 기준

4.3.1. 법정 요율 항목: “입찰자”는 원가계산서 상의 다음 간접비 항목(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관계 법령상 규정된 모든 비용)을 모두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고 산출근거(관련법, 산출 요율, 산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2. 법정 요율 미반영 시: 만약 "입찰자"가 상기 법정 요율 또는 기준에 대해 미반영하거나 부족하게 반영한 경우,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전체 입찰 총액 내에서 해당 항목의 요율을 조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4.3.3. 비법정 요율 항목: 상기 4.4.1.항의 법정 요율 제외 항목(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요율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반영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4.4. 공사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4.4.1. 제출 시기 및 형식

(1) 계약 후: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 승인의 효력: "발주자"의 상기 (1)항에 따른 승인은, "수급인"이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법률상 일체의 책임(품질, 안전, 공기 준수, 제 3 자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면제하거나 경감시키지 않는다.

4.4.2. 공사수행계획서 포함 필수 사항

(1) 총괄 관리: 공사 관리 지침, 공통 가설 공사 계획, 현장 설계 관리 계획, 본사 기술 지원 계획.

(2) 현장 조직 및 인력

① 현장 조직도, 업무 분장, 현장 시스템 운영 계획

②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선정 계획, 이력 및 경력

③ 분야별(공사/품질/안전 등) 책임기술자 수행 경력: 유사 사례 위주

④ 인력 투입 계획: 공종별, 공정별 구분 (3) 시공 및 구매 ① 도면 및 공사내용 검토 계획

② 공종별 상세 시공 계획: 가설공사, 흙막이, PRD, 철거, 골조(RC, 철골, 합성보,

Post Tension 공법 외) 주요 건축 마감 및 인테리어 공사 등

③ 자재 구매 및 조달 계획 ④ 유지관리 계획 ⑤ 예상 리스크 및 관리 방안 (4) 공정 관리:

① 공사 예정 공정표: 주공정선(CP) 표기), 상세 공정 계획 및 공정 관리 방안

② 공기 단축 방안 ③ 예상 공정 리스크 및 관리 방안 (5) 품질, 안전, 환경 (QHSE)

① 품질 관리 계획 (검사 및 시험 계획), 목업(Mock-up) 수행계획 포함

② 안전 및 보건 관리 계획: 공사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 검토,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등 포함

③ 환경 및 민원 관리 계획 (주요 관리 항목 및 개선 계획 포함)

④ 자원 투입: 주요 사용 장비 계획. ⑤ 예상 리스크 및 관리 방안

(6) 협력업체 관리: 주요 공종별 우수 협력업체 리스트 및 선정/관리 계획

(7) 친환경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수행 계획

4.5. 공정표 작성 기준 4.5.1. 입찰 시 제출 공정표

(1) "입찰자"는 전체 공사의 주요 마일스톤 및 단계별/공종별 일정이 포함된 '입찰용 Construction Master Schedule'을 작성하여 "입찰자"의 날인 후 2 부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단축을 제안하는 경우, "입찰자"는 원안 공정표와 제안 공정표를 각각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찰용 Construction Master Schedule 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비 기간, 오수처리장 철거, 본공사, 시운전, 대관 인허가 일정, 준공 검수, 잔손 처리 및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공사 기간

② 분리발주공사(정보통신공사, TAB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와의 연계 계획

(4) 공정표는 MS Project, Primavera P6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4.5.2. 제출 시기별 공정표 구 분 제출 시기 내 용 프로그램 입찰 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용 MS Project 계약 시 계약 체결 시 계약용 Primavera P6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프로그램 계약 후 60일 이내 발주차 및 감리 승인용

* 공정표 관련 업무 상세 내용 ‘VII. 과업 내용. 6.4 공정표의 종류 및 제출 단계’ 참조

4.5.3. 공정표 작성 지침 (1) 공정 기법

① Critical Path Method (CPM) 기법

② 선·후행 표기방법(Precedence Diagramming Method, PDM)

③ 공사비 기준 월별/공정별 보할 (2) 포함 범위

① 철거공사, “본 공사”, 동문광장 조성공사, 폭풍의 언덕 개선 공사

② "발주자" 직발주 공사 (“타공사”) (3) 공정 지연 위험 반영

① "입찰자"는 장마, 태풍, 혹서기,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조치, 전염병, 법령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단축, 파업, 운송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상기 '①'호에 명시된 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은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는다.

(4) 공정 만회 대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즉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 및 ”CM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누계 계획 공정률 대비 누계 실적 공정률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② 월간 계획 공정률 대비 월간 실적 공정률이 10% 이상 지연되는 경우

③ 공정 지연 일수가 잔여 공기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기술제안 작성 기준 5.1. 기술제안서 일반 사항

5.1.1. "입찰자"는 "발주자"가 본 지침서에서 요청한 검토 및 제안 내용을 기술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5.1.2. 공사비 절감(VE), 공기 단축, 품질 향상,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사항을 "자유 제안" 항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다.

5.1.3. 기술제안으로 인해 공사금액의 변동(증액 또는 감액, 공사기간의 증가 또는 단축 )이 발생하는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원안(As-Is) 내역과 제안(To-Be) 내역이 명확히 대비되는 별도의 건별 상세 원가계산서와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기술제안 항목

5.2.1. 일반 사항 (제안 공사비 산출): "입찰자"는 본 5.2 항에 명시된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제안을 제출한다. 이때, 각 항목별 설계기준(원안) 공사비와 제안 공사 비(간접비 포함)를 명확히 대비하여 표기하며, 제안 공사비는 최종 입찰 금액에 포함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즉, 최종 입찰 금액은 제안 공사비와 무관하게, 설계 기준 (원안) 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2.2. 기술제안서 필수 포함 항목: “입찰자"는 참여 기술자 및 본사 지원 체계, 민원 및 환경 관리, 안전 및 보건 관리, 시공 및 품질 확보, 공정 관리 공사비 절감 및 경제성 (VE 제안, LCC/에너지 절감), 설계 및 기능개선 (유틸리티/실험실 유연성,구조/방재/누수 방지), 시공 및 안전관리 (공기단축/간섭저감, 스마트건설 BIM/안전,현장소장 경력/실적)등 핵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기술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한다.

5.3. 기술제안 발표

5.3.1. 발표 일정: 발주자가 추후 지정/안내하는 기술평가 발표 일자에 실시한다.

5.3.2. 자료 제출: 기술평가 발표자료(출력물 10 부 및 전자파일 USB 2 부)는 입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3.3. 기술제안서 및 PT 발표자료 작성가이드: 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 항목"이 모두 반영되어야 하며, 발표 시간(25분 이내)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표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제안서 분량 및 규격: A4 기준 100쪽 이내(A3 접지면 포함, 표지/목차 제외)

  • 원본 1부, 사본 9부(총 10부), 전자파일 USB 2세트 제출

- 폰트, 간격규정 없음.

(2) PT 발표자료(발표용 자료) 분량: A4(또는 16:9 슬라이드) 기준 30쪽 이내

  • 원본 1부, 사본 9부(총 10부), 전자파일 USB 2세트 제출

- 폰트, 간격규정 없음.

  • 설계도서의 내용을 축약하여 MS powerpoint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한다.

- 작성 내용에 입찰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3) PT 자료 내 동영상 제한: 기술평가 발표(PT) 자료에는 시뮬레이션, 홍보영상 등

동영상 파일의 포함 및 재생을 일체 금지하며, 정지 이미지 및 텍스트 형태로만

구성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및 발표자료 표준 목차 가이드

  • 아래 표준목차를 참고하여 자유 구성할 수 있다.

권장 목차 세부 작성 내용 연동 평가 분야 (배점) I. 사업 이해도 및 제안 개요 • 발주처요구사항(지침) 부합성분석 • 프로젝트 핵심 제안 요약 및 실행 전략 • 제안서 완성도(10점) II. 공사비 절감 및 경제성 제안

  • 공법 개선을 통한 도급공사비 절감 제안 (VE)
  • 생애주기비용(LCC) 및 건물 운영 에너지 절감 대책
  • LCC 시뮬레이션 및 유지관리 편의성 확보 방안

• 공사비 절감 및 경제성(30점) III. 설계 및 기능 개선 제안

  • 캠퍼스 기반시설 유틸리티 및 실험실 공간 유연성 확보
  • 구조 안전성 최적화 및 방재·누수 방지 대책

•설계 및 기능개선(20점) IV. 시공, 공정 및 현장 안전 관리

  • CPM 공정표 기반 공기 단축 계획 및 타당성
  • 학내 간섭 저감 대책 (소음·진동), 보행·차량 동선
  • 스마트 건설 기술(BIM) 활용 및 현장 안전보건 체계

• 시공 및 안전(30점) 5.4. 기술제안 심사항목 및 배점 총괄표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 경영상태 및 재무 (10점) 회사채 / 기업신용평가 등급 (재무건전성) 10.0점 공사비 절감 및 경제성 (30점) 공법 개선을 통한 도급공사비 절감(VE제안) 15.0점 생애주기비용(LCC) 및 운영 에너지 절감 15.0점 설계 및 기능개선 (20점)

캠퍼스 기반시설 유틸리티 및 실험실 공간유연성

10.0점 구조 안전성, 방재 및 중대누수 방지 대책 10.0점 시공 및 안전(30점)

공기 단축 및 학내 간섭(소음. 진동) 저감 계획

10.0점

스마트 건설 기술(BIM) 및 현장 안전 관리

10.0점

현장소장(내정자)의 동종 교육연구시설경력 및 수행실적

10.0점 제안서 완성도(10점) 발주처지침 부합성 및 프로젝트 이해도 10.0점 합 계 기술제안 종합평가 점수 100.0점 5.5 가감점 기준 항목 가감점 건설안전정량지표(사망만인율 등) 1.6 ~ -2 녹색건축인증등급 상향 (우수 →최우수) 3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쪽수 제한 위배 (초과시)

1매당 0.05점 최대 1점

※ 녹색건축인증등급 최우수로 상향 제출시 내역과 입찰가격에 반영할 것

6. VE(Value Engineering) 제안 및 운영 기준

6.1. 입찰 단계 6.1.1. VE 제안의 제출 및 요건

"입찰자"는 "본 사업"의 원가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VE 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지정된 양식(첨부#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 해야한다. 제출된 제안에 대한 일체의 사용 권한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 원안(As-Is)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 입증 자료

(2) 공기 및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서

(3) 제안 건별 상세 원가계산서 (설계비, 인허가비, 시험비 및 리스크 비용 등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6.1.2. 제안의 평가 및 계약금액의 확정

”발주자"는 입찰 평가 또는 협상 과정에서 "입찰자"가 제안한 VE 항목의 기술적 타당 성을 "발주자"의 단독 재량으로 검토하여,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채택된 VE 제안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거부 기준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채택 및 계약금액의 감액:

① “입찰자”가 제안한 VE 제안사항은 계약 체결 시점의 설계 및 입찰내역에 반영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배부한 원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단”을 통하여 계약 체결 이후 공사 수행의 적정성, 품질, 공사비 절감 효과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VE 제안사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감리단”의 검토를 거쳐 VE 제안사항의 적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관련 계약조건 및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④ VE 제안사항의 채택 여부 및 적용 시기는 “발주자”의 사업 추진 여건 및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입찰자”는 VE 제안사항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채택되거나 계약금액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찰자”는 VE 제안사항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원 설계도서 및 입찰내역을 기준으로 적정한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VE 제안사항을 이유로 원 설계·내역에 따른 공사 수행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안의 거부 사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VE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인허가 사항의 신규 진행 또는 변경을 수반하여 "발주자"가 계획한 사업 일정에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단순한 원가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여 본 입찰도서가 요구하는 시설물의 핵심 기능, 성능, 품질, 내구성 또는 미관 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목적, "발주자"의 이익 또는 향후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1.3. 이행 책임

①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설계변경으로 반영된 VE 항목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확정된 공사범위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이를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반영된 VE 항목의 이행에 필요한 시공상세도, 제작도서, 기술자료 등 제반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목표 성능의 확보, 공정 준수 및 관련 절차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6.2. 시공 단계

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 이후 제안되는 VE 또는 기술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2.1. 기술개발 및 공법 개선에 의한 절감

(1) "수급인"이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제안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효과가 예상되고, 이를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위 (1)항에 따라 발생하는 절감액은 "수급인"의 기술 개발 노력을 인정하여, 당해 절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급인"에게 보상한다.

(3) 단 "발주자"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설계변경 절차 에 따라 처리한다.

6.2.2. 단순 사양 조정(Spec. Down)

(1) "수급인"의 사유 또는 불가피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 대비 품질, 규격 등 사양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급인"이 제시한 사양 조정안을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절감액(직접비, 간접비 및 제경비 포함)의 100%를 감액 조치하여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7. 기술평가 발표(Presentation)

7.1. 당 입찰평가 방안은 ‘Ⅴ.2.항’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따른다.

7.2. 기술평가 발표

7.2.1. 발표 일정: 발주자가 추후 지정/안내하는 기술평가 발표 일자에 실시한다.

7.2.2. 자료 제출: 기술평가 발표자료(출력물 원본1부 및 사본 9부, 전자파일 USB 2부)는 입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2.3. 발표자료: 상기 항목별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 공사수행계획서, 기술제안서, VE 제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되, 자유 양식으로 작성한다. 단, 해당 자료에는 총 입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7.2.4. 참여 인원: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입장 가능하며, "입찰자"는 질의응답을 위해 현장대리인 외 분야별 책임기술자 예정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7.2.5. 발표 및 질의응답: 총 배정 시간은 [50분]으로 하며, 발표 [25분] 및 질의응답 [25분]으로 구성되며, 세부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V. 입찰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의 성립 및 무효 1.1. 입찰의 성립의 일반 원칙

1.1.1. 입찰은 본 지침서에서 정한 입찰 참가 자격, 제출 서류, 절차 및 기한을 모두 충족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유효하게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1.1.2. 입찰 성립의 선행조건

"입찰자"는 본 입찰도서의 제반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어떠한 전제 조건, 가정, 유보 조항도 없는 확정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입찰 성립 의 필수 선행조건으로 한다.

(1) 기준 공기 및 일정 준수: "발주자"가 명시한 기준 공기 또는 주요 공정 시점을 "입찰자"가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조건을 달지 아니할 것

(2) 지정 자재 및 사양 준수: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제한한 자재, 장비, 사양 또는 공급자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품질 하향 변경 등을 포함함)하지 아니할 것.

(3) 공사 범위의 온전한 이행: 입찰도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를 "입찰자"가 임의로 축소, 누락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1.1.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입찰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포함)는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2.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1.2.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2.3. 동일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2.4. 입찰에 관한 제반 조건을 위반한 입찰

2. 평가 대상 및 방법 2.1. 평가 대상

“발주자”는 상기 1.1 항에 따라 성립된 유효한 입찰서만을 대상으로 본 조에 따른 평가 를 진행한다.

2.2. 종합 평가 원칙

평가는 “기술평가”, “가격평가”, “재무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가격,기술제안서, 공정표, 내역서 적정성 등 입찰 서류 일체를 “발주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자유재량에 따라 평가한다.

2.3. 세부 평가 기준 및 절차

2.3.1 기술평가는 기술제안 설명(이하 “PT”)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1) 정성적 평가 등급별 배점 부여 기준 (A-E 5단계 상대평가)

평가등급 평가 수준 및 판정 기준 배점비율 (항목 만점 대비) A (매우우수)

발주처 지침을 완벽히 이해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뛰어난 독창적·구체적 대안을 제시함

100% (만점) B (우수)

발주처 지침에 부합하며, 전반적인 제안 내용 및 시공 대책이 타당하고 양호함

90% C (보통)

기술제안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이며, 특별한 차별성 이나 문제점이 없음

80% D (미흡)

제안 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기술적 근거가 부족함

70% E (매우미흡)

발주처 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공성/안전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우려됨

60%

(2) 정량평가의 경우 각 평가 항목별 내부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3.2. 최종점수는 기술제안점수(60점으로 환산)와 가격점수(40점으로 환산)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단, 기술제안점수 100점 중 70점 미만 득점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3.3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기술제안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제안 점수도 동점일 경우 ② 배점이 높은 평가분야 (공사비 절감 및 경제성 ➔ 설계 및 기능개선 ➔ 시공 및 안전 순)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3.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주자”는 제2항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발주자”는 최고 득점자가 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3.2. 협상 진행

“발주자”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조건, 가격 조건 및 계약 조항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3.3. 협상 결렬 시 조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의 단독 재량으로 차순위 입찰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갖는다.

4. 발주자의 권한 및 입찰자 유의사항 4.1. 예산 초과 시 발주자의 권한

종합 평가 결과 입찰금액이 “발주자”의 책정 예산을 초과할 초과 작성한 업체는 기술제안 점수와 관계 없이 적격 탈락 처리함.

4.2. 선정 제외 및 낙찰 취소 4.2.1. 입찰 진행 중 조치

“입찰자”의 입찰 참가 자격 또는 제출 서류(증빙 자료 포함) 중 허위, 위조, 변조, 누락 또는 중대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재량으로 해당 “입찰자”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는 낙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2.2. 계약 체결 후 조치

상기 4.2.1 항의 사실이 계약 체결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발주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발주자”에게 전액 귀속되고, 귀책 사유가 있는 “입찰자”는 위 위약벌 이외에 “발주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3. 공정 평가 저해 행위 금지

평가 과정 중 “입찰자”가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시도(부정 청탁, 위협, 회유 등)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입찰자”를 평가 대상 에서 즉시 제외할 수 있다.

4.4. 입찰서 변경 불가

“발주자”에게 접수된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한 서류의 보완 또는 해명자료 제출은 예외로 한다.

5. 평가 결과 비공개 및 이의제기 금지 5.1. 평가 결과의 비공개 평가 기준

평가 위원 명단, 평가 과정 및 평가 결과의 세부 내역(타사 점수, 평가 의견 등)은 “발주자”의 고유 재량 사항이며, “입찰자”에게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발주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입찰자”에게 선정 여부(선정 또는 탈락)만을 통보한다.

5.2. 이의제기 금지 확약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입찰 및 평가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행하는 모든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3. 이의제기 금지 대상

이의제기 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3.1. 평가 기준, 평가 방식, 평가 절차 및 그 결과

5.3.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5.3.3. 협상 결렬에 따른 차순위자 선정 결정

5.3.4. “발주자”의 예산 초과에 따른 협상, 입찰 유찰 또는 재입찰 결정

6. 입찰 비용 관련 6.1. 입찰 비용 부담 원칙

본 입찰에 참가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제안서 작성비, 현장 방문비, VE 제안 비용, 기타 자료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입찰자”의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저작권,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7.1. 제출 자료의 귀속

“입찰자”가 본 입찰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자료(제안서, 내역서, 도면, VE 제안, 기술 자료 등 일체, 이하 “제출 자료”)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해당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입찰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

7.2. 발주자의 활용 권한

“발주자”는 “입찰자”의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자료” 및 그에 포함된 일체의 아이디어,공법, 기술 정보 등을 “본 사업”의 수행 또는 기타 “발주자”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보상이나 제한 없이 자유롭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7.3. 권리 주장 금지

“입찰자”는 상기 7.2 항에 따른 사용과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VI. 계약 체결 및 주요 조건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임시 계약 및 본 계약 체결

1.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1.1. 선정 기준: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 기술제안서, 공사비 내역서, 수행 실적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 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최저가 입찰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을 보장하지 않는다.

1.1.2. 협상 의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통보 즉시 발주자가 요청하는 일정에 따라 성실히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협상은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 기술제안 적정성 검토, 공사시행방안 조정 및 최종 계약금액 결정을 포함한다.

1.1.3. 입찰 서류의 구속력: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구속력을 가지며, 협상 과정 에서 임의로 변경, 삭제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나 모순에 대해 발주자 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낙찰자 결정 및 지위 박탈

1.3.1. 낙찰자 결정: 발주자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우선 협상대상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고 낙찰 통지(Letter of Award)를 발송한다.

1.3.2. 지위 박탈 사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착오가 발견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

(3) 예산을 초과하는 무리한 공사비를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된 경우

(4)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평가 과정 중 “입찰자”가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시도(부정 청탁, 위협, 회유 등)한 경우

1.3.3. 차순위 협상 및 재입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위가 취소된 경우,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모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1.3. 본 계약 체결

1.4.1. 체결 기한 및 요건: 낙찰자는 낙찰 통지서에 지정된 기일(통상 통지일로부터 10 일 이내) 내에 계약이행보증서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4.2. 미체결 시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결정은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전액 위약벌로 귀속된다.

1.4.3. 계약내역서 확정: 발주자는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를 기초로,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내역서를 확정한다.

1.4.4. 수량산출서 제출: 수급인(낙찰자)은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내역서에 부합하는 상세 산출내역서를 감리단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기성 청구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1.4.5. 계약 변경: 발주자는 계약 체결 후에도 공사 범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본 계약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2. 보증 2.1. 계약이행보증 2.1.1. 보증서 제출 의무 (선결 조건)

(1) “수급인”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종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보증서(이하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보증서"의 제출은 "수급인"의 공사 착수를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

2.1.2. 보증의 형식

"우선협상대상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계약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은 본 계약에 따른 착공일로부터 “건축물 인수인계 완료 일" 이후

90일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2.1.3. "발주자"의 권리 (보증금 청구): "수급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계약 불이행),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 자"는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입증이나 사전 통지 없이, "수급인"의 계약 불이행 사실을 명시하여 보증기관에 "보증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벌로 즉시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발주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4. 계약금액 증감 시: 본 계약의 이행 중 정당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증액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서"를 즉시 증액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보증서의 반환: "발주자"는 "수급인"이 "발주자 준공" 의무를 완료 하고, '하자 보수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이를 승인한 때에,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본 "계약이행보증서"를 반환한다.

2.2.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2.1.1. 보증서 제출 의무

(1) "수급인“은 「건축법」 및 「포항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할 허가권자와의 협의·확인 결과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가 면제되거나 보증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료 및 제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2. 보증의 형식

“수급인”은 “발주자”가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4)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서

(5)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포항시 건축 조례」에 따라 본 공사의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2.2.3. 보증금액 및 계약금액 변경 시 조치

(1) 본 계약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예치금액에 맞추어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4. 보증서의 효력 및 반환

(1) “발주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되고 관련 법령 및 「포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 또는 예치의무가 종료된 경우, “수급인”의 요청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반환 또는 보증기관에 대한 해지 절차에 협조한다.

2.3. 유치권 등 권리행사 제한 및 공사현장 보전

2.3.1. 유치권 행사 금지 및 포기각서 제출

(1) "수급인"은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본 사업”의 부지, 건축물 또는 관련 재산(이하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 권, 저당권설정청구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일체의 권리(이하 '유치권 등')를 행사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상기 제(1)항의 유치권 등 권리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증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른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점유 를 통한 실력 행사 등 "발주자"의 소유권 행사 및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2.3.2. 하수급인 등의 유치권 관리

(1) "수급인"은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수급인,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 등 (이하 '하수급인 등')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등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전적인 의무를 진다.

(2) 만약 하수급인 등에 의한 유치권 행사, 보전처분 또는 기타 점유 시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즉시 "수급인"의 비용으로 이를 완전하게 해소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주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또는 수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하수급인 등으로부터 '유치권 포기 각서'를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3.3. 권리 포기 및 현장 인도

(1) "수급인"에 대하여 청산, 해산,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개시되거나 “본 사업” 도급 계약 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 즉시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시공권, 유치권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조건 없이 포기하고 공사 현장을 "발주자"(또는 수탁자)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또는 위탁자·수탁자)의 본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인"은 "발주자"가 본 조에 따라 현장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모든 권리(시공권, 유치권 등 포함)를 조건 없이 포기하고 공사 현장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 등 금전적 채권은 본 조항에 따른 현장 인도 의무와 분리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 절차에 따라 청구 및 협의한다.

3. 계약도서 3.1. 계약도서의 정의 및 구성

본 계약은 아래 각 호에 명시된 문서 일체(이하 “계약도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도서”는 단순한 설계도면을 넘어, 입찰 과정에서 제공되고 합의된 모든 서류를 포괄한다.

3.2. 핵심 계약 문서 3.2.1. 공사도급계약서 (본 계약서) 3.2.2. 계약 특수조건 3.2.3. 계약 일반조건 3.3. 입찰 및 행정 문서

3.3.1. 입찰 질의회신서 및 추가(수정)문서(Addendum)

3.3.2. 과업지시서(안내서) 및 첨부 문서 일체

3.4. 기술 문서

3.4.1. 공사 시방서 (특기시방서 우선 적용)

3.4.2. 설계도면 3.4.3. 산출내역서

3.4.4. “수급인”이 제출한 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단, “발주자”가 승인한 부분에 한함)

3.5. 기타 문서

3.5.1.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 (건축심의, 허가조건, 제 영향평가 등)

3.5.2.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시 또는 승인한 문서 (승인된 시공도면 포함)

3.6. 계약도서 간의 우선순위

계약도서 상호 간에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상충되는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 한다. 단, 관련 법령의 기준이 계약도서보다 엄격한 경우, 해당 법령을 최우선 으로 적용한다.

3.6.1. 공사도급계약서 3.6.2.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3.6.3.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3.6.4. 입찰 질의회신서 및 추가(수정)문서(Addendum)

3.6.5. 과업지시서 3.6.6. 특기시방서 3.6.7. 설계도면 3.6.8. 일반/표준시방서

3.6.9. “수급인” 제출 입찰서 및 기술제안서(승인분)

3.6.10. 계약내역서

3.7. 불일치 및 모호성의 해석 (“발주자” 우선 원칙)

3.7.1. “수급인”은 계약도서 간의 불일치, 상충, 모호함 또는 누락(이하 “불일치 등”)을 발견하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3.7.2. “발주자”는 “불일치 등”에 대하여 최종적인 해석 및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7.3. 계약문서 간 불일치 시 적용 기준

(1) 계약문서 간의 우선순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계약문서 상호 간 또는 동일한 계약문서 내에서 내용의 불일치, 상충, 모호함 또는 누락이 발견 될 경우,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① 더 엄격한 기준 ② 더 높은 품질 및 사양 ③ 더 많은 수량

(2) "수급인"은 상기 기준의 적용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3.7.4. 우선순위가 높은 계약 도서에서 “수급인”이 적절한 물량, 수량 등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역서상 물량, 수량 등이 누락되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정 물량을 산출하여 계약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3.8. “입찰자”(“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3.8.1. 완전한 숙지 의무: “수급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계약도서의 모든 조건, 현장 상황,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한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3.8.2. 누락 및 착오에 대한 책임: “본 사업”는 총액계약(Lump Sum Fixed Price Cont ract)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자”가 제시한 계약도서 중 어느 한 곳에라도 표현된 사항 은 상기 ‘3.6 항 계약도서 간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내역서의 수량 누락, 착오 또는 상이함을 근거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3.8.3. 질의 의무 및 이의 제기 금지: “수급인”은 입찰 기간 중 계약도서의 착오, 누락, 법령 위배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나 클레 임도 허용되지 않는다.

4. 공사비 지급 조건 4.1. 지급 통화 및 방법 4.1.1. 지급 통화: 원화 (KRW)

4.1.2. 지급 방법: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4.2. 공사비 지급 절차

4.2.1. 기성금 (총 계약금액의 90% 한도): "수급인"의 공사 수행 실적(기성고)에 따라, "감리단"의 검토 및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매 2개월마다 지급할 수 있다. 단, 기성금의 누적 지급 총액은 최종 확정 계약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4.2.2. 준공금 (최종 - 10%): 최종 확정 계약금액의 잔여 10%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이 전부 충족되었음을 "발주자"가 확인한 후 지급한다.

(1) "건축물 인수인계" 완료 (“발주자” 및 “감리단”의 최종 준공검사 승인)

(2)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공사비(P.S. 금액, 추가 공사비 등)의 최종 정산 완료

(3) 모든 문서(준공도서 포함) 및 시설에 대한 최종 인수인계 완료

(4) 하자이행보증증권(또는 보증서)의 "발주자" 앞 접수 완료

4.3. 기성 청구

4.3.1. 청구 주기 및 기준일: “수급인”은 계약 및 공사 착공 후 매 2개월마다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 기성 청구의 산정 기준일(Cut-off Date)은 격월 20일로 하되, 첫 기준일은 공사 착공일과 관계없이 착공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격월 20일로 한다.

4.3.2. 기성 청구의 조건: “수급인”은 상기 기준일까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기성청구를 할 수 있다.

4.3.3. 제출 서류: “수급인”은 기성 청구 시, 공사의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일체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청구서(공문) (2) 기성내역서(계약내역서 기준) (3) 공사완료 부분의 물량 산출근거서

(4) 공사 완료 부분을 증명하는 공사 기록 사진

(5) 간접비 집행을 증빙하는 자료

(6) 기타 “발주자” 또는 “감리단”이 기성고 확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4.3.4. 검토 및 승인: “감리단”은 “수급인”이 제출한 상기 4.3.3 항의 자료를 검토하고 기성고를 확인한다. “발주자”는 “감리단”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성 청구 부분에 대한 공사 완료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발주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기성을 집행할 수 있다.

4.4. 간접비 정산 기준 4.4.1. 정산 대상

(1) "발주자"는 IV. 4.4.1 항의 ‘법정 요율 항목’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실제 사용 내역 증빙을 검토하여 정산한다.

(2) 간접비 정산 대상 항목: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환경 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이 요구되는 비용 일체

4.4.2. 정산 원칙 (증액 불인정): 상기 4.4.1.(2)호의 정산 대상 항목은 "수급인"이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실제 사용금액이 산출내역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발주자"가 최종 기성금액에서 감액 정산한다.

4.4.3. 산출내역 초과분의 처리: 실제 사용금액이 산출내역 금액보다 많을 경우, "발주 자"는 증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4.4. 목적 외 사용 금지: "수급인"은 상기 비용을 법적 기준에 의거한 해당 목적 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법적 기준 이외의 사용 또는 불필요 품목의 구매 사용은 기성 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4.5. 정산 및 과지급금 환수

“수급인”은 계약 이행 중은 물론, 준공 및 최종 대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거나 부적정하게 산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자”의 기성금 감액 또는 기 지급된 공사비 (과지급 금)에 대한 환급 요구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지시한 변경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5.1. 시공 결과물이 계약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요구사항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 4.5.2. 계약도서에서 명시한 규격, 품질, 성능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확인 없이 계약도서의 사양과 상이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

4.5.3. 계약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 또는 “발주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시공계획 (공법)과 다르게 임의로 시공한 경우

4.5.4.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시공 되었거나, “발주자”의 시정지시 또는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시공 부분

4.5.5. 기타 공사비 정산 과정 또는 준공 후 점검에서 발견된 산출내역의 착오, 누락, 중복 계산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

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절차

4.6.1. 사용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월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2. 증빙 제출: “수급인”은 매월 공사 기성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 사용 내역을 검토하여 법적 기준에 근거한 사용 금액만을 기성으로 지급한다.

4.7. 지체상금

4.7.1.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에서 정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그 지체일수에 따라 “발주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이다.

4.7.2. 지체상금 요율 및 한도

(1) 요율: 총 계약금액(VAT 포함)의 [0.5/1,000] (매 지체일수 당)

(2) 한도: 총 계약금액의 [30%] 이내(지체상금의 한도에는 상기 I.4.1.4.에 따른 건축물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4.7.3. 지체상금 산정 기준

  •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본 공사”의 '완료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7.4. 건축물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수급인”이 계약 상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목적물의 인수인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 및 인수 인계 기한의 익일부터 실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발주자”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4.8. 기타 벌칙 (안전 관리 미흡)

4.8.1.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개선 요청

"수급인"이 계약도서상에 규정된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단"은 서면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리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8.2. 미이행에 따른 위약벌

(1)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요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 자”는 그 지체일수 1 일당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일 안전관리비’를 곱한 위약 벌을 누적합산하여 당월 또는 차기 기성 청구 금액에서 임의 공제할 수 있다. “수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주자”는 지체일수에 일일 안전관리비를 곱한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산식: 일일 안전관리비 = (계약 내역서상 총 안전관리비 ÷ 총 계약 공사일수)

본 조항에 따른 기성 공제는 "발주자"의 다른 계약적 권리(공사 중지, 계약 해지 등)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하자이행 관리 5.1. 책임 기간 및 범위

5.1.1. 일반 사항: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 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5.1.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1) 모든 공종(자재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축물 인수인계일" 로부터 기산한다.

(2) 각 공종별 시방서(특히 기계 및 전기설비 등)상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이 납품일, 시운전 완료일, 준공일 등으로 상이하게 명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라 모든 기산일은 "건축물 인수인계일"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5.1.3.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

(1) 본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대학 계약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특정 자재 또는 장비 제조사의 보증 기간이 본 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인"은 해당 제조사의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기간 동안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5.2. 책임 기간의 기산점 정의

5.2.1. '건축물 인수인계 완료일’ 및 “수급인”이 ‘건축물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행해야 할 의무는 I.4.1.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5.2.2. 준공검사 결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최종 합격으로 승인한 날을 책임 기간 기산일로 한다.

5.3. 하자보수이행 보증

5.3.1. “수급인’은 본 계약의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종 정산이 반영 된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국가계약법 및 대학 규정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하자보증금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자이행보증증권(대학이 인정하는 방법의)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2. “수급인”은 상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주자”의 준공 승인 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준공 승인일로부터 규정에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로 한다.

5.4. 하자보수 책임 및 비용 부담

5.4.1. 계약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5.4.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하자보수에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5.4.3. 상기 5.4.2 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우선 충당(사용) 하며,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고 계약자 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5. 보증금 청구

동일 하자에 대하여 [2 회] 이상 보수 요청 통지(공문)에도 불구하고 협의된 처리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서(증권) 발행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5.6. 하자 처리 절차 및 준공 후 관리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하자 발생 통지를 접수한 경우, 하자의 중대성 구분에 따라 아래 기한 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5.6.1. 중대 하자: 운영 시스템 장애, 누수, 구조적 결함, 안전사고 위험 등 시설 운영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

(1) 통지 접수 후 [1일] 이내 회신 및 조치 계획 제출.

(2) 통지 접수 후 [10일] 이내 보수 완료.

(3) 단, 자재의 장기 조달 등 합리적인 사유로 (2)항의 기한 내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발주자와 합의한 별도 기한 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5.6.2. 경미한 하자: 상기 5.6.1 의 중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마감재 보수, 미관 상 결함 등은 발주자와 상호 합의한 기한 내에 보수를 완료한다.

5.7. 인수인계 후 하자보수 인력 지원:

  • ”수급인”은 건축물의 초기 운영 안정화 및 신속한 하자 처리를 위하여 인수인계 후 최소 1개월 이상 전문 기술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인건비, 체재비, 제반 경비 등)은 입찰 금액(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상주 기간의 연장: 상기 명시된 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발생한 하자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각 분야별 유지관리 요원 1인 이상을 현장에 계속 상주 시켜야 한다.

5.8. 유지보수용 자재(Spare Parts) 확보 및 관리

5.8.1. 확보 기준: “수급인”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 사용될 예비 자재 및 공구를 미리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유지보수용 자재는 준공 내역(타일, 석재, 텍스, 바닥재 등)의 3%를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한다.

5.8.2. 인계 및 검수: 유지보수용 자재는 준공 이후 인수인계 기간 전에 "발주자" 및 "감리단"의 확인을 득한 후 인계되어야 한다. 자재가 파손, 훼손되었거나 정상 성능이 보증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대체 신품 을 재인계해야 한다.

5.8.3. 사용 용도의 제한: 상기 확보된 유지보수용 자재는 향후 시설 운영 중 발주자의 귀책 사유나 운영상 필요에 의한 교체 시 사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수급인" 본인의 시공 오류, 단순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자재 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자재를 조달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6. 물가 변동 및 계약금액 조정 6.1. 조정 전제 조건

6.1.1.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일로부터 90 일 이상 경과할 것.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비주거용건물 건설공사비지수’를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실착공일 시점의 지수(이하 “기준지수”라 한다) 대비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직전 월의 지수(이하 “비교지수”라 한다) 등락률이 ±3%를 초과할 것.

6.1.2. 상기 6.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 및 지하층 해체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해체공사비를 제외한 잔여 공종의 계약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2. 조정 범위 및 제한

6.2.1. 상기 6.1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등락률 ±3%를 초과 하는 변동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2.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6.2.3. 구체적인 조정률 산정 방식 및 조정금액 산출에 관한 세부 기준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최종 확정한다.

6.3.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조정금액의 산출

6.3.1.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은 본 계약의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승인한 기준 공정표(Baseline Schedule) 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 해당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6.3.2. 구체적인 조정률 산정 기준 및 조정금액의 산출 방식은 제 6.1조에 따른 조정 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 지수조정률 및 통상적인 건설공사 관례를 준용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7.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7.1. 불가항력의 정의 및 인정 범위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이란 “수급인”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 예견 할 수 없거나 회피할 수 없는 사태로서 다음 각호에 한정한다.

7.1.1. 전쟁(선전포고 여부 불문),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 내란, 반란, 혁명, 폭동, 소요 또는 무질서

7.1.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할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선포 한 재난 사태에 준하는 극심한 자연재해(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지진, 홍수, 태풍 등)

7.2.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항 (입찰자 유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는 "수급인"이 사전에 대비 하고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서 이에 따른 공기 지연 및 비용 증가는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7.2.1. 감염병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COVID-19, SARS,

MERS 등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일체 포함)의 발생 및 유행. "수급인"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와 무관하게 현장 방역 관리 및 비상 인력 운영 계획을 통해 공사 중단 없이 공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7.2.2. 통상적인 기후 조건: 관련 법령 및 과거 10 년 이상의 기상청 데이터를 바탕 으로 예견 가능한 수준의 혹서기, 혹한기, 우기(장마철), 동절기 공사 저하 요인

7.2.3. 경제적 요인: 국내외 자재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환율 변동, 자재 수급의 지연 또는 품귀 현상, 전국 단위 파업에 의한 자재 수급의 지연

7.2.4. 인력 및 노사 요인: 기능 인력 부족, "수급인" 또는 하도급사의 개별적인 노사 분규(파업, 태업 등)

7.2.5. 법령의 미숙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허가 지연 또는 관련 법규 미준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공사 중지

7.3.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7.3.1. 공정 계획 수립 의무: "수급인"은 입찰 시 제출하는 공정표 작성 단계에서 상기 7.2 항의 리스크 요인(모든 감염병 포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상 대응 계획 (Contin gency Plan)을 수립하고 이를 공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7.3.2. 재난 대비 의무: "수급인"은 현장 여건에 맞는 수방 대책, 동절기 보양 계획, 강풍 및 지진 대비 계획과 더불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3.3. 공정 만회 대책: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수급인"은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즉시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4. 계약 관리 절차

7.4.1. 통지 기한: "수급인"은 상기 7.1 항에 규정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 통지가 없을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클레임 제기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7.4.2. 공기 연장 승인: "발주자"는 "수급인"의 통지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가 공정표상 주공정선(Critical Path)에 명백한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추가 간접비 등 비용(Cost)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기 연장(Time)에 한하여 인정된다

8.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8.1. 총액계약의 원칙 및 책임의 한계

8.1.1. 총액확정계약(Lump Sum Fixed Price Contract) 원칙: 본 계약은 총액확정계약 이므로, "수급인"이 계약 시 제출한 계약내역서상의 물량 누락, 과소 산출, 오기, 단가 착오 등 내역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 한다. 본 입찰지침서 하기 8.2 항에 명시된 사유 외에 단순한 물량 정산이나 내역서 오류 수정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8.1.2. 추가 요구 금지: "수급인"은 계약 체결 이후 현장 여건의 미확인, 계약조건의 미숙지, 환율 변동, 통상적인 수준의 물가 상승(Escalation), 또는 적자 보전 등을 사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단,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상기 6.1에서 정한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8.2. 계약금액 조정 인정 사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시 (또는 승인)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8.2.1. "발주자"의 필요 및 서면 지시에 의한 변경

(1)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본질적인 과업 범위의 변경

(2)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의하여 주요 자재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범위를 물리적으로 조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8.2.2. "발주자"의 귀책사유: "발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시공된 부분의 철거 및 재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8.2.3. 법령 및 인허가 조건의 중대한 변경

(1) 계약 체결일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되어 “본 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령의 의무적 적용

(2)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사업계획의 본질적 변경 등)에 기인한 중대한 인허가 조건의 변경

8.3.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기 8.2항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정 되지 아니 하며, "수급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추가 비용(직접비, 간접비, 돌관공사비 및 공기 연장 비용 포함)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8.3.1. "수급인"의 위험부담 영역

(1) "수급인", “하수급인”의 귀책 사유(시공 오류, 공정 지연, 현장 관리 소홀, 하도급사 관리 실패 등)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 재시공 또는 공법 변경 비용

(2) 계약 문서(설계도서, 시방서 등) 및 관련 법규상 요구되는 품질, 성능,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작업(묵시적 계약 의무 포함)

(3) 현장 안전사고의 예방 조치 및 사후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4) 공사 수행과 관련된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민원예방비 포함)

8.3.2. 통상적 인허가 리스크

상기 8.2.3 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하지 않은 통상적인 수준의 인허가 조건 이행, 관계 기관의 일반적인 보완 요구(심의 의견 반영 등) 및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소요 기간은 "수급인"이 입찰금액 및 공사기간에 이미 포함한 것으로 간주 한다.

8.4. 설계변경 절차

8.4.1. 변경 지시 및 제안 (Change Order Request, "C.O.R")

(1) "발주자" 서면 지시에 의한 경우: "발주자"는 상기 8.2 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변경을 지시한다.

(2) "수급인" 제안에 의한 경우: "수급인"은 제 8.2 항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인지한 날(또는 인지했어야 마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C.O.R)'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사유로 인한 일체의 클레임 권리(추가 공사비 및 공기 연장 청구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8.4.2. 제출 서류 및 입증 책임

"수급인"은 “C.O.R”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완비하여 변경 사유와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개요, 상세 사유 및 근거 자료(객관적 증빙 포함)

(2) 변경 전/후 도면, 시방서 및 수량산출서

(3) 공사비 증감 내역서(직접비 산출 근거 및 간접비 영향 분석 포함)

(4) 공정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Critical Path 영향 여부 명시 필수)

8.4.3. 검토 및 사전 승인 의무

(1) "발주자"(또는 "감리단")는 (위 8.4.2 제출서류를 완비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접수된 “C.O.R”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검토 의견을 회신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14일 연장 가능)

(2) 선결 조건: "수급인"은 "발주자"의 최종 서면 승인(Change Order)을 득하기 전까지 는 해당 변경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수급인"이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기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원상 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

VII. 과업 내용 1. 공사관리 일반사항

1.1. 당사자의 지위(“발주자”, “수급인” 및 “감리단”)

1.1.1. “본 사업”의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만을 가지며, 시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1.1.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 인'으로서, “본 사업”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실질적인 지배· 운영·관리 책임을 진다.

1.1.3. “발주자”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 감리단(이하 “감리 단”)을 지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1.4. “수급인”은 “감리단”이 본 계약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모든 합리적 인 업무 요청(협의, 개선 요청, 검토, 승인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지체 없이 준수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및 책임자의 선임 및 교체

1.2.1.“수급인”은 착공 전 제안평가서에 제시한 현장대리인을 원칙적으로 선임·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대체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대체인력의 자격, 경력 및 공사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기간 지연 등 모든 책임은 “수급사”에 있다.

1.2.2. “수급인”은 현장조직 구성 시, 다음 각 분야의 책임자 후보자를 선임하여 “발주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책임자, 공무책임자, 설계책임자(코디네이션 및 Shop Drawing)

(2) 토목, 건축, 인테리어, 기계설비, 조경, 부대토목 등 주요 공종별 공사 책임자

(3) 전담 안전관리 책임자, 품질관리 책임자, 보건관리 책임자, 에너지효율 등급 관리 책임자

1.2.3. 교체 및 철수 제한

(1)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된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 책임자를 “발주자” 또는 “감리 단”과 협의하여 교체 또는 철수시킬 수 있다.

(2) 또한, 임명된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자가 “발주자” 또는 “감리단”의 “개선 요청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시공 관리능력 부족, 또는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자”또는 “감리단”은 “수급인”에게 해당 인원의 교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동등 자격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3. 보험 가입 의무

1.3.1. 공사보험 (Construction All Risks)

본 조항의 공사보험은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 목적물, 가설물, 공사 자재 일체를 포함하여, 공사 기간 중 발생 가능한 화재, 폭발, 붕괴, 도난 및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로 인한 일체의 물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 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1.3.2. 제 3 자 배상책임보험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 현장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제 3 자(교내 구성원, 인근 주민, 통행인 등을 포함)의 신체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법률상 배상책임 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1.3.3. 건설기계보험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수급인” 소유 또는 임차한 모든 건설기계 및 장비 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3.4. 피보험자 지정

상기 1.3.1. 내지 1.3.3.의 모든 보험은 “발주자”, “수급인”, “수급인”이 선정한 모든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기타 이해관계자(“감리단” 등을 포함)를 공동 피보험자(Co-insured)로 등재하여야 한다.

1.3.5. 보험증권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은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험의 가입을 완료한 후 즉시, 관련 증빙 서류(보험증권 사본, 특약 사항 명세, 보험료 납입 영수증 원본 등을 포함)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본 계약의 보험 요구 조건과 일치한다는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만 공사를 개시할 수 있다.

1.4. 현장 조건 조사 및 입찰 반영 의무 (클레임 포기)

1.4.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본 사업” 현장 및 그 주변 환경(인접 건물, 도로, 지반 조건, 기반 시설 현황 등을 포함)과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자재 운송, 진입로, 교통 상황, 노동력 수급, 현장 내/외 폐기물, 수목 및 지장물 등을 포함)을 “입찰자”의 책임 하에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4.2. “입찰자”는 상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수행, 안전사고 예방, 민원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폐기물 처리, 지장물 이설, 가설 공사 비용 등을 포함)과 필요 공기를 입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3. “입찰자”가 본 조항에 따른 현장 조사를 불충분하게 수행하였거나 조사 내용을 입찰서에 누락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추가 비용 또는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1.5. 설계도서 검토 및 책임 (클레임 포기)

1.5.1. 설계도서 검토서 제출 및 효력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계약도서 전반(관련 법규 준수 여부, 시공 성, 안전성, 공종 간 간섭 사항 등)에 대한 종합 설계도서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리단” 및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접수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2. 클레임 포기

“수급인”이 본 검토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숙련된 시공자로서의 합리 적인 검토를 통해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설계도서의 오류나 불일치 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사항을 사유로 한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 또는 기타 클레임을 “발주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1.6. 주요 공법 검토 및 책임

1.6.1. “수급인”은 “본 사업”에 적용된 주요 공법 및 시공 방식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시공성에 대한 상세 기술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계산서, 도면, 보고서 포함)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6.2. “감리단”의 상기 검토 행위는 “수급인”의 계약상 또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키지 아니한다.

1.6.3. 또한, 당해 공법 적용에 필요한 특허권, 사용권 등에 대한 기술료 및 관련 도서 작성 비용은 모두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7. 전문컨설팅 선임 의무 1.7.1. 의무 및 비용

“수급인”은 하기 1.7.5 항의 표에 명시된 주요 공종(이하 "전문 공종")에 대하여, 해당 "전문 공종"의 ”본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문컨설팅업체(이하 "전문 컨설턴트")를 선임하여 해당 공종에 대한 전문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7.2. 승인 절차

“수급인”은 "전문 컨설턴트" 선임 전에 해당 업체의 자격, 구체적인 용역 범위, 및 해당 공종의 수급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3. 비용 반영

“입찰자”는 상기 1.7.1 항 및 1.7.2 항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컨설팅 용역

비, 관련 자료 작성비 등)을 본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1.7.4. 책임 한계

“수급인”은 "전문 컨설턴트"의 선정, 관리, 및 그 용역 결과물(보고서, 검토 의견 등)의 품질과 적정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전문 컨설턴트"의 과업 수행(지연, 오류, 누락 포함) 또는 "감리단"의 승인 행위가, "수급인"의 본 계약상 공사 범위, 품질, 성능, 공기 준수 의무를 경감, 면제, 또는 변경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1.7.5. 전문컨설팅 대상 공종 공종 항 목 비 고 토목

토질 및 기초기술사 현장안전점검 및 계측자문(월 1회)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심의의견 건축 각종 방수공법 건축 외벽 커튼월 공사 건축 철공공사 건축 일체형 BIPV공사 건축 음향 컨설턴트 건축음향 특기시방서 기준 1.8. 주요 자재 및 장비의 발주 1.8.1. 자재 품질 기준 및 승인 원칙

(1)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와 장비는 계약 문서(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만약 계약 문서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KS 인증제품 또는 국내 최상위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으로 사용할 제품의 사양에 대해 “감리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8.2. 시험 의무

“수급인"은 상기 1.8.1 항에 따라 승인된 자재를 포함하여, 모든 주요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련 검사 및 시험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 결과 부적합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반출, 폐기, 재시험 등)하여야 한다.

1.8.3. 발주 전 승인 절차

“수급인”은 주요자재 및 장비의 발주 전(前)에 다음 각 호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개별 자재 및 장비 사양: "감리단"의 검토 및 승인

(2) 자재발주 및 입고 계획서: “감리단”의 승인

1.8.4. 설계도서와 내역서 불일치 시 책임

(1) “수급인”은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에 명시된 장비와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만약 “수급인”의 계약내역서 상의 공사비와 설계도서 간에 차액(불일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계도서가 도급내역서에 우선한다.

(3) “수급인”은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서에 준하는 자재나 장비를 발주하여 야 하며, 해당 차액(즉, 내역서와 설계도서의 불일치로 인한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 인”의 책임으로 한다.

1.8.5. 위반 시 조치

상기 절차(승인, 시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는 해당 공정을 부실공사로 간주하여 시정 지시, 하자 처리, 및/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기성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9. 견본 시공(Mock-up) 의무 (클레임 포기)

1.9.1. 일반 의무 및 정의

(1) “수급인”은 “본 사업”의 주요 공종, 공법, 자재 및 마감 품질 수준을 “감리단”이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수급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견본시공 (Mock- up)또는 샘플 시공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2) 이는 ”본 공사” 착수 전에 특정 구역 또는 단위를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여 기능, 품질 및 디자인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감리단"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1.9.2. 최소 견본시공(Mock-up) 의무

(1) “수급인”은 최소한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견본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목록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시한 것이며, “수급인”의 견본시공 범위가 본 목록 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견본시공 대상 ① 커튼월 (유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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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Mock-up (디자인 확인용)

-
Performance Mock-up (성능 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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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Mock-up (현장 설치 확인용)

② Main 로비 마감 (주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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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벽체, 천정 마감

③ 실험실습공간, 강의실

-
바닥공조 시스템 일체(이중바닥재, 바닥 마감재, 바닥공조 디퓨저 설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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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창문, 바닥, 천장, 롤스크린 외

④ 승강기홀 마감 ⑤ 화장실 마감 (1 개소 기준)

⑥ 3~5층 스파이럴 계단, 5~7층 아트리움 계단: 외장마감, 바닥, 벽, 핸드레일 설치 일체

⑦ 대강의실,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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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벽체, 천정 마감

⑧ 저층부 외장재(Sheet 판넬) 판넬 크기, 색상, 연결부 실링 등

⑨ 상층부 AL 루버(BIPV 루버 구간 포함)

루버 크기, 타입, 색상, 간격, 접합방식, 설치 각도 등

1.9.3. "감리단"의 추가 지정 권한

(1) "발주자"는 상기 1.9.2 항의 목록 외에도, 공사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모든 공종, 자재, 또는 구역에 대하여 "감리단"의 단독 재량으로 "수급인"에게 추가 견본시공(또는 샘플 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인”은 “감리단”이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현장 또는 “감리단”이 지정하는 장소 에 해당 시공을 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9.4. 비용 및 책임 (클레임 포기)

(1) “수급인"은 상기 1.9.2 항 및 1.9.3 항에 따른 모든 견본시공 및 샘플 시공의 수행 (설치, 테스트, 해체, 폐기 비용 포함)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의 공사비에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수급인”은 견본시공 항목의 수행 또는 "감리단"의 추가 요청을 사유로 “발주자” 에게 어떠한 추가 비용(간접비 포함)이나 공기 연장도 청구할 수 없다.

1.10. 현장 맞춤 시공 및 묵시적 의무 1.10.1. 현장 맞춤 시공

"수급인"은 “발주자”의 별도 서면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시공(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물량 증감)하는 것은, 본 총액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야 할 "수급인"의 기본 의무로 간주한다.

1.10.2. 묵시적 의무 및 도면 불일치 해소

(1) "수급인"은 설계도서, 입찰지침서 또는 기타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온전한 기능 발휘, 용이한 유지관리 및 기술적·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수급인"의 묵시적 의무로 간주한다.

(2) 특히, 현장 마무리 및 맞춤, 기능 확보를 위한 재료 및 공법의 변경, 단순 수량 증감 등은 필수적인 "현장 맞춤 시공" 사항이므로, 별도의 계약금액 증액 없이 "수급인 "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 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본 사업”의 적법한 준공 및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관련 법규(공사 기간 중의 제·개정 사항 포함)의 준수 및 이에 따른 시공 사항의 반영

②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 이종 공종 간의 간섭, 오류, 누락 또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보완 및 변경 시공 일체

1.10.3. 클레임 포기

상기 1.10.1 항 ‘현장 맞춤 시공’ 및 1.10.2 항 ‘묵시적 의무’의 사유는, 제 VI.9 조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이를 사유로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공기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 계약 이행 일반 조건 및 책임 1.11.1. 일반 의무 및 비용 부담

(1) “수급인”은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 및 “발주자”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행정서류 제출, 정기/비정기 업무보고, 기술검토, 그리고 “발주자” 또는 “감리단”의 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직간접 비용은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11.2. 회의 주관 및 지원

(1) “수급인”은 공사 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 또는 계획하는 회의를 주관하고 지원 하여야 한다.

(2) 여기에는 주간공정회의(안전, 품질, 공정, 원가, 환경 및 민원 현황 포함), 시공 계획 서 보고회의 등이 포함되며, “수급인”의 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및 담당자는 해당회의 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급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회의장소 제공

② 회의용 장비(Presentation Projector, Screen 등) 설치 및 운영

③ 회의자료의 사전 준비 및 배포 ④ 회의 공지, 회의록 작성 및 배포

⑤ 기타 세부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1.11.3. 요청 불이행 시 “발주자”의 권리

“수급인”이 “감리단”의 정당한(계약에 근거한) 업무 요청(상기 1.11.1 항 및 1.11.2 항의 업무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해당 불이행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업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담당 자의 교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2.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작업 1.12.1. 작업의 제한

“수급인”은 긴급, 보수, 보강공사 등의 사유로 “감리단” 및 관련 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간 기준)에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12.2. 비용 부담 원칙

“수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 또는 공정 관리 목적으로 일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어떠한 추가 비용(인력/장비 할증료, 민원 처리 비용, 간접비 증가 등 일체)도 청구할 수 없다.

1.12.3. 비용 정산 예외 (발주자 지시)

단, 상기 1.12.2 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함을 전제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공기단축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수급인”과의 합의 하에 일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작업의 직접 실행비(인건비 할증액 등)에 한하여 계약 변경 절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1.12.4. 민원 및 인허가 책임 (수급인 부담)

상기 1.12.3 항에 따라 “발주자”가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인”은 자신 의 책임과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작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준수 및 관할 관청의 행정조치 이행

(2) 인근 주민의 본건 시공 관련 민원 예방, 대응 및 해결

2. 친환경 인증 관리 2.1. 인증 목표 등급

"수급인"은 “본 공사”의 친환경 건축물 구현,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아래 명시된 모든 인증의 목표 등급을 필수적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2.1.1. 녹색건축인증(G-SEED): 2 등급(우수) 이상

2.1.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5 등급

2.2. "수급인"의 일반 의무

2.2.1.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녹색건축인증 중간 배점표, 친환경 시방서를 숙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각 인증 획득 과정에서 "발주자" 및 "발주자"가 지정한 친환경 인증 컨설턴트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현장 안내, 보완 조치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원활한 인증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2.3. 본 절에 명시된 인증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비용(시험비, 자재비, 재시공비 등 포함)은 입찰도서 상의 명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이를 사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3. 세부 수행 지침

2.3.1. 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착공 후 60 일 이내에 각 인증별 세부 획득 전략, 일정, 자재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친환경 인증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2. 담당자 지정: "수급인"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인증 관련 업무를 전담할 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수급인"은 선임된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발주자" 및 감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관리자는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인증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3.3. 시공 단계별 업무: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방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장비의 선정, 발주, 시공 및 관련 증빙(시험성적서, 납품 확인서 등) 관리

(2) 친환경 현장 관리 계획의 이행 및 지원

(3) 각 인증의 본인증 현장 심사 수검 지원

(4) "발주자" 주관 정기/수시 인증 점검 회의 참석 및 보고

2.3.4. 설계변경의 제한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친환경 시방서에 명기된 인증 관련 사항(디자인, 사양 등)을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해당 변경이 인증 목표 등급 획득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준공 시 제출물

"수급인"은 준공 시 각 인증 획득을 증명할 수 있는 최종 인증서 및 관련 제반 증빙 자료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녹색건축(G-SEED) 인증

2.4.1. “본 공사”는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문 2 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며,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발주처 지침서에 명시된 모든 친환경 시공요소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5.2. 주요 이행 항목 요약 구 분 항 목 명 주요 이행 내용 1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 이행

설계시 반영된 에너지성능지표(EPI) 달성 확인, 변경사항 발생 시 재검토 및 보고

2 환경성적표지 인증자재 사용

KS 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증빙서류 제출

3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건설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율 70%이상 달성, 일일관리대장 제출

4 수자원 절약 절수형 위생기구 및 빗물재활용 시스템 시공 5 친환경 조경계획

자생종 식재 및 투수성 포장, 조경 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6 공사 중 환경관리

비산먼지, 소음 저감계획 수립 및 주기적 측정 기록 제출

2.5.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2.5.1. “본 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ZEB 5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2.5.2. 주요 이행 항목 요약 구 분 항 목 명 주요 이행 내용 1 고단열 및 고기밀 성능 확보 열교 차단 시공사진 및 시험성적서 제출 2 고효율 설비 시공

고효율인증 제품(조명, 공조기, 보일러, LED조명 등)사용증빙

3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BIPV)등 설비 설치 후 성능 검증 보고서 제출

4 BEAMS 연동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데이터 제공, 정보통신공사 참조

5 커미셔닝 지원

에너지 설비 시운전 시 커미셔닝업체 성능검증 지원 및 자료 제공

3. 민원 관리 3.1. 민원 책임의 구분 및 범위

3.1.1. 수급인의 책임 (공사 수행 민원) "수급인"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소음, 진동, 분진, 교통 불편 등 공사 시공과 관련된 제반 민원)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1.2. 발주자의 주관 (사업상 근본 민원) 사업 자체에 기인한 근본적인 민원(일조권, 조망권, 난시청 침해 등)은 "발주자"가 주도하여 처리하되, "수급인"은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및 제반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2. 피해 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공사 기간 중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하수급인 및 "수급인"과 관련된 제3자의 과실 포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인명, 재산, 환경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3.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적용 기준

3.3.1. 비용 부담 및 입찰 반영 본 민원 관리 요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예방 및 해결 비용, 손해배상, 행정 절차 및 전담 인력 비용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이는 입찰 시 산출내역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3.2. 공사기간 연장 불가 민원의 발생 예방 및 해결 과정에 소요된 기간은 공정 지연의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3.4. 민원 관리 조직

3.4.1. “수급인”은 민원 관리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현장에 상주 근무시켜야 한다.

3.4.2. 민원 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

(2) 관련 회의, 설명회 및 간담회 주관, 민원 사항 모니터링, 민원 일지 관리

(3) 민원 관련 민원인 또는 관공서 전담 업무 수행

3.4.3. 필요 시 “수급인”은 “발주자”, “감리단”, 현장대리인, 민원 담당자로 구성된 민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원 예방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5. 민원 관리 계획 및 사전 대책

3.5.1. “수급인”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공사 단계별 대응 계획을 포함한 민원 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3.5.2. “수급인”은 공사 초기 주변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또는 공사 설명회)를 위한 자료(PPT 전문가 활용 작성)를 준비해야 하며, 민원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횟수 에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공사 시작 전 이웃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3.5.3. “수급인”은 공사성/사업성 민원에 대비하여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필요시 변호사가 현장 방문 조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4. “수급인”은 사업부지 주변의 인접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착공 전 안전진단 및 각종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청암로 하부 흙막이 공사 완료 시점, 지하 골조공사완료 시점과 준공 시점에 총 3 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측 관리는 계약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5.5. “수급인”은 공사 차량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이동 경로를 관리하고, 근로자 차량의 현장 주변 도로 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환경 관리 4.1. 관계 법규 준수 및 포괄적 책임

4.1.1.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등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환경 관계 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1.2. “수급인”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민원 해결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4.2.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4.2.1. “모든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4.2.2. 상기 계획에는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2.3. “수급인”은 수립된 계획에 따른 이행 상태 및 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 항시 비치하고, “발주자”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3. 피해 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공사 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하수급인 및 “수급인”의 고용인, 기타 관련 제 3 자의 과실 포함)로 인하여 “발주자”의 자산 또는 인근 제 3 자의 인명·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환경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4.4. 비용 부담 및 공기 영향

4.4.1. 본 조에서 규정한 환경 및 민원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직·간접 비용(계획 수립 및 이행, 오염 방지 시설 설치·운영,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조사·분석, 컨설팅, 인증, 전담 인력 운영,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손실 보상 등 일체 포함)은 “수급인”이 부담 하며, 이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자는 이러한 제반 비용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4.2. 민원 발생 및 그 처리 과정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이는 원칙적 으로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5. 환경 분야별 세부 관리 4.5.1. 대기질 및 비산먼지 관리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대기 중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분진 발생 공사(골조 및 마감)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17. 1, 환경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요 대책 예시: 건물 외벽 전체 소음 방지망(10dB 이상 소음 저감 효과) 및 그래 픽 설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 시설, 주변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한 분진 흡입차량 운영.

4.5.2. 측정 및 보호구 지급

“수급인”은 작업장 내 비산먼지 측정 장비를 상시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측정/기록 /관리해야 하며, 미세먼지가 환경 기준(PM-10 24 시간 평균치 100 이하)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분진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5.3. 수질 관리

(1)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수질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토사 유출 저감 시설(침사지) 등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 하수도 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하수의 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관계 법령 기준에 맞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탁수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오탁수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처리수는 매월(이상 징후 시 수시) 수질 Test 를 실시하고 공인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5.4. 소음/진동 관리

(1) “수급인”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 장비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소음 유발 장비에 대한 방음벽 등 차음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공사장 가설 펜스에 발생/기준 소음(dB) 전자안내판 등 부착 관리)

(2)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하거 나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해 발생된 소음, 진동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록 관리하며, 민원 발생 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4.5.5. 폐기물 관리

(1)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분리 수거,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부지 정리 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는 환경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문 업체 를 통하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관리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종합 관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 allbaro.or.kr)을 통해 관리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5.6. 세륜시설 운영

(1) “수급인”은 작업차량의 현장 출입으로 인한 인접 도로의 토사 유출 및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세륜시설 등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 하고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 공정 또는 현장 여건 상 해당 시설의 설치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인력에 의한 세척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대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보건 관리 5.1. 일반 의무 및 법규 준수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에 부수되는 하위 법령, 고시, 지침 을 포함하여 “본 사업”의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일체의 관련 법규와 본 계약서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현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진다.

5.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등)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2.1. 목표 및 방침 수립: 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5.2.2. 조직 및 책임: 안전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을 두고,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선임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그 업무수행을 반기 1 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5.2.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현장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위험성 평가 포함)를 수립하고, 반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여야 한다.

5.2.4.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충분히 편성하고 해당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한다.

5.2.5. 종사자 의견 수렴: 근로자 대표 또는 작업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는 절차(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를 운영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 하여야 한다.

5.2.6. 비상조치계획: 중대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대피, 응급 조치, 추가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하는 비상조치 매뉴얼을 수립하고 현장에 주지시키며, 반기 1 회 이상 훈련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5.2.7. 도급 및 하도급 안전관리: "수급인"은 하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평가하여 안전 역량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본 계약상의 안전 의무를 하수급인이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2.8. 안전보건 교육: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에 대해 법정 안전보건교육(신규 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며 "감리단"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5.2.9. 사고 발생 시 조치: "수급인"은 현장에서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 응급조치 및 2 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 및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현장 보존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사고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손해, 손실, 비용(법률 자문 비용, 소송 비용, 행정 처분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일체는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5.2.10. 무리한 공기단축 등 금지: "수급인"은 "감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공법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5.3. 주요 안전보건 이행 및 관리 (실무 요건)

5.3.1. 착공 전 제출 서류:

"수급인"은 착공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단"의 검토, 확인 또는 승인은 해당 서류의 오류, 누락, 법규 위반 사항 또는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에 대한 "수급인"의 법적, 계약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해당 시)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서를 포함한다.

(2) 안전보건관리조직도: 현장 책임자, 법정 관리자(안전/보건/총괄 등) 선임계 및 자격 증빙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3) 법정교육 이수현황 및 계획

(4) 최근 3 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 이력(관계 기관 으로 부터 받은 행정처분 내역 포함)

(5) 보험 가입 증명서(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6) 기타 "발주자"가 “본 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

5.3.2. "감리단"의 점검 권한 및 "수급인"의 협조 의무:

"감리단"은 "수급인"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 여부, 과대·과소 집행 여부 및 집행내역 검증

(2) 설계안전보건대장 조치사항의 시공단계 이행 여부 확인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결과 및 조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허가제(PTW), 일일 안전점검(TBM) 등 안전관리 활동 실행 기록 점검

5.3.3.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및 보고:

"수급인"은 법령에 규정된 정례 안전보건 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를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안전활동실적(교육, 점검,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사고현황, 계획서 이행결과 등)을 "감리단"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3.4. 현장 총괄 안전관리 책임 (분리발주공사 포함):

(1) "수급인"은 “본 사업"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현장 내 모든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수급인 협의체 운영, 합동안전점검, 작업 시기 및 내용의 조정 등 법적 의무를 수행한다. 단, "발주자"가 분리 발주한 타 공종(이하 "타 공종" 이라 한다) 업체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범위는 상기 협조 및 지원 업무(타공사 업체 와 공정 간섭사항을 사전 조율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조정 요청에 협조하는 업무 등 )로 한정된다.

(2) "발주자"는 "타 공종" 업체가 "수급인"이 수립한 현장 통합 안전관리 규정 및 조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상 의무화한다. "수급인"은 "타 공종" 업체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및 협조/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 음 에도 불구하고, "타 공종" 업체의 독자적인 과실, 부주의 또는 지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3.5. 안전보건조정자의 조정 및 협조 의무:

(1)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8 조에 따라 현장의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2) "수급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 포함)은 “본 사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가 수행하는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등의 조정, 권고 및 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3.6. 안전관리 미이행 시 조치

(1) 시정 요구: "감리단"은 "수급인”이 안전 관련 법규 또는 제출된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공사안전보건대장 등)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서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작업 중지: "감리단"은 현장 점검 중 중대재해 또는 화재사고 우려가 높은 안전 보건관계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수급인"에게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수급인”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개선조치를 완료한 후, "감리단"의 서면 확인을 받은 후에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3) 비용 부담: 본 호 (2)항 또는 "발주자"나 외부 기관의 점검 결과에 따른 작업 중지 발생 시, 이로 인한 공기 지연(이에 따른 공기 연장 청구 불가) 및 손실 비용 일체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기성 공제: "수급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계약의 1일 지체상금 조항에 준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누적 합산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인력 교체 요구: "감리단"은 “수급인”이 채용한 인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을 자주 이탈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혹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5.3.7.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1) 실시 의무: "수급인"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등에 의거하여, 본 시설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발주자"로의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시설물안전법」상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본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점검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 및 빈도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2) 결과 보고: "수급인"은 점검 완료 후 그 결과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를 받아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인수인계 대상 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점검 범위: 정밀안전점검의 범위는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일체를 포함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체, 마감재,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안전성, 그리고 시설 물의 사용자 및 유지관리자의 안전 확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사전 확인: "수급인"은 정밀안전점검 실시 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선정 기준, 관련 자격 증빙, 상세 수행계획서(일정, 점검 방법, 투입 인력 계획 등 포함)를 포함한 실행 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점검을 개시하여야 한다.

(5) 후속 조치: "수급인”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수급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모든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비 산정

“수급인”은 입찰지침서 안전관리 특수조건 및 다음 안전관리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안전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5.4.1. 일요일 및 공휴일 공사 제한

긴급, 보수, 보강공사에 해당되어 “감리단”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 하고 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계획과 안전 관리계획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업 전일 15시까지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득 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4.2. 현장 안전관리 및 비용

(1) 안전관리 특수조건의 실행계획을 적용하여 실제 현장 안전관리계획 실행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실제 안전관리 실행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부 항목과 금액을 산정하여 공사비 내역서에 추가 계상하여야 한다.

5.4.3. 직발주 및 지정발주 공사 안전관리 비용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직발주 및 지정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 관리업무 (관계수급인 협의체 운영, 합동 점검, 작업 조정 등)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반 경비를 '안전관리 총괄 대행비' 명목으로 산출하여 입찰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단, 본 비용은 "수급인"의 관리 및 조정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이며, 타 공종 업체 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처리비용, 피해보상비,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5.4.4.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법정 선임 인원 외에, 현장의 실질 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 및 제반 비용을 산출하여 공사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전감시단: “수급인"은 공사 규모별 기준 및 공정률에 따른 차등 적용 기준(10~ 90%구간 100%, 그 외 구간30%)을 준수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되, 당해 기준보다 "수급인"의 자체 내규가 강화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3) 안전감시자(신호수 및 유도원 등): "수급인"은 화기·양중·밀폐공간·중장비 및 고소 작업 등 위험 작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감시자를 필히 배치하여야 하나, 작업 구간 내 근로자의 출입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통제된 장비 단독 작업의 경우에 한하여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5.4.5. “수급인” 안전조직 권한 강화

"수급인"의 안전조직은 다음의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여야 한다.

(1) 작업허가제(PTW)의 승인/반려 통제 권한

(2) 안전 규정 위반 시 작업중지 및 작업 재승인 권한

(3) 안전 규정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 권한

5.4.6. 안전보건대장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점검 등에 따른 보완 및 조치 사항을 “수급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4.7. 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운영

(1)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7개 필수 공종에 대해 작업허가제(PTW)를 운영 하여야 한다: 고소, 화기, 밀폐, 건설장비, 정전, 굴착, 사다리.

(2)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상의 해당 공종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하며, 승인된 서명본을 작업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작업허가서에는 해당 근로자가 작업 내용, 관련 위험요소, 준수 지침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업 전 주의 사항과 필수 개인보호구(PPE) 내역이 명기되어야 한다.

5.4.8. 고위험군 근로자 사고 예방관리

(1) 외국인 근로자 투입 시,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관련 안내표지 및 안전수칙을 현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신규 근로자에게는 최소 2 주간 "신규투입자" 식별이 가능한 표시(안전모 색상, 조끼, 완장 등)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위험근로자 관리 기준

①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인력(근로자, 관리 자등)을 지정하여 교육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투입자 식별 표시는 안전모 색상, 안전모 띠, 조끼 색상 등에 "신규투입자"라는 한글 명칭이 명확히 보이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5.4.9. 근로자 작업중지권 내실 운영

(1)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 절차를 수립하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자 교육 시 작업중지권 운영 및 사용 절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5.4.10. 근로자 편의시설

(1)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휴게시설, 의자 등을 관련 법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긴급 세척시설 및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5.4.11. 근로자 개인보호구

(1)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보안경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 대상자에게는 그네식 안전대(2중 죔줄)를 지급하여야 한다.

5.4.12. 입출입 통제시설

(1) 현장에는 승인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ID 카드, 안면인식 등 기반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출입 인원 현황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인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4.13. 안전통로 및 피난 동선 확보

(1) 내부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작업 공간 및 장비 이동 동선과 보행자 통로가 명확히 분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작업 통로 상부 방호: "수급인"은 근로자 출입이 빈번한 건축물 출입구 및 작업 통로 상부에 부속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선반 등 안전 시설물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가설 전선 관리: 모든 가설전선은 작업 통로 상부에 설치할 경우,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거나, 전선 보호덮개 설치 등 바닥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통로 확보 의무: "수급인"의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 자재 이동, 비상 대피 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 폭을 항시 확보하고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5) 소화전 설치 위치: 옥내 및 옥외 소화전은 조경 공간이나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둥이나 벽체에 매립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비상 통로 및 피난 동선: "수급인"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 하도록 피난 동선을 고려한 비상통로를 항시 확보하여야 하며, 비상전원과 연동되는 유도등 및 조명 등 관련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사업”의 피난 동선 확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제안을 "발주자"에게 할 수 있다.

5.4.14. 현장 경계 외부 보행자 및 차량 안전:

(1) "수급인"은 공사 현장 휀스 경계에 인접한 공공 보행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주요 보행자 밀집 구역에서는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등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에 보행자 및 이동 차량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이는 공사 차량 진출입부의 신호수 추가 배치 및 교통 통제, 현장 진출입 공사 차량과 일반 출퇴근 차량의 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명확한 분리, 적절한 방호선반 설치, 적절한 안내 표지판 설치, 야간 조명 확보 및 보행로 청결 유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4.15. 작업공간 구획

(1) 모든 작업 활동 구역은 안전펜스 등으로 명확히 구획하여야 한다.

(2) 각 하도급업체는 할당된 자체 작업 구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5.4.16. 자재/위험물 보관 구획

(1) 사용 대기 자재를 포함한 모든 자재는 지정된 구역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보관 구역에는 자재 명칭, 관리업체, 담당자(정/부)를 명시한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4.17. 추락예방 시설물

(1) 개구부, 단부, 비계/동바리 상부, 승강기 피트(Pit), DA(Dry Area) 등 모든 추락 위험 구간에는 추락예방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예방시설 설치 기준

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사용하여 추락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층의 실내 구간 개구부에는 낙하물 방지망 및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및 설비 외측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5m 이상 높이의 동바리 설치 시, 바닥을 기준으로 2.5m 높이 구간 이내에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5.4.18. 계단실 부분 공사

계단실 내부 작업 시, 작업용 발판(가설 비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다리 및 말비계 사용을 금지한다.

5.4.19. 사다리 작업

(1)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A 형 안전사다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A형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인" 안전팀의 작업 허가를 득한 후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6.1. 공정관리 일반사항

6.1.1. 공정표 작성 및 운영 범위: 공정표는 설계도서, 본 입찰 지침서 및 현장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6.1.2. 작성 범위: 코드체계 수립 (업무분류체계(WBS), 캘린더 정의, 액티비티 등), 관리 기준 공정표 작성, 자원분개(인원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6.1.3. 운영 범위: 일정관리, 진도율 관리, 자원관리, 지연 사유 및 만회 대책, 수정 공정표 관리, 공정보고체계 및 공정회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6.1.4. 사용 소프트웨어: 공정표는 Primavera P6, MS Project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전용 프로그램(예: CCM 네트워크 공정표)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6.1.5. 공정 기법: 관리기준공정표 작성을 위해 선/후행 표기방법(PDM: Prece dence Diagramming Method)을 적용할 수 있다.

6.1.6. 공정표 작성 시 고려사항: 공정계획 수립 시 다음의 우발 상황을 반드시 고려 해야 하며, 해당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1.7. 기상 및 환경요인: 장마, 태풍, 혹서기,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 조치

6.1.8. 법규 및 제도: 주 52시간 근로제,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법정 공휴일 (휴일)

6.1.9. 현장 여건: 인접 타공사 간섭사항 및 주변 가동시설 영향

6.2. 작업 활동(Activity) 작성 지침

6.2.1. 논리적 연계: 공정표의 모든 작업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6.2.2. 주공정선(CP):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명확히 식별되고 관리 가능해야 한다.

6.2.3. 기간 및 비용

(1) 각 작업의 공기는 실 작업일수(Working Day)를 기준으로 하며, 작업 특성에 맞는 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2) 각 Activity 의 작업 기간은 최대 30 일(작업가능일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감리단”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가설공사, 간접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6.2.4. 작업명: 각 Activity는 공종명이 아닌 실제 작업명(예: 1 층 석고보드 취부)으로 표기해야 한다.

6.2.5. 작업 관리단위: 모 작업 공종 및 층별로 분류하며, 바닥면적이 넓은 층은 구획 (Zoning)하여 작성한다.

6.2.6. 포함 항목: 다음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자재 납품 및 승인, 견본(Mock-up), 상세 시공도

(2) 주요 자재 및 장비 구매 일정

(3) 설치 전 대금 청구가 필요한 항목의 현장 도착 시기

(4)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관 인허가 등 정부 활동

(5) 시운전 및 인수인계 기간 (6)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 종료일자 (7) 지급자재 관련 사항 6.3. 공정 조직 및 보고 체계

6.3.1. 전문 인력 배치: 공정관리 조직은 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인력(실무 경험 5 년 이상 및 유사 프로젝트 경험자)을 포함해야 한다.

6.3.2. PMIS 전담자: PMIS 관리 및 운영 전담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3.3. 공정관리 체계

(1) 현장 공정관리 팀이 종합 공정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공사 담당자는 담당 공종의 공정관리를 수행하고, 진도 측정 기준에 따라 실적 을 측정하여 정기 보고해야 한다.

6.4. 공정표의 종류 및 제출 단계 공정표의 종류 제출시점 제출처 비고 입찰용 Master Schedule(요약) 입찰 시 발주자/감리단 월별 보할 공정률 포함 계약용 Master Schedule 계약 시 발주자/감리단 월별 보할 공정률 포함 Preliminary Master Schedule 계약 후 60 일 이내 발주자/감리단 Baseline Master Schedule (관리기준) 계약 후 120 일 이내 발주자/감리단 “타공사” 공사 포함 (발주자 승인 必) 월간/주간 공정표 공사 기간 중 정기 발주자/감리단 주간/월간 상세공정표, 주 단위 공정표 준공 공정표(As-built) 준공 시 발주자/감리단 최종 완료 상태 반영 6.5. 공정관리 보고서 종류

주요 공정관리 보고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6.5.1. 공사 현황: 프로젝트 요약, 종합 진도, 공종별 진도, 작업 진도, 지연 공정 보고서 6.5.2. 일정 관련: 요약 일정, 주공정(CP) 보고서, 액티비티 일정 보고서

6.5.3. 공사 금액: 종합 기성 보고서, 기성 산출 내역서

6.5.4. 자원: 자원 진도 및 일정 보고서, 잔여 물량 집계표 6.5.5. 목표 관련: S-Curve (비용), 목표 진도율 집계표 (BCWS 보고서)

6.6. 공정 진도율 관리 및 만회대책 6.6.1. 진도율 관리

(1) 공사 진척 현황의 진도율은 각 작업별 할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기성 산정 시 참조될 수 있다.

(2) 산정 방식: 비용 분개를 바탕으로 0/100 방식(해당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어야 100 % 인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업데이트 절차: 업데이트 기준일을 기점으로 작업 착수일, 진도율, 잔여 공기, 작업 종료일을 명기한다. 입찰자가 작성한 실적 자료를 감리단이 확인한 후 공정관리 프로 그램에 입력한다.

6.6.2. 공정 지연 및 만회대책

(1) 입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항목 해당 시 만회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① 누계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적 공정률이 3% 이상 지연 시

② 월간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적 공정률이 5% 이상 지연 시

③ 지연 일수가 잔여 공기의 5%를 초과하는 경우

6.6.3. 발주자 직발주 공사(“타공사” 등)에 대한 업무 협조

(1) “입찰자”는 “발주자”가 직접 발주하는 “타공사”에 대하여, 원활한 작업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입찰자”는 “타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작업 순서의 조정 및 관리 책임을 가진다.

(3) 또한, 입찰자는 해당 “타공사”에 대해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총괄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6.6.4. 공정표 변경 (개정)

관리기준 공정표(Baseline Schedule)의 개정은 다음 경우에 한해 시행될 수 있다.

(1) 발주자 사유의 공정 지연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공기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2) 공사 수행 중 지연이 누적되어 기존 일정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승인 절차: 개정 사항 발생 시 “감리단”의 검토를 거친 후,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승인된 공정표를 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변경(Revision) 이력 및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개정된 공정표의 이력을 준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 품질 관리 7.1. 일반 사항

“수급인”은 ”본 사업”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및 관련 법령, "감리단”의 품질관리 관련 요구사항 일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7.2. 품질경영시스템 7.2.1.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 수립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포함)를 공사 착수 28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을 “본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준수하여야 한다.

(2) 상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① 품질관리 방침, 품질관리 조직(본사 지원 방안 포함) 및 인력 운영 계획

② 품질관리 교육 계획

③ 품질검사 및 시험계획(ITP: Inspection and Test Plan)

④ 공종별 검측 체크 시트 (공장검사, 입고검사, 시공검사 포함)

⑤ 품질관리 BIM 활용 방안

⑥ 지열공사, 골조공사, 외장공사, 주요 마감공사 등 공종별 특별 품질관리 방안

7.2.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모든 공종의 시공계획서 작성 시, 해당 공종의 품질관리 중요 사항, 항목 및 대책을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세공정계획 및 작업절차 ② 인력, 자재, 장비 투입 ③ 검사 및 시험계획 (ITP 와 연동) ④ 동선 및 자재 양중 계획 ⑤ 안전관리 계획 및 작업 유의사항 ⑥ 보양 계획 ⑦ 유해 위험물 관리계획 ⑧ 간섭공정 협의 및 처리 계획 ⑨ 주요 설계보완 제안 7.2.3. 작업표준절차서(SOP)

(1) “수급인”은 품질, 안전, 공정요인을 정의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표준 절차서 (SOP)를 작성하여, 시공 전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반복적인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SOP를 개정하여 "감리단"의 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3. 품질관리 조직 및 현장 인력 7.3.1. 품질관리자 배치 및 업무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를 품질관리자로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품질관리자는 “본 사업”의 자체 품질검사, 도면관리, 자재관리, 부적합사항 관리, 서류관리, 계측 및 시험기기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다.

7.3.2. 품질시험실

(1)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내에 품질시험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기구는 공인 검증기관의 유효한 검사 증명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7.3.3. 현장 파견 인력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및 공종별 책임자의 공사경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단"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 외에, 건축(공사/공무) 2인 이상, 설계,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 "감리단"이 승인한 기본 인원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사업” 근무자 선발 시 동종공사 시공경험자 및 해당직종 자격 소지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4) "감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인원을 요청시 "수급인”은 즉시 배치하여야 한다.

7.3.4. 품질관리 비용

“수급인”은 본 조에서 명시한 품질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품질시험실 운영비, 법정 품질관리비용, 각종 시험·검사 비용 등)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7.4. 자재 및 공급원 관리 7.4.1. 자재 공급원 승인

(1) “수급인”은 계약 후 1개월 이내(또는 "감리단"이 정한 기한 내)에 모든 공종별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공급원 목록(Vendor List) 제출 일정을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주요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증, 자재 카탈로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자재 샘플, 제조사 품질 보증 서(보증기간 명시) 등)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감리단"은 "수급인”이 제출한 Vendor List 에 대하여 유사 현장 사례, 하자율, 품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업체를 가감(加減)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4.2. 자재 검수 및 보관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리단"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된 자재를 품명, 규격, 수량을 표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손실, 변질, 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7.4.3. 자재 추적관리

“수급인”은 품질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양과 사용 처를 명확히 기록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감리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자재에 대하여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결과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7.5. 검사, 시험 및 승인 7.5.1. 3 단계 검사 절차

공장검사, 입고검사, 시공검사(검측) 등 모든 품질검사는 1차(하도급업체), 2차 ("수급 인") 품질점검을 완료하고 그 기록을 첨부하여 "감리단"에게 3 차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리단" 1, 2차 검사 절차나 기록이 누락된 경우 3차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7.5.2. 후속 공정 진행금지

"감리단"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공종은 합격 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검사 없이 임의로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비용, 공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5.3. Mock-up (견본시공)

“수급인”은 "감리단"이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공사 착수 전 지정 장소에 견본시공 (Mock-up)을 실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견본시공 시 발견된 문제점은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7.5.4. 공장검수 및 품질시험 비용 부담

(1) “수급인”은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품질시험 및 검사(공인기관 시험 포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품질 검사를 위하여 공장검수가 요구되는 공종(해외 또는 지방 공장검수 포함)에 대하여, "수급인"은 검수 수행에 필요한 본인 및 협력사의 제반 비용과 시험비용 일체 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부담하고, “감리단”의 출장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하고, "발주자"의 출장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모든 공장검수는 "발주자"가 품질 확보를 위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필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한다.

7.5.5. 공종별 특별관리

“수급인”은 노출 콘크리트 품질, 외장 마감 시스템(안전성, 단열/기밀, 열교, 누수/결로 방지 등) 및 기계/설비 시스템의 T.A.B (Testing, Adjusting, Balancing)와 Commi ssioning 등 주요 공종에 대한 특별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7.5.6. 시운전 및 법정 검사

기계, 공조, 급배수, 엘리베이터 및 기타 운송기기 등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 설계 된 성능과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등 법정 검사 대상 품목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하고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공사의 시운전 및 법정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7.6. 부적합 사항 및 지적 사항 조치 7.6.1. 시정조치 의무

“수급인”은 "감리단"으로부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거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해당 자재의 사용 중지 또는 해당 공정의 작업 중단(후속 공정 진행 중지)을 이행하고, "감리단"이 승인한 방법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사를 받아 야 한다.

7.6.2. 비용 및 공기 책임

상기 시정 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 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며, 이는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7.6.3. 불합격 자재 반출

주요 자재 및 장비가 불합격하거나 동일 품질 지적이 반복될 경우,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24 시간 이내에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반출된 자재는 재제작 후 본 계약에서 정한 품질검사 절차를 다시 거쳐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재반입할 수 있다.

7.6.4. 기성금 지급 보류

"감리단"이 정한 시정 요청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성 청구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7.6.5. 인력 교체 요구

주요 부적합 사항이나 동일 지적 사항이 반복됨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리단"은 "수급인”의 현장 투입 인력(현장대리인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7.7. 공사 중지권

7.7.1. "감리단"은 "수급인”의 “본 사업” 이행 중 중대한 품질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상기 7.6.1 항에 따른 작업 중단 요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7.2. “수급인”은 "감리단"의 공사중지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감리단"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사 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비용, 공기 등)은 "수급인”이 진다.

7.8. 보고 및 문서관리

7.8.1. 정기 보고 품질검사 결과는 주간공정보고에, 품질시험 결과는 월간공정보고에 포함하여 "감리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8.2. 품질 기록 관리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수행한 모든 품질관리활동 (품질 관리계획서, 시험성적서, 검사기록, 부적합 보고서, 시정조치 완료서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문서화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리단"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8.3. 준공 서류 제출 “수급인”은 준공 시 다음을 포함한 최종 품질 관련 서류 일체를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총괄표 및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2) 시설물 검수 확인서 (Punch List 조치 완료 사항 포함)

(3) 주요 장비 및 마감자재에 대한 제조사 품질보증서 (보증기간 명시 필)

(4) T.A.B, Commissioning, 시운전 결과 보고서

(5) 각종 인증 관련 증빙 서류

(6) '실내 공기질 관리법'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실내공기질(9 개 항목) Test 결과 (측정 비용은 "수급인” 부담)

VIII. 공종 별 입찰 유의 사항 1. 토목 공사 1.1. 적용 기준

본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토목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상수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하수도 표준설계, 토지주택공사 토목시방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규정 이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리단"의 해석 및 판단 기준을 따른다.

1.2. 공사 범위 1.2.1. 측량

지적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공사 중 측량, 지하매설물 확인측량), 준공측량 등 공사 및 준공과 관련된 모든 측량

1.2.2. 토공사 (1) 표토제거 및 부지정지 공사

(2) 건축물 이외 부지의 절/성토, 되메움 및 다짐공사, 연약지반 치환 및 보강

(3) 건축물 관련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4) 부지 내외 구조물, 상수, 우수, 오수, 포장공사 관련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5) 굴착 및 흙막이공사, 흙막이 해체공사, 필요시 흙막이 복공공사

(6) 본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토사 및 암 발생토 선별, 적치, 운반, 반출 및 처리 일체

(7) 지하수 및 유입수 배수·처리 및 제반 공사 포함

(8) 계측기 설치 및 관리 1.2.3. 기초공사

(1) 현장타설말뚝(P.R.D 파일) 공사, 양방향재하시험(전체 말뚝 수량 1% 이상), KODEN 시험(전체 말뚝 대상 모든 공) 및 건전도시험(전체 말뚝 수량 10% 이상) 포함

(2) 기초지내력 시험("감리단"의 확인을 받아 가장 취약한 구간 4 회 이상 적용) 포함, 필요시 기초보강, 치환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공사 포함

(3) 말뚝공사 및 기초공사 시행에 필요한 천공, 토사 및 암반 굴착, 발생토 처리, 말뚝 두부정리,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등 관련 부대공사 일체 포함

1.2.4. 부대토목

(1) 부지 내외 관련 구조물공사, 상수, 우, 오수 배수, 포장 공사 등 부대토목공사 일체

(2) 기존 하수관 연결, 시험 및 지하매설물 인입을 위한 굴착, 관로 접속, 도로 복구 및 재포장 공사 일체

(3) 기존 관로 연결 및 보수공사

(4) 철거되는 기존 상·하수도, 우·오수관, 배수관 등 기존 배관의 폐쇄(막음) 작업 포함

  • 미사용 관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캡(Cap), 플러그(Plug) 설치 또는 콘크리트 충전 등 적정한 방법으로 영구 폐쇄 및 필요한 복구공사 수행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필요한 부대토목 공사 일체

1.2.5. 기타공사 (1) 영구배수 공사

(2) 가설배수, 안전시설, 세륜시설, 지장물 철거 및 이설, 각종 시험 등

(3) 토공사 관련 도로점용 인허가 및 점용료 일체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부대 공사 일체

(5) 기타 도면, 시방, 설계도서 및 인허가 조건에 명기되어 있는 공사

(6) 부지 내외 지장물 철거공사(지장물 발견 시)

(7) 부지 내외부 교통영향평가(또는 교통영향성검토) 관련 공사

(8) 지하안전평가 조건 이행 공사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업무 추진 및 보고서 작성·제출 일체

1.2.6. 일반 사항

(1) "입찰자"는 사업대지 사전답사 등을 실시하여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를 입찰 내역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시 발생하는 암은 매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찰자"가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 인 비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3) 공사 착수와 동시에 측량을 통해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 조건이 도서와 일치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 경계말뚝이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하여 공사완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찰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착수 전, 현장 주변의 지하 매설물(배수, 상수, 한전, 통신구, 도시가스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공사로 인한 위해 요소를 인지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이설 공사 등 그 대책을 강구하여 입찰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발생 가능한 비산먼지, 진동, 소음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민원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제반 비용을 입찰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로점용료(대지 사용료) 및 각종 공사로 발생하는 공과 금 은 "수급인" 부담이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을 입찰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품질 인증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품질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 도면에 명시된 성능 및 품질을 가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토목공사와 관련한 제품시험 및 품질 확인시험(용접 비파괴검사, 수밀 시험, 통수 시험, CCTV 촬영, PRD 파일 양방향재하시험, KODEN 시험 및 건전도시험, 기초 지내 력시험 등)이 설계 내역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품목을 입찰 내역에 추가 작성하여 입찰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가설 용수 및 가설 전기 설치 등 공사에 필요한 가설 시설비용 및 사용료를 입찰 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발파공사가 필요할 경우, 화약류관리기술사 등에 의해 시험발파를 실시 하고 발파 계획도면을 작성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모든 검토, 인허가, 본 작업 비용은 입찰에 반영하여야 한다.

1.2.7.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

(1) 토공량(토사, 암반 포함)은 "입찰자"가 제공된 지반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직접 산정하고 해당 공종별 단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공된 지반조사보고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보고서가 시공상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의 비용으로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단, "발주자"의 요구 에 따른 변경사항은 제외).

(2) 부지조성 및 굴착 공사 중 다수의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운용하여 공사 지역 외부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굴착공사 시 진동, 소음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흙막이 벽체공사 및 굴토공사 중 철저한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에 계측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실 시공 시 지반조건 변경(예상치 못한 암반선, 연약지반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는 인정되지 않으며, "입찰자"는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의 공사비를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암반 및 치환 물량 관련해서는 VI.6.1.2 항과 VI.6.1.3 항을 규정을 따른다.

(5) 굴착 공사 시 굴착 사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굴착 사면의 안정성을 토질 및 기초 기술사가 검토,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용역비와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6) 굴착공사 공법은 지하골조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수급인"의 각 해당 분야별 철저한 기술검토 및 검증 후 시공 설계도서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7) 토목공사에 필요한 복공계획은 "입찰자"가 현재의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복공 면적 및 위치를 계획하여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입찰 품목 및 물량에 반영하며, 시공 시 복공 물량 증가에 따른 용역비와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8) 흙막이 설계도면, 구조계산을 참고하며, 흙막이공사에 사용되는 강재는 신재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굴토공사 시 주변 여건 및 지층 조건상 흙막이 설계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업체에 등록된 관계기술자(토질 및 기초기술사)에 의해 작성된 도면 및 계산서, 변경된 설계도면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사전에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인"의 비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흙막이 공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도면상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0) 토공 공정 및 작업 여건에 따라 추가 가시설 계획이 필요하다고 "수급인"이 판단 할 시, 구조계산서, 예정 공정표 등을 포함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 흙막이공사 시 가설휀스 설치, 철거 반복 등을 포함한 인접 부지와의 간섭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흙막이벽 설계 등 특허공법이 적용될 경우, 기술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입찰 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영구배수 시설 설치 및 타워크레인 기초 설치를 위한 터파기, 굴착, 되메우기, 다짐공사 등 제반공사 일체를 포함한다.

(14) 신설 흙막이 벽체(C.I.P) 공사 시 기존 인근도로의 구조물의 출현 및 간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존 건물 도면 내 흙막이 상세도 등을 충분히 숙지, 분석 후 이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견적토록 하며, 이로 인한 금액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1.2.8. 부지 경계 옹벽 처리 기준

(1) 입찰자는 입찰 전, 부지 경계부에 위치한 모든 기존 옹벽의 현황(구조, 상태, 인접 구조물 및 공사 간섭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옹벽 처리는 존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청암로 옹벽: 기존 옹벽 철거 및 신규 옹벽 시공

② 수정된 대지 경계선에 따른 옹벽: 기존 옹벽 철거 및 신규 옹벽 시공

③ 흙막이 벽체 및 천공기 작업 등 공사 간섭 옹벽: 간섭 구간 옹벽 철거 후, 해당 공사 완료 시 원상복구

④ 상기 외 기타 옹벽: 현 상태 존치, 보수 또는 보강

(3) 상기 (1)호의 현황 조사 및 (2)호의 모든 작업(존치, 보수, 보강, 철거, 신설, 원상 복구 등 옹벽 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내역에 포함 된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사유(조사 미비, 현장 여건 상이 등 포함)로도 공사비 변경 이나 공기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2.9. 기타 사항

(1) 현장에 반입된 모든 중장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토공사 공정 및 작업 여건에 따라 "수급인"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 기술자가 검토/날인한 구조계산서, 예정 공정표, 공사비 변동 내역 등 을 포함한 설계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기존 가설휀스 및 게이트는 철거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하고, "입찰자"의 필요에 따른 교체, 수정, 이동 및 해체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입찰 내역에 반영한다.

(5)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 지하수위 조건과 현장의 실측 수위를 비교 하여, 현장 지하수위가 설계수위보다 상승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정성을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검토 내용에 따라 배수·차수 등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입찰자"는 설계도서, 지하안전평가서(조건부 협의의견 포함)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가설도로, 지반 치환, 양수 및 굴착면 보호 관련 모든 가설 구조물을 판단하고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증액 은 없다.

(7)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폐아스콘 등)은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분류·보관·반출·운반·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공사 중 지중에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허가된 업체에 의하여 반출토록 하여야 하며, 처리 비용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폐기물은 한국 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종합관리 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관리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 처리하며, 처리 관련 증빙 자료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강우 등으로 인한 단지 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수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입찰 도서에 준한 부지 내외부의 시설물 공사에 따른 대관 협의 및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교통처리, 임시 시설물 및 기타 추가 시설물 등은 입찰 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없다.

(11) 인허가 조건(지하안전평가, 조건부 의견,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등)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검토 하여 입찰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없다.

(12) 부대토목 맨홀 및 관로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는 안전 사면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흙막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골조공사 2.1. 골조공사 일반원칙 2.1.1. "입찰자"의 설계도서 검증 의무

(1)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설계도서(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건축도면, 시방서 및 기타 자료 등)를 입찰 기간 내에 면밀히 검증할 책임이 있다.

(2) 건축도면에 제시된 건축물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구조부재 또는 보조구조부재가 구조도면에 누락된 경우 라도, "입찰자"는 해당 부재를 포함한 일체의 보완 설계를 수행하고 시공해야 할 책임을 진다.

(3) “입찰자”는 구조도면과 건축도면 간의 불일치 또는 시공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입찰 전에 “발주자”에게 질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골조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상세시공도, 제작도, 시공상세 및 구조 관련 보완도서는 관련 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2.1.2. 공사비 한계

(1) "입찰자"의 설계도서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Sub 부재의 추가 또는 변경, 상세시공도 작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추가 설계, 보완 시공 비용 등)은 본 입찰 견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상기 (1)항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2.2.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시공도 2.2.1. 공사계획서 제출

(1) "입찰자"는 골조공사 착수 전,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 계획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골조 품질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골조공사의 공정계획 및 주요 공종별 시공순서

② 구조체 시공방법 및 시공상세 ③ 콘크리트 품질 확보 및 양생계획

④ 철근 및 철골 등 주요 구조부재의 시공·품질관리계획

⑤ 타워크레인 등 양중장비에 의한 구조체 하중 검토

⑥ 동바리·거푸집 및 가설구조물 계획 ⑦ 시공 중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계획 ⑧ 공정별 검사 및 품질관리계획

⑨ 기타 골조공사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2.2.2. 하중 검토

(1) "수급인"는 공사계획서 작성 시 구조물의 설계하중 조건(고정하중, 활하중)과 시공 중 예상 하중(자재, 장비, 양중, 타설, 펌프카, 이동식 장비, 거푸집/동바리 하중 및 동바리 반력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리단"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 중 하중이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 "수급인"는 자신의 책임하에 구조 검토 를 즉시 실시하고, 필요한 보강 및 하중분산 대책을 수립하여 원 구조설계자(책임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서명/날인을 받아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중 하중 증가 또는 작업방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동바리, 보강재, 하중 분산시설 등 “수급인”의 시공계획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3. 특수 구조 및 특수 공법 2.3.1. 특수 구조

(1) "본 공사”에 적용된 특수 구조의 상세시공도(Shop DWG)는, 반드시 본 특수 구조의 원 설계자(책임구조기술사)가 검토, 확인, 서명, 날인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2) 또한, 원 설계자인 책임구조기술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골조 품질 관련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상기 (1), (2)항에 소요되는 현장방문, 상세시공도작성, 품질 점검 등 모든 비용은 본 입찰 견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2.3.2. 특수 공법

(1) "입찰자"가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3.1.의 특수 구조 외) 별도의 특수 공법 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공법의 기술검토서를 별도 작성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만약 해당 특수 공법과 관련하여 특정 전문업체의 기술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업체 담당자는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관리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3) “수급인”이 적용한 특수공법으로 인하여 구조적 안전성, 품질 또는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4. 기초공사 2.4.1. 평판재하시험

(1) "수급인"은 기초공사 전, 설계도서 및 지반조사보고서에 제시된 설계 지내력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부지의 기초 저면 레벨에서 지지층의 허용 지내력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횟수의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 전 반드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험 완료 후 토질 및 기초 기술사가 검토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기초공사를 진행한다.

(3) 평판재하시험 결과보고서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검토·확인 및 날인을 받아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4.2. 지내력 미달 시 조치

(1) 시험 결과, 지반의 허용지내력이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인"은 반드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구조기술사 및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엔지니어링 (부등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 포함)을 수행하고, 검토 날인된 대책 방안을 "감리단"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2.4.3. 지하수위 관리

(1) "입찰자"는 공사 수행 중 현장의 지하수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설계 지하수위 조건과 비교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현장 지하수위가 설계수위보다 높을거나 굴착면, 기초지반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즉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 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일시적인 지하수위 상승(우기철 등)에 대한 대책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며,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및 용역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2.5. 시공 및 자재 관리 2.5.1. 구조 공법 및 자재 변경

(1) "입찰자"가 시공의 편의를 위해 구조 공법의 변경을 제안할 경우, 사전에 "감리단” 과 “발주자"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로 인한 설계 변경, 인허가 등 제반비용 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2) Deck Plate Slab 등 설계도서에 지정된 구조용 자재 또는 제품을 변경할 경우, 원 구조설계 기술사의 검토 및 날인을 받은 변경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변경 제품은 기존 설계된 제품 단면과 동급 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 용역비는 "입찰자" 부담이다.

2.5.2. 철골 공사

(1) 철골 접합부 상세, 특히 철골기둥과 철골보의 접합부(Panel zone) 용접 상세는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한다.

(2) 상세시공도는 구조설계도서와 상호 대조 검토하여 작성하고, 시공 중 구조부재의 형상, 치수, 접합 및 용접 방법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감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2.5.3. 자재 품질 기준

(1) 강재(철골, 철근, 강연선)는 국산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품질기준과 KS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용 자재는 재질, 강도, 규격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및 품질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관련 자재 공급원을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5.4. 동바리(시스템 비계)

(1) “수급인”은 층고, 구조형식, 보 및 슬래브의 하중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동바리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층고가 높거나(4m 이상인 경우) 구조물의 하중이 큰 구간 등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 적정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바리 설치 전 동바리 배치도, 구조검토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해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의 100%에 도달할 때까지 존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기술자의 구조검토 및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시공 완료 후 조치 및 법규 준수

2.6.1. 균열 보수: 골조 시공을 완료하고 후속 공정(뿜칠 시공 등 마감공사)을 진행 하기 전 골조 균열, 누수, 박리, 조인트 등 콘크리트 품질 및 구조 결함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야 하며, 발생한 골조 크랙 부위는 에폭시 인젝션 공사 등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고 구조적 균열이 발생한 경우 관계 구조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6.2. 법규 준수: "입찰자"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구조 관련 기준(건축구조기준, 콘크리트구조기준 등)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최근의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건축마감 공사 3.1. 입찰의 범위 및 전제조건 3.1.1. 입찰 내역서 작성 기준

(1) 모든 건축 마감공사에 적용되는 자재 사양 및 공법은 시방서와 설계도서를 원칙 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부위별 상세도가 누락된 부위는 인접 부위의 마감기준, 설계도서에 명시된 동등 부위의 상세 및 관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반영하여야 한다.

3.1.2. 법규 검토 및 공사범위 포함 사항

(1) "입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조건 및 법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도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용승인 및 건물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미숙지 또는 누락을 사유로 어떠한 이의나 비용 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

(3) 방화구획, 내화구조, 층간방화 구조, 내화충진 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관통부 방화처리 등 피난 및 방화 관련 법적 사항은 법적 적정성 및 시공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내역에 반영해야 하며, 추후 도면의 오류나 위치 누락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 및 증액 요청은 불가하다.

(4) 입찰자가 입찰 당시 제공된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을 통해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법규상 누락 또는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입찰내역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1.3. 공사 범위 간 연계: 별도 공사와의 연계 부위 중 후속 공사를 위하여 선 조치 되어야 할 마감, 보강, 매립, 개구부 처리, 보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마감공사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 시 반영하며, 각 공종 간 시공순서 및 간섭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찰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1.4. 제출 도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도서(준공도서 및 CD 작성, 현장 시공에 필요한 SHOP DWG 작성 포함)에 필요한 인건비, 인쇄비 등 모든 제반 비용을 입찰에 반영하여야 한다.

3.1.5. 구조 검토: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공사 상의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사유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요청 시, “입찰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입찰 시 포함된 것으로 본다.

3.2. 자재 사양 및 시공 승인 3.2.1. 자재 선정 및 승인

(1) 건축마감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며, 각 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재료는 해당 부위의 사용조건 및 설계 의도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을 확보한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마감재의 색상 및 샘플은 시공 전 “발주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3.2.2. 견본 시공 (Sample Mock-up):

(1) “발주자”는 주요 마감 공사 시공 전 견본(Sample) 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 및 범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는 공사 범위에 포함되며 추가 공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본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 및 공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견본을 시공하여야 하며, 견본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운반비, 설치·철거비 및 기타 제반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3) 견본시공 결과 “발주자”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성능 범위 내의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3. 설계변경 관리

3.3.1. 설계변경의 일반원칙: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물량 증감, 자재 및 마감재 사양 변경, 공사 범위 변경 등은 입찰지침서의 설계변경 금액 결정 조건에 따른다.

3.3.2. "수급인" 요청에 의한 사양 변경

(1) 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양 대비 동등 이상의 사양, 규격, 제조사, 제품 또는 공법으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제품의 품질·성능 비교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사양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수급인"는 "발주자"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의 요청에 의한 사양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그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해당 변경을 사유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의 요청에 의한 사양 변경으로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우, 승인된 설계변경에 다른 절감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여 정산한다.

(5) 사양 변경에 따라 구조검토, 설계변경, 인·허가, 시험·검사, 인증, 샘플 및 Mock-up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4. 실내 마감 공사 3.4.1. 실내 마감 일반

(1) “본 공사” 범위에 포함된 실내마감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는 공사 수행 전에 ”수급인”에게 자재 샘플, 설계도서, 프레젠테이션 패널, Mock-up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내부 파티션 조적벽 및 내부 경량 파티션의 경우, 공사 기간 중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공사 진행 시 기계 바닥 미장 부위는 긁힘이나 파임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을 철저히 한다.

(4) 벽 마감 시 이질재 간의 접합부 및 마감재 단부에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도,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해 재료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층 외벽의 시공 조인트, 골조 결합 부위, 재료 분리 자리, 콘 자리 등은 우레탄 등 마감품질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보수·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일반 무근콘크리트(기계실, 전기실, PIT 등) 타설 시에는 섬유보강재 삽입이나, #8- 150x150 와이어메쉬를 설치한다.

(7) 외부에 노출되는 표면강화제는 외부용(외부환경 및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용 제품)을 사용한다.

3.4.2. 골조 마감 및 면처리 (1) 견출 마감은 다음 조건을 따른다.

① 거푸집 맞댐면 및 기타 콘크리트 탈형 후의 마감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그라인드 작업을 한다.

② 모든 면은 그라인딩을 하여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시멘트 풀칠 작업 을 억제한다.

③ 시멘트 풀칠을 입힐 때 모체와의 박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제를 사용하여 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별도의 마감이 명시되지 않은 RC 골조면은 콘크리트면 처리, 견출 마감 후 도장 마감한다.

3.4.3. 교육공간 이중바닥재(Access Floor / OA Floor / Netework Floor)

(1) 자재 승인

① 자재 사양: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정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제조사 제품군 내에서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발주 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할 수 있다.

② 유지보수용 자재: "수급인"은 향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면 산출 수량의 2%에 해당 하는 예비자재를 확보하여 준공 시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해당 물량에는 바닥 공조 디퓨저 및 시스템 박스 설치를 위해 타공된 패널이 적정 비율로 포함되어야 하며, 품목별 정확한 배분 수량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① 시공상세도 승인: "수급인"은 시공 전 제품 상세도, 나누기도(Zoning), 마감 상세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간섭 검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 작성 시 기계, 전기, 통신 설비 배관 및 트레이 와의 간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공종과 긴밀히 협의하여 페데스탈의 위치 를 확정해야 한다.

③ 나누기 및 보강: "수급인"은 현장 실측 결과와 "발주자"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나누 기도를 확정한다. 특히 벽체, 기둥, 절단 부위 등 패널의 온전한 지지가 어려운 구간 에는 반드시 추가 페데스탈을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부속 자재 시공: "수급인"은 기둥 및 벽면 접합부에 월 커넥션 폼을 부착하여 소음 및 유동을 방지한다. 또한, 스트링거 상단에는 기밀 패드를 부착하여 패널 밀착력을 높이고 하부 공기 누기를 방지하며, 패널 설치 후 미세 레벨은 알루미늄 패드 등을 사용하여 정밀 조정한다.

⑤ 재료 분리: "수급인"은 이중바닥재와 이질 재료(석재, 타일 등)가 만나는 모든 접합 부에 재료분리대를 설치하여 마감선을 명확히 처리한다.

(3) 하부 공간 처리 및 연계 공사

① 하부 분진 방지: "수급인"은 이중바닥재 하부 슬래브 면에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한 전용 페인트(Ashford Formula + Retroplate + Bellatrix 또는 동등 이상) 도장 공사를 수행하며, 제반 비용은 입찰 내역에 포함한다.

② 하부 배플(Baffle): "수급인"은 바닥 공조 효율 확보를 위한 하부 배플 공사가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 공종 간 명확한 업무 분장 하에 누락 없이 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구획상 필요한 일부 배플은 방화 성능을 갖춘 벽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4) 보양 및 통행 제한

① 양생 및 통제: "수급인"은 페데스탈용 접착제 시공 후 최소 24시간(건조 시간) 동안 해당 구간의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보양: "수급인"은 패널 설치가 완료된 구간을 즉시 전용 보양재로 보양하여, 후속 공정으로 인한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4.4. 도장 공사

(1) 노출되는 모든 철골조 및 보강 철물은 방청페인트+조합페인트 2회 마감 한다 (캐노피 철골, Wind Beam, Wind Column, 하지 철물, 스티프너 등).

(2) 노출되지 않는 하지 철물들은 방청 처리하며, 내부에 노출되는 하지 철물, 윈드 컬럼, 임베디드 플레이트 등 모든 철물 부분들은 방청페인트 위 조합페인트 2 회 마감 한다.

(3) 모든 주차 계획선, 보행자 통로선, 건널목 등 바닥 도장은 2회 도장하며 색상은 “감리단”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차량 램프: 램프 곡선 회전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른 편경사(내측 하향 2~5%)를 적용하여 설치한다

3.5. 외부 마감 공사 (외장재) 3.5.1. 일반 사항 및 승인

(1) “발주자”가 요청하는 주요 공사(외장판넬 및 루버, 유리, 기준층 마감(바닥, 천정, 벽 마감), 계단난간, 접합 상세, 화장실(건축 마감 및 위생기구), 도어 및 관련 도어 하드 웨어, 창호, 주요 건축마감공사 자재 등)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된 사항을 “본 공사”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마감재(금속판넬, 알루미늄 루버, 유리, 석재, 창호 등) 및 내부 마감재의 색상은 자재 발주 전 Sample 시공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5.2. 외장재 시공

(1) 외장 시스템은 본 시공 전 Mock-up 을 설치하여 구조적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단열성,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 및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입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인증된 전문 시험소에서 외장마감 LAB Test 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방서 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항목으로 하고, 그 시험 대상(개폐창 포함), 종류 및 방법 (필요시 대안 포함) 등은 “발주자” 및 “감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 되,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시험 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본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며, 시험 결과 부적합에 따른 보완 및 재시험 비용도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E.J 부분은 누수, 기밀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입찰자”가 기술/대안 제안을 할 수 있다.

(4) 외조기실의 그릴 및 덕트 부분은 단열성능/기밀성능, 결로방지 및 외기 유입 장지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하며,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5) 옥탑층 외벽 커튼월 파라펫 상단 등 누수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외장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코킹 처리는 검증된 전문가의 교육을 수료한 작업자에 한해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원인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외장 유리는 “감리단”의 입회하에 검증하며, 굴곡, 이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유리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액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8) 외장에 설치되는 구조대, 완강기 등의 소방 관련 장치에 대해서 관련 법령, 설계도서,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작동 및 소방법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외장공사 상세 시공 도면에 층간 방화 및 층간 부위 열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실내측 단열 계획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발주자” 및 “감리단”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0) 외장마감 중 수평재에 대하여는 상세 시공 도면에 경사 기울기 물끊기 및 우수 처리 계획 등을 반영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외장마감의 상세 시공 도면 작성 시 모든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구조 검토 후 그 내용을 상세 시공 도면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세 시공 도면에 관련 구조계산서 근거(쪽수 등)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외장마감 상세 시공 도면은 각 고정 부위 상세를 타입별로 정리하여 현장 시공 및 품질 검사가 가능 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2) 외장마감 프레임 내 충진 재료, 외장마감 주위 열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단열재 는 성능 입증을 위한 관련 시험성적서 및 기술 자료를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3.5.3. 외장 유리 및 창호

(1) 복층유리 간봉은 단열 성능이 최상급인 단열 간봉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색 단열 간봉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단”이 승인한 자재 및 색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유리 구조 안전성(유리 내풍압 성능, 구조 실런트 부착 두께 등) 관련 구조 검토를 실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유리 제작을 하여야 한다.

(3) BIPV 공사의 경우 BIPV 모듈이 외장 유리 사이에 복층으로 구성되어 제작, 현장 설치 및 커튼월 프레임에 배선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창호는 설계도서의 동등 이상 제품으로, 기밀성 1 등급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5.4. 외장 공사 엔지니어링 및 성능 검증(자문)

(1) "입찰자"는 외장재(커튼월, 알루미늄 외장재 포함) 시공을 위하여, 관련 공사 착수 전 "입찰자"의 책임하에 전문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기 엔지니어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최근의 모든 관련 법규 및 구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조적인 안전성 검증 ② 건축 골조와의 연결 부분 상세 ③ 외기 접합부의 방청 및 내구성 확보 방안

④ 우수 등의 외부 유입 방지 및 성능 저하 방지 대책

⑤ 기밀성 확보 방안

⑥ 열고임 및 연돌 현상을 고려한 환기창 계획

⑦ 신축줄눈 부분의 누수 방지 및 마감 상세

⑧ 상세 시공 도면(Shop Drawings) 및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이미지

⑨ 실물 모형(Mock-up) 제작, 설치 및 공장 제작 검수

⑩ 기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풍압 기준 등 제반 성능 기준

(3) "수급인"은 상기 (2)항의 검토 결과를 포함한 구조검토보고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날인을 받아 "감리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단"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에만 관련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4) 본 항에 기술된 엔지니어링, 보고서 작성,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Mock-up 제작/ 설치, 공장 검수 등을 포함하여 외장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의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6. 방수 공사 3.6.1. 방수일반 및 접합부 처리

(1) 지상층 수직 부재의 Construction Joint 부분에 면목 각재(20x20)를 설치하고, 우레 탄 실런트를 시공한다(파라펫과 연결되는 수직 부위 포함).

(2) Form Tie, Cone 부분 내부면의 옹벽은 몰탈을 통한 보수, 지상부의 외부면은 방수 성능 향상을 위한 우레탄 퍼티를 실시한다.

(3) Cold Joint 발생 부위는 V-Cutting 한 후 우레탄 코킹 처리한다.

(4) Mat 슬라브를 끊어치는 경우, 시공 조인트는 지수판(300mm)을 설치한다.

(5) 지하층 벽 내외부, 취약부는 액체방수+우레탄 도막방수를 적용한다(취약부: C.J. 부분, 콘 부위, 재료 분리 등).

(6) 강재 집수정 하단 배수 관망 레벨에서 집수정으로 물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배수관 연결 위치 및 레벨을 사전 검토하여 연결한다.

(7) 차로 진입부, 램프 연결부분, 옥상, 건물 주부출입구 등 누수되기 쉬운 부분은 부분 적으로 배수 및 방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골조슬라브 다운하고 무근 구배를 트렌치로 확실히 주어 우수를 유도한다.

(8) 파라펫에는 Over flow 관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다.

3.6.2. 부위별 방수 및 마감

(1) 복합방수의 치켜올림은 노출형 복합방수로 노출 처리한다(조적 처리 부분은 비노출 복합방수, shop dwg 작성 후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2) 이질 슬라브 접합 부위는 크랙 방지를 위한 Saw-cutting 을 실시한다.

(3) 시공 중 특정 슬라브 부분에 누수 발생 시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방수 시공하며, 방수재 및 방수 방법에 대해 “감리단”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는다. 시공 중 발생하는 누수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 복합방수 및 비노출 우레탄 방수는 보호 몰탈 시공 후 무근 시공한다.

(5) 이질 슬라브 접합 부위 중 누수 위험이 있는 곳은 “감리단”과 협의하여 우수 처리 를 위한 거터 등 별도의 배수시설을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6) 모든 트렌치는 액체방수+우레탄 도막방수를 적용한다.

(7) 기초 바닥과 접합되는 모든 기둥, 옹벽 하부 접합부는 우레탄 방수(100mm)로 보강 한다.

(8) 옥상 방수 보호 콘크리트 타설 시 파라펫, 벽체, 장비 패드 등과 만나는 부위에는 조인트 필러(20mm 이상) 설치하고 바닥면과 동일한 코킹 마감 처리한다.

3.6.3. 방수공사 검사 및 품질관리

(1) “수급인”은 방수공사 착수 전 방수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서, 시공계획서 및 부위별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옥상 등 수밀성 확인이 필요한 부위는 담수시험 등 적정한 방법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담수시험은 50mm 수심 확보 후 옥상부 72시간, 실내부 4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단”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담수시험 결과 방수층 하부 또는 하부 공간에서 누수, 습윤, 물방울, 변색 등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야 합격으로 한다.

(4) 누수가 발견된 경우 “수급인”은 누수 원인을 조사하여 적절한 보수조치를 실시하고, 보수 완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재시험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담수시험 및 누수보수, 재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며, 누수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수급인”의 시공상 귀책사유인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3.7. 우배수 공사 3.7.1. 배수 구배 및 계획

(1) 골조공사 시 우배수 계획도의 Slope 방향으로 구배를 주어 시공한다.

(2) 차로 무근공사 및 포장공사 시 트렌치, R.D, F.D 방향으로 구배를 확실히 준다.

(3) R.D 및 F.D 와 연결된 선홈통은 역류 시 JOINT 부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코킹 및 용접 처리한다.

(4) 동파의 우려가 있는 선홈통 및 드레인은 열선 처리한다. 열선 설치 부분은 “감리단” 및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다.

(5) 기초 상부면에 설치되는 PVC Drain 주위는 기초 상부면을 U-컷팅하여 드레인으로 결로수를 유도한다.

(6) 모든 드레인은 골조공사 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부 철근을 보강한다.

(7) PIT 간 골조벽 하부 등 배수가 막히는 곳은 PVC Pipe 를 설치하여 물고임이 없도록 한다.

(8) ‘수급인"은 건물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전면에 설치되는 모든 트렌치 및 커버를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3.7.2. 배수 설비 및 관통부 처리

(1) 이중벽 결로수 처리용 Ø50 PVC Pipe를 SPAN당 2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하여야한다.

(2)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구배 1/200 이상을 적용한다.

(3) 건물 내부 배수계획과 토목 우배수 계획을 연계 검토하며, 1층 우수배관은 연장하여 토목 우배수 집수정에 연결한다.(누수 및 역류방지 처리 포함)

(4) 트렌치보다 큰 R.D 및 하부에 보가 있는 트렌치에 설치되는 바닥형 R.D 는 주위 트렌치보다 확대하여 시공한다.

(5) PIT 오픈 트렌치 사이 벽체에는 Ø50 PVC Pipe 를 SPAN 당 2 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하여야한다.

(6) 오픈 트렌치 앵글은 아연도금 앵글을 사용하고 도금 훼손 시 보강 조치한다.

(7) 트렌치 커버 하부 고무패킹을 설치한다.

(8) 트렌치 폭이 넓어지는 부분은 트렌치 커버, 그레이팅을 설치한다.

3.7.3. 배수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우·배수시설 시공 완료 후 배수구, 트렌치, R.D., F.D., 선홈통 및 연결배관에 대하여 통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통수시험 시 각 배수구 및 트렌치로 물이 원활하게 유입·배출되는지 확인하고, 역류, 누수, 물고임 및 배수 불량이 없어야 한다.

(3) 시험 결과 배수 불량 또는 물고임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구배, 배수구 위치 및 레벨 등을 보완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4) 배수시설의 시공상태 및 통수시험 결과는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감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상 부주의 또는 시공오류로 발생하는 배수 불량의 보수 및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8. 단열 공사 3.8.1. 단열재 성능 기준

(1) 단열재를 변경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명시한 기존 설계의 단열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의 열전도율, 두께, 밀도, 불연·준불연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리단”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3.8.2. 단열 시공 및 보강

(1) 외주부의 단열 경계 부분은 구조체에서 천장 및 벽체 하부로 1m 이상 단열재를 보강한다.

(2) 결로 예상 부위는 THK10 단열 몰탈 또는 THK10 단열 매트로 보완한다.

(3) 단열재가 노출되는 부위는 THK10 무기질계 불연 뿜칠 시공한다.

(4) 모든 화장실 및 샤워실에는 동파 방지용 단열재를 적용한다.

(5) 단열재 시공 시에는 틈새, 이음부 및 관통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단열재 간 접합부 및 구조체와의 접합부는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9. 방화 공사 3.9.1. 방화구획

(1) 각 코어 계단실, 엘리베이터 승강로, PD, EPS, TPS, AD, PV, 휀룸, 엘리베이터 기계 실 등은 별도 표기 없더라도 방화구획을 하며, 방화구획도를 참고한다.

(2) 방화구획 상의 도어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갑종 방화문 인증 제품을 적용한다.

(3) 방화구획 상의 시공 조인트 부위, 이질재 접합 부위는 방화용 실런트를 적용한다. (4)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모든 설비 관통 부위는 내화 충진 인증 제품을 내화 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5) 모든 샤프트의 바닥 오픈 부위는 바닥 내화 충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층간 방화한다.

(6) 주요 구조부 철골 및 방화벽에 설치되는 철골 부재는 부재별 내화 기준을 만족 하는 인증받은 제품의 내화 페인트로 시공한다.

(7) 내화피복(페인트) 시공 시에는 부재별 요구 내화시간, 피복두께 및 시공방법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 및 인정서 등 관련 자료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방화구획은 설계도서 및 방화구획 도면을 참고.하여 시공하며 연속성, 관통부, 셔터 등의 시공상태를 점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9.2. 방화셔터

(1) 철제 방화 셔터에는 낙하 방지 브라켓(HY Type: 복구형)을 장착하여 오작동에 의한 낙하 시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하강 시 쏠림 방지를 위하여 수평 조절 장치를 별도로 구성하여 수평 유지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조로 시공하여 소방 준공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사 전 에 당 현장의 명의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셔터박스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Shop DWG에 따라 기둥 헌치 하부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축열별 높이를 맞추고 주변 마감과 간섭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셔터박스는 및 노출철물은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 2 회 도장하여야 한다.

(6) 셔터박스와 상부 구조체 사이에는 해당 방화구획의 방화, 내화 구조를 충족하는 방화 벽체(구조틀, 마감 공사 포함, 사례 : 구조틀 ㅁ-75x75x4.5t, THK200 글라스울 판넬)를 설치한다.

3.10. 안전 시설 공사 3.10.1. 보호대 (일반)

(1) 모든 소화전 방수기구함, 공기 흡입형 감지기 등 파손 우려되는 기구함, CCTV, 안테나, 분전반, 방화 셔터 레일 전면에는 보호대를 설치한다.

(2) 아스콘 포장 부위, 조경 부위 설치 볼라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시공한다.

(3) “수급인"은 볼라드의 색상 및 마감 사양에 대하여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색상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착수 전 "감리단"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옥외 시설 설치물의 재질 및 도장은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입면 재질 색상을 맞추고, “발주자” 및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10.2. 벽체 하부 보호대 (차량 충돌 방지)

(1) 차량 통행구간, 주차구간 및 램프 등 차량 충돌이 예상되는 부위의 벽체, 기둥, 설비 및 시설물에는 차량 충돌에 의한 구조체 및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시설은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충돌하중 및 구조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추락 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 7 조)

① 충격력: 250 KN 이상으로 한다.

② 충돌 위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 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충격력의 분포 폭: 자동차의 범퍼 폭 10 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내부 벽체 하부 보호대 W: 200, H: 300 으로 한다.

(3) 외벽 벽체 하부 보호대 W: 400, H: 600 으로 한다.

(4) 램프 난간 W: 200, H: 1,500 으로 한다.

(5) 차로 난간 W: 200, H: 1,500 으로 한다.

(6) 상기 치수는 기본 설치기준으로 하며, 현장 차량 동선, 차종, 주차구획, 회전반경 및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범위 및 구조성능을 상향 적용하여야 한다.

(7) 보호대는 차량 충돌 시 발생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바닥 또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단순 마감재 또는 비구조체에 고정하여서는 안 된다.

3.10.2. 차량충돌 방지시설 성능 확인

(1) 차량 충돌 방지시설은 설계도서 또는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충돌하중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차량 충돌 방지시설의 충돌하중 및 구조성능은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적용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대상 차량의 중량·속도·충돌조건 등을 고려하여 충돌하중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11. 건축비구조요소

3.11.1.“수급인”은 건축물의 구조체와 별도로 설치되는 건축비구조요소 중 관련 법령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등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 및 부재에 대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내진설계 대상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여부 및 적용 범위를 직접 확인하여 필요한 내진설계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설계·구조검토 등 제반 비용은 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11.2. 건물외 구조물에 의해 지지되는 저수조, 저장용기, ETC 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 임으로 필수 적용(저수조: 철근콘크리트 줄기초+스토퍼)

3.11.3. “수급인”은 공사 단계에서 건축 비구조요소에 대한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 시,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반영한 상세 시공 도면과 관련 구조계산서(구조계산서에는 설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의 서명 날인 포함)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11.4. 피난 경로상의 파라펫, 캐노피, 칸막이벽 및 외부 석재용 하지 철물은 내진 구조계산서를 "감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건축 주요 자재공급자 목록 3.12.1. 외산 자재/제품

(1) 주/부출입구 회전문: 건축자재품명표 참조

(2) 기준층 이중바닥재(Raised Floor): 건축자재품명표 참조

3.12.2. 국산 자재/제품

(1) 1 층 스피트 게이트: 건축자재품명표 참조

(2) 1 층 및 기준층 창문 롤스크린: 건축자재품명표 참조

(3) 기준층 바닥재 LVT: 건축자재품명표 참조

3.12.3 자재 및 제품 적용 원칙

(1) 상기 자재 및 제품은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품명표에 명시된 성능, 품질 및 디자인을 만족하는 제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정 제조사 또는 제품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인”이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제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체제품 적용에 따른 설계검토, 성능검증, 샘플 제작, 시험 및 기타 제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 대체제품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우에는 절감액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감액 정산하며,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는다.

3.13. Spare Part

3.13.1. 건축 공사의 Spare Part 는 시방서 기준보다 아래 기준에 따르되, 아래 기준 이외 품목 이 시방서에 있는 경우는 시방서에 따른다.

구분 품명 화보비율(%) 비고 타일 바닥타일 타일 준공내역물량의 3% 카펫타일 포세린타일 자기질타일 벽타일 타일 바닥 비닐계타일 비닐타일(시트) 전도성타일 바닥도장 에폭시 계 벽 수성페인트 조색완료품목 벽체 도장 무늬코트 천정 천정마감재 AL 격자 천장틀 AL 패널 천장틀 흡음텍스 창호철물 하드웨어

3.13.2. Spare Part는 품목별로 포장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품명·규격·수량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13.3. Spare Part의 확보 및 보관에 소요되는 자재비, 운반비, 포장비, 보관비 등 제반 비용은 “수급인”의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13.4. Spare Part의 품목 및 수량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확보하여야 하며, 동일 품목이라도 색상·규격·모델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품목으로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5. 인테리어공사 5.1. 공사 범위

5.1.1. 기본 원칙 및 범위 구분(건축도면 인테리어구간 해칭표현 참조)

(1) “본 공사”의 인테리어 주요 공사 범위

① B1F~7F: 엘리베이터홀 ② 1F ~ 2F: 근린생활시설 공용부위 ③ 1F : 컨벤션홀, 대강의실 ④ 2F: 비즈니스 센터 ⑤ 1F ~ 2F: 메인 로비 ⑥ 3F~7F 엘리베이터 홀 및 화장실 ⑦ 3F~7F 강의공간

(2) 상기 (1)항의 ⑦호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후 “발주자”의 판단 에 따라 본 도급 공사 범위에서 제외나 추가될 수 있다.

(3) 상기 (2)항에 따라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입찰 내역 작성, 관리 수수료(Fee) 산정, 계약 금액 조정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 내 공통 지침 내용을 따른다.

5.1.2. 공사 범위의 기준

공사 범위의 세부 기준은 입찰 시 배부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으로 하며, "입찰자"는 해당 도서를 기준으로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영역을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5.1.3. 주요 의무 사항

(1) 재료분리대: "수급인"은 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이질/ 이종 마감재가 만나는 접합부(벽, 바닥, 천장) 및 건축 마감과 인테리어 마감이 만나는 경계 부 일체에 재료분리대를 설치하는 비용을 인테리어 공사비 견적에 포함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상기 모든 부위에 재료분리대를 시공할 의무가 있으며, 도면 누락 또는 불명확함을 사유로 추가 비용이나 공기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2) 바닥, 벽, 천장 부분의 모서리 마감: 바닥, 벽, 천장 부분의 모든 모서리는 도면상 지정되지 않는 이상 사선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무늬목, 타일, 석재, HPL PANEL 등 전체 마감재에 해당됨) 특히 타일 모서리 부분의 스틸 코너 비드 사용 등을 금지한다.

(3) 자재의 수급 및 변경 관련: 자재는 인테리어 도서(SPEC. BOOK)상의 자재를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특별한 사유 없이 “수급인”의 임의 판단으로 유사 자재로 변경함을 금한다. 또한 “수급인”은 전체 자재에 대한 수급기간을 선행 점검하여 수급 기간의 문제로 마감재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기간 체크의 미비로 발생되는 자재의 수급비용(에어 차지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건식 벽체 조성: 모든 공간의 건식 벽체 조성 시 소음 및 냄새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천정 슬라브까지 벽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선행 공종 검토: "입찰자"는 인테리어 공사 범위 중 건축 및 유관 공종(전기, 설비 등)에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예: 전기 케이블 인입, 화장실 배관 위치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향후 인테리어 공사 시 누락되지 않도록 입찰 내역에 반영해야 한다.

(6) 공종 간 업무 조정: "수급인"은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공사 및 기타 유관 공종 간의 간섭 및 충돌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5.1.4. 발주자의 권한 및 수급인의 책임

(1) 공사 범위 조정: "발주자"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가감 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 계약 불이행 시 조치: "수급인"이 시공하여야 할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 불이행 또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자"는 직영 또는 별도 협력사를 통해 해당 공사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직접비, 간접비, 관리 비 및 기타 "발주자"가 투입한 비용 일체)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2. 현장 배치 조직

5.2.1. “수급인”은 인테리어 분야에 대한 전담팀을 운영하여야 하며, 2 인(시공, 설계) 이상을 배치하되, 건축 등 타 공종 겸직은 허용하지 않는다.

5.2.2. “수급인”은 본 현장에 투입될 인테리어 전담 관리자의 CV 및 경력 수행 증명서 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사전 인터뷰에 참여하여야 한다.

5.3. 인테리어 하도급사 선정

5.3.1. “수급인”은 인테리어 하도급 발주 시점의 최신 “실내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중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업종이 “인테리어”인 후보군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업체 승인요청을 거절 처리할 수 있다.

5.3.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하도급 후보군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며, “발주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후보군에 포함된 업체를 제외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3.3. “수급인”은 상기 5.3.1 항과 5.3.2 항에 따른 “발주자”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인테리어 하도급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5.3.4. “수급인”은 인테리어 하도급 선정 후 건축법 규정에 및 관례법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인자격을 가진 자를 하도급 현장대리인(2 인 복수 추천) 후보자로 지명하여 “감리단”에 서면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임명된 현장대리인이 지시사항 불이행, 시공 능력 부족, 신체의 허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단”이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5.3.5. 인테리어 하도급 참여기술자 자격 및 배치

① “수급인”은 인테리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 규모 및 공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전문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는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 및 공사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현장책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인테리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경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주요 기술인력의 배치계획 및 경력사항을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단”은 공사의 규모·난이도·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발주자” 또는 “감리단”은 배치된 기술인력이 공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4. 자재 및 시공에 관한 기준 5.4.1. 총칙 및 공통사항 (1) 도면 해석 및 우선 순위

① “수급인”은 도면 및 내역서 상의 불일치, 표기의 누락, 또는 모호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감리단”에게 서면으로 질의(RFI: Request for Information)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감리단”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나 서면지시 또는 승인 없이 임의로 해석하여 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재시공 비용 및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③ 인테리어 공사 범위 내에 포함된 건축 공종은 원칙적으로 건축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 착수 전 반드시 해당 부위의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최종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제작도면(Shop Drawings) 및 시공상세도 승인

① “수급인”은 자재의 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 모든 공종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공장 제작 포함) 최소 14 일 전까지 제작도면 및 시공상세도(CAD 및 PDF)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도면에는 사용 자재의 정확한 사양(Spec), 치수, 접합 상세, 마감 방법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감리단”의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자재의 제작이나 현장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디자인 미확정 사항이나 현장 여건상 당초 계약 도면과 다르게 시공해야 할 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변경 사유와 대안을 명시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공 상세도를 작성 및 수정하여야 한다.

(3) 구조 검토:

“수급인”의 공사수행에 있어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전문기관이 작성 및 검토한 구조검토서를 제출한 뒤 “감리단”의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구조검토가 예상 되는 항목의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4) Mock-up (견본 시공):

① “입찰자”는 Mock-up 제작, 설치, 수정 및 철거 일체 비용을 견적에 포함하여야 하며 Mock-up 설치 및 해체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다.

② 추후 공사 중 “발주자”의 요청 시 Mock-up 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위치 항목 예상범위 비고 1F 로비 코어벽체 마감 벽체 12㎡, 바닥 4㎡ 내외 1F 로비 천장 1모듈 1F 공용부 화장실 전체(위생도기, 큐비클, 악세서리 일체) 3F 강의실 바닥 및 천장 50 ㎡ 내외 (벽체 일부 포함) 주요마감재 크기 2m x 2m

석재, 타일, 스페셜 페인트, 각종 페인트류(색상을 확인해야 하는 페인트), 카펫, 우드플로링, LVT, 무늬목 패널 등

5) 공사비 및 내역서 원칙

① 내역서 항목 상 마감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마감재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바탕처리(콘크리트 면처리, 미장, DRY WALL, 하지 합판, 금속 구조틀, 목구조틀 조성 등)를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내역서 항목 중 자재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입찰 내역서 산출 물량에 별도 할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재 Loss 와 할증에 대한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내역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설치 단가에 포함 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5.4.2. 자재 관리 (1) 자재 검수 및 승인

① “수급인”이 반입, 반출하는 모든 자재는 “감리단”의 사전 검수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항목의 기준은 품질관리계획서의 ITP(Inspection & Test Plan)를 기준으로 한다.

② 주요자재 및 장비를 발주함에 있어 사전 자재발주 및 입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 및 자재의 발주 시는 최소 14 일전에 제품 을 선정하고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③ 자재사양서에 표기되지 않은 자재는 인접 부위의 마감기준, 설계도서에 명시된 동등 부위의 상세 및 관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④ 주요 자재는 시공 전 원안 샘플(2mX2m)을 수급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 및 시공한다. (석재, 타일, 스페셜 페인트, 각종 페인트류, 카펫, LVT, WOOD FLOORING, 무늬목 패널 등). 또한 스페셜 페인트, 각종 페인트류, 무늬목 패널 등 제작 의 환경, 기간, 방식 등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발생되는 마감재의 경우 스펙북 상의 색상 외, 유사 컬러로 2가지 이상의 샘플 제시를 “발주자”가 요청할 수 있다.

(2) 자재 기준 및 보관

① “발주자”에 의해 서면상으로 규정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공사에 사용될 자재와 장비는 계약 문서 또는 KS 기준 요구 이상을 따른다.

② KS 기준에 언급이 없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자재 보관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수량을 표시 하여 보관하고, 자재의 손실, 변질, 망실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4.3. 설비 공사 (MEP)

(1) 설비 도서 협의 및 반영 “수급인”은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도면이 인테리어 현장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마감과 간섭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가 도서에 표현되고 반영되어, 적절히 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동선 (Catwalk) “수급인”은 각종 배관, 배선 및 천장 부착물의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캣워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예상 구간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건축물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설계, 구조검토, 제작, 설치 및 관련 제반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누락을 사유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5.4.4. 금속 공사

(1) 용접 및 방청 “수급인”은 금속공사 용접 부위 및 현장 절단·가공으로 도장 또는 도금이 손상된 부위에 별도의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1 차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위 최종 도장 마감한다.

(2) 자재 기준

① 스테인리스스틸은 내염성 자재를 사용하며, 습기에 면한 모든 보강파이프는 아연도 파이프를 반영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② 마감재 사양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ST’L 류(아연도 도금 등)는 T-1.6mm, 파이프류는 T-1.6 ~ 3.2mm 를 기준으로 한다.하며 사용 위치 및 구조적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두께를 적용하여야 한다.

5.4.5. 수장 공사

(1) 경량 천장: 경량천장 시공 시 천장배관 간섭 등에 의한 달대 보강이 필요한 경우 에는 C 형강 또는 별도 금속 보강을 하여야 하며, 보강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설비 타공: 각종 조명, 기계설비 (디퓨저-원형/각형/라인, 그릴 등), S/P 헤드의 먹메김 및 타공(보강포함)을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5.4.6. 석/타일 공사

(1) 시공 상세 (Shop Drawing): 모든 석공사의 컷팅 리스트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공부위의 면취, 코너 굴림, 광내기 등도 Shop DWG 에 포함 작성하여 승인 후 시공한다.

(2) 마감 품질 및 자재

① 석재, 타일 등 주요 자재의 모서리 노출 부위는 전체 각 면치기(공장가공 기준)를 실시하여야 하며, 측면 노출부위는 마감재 표면과 동일하게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석재 마감부위는 발수처리 비용을 견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타일 및 석재의 접착제와 줄눈은 시공 전 “감리단”의 승인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5.4.7. 전자게시판(DID) 설치를 위한 선행작업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위치(B1F ~ 7F) 및 규격(예: 65 인치형)에 전자 게시판 설치를 위한 선행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해당 층의 골조 작업 착수 전까지 "수급인"에게 각 게시판의 최종 위치 및 규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게시판 설치는 벽체 매립형을 기본으로 한다. "수급인"은 관련 벽체 마감 사양과 조화되도록 설치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 및 “감리단”의 검토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다음 항목은 본 "수급인"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① 강의실, 회의실 도어 전면에 설치되는 15인치 규격 DID (향후 "발주자"가 별도 발주 추가 공사요청분)

② 전자게시판용 모니터(65 인치 기준, 규격은 "발주자"가 변경할 수 있음)의 공급 및 설치 (향후 "발주자"가 별도 구매 및 설치)

5.4.8. 지급자재 및 발주자 직발주 공사 관리

(1) 공사 범위 조정 및 자재 공급 변경권

① “발주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계약된 공사 범위 중 특정 공종을 제외 하여 직접 별도 계약(직발주)을 체결하거나, “수급인” 공급분의 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 할 권한을 가진다.

② “수급인”은 이러한 “발주자”의 공사 범위 조정 및 자재 변경 결정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감액 외에 이로 인한 이익 상실이나 간접비 보상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수급인”의 현장 관리 의무 및 책임

① 현장 협조 의무: “수급인”은 “발주자”가 선정한 직발주 업체 또는 관련 공사 업체가 현장 내에서 원활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 제공, 공사용수 및 전력 사용 협조, 공정 간 간섭 조정 등 '종합적인 현장 관리 및 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검수 및 인수: “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이 현장에 반입되는 즉시 품질, 규격, 파손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만약 시공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24 시간 이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체를 요구해야 하며, 시공 착수(설치)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자재의 결함을 이유로 재시공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관 및 관리 책임: 인수받은 지급자재, 대여품 및 직발주 공사의 결과물에 대한 현장 내 보관, 관리, 보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의 관리 소홀 로 인한 멸실, 훼손, 도난 발생 시 “수급인”은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수급 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5. 공간별 차음 성능 확보

5.5.1. 주요 공간의 차음 기준은 인접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강의 및 교육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련 설계기준, 시방서 및 계약에서 정한 차음 성능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5.5.2.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관련 규정 및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 차음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여 “감리단”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서 및 시방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테스트 결과가 차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인”은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발주자”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즉시 재시공 및 재시험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5.6. 방염 필증 제출 및 처리

5.6.1. 방염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방염성능 기준 등 관계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6.2. “수급인”은 해당 인테리어 마감재에 대하여 방염 선처리와 후처리 모두 등록된 업체가 시공/관리하도록 하여, 방염 및 소방 완비 증명을 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5.6.3.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벽지, 카펫트, 커튼, 블라인드, 패브릭 등 방염대상 물품은 반드시 방염 선처리 후 현장 납품하고, 현장입고 전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에서 발행한 ‘방염성능 검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서류를 “감리단(소방감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품일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5.6.4. 방염대상 물품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선처리 시 반드시 방염면허를 보유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5.6.5. 벽지, 카펫트, 패브릭, 목재 등 마감재의 경우 방염처리로 인한 변색, 탈색 등 변형이 있어서는 안되며, 방염 처리된 샘플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5.6.6. 목재, 합판은 방염 선처리 후 현장 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방염 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공사 및 방염성능시험(샘플 채취 및 보수)을 위해 적극 협조 한다.

5.6.7. 방염 처리된 자재의 방염성능은 하자보증기간과는 무관하며 문제가 있을 시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완한다.

5.7. 유지보수용 자재 구매 및 인수인계

5.7.1. 인테리어 Spare Part 중 아래 지정항목에 대하여 인수인계 한다. 본 Spare Part 는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수 등의 작업용이며, 시공을 위한 작업용 Loss 물량은 제외한다.

품목 규격 화보비율(%) 비고 타일 종류별 도면산출수량의 3% 석재 종류별 도면산출수량의 3% 바리솔 발주 규격 도면산출수량의 5% 무늬목 판넬 발주 규격 도면산출수량의 3% 패브릭 판넬 발주 규격 도면산출수량의 3% 도장 (스페셜 페인트포함) 종류별(조색 완료품) 도면산출수량의 3% LVT 종류별 도면산출수량의 3% Acoustic Panel 종류별, 발주 규격 도면산출수량의 3%

5.7.2. 상기 Spare Part 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적재하는 비용 일체를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에 따라 전도 및 침하 위험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발주자”가 입회하에 인수인계 수량과 적재상태 확인 후 서명 날인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6. 기계설비공사 6.1. 유틸리티 사용 비용

6.1.1.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건물 준공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유틸리티 요금 및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배관 표식비(VM) 등은 “입찰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지로 요금이 입찰자(계약상대자)한테 부과되도록 한다.)

6.1.2. 인허가 비용 및 인, 허가 과정에서의 경미한 사양 변경에 따른 비용발생은 “입찰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1.3. 유틸리티 인입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은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가스, 시수, 오수, 폐수 등).

6.2. 주요 장비 견적조건

6.2.1. 하기 자재를 포함한 주요 기자재는 아래 표에 명시된 업체를 기준으로 견적 하여야 하며, 승인 과정에서 “발주자” 측은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상기 업체 중 임의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견적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이라 함은 “발주자”가 판단한다.

장비명칭 국산 외산 형 식 비 고 바닥공조 ○ 시스템일체일괄공급 스마트에어텍 동등이상 보일러 ○ 진공온수식 부스터 보일러 동등이상 펌프 ○ 부스터, 인라인, 자흡식 펌프 Wilo 동등이상 ○ 오, 배수 패키지 펌프 (유지관리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펌프는 탱크외부 입형설치, 배관내부 세척기능, 배수탱크 완전배출 기능) Wilo 동등이상 공기조화기 ○ ○ Casing & Frame/Coil (AHRI 인증), Damper(AMCA 인증), 가습기(UL 인증), EC Fan(플랙트, 크루거, 코메프리, 질라벡, EBM 동등 이상) 루트에어, 한국표준 동등이상 FAN(환기) ○ AMCA 인증 제품 바닥 상치형, 인라인 금성풍력, 동해기연, 동등이상 행거팬 (주차환기용) ○ 천장형 한미터보벤트, 시스템벤트 동등이상 소음기 ○ 유노빅스, NSV 동등이상 탈취설비 (주방,화장실) ○ 악취제거성능 90% 이상, 불연성 친환경 촉매제, 케미컬 방식 세일에프에이 동등이상 자동제어 ○ DDC 해냄컨트롤 동등이상 1. Control Valve (Body & Actuator) 2. 온/습도, 압력센서류 3. DDC 등 주요 장비는 해외 원산지 Original 제품 기준 EHP ○ DC Inverter Type, R-410a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G 전자 동등이상 층상배관 ○ ○ Geberit 동등이상 BEMS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보일러연도 ○ 불연성재질 패킹 적용 STS 이중연도(LPF) 제품 기준 6.3. 배관자재 견적조건

6.3.1. 100A 이상 Groove Joint(Coupling & Fitting)는 빅토릭, 한국슈어죠인트 원산지 제조품 동등이상으로 한다.

6.3.2. 80A 이하 배관 접합은 SR조인트 및 원터치 삽입식으로 한다.

6.3.3. 복합 밸브는 Flow Control Industries(Delta P Valve), 벨리모 동등 이상으로 한다. (1) Range Ability (유량제어범위): 0~100%, 제조사 Technical Data 기준

(2) BEMS 적용시 설계온도차(델타 T) 보증, 사용 유량(열량) 전력량 데이터 수집 및 적산 가능

6.3.4. 배관신축이음은 유창써멀 조인트 동등 이상으로 한다.

6.3.5. 사이포닉시스템은 Geberit제품의 동등이상으로 한다.(유지보수 인수인계 필수)

6.3.6. 공조, 위생, 기타 배관이 옥외노출 또는 비 난방지역에 노출될 경우 도면상 누락이 발생하여도 동파방지설비를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1) 동파방지설비는 정온전선 형식의 UL 또는 FM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적용한다.

(2) 정온전선 시공 시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시방서 최신 기준을 반영 하며, 설치간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시공한다.

(3) 동파방지설비 시공업체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적정 면허 및 자격 보유업체에서 진행

② 동파방지 시공관련 기술적 자문 및 동파방지 Guarantee 가능

(4) 아크 용접봉은 KSE4311, KSE4301 중 용도, 구경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5)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 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 제 2022-84 호' 적합한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 채움 구조로 적용하여야 하며 설비, 소방 배관류 내화채움 구조는 보온재 재질에 무관 하게 모든 보온재에 적용이 가능한 구조이여야 한다. (세이프코리아, 아그니코리아 동등이상)

세부내용 재 질 KS 규격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80A 이하: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SU pipe) 100A 이상: 배관용 스테인리스 304 강관(3t) KSD 3595 KSD 3576 KSD 3595 KSD 3576

오, 배수관
주방배수관
우수관

입상관 및 화장실 횡주관: PVC VG1/ 지하 횡주관: 고강도 PVC관 KSM 3404 DRF 통기관 PVC VG2 KSM 3404 DRF 장비 배수관 PVC VG1 KSM 3404 DRF 펌프 오수관(화장실) 배관용 스테인리스 304 강관(3t) KSD 3576 용접

펌프 배수관
펌프 우수관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KSD 3507 가스관(옥내노출) 연료가스배관용 백강관 KSD 3631 관련법규 준용 가스관(옥외매립) 가스배관용 PEM관 가스관(천장은폐)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D 3576 옥외매립 급수관 PE관 KSD 3408 6.4. 배관 보온재 견적 조건

6.4.1. 모든 노출배관은 Weather Proof 로서 Hammered Aluminum Finish 마감한다.

6.4.2. 에어컨 응축수 배수 및 디워터링 펌핑 배관의 경우 결로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6.4.3. 배관 보온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SC 31 20 05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따라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화재 안전 성능 시험(KS M ISO 9772, KS M ISO 4589-2, KS F 2844)에 의한 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적용한다. (보온재 접착제 포함)

세부내용 재 질 비 고 온수관 고무발포 보온재 지정색 급수관 고무발포 보온재 지정색 급탕 및 환탕관 고무발포 보온재 지정색 6.5. 밸브 견적 조건 종류 재 질 형 식 사 용 처 구 경 체크밸브 KS B 2301 스윙형 (청동 나사식) 급수, 급탕, 환탕관 15-50A KS B 2350 3-1 체크밸브 급수, 급탕, 환탕관 65A 이상

6.5.1. 펌프 토출 측에는 3-1 Check Valve, 워터 해머 방지기, 흡입측에는 석션 디퓨져를 사용(Grooved Joint 적용)한다.

6.5.2. 3M 이상 높이에 설치되는 버터플라이 밸브는 체인밸브 타입을 적용한다.

구분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OS&Y 밸브 비고 위생용 급수 65A이상 50A이하 급탕 65A이상 50A이하 가스용 공급자 시설기준

6.5.3. 버터플라이 밸브는 Delval, 한국케이밸브(舊 키스톤) 동등이상으로 한다.

6.5.4. 버터플라이 레버: 80A 이하/버터플라이 기어: 100A 이상

6.5.5. 버터플라이 체인(설치높이 3M 이상): 기계실 천장에 설치된 밸브 포함

6.5.6. 단조 게이트 밸브는 10kg/cm² 이상만 사용함

6.5.7. 밸브류 및 장비류의 적용 내압은 배관계통 압력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

6.5.8. (10kg/cm² or 20kg/cm²)바이패스 밸브는 글로브 밸브 적용할 것

6.6. 덕트 견적 조건 구 분 용 도 재 질 보 온 비 고 덕트재질 Supply, O/A 보온 일체형 덕트 Return, E/A 아연도 × 실험실 E/A(흄후드) STS 304 불연재료 가스배기(분진) STS 304 불연재료 주방 배기(50T) 제연 거실 제연 아연도 불연재료 부속실 제연 아연도 불연재료 50T 후렉시블 SA/RA 난연성+흡음형 난연재료

※ 위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6.1. 보온 일체형 덕트는 UL, KS 및 KFI 준불연 인증 조건(중국산 제외)

6.6.2. 덕트 보온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SC 31 20 05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따라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및 화재 안전 성능 시험(KS M ISO 9772, KS M ISO 4589-2, KS F 2844)에 의한 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적용한다. (보온재 접착제 포함)

6.6.3. 방화댐퍼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 조 제 2 항 제 3 호에 적합한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태림공조, 태흥VAV 동등 이상)를 적용하여 야 하며, 방화댐퍼 전용관리 시스템은 전력선제어방식을 견적에 적용 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구획의 설비 관통부의 틈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 공고한 내화채움 구조로 틈새를 메워야 한다.

구 분 기 계 소 방 일반 건축물 환기, 냉난방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 적용 (W/방화댐퍼 전용 관리시스템) 거실/전실제연 설비(전용) 퓨즈링크 타입 적용 거실제연 및 공조겸용 기타구간: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 (W/방화댐퍼 전용 관리시스템) 제연구간: 퓨즈링크 타입 적용 6.7. 위생기구

6.7.1. 위생기구는 기계설비 공사에 포함하며 적정 금액 산정 및 누락됨이 없도록 견적에 반영한다. 단, 추후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입찰지침과 관련도면을 면밀히 검토(관련 Spec. 및 수량)하여야 하며, 주요 검토 및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위생도기 색상 및 Spec.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2) 수전류 및 기타 Accessory Spec.

(3) 위생기구는 유지관리의 편의성 및 신속한 민원 대응을 고려하여, 현재 포항공과대학교에 설치·사용 중인 위생기구의 성능 및 품질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4) 소변기는 유지관리 및 전원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건전지 타입이 아닌 전기선 연결 방식의 제품을 적용한다.

(5) 위생기구는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를 고려하여 토수구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6) 위생기구는 수평 및 설치 높이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고, 사용 중 흔들림이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7) 소변기 및 대변기는 오수관과 플랜지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연결하여 누수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오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6.8. 내역서 유의사항

6.8.1. 본 내역은 입찰지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며, 과업지시서,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면를 우선으로 내역에 반영토록 한다.

6.8.2. 설계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기능 혹은 성능상 당연 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입찰 내역에 포함하여 견적하고 누락 시 내역에 관계없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8.3. 설계도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국가건설 기준센터’의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6.8.4.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토록 한다.

6.8.5.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 내역에 반영하고, 법규에 위반되거나 누락됨이 없도록 한다.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 포함)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851 호)

(3)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 한다.)

(6) 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7) 상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8)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산업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근로 기준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11) 전기 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12) 건설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13) 총포 화약류 단속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등

6.8.6. 공사 범위

(1)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된 범위 내를 말하며, 도급계약 이후라도 일부 공종에 대하여 “발주자”가 직접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종의 직, 간접비는 삭감 및 정산처리 한다.

(2) 기계설비공사 범위 중 전문공사, 기타공사와 중복되는 공종은 관련 공종의 공사범위를 감안하여 간섭 또는 중복이 없도록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6.8.7. 기자재

(2)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기준으로 내역에 반영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자재는 에너지합리화 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 중 고효율 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8.8. 관계 법규 및 인허가 사항: 공사에 관계되는 법령, 법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 허가 업무는 “입찰자”가 이행하고,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8.9. 모든 기계배관 간선은 루트 확인이 용이하도록 20m 간격마다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유체 흐름 방향, 유체 종류, 압력 등)

6.8.10. 그릴/루버는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견적한다.

6.8.11. Spare Part

보수용 공구 및 Spare part 부분은 아래 List 기준 견적에 적용하며 준공시 인수인계 한다.

장 비 품 목 산정기준 비 고 공기조화기 프리 필터 총수량의 10% 중성능 필터 총수량의 10% V-밸트 총수량의 10% 구리스 4회분 펌프류 Seal 설치 펌프 종류별 1대분 베어링 팬류 베어링(FAN) 설치 FAN 종류별 1대분 베어링(모터) V-밸트 전열교환기 필터, 엘리멘탈 소자 전열교환기 총수량의 5% 기타자재 압력계, 온도계, 자동공기배출밸브 설치수량의 2% 위생기구류 세면기 수전[센서 포함] 설치 종류별 1set 긴급조치용 세면기[도기] 소변기[센서 포함] 양변기[부속 포함] 6.8.12. 도장공사

(1) 적용범위는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재 재료 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 재료는 KS 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 시킨다.

(3)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 마감색과 동일 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 전에 반드시 방청페인트 도장을 1 회 이상 실시한다.

(5) (1)에서 언급한 ‘적용범위’의 마감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색상을 선정한다.

6.8.13. 주요 자재 및 시스템의 품질 관리

(1) 자재 공급업체 목록(Vendor List) 제출

① 상기의 지정된 공급업체 중에서도 “발주처”가 공급업체를 임의 지정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 개월 이내 모든 장비 및 자재에 대한 Vendor List 를 제출 하고 승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발주처”에게 제출된 Vendor List 검토 시 Vendor 에 대한 현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④ “발주처”는 유사 현장 사례 및 하자율, 품질, 입찰도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Vendor 를 첨삭할 수 있다.

(2) 공장제작 및 성능 검사가 요구되는 자재: 바닥공조, 보일러, 공조기, FCU, FAN 류, 펌프류, 탱크류, 소음기 및 소음챔바, 공조용 AIR FILTER, 패키지 에어콘, 특수 기능 밸브 등

(3) 공장검수가 요구되는 자재: 바닥공조, 보일러, 펌프, 공조기, FAN, 등

(4) 업체 자격 및 제작 승인 구 분 제 출 서 류 자재 시스템 업체의 자격 - 관련 서류 및 승인 규격 - 생산 및 제작 증빙 사항 본건물 규모 이상의 실적 확보 - 좌동 - 시스템 기술 전문업 시공업 면허 제작 도서 기타 제작에 필요한 서류 4부 제작 및 검사일정

자재 스펙(도면,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KS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제조사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제어반, 현장반 제작도 4부 제작 및 검사 일정 제출 기한 제작 2개월전 - 좌동 (5) 제작 검사 및 성능 시험 ① 자재 검사 ② 중간 검사

③ 제품 및 제작공정 50%시 공장입회 검사(공장 검수 공문 필수)

(6) 완성 검사 및 성능시험: 자재의 현장 반입전 완성품의 제작 검사 및 성능 시험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8.14. 가압식 바닥공조시스템

(1) 가압식 바닥공조 설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가압식 바닥공조 관련 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영토록 한다.

(2) 가압식 바닥공조설비는 반드시 내역 작성 시 공종을 구분(건축, 전기, 기계 등)하여 제시하고 세부 내역 은 공내역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3) 가압식 바닥공조설비는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시된 Specification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 향상 및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압식 디퓨져, 존공조기, 외기조화기(바닥공조용), 자동제어, 커미셔닝 등 시스템 일체를 보증 (Guarantee)하여야 하며 가압식 바닥공조 제조사 일괄공급 조건으로 견적을 반영 하여야 하며, “발주자처”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4) 시뮬레이션: 바닥공조설비 공급업체는 실내 Air-flow 의 적정성과 최적 실내 환경 조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 를 “발주자처”에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입찰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6.8.15. Flush Down

(1) 모든 배관의 시험이 완료되면 감독원 입회 하에 사용 유체를 이용하여 Flush Down 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물 배관의 경우 배관 및 Cone Strainer (임시)를 설치하여 2 시간 이상 3 회를 순환시키고 매회 Drain 과 Strainer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3) 온수 배관의 경우 가 배관 및 Silencer 를 설치하여야 하며, 3 회 이상 “Heat-up 및 Cool-down 반복 시험”을 실시하여 배관의 신축 팽창 등을 Monitoring 하고 점검해야 한다.

6.8.16. T.A.B 시행

(1) T.A.B는 “본 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 T.A.B 수행업체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기술인력 및 계측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이어야 하며 계측장비는 교정성적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계측장비는 국가공인기관의 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T.A.B 공사중 공조 덕트 누기 테스트 측정을 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A.B 수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 전 “입찰자” 및 “발주처”와 함께 기계 설비 시스템을 검토하고 T.A.B 수행 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조기, 송풍기, 댐퍼, 디퓨져(취출구), 보일러, 각종 밸브, 소음 등의 성능을 측정하여 설계 목표값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설계 목표값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댐퍼, 밸브, 회전수 조정(인버터) 등을 통해 설계 목표값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조정 완료 후 최종 결과를 포함한 T.A.B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T.A.B 결과가 설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자”는 설비를 보완한 후 재측정을 실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6) 최종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기량(풍량) 측정 결과 ② 유량 측정 결과 ③ 정압 ④ 회전수(RPM) ⑤ 전류(A) ⑥ 소음(dB) ⑦ 덕트 누기시험 결과 ⑧ 조정 전·후 측정값 ⑨ 사용 계측기 목록 및 교정성적서

(7) 교육지구 5층 실험실 흄후드 배기팬은 별도 공사 대상이다. 다만, 본 공사 기간 중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본 T.A.B 수행 범위에 포함한다. 본 공사 완료 이후 설치되는 경우에는(계약기간이 끝난 후) “입찰자”의 T.A.B 수행업체가 해당 설비에 대한 T.A.B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실험실(교육지구 5층) T.A.B에는 흄후드 배기풍량, 면풍속(Face Velocity), 실험실 차압 및 급·배기 풍량의 균형 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6.8.16. 배관 고정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하여 무용접 방식인 배관 고정용 조립식 가대(System Channel)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정시 하중계산서 제출)

6.8.17. 공사 반영사항

(1) 옥외 설치되는 실외기 및 급, 배기 휀 등 장치류 일체에 대하여 장비 기초 패드 공사비를 반영한다.

(2) 전기 온수기 내 팽창 탱크 성능이 포함된 조건으로 내역 반영한다.

(3) 급탕 환탕관 직관 길이가 25M 이상인 경우 신축을 고려한 장치 또는 배관방법을 포함하여 반영한다.(Expansion Joint, Anchor 등)

(4) 층고가 높은 곳에 배관이 있을 경우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배관지지대(가대, 찬넬, 행가) 등 잡철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입찰견적내역에 반영한다.

(6) 옥외 시수 인입 배관, 경비실 이동 배관 등에 대한 터파기 되메우기 등 일체 공사비를 반영한다.

(7) 전기실, MCC, 전산실, 방재센터 등의 주요실 상부로 유체배관 경로가 발생될 경우 이중 슬라브 또는 배관 물받이(STS 304) 설비는 공사비에 포함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8) 배관이나 덕트가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틈은 내화충전성능으로 인정한 구조로 틈새를 마감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는 설계도서에 표기가 없더라도 F. D 를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9) EHP 및 전열교환기 관련 임대인의 전력 사용량 확인을 위한 PC 제어 적용 및 실외기별 전력량계를 추가하여 실외기를 실별 분할하지 않고 전력사용량 확인 가능한 PC 중앙제어로 적용하여야 한다.

(10) 장비와 배관에는 명판 및 배관 인식표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12) 물탱크 등 저수조는 내진설계기준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 시 내진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사비를 반영한다.

(13) 급수, 급탕, 환탕 배관의 경우,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최소 1.0MPa)으로 적용하여 2시간 이상 시험 압력 유지를 해야 한다. 육안으로 보이는 누설이 없어야 한다.

(14) 냉난방 배관의 경우, 감독원 입회하에 진공 및 기밀 시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기밀 시험은 비활성 기체(질소)를 사용하여 3.8MPa까지 가압하여 24시간 동안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진공도가 0.5토르(torr)에 이르면, 1시간 동안 유지하여 진공 게이지 변화가 없어야 한다.(변화가 있을 시 파이프 내부에 수분이 있거나 누설이 있을 수 있음) 만일 배관 내부에 수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2시간 진공 후 질소가스를 50 kPa 까지 주입한다. 이후 다시 1시간 이상 진공하여 0.5토르(torr)에 도달하면 1시간 유지 후 진공 게이지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

(15) 오배수배관 및 통기관의 경우, 만수(수압)시험에서 0.3kgf/㎠ 이상에 해당하는 압력에 15분 이상 유지해야 한다.

(16) 저수조 내부는 용접 부위 등 열변형 부위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수도 속의 염소 소독제 성분에 의해 부식이 발생 되므로 에폭시 코팅을 철저하게 해야한다.

6.8.18. 화재 안전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1) 냉동기계설비, 직발주 기계설비 장비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 완료 후 한국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가 되어야 하므로 제작도면, 공인인증기관 시험 성적서 (해외 제품인 경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 공사의 히팅 코일과 같은 전원케이블 등 전기 공사는 반드시 적정 자격 및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의하여 공사 되어야 한다.

(3) 야간 시운전은 반드시 PTW (Permit to Work)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행 되어야 한다.

6.9. 기계설비 공사 과업지지서 6.9.1. 공기조화설비 (1) 방음·방진

①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강의실, 라운지 등)은 소음과 진동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배치하도록 시공하며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음, 방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기계실이나 공조실, 주차장 등이 거주공간에 인접할 경우에는 차음 벽, 차음 문 등을 설치하고 배관이나 덕트가 통과하는 벽 부위에는 틈이 없는 흡음재로 밀실하게 채우며 공기통로에는 소음이 감소되도록 소음기 등을 설치한다.

③ 기계장비의 진동과 하중을 고려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되 공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거주 공간과 인접한 흡입 및 배기루버에는 소음 장치를 설치하거나 소음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한다.

(2) 내진

① 본 건물에 적용되는 모든 기계설비에 대하여 내진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② 중량이 크거나 2차 재해의 가능성이 있는 기기는 가능한 한 점검이 쉬운 층에 설치하고 건축구조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③ 기기는 가능한 한 바닥에 설치한다.

④ 진동이 서로 다른 기기와 접속하는 배관이나 덕트 또는 전기 배선은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하여 변위를 흡수한다.

⑤ 보일러와 같은 연소기기는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치(감지장치, 연료공급 차단장치,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3) 환경과 에너지

①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원 및 냉매를 사용하고,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공기조화시스템은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공기조화기

① 공기조화기 부속 및 덕트, 배관, 필터 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조체와 각종 설비로부터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찰자”는 공기조화기의 콘크리트 패드가 설치되기 전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재확인한다.

② 공기조화기는 직팽식 공기조화기를 적용한다.

③ 공기조화기는 중앙방재실에서 자동으로 원격 제어 및 감시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 필터 전후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차압계를 설치하며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⑤ 배수판의 물은 간접배수로 하며 연결 배수트랩은 봉수 유지와 응축수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⑥ 조립 설치 시 연결부분의 기밀과 단열성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⑦ 공기조화기의 급배기팬은 인버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형 공조방식이 되도록 한다.(급기 유니트(실험실 급기)는 급기팬만 인버터 적용)

⑧ 옥상에 설치되는 공기조화기 내부로 누수, 결로가 발생하거나 케이싱 등에 부식, 동파 문제가 발생할시 “입찰자”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가 발생되는 기간의 금액적인 비용을 “발주처”는 “입찰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⑨ 기타 사항은 장비일람표에 명시된 ‘공기조화기’ 및 ‘급기 유니트(실험실 급기)’를 참고 한다.

6.9.2. 안전관리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2) “입찰자”는 다음의 작업 시에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①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크레인) 작성 포함)

② 전열면적이 14㎡ 이하인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③ 게이지 압력 98kPa(=1kgf/㎠)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④ 기타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안전표지의 부착

① “입찰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은 안전 및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 보건 표지판

구
분

용 도 및 부 착 장 소 금지 표지 출입금지 표시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자재창고 등 경고 표지 매달린 물체 경고 감전주의 표시 인화성물질 표지판 크레인 작업장 입구 등 임시전력수전 설비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타 안전제일 표지판

가설사무소 등(건물전후 4개소, 측면 2개소)

화기금지 표지판 자재창고 등 무재해 기록, 안전 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가설사무소 등 기타 표지판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 (4) 안전조치

① “입찰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호조치

구
분

안 전 조 치

비
고

전기 용접기 누전차단기 보일러 압력방출 및 제한 장치 크레인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 밸브 등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환기시설 등 기계실, PS실 등 : 개소별 급기용 1개, 배기용 1개 기 타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6.9.3. 연도 설치 (1) 연도(스테인리스 이중연도) 설치

① 설계도서에 적합한 시공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도에는 각 구간별 부품규격 및 재질을 명시하여야 하고 보일러 가동시의 표면 온도 및 통풍저항계산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스테인리스 이중연도에 따른 내열실란트 + 패킹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자재 반입 시 현장에서 “발주처”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두께, 재질 등)

④ 연도는 누기를 최소화하며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 V밴드를 철저하게 연결하고 V밴드에는 실란트를 칠한 뒤 체결한다.

⑤ 보일러와 발전기 그리고 연도 설치 후 반드시 ‘누기테스트’를 진행한다.

⑥ 연도의 두께, 재질은 도면을 참고한다. 6.9.4 환기설비 설치 (1) 급배기팬 설치

① 본 과업은 교육지구 내 팬룸, 기계실, 전기실, 주방, 실험실 등에 설치되는 급·배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급·배기팬 가동 시 소음은 55dB 이하​가 되도록 하며 강의실 등 주요 실에서는 팬 및 관련 설비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실험실 후드의 면풍속은 0.4m/s, 주방 후드의 면풍속은 0.3m/s 이상이 되도록 하며 T.A.B를 통해 측정 및 조정하여 설계 및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주방 및 실험실 후드를 제외한 급·배기설비는 각 계통별 설계 풍량이 확보되도록 T.A.B를 통해 측정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⑤ 급·배기팬 설치 후 전원 투입 시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팬의 토출방향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역상으로 인한 역회전 및 풍량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급·배기팬과 전동기 사이의 벨트 및 풀리에는 작업자 및 유지관리자의 안전을 위해 회전체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옥상에 설치되는 배기팬은 배출된 공기 및 악취가 연돌효과 등에 의해 건물 내 다른 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산책 및 휴식을 취하는 이용자에게 악취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배풍기의 위치 및 토출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기초 위에 방진장치를 설치하고 급배기팬을 설치한다. 또한 설치 완료 후 팬의 수평 및 수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각 팬에는 팬의 주요 사양 및 관리정보를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명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포맥스 재질로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⑩ 옥외 노출되는 팬은 방수형 모터를 사용한다.

⑪ 본 과업에서 ‘팬’은 스프링 방진기를 포함한다.

(2) 전열교환기 설치

① 전열교환기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원격제어시스템과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열교환기의 외기 및 배기 그릴(캡)은 건축물 외관 및 주변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기 취출 및 흡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외기 흡입구와 배기구 간의 재흡입(short circuit)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 및 설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전열교환기에 연결되는 외기 및 배기 덕트는 결로 및 열손실 방지를 위해 보온하여야 하며 특히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구간은 우수 및 외기 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④ 전열교환기의 외기 및 배기 그릴(캡) 설치를 위한 벽체 관통 슬리브 및 지수판 등 관련 부속공사는 사전에 시공하여야 하며 우수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및 기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열교환기는 MERV 12~15 등급 이상의 필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터 등급 적용에 따른 압력손실을 고려하여 전열교환기 팬의 정압 및 풍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전열교환기 정지 시 외기 유입 및 결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기측 전동댐퍼 및 필요한 경우 역류방지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제어와 연동하여 전열교환기 운전 시 댐퍼가 정상적으로 개폐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외기 및 배기 덕트는 적정 보온을 실시하여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전열교환기의 점검구 및 필터 교체 공간 등 유지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 설비 및 구조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⑧ 전열교환기에 연결되는 덕트는 가능한 한 길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굴곡 및 급격한 단면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덕트 연결부는 공기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⑨ 전열교환기 및 연결 덕트는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고정 및 지지하여야 하며 덕트 행거는 약 1.5~2.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덕트 크기 및 중량,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적정 간격을 적용하여 처짐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전열교환기는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실내에 전달되지 않도록 적정 방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의실 및 주요 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유인팬 설치

① 유인팬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풍량을 만족하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유인팬은 주차장 내 차량 통행 및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위치와 설치 높이를 계획하여야 하며 차량 및 시설물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유인팬은 주차장 내 기류가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설치 방향 및 위치를 계획하여야 하며 기둥·보·램프·벽체 및 기타 구조물에 의해 기류가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급기팬→유인팬→배기팬)

④ 유인팬은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이 구조체 및 주변 시설물로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⑤유인팬의 설치용 행거 및 브라켓은 팬의 중량과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 및 추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유인팬은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팬의 점검·청소·교체 등 유지보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유인팬의 전원 및 제어는 중앙감시반 또는 자동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원격 운전·정지 및 운전상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⑧ 유인팬은 주차장 내 환기설비 및 관련 감지설비와 연동하여 운전되도록 하며 일산화탄소(CO) 농도 등에 따른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⑨ 유인팬 설치 후 팬의 회전방향, 풍량, 추력, 전류, 전압, 회전수, 소음 및 진동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⑩ 유인팬의 명판에는 제조사, 모델명, 풍량, 추력, 전동기 출력, 전원, 회전수 등 주요 사양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팬에 부착하여야 한다.

6.9.5 덕트 설치

(1) 주방 및 실험실은 사용하지 않는 후드로 사용 중인 후드의 흄이 유입되지 않도록 역류방지댐퍼 또는 전동댐퍼를 설치하여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덕트는 설비에서 토출구까지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며, 굴곡부를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3) 덕트의 종횡비는 4:1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덕트의 두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① 장방형 덕트 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② 스파이럴 덕트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덕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따른 재질별 기준을 확인하여 설치한다.

(6) 분기덕트에는 풍량조절댐퍼를 설치하며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동 조작 및 유지보수 시 주변 설비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한다.

(7) 방화구획 관통부의 덕트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송풍기, 공기조화기 등에 연결할 때는 캔버스 이음을 설치하며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9) 외부에 면하는 외기 도입구 및 배기구는 적정 거리를 이격하여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배기구는 건물 경계선에서 0.9m 이상, 출입문에서 0.9m 이상, 외기도입구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11) 팬의 흡입덕트는 와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팬 직경의 4배 이상을 직선 덕트로 연결하거나 날개 직경 이상을 직선 덕트로 확보하여 설치한다.

(12) 팬의 출구덕트는 팬 출구 장변의 1.5배 이상을 직선으로 유지하여 송풍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6.9.6 급수 급탕설비 설치 (1) 일반사항

① 급수, 급탕 배관은 엘리베이터 승강기 통로, 각종 수조, 전기실 내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되는 기기에 필요한 배관은 예외로 하여 설치한다.

② 주관으로부터 분기하는 지관의 분기부, 기기의 접속부에서 기기에 근접한 부분 등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밸브(볼밸브)를 설치한다.

③ 수평 배관에는 공기가 정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기 정체가 예상되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④ 시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한다.(팽창기수분리기 등)

(2) 급수설비

①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③ 배관 작업 후에는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④ 배관 작업 후 수압 시험을 반드시 진행한다. 수압 시험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최소 1.0MPa)으로 적용하여 2시간 이상 시험 압력 유지를 해야 한다. 육안으로 보이는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⑤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볼밸브)를 설치한다.

⑥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설치한다.

⑦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설치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⑧ 수직 배관에는 수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⑨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이음을 설치한다.

⑩ 부스터 펌프는 컨트롤 판넬과 방진장치가 포함되어 설치해야 한다.

⑪ 부스터 펌프는 인버터 제어방식이며 비상전원을 적용하고 압력탱크는 블레더 타입으로 적용한다.

⑫ 펌프 입구 및 토출구 측에는 소음, 방진을 위한 이음을 설치한다.

(3) 저수조 ① 멘홀 뚜껑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② 저수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를 적용하여 구조체, 배관, 덕트 등과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③ 저수조의 드레인 및 오버플로우 배관은 간접배수로 설치하며 오버플로우 배관 및 통기관 등 외부와 연결되는 개구부에는 방충망을 부착한다.

④ 저수조 상부에는는 점검 및 유지관리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등을 반드시 설치한다.

⑤ 저수조는 내진설계기준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 시 내진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사비를 반영한다.

⑥ 저수조 내부는 용접 부위 등 열변형 부위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수도 속의 염소 소독제 성분에 의해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에폭시 코팅을 철저하게 해야한다.

(4) 기타 부속장치

① 감압밸브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수격방지기는 펌프 토출측 근처 배관에 설치한다.

(5) 급탕 설비(진공온수보일러, 급탕탱크 등)

①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②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③ 보일러, 펌프류,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④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한다.

⑤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⑥ 난방겸용 급탕가열장치는 60℃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온도조절밸브를 설치한다.

⑦ 릴리프 밸브의 배출관은 배출밸브 출구 호칭지름 이상으로 설치하여 간접배수로 방류한다. 또한 독립 배관으로 설치 및 배출하며 트랩을 형성하지 말고 중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7) 저탕탱크

① 저탕탱크 설치시 건축 기초위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② 저탕탱크 내부의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 및 출입이 가능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저탕탱크 하부의 환수배관은 향후 배관 및 밸브의 점검·분해·교체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건축 기초 및 주변 구조물과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저탕탱크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저탕탱크의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두께의 보온재를 설치하고 외부는 내구성이 있는 케이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STS)

⑥ 저탕탱크 내부의 과압으로 인한 탱크 및 관련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압력 및 운전조건을 고려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밸브의 토출은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야 한다.

6.9.7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설치 (1) 일반사항

① 오ㆍ배수관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구배를 주어야 하고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② 막힘, 정체에 따른 흐름의 정체가 일어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오ㆍ배수 배관에서 배수수직관의 호칭지름은 흐름방향으로 관을 축소해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④ 우수배관은 타용도의 배관과 혼용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우수 전용 단독관으로 설치하여 배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또한 우수배관임을 알 수 있게 보온재 색깔과 VM을 표시해야한다.

⑤ 청소구는 관내를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청소구 설치 위치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⑥ 통기 설비는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통기 방식으로 오ㆍ배수 배관에 설치한다.

⑦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에 의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오ㆍ배수관에 연결해야 한다.

⑧ 배수용 배관설비는 구조체에 슬리브를 미리 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자” 및 “감리”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오배수관

①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② 배수 주관과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③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④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⑤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⑥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⑦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⑧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언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⑨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⑩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⑪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3) 통기관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⑤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800 m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⑦ 각개통기관은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한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⑧ 각개 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호칭지름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⑨ 루프통기관은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⑩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방한다.

⑪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에는 신정 통기관을 설치하며 호칭지름은 배수수직관의 호칭지름 이상으로 한다.

(4) 간접 배수관

①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KCS 31 30 25(3.10.2) 표 3.10-2에 따른 표 2에 따라서 간접배수로 한다.

표 간접배수 대상 기기(KCS 31 30 25(3.10.2) 표 3.10-2)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팬코일유닛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② 배관길이가 600 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③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④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⑤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5) 오ㆍ배수 펌프

①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가.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패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 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나.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다.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협의 사항)

라.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운전중량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② 배수용 입형펌프

가.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 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나.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필요한 천장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펌프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체인을 이용하여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가.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집수정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 mm 이상으로 한다.

나.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집수정 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 이상으로 한다.

(6) 청소구

①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호칭지름 65A 이하의 관은 300 mm 이상, 호칭지름 75A 이상의 관은 45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②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③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7) 우수배수설비

① 우수배관은 옥외까지 단독으로 배관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② 우수수직관을 배수수직관 또는 통기관과 겸용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우수 수평주관을 부득이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 수직관의 접속점에서 3 m 하류에 접속한다.

④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⑤ 기타사항은 6.9.8 배관설비 시공에 따른다.

6.9.8 배관설비 설치 (1) 온수 배관의 일반 사항

①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②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③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2) 온수배관의 이음

① 관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하며 직경 80mm 이하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하며 무용접방식(SR조인트 및 원터치삽입식(고정형))으로 한다.

② 직경 100mm 이상일 경우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하며 무용접방식(그루브 조인트)으로 한다.

※ UL 또는 FM인증서를 득한 제품으로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압 및 구성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온수배관 기울기

: 온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4) 온수배관 지지간격 및 기타

① 배관의 지지간격은 KCS 31 20 15(3.4) 표 3.4-1, KCS 31 20 15(3.12) 표 3.12-1을 준용한 표 1을 적용한다.

②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③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절연조치를 해야 한다.

표 1 배관의 지지 간격(KCS 31 20 15(3.4) 표 3.4-1, KCS 31 20 15(3.12))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호칭지름 20A 이하 호칭지름 25A~40A 호칭지름 50A~80A 호칭지름 100A~150A 호칭지름 200A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호칭지름 20A 이하 호칭지름 25A~40A 호칭지름 50A 호칭지름 65A~100A 호칭지름 125A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호칭지름 16A 이하 호칭지름 20A~40A 호칭지름 50A 호칭지름 65A~125A 호칭지름 150A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호칭지름 20A 이하 호칭지름 25A~40A 호칭지름 50A 호칭지름 65A~100A 호칭지름 125A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냉매배관(동관) 호칭지름 20A 이하 호칭지름 25A~40A 호칭지름 50A 호칭지름 60A 호칭지름 80A 호칭지름 100A 이상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m 이내 4.0 m 이내 (5) 급수 급탕배관의 이음

① 관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하며 직경 80mm 이하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하며 무용접방식(SR조인트 및 원터치삽입식(고정형))으로 한다.

② 직경 100mm 이상일 경우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하며 무용접방식(그루브 조인트)으로 한다.

※ UL 또는 FM인증서를 득한 제품으로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압 및 구성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급수 급탕배관의 기울기

: 관 속의 물을 완전히 뺄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야 하고 공기가 모여 있는 곳이 없도록 시공한다.

(7) 냉매배관의 일반사항

①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②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③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④ 냉매분기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⑤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매립 냉매배관 설치공사

가.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부위에는 배관 및 조작선등의 연결을 위한 벽체매립박스를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은 실외기와 실내기 사이에 설치한다.

다. 냉매배관을 2개이상 매립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방지를 위하여 배관 중심거리로 100 m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벽체 매립박스 하부는 제외한다.)

라. 냉매배관은 은박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두께 5 mm 이상)로 보온 처리하여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내에 배관한다.

마. 매립부위에는 냉매배관 및 전원선의 이음매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바. 당해층 바닥 철근 배근 시 냉매매립배관을 0.8 m이하 간격으로 상부철근 하부에 결속하여 고정한다. (상부철근에 고정하여 하부층에서 앙카, 못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사. 당해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벽체 철근 배근 시 기 시공된 냉매매립배관을 실내기 및 실외기 박스를 연결하여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아.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을 굽히는 경우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부위에서 가스관, 액관, 전선 및 조작선의 탈락 및 손상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자. 경량벽체, 조적벽체내에 배관 설치시 고정대를 설치하여 배관을 보호한다.

⑦ 천장노출 냉매배관 설치공사

가. 연결배관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로 전 배관을 보온한다.

나.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다. 보온재 두께는 아래 기준을 준수한다.

1) 배관경 φ9.52 이하 : 가스관 13mm, 액관 9mm 보온

2) 배관경 φ12.7 이상 : 13mm 보온

3) 가,나에도 불구하고 LHCS 31 25 20 35 표2.2-1에 따른 도서지역 및 해안가 인접지역의 경우 배관경 φ9.52 이하는 13mm, 배관경 φ12.7이상은 19mm 보온한다.

라. 냉.난방사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 모세관, 팽창밸브, 압축기 등에 해로운영향이 없도록 한다.

마. 배관 고정은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1.5~2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하며, 고정은천장의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에 안정되게 ㄷ자형 또는 새들형의 클립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바. 실외기실의 배관 노출부위는 주변 색상과 유사한 PVC 또는 함석 재질의 커버로 마감한다.

사. 상부매립박스 내 벽체매립 냉매배관과 연결은원터치 결속식 등 무용접 방식으로 한다.

아. 천장에 설치되는 전원선 및 조작선은 각각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φ16) 내에 설치 하고 상부매립박스 내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φ36)에 삽입하여 설치구간에 이음매가 없도록 한다.

⑧ 드레인배관 설치공사

가. 벽체 매립되는 응축수 드레인 배관은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덧관(이중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드레인배관의 실내기 박스 마감은 에어컨 드레인 연장관의 삽입이 용이하고 삽입 후 응축수의 넘침(누수) 방지 및 탈락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배관은 1/100 이상의 기울기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대기압 조건에서 통수시험을 수행하여 관내 관통 여부, 배수 상태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발주처 입회하에)

라. 드레인배관의 방향 변경 시 벤딩을 원칙으로 하며 연결 부속을 사용할 때에는 표준자재의 사용과 부속의 정확한 이음을 원칙으로 하여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냉매배관의 기울기

: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오일이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9) 냉매배관의 지지간격 호칭지름(A)(mm)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10) 배관 접합의 일반사항

①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운전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②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③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2) 배관의 수압시험

①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② 각 시험의 기준 값은 KCS 31 20 15(3.15) 표 3.15-1을 준용한 표 3을 적용한다.

③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표 3 계통별 시험 기준(KCS 31 20 15(3.15) 표 3.15-1)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 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고온수 ○*2 온수 ○*3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 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건물 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비고

주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6.9.9 보온설비 설치 (1) 보온설비 설치 일반사항

①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 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②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③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④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⑤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⑥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 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⑦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⑧ 배관 호칭지름 80A 이상의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⑨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20 mm 이상으로 한다.

⑩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⑪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료로 마감한다.

⑫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2) 기기보온

: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KCS 31 20 05(3.2) 표 3.2-1을 준용한 표 12를 적용한다.

표 12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KCS 31 20 05(3.2) 표 3.2-1)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미네랄울 및 유리면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미네랄울 및 유리면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c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미네랄울 및 유리면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e 급수, 온수펌프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미네랄울 및 유리면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f 공기조화기 1) 보온핀 2) 미네랄울 및 유리면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면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결로방지보온

: 급수관,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KCS 31 20 05(3.4.1) 표 3.4-1을 준용한 표 13을 적용한다.

표 13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KCS 31 20 05(3.4.1) 표 3.4-1)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온수관 보온

: 온수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KCS 31 20 05(3.4.2) 표 3.4-2를 준용한 표 14를 적용한다.

표 14 온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KCS 31 20 05(3.4.2) 표 3.4-2)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4)를 제외할 수 있다.
  •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 h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4)를 제외할 수 있다.
  •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i 옥외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밀봉재 5) 밴드

  •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n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호칭지름 65A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덕트보온 ① 장방형 덕트 보온

: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KCS 31 20 05(3.3.1) 표 3.3-1을 준용한 표 15를 적용한다.

표 15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KCS 31 20 05(3.3.1) 표 3.3-1)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주 1) 댐퍼, 플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원형덕트 보온

: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KCS 31 20 05(3.3.2) 표 3.3-2를 준용한 표 16을 적용한다.

표 16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KCS 31 20 05(3.3.2) 표 3.3-2)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제연덕트 보온

: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KCS 31 20 05(3.3.3) 표 3.3-3을 준용한 표 17을 적용한다.

표 17 제연덕트의 시공 순서(KCS 31 20 05(3.3.3) 표 3.3-3)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ALGC 부착 유리면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주 1)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2)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소음 내장재

: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KCS 31 20 05(3.3.4) 표 3.3-4을 준용한 표 18을 적용한다.

표 18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KCS 31 20 05(3.3.4) 표 3.3-4)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h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미네랄울 및 유리면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 주 1) 다른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동파방지 발열선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현장배치기술인은 동파가 예상되는 배관의 발열선 시공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① 발열선은 동파가 예상되는 다음의 배관에 적용한다.

가.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는 소화수 배관, 습식소방밸브

나.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는 급수, 급탕관 다. 외기와 면하는 수도계량기 라. 옥상 정수위밸브 및 주위배관

마. 개별 가스보일러 하부 급수, 급탕관(매립배관 포함)

바. 기타 동파가 예상되는 필요한 부분

② 발열선의 배관 부착 시 일자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발열량 부족으로 인해 돌려감기를 할 경우에는 발열선 간격을 최소 150 mm 이상으로 하되, 30 mm 이하 배관은 돌려 감기 시공을 금지한다. 그 외 돌려감기 시공할 경우에는 제조사 최소 곡률 반경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③ 발열선의 끝과 시작 그리고 고정 시에는 내열성 테이프를 사용하고 남은 발열선을 묶어 놓거나 잘라 사용하지 않는다.

④ 발열선 보온 시 난연 또는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고 화재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연성 보온재나 배관 케이싱으로 보호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발열선 차단기 용량은 제조사의 최대 사용 길이에 따라 선정한다.

⑥ 최대 순간 사용 온도가 85℃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중앙제어반 또는 관리실로 경보가 되도록 한다.

⑦ 보온 작업 후에는 ‘발열선 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열선 근처에서 용접작업은 절대 금지한다.

6.9.10 자동제어설비 설치 (1) 중앙관제설비

: 중앙관제설비 장치는 형식,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계측기

① 전력량계는 선정된 제조사의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초음파 유량계 등은 배관 호칭지름에 10배 이상의 직선 관에 설치한다.

(3) 기기설치

① 제어반이나 장치를 설치 후 운영 전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먼지나 습기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덮개, 막 등) 조치한다.

② 압력 조절기 또는 검출기를 덕트 등에 설치하여 정압을 검출할 때에는 압력 변동이 적은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검출기의 말단이 유체의 흐름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③ 조작기, 조절밸브 및 조절댐퍼

가. 전동식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구동축에 수직이 되도록 부착한다.

나. 덕트에 설치하는 댐퍼 축 및 전동기의 구동축은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덕트와의 접속 시에는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제어반

① 제어반의 설치 시에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② 제어반의 기초 높이는 50~100 mm로 하고 벽체 및 지지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5) 시공 구분

: 자동제어공사의 시공 구분은 KCS 31 35 15(3.7)을 준용한 표46 ~ 표49를 적용한다.

표 자동제어 공사와 기계설비배관 공사 구분 번 호 제어장치 기계설비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검출기 설치구 검출 배관구 설치 조절밸브 몸체설치 발신기 조작기 검출기 설치 검출 배관 계기 또는 설치 제어용 전기 배관, 배선 1 2 3 4 5 6 온도검출기 차압검출기 유량스위치 조절밸브 액면조절기 계량기 ○ ○ ○ ○ ○ ○ ○ ○ ○ ○ ○ ○ ○ ○ ○ ○ ○ ○ ○ ○ 표 자동제어 공사와 덕트공사 구분 번 호 제어장치 덕트공사 자동제어공사 댐퍼 설치 점검구 설 치 검출, 조절기 설치 조작기 설치 제어용 전기 배관, 배선 1 2 3 4 5 온도검출기 차압검출기 유량스위치 조절밸브 댐퍼조절모터 ○ ○ ○ ○ ○ ○ ○ ○ ○ ○ ○ ○ ○ ○ ○ ○ 표 자동제어 공사와 전기설비공사 구분 번 호 제어장치 전기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UPS용 전원 제공 일반 전원 제공 AC24V 전원 제공 접지 설치 및 제공 동력 공급 및 설치 비상 전원 제공 필요 전원 인입 공사 제어용 전기 배관 배선 기기 자체 설치 제어반 설치 1 2 3 현장제어반 원격제어반 중앙감시반 ○ ○ ○ ○ ○ ○ ○ ○ ○ ○ ○ ○ ○ ○ ○ ○

표 자동제어 공사와 기계설비 장비간의 연동공사 구분

항목 기계설비 장비 제작사 자동제어공사 자 체 제어반 자체제어반 배선/배관 제 어 용 접점제공 인터페이스 통신제공 제어용 제어반 인터페이스 작업 냉동기 보일러 PAC 항온항습기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다만, 화재경보 및 제연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은 방재설비공사 업체에서 시공한다.

(6) 원격식 계량기(급수, 난방, 급탕)

① 원격식 계량기와 스트레이너는 흐름의 방향과 계량기 외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 일치되도록 설치한다.

② 원격식 계량기와 스트레이너는 주배관에 수평으로 설치되도록 하며 스트레이너는 계량기 앞에 설치한다.

③ 원격식 유량계의 전후 직선 배관부의 최소 길이

가. 유량계 이전은 5D 이상 또는 설치유량계의 요구 직관 길이로 한다.

나. 유량계 이후는 3D 이상 또는 설치유량계의 요구 직관 길이로 한다.

④ 무선형인 경우 무선모듈을 내장하여 검침데이터를 무선으로 세대 전송장치에 전송한다.

(7) EHP, 전열교환기, 각종 후드는 RS-485, Modbus, BACnet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합제어 되어야 한다.

7. 조경공사 7.1. 일반사항

7.1.1. 공사범위: 옥내 및 옥외공간(지상층, 옥상)의 식재 기반조성, 식재, 플랜터, 시설물, 포장, 우배수 및 관수공사 일체.

7.1.2. 입찰도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도면 간 불일치, 물량오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 질의회신을 통하여 보정된 내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한다.

7.1.3. 공사 전 사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조경구간 우 배수 라인, 시설물 및 포장레벨 계획에 대한 평 단면 Shop Drawing 을 작성하고, 타 공정간 간섭사항을 검토하여 대안수립 후 “감리단”의 승인 취득 후 시공한다.

7.1.4. 입찰내역에는 조경공사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행정협의와 준공 조건 이행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1.5. 입찰내역서상에는 공사 중 폭서(暴暑), 한냉(寒冷), 강풍, 강우로 인한 자재, 식물 등의 보호 보양시설과 이에 대한 설치 및 해체비 및 옥상조경 양중비와 플랜터 식생토 채움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1.6. “입찰자”는 준공시설물 인수인계까지 식재된 식물의 관수, 방제, 고사식물 보식 및 유지관리를 책임 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준공시점 이후 일지라도 필요할 경우 식재된 수목이 적정한 활착 및 생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입찰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7.1.7. 수목전지, 전정 등의 폐기물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입찰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7.1.8. 시공 완료 부위의 보양을 위해 투입되는 보양재 및 설치, 유지보수, 재 설치에 대한 추가정산은 없다.

7.1.9. 기계공사분 옥상 급수전 및 지상층 관수용 매립배관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있더 라도 시공 전에 조경시공팀 및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한다. 특히 식재 대비 선시공되는 관수배관 LINE 이 가로수 계획위치 하부로 설치되는 경우 식물생육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식재 및 배관 계획을 조정하여야한다.

7.2. 식재지반 조성

7.2.1. 조경구간 내 흙채우기(스크린, 운반 및 포설, 화단 면고르기 포함) 및 보양 청소 와, 시공 전 후 발생되는 쓰레기(돌, 잡초, 전지작업물 등)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작업일과 종료 후 전량 장외로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7.2.2. 지상층 식재 기반조성 토사는 양질의 사질 양토를 외부에서 전량 반입하되, 국토 부 KDS 34 30 10 3.2.4 에서 정한 “상급”이상의 토양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7.2.3. 토양 반입 전 샘플을 채취하여 KDS 34 30 10 3.2.3 에서 정한 기준으로 권위 있는 검사기관에 토양검사를 의뢰하고 상급이상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반입 시공 후 “감리단”이 지정하여 채취한 샘플도 이와 같으며, 토양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식재 기반조성 공사비 입찰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2.4. 기준 미달 토사의 예외적 선 반입 승인

(1) 반입 토사의 사전 토양검사 결과가 본 계약에서 정한 상급 기준에 일부 미달되나, “수급인”이 시장 수배 여건 및 공사 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선 반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단”에게 서면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단”은 “수급인”의 사유 를 검토하여 단독 재량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수항목 기준이 반드시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토양산도(pH) ② 전기전도도(E.C) ③ 염기 치환용량 ④ 염분농도 ⑤ 유기물 함량(O.M) ⑥ 유효 수분량 ⑦ 투수성 ⑧ 토양경도

(2) 상기 (1)에 따른 “감리단”의 선 반입 승인은, “수급인”이 추후 별도의 토양개량제를 투입하여 미달 항목을 상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에 수반 되는 일체의 비용(토양개량제 투입 비용, 추가 시험비, 관련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수급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7.2.5. 반입 식생토는 토양 이외의 이 물질과 평균길이 15MM 이상의 잡석 등이 섞이 질 않아야 한다.

7.2.6. 옥상 식재기반 조성용 식생토는 혼합토(자연토 1: 인공토 1)이며 강우 이후 땅 꺼짐을 고려한 유효 토심(혼합토 A 구간 THK900, 혼합토 B 구간 THK200)을 확보한다. 단, 세덤 식재 적용구간에 한하여 하중을 고려 인공토 100% 적용시, 상부 THK30 은 마사토를 포설하는 것으로 한다. 지상층 개방형 녹지를 제외한 잔여 녹지에 투입되는 식재 기반조성용 자연토의 품질은 “중급”이상 적용이 가능하다.

7.2.7. 위 혼합토는 백색의 인공토가 표면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인공토는 하부에 자연 토는 상부에 포설하되, 자연토의 품질기준은 상기 7.2.2.항에 준하고, 인공토는 육성용 이며 인공토 포설 시에는 바람이 없는 날을 선정하여 물다짐으로 시공한다.

7.2.8. 배수판 위 투수시트는 폭 20CM 이상 겹침 처리로 인공토가 투수시트 경계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방근시트는 이음 경계부에 방근용 테이핑으로 연결 처리 하여야 한다.

7.2.9. 지하에 매설되는 품목(방근시트, 배수판, 투수시트, 각종 배수관거, 포장 및 시설 물 기초, 관수배관 등)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 시점마다 “감리단”의 설치 검사를 완료한 후 다음 공정을 착수하고 반드시 공사 전 중 후 다 각도의 근원경 사진을 남겨 기록 한다.

7.2.10. 인공지반 조경마감 구간의 하부에 건축 바닥 DRAIN 이 위치하는 경우, 조경 도면에 미 표기되었더라도 건축도면을 확인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녹지구간의 점검구는 점검구 주변에 쇄석 채움하여 필터층을 확보한다. 동 점검 구 설치비용은 입찰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7.2.11. 인공지반 위 녹지의 경우 하부에 바닥 DRAIN(F.D.)이 위치하지 않을 경우, 침투 수 처리를 위해 인접 자연지반이나 배수 구조물까지 통수관이나 배수판 등을 활용하여 침투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3. 식재공사

7.3.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수목은 설계규격 및 재령 등 제품질 규정에 맞는 것으로, 현장 반입 전 사진 검수 또는 산지출장 검수 대상수목은 사전에 협의한다.

7.3.2. 조경 수목의 형상(수형)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감리단” 및 “발주자” 의 판단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전검수를 통하여 반입토록 한다. 특히 블루엔젤, 에머럴드 그린과 같은 측백류는 사방면이 고루 균일하게 지엽 형성된 수형을 반입하여야 한다.

7.3.3. 시장수급이 곤란한 수목의 대체 수목 결정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련 증빙(조경수 협회 회신공문 등)을 구비하여 사전에 “감리단”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하여야 한다.

7.3.4. 수목 식재공사는 수목 식재에 따른 부대공사(지주목 설치, 생명정, 관수, 생육에 필요한 시약, 시비, 동계보양 등)비용을 포함한다.

7.3.5. 수목 굴취 시 사용하는 고무바(결속재)는 땅속에서 생분해 가능한 천연밴드를 사용 하여 야 하며, 부득이 일반 고무바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식재 후 시설물 인수인계 전까지는 뿌리분 상부의 고무바를 제거하여야 한다.

7.3.6. 일정 규격(R15, B12, W1.5) 이상 수목은 3 년이상 뿌리 돌림과 전정을 실시한 양생목을 적용한다.

7.3.7. 부득이 식재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상조건을 참조하여 이에 따른 예방 및 보호조치(차광막, 증산억제재 등의 방서 조치, 뿌리분 및 줄기 거적덮개 등의 방한조치)를 식재 전·후 취하여야 한다.

7.3.8. 운반 시 뿌리의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하고 당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일 식재가 불가할 경우에는 가식 하거나 보호설비를 하여 다음 날 식재를 완료해야 한다.

7.3.9. 식재 시 지주목은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식재한 후 물은 준공시설물을 인계할 때까지 주어야 하며, 유해성분이 없는 하천물, 우물물 혹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수목 생장에 저해되는 물은 금지한다.

7.3.10.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 관수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몰 일출 시를 원칙으로 한다. 건물 통수전 옥상정원의 식재된 식물에는 인력 관수 및 점적 주머니 관수로 유지관리 한다.

7.3.11. 증산억제, 발근 촉진제, 살충제, 살균제 등의 약제를 관련시방에 따라 적기 살포 하여 이식직후 수목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하절기 등 식재 부적기에 이식할 경우, 산지에서 상차 전에 살균 및 살충제 처리를 하고, 식재 완료 후 2 차로 방제처리 한다.

7.3.12. 수목 및 잔디 반입, 운반 시 포장면 및 보도, 경계석등 기타 시공부위를 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도로 등에 떨어진 흙, 쓰레기 등은 매일 청소하여 현장을 깨끗 이 유지하여야 한다. 오염 및 손상된 시설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7.3.13. 잔디는 한국잔디 (400X600X30)를 기준으로 떼장 간격은 최대한 밀착하게 시공 하되, 떼장 사이에 모래 배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잔디 식재 완료구간은 추후 잔디깍기 등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잡석 등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인수인계전 발생한 잡초는 제거하여야 한다.

7.3.14. 잔디 식재 후 무진동 로울링으로 잔디뿌리 공기유입 방지 및 잔디면 평탄성을 확보하고 준공 후 시설물 인수인계 직전 잔디깎기를 시행한다.

7.3.15. 녹지경계석과 접하는 녹지부는 떼수로 형태의 중지 평떼(300X300) 1 열식재로 강우 시 표면수를 필터링하고 인접 배수구로 유도하여 녹지부 토사유실 및 포장부 로의 토사유입을 방지한다. 도면에 없는 경우에는 수량을 산정하여 입찰내역에 추가 반영한다.

7.3.16. 녹지는 전 구간 100% 피복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녹지구간은 일부분이라도 나지상태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7.3.17. 수목의 전지는 반드시 수목을 현장에 반입 후에 실시한다. 우듬지(나무초리)는 반드시 보전하고 맹아지, 도장지, 중복지, 포복지 등은 기본적으로 제거한다. 이식 부적기 식재로 인해 부득이 굵은 가지 강전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단” 및 “발주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망점은 “감리단”이나 “발주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주변 동선이나 커튼월과 접해 있는 수목의 경우 실내 조망점을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산지 식재 방향(남측면)과 이식위치의 남측면을 일치시킨다.

7.3.18. 관목의 전지전정은 준공 후 시설물 인수인계 직전 수행한다.

7.3.19. 협소한 녹지대 군식 구간은 대나무 연계지주목을 반영한다.

7.4. 시설물 및 포장공사

7.4.1. 포장공사전 되메우기 구간에 대한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에 대한 대비 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7.4.2. 특허나 의장 등록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변경은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제조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감리단” 및 “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에 변경 가능하다.

7.4.3. 모든 휴게시설용 하드우드재(남방재)는 앉음벽을 제외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니아또로 적용한다. 원산지 증명서 및 목재 견본을 제출하여 설계도서 에 명시된 목재 종류와 동일한지 여부 및 허용 건조율과 최종 오일 스테인 마감컬러를 “감리단”에게 확인받고 시공한다. 시방에 명시된 목재건조율 이하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조립 전에 앞뒤로 오일 스테인 2 회 마감 처리한다. 특히 신체와 상용접촉이 되는 모든 목재류(핸드레일, 벤치, 탁자, 앉음벽 두겁목 등)는 모따기와 더불어 표면 샌딩(#150~180) 2회 이상 후 KS 기준에 적합한 하드우드 전용 오일 스테인(데킹 오일)을 2회 도포하고 모서리는 라운딩 처리를 하여야 한다.

7.4.4. 철재는 SS400 계열, 볼트 너트류는 STS304 계열을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리단”과 협의하여 동등이상의 공법적용이 가능하다.

7.4.5. 보도포장은 동선이나 건물주위에 조각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외벽에서 시작 하여 부지경계부에서 종결되도록 시공한다.

7.4.6. 포장석은 통줄눈 시공을 금하며, 반드시 인접한 열과 엇갈리는 막힌 줄눈으로 시공해야 한다. 이때, 줄눈 엇갈림은 포장석 너비의 1/3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본 기준 미달 시 "발주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7.4.7. 동측 및 기타 외부 포장 구간의 중차량 하중 대응 시공

(1) "수급인"은 동측 및 설계도서에 따른 기타 바닥 포장 구간이 소방차(사다리차 포함), 방송 중계 차량, 이사 화물 차량 등 고중량 차량의 빈번한 통행과 정차(Outrigger 설치 등)가 예상되는 주요 동선의 경우 적합한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지내력 확보 및 다짐 관리

① "수급인"은 해당 구간 시공 전, 차량 통행에 따른 설계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보조기층 및 노상에 대한 다짐 불량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시공 전 평판재하시험(PBT) 등을 실시하여 소요 지내력을 확인하고 "감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침하 및 파손 방지 대책

① 차량의 반복적인 통행 및 제동 하중으로 인한 포장재의 부동 침하, 크랙, 들뜸 현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및 철근 배근 등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준공 후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침하 및 파손이 시공 불량(다짐 부족, 두께 미달 등) 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7.4.8. 석재, 목재, 기타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설계 의도 및 목적물에 부합되는 재료를 준비하여 사전 승인 후 시공한다.

7.4.9. 보행로, 자전거 주차장 입구 등 동선의 분기점에 발생하는 모든 가각은 예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운딩하여 둔각화로 시공하여야 한다(녹지경계석 포함).

7.4.10. 쇄석 깔기나 자갈배수로의 경우, 미관보호를 위해 하부 투수시트의 색상은 흑색 을 적용한다.

7.4.11. 비오톱의 새집은 수고가 가장 높은 수목을 선별하여 지상 3M 이상 높이의 튼튼한 가지에 고무밴드와 철재스프링 결속재를 사용하여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새집의 입구는 외부를 경계할 수 있도록 숲의 바깥 쪽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7.5. 기타사항

7.5.1. 건축허가 조건,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각종 관련법규 등을 검토 확인하여 법적 으로 부족한 부분은 입찰내역에 반영하고 추가반영 사유/근거를 명기한다.

7.5.2. 시공 시 “발주자” 및 외부의 사정에 의해 설계 변경 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7.5.3. 도급계약서 설계변경 기준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공정 착공 전 실정보고를 진행하되 반드시 각 건별로 설계변경의 원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준공기한 영향여부, 공사비 증감내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정보고가 많은 경우, 총괄 누계관리를 통해 전체 공사비 변동사항을 “발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7.5.4. 준공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은 “입찰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7.5.5. 준공 전, 도로를 포함한 조경공사 전 구간 내 청소와 시설물 인수인계 전까지 식재 및 시설물의 보양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7.5.6. 본 조경공사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와 조경설계기준(KDS)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87 호 조경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시공 한다.

7.5.7. “입찰자”는 해당 공사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 종합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킨 후 지정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주요 공종에 대한 공사 착수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공사관계자가 참여한 시공계획 발표회(PT)를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이를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계획서는 “발주자”의 승인 사항 으로 한다.

7.5.8. 상기 시공계획서는 품질과 관련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전체 및 세부공정 별 상세 시공계획(식재, 포장, 시설물, 우배수 및 관수)

(2) 현장 인력조직편성, 자재, 장비 투입 계획

(3) 검사 및 시험계획 (4) 안전관리계획 (5) 유해 위험물 관리계획 (6) 옥상 및 실내 자재 양중계획

(7) 사후유지관리계획(하계, 태풍기간 보양, 옥상 및 실내 식재 관수 외)

(8) 간섭공정 협의처리 계획(각종 맨홀매설, 전력선, 급수, 배수 외)

(9) 주요 설계보완 제안

7.5.9. "수급인"은 검사품목, 검사시기, 방법, 점검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된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단"에게 제출하고, 검사 시행 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감리단"에게 보고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1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시 제출)

입찰 참가 신청서

1. 공 사 명 :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2.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20일원

3. 발 주 자 : 포항공과대학교

당사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 첨부 서류 1. 사용 인감계 포항공과대학교 귀중 첨부 #2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 참여,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등 관련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아래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용인감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이사 : (인) 포항공과대학교 귀중 첨부 #3 위임장 위 임 장

당사는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 참여,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등 관련된 모든 법률 행위애 대해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아
래 -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 및 직위(직책) :

2026 년
월
일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회 사 명 : 대 표 이사 : (인) 포항공과대학교 귀중 첨부 #4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1. 공 사 명 :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2.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20일원

3. 발 주 자 : 포항공과대학교

당사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숙지

하여야 함을 숙지하고 본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1) 당사는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귀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세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귀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세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환함과 동시에 그 사본과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본 거래에 관한 분석자료 일체를

파기 처분한다.

4) 상기 사항에 대하여 서약서 상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귀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포항공과대학교 귀중 첨부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 사업의 입찰자격을 상실함을 인정하고,

2)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 직원 또는 평가위원에게 부정한 목적 등으로 접근 또는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낙찰결정 취소,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포항공과대학교 귀중

첨부 #6 입찰 질의서 (입찰 질의 시 제출)

입찰 질의서

1) 공 사 명 :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2) 제
목 : 입찰과 관련된 질의요청

상기 건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담 당 자 : 연 락 처 : E - Mail : 번 호 공종별 관련근거 질의내용 (입찰자 작성) 답신내용 (발주자 작성) 첨부제공 여부 비 고

주기 1. 관련근거 란에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발췌 근거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건축설계도면 A-002 또는 입찰지침서 2.3 항 등

2. 질의서 작성은 Excel 로 할 것 첨부 #7 입찰서 (입찰서 제출 시 제출) 입 찰 서

4. 공 사 명 :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5.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20일원

6. 발 주 자 : 포항공과대학교

7. 입 찰 금 액 : 금
원정 / VAT 포함

8. 계 약 기 간 : 2026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발주자:의 입찰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입찰가격을 제출하며, ”발주자“에 의하여 낙찰되면 공사의 계약조건, 설계도서 및 입찰지침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을 공기 내에 상기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일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포항공과대학교 귀중

첨부 #8 입찰 참가 서약서 (입찰서 제출 시 제출)

입찰 참가 서약서

1. 공 사 명 :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2.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20일원

3. 발 주 자 : 포항공과대학교

당사는 상기 공사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입찰지침서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건설공사 관련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당사가 입찰 서류로 제출한 내용은 입찰지침서 등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및 공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사 수행 지연의 명분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본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진행중 “발주자”의 최종 낙찰자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포항공과대학교 귀중

첨부 #9 공기 준수 서약서 (입찰서 제출 시 제출)

공기 준수 서약서

1. 공 사 명 :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2.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20일원

3. 발 주 자 : 포항공과대학교

4. 공 사 기 간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POSTECH 교육지구 건립공사’ 공정검토를 진행한 바, 상기와 같은 공사 기간 내 최고의

품질로 공사를 완수하여 반드시 준공기한을 엄수할 것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필증을 교부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발주자”의 모든 비용과 손해를 부담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포항공과대학교 귀중

첨부 #10 VE 제안서 (입찰서 제출 시 제출)

VE 제안서 공 종 건축 NO 건축-01 제안내용 세부내용 개선전 개선후 개요도 (스케치) 개선내용 및 특징 예상공기 개월 개월 직접비 계산식 공사비 (간접비 포함) 절감액 (간접비 포함) 관련도서 제안유형 품질/기능/시공성향상/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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