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임상병리검사장비_자동화학검사기 구입).hwpx =====
춘천시보건소 공고 제2026-59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2026. 10. 15. 춘천시보건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임상병리검사장비(자동화학검사기) 구입
나. 구매품목: 자동화학검사기 1대 ※ 세부내역은 과업이행서 및 규격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14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마. 납품장소: 춘천시보건소 1층 임상병리실
※ 투찰 전 공고문, 규격서, 과업이행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G2B),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나. 입찰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이후 춘천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시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세부품명번호 429904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발주처가 제시한 규격 및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우리시가 제시한 규격 및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
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의 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되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hp:lineBreak/>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구매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물품구매 특수조건)(공고의 붙임파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위의 사항은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9. 문의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보건행정팀(☎ 033-250-4585)
나. 납품, 과업내용: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진료검사팀(☎ 033-250-466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나.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 중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보건소
(☎033-250-4580),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곤란, 장애 등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규격서 1부. 2. 과업이행서 1부. 끝.
===== 공고문(임상병리검사장비_자동화학검사기 구입).pdf =====
춘천시보건소 공고 제2026-59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2026. 10. 15.
춘천시보건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임상병리검사장비(자동화학검사기) 구입
나. 구매품목: 자동화학검사기 1대 ※ 세부내역은 과업이행서 및 규격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14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마. 납품장소: 춘천시보건소 1층 임상병리실
※ 투찰 전 공고문, 규격서, 과업이행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G2B),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나. 입찰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이후 춘천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시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을 갖추고,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세부품명번호 429904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발주처가 제시한 규격 및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531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중소
기업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우리시가 제시한 규격 및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
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
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
찰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의 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
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되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
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구매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물품구매 특수조건)(공고의 붙임파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위의 사항은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9. 문의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보건행정팀(☎ 033-250-4585)
나. 납품, 과업내용: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진료검사팀(☎ 033-250-466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나.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 중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보건소
(☎033-250-4580),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곤란, 장애 등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야 하며,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규격서 1부.
2. 과업이행서 1부. 끝.
===== 규격서(자동화학검사기).hwpx =====
국문규격서
세부품명번호
품 명
단위
수량
4299040201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hp:lineBreak/>(Automatic Clinical Chemistry analyzer)
Set
1
A. 특징 (Feature):
- 본 시스템은 임의접근 방식의 개선된 경제성으로 다중 채널분석에 뛰어난 처리능력을 갖추었으며
신속한 결과와 검사실의 다양한 응용에 적합함.
- 24시간 응급검사 대기 기능을 갖추어 야간자동검사 및 응급검사 가능
- 검체 튜브 및 랙의 바코드는 판독 기능이 우수하여 에러 발생 가능성을 제거함
- 생화학검사, 약물검사, 보체, 전해질 검사, HbA1c 등 다양한 검사 기능
- 반응큐벳과 혼합봉을 완벽히 세척해 오염문제를 제거하였으며 건조식 항온조 시스템을 사용하여
큐벳이 항온액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아 불순물이 침착하거나 항온액 오염으로 인한 부정확한
측정 문제를 해결함
- 자동면역장비와 연결하여, 생화학 면역 통합장비로 사용 가능하여야 함
B. 사양 (Specifications):
1) 분석 시스템의 종류: 다중 검사방식
2) 분석 방법의 종류: 종말점분석, 속도법, 고정법
3) 동시분석 항목 수: 최대 60항목(ISE 포함 63 항목)
4) 최대 처리 능력: 400 생화학검사/시간(ISE 포함 800검사)
5) 검체 장착 부: 랙 1개당 최대 7개의 검체 장착, 바코드 판독기능, 168검체 수용, 연속 검사 가능
6) 응급검체: STAT Carousel 을 이용하여 22 검체 가능
7) 재검검체: 자동재검 가능, 일반검체 검사와 동일한 검사 방법으로 매뉴얼 재검 가능
8) 검체량: 1.0~25.0㎕, 0.1㎕ 단위 증감
9) 시약보관: 냉장
10) 시약량: 10∼250㎕, 1㎕ 단위 증감
11) 반응라인: 회전테이블, 밀폐형 항온 처리 방식
12) 반응큐벳: 석영큐벳
13) 반응온도: 37℃ ±0.3℃
14) 혼합방법: 제1시약 분주 후, 검체 분주 교반 또는 제2시약 분주 교반
15) 큐벳세척: 유리 큐벳 휠 내에서 세척 및 건조
16) 검체확인: 검체 I.D, 바코드 판독기 사용
17) 입출력기능: 키보드 입력, 온라인입력, LCD 화면 출력, 고속 인쇄 출력, 온라인 출력
18) 급배수장치: 탈 이온수의 자동공급, 배수구는 바닥에서 1.5m 이하
19) 주위조건:
- 온도: 18∼32℃, 측정 시 ±2℃의 변동 허용
- 상대습도: 20∼80%(비응결 환경)
20) 전원조건: 전압 200V, 208V, 220V, 230V, 240V, 60 Hz
21) Na, K, Cl 전해질 검사 가능 (option)
22) 물공급 정보:
- 최대 물 소모량 : 20L/hour
- 탈이온수 타입 : 탈이온수 CAP Type II 이상, 박테리아 free
C. 구성
1. 분석장치 1 set
2. 결과처리장치 (PC, 레이저 프린터 포함) 1 set
3. 검체 랙 시스템 (자동 재검 전용통로 내장) 1set
4. 순수 제조 공급장치 1 set
5. 셋팅용 시약(부속품 포함) 1set
D. 기타
1. 무상수리보증기간 5년으로 한다.<hp:lineBreak/> 2. 설치 및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공급자는 연 1회 이상 장비의 작동 여부 및 예방점검을 진행한다.
5. setting 시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6. 제품 규격 및 필수 사양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7. 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 과업이행서(자동화학검사기).hwpx =====
과 업 이 행 서
[자동화학검사기]
2026. 10. 춘천시보건소 Ⅰ. 일반조건
1.
목적
본 시방서는 춘천시보건소의 자동화학검사기 납품에 대한 공급자와 계약자 간
구매, 설치 조건 및 지원 사항에 있어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준
○ 납품장소 : 춘천시 중앙로 135, 춘천시보건소 1층 임상병리실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품장비 : 자동화학검사기 1 SET ○ 장비사양 : 규격서 참조 ○ 설치 및 A/S 등
3.
납품 장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자동화학검사기
규격서 참조
SET
1
4.
납품 조건
○ 납품장비의 보증기간은 장비 규격서에 의하며, 납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장비설치시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hp:tab width="1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 시험운영에 소요되는 시약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는 1년 이내 수입 또는 생산된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시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및 규격서(카탈로그)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는 사업담당자와 상의하여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설치하여
야하고, 사용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의 범위는 규격서를 확인하여 사업부서 담당<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의 결정에 의하며, 저급품 또는 저가품을 납품할 경우 수요기관에서 납<hp:tab width="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품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에서 진다.
(규격의 누락 또는 제품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5.
장비 설치
○ 공급업체는 장비 납품 시 설치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 시설의 전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급 방식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예비부속품으로서 장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품 및 조립비는 물품대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포함된 것으로 본다.
○ 품목별 세부 사양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hp:tab width="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도 납품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및 정상 운영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과 장비 설치와 납품과정에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생된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업체가 지며, 설치할 때 시<hp:tab width="1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물 파손 및 손상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검수
○ 공급업체는 사업담당자에게 검수를 요청하여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물품의 하자 발생 등 기타 여건으로 검수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사업부서 담<hp:tab width="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당자의 의견을 따르고 검수불가로 인한 지체일수 만큼 지연배상금 및 민․형<hp:tab width="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상 책임은 공급업체가 진다.
○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사양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hp:tab width="3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견 시 공급업체는 해당 물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해당 물품 대금을 반환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여야 한다.
7.
A/S 및 보증수리
○ 공급업체는 5년간 무상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 후에도 납품자는 장비에 대하여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
며 발주자의 요구 시 유지보수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 납품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무상보증 기간 내 동일 장애가 월 2회 이상 <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품목(부분장애일 경우 부분품목)을 신규 제품으<hp:tab width="1108" leader="0" type="1"/>
로 교체하여야 한다.
○ 설치 중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A/S는 불<hp:tab width="1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자체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 정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규명을 하여야 한다.
○ 검수 합격 후 하자보증이행증권(5년) 등 이행보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hp:tab width="464" leader="0" type="1"/>
다.
8.
자료 제출 및 교육지원
○ 공급업체는 다음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 계약 시 - 제품 카탈로그(규격서) : 계약 시
- 국가기관 또는 지정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성적서 : 납품 시
- 정품인증서 : 납품 시(납품 예정인 물품 제조사(수입원) 대표이사의 서
명날인 또는 제조사 직인)
- 하자보증이행증권 : 납품 시 - 사용설명서(한글매뉴얼 포함) : 납품 시
○ 공급업체는 납품 장비 설치 시부터 안정화 될 때까지 필요한 기술 및 운영, <hp:tab width="512" leader="0" type="1"/>
교육 인원을 동원하여 장비관련 기본교육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hp:tab width="188" leader="0" type="1"/>
자료를 사업담당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9.
기타
○ 본 시방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였으므로 기술되지 않았거<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사양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지<hp:tab width="1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의 의견<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 따른다.
○ 공급업체는 본 납품으로 인해 알게 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수요기관이 요<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납품자는 발주자와 구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 내용으로 본<hp:tab width="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 규격서(자동화학검사기).pdf =====
국문규격서
세부품명번호
4299040201
품 명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Automatic Clinical Chemistry analyzer)
단위 수량 Set 1
A. 특징 (Feature):
- 본 시스템은 임의접근 방식의 개선된 경제성으로 다중 채널분석에 뛰어난 처리능력을 갖추었으며
신속한 결과와 검사실의 다양한 응용에 적합함.
- 24시간 응급검사 대기 기능을 갖추어 야간자동검사 및 응급검사 가능
- 검체 튜브 및 랙의 바코드는 판독 기능이 우수하여 에러 발생 가능성을 제거함
- 생화학검사, 약물검사, 보체, 전해질 검사, HbA1c 등 다양한 검사 기능
- 반응큐벳과 혼합봉을 완벽히 세척해 오염문제를 제거하였으며 건조식 항온조 시스템을 사용하여
큐벳이 항온액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아 불순물이 침착하거나 항온액 오염으로 인한 부정확한
측정 문제를 해결함
- 자동면역장비와 연결하여, 생화학 면역 통합장비로 사용 가능하여야 함
B. 사양 (Specifications):
1) 분석 시스템의 종류: 다중 검사방식
2) 분석 방법의 종류: 종말점분석, 속도법, 고정법
3) 동시분석 항목 수: 최대 60항목(ISE 포함 63 항목)
4) 최대 처리 능력: 400 생화학검사/시간(ISE 포함 800검사)
5) 검체 장착 부: 랙 1개당 최대 7개의 검체 장착, 바코드 판독기능, 168검체 수용, 연속 검사 가능
6) 응급검체: STAT Carousel 을 이용하여 22 검체 가능
7) 재검검체: 자동재검 가능, 일반검체 검사와 동일한 검사 방법으로 매뉴얼 재검 가능
8) 검체량: 1.0~25.0㎕, 0.1㎕ 단위 증감
9) 시약보관: 냉장
10) 시약량: 10∼250㎕, 1㎕ 단위 증감
11) 반응라인: 회전테이블, 밀폐형 항온 처리 방식
12) 반응큐벳: 석영큐벳
13) 반응온도: 37℃ ±0.3℃
14) 혼합방법: 제1시약 분주 후, 검체 분주 교반 또는 제2시약 분주 교반
15) 큐벳세척: 유리 큐벳 휠 내에서 세척 및 건조
16) 검체확인: 검체 I.D, 바코드 판독기 사용
17) 입출력기능: 키보드 입력, 온라인입력, LCD 화면 출력, 고속 인쇄 출력, 온라인 출력
18) 급배수장치: 탈 이온수의 자동공급, 배수구는 바닥에서 1.5m 이하
19) 주위조건:
- 온도: 18∼32℃, 측정 시 ±2℃의 변동 허용
- 상대습도: 20∼80%(비응결 환경)
20) 전원조건: 전압 200V, 208V, 220V, 230V, 240V, 60 Hz
21) Na, K, Cl 전해질 검사 가능 (option)
22) 물공급 정보:
- 최대 물 소모량 : 20L/hour
- 탈이온수 타입 : 탈이온수 CAP Type II 이상, 박테리아 free
C. 구성
1. 분석장치 1 set
2. 결과처리장치 (PC, 레이저 프린터 포함) 1 set
3. 검체 랙 시스템 (자동 재검 전용통로 내장) 1set
4. 순수 제조 공급장치 1 set
5. 셋팅용 시약(부속품 포함) 1set
D. 기타
1. 무상수리보증기간 5년으로 한다.
2. 설치 및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공급자는 연 1회 이상 장비의 작동 여부 및 예방점검을 진행한다.
5. setting 시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6. 제품 규격 및 필수 사양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7. 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