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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85885] 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소하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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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공고 제2026–24호 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공고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 3. 31.(수) ~ 2027. 4. 2.(금) 2박 3일간,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기초금액
금이억사천오백팔십팔만오천원정(금245,885,000원), 부가세 포함 참가 예정 인원 총 612명

  • 학생 580명(학생 수 1학년 280명, 2학년 300명 총 22개학급)
  • 인솔교사 32명

※ 남·여 공학, 1~2학년 학생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시설사용 및 수련활동비 중 인솔 교사 미참여인 항목 제외)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가격제안서 작성 시 별도 산출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 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역 제한(강원도),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8. 27(목) 10:00 ~ 2026. 9. 17.(목) 10: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접수기간 평일 10:00~16:00 직접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소하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 설명회 없음 가격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이용 제출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0:00 이후 소하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숙박비, 식사비, 간식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입찰임.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주의점
  •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의 특성상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 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1~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하며 인원수 및 학급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가.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예정 인원 : 총 612명(학생 580명, 인솔 교사 32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수련활동경비: 숙박비, 식사비,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레크리에이션비, 주간 안전요원 22명(학급별 1명), 야간 안전요원(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 안전요원 배치), 입장료, 부가가치세,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임
3) 숙박 및 식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 2단계 입 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 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 는 반드시 G2B 의 전자 입찰시스 템 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 제한(강원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본 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강원도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
다. 「 청소년기본법 」 제18조 및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등급 이상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적합 업체이어야 합니다.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만 이용 가능
라.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여러(數) 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때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하였으면 모두 입찰 무효로 처리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장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①항 4호에 의거하여 학생 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학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직접제출) 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G2B)
※ 제안서 평가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개찰을 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 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 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 (우편·팩스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소하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3)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1부 .
  • 작성 요령 반드시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좌철 제본
  • 시설, 숙박, 식사,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 방안 및 보험가입현황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최근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증빙서(여성가족부 시행)
  • 종합안전점검결과
  •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객실 및 비상구 배치도 포함)
  • 숙박지를 확인할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 좌우, 객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 교육일정표(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활동시 학생 안전계획
  • 식단표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증빙서류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4)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수행실적 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2023.8.27.-2026.8.26.)의 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실적

5) 화재, 가스, 영업배상 보험 증권 각 1부
6)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사본 각 1부
7) 생활안전강사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1부
8)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9) 사업자등록증사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각1부
10)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 연도 표준 재무제표 등) 1부
13) 수련활동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 때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때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가벼운 사항에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안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애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애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 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한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학교 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가격입찰서의 개찰 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소하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소하고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 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 방법은 평가표 참조)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같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도록 하되, 이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조달청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소하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 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 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2-6331-1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 → 『용역』 →『개찰 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 ), 소하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oha-h.goegm.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하고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소하고 수련활동 위탁용역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6.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 1부.
7. 위임장 1부.
8. 각서 1부.
9.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각 1부.
2026. 8. 27. 소 하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과업 설명서 소하고등학교 1. 건
명 : 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580명(1학년 280명, 2학년 300명, 총 22개 학급), 인솔 교사 32명
(총 612명, 인원 및 학급수는 증감될 수 있음) (학생 정원: 2026.6.9.자) 3. 기
간 : 2027년 03월 31일(수) ~ 04월 02일(금) (2박 3일)
(수련활동 일정: 총 5회의 교육일(첫날 2회, 둘째날 2회, 셋째날 1회, 둘째날 야간 레크리에이션 진행)
4. 장
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5. 계약 방법 및 절차
가. 계약 방법: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나. 계약 절차: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현장답사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함.(단, 최종 적격업체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업체) 6. 용역 조건 가.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경비 : 약 OO만원 내외 1) 숙식비(1급 특급 콘도 또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7식 [ 조식뷔페 2식 , 점심 3식, 디너뷔페 1식, 바비큐 1식] ),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레크리에이션비, 주간 안전요원 22명(학급별 1명), 야간 안전요원(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 안전요원 배치) , 구급 약품비, 입장료, 주차비,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체험학습 경비 일체(총액 입찰) 2) 업 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한다.)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숙소에 관한 사항(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1)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로서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로 제한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 ‘적정’ 등급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2) 전기, 가스, 소방 등 모든 시설은 법정 정기 검사 등을 사전에 마친 상태이어야 하며, 반드시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교 수련활동단 전원을 일괄 수용가능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다른 학교 학생 및 일반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 300명 이상 수용가능한 강당(의자 설치) 및 식당을 보유해야 한다. 5) 침실 배정은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 숙소에서 정하는 침실 당 최대 수용인원(6인 이하 1실 권장)을 초과하지 않는다 (숙박시설의 1실당 침실 면적 및 실별 배정 인원 명시).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5층 이상 배정하지 아니한다 . 1, 2학년은 가급적 서로 다른 건물로 구분하여 배치하며, 여학생과 남학생을 층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타 학급 학생끼리 섞이지 않도록 배치한다.
4) 인솔 교사의 숙소는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배정한다. 5)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인 1조(요, 이불, 베개), 수건은 1인 1일 1장을 충분히 제공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7)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8) 객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학생들이 시청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한다. 9) 기상악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의자 설치), 체육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연습 및 학급 활동에 필요한 장소 필요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야간 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11) 학습도움반(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 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숙소에서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점심까지 총 7식(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한다. 2) 식사는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하고, 조식뷔페 2회, 디너뷔페 1회, 바비큐 1회를 포함한다. 3)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가능한 한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한다.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도중 식사 등에 대한 모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하여야 한다. ) 4) 식사는 애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해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일정별 세부 식단을 최소한 출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5)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메뉴는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이 불가하다. 6)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식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해야 한다. 7) 아침․점심․저녁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두븡본 사본(해당시) 1부,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보험 가입(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등)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해야 한다. 8)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및 구급약품 휴대 1) 기상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마련한다.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숙소 인근 병원 시설, 담당자, 차량 등 학생 후송 대책 포함 ) 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3) 용역업체는 수련활동 중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
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마.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 수련 일정 수행 : 수련원은 수련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하고 안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원은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2) 용역업체는 현 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숙소 확보, 식사 메뉴, 세부 일정 및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 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본교의 사전 확인 을 받아야 한다.
3)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수련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에 시작되고, 수련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 차량에 탑승한 시점에 종료되며, 행사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일정 및 프로그램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
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4) 소하고등학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는 바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안전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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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은 22명(학급당 1명)을 배정 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각 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에 배정 하며, 현장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해야 한다.
(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 숙소 창문을 통한 외부 이동 방지 등 학생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소 내부 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에도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안전요원은 근무 중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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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이란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 체험학습 안전교육(대한적십자 현장 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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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 해야 한다.
(※ 안전요원을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사. 낙오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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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 기간에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는 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소하고등학교에 즉시 보고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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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수련 기관에서는 숙박, 체험 프로그램,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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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프로그램 일정 및 현지 관련 자료, 안전 및 소양 교육 등 안내서 를 배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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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 업체별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평가 이전에 사전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숙박업소, 부대시설, 수련활동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7.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수련활동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이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수련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련활동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다. 코로나19 확진이나 기타 전염병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숙박비, 식사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비용 전액을 환불한다. 8. 책임 가. 용 역업체(수련원)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 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고, 각 일정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수련원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련활동 중이나 또는 그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분실물에 대한 책임: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학 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라.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 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3) 용역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9.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련활동 금지의 지시 및 기타 교육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련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수련원은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수련원이 부담한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수련활동 용역업체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바.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사.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2]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소하고등학교 제1조(총칙) 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학생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 안내,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시지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련시설)
① 수련시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은 강원도로 한정한다. ③ 참가자격 :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기관 제5조(숙박시설 여건)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 또는 1급 특급 콘도 또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 위치해야 하며,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숙소는 본교 체험학습단 전원 일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숙소에 타학교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 부득이한 경우 이동 경로를 구분하고 외부인과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④ 침실 배정은 숙소에서 정하는 침실 당 최대 수용인원(침실 면적 3.3㎡당 1명 이내 수용, 1실당 6인 이하 권장 )을 초과하지 않는다 (숙박시설의 1실당 침실 면적 및 실별 배정 인원 명시 ). 1, 2학년은 가급적 서로 다른 건물로 구분하여 배치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다른 층으로 배치하고, 타 학급 학생이 섞이지 않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않는다 . 인솔 교사의 숙소는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배정한다. ⑤ 침실은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요, 이불, 베개)는 1인 1조, 수건은 1인 1일 1장 이상 충분히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⑥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숙소 내부 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에도 배치하여야 한다.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며,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 숙소 창문을 통한 외부 이동 방지 등 학생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의자 설치)이 있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연습 및 학급 활동에 필요한 장소 필요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⑧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⑨ 학습도움반(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➉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시) 1부. 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학생수련활동 비용 내역서(견적서) 1부. 6. 수련시설 전체 배치도 현황표 1부. 7. 교육일정표(프로그램) 1부. 8.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9. 객실 및 비상구 배치도 ( 우리 학교 배치 객실을 표시해 줄 것 ) 1부.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1. 화재, 가스, 영업배상 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증권 등 사본 1부. 12.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사본 1부. 13. 생활 안전 강사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현황 1부. 1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15. 일정별 식단표 1부. 16.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7.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8. 최근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최우수 등급 증빙서 1부. 1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여건)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④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도중 식사 등에 대한 모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일정별 세부 식단표는 출발 1주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⑥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⑦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⑧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⑨ 식당(조식, 중식, 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30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⑩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시) 1부,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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