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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1412-001] 판교 약품주입설비 개선 관련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4452만원 입찰일시: 2026-08-25 17: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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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지사 약품주입설비 개선 관련』 공사 설명 및 시방서 2026. 08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계전부 목 차 Ⅰ. 공사계획서 1 Ⅱ. 공사설명서 2 Ⅲ. 일반 기술시방서 3 Ⅳ. 특별 기술시방서 10

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16

Ⅰ. 공사계획서 구 분

내
용

공 사 명 판교지사 약품주입설비 개선 관련 전기공사 추정가격 44,523천원(부가세 별도) 예산과목 자산/기계장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입찰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보유먼허 : 전기공사업 하자보증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수보증금률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 72조

감 독 원 책임감독원 : 정철범 팀장 감 독 원 : 최다은 과장 강호준 대리 Ⅱ.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 판교지사 약품주입설비 개선 관련 전기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3. 공사목적

『판교지사 수폐수 설비 자동화를 위한 현장설비 개선 계획 보고(판교지사운영부-1146, 2025.11.28.)』와 관련하여 수처리 설비 개선 관련 전기·제어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4. 공사내용 ㅇ 전기분야 관련 세부 공사 내역

1) 순수 Inhibitor 주입펌프(3대), SBS Injection Pump(2대) 관련 기존 케이블 철거 및 신규 포설(전원경로 : 2층 수처리 전기실 → 1층 수처리동)

2) 주냉각탑 Drain V/V 관련 전원(220V) 케이블 포설

3) PCWP Line 잔류염소농도, 전기전도도 계측기 전원(220V) 케이블 포설

4) 펌프 이·증설에 따른 PNL 최적화 및 회로 개선

ㅇ 제어분야 관련 세부 공사 내역

1) 수처리 Pump 및 Tank 관련 제어 케이블 포설(DCS 연계)

  • Inhibitor, SBS 및 냉각수 약품주입 펌프 관련 제어 케이블 포설
  • 주냉각탑 관련 NaOCL, Inhibitor Tank LS 제어케이블 포설

2) 잔류 염소농도 및 전기전도도 관련 제어 케이블 포설

  • PCWP Line 잔류염소농도 및 전기전도도 계측기 관련 제어 케이블 포설
  • 전기전도도에 따른 주냉각탑 Drain V/V Open/Close 제어 케이블 포설

ㅇ 시공 기준 및 준수사항

  • 세부 포설 경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최적 경로로 선정
  • 본 공사는 다음의 최신 개정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산업규격(KS)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안전법령
  • 상기 기준 및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규격 및 표준을 적용

Ⅲ. 일반 기술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은 “판교지사 약품주입설비 개선 관련 전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지켜야 할 제반규정 및 공사 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공사의 착공

계약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착공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당사 발주자에게 1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가. 착공계(발주자 소정 양식)

나.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다. 공사계획서(공사 예정 공정표 포함) 라. 공정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사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바. 안전관리계획서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ㅇ 작업 위험성평가서(JSA) ㅇ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해당시)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발주자 소정 양식) [별지 제1호]

아. 자율안전 서약서 (수기서명 필요) [별지 제2호]

자. 공사 작업일보(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차.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 3. 계약자의 의무

가. 공사의 목적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때에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원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가.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자를 대리하여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
이나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 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가. 계약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나.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 공사감독원은 계약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 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공사
지시서(2부 작성)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자
에게 통보한다.

6. 노무관리

가.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원투입 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이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라. 작업시간은 평일기준 09:00 ∼ 18:00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착공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산업
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작업 중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전 공정의 작업에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감독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마. 계약자는 작업 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장구 착용 철저 2) 작업자 복장 단정

3)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4)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사용작업 금지 5)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6) 작업 중 음주 금지

7) 용접작업 시 소화기 비치,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8)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같은 고압가스 취급 시 사용주의

9)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10)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11) 작업을 위한 가시설물 설치 및 해체 시 주의

12) 작업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바.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안전서약서(전자계약
사이트에서도 가능)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준공 시에 안전확인서[별지
제3호]를 제출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정부 대응지침을 따른다.

8. 자재관리

가.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를 적기에 공급
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소요자재를 작업 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나.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 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마. 철거자재, 잔여자재, 폐기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 소유의 전원이나 공정용 공기(Instrument Air)등을 이용하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소방관리

가. 계약자는 작업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작업 중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0. 환경관리

가. 계약자는 우리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수거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1.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준수하며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지
제5호]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 납부한다.

나. 계약자는 [별지 제6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에
출입이 필요할 경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별지 제7호] 보호
구역 출입 신청/승인서 및 [별지 제8호]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다. 계약자는 모바일 기기 및 보조기억매체 사용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라. 본 계약에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정보보안규정 및
플랜트 제어· 감시시스템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다.

12. 하도급 관리

가. 계약자는 타 회사에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공사 시행 중 발주 사실이 인정되면 발주자의 공사 주관부서는 공사
진척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작업 성격상 부득이 하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작업 착수 전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을 공사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 다음 사항을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1) 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3) 기타 계약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라.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로 인해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준공 후 계약 목적물에서 시공자의 결함, 설치불량 등의
원인에서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
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바. 하자보수에 대하여 계약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준공시 제출서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 제출한다)

가. 감독원 감독조서 나. 준공검사원 다. 준공계 라. 준공내역서

  • 산업안전관리비 실적정산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or 카드

영수증) 포함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판교지사 약품주입설비 개선 관련 전기공사’를 반드시 명기하고, 산업안전관리비 실적 증빙 사진 내 공사 관련 내용이 표기된 현황판을 포함한 사진 제출

마. 준공금액 정산동의서 바. 임금체불확인서 사. 점검교정기록지(해당시) 아. 준공사진대장

자. Program Back-up 저장매체(CD등) 및 출력물 1식(해당시)

차. 안전확인서

카. 준공도면(PNL 도면, Cable 스케줄 등)

타.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15. 기타 사항

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안전장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유효기간이 명시된 시험성적서는 준공일 기준으로 기간 내 발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는
준공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자 부담으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
하여 시행한다.

Ⅳ. 특별 기술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이하 “발주자”라 칭함)에서 시행하는 “판교지사 약품주입설비 개선 관련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일반 기술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특수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일반 기술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적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계통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전기설비법규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국내 전기설비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나. 한국산업규격(KS)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 세부공사내역 ㅇ 전기분야 관련 세부 공사 내역

1) 순수 Inhibitor 주입펌프(3대), SBS Injection Pump(2대) 관련 기존 케이블 철거 및 신규 포설(전원경로 : 2층 수처리 전기실 → 1층 수처리동)

2) 주냉각탑 Drain V/V 관련 전원(220V) 케이블 포설

3) PCWP Line 잔류염소농도, 전기전도도 계측기 전원(220V) 케이블 포설

4) 펌프 이·증설에 따른 PNL 최적화 및 회로 개선

ㅇ 제어분야 관련 세부 공사 내역

1) 수처리 Pump 및 Tank 관련 제어 케이블 포설(DCS 연계)

  • Inhibitor, SBS 및 냉각수 약품주입 펌프 관련 제어 케이블 포설
  • 주냉각탑 관련 NaOCL, Inhibitor Tank LS 제어케이블 포설

2) 잔류 염소농도 및 전기전도도 관련 제어 케이블 포설

  • PCWP Line 잔류염소농도 및 전기전도도 계측기 관련 제어 케이블 포설
  • 전기전도도에 따른 주냉각탑 Drain V/V Open/Close 제어 케이블 포설

4. 공사 내용 가. 작업 전 확인사항

1) 작업에 임하기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2) 작업위험성평가 항목을 숙지하고 절차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

3) 작업장 및 작업하여야 할 부분의 상태를 사진촬영하여 작업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케이블 포설

1) 계약 상대자는 도면, 시방서, 케이블 설치 자료에 따라서 모든 절연 도체와 도체 부속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케이블이나 케이블 Group을 포설하기 전에 케이블의 배치에 불리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완전하도록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한다. 트레이나 전선관에 포설될 케이블은 케이블 Grip과 승인된 윤활유를 사용하여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포설되어야 한다.

4) 모든 케이블은 전선관이나 트레이에 포설하기 전에 Size 및 길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전선로를 잘못 선택했거나 전선이 짧아서 끝까지 연결되지 못한 경우 재시공을 하거나, 정션박스나 조인트 박스를 설치하여 전선의 접속하도록 한다. 또한 전선관이나 트레이로부터 철거된 케이블은 감독원의 허락없이 다른 전선관이나 트레이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5) 모든 케이블은 케이블이나 트레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트레이 내에 조심스럽게 포설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설치 시에는 기계적인 손상이나 먼지, 물, 기름, 혹은 기타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시에는 수직 내측 굴곡에 특별히 유의하여 트레이의 외형에 따라 충분히 길게 절단하여야 하며, 트레이 내에 질서 정돈하게 잘 배열되어야 한다.

6) 트레이 내의 모든 케이블은 트레이의 측면에 평행으로 포설되도록 배열하여야 하고 3m 간격으로 비금속성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트레이에 결박되어야 하며, 적소에 전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모든 굴곡에서도 위와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

7) 케이블 포설 작업은 테이프와 폴리에틸렌 코드, 나이론 로프, 혹은 마닐라 로프로 작업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편조된 Wire Cable Grip은 50㎟ 이상이 모든 단도체 케이블과 다도체 케이블을 포설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케이블 GRIP이 포설용으로 사용될 때 Grip으로부터 ±15cm 까지의 케이블은 제거해야 한다. 케이블 Grip은 케이블의 끝에 설치되어야 한다.

9) 포설시 에 응력을 받아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회전 쇠고리를 연결 하여 포설 로프와 케이블 Eye나 Grip 사이에 끼워 넣어야 한다.

10) 케이블의 포설 장력은 케이블 기자재 계약 상대자가 추천한 최고 장력을 초과해선 안되며, 사용된 동력형의 포설 기계 장치는 공사에 적합한 정격 용량을 가져야 한다. 포설 기계 장치의 정격 용량이 추천된 포설 장력을 초과하든지, 표시기에서의 장력이 최고치의 케이블 장력에 도달되면 포설을 즉시 중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1) 장력 및 굴곡 상태가 케이블 제작자의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한다.

12) Drum의 외관을 조사하여 케이블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돌출된 못이나 결박된 끈 혹은 기타 물체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속도는 케이블에 금이 가거나, 케이블이 Drum에서 풀릴 때 외피가 마모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천천히 포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끝이나 외피가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 케이블은 폐기하여야 한다.

13) 다도체 케이블의 Spare Conductor는 기존 도체와 함께 결박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 외피를 벗겨낸 지점은 절단하지 않고 깨끗하게 접어 두어서 차후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케이블은 케이블 타이로 잘 묶어서 정돈되어야 한다.

15) Spare 케이블의 양쪽 터미널은 반드시 테이핑 해야 한다.

16) 모든 케이블 지지물이나 안전장치는 케이블과 평행이 되도록 지지하며 지지물에 의해 절연이 나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자재를 공급 설치한다.

17) 모든 케이블이 적소에 배치된 후에 최종적인 포설 검사를 행하여 지지물이나 붓싱 그리고 케이블 Jacket을 손상시킬 만한 곳에서는 추가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수직 배열 트레이에서는 60-120cm 정도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습한 상태에서 노출되는 케이블과 모든 옥외 케이블은 전기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되어야 한다.

20)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내 외를 관통하는 관로는 옥내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21) 감독원으로부터 승인된 특정한 전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을 중간에서 연결 접속을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터미널 박스 등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그러나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및 Duct Bank 내에서의 접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22)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전선 강도가 20%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 정격 0.6/1kV 이하의 케이블은 납땜을 하지 않는 압착 콘넥터로 연결되어야 한다.

24) 만일 결선시 절연을 특별히 유지해야 할 장소에는 절연된 도체나 대지와의 간격을 두어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두 케이블에 걸쳐 있는 접속 부위에 1.5배 두께의 절연 고무 테이프와 절연 비닐 테이프를 2배로 겹쳐 케이블 외피보다 두껍게 절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모든 케이블의 단자 연결은 박스를 밀봉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일반적으로 케이블 결선에는 수동 압착기가 사용되나 대용량에서는 유압식 압착기를 사용하거나 대용량이 아니더라도 감독원의 승인하에 유압식 압착기를 사용할 수 있다.

27) 계약상대자는 케이블을 식별할 수 있는 난연성 케이블 식별표(Cable No.)를 부착하여야 한다.

28) 전력회로의 각 상에는 상표시를 해야 한다.

29) 각 케이블은 종단 및 접합작업이 수행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30) 모든 케이블은 고무테이프와 절연된 니스로 덮어져 있는 절연 테이프나 절연용으로 설계된 플라스틱 카바로서 임시로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31) 포설전이나 후에 케이블 끝부분의 밀봉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재밀봉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절단 및 케이블의 끝은 신속히 밀봉되어야 한다.

32) 접지가 필요한 개소를 파악한 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접지를 실시한다.

33) Cable 접속 및 단말처리는 접속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케이블공에 의해 수행하고, 케이블 압착은 적정규격의 압착 공구를 이용한다.

다. 전선관 공사

1) 배관공사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로 내에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 물 등이 없도록 반드시 청소한 후 입선을 한다.

3) 접지가 필요한 개소를 파악한 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접지를 실시한다.

4) 전선관의 연결부분은 전선관 크기에 따라 구멍을 뚫어 설치하고 방습 처리 후 미려하게 마무리한다.

5) 노출배관

가) 노출은폐 또는 노출되어 시공 되는 전선관은 행거로 고정하여야 한다.

  • 금속전선관

: 2m 이내

  • 합성수지전선관

: 1.5m 이내

나) 피트 내 노출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관로는 보일러 연도, 온수 Pipe 등으로부터 2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한다.

6)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 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배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 박스(조인트 박스)를 설치한다.

7) 금속관 공사

가) 금속관과 Box 연결부분은 로크너트를 밖으로 밀착시켜 풀리지 않게 사용한다.

나)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금속관 금속제 부품간의 접속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다)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사용한다.

라)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한다.

8)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9) 가요전선관공사

가) 동력설비는 제1종 가요전선관(고 장력 방수)을 사용한다.

나) 전선관 과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행거 또는 새들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다) 전선관과 박스 또는 함과 접속은 접속기를 사용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육안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케이블 포설 전 구간을 육안검사로 세심하게 점검하여 케이블 및 전선관 포설 구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통시험

(1) 도통시험은 다른 전기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수행해야 한다.

(2) 케이블 도통시험을 통해 케이블을 검사하고 각 상을 마킹한다.

3) 절연저항 시험

케이블 단말처리 완료 후에는 공인된 절연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시운전

1) 공사완료 후 모든 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와 확인한다.

2) 시운전 시 발생되는 문제사항을 계약상대자는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한다.

3) 시험도중 설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시험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2022.09.15. 개정 제1조(목적 및 적용)

이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에 있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

① 가입대상 공사·용역 계약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이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로 중소기업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40. 기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 작업

②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사 ․ 용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와 동일하거나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단체상해보험(사망포함)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근재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2.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일 것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할 것

제4조(보험료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근재보험 보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 보험료는 설계서에 반영하여 사후 정산한다.

2.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한다.(계약담당자는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게 된다는 사항과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를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험료의 지급 총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되, 설계서의 보험료 계상(지급한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지급한도액 = MAX{(직,간접노무비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 or 20,000원}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기본요율 × 조정계수 × 인상계수)은 0.125%를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특정 공사 ․ 용역계약에 대해 개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계약상대자가 연간으로 타 회사 역무를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납입보험료 ÷ 총임금) × 해당 계약 노무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단, 납입보험료는 3항에 명기된 지급한도액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지급 요청 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1] 케이블 포설 경로 (전기) 수처리동 1층 - 평면도 (전기) 수처리동 2층 - 평면도

(전기) 수처리동 1층 → 수처리동 2층 전기실 - 입면도

[별지 제1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사진 포함 등)을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안 전 서 약 서

상기 계약자는
용역/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작업 중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작업 시 개인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안전에 관한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모든 작업에 임할 때 제반안전수칙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이겠다.

○ 회사에서 지정해준 작업 외엔 절대 하지 않겠다.

○ 모든 안전규칙과 안전표시의 지시에 적극 따르겠다.

○ 작업 중 나타난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겠다.

○ 작업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겠으며, 동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작업 중 재해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재해

상태를 극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서약자 : 현장대리인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안 전 확 인 서

용역/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함에 있어 안전확인서에 있는 안전 내용 및 안전에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성실히 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공 사 명(용역명) :

공사(용역)기간
:

계 약 상 대 자
:

안전 내용 실행 유.무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구 착용 안전지시사항 철저 준수 자체 안전교육 실시 발주자 안전자료 습득 작업전 제반안전사항 구비 불안전한 상태시 즉시 작업 중단, 시정 재해발생시 즉시보고 및 응급조치 시행 기타 안전서약서 준수

20
년
월
일

소
속 :
서약자 : 현장대리인
(인)

소
속 :
확인자 : 감 독 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지입자재 검수요청명세서 지입자재 검수요청명세서 수 신: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담 당 팀 장 발 신: 공 사 명 : 년 월 일 자재명 구입 수량 합격 수량 불합격 수 량 반입자(인) 검수자(인) 비 고

주 의 : 현장대리인이 2부를 작성 제출하여 검수인란에 검수자가 날인한다.

지입자재 사진대지 공 사 명

위
치

일
자

내
역

공 사 명

위
치

일
자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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