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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0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 간이공모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7억원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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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건축 설계(간이)공모 공고문.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간이)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제8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간이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재무관 1.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간이)공모

나. 시설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26-9 부지 내

대지면적 6,439.50㎡ 기존규모 2,590.72㎡ (지하1층,지상2층) 사업규모

◦(증축) 기존 2층 건물 3층 증축(수직): 1,406.34㎡(±5%이내 조정가능)

  • 지상 3층: 1,140.95㎡(관리실, 다목적실, 계단실, 화장실)

  • 지상 2층:

101.19㎡(휴게실, 강의실, 계단실)

  • 지상 1층:

89.24㎡(자료정리실, 계단실)

  • 지하 1층:

74.96㎡(필로티 휴게실)

  • P I T 층:

0.00㎡

◦(보수) 기존 건물 지하 1층 ~ 지상 2층

공사비

4,197,852천원(VAT포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제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 구조, 기계, 철거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 설계자문, 각종 심의자료(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준비, 건축협의 (건축 인․허가 일체, 건축물대장 생성 등), 각종 행정절차 협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작성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추정 공사비: 4,197,852천원(VAT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내진보강, 구조보강 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의 공사비임.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은 위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 범위에서 우리 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3)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설계비: 185,291천원(VAT 포함)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폐기물 처리, 철거에 따른 부대공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전기, 통신, 소방 별도 발주)

2) 설계용역비에는 손해보험료, 관련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이 포함된 금액임.(공모보상비, 설계의도구현비 등은 별도집행)

※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BF인증 등

3) 철거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 설계자문, 각종 심의자료(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준비, 건축협의(건축 인․허가 일체 등), 행정절차 협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작성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4)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설계공모 보상비: 10,000천원(부가세 포함)

바. 설계공모 공고일: 2026. 9. 10.(목)

사. 응모신청서 접수: 2026. 9. 18.(금) 10:00~17:00까지

아. 설계공모 작품 제출 기간: 2026. 10. 15.(목) 13:00~16:00까지

자. 설계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공휴일 포함)

  • 기본설계: 착수일로부터 20일, 중간설계: 45일, 실시설계: 70일 이내

2. 참가자격 ※ 아래 항목 가 ~ 아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가.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자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중 본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도급일 때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 지분이 많은 업체(단, 외국 업체와 공동도급 시는 국내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로 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야 한다.

마. 참가 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바. 단독 또는 공동 설계공모 참가자는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 건축 설계 공모 참가 등록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한다.

아. 이 설계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사전 기획 포함), 자문 기획 및 기술검토위원, 설계공모 운영위원, 설계공모 심사위원과 당사자가 속한 법인, 해당 법인의 직원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3. 자격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자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결격사유에 해당함.(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나. ‘참가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다.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4. 공모방식: 간이공모 5. 설계 공모 조직

가. 설계공모 주관 및 심사: 민간위탁 설계공모

나. 발주기관 ⇒ (역할) 설계공모 공고, 입상작 발표, 설계용역 계약

-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4

- 담당부서: 해정지원과 시설팀

  • 업무시간: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다. 심사기관 ⇒ (역할) 설계공모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대행업무

- 심사기관: 평가용역업체 - 담당자 연락처: 010-4559-5328

  • 업무시간: 10:00 ~ 17:00 (공휴일 제외)

6. 공모일정

단
계

추 진 일 정 등 록 절 차 (내용) 설계공모 공고 (예정) 2026. 9. 10.(목) ~ 18(금) 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입찰정보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 서비스(https://www.hub.go.kr)

ㆍ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참 가 등 록 2026. 9. 18.(금) 10:00~17:00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ㆍ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현 장 설 명 - ㆍ 등록자에 한에서 개별적으로 자료 제공 질 의 접 수 2026. 9. 21.(월) 10:00~17:00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ㆍ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질 의 답 변 2026. 9. 22.(화) 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작품 접수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 10. 15.(목) 13:00~16:00

ㆍ 작품접수 : 평가용역업체 수행(직접 제출)

ㆍ 접수장소 : 광주전남특별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ㆍ 심사위원 기피 신청 : 평가용역 업체 메일 접수

ㆍ [email protected]

기 술 검 토

2026. 10. 15.(목) ~ 19.(월)

ㆍ 평가용역업체(검토위원) 수행 기술검토 소명서 제출 2026. 10. 20.(화) 기술검토 소명서 검토 및 확정 2026. 10. 21.(수)

ㆍ제출된 소명서에 따른 검토 및 지적 건수 확정

작품심사 2026. 10. 22.(목) ㆍ 평가용역업체 ➞ 발주청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가. 참가등록

1) 일시: 2026년 9월 18(금) 17:00까지

2)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3)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응모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참가등록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5)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부수 비고 1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1부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공동응모시 대표사와 공동응모사 공동 작성 제출)

1부 [서식 4-1] [서식 4-2] 3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시 제출) 1부 [서식 3] 4 건축사사무소 업무 개설 신고필증 사본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외국 건축사인 경우 제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5 건축사 자격증 사본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6 사업자 등록증 1부 7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원본

(※공고일 이후 기준 최근 1년,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원본 8

외국 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과

한국어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 1부 원본대조필 날인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법인에 한함,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6] 11 설계공모 참여자 명당 1부 [서식 7] 12 청렴 서약서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5] 1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9-1] 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8]

6) 유의사항: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또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실격처리 될 수 있다.

나. 사업설명회 1)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2) 현장 설명자료 등록자에 한해서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상세화면 공지사항

가)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8:00

나) 장소: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다) 제공자료: 사전기획보고서, 현황도면 등 다. 질의답변 1) 질의

가) 접수 기간: 2026. 9. 21.(월) 09:00~16:00까지

나) 질의자격은 참가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질의는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방법: 홈페이지로 기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라) 질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해(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하고,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마)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서식 11]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개별 전화 문의 불가, 질의서 발송 후 이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바) [서식 11]을 활용하지 아니한 질의는 접수 및 답변하지 아니한다.

2) 답변

가) 답변 일자: 2026. 9. 22.(화) 17:00까지

나) 답변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게시

다) 유의사항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설계공모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답변 일정을 변경할 때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하지 않는다.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공모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본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한(일): 2026. 10. 15.(목), 13:00~16:00까지 (시간 엄수)

2) 제출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3)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4) 제출 자격: 기한 내에 참가 등록을 필하고, 참가 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

※ 상기 제출 일시 외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변경·보완 불가함

5) 제출 서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가) 설계공모 작품 제출서 1부 [서식 제13호]

※ 담당 건축사는 대표자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나)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제9-3호]

다) 건축개요,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법규 검토서 [서식 제14, 15, 16호]

라)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서식 제19호]

마) 설계 설명서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바) 발표 자료(제안서) 1부(빔프로젝터로 투사 가능한 PDF)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제외하고 본문만 작성

사) 위 가)~바) 내용을 각각의 폴더로 저장한 USB 1매(PDF 형식으로 저장)

※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ㆍ변경ㆍ보완 불가함

마. 제안서 발표 및 작품 심사

1) 일시 : 2026. 10. 22.(목) 14:00(13:40까지 도착)

2) 장소 : 광주김대중컨벤션 센터 2층 203호

※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발표자 : 담당 건축사 또는 설계공모참여자명단[서식 제7호]

4) 발표 내용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

가) 발표자는 건축사 면허(자격) 사본, 재직증명서 및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13:40까지 심사 장소 도착(입실)

나) 발표 순서는 당일 평가기관에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며, 광주김대중컨벤션 센터 2층 205호 장소에서 대기

다) 발표는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발표용 PDF 파일로 발표하며, 제안서 이외의 내용이나 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사용 불가

라) 발표 시간은 업체당 제안서 발표 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 예정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5) 심사 방법 : 본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 구체적인 심사 방법(채점제, 투표제, 혼합제)은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바. 심사 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1) 심사 결과 발표 : 2026. 10. 26.(월) 예정

2) 발표 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사. 제안 공모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선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 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 학교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당선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외부 사용 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6)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8) 당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아. 유의사항

1) 응모자는 모든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가 공모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실격으로 한다.

자. 저작권

1)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설계자에게 있다.

2)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의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허위서류의 제출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심사위원 등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 및 지침의 변경사항, 각종 공지사항은 공식홈페이지와 E-mail을 통하여 응모자에게 공지하며, 응모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평가용역업체 설계공모팀 ☏ 010-4559-5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건축 설계(간이)공모 공고문.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간이)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
영지침」 제2조제8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간이공모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재무관

1.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간이)공모
나. 시설개요
구

분 위 치 내 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26-9

부지 내 대지면적 6,439.50㎡ 기존규모 2,590.72㎡ (지하1층,지상2층) 사업규모

◦(증축) 기존 2층 건물 3층 증축(수직): 1,406.34㎡(±5%이내 조정가능)

  • 지상 3층: 1,140.95㎡(관리실, 다목적실, 계단실, 화장실)
  • 지상 2층: 101.19㎡(휴게실, 강의실, 계단실)
  • 지상 1층:

89.24㎡(자료정리실, 계단실)
  • 지하 1층:

74.96㎡(필로티 휴게실)
  • P I T 층:

0.00㎡
◦(보수) 기존 건물 지하 1층 ~ 지상 2층

공사비

4,197,852천원(VAT포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제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용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도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음
※ 건축, 구조, 기계, 철거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 설계자문, 각종 심의자료(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준비, 건축협의 (건축 인․허가 일체, 건축물대장 생성 등), 각종 행정절차 협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작성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 1 -

다. 추정 공사비: 4,197,852천원(VAT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내진보강, 구조보강 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의 공사비임.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은 위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
범위에서 우리 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3)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설계비: 185,291천원(VAT 포함)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폐기물 처리, 철거에 따른 부대공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
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전기, 통신, 소방 별도 발주)
2) 설계용역비에는 손해보험료, 관련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이 포함된 금액임.(공모
보상비, 설계의도구현비 등은 별도집행)
※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BF인증 등
3) 철거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 설계자문, 각종 심의자료(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준비, 건
축협의(건축 인․허가 일체 등), 행정절차 협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작성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4)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설계공모 보상비: 10,000천원(부가세 포함)
바. 설계공모 공고일: 2026. 9. 10.(목)
사. 응모신청서 접수: 2026. 9. 18.(금) 10:00~17:00까지
아. 설계공모 작품 제출 기간: 2026. 10. 15.(목) 13:00~16:00까지
자. 설계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공휴일 포함)

  • 기본설계: 착수일로부터 20일, 중간설계: 45일, 실시설계: 70일 이내

2. 참가자격 ※ 아래 항목 가 ~ 아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가.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자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중 본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
른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
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2 -

다. 공동도급일 때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 지분이 많은 업체(단, 외국 업체와 공동도급
시는 국내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로 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
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야 한다.
마. 참가 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
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바. 단독 또는 공동 설계공모 참가자는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 건축 설계 공모 참가 등록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한다.
아. 이 설계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사전 기획 포함), 자문 기획 및 기술검토위원, 설계공모
운영위원, 설계공모 심사위원과 당사자가 속한 법인, 해당 법인의 직원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3. 자격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자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결격사유에 해당함.(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나. ‘참가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다.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4. 공모방식: 간이공모
5. 설계 공모 조직
가. 설계공모 주관 및 심사: 민간위탁 설계공모
나. 발주기관 ⇒ (역할) 설계공모 공고, 입상작 발표, 설계용역 계약

  •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4

  • 담당부서: 해정지원과 시설팀
  • 업무시간: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다. 심사기관 ⇒ (역할) 설계공모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대행업무
  • 심사기관: 평가용역업체

- 3 -

  • 담당자 연락처: 010-4559-5328
  • 담당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업무시간: 10:00 ~ 17:00 (공휴일 제외)

6. 공모일정
단

계 추 진 일 정 등 록 절 차 (내용)

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입찰정보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 서비스(https://www.hub.go.kr)
ㆍ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10:00~17:00
ㆍ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설계공모 공고
(예정)

2026. 9. 10.(목) ~
18(금)

참 가 등 록 2026. 9. 18.(금) 현 장 설 명 - 질 의 접 수 2026. 9. 21.(월) 질 의 답 변 2026. 9. 22.(화)

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작품 접수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 10. 15.(목)

ㆍ 작품접수 : 평가용역업체 수행(직접 제출)
ㆍ 접수장소 : 광주전남특별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13:00~16:00
ㆍ 심사위원 기피 신청 : 평가용역 업체 메일 접수
ㆍ [email protected]

기 술 검 토

2026. 10. 15.(목) ~
19.(월)

기술검토
소명서 제출

2026. 10. 20.(화)

기술검토 소명서
검토 및 확정

2026. 10. 21.(수)

ㆍ제출된 소명서에 따른 검토 및 지적 건수 확정

작품심사 2026. 10. 22.(목) ㆍ 평가용역업체 ➞ 발주청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ㆍ 등록자에 한에서 개별적으로 자료 제공 10:00~17:00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ㆍ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ㆍ 평가용역업체(검토위원) 수행

가. 참가등록
1)

일시: 2026년 9월 18(금) 17:00까지

2)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4 -

3)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
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
정이 불가하다.
◦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
참가자는‘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
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참
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
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응모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
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참가등록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5)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부수

비고
[서식 1]

1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1부 2

대표자 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공동응모시 대표사와 공동응모사 공동 작성 제출)

1부 3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시 제출)

1부 4

건축사사무소 업무 개설 신고필증 사본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외국 건축사인 경우 제외)

1부 - 5 -

[서식 4-1]
[서식 4-2]
[서식 3]
원본대조필
날인

5

건축사 자격증 사본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6 사업자 등록증 1부 7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원본
(※공고일 이후 기준 최근 1년,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8

외국 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과
한국어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

1부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법인에 한함,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6] 11 설계공모 참여자 명당 1부 [서식 7] 12

청렴 서약서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5] 1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9-1] 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8]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6) 유의사항: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또
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실격처리 될 수 있다.
나. 사업설명회
1)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2) 현장 설명자료 등록자에 한해서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상세
화면 공지사항
가)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8:00
나) 장소: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다) 제공자료: 사전기획보고서, 현황도면 등

다. 질의답변
1) 질의
가) 접수 기간: 2026. 9. 21.(월) 09:00~16:00까지

- 6 -

나) 질의자격은 참가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질의는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방법: 홈페이지로 기
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라) 질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해(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하고,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마)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서식 11]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개별 전화 문의 불가, 질의서 발송
후 이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바) [서식 11]을 활용하지 아니한 질의는 접수 및 답변하지 아니한다.
2) 답변
가) 답변 일자: 2026. 9. 22.(화) 17:00까지
나) 답변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게시
다) 유의사항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설계공모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답
변 일정을 변경할 때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한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

시하며 개별회신하지 않는다.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공모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본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한(일): 2026. 10. 15.(목), 13:00~16:00까지 (시간 엄수)
2) 제출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3)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4) 제출 자격: 기한 내에 참가 등록을 필하고, 참가 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
※ 상기 제출 일시 외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변경·보완 불가함

5) 제출 서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가) 설계공모 작품 제출서 1부 [서식 제13호]
※ 담당 건축사는 대표자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 7 -

나)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제9-3호]
다) 건축개요,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법규 검토서 [서식 제14, 15, 16호]
라)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서식 제19호]
마) 설계 설명서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바) 발표 자료(제안서) 1부(빔프로젝터로 투사 가능한 PDF)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제외하고 본문만 작성

사) 위 가)~바) 내용을 각각의 폴더로 저장한 USB 1매(PDF 형식으로 저장)
※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ㆍ변경ㆍ보완 불가함

마. 제안서 발표 및 작품 심사
1) 일시 : 2026. 10. 22.(목) 14:00(13:40까지 도착)
2) 장소 : 광주김대중컨벤션 센터 2층 203호
※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발표자 : 담당 건축사 또는 설계공모참여자명단[서식 제7호]
4) 발표 내용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
가) 발표자는 건축사 면허(자격) 사본, 재직증명서 및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발표 당
일 13:40까지 심사 장소 도착(입실)
나) 발표 순서는 당일 평가기관에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며, 광주김대중컨벤션 센터 2층 205호
장소에서 대기
다) 발표는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발표용 PDF 파일로 발표하며, 제안서 이외의 내용이나 업체
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사용 불가
라) 발표 시간은 업체당 제안서 발표 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 예정 (심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5) 심사 방법 : 본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 구체적인 심사 방법(채점제, 투표제, 혼합제)은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바. 심사 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1) 심사 결과 발표 : 2026. 10. 26.(월) 예정
2) 발표 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사. 제안 공모 당선자의 의무 - 8 -

1) 당선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선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
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
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 학교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
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당선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외부 사용 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 의견이 있을 경우 적
극 수용하여야 한다.
6)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
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
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없다.
8) 당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아. 유의사항
1) 응모자는 모든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가 공모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실격으로 한다.
자. 저작권
1)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설계자에게 있다.
2)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
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 보상이나 협
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 9 -

3)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의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허위서류의 제출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심사위원 등은 ‘설
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 및 지침의 변경사항, 각종 공지사항은 공식홈페

이지와 E-mail을 통하여 응모자에게 공지하며, 응모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
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평가용역업체 설계공모팀 ☏ 010-4559-5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 2. 설계공모지침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건축설계 간이공모(최종).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간이)공모 지침서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YEONGGWANG OFFICE OF EDUCATION

[시설팀]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사업(공모) 개요 Ⅱ. 공모 개요 및 운영 절차 1. 공모 목적 2. 설계공모 일정 및 방식 3. 설계공모 방식 4.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5. 참가 등록 6. 현장 설명회 7. 질의 접수 및 답변 8. 심사위원 기피 신청 9. 제공자료 Ⅲ. 공모안의 작성 및 제출 1. 공모안 작성 2. 공모안 제출 Ⅳ. 심사 및 시상 1. 기술 검토 2. 심 사(실격 및 감점기준) 3. 결과 공지 4. 시 상 Ⅴ. 기타 사항 1. 당선자 이행사항 2. 작품 전시 및 저작권 3. 기타 사항 Ⅵ. 설계공모 지침 1. 공모지침 Ⅶ. 각종 서식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의 노후 시설 개선 및 부족한 공간 확충을 위한 증축 및 보수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화하는 교육·문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재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문화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2. 사업(공모)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26-9 부지 내

대지면적 6,439.50㎡ 기존규모 2,590.72㎡ (지하1층,지상2층) 사업규모

◦(증축) 기존 2층 건물 3층 증축(수직): 1,406.34㎡(±5%이내 조정가능)

  • 지상 3층: 1,140.95㎡(관리실, 다목적실, 계단실, 화장실)

  • 지상 2층:

101.19㎡(휴게실, 강의실, 계단실)

  • 지상 1층:

89.24㎡(자료정리실, 계단실)

  • 지하 1층:

74.96㎡(필로티 휴게실)

  • P I T 층:

0.00㎡

◦(보수) 기존 건물 지하 1층 ~ 지상 2층

공사비

4,197,852천원(VAT포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제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 구조, 기계, 철거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 설계자문, 각종 심의자료(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준비, 건축협의 (건축 인․허가 일체, 건축물대장 생성 등), 각종 행정절차 협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작성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가. 추정 공사비: 4,197,852천원(VAT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내진보강, 구조보강 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의 공사비임.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은 위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 범위에서 우리 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3)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설계비: 185,291천원(VAT 포함)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폐기물 처리, 철거에 따른 부대공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전기, 통신, 소방 별도 발주)

2) 설계용역비에는 손해보험료, 관련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이 포함된 금액임.(공모보상비, 설계의도구현비 등은 별도집행)

※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BF인증 등

3) 철거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 설계자문, 각종 심의자료(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준비, 건축협의(건축 인․허가 일체 등), 행정절차 협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작성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4)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설계공모 보상비: 10,000천원(VAT 포함)

라. 설계공모 공고 기간: 공고서에 따름

마. 설계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공휴일 포함)

  • 기본설계: 착수일로부터 20일, 중간설계: 45일, 실시설계: 70일 이내

바. 설계 공모 방식: 본 설계 공모는 간이 설계 공모로 시행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6조(간이공모의 적용대상 등)

아. 설계 공모 조직

1) 설계공모 주관 및 심사: 민간위탁 설계공모

2) 발주기관 ⇒ (역할) 설계공모 공고, 입상작 발표, 설계용역 계약

-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4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시설팀

  • 업무시간: 09:00 ~ 18:00 (공휴일 제외)

3) 심사기관 ⇒ (역할) 설계공모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대행업무

- 심사기관: 평가용역업체 - 담당자 연락처: 010-4559-5328

  • 업무시간: 10:00 ~ 17:00 (공휴일 제외)

자. 용역 범위 1) 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등 포함

3) 내진 및 구조보강 등으로 벽체 철거, 신설되는 경우 내진설계 포함

4) 건축물 내부 리모델링 항목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

5) 사후 설계관리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및 작성 제출, 준공후 시설이력시스템 입력)

6) 각종 인허가 심의자료 작성 및 이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심의필)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8)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9) 설계자는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 2020. 11. 4.]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와 별도 용역계약)

10) 건축물 내,외부 철거규모와 범위를 확정하고 철거비용과 철거관련 해체계획서 작성 및 폐기물관련 산정 후 반영

11) 공간 구성에 대한 검토(공간혁신 인테리어)

차. 기타 사항: 공고서에 따름 Ⅱ. 공모 개요 및 운영 절차 1. 공모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참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작품성을 갖춘 품격 높은 설계(안)를 선정하고자 함.

2. 설계공모 일정 및 방식

단
계

추 진 일 정 등 록 절 차 (내용) 설계공모 공고 (예정) 2026. 9. 10.(목) ~ 18(금) 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입찰정보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 서비스(https://www.hub.go.kr)

ㆍ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참 가 등 록 2026. 9. 18.(금) 10:00~17:00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ㆍ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현 장 설 명 - ㆍ 등록자에 한에서 개별적으로 자료 제공 질 의 접 수 2026. 9. 21.(월) 10:00~17:00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ㆍ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질 의 답 변 2026. 9. 22.(화) 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작품 접수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 10. 15.(목) 13:00~16:00

ㆍ 작품접수 : 평가용역업체 수행(직접 제출)

ㆍ 접수장소 : 광주전남특별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ㆍ 심사위원 기피 신청 : 평가용역 업체 메일 접수

ㆍ [email protected]

기 술 검 토

2026. 10. 15.(목) ~ 19.(월)

ㆍ 평가용역업체(검토위원) 수행 기술검토 소명서 제출 2026. 10. 20.(화) 기술검토 소명서 검토 및 확정 2026. 10. 21.(수)

ㆍ제출된 소명서에 따른 검토 및 지적 건수 확정

작품심사 2026. 10. 22.(목) ㆍ 평가용역업체 ➞ 발주청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ㆍ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3. 설계공모 방식: 간이 설계공모

4.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 아래 항목 가 ~ 아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가.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자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중 본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도급일 때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 지분이 많은 업체(단, 외국 업체와 공동도급 시는 국내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로 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야 한다.

마. 참가 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바. 단독 또는 공동 설계공모 참가자는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 건축 설계 공모 참가 등록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한다.

아. 이 설계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사전 기획 포함), 자문 기획 및 기술검토위원, 설계공모 운영위원, 설계공모 심사위원과 당사자가 속한 법인, 해당 법인의 직원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5. 참가 등록

가. 일시: 2026년 9월 18(금) 17:00까지

나.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다.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응모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참가등록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마.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부수 비고 1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1부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공동응모시 대표사와 공동응모사 공동 작성 제출)

1부 [서식 4-1] [서식 4-2] 3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시 제출) 1부 [서식 3] 4 건축사사무소 업무 개설 신고필증 사본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외국 건축사인 경우 제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5 건축사 자격증 사본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6 사업자 등록증 1부 7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원본

(※공고일 이후 기준 최근 1년,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원본 8

외국 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과

한국어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 1부 원본대조필 날인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법인에 한함,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6] 11 설계공모 참여자 명당 1부 [서식 7] 12 청렴 서약서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5] 1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9-1] 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8]

※ 원본 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또는 대표건축사 날인 (사용인감으로 도장을 찍는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첨부)

6. 현장 설명회 가.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나. 현장 설명자료 등록자에 한해서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상세화면 공지사항

다.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8:00

라. 장소: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마. 제공자료: 사전기획보고서, 현황도면 등 7.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질의 기간: 2026년 9월 21일(월) 17:00까지

나. 답변 일자: 2026년 9월 22일(화)

다. 질의 방법

1) 질의자격은 참가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2) 질의는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방법: 홈페이지로 기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3)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 (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4) [서식 11]을 활용하지 아니한 질의는 접수 및 답변하지 아니한다.

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설계공모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답변 일정을 변경할 때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마.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하지 않는다.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공모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본다.

8. 심사위원 기피 신청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 제1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신청 방법: 심사기관(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기피신청

홈페이지 접수

다. 신청 가능일: 2026년 10월 8일(목) 16:00까지(공모안 제출 일주일전까지)

라.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본 설계공모 심사위원과 「건축설계공모 운영 지침」 제12조에 해당할 때는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공자료

본 설계공모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는 수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Ⅲ. 공모안의 작성 및 제출 1. 공모안 작성 가. 제출도서

1. 전체분량 A3규격(가로 420mm × 세로 297mm)크기, 디지털파일(pdf) 8매 합본 –용량 100MB 이하

2. 설계설명서는 아래 내용을 담아 설명서 구성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건축개요 ② 조감도 및 투시도

※ 라인드로잉 기반으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이외에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렌더링이란 사진과 같은 효과를 위해 빛의 그라데이션(gradation) 효과 등을 3차원 모델링 이미지에 부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술 검토 시 렌더링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렌더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 파일과 이미지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렌더링 작업으로 판단되면 심사에서 실격 처리될 수 있다.

3차원 이미지 표현 수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③ 배치도

④ 각층 평면도(각 층 평면도는 대략적인 가구 배치 포함할 것)

⑤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주요 마감재료 표기, 수량은 자율)

  • 축척, 스케일바와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

※ 단, 평/입/단면도는 같은 축척 사용

※ 글씨체는 국문-맑은고딕, 영문-Arial과 해당 분야 요구사항에 따른다.

나.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구성 순 서 항 목 세 부 사 항 매 1 표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명칭 기재

- 표지 활용 1 2 조감도 또는 투시도 설계의도(개념) - 렌더링을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1 3 배치도, 설계개요,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설계개요[서식14] -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15, 16] 1 4 각층 평면 계획 실내리모델링

각층 평면도와 평면 설계 세부 개념을 자유롭게 작성

실내리모델링 제안사항 및 개념을 자유롭게 작성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표현가능)

4 5 입면도

  • 입면도(2면 이상)와 입면설계 세부 개념을 자유롭게 작성

1 6 단면도

단면도와 단면설계 세부 개념을 자유롭게 작성, 주요 마감재료 표현

1 합계

※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

총 8매 이내 2. 공모안 제출

가. 일시: 2026년 10월 15일(목) 13:00~16:00까지

나. 장소: 광주전남특별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다. 제출 방법: 공모안의 모든 서류는 인쇄물(총 9부 심사용 8부, 보관용 1부)과 USB 1개로(설계설명서 2가지(심사용, 보관용), 제출서류 포함) 제출

다. 제출자료 제 출 물 제출 내용 규격 및 수량 제출 형식 설계 설명서(도면) - 조감도 및 투시도, 설계의도 - 배치도, 건축개요 - 각층 평면도 - 실내인테리어 - 입면도(2면이상) - 단면도(수량 자율) A3 (420mm × 297mm), 디지털 파일(pdf) 8매 이내 인쇄물 심사용: 8부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제출서류 - 설계공모 작품제출서 -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공간별 면적표 (스페이스프로그램기준) - 관련법규 검토서 - 추정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각 서류별로 개별 PDF 파일로 제출 USB 설계설명서 - 심사용, 보관용 각각 PDF파일 제출서류 1개 2)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보관용 1부와 심사용 8부를 구분하여 작성
  • 제안서 표지는 A3횡으로 아래 작성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보관용은 “제안 업체명”을, 심사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기재

- 서식 12호 사용 3cm 2cm -A3횡 아트지 좌측편철 -글자체 :바탕체 -제목크기 : 30 -연도 글씨크기 : 25 -업체명: 30 -중앙정렬 -글씨 : 진하게 -줄간격 : 180% -테두리선 : 없음 -번호 기재란 외곽선 :1mm(진하게) 2cm 3cm 3cm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설계설명서

2026. 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청지원청 5cm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20mm 30mm 30mm 20mm

  • 보관용 제안서 1부 직접 포장하고 봉인하여 제출하며, 봉인 시 사전 신고된 (사용) 인감으로 날인
  • 심사용 제안서 8부와 USB 1매는 각각 백색 포장지로 포장하고, 겉 포장에는 “심사용” 표기
  •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포함) 표기 불가 위반 시 실격 처리
  •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심사 시 실격 처리

Ⅳ.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기술 검토[2026년 10월 15일(목) ~ 10월 19일(월)]

가. 기술 검토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설계 공모 규정과 지침,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모든 응모 작품에 대하여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심사 전에 기술 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 검토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각 작품에 관한 기술 검토 결과의 심사 반영 여부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 해당 작품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리 등 조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기술 검토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공모 참여자에게 [서식 22-1]에 의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명서 제출 일시: 2026년 10월 19일(월) 17:00까지 [email protected] 제출

※ 기한 내 미 제출 시 소명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작품 심사

가. 일시: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14:00~

나.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3호

다. 평가대상 : 제출된 작품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2026. 5. 22.)]」에 따라 건축설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 명단 순 번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건축 김자연 청암대학교 심사위원 2 건축 박종현 호남대학교 3 건축 손상미 건축사사무소 상상;후 4 건축 이승현 (유)예가건축사사무소 5 건축 정창균 지평건축사사무소 6 건축 박용관 한영대학교 예비 심사위원 7 건축 원현성 원 건축사사무소(주) 8 건축 박중규 박중규 건축사사무소 기술 검토위원 9 건축 이상림 다임 건축사사무소 나.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 [서식16]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다. 심사방법

1) 심사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되, 발주기관 및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심사방법, 평가항목, 배점, 기타 필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공모안과 실격사유를 심의하여 실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격판정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세부 평가 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채점제로 진행할 경우 세부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 주안점 배점 합계 100 배치계획 10 - 공간활용의 합리성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건축물의 기능해결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정성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공간계획 30 실내 공간의 창의적 해석 및 구성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30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합리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기술 계획 20

  • 건축구조, 시공계획의 기술성, 안전성 및 경제성

- 설비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각 실의 설계 및 인증·허가의 설계 전문성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기타 10 - 건축물의 상징적 이미지, 공간계획의 창의성 및 적합성, 공공성 제고 방안 등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나)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는 표결방식에 의해 공모안 중 채점대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는 채점대상 작품에 대하여 배점기준에 의거 항목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점수 및 감점점수를 종합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다) 평가기준

  • 정량적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성적평가결과에 가․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항목의 세부심사기준은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각 공모안을 대상으로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실시 후 항목별 평균점수와 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 상대평가 시 등급은 수, 우, 미, 양으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하며, 작품수에 따른 등급 배분은 라)평가 등급표를 기준으로 한다.
  • 종합평점 산정방식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의 심사위원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용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작품별 투표수에 대해 1표당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라) 평가 등급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이상 1 2 4 2 1 라. 불이익 처분 적용

발주기관은 사전검토 결과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 할 수 있다.

1)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작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사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2) 감점 점수는 상대평가 점수와 합산되어 최종평가점수에 반영된다.

3) 실격 및 감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조정할 수 있다.

마. 실격 기준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실격기준 응모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실격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바. 기타사항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 수행중 공사비 소요 예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전적으로 져야 한다.

사. 감점기준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감점기준 (최대 10점 이내) 총 연면적 초과 또는 미달(±5% 초과 시) -2점 추정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 산출 -2점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건당) -0.5점 색채 표현 미 준수(1매 당) -0.5점

제본방법 및 겉표지 작성기준 미 준수 등(1매 당)

-0.5점 제출도서 매수 초과(1매 당) -0.5점

랜더링 또는 포토샵으로 맵핑한 조감도 또는 투시도 제출

-5점 4.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품의 보상 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1)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선 및 입상작품에 대하여 개별 통보한다.

2) 기타입상작은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하고 작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입상작 보상

1) 당선작 : 1점 해당 설계용역 수의 계약권

2) 기타 입상작 : 4점 이내 기타 입상자 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인인 경우 3,000천원 3,000천원 2인인 경우 7,000천원 4,000천원 3,000천원 3인인 경우 4,000천원 3,000천원 3,000천원 2,000천원 4인인 경우 10,000천원 4,000천원 3,000천원 2,000천원 1,000천원

3)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일로부터 30일 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간주한다.

4)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은 공동응모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5) 보상비 예산 : 금10,000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당선자(당선작) 의무

1)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업지시서를 수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2)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해야 한다.

3)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 권한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4)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6) 설계공모는 모든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 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해야 함

9)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

라. 저작권

1)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마. 작품반환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제기할 수 없다.

바. 기타

1)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참가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유의사항

가.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나.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다.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라.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은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야 한다.

바. 응모작품은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 응모작품의 제출도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한다.

아.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건축 설계공모는 공고문과 설계지침서를 우선 적용하며 그밖에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6-250호(2026. 05. 22.)]」을 준용한다.

2. 제출 작품에 대한 사후활용

가.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3. 계약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당선작에 대한 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작 발표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1개월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의처 가. 평가용역업체 - 연락처: 010-4559-5328

Ⅵ. 설계 공모 지침 1. 계획 개요 1.1 계획 범위 및 내용 가. 기존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건 물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대지위치 전남광주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16 녹사리 26-9 대지면적 6,439.5㎡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건축면적 1,129.17㎡ 연 면 적 2,590.72㎡ 용적율산정연면적 2,131.45㎡ 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1층, 지상 2층 금차 지상 3층 증축 및 기존 건물 보수 1.2 예정 공사비

가. 예정 건설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내진보강(구조보강)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의 공사비임.

나.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모든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2. 건축계획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2.1 설계 일반사항

가. 대지 위치에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지침,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나.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사항 포함) 및 협의내용, 필지 제약사항,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 포함)등을 열람 확인 후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본 건축물은 가장 기능적이고 현대감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건설원가 절감, 완공 후 사후보수‧관리‧유지 등 운영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설계는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 하며, 외형상으로도 안정감과 미적 구비조건을 갖추고, 물리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본 설계는 환경오염방지 및 방재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지붕층 바닥이 평슬라브인 경우 배수를 위해 효율적인 배수경사(2~3%)를 적용해야한다.

사. 시설물 내․외부 마감재료는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고 시설물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시키기 위하여 반영구적인 설비자재 설계반영 등 제설비의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 연령, 성별,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한다.

자. 지역의 고유한 문화,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차. 설계자는 공모 당선작품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당선된 작품의 실현 불가능 등 설계자의 과실로 당선작품과 현저히 다르게 설계할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단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부득이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설계 단계에서 지정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의 자문을 3회 이상 받아야 한다.

2.2 설계 시 고려사항 가. 대지 및 건물 개요 1) 대지면적 : 6,439.5㎡

2) 공원부지 토지사용승낙 시 공원부지내 건축가능한 층수 및 높이제한 확인 필요.

3) 연면적 증가에 따른 피난 계단 추가 필요(위치는 사전기획 참고)

나. 입지 여건

1) 북측 천년로13번길 소로(15m)에 접해있고 자동차 출입구로 활용 되고 있음.

2) 남측으로는 우산근린공원이 접해있음. 공원부지 토지사용승낙 기한만료로 공원부지 대지 추가 확보가 (약 3,500㎡) 필요. 영광군과 협의 필요한 사항임.

3) 동측과 서측의 단차이(약 4.5m이상)를 이용하여 서측은 지하1층 진입, 동측은 지상1층 진입이 이뤄지고 있음.

3. 설계 기본지침 가. 설계 기본방향

1) 독서와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소통 공간 조성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의 역할에 충실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존 건축물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위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 수립(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사업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설계의도를 구현한다.

3)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 재해, 환기 및 향후 운영 시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건축물 구현한다.

4) 지상 3층부분 수직증축 시 공간의 활용을 고려하여 기둥을 배치하고, 하부층 구조보강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나. 공간계획

1) 최대한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2) 시설 기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내부공간 기능에 적합한 동선계획을 통한 이용효율과 편리성을 부여한다.

2) 장애인 및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공간을 조성할 것

3)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외부공간 계획 및 피난동선 계획 수립

라. 경관계획

1) 경관계획은 인근시설과의 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근 시설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건축물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하고 3층 증축 계획 시 위압적이거나 과도한 상징성을 지양하여 설계안을 계획한다.

※ 교통 및 주차, 조경, 외부공간계획: 기존 시설 활용

마. 시설규모 기준(안) 구 분 실 명 면 적(㎡) 비고 증축 지하 1층 공유서가 74.96 필로티공간 지상 1층 계단실, 복도 45.76 옥외발코니 증축 포함 홀 8.55 슬라브 OPEN 자료정리실 34.93 소 계 89.24 지상 2층 계단실, 복도 63.40 옥외발코니 증축 포함 강의실2 16.25 옥외발코니 증축 휴게실 21.54 옥외발코니 증축 소 계 101.19 지상 3층 강의실1 85.50 강의실2 45.60 강의실3 57.00 강의실4 86.40 다목적실 225.00 준비실 15.75 창고 15.75 비품실/문서고 28.00 사무실 105.83 탕비실 19.17 관장실 56.25 화장실 52.08 계단,복도,홀 348.62 소 계 1,140.95 증축 합계 1,406.34 재구조화 지하1층 공유서가 30.60 지상1층 어린이/종합자료실 909.23 지상2층 당직실 11.21 직원휴게실(남/여) 15.34 샤워실 포함 청소년전용공간 181.35 이용자휴게실 56.25 소모임실1 42.75 소모임실2 42.75 강의실1 85.50 강의실2 91.75 홀, 복도 179.83 소 계 706.73 재구조화 합계 1,646.56

※ 3층부분 증축과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세부 계획시 고려사항은 사전기획보고서를 참조한다.

※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실의 설정(표의 세부시설은 해당 층에서 자유롭게 배치 가능), 실의 면적, 배치 등은 설계의 융통성, 적정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계획 가능

※ 건축 연면적 등 공사 규모 및 과업 개요는 설계 과정에서 발주청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함.

※ 설계공모 당선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간구성, 인테리어 등을 제안한다.

1) 내부공간 등 고려사항

가) 설계를 위한 시설규모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나) 층별 면적을 고려해 적정하게 계획하며 장애인 등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단차 제거, 휠체어 교행을 고려한 통로 유효폭 확보, 휠체어 등에 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제시된 각 소요실의 구성은 가능한 준용하며,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실의 추가계획 및 세부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라) 실내 높이는 각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최적화된 높이로 공간을 구성

마)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

바) 증축시 우수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대책을 강구 해야한다.

사) 각 평면별 사용자 요구사항은 별첨한 사전기획 보고서를 참고한다.

2) 평면계획

가) 각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 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 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나)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

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라)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3) 입면계획

가) 공공건축물의 상징성 및 품격을 고려하고 주변 시설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나)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변형, 변색 등이 적고 경제적인 외장마감재를 계획한다.

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지양하고 통일성이 부여된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한다.

라) 외부에서 도서관 조망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단면계획

가)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등 적정 계획한다.

나) 층고 및 반자높이는 천정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 구조계획

가)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나) 본 설계 공모에 적합한 건물구조를 채택하고 시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6) 기계설비계획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한다.

나)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다)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을 검토하여 노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서 식 서식 제1호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제2호 보안각서 서식 제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4-1호 공동도급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4-2호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5호 청렴서약서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서식 제8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제9-1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서식 제9-2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심사위원)

서식 제9-3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참가자)

서식 제9-4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

서식 제9-5호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서식 제10호 서약서 서식 제11호 서면질의서 서식 제12호 설계설명서 표지(A3) 서식 제13호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제14호 건축개요 서식 제15호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제16호 법규검토서 서식 제17호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서식 제18호 심사참여 현황 확인서

서식 제19호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서식 제20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21호 심사위원 회피 확인서 및 참가업체 명단

서식 제22-1호 기술검토 의견서 서식 제22-2호 기술검토 소견서 서식 제22-3호 기술검토 결과서 [서식 제1호]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 수 번 호 대 표 건축사 사무소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메 일 팩스번호 공동응모 건축사 사무소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메 일 팩스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에 있어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1부

①위임장, ②재직증명서, ③대표자선임계, ④건축사 면허(자격)증 사본,

⑤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⑥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⑦사업자등록증 사본,

⑧법인등기부등본, ⑨인감증명서, ⑩사용 인감계, ⑪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⑫공동응모협정서, ⑬대표자 선임계, ⑭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⑮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⑰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⑱서약서, ⑲청렴서약서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란에 기재함

2026 .
.
.

신청인(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절
취
선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사무소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신청인 및 절취선 좌측에 업체 등록인감을 날인하며, 접수번호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서식 제2호] 보안각서

1. 본 사무소(법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본 사무소(법인)은 본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공받은 자료(현황도면, 용역보고서 등)에 대해 본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확인할 것이며, 본 사무소(법인)의 책임하에 공동 응모자(팀) 이외의 일체 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상기자료를 유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사무소(법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공모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날인/서명)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날인/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를 (업체명)과 (업체명)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응모의 대표)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운영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책임)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상호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응모업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대표업체만 응모)

제12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서명)

∙ 공동응모업체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4-1호] 공동도급대표자 선임계(공동도급 시 작성)

본 사무소(법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에 응모하여, 공동응모자 전원의 합의하에 아래 대표자를 선임하고 본 공모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 표 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20
년
월
일

공동응모자(업체) (1)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공동응모자(업체) (2)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4-2호] 대표자 선임계(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작성)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대표
성명 :
(인)

공동대표
성명 :
(인)

공동대표
성명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서약서

본 사무소(법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무소(법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제출한 자료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본 사무소(법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위 인감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7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 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동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자료 제출용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및 설계 완료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
.
.

∘ 참가업체(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응모 업체 포함 작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9-1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1. 본 사무소(법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에 응모하여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및 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심사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 금풍·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공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심사위원 및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부정당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4.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9-2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심사위원)

1.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심사위원으로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자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공모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 등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3.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이익 제공, 사전 설명 및 사전접촉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거부하고, 요구·제안하지도 않으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할 때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9-3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참가자)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ㅇ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
년
월
일

(대표)업체명 : 대표자명

:
(서명)

연락처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9-4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심사위원으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응모업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영구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ㅇ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업체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9-5호]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아래 기재한 사전접촉 및 부정행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거나 날조하여 신고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업무방해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고인 정보 (□심사위원, □공모참가업체, □기타 제보자 해당사항에 체크)

- 성명: - 소속: - 연락처: ㅇ 피신고인 정보 (위반 의혹 대상자) - 위반 행위자(업체명 또는 성명) : ㅇ 사전접촉(부정행위) 구체적 사실

  • 접촉 일시: 2026년

월
일
시
분경

  • 접촉 방법: □대면,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SNS, □제3자 주선, □기타(

)

- 주요 위반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 자료 목록 구분 내용 증빙1 증빙2 증빙3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10호]

서
약
서

당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 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대표)업체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구성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11호] 건축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건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평가용역업체 E mail 접수 [서식 12호] 설계설명서 표지(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바탕체, 30pt)

설계공모(간이공모) 설계 설명서 (바탕체, 50pt) 2026. 09(바탕체, 25pt) 발주기관명 및 업체명(바탕체, 30pt) [서식 제13호] 설계공모 작품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작 품 제출자 업체(대표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청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설계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공모 설명서 (보관용 1부, 심사용 8부, 총 9부)

※ 보관용 : 업체명 표기, 심사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 으로 표기

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제9-3호)

3. 건축개요,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법규 검토서(서식 제14, 15, 16호)

4.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서식 제19호)

5. 발표 자료(제안서) 1부(빔프로젝트로 투사 가능한 PDF

6. 제출서를 포함한 위 1~5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매

2026.
.
.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절 취 선 설계공모 작품 제출서 접수증

건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업체(대표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제14호] 건축개요

항
목

설 계 내 용

비
고

건물개요 건물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도로현황 용도 건축법상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기준연면적의
%

지상연면적 (용적률산정용) ㎡ 건축면적 ㎡ 건폐율 %

법정 :
% 이하

용적률 %

법정 :
% 이하

구조 층수 최고높이 m 주요외장재 조경개요 계획 및 법정 근거 제시 주차개요 계획 및 법정 근거 제시 오수처리시설 주요설비개요 기타 [서식 제15호]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구분(층) 세부실명 지침면적 (㎡) 계획면적 (㎡) 면적증감 (㎡ / %)

비
고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서식 제16호] 법규검토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제17호]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보안 및 청렴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설계공모 응모작품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유튜브 공개심사),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평가의견서, 심사이력 공개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습득한 공무상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설계공모 심사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 과정에서 및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심사위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심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인지하고 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18호] 심사참여 현황 확인서

1.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의 심사위원으로서 위촉됨에 따라 본 심사위원 위촉을 포함한 심사위원 위촉 횟수를 아래와 같이 확인·제출하며, 귀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 심사위원 위촉 횟수 연번 발주기관 공 모 명

20
년 (위촉 횟수 숫자 기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발주기관명 설계공모명 1(본) 2 1(예)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총 심사위원 위촉사실 횟수

회 / 20
년

※ 타 기관의 설계공모 포함, 실제 심사 참여와는 무관하게 위촉 기준으로 산정. 예비 심사위원 위촉 되었으나, 결원 등의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위촉 된 경우 심사횟수에 포함

3.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심사총량제(월2회, 연12회 이내)에 따라 본인의 심사위촉 사실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귀 기관에 변경사항을 작성·제출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4. 위 확인서 작성 및 확인 내용상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에 배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위촉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발주기관장 귀하

심사일 기준, 상기 확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표에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아래 서명란은 심사위원회 당일에 작성할 예정으로 공란으로 둘 것)

20
년
월
일(심사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19호]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건축 설계공모 당선자 발표 후 발주자가 전시·홍보 및 출판 등을 목적으로 참가 작품의 모든 제출도서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함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공동참가 대 표 자 소 속 대표자 (인)

공
동

참 가 자 소 속 대표자 (인)

※ 업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는 ‘소속’에 ‘개인’으로 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20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한다.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서식 제21호] 심사위원 회피 확인서 및 참가업체 명단 심사위원의 제척 대상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회피 해당 여부(심사위원회 개최일 기준, 해당란에 ○표시)

해당있음 해당없음

  • 회피 대상 업체명(“해당있음“에 체크한 경우 작성)

업체명 대표자명 기피 및 회피 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참여업체를 확인하였으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업체명 대표자 공동참가자(대표자) ○○○ 건축사사무소 ○○○ ○○○ 건축사사무소 ○○○ ○○○ 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등에 따라 위 명단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오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22-1호] 기술검토 의견서

□ 공모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 기술검토번호 : 구 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위반사항 법규 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 ]적합 [ ]부적합 위반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지침 검토 예정 공사비 초과 [ ]적합 [ ]부적합 위반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제시된 면적 초과 또는 미달 [ ]적합 [ ]부적합 공모안 작성 일반사항 [ ]적합 [ ]부적합 공모안 구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적합 [ ]부적합 기타 유의사항 위반 [ ]적합 [ ]부적합 실격 기준 검토 설계공모지침서의 요구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적합 [ ]부적합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 사실인 경우

[ ]적합 [ ]부적합 위반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제출도서 등 익명성 위반 [ ]적합 [ ]부적합 타 작품의 모방이 분명한 경우 [ ]적합 [ ]부적합 그 밖에 실격기준 [ ]적합 [ ]부적합

20
년
월
일

검토자(발주기관 또는 전문위원) : (서명) 검토자(발주기관 또는 전문위원) : (서명) 공모참가자 귀하 [서식 제22-2호] 기술검토 소명서

□ 공모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 기술검토번호 : - 심사번호 : (공 란) 소명의견

소명의견을 상세하게 작성, 필요한 경우 별첨 추가 가능

※ 필요시 별첨 추가 가능(별첨 용지의 규격은 A4(세로형)으로 하며, 최대 2페이지 이내로 함)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22-3호] 기술검토 결과서

□ 공모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설계공모(간이공모)」

심사번호 소명여부 인정여부 위반사항 소명의견 1 제출 인정 2 미제출 불인정 3 제출 인정 4 제출 인정 5 제출 인정 6 제출 부분인정 7 미제출 불인정 8 미제출 불인정 ... 해당없음 - 제출 부분인정 제출 부분인정 해당없음 -

20
년
월
일

검토자(발주기관 또는 전문위원) : (서명) 검토자(발주기관 또는 전문위원) : (서명) 심사위원회 귀중

===== 3. 과업지시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건축설계.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건축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목
차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개요 1 1.4 과업내용 2 1.5 기본방향 3 1.6 일반사항 5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2 2.2 조사 및 자료수집 14 2.3 기본계획(계획설계) 16 2.4 기본설계(중간설계) 17 2.5 실시설계 18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29 3.2 건축분야 설계지침 24 3.3 구조분야 설계지침 26 3.4 토목분야 설계지침 29 3.5 기계분야 설계지침 36 3.6 조경분야 설계지침 49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50 4.2 성과품 작성 50 4.3 성과품납품 56 서식 (관련서식 및 참고사항) 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59 2. 책임기술자 선임계 60 3. 보안각서 61 4. 하도급승인 요청서 62 5.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63 6. (계획, 실시) 설계 검사원 64 7. 주간공정보고 65 8. 월간공정보고 66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7 10. 내진성능 확인서 68 11. 설계안전보건대장 69 12. 단계별 설계도면 작성 목록 72 13. 공종간의 업무분장 83 설계 표준 과업내용서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영광도서관의 노후 시설 개선 및 부족한 공간 확충을 위한 증축 및 보수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도서관 시설의 현황 및 이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교육·문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재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문화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시설과 증축 공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공공건축물로서의 품질,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1.3 과업 개요 1) 시설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16

대지면적 ∙ 6,439.50㎡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기존규모 ∙ 2,590.72㎡ (지하1층,지상2층) 사업규모

∙ 증
축 : 1,406.34㎡ (지상 3층 및 지하1~지상2층 내 외부공간 내부화)

∙ 내진보강 : 2,590.72㎡ ∙ 재구조화 : 1,646.56㎡ ∙ 사전기획보고서 참조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 등 구조성능에 적합하게 반영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추정 공사비: 4,197,852천원(VAT 포함)

가) 제시된 공사비는 본 공사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증축 및 재구조화)의 공사비임. 각종 설비 등의 인입 및 배출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전기, 통신, 소방 별도)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은 위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 범위에서 우리 청과 협의 조정 할 수 있음

다)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용역비: “건축설계 공모 공고서”에 따름.

4) 과업수행기간

가)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계획 설계 협의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한다.

(1) 기본설계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2) 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3)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

나)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5)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1.4 과업 내용 1) 용역분야

건축, 부대공사, 토목, 조경, 기계, 폐기물 처리, 철거 계획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과업 수행(전기, 통신, 소방 별도 발주)

2) 업무내용 가) 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등 포함

다) 증축 및 구조 변경에 따른 구조보강, 기존 건물 내진설계 포함

라) 사후 설계관리(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및 작성 제출, 준공후 시설이력시스템 입력)

마) 각종 인허가 심의자료 작성 및 이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 (심의필)

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사) 설계자는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 2020. 11. 4.]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와 별도 용역계약)

아) 건축물 내,외부 철거규모와 범위를 확정하고 철거비용과 철거관련 해체계획서 작성 및 폐기물관련 산정 후 반영.

자) 공간 구성에 대한 검토(인테리어 설계 반영)

차) 상세시공도서 작성

카)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의 업종분류에 따른 주된공사의 순공사원가 대비 업종별 구성 백분율 집계표를 작성하고 및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여부를 판단 후 제출.

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설계의 안전성검토)에 따른 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해당시, 접수시 수수료는 발주청에서 별도 납부)

파)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1.5. 기본방향 1) 설계추진 방향

본 설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영광도서관의 증축 및 보수공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가) 이용자 중심의 공간계획 수립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 행태와 시설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이용 공간, 학습 공간, 문화·교육 공간 및 지원 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마련한다.

나) 기존 시설과 증축 공간의 조화로운 계획

기존 건축물의 구조 및 공간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시설과 증축 부분이 기능적·공간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동선 체계, 출입구, 피난 및 안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공공건축물로서의 품질 확보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방성, 접근성, 편의성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주변 경관 및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안전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설계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고,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을 계획한다. 또한 화재, 피난, 구조 안전 등 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마) 경제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비, 유지관리 비용 및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내구성 및 관리 편의성이 우수한 재료와 공법을 적용하여 장기적인 시설 운영 효율을 확보한다.

바)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계획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활용,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한다.

사) 시공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설계 추진

현장 여건, 기존 시설 운영 상황 및 공사 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별 시공이 가능한 설계를 추진하고, 공사 중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 계획이 반영되도록 한다.

2)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 가) 기존 건축물 현황 조사 및 분석

기존 건축물의 구조, 설비, 마감 상태 및 공간 활용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증축 및 보수공사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한다.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운영 중 공사를 고려한 계획 수립

도서관이 운영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 중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사 계획 및 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다) 증축 공간과 기존 시설의 연계성 확보

증축 부분은 기존 건축물과의 기능적·형태적 조화를 고려하고, 출입 동선, 이용 동선, 관리 동선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공사비 적정성 검토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공종별 비용 분석 및 경제성 검토를 실시한다.

마) 관련 인증 및 법적 기준 검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녹색건축, 에너지절약계획 등 관련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대상 사업에 필요한 인증 및 인허가 사항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한다.

바)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는 시공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하며, 각종 도면·시방서·내역서 간 상호 일관성을 확보하여 설계 품질을 향상한다.

1.6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착수계 1부(공문포함)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부【서식2】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명단 1부【서식1】

○ 하도급 승인요청서 1부【서식4】,【서식5】

○ 과업수행계획서 1부 ○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② 보안각서【서식3】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설계 검사원,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서식6】【서식7】【서식8】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서식4】,【서식5】

⑤ 건축사법, 건축술진흥법에 의해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 증서를 용역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분야별(건축, 구조, 기계, 토목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다) 설계품질 보증계획 라)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마)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 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나) 계획설계 완료 시 다) 계획설계(안) 설명회 개최 시 라) 실시설계 완료 시 마) 공정보고 시(필요시) 바) 납품 시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 시는 발주 청과 협의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련기관과 협의 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 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생성 신청 업무를 처리한다.

5)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자문

가) 계약상대자는 TF 협의회(시설사업 협의체)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은 상기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 사항을 수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6) 업무한계 및 협조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 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 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할 수 있다.

8) 기 타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 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 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에 따른다.

9) 설계용역비는 추정에 의한 금액으로 실지 용역에 의한 공사비로 직선보간 하여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 시는 계약금액으로, 부족 시는 감액하여 정산한다.

10) 책임 및 하자보증

가) 설계자는 일체의 제출도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시공도 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아 현지조사 및 시험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나)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즉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후 공사물량의 착오로 인하여 손해가 있을 시 등) 발생 시 설계자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설계서 특정자재 검토 추진(공사시방서 기재)

가) 업무수행

본 사업(용역,감리,시공)을 우리청과 계약하여 추진하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서 특정자재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목적

① 설계서에 특정자재(규격·모델·상표·단가 등 일체 포함)의 지정 명기 여부를 점검·확인하여 특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② 특정자재 정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납품업자)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자재(기계·설비 등 포함)를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함

  • 특정 기업(납품업자)에서 독점 납품·시공·설치하는 자재의 경우
  • 설계서에 명기된 동등이상 자재가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공사관리관, 감리자, 시공자가 인정하는 자재의 경우

다) 시기 ① 공사(감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내용

① 감리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 즉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제공하는 설계서에 특정업체 자재(규격·모델·상표·단가 등 일체 포함)의 지정 명기 여부를 검토하고, 감리자는 그 결과[설계서 특정자재 검토 결과(공문)]를 공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내역: (서식1) (서식2) (서식3) 별도 제공 → 공문서 첨부 제출

마) 방법

① 금액증감: 특정자재 반영 확인 시 공사비 증·감이 없거나 최소화 되도록 하고, 『실정보고』등 에 의거 반영

② 유사 법규와 상관관계: 상호 연관성 없이 별도 추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 설계서 간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③ 수행절차

  • 착수: 시설공사 계약 즉시 공사관리관은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설계서 제공
  • 검토: 감리자는 시공자와 함께 검토내역[붙임: (서식1)(서식2)(서식3)]을 첨부한 『설계서 특정자재 검토 결과』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에게 제출

(※ 검토: 감리자,시공자 / 제출: 감리자 ⇒ 감리자 없는 경우 시공자 검토·제출)

  • 확인: 공사관리관은 감리·시공자의『설계서 특정자재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특정자재로 판단될 경우 보완 요청
  • 보완: 공사관리관의 보완 요청에 설계자는 보완 납품하고, 시공자는 보완된 설계서에 의거 시공 (※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 제출 가능)

바) 흐름도 단계 수행 내용 주 관 착수 계약 후 감리자, 시공자에게 설계서 제공 공사관리관 감리·시공자 검토 『설계서 특정자재 검토 결과』제출 감리·시공자 (제출: 감리자) 공사관리관 확인 감리·시공자 검토 의견 확인 및 보완요청 공사관리관 설계용역자 보완 검토·확인 결과 설계서에 반영 설계용역자 공사관리관 사) 관련서식(1, 2, 3) [관련서식 1] 설계검토 총괄 내역 □ 공 사 명: 시공자 감리자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일 착공일 착수일 준공기한 완료일 공종 특정자재 대안 Code No 【 검토자 】 구분 소속 직 성명 시공자 (인) 감리자 (인) [관련서식 2] 설계검토 세부 내역 □ 공 사 명: Code No. 00-00 검 수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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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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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공 정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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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벽면 구분 특정자재 대안 비고 예시) 도면 -명칭: -도면번호: - 내역서 -명칭: -내역위치: - 시방서 -명칭: -위치: - [관련서식 3] 검토·협의사항 기록부 □ 공 사 명: Code No. 00-00 검 수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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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공 정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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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벽면 구분 협의 내용 주제 또는 명칭 감리자 의견 시공자 의견 협의 결과 Ⅱ.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히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영광도서관 증축 및 보수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으로서, 기존 시설의 현황 및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문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3.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건축물과 증축 시설 간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설계 전 과정에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분야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분야별 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 ② 건설기술진흥법 ③ 건설산업기본법 ④ 환경정책기본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⑦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⑨ 환경보전법 ⑩ 도시가스사업법 ⑪ 고압가스안전관리법 ⑫ 수도법 ⑬ 전파법 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⑮ 승강기 안전관리법 ⑯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⑰ 하수도법 ⑱ 소음진동 관리법

⑲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⑳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㉒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㉓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㉔ 청소년기본법 ㉕ 설내진설계기준 ㉖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㉗ 한국산업규격(KS)

㉘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2022-570호)

㉙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㉛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고시 제2022-270호)

㉝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㉞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대한설비공학회)

㉟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

㊲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56호)

㊳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

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㊵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㊶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㊷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㊸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㊹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47호)

㊺ 녹색건축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

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㊽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㊾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㊿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2016. 12. 8.)](필요 시)

2) 설계 방향

1.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우선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하고, 학생 및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쾌적한 공공건축 공간을 조성한다.

2. 기존 시설의 구조 및 기능을 고려하여 증축 및 보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시설 운영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3. 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설계를 수행한다.

4.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자의 업무 수행 의무

1. 설계자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검토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시공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설계도서 간 상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장조사

1. 설계자는 설계 착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지 위치 및 주변 현황 ⦁ 기존 건축물 배치 및 규모 ⦁ 건축 구조 및 주요 부재 현황 ⦁ 기존 시설물 상태 ⦁ 공간별 이용 현황 ⦁ 출입 및 이용 동선 현황 ⦁ 기계·전기·소방 등 설비 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증축 가능 범위 및 제약사항 2) 기존 시설 조사 및 분석

1. 기존 건축물의 구조, 마감, 설비 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수 필요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 조사 결과는 증축 및 보수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공간 개선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3) 관련 자료 조사

설계자는 다음 자료를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 시설물 유지관리 자료 ⦁ 관련 법령 및 기준 ⦁ 발주기관 요구사항 ⦁ 시설 이용 현황 자료 ⦁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2.3 기본계획(계획설계) 1) 기본방향 설정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시설과 증축 공간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 공간 구성 및 배치 방향을 제시한다.

이용자의 편의성, 시설 운영 효율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안을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업무 내용 설계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 기본구상 수립 2. 배치계획 검토 3. 공간 구성 및 규모 계획 4. 이용자 및 관리 동선 계획 5. 증축 및 보수 범위 설정 6. 주요 구조 및 설비 방식 검토 7. 공사비 개략 산정 8. 계획안 비교·검토 및 발주기관 협의 3) 기본계획 제출자료 ⦁ 기본계획 설명서 ⦁ 배치계획도 ⦁ 평면계획도 ⦁ 입면 및 단면 검토도 ⦁ 주요 계획 검토자료 ⦁ 개략 공사비 산출자료 2.4 기본설계(중간설계) 1) 기본설계 목적

기본설계는 계획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시설계 작성의 기준이 되는 설계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건축·구조·설비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업무 내용 1. 건축 계획 구체화 ⦁ 평면·입면·단면 계획 ⦁ 공간별 기능 및 규모 검토 ⦁ 마감 및 재료 계획 2. 구조 계획 수립 ⦁ 구조 방식 검토 ⦁ 기존 구조물과 증축부 접합 계획 ⦁ 구조 안전성 검토 3. 설비 계획 수립 ⦁ 냉난방 및 환기 계획 ⦁ 전기·통신 계획 ⦁ 소방 계획 4. 관계 법령 검토 ⦁ 건축 인허가 검토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에너지 관련 기준 검토 5. 공사비 검토 ⦁ 주요 공종별 공사비 산정 ⦁ 예산 적정성 검토 2.5 실시설계 1) 실시설계 목적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설계도서 및 공사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2) 실시설계 업무 내용 1. 실시설계 도면 작성 ⦁ 건축도면 ⦁ 구조도면 ⦁ 기계설비도면 ⦁ 전기도면 ⦁ 통신도면 ⦁ 소방도면 2. 공사시방서 작성 3. 설계내역서 작성 4. 물량산출서 작성 5. 예정공정 검토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자료 작성 (해당시)

7. 설계도서 자체 검토 및 오류 수정 3) 실시설계 시 유의사항

1.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 운영 중 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 및 공사 단계별 시행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간 상호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1) 기본사항

1. 설계자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계획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는 대상 시설의 기능, 이용 특성, 주변 환경 및 기존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관계 법령 및 각종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공공건축물로서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공통 설계 고려사항 1. 기존 시설과 증축 부분의 조화

⦁ 기존 건축물의 구조, 외관, 공간 구성 및 설비 현황을 분석하여 증축 부분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기존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 동선, 설비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2. 이용자 중심 설계

⦁ 학생, 지역 주민,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이용 공간과 관리 공간의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동선 체계를 확보한다.

3. 안전성 확보

⦁ 구조 안전, 화재 안전, 피난 안전 및 시설 이용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공사 중에도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공사 계획을 고려한다.

4.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확보

⦁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다.

⦁ 내구성 및 관리성이 우수한 재료와 공법을 적용한다.

3)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계획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고효율 설비 및 에너지 절약형 자재 적용을 검토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운영비 절감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한다.

3.2 건축분야 설계지침 1) 기본방향

1. 도서관 기능과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이용, 학습, 문화 활동 및 휴게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증축 및 보수를 통해 시설 이용 편의성과 공간 활용성을 향상한다.

3. 공공시설로서 개방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4. 구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내진성능 확보 및 구조보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구조보강 계획은 기존 공간 활용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건축계획 및 입면 계획과 통합적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치 및 공간계획

1. 증축 시 대지 조건, 주변 환경, 기존 건축물 배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 이용자 동선, 관리 동선 및 서비스 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계획한다.

3. 증축 공간은 기존 공간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시설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다.

4. 이용자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3) 평면 및 동선계획

1. 도서관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조용한 학습 공간과 활동 공간이 적절히 구분되도록 계획한다.

2. 이용자 이동 동선이 단순하고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3.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원 업무 공간 및 지원 공간을 계획한다.

4. 향후 공간 변화 및 운영 방식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검토한다.

4) 입면 및 마감계획

1. 기존 건축물과 조화되는 입면 계획을 수립한다.

2. 위압적이거나 과도한 상징성 지양

3.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외관을 계획한다.

4.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마감재를 선정한다.

5. 내부 마감은 도서관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5) 장애인 및 이용자 편의시설 계획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 출입구, 이동 공간,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3.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6)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 분 실 명 면 적(㎡) 비고 증축 지하 1층 공유서가 74.96 필로티공간 지상 1층 계단실, 복도 45.76 옥외발코니 증축 포함 홀 8.55 슬라브 OPEN 자료정리실 34.93 소 계 129.27 지상 2층 계단실, 복도 63.40 옥외발코니 증축 포함 강의실2 16.25 옥외발코니 증축 휴게실 21.54 옥외발코니 증축 소 계 208.92 지상 3층 강의실1 85.50 강의실2 45.60 강의실3 57.00 강의실4 86.40 다목적실 225.00 준비실 15.75 창고 15.75 비품실/문서고 28.00 사무실 105.83 탕비실 19.17 관장실 56.25 화장실 52.08 계단,복도,홀 348.62 소 계 1,140.95 증축 합계 1,406.34 재구조화 지하1층 공유서가 30.60 지상1층 어린이/종합자료실 909.23 지상2층 당직실 11.21 직원휴게실(남/여) 15.34 샤워실 포함 청소년전용공간 181.35 이용자휴게실 56.25 소모임실1 42.75 소모임실2 42.75 강의실1 85.50 강의실2 91.75 홀, 복도 179.83 소 계 1,436.13 재구조화 합계 1,646.56

※ 건축 연면적 등 공사 규모 및 과업 개요는 설계 과정에서 발주청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함.

3.3 구조분야 설계지침 1) 기본방향

1. 구조 설계는 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기존 건축물의 구조 상태를 조사·분석하고 증축 및 보수에 따른 구조적 영향을 검토한다.

2)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3)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4. 설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22-570호)을 적용한다.

② 도서실의 수장고, 이동식(모빌렉)서가 등의 설치 시 집중하중의 이동발생 시에도 안전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공사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하는 부위는 그 중량(토심 900㎜이상)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⑤ 옥상 녹화계획의 유무에 따라 지붕슬래브의 조경녹화에 따른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위는 그 중량(중차량 기준)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⑦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적재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하여야 한다.

⑧ 옥상에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 등에 필요한 중량 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중량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고정하중

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제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6. 적재하중

①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 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고, 특수설비가 설치되는 실은 별도 계산한다.

② 기계설비의 하중 : 기계설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의 하중조건에 따라 설계 한다.

③ 지하구조물 상부에 도로 또는 외부주차장이 설계될 경우에는 관련기준에 의거 충분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7. 풍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22-570호)에 따라 해당지역의 설계기본풍속 및 노풍도를 적용하되 구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산정은 규칙에 따른다.

② 건물의 모양이 복잡하고 주위 건물 혹은 환경에 따라 바람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풍동실험 및 적설실험을 할 수 있다.

③ 풍동실험에 의하여 산정된 풍하중은 ①의 풍하중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지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22-570호)에 따르며, 비정형 구조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② 지진하중 산정 시 전단파 속도를 감안하여 지반종류를 판별하여야 한다.

9. 수압: 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는 지역 또는 부지 내 위치, 토층여건과 강우 시 지하수위 상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 중의 부력발생 여부도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10. 온도하중/건조수축하중: 구조내력 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11. 기초설계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22-570호)에 의함

② 최종 배치도에 지반조사 위치를 표기하고 기초형식을 표기한다.

③ 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 주상도를 표기하여 건설계획고, 구조가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12. 구조해석

①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②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재하중은 층별로 저감시킬 수 있다.

③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피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13. 부재단면 설계

① 부재단면은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재단면(또는 철근량)은 실용도상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 응력발생 시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계산에서 산출된 것보다 할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3.4 토목분야 설계지침(필요시) 1) 일반사항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공법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①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②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③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④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6)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에 반연한다.

(7)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9)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10) 건설기계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사용토록 한다.

(11)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 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12) 토공량(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는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여야한다.

2) 설계기준 및 범위 (1) 설계기준

①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계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토목부분의 설계범위 ① 토공계획 ②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계획 ③ 구조물계획 ④ 하수도계획 ⑤ 도로 및 포장계획 ⑥ 담장 ⑦ 기 타 (정문 등) 3) 지반조사 및 시험(필요시 실시)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연약지반, 구조물의 기초형식에 따라 지반조사계획 및 결과를 구분하여 지반조사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공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설계도서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4) 조사측량

계약 상대자는 설계 착수 전 도서관 부지에 대한 현황, 경계, 지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밀 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황측량

① 현황측량 축척은 1:600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달리 할 수 있다.

② T.B.M(가수준점)은 지반이 단단하고 쉽게 소멸되지 않는 곳에 선정하고 검측 하는데 착오 및 불편이 없도록 한다.

(2) 중심선 측량

① 중심선 측량 필요시 대상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② 중심선은 측점간격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 및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횡단측량

①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5) 세부 설계지침 (1) 토공계획

① 토공설계는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반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②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⑧ 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⑨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 지역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⑪ 부지 내에서의 도로 교차부분은 종․횡단도상에 측점, 계획고를 표시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⑫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종․횡단 측량에 의거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⑬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⑭ 비탈면 구배는 국토교통부 비탈면 설계기준을 적용하며, 비탈면 보호방법은 현장상황에 따라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사면붕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한다.

(2)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계획

① 지하 굴착 시 흙막이 가시설 공법, 차수공법, 지반보강공법 등은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의 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및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가시설 계획

⦁ 굴착방법, 지보공법, 차수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안전하며, 경제적인 공법을 제시해야 한다.

⦁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구조물의 침하방지 등을 위해 계측기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지하수위 및 주변지형의 변동을 관측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한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흙막이 벽의 변형량, 지보재의 응력 또는 하중, 토압 및 지하수위, 인접구조물의 균열, 기울기 측정, 인접지반의 변위량(지표침하계, 지중경사계) 등에 대하여 계측기의 종류, 계측빈도 및 설치 계획서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 계측위치는 원 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 계측간격 및 측정 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건축 및 기타 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해야한다.

⦁ 각 공법의 선정은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한 후 최적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 침하, 지반변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 흙막이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구간별 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세부 상세도, 차수시설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계획

①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한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단열, 스노우멜팅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실내시험 데이터 및 유사 현장의 지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⑥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피복두께 등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야 한다.

⑦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협의 및 기술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옹벽

⦁ 옹벽은 전도, 활동 및 토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1.5, 2.0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력은 기초 저폭의 1/3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 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 옹벽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 옹벽 5.0m, 역T형 및 L형 옹벽 6.0m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 옹벽 10.0m, 역T형 및 L형 옹벽 18.0m로 설치한다.

⦁ 옹벽에는 배수공(PVC 파이프: Φ50mm)을 2㎡당 1개소를 설치하며, 최하단 배수공은 기초지표면에서 10cm 위에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옹벽후면 유출수에 대한 배수는 후면에 일정규모의 잡석을 채워서 배수공으로 배수시켜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저하시키고 필요한 경우 잡석 채움 최하단에 유공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구조물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⑨ 양압력 처리계획(필요시)

⦁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상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 적용 지하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지하수위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도계획

①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해당 지역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분야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설계한다.

②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④ 강우강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 강우강도식 :

⑤ 관 규격은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하며, 하수관은 φ450mm이상, 연결관은 φ300mm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계 최대 유량에 10 - 20 %의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낙차용 맨홀 설치)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은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맨홀은 낙차를 두어 이물질 유입 시 청소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한다.

⑪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⑫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생태연못, 우수 침투형 맨홀 등)을 검토하여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⑬ 절취 및 비탈면의 배후지가 넓어 강우 시 다량의 표면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머리를 따라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⑭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및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⑮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 및 포장계획

①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②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 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로 색상과 모양 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146호 2022.6.16』에 따라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방지 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⑦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 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 블록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21호, 2021. 7. 23』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6) 기 타

① 옹벽설치 시 상단, 비탈면 상단, 인근 지장물 등 추락위험 등이 있는 곳은 반드시 안전철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종 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반 지지력, 터파기 계획 시 지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 시는 공사를 분리발주토록 설계도서를 분리 제출한다.

④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출입로가 경사 등으로 결빙 시 차량 미끄러짐이 우려될 경우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미끄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에 의거 설치하되, 도서관 외부의 도로(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은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도서관 경계에는 외부인이 쉽게 출입 할 수 없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도서관개방성에도 부합하는 투시형 휀스나 담장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5 기계분야 설계지침 1) 기술지침 가. 설계지침

본 과업내용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 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우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내용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기계설비, 가스, 신재생에너지(지열),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자재 선정 시 우리청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2)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청 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인증된 자재를 적용한다.

마. 과업대상 도서관은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바. 도서관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도서관과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아.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자.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차. 설계용역 적용기준

설계용역수행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 시방서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규, 기준, 고시에 따른다.

1) 건축법

2)「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4)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행정안전부)

5)「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6)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9)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1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11)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12)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8)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19)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2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21)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2)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23) 「녹색건축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환경부 고시)]

2) 기계분야 설계지침 가. 세부사항 1) 열원설비

①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②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③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④ 건축 증축 및 확장에 대비한 열원설비의 대응방안 및 장비 스페이스의 고려

⑤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열원 선정 및 연계 계획

2) 공조설비 계획

① 용도별, 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②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③ 도서관 실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검토

④ 실내 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⑤ 내부공간 구획 및 파티션 변경(공간의 면적증설 및 변경 반영) 등에 대응하는 공조방식 적용

3) 위생설비 ①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②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③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④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⑤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⑥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⑦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⑧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⑨ 화장실의 중수도(빗물활용 포함) 이용 검토(필요시)

⑩ 사용자 규모별 계층을 고려하여 각 신체에 적합한 위생기구를 고려하여 선정

4)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5)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②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6) 자동화설비 및 관리시스템 계획

① 건물 자동제어시스템(BEMS)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유지 관리비 절감

②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③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④ 적정한 실내 온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⑤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⑥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나. 설계범위 1) 적용설비 검토 ①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②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③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④ 소방설비(옥외소화전 급수 연결부분 기계분야와 협의)

⑤ 자동제어설비(전기분야와 협의) ⑥ 방음․방진설비(건축분야와 협의) ⑦ 오수․분뇨정화처리시설(토목분야 적용) ⑧ 승강설비(건축분야와 협의)

⑨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태양열, 지열 등)

⑩ 기타설비(가스 또는 축냉식 냉방설비, 주방설비, 중수도설비 및 우수이용설비 등)

다.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도, 청정도를 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①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②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③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5)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신체 장애인에 맞는 설비시설로 하고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여 설계 계획한다.

6) 오수처리설비 설계기준(토목 설계지침에 의함)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라.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①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 마다 점검 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③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 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②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④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3)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또는 환기조화설비)

① 실내 환경은 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개별 냉난방, 중앙 냉난방 방식 및 지역 열원을 고려한 존별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③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④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⑤ 필요시 일부 실에는 바닥 난방을 적용한다.

⑥ 전산실 등은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⑦ 덕트 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⑧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⑨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⑩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⑪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⑫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 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 하도록 한다.

⑬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⑭ 건물 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⑮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간최대냉방부하의 60%이상을 가스 또는 축냉식 냉방방식을 고려한다.

4)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②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2m 이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③ 주방, 식당,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 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성능필터 사용 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⑤ 공동구 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환기설비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기정화처리 후 배출하도록 계획한다.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조경 급수 포함)
  •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고 용도별 배관의 표찰을 붙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 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급탕설비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주방의 배수는 바닥 트렌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렌치와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6) 자동제어설비 계획 시

①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하도록 구성한다.

④ 중앙감시시스템은 원격제어장치는 고 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 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⑤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⑥ 향후 설비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⑦ 자동제어 설계기준

  •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 시 연동제어, 외기 취입제어, CO2 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⑧ 자동제어장치 구성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용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 중앙관제장치

  •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 현장조절장치

공기조화, 위생 등의 기계설비 계통에 있어서 과다한 냉난방 방지 및 수위수 온조절 등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기, 조작기 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 냉각코일, 가열코일의 용량 제어 · 가습량 제어 · 각종 탱크의 액면 감시 및 제어 · 각종 필터의 정압 및 상태 감시

  • 급수, 배수탱크의 가동 및 상태 감시(경보설비)

·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온도제어 · 공급 및 환수 헤더의 압력차 조절

  • 부하에 따른 각종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가동대수 제어

7) 방음․방진설비

① 샤프트내의 배관은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법․규정) 이하로 유지 되도록 방지대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실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8) 승강설비 계획 ① 설계기본방향 ② 세부지침

  • 소요대수, 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과(대기시간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CCTV카메라 및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기 기계실에는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60m/min 이상의 속도 및 전 층을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장애인 수직이동을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적정속도의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또는 수직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외마감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실내마감을 적용하도록 계획한다.
  • 승강기의 설치는 관계법령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9) 시운전 계획

①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②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상수도 계획

① 본 사업의 급수계획은 질적으로 안정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계획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며, 자재 반입 시에는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③ 급수량 산정은 시‧도의 수도급수조례에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급수관 재질은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비교․평가한 후 최적의 급수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⑦ 상수도 시설은 수요자에 질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1) 기 타

① 상수도 및 도시가스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험, 시운전 등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소비되는 전기, 용수의 비용과 소모품류는 시공사 부담 등 관련내용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④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6 조경분야 설계지침(필요시) 1) 일반지침

(1)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화단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놀이 및 휴식시설은 학생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도입 배치하여야 한다.

(3)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설계는 반드시 조경전문가에 의해 설계하고 식재는 입지조건과 생육조건에 부합되는 수종, 고유전통과 향토성이 강한 수종 등 우리나라 나무, 우리나라 꽃 등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생태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경제성 및 종합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음감 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계획하고 주변 환경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한다.

(6) 건축물 옥상 등에 대하여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하여 인공지반 녹화를 검토하여야한다.

(7) 학교 운동장 등 주변 녹지 공간에는 큰 나무 위주의 녹지 공간으로 계획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등 생태관찰 학습공간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8)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9) 조경은 해당지역 조례와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1.7.』 등을 참고하고, 학교 조경공사임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설계서 작성 시 수목(초화류 포함)식재에 대한 수목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대장에는 개별수목에 대한 가액과 조경시설현황(면적,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현황 조사 분석 (1) 자료조사

①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본 설계에 반영한다.

②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2) 현장조사 및 실측

①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 방향을 설정한다.

②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③ 현황측량 성과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이 발생 시는 실측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① 표토는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기존 지빈의 표토 사용여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종합 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 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조사사항

① 토양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 수목 선정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공종별 상세설계 (1) 단지설계

①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지형을 살릴 수 있을 경우에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② 부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건축 구조물과 토목 단지계획, 주변지역 도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불량식재 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구조물 설계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조경시설물 설계

①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필요에 의하여 옥상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는 수목의 생육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④ 벤치,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수요자(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⑤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⑥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경 수목 및 식재설계

①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부지의 지형, 식생 등을 활용하여 환경에 조화된 시설이 되도록 설계한다.

③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식재지반의 배수는 침투형 집수정설치 등으로 최대한 자연지반에 빗물이 많이 스며들고 머무를 수 있게(표면에 빗물의 고임이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⑥ 증축부지에 기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학교관계자(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가 참여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폐목처리 또는 이식”여부를 결정한다.

(5) 식재수종의 품질

① 식재하려는 수목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록교목은 줄기가 곧고 잔가지의 끝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 상록관목은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목 상부에 큰 공극이 없으며, 형태가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 낙엽교목은 줄기가 곧고, 근원부에 비해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거나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지 않는 등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 낙엽관목은 가지와 잎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식재하려는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초화류는 가급적 주변 경관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향토 초본류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 때 생육지속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피식물은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파종식재의 경우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6) 식재 수량 ① 해당지역 관계 규정 의하여 설계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4.1 계획설계 1)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2) 일반사항

(1) 설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상황을 참고로 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본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4) 설계자는 공모 당선작품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당선된 작품의 실현 불가능 등 설계자의 과실로 당선작품과 현저히 다르게 설계할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단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부득이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지정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의 자문을 3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 계획(안) 작성 시 포함사항

⦁ 설계설명서〔현장조사보고서, 관련 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 동선계획 ⦁ 우․오수처리계획 ⦁ 건물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 라. 현장조사 방법 ⦁ 현장조사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정보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조사된 결과는 기본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2 중간설계 1).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2) 일반 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과업지시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 : 위치도(접근성 명시), 조감도, 층별 평면도, 실별 면적현황, 주요기기 및 기구배치 계획, 공사추진 일정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기, 기계설비, 소방, 정보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음향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설계서 구성 (1) 건축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자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기존 도면 활용):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기존 도면 활용):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 1·4층 평면도: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기계설비

⦁ 설계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 설계 계산서: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3 실시설계 1)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2)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과업지시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한다.

4) 전기, 기계설비, 정보통신, 소방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3) 설계서 구성 (1) 건축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만 적용):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시공사는 공사범위를 팬스로 구획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예방하고,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에 대비하여 착공 전 공사 관리계획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 대책을 수립․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시방서에 명시할 것.

⦁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등

- 부분배치도: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기계설비

⦁ 설계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 시방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설계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 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4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법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 2016. 12. 30.』에 따라 작성한다.

3)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 시는 분리 발주하도록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 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5.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설명서 가. 공통분야

(1)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에 해당하는지 명기한다.

(3)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주된공사의 순공사원가 대비 업종별 구성 백분율을 명기한다.(부대공사의 업종비율은 작성하지 않음.)

나. 건축분야 :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철거계획, 방재계획, 주차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다.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지열,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라.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 중 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마. 전기분야(별도)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바. 통신분야(별도)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2) 각종계산서

가. 해당 건축물 내 냉난방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차음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나.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 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바.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4)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필요 시)

가.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설계자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한 대상, 작성방법 등 필요사항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5) 공사 시방서

가. 공사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 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공사 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⑬ 특정자재 검토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공사 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 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도서관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라.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 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시운전비, 기타 시험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 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 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우리교육청 일위대가표 및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해양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1) 공사 내역서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업종비율을 표기한 집계표 별도 작성

※ 설계도서상의 공종별 집계표는 기존 서식대로 제출하며 공종별 집계표는 별도 추가 제출

7)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9)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10) 설계 안전성 검토보고서 (1) 설계안전성 검토 작성 ① 대상 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②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및 절차 ③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④ 설계 안전성 평가 ⑤ 위험성 평가표 요약 ⑥ 잔여 위험요소 ⑦ 검토 결과 분석

(2) 발주자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및 관련기관 심의에 따른 보완서류 작성

① 발주자에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한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검토

② 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보완,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수행

(3)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업로드

11) 설계안전보건대장 (1) 기본안전보건대장 검토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적정성 조건 확인 및 자료 수집

(3)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5)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7)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 계획

(8)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 계획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2), (3)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12)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률,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2~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 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공사설명서 예시) 【주된 공사의 업종별 구분 비율】 주된 공사의 업종별 구분 비율 비 고 건설업종 비율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1.7% (2억÷9억2천)×100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67.4% (6억2천÷9억2천)×100 실내건축공사업 10.9% (1억÷9억2천)×100 합 계 100%

※ 금차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며, 대수선 공사에 해당됨.

(공사내역서 예시) 【당초 설계내역】

[ 가. OO도서관 교사 증축공사 ]
[금액단위: 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 액 01. 철근콘크리트공사 200,000,000 : 02. 창호공사 220,000,000 : 03. 금속공사 270,000,000 : 04. 유리공사 130,000,000 : 05. 수장공사 100,000,000 : 06. 도장공사(부대공사) 50,000,000 : 07. 철거공사(부대공사) 30,000,000 : 08. 제경비 50,000,000 09. 부가가치세 105,000,000 1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45,000,000 합계 1,200,000,000 【업종별 집계표 작성】

[ 가. OO도서관 교사 증축공사 ]
[금액단위: 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 액 01.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00,000,000 02.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220,000,000 03.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270,000,000 04.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130,000,000 05. 실내건축공사업 100,000,000 06. 도장공사업 50,000,000 07.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30,000,000 합계 1,000,000,000 5.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3)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2 분야별 계획서 A4 3 부 3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4) 중간(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중요시설 (구조물) 5 시 방 서 A4 3 부 ◯ ◯ ◯ ◯ ◯ 특기시방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중간 설계보고서 포함사항(공사개요,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추정공사비, 법규검토, 교통동선 분석,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3)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4)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5)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5)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1 종합보고서 A4 5 부 ◯ ◯ ◯ ◯ ◯ 2 설계도면 A3 5 부 ◯ ◯ ◯ ◯ ◯ 반접 3 계산서 A4 5 부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9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10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12 조감도 A1 1 부 ◯ 표구 포함, 발주자와 협의 13 공정표 A3 5 부 ◯ ◯ ◯ ◯ ◯ 설계도면에 포함 14 CD 또는 USB 5 SET ◯ ◯ ◯ ◯ ◯ 공종별 통합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주)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CD 또는 USB로 제출

2)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파일은 CAD 제작 후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내역서는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하고,

6)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8) 필요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수량 등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00일간 ㅇ 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청 교육장 귀하 [서식3]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26.
.
.

3. 착수 일자 : 2026.
.
.

4. 완수예정일 :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청 교육장 귀하 [서식4]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기타, 토목, 조경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청 교육장 귀하 [서식5]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16.3.7.>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3. 건설기술용역개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용역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선정 방식 용역명 물량 하도급 금액 ①하도급 부분금액(A) ②하도급 계약금액(B) ③하도급율 (B/A)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작성방법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6] (계획,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붙 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청 교육장 귀하 [서식7]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6. . .) 금주예정사항(2026.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청 교육장 귀하 [서식8]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교육청 교육장 귀하 【서식 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4)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건축사

주 소:
또는
주 소:

연락처: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서식 10】 내진성능 확인서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8) 준공년도 :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2.내진성능 평가시

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X방향 = X방향 = X방향 = Y방향 = Y방향 = Y방향 =

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3.내진설계(보강) 완료시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민 안전처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서식 11】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장 작성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근 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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