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입찰공고문.hwpx =====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과 공고 제2026-1호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1.2. 공사현장: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안동교도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1.4. 주 공 종: 건축공사업
1.5. 추정금액: 50,000,558원(추정가격: 45,455,053원 + 부가가치세: 4,545,50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6.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복잡한 공정과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건설업역(`21.1.1. 시행)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50,000,558원 (100.00%)
50,000,558원(100.00%)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3,789원
758,136원
75,395원
841,372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 계약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1.1. 설계서 열람 문의: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임정섭(052-851-2552)
6.2. 공고된 공사현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 133조(금지물품의 반입)에 따라 금지물품(주류·담배· 휴대폰 등)의 교도소 내로 반입·전달 및 수용자와의 접촉, 대화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시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4. 출입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 15:00 ~ 2026. 10. 21. 10:00
8.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2026. 10. 21. 11:00
9.2. 개찰장소: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과 입찰집행관 PC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의해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6.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7.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같은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8.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9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1.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15.3.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3.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7.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임정섭 (051-851-2552)
16.8.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임정섭 (051-851-2552)
16.8.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안동교도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대표
(인)
안동교도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안동교도소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안동교도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안동교도소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교도소장 귀하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입찰공고문.pdf =====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과 공고 제2026-1호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
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
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
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1.2. 공사현장: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안동교도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1.4. 주 공 종: 건축공사업
1.5. 추정금액: 50,000,558원(추정가격: 45,455,053원 + 부가가치세: 4,545,505원 + 도급자
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
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6.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복잡한 공정과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
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건설업역(`21.1.1. 시행)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건축공사업 50,000,558원 (10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50,000,558원(100.00%)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3,789원 758,136원 75,395원 841,372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또는 토목건축공
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
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
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
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 계약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1.1. 설계서 열람 문의: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임정섭(052-851-2552)
6.2. 공고된 공사현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 133조(금지물품의 반입)에
따라 금지물품(주류·담배· 휴대폰 등)의 교도소 내로 반입·전달 및 수용자와의
접촉, 대화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시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4. 출입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였거나, 4.1.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
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 15:00 ~ 2026. 10. 21. 10:00
8.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2026. 10. 21. 11:00
9.2. 개찰장소: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과 입찰집행관 PC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의해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6.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7.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
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같은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8.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9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1.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15.3.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3.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 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7.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임정섭 (051-851-2552)
16.8.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임정섭 (051-851-2552)
16.8.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안동교도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 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안동교도소장 귀하 대표 (인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안동교도소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안동교도소장 귀하 대표 . . (인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
대표
안동교도소장 귀하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안동교도소장 귀하 (인)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시방서.hwp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공 사 시 방 서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2026.
10.
안 동 교 도 소
목
차
설계개요 3 KCS 10 10 00 총칙 4 KCS 10 10 05 공사일반 4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0 KCS 10 10 15 품질관리 17 KCS 10 10 20 자재관리 20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요건 23
KCS 10 10 30 환경관리 25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29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34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34
KCS 14 31 10 제작 47 KCS 14 31 20 용접 76
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110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123 KCS 14 31 40 도장 138 KCS 14 31 25 내화피복 206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210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210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9
KCS 41 34 00 조적공사 256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256 KCS 41 46 00 미장공사 262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262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86
KCS 41 47 00 도장공사 293 KCS 41 49 00 금속공사 362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362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368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371
KCS 41 56 00 지붕공사 376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376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385
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400
※ 본 시방서는 공사시방서이므로 동등제품 이상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할 것.
설계사항 변경 시 필히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치할 것.
※ 위 건축물(공작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BC 2016)에 따라 책임구조
기술자가 구조설계를 수행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였으므로, 구조설계서에 표시된 구조
형식, 사용재료 및 강도, 하중조건, 지반특성, 구조설계의 취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시공할 것.
1. 설계개요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대 지 위 치 안동시 풍산읍 상리 산121-3번지 대 지 면 적 1,073.00 ㎡ ※ 증감없음 지 역, 지 구 관리지역
용
도
- 건 축 면 적 456.37㎡ ※ 증감없음
연
면
적
855.84㎡ ※ 증감없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855.84㎡ ※ 증감없음
건
폐
율
42.53% ※ 증감없음
용
적
률
79.76% ※ 증감없음 건 물 규 모 지상 1~2층 건물최고높이 - m
구
조
철골구조 주 차 대 수 - 2.층별 면적
층
별
면
적(㎡)
용
도
P I T - ㎡ 지상 1층 450.17 ㎡ 공장 지상 2층 405.67 ㎡ 공장
소
계
855.84 ㎡ 용적율산정 연면적 855.84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자)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안전 및 보건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 형 필릿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94 강 용접부의 초음파 자동탐상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234 분할핀
KS B ISO 10683 파스너 - 비전기적 아연분말도금
KS B ISO 13588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법 - 초음파검사 - 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
KS B ISO 14171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KS B ISO 14174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
KS B ISO 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시방서 및 승인 - 용접절차시험
KS B ISO 17642-2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26304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KS B ISO 5173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ISO 5178 금속재료 용접부 파괴시험 - 용융용접부의 종방향 인장시험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B ISO 9712 비파괴검사 -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 용어의 정의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착금속.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공장을 말한다.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1.4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구조물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5 현장시공
(1)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 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식별색 색칠 방법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1.5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4 철근 및 콘크리트
(1)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 및 KCS 14 20 00을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ㄱ 형 강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 형 강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H형강 기둥 1/2 1/2 0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보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용접 박스형 기둥 부재의 선단 가상 중심선 부재의 후단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파형강판 구조물 단면
축선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3.3-1에 따르고(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수평스티프너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항 목 가 나 다 라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다.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표 3.3-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20(mm) 이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질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1) 보수 방법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사 때 어떠한 결함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25mm W Z X Y 내부 강판의 폭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지 치핑, 아크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3.4 구멍뚫기 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2)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3.4-1에 준한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볼트의 호칭(mm) 허용 오차 (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4-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이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원형철근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3.5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 ℃)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2) 토목구조물(품질관리구분 ‘라’)
① 주요부재를 휨가공 할 경우와 다음 ②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강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에 규정된 샤르피충격시험의 결과가 150 J 이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공을 할 경우에는 압연직각방향의 샤르피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된 방법에 의해야 한다.
(3) SM 460 및 SMA 46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1)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1.0 mm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등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토목구조물에서 보의 제작을 위한 본 용접은 소요 솟음(치올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조립제품에 표기하여 시행한다. 이때 웨브판의 상⋅하단의 용접순서, 종리브 및 수평, 수직 보강재의 용접순서 등이 솟음(치올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6) 토목구조물 ‘라’ 부재의 조립정밀도
①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하고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야 한다.
②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표 3.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형상 허용오차 그루브용접 루트 면 높이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제한 없음. 강재 뒷댐재 없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2 mm, -3 mm 강재 뒷댐재 있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6 mm, -2 mm 해당 없음.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0%, 또는 3 mm 중 작은 값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해당 없음. 그루브 개선각도 +10°, -5° 필릿용접 루트 간격1) 5 mm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③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재의 조립정밀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표 3.7-1 이외의 조립정밀도는 해당 절차에 따라 품질관련 전문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3.8.1 가조립에 관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조립을 실시할 때에는 강교량의 전 지간을 동시에 일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가조립을 하더라도 전체구조계의 내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승인된 절차서에 의하여 분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3)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①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구조물
② 복잡한 구조물로 특별히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4) 가조립장
① 가조립장은 대상 구조물을 동시에 가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②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3.8.2 가조립의 순서
(1) 가조립 순서는 현장가설방법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가설 순으로 한다.
(2) 가조립 구조물의 솟음(치올림) 및 경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한다.
(3) 가조립대는 지상으로부터 5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한다.
(4) 가조립 구조물 받침부에는 반드시 지지대 설치한다.
(5) 공장여건에 따라 분리하여 가조립 할 경우에는 분리되는 부분이 중복되게 가조립한다.
3.8.3 가조립 부재 연결 (1) 주요부재의 연결
① 가조립 시 주요부재의 연결에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각 부재에 사용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수량은 조임 고장력 볼트 수량의 25% 이상(웨브판은 15% 이상)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표 3.8-1에 따르며 가조립용 볼트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표 3.8-1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분 볼트의 지름 관통게이지 (mm) 관통률 (%) 정지게이지 (mm) 정지율 (%) 마찰 접합 M 16 17.0 100 19.0 80 이상 M 20 21.0 23.0 M 22 23.0 25.0 M 24 25.0 27.0 M 27 27.7 30.0 M 30 30.7 33.3 지압 접합 M 8 9.0 100 11.0 80 이상 M 10 11.0 13.0 M 12 13.0 15.0 M 16 17.0 (16.0)1) 19.0 (18.0)1) M 20 21.0 (20.0)1) 23.0 (22.0)1) M 22 23.0 (22.0)1) 25.0 (24.0)1) M 24 25.0 (24.0)1) 27.0 (26.0)1) M 27 27.7(27.0)1) 30.0 (29.0)1) M 30 30.7(30.0)1) 33.0 (32.0)1)
주 1) ( ) 안의 수치는 공사용 거더 등 주요부재에 일반볼트를 지압접합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 경우 일반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8g/7H로 한다.
2) 마찰접합과 지압접합에는 고장력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장력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6g/6H로 한다.
(3) 연결부 품질 관리
① 주요 접합부 연결재의 가조립 정밀도 확보를 위한 접합부 연결재의 틈은 그림 3.8-1과 같다.
가. 연결부에서 부재의 가장자리 어긋남은 2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볼트이음하는 주요부재 단부의 틈은 설계도서의 규정치 이하, 또는 5 mm 이내이어야 한다.
그림 3.8-1 접합부 연결재의 틈 5mm 이하 2mm 이하 2mm 이하
② 연결판과 모재는 그림 3.8-2와 같이 밀착되어야 한다. 연결부 모재의 단차는 원칙적으로 3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재의 단차가 1~3 mm인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모재표면의 경사가 1/10 이하의 경사가 되도록 단차부를 가공한 후 연결판을 밀착시켜야 하고, 부득이 단차가 3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채움판을 사용하여 연결판과 밀착시킨다.
그림 3.8-2 모재의 단차 경사 1/10 이하 1 mm 이상 3 mm 이하 연결판 연결판 끼움재 3mm 이상 3.8.4 가조립의 해체
(1) 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 가설 시 맞춤이 쉽도록 한다.
(2) 가조립 검사, 맞춤표시가 끝난 후 가조립 역순으로 해체하여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연결용 이음판은 가조립 해체 후 가설 시까지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부에 임시로 고정시켜서 현장에서 바뀌지 않도록 한다.
3.8.5 품질검사 (1) 가조립 검사
① 가조립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하여 교량의 솟음(치올림), 비틀림, 각 격점의 위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길이 및 높이 등의 허용오차를 검측한다.
② 가조립 검사는 태양열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온을 기록, 유지하여 현장설치 시 온도보정에 참고토록 한다.
③ 가조립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가조립 상태는 명시된 도면과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을 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라켓 등)은 천공 전에 한다.
나.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공 전에 조임 한다.
(2) 가조립의 정밀도
가조립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따른다.
3.9 곡선거더교의 제작
(1) 제작자는 곡선거더 제작에 앞서 강재의 절단 및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거더를 제작할 경우에는 계획서에 가열방법, 가열온도 및 시간, 가열자세, 작업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소 항복강도 340 MPa 이상의 강재에 대한 열가공은 시험 등을 통해서 열가공 후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곡선거더 가공에 필요한 선긋기, 그루브가공, 구멍뚫기 및 부재조립 등은 본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곡선거더 제작에 필요한 용접이음 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곡선거더 가공
① 수평곡선 용접거더교의 곡선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를 사용하며, 웨브판과 상⋅하플랜지 종방향 리브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② 아치리브 등을 포함한 종단곡선 용접거더교의 웨브판과 플랜지 종방향 리브는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을 사용하며, 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③ 형강재의 수평 및 종단곡선 가공은 기계가공 또는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하며, 플랜지리브 및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①, ②에 준한다. 조립된 플레이트 거더를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할 경우에는 제작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열가공에 의한 곡선화 작업은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하되 일반표준사항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6) 가열방법 및 가열온도
① 보와 거더의 곡선화를 위한 가열방법은 Ⅴ-형 가열 또는 연속 가열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가열범위 및 온도는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한다.
② 연속 가열방법은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단부를 따라서 표면 또는 층상에 플랜지의 폭과 두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열하며 표면 가열면적은 필요한 곡선을 이룰 수 있는 온도와 충분한 폭으로 시행 한다.
③ Ⅴ-형 가열방법은 상부와 하부플랜지가 삼각원뿔이나 쐐기모양의 가열로 각 플랜지를 따라 등간격으로 단부를 따라 가열한다. 다만 가열간격과 온도는 필요한 곡선을 얻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가열은 상⋅하플랜지에 같은 비율로 진행시킨다.
④ 플랜지 내⋅외면의 가열은 플랜지 두께가 30 mm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
⑤ 철판의 가열온도는 6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50 ℃가 될 때까지 수냉을 해서는 안 된다. 인공냉각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가열온도와 시간, 냉각속도 등에 대한 제철소의 시험자료와 품질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철소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7) 열가열 자세
① 거더는 수직이나 수평자세로 웨브판과 함께 곡선화해야 한다.
② 수직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가열에 의한 거더의 지나친 곡선화 방지를 위하여 횡방향으로 지지재나 사재를 설치한다.
③ 수평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거더의 단부와 중앙부를 지지하며, 거더중량에 의하여 플랜지의 휨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플랜지의 경우 소성 좌굴에 의한 급격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더 중간부는 플랜지의 변위가 5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8) 작업절차
① 거더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제작소에서 가공한다. 열가열 작업은 거더의 수직보강재를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시행하되 거더의 수축이 없는 한 연결판 및 지압보강재는 가열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평보강재가 필요할 경우 절단한 보강재를 거더에 용접한다.
③ 덮개판이 있는 형강의 경우, 보는 덮개판을 부착하기 전에 열가공하고, 절단한 덮개판을 곡선보에 용접한다. 다만 플랜지와 덮개판의 두께 합이 65 mm 이하이고, 곡률반경이 300 m 이상인 경우 열가공 전에 덮개판을 부착해야 한다.
(9) 솟음(치올림)
① 거더는 열가공 전에 비틀림에 대한 처짐과 곡선에 대한 편구배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준다. 플레이트 거더교의 웨브판은 절단, 용접 및 열가공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치올림)을 준다.
② 선상가열법 등의 열가공에 의한 솟음(치올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곡선거더 제작완료 후 거더의 수평곡선도 및 솟음(치올림)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부재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준하며 검측결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절차서에 의하여 보완한다.
부 록 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1.1 토목 구조물
부표 1.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정밀도 (토목구조물)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전장 지간 ± (10 + 0.1 L) L = 지간(m) 게르버교 등에서는 한 세트의 지간에도 적용 1세트의 지간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 ± (3 + 0.50 B)
B =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m)
상부중심 간격과 하부중심 간격 차이 (2 + 2 B) ≤ 10
B = 주거더 또는 트러스의 중심 간격 (m) 다만 최대 10
플레이트 거더류에서는 상부 플랜지 중심 간격과 하부 플랜지 중심 간격, 트러스에서는 상현재 중심 간격과 하현재 중심 간격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 높이 ± (4 + 0.5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경사 = 3 +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지지부의 고저차 5 같은 거더, 모든 받침 상호의 고저차 지간 중앙의 제작 솟음(치올림) 과대시 3 + 0.15 L ≤ 20 L = 지간 (m) 좌우 주거더가 단독이고 고정하중을 적용치 않을 때
| (실측 솟음(치올림)) - (필요 솟음(치올림))|
부족시 3 + 0.05 L ≤ 6 L = 지간 (m)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트러스 격점의 높이 차이 교축방향으로 인접한 격점들 5 이들의 고저차 주트러스 가로보 교축 직각방향에 대치되는 격점들 단 선 5 이들의 고저차 주트러스 가로보 복 선 7 지점간의 수평차 지간 중앙에서 δ=3+0.1L ≤ 12 L=지간(m) 중간부의 수평 차이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20m의 중앙에서 = 5 20m 침목 지지면의 고저 차이 침목의 좌우받이 부분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인접된 침목받이 상부면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플랜지 상면에서 침목 받이 상면까지의 높이
± 3 플랜지 폭 부족량 W = 플랜지 폭 (m) 초과량 용접 Ⅰ형의 웨브판과 플랜지의 각도오차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웨브판, 플랜지 =플랜지폭 (mm) 플랜지 끝의 요철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1.5 m에 대한 그 중간지점에서
1.5m
주 1) 기준 솟음(치올림)선은 완성 솟음(치올림)에서 지간중앙의 제작솟음(치올림)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항목 허용 오차(mm) 적 용 주요부재의 휨 임의의 중간지점에서 ≤ 8 L = 부재길이(mm) 웨브판의 솟음 또는 (2/3)t 중 작은 쪽 :웨브판 높이(mm) t = 웨브판 두께(mm) 플랜지의 솟음 웨브판에서 또는 t 중 작은 쪽 :웨브중심간격(mm) t = 플랜지 두께(mm) 웨브판과 리브사이, 또는 리브사이에서
:웨브중심과 리브중심간격 또는 리브와 리브의 중심간격(mm)
라멘교각 기둥중심간격(L : m) 기둥 길이 (h : m) 보의 길이 (b : m) 대각 길이 (d : m) (평면, 입면) ± (5 + 0.15 L) ± (5 + 0.15 h) ± (5 + 0.15 b) ± (5 + 0.15 d) 보의 솟음(치올림) 및 기둥의 휨 L = 측정길이(mm) 받침판의 수평도 :받침의 변형부분의 폭(mm) 침목받이 수직재의 경사 δ1~δ2 2 이내 베이스 플레이트의 평면도 δ3 0.5 이내 1.2 건축 구조물
부표 1.2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건축구조물)
(단위 : mm)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 기기 측정방법 T 이음의 틈새 (모살 용접) e e ≦ 2 mm e ≦ 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겹침이음의 틈새 e e ≦ 2 mm 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맞댐이음의 면차이 e t ≦ 15 mm e ≦ 1mm t > 15 mm e ≦ t/15 또한 e ≦ 2 mm t ≦ 15 mm e ≦ 1.5 mm t>15 mm e≦t/10 또한 e≦3 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틈새게이지 루트간격 (백 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 ≦ e ≦ 2.5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e ≦ 1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mm 틈새 게이지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2 mm -2 mm ≦ ≦ +2 mm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3 mm -3 mm ≦ ≦ +3 mm 한계 게이지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루트면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 mm 뒷댐재 있음 ≤ 2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 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 mm 뒷댐재 있음 ≤ 3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 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베벨각도 ≥ -2.5˚ ≥ -5˚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개선각도 ≥ -5˚ ≥ -10˚ 한계 게이지 ≥ -2.5˚ ≥ -5˚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모델과의 비교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가스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1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2mm 자유연단 d ≤ 1mm 용접용 게이지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 ≦ 20 mm e ≦ 1 mm t > 20 mm e < t/20 t ≦ 20 mm e ≦ 2 mm t > 20 mm e < 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 ≦ 20 mm e ≦ 1 mm t > 20 mm e < t/20 t ≦ 20 mm e ≦ 2 mm t > 20 mm e < 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보플랜지 보플랜지 기둥플랜지 다이어프램 다이어프램 기 둥 플 랜 지 t1 ≧ t2 e ≦ 2 t1/15 또한 e ≦ 3 mm t1 < t2 e ≦ t1/6 또한 e ≦ 4 mm t1 ≧ t2 e ≦ t1/5 또한 e ≦ 4 mm t1 < t2 e ≦ t1/4 또한 e ≦ 5 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틈새게이지 측정지그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 ≦ 2 mm e ≦ 3 mm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부표 1.3 공사현장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건물의
기울기
e e ≦+7 mm 또한 e ≦ 30 mm e ≦+10 mm 또한 e ≦ 50 mm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2) 건물의
굴곡
e e ≦ 또한 e ≦ 20 mm e ≦ 또한 e ≦ 25 mm 피아노선 또는 강제 줄자 금속제 곧은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의 고르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A 종 -3 mm ≦ e ≦+3 mm -5 mm ≦ e ≦+5 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템 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B 종 -5 mm ≦ e ≦+5 mm -8 mm ≦ e ≦+8 mm
4) 기둥 끝에
붙은 면의
높이
H -3 mm ≦ H ≦+3 mm -5 mm ≦H ≦+5 mm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에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높이
H -5 mm ≦ H ≦+5 mm -8 mm ≦ H ≦+8 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 ≦+3 mm 또한 e ≦ 10 mm e ≦ +5 mm 또한 e ≦ 15 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e ≦ 또한 e ≦ 10 mm e ≦ 또한 e ≦ 15 mm 연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연직기 광학 연직기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용 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자료 1.4.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자료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1.4.2 용접작업계획서
(1)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②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③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④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⑤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⑥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⑦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⑧ 용접 합격 요건 ⑨ 검사 및 시험계획 ⑩ 표면 처리 요건 ⑪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1.4.3 용접기록 및 자료
(1)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4.4 제작확인서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2)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1.5 용접법의 승인
(1)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FCAW),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일렉트로슬래그아크용접(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준(3.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인증방법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허용1) 허용1), 3) 불가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검증된 용접봉 사용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1.6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7 기술인력 1.7.1 용접사의 자격
(1) 용접사는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단,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은 (3)항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2)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작자 자체 검증시험 합격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4)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5)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1.7.2 용접업무 조정담당자
(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는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1.5-1에 따른다.
(3)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업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4)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5)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를 임명한다.
표 1.5-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품질관리 구분 강종 항복강도 (MPa) 판두께 t (mm)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나 235~360 B S C 420~460 S C C 다 235~360 C C C 420~690 C C C 라 235~690 C C C
주 1) B(기초적인 기술관련 지식), S(세부적인 기술관련 지식), C(포괄적인 기술관련 지식)
1.7.3 비파괴검사 검사자
(1)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작자가 선임한 해당 종목의 비파괴검사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2)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을 취득한 비파괴검사 기술자라야 한다.
2. 자재 2.1 용접재료 2.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허용오차: KS B 0952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허용오차: KS B 0952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KS B ISO 14174
②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14171
③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26304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②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③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④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⑤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4)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2.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용접봉은 2.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2.1-1 및 표 2.1-2에 준한다.
(4)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2.1-2를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5)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표 2.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t < 25)
SS 275, SM 275 (예열을 할 때 25≤t<33)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355, SM420, SM460 SMA275,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SS275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2.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 SAW용 용접 와이어는 튜브형으로 제작한 것도 사용 가능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2.2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2.2.1 스터드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1) 합성 구조물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지름은 16 mm, 19 mm 및 22 mm를 표준으로 하며, 합성 거더교와 같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 mm를 사용할 수 있다.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 등은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
표 2.2-1 스터드1)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호칭 줄 기 지 름(d) 머 리 지 름(D) 머리두께 (T)의 최소치 헌치부 반지름(r)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허용오차 16 16.0 ±0.3 29.0 ±0.4 10 2 이상 19 19.0 ±0.4 32.0 22 22.0 35.0 25 25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L)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 mm를 기준으로 함.
2.2.3 스터드 기계적 성질
(1)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2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2.2.4 기타 품질 요건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작과정 중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부분이나 몸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2.3.1 용접봉 및 플럭스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2)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3)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준에 준한다.
(5)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와 용접와이어에 대해서는 두 재료의 조합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3.2 보호가스
(1)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 이하인 용접등급을 가져야 한다.
(2) 제작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3.3 스터드
(1) 제작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3. 시공 3.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3.1.1 공통사항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3.12-1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3.1.2(2), 3.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1.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2)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3)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인장강도 (MPa) 비드 길이 피치 (mm)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t ≤ 25 500 미만 40 mm 이상 50 mm 이상 300 ~ 400 25 〈 t ≤ 50 500 미만 50 mm 이상 70 mm 이상 모든 두께 500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4)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① 연속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 가용접부의 경우
②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5)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브용접부의 홈 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back gouging)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득이 그루브 내에 가용접 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다. 다만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내에 가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6)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부는 케스케이드법으로 용접한다.
(7)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8) 강재 뒷댐재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 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9)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접하는 부분에 방청도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10) 부재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벽히 보수한다.
(11)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12) 가용접 길이는 표 3.1-1에서와 같이 40 mm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해야 한다. 다만 가용접의 다리길이는 4 mm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13)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mm 이상, 간격 300 mm 이하, 길이 10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용접부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14)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재단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로 하던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mm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15)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 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듬질 한다
(16)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수한다.
(17) 임시용접과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3.4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온도는 표 3.4-1에 준한다.
3.1.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용접시공시험 3.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3.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3.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355, SMA355, SM420, SM460, SMA460,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7,000 2,50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10,000 3,000 HSB690W 5,000 2,500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3.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3.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표 3.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그루브 용접 시험 맞대기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33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 mm 이하 충격 시험1)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마크로 시험2)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방사선 투과검사 시험판 용접부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 이상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275, SM355A와 B, SM4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품질관리구분 라”의 경우에만 적용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3.3 용접준비 3.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2.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3.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건조온도(℃) 건조 시간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3.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3.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 3.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 1시간 이상 저수소계피복 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 1시간 이상 (2) 플럭스
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③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용접 품질관리시험
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3.4 예열 3.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3.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3.4-1)
②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가 370을 초과 할 때
③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2)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3)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4.2 예열온도
(1)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4-1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2)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3)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3.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3.4-1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3.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 = 1,440 -392
(3.4-2)
여기서, : 예열온도 (℃)
: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단위:ml/100g).
용접봉 제조사의 자료에 따름. (예: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2) : 용접계수의 구속도, =200 여기서 는 판두께(단위 mm), 50mm 초과 시 =50 적용
(4)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3.4.3 예열방법
(1)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한다.
(3)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3.4.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아래의 표 3.4-1에 준한다.
표 3.4-1 최소 예열온도(℃)1)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275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예열 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A27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SMA355W SMA46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HSB690 HSB690L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HSB69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주 1) 이 표에서 ‘예열 없음'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3.4-2 최소 예열온도 조절 가능한 1) 조건
강재두께 SM275 SMA275 SM355 SM420 SM 460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t≤25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25<t≤50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50<t≤100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2) 0.27 이하2) 주 1) 산정식 2) 적용범위 50< ≤ 80 표 3.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1) Pcm 용접 방법 예열온도(℃) 판두께 구분 (mm) t≤25 25<t≤40 40<t≤100 0.21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2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3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4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6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7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0.28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0.29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3.5 피복아크용접(SMAW)
3.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3.5.2 용접절차
(1)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6 mm
② 수평 필릿용접부: 6 mm
③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mm 이상의 그루브용접:
6 mm
④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5 mm
(2)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4) 단일패스 필릿용접과 다중패스 필릿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10 mm ②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8 mm ③ 수직자세: 12 mm
(5)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3 mm
②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5 mm
3.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3.6.1 일반사항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극과 병렬전극을 조합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 예열온도, 층간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른다.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다.
(4)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루트부 용입이 규정된 용접은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한다.
(5)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뒷댐재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뒷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릿용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뒷댐재로 지지할 수 있다.
(6)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루트용입부에 8mm이하의 가붙임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관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가붙임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mm 미만의 강재 뒷댐재를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붙임용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아크용접으로 접합 전체 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3.6.2 단일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2) 그루브의 양면을 용융해야하는 모든 패스의 그루브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9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아래보기자세의 필릿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10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mm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층분할 기법을 적용한다.
3.6.3 병렬 또는 다중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하나의 용접층으로 용접금속이 용착되어야하는 그루브 내의 폭이 12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의 적절한 용융을 확보하기 위해 층분할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병렬전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분할 기법을 사용하는 대신 전극을 횡방향으로 분산 배치한다. 선행 용접층의 폭이 다중전극의 경우 25mm, 병렬전극의 경우 16mm를 초과하고, 단지 2개의 전극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극을 직렬로 배치한 층분할 기법을 사용한다.
(2) 용접층의 두께는 제한이 없다.
(3) 단일 또는 다중 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하는 그루브용접부와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에는 병렬, 또는 다중전극의 GMAW를 적용할 수 있다.
(4)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의 3.4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KS B 0811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도 HV10의 값을 모재 인장강도 415MPa 미만인 강재는 225 미만, 인장강도 415MPa 이상 475MPa 이하인 강재는 270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경우의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한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용접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5) 위 (4)에서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초기에는 매크로시험편에서 수행한다. 용접작업 진행 되면 부재의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내고 시험을 실시한다.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은 부재의 그루브용접부 또는 필릿용접부 길이 15m 당 모재가 두꺼운 곳 중 최소한 한 곳에 대해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접절차가 수립된 후에는 경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3.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3.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 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3.7.2 용접층 두께
(1)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릿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8 mm로 한다.
(2)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한 용접층의 두께는 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분할층(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아크용접과 수직자세를 제외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한다.
3.7.3 용접절차
(1)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3)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이나 치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거해야 한다.
(4)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7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단락이행 가스메탈아크용접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 부재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3.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3.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 Tempered) 강의 용접이나 인장응력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일렉트로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3)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3.8.2 용접절차
(1)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3)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는 용접 재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한 용접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가스용접은 풍속이 2.7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7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은 표 3.12-1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3.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3.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3.9.2 용접절차
(1)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 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우도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 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고자 할 때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그 커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10 스터드의 용접 3.10.1 스터드의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2)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3) 직경 8 mm 이상의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10.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3) 모재의 온도가 -20 ℃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 ℃ ~ 0 ℃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0.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번에 하나의 스터드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10.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 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0.5 스터드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스터드 직경이 10 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0-1에 준한다.
표 3.10-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 10 mm 6 10mm < ≤ 25 mm 8 > 25 mm 10
(3) 스터드의 필릿용접은 다음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① 용접살의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더돋기(weld reinforcement)가 주위에 쌓이도록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날카로운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이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에 대해 ±2 mm 이내 이어야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 이어야 한다.
⑥ 스터드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한다.
⑦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표 3.4-1에 의한다.
3.11 용접검사 3.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3.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3.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용접부 종류1) 품질관리 구분 시험 방법 가 나 다 라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해당 없음. 10% 20% 100% RT2), PAUT,UT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 십자이음부
- T-이음부
해당 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 a > 12 mm or t > 20 mm
- a ≤ 12 mm and t ≤ 20 mm
해당 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0% 5% 10% MT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주 2) RT는 원자력분야에 사용할 수 없다.
3.11.2 육안검사
(1) 검사범위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균열의 검사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4)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5)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 : mm) 언더컷의 위치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1.0 0.8 0.5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해당 없음. 1.0 1.0 1.0
(6)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3.11.3 비파괴시험
(1)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h)1)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12 ≤ a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2) 침투탐상시험(PT) 및 자분탐상검사(MT)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B 0816과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
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4)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표 3.11-5 방사선투과검사, 자동 및 수동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 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 2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라’ 2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3.11.4 참조) -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2류 이상 3류 이상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 (1) 일반사항
①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주로 주부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차 부재에 대해서는 주응력을 받는 부재에 한하여 시행하되, 승인된 계획서 및 절차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RT) 대신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가. 기존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나. 방사선투과검사(RT)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다.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용접부 라. 강재의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
④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및 초음파탐상검사(UT)는 탐상의 원리 및 강 용접부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⑤ T이음부나 모서리 이음의 완전용입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기본으로 한다.
⑥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또는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의해 용접된 완전용입 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시험과 초음파탐상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초음파탐상검사(UT)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대치할 수 있다.
⑧ 검사 장비의 운용상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가 불가능한 곳에 있는 용접부에 대한 자동초음파탐상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2) 주부재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초음파탐상검사(U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음의 ②와 ③의 경우를 제외한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시ㆍ종점부에 대해서는 각각 300mm 이상의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각각 1매의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 100%에 대해서는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② 거더 웨브의 수직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직각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최대 인장점으로부터 웨브 높이의 1/6에 해당하는 범위의 용접부 100%와 나머지 부분의 25%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③ 거더 웨브의 수평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방사선투과검사(R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적용하지 않고 3.11.4 (3)의 규정에 따른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압축응력이나 전단응력을 받는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50%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⑤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주거더의 상부플랜지 또는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스트링거의 상부플랜지 사이의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100%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⑥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의 부분검사 대상은 용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용접부 전체에 적절히 분포하도록 선정한다.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동일한 용접품질이 예상되는 용접그룹의 나머지 용접부 100%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 주부재의 필릿용접부와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자분탐상검사(M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주거더 플랜지와 웨브 사이의 접합부, 웨브의 수평방향(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 플랜지와 종리브 사이의 접합부, 박스거더의 플랜지나 웨브에 접합된 다이아프레임 또는 거셋의 용접부, 주부재의 단부 용접부 등은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3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 종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검사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HSB 690 강재의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2차 부재의 필릿용접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균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위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4)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①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단부를 포함하여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6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종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하여 초음파탐상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판정은 용입깊이와 용입깊이 내의 중요 결함을 확인하고,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와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UT) 또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할 경우에는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서 각각 500mm, 중간에서는 1m당 300mm(용접 전 길이에서 최소 500mm), 용접 와이어의 시, 종점에서 각각 300mm를 검사한다.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500mm 검사한다.
②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양측 각 2m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도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대신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할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 길이를 검사한다.
(6) 현장용접부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웨브,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 등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전수 검사한다.
② 강바닥판을 제외한 필릿용접부 및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3) 및 4.11.4 (4)에 따른다.
③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현장 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5)에 따른다.
④ 강바닥판과 접합되는 가로보, 또는 세로보 등의 현장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로 전수 검사한다.
(7) 결함을 보수한 후에는 보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결함 보수부와 보수부 양쪽으로 최소한 50mm 연장시킨 범위를 포함한다.
3.11.5 스터드용접 검사 (1) 검사범위
① 건축구조물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용접변수(스터드건, 전원, 스터드의 직경, 스터드 장전과 밀어넣기의 양, 전류와 용접시간, 용접자세 등) 설정 후 매일 또는 매 생산용접 작업 전에 처음 2개의
스터드를 시험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절차시방서(WPS)를 수정한 후, 두께와 물성이 모재와 유사한 재료 위에 다시 2개의 스터드를 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나. 생산용접된 모든 스터드는 육안검사를 하고, 육안검사에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을 한 스터드는 굽힘시험을 한다.
다. 모재의 온도가 0 °C 이하에서 용접된 스터드는 총 개수의 1%에 대해 굽힘시험을 실시한다.
③ 육안검사
검사시에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은 표 3.11-6에서 나타낸 검사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표 3.11-6 스터드용접부의 외관검사 결함 판정 기준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허용되지 않는다. 언더컷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0.5 mm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 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 설계치에서 ±2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굽힘검사 ① 건축구조물
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타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② 토목구조물
가. 매 생산용접 작업 전 또는 용접변수를 변경한 경우의 시험용접한 스터드에 대한 굽힘시험은 용접부가 냉각된 후 원래의 스터드 축 방향에서 30°까지 굽히며,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나. 생산용접된 스터드는 육안검사 결과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한 경우 굽힘시험을 한다. 이 때 굽힘은 더돋기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쪽의 반대방향으로 원래의 스터드 축에서 15°까지 굽힌다.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다. 스터드의 굽힘시험은 스터드에 강관 등의 기구를 씌워서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힘을 가해서 실시하고, 온도가 10 °C 이하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천천히 힘을 가하여 굽힘시험을 한다.
라. 굽힘시험을 실시한 스터드는 굽혀진 상태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검사후의 처리 ① 건축구조물
가. 검사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검사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3.12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인장응력을 받는 부재에서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한 부위는 매끄럽고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나. 스터드 제거중에 손상된 모재부분은 사전 인정된 용접절차서에 따라 손상된 부위를 채우고 표면용접을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스터드를 교체하는 경우, 모재의 보수는 교체한 스터드의 용접전에 실시해야 한다.
라. 교체된 스터드는 본래의 축으로 부터 약 15°의 각도로 굽힘시험을 실시하여 재검사한다.
3.12 결함부의 보수 3.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3.12-1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2) 표 3.12-1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사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표 3.12-1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 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판 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3.1-1의 경우와 같다.
5 가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1) 그루브용접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표 3.12-2에 표시한 범위 내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 3.12-2의 값을 초과 할 때에는 비드 형상의 끝부분(지단)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 3.12-2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허용값 (mm)
품질관리 구분 비드폭(B) 가 나 다 라 B<15 해당 없음. 5 5 3 15≤B<25 해당 없음. 6 6 4 B≥25 해당 없음. 0.24B 0.24B 0.16B
(2) 필릿용접
한 용접선 양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3.13 변형교정 3.13.1 강재의 표면온도
(1)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3.13-1에 의한다.
표 3.13-1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이하에서 수냉 열가공제어강 (TMC, HSB) Ceq>0.38 90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기타강재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3.13.2 교정방법의 승인
(1)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4 응력제거 열처리
(1)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2)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3.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14-1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3.14-1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이하 두께 6.0 mm 초과 ∼50 mm 이하 두께 50 mm 초과 15분 1시간/25 mm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④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도가 2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3)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3.14-2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3.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에는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4.1 작업절차서
(1)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4.2 시공 상세도
(1)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제출한다.
1.4.3 제출자료
(1)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2)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3)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관리
(1)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필요시에는 다음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①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한다.
②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③ 나사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기계적 성질은 KS Q 1001에 의하여 확인, 검사한다.
(2)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의 평균과 편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가 5% 이상 다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 미끄럼 상태는 규정 값 이상의 미끄럼계수를 가져야 한다.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1.6 취급 및 보관 1.6.1 반입
(1)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에 준한다.
1.6.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1.6.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다.
2. 자재 2.1 고장력볼트
(1) 고장력볼트 세트의 종류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 중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표 2.1-1과 같이 1종, 2종 및 4종으로 한다. 또한 토크계수값에 따라서 각각 A(표면윤활처리)와 B(방청유 도포상태)로 분류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은 기계적 성질 등의 특성 및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1종 A1) F8T F10 F35 B2) 2종 A1) F10T F10 B2) 4종 A1) F13T F13 B2)
주 1) 토크계수값이 A는 표면윤활처리
2) 토크계수값이 B는 방청유 도포상태
(2) 토크계수값은 표 2.1-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고장력볼트 조임 시 토크계수값 시험은 1.3의 (2)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표 2.1-2 토크계수값 구분 토크계수값에 따른 세트의 종류 A B 토크계수값의 평균값 0.110~0.150 0.150~0.190 토크계수값의 표준편차 0.010 이하 0.013 이하
(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시기호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도 표시기호 보증 하중 최소 최대 F8 HRB 85 HRB 100 KS B 1010 표 3의 고장력 볼트 인장하중 (최소)과 같다. F10 HRB 95 HRC 35 F13 HRC 30 HRC 40
(4) 와셔의 경도는 표 2.1-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2.1-4 와셔 제품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도 F35 HRC 35~45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B 2819에 따른다.
(6) 용융아연도금 고장력볼트 재료세트는 KS B 1010의 제1종(F8T) A에 따른다. 마찰이음으로 체결할 경우 너트회전법으로 볼트를 조임한다.
(7)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2.1-5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표 2.1-5 고장력 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고장력볼트의 호칭 조임길이1)에 더하는 길이2)(mm) M16 M20 M22 M24 M27 M30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임길이는 볼트접합되는 판들의 두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개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다만 TS볼트의 경우에는 위의 값에서 와셔 1개의 두께를 뺀 길이를 적용한다.
(8) 고장력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 굽움, 구부러짐,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의 해로운 터짐, 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2 일반볼트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① 볼트 : KS B 1002 ② 너트 : KS B 1012 ③ 와셔 : KS B 1326
④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서 규정한 표 2.2-1의 기계적 성질을 따른다.
표 2.2-1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분 4T 5T 6T 인장강도(N/mm2)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2)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표 2.2-2와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표 2.2-2 일반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2.3 핀 및 롤러
(1)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①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②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1-5004
③ 도로교량용 주강품: SPS-KFCA-D4118-5014
3. 시공 3.1 마찰접합 3.1.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마찰접합은 3.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2)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3)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고, 미끄럼계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계수 0.40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미끄럼계수가 0.40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한다.
(5)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표 3.1-1에 준하여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징크리치 페인트)를 사용한다.
표 3.1-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할 경우의 조건
항목 조건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30 ㎛ 이상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90~200 ㎛ 건조 도막 중 아연함유량 80% 이상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10 ㎛ 이상 3.1.3 접합부 단차 수정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3.1-2와 같이 처리한다.
표 3.1-2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건물)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끼움재 사용
(2) 품질관리 구분 ‘라’는 우천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접합부 표면 높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표 3.1-3과 같이 처리한다.
표 3.1-3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교량)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3 mm 미만 모재 접합면 높이 차이을 경사지게 가공 3 mm 이상 끼움재 사용
(3) 끼움재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재는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3.1.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할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1.5 볼트조임 (1) 볼트조임에 관한 일반사항
① 조임 시공법의 확인
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②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그림 3.1-1과 같이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1-1 너트, 와셔의 속과 겉
⑥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⑦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⑨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⑩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볼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볼트의 조임 축력
볼트의 조임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4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 3.1-4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 및 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mm2) 설계볼트장력1) (kN) 표준볼트장력 (kN) 시험볼트 장력의 평균값 범위2) (kN) F8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84 131 163 189 92 144 179 208 85~95 135~150 170~185 195~215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5 164 203 236 307 376 116 180 223 260 338 414 105~120 170~185 210~230 245~270 315~355 390~435 F13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136 213 264 307 150 234 290 338 140~155 220~240 275~300 320~350
주 1) KS B 1010 표3에 규정된 볼트의 최소 인장하중에 0.67을 곱한 값.
2) 시공 전 축력계로 측정한 시험볼트 5세트의 장력 평균값 범위
(3) 볼트조임 순서
①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2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 교량 접합부의 볼트 1차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의 60%에 해당하는 토크를 적용한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3과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⑤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표 3.1-5 1차조임 토크 (단위 : )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품질관리 구분 ‘나’, ‘다’ 품질관리 구분 ‘라’ M16 M20, M22 M24 M27 M30 100 150 200 300 400 표준볼트장력의 60% 그림 3.1-2 볼트의 조임 순서
①
조임 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진다.
그림 3.1-3 금매김 (4) 토크관리법
① 요구되는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②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③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4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④ 위의 ③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3.1-4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에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⑤ 위의 ④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5) 너트회전법
① 너트회전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는 F8T와 F10T, 품질관리 구분 ‘라’로 분류된 교량에서는 F8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강판에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③ 위의 ②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너트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시점은 통상 토크렌치로 부재의 표면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1차조임한 상태를 시점으로 한다.
⑤ 볼트의 조임을 너트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에서 표 3.1-6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6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6) 조합법
① 조합법은 토크관리법과 너트회전법을 조합한 것으로, 토크관리법으로 볼트를 조임하고 너트관리법으로 조임 후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조합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F8T 및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1차조임을 한다.
③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때 토크관리법에 의한 너트의 회전각은 표 3.1-6에 따른다.
(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꼬리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꼬리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1차조임은 3.1.5 (3)에 따른다.
④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 될 때까지 조인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⑤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정한 볼트축력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⑥ 볼트의 축력은 KS B 2819에 따른 상온에서 세트의 체결 축력과 세트 체결 축력의 온도 의존성 시험결과 조임 축력이 표 3.1-7에 제시된 범위의 값이어야 한다.
표 3.1-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축력1)
(단위 : kN) 등급 호칭 표준볼트 장력 상온(10~30℃) 0 ℃ 와 60 ℃ 하한 상한 하한 상한 S10T M20 180 172 207 165 217 M22 223 212 256 205 268 M24 260 247 298 238 312 M27 338 322 388 310 406 M30 414 394 474 379 496
주 1) 상기의 값은 KS B 2819에 따른 것임.
3.1.6 볼트조임 후 검사 (1)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볼트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③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4) 조합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조임력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
④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⑥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이 있는 경우)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한다.
(6)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2 지압접합 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지압접합은 품질관리 구분 ‘가’ 그리고 ‘나’, ‘다’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의 접합에 적용할 수 있다.
(2) 지합접합에는 2.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2항의 일반볼트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3.2.2 조임방법
(1) 지압접합부의 볼트조임은 설계도면과 제작, 설치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착조임(snug tightened con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토목가설구조물 부재의 접합에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찰접합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트를 조인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되는 구조물의 접합부에 일반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풀림 방지를 위해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2.3 조임 후 검사 (1) 불량 볼트의 유, 무에 대한 검사 (2) 설계도서에 정해진 품질이 아닌 것 (3) 설계도서에 정해진 치수가 아닌 것
(4) 설계도서에 정해진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5)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6) 조임이 지나친 것 3.2.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1)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품질이 아닌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3)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4)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3.2.5 조임검사
(1)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로 최대로 조여서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3)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를 사용하여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될 때 까지 추가로 조인다.
(4) 볼트의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3 핀 및 롤러
(1) 핀과 롤러는 도면에 명기한 치수에 맞추어 표면의 흠을 제거하고 평탄하고 매끄럽게 제작해야 한다.
(2) 지름이 230 mm 이상 되는 핀과 롤러는 KS D 3710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230 mm 보다 작은 지름의 롤러나 핀은 단조강이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 또는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때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름이 230 mm보다 큰 핀의 경우에는 단조강을 풀림(annealing) 처리하기 전에, 임계온도 범위 이하로 냉각시키거나 또는 급속냉각에 의하여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봉의 축을 따라 전체길이에 걸쳐 구멍을 뚫어야 한다.
(4) 핀과 핀구멍의 차이는 핀지름 130 mm 미만에 대해서는 0.5 mm, 핀지름 130 mm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1 mm를 표준으로 한다.
(5) 핀의 마무리부의 길이는 나사부가 부재에 닿지 않도록 부재의 바깥면까지의 거리보다 6 mm 이상 길게 하고 핀의 양단에는 로마스 너트(lomas nut) 또는 와셔가 붙은 보통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로마스 너트는 핀 단부에 사용하는 너트의 일종으로써 연결되는 부재 외측에 잘 밀착되도록 뒷면을 도려낸 너트를 말한다.
(6) 핀의 나사는 미터나사를 쓰며 그 피치는 4 mm를 표준으로 한다. 핀의 끝마무리 다듬기 및 핀구멍의 면처리는 설계도 기준에 준한다.
(7) 핀구멍이 있는 부분의 인장부재의 웨브 판두께는 인장부재 순폭의 1/8 이상이어야 한다.
조립 및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4.1 작업절차서
(1)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②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③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④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1.4.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시공도서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림),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6 환경시설
(1)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5 운반 및 보관 1.5.1 운반
(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 °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5.2 보관
(1) 강판은 보관 중 녹슬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강재는 종류에 따라 KCS 14 31 10(1.2)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를 따른다.
(4) 부재의 보관
①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야 한다.
③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강재
(1)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1)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볼트 및 연결재
(1)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도장 및 도금
(1)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및 안전대책 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14)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15)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3.1.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1) 비계, 통로의 안전
①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②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 kN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현장용접 시의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아크용접과 셀프실드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크레인의 안전
①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③ 크레인 설치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3.2 가시설공사 3.2.1 지지대 설치 (1) 지지대 확인
① 지지대의 상태와 위치는 반드시 설치 전에 적절한 시각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만일 지지대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불일치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지지대의 설치와 적합성
① 모든 기초와 기초 볼트 및 강재작업을 위한 다른 지지대들은 강재 구조물을 놓기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② 지지대, 앵커나 받침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기초 볼트를 미리 긴장한다면 최소한 볼트상단 100 mm까지는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④ 슬리브(sleeve)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된 기초 볼트는 볼트 직경(최소 75 mm)의 3배의 슬리브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지지대의 적합성 유지
① 설치가 진행되는 중에, 강재 작업의 지지대는 설치가 시작됐을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지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식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지대의 침하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정은 설치물과 지지대 사이의 그라우팅(grouting)이나 패킹(packing)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정은 일반적으로 받침 밑에서 실시한다.
3.2.2 앵커링 및 교량받침 설치 (1) 앵커링(anchoring)
①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부분의 앵커링 장비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 30 mm ~ – 50 mm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④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고정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 mm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우기용 앵커볼트의 경우에는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이 기둥중심선으로부터 5 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교량받침 설치
① 받침장치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부공사 시공 전 받침장치의 시공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받침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 시에는 받침장치 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3.2.3 그라우팅(grouting)과 실링(sealing)
(1) 그라우팅 재료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① 재료는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 따라 혼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0℃ 이하에서는 배합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②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재료는 알맞은 높이에서 타설되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 제작자에 의해 규정 또는 권고되었다면 충전과 다짐은 잘 고정된 지지대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기구멍(vent hole)은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
(2) 그라우팅 전에 강재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공간에는 물기, 얼음, 부스러기와 오염물들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3) 기둥을 포함하는 포켓베이스(pocket bases)는 주변 콘크리트보다 낮지 않은 압축강도의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채워져야 한다.
(4) 포켓베이스에서 기둥의 매입길이는 가설 중 일시적인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둘러 싸여져야 한다. 또한 임시 받침이나 쐐기를 제거하기 전에 압축강도의 반이상이 얻어지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그라우팅 전에 강재작업, 받침과 콘크리트 표면작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중요한 강재요소가 부식되지 않도록 배수처리하여 그라우팅의 외형을 처리해야 한다.
(7) 사용 중에 물이나 부식성 액체가 고일 가능성이 있으면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의 그라우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지 말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8) 그라우팅이 필요 없고,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을 실링(sealing)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3 부재조립 및 설치 3.3.1 부재의 공장 가조립
(1)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건축물의 현장 조립 (1) 현장가조립 순서
①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② 강구조 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③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④ 수개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⑥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 1 래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⑧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조임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조임한다.
⑨ 본 볼트 조임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트장력의 80% 정도로 조임한 후 2단계 조임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조임한다.
⑩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펜션조인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구조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⑪ 세우기 정밀도는 KCS 14 31 10 (부록 1)의 부표 1.3을 준수한다.
(2) 가볼트 조임
①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②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③ 그림 3.3-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④ 그림 3.3-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이음에서는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⑤ 그림 3.3-2와 같이 용접이음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⑥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3.3-1 가볼트 조임에서의 볼트 1군의 개념
(a) 기둥이음의 경우 (b)풀웨브 보의 이음 경우 (c) 보 거셋 접합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 경우
보 용접 그림 3.3-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용접부 일렉션 피스 기둥 (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① 볼트의 현장조임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조임축력 시험에 의한다.
②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 마킹, 본조임의 순서에 따라 조임한다.
④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⑤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KCS 14 31 25의 표 3.1-5의 값으로 조인다.
⑥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⑦ 본조임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조임한다. 본조임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⑧ 정상으로 조임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KCS 14 31 25의 표 3.1-7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4) 볼트의 현장시공
① 볼트조임 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③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④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⑤ 1군의 볼트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한다.
⑥ 현장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조임),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⑦ 1차조임은 토크렌치 또는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해 접합부재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한다.
⑧ 본 조임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⑨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⑩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조임검사를 실시하고, 조임력이 부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5) 현장용접
①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현장조건이 0 ℃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 c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⑤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⑥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⑦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아크용접, 실드아크용접에서는 10 m/s, CO2반자동용접에서는 2 m/s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⑧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 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하도록 한다.
(6)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스터드용접
KCS 14 31 70(3.5)의 규정에 따른다.
3.3.3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부재의 설치와 조립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은 조립 기호, 소정의 조립순서, 솟음(치올림)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3) 부재의 현장조립
①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②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④ 강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의 조립 시 드리프트핀을 조임 부위마다 4개 이상 사용하고, 볼트 구멍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2 이상의 가조립 볼트를 사용하고, 본 볼트를 조임 시 볼트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본 볼트 조임에 들어간다. 다만 드리프트핀에 의해 볼트 구멍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⑥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현장에서 지조립 시 연결할 부분은 드리프트핀을 조임부위마다 4개 이상, 가볼트 5 % 이상을 연결한 후에 본볼트를 조임한다. 본 볼트 조임이 완료될 때까지 강구조물을 들고 있는 크레인을 풀어서는 안 된다. 본볼트가 조임 완료되면 드리프트핀 및 가볼트를 빼고 크레인에 연결된 케이블을 해체한다.
⑧ 조립의 정밀도는 표 3.3-1을 따르되, 기타 내용은 KCS 14 31 10(부록 1)의 부표 1.1을 준수한다.
표 3.3-1 현장조립의 정밀도 항목 규격 현장이음부의 간격 (mm) δ : 가조립 간격으로 부터의 조립오차 솟음 (치 올 림) L ≤ 20 : -10 -~ +15 mm
20 < L ≤ 40 : -10 -~ +20 mm
40 < L ≤ 200 : -[(L/2)-10] -~ +(L/2) mm
여기서 L은 교량받침이 있는 경우는 지간장(m)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경간장(m)으로 정의한다.
① 상기값은 최대 솟음(치올림)위치에서의 허용값이며 지점에서의 허용값은 0
② 기타 위치에서의 허용값은 최대점 위치의 허용값을 꼭지점으로 하고 지점에서는 0이 되는 2차 또는 3차 포물선(솟음형상에 따라 결정)으로 보간한다.
③ 강교 가설 후 최종 솟음(치올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강구조물의 자중에 의한 처짐과 콘크리트 슬래브 등 부가되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임시 버팀대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야하며 구조물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한 높이 조정과 비틀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버팀대를 시공한다.
(5) 공법 변경
설계된 공법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순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에 따라 가설응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가설 시 볼트조임
가설 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 조임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을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다.
(7) 임시 가조임 볼트
부재의 이음이 용접이음인 경우 임시 가조임볼트는 특별히 제거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볼트시공 규준에 맞추어 조임시공하여 영구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조임 볼트를 제거할 경우에는 볼트 제거 후 볼트구멍을 플러그 용접으로 채우고, 용접면은 강판 표면정도 규정에 맞게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용접재는 사용강판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8) 구멍맞춤 교정
구멍맞춤이 규정치 이상으로 당초 계획 볼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초 사용 규격보다 큰 볼트를 사용하도록 볼트홀을 조정하되, 천공을 위한 가스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접합부의 내력(판의 전단, 블록 전단 및 지압)과 최소 연단거리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9) 제작오차의 교정 및 결함보수
① 제작오차의 교정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주요부재의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절단 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용접결함의 보수방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0) 접합시공
① 현장조립은 가급적 볼트연결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용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용접 계획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공장용접 규정에 준하는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② 볼트연결 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용접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르며, 현장용접 시 기상조건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접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우천 시 및 우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우천 직후 다. 풍속이 2.0 m/s 이상인 경우
라. 대기온도가 – 20 ℃ 이하인 경우, 단 모재의 온도가 0 ℃ 이하이면 모재를 최소 20 ℃ 이상으로 예열해야 한다.
(11) 응력조정
① 응력조정 시공의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도입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응력조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전 도입량을 주지 않고 몇 회로 나누어 주거더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더의 제작 치수, 받침 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시에는 설계에서 정해진 주거더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더의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④ 프리스트레싱 강재를 사용하여 응력조정을 할 때에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굴곡부에서 접촉면간의 마찰이 감소되도록 해야 하며, 정착부에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3.3.4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품질관리 구분 ‘라’)
풍속이 10분간 계속해서 10 m/s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설치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 플레이트 거더교
① 횡전도 좌굴을 막기 위하여 지지점에 전도방지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지간 내에도 버팀줄 등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어나는 전체좌굴에 의한 횡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브레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③ 주거더는 자중이 작은 것에 비하여 풍압면적이 커서 바람에 의하여 전도될 염려가 크므로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확실히 해야 한다.
(2) 박스거더교
① 박스거더교의 주거더는 일조(日照)의 영향이 크므로 한 장소에서 연결 작업 시에는 온도차에 의한 변형과 응력차가 크지 않도록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② 박스형 주거더를 여러 개소의 지지점을 갖는 공법으로 설치할 시에는 잭 등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는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③ 박스형 주거더는 한부재의 블록 중량이 크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도록 미리 공장에서 무게 중심부에 리프팅러그를 설치해야 한다.
④ 주거더를 횡이동시킬 경우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속교
① 연속교의 주거더를 켄틸레버식 공법이나 블록공법으로 가설할 경우에는 가설응력 조정 내용을 사전에 예측해 둔다.
② 끼어넣기식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셋백량을 고려해야 한다.
③ 주거더를 양측에서 올리고 내리는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각점의 변위로 인한 초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횡이동 시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연속교의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경간 중앙부를 먼저 타설하고 경간 지점부를 향하여 타설함으로써 지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곡선교
① 곡선교의 주거더 가설 시에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거더의 중량을 고려해서 보의 중심 위치를 확인해 둔다. 횡이동 또는 마주 들어 올리고 내릴 때에는 하중의 편심을 고려해서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② 곡선 주거더의 경우 조립방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그 방향을 검토해 둔다.
③ 주거더를 가설 후 가로보(크로스 빔)를 연결할 때, 주거더의 비틀림이나, 주거더의 처짐으로 인해 가로보의 연결이 곤란하면, 가로보 연결부의 유간 확보나 연결볼트를 위한 긴 구멍뚫기나 공구연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5) 사교
① 가로보를 주거더에 직각으로 연결시킬 경우에는 주거더마다 가로보의 연결 지점이 다르므로 주거더의 처짐 변위차이를 고려하여 연결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지점에 설치할 가로보는 지지점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은 교량의 신축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6) 트러스교
① 켄틸레버 공법 및 대블럭 공법에 의하여 가설 시 인장재가 압축재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설 시의 응력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축력 부재로서 설계된 현재에 자주식 크레인 등의 가설중기를 주행시켜 가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을 합해서 휨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③ 트러스교는 부재수가 많으므로 부재의 연결위치 및 격점부의 조립순서를 사전에 결정하여 가설해야 한다.
④ 지간이 긴 트러스교는 가로보의 연결부에 슬로트 구멍 등으로 조정부를 두어야 한다.
(7) 상로 아치교
① 아치를 우선 가설하고 보강거더를 나중에 가설하는 경우 아치의 변형이 커서 보강거더의 연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형에 관한 응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강거더의 가설순서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보강거더의 가설순서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에서 대칭으로 가설해야 하며 지점의 고저차가 큰 아치에는 변형이 비대칭으로 되어 수평변위가 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아치의 폐합은 일조의 영향이 크므로 영향이 작을 때 실시해야 한다. 가설 중 아치는 지간장에 비해 휨강성이 작고 처짐 변형이 크므로 폐합 시에는 결합부의 맞닿는 면의 형상이 소정의 치수가 되도록 검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아치 받침은 측량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거치해야 하며 받침부의 소정 회전량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아치 설치 후 스펜드럴 기둥은 수직도가 정확해야 하며 기둥변위에 의하여 아치에 응력 및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보강재와 함께 가설해야 한다.
⑤ 상판가설 시 주거더 및 횡거더, 가로보 및 세로보는 아치 및 스펜드럴 기둥의 면외 변형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전 검측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8) 하로 아치교
① 타이드아치, 로제아치 및 랭거아치교의 아치를 먼저 가설할 때에는 상로교의 아치설치와 동일하게 한다.
② 수직재 가설은 아치의 각 접합점의 변위가 각각 다르므로 변위를 고려하여 부재길이 및 설치 지점을 정해야 한다.
③ 하로교 교면의 주거더, 보강거더 및 가로보, 세로보는 상로아치교 가설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방법이 좋다.
④ 하로교 중 가벤트에 의하여 하로교의 주거더 및 교면을 우선 설치한 후 아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벤트 철거 후 전체 구조계의 변위를 고려하여 아치재, 수직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아치부재의 좌굴방지용 보강재는 중앙부로부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닐슨 아치교는 케이블 설치 이전에 아치와 상판에 가설재를 설치한 후 케이블을 2차로 설치 할 수 있다.
(9) 라멘교
① 선정한 공법에 따라 부재의 폐합과 응력조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받침의 거치정도에 따라 부재의 솟음(치올림)과 응력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 강바닥판교
① 강바닥판은 강성이 낮기 때문에 설치 시 변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② 강바닥판을 주거더에 먼저 설치 후 중간에 강바닥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축방향으로 연결차가 생기므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③ 용접 수축에 의한 추가 솟음(치올림)을 고려해야 한다.
(11) 강재교각
① 강재교각의 기둥부분과 보부분이 상자형인 경우에는 일조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가급적 기온이 일정한 상태에서 조립한 후 가설해야 한다.
②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볼트연결일 경우에는 메털터치에 의하여 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이음부재는 가설용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여 가설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볼트연결 시공순서는 기둥부의 플랜지나 웨브판을 우선 연결하고 보강재를 연결하도록 한다.
③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현장용접 연결일 경우에는 뒷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뒷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루트간격 유지를 위한 내부 라이너에 스톱퍼를 두도록 한다.
④ 교각의 보부분은 지상에서 미리 조립하며 특히 교좌장치용 앵커볼트는 설치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둥부가 현장용접 이음일 경우에는 용접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앵커볼트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⑤ 현장용접 시 용접순서 및 용접규모 등은 부재의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현장용접 시 교각 내에는 적절한 환기관리 시설을 해야 한다.
3.3.5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1) 강교블럭 이동 및 가설 운반 시 필요에 의해 임시로 부착하는 브라켓(bracket)이나 러그(lug) 등의 부착은 설계자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 시 가설용 임시 부착물은 설계자 또는 부착부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4 검사, 수정 및 관리 3.4.1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3.4.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1)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4 현장품질관리
(1)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도 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장기간 방청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KCS 14 31 05(1.5) 에 따라 강구조물에 실시하는 방청 도장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방청 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한다.
(3) 방청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따라 도장을 실시한다.
(5)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6)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의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아래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CS 14 31 05(1.3)에 따른다.
가사시간:2액형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였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
가열건조:칠한 도료의 층을 가열하여 경화시키는 공정. 가열은 더운 공기의 대류, 적외선의 조사 등에 따른다. 가열하여 건조시켜서 얻은 도막은 일반적으로 단단하다. 보통 66℃(150℉)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시킬 경우를 말한다.
가열잔분(불휘발분):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에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를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계상한 값. 잔분은 주로 전색제 속의 불휘발분 또는 안료이다. 도료 일반 시험방법에서는 가열 조건은 105℃±2℃에서 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조:칠한 도료의 얇은 층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되는 현상. 도료 건조의 기구에는 용매의 휘발, 증발, 도막 형성 요소의 산화, 중합, 축합 등이 있고, 건조의 조건에는 자연건조, 강제건조, 가열건조 등이 있다. 또 건조 상태에 따라 다음의 용어로 구분한다.
① 지촉건조: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② 점착건조
가. 손가락에 의한 방법-손가락 끝에 힘을 주지 않고 도막면을 가볍게 좌우로 스칠 때 손톱자국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
나. 솜에 의한 방법-탈지면을 약 30mm 높이에서 도막 면에 떨어뜨린 다음, 입으로 불어 탈지면이 쉽게 떨어져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
③ 고착건조:도막 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 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④ 경화건조:도막 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 각도로 비틀어 볼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⑤ 완전건조: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흠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건조시간: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겔화:액상인 것이 불용성의 겔 상으로 되는 것, 도료에서는 용기 속에서 굳어져서 희석제를 가하여 휘저어도 전색제가 고르게 녹지 않는 상태
경도:도막의 단단한 정도
경화: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 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경화제:도막을 경화시키는 물질
광명단:사삼 산화납을 주성분으로 한 오렌지색 안료, 방청 안료로써 사용한다.
광택:물체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 성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 등으로 하여 거울 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의 대소의 척도로 한다.
균열:노화된 결과 도막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절단, 균열의 상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헤어크랙:가장 위층 도막의 표면에서만 생기는 아주 가느다란 균열, 모양은 불규칙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생긴다.
② 얇은 균열:가장 위층 도막의 표면에만 생기는 가느다란 균열로 분산된 무늬가 되어서 분포한다.
③ 크레이징:얇은 균열과 비슷하며 그보다도 깊고 폭이 넓은 것
④ 악어가죽 균열:깊은 균열이 심한 것. 악어가죽 무늬로 생긴 것
내구성:물체의 보호. 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 성질의 지속성
내수성:도막이 물의 화학적 작용에 대하여 잘 변화되진 않는 성질. 내수시험에서는 시험편을 물에 담가서 주름, 팽창, 균열 , 벗겨짐, 광택의 감소, 흐림, 변색 등의 유무나 정도를 조사 한다.
내후성:옥외에서 일광, 풍우 이슬, 서리, 한난, 건습 등 자연의 작용에 저항해서 잘 변화하지 않는 도료의 성질
노화:시간의 경화에 따라서 도막의 성질, 성능, 외관이 열화 하는 것
녹:보통은 철 또는 강의 표면에 생기는 수산화물 또는 산화물을 주체로 하는 화합물. 넓은 의미로는 금속이 화학적 또는 전기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표면에 생기는 산화 화합물
도포량:일정한 면적에 칠하는 도료의 양(kg/m2, l/m2)
밀스케일:철재의 표면에 생기는 검은 껍질
변색:도막의 색의 색상, 채도, 명도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이 변화하는 것
부착성:도막이 하지 면에 부착되어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
상도도료: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용성:2종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이 서로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혼합했을 때에 용액 또는 균질의 혼합물을 형성하는 성질, 도료에 있어서는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도료를 혼합 시 침전, 응고, 겔화와 같은 불량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성질
흐름현상:수직면에 칠하였을 때 건조까지의 사이에 도료의 층이 부분적으로 아래쪽으로 흘러서 두께가 불균등한 곳이 생겨 반원상, 고드름상, 액상 등이 되는 현상. 너무 두껍게 칠했을 때 도료의 유동 특성의 부적합 내지 상태의 부적합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가 쉽다.
샌드블라스트:금속 제품에 건조된 규사 등의 연마재를 고압의 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표면의 녹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스프레이 도장:스프레이 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아연말:금속 아연을 주성분으로 한 회색 분말, 방청 안료로써 사용한다.
안료:물이나 용매에 녹지 않는 무기체 또는 유기체의 분말. 착색, 보강, 중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 인쇄잉크, 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에폭시 수지: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열경화성:수지 등이 가열하면 경화되어서 불용성이 되어 본래의 연성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
염수분무 시험: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하여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판을 넣고 금속재료, 피복 금속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고무:염소화 시킨 고무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염소화물도 이에 포함된다.
용제: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협의로는 도막 형성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 희석제가 있다. 본래는 증발 속도의 대소에 의해서 구분하지만, 비등점의 고저에 따라서 고비등점 용제, 중비등점 용제, 저비등점 용제로 분류되는 수도 있다.
유기안료:유기물을 발색 성분으로 하는 안료
자연건조:도료가 상온의 공기 속에서 건조하는 것
전색제:도료 속에서 안료를 분산시키고 있는 액상의 성분
주도:액체를 변형할 때에 발생하는 역학적인 저항, 유체의 유동에는 점성 유동, 소성 유동, 요변성(thixotropic) 등이 있어 저항의 상태에 차이가 있다. 정량적으로는 응력 미끄럼 속도 특성을 사용해서 점도 변화, 항복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중도:하도, 상도의 중간층으로써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향상, 종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영어에서는 목적에 따라서 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등으로 말한다.
체질안료:도막의 보강, 증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굴절률이 작은 흰색 안료
촉진내후성 시험: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 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프라이머:도장재 중에서 소지에 최초로 사용되는 도료. 프라이머는 소지의 종류나 도장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핀홀: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소지:도료를 칠할 바탕면
희석제:도료의 점도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1.4 도장일반 1.4.1 도장공정
(1)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4.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1) 이 기준의 3.자재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4.3 도장의 배합비율
(1)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1.4.4 건조시간
(1)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크게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4.5 도장의 표준량
(1)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4.6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방폭 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5) 도료는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1.4.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1.4.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1)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4.9 환경 및 기상
(1)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 43 ℃ 이상이거나 상대습도가 85%(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상대습도 90%)를 초과할 때, 눈 또는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5 제출물 1.5.1 작업절차서
(1) 작업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2) 표면처리: 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3) 도장작업: 도장 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4) 작업대: 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5) 조명, 환기: 조명, 환기방법 1.5.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5.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2)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인원, 장비 투입계획 등),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고려
(3) 현장조직: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4) 사용도료: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5) 사용기기: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6) 안전대책: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7) 환경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8) 가설준비계획: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1.5.4 제품자료
(1)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 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5.5 시공기록
(1)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복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6 견본
(1)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택, 색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1.6 안전관리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8)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자재 2.1 도료의 일반사항 2.1.1 도료의 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1)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개봉시의 입회
(1)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한다.
2.1.5 체 거르기
(1)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6 도장용 기구
(1)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7 품질의 시험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8 마감 도료의 조색
(1)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2 도료의 품질관리
(1) 도료는 ISO, KS 등 관련 표준을 만족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부록 1을 따른다.
2.3 도장계열
(1) 강교량용에 쓰이는 도장계열은 표 2.3-1과 같이 일반 중방식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계열로 분류된다.
표 2.3-1 강구조물용 도장계열 구분 표면처리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일 반 중 방 식 계 열 우레탄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실록산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Ⅱ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친 환 경 중 방 식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Ⅳ SSPC-SP10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2) 건축물의 철부는 방식 및 미관을 위하여 표 2.3-2와 같은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표 2.3-2 건축용 철부 도료의 품질 항목 종류 1종 4종 비휘발분 (%) 60 이상 20 이상 상도적합성
프라이머 위에 상도 알키드 에나멜을 도포하여 주름, 연화 및 부풂이 없어야 한다.
건조 시간 (h) 고화 12 이내 6 이내 중금속 함량(%) 납 0.06 미만 6가 크로뮴 0.1 미만 밀착성 1등급 이하 내굴곡성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
녹,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염수분무성 -
녹,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사이클부식성
부풂 등급 2-2(S4), 3-3(S3), 2-2(S2) 이하여야 하며, 부식평가 박리(c) 3.2 mm 이하여야 한다.
- 2.4 도장계열의 선택기준 2.4.1 강교량의 설치환경에 의한 구분 (1) 일반환경 및 산간계곡 환경 (2) 공장 및 도시환경 (3) 해안지역 환경
2.4.2 강교량 내부 및 외부용 도장계열의 선정
(1) 도장계열의 선정 시 도장수명은 설치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 도장 계열은 일반 중방식과 친환경 중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교랑의 중요도, 유지관리, 보수도장기간, 내구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강교량의 플레이트 거더인 경우에는 모든 부위를 외부용으로 선정한다.
2.4.3 강교량의 유지보수 도장
(1) 부분 보수 도장의 적용은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유지관리 시 국부 부식이 발생된 구간에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전면 보수도장은 신설 도장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4.4 강교량의 연결판 및 볼트의 도장
(1) 연결판 및 볼트의 외부와 내부의 도장계열은 본체의 외부 및 내부의 도장계열과 같은 도장계열을 사용한다.
(2) 설치 후 도장작업 시 예상되는 주변의 환경문제(대기 중의 먼지, 분진의 비산, 수자원오염 등)를 고려하여 동력공구 세정(SSPC-SP3) 후 도장한다.
2.5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방식 도장의 부분보수
(1) 구도막이 연단계 방청페인트 재래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1에 따른다.
(2) 구도막이 염화고무계 마감 일반 중방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2에 따른다.
(3) 위의 도장 이외의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표 2.5-1 재래식 도장의 부분 보수 도장 구 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 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표 2.5-2 일반 중방식 도장(염화고무계 마감)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 SP3 SSPC- SP10 SSPC- SP3 SSPC-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염화고무 MIO도료 (터치업) 100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중도 60 염화 고무계 중도 60 고고형분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상도 60 염화 고무계 상도 6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 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역청질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2.6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
(1)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2.7 건축물의 철부도장
(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 ‘다’에 속하는 건축물 철부의 녹막이를 위한 유성페인트 및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면처리, 도막두께는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구분 도장계열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1) 도장횟수1) 비고 철부 유성 페인트 하도 (택1) 1차 표면처리 SSPC - SP2 연마지 F120~180 제1층 에칭 프라이머 4종 (KS M 6030) 10 1 제1층 알키드 프라이머 1종 (KS M 6030) 40 1 상도 (택1) 2차 표면처리 SSPC - SP2 연마지 F180~240 제2층 유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1종) 60 2 제2층 에나멜도료 (KS M 6020 유성도료2종) 60 2 계 70~100 3
주 1) 도막두께 및 도장횟수는 제조사의 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시공 3.1 표면처리 관리 (1) 표면처리의 중점관리사항 ① 표면처리의 규정 및 그 결과 ② 표면조도의 규정 및 그 결과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의 적합성
(2)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라스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3 mm를 사용한다.
②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5~1.2 mm를 사용하며, 강재 표면 상태에 따라 입경이 작은 0.5 mm와 입경이 큰 1.2 mm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합(3 : 7 또는 4 : 6)하여 사용해야 작업성이 우수하며, 규사에서는 0.9~2.5mm를 사용해야 한다.
③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에는 150~200 mm, 강판의 경우에는 300 mm 정도로 유지한다
④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정도로 유지한다.
(3) 본 시방서에서는 표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SSPC(미국 철강구조물도장협회), ISO, BS 및 NACE(미국 국립부식기사협회)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SSPC 및 ISO 규격을 사용한다.
3.2 표면처리 작업 3.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자동 전처리 라인(line)에서 실시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 이상이어야 한다.
(4)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μm이어야 한다.
(5)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6)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태에서 즉시 샵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2) 샵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3) 샵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3.2.3 2차 표면처리 기준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되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 용접 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2)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3)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하며, 상온 조건에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4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방법에 의해 표면처리 등급 기준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극소부위일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일계열의 도장재나 또는 유기계(에폭시)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3.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1)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2)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화성피막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제거한 후 도장해야 한다.
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 표면처리 연마재는 작업효율 및 조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연마재는 유분 및 염분이 규정치 이하인 깨끗하고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3) 연마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블라스트에 적합해야 한다.
3.4 표면처리 방법
(1)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강교량 도장의 표면처리 방법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②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표 3.4-1, 표 3.4-2와 같다.
④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작업 시 사용된 연마재는 전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표 3.4-1 표면처리 규격요약(SSPC 및 NACE 규격)
등급 정의 비고 NACE SSPC 명칭 SP 2 수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Hand Tool Cleaning SP 3 동력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Power Tool Cleaning SP11 나금속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피팅이 있는 소지의 피트 하부에는 녹과 헌도막의 잔류상태가 미량 허용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이상 이어야 한다.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SP14 산업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착하여 붙어있는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Industrial Blast Cleaning SP15 상용등급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Commercial Grade Power Tool Cleaning No.1 SP 5 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White Metal Blast Cleaning No.2 SP 10 준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녹,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펴져 있으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No.3 SP 6 상용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ommercial Blast Cleaning No.4 SP 7 경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단, 밀착된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허용된다.
이때 둔한 퍼티용 칼로 제거하려 해도 안될 경우에는 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Brush-off Blast Cleaning
표 3.4-2 표면처리 규격요약(ISO 8501-1)
구분 등급 정의 비고 블라스트에 의한 표면처리 Sa 1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붙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Light Blast Cleaning Sa 2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과 기타 이물질 중 소지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소량 허용된다.
Thorough Blast Cleaning Sa 2½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오염의 잔류 흔적은 작은 점이나 줄무늬 형태로 아주 가벼운 상태이면 허용된다.
Very Thorough Blast Cleaning Sa 3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균일한 금속 광택을 띠어야 한다.
Blast Cleaning to Visually Clean Steel 수공구 또는 동력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St 2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St 3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금속 광택을 띠는 정도이어야 한다.
Very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3.5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방청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표면처리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3.6 도료의 관리
(1) 도료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수량을 도료캔에 부착된 라벨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2)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7 도료의 혼합
(1) 도료의 품질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2) 교반
①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안의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나 또는 다액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②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③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한다.
(3)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③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4) 점도와 희석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②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 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8 도장 방법
(1)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공정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2)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4) 뿜도장 도장공법
① 뿜도장은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뿜도장 공기압은 0.2~0.4 N/mm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②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2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③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 할 수 있다.
(5)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뿜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롤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6)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7)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 도료의 체거르기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8-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8-1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3.9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전 표면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재도장을 해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외부로부터 도장면의 오염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재도장 시 표면이 불량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표면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3.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1)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
(2)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으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제조사의 안내서를 참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3 ℃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소지 표면온도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아야 한다.
(4) 옥외에서 시공 시 강풍, 비, 눈, 이슬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5) 도장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3.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1) 용접부는 일반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 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표면처리를 실시한 후 도장해야 한다.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2)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조임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처리한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①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구조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해야 한다.
②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해야 하며,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③ 볼트와 볼트링이 접하는 가장자리부분에 균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기가 어려워 방청성의 차이가 우려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은 특수한 도장구를 사용하여 제조회사 추천 도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12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1)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3.12.1 충전방법
(1)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신나로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2) 도장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마스킹 작업을 한다.
(3) 후면과 관통되어 있는 곳은 후면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여 충전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4)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하도록 충전재를 시공한다.
3.12.2 충전재
(1) 강교량의 도장계열 중 외부에 마감되는 하도 및 상도와의 상용성이 좋은 재료로서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한 1액형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한다.
(2) 1액형 우레탄 실런트는 KS F 4910규격에 만족해야 한다.
(3) 색상은 강교의 마감색상을 고려하여 백색, 회색 중 택일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백색을 사용한다.
3.13 터치 업(touch-up)
(1)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2) 손상부분이 극소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가 손상된 경우 공장에서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를 약 75μm 두께로 터치 업 한 후, 중⋅상도를 도장한다.
3.14 미스트 코트(mist coat)
(1)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현상(popping) 및 미세한 기공(pin-hole)등이 발생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스트코트를 실시해야 한다.
(2) 미스트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막위에 후속도장 되는 도료에 신나를 약 50% 정도 희석하여 30~50μm 두께로 도장 한 다음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후속 도장되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3) 미스트코트 도장 후 약 30~40분 경과 후에 본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3.15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3.15.1 도막외관
(1)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3.15.2 도막두께
(1)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도막두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2)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3) 습도막 측정은 건조도막 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도막두께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6) 강교도막의 검사는 건조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건조 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7) 도막두께의 관리기준은 표 3.15-1에 따른다.
표 3.15-1 도막 두께의 허용 오차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최소(Spot) [μm(mils)] 최대(평균) [μm(mils)] 최대(Spot)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3.16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3.16-1에서 기술한 작업절차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표 3.16-1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업내용 중점 점검 사항 1 1차 표면처리(원판상태)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2
샵프라이머(Shop primer) 도장(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도막두께(20μm) ⋅경화상태 3 절단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용접장애 여부
5 2차 표면처리 (용접 및 절단면)작업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6 하도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료) ⋅도막두께, 도장작업 중 교반 여부 ⋅도막상태(경화, 외관)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 유무(연결판 접촉면)
7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도막두께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작업환경(온도, 습도)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8 설치 ⋅기계적 손상의 유무 9 현장 표면처리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정도(SSPC SP3) ⋅주위도막의 보호 ⋅연마재의 비산대책 10 연결판 및 볼트부분도장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작업환경(온도, 습도) ⋅도장 시의 비산대책 11 현장 마감도장 ⋅오염물 제거여부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도막의 외관
3.17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내후성 강재는 무도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장 혹은 현장에서 도장해야 한다.
(1) 신축이음부의 양측 강주형 단부에 대해서는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도장의 교축방향 범위는 하부구조의 끝단(교각 혹은 교대 상면의 끝단) 지점까지의 강주형 범위로 하고, 이 범위 내에 있는 가로보와 세로보 등 주형 외 강부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장을 실시한다.
(2) 기타 부식이 특별히 우려되는 환경에 있는 개소에는 부분도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부분도장을 할 경우 도장부 강재의 표면처리와 도장 사양은 일반 강교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며, 도장의 색상은 내후성강의 안정화 후 색상과 유사한 짙은 갈색계열로 하면 외관상 지장이 없다. 기타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도료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4) 완벽한 시공으로 우수 및 염화칼슘 등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3.18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 노출부분은 외부의 마감도장계열과 동일하게 마감하되 소지의 종류에 따라 하도가 다르며, 다음과 같다.
(1) 아연도금 소재: 신나로 표면의 오염물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 후 비닐계 워시프라이머나 또는 비철금속 바탕에 부착력이 양호한 에폭시계 하도를 선행 도장한 후 외부도장계열의 마감 상도를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상도는 하도와의 상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철재: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바탕처리를 한 후 외부와 동일한 계열의 도장사양으로 도장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블라스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노출면을 도장한 후 현장에 설치하고 외부 도장계열과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해야 한다.
3.19 도장 검사 3.19.1 검사항목
(1)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표 3.19-1과 같다.
표 3.19-1 검사항목 검 사 항 목 검사 실시 요령 공장도장 1. 시행관리의 기록 2. 도장막 두께관리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도장 1. 시행관리 기록 2. 시행 전ㆍ후 도장막 상태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2)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인 받은 교육기관(NACE, KACE, FROSIO 등)에서 자격을 인증한 고급이상의 전문도장 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19.2 도료의 품질검사
(1) 사용하려는 도료는 사용 전에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롯트 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장면적이 대단히 넓은 장대교량인 경우 임의의 롯트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9.3 도막두께 검사 방법
(1) 강교도막의 검사는 마그네틱게이지로 건조도막을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2)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lot)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5)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 도료로 추가 도장하여 도장 두께 검사방법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6) 측정기는 사용 중에 충격을 받는 등 취급부주의로 측정밀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 조정을 실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3.19.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1)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표면처리가 전체 도장계열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전 과정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표면처리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2와 같다.
(4)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3과 같다.
(5)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4와 같다.
(6)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5와 같다.
(7)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6과 같다.
(8)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3.19-7과 같다.
표 3.19-2 표면처리 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연마재(shot ball) 품질의 적합성 여부 검토(정기적인 확인)
(2) 표면조도 및 표면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3)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여부
(4)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5)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3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옥외 시공 시 비, 눈, 이슬, 강풍 환경에서는 작업 중지)
(2)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3) 도장 사양의 관계자인지 및 배포 여부 (4) 온도조건은 5~43 ℃ 범위 확인 (5) 습도조건은 85% 이하
(6)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4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2) 온도, 습도, 노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3)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4)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5) 도료의 희석률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6)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7) 도료는 가사시간 내 사용하고 있는가?
(8) 도장 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조명, 환기, 안전)
(9)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10)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11)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표 3.19-5 중⋅상도 도장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2)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은가?
(3)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4)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5)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6)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되었는가?
(7)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분량을 측정하고, 부착염분량이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표 3.19-6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마감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4) 도장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5)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되었는가?
건냉암소 (6)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표 3.19-7 도막의 품질기준 항목 품질 기준 비 고 건조도막의 두께 표 3.15-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착력 X-cut test 3 A 이상일 것 KS M ISO16276-2:2007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 할 것 육안 판정 3.20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1)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료의 경비절감 및 예산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예상 도포율 및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3.20.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3.20-1) 3.20.2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실제도포율( ) = 이론도포율( ) × ( 1 - 손실률/100 )
(3.20-2)
실제도포율( ) = 이론도포율( ) × 표면조도인자 × 작업조도인자
(3.20-3)
여기서 표면조도인자는 표면정리의 상태, 도장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된 인자이며, 작업조도인자는 도장기구 및 도장작업장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인자이다.
부 록 1.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부표 1.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SPS-KPIC 5006-1759)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핀홀,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6-175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혼합,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가열잔분(혼합) 중 아연 함량(중량 %) 50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방청성 (168h) 점 녹이나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없을 것 KS D 9502
부표 1.2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01-1754)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3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48 이내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8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1)(안료분 중, 중량 %) 87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1)(총고형분 중, 중량 %) 74 이상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부표 1.3 염화고무계 중도, 상도 도료(SPS-KPIC 5007-1760)
항목 품질 방법 중도 상도 연 화 도 (N.S) 3 이상 5 이상 KS M 5000-2141
주
도 (KU,25 ℃)
90 ~ 100 70 ~ 85 KS M 5000-2122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25 ℃) 1.1 이상 0.9 이상 KS M ISO 2811-1 흐름성(㎛) 300 이상 100 이상 KS M 5980 비휘발분(중량 %) 50 이상 35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경화, h)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부표 1.4 염화고무 MIO 도료 (SPS-KIPC 5008-1761)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KU,25 ℃) 90 ~ 110 KS M 5000-2122 비 중(25 ℃)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350 이상 KS M 5980
주 MIO: Micaceous Iron Oxide(운모상 산화철)
부표 1.5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05-1758)
항목 품질 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도 (KU, 25 ℃) 80 ~ 100 KS M 5000-2122 비중 (혼합)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300 이상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10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05-1758
부표 1.6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02-1755)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9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 500 이상 KS M 5980 부피 고형분 (%) 80 이상 KS M ISO 3233
부표 1.7 우레탄계 도료 (SPS-KIPC 5003-1756)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8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4 이상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표 1.8 불소수지계 도료 (SPS-KPIC 5004-175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백색 50 이상 KS M ISO 3251 기타색 40 이상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8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15 이상 SPS-KPIC 5004-1757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층간 부착성 (중/상도)3) 이상 없을 것 KS M ISO 2409 유연성3) 이상 없을 것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산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냉열반복시험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충격성3) 균열, 벗겨짐이 없을 것 KS M ISO 6272-1 촉진 내후성 (1,000h)3)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9 세라믹계 방식 도료 (SPS-KPIC 5009-1762)
항 목 품 질 방 법 용기내에서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2 이상 KS M ISO 951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ISO 16862 부피고형분(혼합, %) 60 이상 KS M ISO 3233 비중(주제)(25°/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25°/25 ℃) 95 이상 KS M 5000-2122 연화도(주제, NS) 4 이상 KS M 5000-214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KS D 9502
부표 1.10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SPS-KPIC 5010-1763)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핀홀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휘발분(주제, 중량 %) 5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ISO 16862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내산성3) (168 h)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알칼리성3) (168 h)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촉진내후성3)(300h, %) 8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11 실록산계 도료 (SPS-KPIC 5011-1764)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25℃) 80 ~ 10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1-176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 (700 h)3)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KS M ISO 4628-6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12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12-1765)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5 이상 SPS-KPIC 5012-1765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18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1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균열성 이상 없을 것 SPS-KPIC 5012-1765 총고형분(혼합도료중,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안료분중, 중량 %) 92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총고형분중, 중량 %) 85 이상
부표 1.13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13-1766)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2 이상 SPS-KPIC 5013-1766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부. 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저장 안정성 (주제)
주걱으로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로 되며, 덩어리짐, 엉김, 겔 및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KS M 5000-2031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5 이상 KS M 5000-2122
부표 1.14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SPS-KPIC 5015-1918)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8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7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5-1918 건조시간 (경화,혼합, h, 25 ℃) 24 이하 SPS-KPIC 5015-1918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0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3 이상 KS M ISO 14680-1 아연함량 (안료분 중, 중량 %) 93 이상 SPS-KPIC 5015-1918 아연함량 (총고형분 중, 중량 %) 77 이상 SPS-KPIC 5015-1918
부표 1.15 무용제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6-191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1 이상 SPS-KPIC 5016-1917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6-1917 비휘발분 (혼합, 중량 %) 96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2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140 이하 KS M 5000-2122
부표 1.16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7-1919)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7-191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7-1919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 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부표 1.17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SPS-KPIC 5018-1920)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0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90 이하 KS M ISO 11890-1, 2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8-1920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8-1920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부표 1.18 아연알루미늄 용사 재료규격 표면처리 SSPC-SP10 함량
아연(Zn) : 알루미늄(Al) : 지르코늄(Zr)
10~15(%) : 85~90(%) : 0.5 이상(%)
아연(Zn) 순도 99.99% 알루미늄(Al) 순도 99.7% 부표 1.19 고형분 용적비의 관리기준 도료 명칭 고형분 용적비 관리기준 비 고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60% 이상 KS M ISO 3233 에폭시계 방청도료 50% 이상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80% 이상 우레탄계 도료 50% 이상 불소수지계 도료 30% 이상 실록산계 도료 60% 이상 세라믹계 방식도료 80% 이상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50% 이상
부표 1.20 회수 사용되는 철을 함유한 금속 연마제의 청정도 규격
(Specification for Cleanliness of Recycled Ferrous Metallic Abrasives: SSPC-AB2 연마제 기준 No.2)
구분 기준 비고 비 마찰재 잔유물 1% 미만 (by weight) 납 성분함량 0.1% 미만 (by weight) 수용성 오염물 1000 μΩ/cm 미만 전기 전도성 기름 함량
물 속에 침지 시 오일이 육안으로 검출되지 않을 것
요구 사항
상기조건이 모두 충족 시 재사용하며, 불합격 시 재정재 되어야 함.
부표 1.21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규격 시험 항목 품질기준 외 관 이상 없을 것 부착력 5% 이하 부식저항성 (염수분무시험, 720시간) 적청이 없을 것 부풀음 (염수분무시험 후) 부풀음 및 박리가 없을 것 도막두께 (6 ~ 12) ㎛
주 1) 상기 규격은 강구조물공사에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에 사용되는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ASTM F 1136에 따른다.
부표 1.22 일반 방청 프라이머 규격(건축용)
시험 규격 방법 비휘발분(%) 65 이상 KSM ISO 3251 안료(%) 45 이상 KSM5000-2111 비중 1.3 이상 KSM ISO 2811-1 건조(지촉)시간(25 ℃) 30분 이내 KSM5000-2511 건조(고화)시간(25 ℃) 6시간 이내 KSM5000-2511 작업성 붓, 스프레이 작업시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411 KSM5000-2412 건조도막상태 주름 얼룩이 없고 평활할 것 KSM5000-2421 저장안정성 60 ℃ 10일 저장 후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031 용기내상태 덩어리가 없이 쉽게 교반될 것 KSM6030-4.1.2 굴곡성 시험 이상이 없을 것 KSM6030-4.1.2 중금속 함유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을 것 UV-VIS 중금속 함유 납,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을 것 IEC62321..2008.ICP 염수분무시험(120 h)
3매 중 2매 이상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을 것 KS D 9502 2. 일반 중방식 도장
부표 2.1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횟수 비고 교량 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 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50 1 계 5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횟수 비고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계 75
부표 2.2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2.3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 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50 1 계 5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4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5 일반 중방식 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 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 / 현장도장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8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계 300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계 3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6 일반 중방식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7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공장/ 현장도장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계 22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계 19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계 15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8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부표 2.9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0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계 25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계 22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30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계 17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계 150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10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100 세라믹계 방식도료 100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11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공장/ 현장도장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계 25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계 220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계 15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콘크리트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12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부표 2.13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 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14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2.15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Ⅱ)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공장/ 현장도장 제5층 실록산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4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계 2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16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 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17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4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계 200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 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 (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18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부표 2.19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 수지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현장 / 공장도장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계 75
부표 2.20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21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현장 / 공장도장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22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친환경 중방식 도장
부표 3.1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 장 도 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55 연결판 (내, 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계 15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3.2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표 3.3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 장 도 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연결판 (내, 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3.4 일반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3.5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4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 장 도 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80 연결판 (내, 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계 15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3.6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 Ⅲ,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표 3.7 중방식 도장(무용제 에폭시계 /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마감)의 전면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두께(㎛)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처리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3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계 48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처리 무관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계 400 내 화 피 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부재의 내화피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 1.7)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내화피복 뿜칠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 지정기준 및 각 지정기준의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1.4.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자재공급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1.4.3 품질시험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성적서(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를 자격을 갖춘 자가 서명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내화성능평가
(1) 강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해, 내화재료로 피복한 내화구조의 내화성능평가는 KDS 14 31 50(4.3)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내화피복공법은 크게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2.1-1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2) 표 2.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의 종류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습식공법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파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압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모르타르 건식공법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2.2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맞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1) 강재면에 들뜬 녹,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 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의 여부 및 재료의 선정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국토해양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동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에 먼지나 오일,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해야 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 등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 등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7) 방청도장과 함께 강재표면의 녹, 기름,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해야 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가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켜야 한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 중이거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검사 및 보수
(1)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가.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 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빈도는 각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 m2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의 경우
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그 빈도는 각 층마다 바닥면적 1500 m2마다 각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2) 불합격의 경우에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화피복재의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해야 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에는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3.3 현장뒷정리
(1) 뿜칠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다.
(3) 앞서 설치된 내화피복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의 물청소 시, 배수는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낸다.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격재: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거푸집 널: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동바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멍에: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모인 옹이 지름비: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박리제(form oil):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U헤드: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옹이 지름비: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장선: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폼라이너(formliner):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폼행거(form hanger):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1.4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1.5.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ㆍ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⑤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5.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1.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시공전 시공사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1.5.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5.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3.2(3)② 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4)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4)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축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7)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0)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거푸집 재료의 전용계획은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6 mm
② 기타의 경우: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3 mm ② B급: 6 mm ③ C급: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나 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에 미리 보수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계산에 따른 조립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4)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
(1)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를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3.9-1 참조).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9-2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9-1 참조).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9-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 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9-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7)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8)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표 3.10-1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재료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2)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재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아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41 00 00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KCS 41 00 00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건축공사 일반 1.2.1 공통사항 (1)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의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2 현장관리 일반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8)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2.5(7)에 의한다.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2.3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가설공사용 자재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2.4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2.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2.6 공사기록과 인도 일반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 기구류
③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KCS 41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KCS 41 00 00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4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6 품질확보 1.6.1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품질확보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라.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1.6.3,(1),②~⑤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다.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라.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마.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나.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다.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라.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마.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사.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아.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폐유 및 화학약품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
가.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라.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마.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바.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사.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환경관리 및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건관리 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3.2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2.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2.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2.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2-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자재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표 3.2-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천연 자원 소비 운송 가공 및 생산 운송 거리 운송 중량 가설 공사 본공사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유지관리 보강 해체공사 매립 재 활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깔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4는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4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4.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4.5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3. 시공 내용 없음.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미장공사 일반 1.2.1 일반사항 (1) 탈락 안정성 확보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3.2.3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3) 현장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재료,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4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1)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 하고,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2)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F 4052의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1)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섞은 물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일반 KCS 41 46 01(1.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흡수조정재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흡수조정재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 : 2 : 0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깥벽 1 : 2 1 : 2 - - 1 : 2 : 0.5 기타 1 : 2 1 : 2 - - 1 : 2 : 0.5 각종 라스바탕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장,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하다.
1.2 도장공사 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3)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1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2 1~2 0~1 2~3 경금속면 1 1~2 0~1 2~3
(4)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2와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2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5)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1.2-3에 따른다.
표 1.2-3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6)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4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1.2-4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7)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1.2-5와 같이 한다.
표 1.2-5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8)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1.2-6에 따른다.
표 1.2-6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9)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1.2-7에 따른다.
표 1.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1 - 3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아연도금면 2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2 - 2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철, 아연도금면 1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1 - 2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1 - 4 콘크리트, 모르타르 - - 3
(1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8에 따른다.
표 1.2-8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1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1.2-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1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13)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10과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1.2-10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14)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1.2-11에 따른다.
표 1.2-11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5)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1에 따른다.
표 1.2-12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16)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1.2-13에 따른다.
표 1.2-13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17)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1.2-14에 따른다.
표 1.2-14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18)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L 6003 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 상도용, 철재, 모르타르용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금속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콘크리트, 철재면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④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0.10~0.11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5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도료량 (kg/m2)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0.01~0.02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5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1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상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1 물 5∼10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 물 0∼5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으로 연마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100 24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100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3.3.1과 3.3.2에 따름.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아연도금면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3.3.1과 3.3.2에 따름 2 방청(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0 12시간 이상 0.09 희석제 0∼10 3 방청(2회)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4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5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0.12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7에 따른다.
표 3.4-7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100 24시간 이상 0.1 3 바탕메꿈 퍼티 작업 100 3.3.1과 3.3.3에 따름 도료 희석제 (0~10)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붓 도장 스프레이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12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5) (20~25) 6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7 상도(1회)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24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2)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3 하도 (방청 2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24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4 구멍 메움 에나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희석제 0~10 5 연마 연마지 P16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붓도장 스프레이 24시간 이상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8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9 상도(2회) 붓도장 스프레이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5 3 연마 연마지 P160~P180 3.3.1과 3.3.3에 따름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각회 24시간 이상 도료 희석제 0~5 5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 (1회) 붓도장 스프레이 24시간 이상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80~85 도료 희석제 0~15 20~15 7 연마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에 따름 8 상도 (2회)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0.12 도료 희석제 0~5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80∼P2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100 0.12 지정 희석제 10∼20 3 상도 (1회) 알루미늄 도료 100 16시간 0.08 희석제 0∼10 4 상도 (2회) 알루미늄 도료 100 16시간 0.08 희석제 0∼10 (2)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색깔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1에 따른다.
표 3.4-1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80~P1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4시간 0.08 아크릴 희석제 10~20 3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바탕상태에따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하도(2회) 아크릴 투명 100 6시간 이상 0.1 아크릴 희석제 10~20 6 상도(1회) 아크릴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10~20 7 상도(2회) 아크릴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10~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2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3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80~P1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100 6시간 이상 0.08 지정 희석제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하도(2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0.08 지정 희석제 5~20 6 상도(1회) 염화비닐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5~20 7 상도(2회) 염화비닐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5~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3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6시간 이상 0.4 지정 희석제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6시간 이상 적당량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하도(2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6시간 이상 0.4 지정 희석제 5~20 6 상도(1회)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6시간 이상 0.1 지정 희석제 5~20 7 상도(2회)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6시간 이상 0.1 지정 희석제 5~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목재면의 투명 래커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 처리 연마지 P120~P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KCS 41 47 02에 따름) 2 착색 착색제 - KCS 41 47 01(3)에 따름 10시간 이상 0.03 3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래커 희석제 60~70 4 중도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래커 희석제 40~50 5 중도 (2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래커 희석제 40~5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 KCS 41 47 01(3)에 따름 - - 7 상도 (1회) 투명 래커 100 2시간 이상 0.15 래커 희석제 90~100 8 상도 (2회) 투명 래커 100 1시간 이상 0.15 래커 희석제 90~100
주 1) 무색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착색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래커를 쓸 때에는 상도공정에서 무광스프레이 도장한다.
(2) 주의사항
① 중도가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하도의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상도는 스프레이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래커 희석제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점도는 붓도장 시 포드컵 No. 4로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 시는 포드컵 No. 4로 13~17초로 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5에 따른다.
표 3.4-15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60~P18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100 2시간 0.08 래커 희석제 25~30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중도(1회) 래커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6 중도(2회) 래커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7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8 상도(1회) 래커 도료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9 상도(2회) 래커 도료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시너 10~25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에 따름 11 상도(3회) 래커 도료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2)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6에 따른다.
표 3.4-16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80~P24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100 0.16 지정 희석제 20~35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중도 (1회) 래커 서페이서 100 0.12 래커 희석제 15~20 6 중도(2회) 래커 서페이서 100 0.12 래커 희석제 15~20 7 연마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에 따름 8 상도(1회) 래커 도료 100 0.12 래커 희석제 20~35 9 상도(2회) 래커 도료 100 0.12 래커 희석제 20~35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75~8%로 도장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래커 시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17 및 표 3.4-18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7에 따른다.
표 3.4-17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3.3.1과 3.3.2에 따름 2 상도(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08 페인트 희석제 5∼20 3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4 상도(2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12 페인트 희석제 5∼20 5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3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12 페인트 희석제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1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8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P180 3.3.1과 3.3.2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3.3.1과 3.3.3에 따름 10시간 이상 0.03 3 상도(1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04 페인트 희석제 5∼15 4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2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06 페인트 희석제 5∼2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7 상도(3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0.12 페인트 희석제 5∼2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해서는 안 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착색 유성 착색제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0.05 희석제 0∼40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희석제 0∼40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제 30∼40 4 닦기 닦아내기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제 30∼40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0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15 지정 희석제 (0∼10)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1회)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100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5∼20 스프레이 도장인 경우 25초 이내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2회)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100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스프레이 도장일 경우 25초 이내로 한다.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5∼20
표 3.4-21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100 4시간 이상 0.09 희석제 0∼10 3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2에 따른다.
표 3.4-22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상도(1회) 에폭시 에스테르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0∼10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5 상도(1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24시간 이상 0.1 에폭시 희석제 (0∼15) 6 상도(2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24시간 이상 0.12 에폭시 희석제 (0∼15) 7 상도(3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24시간 이상 0.1 에폭시 희석제 (0∼15)
(2)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3과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3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3 희석제 (0∼10)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희석제 (0∼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1 희석제 (0∼15) 7 상도(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0.2 희석제 (0∼15)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24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3 희석제 (0∼10)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희석제 (0∼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에폭시 희석제 (0∼15) 7 상도(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0.2 에폭시 희석제 (0∼15)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5 또는 표 3.4-26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공장에서 해온다.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0.28 희석제 (0∼5)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에폭시 희석제 (0∼5) 7 상도(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0.25 에폭시 희석제 (0∼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2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8 에폭시 희석제 (10∼3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에폭시 희석제 10∼30 6 상도(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0.25 에폭시 희석제 10∼30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7 또는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7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도장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KS M ISO 8501 24시간 이상 0.13 희석제 (0∼10) 3 상도 (1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0∼5) 4 상도 (2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0∼5) 5 상도 (3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24시간 0.3 희석제 (0∼5)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28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상도 (1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5∼10 3 상도 (2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5∼10 4 상도 (3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5∼10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9에 따른다.
표 3.4-29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금속용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13 희석제 0~10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1시간 이내 희석제 0~3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0에 따른다.
표 3.4-30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4시간 내 3 연마 연마지 P280~P320 3.3.1과 3.3.3에 따름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100 24시간 내 0.14 전용 희석제 0~30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0.1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전용 희석제 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1에 따른다.
표 3.4-31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100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0.08~ 0.16 우레탄 희석제 10~30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10~3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우레탄 희석제 1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7일 이내 0.14 전용 희석제 5~20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14 전용 희석제 0~20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72시간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2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3에 따른다.
표 3.4-3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4 전용 희석제 0~30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전용 희석제 0~30
(3)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20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P180~ P240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0.12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0.12 전용 희석제 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2.1과 3.2.3에 따름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5시간 이상 0.12 물 5~10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5시간 이상 0.12 물 5~10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
(1) 철재면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3 전용 희석제 5~20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100 24시간~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30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표 3.4-3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0~10 4 하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0~5 5 중도(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0.3 6 상도(1회) 아크릴 투명도료 100 - 0.1 희석제 2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2)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9에 따른다.
표 3.4-39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8시간 이내 0.08 물 0~20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1시간 이내 희석제 0~3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중도(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 3일 이내 0.9~1.2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2)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6시간 이내 0.08 아크릴 희석제 0~20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 ~3일 이내 0.9~1.2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아크릴 희석제 0~10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아크릴 희석제 0~10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도장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100 0.08 물 0~10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1~1.5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지정 희석제 0~10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지정 희석제 0~10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0.08~0.1 물 010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100 24시간 1.3~1.7 물 10~20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24시간 1~1.5 물 0~10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24시간 1~1.5 물 0~10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지정 희석제 0~20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지정 희석제 0~20 (5)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0.01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6시간 이후 0.12 물 0~10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6시간 이후 0.12 물 0~10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4에 따른다.
표 3.4-4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0.08 3 상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2시간 이후 0.12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2시간 이후 0.12 지정 희석제 0~20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지정 희석제 0~20 3 상도(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12~24시간 0.12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12~24시간 0.12 지정 희석제 0~20 (4)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방균 도료 도장
(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후 0.08 지정 희석제 0~20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이후 0.2~0.45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이후 0.12 지정 희석제 0~20
(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지정 희석제 0~20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0.45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20
(3)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0.08 아크릴 희석제 10~20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0.2~0.45 아크릴 희석제 5~10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0.2 아크릴 희석제 5~20
(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9에 따른다.
표 3.4-49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8시간 0.1 지정 희석제 0~10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100 24시간~ 72시간 3.6 지정 희석제 0~5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8시간 0.1 지정 희석제 0~10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2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100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6) 주의사항
①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②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③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④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⑥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⑦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⑧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⑨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2. 자재 2.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 mm, 무게 1.28 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2)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800 mm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고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조이너 공사 3.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3.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지붕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4 용어의 정의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확보 1.6.1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 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6.2 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현장 조건
(1)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6.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 타카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금속 지붕 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장에서 성형된 패널 타입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마감을 형성하는데 적용한다.
(2)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3) 금속 절판 지붕은 KCS 41 56 09에 따른다.
(4) 단열패널 지붕은 KCS 41 54 01, KCS 41 54 04를 참고한다.
(5) 형상 및 종류: 지붕 패널의 형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① 고정철물 직결 금속 지붕 패널(겹이음 방식 금속 지붕 패널)
② 수평 이음식 금속 지붕 패널 ③ 돌출 잇기식 금속 지붕 패널 ④ 기와가락 잇기식 금속 지붕 패널 1.2 금속 지붕 패널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54 04 조립식 패널 공사 KCS 41 56 09 금속 절판 지붕 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1.5.1 시공 상세도면 (1) 금속패널 지붕의 조립 및 설치 도면
(2) 단부 조건, 조인트, 패널 결합, 모서리, 앵커, 고정방법, 마무리재, 후레싱, 단부막이재 및 기타 부속자재의 상세도
(3) 후레싱 및 마무리재, 홈통 및 배수구, 지붕 관통 및 돌출부 주변 마감, 고정방법에 대한 상세는 1 : 10 이상의 축척으로 제출한다.
1.5.2 제품 자료
명시된 각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를 제출하며 자재와 관련 있는 시공상세도와 각 구성품의 치수 및 단면 및 마감을 포함한다.
1.5.3 품질확인 서류
금속패널의 시험성적서 및 패널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5.4 유지관리 자료
금속패널지붕 자재 및 부속자재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
1.6 품질확보 1.6.1 설치업자의 자격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공사와 유사한 금속패널지붕을 수행한 숙련된 작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1.6.2 공사 전 협의
담당원, 수급인 및 설치업자, 지붕에 설치되는 공종의 수급인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한다.
(1) 금속패널지붕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지붕 데크 등 바탕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다.
(2) 공사 중 및 공사 후 하중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3) 각종 후레싱, 특수한 지붕 상세, 배수계획, 관통 부위 및 장비가 설치되는 부분 등 지붕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4) 공사 중 및 공사 후 임시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5) 공사 중 및 공사 후 검사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1.6.3 운반, 보관 및 취급
(1) 금속패널, 구성부품 및 기타 금속패널자재는 손상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하며 금속 지붕자재는 운반 및 취급하는 동안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2) 금속 지붕자재는 휨, 접힘,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짐을 풀고 저장하며 운반한다.
(3) 자재를 플랫폼 또는 파레트로 쌓고 적절한 포장자재로 포장하며 금속 지붕자재가 건조한 상태가 되도록 보관한다. 금속 지붕자재는 오염, 눌림 또는 기타 표면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보관한다.
(4) 금속자재는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되도록 보관한다.
(5) 금속지붕자재는 지붕 설치 기간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직사일광 및 높은 습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1.6.4 성능 요구사항
모든 금속 지붕 패널은 기본적으로 수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1) 열 변위
① 외기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 변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② 온도변화: 주위 온도 67 ℃ 및 금속 표면온도 100 ℃
(2) 단열성
단열이 지붕의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지붕 금속재 2.1.1 일반사항
지붕 금속재는 다음 절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지붕용 금속재 (1) 도금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도장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3)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 비철 금속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아연판 및 아연합금판 티타늄판 2.1.3 금속판의 두께
금속판 두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2 금속 지붕 패널
금속지붕 패널의 형상, 종류 및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1 패널 실란트
(1) 실란트 테이프: 접착력이 좋은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조인트 실란트: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폴리우레탄, 폴리설파이드 또는 실리콘 실란트로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 한다.
2.3 단열재 단열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4 바탕 방수자재 방수자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5 잡 자재 2.5.1 경량철골(프레임)
(1) KS D 3506의 Z 27 이상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된 것,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내식성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2.5.2 패널 부속자재
(1) 마무리재(trim), 두겁대(coping), 전면판(fasciae), 모서리 부재, 마루 덮개, 클립, 후레싱, 실란트, 가스켓, 필러, 덮개 띠 및 이와 유사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완전한 금속패널지붕에 필요한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금속패널지붕자재와 어울리는 금속자재와 마감을 사용한다.
(2) 덮개(closures): 처마 및 지붕마루 부분에 금속 지붕자재와 같은 자재로 조립되는 덮개를 설치한다.
(3) 뒷댐판(backing plates):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자재로 제작된 금속 뒷댐판을 패널 단부 이음부에 설치한다.
(4) 덮개(closures): 닫힌 셀(closed-cell) 구조의 고무 또는 상호 연결구조의 폴리올레핀 폼 또는 셀 구조의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유연한 덮개로 금속 지붕과 어울리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명시된 곳 또는 기밀 구조를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5) 후레싱 및 마무리재: 후레싱 및 마무리재는 실란트를 시공하기에 적합하고 깨끗한 외관이 되도록 한다. 처마, 박공, 모서리, 개구부, 지붕마루, 전면판 및 필러 등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며 후레싱 및 마무리재는 금속패널과 동일한 마감이어야 한다.
(6) 처마 홈통: 금속 지붕 패널과 동일한 자재로 성형하며 단부막이, 낙수구 및 기타 필요한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소 2,400 mm 이상의 길이로 제작하며 KCS 41 56 14에 명기된 크기 및 두께이어야 한다. 처마홈통 걸이는 900 mm 간격으로 공급하며 낙수구에는 거름망을 포함한다. 처마홈통의 마감은 지붕의 전면판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7) 선 홈통: 금속 지붕 패널과 동일한 자재로 성형하며, 최소 3,000 mm 이상의 길이로 제작하고 KCS 41 56 14에 명기된 크기 및 두께이어야 한다.
2.5.3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
지붕자재와 동일두께의 동일 강판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지붕의 단면과 어울리게 측면을 마무리하고 방수 물막이 및 크리켓을 포함하도록 한다. 앵글, 채널, Z-형강 등으로 연석을 보강하며 명시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명시된 크기와 높이로 연석과 하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의 크기는 설치될 지붕 상부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5.4 패널 고정철물(fasteners)
셀프 탭핑 스크류로 설계 풍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플라스틱 캡 또는 공장 도장 등에 의해 금속패널과 어울리는 머리를 가진 것으로 하고, 이피디엠(EPDM) 또는 PVC 실링 와셔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2.6 제작
(1) 일반사항: 명기된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금속패널과 부속자재를 제작하고 마감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구조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2) 현장 제작: 만일 공장에서 성형한 패널과 동등 이상이라는 것을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라서 현장에서 성형 장비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가능한 충분한 길이로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조임 개스킷 또는 격리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 이음부를 조립하며 수밀성을 제공하고 금속과 금속 사이를 이격시키고 변위에 대한 소음을 최소화한다.
(5) 후레싱 및 마무리재: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후레싱 마무리재를 제작한다.
① 노출되는 금속 부속자재는 과도한 휨, 뒤틀림 및 기계 자국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평탄성이 되도록 하며 노출되는 단부는 감침질을 한다.
② 알루미늄 이음: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 거멀접기식으로 이음하고 에폭시계 실러로 이음 부분을 실링한다. 강도 보강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리벳을 사용한다.
③ 알루미늄 이외의 이음: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 거멀접기식으로 이음하고 이음 부분을 납땜한다.
④ 실란트 조인트: 신축형 형상은 아니나 움직일 수 있는 형상으로 이음부를 만들고 실링으로 마무리한다.
⑤ 가능한 고정철물(패스너)과 신축 이음 기구는 숨겨지도록 하며 육안으로 보아 노출되는 부분에는 노출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클릿과 고정 기구는 부속자재와 같은 것이나 또는 적합한 것으로 비부식성 자재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1) 공사할 지역 및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금속패널 지붕 지지물,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1차 및 2차 지붕 골조를 조사하여 중도리, 서까래, 앵글, 채널, 및 기타 구조용 패널지지 부재와 앵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다.
(3) 금속패널지붕을 관통하는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조사하고 실제 관통되는 위치가 금속패널 지붕의 이음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3.2 준비작업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보조 프레임, 중도리(purlin) 및 기타 부속 패널지지 부재를 설치한다.
(2) 해당되는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바탕보드와 단열재를 설치한다.
3.3 바탕 방수자재 설치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KCS 41 56 14에 명기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3.4 고정철물 직결 금속패널 설치 3.4.1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하되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한다.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 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기밀 또는 수밀 및 후레싱 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를 체결한다.
(5)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6)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7)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지 않도록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 또는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3.4.2 고정철물(fastener)
(1) 강판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4.3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의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이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4.4 겹침이음 금속 지붕 패널
(1)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이음되는 곳에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2) 이음은 1개의 골 또는 1개의 리브 이상 겹치도록 하며 패널과 패널 관련 부품을 줄 바르게 그리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금속패널의 외부에서 지지되는 고정철물 아래는 금속으로 보강된 와셔를 사용한다.
(4) 수직 수평 균일한 간격으로 고정철물을 설치하되 와셔가 파괴되지 않고 균일한 압력으로 고정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
(5) 와셔, 스크류 나사 또는 패널의 손상 없이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류 고정철물을 설치하되 사전 천공된 위치에 스크류를 설치한다.
(6) 모든 개구부 주위에는 수밀성이 있게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란트재로 마감한다.
(7) 수밀 이음 설치
①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마감한다.
② 패널과 돌출된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란트재로 마감한다.
3.4.5 계단식 이음 금속 지붕 패널
(1) 계단식 이음 부위는 숨겨지는 클립으로 지붕 패널을 고정하며 처마에서 지붕마루 방향으로 설치한다.
(2) 셀프 드릴링 스크류로 클립을 지지부재에 설치한다.
3.4.6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과 기타 구성부품과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문서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4.7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른다.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 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거나 수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3.4.8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고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4.9 선홈통(down spouts)
(1)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4.10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을 설치한다.
3.4.11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 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한다.
3.5 돌출 잇기 금속패널 설치 3.5.1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하되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 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기밀하거나 수밀성이 보장되는 후레싱 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를 체결한다.
(5)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6)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 및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7)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의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 또는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3.5.2 고정철물(fastener)
(1) 강판제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의 사용한다.
3.5.3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승인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금속 지붕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제 위치에 고정한다.
3.5.4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에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5.5 돌출 잇기 금속 지붕 패널
(1)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돌출 잇기 되는 곳은 숨겨지는 클립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2) 셀프 태핑 고정철물(패스너)로 지지부재에 클립을 설치한다.
(3)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명시된 위치에 압력 플레이트(와셔)를 설치한다.
(4) 스냅 조인트: 상호 체결방식 및 공장에서 적용된 실란트와 함께 돌출 잇기 부분을 감싸 고정한다.
(5) 잇기 조인트: 제조업자가 추천한 잇기 도구로 클립, 금속 지붕 패널, 및 공장 적용 실란트가 완전하게 합체되도록 잇기 부분을 접는다.
(6) 수밀 이음 설치
①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실링한다.
②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3.5.6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지지부재에 고정한다.
3.5.7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과 기타 구성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으면 제조업자가 문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5.8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 및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3.5.9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5.10 선홈통(down spouts)
(1)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 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5.11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을 설치한다.
3.5.12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 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한다.
3.6 기와가락 잇기 금속패널 설치 3.6.1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하며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후레싱 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를 체결한다.
(5)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6)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7)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의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이나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3.6.2 고정철물(fastener)
(1) 강판제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의 사용한다.
3.6.3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승인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금속 지붕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제 위치에 고정한다.
3.6.4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이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6.5 기와가락 잇기 금속 지붕 패널
(1)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기와가락 잇기 되는 곳은 숨겨지는 클립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2) 셀프 탭핑 고정철물(패스너)로 지지부재에 클립을 설치한다.
(3) 금속 지붕 패널 이음부에 기와걸이(기왓살)를 설치하고 수밀한 이음이 되도록 완전하게 합체시킨다.
(4) 수밀 이음 설치
①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패널은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실링한다.
②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는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3.6.6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지지부재에 고정한다.
3.6.7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하여 후레싱과 기타 구성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은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으면 제조업자가 문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6.8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하게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 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지 않거나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3.6.9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 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6.10 선홈통(downspouts)
(1)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한다.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하며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선홈통 하부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6.11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을 설치한다.
3.6.12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3.7 설치 허용오차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 m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3.8 청소 및 보호
(1) 금속 지붕재를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한다. 금속 지붕의 완료시점에 표면을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은 고정철물, 금속재 찌꺼기, 리벳 잔재, 후레싱 조각 등을 제거하고 공사 중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금속패널은 교체한다.
지붕 부속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비흘림판 (후레싱), 홈통, 두겁대, 배수로, 신축이음 금속 덮개, 등 일반적인 금속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KS D 6704 땜납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4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착색 양극산화 피막의 촉진 내광성 시험 방법-제1부: 광 견뢰도 시험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 상세도: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2) 자재 제품자료 :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자재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견본
① 홈통 및 후레싱(flashing):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완제품: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4)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①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enamel)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② 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④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⑤ 타 공종과의 협조
가.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하여 작업한다.
나.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 02에 의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다.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drain)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②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③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④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⑤ 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⑥ 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자재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 : mm)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아연도 강판 동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판 400 이하 0.5 0.5 0.8 0.4 400∼500 0.7 0.5 1.0 0.5 501∼650 0.9 0.7 1.2 0.6 651∼750 1.0 0.8 1.2 0.8 751∼900 1.2 0.8 1.0 900 이상 1.6 1.2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 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acrylic urethane)으로 70 ㎛ (35 ㎛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 mm 이상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bolt), 리벳(rivet),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하는 철물의 자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2)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 mm 이상으로 충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2.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1)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① 다른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한다.
② 빗물이 다른 이질 금속재의 표면을 거친 후에 알루미늄 강재로 배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질 금속재는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3) 금속재 표면: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기타 조적재와 접촉하는 금속재의 표면은 고점도 아스팔트 페인트와 같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4) 목재 및 흡수성 자재: 반복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는 위치 및 환경에서 금속재와 접하도록 설치되는 부재는 알루미늄 페인트를 2회 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1회 이상 도포한다.
3.2.6 팽창 및 수축 이음
(1)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알루미늄 강재는 최대 10 m 이하, 기타 금속재는 12 m 이하로 설치한다.
(2)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 이음을 설치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3) 알루미늄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의 신축이음은 최대 3,6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2.7 바탕 빗물막이 판(base flashing)
(1)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재는 굴뚝 및 지붕 개구부 주위, 방수턱, 벽체 및 기타 수직면과 맞닿는 부분에는 모든 구성재마다 동등한 자재를 사용하여 바탕 빗물막이 판을 설치한다.
(2) 수직면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높이는 최소 200 mm 이상,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는 최소 100 mm 이상의 폭을 갖도록 설치한다.
(3) 벽체 또는 지붕 수직면의 마감층이 빗물막이 판 위를 덮는 경우에는 빗물막이 판의 수직 부분과 마감층은 마감층의 하부에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4) 경사 지붕 상의 빗물막이 판 이음부는 경사가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끝단이 경사가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하부에 위치되도록 매설하고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지붕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가로로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은 주변부와 겹침 폭을 최소 50 mm 이상으로 하고 둥근형 넓적 평머리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최대 150 mm 간격으로 빗물막이 판의 상단부에 설치 고정한다.
(6) 양단은 납땜 및 거멀접기를 하고 팽창 수축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이음 형태로 설치한다.
(7) 지붕 표면과 빗물막이 판의 겹침 폭은 최소 120 mm 이상이 되도록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 매설한다.
(8) 모든 빗물막이 판은 구조적으로 기밀성을 갖도록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9) 모서리가 만나는 귀퉁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10) 적층 지붕 방수층의 빗물막이 판은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고 적층 지붕 방수재와 동일하거나 친화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3.2.8 빗물막이 판 덮개(counter flashing)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빗물막이 판 덮개는 지붕면에서 최소 250 mm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덮개 판과 하부 빗물막이 판과의 수직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하단부는 비 노출면 쪽으로 최소 12 mm 이상의 폭으로 거멀접이를 하고 플라스틱 시멘트를 사용하여 기밀성 구조를 갖도록 충전한다.
(3) 빗물막이 판 덮개의 길이는 최대 3,000 mm 이하로 제작, 조립, 설치한다.
(4)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 철물(reglet, 평이랑)에 삽입한 후에 내 부식성 금속제 쐐기를 최대 450 mm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하고 나머지 틈새 공간에는 실란트로 충전한다.
(5) 빗물막이 판과 덮개의 삽입 부분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아스팔트 펠트(asphalt felt)를 사용하는 빗물막이 판의 덮개는 하단부가 삼각형 면목의 상단부까지 겹치도록 설치한다.
3.2.9 매입 홈 자재(reglet)
(1)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입 홈 자재(reglet, 평이랑)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내 부식성 금속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2) 매입 홈 자재의 개구부 폭은 최소 6 mm, 깊이 30 mm 이상으로 제작한 끼움식 또는 실란트 (sealant) 충전식 중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3.2.10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
(1) 지정된 형태와 규격으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제품으로 최대 길이는 2,400 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의 겹침 폭은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는 지붕 방수층이 완료된 후 그리고 지붕 마감층 또는 마감재를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한다.
(4)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 양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를 바르고 프라이머(primer)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지붕의 설치면과 완전히 밀실한 접촉면을 형성하도록 압착하여 고정한다.
(5) 고정 못을 사용하여 목재 깔도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 40 mm 이형 몸통을 가진 내 부식성 철제 못을 최대 75 mm 간격으로 인접한 철제 못이 서로 엇갈리는 두 줄 형태로 설치 고정한다.
3.2.11 처마 홈통
(1) 처마 홈통은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처마 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 설치한다.
(2)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3)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 mm×5 mm 이상의 원형 보강 철재를 삽입하거나 처마 홈통 자재와 친화성이 있는 자재를 삽입 또는 부착한다.
(4)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음부에 리벳(rivet)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 mm 사이를 실란트(sealant)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13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3.2.14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1)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2)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구의 직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 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5)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parapet)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3.2.15 장식 홈통 설치
(1) 접합은 10 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2)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를 끼워대며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한다.
(3)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 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 mm 이상 꽂아 넣는다.
(4)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3.2.16 지붕 배수구 설치
(1)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2)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 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배수구 주위에는 배수구에서 거리가 600 mm 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는 점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여 빗물막이 판 하부를 전면 점착한다.
(4)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5)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스팔트 시멘트를 두껍게 바른다.
3.2.17 지붕골 빗물막이 판
(1) 지붕골 빗물막이 판은 가능한 한 길이 방향으로 연결부가 없도록 하고 폭 방향은 지붕 마감재와 양쪽으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2)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쪽 가장자리는 최소 15 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3) 길이 방향으로 이음을 할 경우 이음 폭은 최소 15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한다.
(4) 지붕골의 경사가 1/4 이하이거나 다른 경사의 경사 지붕이 마주치는 지붕골에서는 지붕골의 중심선을 따라서 30 mm 높이 차이를 갖는 역 V-자 형태가 되도록 하고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단은 지붕마감재의 하부로 2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3.2.18 처마 빗물막이
(1) 최장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하고 폭 방향은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성형 제작한다.
(2) 신축 이음은 3.2.6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높은 쪽에 위치하는 가장자리는 연속적으로 20 mm 폭으로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용 쐐기 철판을 최대 2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4) 처마 빗물막이의 높은 쪽 가장자리는 지붕 경사를 따라 측정하였을 때에 처마 끝에서 최소 450 mm 이상 되는 지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3.2.19 두겁대
(1) 두겁대는 지정한 형태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금속판을 길이 2,400∼3,000 mm로 하고 이음부는 잠김형 거멀접이 형태로 연결한 후에 납땜 또는 용착하는 구조로 조립 설치한다.
(2)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을 사용하고 지정한 바에 따라 겹침이음, 납땜, 덮개 철판 또는 거멀접이 등의 방법으로 고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2)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3)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공사 총괄표 및 내역서.xlsx =====
[시트: 총괄갑지]
A: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설계
A: 총
공
사
비: B: 일금 오천만원정 F: ( G: 50,000,000 I: ) K:
A: 설
계
금
액: B: 일금 오천만원정 F: ( G: 50,000,000 I: )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일금 영원정 F: ( G: 0 I: )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일금 영원정 F: ( G: 0 I: )
A: 시설분담금 : B: 일금 영원정 F: ( G: 0 I: )
A: 공
사
내
역 :
A: 구
분 B: 설 계 금 액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관급자재비(관급자) E: 시 설 분 담 금 F: 합
계 H: 구성비 I: 비
고 J: 평당공사비 K: 백분율(%) N: 증감
A: 건축공사 B: 50,000,000 F: 50,000,000 H: 100.00% J: 23,913 K: 100.00% M: 8,423,834,000 N: -8,373,834,000
F: - J: - K: 0.00% M: 1,121,023,000 N: -1,121,023,000
E:
F: - J: - K: 0.00% M: 207,192,000 N: -207,192,000
F: - J: - K: 0.00% M: 2,194,695,000 N: -2,194,695,000
A: 합
계 B: 50,000,000 C: 0 D: 0 E: 0 F: 50,000,000 I:
J: 23,913 K: 100.00% M: 15,877,460,000 N: -15,827,460,000
E: 전체금액 F: 50,000,000
G: 연면적 I: 6,912 J: 2,091 K: 평
B: 43,000,000 E: 예산 G: 18,026,081,287 I: 낙찰율 제외
B: - G: 13,880,082,591 I: 건축
B: 43,000,000 G: 10,400,000,000 I: 낙찰감안
B: 17,983,081,287 E: 과부족액 G: 17,976,081,287
B: 20,500,712,667 G: 10,350,000,000
B: 990,000,000 C: 절감 G: 990,000,000
B: 150,000,000 C: 4층면적
B: 15,000,000 C: 미장벽돌
B: 21,655,712,667
A: 기계소방 G: -
A: 전기소방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C: 공사명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설계
C: 비
목 F: 금 액 G: 구
성
비 I: 비
고
A: A1 C: 순
공 사 원
가 D: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F: 11,093,008 G: I:
A: A2 E: 간 접 재 료 비 F: G: I:
A: A3 E: 작업설, 부산물(△) F: G: I:
A: AS E: [ 소
계 ] F: 11,093,008 G: I:
A: B1 D: 노무비 E: 직 접 노 무 비 F: 15,960,771 G: I:
A: B2 E: 간 접 노 무 비 F: 2,793,134 G: 직접노무비 * H: 17.50% I: 공사기간 3개월/종합건설
A: BS E: [ 소
계 ] F: 18,753,905 G: I:
A: C2 D: 경
비 E: 산
출
경
비 F: 783,055 G: I:
A: C4 E: 산 재 보 험 료 F: 667,639 G: 노무비 *
H: 3.56% I:
A: C5 E: 고 용 보 험 료 F: 189,414 G: 노무비 *
H: 1.01% I:
A: C6 E: 건 강 보 험 료 F: 573,789 G: 직접노무비 * H: 3.595% I:
A: C7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75,395 G: 건강보험료 * H: 13.14%
A: CB E: 연 금 보 험 료 F: 758,136 G: 직접노무비 *
H: 4.75%
A: C8 E: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367,097 G: 직접노무비 *
H: 2.30% I:
A: CH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841,372 G: (재료비+직접노무비) * H: 3.11%
A: CK E: 안 전 관 리 비 F: - G: a + b + c + d +e I:
A: CL E: 안전관리계획작성및검토비(a) I:
A: CL 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b) I:
A: CS E: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비(c) I:
A: CS E: 안 전 점 검 비(d) G: (순공사비+관급비) *
H: 0.35% I:
E: 안전시설비 등(e)
E: 품 질 관 리 비 F: 1,981,736 G: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문서작성비,교육훈련비,검사비 등)
E: 환 경 보 전 비 F: 83,510 G: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H: 0.30%
E: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22,547 G: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H: 0.081%
E: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27,836 G: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H: 0.10%
E: 기
타
경
비 F: 1,492,345 G: (재료비+노무비) *
H: 5.00%
E: 석면분담금 F: 1,125 G: 노무비 *
H: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F: 16,878 G: 노무비 *
H: 0.09%
E: [ 소
계 ] F: 7,881,874 G:
A: D1 C: 계 F: 37,728,787 G: I:
A: D2 C: 일 반 관 리 비 F: 3,018,302 G: 계 * H: 8.0% I:
A: D4 C: 이
윤 F: 4,448,112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H: 15%
A: D5 C: 동영상기록관리비
A: D9 C: 비구조요소 구조검토 G: I:
C: 배관 내진 설치 구조검토비
C: 지반치환보고서 및 퍼즐쏘일 검토비
C: 가설전력비 및 가설용수비
A: DB C: 건설폐기물처리비 F: 259,852 I:
A: DH C: 공
급
가
액 F: 45,455,053 G: I:
A: DJ C: 부 가 가 치 세 F: 4,545,505 G: 공급가액 * H: 10% I:
A: DL C: 도
급
액 F: 50,000,000 G: 천원미만 절사 I:
A: DN C: 도급자관급공사 G:
A: S2 C: 관급자관급공사 G:
C: 시설분담금
C: 총
공
사
비 F: 50,000,000 G: I:
E: 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제외) F: -
E: 조달수수료
F: 3,302,881,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설계 B: C: D: 1 E: 11,093,008 F: 11,093,008 G: 15,960,771 H: 15,960,771 I: 783,055 J: 783,055 K: 27,836,834 L: 27,836,834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11,093,008 F: 11,093,008 G: 15,960,771 H: 15,960,771 I: 783,055 J: 783,055 K: 27,836,834 L: 27,836,834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663,571 F: 663,571 G: 1,677,955 H: 1,677,955 I: J: K: 2,341,526 L: 2,341,526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내진 보강 공사 B: C: D: 1 E: 5,547,051 F: 5,547,051 G: 6,910,181 H: 6,910,181 I: 313,343 J: 313,343 K: 12,770,575 L: 12,770,575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E: 181,608 F: 181,608 G: 1,128,728 H: 1,128,728 I: 16,689 J: 16,689 K: 1,327,025 L: 1,327,025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541,443 F: 541,443 G: 182,941 H: 182,941 I: 965 J: 965 K: 725,349 L: 725,349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4,061,133 F: 4,061,133 G: 5,024,148 H: 5,024,148 I: 246,411 J: 246,411 K: 9,331,692 L: 9,331,692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465,888 H: 465,888 I: 8,760 J: 8,760 K: 474,648 L: 474,648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E: 16,932 F: 16,932 G: 119,784 H: 119,784 I: J: K: 136,716 L: 136,716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451,146 H: 451,146 I: 182,737 J: 182,737 K: 633,883 L: 633,883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
재
비 B: C: D: 1 E: 81,270 F: 81,270 G: H: I: J: K: 81,270 L: 81,27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14,150 J: 14,150 K: 14,150 L: 14,150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2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1,981,736 J: 1,981,736 K: 1,981,736 L: 1,981,736 M: N: 0102 O: P: Q: 5 R: 2 S: T: 1,981,736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직접공사비 제외 C: D: 1 E: F: G: H: I: 259,852 J: 259,852 K: 259,852 L: 259,852 M: N: 0103 O: P: Q: 9 R: 2 S: T: 259,852
A: [ 합
계 ] F: 11,093,008 H: 15,960,771 J: 783,055 L: 27,836,834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AY: 당초수량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Z: -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X: 15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준공청소포함) C: M2 D: 95 E: F: G: 10,361 H: 984,295 I: J: K: 10,361 L: 984,295 M: 호표 1 N: 5D0973477589544304235304D7E1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0973477589544304235304D7E19E AV: 4 AY: 63
A: 바닥보양 B: THK3.0 부직포 1겹 + THK0.25 방수천막 1겹 + THK0.15 PE비닐 2겹 C: M2 D: 97 E: 4,985 F: 483,545 G: 1,208 H: 117,176 I: J: K: 6,193 L: 600,721 M: 호표 2 N: 5D09939570F128D33E205F11A857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09939570F128D33E205F11A857F5 AV: 159 AY: 64
A: 벽체보양 B: THK0.15 PE비닐 2겹 C: M2 D: 334 E: 539 F: 180,026 G: 1,726 H: 576,484 I: J: K: 2,265 L: 756,510 M: 호표 3 N: 5D09939570F128D33E205F11A8542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09939570F128D33E205F11A85421 AV: 160 AY: 22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663,571 H: 1,677,955 J: L: 2,341,526 N: TOTAL
A: 010102 내진 보강 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C: TON D: 1.693 E: 275,030 F: 465,625 G: 3,115,341 H: 5,274,272 I: 155,767 J: 263,713 K: 3,546,138 L: 6,003,610 M: 호표 4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AV: 51 AY: 1.693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톤미만 C: TON D: 1.693 E: F: G: 137,169 H: 232,227 I: 4,115 J: 6,966 K: 141,284 L: 239,193 M: 호표 5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09332D7C99B053622D5AAEAE43F6 AV: 52 AY: 1.693
A: 현장용접 B: C: M D: 88.7 E: 1,141 F: 101,206 G: 11,453 H: 1,015,881 I: 481 J: 42,664 K: 13,075 L: 1,159,751 M: 호표 6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 AV: 53 AY: 88.7
A: 녹막이도장 B: 1회도장 C: M2 D: 85.4 E: 826 F: 70,540 G: 4,541 H: 387,801 I: J: K: 5,367 L: 458,341 M: 호표 7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 AV: 54 AY: 85.4
A: TS볼트(너트,와셔포함) B: M16*60MM C: EA D: 33 E: 605 F: 19,965 G: H: I: J: K: 605 L: 19,965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F AV: 55 AY: 33
A: TS볼트(너트,와셔포함) B: M20*70MM C: EA D: 5 E: 967 F: 4,835 G: H: I: J: K: 967 L: 4,835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E AV: 56 AY: 5
A: H-BEAM B: 200*100*5.5*8 / SHN275 C: TON D: 0.076 E: 1,270,000 F: 96,520 G: H: I: J: K: 1,270,000 L: 96,52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1 AV: 57 AY: 0.076
A: 강판 B: 5.0T / SN275 C: TON D: 0.285 E: 1,080,000 F: 307,800 G: H: I: J: K: 1,080,000 L: 307,80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0 AV: 58 AY: 0.285
A: 강판 B: 6.0T / SN275 C: TON D: 0.064 E: 1,080,000 F: 69,120 G: H: I: J: K: 1,080,000 L: 69,12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0 AV: 59 AY: 0.064
A: 강판 B: 7.0T / SN275 C: TON D: 0.399 E: 1,080,000 F: 430,920 G: H: I: J: K: 1,080,000 L: 430,92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1 AV: 60 AY: 0.399
A: 강판 B: 8.0T / SN275 C: TON D: 0.004 E: 1,080,000 F: 4,320 G: H: I: J: K: 1,080,000 L: 4,32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2 AV: 61 AY: 0.004
A: 강판 B: 9.0T / SN275 C: TON D: 0.112 E: 1,080,000 F: 120,960 G: H: I: J: K: 1,080,000 L: 120,96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3 AV: 62 AY: 0.112
A: 강판 B: 10.0T / SN275 C: TON D: 0.496 E: 1,080,000 F: 535,680 G: H: I: J: K: 1,080,000 L: 535,68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4 AV: 63 AY: 0.496
A: 강판 B: 12.0T / SN275 C: TON D: 0.164 E: 1,080,000 F: 177,120 G: H: I: J: K: 1,080,000 L: 177,12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5 AV: 64 AY: 0.164
A: ㄱ형강 B: ㄱ-50*50*4 C: TON D: 0.108 E: 1,130,000 F: 122,040 G: H: I: J: K: 1,130,000 L: 122,04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6 AV: 65 AY: 0.108
A: 강봉 B: Rod Bar(Φ22) C: TON D: 0.14 E: 6,050,000 F: 847,000 G: H: I: J: K: 6,050,000 L: 847,00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7 AV: 66 AY: 0.14
A: Turnbuckle B: 1/2" C: EA D: 17 E: 10,200 F: 173,400 G: H: I: J: K: 10,200 L: 173,400 M: N: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8 AV: 67 AY: 17
A: 발전기 임대 B: 50kw C: 대 D: 2 E: 1,000,000 F: 2,000,000 G: H: I: J: K: 1,000,000 L: 2,000,000 M: N: 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5CF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5CF57 AV: 161 AY: 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5,547,051 H: 6,910,181 J: 313,343 L: 12,770,575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북, C종2급 C: 매 D: 1406 E: 90 F: 126,540 G: H: I: J: K: 90 L: 126,540 M: N: 5A2503207BE6FEC34C22576B72CA566E67DC4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2503207BE6FEC34C22576B72CA566E67DC4B AV: 11 AY: 92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8 E: F: G: 41,860 H: 753,480 I: 793 J: 14,274 K: 42,653 L: 767,754 M: 호표 8 N: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 AV: 13 AY: 1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337 E: F: G: 75,987 H: 101,594 I: J: K: 75,987 L: 101,594 M: 호표 9 N: 5D0903F57DEB02A30C2754341178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0903F57DEB02A30C275434117860 AV: 14 AY: 0.88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90, 벽돌 C: M D: 3 E: 18,356 F: 55,068 G: 91,218 H: 273,654 I: 805 J: 2,415 K: 110,379 L: 331,137 M: 호표 10 N: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AV: 15 AY: 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181,608 H: 1,128,728 J: 16,689 L: 1,327,025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마루틀 설치 B: 180*90, @600 C: M2 D: 1 E: 16,117 F: 16,117 G: 17,243 H: 17,243 I: 689 J: 689 K: 34,049 L: 34,049 M: 호표 11 N: 5D09F37879B548E354275473DD1B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09F37879B548E354275473DD1BFC AV: 17 AY: 1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육송, 200*900*20mm C: M2 D: 1 E: 94,500 F: 94,500 G: 13,810 H: 13,810 I: 276 J: 276 K: 108,586 L: 108,586 M: 호표 12 N: 5D09F37879C7E6B3F62159C386B4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09F37879C7E6B3F62159C386B413 AV: 18 AY: 1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22 E: 19,583 F: 430,826 G: 6,904 H: 151,888 I: J: K: 26,487 L: 582,714 M: 호표 13 N: 5D09939078A05553D52E55117108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09939078A05553D52E55117108B1 AV: 19 AY: 1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541,443 H: 182,941 J: 965 L: 725,349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SSTL 커버 설치 B: H/R,1.2T C: M2 D: 66 E: 51,144 F: 3,375,504 G: 51,619 H: 3,406,854 I: 2,579 J: 170,214 K: 105,342 L: 6,952,572 M: 호표 14 N: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09C3CE7D044853BA29522DC7EA17 AV: 21 AY: 44
A: SSTL 커버 하지틀설치 B: ㅁ-21*21*1.2T C: M D: 273 E: 1,773 F: 484,029 G: 5,393 H: 1,472,289 I: 269 J: 73,437 K: 7,435 L: 2,029,755 M: 호표 15 N: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09C3CE7D044853BA29522DC7EA14 AV: 22 AY: 180
A: 우레탄패널널 설치 - 칸막이벽 B: 75mm C: M2 D: 3 E: 50,400 F: 151,200 G: 34,525 H: 103,575 I: 690 J: 2,070 K: 85,615 L: 256,845 M: 호표 16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09939375961143832C5FA842F6A5 AV: 163 AY: 2
A: 우레탄패널널 설치 - 천장 B: 75mm C: M2 D: 1 E: 50,400 F: 50,400 G: 41,430 H: 41,430 I: 690 J: 690 K: 92,520 L: 92,520 M: 호표 17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09939375961143832C5FA842F6A6 AV: 164 AY: 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4,061,133 H: 5,024,148 J: 246,411 L: 9,331,692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20mm, 3.6m 이하 C: M2 D: 12 E: F: G: 38,824 H: 465,888 I: 730 J: 8,760 K: 39,554 L: 474,648 M: 호표 18 N: 5D0913DA76B6BE931B245BFD78708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0913DA76B6BE931B245BFD787082 AV: 26 AY: 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465,888 J: 8,760 L: 474,648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 E: 1,411 F: 16,932 G: 9,982 H: 119,784 I: J: K: 11,393 L: 136,716 M: 호표 19 N: 5D0983A97B05D0F3932D521B49393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0983A97B05D0F3932D521B49393E AV: 28 AY: 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16,932 H: 119,784 J: L: 136,716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8
A: 스텐레스 기둥커버 철거 B: T1.2 C: M2 D: 1 E: F: G: 27,374 H: 27,374 I: 273 J: 273 K: 27,647 L: 27,647 M: 호표 20 N: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 AV: 30 AY: 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E: F: G: 147,346 H: 294,692 I: 2,946 J: 5,892 K: 150,292 L: 300,584 M: 호표 21 N: 5D0873D671E8E1338321576ABB52C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0873D671E8E1338321576ABB52CE AV: 31 AY: 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5 E: F: G: 2,244 H: 33,660 I: J: K: 2,244 L: 33,660 M: 호표 22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0873D671E8E13383215BC5AB1D96 AV: 32 AY: 15
A: 마루+마루틀 철거 B: C: M2 D: 1 E: F: G: 51,228 H: 51,228 I: J: K: 51,228 L: 51,228 M: 호표 23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0873D671E8E13383215BC5AB1D97 AV: 33 AY: 1
A: 우레탄 판넬 철거 B: 벽 C: M2 D: 2 E: F: G: 13,810 H: 27,620 I: 276 J: 552 K: 14,086 L: 28,172 M: 호표 24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0873D671E8E13383215BC5AB1D94 AV: 34 AY: 2
A: 우레탄 판넬 철거 B: 천장 C: M2 D: 1 E: F: G: 16,572 H: 16,572 I: 331 J: 331 K: 16,903 L: 16,903 M: 호표 25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 AV: 162 AY: 1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3.55 E: F: G: H: I: 49,490 J: 175,689 K: 49,490 L: 175,689 M: 호표 26 N: 5D097347758966936022506C2656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097347758966936022506C2656FC AV: 69 AY: 3.5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451,146 J: 182,737 L: 633,883 N: TOTAL
A: 010109 골
재
비 B: ▶건 축 공 사 Q: 01010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 E: 7,545 F: 45,270 G: H: I: J: K: 7,545 L: 45,270 M: N: 5A2503207BCA0B63322D52F4E44B1D9D45CBA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2503207BCA0B63322D52F4E44B1D9D45CBA2 AV: 71 AY: 6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0.1 E: 30,000 F: 3,000 G: H: I: J: K: 30,000 L: 3,000 M: N: 5A0A336D7CD0BB63492A53946FA192F193DE6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A336D7CD0BB63492A53946FA192F193DE69 AV: 72 AY: 0.1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 E: 33,000 F: 33,000 G: H: I: J: K: 33,000 L: 33,000 M: N: 5A0A336D7CD0BB736F2A5442AE010BC1FDAAD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A336D7CD0BB736F2A5442AE010BC1FDAADD AV: 73 AY: 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81,270 H: J: L: 81,270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 축 공 사 Q: 01011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415 E: F: G: H: I: 3,890 J: 13,284 K: 3,890 L: 13,284 M: N: 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B6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B6A AV: 38 AY: 3.41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35 E: F: G: H: I: 6,420 J: 866 K: 6,420 L: 866 M: N: 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B6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B69 AV: 39 AY: 0.13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14,150 L: 14,150 N: TOTAL
A: 0102 ▶품 질 관 리 비 Q: 0102
A: 01.품질시험비 B: C: E: F: G: H: I: J: K: L: M: N: 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6D1C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6D1CB AV: 75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E: F: G: H: I: 19,472 J: 19,472 K: 19,472 L: 19,472 M: 호표 27 N: 5D09734775B64A03C424569C0469AD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03C424569C0469AD AV: 87 AY: 1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E: F: G: H: I: 46,741 J: 46,741 K: 46,741 L: 46,741 M: 호표 28 N: 5D09734775B64A03C424569C046886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03C424569C046886 AV: 88 AY: 1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E: F: G: H: I: 1,980 J: 1,980 K: 1,980 L: 1,980 M: 호표 29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 AV: 148 AY: 1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화학성분 C: 회 D: 1 E: F: G: H: I: 11,034 J: 11,034 K: 11,034 L: 11,034 M: 호표 30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 AV: 149 AY: 1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E: F: G: H: I: 7,291 J: 7,291 K: 7,291 L: 7,291 M: 호표 31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 AV: 150 AY: 1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인장강도 C: 회 D: 1 E: F: G: H: I: 7,349 J: 7,349 K: 7,349 L: 7,349 M: 호표 32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 AV: 151 AY: 1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연신율 C: 회 D: 1 E: F: G: H: I: 7,499 J: 7,499 K: 7,499 L: 7,499 M: 호표 33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 AV: 152 AY: 1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굽힘성 C: 회 D: 1 E: F: G: H: I: 7,187 J: 7,187 K: 7,187 L: 7,187 M: 호표 34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 AV: 153 AY: 1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E: F: G: H: I: 1,980 J: 1,980 K: 1,980 L: 1,980 M: 호표 35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 AV: 154 AY: 1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화학성분 C: 회 D: 1 E: F: G: H: I: 11,034 J: 11,034 K: 11,034 L: 11,034 M: 호표 36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 AV: 155 AY: 1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항복점 C: 회 D: 1 E: F: G: H: I: 7,822 J: 7,822 K: 7,822 L: 7,822 M: 호표 37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 AV: 156 AY: 1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인장강도 C: 회 D: 1 E: F: G: H: I: 7,349 J: 7,349 K: 7,349 L: 7,349 M: 호표 38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 AV: 157 AY: 1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연신 C: 회 D: 1 E: F: G: H: I: 7,499 J: 7,499 K: 7,499 L: 7,499 M: 호표 39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 AV: 158 AY: 1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E: F: G: H: I: 30,124 J: 30,124 K: 30,124 L: 30,124 M: 호표 40 N: 5D09734775B666D3B0285B6D43754A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D3B0285B6D43754A AV: 113 AY: 1
A: 포틀랜드시멘트 B: 안정도 C: 회 D: 1 E: F: G: H: I: 22,589 J: 22,589 K: 22,589 L: 22,589 M: 호표 41 N: 5D09734775B666D3B0285B6D4374A3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D3B0285B6D4374A3 AV: 114 AY: 1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E: F: G: H: I: 34,476 J: 34,476 K: 34,476 L: 34,476 M: 호표 42 N: 5D09734775B666D3B0285B6D4372F6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66D3B0285B6D4372F6 AV: 115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E: F: G: H: I: 43,755 J: 43,755 K: 43,755 L: 43,755 M: 호표 43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F17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94F17 AV: 119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1 E: F: G: H: I: 35,685 J: 35,685 K: 35,685 L: 35,685 M: 호표 44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C43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94C43 AV: 120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E: F: G: H: I: 26,764 J: 26,764 K: 26,764 L: 26,764 M: 호표 45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D6A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94D6A AV: 121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주도 C: 회 D: 1 E: F: G: H: I: 8,545 J: 8,545 K: 8,545 L: 8,545 M: 호표 46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A95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94A95 AV: 122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1 E: F: G: H: I: 9,432 J: 9,432 K: 9,432 L: 9,432 M: 호표 47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BBC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94BBC AV: 123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안료분 C: 회 D: 1 E: F: G: H: I: 7,738 J: 7,738 K: 7,738 L: 7,738 M: 호표 48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8E8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948E8 AV: 124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건조시간 C: 회 D: 1 E: F: G: H: I: 4,683 J: 4,683 K: 4,683 L: 4,683 M: 호표 49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98F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9498F AV: 125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확산반사율 C: 회 D: 1 E: F: G: H: I: 5,320 J: 5,320 K: 5,320 L: 5,320 M: 호표 50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63A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9463A AV: 126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광택 C: 회 D: 1 E: F: G: H: I: 8,545 J: 8,545 K: 8,545 L: 8,545 M: 호표 51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7C1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947C1 AV: 127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은폐율 C: 회 D: 1 E: F: G: H: I: 13,185 J: 13,185 K: 13,185 L: 13,185 M: 호표 52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786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8A786 AV: 128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세척성 C: 회 D: 1 E: F: G: H: I: 6,952 J: 6,952 K: 6,952 L: 6,952 M: 호표 53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6E0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8A6E0 AV: 129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알칼리성 C: 회 D: 1 E: F: G: H: I: 11,266 J: 11,266 K: 11,266 L: 11,266 M: 호표 54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5D9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8A5D9 AV: 130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촉진내후성 C: 회 D: 1 E: F: G: H: I: 160,006 J: 160,006 K: 160,006 L: 160,006 M: 호표 55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 AV: 131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저장안정성 C: 회 D: 1 E: F: G: H: I: 73,009 J: 73,009 K: 73,009 L: 73,009 M: 호표 56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32B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8A32B AV: 132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냄새 C: 회 D: 1 E: F: G: H: I: 2,083 J: 2,083 K: 2,083 L: 2,083 M: 호표 57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205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8A205 AV: 133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내곰팡이성 C: 회 D: 1 E: F: G: H: I: 142,612 J: 142,612 K: 142,612 L: 142,612 M: 호표 58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 AV: 134 AY: 1
A: 수성도료 B: 1, 2종 / 용기내 상태 C: 회 D: 1 E: F: G: H: I: 2,106 J: 2,106 K: 2,106 L: 2,106 M: 호표 59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057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D09734775B64A636C2854FB28A057 AV: 135 AY: 1
A: 비파괴검사 B: 기본10개소(출장비/보고서포함)(1개소 추가시 70,000원 추가) C: 회 D: 1 E: F: G: H: I: 850,000 J: 850,000 K: 850,000 L: 850,000 M: N: 5CB1533A7E7966732A21584FF6D7ECD0665AFD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CB1533A7E7966732A21584FF6D7ECD0665AFD AV: 68 AY: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F: G: H: I: 16,431 J: 16,431 K: 16,431 L: 16,431 M: N: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2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V: 140 AY: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F: G: H: I: 16,431 J: 16,431 K: 16,431 L: 16,431 M: N: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2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V: 141 AY: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F: G: H: I: 49,293 J: 49,293 K: 49,293 L: 49,293 M: N: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3 AA: 4 AR: AS: AU: 0102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V: 142 AY: 1
A: 02.품질관리활동비 B: C: E: F: G: H: I: J: K: L: M: N: 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6D03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6D03B AV: 143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인건비 초급 20.3日/월 ×3개월의 1% C: 식 D: 1 E: F: G: H: I: 118,339 J: 118,339 K: 118,339 L: 118,339 M: 호표 60 N: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B O: P: Q: 010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25D2E539277DFC413DF2858292F491B AV: 144 AY: 1
A: 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인건비 초급 20.3日/월 ×3개월의 1% C: 식 D: 1 E: F: G: H: I: 118,339 J: 118,339 K: 118,339 L: 118,339 M: 호표 61 N: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8 O: P: Q: 010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25D2E539277DFC413DF2858292F4918 AV: 145 AY: 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F: G: H: I: 17,252 J: 17,252 K: 17,252 L: 17,252 M: N: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25C1013397A3A27432C2755C76236006 AV: 146 AY: 1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F: G: H: I: 2,539 J: 2,539 K: 2,539 L: 2,539 M: N: 5C1013397A3A27432C2755C76235005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5C1013397A3A27432C2755C76237007 AV: 147 AY: 1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1,981,736 L: 1,981,736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415 E: F: G: H: I: 49,571 J: 169,284 K: 49,571 L: 169,284 M: N: 5D4413B97D5A379383215D4EBFBBD29D1FE3E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413B97D5A379383215D4EBFBBD29D1FE3E3 AV: 43 AY: 3.41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35 E: F: G: H: I: 192,887 J: 26,039 K: 192,887 L: 26,039 M: N: 5D4413B97D5A379383215D4EBFBBD29D1959E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413B97D5A379383215D4EBFBBD29D1959EE AV: 44 AY: 0.13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415 E: F: G: H: I: 16,450 J: 56,176 K: 16,450 L: 56,176 M: N: 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A4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A45 AV: 47 AY: 3.41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35 E: F: G: H: I: 61,880 J: 8,353 K: 61,880 L: 8,353 M: N: 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FC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FC7 AV: 48 AY: 0.13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259,852 L: 259,852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설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D0973477589544304235304D7E19E B: 건축물 현장정리 C: 마무리용(준공청소포함) D: M2 E: 0.0 F: 10,361.0 G: 0.0 H: 10,361.0 I: 호표 1 J: K: L: M: N:
A: 5D09939570F128D33E205F11A857F5 B: 바닥보양 C: THK3.0 부직포 1겹 + THK0.25 방수천막 1겹 + THK0.15 PE비닐 2겹 D: M2 E: 4,985.0 F: 1,208.0 G: 0.0 H: 6,193.0 I: 호표 2 J: K: L: M: N:
A: 5D09939570F128D33E205F11A85421 B: 벽체보양 C: THK0.15 PE비닐 2겹 D: M2 E: 539.0 F: 1,726.0 G: 0.0 H: 2,265.0 I: 호표 3 J: K: L: M: N:
A: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D: TON E: 275,030.0 F: 3,115,341.0 G: 155,767.0 H: 3,546,138.0 I: 호표 4 J: K: L: M: N:
A: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6 B: 고장력 볼트 본조임 C: 30톤미만 D: TON E: 0.0 F: 137,169.0 G: 4,115.0 H: 141,284.0 I: 호표 5 J: K: L: M: N:
A: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 B: 현장용접 C: D: M E: 1,141.0 F: 11,453.0 G: 481.0 H: 13,075.0 I: 호표 6 J: K: L: M: N:
A: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 B: 녹막이도장 C: 1회도장 D: M2 E: 826.0 F: 4,541.0 G: 0.0 H: 5,367.0 I: 호표 7 J: K: L: M: N:
A: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 B: 0.5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D: M2 E: 0.0 F: 41,860.0 G: 793.0 H: 42,653.0 I: 호표 8 J: K: L: M: N:
A: 5D0903F57DEB02A30C275434117860 B: 벽돌운반 C: 인력, 1층 D: 천매 E: 0.0 F: 75,987.0 G: 0.0 H: 75,987.0 I: 호표 9 J: K: L: M: N:
A: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B: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C: 100*290, 벽돌 D: M E: 18,356.0 F: 91,218.0 G: 805.0 H: 110,379.0 I: 호표 10 J: K: L: M: N:
A: 5D09F37879B548E354275473DD1BFC B: 마루틀 설치 C: 180*90, @600 D: M2 E: 16,117.0 F: 17,243.0 G: 689.0 H: 34,049.0 I: 호표 11 J: K: L: M: N:
A: 5D09F37879C7E6B3F62159C386B413 B: 플로어링 마루 설치 C: 육송, 200*900*20mm D: M2 E: 94,500.0 F: 13,810.0 G: 276.0 H: 108,586.0 I: 호표 12 J: K: L: M: N:
A: 5D09939078A05553D52E55117108B1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비닐시트, 2.0mm, 모노륨 D: M2 E: 19,583.0 F: 6,904.0 G: 0.0 H: 26,487.0 I: 호표 13 J: K: L: M: N:
A: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7 B: SSTL 커버 설치 C: H/R,1.2T D: M2 E: 51,144.0 F: 51,619.0 G: 2,579.0 H: 105,342.0 I: 호표 14 J: K: L: M: N:
A: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4 B: SSTL 커버 하지틀설치 C: ㅁ-21*21*1.2T D: M E: 1,773.0 F: 5,393.0 G: 269.0 H: 7,435.0 I: 호표 15 J: K: L: M: N:
A: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5 B: 우레탄패널널 설치 - 칸막이벽 C: 75mm D: M2 E: 50,400.0 F: 34,525.0 G: 690.0 H: 85,615.0 I: 호표 16 J: K: L: M: N:
A: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6 B: 우레탄패널널 설치 - 천장 C: 75mm D: M2 E: 50,400.0 F: 41,430.0 G: 690.0 H: 92,520.0 I: 호표 17 J: K: L: M: N:
A: 5D0913DA76B6BE931B245BFD787082 B: 모르타르 바름 C: 내벽, 20mm, 3.6m 이하 D: M2 E: 0.0 F: 38,824.0 G: 730.0 H: 39,554.0 I: 호표 18 J: K: L: M: N:
A: 5D0983A97B05D0F3932D521B49393E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1,411.0 F: 9,982.0 G: 0.0 H: 11,393.0 I: 호표 19 J: K: L: M: N:
A: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 B: 스텐레스 기둥커버 철거 C: T1.2 D: M2 E: 0.0 F: 27,374.0 G: 273.0 H: 27,647.0 I: 호표 20 J: K: L: M: N:
A: 5D0873D671E8E1338321576ABB52CE B: 조적벽 해체 C: H=3.6m 이하 D: M3 E: 0.0 F: 147,346.0 G: 2,946.0 H: 150,292.0 I: 호표 21 J: K: L: M: N:
A: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6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E: 0.0 F: 2,244.0 G: 0.0 H: 2,244.0 I: 호표 22 J: K: L: M: N:
A: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7 B: 마루+마루틀 철거 C: D: M2 E: 0.0 F: 51,228.0 G: 0.0 H: 51,228.0 I: 호표 23 J: K: L: M: N:
A: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4 B: 우레탄 판넬 철거 C: 벽 D: M2 E: 0.0 F: 13,810.0 G: 276.0 H: 14,086.0 I: 호표 24 J: K: L: M: N:
A: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 B: 우레탄 판넬 철거 C: 천장 D: M2 E: 0.0 F: 16,572.0 G: 331.0 H: 16,903.0 I: 호표 25 J: K: L: M: N:
A: 5D097347758966936022506C2656FC B: 철거폐기물소운반 C: 인력(1층), L:30m D: TON E: 0.0 F: 0.0 G: 49,490.0 H: 49,490.0 I: 호표 26 J: K: L: M: N:
A: 5D09734775B64A03C424569C0469AD B: 콘크리트벽돌 C: 압축강도 D: 회 E: 0.0 F: 0.0 G: 19,472.0 H: 19,472.0 I: 호표 27 J: K: L: M: N:
A: 5D09734775B64A03C424569C046886 B: 콘크리트벽돌 C: 흡수율 D: 회 E: 0.0 F: 0.0 G: 46,741.0 H: 46,741.0 I: 호표 28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C: 겉모양, 치수, 무게 D: 회 E: 0.0 F: 0.0 G: 1,980.0 H: 1,980.0 I: 호표 29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C: 화학성분 D: 회 E: 0.0 F: 0.0 G: 11,034.0 H: 11,034.0 I: 호표 30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C: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D: 회 E: 0.0 F: 0.0 G: 7,291.0 H: 7,291.0 I: 호표 31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C: 인장강도 D: 회 E: 0.0 F: 0.0 G: 7,349.0 H: 7,349.0 I: 호표 32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C: 연신율 D: 회 E: 0.0 F: 0.0 G: 7,499.0 H: 7,499.0 I: 호표 33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 B: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C: 굽힘성 D: 회 E: 0.0 F: 0.0 G: 7,187.0 H: 7,187.0 I: 호표 34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겉모양, 치수, 무게 D: 회 E: 0.0 F: 0.0 G: 1,980.0 H: 1,980.0 I: 호표 35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화학성분 D: 회 E: 0.0 F: 0.0 G: 11,034.0 H: 11,034.0 I: 호표 36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항복점 D: 회 E: 0.0 F: 0.0 G: 7,822.0 H: 7,822.0 I: 호표 37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인장강도 D: 회 E: 0.0 F: 0.0 G: 7,349.0 H: 7,349.0 I: 호표 38 J: K: L: M: N:
A: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연신 D: 회 E: 0.0 F: 0.0 G: 7,499.0 H: 7,499.0 I: 호표 39 J: K: L: M: N:
A: 5D09734775B666D3B0285B6D43754A B: 포틀랜드시멘트 C: 분말도 D: 회 E: 0.0 F: 0.0 G: 30,124.0 H: 30,124.0 I: 호표 40 J: K: L: M: N:
A: 5D09734775B666D3B0285B6D4374A3 B: 포틀랜드시멘트 C: 안정도 D: 회 E: 0.0 F: 0.0 G: 22,589.0 H: 22,589.0 I: 호표 41 J: K: L: M: N:
A: 5D09734775B666D3B0285B6D4372F6 B: 포틀랜드시멘트 C: 압축강도 D: 회 E: 0.0 F: 0.0 G: 34,476.0 H: 34,476.0 I: 호표 42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94F17 B: 수성도료 C: 1, 2종 / 열안정성 D: 회 E: 0.0 F: 0.0 G: 43,755.0 H: 43,755.0 I: 호표 43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94C43 B: 수성도료 C: 1, 2종 / 냉동안정성 D: 회 E: 0.0 F: 0.0 G: 35,685.0 H: 35,685.0 I: 호표 44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94D6A B: 수성도료 C: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D: 회 E: 0.0 F: 0.0 G: 26,764.0 H: 26,764.0 I: 호표 45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94A95 B: 수성도료 C: 1, 2종 / 주도 D: 회 E: 0.0 F: 0.0 G: 8,545.0 H: 8,545.0 I: 호표 46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94BBC B: 수성도료 C: 1, 2종 / 비휘발분 D: 회 E: 0.0 F: 0.0 G: 9,432.0 H: 9,432.0 I: 호표 47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948E8 B: 수성도료 C: 1, 2종 / 안료분 D: 회 E: 0.0 F: 0.0 G: 7,738.0 H: 7,738.0 I: 호표 48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9498F B: 수성도료 C: 1, 2종 / 건조시간 D: 회 E: 0.0 F: 0.0 G: 4,683.0 H: 4,683.0 I: 호표 49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9463A B: 수성도료 C: 1, 2종 / 확산반사율 D: 회 E: 0.0 F: 0.0 G: 5,320.0 H: 5,320.0 I: 호표 50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947C1 B: 수성도료 C: 1, 2종 / 광택 D: 회 E: 0.0 F: 0.0 G: 8,545.0 H: 8,545.0 I: 호표 51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8A786 B: 수성도료 C: 1, 2종 / 은폐율 D: 회 E: 0.0 F: 0.0 G: 13,185.0 H: 13,185.0 I: 호표 52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8A6E0 B: 수성도료 C: 1, 2종 / 내세척성 D: 회 E: 0.0 F: 0.0 G: 6,952.0 H: 6,952.0 I: 호표 53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8A5D9 B: 수성도료 C: 1, 2종 / 내알칼리성 D: 회 E: 0.0 F: 0.0 G: 11,266.0 H: 11,266.0 I: 호표 54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 B: 수성도료 C: 1, 2종 / 촉진내후성 D: 회 E: 0.0 F: 0.0 G: 160,006.0 H: 160,006.0 I: 호표 55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8A32B B: 수성도료 C: 1, 2종 / 저장안정성 D: 회 E: 0.0 F: 0.0 G: 73,009.0 H: 73,009.0 I: 호표 56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8A205 B: 수성도료 C: 1, 2종 / 냄새 D: 회 E: 0.0 F: 0.0 G: 2,083.0 H: 2,083.0 I: 호표 57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 B: 수성도료 C: 1, 2종 / 내곰팡이성 D: 회 E: 0.0 F: 0.0 G: 142,612.0 H: 142,612.0 I: 호표 58 J: K: L: M: N:
A: 5D09734775B64A636C2854FB28A057 B: 수성도료 C: 1, 2종 / 용기내 상태 D: 회 E: 0.0 F: 0.0 G: 2,106.0 H: 2,106.0 I: 호표 59 J: K: L: M: N:
A: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B B: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C: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인건비 초급 20.3日/월 ×3개월의 1% D: 식 E: 0.0 F: 0.0 G: 118,339.0 H: 118,339.0 I: 호표 60 J: K: L: M: N:
A: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8 B: 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 C: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인건비 초급 20.3日/월 ×3개월의 1% D: 식 E: 0.0 F: 0.0 G: 118,339.0 H: 118,339.0 I: 호표 61 J: K: L: M: N:
A: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5 B: 건축물보양 C: 부직포 깔기 D: M2 E: 770.0 F: 518.0 G: 0.0 H: 1,288.0 I: 호표 62 J: K: L: M: N:
A: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4 B: 건축물보양 C: 방수천막 깔기 D: M2 E: 3,676.0 F: 345.0 G: 0.0 H: 4,021.0 I: 호표 63 J: K: L: M: N:
A: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7 B: 건축물보양 C: 보양비닐 깔기 D: M2 E: 539.0 F: 345.0 G: 0.0 H: 884.0 I: 호표 64 J: K: L: M: N:
A: 5A1493CF7C4EDAB3022650FAEDEB6AA23D5652D6 B: 용접기(교류) C: 500Amp D: HR E: 0.0 F: 0.0 G: 157.0 H: 157.0 I: 호표 65 J: K: A L: M: N: T
A: 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66 J: K: L: M: N:
A: 5D0923C079F4CF336D2A58E622B10B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3회 D: M2 E: 15,820.0 F: 0.0 G: 0.0 H: 15,820.0 I: 호표 67 J: K: L: M: N:
A: 5D0923C079EA50933D2750AE9031DC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D: M2 E: 0.0 F: 68,891.0 G: 688.0 H: 69,579.0 I: 호표 68 J: K: L: M: N:
A: 5D0923C3751450D3F0255DEC8580B1 B: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D: TON E: 10,101.0 F: 1,371,290.0 G: 42,698.0 H: 1,424,089.0 I: 호표 69 J: K: L: M: N:
A: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 B: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C: 소형구조물 D: M3 E: 0.0 F: 591,276.0 G: 0.0 H: 591,276.0 I: 호표 70 J: K: L: M: N:
A: 5D0903E67590A1D39624522BA3D2D7 B: 인방보 설치 C: 벽돌 D: M E: 0.0 F: 16,393.0 G: 0.0 H: 16,393.0 I: 호표 71 J: K: L: M: N:
A: 5D0923C3751450D3F0255DEF585906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Ⅰ D: TON E: 0.0 F: 218,177.0 G: 19,636.0 H: 237,813.0 I: 호표 72 J: K: L: M: N:
A: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D: TON E: 10,101.0 F: 1,153,113.0 G: 23,062.0 H: 1,186,276.0 I: 호표 73 J: K: L: M: N:
A: 5D09F37879B548E355215BE1488AEC B: 마루틀 설치 C: 시공비 D: M2 E: 0.0 F: 17,243.0 G: 689.0 H: 17,932.0 I: 호표 74 J: K: L: M: N:
A: 5D09F37879C7E6B3F62159C7610DA3 B: 플로어링 마루 설치 C: D: M2 E: 0.0 F: 13,810.0 G: 276.0 H: 14,086.0 I: 호표 75 J: K: L: M: N:
A: 5D09939078A05543CE2F5359D7E9A2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D: M2 E: 998.0 F: 6,904.0 G: 0.0 H: 7,902.0 I: 호표 76 J: K: L: M: N:
A: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162.0 F: 5,404.0 G: 270.0 H: 5,836.0 I: 호표 77 J: K: L: M: N:
A: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E: 0.0 F: 34,525.0 G: 690.0 H: 35,215.0 I: 호표 78 J: K: L: M: N:
A: 5D0913DA76B6BEB3C82C508EB96423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3회, 20m2/일당 D: M2 E: 0.0 F: 36,545.0 G: 730.0 H: 37,275.0 I: 호표 79 J: K: L: M: N:
A: 5D0983A97B05D0F3932D521B493817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227.0 F: 9,982.0 G: 0.0 H: 10,209.0 I: 호표 80 J: K: L: M: N:
A: 5D0983A97B05D0F3932D506CC6042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D: M2 E: 1,028.0 F: 0.0 G: 0.0 H: 1,028.0 I: 호표 81 J: K: L: M: N:
A: 5D0983B97DC0F90382205D29EFD899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20년 품셈 기준) D: M2 E: 156.0 F: 0.0 G: 0.0 H: 156.0 I: 호표 82 J: K: L: M: N:
A: 5D0983B97DC0F90382205FEB0EB9B7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E: 85.0 F: 2,854.0 G: 0.0 H: 2,939.0 I: 호표 83 J: K: L: M: N:
A: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142.0 F: 7,128.0 G: 0.0 H: 7,270.0 I: 호표 84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마무리용(준공청소포함) M2
( 호표 1 ) N: 5D0973477589544304235304D7E19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8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8 M: N: 5D0973477589544304235304D7E19E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973477589544304235304D7E19E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361.0 J: 0.0 L: 10,3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보양 THK3.0 부직포 1겹 + THK0.25 방수천막 1겹 + THK0.15 PE비닐 2겹 M2
( 호표 2 ) N: 5D09939570F128D33E205F11A857F5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 E: 770.00 F: 770.0 G: 518.00 H: 518.0 I: 0.00 J: 0.0 K: 1,288.00 L: 1,288.0 M: 호표 62 N: 5D09939570F128D33E205F11A857F5 O: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5 P: T Q: F R: F AV: AW: 5D09939570F128D33E205F11A857F55D09734775B6777376235DDDF11865 AX: AY: AZ:
A: 건축물보양 B: 방수천막 깔기 C: M2 D: 1 E: 3,676.00 F: 3,676.0 G: 345.00 H: 345.0 I: 0.00 J: 0.0 K: 4,021.00 L: 4,021.0 M: 호표 63 N: 5D09939570F128D33E205F11A857F5 O: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4 P: T Q: F R: F AV: AW: 5D09939570F128D33E205F11A857F55D09734775B6777376235DDDF11864 AX: AY: AZ:
A: 건축물보양 B: 보양비닐 깔기 C: M2 D: 1 E: 539.00 F: 539.0 G: 345.00 H: 345.0 I: 0.00 J: 0.0 K: 884.00 L: 884.0 M: 호표 64 N: 5D09939570F128D33E205F11A857F5 O: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7 P: T Q: F R: F AV: AW: 5D09939570F128D33E205F11A857F55D09734775B6777376235DDDF11867 AX: AY: AZ:
A: [ 합
계 ] B: C: F: 4,985.0 H: 1,208.0 J: 0.0 L: 6,1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보양 THK0.15 PE비닐 2겹 M2
( 호표 3 ) N: 5D09939570F128D33E205F11A85421
A: 보양비닐 B: C: M2 D: 2.2 E: 245.00 F: 539.0 G: 0.00 H: 0.0 I: 0.00 J: 0.0 K: 245.00 L: 539.0 M: N: 5D09939570F128D33E205F11A85421 O: 5CB1533A7E7966732A21584FF6D7ECD06658C7 P: F Q: F R: T AV: AW: 5D09939570F128D33E205F11A854215CB1533A7E7966732A21584FF6D7ECD06658C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D09939570F128D33E205F11A85421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9939570F128D33E205F11A85421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539.0 H: 1,726.0 J: 0.0 L: 2,2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TON
( 호표 4 )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05 E: 0.00 F: 0.0 G: 243,870.00 H: 1,719,283.5 I: 0.00 J: 0.0 K: 243,870.00 L: 1,719,283.5 M: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F P: F Q: F R: T V: 1 W: 2 AV: AW: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F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7 E: 0.00 F: 0.0 G: 286,330.00 H: 735,868.1 I: 0.00 J: 0.0 K: 286,330.00 L: 735,868.1 M: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F P: F Q: F R: T V: 1 W: 2 AV: AW: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F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2 E: 0.00 F: 0.0 G: 228,717.00 H: 439,136.6 I: 0.00 J: 0.0 K: 228,717.00 L: 439,136.6 M: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5 P: F Q: F R: T V: 1 W: 2 AV: AW: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8 E: 0.00 F: 0.0 G: 172,698.00 H: 221,053.4 I: 0.00 J: 0.0 K: 172,698.00 L: 221,053.4 M: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W: 2 AV: AW: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5767.08 J: 155,767.0 K: 155,767.00 L: 155,767.0 M: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93460.24 F: 93,460.2 G: 0.00 H: 0.0 I: 0.00 J: 0.0 K: 93460.2 L: 93,460.2 M: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AZ:
A: 와이어용접봉 B: 1.2Φ C: kg D: 18.48 E: 3,790.00 F: 70,039.2 G: 0.00 H: 0.0 I: 0.00 J: 0.0 K: 3,790.00 L: 70,039.2 M: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O: 5A374374795ABFB3652256A921B7612B6FFDB8 P: F Q: F R: T AV: AW: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5A374374795ABFB3652256A921B7612B6FFDB8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6300 E: 4.37 F: 27,531.0 G: 0.00 H: 0.0 I: 0.00 J: 0.0 K: 4.3 L: 27,531.0 M: 대기압상태기준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O: 5A0A039976948D435A24517818CD984D35E28B P: F Q: F R: T AV: AW: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5A0A039976948D435A24517818CD984D35E28B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2.8 E: 30,000.00 F: 8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84,000.0 M: N: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 O: 5A0A73C670F998533F2257FEEF9B9C17B00E43 P: F Q: F R: T AV: AW: 5D09C3C874E88103CB2E5D90F14D625A0A73C670F998533F2257FEEF9B9C17B00E4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5,030.0 H: 3,115,341.0 J: 155,767.0 L: 3,546,1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30톤미만 TON
( 호표 5 )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6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E: 0.00 F: 0.0 G: 255,172.00 H: 109,723.9 I: 0.00 J: 0.0 K: 255,172.00 L: 109,723.9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C P: F Q: F R: T V: 1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C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28,717.00 H: 27,446.0 I: 0.00 J: 0.0 K: 228,717.00 L: 27,446.0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5 P: F Q: F R: T V: 1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115.09 J: 4,115.0 K: 4,115.00 L: 4,115.0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6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6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7,169.0 J: 4,115.0 L: 141,2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현장용접
M
( 호표 6 )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
A: 용접기(교류) B: 500Amp C: HR D: 0.148 E: 0.00 F: 0.0 G: 0.00 H: 0.0 I: 157.00 J: 23.2 K: 157.00 L: 23.2 M: 호표 65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 O: 5A1493CF7C4EDAB3022650FAEDEB6AA23D5652D6 P: T Q: F R: F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5A1493CF7C4EDAB3022650FAEDEB6AA23D5652D6 AX: AY: AZ:
A: CO2와이어 B: JIS VGW-12,D0.9 C: kg D: 0.28 E: 3,790.00 F: 1,061.2 G: 0.00 H: 0.0 I: 0.00 J: 0.0 K: 3,790.00 L: 1,061.2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 O: 5A374374795ABFB3652257B0130F1428F143E5 P: F Q: F R: T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5A374374795ABFB3652257B0130F1428F143E5 AX: AY: AZ:
A: 탄산가스 B: C: kg D: 0.14 E: 575.00 F: 80.5 G: 0.00 H: 0.0 I: 0.00 J: 0.0 K: 575.00 L: 80.5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 O: 5A0A03997694B9137D215285E4DB8571057CFF P: F Q: F R: T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5A0A03997694B9137D215285E4DB8571057CFF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6,330.00 H: 11,453.2 I: 0.00 J: 0.0 K: 286,330.00 L: 11,453.2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F P: F Q: F R: T V: 1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58.12 J: 458.1 K: 458.1 L: 458.1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5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41.0 H: 11,453.0 J: 481.0 L: 13,0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도장 1회도장 M2
( 호표 7 )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10,000.00 F: 8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800.0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 O: 5A2513CA7BBE9153322C51BCDE5A3118EC0AB4 P: F Q: F R: T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5A2513CA7BBE9153322C51BCDE5A3118EC0AB4 AX: AY: AZ:
A: 에폭시계시너 B: 024 C: L D: 0.004 E: 6737.77 F: 26.9 G: 0.00 H: 0.0 I: 0.00 J: 0.0 K: 6737.7 L: 26.9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 O: 5A2513CA7BBE91838F235E02A5F2DBB24829AF P: F Q: F R: T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5A2513CA7BBE91838F235E02A5F2DBB24829AF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68,225.00 H: 4,023.3 I: 0.00 J: 0.0 K: 268,225.00 L: 4,023.3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0 P: F Q: F R: T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N: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9332D7C99B053622D5AAEAE43F4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826.0 H: 4,541.0 J: 0.0 L: 5,3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 호표 8 ) N: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73,229.00 H: 32,787.4 I: 0.00 J: 0.0 K: 273,229.00 L: 32,787.4 M: N: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8 P: F Q: F R: T V: 1 AV: AW: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9 I: 0.00 J: 0.0 K: 172,698.00 L: 6,907.9 M: N: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93.9 J: 793.9 K: 793.9 L: 793.9 M: N: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 O: 5A2503207BE6FEC34C22576B73D99DF4206DAE P: F Q: F R: T AV: AW: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5A2503207BE6FEC34C22576B73D99DF4206DAE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9 E: 0.00 F: 0.0 G: 113,980.00 H: 2,165.6 I: 0.00 J: 0.0 K: 113,980.00 L: 2,165.6 M: 호표 66 N: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 O: 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 P: T Q: F R: F AV: AW: 5D0903F57DC85E23522D595C822285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1,860.0 J: 793.0 L: 42,6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운반 인력, 1층 천매
( 호표 9 ) N: 5D0903F57DEB02A30C27543411786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4 E: 0.00 F: 0.0 G: 172,698.00 H: 75,987.1 I: 0.00 J: 0.0 K: 172,698.00 L: 75,987.1 M: N: 5D0903F57DEB02A30C275434117860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903F57DEB02A30C275434117860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5,987.0 J: 0.0 L: 75,9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100*290, 벽돌 M
( 호표 10 ) N: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3회 C: M2 D: 0.68 E: 15,820.00 F: 10,757.6 G: 0.00 H: 0.0 I: 0.00 J: 0.0 K: 15,820.00 L: 10,757.6 M: 호표 67 N: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O: 5D0923C079F4CF336D2A58E622B10B P: T Q: F R: F AV: AW: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5D0923C079F4CF336D2A58E622B10B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0.68 E: 0.00 F: 0.0 G: 68,891.00 H: 46,845.8 I: 688.00 J: 467.8 K: 69,579.00 L: 47,313.6 M: 호표 68 N: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O: 5D0923C079EA50933D2750AE9031DC P: T Q: F R: F AV: AW: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5D0923C079EA50933D2750AE9031DC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017 E: 940,000.00 F: 1,598.0 G: 0.00 H: 0.0 I: 0.00 J: 0.0 K: 940,000.00 L: 1,598.0 M: N: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O: 5A2503207BD46153B62E5BBF329772BEA11AD2 P: F Q: F R: T AV: AW: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5A2503207BD46153B62E5BBF329772BEA11AD2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0064 E: 935,000.00 F: 5,984.0 G: 0.00 H: 0.0 I: 0.00 J: 0.0 K: 935,000.00 L: 5,984.0 M: N: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O: 5A2503207BD46153B62E5BBF329772BEA3C766 P: F Q: F R: T AV: AW: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5A2503207BD46153B62E5BBF329772BEA3C76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4 E: 448.00 F: -62.7 G: 0.00 H: 0.0 I: 0.00 J: 0.0 K: 448.00 L: -62.7 M: 수집상차도 N: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O: 5A0A336D7C5357133E2F5712B9E65CD7710C55 P: F Q: F R: T AV: AW: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5A0A336D7C5357133E2F5712B9E65CD7710C55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079 E: 10,101.00 F: 79.7 G: 1,371,290.00 H: 10,833.1 I: 42,698.00 J: 337.3 K: 1,424,089.00 L: 11,250.1 M: 호표 69 N: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O: 5D0923C3751450D3F0255DEC8580B1 P: T Q: F R: F AV: AW: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5D0923C3751450D3F0255DEC8580B1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0.029 E: 0.00 F: 0.0 G: 591,276.00 H: 17,147.0 I: 0.00 J: 0.0 K: 591,276.00 L: 17,147.0 M: 호표 70 N: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O: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 P: T Q: F R: F AV: AW: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 AX: AY: AZ:
A: 인방보 설치 B: 벽돌 C: M D: 1 E: 0.00 F: 0.0 G: 16,393.00 H: 16,393.0 I: 0.00 J: 0.0 K: 16,393.00 L: 16,393.0 M: 호표 71 N: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 O: 5D0903E67590A1D39624522BA3D2D7 P: T Q: F R: F AV: AW: 5D0903E67590B2438821584E0D315D5D0903E67590A1D39624522BA3D2D7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356.0 H: 91,218.0 J: 805.0 L: 110,3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설치 180*90, @600 M2
( 호표 11 ) N: 5D09F37879B548E354275473DD1BFC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282 E: 571,556.00 F: 16,117.8 G: 0.00 H: 0.0 I: 0.00 J: 0.0 K: 571,556.00 L: 16,117.8 M: N: 5D09F37879B548E354275473DD1BFC O: 5A2503207BD44603A5245A0B2D85A7F26EDD29 P: F Q: F R: T AV: AW: 5D09F37879B548E354275473DD1BFC5A2503207BD44603A5245A0B2D85A7F26EDD29 AX: AY: AZ: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D: 1 E: 0.00 F: 0.0 G: 17,243.00 H: 17,243.0 I: 689.00 J: 689.0 K: 17,932.00 L: 17,932.0 M: 호표 74 N: 5D09F37879B548E354275473DD1BFC O: 5D09F37879B548E355215BE1488AEC P: T Q: F R: F AV: AW: 5D09F37879B548E354275473DD1BFC5D09F37879B548E355215BE1488AE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117.0 H: 17,243.0 J: 689.0 L: 34,0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육송, 200*900*20mm M2
( 호표 12 ) N: 5D09F37879C7E6B3F62159C386B413
A: 플로어링보드 B: 육송,200*900*20mm C: M2 D: 1.05 E: 90,000.00 F: 94,500.0 G: 0.00 H: 0.0 I: 0.00 J: 0.0 K: 90,000.00 L: 94,500.0 M: N: 5D09F37879C7E6B3F62159C386B413 O: 5A2503207BB9B0C3C7215F25453126A588A229 P: F Q: F R: T AV: AW: 5D09F37879C7E6B3F62159C386B4135A2503207BB9B0C3C7215F25453126A588A229 AX: AY: AZ: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C: M2 D: 1 E: 0.00 F: 0.0 G: 13,810.00 H: 13,810.0 I: 276.00 J: 276.0 K: 14,086.00 L: 14,086.0 M: 호표 75 N: 5D09F37879C7E6B3F62159C386B413 O: 5D09F37879C7E6B3F62159C7610DA3 P: T Q: F R: F AV: AW: 5D09F37879C7E6B3F62159C386B4135D09F37879C7E6B3F62159C7610DA3 AX: AY: AZ:
A: [ 합
계 ] B: C: F: 94,500.0 H: 13,810.0 J: 276.0 L: 108,5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비닐시트, 2.0mm, 모노륨 M2
( 호표 13 ) N: 5D09939078A05553D52E55117108B1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05 E: 17,700.00 F: 18,585.0 G: 0.00 H: 0.0 I: 0.00 J: 0.0 K: 17,700.00 L: 18,585.0 M: LG 명품기준 N: 5D09939078A05553D52E55117108B1 O: 5A2503207BB9B0C3C7215AA411A0D9803D9294 P: F Q: F R: T AV: AW: 5D09939078A05553D52E55117108B15A2503207BB9B0C3C7215AA411A0D9803D9294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E: 998.00 F: 998.0 G: 6,904.00 H: 6,904.0 I: 0.00 J: 0.0 K: 7,902.00 L: 7,902.0 M: 호표 76 N: 5D09939078A05553D52E55117108B1 O: 5D09939078A05543CE2F5359D7E9A2 P: T Q: F R: F AV: AW: 5D09939078A05553D52E55117108B15D09939078A05543CE2F5359D7E9A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583.0 H: 6,904.0 J: 0.0 L: 26,4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L 커버 설치 H/R,1.2T M2
( 호표 14 ) N: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7
A: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2mm C: kg D: 10.5 E: 4,850.00 F: 50,925.0 G: 0.00 H: 0.0 I: 0.00 J: 0.0 K: 4,850.00 L: 50,925.0 M: N: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7 O: 5A2503207BD450E34529572B95D327E9865530 P: F Q: F R: T AV: AW: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75A2503207BD450E34529572B95D327E9865530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9.552 E: 162.00 F: 1,547.4 G: 5,404.00 H: 51,619.0 I: 270.00 J: 2,579.0 K: 5,836.00 L: 55,745.4 M: 호표 77 N: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7 O: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P: T Q: F R: F AV: AW: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7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664 E: 2,000.00 F: -1,328.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 L: -1,328.0 M: 수집상차도 N: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7 O: 5A0A336D7C5357133E2F5712B9E65CD7710D7C P: F Q: F R: T AV: AW: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75A0A336D7C5357133E2F5712B9E65CD7710D7C AX: AY: AZ:
A: [ 합
계 ] B: C: F: 51,144.0 H: 51,619.0 J: 2,579.0 L: 105,3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TL 커버 하지틀설치 ㅁ-21*21*1.2T M
( 호표 15 ) N: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4
A: 아연도각관 B: 25*25*t1.4mm, 0.998kg/m C: M D: 1.05 E: 1,550.00 F: 1,627.5 G: 0.00 H: 0.0 I: 0.00 J: 0.0 K: 1,550.00 L: 1,627.5 M: N: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4 O: 5A5243817AE0BC533E2A5E741390A2A50EA850 P: F Q: F R: T AV: AW: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45A5243817AE0BC533E2A5E741390A2A50EA850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0.998 E: 162.00 F: 161.6 G: 5,404.00 H: 5,393.1 I: 270.00 J: 269.4 K: 5,836.00 L: 5,824.1 M: 호표 77 N: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4 O: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P: T Q: F R: F AV: AW: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4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35 E: 448.00 F: -15.6 G: 0.00 H: 0.0 I: 0.00 J: 0.0 K: 448.00 L: -15.6 M: 수집상차도 N: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4 O: 5A0A336D7C5357133E2F5712B9E65CD7710C55 P: F Q: F R: T AV: AW: 5D09C3CE7D044853BA29522DC7EA145A0A336D7C5357133E2F5712B9E65CD7710C5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73.0 H: 5,393.0 J: 269.0 L: 7,4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패널널 설치 - 칸막이벽 75mm M2
( 호표 16 )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5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폴리우레탄(0.035), 벽재, 75mm C: M2 D: 1.05 E: 48,000.00 F: 50,400.0 G: 0.00 H: 0.0 I: 0.00 J: 0.0 K: 48,000.00 L: 50,400.0 M: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5 O: 5A2503207B8C7A5370255F5F6FF7899D97EA5E P: F Q: F R: T AV: AW: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55A2503207B8C7A5370255F5F6FF7899D97EA5E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34,525.00 H: 34,525.0 I: 690.00 J: 690.0 K: 35,215.00 L: 35,215.0 M: 호표 78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5 O: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 P: T Q: F R: F AV: AW: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5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400.0 H: 34,525.0 J: 690.0 L: 85,6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패널널 설치 - 천장 75mm M2
( 호표 17 )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6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폴리우레탄(0.035), 벽재, 75mm C: M2 D: 1.05 E: 48,000.00 F: 50,400.0 G: 0.00 H: 0.0 I: 0.00 J: 0.0 K: 48,000.00 L: 50,400.0 M: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6 O: 5A2503207B8C7A5370255F5F6FF7899D97EA5E P: F Q: F R: T AV: AW: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65A2503207B8C7A5370255F5F6FF7899D97EA5E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34,525.00 H: 34,525.0 I: 690.00 J: 690.0 K: 35,215.00 L: 35,215.0 M: 호표 78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6 O: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 P: T Q: F R: F V: 1 AV: AW: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6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6,905.00 H: 6,905.0 I: 0.00 J: 0.0 K: 6,905.00 L: 6,905.0 M: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6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6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400.0 H: 41,430.0 J: 690.0 L: 92,5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내벽, 20mm, 3.6m 이하 M2
( 호표 18 ) N: 5D0913DA76B6BE931B245BFD787082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 E: 0.00 F: 0.0 G: 113,980.00 H: 2,279.6 I: 0.00 J: 0.0 K: 113,980.00 L: 2,279.6 M: 호표 66 N: 5D0913DA76B6BE931B245BFD787082 O: 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 P: T Q: F R: F AV: AW: 5D0913DA76B6BE931B245BFD787082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3회, 20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36,545.00 H: 36,545.0 I: 730.00 J: 730.0 K: 37,275.00 L: 37,275.0 M: 호표 79 N: 5D0913DA76B6BE931B245BFD787082 O: 5D0913DA76B6BEB3C82C508EB96423 P: T Q: F R: F AV: AW: 5D0913DA76B6BE931B245BFD7870825D0913DA76B6BEB3C82C508EB9642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8,824.0 J: 730.0 L: 39,5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19 ) N: 5D0983A97B05D0F3932D521B49393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 E: 227.00 F: 227.0 G: 9,982.00 H: 9,982.0 I: 0.00 J: 0.0 K: 10,209.00 L: 10,209.0 M: 호표 80 N: 5D0983A97B05D0F3932D521B49393E O: 5D0983A97B05D0F3932D521B493817 P: T Q: F R: F AV: AW: 5D0983A97B05D0F3932D521B49393E5D0983A97B05D0F3932D521B493817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E: 1,028.00 F: 1,028.0 G: 0.00 H: 0.0 I: 0.00 J: 0.0 K: 1,028.00 L: 1,028.0 M: 호표 81 N: 5D0983A97B05D0F3932D521B49393E O: 5D0983A97B05D0F3932D506CC60420 P: T Q: F R: F AV: AW: 5D0983A97B05D0F3932D521B49393E5D0983A97B05D0F3932D506CC60420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156.00 F: 156.0 G: 0.00 H: 0.0 I: 0.00 J: 0.0 K: 156.00 L: 156.0 M: 호표 82 N: 5D0983A97B05D0F3932D521B49393E O: 5D0983B97DC0F90382205D29EFD899 P: T Q: F R: F AV: AW: 5D0983A97B05D0F3932D521B49393E5D0983B97DC0F90382205D29EFD89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11.0 H: 9,982.0 J: 0.0 L: 11,3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 기둥커버 철거 T1.2 M2
( 호표 20 ) N: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2 E: 0.00 F: 0.0 G: 286,330.00 H: 14,889.1 I: 0.00 J: 0.0 K: 286,330.00 L: 14,889.1 M: N: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F P: F Q: F R: T V: 1 AV: AW: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F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4 E: 0.00 F: 0.0 G: 243,870.00 H: 10,827.8 I: 0.00 J: 0.0 K: 243,870.00 L: 10,827.8 M: N: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F P: F Q: F R: T V: 1 AV: AW: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6 E: 0.00 F: 0.0 G: 172,698.00 H: 1,657.9 I: 0.00 J: 0.0 K: 172,698.00 L: 1,657.9 M: N: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3.74 J: 273.7 K: 273.7 L: 273.7 M: N: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0873D67175D973642758B8033AD6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7,374.0 J: 273.0 L: 27,6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적벽 해체 H=3.6m 이하 M3
( 호표 21 ) N: 5D0873D671E8E1338321576ABB52CE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 E: 0.00 F: 0.0 G: 273,229.00 H: 103,827.0 I: 0.00 J: 0.0 K: 273,229.00 L: 103,827.0 M: N: 5D0873D671E8E1338321576ABB52CE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8 P: F Q: F R: T V: 1 AV: AW: 5D0873D671E8E1338321576ABB52CE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2 E: 0.00 F: 0.0 G: 172,698.00 H: 43,519.8 I: 0.00 J: 0.0 K: 172,698.00 L: 43,519.8 M: N: 5D0873D671E8E1338321576ABB52CE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873D671E8E1338321576ABB52CE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46.93 J: 2,946.9 K: 2946.9 L: 2,946.9 M: N: 5D0873D671E8E1338321576ABB52CE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0873D671E8E1338321576ABB52CE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7,346.0 J: 2,946.0 L: 150,2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 호표 22 )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8,904.00 H: 1,553.4 I: 0.00 J: 0.0 K: 258,904.00 L: 1,553.4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P: F Q: F R: T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44.0 J: 0.0 L: 2,2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마루틀 철거
M2
( 호표 23 )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7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82,990.00 H: 33,958.8 I: 0.00 J: 0.0 K: 282,990.00 L: 33,958.8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7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A P: F Q: F R: T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7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1,228.0 J: 0.0 L: 51,2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 판넬 철거 벽 M2
( 호표 24 )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58,904.00 H: 10,356.1 I: 0.00 J: 0.0 K: 258,904.00 L: 10,356.1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4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P: F Q: F R: T V: 1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4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4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4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6.2 J: 276.2 K: 276.2 L: 276.2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4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4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0.0 J: 276.0 L: 14,0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 판넬 철거 천장 M2
( 호표 25 )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58,904.00 H: 10,356.1 I: 0.00 J: 0.0 K: 258,904.00 L: 10,356.1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P: F Q: F R: T V: 1 W: 2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W: 2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2,762.00 H: 2,762.0 I: 0.00 J: 0.0 K: 2,762.00 L: 2,762.0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1 U: 0.2 W: 2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31.44 J: 331.4 K: 331.4 L: 331.4 M: N: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0873D671E8E13383215BC5AB1D95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572.0 J: 331.0 L: 16,9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폐기물소운반 인력(1층), L:30m TON
( 호표 26 ) N: 5D097347758966936022506C2656FC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운반거리 L=30m C: KG D: 1000 E: 0.00 F: 0.0 G: 0.00 H: 0.0 I: 49.00 J: 49,000.0 K: 49.00 L: 49,000.0 M: 산근 1 N: 5D097347758966936022506C2656FC O: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P: F Q: T R: F V: 1 AV: AW: 5D097347758966936022506C2656FC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AX: AY: AZ: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합계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90.00 J: 490.0 K: 490.00 L: 490.0 M: N: 5D097347758966936022506C2656FC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2 T: 2 U: 0.01 AV: AW: 5D097347758966936022506C2656FC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9,490.0 L: 49,4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압축강도 회
( 호표 27 ) N: 5D09734775B64A03C424569C0469AD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9,012.00 H: 17,901.2 I: 0.00 J: 0.0 K: 179,012.00 L: 17,901.2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03C424569C0469AD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9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321.9 K: 111.00 L: 321.9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03C424569C0469AD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6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1,249.8 K: 2,083.00 L: 1,249.8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03C424569C0469AD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472.9 J: 19,472.9 K: 19472.9 L: 19,472.9 M: N: 5D09734775B64A03C424569C0469AD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03C424569C0469AD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9,472.0 L: 19,4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흡수율 회
( 호표 28 ) N: 5D09734775B64A03C424569C046886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00 F: 0.0 G: 179,012.00 H: 22,376.5 I: 0.00 J: 0.0 K: 179,012.00 L: 22,376.5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03C424569C04688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12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23,532.0 K: 111.00 L: 23,532.0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03C424569C046886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4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833.2 K: 2,083.00 L: 833.2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03C424569C046886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6741.7 J: 46,741.7 K: 46741.7 L: 46,741.7 M: N: 5D09734775B64A03C424569C046886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03C424569C046886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6,741.0 L: 46,7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겉모양, 치수, 무게 회
( 호표 29 )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1.1 K: 111.00 L: 11.1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8.86 J: 18.8 K: 18.8 L: 18.8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8.75 J: 18.7 K: 18.7 L: 18.7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6.6 J: 56.6 K: 56.6 L: 56.6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80.8 J: 1,980.8 K: 1980.8 L: 1,980.8 M: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1B3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980.0 L: 1,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화학성분 회
( 호표 30 )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50,049.00 H: 5,626.8 I: 0.00 J: 0.0 K: 150,049.00 L: 5,626.8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410.7 K: 111.00 L: 410.7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5.12 J: 105.1 K: 105.1 L: 105.1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1.02 J: 101.0 K: 101.00 L: 101.0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15.38 J: 315.3 K: 315.3 L: 315.3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034.2 J: 11,034.2 K: 11034.2 L: 11,034.2 M: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25A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034.0 L: 11,0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회
( 호표 31 )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5.4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599.4 K: 111.00 L: 599.4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9.5 J: 69.5 K: 69.5 L: 69.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3.5 J: 63.5 K: 63.5 L: 63.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08.5 J: 208.5 K: 208.5 L: 208.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291.8 J: 7,291.8 K: 7291.8 L: 7,291.8 M: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361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291.0 L: 7,2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인장강도 회
( 호표 32 )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5.9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654.9 K: 111.00 L: 654.9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0.05 J: 70.0 K: 70.00 L: 70.0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3.5 J: 63.5 K: 63.5 L: 63.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0.17 J: 210.1 K: 210.1 L: 210.1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349.4 J: 7,349.4 K: 7349.4 L: 7,349.4 M: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408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349.0 L: 7,3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연신율 회
( 호표 33 )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7.2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799.2 K: 111.00 L: 799.2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1.5 J: 71.5 K: 71.5 L: 71.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3.5 J: 63.5 K: 63.5 L: 63.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4.5 J: 214.5 K: 214.5 L: 214.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499.6 J: 7,499.6 K: 7499.6 L: 7,499.6 M: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52E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499.0 L: 7,4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굽힘성 회
( 호표 34 )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5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499.5 K: 111.00 L: 499.5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8.5 J: 68.5 K: 68.5 L: 68.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3.5 J: 63.5 K: 63.5 L: 63.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05.51 J: 205.5 K: 205.5 L: 205.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187.9 J: 7,187.9 K: 7187.9 L: 7,187.9 M: N: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F98E9C635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187.0 L: 7,1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겉모양, 치수, 무게 회
( 호표 35 )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1.1 K: 111.00 L: 11.1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8.86 J: 18.8 K: 18.8 L: 18.8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8.75 J: 18.7 K: 18.7 L: 18.7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6.6 J: 56.6 K: 56.6 L: 56.6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80.8 J: 1,980.8 K: 1980.8 L: 1,980.8 M: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DD9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980.0 L: 1,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화학성분 회
( 호표 36 )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50,049.00 H: 5,626.8 I: 0.00 J: 0.0 K: 150,049.00 L: 5,626.8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410.7 K: 111.00 L: 410.7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5.12 J: 105.1 K: 105.1 L: 105.1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1.02 J: 101.0 K: 101.00 L: 101.0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15.38 J: 315.3 K: 315.3 L: 315.3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034.2 J: 11,034.2 K: 11034.2 L: 11,034.2 M: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EFF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034.0 L: 11,0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항복점 회
( 호표 37 )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0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110.0 K: 111.00 L: 1,110.0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4.6 J: 74.6 K: 74.6 L: 74.6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3.5 J: 63.5 K: 63.5 L: 63.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23.82 J: 223.8 K: 223.8 L: 223.8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822.8 J: 7,822.8 K: 7822.8 L: 7,822.8 M: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F86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822.0 L: 7,8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인장강도 회
( 호표 38 )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5.9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654.9 K: 111.00 L: 654.9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0.05 J: 70.0 K: 70.00 L: 70.0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3.5 J: 63.5 K: 63.5 L: 63.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0.17 J: 210.1 K: 210.1 L: 210.1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349.4 J: 7,349.4 K: 7349.4 L: 7,349.4 M: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857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349.0 L: 7,3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연신 회
( 호표 39 )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W: 2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7.2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799.2 K: 111.00 L: 799.2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X: 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1.5 J: 71.5 K: 71.5 L: 71.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 AZ: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3.5 J: 63.5 K: 63.5 L: 63.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 AZ:
A: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4.5 J: 214.5 K: 214.5 L: 214.5 M: 금액제외 N: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P: F Q: F R: F S: 3 T: 2 U: 0.03 Y: 4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499.6 J: 7,499.6 K: 7499.6 L: 7,499.6 M: N: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4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C3AA2B5A16D0B97E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499.0 L: 7,4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포틀랜드시멘트 분말도 회
( 호표 40 ) N: 5D09734775B666D3B0285B6D43754A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99,200.00 H: 7,470.0 I: 0.00 J: 0.0 K: 199,200.00 L: 7,470.0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D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54A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D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00 F: 0.0 G: 179,012.00 H: 22,376.5 I: 0.00 J: 0.0 K: 179,012.00 L: 22,376.5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54A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5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277.5 K: 111.00 L: 277.5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54A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0,124.00 J: 30,124.0 K: 30,124.00 L: 30,124.0 M: N: 5D09734775B666D3B0285B6D43754A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54A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0,124.0 L: 30,1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포틀랜드시멘트 안정도 회
( 호표 41 ) N: 5D09734775B666D3B0285B6D4374A3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99,200.00 H: 7,470.0 I: 0.00 J: 0.0 K: 199,200.00 L: 7,470.0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D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4A3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D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9,012.00 H: 8,950.6 I: 0.00 J: 0.0 K: 179,012.00 L: 8,950.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4A3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53.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5,960.7 K: 111.00 L: 5,960.7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4A3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4A3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2589.6 J: 22,589.6 K: 22589.6 L: 22,589.6 M: N: 5D09734775B666D3B0285B6D4374A3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4A3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2,589.0 L: 22,5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포틀랜드시멘트 압축강도 회
( 호표 42 ) N: 5D09734775B666D3B0285B6D4372F6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99,200.00 H: 9,960.0 I: 0.00 J: 0.0 K: 199,200.00 L: 9,960.0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D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2F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D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E: 0.00 F: 0.0 G: 179,012.00 H: 11,188.2 I: 0.00 J: 0.0 K: 179,012.00 L: 11,188.2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2F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18.2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3,120.2 K: 111.00 L: 13,120.2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2F6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2F6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476.7 J: 34,476.7 K: 34476.7 L: 34,476.7 M: N: 5D09734775B666D3B0285B6D4372F6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66D3B0285B6D4372F6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476.0 L: 34,4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열안정성 회
( 호표 43 )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F17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E: 0.00 F: 0.0 G: 179,012.00 H: 11,188.2 I: 0.00 J: 0.0 K: 179,012.00 L: 11,188.2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F1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93.4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32,567.4 K: 111.00 L: 32,567.4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F17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755.6 J: 43,755.6 K: 43755.6 L: 43,755.6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F17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F17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3,755.0 L: 43,7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냉동안정성 회
( 호표 44 )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C43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E: 0.00 F: 0.0 G: 179,012.00 H: 11,188.2 I: 0.00 J: 0.0 K: 179,012.00 L: 11,188.2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C43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20.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24,497.7 K: 111.00 L: 24,497.7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C43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5685.9 J: 35,685.9 K: 35685.9 L: 35,685.9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C43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C43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5,685.0 L: 35,6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회
( 호표 45 )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D6A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79,012.00 H: 2,237.6 I: 0.00 J: 0.0 K: 179,012.00 L: 2,237.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D6A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E: 0.00 F: 0.0 G: 150,049.00 H: 9,378.0 I: 0.00 J: 0.0 K: 150,049.00 L: 9,378.0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D6A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34.6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4,940.6 K: 111.00 L: 14,940.6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D6A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D6A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6764.5 J: 26,764.5 K: 26764.5 L: 26,764.5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D6A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D6A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6,764.0 L: 26,7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주도 회
( 호표 46 )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A95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A9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50,049.00 H: 3,751.2 I: 0.00 J: 0.0 K: 150,049.00 L: 3,751.2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A9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11.0 K: 111.00 L: 111.0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A95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A95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545.8 J: 8,545.8 K: 8545.8 L: 8,545.8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A95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A95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8,545.0 L: 8,5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비휘발분 회
( 호표 47 )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BBC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79,012.00 H: 2,237.6 I: 0.00 J: 0.0 K: 179,012.00 L: 2,237.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BBC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50,049.00 H: 5,626.8 I: 0.00 J: 0.0 K: 150,049.00 L: 5,626.8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BBC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8.5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943.5 K: 111.00 L: 943.5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BBC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624.9 K: 2,083.00 L: 624.9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BBC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432.8 J: 9,432.8 K: 9432.8 L: 9,432.8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BBC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BBC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432.0 L: 9,4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안료분 회
( 호표 48 )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8E8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8E8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8E8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2.5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387.5 K: 111.00 L: 1,387.5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8E8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738.4 J: 7,738.4 K: 7738.4 L: 7,738.4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8E8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8E8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738.0 L: 7,7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건조시간 회
( 호표 49 )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98F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98F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98F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683.6 J: 4,683.6 K: 4683.6 L: 4,683.6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98F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98F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683.0 L: 4,6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확산반사율 회
( 호표 50 )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63A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79,012.00 H: 2,237.6 I: 0.00 J: 0.0 K: 179,012.00 L: 2,237.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63A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63A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9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999.0 K: 111.00 L: 999.0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63A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63A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320.5 J: 5,320.5 K: 5320.5 L: 5,320.5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63A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63A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5,320.0 L: 5,3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광택 회
( 호표 51 )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7C1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7C1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50,049.00 H: 3,751.2 I: 0.00 J: 0.0 K: 150,049.00 L: 3,751.2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7C1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11.0 K: 111.00 L: 111.0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7C1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7C1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545.8 J: 8,545.8 K: 8545.8 L: 8,545.8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947C1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947C1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8,545.0 L: 8,5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은폐율 회
( 호표 52 )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786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78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50,049.00 H: 7,502.4 I: 0.00 J: 0.0 K: 150,049.00 L: 7,502.4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78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9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999.0 K: 111.00 L: 999.0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786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786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185.00 J: 13,185.0 K: 13,185.00 L: 13,185.0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786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786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3,185.0 L: 13,1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내세척성 회
( 호표 53 )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6E0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79,012.00 H: 2,237.6 I: 0.00 J: 0.0 K: 179,012.00 L: 2,237.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6E0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6E0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3.7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2,630.7 K: 111.00 L: 2,630.7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6E0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6E0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952.2 J: 6,952.2 K: 6952.2 L: 6,952.2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6E0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6E0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6,952.0 L: 6,9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내알칼리성 회
( 호표 54 )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5D9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9,012.00 H: 4,475.3 I: 0.00 J: 0.0 K: 179,012.00 L: 4,475.3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5D9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50,049.00 H: 3,751.2 I: 0.00 J: 0.0 K: 150,049.00 L: 3,751.2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5D9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8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998.0 K: 111.00 L: 1,998.0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5D9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1,041.5 K: 2,083.00 L: 1,041.5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5D9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266.00 J: 11,266.0 K: 11,266.00 L: 11,266.0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5D9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5D9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266.0 L: 11,2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촉진내후성 회
( 호표 55 )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00,971.00 H: 5,024.2 I: 0.00 J: 0.0 K: 200,971.00 L: 5,024.2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C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C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79,012.00 H: 6,712.9 I: 0.00 J: 0.0 K: 179,012.00 L: 6,712.9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75 E: 0.00 F: 0.0 G: 150,049.00 H: 20,631.7 I: 0.00 J: 0.0 K: 150,049.00 L: 20,631.7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069.2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18,681.2 K: 111.00 L: 118,681.2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4.3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8,956.9 K: 2,083.00 L: 8,956.9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60006.9 J: 160,006.9 K: 160006.9 L: 160,006.9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432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60,006.0 L: 160,0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저장안정성 회
( 호표 56 )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32B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00,971.00 H: 5,024.2 I: 0.00 J: 0.0 K: 200,971.00 L: 5,024.2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C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32B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C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00 F: 0.0 G: 179,012.00 H: 6,712.9 I: 0.00 J: 0.0 K: 179,012.00 L: 6,712.9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32B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552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61,272.0 K: 111.00 L: 61,272.0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32B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3009.1 J: 73,009.1 K: 73009.1 L: 73,009.1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32B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32B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73,009.0 L: 73,0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냄새 회
( 호표 57 )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205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20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205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9 J: 2,083.9 K: 2083.9 L: 2,083.9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205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205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083.0 L: 2,0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내곰팡이성 회
( 호표 58 )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E: 0.00 F: 0.0 G: 200,971.00 H: 12,560.6 I: 0.00 J: 0.0 K: 200,971.00 L: 12,560.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C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C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75 E: 0.00 F: 0.0 G: 179,012.00 H: 15,663.5 I: 0.00 J: 0.0 K: 179,012.00 L: 15,663.5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008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11,888.0 K: 111.00 L: 111,888.0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624.9 K: 2,083.00 L: 624.9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42612.6 J: 142,612.6 K: 142612.6 L: 142,612.6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17E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42,612.0 L: 142,61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도료 1, 2종 / 용기내 상태 회
( 호표 59 )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057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150,049.00 H: 1,875.6 I: 0.00 J: 0.0 K: 150,049.00 L: 1,875.6 M: 금액제외 N: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05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0.2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22.2 K: 111.00 L: 22.2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057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2,083.00 J: 208.3 K: 2,083.00 L: 208.3 M: 금액제외 N: O: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P: F Q: F R: T V: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057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06.1 J: 2,106.1 K: 2106.1 L: 2,106.1 M: N: 5D09734775B64A636C2854FB28A057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D09734775B64A636C2854FB28A057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106.0 L: 2,1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인건비 초급 20.3日/월 ×3개월의 1% 식
( 호표 60 ) N: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B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60.9 E: 0.00 F: 0.0 G: 194,317.00 H: 11,833,905.3 I: 0.00 J: 0.0 K: 194,317.00 L: 11,833,905.3 M: 금액제외 N: O: 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5CF56 P: F Q: F R: T V: 1 AV: AW: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B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5CF5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8339.05 J: 118,339.0 K: 118,339.00 L: 118,339.0 M: N: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B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B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8,339.0 L: 118,3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인건비 초급 20.3日/월 ×3개월의 1% 식
( 호표 61 ) N: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8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60.9 E: 0.00 F: 0.0 G: 194,317.00 H: 11,833,905.3 I: 0.00 J: 0.0 K: 194,317.00 L: 11,833,905.3 M: 금액제외 N: O: 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5CF56 P: F Q: F R: T V: 1 AV: AW: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8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5CF5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8339.05 J: 118,339.0 K: 118,339.00 L: 118,339.0 M: N: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8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2E539277DFC413DF2858292F4918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8,339.0 L: 118,3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부직포 깔기 M2
( 호표 62 ) N: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5
A: 토목용부직포 B: 토목용부직포, 부직포, PE망 C: M2 D: 1.1 E: 700.00 F: 770.0 G: 0.00 H: 0.0 I: 0.00 J: 0.0 K: 700.00 L: 770.0 M: N: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5 O: 5A2503207BF74293BA2D5E6C56D1A4B76E7399 P: F Q: F R: T AV: AW: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55A2503207BF74293BA2D5E6C56D1A4B76E73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N: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5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5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770.0 H: 518.0 J: 0.0 L: 1,2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방수천막 깔기 M2
( 호표 63 ) N: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4
A: PVC타포린 B: 0.25mm C: M2 D: 1.15 E: 3,197.00 F: 3,676.5 G: 0.00 H: 0.0 I: 0.00 J: 0.0 K: 3,197.00 L: 3,676.5 M: N: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4 O: 5A0A13BF7518AA63E32159FF0E2920BE90E84E P: F Q: F R: T AV: AW: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45A0A13BF7518AA63E32159FF0E2920BE90E84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4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4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76.0 H: 345.0 J: 0.0 L: 4,0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보양비닐 깔기 M2
( 호표 64 ) N: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7
A: 보양비닐 B: C: M2 D: 2.2 E: 245.00 F: 539.0 G: 0.00 H: 0.0 I: 0.00 J: 0.0 K: 245.00 L: 539.0 M: N: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7 O: 5CB1533A7E7966732A21584FF6D7ECD06658C7 P: F Q: F R: T AV: AW: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75CB1533A7E7966732A21584FF6D7ECD06658C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7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9734775B6777376235DDDF1186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539.0 H: 345.0 J: 0.0 L: 8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기(교류) 500Amp HR
( 호표 65 ) N: 5A1493CF7C4EDAB3022650FAEDEB6AA23D5652D6
A: 용접기(교류) B: 500Amp C: 대 D: 0.2362 E: 0.00 F: 0.0 G: 0.00 H: 0.0 I: 666.00 J: 157.3 K: 666.00 L: 157.3 M: 천원 N: 5A1493CF7C4EDAB3022650FAEDEB6AA23D5652D6 O: 5A1493CF7C4EDAB3022650FAEDEB6AA23D5652 P: F Q: F R: T AV: AW: 5A1493CF7C4EDAB3022650FAEDEB6AA23D5652D65A1493CF7C4EDAB3022650FAEDEB6AA23D565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57.0 L: 1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66 ) N: 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 O: 5A2503207BCA0B63322D52F4E44B1D9D45CBA6 P: F Q: F R: T AV: AW: 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5A2503207BCA0B63322D52F4E44B1D9D45CBA6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 O: 5A0A336D7CD0BB736F2A5442AE010BC1FDAC8E P: F Q: F R: T AV: AW: 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5A0A336D7CD0BB736F2A5442AE010BC1FDAC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N: 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913DA76B6AC433F2F5D0B9388C8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3회 M2
( 호표 67 ) N: 5D0923C079F4CF336D2A58E622B10B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E: 11,018.00 F: 11,348.5 G: 0.00 H: 0.0 I: 0.00 J: 0.0 K: 11,018.00 L: 11,348.5 M: 금액제외 N: O: 5A0A336D7CE134835B225E27C6FFF8BB72F766 P: F Q: F R: T V: 1 AV: AW: 5D0923C079F4CF336D2A58E622B10B5A0A336D7CE134835B225E27C6FFF8BB72F766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E: 571,556.00 F: 21,719.1 G: 0.00 H: 0.0 I: 0.00 J: 0.0 K: 571,556.00 L: 21,719.1 M: 금액제외 N: O: 5A2503207BD44603A5245A0B2D85A7F26EDD29 P: F Q: F R: T V: 1 AV: AW: 5D0923C079F4CF336D2A58E622B10B5A2503207BD44603A5245A0B2D85A7F26EDD29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44.3% C: 식 D: 1 E: 14648.94 F: 14,648.9 G: 0.00 H: 0.0 I: 0.00 J: 0.0 K: 14648.9 L: 14,648.9 M: N: 5D0923C079F4CF336D2A58E622B10B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0 T: 0 U: 0.443 W: 2 AV: AW: 5D0923C079F4CF336D2A58E622B10B5C1013397A3A27432C2755C76235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8% C: 식 D: 1 E: 1171.91 F: 1,171.9 G: 0.00 H: 0.0 I: 0.00 J: 0.0 K: 1171.9 L: 1,171.9 M: N: 5D0923C079F4CF336D2A58E622B10B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0 T: 0 U: 0.08 AV: AW: 5D0923C079F4CF336D2A58E622B10B5C1013397A3A27432C2755C7623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820.0 H: 0.0 J: 0.0 L: 15,8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68 ) N: 5D0923C079EA50933D2750AE9031DC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275,379.00 H: 55,075.8 I: 0.00 J: 0.0 K: 275,379.00 L: 55,075.8 M: N: 5D0923C079EA50933D2750AE9031DC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1 P: F Q: F R: T V: 1 AV: AW: 5D0923C079EA50933D2750AE9031DC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 M: N: 5D0923C079EA50933D2750AE9031DC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23C079EA50933D2750AE9031DC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88.91 J: 688.9 K: 688.9 L: 688.9 M: N: 5D0923C079EA50933D2750AE9031DC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0923C079EA50933D2750AE9031DC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8,891.0 J: 688.0 L: 69,5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 호표 69 ) N: 5D0923C3751450D3F0255DEC8580B1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TON D: 1 E: 0.00 F: 0.0 G: 218,177.00 H: 218,177.0 I: 19,636.00 J: 19,636.0 K: 237,813.00 L: 237,813.0 M: 호표 72 N: 5D0923C3751450D3F0255DEC8580B1 O: 5D0923C3751450D3F0255DEF585906 P: T Q: F R: F AV: AW: 5D0923C3751450D3F0255DEC8580B15D0923C3751450D3F0255DEF585906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1 E: 10,101.00 F: 10,101.0 G: 1,153,113.00 H: 1,153,113.0 I: 23,062.00 J: 23,062.0 K: 1,186,276.00 L: 1,186,276.0 M: 호표 73 N: 5D0923C3751450D3F0255DEC8580B1 O: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 P: T Q: F R: F AV: AW: 5D0923C3751450D3F0255DEC8580B1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101.0 H: 1,371,290.0 J: 42,698.0 L: 1,424,0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소형구조물 M3
( 호표 70 ) N: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9 E: 0.00 F: 0.0 G: 276,285.00 H: 356,407.6 I: 0.00 J: 0.0 K: 276,285.00 L: 356,407.6 M: N: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E P: F Q: F R: T AV: AW: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6 E: 0.00 F: 0.0 G: 172,698.00 H: 234,869.2 I: 0.00 J: 0.0 K: 172,698.00 L: 234,869.2 M: N: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36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 O: 5A2503207BCA0B63322D52F4E44B1D9D45CBA6 P: F Q: F R: T AV: AW: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5A2503207BCA0B63322D52F4E44B1D9D45CBA6 AX: AY: AZ:
A: 자갈 B: 자갈, 별도, 40㎜, #467 C: M3 D: 0.59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 O: 5A0A336D7CD0BB63492A53946CE59B4F7B3051 P: F Q: F R: T AV: AW: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5A0A336D7CD0BB63492A53946CE59B4F7B3051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5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 O: 5A0A336D7CD0BB736F2A5442AE010BC1FDAC8E P: F Q: F R: T AV: AW: 5D0923C77CC6DFF35626566AD913F75A0A336D7CD0BB736F2A5442AE010BC1FDAC8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91,276.0 J: 0.0 L: 591,2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방보 설치 벽돌 M
( 호표 71 ) N: 5D0903E67590A1D39624522BA3D2D7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73,229.00 H: 16,393.7 I: 0.00 J: 0.0 K: 273,229.00 L: 16,393.7 M: N: 5D0903E67590A1D39624522BA3D2D7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8 P: F Q: F R: T AV: AW: 5D0903E67590A1D39624522BA3D2D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393.0 J: 0.0 L: 16,3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Type-Ⅰ TON
( 호표 72 ) N: 5D0923C3751450D3F0255DEF585906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 E: 0.00 F: 0.0 G: 268,932.00 H: 180,184.4 I: 0.00 J: 0.0 K: 268,932.00 L: 180,184.4 M: N: 5D0923C3751450D3F0255DEF58590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E P: F Q: F R: T V: 1 AV: AW: 5D0923C3751450D3F0255DEF58590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E: 0.00 F: 0.0 G: 172,698.00 H: 37,993.5 I: 0.00 J: 0.0 K: 172,698.00 L: 37,993.5 M: N: 5D0923C3751450D3F0255DEF58590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23C3751450D3F0255DEF58590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636.01 J: 19,636.0 K: 19,636.00 L: 19,636.0 M: N: 5D0923C3751450D3F0255DEF585906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5D0923C3751450D3F0255DEF585906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18,177.0 J: 19,636.0 L: 237,8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 호표 73 ) N: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53 E: 0.00 F: 0.0 G: 268,932.00 H: 949,329.9 I: 0.00 J: 0.0 K: 268,932.00 L: 949,329.9 M: N: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E P: F Q: F R: T V: 1 AV: AW: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8 E: 0.00 F: 0.0 G: 172,698.00 H: 203,783.6 I: 0.00 J: 0.0 K: 172,698.00 L: 203,783.6 M: N: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062.27 J: 23,062.2 K: 23062.2 L: 23,062.2 M: N: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0.9mm C: kg D: 6.5 E: 1,554.00 F: 10,101.0 G: 0.00 H: 0.0 I: 0.00 J: 0.0 K: 1,554.00 L: 10,101.0 M: N: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 O: 5A2513C979685E437A225CFA63760044B525AC P: F Q: F R: T AV: AW: 5D0923C3751450D3F0255DEC84F8D85A2513C979685E437A225CFA63760044B525A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101.0 H: 1,153,113.0 J: 23,062.0 L: 1,186,2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설치 시공비 M2
( 호표 74 ) N: 5D09F37879B548E355215BE1488AE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E: 0.00 F: 0.0 G: 282,990.00 H: 14,998.4 I: 0.00 J: 0.0 K: 282,990.00 L: 14,998.4 M: N: 5D09F37879B548E355215BE1488AEC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A P: F Q: F R: T V: 1 AV: AW: 5D09F37879B548E355215BE1488AEC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M: N: 5D09F37879B548E355215BE1488AEC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F37879B548E355215BE1488AEC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89.73 J: 689.7 K: 689.7 L: 689.7 M: N: 5D09F37879B548E355215BE1488AEC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D09F37879B548E355215BE1488AEC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43.0 J: 689.0 L: 17,9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M2
( 호표 75 ) N: 5D09F37879C7E6B3F62159C7610DA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58,904.00 H: 10,356.1 I: 0.00 J: 0.0 K: 258,904.00 L: 10,356.1 M: N: 5D09F37879C7E6B3F62159C7610DA3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P: F Q: F R: T V: 1 AV: AW: 5D09F37879C7E6B3F62159C7610DA3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D09F37879C7E6B3F62159C7610DA3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F37879C7E6B3F62159C7610DA3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6.2 J: 276.2 K: 276.2 L: 276.2 M: N: 5D09F37879C7E6B3F62159C7610DA3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09F37879C7E6B3F62159C7610DA3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10.0 J: 276.0 L: 14,0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 호표 76 ) N: 5D09939078A05543CE2F5359D7E9A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58,904.00 H: 5,178.0 I: 0.00 J: 0.0 K: 258,904.00 L: 5,178.0 M: N: 5D09939078A05543CE2F5359D7E9A2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P: F Q: F R: T AV: AW: 5D09939078A05543CE2F5359D7E9A2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D09939078A05543CE2F5359D7E9A2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AV: AW: 5D09939078A05543CE2F5359D7E9A2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E: 2,496.00 F: 998.4 G: 0.00 H: 0.0 I: 0.00 J: 0.0 K: 2,496.00 L: 998.4 M: N: 5D09939078A05543CE2F5359D7E9A2 O: 5A2513CA7BAC05F3A32A5318C1821567395ED6 P: F Q: F R: T AV: AW: 5D09939078A05543CE2F5359D7E9A25A2513CA7BAC05F3A32A5318C1821567395ED6 AX: AY: AZ:
A: [ 합
계 ] B: C: F: 998.0 H: 6,904.0 J: 0.0 L: 7,9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77 ) N: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00 F: 0.0 G: 243,870.00 H: 3,019.1 I: 0.00 J: 0.0 K: 243,870.00 L: 3,019.1 M: N: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F P: F Q: F R: T V: 1 W: 2 AV: AW: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F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00 F: 0.0 G: 286,330.00 H: 967.7 I: 0.00 J: 0.0 K: 286,330.00 L: 967.7 M: N: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F P: F Q: F R: T V: 1 W: 2 AV: AW: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F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228,717.00 H: 1,029.2 I: 0.00 J: 0.0 K: 228,717.00 L: 1,029.2 M: N: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5 P: F Q: F R: T V: 1 W: 2 AV: AW: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00 F: 0.0 G: 172,698.00 H: 388.5 I: 0.00 J: 0.0 K: 172,698.00 L: 388.5 M: N: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W: 2 AV: AW: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0.22 J: 270.2 K: 270.2 L: 270.2 M: N: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62.13 F: 162.1 G: 0.00 H: 0.0 I: 0.00 J: 0.0 K: 162.1 L: 162.1 M: N: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09C3C874E88103C821597454D0ED5C1013397A3A27432C2755C7623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2.0 H: 5,404.0 J: 270.0 L: 5,8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 호표 78 )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58,904.00 H: 25,890.4 I: 0.00 J: 0.0 K: 258,904.00 L: 25,890.4 M: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P: F Q: F R: T V: 1 AV: AW: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90.5 J: 690.5 K: 690.5 L: 690.5 M: N: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09939375961143832C5FA842F6A4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525.0 J: 690.0 L: 35,2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3회, 20m2/일당 M2
( 호표 79 ) N: 5D0913DA76B6BEB3C82C508EB96423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79,102.00 H: 27,910.2 I: 0.00 J: 0.0 K: 279,102.00 L: 27,910.2 M: N: 5D0913DA76B6BEB3C82C508EB96423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E P: F Q: F R: T V: 1 AV: AW: 5D0913DA76B6BEB3C82C508EB96423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D0913DA76B6BEB3C82C508EB96423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13DA76B6BEB3C82C508EB96423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30.9 J: 730.9 K: 730.9 L: 730.9 M: N: 5D0913DA76B6BEB3C82C508EB96423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0913DA76B6BEB3C82C508EB96423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6,545.0 J: 730.0 L: 37,2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80 ) N: 5D0983A97B05D0F3932D521B493817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85.00 F: 85.0 G: 2,854.00 H: 2,854.0 I: 0.00 J: 0.0 K: 2,939.00 L: 2,939.0 M: 호표 83 N: 5D0983A97B05D0F3932D521B493817 O: 5D0983B97DC0F90382205FEB0EB9B7 P: T Q: F R: F AV: AW: 5D0983A97B05D0F3932D521B4938175D0983B97DC0F90382205FEB0EB9B7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42.00 F: 142.0 G: 7,128.00 H: 7,128.0 I: 0.00 J: 0.0 K: 7,270.00 L: 7,270.0 M: 호표 84 N: 5D0983A97B05D0F3932D521B493817 O: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 P: T Q: F R: F AV: AW: 5D0983A97B05D0F3932D521B493817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7.0 H: 9,982.0 J: 0.0 L: 10,2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M2
( 호표 81 ) N: 5D0983A97B05D0F3932D506CC60420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C: L D: 0.197 E: 5222.22 F: 1,028.7 G: 0.00 H: 0.0 I: 0.00 J: 0.0 K: 5222.2 L: 1,028.7 M: N: 5D0983A97B05D0F3932D506CC60420 O: 5A2513CA7BBE91533B235CB6AD5A7F310973F9 P: F Q: F R: T AV: AW: 5D0983A97B05D0F3932D506CC604205A2513CA7BBE91533B235CB6AD5A7F310973F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28.0 H: 0.0 J: 0.0 L: 1,0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82 ) N: 5D0983B97DC0F90382205D29EFD899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5 E: 3125.16 F: 156.2 G: 0.00 H: 0.0 I: 0.00 J: 0.0 K: 3125.1 L: 156.2 M: 1L=1.55kg N: 5D0983B97DC0F90382205D29EFD899 O: 5A2513CA7BAC05F3A32A57F7CC2BED0F9673EB P: F Q: F R: T AV: AW: 5D0983B97DC0F90382205D29EFD8995A2513CA7BAC05F3A32A57F7CC2BED0F9673E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6.0 H: 0.0 J: 0.0 L: 1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83 ) N: 5D0983B97DC0F90382205FEB0EB9B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68,225.00 H: 2,682.2 I: 0.00 J: 0.0 K: 268,225.00 L: 2,682.2 M: N: 5D0983B97DC0F90382205FEB0EB9B7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0 P: F Q: F R: T V: 1 AV: AW: 5D0983B97DC0F90382205FEB0EB9B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 I: 0.00 J: 0.0 K: 172,698.00 L: 172.6 M: N: 5D0983B97DC0F90382205FEB0EB9B7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83B97DC0F90382205FEB0EB9B7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5.64 F: 85.6 G: 0.00 H: 0.0 I: 0.00 J: 0.0 K: 85.6 L: 85.6 M: N: 5D0983B97DC0F90382205FEB0EB9B7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0983B97DC0F90382205FEB0EB9B7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5.0 H: 2,854.0 J: 0.0 L: 2,9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84 ) N: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0 P: F Q: F R: T V: 1 AV: AW: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0 P: F Q: F R: T V: 1 AV: AW: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 O: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P: F Q: F R: T V: 1 AV: AW: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2.56 F: 142.5 G: 0.00 H: 0.0 I: 0.00 J: 0.0 K: 142.5 L: 142.5 M: N: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 O: 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0983A97B05D0F3962A54CB06DB665C1013397A3A27432C2755C7623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2.0 H: 7,128.0 J: 0.0 L: 7,2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설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B: 철거 폐기물 소운반 C: 운반거리 L=30m D: KG E: F: G: 49 H: 49 I: 산근 1 J: K: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설계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운반거리 L=30m KG ( 산근 1 )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I: 철거 폐기물 소운반 J: 운반거리 L=30m K: KG
A: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인력소운반지게(TON/HR)TON당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인력소운반지게(TON/HR)TON당' J: K: M: O: P: Q: R: S: T:
A: T1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450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T1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450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KG) =25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q1 '1회 적재량(KG)' =25 J: K: M: O: P: Q: R: S: T:
A: L
운반거리(M) =30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L '운반거리(M)' =30 J: K: M: O: P: Q: R: S: T:
A: V
운반속도양호3,000(M/HR),보통2,500(M/HR)불량2,000(M/HR) =3000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V '운반속도양호3,000(M/HR),보통2,500(M/HR)불량2,000(M/HR)'=3000 J: K: M: O: P: Q: R: S: T:
A: T2 적재적하시간(MIN) 토사류1.5분,석재류 2분 =2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t2 '적재적하시간(MIN) 토사류1.5분,석재류 2분' =2 J: K: M: O: P: Q: R: S: T:
A: N
1일 운반횟수 =(V*T1)/((120*L)+(V*T2))= 140.63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N '1일 운반횟수'=(V*T1)/((120*L)+(V*T2))=?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KG/HR) =N*Q1= 3515.75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Q '시간당 작업(KG/HR)' =N*q1=?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698 / 3515.75 = 49.1 B: C: D: 49.1 E: 49.1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49.1 E: 49.1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2E0310710844532B2E5ACB6C296F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49 E: 49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안동교도소 구외공장 내진보강설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A1493CF7C4EDAB3022650FAEDEB6AA23D5652 B: 용접기(교류) C: 500Amp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66.00 V: 666.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A0A336D7CD0BB63492A53946FA192F193DE69 B: 자갈 C: 자갈, 도착도, #467 D: M3 E: F: G: 30,000.00 H: 101 I: J: K: L: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A0A336D7CD0BB63492A53946CE59B4F7B3051 B: 자갈 C: 자갈, 별도, 40㎜, #467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 X: 별도 Y: Z: AB:
A: 5A0A336D7CD0BB736F2A5442AE010BC1FDAC8E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 X: 별도 Y: Z: AB:
A: 5A0A336D7CD0BB736F2A5442AE010BC1FDAADD B: 모래 C: 모래, 도착도 D: M3 E: F: G: 33,000.00 H: 101 I: 52,000.00 J: 61 K: L: M: N: O: 3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A0A336D7CE134835B225E27C6FFF8BB72F766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E: 11,018.00 F: G: 11354.47 H: 667 I: 11556.03 J: 407 K: L: M: N: O: 11,018.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A0A336D7C5357133E2F5712B9E65CD7710C55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H: 1472 I: 448.00 J: 1198 K: L: M: N: O: 448.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수집상차도 Y: Z: AB:
A: 5A0A336D7C5357133E2F5712B9E65CD7710D7C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2,000.00 H: 1472 I: 2,000.00 J: 1198 K: L: M: N: O: 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수집상차도 Y: Z: AB:
A: 5A0A039976948D435A24517818CD984D35E28B B: 산소가스 C: 기체 D: L E: F: G: 4.37 H: 1451 I: 4.4 J: 1190 K: L: M: N: O: 4.37 P: Q: R: S: T: U: V: W: 자재 9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A0A03997694B9137D215285E4DB8571057CFF B: 탄산가스 C: D: kg E: F: G: H: I: 575.00 J: 1190 K: L: M: N: O: 575.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A0A13BF7518AA63E32159FF0E2920BE90E84E B: PVC타포린 C: 0.25mm D: M2 E: F: G: 3,197.00 H: 175 I: J: K: L: M: N: O: 3,197.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A0A73C670F998533F2257FEEF9B9C17B00E43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30,000.00 F: G: 52,000.00 H: 1451 I: 30,000.00 J: 1190 K: L: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A374374795ABFB3652256A921B7612B6FFDB8 B: 와이어용접봉 C: 1.2Φ D: kg E: F: G: 3,790.00 H: 1326 I: J: K: L: M: N: O: 3,79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A374374795ABFB3652257B0130F1428F143E5 B: CO2와이어 C: JIS VGW-12,D0.9 D: kg E: F: G: 3,790.00 H: 1326 I: J: K: L: M: N: O: 3,79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A2503207BD46153B62E5BBF329772BEA11AD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D: TON E: F: G: 940,000.00 H: 49 I: 996,000.00 J: 17 K: L: M: N: O: 9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A2503207BD46153B62E5BBF329772BEA3C766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D: TON E: F: G: 935,000.00 H: 49 I: 996,000.00 J: 17 K: L: M: N: O: 9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F B: TS볼트(너트,와셔포함) C: M16*60MM D: EA E: F: G: 605.00 H: 91 I: J: K: 786.00 L: 49 M: N: O: 605.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E B: TS볼트(너트,와셔포함) C: M20*70MM D: EA E: F: G: 967.00 H: 91 I: J: K: 1,313.00 L: 49 M: N: O: 967.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1 B: H-BEAM C: 200*100*5.5*8 / SHN275 D: TON E: F: G: 1,320,000.00 H: 56 I: J: K: 1,270,000.00 L: 9 M: N: O: 1,2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E30 B: 강판 C: 5.0T / SN275 D: TON E: F: G: 1,120,000.00 H: 62 I: J: K: 1,080,000.00 L: 13 M: N: O: 1,0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0 B: 강판 C: 6.0T / SN275 D: TON E: F: G: 1,120,000.00 H: 62 I: J: K: 1,080,000.00 L: 13 M: N: O: 1,0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1 B: 강판 C: 7.0T / SN275 D: TON E: F: G: 1,120,000.00 H: 62 I: J: K: 1,080,000.00 L: 13 M: N: O: 1,0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2 B: 강판 C: 8.0T / SN275 D: TON E: F: G: 1,120,000.00 H: 62 I: J: K: 1,080,000.00 L: 13 M: N: O: 1,0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3 B: 강판 C: 9.0T / SN275 D: TON E: F: G: 1,114,000.00 H: 62 I: J: K: 1,080,000.00 L: 13 M: N: O: 1,0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4 B: 강판 C: 10.0T / SN275 D: TON E: F: G: 1,114,000.00 H: 62 I: J: K: 1,080,000.00 L: 13 M: N: O: 1,0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5 B: 강판 C: 12.0T / SN275 D: TON E: F: G: 1,114,000.00 H: 62 I: J: K: 1,080,000.00 L: 13 M: N: O: 1,08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6 B: ㄱ형강 C: ㄱ-50*50*4 D: TON E: F: G: 1,160,000.00 H: 55 I: J: K: 1,130,000.00 L: 7 M: N: O: 1,1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7 B: 강봉 C: Rod Bar(Φ22) D: TON E: F: G: 6,050,000.00 H: 75 I: J: K: L: M: N: O: 6,0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6001062849032AFC8 B: Turnbuckle C: 1/2" D: EA E: F: G: 10,200.00 H: 96 I: J: K: L: M: N: O: 10,2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A2503207BD450E34529572B95D327E9865530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C: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2mm D: kg E: F: G: 4,850.00 H: 73 I: 4,949.00 J: 36 K: L: M: N: O: 4,85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A2503207BD44603A5245A0B2D85A7F26EDD29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E: 571,556.00 F: G: 664670.65 H: 147 I: 571556.88 J: 73 K: L: M: N: O: 571,556.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A2503207BCA0B63322D52F4E44B1D9D45CBA6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2 X: 별도 Y: Z: AB:
A: 5A2503207BCA0B63322D52F4E44B1D9D45CBA2 B: 시멘트 C: 건재상 D: 포 E: F: G: 7545.45 H: 102 I: 9,000.00 J: 62 K: L: M: N: O: 7545.45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A2503207BF74293BA2D5E6C56D1A4B76E7399 B: 토목용부직포 C: 토목용부직포, 부직포, PE망 D: M2 E: F: G: 700.00 H: 383 I: J: K: L: M: N: O: 7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A2503207BE6FEC34C22576B72CA566E67DC4B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북, C종2급 D: 매 E: F: G: 90.00 H: 545 I: J: K: L: M: N: O: 9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A2503207BE6FEC34C22576B73D99DF4206DAE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6 X: 별도 Y: Z: AB:
A: 5A2503207B8C7A5370255F5F6FF7899D97EA5E B: 샌드위치패널 C: 샌드위치패널, 폴리우레탄(0.035), 벽재, 75mm D: M2 E: F: G: 48,000.00 H: 740 I: 55,000.00 J: 508 K: L: M: N: O: 4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A2503207BB9B0C3C7215F25453126A588A229 B: 플로어링보드 C: 육송,200*900*20mm D: M2 E: F: G: H: I: J: K: 90,000.00 L: 624 M: N: O: 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A2503207BB9B0C3C7215AA411A0D9803D9294 B: 비닐시트 C: 비닐시트, 2.0mm, 모노륨 D: M2 E: F: G: 17,700.00 H: 710 I: J: K: L: M: N: O: 17,70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LG 명품기준 Y: Z: AB:
A: 5A2513C979685E437A225CFA63760044B525AC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E: 1,554.00 F: G: 1,860.00 H: 83 I: 1,830.00 J: 42 K: L: M: N: O: 1,554.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A2513CA7BAC05F3A32A5318C1821567395ED6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496.00 F: G: H: I: J: K: L: M: N: O: 2,496.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A2513CA7BAC05F3A32A57F7CC2BED0F9673EB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E: 3125.16 F: G: H: I: J: K: L: M: N: O: 3125.16 P: Q: R: S: T: U: V: W: 자재 42 X: 1L=1.55kg Y: Z: AB:
A: 5A2513CA7BBE91533B235CB6AD5A7F310973F9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D: L E: F: G: 5222.22 H: 619 I: J: K: 5611.11 L: 629 M: N: O: 5222.22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A2513CA7BBE9153322C51BCDE5A3118EC0AB4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E: 11,211.00 F: G: 10,000.00 H: 614 I: J: K: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A2513CA7BBE91838F235E02A5F2DBB24829AF B: 에폭시계시너 C: 024 D: L E: F: G: 6737.77 H: 623 I: J: K: L: M: N: O: 6737.77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A5243817AE0BC533E2A5E741390A2A50EA850 B: 아연도각관 C: 25*25*t1.4mm, 0.998kg/m D: M E: F: G: 1,550.00 H: 71 I: J: K: L: M: N: O: 1,55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4 B: 상하수도요금 C: D: M3 E: F: G: H: I: J: K: L: M: N: 1605 O: P: Q: R: S: T: U: 2,083.00 V: 2,083.00 W: 자재 47 X: Y: Z: AB:
A: 5D4413B97D5A379383215D4F43B9D49C07ADB3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E: F: G: H: I: J: K: L: M: N: 1603 O: P: Q: R: S: T: U: 111.00 V: 111.00 W: 자재 48 X: Y: Z: AB:
A: 5D4413B97D5A379383215D4EBFBBD29D1FE3E3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49 X: Y: C Z: AB:
A: 5D4413B97D5A379383215D4EBFBBD29D1959EE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50 X: Y: C Z: AB:
A: 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B6A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51 X: Y: C Z: AB:
A: 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B69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52 X: Y: C Z: AB:
A: 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A45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53 X: Y: C Z: AB:
A: 5D4413B97D5A379383215D4EBFBACCB2B0AFC7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54 X: Y: C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4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5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1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37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E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932.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A9F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C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5,172.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F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BBE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6,285.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8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229.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A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E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8E0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9F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C B: 특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0,971.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C4D B: 고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99,200.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B B: 중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9,012.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DDBE33B740BAE8378265651514717DD982D6A B: 초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50,049.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5CB1533A7E7966732A21584FF6D7ECD0665AFD B: 비파괴검사 C: 기본10개소(출장비/보고서포함)(1개소 추가시 70,000원 추가) D: 회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850,000.00 V: 850,000.00 W: 자재 55 X: Y: Z: AB:
A: 5CB1533A7E7966732A21584FF6D7ECD06658C7 B: 보양비닐 C: D: M2 E: F: G: H: I: J: K: L: M: 245.00 N: O: 245.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6D1CB B: 01.품질시험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6D03B B: 02.품질관리활동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5CF56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94,317.00 Q: R: S: T: U: V: W: 자재 59 X: Y: C Z: AB:
A: 5CB1533B78D7A8D36B2F568B34E3C9BEA5CF57 B: 발전기 임대 C: 50kw D: 대 E: F: G: H: I: J: K: L: M: 1,000,000.00 N: O: 1,0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품 질 관 리 비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