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주덕 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치장벽돌 및 보 보강)].pdf =====
충주시보건소 공고 제2026-57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3.
충주시보건소재무관
1. 안내공고 개요
(단위: 원)
공 사 명
주덕 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치장벽돌 및 보 보강)
공사위치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06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추정금액 99,165,000 기초금액 99,165,000 추정가격 90,150,000 부가가치세 9,015,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0 도급자 관급자재액 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입찰서)제출 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0. 10:00
2026. 10. 20. 11:00 이후 충주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기타 유의사항 입찰(계약)문의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1.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보건과 최나영
(043-850-3412)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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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윤재완
(043-850-3419)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
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
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합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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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
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
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표에 나타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의 금액
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계(A값)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2,414,586 0 0 0 713,691 1,700,895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
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
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
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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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
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
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
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5
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
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
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및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2.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
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
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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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
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
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ㅂ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
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
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공동도급 시 포함)는 낙찰자 결정 즉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
부서에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관련자
료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별첨6~8]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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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별첨9])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
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
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별첨10]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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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
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
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
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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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보건소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8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 9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일
충주시보건소재무관
업체명
대표
- 10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
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
,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
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
,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니다.
년
월 서약자 : 일 회사 대표 ( 인) 충주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 11 -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주 소 : 일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 12 - (인) 【별첨6】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4. 교육 및 기록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5. 산업재해 현황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13 - 【별첨7】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담당자
성명/직책 (수급사) 연락처
대표자
소재지
부서명
평가자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14 - 20 득점 【별첨8】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
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15 -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16 - 【별첨9】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충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충주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 17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
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충주시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충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8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충주시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9 - 【별첨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주시보건소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 -
===== 공내역서.pdf =====
[ 충주시 주덕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
고소작업차량 임대
스카이, 5.0ton 일 8 자재 31 H:27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 M 6.3 호표 5 판넬도어,900*2100,부속일체포함 EA 2 호표 6 높이 2m, 3개월 대 1 호표 8 건축물 현장정리 대수선 M2 68.1 호표 9 현장정리 및 청소 보통인부 인 2 호표 10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
전시설)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체
[합 계]
[ 충주시 주덕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2 조 적 공 사
드라이모르타르
콘크리트벽돌
조적용, 40kg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주,
C종2급
포 3 자재 12 매 588 자재 16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3.8 호표 14 벽돌운반 인력, 1층 천매 0.558 호표 15 조적보강철물 기성제 개 3.8 호표 16 [합 계]
[ 충주시 주덕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3 구조 보강공사
치장벽돌 보강앵커설치
철판보강(내진보강)
철판보강(내진보강)
[합 계]
앵커설치, L=400mm이하, M10
STEEL PL-3 + EPOXY INJECTION +
SET ANCHOR + 방청도장2회
STEEL PL-6 + EPOXY INJECTION +
SET ANCHOR + 방청도장2회
EA 576 호표 17 M2 5.4 호표 54 M2 22.3 호표 55
[ 충주시 주덕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4 창 호 공 사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240*45*1.6T, 0.9*2.1, 편개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
도어클로저 형, 40∼65kg M2 5.7 자재 32 조 3 자재 33 AL이중미서기창(단열) 불소수지 240MM(설치비포함) M2 3.6 자재 34 도어스톱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개 3 자재 55 도어핸들 레바형 조 3 자재 56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3 호표 26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3 호표 29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3 호표 30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준불연 M 26.1 호표 32 [합 계]
[ 충주시 주덕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5 유 리 공 사
투명+일면로이,
복층유리 24mm(5CL+14A+5LE) M2 7.2 자재 35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52.2 호표 22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7.2 호표 33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33.6 호표 34 [합 계]
[ 충주시 주덕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6 내부 마감공사
드라이모르타르
미장용, 40kg
A형, 65mm, 양면 C/S 0.5T+석고보드
SGP 칸막이 12.5mm 포 1 자재 11 M2 34.7 자재 20 모르타르 바름 내벽, 11mm, 3.6m 이하 M2 3.8 호표 20 경량 천장 철골틀 M-BAR, 인서트유@600미만 M2 38.8 호표 23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con'c·mortar면 M2 1 호표 45 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친환경 M2 17 호표 49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3.8 호표 50 텍스붙임 흡음텍스 300*600*12t M2 38.8 호표 52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10*30*1.2t, STL(도장 유) M 6 호표 53 [합 계]
[ 충주시 주덕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7 철 거 공 사
벽체컷팅
M 7.5 호표 56 흡음텍스 해체 M2 38.8 호표 57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38.8 호표 58 M3 0.8 호표 59 경량칸막이철거 M2 34.7 호표 61 단열재철거 M2 17.4 호표 62 커튼박스철거 M 6 호표 65 벽돌벽 철거 소형장비 롤스크린 철거후 재설치 자재 재사용 M2 3.6 호표 66 실명간판 철거후 재설치 실명간판 재사용 EA 3 호표 67 게시판 철거후 재설치 게시판 재사용 EA 1 호표 68 스위치 철거후 재설치 자재재사용 EA 3 호표 69 적외선감지기 철거후 재설치 자재재사용 EA 1 호표 70 LED전등 철거후 재설치 자재재사용 EA 5 호표 71 M2 9.3 호표 72 톤 4.9 호표 73
창호철거
철거재 운반
[합 장비+인력 계]
[ 충주시 주덕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
가연성5%이하)
TON 1.6 자재 69 TON 3.3 자재 70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TON 1.6 자재 71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3.3 자재 72 [합 계]
[ 충주시 주덕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3 작 업 부 산 물
철강설
[합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계] kg 75.5 자재 3
===== 01 건축시방서(주덕보건지소).hwpx =====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가설공사 ........................................................................................................ 14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20
제 4 장
강구조공사...................................................................................................... 31
제 5 장 방수공사 ......................................................................................................... 39
제 6 장 금속공사 ......................................................................................................... 46
제 7 장 미장공사 ......................................................................................................... 52
제 8 장 창호공사 ......................................................................................................... 55
제 9 장 유리공사 ......................................................................................................... 61
제 10 장 도장공사 ......................................................................................................... 63
제 11 장 수장공사 ......................................................................................................... 68
제 12 장 철거공사 ......................................................................................................... 75
1 장 총
칙
1.1 총
칙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충주시 주덕 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시방서이다.
(2)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기타 총칙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적용범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3) 산업표준화법, 직업 안정법
(4) 환경 보전법
(5) 기타 개별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6) 공사계약서, 기타 계약관계 예규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충주시 보건소에 의해 임명된 감독관을 말하며,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독관을 위임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
자, 소정의 자격보유자 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 내역서를 말한다.
(6)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과 보좌기술자
(1) 수급자는 착공 전에 해당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하며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조 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조할 수 있는 해당자격자를 말하며 건축, 전기, 기계 도면의 Shop Drawing을 제작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기관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 주변 민가에 대하여 방문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사추진에 지장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 관리수첩을 소지한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고 작업인
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지시사항의 이해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공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장종사자 교체 : 감독관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적합한 현장 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 수행에 있어서 도서간 내용이 상이할 시는 그 우선 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
(2) 시방서
(3) 설계도
(4) 감독관 지시
(5) 수급자 제출 내역서
바. 하도급자의 선정
(1)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지시 및 승인
(1) 모든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검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의 수급자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1.2 이의 및 어구해석
가. 일 반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하며 수급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이의 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어구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3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마. 도면의 미비에 대하여 상세시공도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정식 공문 화하고 공사비 증감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명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 후 시공에 임한다.
1.4 공해 및 분진방지
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골재, 흙의 운반 시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세륜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하고 차량의 차체나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도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 및 공사장의 골재 및 흙 야적장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외에 살수를 하여 비산먼지, 분진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공사장 주위에 차면막을 설치하여 주변을 항상 청결케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료 후 에는 가설 건축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공 사 관 리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현장직원 조직도
(나) 작업계획(자재, 노무, 장비)
(다) 재해방지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라) 가설물 설치계획 (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 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마) 공사용 동력 및 용수 설비 계획
나. 시공도 및 현척도 작성
다음의 공사는 시공도 및 현척도를 작성하여 공사 시공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철근 배근도 (각종 OPENING, 각종 매립 위치 표시 포함)
(2) 조 적
(3) 타 일 (4) 석 공사 (5) 천정공사 (6) 금속공사
(7) 창호공사
(8) 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1.6 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발주자는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의 대가는 수급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자 재
가. 자재일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고,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에 따라 규정된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시공한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 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표지 인증자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 사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el.keiti.re.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품으
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
험
(1) 시험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하거나 감독관이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파손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대체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관 급 자 재
가. 일 반
(1) 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 장소는 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2)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학교장(행정실장)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되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5)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급자재관리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분실 등 사고방지 철저를 기하고 도난, 분실을 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0 시 공 검 사
가.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11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공사 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 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연도 대책
가. 대 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13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 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1.14 수급자의 의무
가. 의무사항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학교에서 최종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관 및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15 안전관리비(기본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비용)에 대한 명세를 견적 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안전관리비는 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안전관리 사용내역)을 월별로 유지,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6 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가. 안전 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 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수급자가 철거한다.
1.17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수급자는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 사진을 매 월요일 및 목요일에 감독관 경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사진
공정사진은 다음 표에 의하여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 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 가공선 및 매몰선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 인해 피해발생시 수급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19 수급자의 시공책임
본 공사 시공 하자기간 경과 후에는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수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관의 요구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1.20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기구
(1) 현황판 (감독관 지정의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 현황
(2) 벽 부착품
* 수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 기상도표
* 공사 예정 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국토교통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사시방서
*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 지입자재 검수부
* 각종 시험 관계철
* 공사 감독일지 (감독관 지시사항 포함)
* 현장 방문일지
* 도면 및 내역서
*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 각종 폐기물 관계서류
* 자재 승인서
* 상세시공도
1.21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공사와 관련된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2 준
공
수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도면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보수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다. 준공 후 제출도서
(1)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2부)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3) 현장비치 서류 중 지입자재 검수부, 공사감독일지, 현장방문일지, 안전관리비 관련 및 각종폐기물관련서류
(4)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라. 건물의 인수인계
수급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열쇠 및 열쇠함
(2)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문)
(3)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지침서)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및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5) 준공도면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및 지하 매설물 등)
1.23 화재감시자
<hp:markpenBegin color="#FFFFFF"/>화재 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
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
도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
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
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경계측량
대지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해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기존 경계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라.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 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 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가설 사무소
-
콘테이너 이동식사무소
-
가설 창고
-
콘테이냐 이동식 창고
-
가설 휴게소(근로자)
-
콘테이너 이동식 휴게소
-
(2)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 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학교 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학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마.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바.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사.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가설 휴게소 : 근로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5)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6)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7)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8)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9)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10)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1)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2)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3)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4)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5)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7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8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9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시공자 사무실 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10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11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12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13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4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시공계획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 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3.2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다.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표준시방서 보통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가.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7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1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
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 와이어메쉬
(150x15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사용 개소
골재 규격
설계 기준 강도 (Kg/Cm2 ) 슬럼프값 ( Cm )
비
고
철근콘크리트
25
270
15
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
25
210
8
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 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3.4 무근콘크리트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무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2)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와이어메쉬(150X15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 슬 럼 프
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 전에 레미콘 120m3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6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가)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나)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다)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라)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마)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바)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사)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구
나.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 에서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다. 부어넣기 전의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슈트의 각도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오차는 0.5cm이내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9)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라.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3)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부어넣기의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바. 이어 붓기
(1)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 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2)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4)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을 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6)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인 물을 제거한다.
3.7 양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3.8 콘크리트 다지기
가.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다.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라.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마.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사.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 꽂이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량이 20m3이 넘을 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자.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 한다.
차.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3.9 거 푸 집
가. 거푸집판의 재료
(1) 거푸집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 항의 것을 사용한다.
(2)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의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사용한다.
(4)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5)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6)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나. 받침기둥의 재료
(1)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3)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은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4) 원형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기타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3)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4)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한 위치에 세운다.
(6)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되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8)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
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한다.
바.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
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2)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아.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2)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3)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5)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차. 부속자재
(1)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 TIE) Ø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카.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10 철근 가공 조립
가. 철근 재료
(1)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나. 철근의 취급 및 저장
(1)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2)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다. 철근의 청소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 을 제거한다.
(2)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라. 철근의 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코일 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현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3)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4)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다미,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바.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 정도 8개
16㎡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사.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 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R 24
150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D 30A
SD 30B
SD 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mm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 40
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사.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1)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2)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종
별
최 소 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스라브,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3 ㎝
옥
내
4 ㎝ (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마 무 리 있 을 때
4 ㎝
옥
외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옹 벽
5 ㎝ (3)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제 4 장 강 구 조 공 사
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KCS 14 31 05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착금속.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공장을 말한다.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라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구조물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4.2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가.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나.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hp:lineBreak/>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4.3 품질보증 및 관리
가.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hp:lineBreak/>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나.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6.2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다.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라.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hp:lineBreak/>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라에 따른다.
4.4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4.5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6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4.7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 5 장 방수공사
9.1 일반사항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 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방수를 해야 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법한 방수 공법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는 아래표에 따르고 방수층의 종류는 표준시방서 표 14015.1에 따른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 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
시공 부위별 방수 공사의 종류
시 공 부 위
방 수 공 법
공 사 의 한 계
비
고
남,여 화 장 실
액체방수 1 종
바닥 : 전체
액체방수 2 종 벽 : 1.2 M
샤 워 실
액체방수 1 종
바닥 : 전체
벽
: 1.8 M
옥상층(지붕)
폴리우레아 3mm
바닥 : 전체
치켜올림 시공
폴리우레아 1mm
파라펫 벽 : 전체
5.3 시공방법의 일반 공통사항
가. 바탕처리
(1) 방수공사를 할 면은 부위별로 적당한 물흘림경사(1/100정도)를 주어야 한다.
(2)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은 도막제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 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5)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6)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7)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5.4 시멘트 액체 방수
가. 일 반 사 항
(1) 시멘트 액체 방수는 콘크리트중의 공간을 완전히 메우는 것, 발수성 및 시멘트의 가수분해로 생기는 소석회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어떠한 제품이라도 철물을 녹슬게 해서는 안 된다.
(2) 시공자는 전문 건설업면허소지체로서 다년간 방수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시공한다.
나. 재료 :
(1) 액체방수재 : 무기질계로서 KS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과 KSL(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준시방서 14000 (방수 ・ 방습공사)의 표 14015.4 시멘트액체방수제의 품질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모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기타재료 : 표준시방서 14000 (방수 ・ 방습공사)의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2.(시멘트액체방수공사) 2.2 (자재)에 따른다.
다. 시공순서
종별
층수
1 종
2 종
비 고
1 층
P
P
2 층
L
L
3 층
P
P
4 층
M
L
5 층
P
P
6 층
L
M
7 층
P
-
8 층
M
-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P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L; 방수용액 도포, M : 방수몰탈 바름
라. 시공방법
(1) 시멘트와 방수제외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2) 바탕처리는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근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3) 방수용액 침투는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 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4) 방수 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 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터는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mm, 나비 9mm 거리 간격 1m-1.5m정도로 한다.
(6) 청소 후에는 먼지 오물 등이 바탕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출입자를 통제하여야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인한 누수 및 크랙은 지체 없이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방수액 침투 :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0.05L/m2)
(나) 시멘트 페이스트
(다) 방수액 침투
(라)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또는 솔로 골고루 도포한다. (0.05L/m2)
(마) 시멘트 보호몰탈(씰 몰탈) - 물과 씰의 비율은 물 10L에 씰 1.5L(1:8)비율로 혼합하여 미장하기 좋을 정도로 반죽한다.
마. 특수부분의 시공
(1)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2) 낙수구. 루프드레인(roof drain) :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4) 방수층의 끝 :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바. 주의사항
(1)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2)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3)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 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사. 코킹
(1) 코킹의 부위와 Size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Size 5 x 5를 기준으로 한다.
(2) 씰링재는 화강석 및 기타 석재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방에서 정한 제품 중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아. 시험
누수시험은 배수관을 막고 8cm높이의 물을 바닥에 채우고 수위는 24시간 유지하여 누수여부를 감시한다. 만일, 결함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보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5.5 폴리우레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폴리우레아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레이턴스나 형틀용 기름, 흙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2) 거푸집 박리제 등의 기름이 심하게 묻어있는 경우에는 방수제의 부착성 및 침투성으로 저해하므로,
중성세제로 닦아낸 후 충분한 물로 세척을 한다.
(3) 양호한 바탕면 처리를 위해서는 살수를 겸한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4) 나무조각,철선,폼타이 등이 노출된 곳은, 그 부위의 최소한의 깊이와 폭이 2cm정도 되도록 파취한 후면을
평활하게 한다.
(5) 누수부위는 파취후 급결지수제 등으로 완전 지수시킨다.
(6) 골재분리가 심한 부위나, 수밀성이 약한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작업(시멘트 그라우팅 등)으로
보완한 후, 시공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이때 보강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7) 콘크리트 모체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별도의 접착제와 시멘트 몰탈과 혼합하여 전면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8) 시공시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므로 바람에 주위시설물을 오염시킨 수 있으니 비닐 등을 이용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2. 재료의 혼합
(1) 속경성으로 주제와 경화제 혼합시 수초이내에 경화되므로, 주제와 경화제는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도포방법
(1) 시공은 제조사의 표준 시공법을 따라 시공을 한다.
(2) 폴리우레아의 최적 도포시기는 콘크리트 내부에 수분이 8%이내일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콘크리트
타설후 30일이후에 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3) 각각의 코팅층은 현장 소장이 제시한 작업중 표준시방법에 따라 작업한다. 코팅은 적정한 두께로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현장 소장이 제시한 표준시공법에 비해 두껍게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한다.(시공비용 증가) 1회 코팅으로
마감할 경우 일정한 도막형성이 어려우므로, 1차 도포후 24시간 경과후 2차코팅을 하여야 우수한 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막을 얻을 수 있음
(5) 방수 시스템은 핀홀이나 미시공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보호방수 시스템은 작업
현장 표면 온도가 10℃이상일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습도는 90%이하일 때 작업을 한다.<hp:lineBreak/>
햇볕이 직접 내리 쬐어 작업 현장 표면온도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되도록이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6) 방수제의 가사시간은 각 방수제와 시공환경(온도, 습도, 바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사시간 내에
도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도포장비는 제품 제조업체에서 지정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양호한 도막을 얻을 수 있다.
4. 양생 및 기타
(1) 도포후 24시간 비와 습기를 피해야 한다.
(2) 방수제는 일반적으로 주제, 경화제,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회사 및 취급 대리점의 특허나
전문성에 속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용할 때에는 필히 제품설명서의 내용에 따라서 구성재료의 혼합비,
가사시간 및 작업시의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작업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방수작업 시공계획서를 작업개시 2개월전에 제출해야 하며, 제품회사는 제품의 반입 수량
확인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현장에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5.6 실링(sealing)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용 어 : 이 절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실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나) 유성 코킹재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 1 성분형 :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
- 2 성분형 : 시공 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다) 기제(基劑) : 2 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라) 경화제 : 2 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마) 가사시간(可使時間) : 반죽한 후 실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바) 프라이머 : 피착체(被着體)와 실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사)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접착을 방지하여 실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아)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체 면에 붙이는 테이프
(자) 마스킹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차)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실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나. 재료의 보관 :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다. 충전개소(充塡個所) :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2)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3)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라. 재료 및 제조
(1) 재 료 :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실링재의 조정 : 1 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3)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 :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양생 테이프 : 양생 테이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공관리
(1)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서 작성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 시공자는 실링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타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관리 실시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링공사를 하는 동시에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의 확보가능성을 항상 확인한다.
(2)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
(가)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사용재료는 비, 이슬이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시공기기 및 공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둔다.
(3) 작업환경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풍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현저히 저하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공에 주의한다.
(다)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을 설치한다.
(4) 충전후의 검사 : 실링재 충전 후에 시공자는 눈으로 관찰하거나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바. 시
공
(1)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사. 보 양 : 공사완료 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제 6장 금 속 공 사
6.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6.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6.3 공통설치공법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라.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라)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마)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6.4 종류
시 공 개 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천 정 몰 딩
알루미늄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커 텐 박 스
철재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THK1.5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6.5 천정틀공사
가. 경량철골 공사 :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 경량형강은 KS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환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mm)
판두께 (mm)
3.2
2.3 이상
2.6
2.3 미만
(2) 공법
(가) 경량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해서는 안 된다.
- 보울트에는 2 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절단 보울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그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10 x 910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 조명 기구, 닥트 급, 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등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몰딩 : THK = 1.2 mm 설계도와 같이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다. 커텐박스 공사
1.2mm두께 철제로서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격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6.6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 계단난간 및 핸드레일
(1) 재 료 : 계단 및 기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 계단 난간의 제작 및 시공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가)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디 모두 용접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설 치 :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 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 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사.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 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년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6.7 재료 분리대
가. 적용부위 :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나. 재질 마감 :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판으로 한다.
다. 보강철판은 도면에 의하며 외피에 꼭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7.1 일반사항
가.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다.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라.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마.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바. 현장 정리
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⑵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⑶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⑷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⑸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7.2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 1주일에서 작업 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 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 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직사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7.3 바 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나.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7.4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 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7.5 시멘트 모르터
가. 몰탈 배합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표준시방서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준한다.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
-
1
:
3
안
벽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3
1
:
3
1
:
3
천정 및 채양
1
:
3
1
:
3
1
:
3
나. 바름두께
(1) 바닥 24mm, 안벽 18mm, 바깥벽 15mm, 천정과 채양은 9mm로 바른다.
(2)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다.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라. 시
공
(1)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6)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 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7.6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8.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8.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8.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시의 틀
8.5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8.6 알루미늄 창호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물의 내 외부 다기능 단열복합창에 대한 제품성능 및 공사사항의 기준을 명시
하여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3K 다기능 단열복합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면제작 및 견본품 제출 1) 제작자 제출 도서 가) 다기능 단열복합창 시공 상세도 나)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다)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2) 견본품 제출
가)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후 에 본 공사 본량을 제작한다.
다)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라) 3K 다기능 단열복합창 형재 :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10㎝ 이상의 형재 견본
3. 공정계획서 및 세부 시공계획서
․ 120m/m 고정바는 통단열재와 알루미늄 샷시의 결합된 단열복합창으로 한다.
4. 일반사항 1) ALMINUM 압출 및 규격
가) 모든 ALMINUM의 압출 BAR재질은 KSD-6759 규격의 A-6063-T5를 기준으로 한다.
나) ALMINUM 창호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해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관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다) ALMINUM 압출형재의 규격검사는 KSD-6759규격의 특수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
후 성적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설계 및 품질기준
1) 설계기준은 건축주의 제시에 의하며, 이에 따르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수축팽창 여부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설계풍압은 건축물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하여 구조계산 되어야 한다.
2) 수밀성
가) ASTME-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 20%에
해당 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밀성
가) ASTME-331-7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0.5CFM/CRACK FT이하여야 한다.
4) 단열성
가) 알미늄을 통한 열손실을 막기위해 외부 PROFILE과 내부 PVC 단열바와 결합됨.
나) 외기에 면한 다기능 단열복합창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
의하여 ASTMC 236-66 방법에 의한 단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5) 차음
가) 차음성은 125-400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30Db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구조적 안전성
가) 만곡도 LEAR SPAN의 L/175이하 또는 PERMANENT SETO.2%이하로써 유리생산업체
와 합동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검토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기중 풍속고 : 35m/sec, 노풍도A
6. 성능시험 1) 기밀시험 (ASTM E283) 2) 수밀시험 가) 정압수밀시험 (ASTM E331)
나) 동압수밀시험 (NAAMM TM-1-68T)
다) 구조 및 만곡시험 (ASTM E330-70)
3) TEST 입회
TEST과정을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과정을 CHECK 한다.
4) TEST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상이 발생할 시는 해결방안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재제출 승인을 감독관으로부터 받아 확정한다.
5) TEST에 소요되는 비용(제작비, 운송료, 시험비, 체재비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부속재료
가) SEALING & CAUKING :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미크론 이상
다)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라) AFSTENERS : 아연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NET SERT
필히 부착 하여 HANDLE 장기 사용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8. 공장 가공조립 가) 가공조립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절단 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칩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라) FRAME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ø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마) 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
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바) 운반, 하역, 보관
-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
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이상의 제품을 현
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10. 설치 시공
- 타 공사에 의하여 제품에 흠이나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 위치를 창틀과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키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m이하 일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5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이중창일 때 몰딩을 사이에 넣고 피소로 견고히 연결하여 설치한다.
-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반입 후 곧바로 제품을 확인케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이 현장 <hp:tab width="2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치 완료 후 여닫음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시공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알미늄은 전기화학적 작용으로 부식이 생기므로 금속제(철, 놋쇠등)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여
기에 사용되는 조임못, 나사못 등은 모두 같은 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
-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면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
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미늄 면을 청소한다.
- 현장 검측 후 상이한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고 설치 시에는 타 구조물과<hp:tab width="428" leader="0" type="1"/>
정확하고 견고하게 부착시키며 방수, 방풍이 우수하게 시공한다.
8.7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 긁힘, 뜯김, 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8.8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 하차 후 적재 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8.9 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양생 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창호, 쉬트설치 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8.10 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8.10 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8.11 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8.12 검 사
설치 전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Sash의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 시 확인 조치한다. 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9.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 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1) 품질 : KS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9.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9.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6)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9.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 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0 장 도 장 공 사
10.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10.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어 부러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라. 목부락카칠
(1) 품 질 : KSM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0D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로 하며 칠이 사용되는 것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마.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반입 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0.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적용 부 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 수성페인트)
・ KS M 5310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 KSM 5320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
조 합 페 인 트
・ KSM 5312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등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5311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는 부분, 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 를 도장하는부분의 방청용
10.4 친환경페인트 공사
1. 적용범위
1.1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2. 시
공
2.1 표면처리
2.1.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로 한다.
라. 틈새나 홈은 퍼티로 도장면을 정리 후 도장한다.
2.1.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
한다.
나. 틈새나 홈은 퍼티로 도장면을 정리 후 도장한다.
2.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고
상도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40㎛
40㎛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4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숲으로 진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 한다.
2.5 도장 시 주의 사항
(1) 서로 다른 제품의 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장한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한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 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처리를 한다.
(10)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 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12)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제 11 장 수 장 공 사
11.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1.2 바 탕
가.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 본 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 공사 시방서 06000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 공사 시방서 11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 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06000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11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 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 공사 시방서 10000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0000 (금속공사)에 따른다.
11.3 천정 텍스(친환경인증제품)
2.1 일반사항
시공작업장 내외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2.2 재 료
가. 지정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KS L 5509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6~9(지정두께)
비중(g/㎝2)
1.5이하
함수율(%)
15이하
난 연 성
1급 불연제
나. 암면흡음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며 KS L 9105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12
휨파괴하중(㎏f)
6.1이상
열전도율(㎉/mh℃)
0.055이하
흡음율(NRC)
0.41~0.60이상
난 연 성
1급 불연제
밀도(g/㎝3)
500이하
2.3 시 공
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
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정
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
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PVC 바닥재
가. 시공 계획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 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순수 비닐적층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마.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바. 자재
(1) PVC 타일은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양호하여야 한다.
(3) 치수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가 혼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항
목
KS 규격치
두께(㎜)
3.0±0.15
크기(㎜)
457.2x457.2±0.1
압입량
(㎜)
20℃
0.25이상
45℃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치 수
안정성(%)
길이방향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사. 접착제
(1) 접착제의 물성
(가) 성 분 :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계
(나) Type : 습기경화형
(다) 성상 : 회색점조액
(라) 고형분 : 70%
(마) 점 도 : 7,000~12,000CPS
(바)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사)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 표준소요량 : 1.5㎏/평
아. 시공
(1) 바닥면 정리 :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다.
(3) 콘크리트 바닥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사) 전면 시공
(5) 시공 내용
(가)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6) 제품시공
(가)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 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7)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 벽면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8) 전면시공
(가)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자. 시공 후 조치사항
(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Wax Coating을 하여 주시면 표면강도를 높일 수 있다.
(4)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제품수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차. 유지관리
(1) 바닥에 먼지, 모래 등이 있을 때는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가 제품에 낙하 시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콜로 닦아낸다.(오염 제거제로 신나, 아세톤은 절대사용 금지)
(5)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11.5 시공 관리
가.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 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m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mm @900-1200)
(3) 행거 설치 (100mm x 20mm @900-1200)
(4) 캐링 설치 (38 x 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 x 29 @600)
(6) 마감처리용 AL 몰딩 설치.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mm 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타.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1.6 기 타
가. 시공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 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작업하여 안전 시공이 되도록 한다.
제 12 장 철 거 공 사
12.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2.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
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
리 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 하 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처리 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 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 발생된 것의 처리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 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 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12.3 해체시공 계획 17.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17.3.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3.3 가설물
가. 해체(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17.3.4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17.3.5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17.3.6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7.3.7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 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7.3.8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체 공사 중 구조물 중
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
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