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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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