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 공고 제2026-36 호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측정실 보강 및 보수 등 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 이 공고(입찰)설명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수의계약)입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이 가능합니다. 입찰 전 방문 후 확인하시어 입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 관계법령 등 1. 측정실 보강 및 보수 등 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여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사·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의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유의사항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견적제출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수 요 기 관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측정실 보강 및 보수 등 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
금96,309,000원(금구천육백삼십만구천원)(A), 부가세포함
추 정 금 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E)
96,309,000 87,553,637 8,755,363 0 공 사 내 용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붕괴위험 지점(측정실) 및 주변 구조 보강 및 보수 등(임시 가벽
설치/철거 등 원상복구 포함) 공사
공 사 현 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1층 우측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준공
공 사 기 간
[9/19을 착공일로 예정하며 9/19~11/02(45일)로 공사기간을 예정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업무 특성상 연말 업무 집중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입찰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공고 기간
2026. 08. 25.(화) ~ 2026. 09. 02.(수) 15: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26.(수) 11:00 ~ 2026. 09. 02.(수) 15:00
2026. 09. 02.(수) 16:00 이후
개찰일시및 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건축공사업0002(토목건축공사업0003]] 입니다
- 본 공사는 구조보강공사 및 보수 공사로 복잡한 공정과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건설업역
(‘21.1.1. 시행)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1층 우측편
현장범위
- 정상적인 업무 진행 등을 위한 임시가벽 설치 및 이후 철거,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등 포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및 설계서, 도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2.1. 본 공사는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2.5.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공사업등록증 및 첨부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작업계획서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3.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제외하고 본 문서 등 첨부된 문서 및 도면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3.2. 도면열람 등은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 방문 후 열람 가능합니다.
3.3. 현장방문이 가능합니다.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반드시 방문 전 연락바라며, 방문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 까지 가능합니다. (방문시 문의 : 051-310-7629, 7631)
3.4. 공사의 범위는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 1층 우측편입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건축공사업(0002)(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4.2.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4.5.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방식, 공동수급체방식 불가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7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제 중인 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5.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5.2. 입찰 참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1,173,734 154.228 1,550,831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747,803 -
5.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5.4.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5.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6.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2.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3.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4 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7.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7.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7.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7.2.6.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향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2026. 08. 26. (수) 11:00 ~ 2026. 09. 02. (수) 15: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기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각 내용 및 규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09. 02. (수) 16:00 이후
9.2. 개찰장소 : 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입찰 공고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9.4. 본 입찰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
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6. 동일가격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입찰자가 6.1, 6.2 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계약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11.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계약보증서(또는 공사이행보증서)로서 계약이행을 위해 제출해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12.1.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2.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 전일 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작업에 적용되는 [안전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낙찰자 선정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을 평가하며, 선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등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비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4.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용기준은 고용노
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여 생기는 불이
익에 대해서는 입찰자(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2.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3.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13.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합니다.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함)
13.5.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6.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4.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에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
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4.4.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작용)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서류일체 및 ‘[붙임1] 첨부서류 일체(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5.4.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심사)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5.6.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7.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8.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9.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ᆞ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10.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5.11. 최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정보를 이용, 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본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단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1588-3884)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1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 또는 수요기관 직원 등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감사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한국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장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수의계약)
계약명
발주기관
발주부서
업체명
사업자
번호
주소
계약금액
계약
보증금
연락처
원
원(
대표자 순 구분 1 계약 법령 준수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 예
시행세칙과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만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조치에 [ ] 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 [ ] 아니오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이행 내용 동의 여부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3 4
[공사·용역·물품제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공사]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① 위험성평가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제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제출 및 공단
안전작업허가 준수
②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작업시 안전조치 포함 특수조건 준수
③ 지속적 작업시(상주, 연간 60일 이상) 안전보건협의체 진행
④ 위험한 상황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법 사용
⑤ 공단의 안전보건 이행 권고, 적격수급인 선정절차시 이행협조
⑥ 관련법, 공단 지침에 의거한 안전한 작업진행
⑦ 작업중 산업재해 발생시 공단 담당자에 신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5천 [ ] 예
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나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 [ ] 아니오
건설업 면허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소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 해당없음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등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퇴직자이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직 여부를
확인 후 5년간 보관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
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 항 목 : 이름, 생년월일
- 수집·이용 목적 :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직여부 확인
- 보유·이용 기간 : 5년
대표이사(사장),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명단
*필수항목 작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서약
성명 생년월일 ex1) 호둥이 1900.00.00. ex2) 신호둥 1900.00.00. 성명 생년월일
[ ] 예
[ ] 아니오
*업무집행지시자란?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관련)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① 공단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 법인의 경우 이에 준
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② 공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③ 공단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 예
[ ] 아니오
6
당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을 면제받고, 추후 계약조 [ ] 예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 ] 아니오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7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 ] 예
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
[ ] 아니오
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지체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 ] 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 [ ] 아니오
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한국도로교통공단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 <별지 제30호 서식>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상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어떠한 민․형사
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②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한국도로교통공단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 <별지 제31호 서식>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상기 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0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
①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②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③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④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
려를 하겠습니다.
⑤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
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⑥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⑦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
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⑧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
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⑩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아니오
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3
◯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6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
◯
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1 발행주식 총수
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8
◯
3
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
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5
◯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7
◯
본 통합 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
함으로써 확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 예외사항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인)
수의계약 시 임원의 명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예외사항”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5항]
※ 예외 사유
1. 제1항제1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제1항제2호의2 → 자회사와 계약시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
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제7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제1호, 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항제8호 → ★재공고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
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보 안 서 약 서
소속 / 직급 :
성
명 :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